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예규 제1호(2014.11.19) |
공무원 임용규칙
2014. 11. 19
인사혁신처
공무원 임용규칙
제정 2008. 6.30 행정안전부예규 제155호
일부개정 2008. 9.22 행정안전부예규 제196호
일부개정 2009. 4. 1 행정안전부예규 제230호
일부개정 2010. 1.12 행정안전부예규 제294호
일부개정 2010. 6.29 행정안전부예규 제310호
일부개정 2011. 3. 7 행정안전부예규 제353호
일부개정 2012. 1.26 행정안전부예규 제394호
일부개정 2012. 5. 3 행정안전부예규 제409호
일부개정 2012. 10. 5 행정안전부예규 제425호
일부개정 2012. 12.31 행정안전부예규 제443호
일부개정 2013. 3.25 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일부개정 2013. 12.31 안전행정부예규 제62호
일부개정 2014. 2. 7 안전행정부예규 제75호
일부개정 2014. 10. 30 안전행정부예규 제112호
일부개정 2014. 11. 19 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력관리계획의 수립) ① 임용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아래 각호를 고려하여 향후 인력관리 목표설정, 중장기 필요인력 예측을 포함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직위별・직종별・연령별・성별 인력규모 및 역량 분석
2. 최근 조직 및 정원 변동 현황
3. 채용‧승진‧전보‧퇴직 등 임용 현황
② 소속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인력관리계획을 매년 9월말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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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에서 수립된 인력관리계획을 토대로 공채선발규모 및 각 기관배정인원 등 정부전체적인 연간충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정부전체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기관의 인력수급계획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5>
제2장 승진임용
제3조(임용령 제31조제6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임용령 제31조제6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이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후 원직급으로 재임용된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개정 2013.12.12>
2. 일반직공무원이 임용령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위하여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개정 2013.12.12>
제4조(임용령 제31조제7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① 임용령 제31조제7항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간”은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의 최근 3년간 평균승진소요연수가 경과한 날로부터 임용예정직급 임용전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3.25>
② 일반직공무원이 연구‧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후 다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 종전의 일반직 및 연구‧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고려하여 전직예정직급을 정하거나, 동경력을 전직된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연수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① 임용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5조의 5,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개정 2013.12.12>
2. 삭 제 <2013.12.12>
3.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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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중 임용령 제31조제2항 또는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동 기간은 산입대상에서 제외 한다. <개정 2013.12.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별표1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개정 2013.12.31>
④ 제3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일반직공무원 재임용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개정 2013.12.1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으로 해당공무원의 재직연수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거나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산입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6조(5급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임용령 제34조제6항에 따른 5급승진임용 순위명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3장 근속승진
제7조(근속승진 운영) ① 근속승진제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직제」상의 정원표에 일반직 6급‧7급 또는 8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3항에 따라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③ 삭제 <2012.10.5>
④ 임용령 제35조의4제5항에 따른 승진 예정인원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산정한다. <신설 2011.3.7>
⑤ 6급 또는 기능6급으로의 근속승진임용 심사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별로 심사기준일과 심사기한을 정하여 연 1회 실시한다. <신설 2011.3.7>
⑥ 임용령 제35조의4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기간을 경과한 사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인원 수(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 1명으로 하고,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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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의 “임용하려는 결원”은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인원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4.2.7>
⑦ 임용령 제35조의4제3항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승진임용하려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정과제 추진실적, 공적조서 등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8조제4호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7>
제8조(근속승진임용의 방법) 임용령 제35조의4에 따라 근속승진임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3.7>
1. 임용령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함 <신설 200.9.4.1>
2.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어야 함
3. 근속승진인원에 해당하는 수에 대하여 임용령 별표5에 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임용령 제35조의4제6항 후단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분리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는 당초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7>
4. 임용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에 정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제9조(근속승진에 따른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는『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하게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퇴직‧상위직급 승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직급으로의 신규채용이나 일반승진 등을 통해 충원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인사 및 성과기록(이하 “인사기록카드”이라 한다)’에 근속승진된 자임을 기재하여 근속승진자과 일반승진자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3항에 따라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의 정원은 근속승진된 자가 당해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은 근속승진된 인원만큼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으로 관리하되, 근속승진된 자가 타기관 전출, 전직, 승진 등으로 당해직급에 재직하지 않게 되는 경우(근속승진자 간 인사교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당초의 직급별 정원으로 환원된다. <개정 2011.3.7>
⑤ 근속승진한 자가 다시 차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에는 당초 근속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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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직급의 정원은 감축되고 차상위직급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본다.
⑥ 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근속승진기간에 근접한 장기근속자가 승진적격자임에도 단기간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제10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승진임용예정직급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승진심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한 부서에 소속된 자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6급이상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7급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임용령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 10.5>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0.6.29>
1. 근무성적의 평정결과
2.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3.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4. 인사기록카드상의 평가 결과
5. 삭제 <2010.1.12>
6. 업무추진 역량 및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 창출)
7. 당해 기관의 보직경로 및 보직관리기준(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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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류를 포함한다) <개정 2013.12.31>
8.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 <신설 2011.3.7>
9. 기타 경력, 전문성,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기획‧연구‧집행 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통솔 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개정 2011.3.7>
제13조(위원회의 심사절차) ① 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12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경과된 승진심사대상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6조에 따른 자체지침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4급 또는 5급 승진심사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별로 승진임용예정자의 20% 이상(소수점 이하는 절사함)을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사교류경력자(해당 계급에서의 인사교류경력을 말함) 또는 인사교류예정자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담당 부서는 인사교류예정자가 임용될 인사교류 직위를 선정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인사교류예정자로 지정되어 승진 임용된 공무원은 승진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계획인사교류 직위로 발령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1>
④ 다른 기관과의 협업업무가 적거나, 업무특성상 인사교류 경력을 보유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제3항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직렬이 있는 경우 소속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⑤ 제3항에 따른 인사교류경력자와 인사교류예정자의 비율, 교류(예정)자 선정방법 등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신설 2013.12.31>
제14조(회의내용 등의 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간사 기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 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심사결과의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승진임용의결서”, “승진임용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명부”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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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시행지침) 임용령 제34조의3 및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시행지침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제5장 특별승진
제17조(특별승진 대상) ① 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이 가능한 포상은 민원봉사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0.6.29>
② 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6.29>
1. 정부 중점추진과제, 국정과제의 발굴‧추진이나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 절감 등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2. 규제완화, 법령 제‧개정, 대규모 정책사업의 성공적 완수, 민원업무의 우수한 처리 등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3. 연구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헌신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여 행정효율 및 성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공무원
4.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현저하게 업무공적을 남긴 공무원
5.「기능장려법」에 따른 기능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09.4.1>
6. 임용령 제48조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인사교류 기간 중에 교류기관의 행정발전과 성과향상에 지대한 공헌 실적이 있는 공무원 <신설 2011.3.7>
7. 기타 소속장관이 부처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공무원 <개정 2011.3.7>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 선정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경과된 대상공무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8조에 따른 자체지침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은 보통승진절차와 별도로 운영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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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진인원은 연간 계급별 승진예정인원의 30% 내외에서 기관별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2.5.3>
제18조(특별 승진임용을 위한 세부지침) ① 소속장관은 부처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17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심사방법, 기타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속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운영과 절차 등을 정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사전에 예고하여 특별승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
제19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임용령 제31조(연구사 및 지도사는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에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해당계급에서 아래 각호의 기간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과제를 담당하여 높은 성과를 낸 경우 등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행정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2>
가. 5급 및 4급 : 7년 이상
나. 9급부터 6급까지 : 5년 이상
다. 연구사 및 지도사 : 10년 이상
2. 우정직공무원 우정9급부터 우정2급까지 : 5년 이상 <개정 2013.12.12>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 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용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하는 경우 산정대상이 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5할 중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의 2/3를 추가로 산입한다. <개정 2013.12.12> <개정 2014.2.7>
③ 임용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의 1/3을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1.3.7>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단축하여 선발하는 인원은 매 선발인원의 2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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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 한다. <신설 2013.12.31>
제20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실적요건) ①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력요건(근무기간)을 충족하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근무실적이 불량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분기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분기 초월 1일(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의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할 수 있다.
③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 발령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① 대우공무원이 상위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② 대우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 강임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다만,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로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대우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강등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신설 2009.4.1>
제24조(강임된 대우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강임된 대우공무원은「공무원보수규정」제6조의 강임자에 대한 봉급보전에 따라 승진예정직급 월봉급액과의 차액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강임후 재직기간이 경과되어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봉급액과 대우공무원수당액을 합한 금액이 실제 지급되는 월봉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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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제25조(필수실무관의 지정) ① 소속장관은 6급공무원으로 8년이상 재직한 5급 대우공무원이 승진을 포기하고 당해직급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은 제19조제2항의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방법과 같다.
③ 소속장관은 필수실무관 지정시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하며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에서 필수실무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필수실무관으로 지정당시 연령은 48세 이상 53세 미만이어야 한다.
제26조(필수실무관의 지정절차) ① 필수실무관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기관장을 거쳐 소속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필수실무관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5급 승진임용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장관은 필수실무관 지정신청자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 직렬별로 담당업무의 내용 및 특수성, 해당공무원의 경험도 및 직무수행능력, 재직기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상벌, 소속기관 근무여부, 지정요건에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실무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속장관이 필수실무관을 지정한 때에는 필수실무관에게 이를 통보하고 필수실무관 지정내용을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필수실무관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27조(필수실무관에 대한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5급으로 승진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용령 제35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은 가능하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필수실무관을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할 수 없다.
③ 필수실무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다른 6급공무원과 분리하여 별도로 평정할 수 있다.
④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는 이를 포기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다른 직렬로 전직된 경우나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도 필수실무관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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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필수실무관에 대한 대우공무원수당 가산금 지급)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제7장 겸임
제29조(겸임발령의 특례) 법 제32조의3 및 임용령 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함) 및 동 부설연구소의 교수,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겸임으로 보아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3.3.25>
제8장 파견
제30조(적용범위) 이 장은 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1년 이상 파견된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과 임용령 제41조의2에 따라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하고, 제43조의2는 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파견된 공무원과 제5호에 따라 1년 이상 파견된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개정 2012.12.31>
제31조(파견의 제한)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없다. <개정 2010.6.29>
1.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파견하는 경우.
다만, 파견공무원이 파견기간중에 파견업무 수행과 관련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10.6.29>
2. 파견공무원을 재파견하는 경우
3. 삭제 <개정 2010.6.29>
② 임용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기간 중에 복귀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전출‧입 동의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31>
1. 직위해제‧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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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직・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타 부처로 전출하는 경우
4. 승진하는 경우
5. 피파견기관의 장이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파견자의 복귀를 요청하는 경우
6. 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개방형・공모직위 또는 「주재관임용령」에 따른 주재관직위 공모에 응모하여 임용되는 경우
7. 사고나 질병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8. 남은 파견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신설 2011.3.7>
9. 기타 주요 국정과제 사업 수행, 긴급한 현안 업무수행 또는 소속기관의 인력운영상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개정 2011.3.7>
③ 임용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을 제2항의 사유로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은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을 제2항제9호의 사유로 파견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한 채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전 동의서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32조(직무파견심의위원회) ① 소속장관은 파견공무원을 공정하게 선발하고, 파견공무원의 파견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직무파견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체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고, 국내파견 공무원의 선발에 있어서는 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기관장으로 하고 인사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위원은 원칙적으로 국장급이상 공무원으로 소속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파견공무원보다 상위계급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4급 이상과 5급 이하, 국내파견과 국외파견으로 각각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한다.
1. 파견공무원의 선발에 관한 사항
가. 파견직위의 직무수행 자격요건
나. 홈페이지 게재 등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다. 파견직위 응모자 심사 및 후보자 추천
라. 국내 파견직위 중 소속장관이 직위공모를 요구하는 경우 직위공모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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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후보자 추천
마. 그 밖에 파견공무원 선발에 필요한 사항
2. 파견공무원의 파견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가. 파견기간 중 파견공무원의 근무실적
나. 국외 및 연구기관에 파견 종료된 공무원의 파견근무 결과보고서
다. 파견근무 결과보고회 개최에 관한 사항
라. 기타 파견성과 평가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평가・심사 또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간사에게 별지 제5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파견공무원의 파견성과 평가) ① 위원회는 파견공무원에 대한 파견성과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파견공무원의 근무실적 등을 근거로 하여 파견받은 기관장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고, 파견성과 평가는 연 1회 이상(4급 이상은 12월, 5급 이하는 6월과 12월)의 정기평가와 필요한 경우 수시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시기는 근무성적 평정 전에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서열은 근무성적평정에서 바꿀 수 없다. 또한, 동일기관의 동일직급 공무원이 다수 파견되어 파견받은 기관장이 평정서열을 정한 경우에도 원소속기관에서 그 서열을 바꿀 수 없다.
