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예규 제8호 (2015. 6. 3.)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2015. 6. 3.









 

인사혁신처


목    차

Ⅰ. 총칙  1

1. 목적   1

2. 근거   1

3. 적용범위   1

4. 교육훈련파견에 따른 인사관리   2


Ⅱ.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3

1. 목적   3

2.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3

3. 제도운영 기본방향   3

4. 적용대상별 운영지침   4

5. 행정사항   11

6. 경과조치   11


Ⅲ. 공무원 사이버교육 운영   12

1. 목적   12

2. 용어의 정의   12

3. 사이버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급 기관의 역할   12

4. 사이버교육의 공동활용   12

5.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의 설치‧운영   13

6. 공무원 사이버교육 추진체계   13

7. 공무원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14


Ⅳ. 공로연수 운영   16

1. 목적   16

2. 기본방침   16

3. 세부 연수계획 수립 및 집행요령   16

4. 합동연수   19

5. 기타 행정사항   19


Ⅴ. 연구모임 운영   20

1. 목적   20

2. 구성 및 운영방법   20

3. 연구모임의 평가   20

4. 연구모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20

5. 연구성과의 공유 및 정책반영   20


Ⅵ. 교육훈련비 지급   21

1. 목적   21

2. 적용범위   21

3. 교육훈련비   21

4. 교육훈련 여비   21

5. 교육훈련기관 조치사항   23

6. 적용례   23


Ⅶ. 공무원 교육상기금 운영   24

1. 목적   24

2. 시상   24

3. 기금의 설치 및 관리   24

4. 교육상 운용위원회의 설치 등   25

5. 기타 행정사항   26


Ⅷ. 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운영   27

1. 목적   27

2.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27

3. 훈련공무원의 선발 및 훈련관리   27

4. 훈련공무원의 준수사항   29

5. 훈련공무원의 인사관리   30

6. 선발요건 및 선발방법이 다른 훈련   31


[별표 및 별지 서식 목록]

[별표] 교육훈련 여비 지급 기준 33

[별지 제1호 서식] (  )년도 자기개발계획서 및 실적확인서 34

[별지 제2호 서식] (  )년도 공로연수 운영실적 35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8. 6.30.   행정안전부예규 제161호

일부개정 2008. 7.17.   행정안전부예규 제187호

일부개정 2008.12.22.   행정안전부예규 제207호

일부개정 2009. 9. 8.   행정안전부예규 제274호

일부개정 2010. 12. 30.  행정안전부예규 제345호

일부개정 2012.  7.  9.  행정안전부예규 제413호

일부개정 2012.12. 17.  행정안전부예규 제433호
제정 2013. 3. 25.  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일부개정 2013. 12. 12.  안전행정부예규  제44호

일부개정 2014. 3. 27.  안전행정부예규  제81호

제정 2014. 11. 19.  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개정 2015. 6. 3.  인사혁신처예규   제8호


.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제50조(교육훈련),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9조(교육훈련의 상호위탁), 제11조의3(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내지 제11조의4(부서장의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 제13조(교육여비의 지급 등), 제31조(국내위탁교육훈련계획) 내지 제36조의2(소요경비의 산정), 「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제42조제2항(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공무원여비규정」제8조의2 제5항(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등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근 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3. 적용범위

○ 일반직(연구직‧지도직 공무원 포함) 국가공무원 

다만, 'Ⅴ. 교육훈련비 지급' 부분은 국가직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적용함

* 특정직공무원은 각각의 개별 규정에 의해 적용

-  외무공무원 : 외무공무원법, 외무공무원임용령 및 동령 시행규칙

-  교육공무원 : 교육공무원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동령 시행규칙

-  경찰공무원 :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  군인 및 군무원 : 군인사법, 각 군별 규정 (예 : 육군규정)

*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적용

- 1 -

4. 교육훈련파견에 따른 인사관리

가. 인사발령 형식

○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경우

△△△△부(처‧청)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원(연수원) 교육훈련 파견근무를 명함(○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 별도정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원(연수원) 교육훈련 파견근무를 명함(○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  별도정원이 인정되지 않는 단기간 교육훈련의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대상자 확정통보 문서 등으로 인사발령을 갈음할 수 있음


나. 교육훈련 기간

○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2호)

-  당해 교육훈련과정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이동 등의 부득이한 경우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할 수 있음


다. 인사발령권자

○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되,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과 기관의 장에 대한 파견명령은 당해 공무원의 전보권 또는 전보제청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행함


라. 결원보충을 위한 승진심사 가능시점

○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파견 직위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에게 파견 승인을 요청한 시점부터 결원 보충을 위한 승진심사가 가능함. 다만, 고위공무원ㆍ과장급 직무훈련을 제외한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실제 교육훈련 파견일부터 결원 보충을 위한 승진심사가 가능함


5. 시행일

○ 이 예규는201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함

○ 이 예규의 시행으로 종전 예규(안전행정부예규 제81호,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2014. 3. 27.)는 이를 폐지함

- 2 -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1. 목 적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2.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가.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4, 〔별표 1〕, 부칙(2006. 7. 21 대령19621)

나. 적용대상

○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 우정직공무원은 2급 이하)

-  4급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3. 제도운영 기본방향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는 공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설정 등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행 초기에는 새 교육훈련 제도의 공직사회 정착에 중점을 두고 운영

