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예규 제6호(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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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2015. 1.





 

인사혁신처









 

이 예규는 각급기관의 복무·징계 업무 담당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 복관리 및 징계업무 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임

차    례


제1장  국가공무원 선서 1

제2장  근무사항 관리 5

제3장  근무일과 공휴일 7

제4장  유연근무제13

제5장  당직 및 비상근무60

제6장  출 장76

제7장  공무국외여행79

제8장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97

제9장  휴 가111

제10장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138

제11장  외부강의146

제12장  징 계153

Ⅰ.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153

Ⅱ. 공무원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163

Ⅲ.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176

※ 행정사항178

※ 부 록 : 관련법령183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시 행 일 : 2015년 1월 00일

발행부서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제도과

문    의 : 인사혁신처 복무제도과(02- 2100- 6622, 6629)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 본 예규의 내용이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제도에 관한 문의사항은소속기관의 복무담당자, 또는 직근 상급기관이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복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무원 : 행정자치지방공무원과(02- 2100- 3298)로 문의

교육행정공무원 및 교원  :  교육부 교원정책과(044- 203- 6480)로 문의


◇ 본 예규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제 장

국가공무원 선서


1. 관련 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5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
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함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공무원 선서방식,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선서문(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2항【별표1】)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 국가공무원 선서이행

가. 선서의 시기 및 장소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은 최초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음

※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함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취임식에서 선서함

-  다만, 취임식을 개최하지 않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에서 별도의 선서식을 개최하여 선서함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함

정무직 공무원의 선서 실시 방법 예시

▪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선서 실시 방법

  → 취임식에서 정무직 공무원이 선서를 실시한 후 취임사를 하도록 함


▪ 취임식을 개최하지 않는 정무직 공무원의 선서 실시 방법

  → 각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 정무직 공무원은 발령일에 기관장 앞에서 선서하도록 함

  → 이때 선서식은 기관의 상황에 맞게 장소(기관장실 등)와 참석자(국장급 이상 등)를 정하여 실시함


나. 선서의 방법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함

2인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함


다. 선서의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각급 행정기관의 인사를 총괄하는 또는 행정기관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함

선서의 책임자는 소속 공무원이 선서를 이행하도록 지원‧관리 함



3. 선서 이행 여부의 확인·점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장이 각급 행정기관에서의 선서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음

인사혁신처장은 확인·점검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제 장

근무사항 관리


1. 용어의 정의

가. 출근 : 근무시작 시간까지 근무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

나. 지각 : 근무장소에 근무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

다. 조퇴 :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

라. 외출 :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청사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

마. 퇴근 : 그 날의 업무를 종료하고 근무종료 시간 이후에 근무장소를 떠나는 것

바. 결근 : 출장, 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하는 것


2. 개인별 근무상황부의 비치‧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함(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3조)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근무상황부는 부서별(필요시 기관전체, 실‧본부 또는 국별)로 관리함

각급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지체 없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제2장 / 근무사항의 관리

퇴직한 공무원의 근무상황부는 당해연도에 재임용될 경우를 대비하퇴직일부터 1년간 보관(당해연도에 재임용시 퇴직전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야 함) 

※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할 때 임용권자는 전 임용권자에게 그 공무원의 근무상황부의 이관을 요구하고, 전 임용권자는 즉시 이관하여야 함(「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10조에 따라 인사기록 관리서류에는 출장,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서류 등이 포함)


3. 근무상황부 등의 기재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외출 또는「공무원 여비규정」제18조의 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가피한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함

※ 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를 위하여 청사 외부로 나가고자 하는 경우, 사전 초과근무명령 등으로 인하여 근무종료 시간 이후 근무장소에 복귀할 예정이라면 외출로 처리하며, 근무장소로 복귀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반일연가 또는 조퇴로 처리함


4. 업무의 인계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물품의 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함(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장 / 근무사항의 관리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에는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함


5.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류함에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야야 함(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7조)

 

제 장

근무일과 공휴일


1. 근무일과 근무시간

가. 근무일

(1) 행정기관의 근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공휴일로 지정 된 날은 근무일에서 제외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라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운영함


(2) 행정기관의 근무일 변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할 수 있음.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고자하는 용과 이유를 미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복무규정 제10조)

여기서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기관이 오지(奧地)에 위치해 있거나, 행정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방법, 또는 국민이 당해 기관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특이하여 일반 행정기관의 근무일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기관의 운영 또는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측면에서 매우 비능률적인 상태를 의미함


 

제3장 / 근무일과 공휴일

나. 근무시간

(1) 평일(월요일~금요일)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함(복무규정 제9조제1항)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터 13시까지로서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9조제2항)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근무시간을 달리 용할 수 있음

근무시간은 행정업무의 유기적 연결, 행정기관간 형평성 유지, 그리고 근무시간에 대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무규정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하지 않는 한 행정기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2) 근무시간의 변경 

 현업기관 그 밖에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관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12조) 

※ 현업기관이라 함은 권력집행적 행정작용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민간기업처럼 상품이나 서비

 

제3장 / 근무일과 공휴일

스의 생산 및 판매활동을 하는 관청을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 기관으로는 우체국, 국립의료원 등을 들 수 있음


위에서 제시된 기관이 아니더라도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복무규정 제10조)



다. 토요민원상황실 운영

 토요일에도 민원 행정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여 국민 불편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또는 별도 상황실을 설치하거나 당직실을 활용(이 경우 당직자로 하여금 민원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음)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

-  토요민원상황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시부터 13시까지 운영

-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이나 구내에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토요민원상황실 운영이 가능함

 일반부서의 경우는 토요일에는 전화를 토요민원상황실로 착신전환하여 민원인과의 접촉창구가 항시 유지되도록 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활용토 하고, 민원24(www.minwon.go.kr)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며, 기관 홈페이지에 요일별 근무시간 및 부서별 담당업무 등을 공지하는 등 전자적 민원처리체계 구축 및 국민 편의 증진에 노력

 

제3장 / 근무일과 공휴일

토요일 민원처리 요령

-  민원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토요일이 처리기간에 산입됨을 유의 -

∙ 토요민원상황실에서 민원을 즉시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민원24(www.minwon.go.kr)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거나, 월요일 근무개시와 함께 처리할 계획임을 안내

∙ 처리기한이 1일 이상인 민원은 당직실 또는 토요민원상황실에서 접수하여 월요일 근무개시와 함께 민원실에 송부

∙ 처리기한이 토요일인 민원은 前日(금요일)까지 처리

∙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민원사항은 업무담당자에게 연결하여 처리

∙ 타부서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토요일 전일에 조치

∙ 부득이한 사유로 토요일 당일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 연장조치


2. 행정기관의 공휴일

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수는 임시공휴일을 제외하고 연간 67일이며,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일요일 : 연간 52일(평균)

(2) 국경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경일 중 삼일절· 광복·개천절‧한글날

(3) 기념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기념일 중 어린이날, 현충일

(4) 명절 등 : 1월 1일, 설날 전날·설날·설날 다음날, 석가탄신일, 추석 전날·추석·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5)「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나.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제3장 / 근무일과 공휴일

○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다. 임시공휴일은 국가적인 행사나 국민적인 축제 등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함(「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 지정절차 : ① 업무관련 주무부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성 검토 → ② 인사혁신처에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 → ③ 국무회의 심의 → ④ 임시공휴일 지정 공고

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 외에 기관장이 임의 공휴일에 속하지 아니하는 날에 전 공무원을 휴무하게 하여 행정기관을 폐청할 수는 없음

3. 관공서의 공휴일과 일반국민의 휴일

가.우리나라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만 법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반국민의 휴일은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는 법령으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나. 따라서, 민간기업은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약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의 일부 또는 전부, 근로자의 날(5. 1), 당해 기업의 창립기념일 등을 휴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민간기업의 근로자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쉬는 것은「관공서의 공휴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약에 따른 것

라. 민간기업은 자체 근무실정에 맞게 휴일을 독자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정상 근무할 수도 있음


 

제3장 / 근무일과 공휴일

4.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가.행정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11조제1항)

나.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대체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행정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11조제2항)

(1) 대체휴무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대체휴무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대체휴무에 갈음할 수 있음

(2)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하나만 부여할 수 있으며, 대체휴무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는 없음

참고사례

○ 교육파견 중인 경우의 초과근무 : 파견기관의 장에게 복무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교육파견 기간 중에는 소속 부서장이 초과근무명령을 할 수 없음. 다만, 교육 종료일의 종료시간 이후에는 가능

○ 휴일의 교육참가, 행사동원 시의 초과근무 : 초과근무는 본연의 업무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연의 업무가 아닌 교육참가나 시험감독 등 행사에 동원된 경우에는 초과근무명령이 불가능

○ 휴가 중의 초과근무 : 휴가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휴가 기간 중은 물론 휴가 마지막 날의 근무종료시간 이후에도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음(휴가는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

○ 재택근무자의 초과근무 : 재택근무자의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을 지급할 수 없음(정액분은 지급가능)

 

제 장

유연근무제


1. 근 거

가. 유연근무제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및 불이익 금지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② 공무원은 소속 행정관의 장에게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하는 근무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나.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시간선택제근무 전환 등)

다. 원격근무제

-  「전자정부법」 제32조 제2항(전자적 업무수행 등)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제4항



 

제4장 / 유연근무제

2. 기본방침

가.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

-  유연근무제를 공무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적극 실시하되, 유연

근무제로 인해 행정서비스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대민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나. 유연근무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각급 행정기관장은 유연근무 이용자가 근무성적평정, 전보,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리

다.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  각 기관별로 부서의 기능, 개인별 업무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유연근무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여 유연근무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 세부 운영지침은 기관별로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마련, 시행

라. 근무기강의 확립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유연근무제 실시로 인해 공무원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 관리 철저

※ 임산부가 유연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및 근무강도를 적절히 조정



3. 유연근무제 유형

유 형

활    용    방    법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제

‣기본개념 : 주40시간 보다 짧은 시간 근무

‣실시기간 :  1개월 이상

‣신청시기 : 수시

보수 및 연가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탄력

근무제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시차

출퇴근형

‣기본개념 :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실시기간 : 1개월 이상 

‣신청시기 : 실시 1주일전까지

‣출근유형 : 가급적 07:00~10:00까지로 30분 단위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근무시간

선택형

‣기본개념 :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4~12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준수

‣실시기간 : 1개월 이상

‣신청시기 : 실시 1주일전까지

근무가능시간대는 06:00~24:00로 하되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집약

근무형

‣기본개념 :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4~12시간 근무),

주 3.5~4일 근무

‣실시기간 : 1개월 이상

‣신청시기 : 실시 1주일전까지

근무가능시간대는 06:00~24:00로 하되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정액급식비 등 출퇴근을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은 출근하는
일수만큼만 지급

재량

근무형

기본개념 :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40시간 인정

‣실시기간 : 기관과 개인이 합의

‣신청시기 : 수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

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원격

근무제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재택

근무형

‣기본개념 :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실시기간 : 1개월 이상

‣신청시기 : 실시 1주일전까지

‣재택근무일은 초과근무 불인정

스마트

워크

근무형

기본개념 :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

‣실시기간 : 1개월 이상

‣신청시기 : 실시 1주일전까지

‣사전에 부서장 승인시에만 초과근무 인정






 

제4장 / 유연근무제

4. 공통사항

가. 신청 및 승인, 해제

(1) 신청방법 : 대국민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기간(1개월 이상)과 근무형태를 정해 부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음(단, 시간선택제근무는 인사부서에 신청)

※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외국어 수강, 취미활동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에 지장

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 가능 

(2) 승인 : 부서장 또는 인사부서에서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

(3) 해제 :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해제하되, 업무성과가 저되거나 복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유연근무 해제를 명할 수 있음

나. 유연근무 실시기간중의 교육·당직명령 등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당직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함

다. 점심 및 저녁시간의 운영

 점심시간은 12:00~13:00, 저녁시간은 18:00~20:00 사이의 1시간을 원칙으로 함

다만, 민원처리 등 기관별 특성에 따라 점심·저녁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라.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중 “초과근무 인정범위”에 따라 처리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기록장치 보완·관리

 

제4장 / 유연근무제

기관별로 유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점검 실시 등 출‧퇴근 관리 철저

-  8시 이전 조기 출근자, 7시 이후 야간 퇴근자의 경우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각각 출근 또는 퇴근 지정을 하여야 함

※ 8시 이전 조기 출근자는 출근 지정, 7시 이후 퇴근자는 퇴근 지정

마. 불승인시 재심의 절차

행정기관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연근무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시 별도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 또는 조정 결정


5. 유형별 운영지침

가.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

(1) 개념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주 40시간, 일 8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며,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25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

(2) 적용범위

-  모든 공무원은 직종(정무직은 제외)과 직위·계급 및 직무분야

에 제한 없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할 수 있음

※ 단, 정족수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근무 불가

(3) 시간선택제근무 기간, 시간 및 유형

-  시간선택제근무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며, 최대 사용기간은 제한이

없음

-  시간선택제근무 시간은 주당 15~35시간 이하(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이며, 근무하는 날일 경우 1일 최소 3시간 이상임

 

제4장 / 유연근무제

-  시간선택제근무 형태는 기관의 업무 형편에 따라 자유로이 정하되,업무공백 및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격주제, 격월제는 금지

(4) 적용가능 업무(예시)

-  창구 및 유선 민원처리 등 정형화된 업무

-  24시간 근무부서의 업무(예 : 병원의 의사·간호사 등)

-  각종 교육기관 강의 업무(예 : 시간선택제 교사, 강사 등)

(5) 시간선택제근무 공무원 전환방법

기존 공무원이 시간선택제근무 신청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

※ 단, 해당공무원이 전보를 회피하거나,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명령에 따르지 않을 목적으로 시간선택제근무를 신청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시간선택제근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존의 (전일제)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남는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등을 채용하거나, 다른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을 그 직위로 전보

(6) 신청

-  신청 시기 : 수시

-  신청 방법 : 개인이 신청서를 인사계에 제출(서식 붙임)

-  신청 분야 : 시간선택제근무 신청 분야에는 제한이 없음

※ 주로 육아, 가족 돌봄, 능력개발 등의 사유로 시간선택제근무를 신청하는 사례 많음

(7) 인사발령

 당해 기관에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가 있는 경우

-  시간선택제근무 적합 직무가 있는 부서로 전보 후 시간선택제

   근무 발령

 당해 기관에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가 없는 경우

 

제4장 / 유연근무제

-  시간선택제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의 기존 부서에 소속을 둔 채로

시간선택제근무 발령

(8) 인사관리(복무 및 급여 등)

승진소요최저연수 등의 재직기간 산정

-  시간선택제근무 공무원의 시간선택제근무 기간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은

① 해당 계급에서 시간선택제근무기간 중 최초 1년 이하인 근무

기간은 100% 재직기간에 산입

② 해당 계급에서 시간선택제근무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다음 계산식에 의함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

시간선택제근무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일’ 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

-  시간선택제근무 공무원의 기타 각종 경력기간 산정시 계산식의

일관성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예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 ②의 계산식에 의함

교육훈련

-  시간선택제근무 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정은 다음 계산식에 의함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 당해계급 시간선택제 근무연수 × 중앙행정기관별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근무시간 비례)

▶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 【당해계급 전일제 근무연수×중앙행정기관별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전일제 기준)】+【당해계급 시간선택제 근무연수×중앙행정기관별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근무시간 비례)】


 

제4장 / 유연근무제


 

제4장 / 유연근무제


 보수 등

-  시간선택제근무 공무원의 봉급은 정상 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

(또는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

-  시간선택제근무 공무원의 수당은 정상 근무시 받을 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시간선택제근무 공무원 1인의 성과관리는 전일제근무자와 동일 

하게 처리하되 단, 2인 이상이 분담하여 업무수행시 개인별로 

성과관리 및 성과급 지급

※ 성과급(성과상여금, 성과연봉)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복무관리

-  시간선택제근무 공무원의 복무는 시간선택제근무 시간을 제외하고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름

-  시간선택제근무 공무원은 근무시간외 시간에 대하여도 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5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와 겸직불가

-  연가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시간선택제근무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8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병가 :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일단위로 허가

 

제4장 / 유연근무제

-  휴직 : 병역휴직, 육아휴직(계약만료일이 6개월 이상남아야 가능),질병휴직

-  당직 및 비상근무는 근무시간과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면제가능

-  시간선택제근무 공무원은 지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도록 하되,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서장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는 초과 근무가능 

대체인력 채용

-  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25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의 남는 근무시간에 임용되는 자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채용

-  대체인력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채용기간은 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의 시간선택제근무기간 범위내로 결정

※ 이 경우 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을 대체하여 일반직공무원을 새로 채용할 수는 없음

-  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의 시간제근무 지정기간의 만료 등으로 해제된 경우에는 업무 대체를 위해 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의 채용계약은 종료됨

○ 정‧현원관리

-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지정된 직급의 현원은 전일제근무 공무원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관리

-  시간제근무공무원 현원은「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규칙별지 제24호 서식의 ‘정・현원 대비표’에 전일근무공무원과 구분하여 기재하고, 대체인력 현황은 ‘정・현원 대비표’의 비고란에 기재

 복무 등 사후관리 철저

 

제4장 / 유연근무제

-  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의 근무시간외 시간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 영리행위 금지 위반, 공채시험 준비 등에 따른 업무소홀로 다른 동료에게 부담을 주거나 업무 능률을 저해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선택제근무를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 철저


(9) 근무시간 형태의 변경 등 

○ 신청 시기 : 수시

○ 신청 방법 : 개인이 신청서를 인사계에 제출(서식 붙임)

근무형태 변경 :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은 근무시간 또는 근무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대체인력과 협의한 후 변경사항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신청

-  임용(제청)권자는 신청에 따라 당초의 시간선택제 근무지정을 해제하고 새로이 시간선택제근무를 지정

해제사유 및 신청 방법

- (직권해제) 임용권자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하여 전보(전출 포함), 파견 및 휴직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신청사유와 달리 근무시간외 시간을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영리행위 업무 등)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근무 지정을 해제

※ 시간선택제근무 지정기간의 만료,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 면직(퇴직), 해임및 파면 등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선택제근무 당연 해제사유(직권해제 아님)

-  (신청해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시간선택제근무 신청사유 소멸 등의 사유로 시간선택제근무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  해제신청 시기 : 수시

-  해제신청 방법 : 개인이 신청서를 인사계에 제출(서식 붙임)

 

제4장 / 유연근무제

-  해제 인사발령

‧ 시간선택제근무 공무원이 시간선택제근무 해제를 신청한 경우 인사계에서는 아래 서식에 의거 시간선택제근무 해제 인사발령

<시간선택제근무 해제 인사발령 문안>

○○실 ○○국 ○○과

행정사무관 ○○○

시간선택제근무 해제를 명함

2014. 00. 00.

○○○○부 장관

(10) 시간선택제근무에서 전일제근무 전환시

 시간선택제근무 해제 후 희망보직제 실시

-  시간선택제근무 공무원이 전일제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전보하여야 하며 시간선택제 근무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됨

 

제4장 / 유연근무제

나. 탄력근무제

(1) 시차출퇴근형

(가) 개 념

-  1일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근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일반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와 자유로이 근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탄력적 시간대(Flexible Time)로 나누어 운영

시차출퇴근형 운영(예)

07:00

10:00

12:00

13:00

16:00

19:00

탄력시간

(Flexible Time)

공동근무시간

(Core Time)

중식시간

공동근무시간

(Core Time)

탄력시간

(Flexible Time)

근무시간대

() 공동근무시간의 지정

-  기관·부서간 업무협조 및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시간대(Core Time)를 설정(예 : 10:00~16:00)하여 이 시간에는 모든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함.

