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정 2014. 12. 4. 인사혁신처훈령 제15호
개정 2015. 6. 3. 인사혁신처훈령 제3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이하 ‘인사혁신처’라 한다)의 정보화 정책수립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인사혁신처의 정보화업무를 기관, 법인, 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 및 정보자원 공동활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정보화 표준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2. “정보화업무”란 행정사무의 정보화를 위해 예산 또는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3. “정보화총괄부서”란 정보화사업 기획‧정보자원관리‧보안 등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과단위의 조직,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정보화사업부서”란 정보화를 위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사업을 기획, 관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운영부서”란 정보시스템 등 정보화사업의 성과물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제4조(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① 인사혁신처장관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1조(정보화책임관)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인사혁신처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정보화 정책과 인사혁신처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 방안의 수립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6. EA의 도입‧활용
7. 정보화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③ 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호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별 정보화분임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정보화분임책임관의 임무는 당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정보화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인사혁신처의 정보화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민간위원과 관‧국장 또는 정보화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인사혁신처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 및 법령‧제도의 개선
2. 인사혁신처 중기 정보화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3. 인사혁신처 정보화사업 추진의 조정
4. 처내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에 부의되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협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민간위원과 정보화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담당관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6조(정보화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요구) ① 정보화책임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국가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라 인사혁신처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시행계획을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요구시(범정부적 차원의 정보화예산은 제외)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예산안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국가 및 인사혁신처 정보화 방향과의 부합성
2. 정보화사업 중복성 및 연계・통합성
3. 기타 정보화 예산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예산안 사전검토를 위해 필요시 내·외부의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검토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전협의)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목표, 세부내용 등을 포함한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에 따라 사업계획(산하기관 등에 위임‧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정보화총괄부서의
장과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으로 사전협의하여 검토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단순 유지보수・운영을 위한 사업 등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의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단, 「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4조에서 정한 사업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사전협의를 검토 요청하고 동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사업완료 및 사업성과물 제출)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 수행업체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별표 2의 필수사업산출물 등을 포함한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사업의 완성여부를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0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사하고 사업을 완료한다.
1. 사업산출물
2. EA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
3.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현황
4. 기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현황관리) ①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을 개시한 경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정보시스템 등록을 요청하고, 정보시스템이 유지보수 또는 기능개선 등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산출물을 변경 관리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시스템의 명칭을 기존
정보시스템과 구별되도록 등록・승인하고, 인사혁신처에서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의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재정사업 예산의 성과계획서 중 정보화 부문에 대하여 해당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1. 성과지표의 수정
2. 성과지표 목표치의 조정
3. 기타 성과계획서의 내용
②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년 1회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진단 등 별도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정보화사업 예산,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비・운영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진단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정보화책임관이 확정한 정보시스템의 운영방향을 정보화사업 추진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EA 현행화 등 관리 )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EA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인사혁신처 EA 기획 및 수립
2. 인사혁신처 EA 현행화 및 품질관리
3. 인사혁신처 EA 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EA 성과관리
4. 인사혁신처 EA 교육 등 활용에 관한 사항
5. 인사혁신처 정보자원관리 및 개선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계획 수립 및 변경, 정보시스템・인프라 등의 구축・운영 및 고도화 등에 따른 변경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8조의 사업성과물을 제출하여 EA 현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부서의 EA 현행화 내용을 확인하고, 조직구조 변경, 업무기능 변경시 EA 현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EA 활용) 정보화 업무 및 일반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시 범정부 EA 및 인사혁신처 EA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 예산요구 등 정보화 기획
2.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사업검사 등 정보화 사업추진
3.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4. 정보화사업의 평가
5. 업무프로세스 개선, 조직개편 등 일반 업무
제13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1. 국가정보화기본법
2. 전자정부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 개인정보보호법