-  연간 교육훈련시간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함

- 3 -

4. 적용대상별 운영지침

  가.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2급 이하)

(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시행령 별표 1)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함

*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

○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승진임용 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실적(이하 “실적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에 합산할 수 있음


□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 산출기준일 현재 당해 계급에서의 전체 교육훈련 이수시간이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기준시간“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중앙행정기관별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되, 계산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근무연수 : “근무월 ÷ 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함

* 근무월은 역에 의한 연단위로 계산

≪예시≫ 근무기간이 ’09년도 6개월 10일, ’10년에 7개월 20일인 경우의 근무월

→ 역에 의한 연단위로 계산하므로, ’09년은 6월, ’10년은 8월임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시간

○ 산출 기준일 :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

○ 필요 교육훈련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


□ 파견‧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 등의 처리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위해제, 동법 제79조 정직에 따른 기간도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 적용할 필요가 없음(승진의 일반원칙의 예외)

○ 국가공무원법 제79조 강등의 경우 제80조제1항에 따라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 한하여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제외하고, 정직 이후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에 산입하여 원래 계급 승진 시 반영함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특별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함)을 반영할 수 있음

*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는 경우 전보, 전직 및 특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라 일반직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이후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되,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이전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할 수 있음 


□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봄

[ 예  시 ]

o 2003.10.1자로 승진임용된 A부의 甲사무관이 2010.2.1자로 B부로 기관간 전보되었을 때, 2010.2.28일 기준의 서기관 승진심사 대상이 되기 위한 甲사무관의 필요 교육훈련시간은?

<B부의 교육훈련 기준시간>

■ ’07~’09년 기준시간 : 80시간 (민‧관 교육기관교육 이수 비율 20%)

■ ’10년 기준시간 : 90시간 (부처지정학습 이수 비율 30%)

① 전보 이후부터 적용하는 경우(원칙)

-  필요 교육훈련시간 : (근무월 1월 ÷ 12) × 90 = 0.1 × 90 = 9시간

-  부처지정학습 : 9시간 × 0.3 = 2.7시간 → 2시간(소수점이하 버림)

② 전보 이전부터 반영하는 경우(예외)   * 전입 부처 기준으로 산정

■ B부가 '08.2.29 정부개편(통·폐합)된 기관이 아닌 경우

⇒ 상시학습제도가 시행된 ’07년부터 기산

-  필요 교육훈련시간 : 80시간×3(’07~’09년) +18시간(’10년2월간) = 258시간

-  부처지정학습 : 16시간×3(’07~’09년) + 5시간(’10년 2월간) = 53시간

■ B부가 ’08.2.29 정부개편(통·폐합) 기관인 경우

⇒ 정부개편된 ’08.2.29 이후부터 기산

-  필요 교육훈련시간 : (근무월 10월÷12)×80시간(’08.3~12)+80시간(’09년전체)+(근무월 1월÷12)×90시간(’10년1월) = 153시간

-  부처지정학습 : (근무월 10월÷12)×16시간(’08.3~12)+16시간(’09년전체)+(근무월 1월÷12)×27시간(’10년1월) = 30시간



(2)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시행령 제11조의3제1항 단서)

○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 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교육훈련 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 교육훈련부서에서는 ‘(9)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결과 또는 수시로 필요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에 대해 미충족 사유 및 교육 이수계획 등을 확인

○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의 ‘소속장관’을 말함)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 위임은 부기관장(차관, 사무처장 등)까지만 가능함

- 4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예외 결정에 앞서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설정 등(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은 교육훈련 여건, 업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 단위로 설정함(시행령 별표1 참조) 

-  일반직 내에서도 직군 및 직렬에 따라 업무성격이 상이한 경우에는 구분단위별로 기준시간을 달리할 수 있으나, 교육시간이 승진에 반영됨을 감안하여 동일 직급 및 직렬 내에서는 가급적 기준시간을 동일하게 설정토록 함

※ 부득이하게 차등 설정하는 경우, 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해야 함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설정‧변경시,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

* 승진임용 자격 여부 판단 기준 : 기준일 현재 해당 계급에서의 교육훈련시간 총량이 ‘해당 계급 근무연수 × 당해부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과도한 양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적정 수준의 기준시간을 설정하여 교육훈련 내용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여야 함


(4) 교육훈련의 내용 설정(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각 부처의 직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소속 직원의 역량개발이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부처지정학습’을 운영하여야 함

-  개인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 이상은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지정할 수 있음(필수교육과정)

* 직급별, 업무별 필요내용 중심으로 필수교육과정 운영

○ 교육훈련부서는 부처지정학습 및 의무이수 교육과정의 지정ㆍ변경시,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 5 -

< 부처지정학습 대상 및 요건 >

교육 기관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행정기관, 민간(교육/연구)기관, 교육훈련부서 등


■ 교육 방법 : 교육기관 교육, 사이버교육, 블렌디드교육, 직장교육, 원격교육 등


■ 대상 교육훈련

-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 전문교육과정

-  시행령 제30조, 시행령 제4장 및 제5장에 따른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직장교육


■ 대상 분야

- 국정철학 및 공직관 함양(주요 국정과제 및 추진전략,국가관, 공직자의 의무, 복무, 노사관계, 역사관, 윤리의식 등)