※ 공동근무시간은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게 설정 가능

-  다만, 분장업무의 특성상 공동근무시간에 구애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 적합분야 및 적합직무(예시)

적합분야

적합직무(예시)

기본적으로 모든분야의 업무가 적합

언론, 모니터링, 위생, 방송제작‧편성, 기록물 편찬, 전시관매표소 운영, 재외공관 국유재산 관리, 여권발급, 재외국민보호, 청사관리, 사료관리, 공연기획‧지원, 민방위 훈련 운영, 특허심판 등 

 

제4장 / 유연근무제

() 신청 및 승인

-  실시기간 : 1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1주일 단위도 가능

-  신청시기 : 실시 전일 까지

-  신청대상 : 원칙적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서식 붙임)

※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외국어 수강, 취미활동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극 활용 가능

-  승인 : 부서장은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

-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말 각 과에서 일괄적으로 개인별 유연근무제 신청을 받아 월례계획 수립

() 해 제

-  시차출퇴근형의 해제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복무관리자(부서장)는 해당 공무원의 시차출퇴근형의 해제를 명할 수 있음

-  해제를 명받은 공무원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속 행정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은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함

※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음

() 시차출퇴근형의 유형 

○ 출근유형

-  07:00~10:00까지 1시간 단위로 출근유형을 정하고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대국민서비스 확대, 시간대별 행정수요 탄력대응, 에너지절약 등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 출근 유형을 30분

 

제4장 / 유연근무제

단위로 세분화 하거나 출근가능시간을 보다 다양하게 운영할수 있음

-  또한, 요일마다 다른 출근시간을 선택하는 요일별 시차출퇴근제도 가능

※ 예1) : 화∼목요일은 9∼18시, 금요일은 7∼16시, 

월요일은 10∼19시 근무

※ 예2) : 13:00 ∼ 22:00까지 근무하는 유형도 가능

() 시차출퇴근형 기간중의 교육‧당직명령 등

-  시차출퇴근형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당직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함

() 점심 및 저녁시간의 운영

-  점심시간은 12:00~13:00, 저녁시간은 18:00~20:00 사이의 1시간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민원처리 등 기관별 특성에 따라 점심·저녁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점심 및 저녁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중 “초과근무 인정범위”에 따라 처리

-  각급 기관에서는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기록 장치를 보완‧관리

() 시차출퇴근형의 정착 지원 

-  통근버스, 구내식당 등의 운영은 정상근무 시간대(09:00~18:00)에 맞추어 운영하도록 하되, 필요시 조정 가능

-  각종 회의‧행사 및 공동업무 등은 핵심근무 시간대를 활용하도록 

 

제4장 / 유연근무제

하는 등 업무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 수립‧시행

() 시차출퇴근형 불승인시 재심의 절차 

-  행정기관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연근무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시 별도 심사를 통해 승인여부 또는 조정 결정(서식 붙임)

- 심사위원회는 복무총괄부서장과 신청 공무원의 소속부서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기관별로 자율적 구성

-  재심의를 통해 승인/불승인 또는 근무유형 조정을 결정

<재심의 절차>

해당 공무원이 복무담당 부서에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서’ 제출 

→ 복무담당 부서 주관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

→ ‘유연근무 재심의 결정서’를 신청 공무원에게 통보

() 출퇴근 관리 철저

-  유연근무제 신청에 따른 조기 출‧퇴근자의 경우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함

- 기관별로 유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점검 실시 등 출‧퇴근 관리 철저

 

제4장 / 유연근무제

(2) 근무시간선택형

(가) 개 념

-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근무시간이 매일 다를 수는 있으나, 주 40시간을 준수하여 

5일을 근무하여야 함

근무시간선택형 운영(예) 

     

06:00

09:00

10:00

12:00

13:00

16:00

18:00

24:00

Flexible

Time

Core

Time

중식시간

Core

Time

Flexible Time

표준근무시간대

근무시간대


(나) 공동근무시간의 지정

-  업무협조 등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를 설정 (예 : 10:00~12:00 또는 13:00~15:00)하여 반드시 근무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함

※ 공동근무시간은 기관별 특성 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 가능 

(다) 1일의 근무시간 

-  1일의 총 근무 가능 시간대는 06:00~24:00로 함

※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함(점심, 저녁시간 각 1시간 제외)

 

제4장 / 유연근무제

※ 실제 12시간 이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최대 12시간까지만 인정

(라) 적합분야 및 적합직무(예시)

적합분야

적합직무(예시)

개별적‧

독립적

송무, 평가, 통계관리, 안건검토, 교육과정 운영, 문화유산 활용, 학사행정, 위원회운영, 출강, 현장조사, 식품 지도‧점검, 위반사범 단속, 원가산정, 심사·심의·심판 등 

연구‧기술 등

전문성을 요구

전산시스템 운영, 연구(시설, 공업, 위성, 기상 등), 통계 개발‧연구, 번역, 자료 분석, 식품 시험‧검사, 통‧번역, 시험인증, 영상물 기획‧제작, 속기, 간호조무, 지도(농촌·생활·어촌지도), 사회복지 등

 업무가 특정기간에 집중

예산, 국회, 인사, 감사, 홍보, 행사운영, 교육자원 관리, 회계, 급여, 허가, 성과관리‧평가, 업무계획, 자료수집, 정보활동, 통계조사, 기록물관리 등 

토요일‧공휴일에 근무, 평일 휴무

환자관리, 연구자원 시설관리, 박물관·고궁·전시관·도서관·체육관·복지센터 등 대민 시설물 운영·관리 등 

 교육운영 등 현장집행

강의, 민원상담, 각종단속, 민원‧통계 조사, 식품지도‧점검, 운전 등 

() 신청 및 승인

 실시기간 

-  1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1주일 단위도 가능

※ 시작일은 월요일, 종료일은 금요일로 하여 주 40시간 준수

 신청시기 : 실시 전일 까지

신청대상 : 독립적인 업무 등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더라도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신청 및 승인절차 

-  근무시간선택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근무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서식 붙임)

 

제4장 / 유연근무제

-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 신청자의 사정 및 이를 통해 업무성과가 향상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승인

-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분장 업무를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분장 업무의 변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 월례계획 수립

-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말 각 과에서 일괄적으로 개인별 유연근무제 신청을 받아 월례계획 수립

() 해 제

-  근무시간선택형의 해제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복무관리자(부서장)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선택형의 해제를 명할 수 있음

-  해제를 명받은 공무원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속 행정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은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함

※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음 

() 점심 및 저녁시간의 운영

-  점심시간은 12:00~13:00, 저녁시간은 18:00~20:00사이의 1시간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민원처리 등 기관별 특성에 따라 점심·저녁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점심 및 저녁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주중 공휴일이 있거나 연가사용시 근무시간 계산

-  중에 연가를 사용할 경우, 8시간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

 

제4장 / 유연근무제

-  불가피하게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날에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무시간만큼 해당일 연가에서 공제

-  또한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날에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가(1일) 처리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큼 해당일 연가에서 추가 공제

※ 예 시

-  10시간 근무일에 연가사용시 = 1일(연가)+2시간(연가추가공제)

-  6시간 근무일에 연가사용시 = 6시간(연가공제)

-  반일연가(오전‧오후)는 통상적인 근무시간(09:00~18:00)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연가(외출, 조퇴, 지참)를 시간단위로 사용하여야 함

-  공휴일이 있는 주간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선택형을 이용할 수 없음

-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날이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만큼 근무한 것으로 처리됨

※ 동일 주간 8시간 초과 근무일의 초과시간분에 대해서는 별도 상계처리 되지 않음

-  근무시간이 8시간 초과한 날이 공휴일인 경우 8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큼 해당일 연가에서 공제

※ 예 시

-  10시간 근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 1일(정상근무)+2시간(연가공제)

-  6시간 근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 6시간(정상근무)

󰀲 단, 동일주간내 10시간 근무일의 경우 10시간을 정상근무 해야함

 

제4장 / 유연근무제

() 근무시간선택형 운영(예시) 

① 월요일 13~19시(6시간), 화·수·목요일 8~19시(10시간, 점심시간 1시간 공제), 금요일 8~12시(4시간) 근무

② 월·화요일 8~19시(10시간, 점심시간 1시간 공제), 수요일 7~12시(5시간), 목요일 8~19시(10시간, 점심시간 1시간 공제), 금요일 8~14시(5시간) 근무 등

③ 월요일 9~18시(8시간), 화요일(8시간), 수·목요일 8~19시(10시간, 점심시간 1시간 공제), 금요일 8~12시(4시간) 근무

()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중 “초과근무 인정범위”에 따라 처리

-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 기록장치 보완‧관리

() 근무시간선택형 기간중의 교육‧당직명령 등

-  근무시간선택형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당직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함

-  주40시간 준수에 위배되지 않도록 다른 근무일의 근무시간 조정

() 근무시간선택형 불승인시 재심의 절차 

-  행정기관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연근무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시 별도 심사를 통해 승인여부 또는 조정 결정(서식 붙임)

-  심사위원회는 복무총괄부서장과 신청 공무원의 소속부서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구성

-  재심의를 통해 승인/불승인 또는 근무유형 조정을 결정

 

제4장 / 유연근무제

<재심의 절차>

해당 공무원이 복무담당 부서에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서’ 제출 

→ 복무담당 부서 주관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

→ 유연근무 재심의 결정서’를 신청 공무원에게 통보

() 출퇴근 관리 철저

-  유연근무제 신청에 따른 조기 출‧퇴근자의 경우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함

-  기관별로 유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점검 실시 등 출퇴근 관리 철저


(3) 집약근무형

() 개 념 

-  주40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

써 1주일의 근무일을 5일 미만으로 하는 제도

※ 예 : 1일 10시간 근무시 주 4일만 출근

-  출·퇴근시간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근무시간선택형과 기본 개념은 동일

하나 주40시간을 5일미만 동안 근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 1일의 근무시간

-  1일의 총 근무 가능 시간대는 06:00~24:00로 함

※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함(점심, 저녁시간 각 1시간 제외)



 

제4장 / 유연근무제

() 적합분야 및 적합직무(예시)

적합분야

적합직무(예시)

개별적‧

독립적

송무, 평가, 통계관리, 안건검토, 교육과정 운영, 문화유산 활용, 학사행정, 위원회운영, 출강, 현장조사, 식품 지도‧점검, 위반사범 단속, 원가산정, 심사·심의·심판 등 

연구‧기술 등

전문성을 요구

전산시스템 운영, 연구(시설, 공업, 위성, 기상 등), 통계 개발‧연구, 번역, 자료 분석, 식품 시험‧검사, 통‧번역, 시험인증, 영상물 기획‧제작, 속기, 간호조무, 지도(농촌·생활·어촌지도), 사회복지 등

 업무가 특정기간에 집중

예산, 국회, 인사, 감사, 홍보, 행사운영, 교육자원 관리, 회계, 급여, 허가, 성과관리‧평가, 업무계획, 자료수집, 정보활동, 통계조사, 기록물관리 등 

토요일‧공휴일에 근무, 평일 휴무

환자관리, 연구자원 시설관리, 박물관·고궁·전시관·도서관·체육관·복지센터 등 대민 시설물 운영·관리 등 

 교육운영 등 현장집행

강의, 민원상담, 각종단속, 민원‧통계 조사, 식품지도‧점검, 운전 등 

() 신청 및 승인

○ 실시기간 : 1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1주일 단위도 가능

※ 시작일은 월요일, 종료일은 금요일로 하여 주 40시간 준수

○ 신청시기 : 실시 전일 까지

○ 신청대상 : 독립적인 업무 등 매일 출근하지 않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신청 및 승인절차 

-  집약근무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근무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서식 붙임)

-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 신청자의 사정 및 이를 통해 업무성과가 

 

제4장 / 유연근무제

향상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승인

-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분장 업무를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분장 업무의 변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 월례계획 수립

-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말 각 과에서 일괄적으로 개인별 유연근무제 신청을 받아 월례계획 수립

() 해 제

○ 해제신청

-  집약근무형 해제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복무관리자가 해당 공무원의 집약근무형 해제를 명할 수 있음

-  해제를 명받은 공무원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속 행정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은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함

※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음

() 주중 공휴일이 있거나 연가사용시 근무시간 계산

-  중에 연가를 사용할 경우, 8시간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

-  불가피하게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날에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무시간만큼 해당일 연가에서 공제

-  또한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날에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가(1일) 처리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큼 해당일 연가에서 추가 공제

 

제4장 / 유연근무제

※ 예 시

-  10시간 근무일에 연가사용시 = 1일(연가)+2시간(연가추가공제)

-  6시간 근무일에 연가사용시 = 6시간(연가공제)

-  반일연가(오전‧오후)는 통상적인 근무시간(09:00~18:00)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연가(외출, 조퇴, 지참)를 시간단위로 사용하여야 함

-  공휴일이 있는 주간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선택형을 이용할 수 없음

-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날이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만큼 근무한 것으로 처리됨

※ 동일 주간 8시간 초과 근무일의 초과시간분에 대해서는 별도 상계처리 되지 않음

-  근무시간이 8시간 초과한 날이 공휴일인 경우 8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큼 해당일 연가에서 공제

※ 예 시

-  10시간 근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 1일(정상근무)+2시간(연가공제)

-  6시간 근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 6시간(정상근무)

󰀲 단, 동일주간내 10시간 근무일의 경우 10시간을 정상근무 해야함

() 유형 및 운영(예시)

<주4일 근무>

-  월·수·목·금요일 9~21시(10시간,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근무

-  월·화·수요일 8~21시(11시간,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목요일 8~16시(7시간, 점심시간 1시간 공제) 근무

 

제4장 / 유연근무제

-  월·화요일 9~21시(10시간,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수요일(8시간), 목요일 8~22시(12시간,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근무

<주3.5일 근무>

-  화·목·금요일 7~21시(12시간,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수요일 13~17시(4시간) 주3.5일 근무

(자) 정액급식비의 지급

-  ‘정액급식비’ 등과 같이 출퇴근을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은 집약근무로 인해 출근하지 않는 일 수 만큼을 공제하고 지급

※ 정액급식비 중 출근하지 않는 일수/출근일수 만큼 공제하고 지급

(차)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중 “초과근무 인정범위”에 따라 처리

※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시 집약근무로 인해 출근하지 않은 날은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기록장치 보완‧관리

(카) 집약근무형 기간중의 교육‧당직명령 등

-  집약근무형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당직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함

-  주40시간 준수에 위배되지 않도록 다른 근무일의 근무시간 조정

(타) 집약근무형 불승인시 재심의 절차 

-  행정기관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연근무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시 별도 심사를 통해 승인여부 또는 조정 결정(서식 붙임)

-  심사위원회는 복무총괄부서장과 신청 공무원의 소속부서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구성

 

제4장 / 유연근무제

-  재심의를 통해 승인/불승인 또는 근무유형 조정을 결정

<재심의 절차>

해당 공무원이 복무담당 부서에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서’ 제출 

→ 복무담당 부서 주관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

→ ‘유연근무 재심의 결정서’를 신청 공무원에게 통보

(파) 출퇴근 관리 철저

-  유연근무제 신청에 따른 조기 출‧퇴근자의 경우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함

-  기관별로 유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점검 실시 등 출‧퇴근 관리 철저


(4) 재량근무형

(가) 개 념

-  실제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관과 공무원 개인이 별도로 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

-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 수행방법이나 시간

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에 적용

(나) 적합분야 및 적합직무(예시)

적합분야

적합직무(예시)

업무수행 방법이나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

방송프로그램·홍보물 제작, 강의·연구 등 

고도의 

전문성

법률자문 및 법령해석, 기고문 작성, 회계(회계사), 의무(의사), 약무(약사), 국제통상 등 

() 신청 및 승인

○ 실시기간 : 기관과 개인의 합의로 정함

 

제4장 / 유연근무제

○ 신청시기 : 수시

○ 신청대상 : 업무수행방법 및 시간배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신청 및 승인절차 

-  재량근무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근무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서식 붙임)

-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 해당업무가 재량근무에 적합한 업무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재량근무에 적합한 업무라고 판단될 경우 복무총괄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신청자와 간주근무시간 등을 협의

※ 복무총괄부서장은 해당직무가 재량근무에 적합한 지 여부, 기관과 개인의 협의내용이 적정한 지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분장 업무를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분장 업무의 변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 해 제

○ 해제신청

-  재량근무형의 해제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복무관리자가 해당 공무원의 재량근무형의 해제를 명할 수 있음

○ 이의제기

-  해제를 명받은 공무원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속 행정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은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함

※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음 


 

제4장 / 유연근무제

() 주중 공휴일이 있거나 연가사용시 근무시간 계산

-  주중에 공휴일이 있거나 연가를 사용할 경우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함

※ 예 : 주중 공휴일이 1일 있을 경우 그날은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함

() 운 영(예시)

① ‘월’ 단위로 근무시간 합의

-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월 200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

② ‘일’ 단위로 근무시간 합의

-  ○○영화 제작하는 동안 1일 10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

()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  초과근무수당은 재량근무 합의시 결정된 간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됨

< 초과근무시간 산정(예시) >

◈ 3월에 1일 10시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합의하였을 경우

→ 3월 근무일수(22일) × 2시간(10- 8시간) = 44시간

◈ 3월에 200시간 근무한 것으로 합의하였을 경우

→ 200시간 -  176시간(3월근무일수 22일 × 8시간) = 24시간

-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중 “초과근무 인정범위”에 따라 처리

() 재량근무형 불승인시 재심의 절차 

-  행정기관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연근무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시 별도 심사를 통해 승인여부 또는 조정 결정(서식 붙임)

-  심사위원회는 복무총괄부서장과 신청 공무원의 소속부서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구성

-  재심의를 통해 승인/불승인 또는 근무유형 조정을 결정

 

제4장 / 유연근무제

<재심의 절차>

해당 공무원이 복무담당 부서에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서’ 제출 

→ 복무담당 부서 주관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

→ '유연근무 재심의 결정서’를 신청 공무원에게 통보


다. 원격근무제

() 개 념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집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재택근무형)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주거지 또는 교통요지 마련된 장소(스마트워크센터 등)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스마트워크근무형)

() 적합분야 및 적합직무(예시)

유 형

적합분야

적합직무(예시)

재택근무형

개별적‧

독립적

법령 해석‧검토, 민원처리 및 질의회신, 조사, 통계 조사‧분석, 판례 및 행정해석, 규제영향평가, 심사·심의·심판 등

(※ 대내‧외 대면접촉이 적음)

스마트워크

근무형

개별적‧

독립적

법령안 심사‧검토, 송무 업무, 녹취 및 속기, 법령협의, 온라인민원처리, 강연‧인터뷰 자료 작성, 통‧번역, 기획, 경영분석, 온라인 콘텐츠 기획, 월간지발행, 조사‧연구‧분석, 업무총괄(국회, 성과평가), 운영지원 등 (※ 대내‧외 대면접촉이 적음)

(다)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  해당업무의 보안대책이 미흡하여 원격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심각한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4장 / 유연근무제

-  안전점검, 장비점검, 사고처리 등 해당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특정의 장소에 항상 위치하여야 하거나 원격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저히 그 위험성이 증가하는 경우

-  민원사무의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특정의 장소에서 항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  그 밖에 원격근무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라) 신청 및 승인(기관별‧업무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 실시기간 : 1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1주일 단위도 가능

※ 단, 원격근무를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신청시기 : 실시 전일 까지

○ 신청 및 승인절차

-  원격근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근무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서식 붙임)

-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 원격근무제의 시행을 통해 업무성과가 향상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청자의 사정 등을 판단하여 승인

-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분장 업무를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분장 업무의 변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 출장중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연근무 신청 불필요

-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말 각 과에서 일괄적으로 개인별 유연근무제 신청을 받아 월례계획 수립

() 승인시 고려사항

- 부서장은 원격근무 신청이 있을 경우 분장업무의 적합성, 신청자의 업무 숙련도 및 자기통제력, 재택근무 장소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

 

제4장 / 유연근무제

으로 고려하여 승인함

◈ (해외사례) 

네덜란드 교통부에서는 근무자의 자발성, 관리자의 수용성, 업무의 성격, 원격근무자의 자기동기 부여정도, 전문기술력, 자기통제력, 사무실에서의 근무태도, 가정에서의 근무여건, 사무실과의 거리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 해 제

-  원격근무의 해제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복무관리자가 해당 공무원의 원격근무의 해제를 명할 수 있음

- 해제를 명받은 공무원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속 행정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은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함

※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음

(사) 유 형(기관별·업무별 특성이 있을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원격근무일수의 제한

-  원활한 업무협조, 원격근무자의 고립감의 해소 등을 위해 주 4일 까지만 재택근무 허용

※ 최소 1주일에 1일은 사무실로 출근하여 대면업무 처리

○ 유 형(4개 유형)

① 주 1일 형태

-  주1일(월) 원격근무, 주4일(화, 수, 목, 금)은 사무실 근무

② 주 2일 형태

-  주2일(월, 수) 원격근무, 주3일(화, 목, 금)은 사무실 근무

③ 주 3일 형태

 

제4장 / 유연근무제

-  주3일(월, 수, 금) 원격근무, 주2일(화, 목)은 사무실 근무

③ 주 4일 형태

-  주4일(월, 화, 수, 목) 원격근무, 주1일(금)은 사무실 근무

() 수당체계

-  원격근무자의 수당은 현재의 수당체계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함

- 재택근무형의 경우에는「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을 지급할 수 없음(정액분은 지급가능)

◈ (해외사례) 

미국의 인사관리처(OPM) 및 국방부의 경우 원격근무자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관리자의 사전승인 및 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

- 스마트워크근무형의 경우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는 인정하지 않으나,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인정함

-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기록장치 보완‧관리

※ 정액급식비도 지급함

(자)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원칙적으로 원격근무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하게 봄

() 시차출퇴근형 등 신청

-  원격근무 실시 중에도, 원격근무일이 아닌 날에는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등을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받으며, 주40시간 근무제를 준수

() 근무지 지정 및 변경 

-  원격근무자는 원칙적으로 자택 또는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하는 

 

제4장 / 유연근무제

것으로 함

-  스마트워크센터 이외에 스마트워크근무가 가능한 장소는 기관에서 별도로 지정

-  자택 또는 스마트워크센터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때에는 사전에 이를 미리 신고하여 허가를 얻어야 함

