2-5. 퇴직
구 분 합계 의원면직 직권면직 당연퇴직 징계퇴직 시보면직 등 ※퇴직자중
명예퇴직
임용결격
사유 등
정년
(근무상한
연령)
사망 임기
만료
기타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합 계 28,004 11,003 15,429 7,558 24 3 12,226 3,409 33 10,403 431 1,303 56 240 6 85 27 10,275
일반직 소계 9,466 2,885 5,605 1,757 17 3,744 1,124 3 2,591 121 1,028 1 93 2 7 2 2,503
  행정
·
기술
·
관리
운영
직군
고위공무원 271 22 204 11 66 11 25 40 1 1 126
3 76 7 45 4 28 3 1 23 4 3 23
4 614 54 352 28 259 26 219 1 39 3 241
5 949 177 500 111 444 66 400 11 33 5 318
6 2,268 492 1,349 324 1 912 168 853 30 29 6 1,109
7 1,382 647 810 375 554 272 1 435 38 80 18 355
8 669 335 564 283 94 52 13 11 70 11 6
9 996 292 717 269 276 23 1 4 271 2 1 1
전문직 9 2 4 1 4 1 4 1
연구직 249 72 141 59 108 13 104 2 2 34
지도직 18 5 15 5 3 3
우정직 1,199 289 626 135 16 514 152 1 475 23 15 40 2 3 280
전문경력관 95 32 53 17 41 15 36 5 1 10
전문임기제 230 93 89 38 137 53 1 136 1 3 2
한시임기제 441 366 136 97 304 269 304 1
특정직 소계 18,101 7,982 9,488 5,695 7 3 8,450 2,277 30 7,812 309 275 24 147 4 9 3 7,772
  외무 113 22 45 17 66 5 26 16 24 2 4
경찰 3,834 105 1,306 67 3 2,456 35 11 2,341 104 69 3 1,001
소방 1,260 49 465 37 781 12 3 739 39 14 262
검사 151 24 143 24 8 7 1 65
교육 12,743 7,782 7,529 5,550 4 3 5,139 2,225 16 4,699 165 259 62 1 9 3 6,440
별정직 437 136 336 106 32 8 1 31 69 22
* 명예퇴직이 의원면직 및 사망 등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별도로 표기함 / 별정직은 정년퇴직이 아닌 ‘근무상한연령’ 적용
2-5-1. 일반직공무원 퇴직
구 분 합 계 의원면직 직권면직 당연퇴직 징계퇴직 시보면직 등
임용결격
사유
정년 사망 임기
만료
기타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합 계 9,466 2,885 5,605 1,757 17 3,744 1,124 3 2,591 121 1028 1 93 2 7 2
행정기술관리운영직군 7,225 2,026 4,541 1,405 1 2,633 621 2 1,969 95 566 1 49 1
고위공무원 271 22 204 11 66 11 25 40 1 1
3급 76 7 45 4 28 3 1 23 4 3
4급 614 54 352 28 259 26 219 1 39 3
5급 949 177 500 111 444 66 400 11 33 5
6급 2,268 492 1349 324 1 912 168 853 30 29 6
7급 1,382 647 810 375 554 272 1 435 38 80 18
8급 669 335 564 283 94 52 13 11 70 11
9급 996 292 717 269 276 23 1 4 271 2 1
전문직 9 2 4 1 4 1 4 1
수석전문관 5 1 1 3 1 3 1
전문관 4 1 3 1 1 1
연구직 249 72 141 59 108 13 104 2 2
연구관 139 22 49 13 90 9 88 2
연구사 110 50 92 46 18 4 16 2
지도직 18 5 15 5 3 3
지도관 15 2 12 2 3 3
지도사 3 3 3 3
우정직 1,199 289 626 135 16 514 152 1 475 23 15 40 2 3
우정3급 8 1 2 6 1 6
우정4급 48 18 16 5 32 13 31 1
우정5급 251 93 64 12 186 81 184 2 1
우정6급 289 83 142 48 145 35 140 5 2