② 파견공무원에 대한 원소속 기관에서의 파견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모든 파견공무원을 하나의 평가단위로 하여 파견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 연장 협의시 필요한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에 대한 위원회의 성과평가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5>
제34조(파견공무원의 복무) ① 파견공무원의 복무는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되, 파견받은 기관의 복무관련 규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국외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국외 파견기관의 상근 직원과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③ 파견공무원이 파견기간 중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키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④ 파견받은 기관장은 파견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연구기관의 경우는 연구과제)를 부여‧지정하여야 하고, 파견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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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파견공무원의 선정) ① 파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6.29>
1. 파견받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2. 파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경력 등을 갖춘 공무원 <개정 2010.6.29>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무가 가능한 공무원
② 올림픽, 아시안 게임 등 범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파견의 경우 파견보낼 기관의 장은 파견이 가능한 공무원을 2배수 이상 3배수 이하로 파견받을 기관의 장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파견받을 기관의 장은 추천된 공무원 중 협의를 통하여 파견공무원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36조(6급이하 공무원의 파견협의) ① 임용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파견기간(결원보충이 인정된 기간) 범위 안에서 6급 이하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6급 이하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 그 파견공무원을 교체하는 때에는 파견보내는 기관장은 파견받는 기관장과 협의하여 파견발령하고, 인사혁신처장과의 사전협의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신규로 파견되는 경우와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공무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5>
② 소속장관은 제1항에 따라 파견협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파견사실을 즉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5>
제37조(파견근무결과의 활용) ① 정부산하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복귀후 1월이내에 소속장관에게 파견근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파견공무원으로 하여금 파견근무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파견복귀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파견근무 결과보고서를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소속장관이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 연장 및 파견공무원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 파견근무 결과보고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5>
제38조(국외파견자의 선발요건) ① 국외파견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2. 파견예정기관의 근무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갖춘 공무원(어학능력은 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장기 국외훈련의 어학성적기준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
3. 파견발령 후 승인된 파견기간 동안 파견근무가 가능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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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일반적인 요건 외에 파견공무원이 수행할 파견임무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근무하거나 근무예정인 공무원이어야 한다.
제39조(국외파견자의 선발) ① 국외파견 공무원의 선발은 부처내 직위공모(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 참조)를 통하여 제38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최적임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파견후보공무원을 원칙적으로 복수로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하고, 소속장관은 복수 추천된 공무원 중에서 적임자를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파견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5>
제40조(출국 및 귀국신고) ① 파견공무원은 출국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면 재외공관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소속기관에도 도착사실 및 연락처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등)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사항을 즉시 알려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파견공무원이 임무를 종료하고 귀국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에게 귀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임무실적 및 결과보고서 제출) ① 파견공무원은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파견기관의 책임자와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의해 성과를 연 1회 이상 평가받아야 하며, 그 결과는 원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또는 파견기관에 성과평가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임무수행계획 및 실적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원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파견성과, 파견기관의 최신정보 등을 기재하여 파견근무 결과보고서를 소속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장관은 파견근무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업무에 활용하여야 하고, 가급적 파견결과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파견근무 결과를 기관 내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42조(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임용령 제41조의2 제7항에 따라 소속장관이 구성하는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 받을 경우 이들을 직무상 지휘‧감독하게 되는 과장(담당관‧팀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상위직위에 재직 중인 실장‧국장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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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기관 임직원 활용의 필요성
2. 파견기간의 적정성
3. 민간기관 임직원이 수행할 업무가 원소속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등이 있는지 여부
4. 동일한 업무에 대한 장기간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5. 파견기간의 연장, 파견인력의 교체, 파견 종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속장관이 민간전문가 파견근무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으로 한다. 다만, 파견 근무 중인 민간기관 임직원의 파견기간 연장과 파견 종료에 관한 사항 등으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5]
제42조의2(파견이 제한되는 직접 이해관계 있는 업무의 범위) ① 임용령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파견이 제한되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 또는 승인 등을 하거나, 인가‧허가‧면허‧특허 또는 승인 등을 취소하는 업무
2.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 재정보조를 결정하거나,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재정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업무
3. 소속 민간기관을 수사‧감사‧검사 또는 단속하는 업무
4. 소속 민간기관에 대한 민원(특정한 사실・법률관계를 확인하거나, 제도 및 운영의 개선 건의 사항 등 단순 민원은 제외) 또는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업무
5. 소속 민간기관이 관련된 재결‧ 조정‧중재 등을 하는 업무
6.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받으려고 하는 민간기관 임직원의 근무예정부서(과, 담당관, 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근무하는 다른 민간기관 임직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도 파견이 제한되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본다.
[본조신설 201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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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3(민간전문가의 파견통보 등) ① 소속장관은 임용령 제41조의2제4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 2 서식 및 별지 제12호의 3 서식을 첨부하여 파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5>
② 인사혁신처장은 임용령 제41조의2 제8항에 따른 활용실태 점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에게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근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5>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2.10.5]
제43조(파견협의에 필요한 서식 등) ①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결원보충 협의에 필요한 공문 등의 서식은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4조를 따른다.
② 소속장관은 임용령 제41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파견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파견목적, 파견의 필요성, 파견기간, 파견공무원의 수행업무 등을 작성한 파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파견공무원이 결정되면 파견보낼 기관의 장이 파견받을 기관의 장에게 해당공무원에 대한 동의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견공무원의 파견근무 동의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전출‧입 동의서식을 준용한다.
④ 파견사유가 없어지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적은 경우 및 파견의 필요성이 적어진 경우 등으로 파견근무 실태의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5>
제43조의2(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임용령 제42조제1항의 ‘파견하는 직급’은 파견하는 공무원의 직급(고위공무원단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를 의미한다)이나 파견직위에 해당하는 직급을 의미하며, 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 중 직급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파견하는 공무원의 직급을 의미한다.
[본조신설 2012.12.31]
제9장 보직관리 및 인사교류 <개정 2010.6.29>
제1절 보직관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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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보직부여의 기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43조제1항 각호에 따른 무보직 사유 또는 법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제외하고는 임의로 대기 발령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45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임용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해당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의 성과평가결과가 보직관리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보직관리에 연계하는 경우 성과우수자의 보직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단계별 보직경로 운영 시 예외인정
2. 핵심‧선호직위 우선 배치
3. 핵심‧선호직위 근무자는 희망시 장기재직 허용
4. 격무부서‧비선호부서 근무자는 우선전보 실시
5. 관련분야 교육훈련에 우선 추천
③ 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보직관리에 연계하는 경우 성과미흡자에 대한 보직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단계별 보직경로 운영 시 하향 보직 허용
2. 핵심‧선호직위로의 전보 제한
3. 성과 향상을 위한 코칭 강화
4. 적합직위 재배치
5. 재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성과 미흡자는 성과 향상프로그램 운영
제46조(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른 보직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43조제3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②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이하 “과장급 직위”라 한다)의 결원보충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1. 당해 기관에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 없거나 또는 과장급 직위의 결원이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현원보다 많은 경우
2.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 및 리더십을 갖춘 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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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과장급 주요 선호직위에 보직함에 있어서는 직위공모와 면접 등의 방법을 통하여 최적임자를 선발‧임용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각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 및 동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5급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당해직급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
2.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행정고등고시의 법무행정직류에 합격한 자
3. 기타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지한 자
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감사담당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는「행정감사규정」제32조의2에 따른 보직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당해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를 임용하도록 하되, 임용예정자의 적격성에 대하여 미리 감사담당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법무담당공무원 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년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공분야‧경력‧전문성‧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47조(자체 보직관리기준 시행) 소속장관은 법 제32조의5 및 임용령 제43조제7항에 따라 자체보직관리기준을 정하는 경우 제45조의 보직관리 원칙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절 분야별 보직관리
제48조(분야별 보직관리 적용제외 기관) 삭제 <2012.10.5>
제49조(분야별 보직관리 적용제외 공무원) 삭제 <2012.10.5>
제50조(업무분야의 구분) ① 소속장관은 임용령 제43조의2에 따라 분야별 보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기관 전체조직(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을 전문분야와 공통분야로 구분하고, 이를 제47조에 따른 자체 보직관리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분야와 공통분야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문분야 : 각 부처의 고유기능을 수 개로 대분류한 업무영역으로서, 분야별 보직관리를 통해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 축적의 필요성이 높은 업무분야
2. 공통분야 : 총무‧재정기획‧자체감사‧홍보 등 전부처 공통적인 기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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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집행업무나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로서, 하나의 전문분야로 구분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업무분야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분야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업무내용 및 성질의 유사성, 전문화의 수준 및 필요성, 조직의 규모 및 체계, 분야별 인사관리단위로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업무분야별 정원규모 및 소위 “선호 부서”가 특정 전문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있게 분포되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업무분야의 구분단위는 원칙적으로 직제상의 최저단위보조기관(과, 담당관, 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기타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도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업무분야의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1조(개인별 전문분야의 지정 및 사후관리) ① 개인별 전문분야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소속장관이 행한다. 다만, 대상인원의 과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시보임용 중에 있는 자, 특별채용된 자, 전직자 및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전입된 자의 경우 당해기관 실근무기간이 3년을 경과한 이후에 전문분야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직자의 경우 재직기간이 3년(파견 또는 휴직기간을 제외한다)을 경과한 이후에 전문분야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소속장관은 전문분야 지정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공통분야 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의 범위 내에서 전문분야 지정을 유보할 수 있다.
④ 파견‧휴직 등의 사유로 전문분야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에 6월 이내에 지정하도록 한다.
⑤ 소속 장관은 소속공무원의 경력・자격증・전공분야・훈련실적 및 본인 희망 등을 참고하여 당해 전문분야에서의 직무수행능력과 적격성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개인별로 1개의 전문분야를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 개인별로 2개까지 전문분야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⑥ 개인별 전문분야 지정 시 각 전문분야별 지정 공무원 수가 해당 전문분야별 정원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수의 공무원이 특정 전문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⑦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공무원과 개별면담을 실시하거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등 전문분야 지정의 타당성과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개인별로 지정된 전문분야는 다음 각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에는 다른 전문분야로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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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 국내‧외 훈련 및 파견근무를 통해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경우
2. 해당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3. 해당분야 업무수행에 직접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4. 현재의 전문분야에서의 근무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
5. 직위공모에 의하여 타 분야의 직위에 임용된 경우
6.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업무분야 구분의 조정, 기타 인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개인별 전문분야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⑨ 소속장관은 개인별 전문분야 지정 및 변경 시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전문분야의 지정‧변경 통보에 따라 해당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정리한다.
제52조(전문분야 적격자 선정 및 보직관리) ① 전문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같은 전문분야에 속하는 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보직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공통분야에 보직중인 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② 전문분야가 지정된 공무원은 다른 전문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시킬 수 없으며, 특정 전문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문분야 지정자에게 충원상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다만, 특정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결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타 전문분야의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으며, 3급에서의 재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관리자로서의 종합적인 안목배양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보직할 수 있다.
③ 공통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인별 전문분야나 그 지정여부에 관계없이 기관별 인사운영상황을 감안하여 적격자로 인정되는 자 중에서 보직할 수 있다.
④ 2개의 전문분야가 지정된 공무원의 경우 지정된 2개의 전문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다만, 전문분야간 전보 시에도 임용령 제45조에 따른 전보제한기간은 준수해야 한다.
⑤ 동일 전문분야내의 실‧국간 전보 시에는 임용령 제4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로 인정하여 전보제한기간에도 불구하고 소속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전보할 수 있다.
제53조(전문분야 지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 ① 근무성적평정요소 중 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함에 있어서 다른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분야에서의 근무기간이 긴 공무원을 우대할 수 있으며,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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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근무기간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점수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승진‧전보 등 인사 시 다른 자격요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분야에 장기간 재직하여 전문성이 높은 공무원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내‧외 훈련 및 파견대상자 선발시 당해 훈련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장기간 담당해 온 공무원을 우선 선발함으로써 전문성 함양기회를 적극 부여한다.
제3절 전문직위 운영
제54조(전문직위의 지정) ① 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소속 장관은 당해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다음 각 호의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관리할 수 있으며, 과장급 직위(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경우 그 총수의 100분의 5(직위 총수가 20개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직위) 이상을 전문직위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1.3.7>
1. 대외적인 협상‧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위
2. 해외기술 도입‧외자구매‧외국제도연구 등 업무수행에 외국어 구사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직위
3. 부처별 핵심업무 중 장기간의 직무경험 또는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
4. 부처별로 중요도가 높지만 기피되고 있는 업무로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직위
5. 기타 소속장관이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
② 소속 장관은 전문직위별로 경력‧교육훈련‧자격증‧어학능력 등 필요한 직무수행요건(별지 제14호서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제55조(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① 소속장관은 당해 기관의 경력직공무원 중 해당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전문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인원의 과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관 선발 시에는 가능한 직위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전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장급이상 직위는 2년 이상으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기타 직위는 3년간 다른 직위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전문직위 지정 시 당해 직위에 재직 중인 자가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전문직위 지정 전 근무기간을 전보제한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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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전문직위간 전보하는 경우
2. 임용령 제45조의 전보제한기간 경과 후 후임 전문관이 선발된 경우
3. 그밖에 소속장관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전문관이 해당 전문직위에 근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전문관의 지위를 상실한다.