-  직무역량 향상

(리더십, 의사소통, 갈등관리 등 리더십역량 

② 통계, 계약, 홍보 등 공통 직무역량)

-  특수직무역량 향상 (부처별, 담당업무별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역량)

※ 직급별‧직렬별‧담당업무별(지원/정책부서)로 달리 설정 가능하며, 교육주제(내용), 특정 교육과정 등을 중심으로 부처지정학습을 구성(부처별 직장교육 및 워크숍, 기획학습 등 포함 가능)


■ 학사관리 요건

-  평가 및 수료기준,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사관리 기준 마련

* 출석‧과제물‧필기시험‧실기시험 등 교육목적에 적합한 방법의 평가 실시


■ 장기 교육 등의 교육훈련시간 인정 제한

-  대상 : 기본교육, 국외훈련, 국내 학위 과정 등

-  제한 : 이수 연도 기관별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시간 이내로 제한(총 교육훈련시간에는 모두 포함)

* 교육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3배까지 인정 가능

    (5)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 등에 대한 적용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

- 6 -

(6)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시행령 제11조의4)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4급 이상(연구관‧지도관 포함)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

* 세부사항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참조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5급 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우정직공무원 포함)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세부사항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참조

○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2급 이하) 및 연구사‧지도사인 공무원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2급 이하) 및 연구사‧지도사인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당해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을 부여함

* 과장급 보조기관이 특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그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7) 교육훈련 실적 관리 주체(시행령 제11조의4)

○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 시간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교육훈련 실적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주관 교육 등은 인사 또는 교육훈련 부서의 장이 관리함

- 7 -

과장급 보조‧보좌기관

인사‧교육 담당 부서

■ 소속직원 교육‧학습 실적 종합 관리

-  ‘자기개발계획’ 수립 지원‧확인

-  교육‧학습 실적 수시 확인, 독려 등

■ 부서주관 교육 또는 개인학습시간
확인‧인정


■ 기관의 추천이 필요하거나 기관이 주관 하는 교육훈련의 추천‧실적확인 등

* e- 사람 등 관리시스템에 실적 직접 입력

■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 확인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을 포함)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 우정직공무원)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교육훈련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함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전체의 교육훈련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직근 하급자를 교육훈련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8)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

○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함

*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대학‧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종료시 교육실적을 입력. 직무훈련의 경우, 1년 단위(파견일 기준)로 교육실적을 입력(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종료일 기준 입력)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름

○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예외로 하되,연도내 중복인정은 금지함


(9)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 교육훈련 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확정처리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확정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8 -

5. 행정사항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지침을 변경하는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6. 경과조치

○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시,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예규(행정안전부예규 제187호, ’08.7.17)에 의한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실적을 인정하되,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본 지침(부처지정학습)을 적용함

○ 2007년도에 이수한 교육훈련부서 주관의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실적은 종전예규(행정안전부예규 제112호, ’06.9.13)에 의하여 인정함

○ 2010년에 이수한 부처지정학습은 종전 예규 제284호(‘09.12.14)에 의하여 인정함

- 9 -

Ⅲ. 공무원 사이버교육 운영


1. 목 적

공무원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및 코스웨어 개발에 있어서 기관간 체계적 조정을 통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 운영을 유도하여 공무원 사이버교육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용어의 정의

가. 사이버교육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교육시스템에 편리하게 접근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방법


나. 사이버교육과정

전체교육시간의 60%이상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되는 과정

※ 집합교육과정 : 사이버교육이 없거나 사이버교육이 전체교육시간의 60% 미만인 과정


다. 코스웨어

사이버 학습을 위하여 제작되어 분량에 따라 과정 또는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련의 컨텐츠


3. 사이버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급 기관의 역할

가. 각급 기관은 사이버교육을 활성화하고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교육과정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사이버학습을 위한 적정기간의 휴무를 명할 수 있음

다. 교육운영요원에 대하여는 업무부담 및 교육과정(과목)의 특성, 학습자 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4. 사이버교육의 공동활용

가.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먼저 타기관 보유 시스템 및 코스웨어의 공동활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나.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다른 기관의 사이버교육 시스템 및 코스웨어 공동활용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10 -

5.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의 설치‧운영

가.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 사이버교육 운영, 코스웨어 개발‧보급 및 각급 기관의 사이버교육 지원 등을 위하여『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를 운영함

나.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사이버교육 관련 정보교환 및 사이버교육 운영시스템‧코스웨어의 공동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간에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다. 기타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기관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이 정함


6. 공무원 사이버교육 추진체계

가. 인사혁신처(인재개발 담당 부서) : 공무원 사이버교육 총괄

(1) 공무원 사이버교육 기본정책 수립‧총괄

(2)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사이버교육 사전협의‧승인


나. 중앙행정기관, 교육훈련기관, 민간교육기관 :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1) 중앙공무원교육원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및 기관간 협의체 운영

○ 사이버교육 운영시스템 구축 및 교육훈련기관과 공동활용

○ 다수부처 공동활용 가능한 사이버교육 코스웨어 개발‧보급

○ 교육훈련기관 등의 사이버교육 지원 및 정보교류

(2)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 사이버교육 운영

○ 기관별로 특성화된 코스웨어 개발‧운영

-  일반직무관련 코스웨어는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공동활용

예) 사무관리, 법제실무, 회계실무, 예산실무 등 

○ 예산의 중복 투입 방지

-  사이버교육 운영시스템 구축 및 코스웨어의 개발은 시스템구축 비용, 교육대상인원, 중앙공무원교육원과의 공동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


