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예규 제2호(2014.11.19) |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지침
2014. 11. 19
인사혁신처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지침
제정 2014. 7. 1. 안전행정부예규 제91호
일부개정 2014. 11. 19. 인사혁신처예규 제2호
Ⅰ. 개요
1. 추진 목적
각 기관의 직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고, 그 유형에 따라 보직관리를 차별화함으로써 유능한 공무원을 양성하여 공직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
2. 법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 보직관리의 원칙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137호, 2015.1.1 시행) 제43조의3 :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부칙 제2조 : 직위유형 구분 등의 시범실시
3. 적용 범위
(적용 직종) 경력직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
(적용 기관)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기관(감사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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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직위유형의 구분
1. 구분 대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각 기관의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위
2. 구분 방법
업무 노하우 축적 등을 위해 동일 직위 또는 직무분야에서의 장기 근무 필요성에 따라 1) ‘장기 근무형’과 2) ‘순환 근무형’으로 구분함
‘장기 근무형’과 ‘순환 근무형’에 속하는 각 직위를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지식 및 정보의 상대적 수준에 따라 세분화함
3. 직위유형의 구분 기준
<직위유형의 구분>
구분 |
장기 근무의 필요성 |
||
1) 장기 근무형 |
2) 순환 근무형 |
||
전문지식‧ 정보의 수준 |
높음(高) |
【유형 1】 |
【유형 3】 |
낮음(低) |
【유형 2】 |
【유형 4】 |
가. 장기 근무형
(유형 ①)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정보의 수준이 높음
(유형 ②)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으나,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정보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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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순환 근무형
(유형 ③)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낮으며, 민간의 우수한 기술 도입 등을 위해 민‧관간 인사교류가 필요함
(유형 ④)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낮고,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정보의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음
4. 업무성격에 따른 직위유형 구분(예시)
소속 장관은 직위유형 구분시 Ⅱ- 3의 기준에 따르되, 각 유형별로 다음에 예시된 업무분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장 기 근 무 형 |
유형 ① |
‣ 국제관계에서의 조정 능력, 경험을 통한 노하우(역사적 맥락의 이해 등) 축적 및 국제네트워킹 등이 필요한 분야 ‣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생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 ‣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성장 동력의 발굴이 필요한 분야 ‣ 기타 소속 장관이 전략적으로 전문인력을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분야 |
유형 ② |
‣ 감정‧조사 등 특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 정비‧제작 등 특정 기능에 대한 숙련성이 필요한 분야 |
|
순 환 근 무 형 |
유형 ③ |
‣ 기술 진보가 빨라 전문성의 상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분야 ‣ 기타 민간 전문가들이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야 ※ 예) 대변인(홍보담당 포함) 및 문화 ‧ 예술 분야 등 |
유형 ④ |
‣ 다양한 업무경험을 통한 종합적 시각 정립이 필요한 분야 ‣ 기관 내 업무 동질성이 높거나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어 순환근무가 바람직한 고유 업무분야 ‣ 부처 간 갈등 해소 및 행정현장 이해 등을 위해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기반 조성이 필요한 분야 ‣ 장기 근무시 유착가능성이 있는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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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직위유형별 맞춤형 보직관리
임용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소속 장관은 직위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보직관리를 차별화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각 기관의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발굴‧시행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여야 함
1. 장기 근무형 보직관리
가. 유형 ① ⇨ 해당 분야의 노하우 ‧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 육성
1) 전문직위의 지정 및 관리
소속 장관은 동 유형에 해당하는 직위를 임용령 제43조의3제2항(대통령령 제25137호, 2015.1.1 시행)에 따라 전문직위로 지정하되, 비선호 격무부서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가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다만, 동 업무분야에 속하는 직위 중 각 부서의 서무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총괄업무를 주로 하는 직위는 제외
- 소속 장관은 해당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보직하여야 하며, 전문관이 해당 전문직위에 근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전문관의 지위를 상실함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력‧교육훈련‧자격증‧어학능력 등을 「공무원임용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문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을 4년(실‧국장급은 2년, 과장급은 3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음
※ 전보제한기간은 수당지급 및 가점부여와는 달리 해당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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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장관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동 규정 별표11의 제3호 라목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하거나, 동일 전문직위군 내의 전문직위간의 전보시 근무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 소속 장관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되, 동일 직위에서 4년간 근무한 경우 반드시 가점을 부여하여야 함
- 소속 장관은 직위의 선호도 및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수당‧가점을 차등화 하는 등 부처 실정에 맞는 인센티브 체계를 설계함으로써 합리적인 보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수당 지급과 가점 부여를 위한 근무기간은 직무수행요건을 갖추어 전문관으로 선발, 전문직위에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