⑤ 소속장관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⑥ 전문관에 대하여는 관련분야에 대한 해외훈련‧파견‧세미나 참석 등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전문직위에서 전보제한기간을 경과하여 재직한 전문관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전문관이 희망하는 직위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권자는 전문가로서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전문관을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6.29>
제56조(전문직위수당 등 지급) ① 소속장관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동 규정 별표11의 제3호 라목2)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위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4.10.30>
② 삭제 <2014.10.30>
③ 삭제 <2014.10.30>
제57조(보직관리기준에의 반영 등) ① 소속장관은 전문직위 지정현황,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가점 부여 및 수당지급기준 등을 제47조에 따른 자체 보직관리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전문관에서 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통보하고,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직제개폐 등에 따라 전문직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은 신속히 전문직위 및 직무수행요건 등을 재지정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의 승계‧전문직위수당 지급‧가점 부여 등과 관련한 경과조치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4절 인사교류 <개정 2012.1.26>
제57조의2(인사교류의 적용 범위) 이 절은 임용령 제4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에 적용한다. <개정 20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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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3(계획인사교류 기간 등) ①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이하 “계획인사교류”라 한다)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교류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소속기관의 장은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5>
② 원소속기관의 장은 인사교류기간 중 교류기관의 장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계획인사교류자를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5>
[본조신설 2010.6.29]
제57조의4(계획인사교류 대상자의 선발) ① 계획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원소속기관의 장이 인사교류 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직무수행요건, 근무성적평정 및 복귀 후 인력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인력을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인사교류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개정 2012.1.26.>
1. 임용령 제32조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임용령 제45조제3항 및 제5항, 제45조의2에 따라 전보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3. 임용령 제45조제6항에 따라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자
[본조신설 2010.6.29]
제57조의5(계획인사교류자의 보직관리 등) ① 교류기관의 장은 계획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을 반드시 교류예정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교류기간 중 조직 개편, 교류자의 전문성 활용 및 교류자에 대한 다양한 업무경험 기회 제공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교류자 및 원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른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② 교류기관의 장은 계획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을 업무 후원자로 지정하여 교류기관에서의 업무 적응을 돕고, 효과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5>
② 교류기간 만료 후 계획인사교류자가 원소속기관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장은 교류자가 희망하는 직위와 교류경험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③ 원소속기관의 장은 계획인사교류를 이유로 인사교류자에게 보직관리・승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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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운영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본조신설 2010.6.29]
제57조의6(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등) ① 소속 장관은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본인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직급에서 인사교류전 1년 동안 취득한 평가등급의 평균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위 등급이거나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 등급(예를 들어 평가등급을 “수‧우‧미‧양‧가"로 구분할 경우 “우” 등급을 의미함)인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등급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소속 장관은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지급등급을 정할 때에는 본인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하위의 등급을 부여할 수 없으며, 동일 직급에서 인사교류전에 부여받았던 지급등급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위 등급이거나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 등급(예를 들어 지급 등급을 “S‧A‧B‧C”로 구분할 경우 “A” 등급을 의미함)인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등급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③ 소속 장관은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점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과 규모는 소속 장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④ 소속 장관은 계획인사교류자 부서의 장(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보좌기관)에 대하여「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와 「공무원보수규정」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의 지급등급을 우대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본조신설 2010.6.29]
제57조의7(수시인사교류 대상 및 방법 등) ① 임용령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사교류(이하 “수시인사교류”라 한다)는 개인의 신청 및 동의에 의하여 양자간(兩者間) 또는 3자 이상의 다자간(多者間) 교류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시인사교류 대상기관은 행정부의 행정기관 상호간 및 행정부의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시인사교류는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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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시인사교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12.12.>
1.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자
2. 시보임용중인 자 및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
3. 수시인사교류를 통해 교류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본조신설 2012. 1.26.]
제57조의8(수시인사교류 운영 및 절차) ① 인사혁신처장은 수시인사교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5>
② 인사혁신처장은 수시인사교류를 신청한 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류의사 및 조건 등을 확인한 후 상호교류 가능성이 있는 교류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2013.3.25>
③ 제2항에 따라 교류대상자를 통보받은 해당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인사교류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과 교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5>
[본조신설 2012.1.26.]
제57조의9(수시인사교류 대상자의 불이익 금지 등) 각 행정기관의 장은 수시인사교류 대상자의 전공분야, 종전 기관의 담당업무 및 개인별 근무 희망지역 등을 적극 반영하여 보직하여야 하며, 승진‧근무성적평정‧성과급 지급 등 인사관리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6.]
제57조의10(인사교류 주관기관 지정 절차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렬에 대하여 임용령 제4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인사교류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직렬별 인사교류계획을 수립‧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직렬의 총 정원 규모가 200명 미만인 직렬
2. 해당 직렬의 총 정원 규모가 200명 이상이나,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서 정원의 규모가 작은 직렬
② 인사혁신처장이 인사교류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의 직렬별 인사교류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련 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직렬별 인사교류 실시에 동의한 기관 중 인사교류 예정 직렬의 정원이 가장 많거나 타 기관과 업무 관련성이 높은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 한다. 다만, 관련 기관이 협의를 거쳐 다른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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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직렬별 인사교류 실시에 동의한 기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동의를 철회하는 의사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동의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동의의 효력 상실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기관의 직렬별 인사교류 실시에 대한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사교류 주관기관이 동의를 철회하는 의사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인사교류 주관기관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주관기관 지정 후 2년간 인사교류 실적이 없거나, 제4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로 인하여 당초 직렬별 인사교류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사교류 주관기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은 직렬별 인사교류에 동의한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직렬별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고충 해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⑦ 인사혁신처장은 주관기관이 수립한 직렬별 인사교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반영하고, 직렬별 인사교류가 당초 취지에 따라 실시되는지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7.]
제10장 휴직
제1절 질병휴직
제58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거나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불임‧난임치료를 포함한다)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보건소장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휴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개정 2010.6.29>
② 제1항에 따른 휴직 중 법제72조제1호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승인(연장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다만 공무상요양승인과 동일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승인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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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휴직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2년(제2항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2.7>
④ 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휴직자를 복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절 병역휴직
제59조(병역휴직의 요건 및 절차)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역의 장교, 하사관 또는 병(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를 포함함)으로 복무하게 된 때. 다만, 사관학교‧단기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무관후보생이 된 때와 본인이 지원하여 하사관후보생이 된 때는 제외함
2. 제1국민역이 아닌 사관후보생이 된 때
3.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된 때
제3절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60조(국제기구 근무로 인한 휴직) ① 제3절의 규정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될 때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편성된 국제부담금 예산의 지원을 받는 경력직공무원(이하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이라 한다)의 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의 국제부담금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국제기구 고용휴직에 대해서는 제5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3.3.25>
② 제1항의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선발, 휴직기간 중의 성과평가 등 인사관리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3.3.25>
③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선발은 전 부처 또는 유관부처를 대상으로 직위공모 등 공개경쟁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법 제72조제4호의 본문에 따른 채용기간은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3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그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은 국제기구에서 실시하는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매년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총 5년까지 연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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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개정 2013.3.25>
1. 국제기구의 성과평가 결과가 특별히 우수한 경우
2. 국제기구에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업무수행의 연속성‧전문성으로 인하여 국제기구에서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⑤ 소속 장관은 최초 휴직기간 중에도 제6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휴직 공무원을 복귀시킬 수 있다. <신설 2010.6.29>
제61조(국제기구 휴직직위의 신설) ① 국제기구의 요청, 국제기구와의 교섭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국제기구에 휴직근무하게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소속장관은 휴직직위의 업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휴직기간 동안의 성과평가방법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휴직직위의 신설을 협의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5>
②인사혁신처장은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외교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장은 휴직에 따른 부담금 등 예산편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이 반영된 때에는 휴직 직위가 신설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5>
제62조(국제기구휴직 직위의 소멸) ①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외교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제기구 휴직 직위를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5>
1. 국제기구에서 수행할 업무가 소멸한 경우
2. 휴직목적의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경우
3. 휴직기간 동안의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경우
4. 외교정책 또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제기구 휴직 대상 직위에서 제외할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장관에게 복직을 명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5>
제63조(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요건) 국제기구에 휴직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자격
2. 별표3의 기준점수이상의 어학능력
3.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제64조(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선발)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제기구 휴직직위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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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공무원의 선발을 위하여 해당직위의 직무내용과 관련부처‧관련분야‧어학성적 등을 포함한 직무수행요건 등을 인사혁신처와 유관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5>
② 공모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휴직 직위의 신설, 휴직공무원의 퇴직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공모직위에 지원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소속장관은 공모기간 종료 후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 직무파견심의위원회를 준용한다.
④ 소속장관은 다수의 공무원들이 공모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추천대상자 선발 과정을 공정‧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소속장관은 지원자 추천위원회의 심의결과 국제기구 근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자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복수로 인사혁신처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5>
⑥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추천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고위공무원을 추천하여야 할 때는 사전에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5>
제64조의2(국제기구고용휴직심의위원회)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제기구 고용휴직 공무원의 선발과 고용휴직 직위의 신설‧유지‧폐지 여부, 고용휴직 제도 운영 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5>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인사혁신처를 포함한 관계부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국제분야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3.3.25>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본조신설 2010.1.12]
제65조(선발심사) ①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제기구에 추천할 휴직공무원 후보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3.3.25>
1. 전공분야, 관련분야 근무경력 및 교육훈련경력 <개정 2010.6.29>
2.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전문가적 능력
3. 직무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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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학능력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어학능력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어학능력의 적격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5>
제66조(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선발절차) ① 소속장관은 추천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어학성적, 지원자 추천위원회 의결서, 신원조사 회보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5>
② 인사혁신처장은 심사결과 당해 직위의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가능한 한 복수로 외교부 장관을 거쳐 국제기구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5>
제67조(국제기구휴직공무원의 성과평가) ①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은 국제기구로부터 직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의 성과평가 결과는 해당 국제기구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평가 결과가 성과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은 외교부장관에게 재평가 절차를 밟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5>
③ 제2항에 따른 재평가를 요청받은 외교부장관은 국제기구에 재평가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국제기구에서의 성과평가 결과, 국익기여도 등을 활용하여 휴직공무원에 대한 휴직기간 연장‧복직 및 휴직직위의 존치여부 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소속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기간과 성과평가기간의 불일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평가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⑤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받은 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5>
⑥ 인사혁신처장은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국제기구를 직접 방문하여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휴직자들의 업무활동 상황을 점검케 할 수 있다. <개정 2013.3.25>
제68조(휴직자의 보수 등) ①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보수는 국제기구의 자체 보수규정을 따른다.
②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복무실태는 국제기구의 장이 관리‧감독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이 휴직기간 중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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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에게 당해 공무원을 복귀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5>
1.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제기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2. 휴직공무원이 휴직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국제기구에서 능력 등의 부족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당해 공무원을 복귀시키도록 요구받은 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5>
⑤ 소속장관은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이 휴직근무를 완료하고 복귀하는 때에는 휴직업무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우선적으로 보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휴직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별지 12호의 서식에 따라 근무성과, 국제기구의 최신정보 등을 기재한 결과보고서를 소속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장관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업무에 활용하여야 하고, 발표회 등을 통해 이를 기관 내에 전파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1>
제69조(예산의 편성 및 집행) ① 제6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 이에 따른 휴직공무원의 부담금 예산은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3.3.25>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 예산은 외교부장관 및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4절 민간근무휴직
제70조(민간근무휴직을 위한 민간기업 등의 범위) ① 법제71조제2항제1호 및 임용령 제50조에 따라 휴직이 가능한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1. 상법에 의해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상법 제614조에 따라 국내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 등기한 외국회사
3. 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개정 2012.1.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령 제50조제2항, 제53조 및 제55조에 따라 민간근무휴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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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9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간 제한한다. <개정 2012.1.26.>
1.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개정 2011.3.7>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개정 2012.1.26.>
3.「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개정 2012.1.26.>
4.「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개정 2012.1.26.>
5.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개정 2012.1.26.>
6.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개정 2012.1.26.>
7.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개정 2012.1.26.>
8. 임용령 제53조제1항에 따라 휴직 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등 <개정 2012.1.26.>
9. 임용령 제5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기업등이 채용한 휴직공무원에게 특별한 우대를 하거나 휴직공무원의 소속 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허가 등의 업무를 부여한 민간기업등 <개정 2012.1.26.>
10.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법인ㆍ단체ㆍ협회 등으로서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등에서 정하는 민간기업등 <개정 2012.1.26.>
③ 제2항제9호의 “특별한 우대”라 함은 민간근무휴직의 목적 및 채용계약을 기준으로 보수‧지위‧처우 등에서 당해 민간기업등의 동등한 직위‧자격을 갖춘 다른 직원에 비하여 추가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제1항에서 정한 기관에 채용되어 “민간근무휴직”을 하는 공무원은 민간부문의 업무수행 방법 등을 습득하여 공직에 도입하고, 전문지식‧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관간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1조(민간근무휴직대상 인원 및 자격요건) ① 임용령 제51조에 따른 민간근무휴직 운영계획수립은 인사혁신처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휴직공무원의 인원은 소속장관별 또는 민간기업등의 업종별로 일정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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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5>
1. 공무원 인사운영의 기본방향 및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목적
2. 중앙행정기관의 휴직수요, 민간전문가 임용실적, 정‧현원 운영 현황 등 <개정 2012.1.26.>
3. 민간기업등의 채용수요 등
② 임용령 제51조제1항제2호의 민간기업등에 휴직근무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거나 민간근무휴직을 하였던 공무원은 제외한다.