다. 민간교육기관 : 사이버 위탁교육과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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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무원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자체 사이버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확보

시스템 구축‧

코스웨어 개발

시스템 구축

사전협의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수립

교육운영


코스웨어를 개발,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에 탑재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확보

코스웨어 개발

코스웨어 개발

사전협의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수립

코스웨어 탑재

교육운영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를 공동 활용하는 경우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수립

교육운영

공동활용신청

사이버교육 도입 절차


가. 시스템 구축 및 코스웨어 개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코스웨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예산 확보에 앞서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함

< 협의 내용 >

▪사이버교육 운영의 필요성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코스웨어 개발의 필요성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

▪교육대상인원 및 사이버교육 운영인력의 수

▪타 기관과의 시스템 및 코스웨어 공동활용 가능성 등

- 12 -

나.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수립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들을 규정한 사이버교육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운영지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 >

▪교육기간 및 집합교육과의 혼합 여부와 그 비율

▪학습분량 및 학습시간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

▪운영요원 및 강사의 수

▪운영요원 및 강사의 선임, 수당지급 등 대우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다. 민간위탁 사이버교육과정 운영방법

사이버교육을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당해 기관의 장은 이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사이버교육과정의 편성

(1) 학습분량

○ 교육과정(과목)별 1일 학습분량은 교육과정(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결정하되, 학습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승진에 반영되는 교육훈련시간은 실제 학습시간, 교육과정(과목)의 내용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내실있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전체교육기간

교육과정(과목)별 전체 교육기간은 교육내용의 분량 및 동일과정(과목)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할 경우의 교육기간 등을 감안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주 이하로 함

(3) 강사 1인당 학습자 수

강사 1인당 학습자 수는 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육과정(과목)의 특성 및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강사와 학습자간 및 학습자 상호간에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마. 평가방법

교육과정(과목)별 평가방법은 객관식‧주관식 문제, 과제물 제출 등을 적절히 혼합하여 실시하되, 적정한 방법으로 측정한 학습진도율을 30% 이상 반영하여야 함

예) 객관식‧주관식 평가(50) + 과제물(20) + 학습진도율(30) ⇒ 1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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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로연수 운영


1. 목  적

○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과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의 자를 대상으로 공로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그 기준‧절차 등을 정함(「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2항 관련)


2. 기본방침

가. 기관별 공로연수계획의 수립 및 집행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주관으로 시행하되, 대상자의 선정‧연수내용‧인사처리절차 등은 이 지침에 따라 실시함

나. 연수대상은 20년 이상 근속(특수경력직 재직기간 포함)한 경력직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외)으로서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내인 로 함.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퇴직일전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 

※ 단, 근속기간 20년 미만인 자 중에서 조직기여도,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일전 3개월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

※ 특정직 공무원은 관계 개별법령에 실시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

<예시>

○ 별정직공무원에게도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지?

⇒ 공로연수제도의 취지는 정년까지 장기간 성실하게 공직에 봉사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 전에 사회적응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평생토록 공무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공공봉사에 대한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즉, 정년(停年)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력직공무원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정년이 없이 근무상한연령이 적용되는 등 신분보장이 인정되지 않고,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별정직공무원에게 공로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된 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이지만 제도 성격상 공로연수 대상이 아님

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수대상자의 개인별 연수계획 수립 시 중앙공무원교육원등 각급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퇴직준비교육(합동연수)일정을 반영함

※ 연수기간 중 합동연수 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도록 계획 수립(’14년부터 적용)

라. 연수자는 장기 근속한 퇴직예정자임을 감안하여 예우상 세심한 배려와 제 급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함


3. 세부 연수계획 수립 및 집행요령

가. 기관별 공로연수계획 수립

- 14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내의 업무형편, 인사운영상황, 공로연수대상자 현황, 연수대상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함(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 연수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사무실 배치

-  사무실은 당해기관 내부 또는 소속 교육기관‧연구기관 등 기관의 사정에 따라 배치하되, 연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함

○ 보수 및 예산지원

-  당해 직급의 보수전액 지급. 다만,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  연수에 필요한 소요경비(교육비‧교재비 등 실비액 기준)의 지원 및 예산범위 내에서연수활동비 지급 가능. 다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월정직책급은 원칙적 지급 불가

나. 개인별 공로연수일정계획 수립

각 부처 공로연수담당과장은 기관별 업무사정, 연수자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개인별 연수일정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사회 재취업준비 등을 위한 각종 교육기관의 연수기간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

※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예시)

○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 부여

○ 교육훈련기관의 합동연수 실시(60시간 이상. ’14년부터 적용)

○ 사회 재취업준비를 위한 연수기간 반영

예) 본인희망에 따라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공무원연금공단, 민간  연수기관,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의 연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공로연수 대상자 :

○ 공로연수 기  간 :