-  다만, 급박한 사유가 발생한 때와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무지 변경 후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사후승인을 얻어야 함

-  업무수행 중 사적 사유에 의해서 임의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 할 수 없음 

복무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국가공무원법」제58조의 직장 이탈 금지규정이 적용됨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복무 및 업무실적의 관리

-  원격근무자의 업무량은 소속 부서장이 원격근무자의 신청 및 주당 원격근무일수, 근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함

- 소속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격근무자의 당일의 업무실적을 관리해야 함 

-  부서장은 원격근무자의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관리하도록 함

- 다만, 불필요하고 지나치게 경직적인 통제는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복무관리자는 가급적 업무결과물 또는 실적을 중심으로 복무를 관리하되, 

-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 긴급상황 발생시의 대처방법

- 원격근무 수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부서 관리자에게

 

제4장 / 유연근무제

이를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지시를 받아 대처해야 함

※ 예 : 재택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단전 등)이 발생한 경우 부서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충근무, 업무처리장소의 이동 등을 지시받도록 함

() 장비 및 비용의 지원 

-  해당기관장은 원격근무가 가능하도록 GVPN(원격접속망) 이용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함

※ GVPN의 이용은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신청

- 해당기관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격근무에 필요한 장비, 물품(사무용품 등), 공공요금(인터넷사용료 등) 등을 지원함

-  다만, 주택관리비, 전기·전화요금, 난방비용, 수도요금 등은 지원하지 아니함 

 보 안

- 원격근무자는 행정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노력하여야 함

-  원격근무를 위해 USB, 문서, 자료 등을 외부로 반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별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이를 반출함

※ 기밀업무, 중요행정업무는 사무실에서 수행해야 함(원격근무 불가능)

- 원격근무자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서식 붙임)

-  각급 기관에서는 정보통신보안지침 등을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교 육

-  각급 행정기관장은 원격근무자로 승인된 자에 대하여 원격근무 시작 전에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원격근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등의 사용법

-  보안 등 원격근무자가 지켜야 할 사항

 능률적인 근무환경 등 조성 노력

-  원격근무자는 최소한 사무실에서 근무했을 경우와 같은 정도(질과 

 

제4장 / 유연근무제

양)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독립적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함

-  일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개인 사생활로부터 분리되어야 함

※ 가족 구성원 또는 이웃으로부터 업무에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원격근무제 불승인시 재심의 절차 

- 행정기관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연근무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시 별도 심사를 통해 승인여부 또는 조정 결정(서식 붙임)

- 심사위원회는 복무총괄부서장과 신청 공무원의 소속부서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구성

-  재심의를 통해 승인/불승인 또는 근무유형 조정을 결정

<재심의 절차>

해당 공무원이 복무담당 부서에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서’ 제출 

→ 복무담당 부서 주관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

→ ‘유연근무 재심의 결정서’를 신청 공무원에게 통보


6. 근무기강의 확립

가. 유연근무제 운영실태 확인·점검

(1)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유연근무제의 실시로 인해 공무원 복무기강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함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유연근무제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및 대민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2)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의 유연근무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시 그 실태 및 국민 불편사항 등을 점검·평가하고, 미

 

제4장 / 유연근무제

한 사항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시정·보완 조치 

나. 복무관리자(직제상 과단위 책임자)의 역할강화

(1) 직원 간의 출·퇴근 시차로 인하여 업무협조 및 일하는 분위기가  저해되지 않도록 리더십 발휘 

(2) 업무대행자 지정 등 대행체제를 확립하여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고, 긴급한 업무처리 등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의 비상  연락망을 상시 정비·현행 유지

(3) 특히, 정규근무시간대(09:00~18:00)에 유연근무제로 인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사전 보완

 

제4장 / 유연근무제

<붙임 1>

시간선택제근무 신청(변경)서


신청(변경)

공무원

부서명

직급

성  명

주요업무

(사무분장업무)

신청(변경)

내역

근무유형

근무기간

주당 총 근무시간

근무시간(또는 근무 일)

yy/mm/dd~yy/mm/dd

○○시간

○○시부터~○○시까지

(○,○,○요일)

신청(변경) 사유

위와 같이 시간제근무를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위 신청(변경)을 허가함

년   월   일


부서장          (인) 또는 서명

 

제4장 / 유연근무제

<붙임 2>

시간선택제근무일 임시 변경 신청서

소속

현행

변경 후

비고

○○년 월 

00 : 00 ~ 00 : 00

○○년 월 

00 : 00 ~ 00 : 00

변경사유




위와 같이 시간제근무일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위와 같이 시간제근무일 변경을 명함


년   월  일


직, 성명           (인)


○○장

 

제4장 / 유연근무제

<붙임 3>

시간선택제근무일 해제 신청서


시간선택제 근무 해제 공무원

부서명

직급

성  명

주요업무

(사무분장업무)

시간선택제 근무 해제 사유

시간선택제 근무 해제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시간제근무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위 신청(변경)을 허가함

년   월   일


부서장          (인) 또는 서명


 

제4장 / 유연근무제

<붙임 4>

유연근무제 신청(변경)서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부서명

직급

성  명

주요업무

(사무분장업무)

근무유형 선택(O)

근무기간

근무요일별 근무시간 선택

시차출퇴근형

(탄력근무제)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월요일

○○시 ~ ○○시

화요일

○○시 ~ ○○시

근무시간선택형

수요일

○○시 ~ ○○시

목요일

○○시 ~ ○○시

집약근무형

금요일

○○시 ~ ○○시

신청 사유

위와 같이 유연근무제를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위 신청(변경)을 허가함

년   월   일


부서장          (인) 또는 서명


 

제4장 / 유연근무제

<붙임 5>

재량근무형 신청(변경)서

부서명

직급

성  명

주요업무

(사무분장업무)

신청사유 

근무기간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합의사항

(간주근무시간, 

업무내용 등)

<예시>

① ○○홍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동안 1일 1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함 

② 매주 1회 이상 업무진행현황을 대면보고하여야 함


위와 같이 재량근무형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위 신청(변경)을 허가함

년   월   일


부서장          (인) 또는 서명


 

제4장 / 유연근무제

<붙임 6>

유연근무제 신청(변경)서

(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형)

부서명

직급

성  명

주요업무

(사무분장업무)

근무유형

근무기간

사무실 근무요일

근무지

주 소

장 소

전 화

(유선)                  (휴대전화)

위와 같이 유연근무제를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위 신청(변경)을 허가함

년   월   일


부서장          (인) 또는 서명


 

제4장 / 유연근무제

<붙임 7>

유연근무제 해제 신청서

(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형)




부서명

직급

성  명

주요업무

(사무분장업무)

유연근무제 유형

해제 사유

해제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유연근무제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위 신청(변경)을 허가함

년   월   일


부서장          (인) 또는 서명


 

제4장 / 유연근무제

<붙임 8>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서

부서명

직급

성  명

주요업무

신청유형

근무기간

근무요일별 근무시간 선택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월요일

○○시 ~ ○○시

화요일

○○시 ~ ○○시

수요일

○○시 ~ ○○시

목요일

○○시 ~ ○○시

금요일

○○시 ~ ○○시

불승인 사유

재심의 신청사유

위와 같이 유연근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제4장 / 유연근무제

<붙임 9>

유연근무 재심의 결정서

부서명

직급

성  명

주요업무

신청유형

근무기간

근무요일별 근무시간(조정가능)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월요일

○○시 ~ ○○시

화요일

○○시 ~ ○○시

수요일

○○시 ~ ○○시

목요일

○○시 ~ ○○시

금요일

○○시 ~ ○○시

결정내역

승인 / 불승인 / 조정

(불승인 또는 조정시)

사유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함


년   월  일


(복무총괄)부서장               (인) 또는 서명 



 

제4장 / 유연근무제

<붙임 10>

원격근무 장비지원 내역

부서명

직급

성  명

주요업무

근무유형

근무기간

장비지원 세부내역

장비명

모델명(또는 세부 사양)

수량

관리번호

본인은 원격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장비를 위와 같이 지원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제4장 / 유연근무제

<붙임 11>

원격근무 보안서약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생년월일 :


1. 본인은 지정한 근무장소에서 원격근무를 수행한다.

2. 본인은 원격근무 수행 중 근무장소에 가족을 포함한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

3. 본인은 원격근무 수행 중 근무장소에 카메라, 캠코더 등 촬영장치를 반입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은 원격근무 수행 중 열람‧작성‧저장‧출력한 문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한다.

5. 본인은 원격근무 수행과 관련된 문서 또는 정보를 수록한 USB메모리, 광디스크 등 전자적기록매체를 철저히 관리하고, 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한다.

6. 본인은 원격근무 지원을 위하여 소속기관에서 지급한 컴퓨터에 원격근무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만 설치하며 사용한다.

7. 본인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격근무 수행용 컴퓨터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며, 백신 엔진을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8. 본인은 원격근무 수행용 컴퓨터에 화면보호기능 설정하고, 화면 복귀시 반드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한다.

9. 본인은 원격근무 수행을 위하여 본인에게 부여된 ID, 비밀번호, 인증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10. 본인에게 부여된 ID, 비밀번호, 인증서가 외부로 유출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사용정지 신청을 하고, 이를 재발급 받도록 한다.


본인은 「○○○기관 원격근무 시행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직)         성명)           (인)

 

제 장

당직 및 비상근무


1. 근 거

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나.「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총리령)

○ 적용범위 : 모든 국가행정기관

※ 국가정보원,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각군(各軍), 경찰관서,소방관서 및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는 별도의 자체 근무규칙에 따름

2. 당직 실시지침

가. 당직의 의의

○ 당직이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해 당번을 정하여 하는 근무

○ 당직의 구분

-  일직 :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

-  숙직 :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근무

※ 당직근무일에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①당직근무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관장이 필요한 보완대책(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

 

제5장 /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포함)을 마련한 경우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③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당직 및 비상근무는 근무시간과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음

나. 당직운영방법

(1) 당직실의 설치‧운영

○ 각급 기관의 장은 방범‧방호‧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하여야 함

○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함

○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당직근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함.

※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

(2) 당직편성

○ 중앙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는 2인 이상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함

○ 합동당직 운영 :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음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 수를 

 

제5장 /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최하 1명으로 운영할 수 있음

○ 해당 기관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함

-  당직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출장‧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3) 당직근무방법

○ 당직신고

-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토요일‧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 당직신고를 하여야 함

○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  각급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음 

-  숙직근무자가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음

○ 당직 인수‧인계

-  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함

-  다만, 토요일‧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 인계‧인수함

(4) 비상근무기간 중 당직근무의 중지

○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이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그 기관 포함)의 당직근무, 당직총사령 및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함

 

제5장 /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함

(5) 당직근무자의 당직휴무

○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 제외)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함

※ 당직휴무일에는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

다. 당직근무자의 임무

(1) 일반 임무

①방범‧방호‧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③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④전화민원의 응대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 긴급히 처리해야 할 문서를 접수하거나 업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긴급사태 시 임무

○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

-  ①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②청사 내의 화재 경보, ③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

-  ①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②무기고 등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  소속 기관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당직사령 또는 당직총사령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제5장 /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3. 재택당직

가. 실시방법

(1) 중앙행정기관(본부 및 본청) : 실시요건을 갖춘 후 인사혁신처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 외교·안보·기밀 등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야간민원이 많은 기관은 제외

(2)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 실시요건을 갖춘 후 당해 중앙행정기관과 사전협의 후 실시

나. 실시요건

(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의 유인경비 시스템 운용

○ 업체로부터 방범·방호·화재통보 및 비상통보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때

※ 단, 서울·과천·대전 및 세종청사 입주기관의 경우 유인경비시스템 운영 불가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 정상 근무시간 종료 이후 당직실 전화번호를 당직용 이동전화로 착신 전환

(3)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 일정시간의 범위는 2~3시간의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정함

※ 다만, 당직근무면제 요건을 충족하는기관에 해당하나,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재택당직을 유지할필요가 있어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무실 보안점검 등에 소요되는 필요최소한의시간을 고려하여 재택당직자의 사무실 대기근무 시간을 3시간의 범위내에서 기관장이 적의 조정가능

○ 단, 토요일·공휴일에는 사무실 대기근무를 면제할 수 있음

(4)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전담요원 배치

○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청원경찰·방호원 등 전담요원을 배치함

 

제5장 /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다. 재택당직 근무방법

(1)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 일과시간이 끝났더라도 직원들이 곧바로 퇴근하는 것이 아니고당직자는 각 사무실 및 경내를 순찰하면서 보안점검 등을 하여야하므로 이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사무실에 대기하는 시간을 둠

(2) 기관장이 지정하는 사무실 등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

○ 당직근무자의 보안점검과는 별도로 최종 퇴청자는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3) 재택당직근무 신고, 비품수령, 당직 인수‧인계는 일반당직과 같음

○ 토요일‧공휴일의 경우 당직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별로 구체적인 인수‧인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4) 재택당직자는 당직일지, 이동전화, 실과별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

라. 재택당직자의 임무

(1) 일반 임무

○ 전화민원 응대, 보안상태 순찰‧점검, 야간근무자 복무상태 점검,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시 소집 조치 등

(2)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상황 발생 통보를 받은 경우 임무

○ 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경찰서에 연락하는 등 신속히 필요한 先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계통에 따라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조치

○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등

 

제5장 /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마. 당직비 지급

○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다만, 재택당직근무 시작일에 사무실 대기근무 시간이 3시간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4. 공무원 비상근무 발령 및 전파 요령

가. 비상근무의 발령

(1) 전 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발령

○ 인사혁신처장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발령 통보함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0조제1항)

(2) 중앙행정기관 자체 비상근무발령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령

○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발령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0조제3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발령을 하거나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0조제4항)

 

제5장 /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나. 비상근무발령 연락체계

(1) 전 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발령 및 전파

(가) 정상근무시간 내 발령 및 전파

국 무 총 리

인사혁신처장

(복무제도과)

① (공문, 전화 또는 FAX)

∙  비상근무 명령
대상기관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국가지도통신망

(안보FAX)


(나) 정상근무시간 외 발령 및 전파

국 무 총 리

인사혁신처장 

(당직총사령)

① (전화 또는 FAX)

∙  비상근무 명령
대상기관 당직실

※ 당직자가  기관장에게  
보고 후 비상소집 
전파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음성동보장치

수용기관

공무원

국가지도통신망

(안보FAX)

∙  음성동보장치

수용기관 공무원

※ 42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약 4만명

 

제5장 /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2) 각 부처 자체 비상근무발령 및 전파

(가) 정상근무시간 내 발령

중앙행정기관의 장

(비상소집 담당부서)

(전화 등)

각 실·국

및 소속기관

(나) 정상근무시간 외 발령

중앙행정기관의 장

(당직근무자)

① (전화 등)

소속공무원

※ 음성동보장치
입력기관

음성동보장치

※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연락망 또는 음성동보장치에 의해 전파


다. 행정사항

(1) 음성동보장치 입력자료의 정비

(가) 음성동보장치를 이용하여 비상소집을 실시하는 기관은 입력자료 변동시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함

(2) 비상근무발령과 관련한 교육 실시

(가)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 

○ 매년 반기 1회 이상 공무원 비상근무발령 전파요령 교육

(나) 당직근무자 신고시 일일교육 실시

○ 「비상근무 발령시 당직근무자 조치요령」 등

(3) 자체 비상연락체계의 철저 유지 

(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의한 자체 비상연락체계 유지 

 

제5장 /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 신속·정확한 비상연락을 위하여 자체 비상연락체계 유지

○ 음성동보장치로 연락 불가능할 경우 등에 즉각 대처 

-  자체 비상연락망 활용

(4) 비상소집 결과보고 

(가) 보고서식 : <붙임 4>의 서식

(나) 보 고 처 

○  당직근무시간 내 : 당직총사령실

(전화 02- 2100- 4700~3, 팩스 02- 2100- 4704)

○ 정상근무시간 내 : 인사혁신처 복무제도과

(전화 02- 2100- 6631~3, 팩스 02- 2100- 6637)

(다) 유의사항

○ 비상소집 결과 보고는 시간별로 즉시하여야 함

-  1시간내 응소현황, 2시간내 응소현황, 2시간이후 응소현황을 각각 보고(붙임 4 비상소집결과보고서 이용)

○ 응소지연 또는 미응소에 대해 각급 기관별로 그 사유를 파악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의조치

 

제5장 /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붙임 1>

공무원 비상근무 종류·발령기준·근무요령


종류

발 령 기 준

근무요령

비상

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
조에 이른 경우

• 연가 중지

• 소속직원 3분의1이상 비상근무 

비상

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 긴장이 고조되거나, 천재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 조성‧사회질서 교란 우려 시

• 연가 중지

• 소속직원 5분의1이상 비상근무

비상

근무 

제3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현저히 증가, 국지도발의 발생, 천재지변, 그밖에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 연가 억제

• 소속직원 10분의1이상 비상근무

비상

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 이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 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밖에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 필요시

• 연가 억제

• 인사혁신처장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 

 

제5장 /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붙임 2>

공무원 비상근무 발령요령(근무시간 외) 

국 무 총 리

◦ 공무원 비상근무명령(비상근무 발령일시·종류

·대상지역 및 대상기관 등 명시)

인사혁신처장

◦ 당직총사령에게『비상근무발령』전파 지시

당직총사령

◦『비상근무발령서』에 내용기재 및 서명


◦ 국민안전처(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비상근무발령서』를 인편 또는 FAX로 발송 요청

※ FAX로 통보하기 직전에 전화로 비상근무발령

사실을 통보하고 대비 요청


◦ 필요시 국회·법원·헌재·중앙선관위에 전화 또는

팩스로 통보


◦ 당직총사령실 PC에 설치된 비상소집 프로그램을

이용한 직접 전파(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약 4만명)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국가지도통신망(안보FAX)』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비상근무발령서』전파

각 기관 당직자

(중앙행정기관, 각 시‧도)

『비상근무발령서』접수 후 자체 비상연락망에 의한 즉시 전파 및 필요한 조치

 

제5장 /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붙임 3>

국가지도통신망 이용 전파


공무원 비상근무 발령서 


1. 비상근무의 종류  :  비상근무 제     호 

2. 발령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발령사유  : 

4. 대상지역 및 기관  : 

5. 조치사항  : 




6. 비상소집결과 보고 수신부서 :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위와 같이 발령함.


인 사 혁 신 처 장 

(정부 당직총사령                 서명)

 

제5장 /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붙임 4>

비상소집 결과보고서

(기관명:                     )

구  분

총 원

응 소

대 상

인 원

응 소 인 원

미응소

인원

응소율

(%)

비 고

1시간내응소

2시간내응소

2시간이후 응소 

총 계

필수

요원

일반

직원

본 부

필수

요원

일반

직원

소 속

기 관

필수

요원

일반

직원


<보고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출장·병가·경조사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중앙행정기관의 본부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보고하고, 소속기관 응소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본부를 포함하여 총괄 보고(우선 전화보고 후 서면보고) 한다. 