1. 4급 이하 7급 이상(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지도관 및 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개정 2012.1.26.>
2. 휴직 시행연도말 기준으로 4급‧5급은 48세 이하, 6급‧7급은 45세 이하인 공무원 <개정 2012.1.26.>
3. 휴직대상공무원 추천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공무원. 이 경우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시보임용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휴직대상공무원은 휴직 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등에는 휴직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
④ 제1항에 따른 민간근무휴직 운영계획수립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휴직실시의 필요성, 민간기업등의 채용수요 및 중앙행정기관의 인사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의 운영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기업등과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휴직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 <개정 2013.3.25>
⑥ 임용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민간근무휴직의 시행을 위한 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의 민간근무휴직 심사일 7일전에 재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5>
제72조(민간기업등의 채용신청) 임용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을 신청하는 경우 민간기업등의 장은 관련법령과 운영계획의 범위 내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자격, 기간, 담당업무, 근무조건 등을 설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채용계획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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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민간근무휴직 대상공무원 추천) ① 소속장관은 임용령 제51조제4항에 따른 민간근무휴직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휴직대상기관 및 선발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소속공무원에게 내부통신망 또는 공문으로 널리 알 수 있도록 하고 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소속장관은 휴직신청자 중 민간기업등이 제시한 자격요건 및 기준 등에 적합한 공무원을 해당 기업‧직위별로 1~2명을 선정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5>
③ 소속 장관은 제2항의 휴직 대상공무원을 선정‧추천하기 위하여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 직무파견심의위원회를 준용한다. <개정 2010.6.29>
1. 공무원의 자격요건‧발전가능성‧복직후 기여도
2. 휴직대상 공무원이 휴직 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휴직대상 민간기업등과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 <개정 2012.1.26.>
3. 휴직대상 공무원이 휴직대상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유관업무, 인‧허가업무 배제 등), 직위와 보수 등 처우의 적정성 여부 <개정 2012.1.26.>
4. 휴직대상공무원과 해당 민간기업등과의 이해관계 여부(친족관계, 사적이해관계 등)
5. 기타 휴직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제73조의2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채용‧면접 등 민간근무휴직과 관련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 한다. <개정 2013.3.25>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운영방향
2.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의 선정
3. 민간근무휴직 대상자 선발
4. 민간근무휴직 대상자의 보수 <개정 2012.1.26.>
5.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민간근무휴직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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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9]
제74조(계약 체결 등) ① 민간근무휴직 예정공무원은 임용령 제51조제7항에 따라 민간기업등과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소속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장관은 채용계약이 휴직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당해 공무원의 휴직을 명하고, 채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5>
② 제1항에 따른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휴직예정공무원과 민간기업등이 협의하여 정한 채용기간(연 또는 월 단위)과 제79조에 따른 보수액 및 지급방법
2. 담당할 직위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복무규율,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그 밖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등
③ 휴직예정공무원은 휴직 이전에 “공직자윤리서약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6.29>
제75조(민간근무휴직 기간) 임용령 제51조제7항에 따라 휴직예정공무원이 민간기관 등과 채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속장관은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실적 등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총 2년의 범위 안에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5>
제76조(민간근무휴직공무원의 보수)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73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직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5>
② 휴직공무원의 보수는 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보수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휴직공무원이 민간기업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5>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보수액 이외의 성과급 등을 수령하거나 보수를 인상하고자 할 때는 해당공무원이 실적입증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 장관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보수 총액은 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보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5>
제77조(계약의 변경 등) ① 민간기업등이 제74조의 채용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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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휴직공무원과 민간기업등 간에 채용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며, 채용기간은 기존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소속장관은 변경된 채용계약서(사본)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5>
제78조(민간근무 휴직자의 준수사항) ①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없다.
1. 휴직공무원이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이 당해 민간기업등에 대하여 행하는 인‧허가 등 처분, 감독, 검사, 점검 등에 관련된 업무
2. 공무원 신분 또는 휴직 이전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추구하거나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에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4. 민간기업등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등 임원급이 되거나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5. 민간기업등으로부터 보수외의 금전‧물품‧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등 특별한 혜택을 받는 행위 <개정 2012.1.26.>
6. 본인 또는 휴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민간기업등의 이익을 위하여 휴직 전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행위 <신설 2012.1.26.>
② 휴직공무원은 제76조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외의 보수를 수령할 수 없으며, 매년 1월 중에 민간기업등에서 받은 전년도의 보수내역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속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휴직공무원은 국가와 민간기업등으로부터 동일한 사항에 해당하는 퇴직금, 퇴직수당 등을 받을 수 없으며, 국민연금‧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다.
④ 휴직공무원은 소속장관에게 반기별로 업무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민간기업등에서 근무 중 습득한 실무경험과 경영기법 등을 소속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근무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9조(민간근무 휴직 중 근무실태 점검 등) ① 임용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연2회 이상 점검하고, 반기별로 업무추진실적을 제출 받아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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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정 2013.3.25>
② 소속장관은 제78조제2항에 따른 휴직공무원의 보수내역이 계약서에 약정된 보수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매년 1월 중 확인하여야 한다.
③ 소속장관은 휴직공무원의 근무실태를 점검한 결과 임용령 제57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을 복직시키는 등 당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임용령 제57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조하여 휴직공무원의 근무실태 등 휴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5>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4항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임용령 제57조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속 장관에게 해당 휴직공무원의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령 제57조제2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소속 장관에게 해당 휴직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에 대해 위반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간 민간근무휴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5>
제80조(민간근무휴직자의 복직결과의 통보 및 활용) ① 소속장관은 휴직공무원에게 복직을 명하는 경우 복직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복직사유, 복직일, 복직후 보직 등을 포함한 복직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5>
② 소속장관은 휴직공무원이 민간기업등에서 습득한 실무경험과 경영기법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임용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복직한 공무원에게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그 내용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5>
③ 소속장관은 휴직결과보고서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근무결과를 공유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속장관은 복직한 공무원이 민간기업등에서 익힌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휴직기간 이상 재직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⑤ 인사혁신처장은 소속장관이 임용령 제5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간 해당기관의 민간근무휴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5>
제5절 연구기관 등 고용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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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한 휴직) ① 제5절의 규정은 법 제71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고용휴직(이하 “연구기관 등 고용휴직”이라 한다) 및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제기구 고용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등 고용휴직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기관 : 중앙과 지방을 포함한 외국 정부 및 공공단체. 단, 민간기관은 제외
2.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및 각종학교. 단, 국외 대학은 국내 대학에 준하는 학교로 함
3. 연구기관 :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법령에 설립근거를 두거나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인정된 기관 <개정 2013.3.25>
4. 다른 국가기관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행정부
이외의 기관
③ 제2항에 따른 고용휴직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기관 및 다른 국가기관 : 국가적 사업추진이나 공동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대학 및 연구기관 : 고용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강의 및 연구‧학술활동 등을 위해 휴직하는 경우. 단, 예산‧기획‧감사‧인사 등 일반 지원부서 근무는 허용하지 아니함
[본조신설 2012.1.26.]
제82조(사전협의 등 휴직절차) ① 소속 장관이 제81조에 따라 고용휴직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하 “휴직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고용기관에서 특정인을 지정하여 채용하고자 하거나 공무원이 직접 고용기관의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선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30>
② 제1항에 따라 공모하는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직위의 직무내용과 관련분야‧어학능력 등을 포함한 직무수행요건을 다수의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이상 내부통신망 또는 공문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0>
③ 휴직대상 공무원은 소속 장관에게 고용휴직 신청서, 직무수행 계획서 등 고용휴직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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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속 장관은 제3항에 따라 휴직대상 공무원의 휴직의 적법성, 적정성 및 어학능력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용휴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국제기구 고용휴직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학능력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0.30>
⑤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 직무파견심의위원회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30>
⑥ 소속 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휴직대상 공무원을 선발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예정일 40일(외국에 소재한 기관인 경우에는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0>
1. 공무원 채용계획서(별지 제17호)
2. 고용휴직 신청서(별지 제18호)
3. 직무수행 계획서
4. 고용휴직 추천서(별지 제19호)
5. 휴직대상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6. 어학성적(외국기관 등 고용기관에서 요구시 또는 국제기구 고용휴직시)
7. 신원조사 회보서(고용기관에서 요구 시)
⑦ 인사혁신처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자료를 근거로 휴직의 적법성(자격기준 등) 및 적정성(휴직인원, 보수수준 및 각 부처별 균형적 인사운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휴직을 심사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0>
⑧ 휴직 중인 공무원의 당초 계약기간 또는 근무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명목의 보수(성과급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등에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추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0>
1. 고용계약변경(연장)신청서(별지 제20호)
2. 업무추진 성과 및 근무실태 평가서(별지 제21호)
[본조신설 2012.1.26.]
제83조(자격요건 등) ①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휴직대상 공무원은 사전협의
요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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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직기간 3년 이상
2. 별표3의 기준점수이상의 어학능력(국제기구 고용휴직의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제1호의 재직기간에는 휴직·직위해제·징계처분 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은 제외된다.
③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은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휴직대상 공무원으로 선발될 수 없다. 다만, 제2호, 제4호의 경우에는 국제기구에서 국가의 이익을 확보하거나 대변할 필요성이 있어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31>
1.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단서의 1급공무원과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신설 2013.12.31>
2. 이 절 규정에 따라 2회 이상(휴직기간의 연장이나 변경은 휴직 횟수로 가산하지 않음) 연구기관 등에 고용휴직한 자.
3.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4.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42조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 또는 법 제28조의5에 따른 공모직위에 임용중인 자
[본조신설 2012.1.26.]
제84조(고용계약체결 등) ① 제82조 제7항에 따라 휴직이 승인된 공무원은 고용 기관과 채용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계약서를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0>
② 제1항에 따른 고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휴직대상 공무원과 고용기관이 협의하여 정한 채용기간과 제86조에 따른
보수액 및 지급방법
2. 담당할 직위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보수 등 근로조건, 복무규율, 그 밖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등. 다만, 대학 에 강의를 목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주당 강의시간을 최소 6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소속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고용계약서에 따라 고용휴직을 명하고, 즉시 별지 제22호의 휴직사실 통보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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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휴직대상 공무원은 고용계약 체결 즉시 별지 제16호의 공직자 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6.]
제85조(휴직기간) ① 고용휴직 기간은 휴직대상 공무원과 고용기관이 협의하여 2년 범위 내에서 정하되, 업무수행의 연속성‧전문성 등을 이유로 고용기관에서 별도로 요청하여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1년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 휴직기간은 3년을 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에서 국가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기관(외국 공공단체는 제외한다)에서 국가간 행정기법의 공유 등을 위하여 장기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총 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본조신설 2012.1.26.]
제86조(보수 및 연금 등) ① 휴직공무원의 보수는 고용기관의 자체 보수기준에 따르되, 휴직 전 보수 및 고용기관 내 동일한 자격‧경력 등을 가진 다른 직원의 보수(봉급 및 성과급 등을 포함한다)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휴직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책정된 보수 이외에 일체의 금전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매년 1월 중(연도 중에 복직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고용휴직일로부터 복직일까지)에 고용기관에서 받은 전년도 보수내역 사본(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소속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직공무원의 보수내역이 계약서에 약정된 보수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매년 1월 중 확인하여야 한다.
④ 휴직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 등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제기구 등에서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 등에 가입이 강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휴직자의 업무성과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82조제8항의 절차를 거쳐 당초 계약서상의 보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본조신설 2012.1.26.]
제87조(성과평가 및 복무관리 등) ① 소속 장관은 휴직공무원의 성과평가 및 근무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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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5>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휴직공무원에 대한 휴직기간 연장‧복직 등을 결정하되, 성과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불량한 경우에는 휴직기간의 연장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휴직공무원은 휴직기간 중에도 「국가공무원법」 제7장에서 정한 의무를 따라야 하며, 복무에 대하여는 고용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④ 휴직공무원은 고용기관의 상근직원과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국내에 소재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고용되어 공동연구 등을 위해 해외에서 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12.31>
⑤ 휴직공무원은 고용기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없다.
1. 휴직공무원이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이 당해 고용기관 등에 대하여 행하는 인‧허가 등 처분, 감독, 검사, 점검 등에 관련된 업무
2. 공무원 신분 또는 휴직 이전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추구하거나, 공직자로서의 품위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4. 고용기관 등으로부터 보수외의 금전‧물품 등의 혜택을 받는 행위
⑥ 소속 장관은 휴직중인 공무원이 제3항부터 제5항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을 복귀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인사혁신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조하여 휴직공무원의 근무실태 등 휴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할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해당 공무원의 복직 등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5>
⑧ 휴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에게 연 1회 이상 업무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고용기관에서 근무 중 습득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소속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근무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6.]
제88조(복직결과통보 및 활용 등) ① 소속 장관은 휴직공무원에게 복직을 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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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복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의 복직사실 통보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5>
② 소속 장관은 휴직공무원이 연구기관 등 고용기관에서 습득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복직한 공무원에게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하여야 한다.
③ 소속 장관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휴직결과보고서를 자체 평가하여야 하며, 휴직결과보고서는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근무결과를 공유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속 장관은 복직한 공무원이 연구기관 등 고용기관에서 익힌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하고, 특히 휴직기간 이상 재직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소속 장관은 연구기관 등 고용휴직에서 복직한 공무원을 복직 후 2년 이내에 고용휴직을 하였던 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1.26.]
제6절 유학휴직
제89조(국외유학휴직 사유 및 절차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국외유학휴직을 위한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는 경우
2.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할 경우(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
3.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중인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입학허가서, 훈련계획서 등 유학휴직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휴직을 신청한 경우 전공분야, 훈련기관의 타당성, 국외유학목적,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 휴직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유학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없이 복귀하여야 하며, 휴직 중 유학계획이나 유학 기관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2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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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하여 변경 승인 또는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0조(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의 연수를 위한 휴직) ① 법 제71조제2항제3호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전문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함) 및 동 부설연구소
2.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신설 2012.1.26.>
5. 사법연수원
6.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되는 경우에 한함) <신설 2009.4.1>
7.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업체 및 단체에서 연수를 위한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장관은 그 연수목적 및 기관을 지정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필요) <개정 2013.3.25>
② 연수휴직 승인절차, 휴직 중 준수사항은 제8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7절 육아휴직
제91조(육아휴직 요건 및 절차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육아휴직을 위한 요건 및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쌍생아의 경우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인당 각각 휴직 사용 가능 <개정 2010.6.29>
2. 부부공무원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휴직 사용 가능
3.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휴직에 대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4. 삭제 <2010.1.12>
5.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인 경우 가능.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휴직할 수 있음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자녀 연령 및 학령요건은 휴직신청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함) <개정 2012.1.26.>
② 육아휴직 공무원의 인사발령사항을 ‘공무원 인사 및 성과관리카드’에 기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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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휴직사유(양육 대상 자녀)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91조의2(출산휴가‧육아휴직 사전예고) 임용권자는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12]
제91조의3(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임용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결원보충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2.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되 임용령 제57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고, 합산한 육아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제91조의2에 따라 임용권자에게 육아휴직이 사전예고된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10.1.12]
제8절 휴직자 복무관리
제91조의4(휴직의 목적 외 사용) 임용령 제57조의5에서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한다.