전문직위에서 전보제한기간을 경과하여 재직한 전문관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전문관이 희망하는 직위를 고려하여 보직함
2) 전문직위군의 지정 및 관리
소속 장관은 동 유형에 해당하는 직위 중 직무수행요건 또는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임용령 제43조의3제2항(대통령령 제25137호, 2015.1.1 시행)에 따라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함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문직위군에 보직된 공무원을 8년(실‧국장급은 4년, 과장급은 6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음
※ 전보제한기간은 해당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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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전문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가점 부여를 위한 근무기간은 해당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
3)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군의 관계
전문직위는 ⅰ) 전문직위군이 지정되지 않은 전문직위 ⅱ) 전문직위군이 지정된 전문직위로 구분할 수 있음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전문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는 경우 실‧국장급은 6년, 과장급은 4년간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포함하고,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보직함
※ 근무경력 외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위에 부합하는 별도의 직무수행요건을 설정‧운영할 수 있음
- 다만, 동 요건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적격자 선발이 어려운 때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과 협의를 거쳐 근무경력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보직할 수 있음
4) 전보제한의 예외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 전보제한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음
- 기구 개편 또는 직제‧정원의 변경
-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직‧전보되거나, 공채 합격 후 신규 임용되어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직위에서 승진 및 강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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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 근무 중 1회 이상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평정을 받는 등 근무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
- 전문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후 동일한 전문직위군 내의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동일 직급의 전문직위 수가 3개 이하인 경우
* 전문직위군에서의 전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위에서 제시한 사유 이외에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를 하는 경우 중앙인사관장기관과 협의를 거침
5) 직무수행요건과 전문관 선발의 예외적 적용
전문직위에는 전문관을 선발하여 보직함
다만, 해당 전문직위의 수가 많아 모든 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보직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관이 아닌 자를 보직할 수 있음
※ 단, 실‧국장 및 과장급 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전문관이 아닌 자)를 보직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 협의를 거침
6) 인사교류 및 교류경력의 승진 반영 등에 대한 특례
동 유형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업무 수행을 위해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 기관의 직위에 한해 전문성의 확장 및 심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함
동 유형에 해당하는 동일한 ‘전문직위군’에서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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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역량평가 응시요건을 갖추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중앙인사관장기관과 협의한 것으로 인정하고,
- 해당 경력자가 승진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규칙」 제13조제4항과 같이 인사교류 경력을 보유하기 어려운 등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여 동 조 제3항의 인사교류경력자(또는 예정자) 승진심사 의무 선발비율(20% 이상) 산정시 모수에서 제외함
전문직위군이 지정되지 않은 전문직위에 3년 이상 재직한 자가 승진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규칙」 제13조제3항의 승진심사 의무 선발비율 적용시 모수에서 제외함
7) 기타
소속 장관은 교육훈련파견 및 고용휴직을 위한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동 유형에 해당하는 업무 분야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당 업무 분야의 장기 근무자가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소속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동 유형에 해당하는 직위에 최초 보직하는 경우* 또는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전문관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이를 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함
* 전문직위군의 업무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명칭을 정하고, 카드에는 “○○○분야 전문직위군”으로 표기함
나. 유형 ② ⇨ 실무적 전문성 및 기능적 숙련성을 갖춘 인재 육성
해당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 및 기술 인력 등이 보직될 수 있도록 직제상 복수직 불인정 등 직렬별 보직관리를 엄격히 적용함
※ 예) 방송무대기술직렬, 등대관리직렬, 방호직렬, 운전직렬, 위생직렬, 조리직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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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업무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여 전보 없이 동일 직위에서 평생토록 근무하도록 함
2. 순환 근무형 보직관리
가. 유형 ③ ⇨ 공직 내 최신의 기술적 전문성 유지
민간의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임기제공무원 및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여 공직 내 최신의 기술적 전문성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개방형 직위의 외부 임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함
※ 특히, 대변인 및 홍보담당 등은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언론 ‧ 국회 ‧ 국민 등과의 관계에서 소통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
민간 부문과의 상시적 인사교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 기존 재직자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대학‧연구기관 위탁교육 등 전문교육체계를 구축‧운영함