 

제5장 /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붙임 5>

「음성동보장치(PEMBIZ)」입력자료 수정 방법 

1. 대상기관 : 인사혁신처 비상소집 음성동보장치(PEMBIZ)에 입력된 기관

2. 수정사유 : 전보‧신규임용‧퇴직‧승진‧직위‧필수‧병역사항‧전화번호 등 변동시

3. 수정시기 : 수정사유 발생 즉시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온라인 상태에서 수정

4. 수정절차 및 방법

① 중앙행정기관 본부(비상연락 담당부서)에서 과 및 입력된 소속기관 자료를 출력하여 해당부서에 배부

② 각 과 및 소속기관은 수령한 자료에 변동사항을 가필 수정한 후 본부에 제출

③ 중앙행정기관 본부에서는 과 및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비상소집 프로그램(PEMBIZ)에 접속하여 입력된 자료를 수정

5. 유의사항

○ 동 업무 담당자는 입력자료의 미비(누락, 오기, 중복 등)로 비상연락에 착오나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함

※ 전출시 자료 미수정 등 착오로 2개 기관(부서)에 입력된 경우에는 2회에 걸쳐 음성동보되며, 누락된 경우에는 연락이 불가능 함

⇒ 자택전화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모두 기재하되, 자택전화가 없는 경우 핸드폰 번호를 자택전화번호 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함

6. 입력자료 수정 서식

순번

실‧국

이름

자택

전화

이동

전화

직위

직급

병역

직분

필수

순위

 

제5장 /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① 순번 : 입력자료의 일련번호 기재 

② 실·국 : 실·국 및 소속기관명 기재

③ 과·팀 : 과명 기재 

④ 이름 : 성명 기재 

⑤ 자택전화 : 자택 전화번호

⑥ 이동전화 : 휴대폰 번호 기재 

⑦ 직위 : 과장 이상의 직위만 기재

⑧ 직급 : 고위공무원단 가~나등급, 3~9급으로 기재

⑨ 병역 : 민방위는 1, 예비군은 2로 표시

⑩ 직분(직위분류) : 과장급 1, 국장급 이상 2

⑪ 필수 : 필수요원은 1, 일반직원은 0으로 기재

⑫ 순위 : 장관급 1, 차관급 2,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3, 나등급 4로 기 기타는 공란

 

제 장

출  장


1. 출장의 정의 및 구분

가. 출장의 정의

○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

※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장 처리를 해서는 아니됨

< 사례별 출장조치 가능 여부 >

○ 교원단체 주최 체육행사에 교원이 선수로 참여하는 경우, 체육행사의 주체가 행정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교원 본연의 직무수행과 무관한 활동이므로 출장조치 불가

○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약간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치가 가능함. 이 경우 경조사가 있는 직원과 출장명령을 받는 공무원은 동일한 단위 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야 함(지방의 지소 또는 지원 등의 하부기관의 경우도 동일)

○ 기관장 이·취임식 또는 정년퇴임식에 참석하는 경우, 행사 주관기관에서 참석대상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참석을 요청한 경우 해당 참석자에 대하여는 출장조치가 가능하나, 그 외에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하는 개인적인 참석에 대하여는 출장조치 불가

○ 재해・재난 발생지역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장조치 불가. 다만, 재해・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일이내의 특별휴가(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음(복무규정 제20조제9항)

○ 기관차원의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등은 출장조치 가능

○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이 기관장과의 정기적인 협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출장조치가 가능하나,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개최하는 운영회의 참석은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제한 규정에 따라 출장조치 불가

○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기관 주최 행사에 초청되어 참석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소속기관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출장조치 가능

 

제6장 / 출장

나. 출장의 구분(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

(1) 근무지내 출장 :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안에서의 출장 또는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 그리고 여행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및 섬 안에서의 출장은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 단, 섬 밖으로의 출장은 같은 시·군이라도 근무지외 출장으로 보나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군의 섬은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됨 

(2) 근무지외 출장 :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밖으로의 출장이며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출장

※ 국외출장에 관하여는 공무국외여행규정(대통령령) 및 제7장 참조


2. 출장공무원의 의무

가. 출장공무원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됨(복무규정 제6조제1항)

나. 출장공무원은 정해진 출장기간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함(복무규정 제6조제2항)

다.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장관은 30일의 범위 안에서 귀국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의 사전승인을 받아 그 출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6조제4항)

라.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갈음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6조제3항)

마.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판단 하에 출장이 가능함

 

제6장 / 출장

3. 출장과 초과근무

가.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장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이동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고려하여 출장기간을 부여하여야 함 

나.국내출장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시간외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중 는 출장후「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가능(「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4. 출장명령과 출장여비 지급

가.출장명령은 출장여비의 지급근거가 되나, 출장명령이 있다하여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공무원교육원 등에 출강하여 여비 또는 여비가 포함된 강사료 받은 경우에는 출장여비 지급 없이 출장으로 처리함




 

제 장

공무국외여행


1. 근 거

 공무국외여행규정(대통령령)


2. 공무국외여행의 심사

가. 심사위원회의 설치

(1)「공무국외여행규정」제3조의 허가권자는 소속공무원(국·과장급)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함

(2) 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에는 감사·인사·국제 업무  부서장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심사위원회 위원의 수는4인 이상 7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함

단, 공무국외여행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

(3) 소속기관의 심사위원회는 기관에서 따로 구성·운영할 수 있음

나.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 파견공무원의 경우 소속기관은 파견 받은 기관으로 봄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과 그 연간 운영계획

(가) 구체적이고 특정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국외여행은 소속장관의 

 

제7장 / 공무국외여행

재량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함

(나) 업무에 관한 지식 및 국제적 시야·경험을 넓히기 위한 연찬 성의 국외여행은 사전심사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함

동 유형의 국외여행에 대해서는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건별

세부계획을 통하여 여행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심사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가) 동 유형의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의 성격 및 목적에 부합하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심사기준은 별도 마련하여 운영

(4) 해당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여행

(가)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여행은 여행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사위원회를 운영

다. 심사 및 허가기준

(1) 여행의 필요성

(가)공무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은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행을 우선함

(나)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 하고 여행목적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함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 사무소 또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여행의 필요성·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함

<참고 사례> 프랑스 등에 「○○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 약 2년간 유사 목적의 여행이 13회 

 

제7장 / 공무국외여행

복되었으나 그대로 승인

⇒ 동일한 곳을 반복적으로 방문하였음에도 여행의 필요성에 대

구체적 검토 없이 그대로 승인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가)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함

 방문국·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함

<참고 사례> 방문 예정기관도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싱가폴·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수립한 국외여행계획을 그대로 허가

⇒ 실제로는 태국만 방문하여 기관 방문없이 관광만 하고 귀국

(나)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함

(다)2개국 이상 또는 다수의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여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원거리에 위치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함

(라)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사례가 없도록 조치. 

(3) 여행자의 적합성

(가)여행자의 담당업무와 여행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여행인원을 수인원으로 한정하고, 참여자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설정

(나)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여행자 선정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함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제7장 / 공무국외여행

」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여행은 금지됨

(다)시찰·견학·자료수집 출장은 원칙적으로 소수인원(5명내외)로 운영되도록 하고, 관광성·외유성 방문을 지양하기 위해 소수기관 중심의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함

※ 출장내용 등의 세부심사를 통해 출장인원 예외 인정

(라)포상·격려성 출장은 원칙적으로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업무와 관련

된 현장시찰 중심으로 운영

(4) 여행시기의 적시성

(가)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여행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나)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교원 연수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참고 사례> 회교국의 금요일은 휴일임에도,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에 기관방문을 계획한 공무국외여행을 그대로 허가

⇒ 사전조사가 충분·정확하지 않아 기관 방문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귀국

(5) 여행경비의 적정성

(가)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은 연간운영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되도록 함

(나) 여행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지급함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안정행정부 예규)에서 규정하는 항공운임(공적항공마일리지 활용 포함)‧체재비(숙박비‧식비‧일비) 준비금 지급기준 적용

(다)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의 과다여부에 대하여 심사함

 

제7장 / 공무국외여행

○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여행시 산하기관에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접대받는 행위 금지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함



3. 재외공관 협조요청

(1) 공무국외여행시 외국 정부기관 시찰·방문에 대한 재외공관의 협조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최소 1개월 전에 외교부장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함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이전 요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문

예정지의 재외공관을 먼저 접촉하여 방문을 추진

(2) 협조 요청시에는 방문 희망기관, 면담 희망인사, 면담 목적 등 체적 기관방문계획을 제시하고, 전체일정을 주선하는 여행사 보·일정·숙소 및 차량임차 계획 등도 함께 통보


4. 현지활동

가. 도착 신고

(1) 공무국외여행규정 제7조제1항에 의거, 여행자는 방문국 도착 후  없이 재외공관에게 도착 신고 및 안내자 비상연락처 등을 제공

(가) 재외공관을 통한 기관 방문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방문국에 도착시에는 재외공관에 도착 신고를 하여야 함

(나) 여행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고로 갈음함

나. 유의사항

 

제7장 / 공무국외여행

(1) 여행자는 여행기간 중 소속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여행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하여야 함

(2)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함

※ 특히, 과도한 음주행위나 성범죄(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5. 보고서 제출·등록 및 사후관리

가.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

(1)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속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보고서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붙임 1>상의 여행목적과 여행과가 부합되도록 <붙임 3> 형식에 의거, 주요 활동내용, 시

사점 및 특이사항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 

(2) 외교업무에 관련된 주요사항은 귀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교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함

나. 보고서의 정보유통망 등록

(1) 소속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가 <붙임 2>에 따라 국외출장연수보시스템(http://btis.mospa.go.kr)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가)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서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비공개 사유를 구체으로 명시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나)해외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는 자료의 중복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 되도록 조치하고,

 

제7장 / 공무국외여행

등록하기 곤란한 수집자료는 자료목록과 자료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등재 

다. 사후관리 등

(1) 소속장관은 공무국외여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고서 제출· 등록 및 그 밖의 관리 업무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무국외여행 현황 및 보고서 등록여부와 활용계획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보완하도록 함




6. 행정사항

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붙임4> 서식에 따라 공무원(소속기관 포함)의 전년도 공무국외여행 인원, 항공운임 급액(非 GTR) 및 공무국외여행 사전심사위원회 운영 현황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함

나.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고시하는 소속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하여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다. 행정자치부 및 교육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공무국외여행현황보고서를 시스템에 등록·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

라.공무국외여행규정 제2조 3항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차관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붙임 5>과 같음

 

제7장 / 공무국외여행

<붙임 1>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여행기간

여 행 국

방문기관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천원


 

제7장 / 공무국외여행

2. 여행일정

 

제7장 / 공무국외여행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서  울








서  울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여행경비

성  명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  타

GTR

非GTR

일 비

식 비

숙박비


4. 여행효과


5. 외교부 협조

※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제7장 / 공무국외여행

<붙임 2>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등록요령


1.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의 이용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btis.mospa.go.kr)에 접속

○ 개인 아이디를 이용하여 로그인 함(아이디가 없을 경우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관관리자가 승인을 하여야 여행보고서 등록 가능)

※ 시스템 소개 메뉴의 연락처에서 기관관리자 확인

 

2. 사용자 등록

○ 화면 상단 우측에 있는 사용자등록에서 회원가입 수행

○ 우선,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살펴보고 동의 선택

○ 기존 사용자와 중복되지 않는 아이디를 선택(영문·숫자 구분 없이 20자리 이내, 첫 글자는 영문자)

○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을 동일하게 입력(영문·숫자 구분 없이 20자리 이내)

 

제7장 / 공무국외여행

○ 보고서 등록자 개인의 기본정보와 연락처 입력(이름, 기관,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 기관사용자는 기관명을 반드시 입력하고 기관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보고서 등록

○ 승인받은 개인 아이디를 이용해서 로그인 하여야 보고서를 등록 할 수 있음

○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메뉴의 『보고서등록』에서 내용 입력

○ 입력내용 및 첨부파일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작성

○ 등록정보 : 국외여행자의 성명, 동반자 수, 소속기관 및 부서, 방문 국가, 방문기간, 여비, 항공운임(GTR포함), E- mail주소 및 보고서의 분류, 제목, 요약정보 등

 

제7장 / 공무국외여행

○ 첨부문서 :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최대 3개) (전체 용량 20MB까지 허용)

※ 보고서의 분야는 행정일반, 외교‧안보, 재경‧통상, 과학‧정보, 산업‧환경, 농림‧해양, 건설‧교통, 사회‧노동, 교육‧문화, 법률‧치안 등으로 분류

○ 제목 작성방법 : 제목을 등록할 때는 공무국외여행의 목적‧성격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용어를 사용

(잘못된 예 :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해외출장복명서’, ‘해외연수 인솔’, ‘학회참석 및 논문발표’ 등)

○ 보고서 요약 : 주요 내용 위주로 개조식 작성 원칙, A4용지 1매 원칙

○ 보고서 원문(전문) : 첨부파일로 등록

○ 행 중 수집한 자료, 자료목록, 접촉인사 내역 등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제7장 / 공무국외여행

 
 

제7장 / 공무국외여행

※ 등록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여행하게 될 여행자를 위한 조언 기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여행자가 단체로 여행한 경우에는대표자를 보고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 제출 및 등록가능하며, 개인별로도 등록 가능


4. 보고서 게시(등록 확인)

○ 기관관리자의 보고서 등록 확인을 절차를 거쳐야 게시판에 공개 됨


 

제7장 / 공무국외여행

<붙임 3>

공무국외여행보고서 표준 양식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여행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제7장 / 공무국외여행

<붙임 4>

2○○○년도 공무국외여행 운영 현황


중앙행정기관명 : 

< 여행인원 및 항공운임 지급액 >

구  분

3급 이상

(고위공무원포함)

4급 이하

본    부

인원수

GTR

非GTR

항공운임

지급액

GTR

천원

천원

非GTR

천원

천원

소속기관

인원수

GTR

非GTR

항공운임

지급액

GTR

천원

천원

非GTR

천원

천원

※ 해당연도 1.1.~12.31. 기간 중 출발한 공무국외여행을 대상으로 작성


< 사전심사위원회 운영현황 >

운영회수

심사건수

결정내역

허가건수

불허건수

기타건수

◇ 불허‧기타 사유

-  

-

◇ 위원회운영 관련 문제점‧건의사항

-  

-

 

제7장 / 공무국외여행

<붙임 5>

공무국외여행규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관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1. 대통령 허가대상(8명)

대 상 자

-  국무총리

-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2. 국무총리 허가대상(49명)

순번

대 상 자

비고

순번

대 상 자

비고

1

국무조정실장

총리

직속

14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각부

장관

2

국무총리비서실장

15

외교부장관

3

국민안전처장

총리

소속

장‧차관

16

통일부장관

4

인사혁신처장

17

법무부장관

5

법제처장

18

국방부장관

6

국가보훈처장

19

행정자치부장관

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9

금융위원회위원장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23

보건복지부장관

11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24

환경부장관

12

기획재정부장관

각부

장관

25

고용노동부장관

13

교육부장관

26

여성가족부장관

 

제7장 / 공무국외여행

순번

대 상 자

비고

순번

대 상 자

비고

27

국토교통부장관

39

산림청장

외청장

28

해양수산부장관

40

중소기업청장

29

국세청장

외청장

41

특허청장

30

관세청장

42

기상청장

31

조달청장

4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32

통계청장

44

새만금개발청장

33

검찰총장

45

합참의장

4성

장군

34

병무청장

46

육군참모총장

35

방위사업청장

47

해군참모총장

36

경찰청장

48

공군참모총장

37

문화재청장

49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38

농촌진흥청장

※ 정부조직법상 직제순




 

제 장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


1. 근 거

가. 정부항공운송의뢰에관한규정(국무총리훈령 제326호, ’96. 4. 1)

나. 국제항공운송계약

(1)’80. 9. 24 총무처와 대한항공간 최초계약 체결(’09. 3. 10. 제8차 갱신)

(2) 90. 8. 1 총무처와 아시아나항공간 최초계약 체결(’09. 3. 10. 제5차 갱신)

※ GTR : 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


2. 적용범위

가. 운송의뢰대상

(1) 행정부소속 국가기관(군부대 포함)의 예산으로 여행자(공무원이 아닌 자 포함)의 항공운임을 부담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1996년부터 제외됨

나.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운송의뢰대상에서 제외

(1)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항공권이 지정되어 송부되어 온 경우

(2) 자국적 항공기가 운항하지 아니하는 구간만을 여행하는 경우

(3) 여비의 일부를 국가기관의 예산에서 부담하는 교원연수 등에 있어서 예산부담액이 항공운임 상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4) 항공운임을 국가기관의 예산에서 부담하지 않는 여행자와 동행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장 /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

(5) 국외에서 1년이상 체류후 귀국하는 경우

(6) 가족 동반 출입국시 가족의 운임을 여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7) 자국적 항공사의 취항노선중 국제항공운송계약 <별표>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간이 여정에 포함된 경우

(8) 자국적 항공사에서 항공편의 예약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9) 항공법시행규칙 제15조제2호 및 제3호의 부정기 항공노선의 경우

(10) 기타의 사유로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를 이용하기가 곤란하여 소속기관장(항공운임을 부담하는 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장(단체여행의 경우)이 예외적용사유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운송의뢰대상 제외를 신청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이를 개별적으로 인정한 경우

(11) 다른 법령 또는 지침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는 경우, GTR 운임보다 낮은 항공요금을 적용할 수 있음. 이 때 항공권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입하여야 하며, 항공권 구입 영수증은 여행 후 회계부서에 제출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함

※ GTR을 이용하지 않고 공무국외여행을 하거나, 가격이 저렴한 유효기간 1개월의 특별할인 항공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의 변경‧취소‧환불 조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결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항공운송의뢰에관한규정 및 국제항공운송계약의 내용을 존중하여 GTR을 통한 자국적기 탑승 원칙을 준수


3. 운송의뢰 및 항공기 탑승원칙

가. 운송의뢰 절차 및 자국적기 이용

(1) 소속기관장은 공무국외여행자의 항공운송을 자국적 항공사에 직 의뢰하여야 함

(2) 여행자는 원칙적으로 자국적 항공기를 이용하여야 하며 자국적 

공사에서 발급한 항공권을 사용하여야 함


 

제8장 /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

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자국적 항공사의 발권에 따라 타국적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음

(1) 자국적 항공기가 취항하지 아니하는 구간을 여행할 경우

(2) 자국적 항공기의 취항구간이라도 자국적 항공기가 운항하지 아니하는 날에 여행할 경우

(3) 계속되는 여행의 중간지점에서 단순히 자국적 항공기의 연결을 

하여 6시간 이상 체류하게 될 경우

다. 운송의뢰대상인 공무국외여행자의 항공운송을 의뢰하지 않은 소속기관장을 자국적 항공사가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의거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할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소속기관장에게 시정하도록 조치함


4. 항공권의 발급

가. 항공기 탑승노선의 결정

(1) 여행자 또는 업무담당자는 공무국외여행계획에 따라 자국적 항공사와 탑승항공권 예약을 협의함

(2) 항공운임의 등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함

나. 항공운임 증명서 발급

(1) 탑승노선 결정 후 공무국외여행 소요일수에 맞는 항공권을 기준으로 한「항공운임증명서」(자국적 항공사 소정서식)를 발급 받음

(2)다만, 소요일수에 맞는 항공운임의 적용에 따른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상위등급중 가장 저렴한 항공권을 택하여 운임증명을 요구할 수 있음

다. 정부항공운송의뢰서 발행 및 항공권 취득

 

제8장 /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

(1) 소속기관장은 「정부항공운송의뢰서」(정부항공운송의뢰에관한정 별지 제1호 서식 : 붙임1)의 내용을「정부항공운송의뢰서 발급장」(동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붙임 2)에 등재한 후 운송의뢰서를 발함(필요한 경우에는 운송의뢰서를 복사하여 보관하도록 함)

(2)여행자는 항공권 수령시 운송의뢰서에 수령확인 서명을 한 후 자국적 항공사에 제출함


5. 항공운임의 산출

가. 적용운임 및 환율

(1)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행 소요일수에 가장 적합항공권(특별할인운임)을 이용함으로써 여행자 및 소속기관장은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2) 적용운임은 여행개시일 현재의 운임으로 하고, 환율은 한국외환은행(대한항공) 또는 우리은행(아시아나항공)이 공시한 매주 월요일의 전신환 매도율로 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적용함

(3) 자국적 항공사에서는 항공권 발급후에 운임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운송의뢰서 발행관에게 통보함

나. 항공운임의 할인율

(1) 항공운임의 할인은 정부인가운임을 기준으로 자국적 항공사의 운송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함(별표 노선별·운임종류별 할인율 참조)

(2) 자국적 항공사의 운송구간이 아닌 타항공사 구간에 대하여는 자국적 항공사와 타항공사간에 운임할인협정이 되어 있으면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협정된 운임을 적용함


 

제8장 /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

6. 항공운임의 지급 등

가. 운송의뢰대상의 경우의 운임지급

(1) 항공운임은 발권과 동시에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2) 운송의뢰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아니면 여행자 또는 민간여행사 항공운임을 지급할 수 없음

(3) 전세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국적항공사의 운임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계좌이체로 지급

나. 운송의뢰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의 운임지급

(1) 실제 항공운임과 자국적 항공사로부터 증명받은 항공운임을 비교하여 그 중 낮은 금액을 여행자에게 지급함

(2) 실제 항공운임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자국적 항공사의 운임 증명액을 지급함

(3) 여행자가 희망하거나 실제 항공운임이 자국적 항공사의 증명액보

높은 경우에는 항공운임 지급대신 GTR 항공권을 교부할 수 있

다. 항공운임의 추가지급

(1) 여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항공운임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도정부구매카드로 추가분을 즉시 지급(여행자는 소속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추가운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2) 공무국외여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여정 변경에 따른 항공운임 추가분을 현지에서 여행자가 자비로 지급한 경우, 소속기관장은 여행종료후 여행자로부터 여정변경사유서 및 관계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승인면, 공무원여비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여행자의 자비부담 상당액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라. 항공운임의 환불

 

제8장 /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

(1) 여행자가 여정등을 변경하거나 항공권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운임을 환불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장은 이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자국적 항공사에 환불을 청구하여야 함

(2) 환불사유가 발생할 경우, 여행자는 미사용 항공권 등 이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여행중 또는 귀국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항공운임이 과다지급되어 소속기관장이 과다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하게되면, 자국적 항공사는 반환청구를 받은 즉시 운임반환에 필요한 치를 하여야 함. 다만, 타항공사 구간이 포함된 때에는 당해 항공사에 확인을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치함

 