[본조신설 2012.12.31]
제91조의5(휴직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심사를 위해 휴직검증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동 조의 위원회는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정무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되고, 위원은 심사 대상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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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공무원이 되며,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 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④ 위원회의 표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제91조의6 및 제91조의7에 따른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 보고결과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2.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
3. 고의성 여부
4.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 여부
5.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심사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⑧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령 제57조의5에 따른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도하여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소속 장관은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31]
제91조의6(휴직 실태점검)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휴직 공무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1조의7에 따른 복무상황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그 결과를 각각 7월 15일, 1월 15일까지 별지 제24호 서식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5>
[본조신설 2012.12.31]
제91조의7(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①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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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까지의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 기간 중 별지 제25호 서식을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매 반기별로 하되 법 제71조제1항제1호와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은 매 분기별로 하고, 복직하는 경우와 반기 및 분기별 보고시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31]
제11장 명예퇴직제도
제92조 (근속기간의 계산) ① 법 제74조의2제1항 및「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명예퇴직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의 근속기간 계산은「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따른다.
② 법 제74조의2제2항, 법 제74조의3 및 명예퇴직규정 제11조에 따른 조기‧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의 근속기간 계산은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정직기간 등을 제외한 공무원으로 실제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
제12장 시간선택제 근무 <개정 2013.12.31>
제93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지정원칙)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기관의 인력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선택제근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대체근무가 용이한 업무, 정형화된 업무, 특정 근무시간‧근무일에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무, 교수요원‧의사 등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심사관 등 독립성이 요구되어 협업의 필요성이 적은 업무 등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④ 시간선택제근무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어든 경우 해당 부서장은 줄어든 근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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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감안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게 적정수준의 업무량이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근무 적합 직위를 소속공무원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그 직위에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하여 해당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⑥ 인사혁신처장은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사상 고충과 시간선택제근무 장애요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부처에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94조(시간선택제 근무기간, 시간 및 유형) ① 제93조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시간선택제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하여 시간단위로 정하고,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2.31>
③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과 유형은 기관의 업무형편에 따라 자유로이 정하되,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오전, 오후 단위로 지정한다. 이 경우 격주제 또는 격월제로 지정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3.12.31>
④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근무시간 또는 근무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대체인력자와 협의한 후 변경사항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신청에 따라 당초의 시간선택제 근무지정을 해제하고 새로이 시간선택제근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95조(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 산정)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다만,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우 시간선택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전부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3.12.31>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재직기간 |
= |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
×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일’ 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
제96조(시간선택제전환근무공무원 지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대체 임용) 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에 따라 대체인력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과 합하여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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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전문성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등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31>
② 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대체하여 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수는 당해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수를 초과할 수 없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대체하여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새로이 임용할 수 없다.<개정 2013.12.31>
③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시간선택제근무기간 범위 내로 하며, 근무시간은 당해 직위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달리 정해야 한다.<개정 2013.12.31>
④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업무 대체를 위해 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약정서상 근무기간은 보장되며, 당해 직위에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계속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지정‧보직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동안 해당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97조(시간선택제공무원의 현원관리 등) ①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직급의 현원은 전일근무공무원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개정 2013.12.31>
② 시간선택제공무원 현원은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정‧현원대비표’에 전일근무공무원과 구분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각각 기재하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대체인력현황은 ‘정‧현원대비표’의 비고란에 기재한다. <개정 2013.12.31>
③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기간, 근무시간, 근무유형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98조(시간선택제공무원의 복무) ①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복무는 시간선택제근무시간을 제외하고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2.31>
② <삭제 2013.12.31>
③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연가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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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실시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방법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이 산입)을 적용하되, 산입제외기간 등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3.12.31>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 |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
8시간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④ <삭제 2013.12.31>
⑤ 당직 및 비상근무는 근무시간과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⑥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서장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는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98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퇴직금 지급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근로기준법」 제34조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료 충당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호에 따라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9조에 따라 18세이상 60세 미만의 자로서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0.30]
제99조(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해제) ① 다음 각호의 경우 시간선택제근무가 당연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31>
1. 시간선택제근무 지정기간의 만료
2.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면직(퇴직), 해임 및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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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하여 전보(전출 포함), 파견 및 휴직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간선택제근무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③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신청사유 소멸 등을 사유로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신청사유와 달리 근무시간외 시간을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근무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공무원이 희망하는 직위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④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근무를 해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질병휴직, 병역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13장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신설 2013.12.12>
제100조(전문임기제공무원의 분류 등) ① 직제에 임기제공무원 정원이 배정된 경우에는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임기제 교수요원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② 임용령 제16조제6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 중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1. 전임 근무경력은 전부 인정
2. 시간선택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3.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한 심의회(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포함)에서 결정한 경력
③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적용한다. <개정 2013.12.31>
[본조신설 2013.12.12]
제101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분야)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22조의4에 의하여 기관의 사정이나 당해 직위의 업무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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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개정 2013.12.31>
1. 고도의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시간선택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2. 자문 및 보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로서 시간선택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3.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이외에 동질적인 행정 서비스의 제공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분야
4.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는 누구나 업무수행이 가능한 정형화된 업무로서 하나의 직위를 두 사람 이상이 담당하더라도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업무분야
5. 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특정 근무시간·근무일에 집중되어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필요한 업무분야 등
②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 특정 근무시간과 근무일에 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무, 비교적 정형화된 업무, 전일근무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업무분야 등에 적합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여성·장애인 및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본조신설 2013.12.12]
제102조(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협의) ① 소속장관이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소속기관에 대한 임용 승인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임용 공고 1개월 전까지 임용령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첨부서류(임용계획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수행기간, 임용예정직위의 업무내용·책임도·난이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임용인원, 임용기간, 임용예정등급 및 임용방법 등 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갖추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소속장관은 이전에 이미 인사혁신처장과 임용계획에 대하여 협의되었던 주요 내용(업무내용·자격·사업수행기간 및 임용조건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예 : 전임자의 잔여기간 임용 등)에는 임용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12]
제103조(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임용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별표5의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12] <개정 20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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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임용약정) ①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를 발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② 임용령 제45조의3제1호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등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임용약정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임용약정서 재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12]
제105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①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근무기간 연장 여부 등을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근무기간은 기 근무기간과 연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근무기간이 종료된 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가 신규임용절차를 거쳐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 임용 후 새로이 총 5년의 범위안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대체하는 휴직자의 휴직기간이 1년 범위를 넘는 경우 당해 한시임기제공무원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인력운영상 필요성이 있으면 1년 범위 안에서 새로이 임용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는 모두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12]
제106조(임기제공무원 임용현황 통보) 소속장관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근무기간 연장 등으로 인력운용 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변경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3.12.12]
제107조(임기제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임용시 총 근무시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로 임용할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임기제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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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인의 정원(주당 40시간) : 반일(주당 20시간)씩 2인으로 활용
2. 2인의 정원(주당 80시간) : 3인(25시간씩 2인과 30시간 1인)이나 5인(15시간 2인, 16시간 1인, 17시간 2인)으로 활용 등
[본조신설 2013.12.12]
제108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퇴직금 지급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근로기준법」 제34조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0>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료 충당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0>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호에 따라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0>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9조에 따라 18세이상 60세 미만의 자로서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0>
[본조신설 2013.12.12]
제109조(외국인의 임기제공무원 임용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출입국관리법령상의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근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임용령 제2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본 예규의 임기제공무원 관련 규정은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12.12]
제110조(전문경력관직위 지정) ① 소속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분야의 직위 또는 소속 공무원이 전문경력관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해당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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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사혁신처장은 인사관리의 효율성 및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상대비, 예비군관리, 통‧번역, 강의, 탐지조사담당 등의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12]
제111조(전문경력관의 전직 등) ①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전문경력관규정 제7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추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③ 전문경력관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전직시 상당계급 및 직위군은 별표1의 기준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3.12.12]
제112조(전문경력관의 전보) ① 전문경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1. 소속장관 내 직무분야가 동일한 같은 직위군 내의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전문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전문경력관을 직무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3. 해당 직위에서 장기 재직하여 직무의 숙련도‧전문성이 향상되어 동일 직무분야 내에서 직위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소속장관 내 직무분야가 동일한 다른 직위군에 결원이 생겨서 해당 직위에 경험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다른 직위군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경력관의 최근 2년 이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우” 이상이어야 하며, 소속기관 내 일반직공무원의 계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변경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③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의 산정은 임용령 제3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준용하며, 전보가 제한되는 사유 등에 대해서는 임용령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은 “전보”로 본다.
④ 전문경력관을 다른 직위군으로 전보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별로 상위 상당계급 공무원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문경력관 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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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전보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때 위원장은 위원 중 임용권자가 지명한 사람으로 하며, 심사대상 전문경력관이 속한 실‧국 등 부서의 공무원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12.12]
제113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용자격기준, 근무기간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22조의4제5항 등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경우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군에서 전역한지 3년 미만인 중령 이상의 장교로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2조의2제4항 및 동 시행령 제14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군에서 전역한지 3년 미만의 소령 이상의 장교로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2조의2제4항 및 동 시행령 제14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 이외에 군경력자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상당직위‧계급별 군경력 기준은 시험령 별표 9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계급 중 5급은 전문경력관 가군, 6급‧7급은 전문경력관 나군, 8급‧9급은 전문경력관 다군에 상당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계급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대비업무담당 고위공무원과 3급 공무원은 2년의 범위에서, 4급 공무원은 3년의 범위에서 근속년수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속년수 연장사유서,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 사본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0>
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을 직접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경우에는 미리 국민안전처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등 선발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12]
제114조(대학직장예비군담당자의 임용자격기준, 근무기간 등) ① 임용권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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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제청권자는 육군, 해군, 공군의 전 병과출신자로 사상이 건전하고 국가관이 투철한 자를 임용령 제22조의4제5항 등에 따라 각급대학(산업대학, 경찰대학, 과학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장예비군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이하 “대학직장예비군담당자”라 한다)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다만, 지휘관은 전역 후 3년 이내의 자로 하되, 중대장 이상은 육군의 보병·포병·기갑·정보·공병·통신·항공·화학·헌병병과와 해군 해병의 보병·포병·기갑·공병·통신·헌병병과와 공군의 방공포병과 출신자로 하며, 전문경력관 다군은 예비군의 하사관 및 병 출신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군경력자의 대학직장예비군담당자 임용시 임용예정 상당직위·계급별 군경력 기준은 제11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대학직장예비군담당자 중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가군의 독립제대 지휘관인 예비군관리요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임용자격 및 상당직위·계급별 경력기준 해당자 중에서 총·학장이 수임군부대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자를 임용대상자로 한다.
④ 대학직장예비군담당자 중 4급 이상의 지휘관인 예비군관리요원 및 지휘관을 역임한 예비군관리요원은 당해 상당직위·계급에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내에서 근속년수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속년수 연장사유서,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 사본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2]
제14장 업무대행공무원
제115조(업무대행공무원의 지정)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57조의4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산휴가자‧육아휴직자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내용,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업무대행공무원은 1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특성상 다수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인(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3인) 이하의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116조(업무대행공무원의 지정 및 해제 명령)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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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 또는 해제 명령하는 경우 ‘피업무대행공무원’, ‘대행기간’ 및 ‘대행업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기간의 만료, 출산휴가‧육아휴직공무원의 복직,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해제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체인력 채용 등의 사유로 업무대행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15장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제117조(연구관‧지도관의 직위지정) 소속장관은 연구・지도직규정 별표2 및 별표2의2에 따라 연구관‧지도관의 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표6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18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지도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임용예정직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를 산정함에 있어 소속기관은 부처 또는 직렬의 특수성(실국의 수가 2개 이하인 기관, 신규 조직 또는 신규 직렬, 최근 3년간 해당직급 승진인원이 없는 경우 등)으로 해당기관의 임용예정직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부의 임용예정직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해당기관의 평균승진소요연수로 한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지도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다른 일반직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5급 이상 3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3.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제16장 재직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 등 확인 <신설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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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당연퇴직사유 확인) ①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이 해당 계급별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날부터 1개월이내에「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20조의2에 따라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이하 “당연퇴직사유”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심사 이전에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하되, 부득이한 경우 승진심사 이후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별정직공무원 등 승진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계급 임용일부터 5년마다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사유의 확인시기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제120조(당연퇴직사유 확인절차) ① 제119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의 확인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해공무원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의 신원조회에 의한다. 다만「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원조회에 갈음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당해 사건이 종료되는 즉시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4.1]
제17장 4급 이하 공무원의 역량평가 <신설 2010.6.29>
제121조(평가대상 역량) ① 임용령 제10조의3에 의한 역량평가의 실시 등을 위하여 소속 장관은 해당 부처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장급 직위에 요구되는 역량을 설정할 경우, 별표6에 규정된 각 부처의 과장급 직위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정부표준 공통역량 중에서 3개 이상의 역량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5>
[본조신설 2010.6.29]
제122조(평가방법) 역량평가는 실제 직무와 유사한 모의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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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행동 특성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면접, 다면평가 및 심리검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9]
제123조(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과장급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하 “과장급 후보자”라 한다)의 역량평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장관과 협의하여 평가대상 역량, 평가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5>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의 채용, 승진임용,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9.]