우정7급 220 24 84 16 4 123 8 114 9 9
우정8급 57 18 42 16 3 3 1 1 2 9 1
우정9급 326 52 276 38 9 19 13 4 15 19 1 3
전문경력관 95 32 53 17 41 15 36 5 1
가군 18 4 7 2 11 2 9 2
나군 68 26 39 13 28 13 25 3 1
다군 9 2 7 2 2 2
전문임기제 230 93 89 38 137 53 1 136 1 3 2
53 9 15 1 38 8 1 37
107 49 43 24 64 25 64
53 26 23 9 29 17 29 1
12 5 8 4 2 2 2 1
5 4 4 3 4 1 1
한시임기제 441 366 136 97 304 269 304 1
5호 22 19 2 1 20 18 20
6호 52 37 22 13 30 24 30
7호 85 68 28 20 57 48 57
8호 45 35 21 16 24 19 24
9호 237 207 63 47 173 160 173 1
2-5-2. 특정직공무원 퇴직
구 분 합 계 의원면직 직권면직 당연퇴직 징계퇴직 시보면직 등
임용결격
사유
정년 사망 임기
만료
기타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특정직 18,101 7,982 9,488 5,695 7 3 8,450 2,277 30 7,812 309 275 24 147 4 9 3
외무공무원 113 22 45 17 66 5 26 16 24 2
14등급 23 2 21 2 21 2
고위공무원 33 2 16 1 17 1 12 2 3
9등급 5 5 5
8등급 7 2 6 2 1 1
7등급 3 1 2 2
6등급 14 1 3 1 11 4 7
5등급 11 4 6 3 5 1 2 3
4등급 5 4 5 4
3등급 12 7 8 6 4 1 4
경찰공무원 3,834 105 1306 67 3 2,456 35 11 2,341 104 69 3
치안총감 1 1
치안정감 7 7
치안감 4 4 4
경무관 3 3 3
총경 59 2 8 50 2 48 2 1
경정 203 7 39 161 7 156 5 3
경감 2444 42 465 19 1971 23 2 1945 24 8
경위 856 19 583 17 1 241 1 4 184 53 31 1
경사 67 7 46 6 12 2 1 9 9 1
경장 71 13 57 12 1 9 1 1 8 4
순경 119 15 100 13 1 5 1 2 3 13 1
소방공무원 1260 49 465 37 781 12 3 739 39 14
소방총감
소방정감 1 1 1
소방감
소방준감 7 1 6 6
소방정 47 2 3 44 2 42 2
소방령 165 3 25 140 3 140
소방경 475 6 121 3 352 3 1 345 6 2
소방위 353 10 137 7 213 3 205 8 3
소방장 44 6 31 5 9 1 2 7 4
소방교 61 10 51 10 9 9 1
소방사 107 12 96 12 7 7 4
검사 151 24 143 24 8 7 1
교육공무원 12,743 7,782 7,529 5,550 4 3 5,139 2,225 16 4,699 165 259 62 1 9 3
총장
교수 714 79 61 12 647 67 635 11 1 4 2
부교수 39 6 28 6 6 5 1 5
조교수 49 11 47 11 2
조교 470 305 212 144 256 161 11 2 243 2
교 장, 원 장 1,977 865 413 214 1,560 650 1 1,532 15 12 3 1 1
교 감, 원 감 3,159 2,428 2,876 2,300 282 127 1 274 7 1 1
수석교사 157 112 72 57 85 55 84 1
교사 6,173 3,976 3,819 2,806 4 3 2,299 1,165 14 2,154 130 1 46 1 5 1
장학관, 연구관 4 4 4
장학사, 연구사 1 1
2-5-3. 별정직공무원 퇴직
구 분 합 계 의원면직 직권면직 당연퇴직 징계퇴직 시보면직 등
임용결격
사유
정년 사망 임기
만료
기타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합 계 437 136 336 106 32 8 1 31 69 22
고위공무원 101 15 80 11 15 4 15 6
3급상당 62 14 45 11 15 3 15 2
4급상당 72 18 64 15 8 3
5급상당 76 30 53 21 1 1 22 9
6급상당 75 28 52 22 23 6
7급상당 39 22 31 18 8 4
8급상당 6 5 6 5
9급상당 6 4 5 3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