제8장 /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

마. 여행자가 다음의 사유로 타항공기를 이용한 경우 이로 인한 추가운임은 자국적 항공사에서 부담함

(1) 예약된 자국적 항공편이 항공사의 귀책사유로 결항 또는 휴항되어 자국적 항공사의 당일 항공편 이용이 불가한 경우

(2) 자국적 항공편의 출발시간이 예정보다 6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7. 단체여행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가.GTR 적용대상인 단체국외여행을 주관하는 경우, 민간여행사와 계약시국제항공운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에 포함하거나, 항공운임을 여행사에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나.운송의뢰서는 원칙적으로 항공운임을 부담하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여야 하나, 2개 이상의 운송의뢰대상기관에서 항공운임을 부담하는 단체여행의 경우에는 이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이 항공운임의 분담에 관하여 항공사에 공문서로 미리 통보하고 의뢰서를 일괄하여 발행할 수 있음

 공문서 통보 불이행으로 운임지급의무가 의뢰서 발행기관에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다. 단체여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이 운송의뢰서를 일괄하여 발급한 경우, 주관기관에서 운임부담기관들로부터 항공운임을 거두어 지급할 수 없고, 각각의 운임부담기관의 장이 항공운임을 개별적으로 항공사에 지급하여야 함

 

제8장 /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

8. 부대 서비스 제공

가. 항공편의 예약보장

(1) 자국적 항공사 구간에 대하여 개인일 경우는 항공편 출발 5일전까지, 10인이상 30인미만 단체일 경우는 출발 20일전까지 요청할 때, 예약을 보장(다만, 30인이상의 단체인 경우에는 자국적 항공사에 좌석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함)

(2) 타항공사 구간도 GTR 이용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처리협조

※ 다만, 타항공사 구간이 포함된 단체여행의 경우에는 여정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출발 30일전까지 예약요청을 하도록 함

나. 무료수하물 및 항공권의 이서 등

(1) 자국적기 운송구간에 한하여 무료수하물을 1인당 10kg까지 초과 허용하며, 북미‧남미 노선의 경우는 2개(2 Pieces)에 한하여 허용

※ 수하물의 허용규격은 자국적 항공사 운송약관에 의함

(2) 여행자는 자국적 항공사에 항공권의 이서(Endorse) 또는 여정변경(Rerouting)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공권을 발급하는 항공사의 운송약관 및 국제여객취급세칙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이서 또는 여정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임 변경분에 대하여도 정부구매카드로 즉시 정산함

(3) 자국적 항공사들이 공동으로 운항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자국적 항공사간에 합의된 바에 따라 GTR이용자에 대하여 다른 자국적 항공사 구간을 포함한 발권 또는 상호이서가 허용될 수 있음

다. 항공권의 유효기간

(1)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해당 항공운임규정에 의함

(2) 일등석·비지니스석 및 이코노미석(특별할인운임 및 단체운임 제외) 항공권으로서 1년이상 체류로 인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제8장 /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

있을 때, 유효기간만료 10일전까지 항공사에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1회에 한하여 최초발행일부터 1년간 연장됨

라. 기타 서비스

(1) 여행자에게 운송의뢰서를 교부 또는 송부하기가 곤란한 경우 소속기관장은 전송 발권을 요구할 수 있음

(2) 서울과 재외공관 소재지와의 자국적기 직선노선의 운임현황을 필요로 하는 기관은 자국적사에 요금현황을 요구할 수 있음

(3) 여행자는 비자발급 등 국제여행 수속대행 안내, 호텔예약 및 시내- 공항간 교통편 이용에 대한 협조를 자국적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함

마. 부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1) 부대 서비스제공은 타국적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GTR이용자중 자국적기 탑승구간에 한하여 특별히 제공되고 있는 사항임

(2) 계약 및 협의사항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속기관장은 공무국외여행자를 지도·교육하여야 함


9. 행정사항

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이 예규내용을 주지시켜야 함

나.정부항공운송의뢰에관한규정 제11조에 의거, 인사혁신처장은 이 예규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감독할 수 있음

 

제8장 /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

[별표]

노선별·운임종류별 할인율표

<대한항공>

노선

운임종류

할인율

노선

운임종류

할인율

한일

개인

20%

구주

(유럽)

개인

30%

특별할인

15%

특별할인

15%

단체

15%

단체

25%

국외유학

15%

국외유학

30%

한중

개인

20%

중동

개인

25%

특별할인

30%

특별할인

10%

단체

45%

단체

20%

국외유학

15%

국외유학

20%

동남아

개인

35%

북미

개인

15%

특별할인

35%

특별할인

15%

단체

35%

단체

25%

국외유학

30%

국외유학

25%

서남아

개인

30%

남미

개인

15%

특별할인

10%

특별할인

20%

단체

30%

단체

35%

국외유학

15%

대양주

개인

35%

일등석

(First)

전노선

10%

특별할인

25%

단체

25%

비지니스석

(Prestige)

전노선

10%

국외유학

30%

※ 할인율은 인가운임 기준임

 

제8장 /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

<아시아나 항공>

노선

운임종류

할인율

노선

운임종류

할인율

한일

개인

20%

구주

(유럽)

개인

30%

특별할인

15%

특별할인

15%

단체

15%

단체

25%

국외유학

15%

국외유학

30%

한중

개인

20%

대양주

개인

35%

특별할인

30%

특별할인

25%

단체

45%

단체

25%

국외유학

15%

국외유학

30%

동남아

개인

35%

북미

개인

15%

특별할인

35%

특별할인

15%

단체

35%

단체

25%

국외유학

30%

국외유학

25%

동북아

개인

25%

서남아

개인

30%

특별할인

15%

특별할인

10%

단체

15%

단체

30%

국외유학

25%

국외유학

20%

일등석

(First

Class)

전노선

10%

비지니스석

(Business

Class)

전노선

10%

※ 할인율은 인가운임 기준임

 

제8장 /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

<붙임 1>


정부항공운송의뢰서

① 지정항공사

③ 발행번호

② 등      급

④ 발행기관

⑤ 여      정

출 발 지

경 유 지

도 착 지

⑥ 여행자수

⑦ 아동

⑧ 유아

⑨ 여 행 자

인적사항





소   속

연령

성   명

소   속

연령

성  명

⑩ 정상운임

⑪ 할인운임

이 의뢰서는 정부항공운송의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발행합니다.

20   .      .      .

⑫ 발행관             직인

이 의뢰서에 기재된 항공운임에 해당하는 항공권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⑬ 여행자             (서명)

121- 01711일210mm×297mm

1996. 3. 27.인쇄용지(특급) 34g/m2

 

제8장 /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

< 기재요령 >


① 지정항공사 : 항공권 발급을 지정의뢰하는 자국적 항공사명을 기재한다.

② 등      급 : 여행자에게 제공되는 좌석의 등급을 약어로 기입한다.
예) F, C, Y, HAPB, LAPB, HGV, LGV 등

③ 발행번호: 연도별 발행순 번호를 표시한다. (예 : 96- 11)

④ 발행기관: 의뢰서의 발행기관 단위로 기입한다.

⑤ 여    정:「출발지」란에는 여행의 최초 출발도시, 「도착지」란에는 여행이 완료되는 도시를 기입하고, 「경유지」는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경유하는 도시로서 여정의 순서에 따라 모든 체류지점을 기입한다.

 예) (SEL) / LAX / CHI / NYC / (SEL)

⑥ 여행자수: 이 의뢰서에 의거 운송의뢰되는 총 여행자의 수를 기입한다.

⑦ 아    동: 여행개시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2세이상 12세 미만의 여행자의 수를 기입한다.

⑧ 유    아: 여행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2세 미만의 여행자의 수를 기입한다.

⑨ 여행자 인적사항 : 연령은 만나이로, 성명은 영문으로 기재한다.

⑩ 정상운임: 정상운임으로 계산한 총 항공운임을 원화 또는 미화로 기재한다.

⑪ 할인운임: 정상운임에서 할인액을 공제한 총 항공운임을 원화 또는 미화로 기재한다.

⑫ 발 행 관: 여행자의 운임을 부담하는 기관장의 명의를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한다.

⑬ 여 행 자: 여행자는 의뢰서에 의하여 발행된 항공권을 운송업자로부터 수령한 후, 의뢰서상의 기재내용과 동일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한다. 여행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서명한다.

 

제8장 /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

<붙임 2>

정부항공운송의뢰서 발급대장

발행

번호

(발행일)

항공사

(등급)

여정

(출발지/경유지/도착지)

여행

자수

(아, 유)

정상운임

(할인운임)

결재

소속

연령

성명

121- 01811비297mm×210mm

1996. 3. 27인쇄용지(2급) 60g/㎡

 

제 장

휴  가


1. 근 거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4조

나.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2. 휴가의 개념 

가. 정  의 

○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칭함

※ 시보공무원도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상 당연히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나. 휴가의 종류

(1) 연가 :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2)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병에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3) 공가 :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4) 특별휴가 :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

 

제9장 / 휴가

3. 휴가제도의 운영 

가. 휴가실시의 원칙

(1) 행정기관의 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함

(2) 휴가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 인·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나. 휴가 등의 허가권자 및 절차

(1)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은 허가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얻을 수 없을 경우,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2) 행정기관의 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

문서·전화 또는 구두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근상급기관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함

※ 차관급 이상 기관장의 휴가는『4.  차관급이상 공무원의 휴가실시』참조

(3) 교원(교육공무원법제2조제1항제1호)의 휴가는 복무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교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교육부 예규) 참조

다. 휴가일수의 계산

(1)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반일연가는 14:00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함

(2)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다음과 같이 처리함

 

제9장 / 휴가

 공휴일과 토요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함. 
다만, 휴가(연가는 제외)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함

교원의 경우 주5일 수업제가 실시 될 때까지 근무토요일의 연·병가는 반일로 처리함. 다만, 공가·특별휴가·포상휴가·장기 재직휴가 및 30일 이상 계속되는 휴가는 1일로 처리

(3) 퇴직 후 당해 연도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휴가일수 산정시 퇴직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퇴직 전 근무기관에 휴가사용 내역 확인

(4) 업무특성상 교대근무하는 공무원이 근무일에 휴가를 실시할 경우근무조 변경 또는 근무일의 익일 휴가처리에 관한 사항과 지각·퇴 및 외출의 연가일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해당 기관(중앙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기관의 실정 및 업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 내부기준에 의함

※ 경찰‧소방‧교정(보호포함) 등 교대근무 공무원에 대하여는 경찰청‧소방방재청‧법무부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5)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함

라. 휴가실시 등에 있어 유의할 점

(1) 긴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2)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담당사무를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자에 사전에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3)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

-  연가보상비 수령을 위한 연가사실 미기록

 

제9장 / 휴가

-  지각·조퇴·외출사실의 묵인

-  진단서 제출 없이 연간 6일을 초과한 병가일수의 연가미공제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  가

(1)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일

6일

9일

12일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14일

17일

20일

21일

다만,「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제3호‧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미만의 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함(복무규정 제15조 제1항)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란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유사경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함)

 

제9장 / 휴가

※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연가가산 사례

 ‘12.7.22일 현재 재직기간 4월인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3호‧10호에 따라 임용된 자)이 호봉획정시 유사경력이 1호봉 인정된 경우 사용가능한 연가일수 : 5일

⇒ 3일(재직기간 3월 이상 6월 미만 연가일수) + 연가가산 2일 = 5일

○ ‘12.7.22일 현재 재직기간 2월인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3호‧10호에 따라 임용된 자)이 호봉획정시 유사경력이 2호봉 인정된 경우 사용가능한 연가일수 : 0일

(재직기간이 3월 이상되는 시점에서 연가일수가 부여됨)

⇒ 재직기간 3월 미만은 연가일수가 부여되지 않아 연가가산도 불가함


(2) 연가일수의 가산

(가)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직위해제 및 강등처분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에 한하여 재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합계 2일)을 가산하며, 가산사실을개인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첫째란에 기재하고 허가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근무상황부 연가가산일수 기재 예시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 유

또 는

용 무

연 락 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

시간

연가가산

-

-

2일

병가 미사용,

연가 미보상

(나) 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되어 1년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음(1월 1일 신규임용자는 해당, 1월 2일 이후 임용자는 제외)

 

제9장 / 휴가

(다)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의 연가가산

○ 목 적 
미사용 연가에 대하여는 연가보상비를 전액 지급하여야 하나 최20일을 한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을 뿐이므로 연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 연가일수가 있는 경우에 금전 보상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보상하려는 것임

○ 원 칙
규정상 지급 가능한도인 20일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결정된 지일수를 초과한 미사용 연가일수가 1일이상 있는 경우에 연가가 대상이 되며, 그 미만인 경우에는 연가가산대상이 되지 아니함

-  따라서 소속기관의 연가보상비 지급 범위 내에 있는 미사용 일수 중 본인이 연말에 사용할 예정으로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토록 하였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 해당되지 아니함

-  위와 같이 연가가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 연가일수가 발생하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원칙대로 회계연도 말일에 정산 지급하여야 하며, 회계담당부서의 편의상 미리 산정하여 지급하였다면 회계연도 말일에 추가지급 등으로 해소하여야 함

 

제9장 / 휴가

※ 연가가산 사례(1)

< 연가보상비 지급일수가 최고 20일인 기관 소속 공무원 >

미사용 연가일수가 21일이상인 경우의 연가가산 : 1일

미사용 연가일수가 20일 이하인 경우의 연가가산 : 0일

○ 미사용 연가일수가 21일이나, 연말까지 3일의 연가를 사용하기 위하여 18일만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고 실제로는 연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일 (이 경우는 미사용연가 일수가 보상금 지급한도인 20일을 1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가산대상이 됨)

○ 미사용 연가일수가 18일인데 보상비 지급일수 산정일 이후 연말까지 1일을 사용하기 위하여 17일만 연가보상비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경우는 미사용 연가 일수가 보상금 지급한도인 20일 이하이기 때문임)

※ 연가가산 사례 (2)

< 연가보상비 지급일수가 최고 15일인 기관 소속 공무원 >

○ 미사용 연가일수가 연가보상비 지급범위를 초과한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1일의 연가 가산

○ 미사용 연가일수가 연가보상비 지급범위내인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이 아님

○ 미사용 연가일수가 17일인데 보상비 지급일수 산정일이후 연말까지 3일을 사용하기 위하여 14일만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았으나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의 연가가산 (이 경우는 미사용 연가일수가 보상금 지급한도인 15일을 2일이나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가산대상이 되는 것이며 보상금 지급범위내에 속하나 지급받지 아니한 1일 때문에 가산되는 것이 아님)

○ 미사용 연가일수가 14일인데 보상비 지급일수 산정일 이후 연말까지 1일을 사용하기 위하여 13일만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이 되지 아니함 (이 경우는 미사용 연가일수가 보상금 지급한도인 15일 이하이기 때문임)

 

제9장 / 휴가

○ 예 외

-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연가보상비 산정시 제외기간에 포함되어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연가가산이 가능함

※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시)

-  지급대상자인 장학사가 교원으로서 근무한 기간

-  국내근무 외무공무원의 경우 해외주재기간

-  교육파견(1개월 이상)기간

-  재직 중 지원에 의하여 부사관 또는 장교로 군입대한 경우 제대 후 복직 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  1월 이상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30일 이상(연속된 경우를 말함) 국외출장의 경우 그 출장기간

※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 질병 휴직, 공무상 병가, 사병으로 군입대 시 입대후의 미 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인으로 복무했던 기간은 연가 보상일수 산정의 제외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라) 병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가산

병가일수가 1일도 없고,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지각·조·외출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1일의 연가가산 대상이 됨

(3) 연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실시하며, 미사용연가를 다음해로 이월할 수 없음

(4) 재직기간

(가) 재직기간은「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음)의 연월일수를 적용하며, 휴직·정직·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육아휴직(자녀 1명에 대해 1년, 단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함

 

제9장 / 휴가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산정함

(나) 재직기간은 연가사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5) 연가계획 및 실시

(가)각급 기관장 또는 부서장은 기관의 업무형편을 고려, 연가가 균형 있게

연중 분산 실시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부서별 직원 수의 1/5이상이 동시

에 연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함

다만, 설날·추석·연말연시 전후의 연가 및 하계연가는 단위부서장 

책임하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

(나)연가는 반일단위로도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반일연가는 근무상황부의 종별 란에 반일연가로 기재

(6) 연가실시의 보장

(가) 행정기관의 장은 매 월 및 분기별로 소속 공무원의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연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개인별로 월 1회 연가 사용계획(월례휴가) 및 분기별 연가 사용

계획 수립(분기별휴가)

공무원(교원 및 연도중 퇴직예정자 제외)에게 당해 연도의 잔여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유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한정함

       ※ 다음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복무규정 제16조 제6항)

-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병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할

 

제9장 / 휴가

필요가 있는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일반대학교‧대학원 출석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  일부 경조사의 경우

구분

대  상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회갑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당겨 사용하는 연가일수의 산정 기준시점은 익년도 현재일로 하, 

사용가능 일수가 소수점으로 나오는 경우는 절사함

(나)연가의 허가권자는 소속공무원의 연가 신청이 있을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함으로써 소속공무원 필요한 시기에 연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공무원은 개인별 법정연가일수 범위 안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수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 없는 한 연가를 허가하여야 함

(라)간부급 공무원이 연가사용에 솔선수범함으로써 소속공무원들이 부담 없이 연가를 실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함


 

제9장 / 휴가

(7) 연가보상비 지급

(가)복무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공무원이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미사용 연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음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지급액·지급방법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따름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나)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보상비 수령을 위하여 허위로 병가를 신

청하거나 연가사실을 기록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8) 연가일수의 공제

(가)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는 연도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잔여연가일수에서 공제함

(나)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함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 당해연도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12(월) 

(다)반일연가 1회는 4시간으로 계산하므로,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함. 따라서, 반일연가 5회인 경우는 연가 2일과 

 

제9장 / 휴가

반일연가 1회가 됨

(라)지각·조퇴·외출 및 반일연가는 종별 구분 없이 각각의 시간을두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 누계시간의 연가 일단위 계산방법 예시

○ 1년간 외출 15시간, 조퇴 9시간, 지각 1시간, 반일연가 1회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

-  (15시간+9시간+1시간+4시간) ÷ 8시간 = 3일 5시간

-  연가공제일수는 3일이며, 잔여 5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나. 병  가

(1) 병가의 종류별 내용

(가)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나)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다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동일한 사유’라 함은 동일한 사고/사안을 말하며, 최초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추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 동일사안으로 처리하여 연도 구분 없이 180일의 공무상 병가 사용 가능

(2) 병가일수의 계산

(가) 병가일수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나)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분 

 

제9장 / 휴가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다)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3) 병가의 운영방법

(가)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간 누계 6일에 산입하지 아니함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

(나)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함

공무상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일반병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나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하여야 함

※ 휴직조치 후의 복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시 가능하므로 휴직기간 만료시 동일사유로 연속하여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2년)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제9장 / 휴가

※ 병가 일수 산정 예시

【사례 1】동일한 질병으로 화·수·목·금 4일간 병가,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25일간 병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  형식상 연속 30일 이하의 병가라 하더라도 30일 이상을 이어서 병가사유에 의한 휴가로 인정되므로, 30일 이상의 병가가 연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휴일 또는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사례 2】2개 년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사례 3】동일 질병으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여 19일을 병가 사용하고, 10일 근무 후, 추가로 수술하여 26일을 병가 사용한 경우에는

-  실제 연속된 병가사용 일수를 확인 후 30일이상이 되면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  이때 각급 기관은 해당 직원이 병가제도의 악용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악용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별개로 병가일수 계산이 가능함

(4)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가)공무상 병가의 실시에 있어서 공무상 질병·부상사실 여부는「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승인 결정에 따름

 단, 공무상 병가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함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야 함

(나)아래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선거직 등)의 경우

 6일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제9장 / 휴가

(다)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라)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심의중에 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병가와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사용한 일반병가와 연가를 공무상 병가로 소급 처리할 수 있음. 이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공무상병가로 소급 처리하지 않거나 일반병가·연가의 일부만 소급 처리할 수도 있음

(마)일반병가 및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이 정되지 아니하여 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기간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일반병가·연가·휴직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할 수 있음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병가, 연가, 휴직 등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담당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의 의사(意思)를 확인한 후 근무상황을 처리(병가‧연가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부여하여야 함. 다만, 갑작스런 발병이나, 본인이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연락하여 휴가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제9장 / 휴가


다. 공  가

(1) 공가의 사유

(가)「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나)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라)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마)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바)「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제25조에 의한 건강검진 및「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을 때

(사)「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32조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아)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자)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차)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

(카)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률 시행령」제8조에 의한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에 참석하는 때 

(2)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가)공가의 허가대상인『직접 필요한 기간』에는 검사일·소환일· 투표일·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 승진시험 준비기간은 공가의 허가대상이 아님

(나) 전보시 업무인계인수·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 포함

(다) 건강검진시 2차검진의 경우에도 공가 대상임

 

제9장 / 휴가

(라)행사참가는 각급기관의 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마) 공무원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공가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노조의 단체교섭 및 협의와 관련하여 사진촬영, 참관 등을 위해 참석하거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동행하는 인원 

노조의 자체규약 등에 의한 총회, 대의원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기타 조합회의 및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근거 없이 최소 설립 단위의 정부 교섭대