제123조의2(평가의 면제 등) ① 임용령 제10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으로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 역량평가를 면제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일반직 3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2. 문화예술‧의료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임기제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다른 기관 또는 분야에서 과장급 이상에 해당되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임용령 제10조의3제2항제4호에 의한 사유가 있어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
② 임용령 제10조의3제7항에 의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 과장급 후보자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역량평가를 통과한 공무원이 인사교류 등을 통해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의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0.30.]
제123조의3(재평가) ① 임용령 제10조의3제6항에 따른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② 역량평가를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마지막 역량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장급 개방형 직위에 임용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과장급 개방형 직위로의 임용을 위한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해당 직위에 역량평가를 통과한 후보자가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소속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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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평가위원) ① 소속 장관은 인사행정이나 역량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평가위원단을 구성‧운영하되, 과장급 후보자의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역량평가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5>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위원, 전‧현직 공무원, 인사행정이나 역량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을 평가위원으로 추천한다. <개정 2013.3.25>
③ 소속 장관은 역량평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123조제1항에 따라 소속 장관으로부터 과장급 후보자의 역량평가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역량평가위원을 활용한다. <신설 2014.10.30>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장급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참여하는 역량평가위원의 역할,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14.10.30>
[본조신설 2010.6.29]
제125조(평가대상 역량과 평가기법의 개선‧보급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장관이 역량평가를 적절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 역량, 평가기법 등을 개발‧보급하고, 역량평가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5>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급 기관의 역량평가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하고, 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5>
[본조신설 2010.6.29]
제126조(인증기준) ① 임용령 제10조의3제7항에 따른 역량평가체계의 인증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10.30>
② 별표 9의 평가기법 이외의 다른 평가기법은 그 평가기법의 내용 및 특징 등을 고려하여 별표 9의 인증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30>
[본조신설 2011.3.7]
제127조(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인증기준 검토와 인증 여부 심사 등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부역량평가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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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역량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중에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 차장이 된다. <개정 2013.3.2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인 이내의 위원을 지명하여 서류확인과 현장실사 등을 하게 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공표‧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7]
제128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인증을 받아야 하며, 재인증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본조신설 2011.3.7]
부 칙 <2008.6.30>
① 이 예규는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의 시행으로 다음 각호의 종전 예규 및 지침은 폐지한다.
1.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인사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52호, 2008.3.14)
2.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지정 등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55호, 2008.3.14)
3. 정원통합관리에따른근속승진제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56호, 2008.3.14)
4.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업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57호, 2008.3.14)
5. 전문직위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59호, 2008.3.14)
6. 국제기구 휴직업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62호, 2008.3.14)
7 .파견공무원 인사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63호, 2008.3.14)
8.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64호, 2008.3.14)
9.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73호, 2008.3.14)
10.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인사정책총괄과- 4,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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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수공무원 발굴을 위한 특별승진제도 운영지침(인사정책총괄과- 4, 2008.3.14)
부 칙 <2008.9.22>
이 예규는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4.1>
이 예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12>
이 예규는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6.29>
이 예규는 2010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3.7>
이 예규는 2011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은 「인사감사규정 」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12.1.26>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기관 등 고용휴직 사전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예규 시행일 당시 제81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고용휴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고용기관과 맺은 계약기간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82조에 따라 사전협의 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고용기관과 맺은 계약기간이 2013년 1월 1일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82조에 따라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보수‧근로시간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4항에 따라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고용휴직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일 당시 제81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고용휴직 중인 공무원의 휴직기간은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당해 고용기관에서 휴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고용기관과 맺은 계약기간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8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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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그 계약기간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4조(연구기관 등 고용휴직 자격요건에 관한 특례) 이 예규 시행일 전 제81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고용휴직 중이거나 고용휴직 했던 자는 제8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1회에 한하여 고용휴직을 할 수 있다.
부 칙 <2012.5.3>
이 예규는 2012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0.5>
이 예규는 201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자 복무관리에 관한 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당시 휴직 중인 공무원이나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3.25>
이 예규는 201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자 복무관리에 관한 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당시 휴직 중인 공무원이나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예규의 개정)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일반직·기능직·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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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승진심사에 관한 경과규정)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예규 시행당시 승진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파견자 조기복귀시 사전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당시 파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당시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 <2014.2.7>
이 예규는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0.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제4항 후단, 제82조제6항제6호 및 제8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종전 규정에 의한 휴직자가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23조의2, 제123조의3 및 제12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당시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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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4.10.30>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제5조제3항 관련)
일반직 |
4 급 |
5 급 |
6 급 |
7 급 |
8 급 |
9 급 |
|||
경 찰 |
총 경 |
경 정 |
경 감 경 위 |
경 사 |
경 장 |
순 경 |
|||
소 방 |
소방정 |
소방령 |
소방경 소방위 |
소방장 |
소방교 |
소방사 |
|||
군 인 |
소 령 |
대 위 |
중 위 |
소위‧준위 |
원사‧상사 ‧중사 |
하 사 |
|||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 군무원 |
4 급 |
5 급 |
6 급 |
7 급 |
8 급 |
9 급 |
|||
교 육 공 무 원 |
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 |
부교수 |
조교수 |
전임강사 |
|||||
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 |
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
24호봉이상 |
16- 23호봉 |
12- 15호봉 |
11호봉이하 |
||||
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
대학 : 17- 23호봉 전문대학 : 19- 25호봉 |
대학 : 11- 16호봉 전문대학 : 13- 18호봉 |
대학 : 7- 10호봉 전문대학 : 9- 12호봉 |
대학 : 6호봉이하 전문대학 : 8호봉이하 |
|||||
판사‧검사 |
4- 2호봉 |
||||||||
임기제공무원 |
전문임기제 |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
한시임기제 |
“5호”로 재직한 기간 |
“6호”로 재직한 기간 |
“7호”로 재직한 기간 |
“8호”로 재직한 기간 |
“9호”로 재직한 기간 |
||||
별정직공무원 |
4급상당 |
5급상당 |
6급상당 |
7급상당 |
8급상당 |
9급상당 |
|||
전문경력관 |
“가”군 27호봉 이상 |
“가”군 26호봉 이하 |
“나”군 28호봉 이상 |
“나”군 27호봉 이하 |
“다”군 28호봉 이상 |
“다”군 27호봉 이하 |
- 67 -
[별표 2] <개정 2013.3.25>
외국어 등급기준표(제56조제3항 관련)
구분 등급 |
국립외교원 |
서울대, 외대 어학검정 |
TOEFL (각 점수이상) |
TOEIC |
TEPS |
LATT |
||
IBT |
CBT |
PBT |
||||||
가 |
3급이상 |
90점이상 |
106 |
263 |
623 |
945점이상 |
900점이상 |
75점이상 |
나 |
4 급 |
80점이상 |
96 |
243 |
590 |
850점이상 |
775점이상 |
68점이상 |
비 고
1. 제2외국어의 경우에도 이와 같음 : 국립외교원, 서울대, 외대(한국외대, 부산외대)
2. 기타 G- TELP 2등급시험(Level Ⅱ) 및 IELTS 시험 성적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인정가능
3. 외국어성적의 유효기간은 검정기관별 유효기간에 불구하고 검정일부터 5년으로 함
4. 공무원 본인이 해당 외국어 검정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확인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단, 행정기관에서 보관중인 문서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어학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예: 인사혁신처에서 훈련파견자 선발을 위해 실시한 외국어 검정결과 등)에는 그 성적에 의할 수 있음
- 68 -
[별표 3] <개정 2014.10.30>
국제기구휴직 어학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제63조제2호 및 제83조제1항 관련)
시험의 종류 |
기 준 점 수 |
|
토 플 (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
PBT 590점 이상 |
CBT 243점 이상 |
||
iBT 96점 이상 |
||
토 익 (TOEIC)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
850점 이상 |
텝 스 (TEPS)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 |
775점 이상 |
국립외교원 |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하는 국립외교원 외국어능력시험 |
4급 이상 |
지 텔 프 (G- TELP) |
국제테스트연구원(ITSC :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
Level 2의 88점 이상 |
플 렉 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 |
775점 이상 |
※ 비고
1. 검정대상 외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1년 6개월 이상 국외훈련 또는 근무경험이 있는 자, 검정대상 외국어를 사용하는 국제기구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또는 검정대상 외국어와 동일한 언어사용지역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는 각 시험별 기준점수 이상의 어학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하되, 검정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69 -
[별표 4] 삭제 <2010.1.12>
- 70 -
[별표 5] <개정 2014.2.7>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제103조 관련)
가.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채용 |
|
계급 |
임 용 자 격 |
3급 |
1. 1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급 또는 4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취득후 1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4급 |
1.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급 또는 5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급 |
1.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6급 |
1.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
1.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
1.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나. 법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채용 |
|
계급 |
임 용 자 격 |
3급 |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0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4급 |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급 |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6급 |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
1.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9급 |
1. 관련분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 비고 ㅇ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함) 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ㅇ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 71 -