기  간

연  수  내  용

비   고

7. 1

o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함

7.2~7.15

(2주)

o 퇴직 후 인생 설계 및 연수 준비

‧ 선배 퇴직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과 상담

‧ 자기진단, 퇴직 후 목표 설정, 미래생활 설계 등

7.16~7.22

(1주)

o 합동연수(1차) : 사회적응 및 퇴직준비 교육

-  퇴직이후 목표설정, 변화인식

-  연금제도ㆍ건강생활 안내

-  생활법률ㆍ노후생활 등 생활설계 지원

-  재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정보ㆍ노하우 전수 

공무원연금공단

각종 교육기관

7.23~8.19

(4주)

o 퇴직 후 생활 및 재취업‧창업 준비연수

‧ 민간연수기관‧특수대학원 등에 본인희망 연수과정 
참여기회 부여

‧ 재취업‧창업 관련 정보 수집, 관련 역량 개발

‧ 봉사활동, 취미생활 개발, 건강관리 등 개별활동

별도 사무실 근무

각종 교육기관 등

8.20~8.26

(1주)

o 합동연수(2차) : 퇴직준비교육

-  재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역량 향상 교육

공무원연금공단

각종 교육기관

8.27~12.30

(18주)

o 개인별 연수

‧ 취업알선, 개인활동시간 부여

‧ 회고록 작성, 연구보고서 발간 등

별도 사무실 근무 

12.31

o 퇴임식 개최

* 본 예시는 참고사항이므로 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로연수제도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정‧시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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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수대상자 선정

○ 연수대상자의 선정은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중앙행정기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전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

○ 연수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연수대상자 본인에게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수일정 및 내용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연수효과가 제고되도록 함


라. 공로연수 파견에 따른 인사관리

○ 인사발령형식

△△△△부(처‧청)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함(○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보충을 할 수 있음

○ 공로연수 중에 있는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의 주체임


마. 연수실시 및 지원

○ 인사발령 조치를 완료한 연수대상자에 대하여는 공로연수 일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연수를 실시해야 함

○ 각 부처 공로연수담당과장은 연수대상자가 공로연수 일정계획에 따라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대한 지원함

○ 연수기간 중 공로연수자가 개인회고록, 연구보고서 등을 작성‧발간할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 다만, 특정인에 대한 과다 지원방지를 위해 기관별 1인당 지원한도액을 정할 수 있음


바. 퇴임식 개최

○ 연수가 끝난 퇴직예정자에 대하여는 기관실정에 따라 퇴임식을 개최하되 가급적 다른 행사(종무식 등)와 분리 개최하여 정중한 예우가 되도록 함

예) 부부동반 참석 및 꽃다발 증정, 공로에 대한 포상, 기념패 증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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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동연수

가.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이 제도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적당한 기간(1주정도)의 합동연수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기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지침에 따라 연수과정을 운영함

나. 연수는 퇴직 후의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강의와 세미나형식으로 운영하되, 재취업‧노후생활설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됨으로써 교육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강구함


5. 기타 행정사항

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간 공로연수계획 및 그 운영실적을 다음 년도 1월 15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2호 서식 참조)

나. 인사혁신처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장이 시행한 공로연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평가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다.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는 이 지침을 참고하여 자체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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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모임 운영


1. 목 적

공무원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공직의 전문성 향상 도모 


2. 구성 및 운영방법 

가. 정의 

연구모임이란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가 정부의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 연구 또는 학습활동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모임

나. 가입 및 운영 

-  연구모임의 가입은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의하며, 공무원 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

-  다수 부처 공무원이 공동으로 모임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을 적극 권장

-  가급적 자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개최함 

다. 등록 및 현황 관리 

-  신설 시 기관 내 담당부서에 등록하고, 활동현황을 담당부서에 정기적으로 제출

-  담당부서는 현황을 상시 관리하여 매년 인사혁신처 제출 


3. 연구모임의 평가 

가. 각 기관은 소속 연구모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적 및 성과를 확인

나.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 소속 연구모임의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전파하거나 각 기관의 연구모임 활성화 노력을 평가할 수 있음 


4. 연구모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가. 운영비 지원 

인사혁신처 및 각 기관에서는 연구모임 운영 및 연구실적, 결과물의 업무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성과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음 

나. 표창 수여

인사혁신처 및 각 기관에서는 우수 연구모임 및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다. 다수부처 간 연구모임 등 우대 

다수부처 공무원, 외부 전문가 및 국민이 공동 참여하는 연구모임을 우대하여 운영비 지급 및 표창 수여를 할 수 있음 


5. 연구성과의 공유 및 정책반영

가. 연구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해 연구보고서를 발간‧배포하거나, 연구성과를 관련 업무 주무부처 및 유관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나. 각 부처는 우수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함

다. 정책세미나 개최 및 대학‧연구기관‧학회 등 외부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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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교육훈련비 지급


1. 목 적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에 입교하는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및 제33조의2,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 제5항에서 정한 교육훈련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적용범위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

○ 공공기관, 민간기업체 등의 연수원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국내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

○ 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


3. 교육훈련비

가. 교육훈련비 금액

○ 교육훈련비는 각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위탁기관의 장에게 교재대 등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청구할 경우 그 금액으로 함


나. 교육훈련비 등의 조정

○ 위탁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청구한 교육훈련비의 산정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위탁기관의 장(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입교한 후에 발생한 교육훈련기간의 변경, 퇴학 등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5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교육훈련비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위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음

○ 교육훈련비 및 여비의 조정으로 인한 차액에 대하여는 위탁기관의 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수함