및 각급 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참석하는 경우 등

(3) 공가의 사례

【사례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공가처리. 다만, 공무원 임용시「국가기술자격법」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이 공무원 임용요건으로 의무화된 경우에는 교육파견절차에 따라 처리

【사례 2】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처리

※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하고 불기소·기소유예 등의 경우에 대비, 다만, 직위해제 인사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공가기간을 최소화시켜야 함

【사례 3】징계·소청·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처리, 다만, 그 내용이공직신분과 무관한 사항은 연가를 활용해야 함

【사례 4】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출석할 때는 연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민사소송 절차에 업무상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참고인·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요구에 응할 때는 공가처리

 

제9장 / 휴가

라. 특별휴가

(1) 경조사휴가

(가) 경조사별 휴가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입 양

본인

20

※ 교원의 휴가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부 예규)에 따름


(나)입양은「입양 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하며,입양이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 격지일 경우에는 2범위 내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이 경우,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함 

(다)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

【사례 1】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2】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제9장 / 휴가

(2) 출산휴가

(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

-  다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함

※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인정

※ 휴직중에는 출산휴가 신청이 곤란하므로, 출산전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인사부서에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함

(나)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다)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다만, 인공임신중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제9장 / 휴가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1주는 7일 이므로, 임신 106일부터 147일 까지는 30일, 임신 148일부터 189일 까지는 60일, 임신 190일 이후는 90일

※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유산‧사산한 날이 지난 후에 휴가를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 가용일수가 단축됨 

(라)출산 및 유산·사산 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휴를 부여하는 것이며, 아래의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

○ 임신 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


(3) 불임치료시술휴가

(가)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당일에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단,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4) 여성보건휴가

(가)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음.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함

 

제9장 / 휴가

(5) 모성보호시간

(가)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음

(나)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으로 확인(최초 이용시에 한하여 제출)

※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활용 가능

(6) 육아시간

(가)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나)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유아가 만1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최초 이용시에 한하여 제출)


※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사용 가능

(7) 수업휴가

(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음

(나) 본인의 법정연가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휴가가 인정되므로 출석수업 전 연가사용은 불가피한 경우 제한하여야 함


 

제9장 / 휴가

(8) 재해구호휴가

(가)수해·화재·붕괴·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재해 또는 재난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

에 대하여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허가할 수 있음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라 함은 재난·재해발생으로 인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말함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재난 또는 재해발생지역에서 실시하는 시설복구 및 친·인척 또는 피해주민

을 돕고자 하는 공무원을 말함

(나) 각급 기관의 장은 재해 또는 재난의 정도와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을 감안, 신중하게 허가하고 이를 남용하지 않아야 함


5.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가.「국가공무원법」제26조의2에 따라 임용된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5조 제1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제1항‧제3항, 제2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준에 의함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 기준

(제24조의3 관련)

1. 휴가일수 계산 등

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가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 휴가기간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2. 연가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재직기간의 산정 및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5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8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이를 합산한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 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 중 연간 3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병가기간 중에 근무해야 할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병가

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나. 가목의 경우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호다목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4. 특별휴가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나.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 수업휴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9장 / 휴가


나.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 산정기준이 되는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함




6. 차관급이상 공무원의 휴가실시

가. 휴가실시

(1) 대통령 허가대상자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직접 허가를 받아 실시

(2) 국무총리 허가대상자의 경우

(가) 하계에 실시하는 연가는 인사혁신처에서 일괄하여 국무총리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며, 인사혁신처장은 그 내용을 대통령비서실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통보함

 

제9장 / 휴가

(나)하계휴가 이외의 연가 및 병가‧공가‧특별휴가는 당해기관에서 직 국무총리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며, 그 내용을 대통령비서실장‧국무조정실장 및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함

(3) 직근상급감독자 또는 직근상급기관의 장 허가대상자의 경우

(가) 각 기관별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실시함

(나)다만, 차관회의 구성원의 하계연가는 인사혁신처에서 일괄하여 국무총리 허가를 받음


 

제9장 / 휴가

나. 허가권자별 대상

허 가 권 자

대          상

대   통   령

-  국무총리

-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국 무 총 리

-  국무위원

-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장(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 법제처장, 국가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등 부처 소속 장관급 공무원

직근상급감독자 또는 

직근상급기관의 장

-  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허가대상이 아닌차관급 이상 공무원


다. 유의사항

(1) 차관급이상 공무원의 휴가신청은 사전에 공문서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보고 후 실시하고 이를 소속기관에서 기록 관리함

(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구성원의 연가에 있어서는 회의 참석에 지장이 없는 기간을 택하여 실시하도록 함


7. 공무외의 국외여행

가. 여행사유 및 기간

(1)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 치료, 친지방문, 견문, 취미활동,가족기념일 여행 및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제9장 / 휴가

(2)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이 여름·겨울 및 학기말 등휴업일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함. 다만,「교육공무원법」제41조의규정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임

나. 근무사항의 처리

(1)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임을 표

(2)국외에서 훈련 중인 공무원이 일시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 유의사항

(1)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할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할 수 없음

(2) 여행자는 여권발급·입국사증의 취득‧출입국관리·통관 절차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3) 여행기간 중 현지의 규범·관습을 지키고, 공무원의 품위유지 및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하도록 함

(4) 국외여행과 관련한 민폐·관폐 등 금지

라. 차관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공무외의 국외여행

(1) 차관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공무외의 국외여행은 당해기관에서 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실시함

(2)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허가한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허가내용을 대통령비서실장·국무조정실장·인사혁신처장 및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제 장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1. 근 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

※ 공로연수나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음


2. 영리업무의 금지

가.영리업무의 개념 

(1)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함

○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님

※ 계속성 기준 : ①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계절적으로행해지는 것, ③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공무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나. 복무규정 제25조 각 호에 따른 영리업무

(1)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제10장 /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스스로 경영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명의와 관계없이 그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로 판단함

(2)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사기업체의 이사는 등기이사 및 비등기이사 모두 포함됨

○ 그 밖의 임원이란 사외이사·고문·자문위원 등 직위·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그 대가로 임금·봉급 등을 받는지 여부로 판단함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투자란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채권 등의 구입, 영리사업에 지분 투자 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물품·부동산 등 자산을 지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자기 또는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여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증권·부동산·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지 여부로 판단함

○ 비영리기관에 종사하더라도 그 대가로 계속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는 영리업무에 해당 

○ 다만, 실비변상적 수당, 회의참석비 등 소액의 금품을 받는 것은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다.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 수행에 전념하여야 하고,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다른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종사함으로써 평소 

 

제10장 /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됨

○ 근무시간 내에 겸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에도 가능

-  해당 공무원의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  소속 기관의 기능 및 국가정책 수행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 경우 복무관리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조치

○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겸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겸직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음

-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점심 및 저녁시간(각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단, 시간외근무시간은 제외함

-  자정 이후에도 근무하는 심야업종인 경우

-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겸직업무의 성격상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 수행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함

※ 공무란 원칙적으로 그 공무원의 법령상 소관 직무를 말함 

○ 이해충돌 가능성 유무는 다음과 같이 공무원이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함

-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

 

제10장 /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하는 경우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관계되는 경우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관계되는 경우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관계되는 경우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경우

-  법령에 근거하여 지도·감독하는 경우

-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경우

-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공익과 사익의 직접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3)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도모하여야 하고 그에 반하거나 충돌될 우려가 있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됨 

(4)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영리업무가 사회 통념상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여 정부의 명예나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되어야 하나, 그 판단은 상당한 합리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함 

○ 국가나 공공에 위해를 끼치거나, 유흥·사행업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여성·장애인·학생·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지

※ 위 (3), (4)는 직무관련성 유무와는 관계없이 판단함 

(5) 영리업무가 위 (1) 내지 (4)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이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리업무 겸직이 특히 

 

제10장 /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음

-  국가안보상의 이유,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 및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소지자 포함)로서 해당 산업분야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소속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련법령에서 겸직금지 또는 전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전문자격증소지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자격증 관련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 변호사법 제38조에 따라 변호사는 변호사업을 영위하면서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음


3. 겸직허가

가.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의 다른 직무

(1) 영리업무 : 위 2.다.(1) 내지 (4)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

(2) 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나.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


다.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허가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은 임용제청권자, 3급 

 

제10장 /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이하 공무원은 임용권자에게서 받음

※ 어떤 업무가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또는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2)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할 것


4.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등 관련


가.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원칙

(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임용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등”이라 하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도 원칙적으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규정이 적용됨

○ 위 2.다.(1) 금지요건 관련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등은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무를 하므로 근무시간 내의 겸직업무 종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 위 2.다.(2) 금지요건 관련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등의 직무가 정형적이고 단순·반복적인 집행업무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음


나. 영리업무의 생활수단성 여부를 고려

(1)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등이 겸직하려는 영리업무가 본인 또는 가족의기본적인 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에는 겸직허가 

 

제10장 /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수 있음

(2) 이 경우 겸직업무의 수입은 그 공무원의 직종·직급 등을 감안하여 사회 통념상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함 


다. 채용 시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제도에 대해 안내

(1)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등을 채용하려는 행정기관은 서류전형이나 면접시험 등의 단계에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에 대해 안내하여야 함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등으로 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행정기관은 겸직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여부를 결정·통보하되,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 


5. 기타 운영방안


가.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이후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함 


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취소함

(1) 겸직허가 신청 시 제출한 심사관련 자료가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2) 실제 종사하는 겸직업무가 겸직허가 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장 /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참고사례

○ 주택·상가 임대 :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으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  주택·상가를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되며, 2.다.(1)∼(4)의 금지요건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가능함 

○ 서적 출판 : 공무원이 서적을 저술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인세를 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  직접 서적을 출판·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서적(학습지·문제지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됨

○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 사외이사 겸직은 공무원이 특정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

※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허가를 득한 후 겸직 가능

○ 야간 대리운전 : 공무원이 퇴근 후 야간 대리운전에 종사할 경우 다음날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

○ 재건축조합 이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동대표 등 : 이들 단체에서는 제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공무원이 그 직을 맡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 :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특정 직위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自然人]이 이사직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제 장

외 부 강 의

1. 근 거

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나.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2. 기본방향

가. 복무규정에 따른 겸직허가 대상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신고 대상 외부강의의 명확화

나.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득함

다. 외부강의는 반드시 요청공문서에 근거하여 허가

라. 근무시간 內 외부강의는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허가 

마. 근무시간 外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

바. 강의 중 행정내부정보를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 강화

사.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 금지

아. 외부강의 출강 시 복무관리 철저


3. 외부강의의 허가 및 복무관리

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에 의한 겸직허가

(1)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 

(2)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회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제11장 / 외부강의

나.『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에 의한 신고

(1) 강의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소속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 참조)

※ 다만,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인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님

다.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 출강해야 함

(1)  모든 외부강의는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함. 다만,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2) 소속부서의 장은 강의공무원의 직무연관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하여 외부강의 출강을 허가하여야함

※  소속부서의 장이라 함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에 의거, 각 기관에서 제정한 “위임‧전결규정”에 규정한 당해 공무원의 휴가‧출장 등 복무관리사항에 대한 전결권자를 말하며, 결재는 반드시 강의요청 기관에서 요청한 공문서에 근거하여 서면 또는 전자시스템으로 받아야 함

例示) 직원 → 과장,  과장급→ 국장,  국장급 → 실장‧차관보‧차관 

 

제11장 / 외부강의

※ 외부강의 허가업무 처리요령

① 모든 외부강의(대가의 유무와 무관)

  ☞ 소속부서의 장에게 사전 결재를 받은 후 출강 (다만,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대학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 소속부서의 장을 경유,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③ 대가의 유무 및 월 강의 회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

  ☞ 소속부서의 장을 경유,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④ 대가를 받고 실시하는 모든 외부강의

☞  소속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되, 강의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인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님(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국·공립대학 및 특수학교, 초·중 등 학교는 교육부 및 지방자단체  또는  지방교육청  소속의  교육행정기관이므로 동 학교에 출강 하는 것은 외부강의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동 학교에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거나 1월이상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라.  외부강의는 반드시 강의요청 공문서에 근거해 허용함

(1)  외부강의 출강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하도록 함

 ※ 개인적인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 금지

마. 근무시간內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만 허용

(1)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3) 기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는 가급적 허용하지 않도록 함

※ 강의시간은 가급적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제11장 / 외부강의

바.  근무시간外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

(1) 근무시간 外 외부강의는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권장하도록 함

(2)  직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지 않을 경우 허용함 

※ 제(2)항의 경우 강의시간이 과다하여 익일 근무에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거나, 강의장소까지의 이동을 위해 근무시간 중 이석하여야 하는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강의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 

사. 외부강의시 행정내부정보 누설사례가 없도록 교육 실시

(1)  외부강의시 공개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아니한 정부정책 등을 누설하는 사례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하는 일이 없도록 외부강의 허가시 소속부서의 장이 교육 실시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 비밀 및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정책 자료의 유출‧누설 등의 행위 금지

아.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 금지

(1) 강의료는 강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받지 않도록 함

자. 외부강의 출강시 복무관리 철저

(1)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는 출장 처리

 강의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2)  외부강의 출강을 위하여 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한 겸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붙임 1>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

(3)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에 의한 외부강의 등의 신고를 하고자 

 

제11장 / 외부강의

하는 자는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 

(4)  각 기관에서는 <붙임 2> 서식의 겸직허가 대장을 비치·관리


 

제11장 / 외부강의

<붙임 1>

겸직허가 신청서

(외부강의 신청용)

인적사항

소속

직 위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강의일시 및시간 

강의장소

(소재지)

강의과목또는 주제

강의기간

(겸직기간)

강의회수 및 시간

‧ 월 횟수 :       회

‧  월 강의시간:   시간

강의요청기관

겸직 시 그 직위

강의시

(겸직시)받는보수

‧ 1회 강의시 :           만원 

‧ 월  보수   :           만원 

강의내용의직무 관련성

‧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  

‧ 강의내용과 성격

-  

‧ 강의내용의 직무관련성 : 

직무전념에 미칠 영향정도

< 첨부 > 겸직(강의)기관의 강의 요청서

20○○.   .   .

신청자        (인)


○ ○ ○ ○ ○ 장관 귀하


 

제11장 / 외부강의

※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붙임 2>

겸직허가 대장

(외부강의 용)

허가

일시

부서명

직위

(직급)

성 명

출강기관

(소재지)

겸직직위

겸직기간

강의과목또는 주제

강의가 이루어지는 시간

1회당 강의료

※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제 장

징   계


.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1. 목 적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징계령」및「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등공무원 징계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징계시효 정지 특례

가.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사건이 감사원으로부터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음으로써 징계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원으로부터조사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2) 이 경우의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이라 함은 법 제83조제3항, 감사원재심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종료통보또는 감사결과처분요구서(징계처분요구서)를 통보받은 날로 보며, 소속장관 등이 감사원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를 청구

 

제12장 / 징계

한 경우에는 당해 징계요구사항에 대한 재심의 결정서를 받은 날을 조사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 봄

※ ‘통보받은 날’이라 함은 당해 문서가 소속기관에 최초로 접수된 날을 의미함

(3) 다만,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라도 조사개시 통보가 없는우에는 징계의결 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사유가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4)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은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으므로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조사 중인 사건(재심의 청구사건 포함)의 진행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징계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건의 경우, 조사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징계시효 도과로 더 이상의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주의할 것

나.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공무원 징계령 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3)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진행사항을 수시 확인하고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건의 우, 수

 

제12장 / 징계

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함

 

제12장 / 징계

다. 자체감사에 의해 조사 중인 사건

(1)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사 개시의통보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함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2항 의거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해당 기관‧단체가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못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24조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제23조2항에 따라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봄

(3) 다만, ‘이의신청’을 청구한 경우, 징계시효 도과 우려가 없는 한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도록 함

※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징계시효 중지 특례는 적용 받지않으므로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징계시효 도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에 관계없이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함


3. 재징계 의결 요구

가.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3항의 징계시효의 특례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거나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

 

제12장 / 징계

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바,

나. 절차상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 하도록 하고, 이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재징계 의결을 하도록 함

※ 징계양정 과다가 아닌, 비위 자체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거나 무혐의로 확정된 경우에는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서는 안 됨


4. 징계 처분권자

가.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처분 등은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되(중앙징계위원회 의결 사건 제외), 파면·해임의 경우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행함

나. 불문경고 처분은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또는 불문경고를 의결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함


5. 불문 및 불문경고 의결 요건

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나.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불문’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제4조(징계의 감경)를 적용하지 않고도 ‘불문경고’ 의결이 가능함

다. 다만, 징계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 ‘불문경고’ 의결은 ‘불문’ 외에 

 

제12장 / 징계

‘경고’를 추가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다른 한편으로는 ‘견책’ 상당에 해당하는 비위임에도 관용적 차원에서 징계감경 없이 ‘불문경고’를 남용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징계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6.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등

가.금품‧향응 수수로 청렴의무 위반의 대상이 되는 경우,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별표2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요구권자는 비위정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


7.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관련 사항

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

(1)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소속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유용 비위로 징계의결 요구시 관할 징계위원회에 금품수수액 등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동시에 요구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를 누락한 경우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전까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에게 보정 요구

(2)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은 징계부가금 대상이 됨

(3) 금품·향응을 요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대상이 되지 않음

(4) 금품·향응 수수 후 반환한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대상이 되고, 징부가금 부과·감면 의결시 반드시 고려

※ 적용시점 : 시행일(‘10. 3. 22) 이후 발생한 징계사유부터 적용

 

제12장 / 징계

나. 관할 징계위원회의 징계부가금 부과·감면 의결

(1) 금품수수액 등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할 수 있음

(2) 징계부가금 부과 여부 및 부과 배수 산정은 징계위원회의 재량사이나, 징계부가금 미부과 의결시에는 벌금액, 벌금외 형사처벌, 비위정도, 기타 제정상을 참작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임


(3)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전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  벌금액,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 부가금합계액이 금품수수액 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 의결

(4)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후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  부과의결을 받은 자의 신청 등에 의해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할 징계위원회에 별도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

-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계액이 금품수수액 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

(5) 벌금외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 조정 또는 감면 의결

다. 징계등 처분권자의 부과 처분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 처분, 납부고지서 교부

 미납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체납 징수의뢰

부가금액 등을 명시한 서면통지 감면 의결시 감면 부분 환급 조치 등

※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 등은 국고금관리법 등에 따름


 

제12장 / 징계

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부가금 납부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처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을 통해 납부


8.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관련 사항

가.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절차

 규칙 제3조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은 다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행토록 함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절차>

비위행위자

감 독 자

∙ 발생된 징계사유가 징계양정기준(규칙 별표1)의 어느 비위유형에 해당하는지 결정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규칙 별표2)의 업무성질 중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지 결정

∙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경중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결정

 비위행위자를 중심으로 상하 감독계를 조사(직제상 및 사실상 감독자 포함)

∙ 위 기준에 따라 적정한 요구양정 결정



∙ 결정된 양정을 1로 보고 업무와의 관련도에 따라 2·3·4 순위 해당자에 대해서는 1단계씩 문책수위를 낮춰 감독책임 정도 결정 


나. 징계감경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징계감경을 할 경우, 감경대상 공적이 여러 개

 

제12장 / 징계

경우에도 규칙 별표3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1단계만 낮은 양정으로 의결하여야 함


다. 감경대상 공적

(1) 징계의결요구를 위한 ‘확인서’ 작성시 ‘공적사항’란에는 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한 감경대상 공적만을 기재하도록 함

(2) 다만, 징계혐의자가 이전에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함

(3)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표창은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공적상 또는 창안상으로 수상한 표창을 말하며 기타 상장 또는 감사장을 받은 것은 제외함

라. 징계감경 제외 대상 비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마.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양정 제시

(1) 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 종류를 기재할 때에는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기재하도록 함

(2) 규칙 제4조의 규정은 징계위원회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동 규정을 적용하여 미리 1단계 감경한 양정을 기준으로 징계종류를 구분하지 않도록 함

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 요령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규칙 제7조에 의한 의견을 기재할 때는

 

제12장 / 징계

조 제2항에 제시된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의견을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되 징계혐의자의 근무성적에 대하여는 ‘성과관리카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사. 경고조치

징계처분권자가 징계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 처분할 것을 권고받았을 때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장 명의로 서면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 ‘감사결과’란에 기록함

 

제12장 / 징계

. 공무원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1. 총 칙

가. 목 적

말소는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법령상 규정된 각종 불이익이나제한을 받은 후 일정기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음에도 인사 및 성과관리카드에 등재된 관계기록 때문에 장래에 대한 인사상의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될 소지를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제도의 근거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9조

다. 적용범위

본 예규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예규시행일 현재 공무원신분을 보유중인 자이나, 시행일 이후 퇴직한 자도 포함됨

라. 말소대상기록

(1) 징계기록

(가) 규정 제9조제1항의 징계처분은 규정 제8조제1항에 의거, 당해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 ‘징계·형벌’란에 등재된 강등·정직·감봉·견책을 말함