[별표 6]
연구관‧지도관의 직위지정 기준표(제117조 관련)
1. 연구관
구 분 |
직위지정 기준 |
|
1호 |
가목 |
인사관리 및 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상당 직위 |
나목 |
인사관리 및 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상당 직위 |
|
다목 |
인사관리 및 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 4급 상당 직위 |
|
라목 |
인사관리 및 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 5급 상당 직위 |
|
2호 |
가목 |
인사관리 및 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상당 직위 |
나목 |
인사관리 및 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 4급 상당 직위 |
|
다목 |
인사관리 및 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 5급 상당 직위 |
|
3호 |
가목 |
인사관리 및 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 4급 상당 직위 또는 |
나목 |
인사관리 및 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 5급 상당 직위 |
2. 지도관
구 분 |
직위지정 기준 |
|
1호 |
가목 |
인사관리 및 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상당 직위 |
나목 |
인사관리 및 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 4급 상당 직위 |
|
다목 |
인사관리 및 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 5급 상당 직위 |
|
2호 |
가목 |
인사관리 및 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상당 직위 |
나목 |
인사관리 및 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 4급 상당 직위 |
|
다목 |
인사관리 및 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 5급 상당 직위 |
|
3호 |
가목 |
인사관리 및 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 4급 상당 직위 또는 |
나목 |
인사관리 및 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 5급 상당 직위 |
- 72 -
[별표 7] <신설 2010.6.29>
과장급 직위 정부표준 공통역량(제106조 관련)
역량군 |
역량명 |
정의 |
사고 |
정책기획 |
다양한 분석을 통해 현안을 파악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역량 |
업무 |
성과관리 |
조직의 미션과 전략에 부합하는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업무집행과정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량 |
조직관리 |
전체 조직 및 각 부서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며, 업무를 배분하고 조직화하는 역량 |
|
관계 |
의사소통 |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여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량 |
이해관계 |
공동의 목적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적인 업무관계를 구축·유지하는 역량 |
|
동기부여 |
부하직원들이 같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발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역량 |
- 73 -
[별표 8] 삭제 <2011.3.7>
- 74 -
[별표 9] <신설 2011.3.7>
역량평가체계 인증기준(제111조 관련)
□ 역량평가센터기법(AC) : 3개 영역, 6개 항목, 26개 세부지표
영 역 |
항목 |
세 부 지 표 |
1. 역량 모델링 |
1.1 역량 도출 과정의 타당성 |
가. 역량을 도출 하고자 하는 평가 대상집단과 활용 목적을 명확히 설정 나. 평가 대상집단의 직무 정보와 고성과자의 행동특성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다. 성과와 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역량을 도출 라.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역량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 |
1.2 역량모델의 적정성 |
가. 평가 대상집단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여 역량 및 행동 지표를 정의 나. 각각의 역량 및 행동지표를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 다. 역량 및 행동지표 간의 논리적인 일관성을 유지 |
|
2. 평가설계 |
2.1 평가기법 |
가.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의 특성과 부합하는 평가기법을 선정 나. 각각의 역량은 2개 이상의 평가기법에서 평가되도록 구성 * 단순한 직무의 경우 1개의 평가기법 사용 가능 다. 1개의 평가기법은 적정 수의 역량을 평가하도록 개발 라.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척도를 구성 마. 평가척도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 |
- 75 -
영 역 |
항목 |
세 부 지 표 |
2.2 실행과제 내용의 적정성 |
가. 실행과제는 역량과 관련된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실제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을 포함 * 다만, 공공적 특성이 반영된다면 반드시 공직상황일 필요는 없음 나. 특정 피평가자에게 유‧불리하지 않은 배경정보와 상황을 제시 다. 이해 및 분석이 용이한 적정 분량의 자료를 제공 라. 평가자용 실행과제에는 평가진행방법과 평가척도 등을 포함 마. 전문가 검토와 모의테스트 등을 통해 실행과제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 |
|
3. 평가운영 |
3.1 평가자 선정의 적정성 |
가. 평가의 타당성 및 공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자 선정 기준을 마련 나. 채용이나 승진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의 경우에는 직속상관 등 친분이 있는 평가자를 배제 다. 평가 가이드라인 및 표준 운영 절차에 관한 사전 훈련을 실시 라. 평가자의 평가 태도와 자질 등을 점검하고 관리 (피평가자 대상 설문조사, 최종보고서 평가 등) |
3.2 평가운영의 적정성 |
가. 실행과제의 수행과 피평가자 행동의 관찰‧기록이 가능 하도록 평가 시간을 구성 나. 피평가자의 인적사항 등 일체의 정보는 평가자에게 비공개(블라인드 방식) 다. 평가자 회의 또는 통계적인 합의로 피평가자의 역량 수준을 결정 라. 피평가자에게 역량별 평가결과보고서를 제공 마. 평가의 타당성과 공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피평가자 설문조사를 실시 |
- 76 -
□ 병행 실시되는 평가기법(역량면접, 다면평가, 심리검사) : 3개 영역, 8개 항목, 30개 지표
영 역 |
항목 |
세 부 지 표 |
4. 역량면접 개발‧운영 |
4.1 설계의 타당성 |
가. 평가 하고자 하는 역량을 명확히 설정 나. 평가역량별로 요구되는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심층질문 구조로 개발 다. 면접 진행방법과 평가척도 등이 포함된 평가자용 가이드를 마련 라. 전문가 검토와 모의테스트 등을 통해 면접 질문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 |
4.2 질문의 타당성 |
가. 주질문은 피평가자의 과거 경험과 상황을 도출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작성 나. 탐색질문은 피평가자의 행동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다. 주질문과 탐색질문은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내용적인 연계성을 확보 라. 평가척도는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 마. 평가척도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기준 설정 |
|
4.3 운영의 |
가. 평가 가이드라인 및 표준 운영 절차에 관한 평가자 나. 면접 준비, 면접 진행 및 결과 정리 등이 가능하도록 평가시간을 구성 다. 평가자에게 피평가자의 인사정보를 사전에 제공 라. 평가센터기법의 블라인드 방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평가센터기법 실시 이후에 역량면접을 진행하거나 평가자를 다르게 구성하여 진행 |
- 77 -
영 역 |
항목 |
세 부 지 표 |
5. 다면평가 개발‧운영 |
5.1 설계의 타당성 |
가. 평가 하고자 하는 역량을 명확히 설정 나. 평가 대상 역량에 부합하는 질문 문항 마련 다. 평가항목 및 평가자별로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정 라.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다면평가 질문 문항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 |
5.2 질문 문항의 타당성 |
가. 평소에 관찰 가능한 요소들로 질문 문항을 구성 나. 각각의 질문 문항은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 다. 평가척도는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응답’ 선택이 가능하도록 구성 라. 평가척도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 |
|
5.3 운영의 적정성 |
가. 피평가자의 상사와 동료 등 업무 유관자들로 적정한 규모의 평가단을 구성 나. 평가단의 구성내역은 피평가자에게 비밀로 유지 다. 평가단 사전 교육 및 안내 자료 배부 |
|
6. 심리검사 개발‧운영 |
6.1 설계의 타당성 |
가. 평가 하고자 하는 역량을 명확히 설정 나. 평가 하고자 하는 역량의 특성과 부합하는 검사 유형을 선정 다. 타당도 및 신뢰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검사를 사용 |
6.2 운영의 적정성 |
가. 검사 가이드라인 및 표준 운영 절차에 관한 담당자 나. 피평가자에게 검사에 적합한 검사 환경을 제공 다. 검사 결과의 해석 및 활용 등에서 심리검사 윤리강령 준수 |
- 78 -
[별지 제1호서식]
5급승진임용순위명부
(제6조 관련)
○ 기관명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직 급 : 년 월 일 작성자 인
순 위 |
소 속 |
성 명 |
총 평 정 점 |
점수산출내역 |
||||
최초 |
조정 |
조정 |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 정 점 |
시험성적 |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
|||
※ 작성요령
○ 5급 일반승진시험합격자 또는 심사승진대상자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성
○ 교육훈련성적은 통보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명부를 조정
○ 승진임용예정직급별 교육훈련 실시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함
- 79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5.3>
필수실무관 지정신청서
(제26조제1항 관련)
소 속 |
직급(직위) |
|||||
성명(한자) |
( ) |
생년월일 |
||||
현 주 소 |
연락전화 |
직장 : 자택 : |
||||
6급 재직기간 |
~현재( 년 월) |
총 재직기간 |
~ 현재( 년 월) |
|||
포 상 |
종 류 |
징 계 |
종 류 |
|||
수상일자 |
징계기간 |
|||||
직위해제 |
기 간 |
사 유 |
제 호 |
|||
자 격 증 |
비 고 |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 3에 따라 필수실무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 사본(원본대조 확인) 1부 2. 담당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사본 1부(소속장관에게만 제출) 3. 5급승진임용포기서 1부(소속장관에게만 제출) 년 월 일 신청인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소속장관) 귀하 |
||||||
추천순위 / 추천인원 |
/ |
- 80 -
[별지 제3호서식]
5급 승진임용 포기서 (예시)
(제26조제1항 관련)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에 따라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공무원재직중 5급으로 승진할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 81 -
[별지 제4호서식]
필수실무관 지정 증서
(제26조제3항 관련)
제 호 증 서 × × 과 5급(행정사무관)대우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에 따라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장관 |
- 82 -
[별지 제5호서식]
파견근무 결과보고서 기본평가서
(제32조 관련)
○ 성 명 : 홍길동( 년 월 일생)
○ 파견기간 : 200 . . . ~ 200 . . .(0년00월)
○ 파견기관 :
○ 파견업무 :
<정부산하단체 및 연구기관 등 국내파견>
구 분 |
보고내용 |
보고주기 |
보고여부/비고 |
정기보고 |
○ 분기별 업무수행실적 보고 |
매분기 |
|
○ 파견기관 관련자료 |
전체 1회 |
||
수시보고 |
○ 정책아이디어 또는 최신행정자료 |
전체 1회 |
|
○ 부여과제 추진실적 |
연 1회 |
||
파견근무 결과보고서 |
파견종료시 |
<국제기구 등 국외파견>
구 분 |
보고내용 |
보고주기 |
보고여부/비고 |
정기보고 |
○ 분기별 업무수행실적 보고 * 직무성과계약의 경우 계약서와 이행실적 제출 |
매분기 * 직무성과계약의 경우 계약내용에 의함. |
|
○ 파견기관 소개서 |
전체 1회 |
||
수시보고 |
○ 정책아이디어 또는 최신행정자료 |
전체 1회 |
|
○ 부여과제 추진실적 |
연 1회 |
||
파견근무 결과보고서 |
파견종료시 |
- 83 -
[별지 제6호서식]
파견근무 결과보고서 평가표
(제32조 관련)
□ 파견근무 결과보고서
※ 분기별 업무수행실적 보고도 동일하게 작성
구 분 |
평가결과 (결과/배분점수) |
비 고 |
|
기본 평가 |
○ 업무수행실적 및 결과보고서 제출 여부 * 직무성과계약의 경우 계약에 의한 이행실적 |
00점/20점 |
총 40점 |
○ 계획‧실적에 대한 파견기관 평가‧서명 여부 |
00점/20점 |
||
○ 기타 |
|||
실질 평가 |
○ 보고서의 참신성 - 보고서가 기존 자료 등과 중복성 및 새로운 업무 여부 등 |
00점/15점 |
총 60점 |
○ 파견목적 부합성 - 당초 선정된 파견목적과 부합하는 결과보고서인지 여부 |
00점/15점 |
||
○ 부처업무 활용 가능성 - 보고서가 현재 또는 미래 업무에 의 활용가능성 여부 ‧현실성, 효과성 등 포함 |
00점/15점 |
||
○ 파견공무원의 국가기여도 - 업무실적, 국가에의 공헌도 등 |
00점/15점 |
||
○ 기타 |
|||
총점(등급) |
○○점(탁월, 우수, 보통, 미흡) |
※ 각 부처는 부처상황에 맞게 추가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전체 평가는 다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하여 근무성적평정과 같이 상대평가함
<총평> : 각 항목 10줄 내외
○ 보고서의 참신성
○ 파견목적 부합성
○ 부처업무 활용가능성
○ 파견공무원의 기여도
○ 자체 추가 평가항목
- 84 -
[별지 제7호서식]
직무파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제32조 관련)
□ 일 시 :
□ 장 소 :
□ 위 원
구 분 |
직 위 |
성 명 |
서 명 |
위원장 위 원 위 원 … |
|
□ 평가결과 : 파견공무원 ○○○외 ○명
구분 |
파견기관 |
직급 |
성명 |
평가결과 점수 |
비 고 |
||
계 |
기본 평가 |
실질 평가 |
|||||
국내 파견 |
|||||||
국내 파견 (연구기관) |
|||||||
국외 파견 |
|||||||
비고 : 국내파견(국가기관간 파견)의 경우는 파견기관 장의 근무실적에 대한 의견을 들어 원소속기관의 공무원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함.
- 85 -
[별지 제8호서식]
○○○○부(처) 공고 제20 - 0호
○○○○ 파견직위 공개모집
(제39조 관련)
◈ ○○○○ 파견직위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파견직위 및 파견계급
○ 파견직위 : ○○○○ ○○○○직위 (파견기관과 파견직위를 기재)
○ 파견계급 : ○급 (행정‧토목 등)
2. 파견업무 주요내용
○
○
○
3. 자격요건
○ ○급 경력 ○년 이상인 자로서 ○○분야 ○년 이상 근무경력자
○ 외국어능력(장기훈련 기준) ○○점 이상인 자 등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기간 :
○ 교부 및 접수처 :
5. 시험일시 및 장소
○ 시험일시 및 장소 :
○ 시험방법 :
- 86 -
6. 제출서류
○ 파견직위 후보자 응모서 1부
○ 자기소개서 (A4 2매이내)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기술서(A4 10매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응시자가 파견예정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업추진계획,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되, A4 5~10매(요약서 2매이내 포함)작성 제출
7. 기 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 인사기획관실(☎00- 000- 0000)로 문의하시기 바람
20 년 00월 00일
○○○○부(처)장관
- 87 -
[별지 제9호서식]
직무수행 계획서
(제39조 관련)
○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작성순서는 작성자 성명기재, 목차, 요약서(1매), 본문순으로 함
- 분량은 A4용지 3매 내외(요약서 1매이내 포함)로 함.
- 88 -
[별지 제10호서식]
직무파견 심의위원회 의결서(예시)
(제32조 및 제39조 관련)
□ 안 건 명 : ○○○○ 파견직위 파견공무원 후보자 심사건
□ 심사대상 : 응모자 ○○○ 외 ○명
□ 회의일시 및 장소
- 회의일시 : 20 년 00월 00일 00:00~00:00
- 회의장소 : ○○○○부 00층 소회의실
□ 의결주문 : ○○○○파견직위 파견공무원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선발하여 ○○○부장관에게 추천하기로 한다.
순 위 |
응시번호 |
소 속 |
직 급 |
성 명 |
1 |
||||
2 |
□ 의결이유 : ○○○○파견직위에 응모한 1순위 000는 000하고, 2순위 000는 000하는 등 파견직위에 최적격자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 년 00월 00일
○○○○ 파견직위 직무파견 심의위원회
위 원 장 차 관 ○ ○ ○ (인)
위 원 ○○ 실 장 ○ ○ ○ (인)
○○ 국 장 ○ ○ ○ (인)
○○ 국 장 ○ ○ ○ (인)
○○ 국 장 ○ ○ ○ (인)
○○ 국 장 ○ ○ ○ (인)
간 사 인사담당관 ○ ○ ○ (인)
- 89 -
[별지 제11호서식]
임무수행계획 및 실적
(제41조제1항 관련)
□ 주요수행임무
○
○
○
□ 임무수행계획 및 실적
( 분기)
계 획 |
실 적 |
향후추진계획 ( 분기) |
※ 업무수행계획은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실적은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200 년 월 일
파견공무원 직급 : 성명 :
확인자(Supervisor) : 성명(Name) :
Supervisor Comment
- 90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12.31>
파견근무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 결과보고서
(제41조제2항 및 제68조제6항 관련)
1. 파견근무 결과보고서에는 작성자의 인적사항, 파견목적, 파견기간 등의 내용이 기재된 다음 서식이 첨부되어야 한다.
기관명 |
소 재 지 |
|||||||
목적 |
||||||||
공무원 인적사항 |
소 속 |
직 급 |
성 명 |
|||||
기간 |
200 . . ~ 200 . . ( 년) |
2. 파견근무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 결과보고서에는 근무성과, 파견기관 및 국제기구의 최신행정정보 등 주요추진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향후 근무할 자를 위한 조언 등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논문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논문형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3. 파견근무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 결과보고서의 규격은 A4(210×297㎜)로 하고 글자크기는 10(제목, 소제목은 15범위내에서 달리할 수 있음), 글자폭은 160%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량은 20Page 이상으로 한다. (용지여백은 상하 10, 오른쪽‧왼쪽은 15로 한다)
4. 파견근무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 결과보고서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가능한 한 관련통계, 법령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고 자료를 첨부한다.