4. 교육훈련 여비

가. 지급기준

○ 교육훈련 여비는 별표의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함 

○ 근무지내의 동일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와 근무지외의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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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기숙사 등에 합숙하는 경우와 비합숙의 경우로 각각 나누어 지급함

*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함(「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제2항)

* 근무지 또는 출장지외의 곳에 거주 또는 체재하는 자가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액을 지급함. 다만, 그 여비액은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액을 초과하지 못함(「공무원여비규정」 제6조)


나. 지급방법

○ 위탁기관의 장은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의 운임과 숙박비를 별표의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게 하고 정산을 실시하여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할 수 있음

-  결제와 정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교육훈련 여비 지급 절차

근무지 內

교육훈련기관

입교의 경우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기준표>상 정액지급

(증빙서류 불요)

교육명령

(인사발령)

근무지 外

교육훈련기관

입교의 경우

운임

숙박비

위탁기관장이

지급방법결정

<기준표>상

정액지급

(증빙서류 불요)

실비정산

(증빙서류 필요)

※ <기준표>는

별표의 교육훈련

여비지급기준표를

말함



일비

식비

<기준표>상 정액지급

(증빙서류 불요)


다. 여비의 조정 등

○ 교육훈련기관이 있는 지역이 다른 시ㆍ군에 위치하면서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라도, 교통여건(전철ㆍ업무연락버스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내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로 처리할 수 있음

○ 원거리 이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전일(前日)에 교육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교육 후일(後日)에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 이동하는 경우(공휴일 포함) 별표의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 따른 운임,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일비의 5할,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음 

* 교육훈련이 있는 날에 대한 여비는 [별표]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훈련기간 중 공휴일 등 교육훈련이 없으나 교육훈련 형편상 부득이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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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있는 지역에 체재하는 경우 그 일수에 대하여 별표의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상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숙의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합숙의 경우의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음

○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합숙의 경우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없음


라. 준용규정

○ 교육훈련 여비의 지급구분, 교육훈련 여비의 계산, 여행일수의 계산, 근무지외거주지등으로부터 직접 여행시의 교육훈련 여비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 제4조,제5조, 제6조를, 교육훈련 여비의 결제와 정산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를, 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교육훈련 여비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제18조를, 교육훈련 여비의 조정, 교육훈련 여비지급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을 각각 준용함


5. 교육훈련기관 조치사항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각 과정별 피교육자 선발요청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함

-  훈련기간 및 훈련방법(합숙 여부 포함)

-  합숙 훈련의 경우 숙식의 무상제공 여부 또는 숙식비 청구액

-  비합숙 훈련의 경우 근무지외의 피교육자에 대한 기숙사 제공 여부 및 숙식비 청구액. 다만, 기숙사를 제공할 때에는 합숙으로 간주함

-  구내식당의 식비, 기타 교육훈련비에 관련된 사항


6. 적용례

○ 이 예규 시행당시 교육훈련 중인 자에 대한 여비는 본 지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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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공무원 교육상기금 운영


1. 목적

○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시상

가. 시상대상자

○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교육훈련기관(3- 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대상자 중 성적‧학술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 및 우수분임(팀)에게 수여함

나. 시상시기 및 시상금액 등

○ 교육상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매 교육과정의 수료 시에 시상하되, 필요시 교육기간 중에 시상할 수 있음

○ 시상금액과 인원은 전년도 수익금액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과 교육인원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결정함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수상자의 명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3. 기금의 설치 및 관리

가. 기금의 설치

○ 시상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에 “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함

< 교육훈련기관별 기금액 >

교 육 기 관

기  금  액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63백만원

89백만원

○ 시상의 집행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나.기금의 재원

○ 대통령특별지원금

○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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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운용‧관리함

○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안정성과 수익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함

○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공무원교육상기금”) 구좌로 관리함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함

○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함


라. 기금운용계획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매년 12월31일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제출하여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①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당해년도 기금운영 예상수익금 포함)

② 당해년도 시상금액 및 익년도 지급계획

③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④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교육상 운용위원회의 설치 등

가. 교육상 운용위원회의 설치 등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상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교육상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용하여야 함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함

<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

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③ 기금의 적립‧운용 및 그 결산에 관한 사항

④ 기타 교육상의 운용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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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의 등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함

○ 정기회는 “라”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함

○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5. 기타 행정사항

가. 기금액 조정 및 감독

인사혁신처장은 교육과정의 증감 등 교육훈련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기금액을 상호 증감‧조정할 수 있음

○ 인사혁신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의 기금운용을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나. 위임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육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따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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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운영


1. 목    적

○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6조의2, 제38조 및 제43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이하 ‘국내훈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2.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가. 기본원칙 및 구성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함

○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기관장으로 하며, 교육훈련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함

-  다만, 4급 이하 훈련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은 위원을 과장급, 위원장은 국장급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나. 운영

○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ㆍ운영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함

○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며, 인사혁신처장이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함

○ 6월 미만의 단기훈련 협의, 경미한 훈련계획변경, 훈련기관ㆍ훈련과제의 변경이 없는 단순 기간연장 등의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다. 심의사항 

○ 연도별 국내훈련계획

○ 국내훈련공무원의 선발ㆍ추천

○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포함) 지정

○ 훈련결과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

○ 기타 국내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3. 훈련공무원의 선발 및 훈련관리

가. 선발방법

○ 훈련대상자는 선발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기관별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선발함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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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국내대학 학사과정 위탁교육 등 인사혁신처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발함


나. 훈련기관 선정

○ 훈련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훈련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훈련기관을 선정하여 당해훈련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아야 함.