(나)다만,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도 말소대상에 포함됨

(2) 직위해제기록

규정 제9조제2항의 직위해제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제12장 / 징계

함) 제78조의2제1항 각호의 직위해제 사유를 불문하고 동 규정 제8조제1항에 의거 당해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인사기록’)에 등재된 직위해제 처분을 말함

(3) 불문경고기록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도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 ‘감사결과’란에 기록하게 되는 바, 이에 관한 기록도 말소대상임

마. 말소제한기간

(1) 규정 제9조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제한기한은 다음과 같음

처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직위해제

불문경고

말소제한기간

9년

7년

5년

3년

2년

1년

(2) 말소제한기간은 제도의 취지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휴직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되나, 다음의 기간은 포함하도록 함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6호 또는 동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기간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기간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바. 말소권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말소권자가 됨. 다만, 이 예규시

 

제12장 / 징계

행 이후 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드를 보관하는 퇴직당시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말소권자가 됨


2. 처분별 말소사유 및 시기

가. 징계처분 기록

(1) 말소제한기간의 경과

(가) 단일처분의 경우

 규정 제9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위 같은 호 각 목에 규정된 기간(말소제한기간) 동안 더 이상의 다른 징계처분이 없을 때, 강등은 9년, 정직은 7년, 감봉은 5년, 견책은 3년이 경과하게 되면 말소함

(예시1) 정직처분의 말소

-  ’00. 5. 7. 정직1월 처분시 ’00. 6. 7.부터 기산 7년 뒤인 ’07. 6. 7. 말소

(예시2) 견책처분의 말소

-  ’03. 2. 7. 견책 처분시 3년 뒤인 ’06. 2. 7. 말소

(나) 중복처분의 경우

○ 규정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징계처분의 말소제한기간 내에 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처분기간+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하는 바, 선행 징계처분일로부터 기산하여 각각의 징계처기간과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후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함

(예시1)

-  ’03. 11. 7. 정직3월 처분

-  ’03. 12. 5. 견책처분

☞ 선행 징계처분일인 ’03. 11. 7.부터 기산하여 각각의 징계처분기간(3월+0월)과 말소제한기간

 

제12장 / 징계

(7년+3년)을 합산한 기간인 10년 3월이 경과한 ’14. 2. 7.에 정직3월과 견책이 동시에 말소

(예시2)

-  ’02. 2. 1. 견책처분

-  ’05. 1.10. 감봉1월 처분

-  ’06. 9.25. 정직3월 처분


☞ 선행 징계처분일인 ’02. 2. 1.부터 기산하여 각각의 징계처분기간(0월+1월+3월)과 말소제한기간(3년+5년+7년)을 합산한 기간인 15년 4월이 경과한 ’17. 6. 1.에 견책‧감봉1월‧정직3월이 동시에 말소

(2) 징계처분의 무효·취소

(가)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는 원 징계처분일자로 말소함

(나)법 제83조의2제3항에 의거 재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은 원 처분일자로 말소되고, 후행처분은 후행처분일부터 기산하여 말소제한기간이 경과한 때 말소함

(예시)

-  ’04. 3. 5. 정직3월 처분

-  ’04. 5.10. 무효 또는 취소 확정

-  ’04. 7. 7. 감봉3월(재징계) 의결

-  ’04. 7.14. 감봉3월 처분

☞ 선행처분인 정직3월은 ’04. 3. 5.자로 말소하고, 후행처분인 감봉3월은 ’04.10.14.부터 기산하여 5년이 지난 ’09.10.14.자로 말소

(3) 징계처분에 대한 사면

○ 일정기준 시점 이전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일반사면 및 특별사면 조치를 단행한 때

(예시1)

-  ’04. 2. 5. 견책처분

-  ’06. 8.15. 특별사면

-  ’06.10. 1. 감봉1월 처분

☞ 견책은 ’06. 8.15.자로 말소하고, 감봉1월은 ’06.11. 1.부터 기산하여 5년이 지난 ’11.11. 

 

제12장 / 징계

1.자로 말소

(예시2)

-  ’03. 2. 5. 견책처분

-  ’05. 1.10. 감봉1월 처분

-  ’06.12. 2. 일반사면

☞ 중복처분에 해당되어 각각의 징계처분기간(0월+1월)과 말소제한기간(3년+5년)을 합산한 기간인 8년 1월이 경과한 ’11. 3. 5.에 견책과 감봉1월이 모두 말소되어야 하나, 말소예정일 이전에 일반사면이 있었으므로 사면일인 ’06.12. 2.자로 견책과 감봉1월이 모두 말소 

(예시3)

-  ’03. 2. 5. 견책처분(사면대상이 아님)

-  ’05. 1.10. 감봉1월 처분

-  ’06.12. 2. 특별사면

☞ 선행처분인 견책은 사면되지 않고 후행처분인 감봉1월만 사면되었을 경우, 사면일 이전에 선행처분이 단일처분으로서의 말소제한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사면일인 ’06.12. 2.자로 견책과 감봉1월 모두 말소

(예시4)

-  ’03. 2. 5. 정직3월 처분(사면대상이 아님)

-  ’05. 1.10. 감봉1월 처분

-  ’06.12. 2. 특별사면

☞ 선행처분인 견책은 사면되지 않고 후행처분인 감봉1월만 사면되었을 경우, 사면된 감봉1월은 사면일인 ’06.12. 2.자로 말소, 사면일 이전에 선행처분이 단일처분으로서의 말소제한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03. 5. 5.부터 기산하여 7년이 지난 ’10. 5. 5.자로 정직3월 말소

나. 직위해제 처분기록

(1) 말소제한 기간의 경과

(가) 단일처분의 경우

규정 제9조제2항제1호의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이란 직위해제처분 후 복직명령을 받은 날을 말함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부터 2년 동안 다른 직위해제처분이 없을 때는 2년이 경과한 때 말소함

 

제12장 / 징계

(나) 중복처분의 경우

 규정 제9조제2항제1호의 단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복직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선행 직위해제 처분 후 복직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각 직위해제 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경과한 때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함

(예시)

-  ’02. 5. 9. 직위해제

-  ’02. 8. 9. 복직

-  ’04. 2.27. 직위해제

-  ’04. 5.27. 복직

☞ 선행 직위해제 처분의 종료 시점인 ’02. 8. 9.부터 기산하여 두 직위해제 처분의 말소제한기간을 합한 4년이 경과된 때인 ’06. 8. 9.자로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

 다만, 합산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최종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복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복직된 날을 기준으로 말소함

(예시)

-  ’03. 4.15. 직위해제

-  ’03. 7.15. 복직

-  ’05. 4. 1. 직위해제

-  ’10. 7. 4. 복직

☞ ’10. 7. 4. 자로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

(2) 직위해제처분의 무효·취소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는 원 직위해제처분일자로 말소함

다. 불문경고 처분기록

(1) 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 통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당해 공무원에게 경고처분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말소함

(2)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후 1년 내에 또 다른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때는 각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때 전·후 처분을 

 

제12장 / 징계

동시에 말소함


라. 징계처분과 불문경고 기록이 중복되는 경우

선행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일로부터 기산하여 각각의 처분기간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때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


3. 말소효과

가. 기성(旣成)효과의 회복 여부

(1) 징계 등 처분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성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징계 등 처분으로 인하여 받은 법령상의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사항이 회복되지는 않음

(2)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에 의거 견책·감봉·정직·강등처분이 소된경우, 징계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은 다시 회복되므로 승급기간에 산입하여야 함

나. 승진·보직관리 등 인사운영 전반

(1) 승진, 보직관리 등 모든 인사관리에 영역에 있어서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됨

(2) 근무성적평정시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불리한 평정을 해서는 아니됨

다. 포상

(1) 각종 포상대상자 선정시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됨

(2)다만,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비위)로 징계 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 포상추천을

 

제12장 / 징계

제한할 수 있음

라. 징계양정결정시

(1)공무원징계령 제17조 및 동 법령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징양정 결정시 말소된 징계처분을 이유로 부당하게 무거운 징계를 의결하여서는 아니되며,

(2) 징계의결요구권자 등은 징계의결요구를 위한 ‘확인서’ 작성시 이전 징계처분이 말소된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말소사실을 기재하도록 함

(예시)

확   인   서

① 공   적   사   항

② 징  계  사  항

[불문(경고) 포함]

포상일자

포상종류

시행청

일 자

종 류

발령청

00. 9. 2.

03. 9. 2.


견 책

위 기록의 말소

○○○

○○○



마. 전력조사 통보 및 경력증명서 발급시

재직자 또는 퇴직한 공무원(본 예규 시행일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도 포함)에 대하여 규정 제11조 및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조사 통보 및 경력증명서 발급시 말소된 징계 등 처분기록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바. 기타 사실상의 불이익 금지

말소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신분·처우 상 어떠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됨


 

제12장 / 징계

4. 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리 등

가. 말소 방법

(1) 규정 제9조 제3항에 의거, 징계·직위해제·불문경고 등 처분의 기록말소는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의 당해 처분기록란의 여백에 다음의 예시와 같이 기록함

(예시1) “08. 1. 1.자로 말소함”(말소제한기간 도과, 소청‧법원에서 무효‧취소의 경우)

(예시2) “대통령특별사면(2008. 8.15.)에 의거 사면”

(예시3)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14818호, 1995.12. 2.)에 의거 사면”

(2) 규정 제9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직위해제·불문경고 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 및 성과 기록카드의 해당란을 삭제함

(3) 다만, 법 제8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징계된 경우에는 원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었다고 해서 규정 제9조 제3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의 해당란을 삭제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1)의 방법에 따라 말소함

※ 규정 제9조제3항 단서조항의 ‘그 해당사유 발생일 전에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라 함은 소청결정이나 법원판결로 원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고, 법 제83조의2제3항의 재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징계가 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나. 말소 기한

(1) 말소권자는 말소사유가 발생하면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위 말소방법에 따라 말소조치를 완료하고, 해당공무원에게 <붙임 1> 서식에 의한 ‘징계등처분기록말소통지서’로 말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2) 다만, 14일 이내에 이와 같은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받은 자는 <붙임 2> 서식에 의한 ‘징계등처분기록말소신청서’을 작성하여 말소권자에게 말소신청을 할 수 있음

 

제12장 / 징계

다.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대장 정리

말소권자는 <붙임 3> 서식의 ‘징계등처분기록말소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함

 

제12장 / 징계

<붙임 1>

징계등처분기록말소통지서


1. 소     속 : 

2. 직위(직급) :

3. 성     명 :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제9조 제  항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아래 처분기록을      년   월   일자로 말소하였음을 통보하니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정려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년       월       일자        처분

2.       년       월       일자        처분

3.       년       월       일자        처분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귀하



 

제12장 / 징계

<붙임 2>

징계등처분기록말소신청서


1. 소     속 : 

2. 직위(직급) :

3. 성     명 :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제9조 제  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의 아래 처분기록의 말소를 신청합니다.

아    래

1.       년       월       일자        처분

2.       년       월       일자        처분

3.       년       월       일자        처분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소속기관의 장         귀하



<붙임 3>

 

제12장 / 징계

징계등처분기록말소대장


연번

①인적사항

징계등처분

기록사항

말 소 사 항

결재사항

소속

직위

(직급)

성명

②처분

종류

③처분일

(복직일)

④말소

사유

⑤말소  

일자

⑥통보

일자

⑦말소

방법

담당자

인사담당관


(작성요령)

① 말소사유발생시점 기준 현 소속기관(퇴직자의 경우는 퇴직당시 소속기관)

② 징계(강등, 정직1~3월, 감봉1~3월, 견책, 불문경고), 직위해제(2~4호)로 구

③ 징계 및 불문경고는 처분일자, 직위해제는 복직일자

④ 말소제한기간 도과, 소청(법원)에서 무효‧취소(확정일자 기재), 사면(일반사면, 특별사면)으로 구분

⑤ 말소사유 발생일자(소청·법원에서 무효·취소한 경우는 원 처분일자)

⑥ 당해공무원에게 말소사실을 통보한 일자

⑦ 말소표기, 기록삭제로 구분



 

제12장 / 징계

.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


1. 목 적

○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통일된처리기준을 마련,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세부지침

가.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중징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 의결요구 조치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라 함은 운전원 및 집배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함

나. 관할 징계위원회 협조 요청 사항

주운전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용 차원의 불문의결을 지양

다. 참고사항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 기준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로 하여야 할 것 임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

 

제12장 / 징계

(2) 면허취소는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경우를 포함

라. 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 -  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감봉 -  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 -  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 -  파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  파면


2011.11.1.「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징계기준은 2011.12.1.이후 음주운전 한 공무원부터 적용(부칙 규정)

- 다만,「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2009.4.22.이후 음주운전 전력(횟수 등)은 징계의결시 참작하도록 함



 

제12장 / 징계

행정사항(2008.12.5.)

1. 이 예규는 2008년 12월 8일부터 시행함. 다만, 제6장 2.나.(1)의 파견공무원의 경우 소속기관을 파견받은 기관으로 보는 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정되는 「공무국외여행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함.

2. 종전의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지침, 공무원 비상근무 발령 및 전파요령, 공무원 휴가업무 예규,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 관련 운영지침, 정부항공운송의뢰(GTR) 업무처리지침, 공무국외여행업무예규, 행정기관 주40시간근무제 시행지침, 행정기관 탄력근무제 운영지침, 공무원 복장 간소화 지침, 공무원징계등기록말소제시행지침, 공무원계령등 시행규칙 시행지침, 징계시효에 관한 운영지침, 소청심사위회의 파기환송결정에 따른 재징계절차,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지침, 재징계요구에 관한 인사업무 처리지시, 특별사면시행에 따른 인사처리지침은 폐지함.

3.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훈령·예규·지침에 의하여 진행·실시 중인 복무·징계 관련 조치는 이 예규에 의하여 진행·실시 중인 것으로 봄.


행정사항(2009.4.1.)

1. 이 예규는 2009년 4월 12일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제12장 / 징계

행정사항(2009.9.1.)

1. 이 예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10.7.27.)

1. 이 예규는 201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11. 11. 30.)

1. 이 예규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제12장 / 징계

행정사항(2012. 12. 21.)

1. 이 예규는 2012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13. 2. 25.)

1. 이 예규는 2013. 2. 25.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13. 3. 25.)

1. 이 예규는 2013. 3. 25.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제12장 / 징계

행정사항(2013. 6. 26.)

1. 이 예규는 2013. 7. 1.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13. 12. 10.)

1. 이 예규는 2013. 12. 12.부터 시행함. 다만, 제9장. 4. 가.(1)(가)의 개정 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14. 5. 12 .)

1. 이 예규는 2014. 5. 12.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제12장 / 징계

행정사항(2014. 7. 1.)

1. 이 예규는 2014. 7. 1. 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14. 12. 00.)

1. 이 예규는 2014. 12. 00. 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부    록

<관 련 법 령>

○ 국가공무원법 / 184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228

○ 공무국외여행규정 / 239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243

○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 244

○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246

○ 정부항공운송의뢰에관한규정 / 257

○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 259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4.2.7] [법률 제11992호, 2013.8.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3.3.23>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4. 삭제 <2011.5.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전문개정 2008.3.28]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①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 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3.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ㆍ제112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ㆍ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른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범위, 제3항에 따른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 대상자의 범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조(적용 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및 제84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와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와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6조의2와 제26조의3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④ 제26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2.11]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2011.5.23, 2012.12.11>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



 

국가공무원법

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2.12.11>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ㆍ지도ㆍ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3.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

③ 삭제 <2010.6.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8>

[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12.12.11]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정급(定級)"이란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강임(降任)"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6.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8.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9.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10.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개정 2008.3.28>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①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이 법의 시행ㆍ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장(管掌)한다. <개정 2013.3.23>

1.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2.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국가공무원법

3.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4.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5. 행정부는 안전행정부장관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3.3.23>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1. 조직의 개편 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행정기관별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은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보수 등 인사 관계 법령(특정직공무원의 인사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총리령ㆍ부령을 제외한다)의 제정 또는 개폐 시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제7조 삭제 <2008.2.29>

제8조 삭제 <2008.2.29>

제8조의2 삭제 <2008.2.29>

제8조의3(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ㆍ공공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8조의4 삭제 <2008.2.29>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 2011.5.23,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원을 임명제청하는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야 하고,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3.3.23>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③ 삭제 <1973.2.5>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3.28>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8.3.28>

제10조의2(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08.3.28]

제11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검증(檢證)ㆍ감정(鑑定), 그 밖의 사실조사를 하거나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요구 기관이나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소청심사위원회가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때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8.3.28, 2011.5.23>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③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23>

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④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국가공무원법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⑥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3.22, 2011.5.23>

⑦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1.5.23>

⑧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⑨ 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제14조의2(임시위원의 임명) ①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 등으로 심사ㆍ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3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 3명이 될 때까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임시위원을 임명하여 해당 사건의 심사ㆍ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임시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제5항을,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5.23]

제15조(결정의 효력) 제14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국가공무원법

제17조(인사에 관한 감사)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의 적정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각각 실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8조(통계 보고)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 각 기관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9조(인사기록) ① 국가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9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안전행정부장관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국가고시 시험 위원, 위원회 위원 등의 직위를 희망하거나 그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경우 미리 서



 

국가공무원법

면이나 전자 매체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요구하면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 기록물, 출판물, 인터넷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관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3.23>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인사상 목적으로 제1항의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3.23>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집 정보의 범위, 정보수집 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0조(권한 위탁)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제3장 직위분류제 <개정 2008.3.28>

제21조(직위분류제의 확립) 직위분류제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2조(직위분류제의 원칙) 직위분류를 할 때에는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ㆍ직렬ㆍ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 같은 직급이나 같은 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2조의2(직무분석) 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소속 장관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와 그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국가공무원법

제23조(직위의 정급)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법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법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정급(定級)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제24조(직위분류제의 실시) 직위분류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가 쉬운 기관, 직무의 종류 및 직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25조 삭제 <1973.2.5>


제4장 임용과 시험 <개정 2008.3.28>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ㆍ이공계전공자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전문개정 2008.3.28]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②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국가공무원법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ㆍ기밀 분야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11.5.23]

제26조의4(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견습근무) ① 임용권자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ㆍ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견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 2012.12.11>

② 제1항에 따라 견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행정 분야와 기술 분야별로 적정한 구성을 유지하고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2.12.11>

③ 제1항에 따라 견습으로 근무하는 자는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추천ㆍ선발 방법, 견습근무 기간, 임용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3.22>

[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12.12.11]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11]

제27조(결원 보충 방법) 국가기관의 결원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1.5.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국가공무원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 2012.10.22, 2012.12.11, 2013.3.23>

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ㆍ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0.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11.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③ 삭제 <2011.5.23>

④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⑤ 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는 정원조정ㆍ직제개편 등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3>

[전문개정 2008.3.28]

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1.5.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 2012.10.22, 2012.12.11, 2013.3.23>

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ㆍ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



 

국가공무원법

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0.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11.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③ 삭제 <2011.5.23>

④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4.1.7>

⑤ 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는 정원조정ㆍ직제개편 등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3>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 2014.4.8] 제28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2(전입)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에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려는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 자격 요건 또는 승진소요최저연수ㆍ시험과목이 같을 때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28조의3(전직) 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려는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조직법」 등 조직 관계 법령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하며,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제외한다)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1>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8.12.31>

④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8조의5(공모 직위)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공모 직위(公募 職位)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8.12.31>

④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공모 직위를 운영할 때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전문개정 2008.3.28]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전행정부 소속 정무직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대상자를 선정하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임용절차 간소화,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2.29]

제29조(시보 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에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2.12.11>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나쁜 경우에는 제68조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30조 삭제 <1981.4.20>

제31조(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결원을 보충할 때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와 공개경쟁 승진시험 합격자를 우선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각급 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결원을 보충할 때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공개경쟁 승진시험 합격자 및 일반 승진시험 합격자의 보충임용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규제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전문개정 2008.3.28]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2조(임용권자) ①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②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다.

④ 국회 소속 공무원은 국회의장이 임용하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법원 소속 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용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용하되,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ㆍ사무총장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전문개정 2008.3.28]

제32조의2(인사교류)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기관과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3.23>

[전문개정 2008.12.31]

제32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대학 교수 등 특정직공무원이나 특수 전문 분야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



 

국가공무원법

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전문개정 2008.3.28]

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ㆍ기간ㆍ절차, 파견된 자의 인사교류를 위한 신규 채용, 파견된 자의 승진임용,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 중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국가공무원법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3.28]

제3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6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7]

[시행일 : 2014.4.8] 제33조의2

제34조(시험 실시기관)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안전행정부장관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하면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행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② 삭제 <2004.3.11>

③ 국회 및 법원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국회사무처 또는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국회규칙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소속 기관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④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헌법재판소사무처에서 실시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그 시험의 전부나 일부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⑤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서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시험의 전부나 일부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안전행정부장관이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제35조(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에 따른 채용시험은 같은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와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6조(응시 자격) 각종 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37조(시험의 공고)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개경쟁 승진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2.12.11>

②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면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험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근무 지역 또는 근무 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8조(채용후보자 명부)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 기간

2.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

④ 제2항에 따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9조(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이나 임용제청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안전행정부장관이 채용후보자를 제32조제1



 

국가공무원법

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각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잃는다.