나. 유형 ④ ⇨ 종합적 시각과 융합적 사고를 가진 인재 육성
순환보직을 통해 다양한 업무경험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하되, 업무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해 임용령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기간이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함
※ 임용령 제45조의 전보제한 예외사유를 엄격히 적용하고, 향후 일괄 전보관행 등 부적정 인사운영사례에 대한 인사감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 → 특히, 규제분야의 경우 잦은 담당자 교체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업무 인수인계 철저 및 계속 민원의 전‧후임자 공동책임제 실시)
협업‧소통 및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여 등을 위해 기획‧인사‧감사‧법제 등 공통분야, 중앙‧지방간 및 소수직렬에 대한 인사교류를 적극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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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정 사항
1. 시행 관련
1) 본 지침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이에 따라, 「공무원임용규칙」 제9장제3절은 본 지침에서 별도로 인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전문직위에 한하여 적용함
2) 임용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기관(감사원은 제외)은 지침 시행일에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심의 등을 거친 직위유형분류 결과를 자체보직관리기준에 반영하여 시행함
※ 업무 및 조직 특성상 직위유형별 보직관리가 불필요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직위유형분류를 하지 않은 기관은 제외
다만, 최초 시행에 한하여 업무 효율성을 위해 기존의 훈령 개정 또는 별도 훈령 제정 등이 없이 기관별 직위유형분류 결과에 대한 내부 결재*로 갈음할 수 있음
* 추후 훈령 등의 형식으로 운영 중인 자체 보직관리기준에 반영
3) 유형①의 전문직위 중 실‧국장 및 과장급 직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본 지침 시행일부터 전문관이 선발, 보직될 수 있도록 함
※ 본 지침 시행 당시 해당 전문직위 재직자(과장급 이상)가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침 시행일에 전문관으로 선발된 것으로 보며,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Ⅲ- 1- 가- 5)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것으로 봄
다만, 기타 직위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직무분석 등을 거쳐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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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속 장관은 2014년 7월 개정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2014년 7월말까지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 재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 및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여 자체 보직관리기준에 반영하여야 함
※ 개정 주요 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전문직위 근무기간에 따라 7~45만원(상한액, 100% 가산 가능)까지 지급 * 개정 즉시 시행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 전문직위에서 전보제한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점 부여를 의무화 * ’15.1월부터 시행 |
2. 수당지급 및 가점부여 관련 경과규정
1) 본 지침 시행에 따른 ‘유형①’의 전문직위에 대한 수당 및 가점은
개정 예정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한 자체 보직관리기준이 수립‧시행되기 전까지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종전의 자체 보직관리기준에 따름
※ 이 경우 수당은 개정 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지급액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2) 기존의 전문직위가 존치된 경우 해당 직위에 보직된 전문관에 대한 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은 당해 직위에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최초 보직된 날부터 기산함
3) 기존의 전문직위가 존치된 경우 해당 직위에 보직된 전문관에 대한 가점은 아래와 같이 부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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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시행일 현재, 전문직위 가점 적용기관 : 전문직위 근무기간은 당해 직위에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최초 보직한 날부터 기산하되, 가점을 가중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3년 6월 근무시 시행일 이후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가점 가중 부여 가능(종전 1점 → 4년 이후 1.2점) 지침 시행일 현재, 전문직위 가점 미적용 기관 : 전문직위 근무기간은 당해 직위에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최초 보직한 날부터 기산하되, 신규 전문직위와 형평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 * (예시) 기존 2년미만 → 1년 |
3. 전보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1) 본 지침 시행에 따른 ‘유형 ①’의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에 대한 전보제한기간은 기준 시행 후 해당 직위에 최초로 보직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함
다만, 기존의 전문직위가 존치된 경우 해당 직위에 보직된 전문관에 대한 전보제한기간은 종전 규정에 따름
2) 전문직위에 보직되었으나,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보제한기간은 당해 직위에 최초 보직한 날부터 기산함
4. 직위유형의 변경
1) 소속 장관은 합리적인 보직관리를 위해 직위유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유형을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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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형①에 따른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을 신설하거나, 지정 해제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 협의를 거쳐 조정함
2) 전문직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속 장관은 신속히 전문직위 및 직무수행요건 등을 재지정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의 승계, 전문직위 수당 지급 및 가점 부여 등과 관련한 경과조치를 수립하여야 함
5. 조직개편에 따른 조치방안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직 신설, 통폐합 등의 경우 소속 장관은 조직개편 후 3월 이내에 중앙인사관장기관 협의를 거쳐 직위유형을 새로이 분류하여 시행할 수 있음
2) 새로운 직위유형분류가 시행될 때까지 종전에 지정된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은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봄
3) 조직신설 등에 따라 해당 기관에 최초 전보 인사에 따라 전문직위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전보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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