-  인사혁신처장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직접 훈련기관과 교섭하여 훈련대상자를 당해 훈련기관에 입학하게하거나 훈련을 받게 할 수 있음


다. 훈련기간

○ 훈련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내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은 2년 6개월 이하, 고위공무원ㆍ과장급 교육훈련은 1년 이하를 원칙으로 함 


라. 훈련분야 선정과 훈련과제 부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의 행정수요와 당면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가장 시급한 훈련분야를 선정해야하며, 소속 훈련공무원이 국내훈련을 통하여 기관의 장기 또는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훈련분야와 훈련과제는 당해 기관의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한 경우 각 부처에서 제출한 훈련분야와 훈련과제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음

○ 인사혁신처장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여하는 훈련과제와 별도로 연구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

○ 훈련공무원은 세부연구계획서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 시작 전까지 자료수집, 기초연구 등 과제연구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함

○ 훈련주관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훈련공무원이 과제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수집 등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마. 훈련계획의 변경

○ 인사혁신처장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훈련계획이 확정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계획(훈련목적, 훈련기관, 훈련기간, 훈련방법 등)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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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다음 서류를 갖추어 훈련계획의 변경의 승인을 신청해야 함

ㆍ훈련계획의 변경내용 및 사유

ㆍ훈련기관의 장 또는 책임있는 관계관의 추천서

인사혁신처장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

○ 인사혁신처장 또는 훈련기관의 장은 훈련계획의 변경이 부득이하거나 훈련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승인할 수 있음 

○ 국내대학(원) 학위과정의 훈련공무원이 훈련기간 중 훈련기관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동기간을 훈련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국외유학 휴직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동기간의 교육비는 본인이 부담함


바. 훈련결과 활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보고서가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훈련공무원의 준수사항

○ 훈련공무원의 복무는 원칙적으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음

-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복무관리를 적극 지원함

○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공무원의 복무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훈련공무원의 복무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

-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복무실태 확인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훈련공무원은 훈련기간 중 법령 및 훈련주관기관의 장 등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준수해야함

○ 훈련공무원은 훈련주관기관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 등과 상시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국내훈련대상자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6항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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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훈련공무원의 인사관리

가. 복무의무

○ 복무의무 중에 있는 자가 또 다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을 경우의 의무복무기간은 잔여 의무복무기간과 새로운 훈련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하되,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함. 이때 새로운 훈련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은 전체 의무복무기간에서 잔여 의무복무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으로 함

○ 복무의무 중에 있는 훈련이수 공무원이 타 부처로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그 사실을 즉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경력경쟁채용의 방식에 의하여 타 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아야 하며, 이때 복무의무는 승계된 것으로 봄


나. 복무의무 확보를 위한 조치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라 함은 훈련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를 의미하고, 소속을 달리하여 입법부, 사법부, 정당 등에서의 근무, 국립대학(교) 등의 교원으로서의 근무, 기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잃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음

○ 복무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의무복무자에 대한 복무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파면, 면직 또는 부처 간 전보 기타 장기간 복무에서 이탈되는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무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소요경비의 반납, 복무의무의승계 또는 일시유예 등 복무의무 확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즉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함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사전 동의를 얻어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조직ㆍ정원의 폐지로 인한 직권면직, 사망, 공무상의 질병 등으로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이를 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국내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기간 종료 전에 휴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훈련공무원의 훈련비 정산관계, 각종 보고사항 및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의무복무 확보대책 등에 대해서 훈련주관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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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훈련이수자의 보직관리 

○ 훈련예정 공무원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에 관한 협의 시 훈련이수 후의 예정보직을 명시한 훈련계획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예정보직은 훈련을 통하여 체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직무분야이어야 함

○ 훈련이수 공무원에게는 사전에 지정된 예정보직을 복직 후 즉시 부여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미 지정된 예정보직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분야와 관련있는 유사보직을 부여하거나, 훈련분야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지원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함

-  조직개편으로 사전예정보직 대상 직위의 명칭ㆍ기능 등이 변경되거나 폐지ㆍ통합 및 조정된 때

-  훈련이수자에 대한 징계처분ㆍ휴직ㆍ직위해제 등으로 인하여 사전예정보직의 부여가 곤란한 경우

-  훈련이수자에 대한 보직부여 및 변경시점에 소속기관 내의 해당 예정보직에 결원이 없는 때

-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복무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퇴직하려는 경우에는 면결정 전에 소요경비 반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반납의무 이행 각서 및 2명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지정 제출받는 등 훈련비 환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이 경우 교육훈련비 지급기관과 면직결정기관이 서로 달라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36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비 지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협의 완료시까지 면직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6. 선발요건 및 선발방법이 다른 훈련

가. 고위공무원ㆍ과장급 국내훈련

○ 고위공무원ㆍ과장급 국내훈련 대상자는 공무원교육훈련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반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선발 전년도 말 현재 만 53세 이하

※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고위공무원에 한해 연령요건 초과자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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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  기타 교육과정별 세부 선발요건은 위탁교육운영계획에 따름

[선발제외 대상]