1.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시보 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훈련 성적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④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임용 전에 실무 수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 수습 중인 채용후보자는 그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2.10.22>

[전문개정 2008.3.28]

제40조(승진)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②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竝用)할 수 있다.

③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승진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① 1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2급 및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경력 등을 갖춘 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한다.

②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은 승진시험 합격자 중에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진임용 순위에 따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한다. 다만,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의 임용방법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의 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자부터 차례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



 

국가공무원법

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④ 각급 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⑤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작성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제40조의3(승진 심사) ① 제4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을 할 때에는 미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 심사를 위하여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소속으로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승진 심사는 제28조의6제3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가 담당하며, 각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단위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ㆍ권한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0조 및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龜鑑)이 되는 자

2.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3. 제53조에 따른 제안의 채택ㆍ시행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 할 때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② 특별승진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1조(승진시험 방법) ① 승진시험은 일반 승진시험과 공개경쟁 승진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 승진시험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자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또는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내 범위의 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험성적 점수와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평정 점수를 합산한 종합 성적에 따라 합격



 

국가공무원법

자를 결정한다. 다만,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승진기회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의 범위를 달리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③ 공개경쟁 승진시험은 5급 공무원 승진에 한정하되, 기관간 승진기회의 균형을 유지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시험성적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승진시험의 응시 대상자, 응시 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 합격의 효력, 그 밖에 승진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① 공무원이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면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휴직자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1.5.23, 2012.12.11>

② 공무원을 제32조의4에 따라 파견하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 기간 중 그 파견하는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파견하는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하면 그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였던 때부터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전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23, 2012.12.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그 직급ㆍ직위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1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23, 2012.12.11>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된 자의 복귀

3.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사람의 복귀 또는 강등된 사람의 처분 전 직급 회복

[전문개정 2008.3.28]

제43조의2 삭제 <1978.12.5>

제43조의3 삭제 <1978.12.5>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채용시험ㆍ승진ㆍ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ㆍ기재ㆍ증명ㆍ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제5장 보수 <개정 2008.3.28>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ㆍ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3. 임기제공무원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의 보수 중 봉급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3.28]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법

1.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金)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2.12.11>

[전문개정 2008.3.28]

제48조(실비 변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 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하면 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 변상이나 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 변상 및 보상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1>

[전문개정 2008.3.28]

제49조(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의 보수는 파견한 기관이 지급하며, 파견받은 기관은 제48조를 준용하여 실비 변상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은 파견한 기관과 협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6장 능률 <개정 2008.3.28>

제50조(교육훈련) ① 모든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이 될 자는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한다. <개정 2013.3.23>

③ 각 기관의 장과 관리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일상업무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 직원의 능력을 발전시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④ 교육훈련 실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각 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제53조(제안 제도) ①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 제도를 둔다.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이나 그 밖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54조(상훈 제도) ①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힘을 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는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거나 표창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장ㆍ포장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표창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7장 복무 <개정 2008.3.28>

제55조(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宣誓)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67조(위임 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8장 신분 보장 <개정 2008.3.28>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



 

국가공무원법

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22]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문개정 2012.12.11]

제70조(직권 면직)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2.12.11>

1. 삭제 <1991.5.31>

2. 삭제 <1991.5.31>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6.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7. 징병검사ㆍ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8. 해당 직급ㆍ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8>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④ 제3항에 따른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을 말한다)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3.28>



 

국가공무원법

⑤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되며, 위원은 면직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면직 대상자의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우선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부족하면 4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⑥ 제1항제4호에 따른 직권 면직일은 휴직 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한 날로 한다. <개정 2008.3.28>

제70조의2(적격심사)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22, 2012.12.11>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매 5년이 되는 때. 다만, 해당 기간에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 또는 제28조의5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부터 5년이 되는 때를 말한다.

2.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때.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에 받은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포함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에 이른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격심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적격심사는 근무성적과 능력의 평정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근무성적 또는 무보직 기간 등이 같은 항 제2호나 제3호의 사유에 상당하는 정도인 자

2. 제1항제2호나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는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1.5.23>

⑤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제70조의2(적격심사)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22, 2012.12.11, 2014.1.7>

1. 삭제 <2014.1.7>



 

국가공무원법

2.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때.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에 받은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포함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에 이른 때

4.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때

가.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1년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에 받은 최하위 등급을 포함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제3항 단서에 따른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적격심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③ 적격심사는 근무성적, 능력 및 자질의 평정에 따르되,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등을 통하여 근무성적 및 능력의 향상이 기대되는 사람은 조건부 적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이수 및 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확인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7>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는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1.5.23, 2014.1.7>

⑥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 2014.4.8] 제70조의2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삭제 <1978.12.5>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국가공무원법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3.8.6>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항제4호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남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2.12.11>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3.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12.12.11>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23, 2013.8.6>

1.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제71조제1항제3호와 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채용 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면 3년 이내로 한다.

5. 제71조제2항제2호와 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7.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공무원은 3년) 이내



 

국가공무원법

로 한다.

8. 제71조제2항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9.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전임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73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전문개정 2008.3.28]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2호ㆍ제7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7호ㆍ제8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12.12.11>

④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5.23]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3.22>

1. 삭제 <1973.2.5>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개정 2008.3.28>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와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면 제3호 또



 

국가공무원법

는 제4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본조신설 1965.10.20]

[제7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3조의3은 제73조의4로 이동 <2004.3.11>]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3.22, 2014.1.7>

1. 삭제 <1973.2.5>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개정 2008.3.28>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와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면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본조신설 1965.10.20]

[제7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3조의3은 제73조의4로 이동 <2004.3.11>]

[시행일 : 2014.4.8] 제73조의3

제73조의4(강임) ①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결원이 생기면 제40조ㆍ제40조의2ㆍ제40조의4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6.13>

② 삭제 <2008.6.13>

③ 삭제 <1998.2.24>



 

국가공무원법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10.22>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10.22>

⑤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ㆍ지급액ㆍ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액ㆍ환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22>

[전문개정 2008.3.28]

제74조의3(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는 제외한다)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ㆍ지급액ㆍ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11.5.23]


제9장 권익의 보장 <개정 2008.3.28>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22>

[전문개정 2008.3.28]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76조의2(고충 처리)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제3항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상담하게 하고, 그 



 

국가공무원법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④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다만,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은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원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서로 관련되는 고충의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고충심사위원회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⑥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⑦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권한ㆍ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76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 처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6조의2를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77조(사회보장) ① 공무원이 질병ㆍ부상ㆍ폐질(廢疾)ㆍ퇴직ㆍ사망 또는 재해를 입으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근무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2. 공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보상을 지급하는 사항

3. 공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요양하는 동안 소득 능력에 장애를 받을 경우 공무원이 받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4. 공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ㆍ폐질ㆍ부상ㆍ질병ㆍ출산,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급여 지급 사항



 

국가공무원법

③ 정부는 제2항 외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리와 이익의 적절하고 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0장 징계 <개정 2008.3.28>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장(章)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무총리ㆍ안전행정부장관 및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국가공무원법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2]

[종전 제78조의2는 제78조의3으로 이동 <2010.3.22>]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①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ㆍ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過多)한 경우

②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본조신설 2008.12.31]

[제목개정 2010.3.22]

[제78조의2에서 이동 <2010.3.22>]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停職)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12.31>

[전문개정 2008.3.28]

제80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12.31, 2014.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강등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12.31>

1. 외무공무원의 강등은 「외무공무원법」 제20조의2에 따라 배정받은 직무등급을 1등급 아래로 내리고(14등급 외무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9등급으로 임용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2. 교육공무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0항에 따라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



 

국가공무원법

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개정 2008.3.28, 2008.12.31>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08.3.28, 2008.12.31>

⑤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개정 2008.3.28, 2008.12.31>

⑥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08.12.31>

⑦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08.12.31>

⑧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08.12.31>

제80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12.31, 2014.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강등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12.31, 2014.1.7>

1. 외무공무원의 강등은 「외무공무원법」 제20조의2에 따라 배정받은 직무등급을 1등급 아래로 내리고(14등급 외무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9등급으로 임용하며, 8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은 5등급으로 임용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국가공무원법

2를 감한다.

2. 교육공무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0항에 따라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개정 2008.3.28, 2008.12.31>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08.3.28, 2008.12.31>

⑤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개정 2008.3.28, 2008.12.31>

⑥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08.12.31>

⑦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08.12.31>

⑧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08.12.31>


[시행일 : 2014.4.8] 제80조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3.22>

② 징계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징계의결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3.22>



 

국가공무원법

[전문개정 2008.3.28]

제82조(징계 등 절차)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해당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설치된 상급 징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한 징계의결등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 <개정 2010.3.22>

②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10.3.22]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2.3.21>

②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10.3.22]

제83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국가공무원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11장 벌칙 <개정 2008.3.28>

제84조(정치 운동죄) ①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14]

[종전 제84조는 제84조의2로 이동 <2014.1.14>]


제12장 보칙 <개정 2008.3.28>

제84조의2(벌칙) 제44조ㆍ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22, 2014.1.14>

[전문개정 2008.3.28]

[제84조에서 이동 <2014.1.14>]

제85조(장학금의 지급)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의무복무 기간을 부과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그 지급이 중단되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때 또는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지 아니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나 연대 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 그 지급 대상,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의 두 배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12234호, 2014.1.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4927호, 2013.12.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4]

제2조(선서)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4]

제2조의2(책임 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4]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연명(連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7.4]

제4조(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4]

제4조의2(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전문개정 2011.7.4]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防護員)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4]

제6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전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소속 장관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30일의 범위에서 귀국출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출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4]

제6조의2(겸임근무) ① 법 제32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4]

제7조(파견근무) ① 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전문개정 2011.7.4]

제8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 기관의 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4]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3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 또는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4]

제8조의3(복무 실태의 확인·점검)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각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급 행정기관의 복무 실태를 확인·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4]


제2장 근무시간

제9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4]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에 대하여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려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4]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4]

제12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현업기관

2. 제1호 외에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

[전문개정 2011.7.4]

제13조 삭제 <2005.6.30>


제3장 휴가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年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7.4]

제15조(연가 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미만이면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며,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전문개정 2011.7.4]

제15조의2 삭제 <1981.6.24>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忌日)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② 제15조의 연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제23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해의 연가 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해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며,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일수는 다음 해 연가 일수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4]

제17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②휴직(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가 일수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뺀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7.4]

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4]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전문개정 2011.7.4]

제20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14.7.1>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1.7.4>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5.31>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2013.5.31>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2013.5.31>

⑦ 삭제 <2005.6.30>

⑧ 삭제 <2005.6.30>

⑨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⑩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4>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⑪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제21조 삭제 <1972.5.4>

제22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전문개정 2011.7.4]

제23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차관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공무 외 국외여행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4]

제2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영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전문개정 2011.7.4]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4]

제24조의3(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제15조제1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제1항·제3항, 제2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3.12.16>

[본조신설 2013.12.11]

[제목개정 2013.12.16]


제4장 영리 업무 및 겸직 <개정 2011.7.4>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7.4]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전문개정 2011.7.4]


제5장 정치 운동 및 노동 운동 <개정 2011.7.4>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는 행위

4.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완장·복식 등을 제작·배부·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7.4]

제28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 제66조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현업기관의 작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우정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7.4, 2013.3.23, 2013.12.11, 2013.12.16>

1. 서무·인사 및 기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경리 및 물품출납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노무자 감독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안목표시설의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승용자동차 및 구급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

[전문개정 2011.7.4]


부칙  <제25000호, 2013.12.16>  (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2호가목 계산식 외의 부분, 계산식 및 같은 표의 제3호나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공무국외여행규정


공무국외여행규정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행정부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영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행정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제10조만 적용한다. <개정 2013.3.23>

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행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재외공관 또는 국외사무소에 부임하는 경우

4. 군사원조계획에 따라 파견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군사작전상의 목적으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5. 「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군위탁생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7.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8. 외교부의 고유 업무 처리를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9.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③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차관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하 "고위공직자"라 한다) 및 고위공직자의 수행원 또는 동행인이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에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제3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3항만 적용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0]

제3조(허가권자)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은 소속 장관(「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허가한다. <개정 2009.9.8>

② 제2조제3항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공무국외여행은 소속 장관이 출국예정 10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전에 미리 여행일정·수행원 또는 동행인의 구성 및 여비내역(이하 "여행일정



 

공무국외여행규정

등"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허가한다. 다만, 차관급 상당의 공무원 중 외청장(外廳長)을 제외한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소속 장관이 허가하고,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의 공무국외여행은 대통령이 허가한다. <개정 2009.9.8,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여행일정등을 외교부장관에게 구두로 통보한 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허가를 받은 후 여행일정등을 외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2013.3.23>

[전문개정 2009.1.20]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4.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5. 그 밖에 소속 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9.8, 2013.3.23>

[전문개정 2009.1.20]

제5조 삭제 <1991·6·19>

제6조(정세 설명) ① 외교부장관은 공무국외여행자의 여행목적과 특히 관련되는 외교상의 문제를 포함한 방문국의 국내정세 등 참고사항을 출국 전에 공무국외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여행목적 및 방문국을 고려하여 설명 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여행자에게 제1항의 정세 설명을 듣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설명의 실시 결과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0]

제7조(보고)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을 들어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공무국외여행규정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재외공관장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재외공관장은 공무국외여행자의 언행이 국위(國威)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훼손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외교부장관은 이를 허가권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0]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2013.3.23>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안전행정부가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소속 장관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9.8, 2013.3.23>

③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여행 결과에 관한 사항 중 외교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안전행정부장관 및 그 밖의 소속 장관은 공무국외여행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2항 본문에 따른 정보유통망에 등록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3.3.23>

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유통망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0]

제9조(허가권의 위임) 제3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바로 아래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0]

제10조(사후관리 등) ① 소속 장관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② 소속 장관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③ 국무총리는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공무국외여행 허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0]




 

공무국외여행규정

부칙  <제24425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8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2조제3항,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10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⑬부터 <129>까지 생략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1.5] [대통령령 제24828호, 2013.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1.5]


부칙  <제24828호, 2013.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시행 2005.12.30] [행정자치부령 제311호, 2005.12.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근무상황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기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실 또는 국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0>

③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각급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30>

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 (출장의 절차) ①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5조의2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기관의 장은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제6조의2의 규정에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30]

제6조 (업무의 인계) 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 (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311호, 200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시행 2013.3.23]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 기관은 모든 국가행정기관으로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각군(各軍),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는 별도의 자체 근무규칙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5]


제2장 당직근무

제1절 통칙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4조(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13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해당 기관의 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1.5]

제8조(당직실의 위치) 각급 기관의 장은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5]

제9조(당직실 전화 설치 등)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10조(당직차량의 운영)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1.5]


제2절 기관별 당직

제11조(당직의 편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5>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②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5>

③ 삭제 <1999.12.21>

④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5>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관장이 제5항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常時)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⑤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5, 2013.3.23>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有人警備)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제12조(당직책임자)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책임자 1명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2. 무기고 등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ㆍ당직사령(당직사령을 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당직총사령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15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 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 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 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3절 당직사령

제16조(당직사령) ①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같은 건물 또는 같은 구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그 청사의 관리권을 가지는 기관의 장은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의 소속하에 당직사령을 둘 수 있다. 다만, 당직사령을 두는 경우에 청사의 일반적 관리권을 가지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 주관청을 정한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사에 근무하는 일반직 4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17조 삭제 <1998.2.2>

제18조(당직사령 보좌관) ①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관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좌관 중 1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직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19조(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준수 및 당직임무 이행 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제14조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당직사령은 그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20조(당직사령실의 비품) ①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사령 근무 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관계 기관 당직실의 전화번호부

4.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5.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② 제1항제1호의 당직사령근무 일지는 관할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직사령명령자가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5]


제4절 당직총사령

제21조(당직총사령)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모든 행정기관의 당직업무를 총괄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주관하에 당직총사령을 둔다. <개정 2013.3.23>

② 당직총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직속기관ㆍ정부대전청사 및 검찰기관의 공무원은 당직총사령의 편성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설날 및 추석연휴기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제1호 외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나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전문개정 2012.1.5]

제22조(당직총사령 보좌관)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당직총사령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보좌관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보좌관 중 1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4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직속기관ㆍ정부대전청사 및 검찰기관의 공무원은 당직총사령 보좌관 편성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23조(당직총사령의 임무) ① 당직총사령은 제16조에 따른 당직사령과 당직사령을 두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당직총사령은 제1항의 당직근무자로부터 긴급사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5]

제24조(당직총사령실의 비품) 당직총사령실의 비품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5절 당직의 감사 등 <개정 2012.1.5>

제25조(당직감사)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②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밖의 상급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5]

제26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① 당직총사령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당직사령 및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당직사령은 관할 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바로 아래 소속 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2회 이상 순찰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태의 확인ㆍ점검 대상기관이 같은 행정구역이 아닌 먼 거리에 위치하고, 상호간 전용 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상태의 확인ㆍ점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비상시 또는 특이상황 발생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1.5]

제27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총사령, 당직사령,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당직명령자는 해당기관의 장 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3장 비상근무

제1절 통칙

제28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29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1.5]

제30조(발령 및 해제)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전국 또는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하되, 이를 신속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 사유 등을 안전행정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 일시, 해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5]

제31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고 안전행정부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 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5]


제2절 비상연락 등 <개정 1989.8.12, 2012.1.5>

제32조(비상연락체계)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총사령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받은 당직총사령은 그 사항을 제16조의 당직사령과 당직사령의 관할 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직속기관의 기관별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하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당직 관할기관ㆍ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각 당직 체계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33조(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3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11조제2항에 따른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제32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당직총사령은 이를 집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5]

제34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이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그 기관을 포함한다)의 당직근무와 당직총사령 및 당직사령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35조 삭제 <1989.8.12>

제36조(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 비상근무기간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5]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신설 1982.7.24>

제37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37조의2(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應召)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38조 삭제 <1999.12.21>

제38조의2 삭제 <1998.2.2>

제39조(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1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비상소집 명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복무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1명씩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5장 보칙 <신설 1982.7.24>

제40조(공공기관 등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무기관의 장은 같은 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 규칙에 준하여 해당 기관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제정하도록 요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5]

제41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5]


부칙  <제1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1조제1항제4호,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51>까지 생략



 

정부항공운송의뢰에관한규정


정부항공운송의뢰에관한규정

[시행 2013.4.15] [국무총리훈령 제601호, 2013.4.1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초청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여행자"라 한다)의 항공운송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행정부 소속 국가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예산으로 여행자(공무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의 항공운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2.4>

1. 외국정부등으로부터 항공권이 지정되어 송부되어 온 경우

2.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3. 기타 예외적용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3조(탑승직원) 여행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적항공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1. 자국적 항공기가 운항하지 않는 구간을 여행할 경우

2.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국적 항공기를 이용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계약의 체결)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국적 항공사와 국제여객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체결된 계약내용은 제2조에 규정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4, 2013.4.15>

제5조(운송의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가 국외로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발행관은 미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국적 항공사(이하"운송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정부항공운송의뢰서(이하 "의뢰서"라 한다)에 의하여 운송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의뢰서의 발행) ①의뢰서는 여행자의 항공운임을 부담하는 기관의 장(이하 "발행관"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여행자에게 교부한다.

②발행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뢰서 발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항공운임의 지급) 발행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따라 운송업자에게 항공운임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항공권의 구입) 여행자는 의뢰서를 운송업자에게 제출하고 항공권을 취득한다.

제9조(항공운임의 추가지급) ①여행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적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여정등의 변경으로 항공운임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관은 이



 

정부항공운송의뢰에관한규정

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운송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운임을 지급한다.

②운송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운임을 청구하기 위하여 여행자에게 관계자료의 작성을 요구한 경우에는 여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항공운임의 환불) ①여행자가 여정등을 변경하거나 항공권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항공운임을 환불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관은 이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운송업자에게 환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여행자는 제1항의 환불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미사용 항공권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여행도중 또는 귀국 후 즉시 발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의 감독)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규정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2.12.4, 2013.4.15>

제12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12.4, 2013.4.15>


부칙  <제00601호, 2013.4.1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시행 2013.12.12] [안전행정부령 제34호, 2013.12.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서의 시기 및 장소) 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를 말하고, 3급 이하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2>

②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제3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각급 행정기관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5조(선서 이행 여부의 확인ㆍ점검 등) 안전행정부장관은 각급 행정기관에서의 선서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부칙  <제34호, 2013.12.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시행한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시 행 일 : 2015년 1월 28일

발행부서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제도과

문    의 : 인사혁신처 복무제도과(02- 2100- 6622, 6636)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 본 예규의 내용이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제도에 관한 문의사항은 소속기관의 복무담당자, 또는 직근 상급기관이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복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무원 :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02- 2100- 3298)로 문의

교육행정공무원 및 교원  :  교육부 교원정책과(044- 203- 648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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