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6.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7.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8.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9. 기타 정보통신 관련 규정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6.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전협의 관련 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 사전협의 자체 검토결과 □ 별지 제2호 서식 : 사전협의 신청서 ※ 사전협의 사업검토(요약), 신규 웹사이트 구축사업 검토, 요약 정보(EA/DB분야), 공통 컴포넌트 적용계획은 『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 사전협의 지침』 서식 준용 □ 별지 제3호 서식 : 사전협의 결과 통보서 |
[별지 제1호 서식] 사전협의 자체 검토결과
사전협의 자체 검토결과
1. 사업개요
부처명 (신청기관) |
부서명 (전화번호) |
||
사업코드 |
시행계획명 |
||
총사업기간 |
사업단계 |
||
사업금액 |
천원 |
사업유형 |
SW개발, DB, 장비구매 |
검토일자 |
2012. 00. 00 |
발주예정일자 |
2012. 00. 00 |
2. 검토결과
o 종합의견
-
o 분야별 의견
부처 내 중복성 등 검토결과 |
- - |
||
외부기관 지적사항 확인 |
구 분 |
지적사항 |
반영결과 |
국 회 |
|||
감사원 |
|||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 |
|||
기획재정부 |
|||
기 타 |
|||
부처 외 중복성 등 검토결과 |
- - |
- 작성방법 안내 - 1. 사업개요 1) 부처명(신청기관) : 부처명/소속기관/산하기관 2) 부서명(연락처) : 부서/사업담당자/전화번호 3) 사업코드 :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예산코드 (예시: 061- 1300- 1334- 500) 4) 시행계획명 : 국가정보화 시행계획명 5) 총사업기간 : 사업의 최초시작년도부터 종료가 예상되는 년도 6) 사업단계 : BPR/ISP, 개발(00년차), 고도화 7) 사업금액 : 천원 단위로 기재 8) 사업유형 : SW개발, DB, 장비구매 등 9) 검토일자 : 부처 자체 검토일(YYYY.MM.DD) 10) 발주예정일자 : 사업 발주 예정일자(YYYY.MM.DD) 2. 검토결과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1) 부처내 중복성 2) 외부기관 지적사항 확인 ① 국회 상임위 및 국정감사,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지적사항 포함 3) 타 부처와의 중복성 |
[별지 제2호 서식] 사전협의 신청서
사전협의 신청서
사 업 명 |
||||
사업코드 (시행계획명) |
*기재부 예산신청시 제출한 사업코드(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시행계획 사업명(기재부 사업명칭과 시행계획 사업명칭과 동일할 경우 - 미기재) |
|||
사 업 비 |
백만원(₩ ) |
|||
사업유형 (※복수기재 가능 ) |
BPR/ISP |
SW개발 |
DB |
전산장비구매 |
사전협의 대상사유 |
□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정보화사업 □ 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정보화 사업 □ 기타( ) |
|||
□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웹 사이트를 신규로 구축하는 사업 (도메인 신규신청 사업) |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부 서 명
부서명 |
직위(책) |
성명1 |
전화번호 |
이메일주소 |
직위(책) |
성명2 |
전화번호 |
이메일주소 |
|
직위(책) |
성명3 |
전화번호 |
이메일주소 |
※ 사전협의 사업검토(요약), 신규 웹사이트 구축사업 검토, 요약 정보(EA/DB분야),
공통 컴포넌트 적용계획은『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 사전협의 지침』 서식 준용
[별지 제3호 서식] 사전협의 결과 통보서
사전협의 검토 결과
1. 사업개요
사 업 명 |
|
주관기관 |
|
사 업 비 |
|
검토기간 |
2. 검토결과
o 종합의견
-
o 분야별 의견
-
< 별표 1 > 사전협의 제외 대상 사업
각 사업부서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정보화총괄부서로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구분 |
제외 대상 사업 |
① 다른 정보시스템 등과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
1.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을 위한 사업 2.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의 확충을 위하여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만 하는 사업 3. 민간에 대한 정보화 지원 또는 정보통신기기의 보급 사업 4. 정보격차해소, 국제협력 사업 5.「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의 호환성 확보 또는「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에 따른 장애인‧노인 등의 웹사이트의 접근성의 향상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보완‧개발하기만 하는 사업 |
② 전자정부법시행령 제82조 제4호에 해당 하는 사업 |
1. 국방·외교·통일·안보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사업 2.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최초의 사업 추진 당시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내용의 변동 없이 계속 추진하는 사업 3. 천재지변에 대한 재난복구 등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인사혁신처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 별표 2 > 정보화사업관리 필수 사업산출물
산출물 구분 |
활 동 |
산출물명 |
비 고 |
관리 산출물 |
사업수행 |
착수계 (착수신고서, 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위험관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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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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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
감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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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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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
완료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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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확인서 (준공조서, 기성부문산출내역, 검사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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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현황보고서 |
EA 현행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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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현황보고서 |
EA 현행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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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업 현황보고서 |
EA 현행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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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
업무 사용자 매뉴얼 |
EA 현행화 자료 |
|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
EA 현행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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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산출물 |
업무분석 |
요구사항명세서 |
|
인터페이스정의서 |
EA 현행화 자료 |
||
프로세스정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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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티목록 |
EA 현행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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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티정의서 |
EA 현행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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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구성도 |
EA 현행화 자료 |
||
논리 ERD |
EA 현행화 자료 |
||
시스템설계 |
물리 ERD |
EA 현행화 자료 |
|
테이블목록 |
EA 현행화 자료 |
||
테이블정의서 |
EA 현행화 자료 |
||
데이터코드목록 |
|||
메뉴목록 및 응용기능차트 |
EA 현행화 자료 |
||
구현 및 테스트 |
단위테스트 결과 |
||
통합테스트 결과 |
※ 해당 정보화 사업의 내용에 따라 산출물 생산이 불가한 경우 정보화총괄부서 협의 후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