‣파견 전일 현재 장기교육훈련 및 의무복무 중에 있지 아니한 자

‣파견 전일 현재 개방형 또는 공모직위에 있지 아니한 자

‣파견 전일 현재 국내ㆍ외 기관에 파견되어 과원 또는 결원보충이 인정된 자


나. 국내대학 학사과정 위탁교육훈련

○ 국내 사이버대학교

-  학사학위 미취득 국가공무원으로 각 사이버대학교의 신ㆍ편입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국내대학 위탁교육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함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국가공무원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신ㆍ편입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국내대학 위탁교육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함

※ 교원, 군인, 군무원은 제외하되, 학위소지 여부나 직렬ㆍ직급ㆍ경력 등 제한 없음


○ 야간대학교

-  학사학위 미취득 국가공무원으로 선발 전년도말 현재 만 52세 이하인 자이고, 부처 추천을 받아 해당 대학(교)에 신ㆍ편입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로서 훈련 이수 후 복무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국내대학 위탁교육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함

※ 교원, 군인, 군무원은 제외하되, 직렬‧직급‧경력은 제한 없음


[야간대학교 위탁교육 선발제외 대상]

‣징계처분을 받고 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발 전년도말 현재 의무복무 중인 자 

‣선발 전년도말 현재 장기훈련 중인 자

‣1년 이상의 국외 장기훈련을 2회 이상 이수한 자 


부 칙 <2015.6.3.>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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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


여비구분

교육훈련기관구분

운 임

일   비

숙 박 비

식   비

근무지내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비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일비의 5할

○지급 않음

○공무원여비규정상

식비의 3분의1

또는 당해 교육

훈련기관이 청구

하는 금액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가능한 

경우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선박‧항공‧자동차 왕복운임 정액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또는 구내

식당 가격

비합숙의

경우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선박‧항공‧자동차 왕복운임 정액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일비의 5할

<정액지급시>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제1호 : 46,000원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제2호 : 30,000원 

<실비정산시>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숙박비 준용

○공무원여비규정

상의 식비. 단,

교육훈련기관이

중식비를 청구

하는 경우에는

중식비를 제외한

차액

비고 : 1.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3. 일비에 있어 '기타일'은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을 제외한 교육훈련이 있는 날'을 말한다.

4. 위 기준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항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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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    년)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서

담당업무

다음보직 경로 

전년도말기준

실적시간(누계)

전년도

지정학습시간(누계)

구분

비중*(%)

학습 계획

시기

기간(교육시간)

비고

부처

지정

학습

(ⓐ)

비지정

학습

(ⓑ)

본인 확인        ○ ○ ○(서명)

부서장 확인  ○ ○ ○(서명)

* +=100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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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도 공로연수 실시현황


( 부처명 : ○○○○○ )


1) 공로연수 실시현황 (총    명)

구 분

공로연수 기간

3개월 이하

4~6개월

7~9개월

10~12개월

3급이상

4급

5급

6급이하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전담직위 또는

전문경력관*

※ 기간이 연도에 걸쳐 있을 경우, 공로연수 시작연도에 인원을 기재
(예시 : 2013.7.1~2014.6.30일 경우, 2013년도 인원으로 처리)

* 공무원직종개편 이후 기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자 중 공로연수자 기재


2) 공로연수비 예산지원 현황

□ 지원 금액 현황

전체 지원액

1인당 평균

지원액

(미지원 제외)

지원 금액별 세부인원(명)

50만원

이하

50∼100

만원

100∼150

만원

150만원

초과

* 교육훈련기관 연수비(교육훈련비), 개인회고록, 연구보고서 작성ㆍ발간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등 연수 대상자에게 예산으로 지원한 연수활동비 지급액을 작성

⇒ 공로연수 대상자에게는 연수에 필요한 소요경비(교육비, 교재비 등 실비액 기준)의 지원 및 예산범위 내에서 연수활동비 지급 가능. 다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월정직책급은 원칙적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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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로연수 실시현황 및 개인별 예산지원 내역

인 적 사 항

공로연수

기    간

연수활동비 지원내역

소속부서

직위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지원 세부내용

지원금액

ㅇㅇㅇ

(’00.00.00)

’00.00.00~

’00.00.00

(00개월)

ㆍ연수 기관, 내용, 기간 등

0,000,000






* 1인당 지원한도액 :        원(※ 자체 지원한도액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개인별 지원액(교육훈련비, 개인활동비) 150만원 미만자는 간략히 개인별 지원총액만 기재하고, 150만원(또는 지원한도액) 초과자는 세부내용 및 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

* 인원이 많은 경우 칸을 늘려 별지로 작성


3) 공로연수 교육 및 개인 활동 등 지원현황

□ 우수 공로연수 위탁교육과정 현황(추천)

연수기관

과정명

교육기간

주요 교육내용

교육비







* 공로연수자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평가하게 하여 우수과정 순으로 3개 이내 추천


□ 부처 자체교육 및 개인 활동 지원 등 현황


○ 부처 자체교육 실적이 있는 경우 개조식으로 작성

-  교육개요, 참석인원, 예산지원(강사료, 컨설팅비, 기타) 등


○ 회고록, 연구보고서 작성 등 개인 활동 지원 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

-  지원개요, 지원내용, 지원금액, 특별활동 내용, 특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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