- 91 -
[별지 제12호의2 서식] <신설 2012.10.5>
민간전문가 파견심의 위원 심사표
(제42조 제3항 관련)
본인은 000부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의 안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안건 번호 |
||||||||
원소속기관 |
직급 |
성명 |
||||||
파견근무부서 |
||||||||
파견 필요성 |
||||||||
파견기간 |
당초 |
. . ~ . . ( 개월) |
6년이상 장기간 계속파견 여부 |
해당여부 표시 ( . . ~현) |
||||
연장 |
. . ~ . . ( 개월) |
|||||||
원소속기관의 주요 업무 |
○ ○ ○ |
|||||||
파견부서 담당업무 |
○ ○ ○ |
|||||||
적절성 여부 판정 기준 |
민간전문가의 파견목적/필요성 부합 여부 파견기간 준수 여부 민간전문가의 업무수행에 대한 전문성 여부(파견자 교체의 경우) 원소속기관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동일한 업무에 6년이상 장기간 계속 파견받는지 여부 |
|||||||
적절성 판정 (체크 표시) |
□ 적절 □ 부적절 (사유*: 번) *부적절 사유는 바로 위 칸의 ‘적절성 여부 판정기준’의 번호를 기재 |
※ 작성요령
○ 안건 번호란에는 파견자 수가 많은 경우 1, 2, 3번 순으로 기재
○ 직급 및 성명은 파견기간 연장 및 파견자 교체 등 필요한 경우에 기재
○ 인사과장(팀장) 또는 사업담당과장이 안건을 보고하면, 위원은 [별지 제12호의2 서식의 참고자료〕의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적절성 여부 판단 기준을 참고하여, 안건별 보고에 맞춰 ‘적절성 판정’란에 체크 표시. 부적절을 체크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된 번호(4번, 5번 등 표시)를 기재
○ 간사는 회의가 끝난 후 위원들의 심사표를 제출받아, 안건별로 위원들의 ‘적절’ 또는 ‘부적절’ 수를 헤아려, 해당 안건의 적절성 여부를 [별지 제12호의3 서식] 붙임에 최종 기록
년 월 일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 위원 (서명)
소 속 : 직 위 :
- 92 -
[별지 제12호의2 서식의 참고자료] <신설 2012.10.5>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적절성 여부 판단기준
민간전문가의 파견목적/필요성 부합 여부
판정 기준 |
○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문성이 없는 단순 업무 또는 행정보조 업무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이 경우에 해당하면 파견 금지 |
파견기간 준수 여부
판정 기준 |
○ 파견기간은 2년 범위 내, 필요시 1년 연장하여 총 3년간 근무가 가능하므로, 그 근무기간을 준수하는지 여부 |
민간전문가의 업무수행에 대한 전문성의 적정성 여부(파견자 교체의 경우)
판정 기준 |
○ 파견자가 원 소속기관에서 최소 3년 이상 근무를 하여 파견된 직위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 |
판정 기준 (계속) |
○ 민간전문가 담당업무가 아래 사항에 해당하면 파견 금지 - 인가‧허가‧면허‧특허 또는 승인 등을 하거나, 인가 ‧허가‧면허‧특허 또는 승인 등을 취소하는 업무 -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 재정보조를 결정하거나,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재정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업무 - 소속 민간기관을 수사‧감사‧검사 또는 단속하는 업무 - 소속 민간기관에 대한 민원(특정한 사실・법률관계를 확인하거나, 제도 및 운영의 개선 건의 사항 등 단순 민원은 제외) 또는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업무 - 소속 민간기관이 관련된 재결‧조정‧중재 등을 하는 업무 -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민간전문가파견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 - 민간직원 본인이 소속 민간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직접 맡지 않더라도, 동일 부서(課)에 근무하는 다른 민간기관 소속의 직원이 이를 담당한다면 직접 이해관계 있는 업무에 준하여 금지 * 예시: ▵▵▵과에서, 버스조합 직원은 택시조합 관련 민원을, 택시조합 직원은 버스조합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것을 금지 |
- 93 -
동일한 업무에 대한 장기간 파견(6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기준 |
○ 민간전문가를 동일 업무에 장기간(6년) 계속 파견받는 경우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파견 금지 ○ 다만, 불가피하다고 위원들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위원들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당안건에 ‘장기간 파견’임을 명시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함 |
* 심의위원들이 파견근무의 적절성 여부를 판정할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심사표(별지 제12호의2 서식)와 함께 제공
- 94 -
[별지 제12호의3 서식] <신설 2012.10.5>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 의결서
(제42조 제3항 관련)
□ 안건명 : 민간전문가 파견근무의 적절성 여부 심의건
□ 회의 일시‧장소
○ 일시 :
○ 장소 : 000부 00층 회의실(1110호)
□ 의결주문
○ 000부에서 민간전문가 파견 000 외 00명에 대한 파견근무의 적절성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000부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
위원장 |
000대 교수 |
000 |
(서명) |
|
위 원 |
000연구원 선임연구원 |
000 |
(서명) |
|
000대 교수 |
000 |
(서명) |
||
변호사 |
000 |
(서명) |
||
00기업 이사 |
000 |
(서명) |
||
00국장 |
000 |
(서명) |
||
00000관 |
000 |
(서명) |
||
00국장 |
000 |
(서명) |
||
0000관 |
000 |
(서명) |
||
간 사 |
인사담당관(인사팀장) |
000 |
(서명) |
- 95 -
(붙임)
□ 민간전문가 파견근무의 적절성 여부 심의결과
구분 |
파견근무 부서 |
파견근무자 |
파견기간 |
적절성 여부 |
|
원 소속기관 |
성 명 |
||||
1 |
. . ~ . . ( 년) |
부 (가3, 부6) |
|||
2 |
. . ~ . . ( 년) |
가 (가8, 부1) |
|||
3 |
. . ~ . . ( 년) |
가 (가7, 부2) |
- 96 -
[별지 제13호서식]
파견계획서
(제43조제2항 관련)
가. 파견계획 요약
파견기관명 |
소 재 지 |
||||||
파견목적 |
|||||||
파견업무 |
|||||||
파견기간 |
|||||||
파견공무원 인 적 사 항 |
소 속 |
직 위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
나. 파견기관 개요
○ 연 혁 :
○ 소 재 지 :
○ 기 능 :
○ 기관성격 :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6호 및 제7호 파견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조 직 도 :
○ 설치근거 :
○ 회원국 : (제6호 파견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참고사항 :
※ 기파견공무원 현황 등 기재
(제6호 파견에 해당되는 경우 우리나라 분담금 부담, 타국의 파견현황 등도 기재)
- 97 -
다. 파견세부계획
(1) 파견목적
○ 파견하고자 하는 구체적 동기 및 배경
(2) 파견필요성
○ 파견받을 기관의 필요성
○ 파견보내는 기관의 실정
○ 파견대상자의 적격성
(3) 파견자 선정사유
(4) 파견자의 수행임무(2인 이상일 경우 개인별 임무명시)
○ (개조식으로 세분하여 작성)
※ 파견기간연장 및 교체시 심사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5) 파견조건
○ 파견자의 지위
○ 파견자에 대한 예우
- 연구비 등 기타 활동비 지급내역
- 사무실, 보조인력 등 행정지원내역
○ 직무성과 평가방법
○ 기타 파견기관에서 요구하는 파견조건
(6) 기대효과
- 98 -
[별지 제14호서식]
직무수행요건표(예시)
(제54조제2항 관련)
가. 직위관련 기본사항
○ 소속부서 : 00부 00국 00과, ○ 직위명 : 00과장, 00담당 ○ 보직가능직급 : 서기관, 00사무관 ○ 주요직무내용 - - - - |
나. 직무수행요건
<필수요건> ○경력기준 : ○전공분야 : ○자격증 또는 교육훈련기준 : ○외국어 기준 : ○기타 요건 : 00법의 유권해석 능력, 00제도에 대한 이해능력, 00단체와의 협상교류능력, 기획능력, 리더십, 00을 …하게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자 등 <우대요건> |
- 99 -
[별지 제15호서식]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전예고서 (제91조의2 관련) |
|||
(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예정자) |
|||
소속 |
|||
성명 |
생년월일 |
||
출산휴가 사용(예정)기간 |
~ |
||
육아휴직 예정기간 |
∼ , ∼ |
||
위와 같이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전예고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일 . . . 신청인 ○ ○ ○ (서명) (임 용 권 자) 귀하 |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전예고서 (제91조의2 관련) |
|||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예정자) |
|||
소속 |
|||
성명 |
생년월일 |
||
출산휴가 사용(예정)기간 |
~ |
||
육아휴직 예정기간 |
~ |
||
위와 같이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전예고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일 . . . 신청인 ○ ○ ○ (서명) (임 용 권 자) 귀하 |
- 100 -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2.1.26>
공직자 윤리 서약서
(제74조제3항 및 제84조 제4항 관련)
본인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휴직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고용기관 등에 근무함에 있어 공직의 대표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겠습니다.
2.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함과 아울러 고용기관과의 채용계약에서 정한 제반 의무 및 고용기관에서 정한 복무규율 기타 근무명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고용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3. 고용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무원의 신분 또는 휴직 이전의 지위 등을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이와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고용휴직 중 또는 복귀 후에 당해 고용기관에 대하여 편중된 업무처리, 직권남용, 이권개입 등을 하거나 이에 대한 요청을 받지 않겠습니다.
5. 복직 후에는 고용기관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업무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휴직기간 이상 재직하도록 하겠습니다.
6. 기타 고용휴직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제 규정 위반 시에는 조기복귀 등 상응하는 처분에 대하여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기관장) 귀하
- 101 -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4.10.30>
공무원 채용 계획서
(제72조 및 제82조제6항 관련)
신 청 기 업 |
기업명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
E- mail |
Fax |
||||
채 용 이 유 |
|||||
채 용 기 간 (채용예정일) |
|||||
공 무 원 자 격 |
계 급 |
연 령 |
|||
재직기간 |
|||||
경력요건 |
|||||
기 타 |
|||||
근 무 조 건 |
부 서 |
직위(보직) |
|||
보 수 |
근무지역 |
||||
근무시간 |
복리후생 |
||||
기 타 |
|||||
담 당 업 무 |
내 용 |
비 중(%) |
|||
기 타 |
|||||
○○○(기업명)에서는 상기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7장의 규정에 의해 임시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 리 인 (인) 인사혁신처장 귀하 |
- 102 -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10.30>
고용휴직 신청서
(제73조제1항 및 제82조제6항 관련)
공 무 원 인적사항 |
부서명 |
||||||||
성 명 |
직 급(직위) |
||||||||
생년월일 |
|||||||||
최초임용일 |
현직급임용일 |
||||||||
담당업무 |
|||||||||
고용휴직 실시현황 |
|||||||||
고용조건 |
고용기관 |
기관명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부서 |
직위(보직) |
||||||||
고용기간 |
근무지역 |
||||||||
근무시간 |
보수 |
||||||||
복리후생 |
기타 |
||||||||
휴직사유 및 활용계획서 |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의해 고용휴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서명) |
- 103 -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2014.10.30>
고용휴직 추천서
(제73조제2항 및 제82조제6항 관련)
공 무 원 인적사항 |
부서명 |
||||
성 명 |
직 급(직위) |
||||
생년월일 |
|||||
최초임용일 |
현직급임용일 |
||||
담당업무 (최근 3년) |
· · · |
||||
부처의견 |
□ 직무관련성 및 활용가능성 □ 휴직 필요성 □ 종합 의견 |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 공무원의 고용휴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
- 104 -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014.10.30>
고용계약 변경(연장)신청서
(제82조제8항 관련)
1. 인적사항
성명(한자) |
생년월일 |
부서명 |
직위 |
담당직무 |
2. 변동내역
구분 |
변동전 |
변동후 |
변동사유 |
부서 |
|||
직위 |
|||
근무기간 |
|||
근무시간 |
|||
보수 |
|||
복리후생 |
|||
기타 |
공무원임용규칙 제82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고용계약 중 일부내용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서명)
- 105 -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14.10.30>
업무추진 성과 및 근무실태 평가서
(제79조제1항, 제82조제8항 및 제87조제1항 관련)
○ 기 관 명 :
○ 개 요
공 무 원 |
성 명 |
직 급 |
점검대상기간 |
. . ~ . . |
|||
휴직기관 |
기관명 |
대표자 |
근무부서(직위) |
○ 업무내용 및 실적
업무내용 |
추진실적 |
◦ ◦ ◦ |
◦ ◦ ◦ |
※ 업무추진실적 증빙자료 별도 첨부
○ 근무실적 및 복무실태 평가
구분 |
평 가 항 목 |
탁 월 |
우 수 |
보 통 |
미 흡 |
100~91% |
90~81%, |
80~60% |
60%미만 |
||
근무사항 |
업무추진 실적 |
||||
업무수행 능력 |
|||||
복무사항 |
휴직기관의 복무규율 |
||||
법령상 복무규정 |
○ 종합의견
점검자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
|
확인자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
년 월 일
- 106 -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2012.5.3>
휴직 및 복직 사실 통보서
(제80조 제1항, 제84조제3항 및 제88조제1항 관련)
1. 휴직 사실 통보서
기 관 명 |
||||
수 신 |
||||
공 무 원 |
성 명 |
직 급 (직위) |
||
생 년 월 일 |
- |
주 소 |
||
고용휴직기관 |
명 칭 |
대표자 |
||
소재지 |
||||
근무부서(직위) |
||||
휴 직 일(기간) |
||||
상기 공무원이 고용휴직을 하였기에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발 신 기 관 명) ※ 첨부서류 : 고용계약서(사본) 1부 |
2. 복직 사실 통보서
기 관 명 |
||||||
수 신 |
||||||
공 무 원 |
성 명 |
계 급 |
||||
생 년 월 일 |
- |
주 소 |
||||
고용휴직기관 |
명 칭 |
대표자 |
||||
소재지 |
||||||
복직 사유 |
◦ 기간만료( ) ◦ 고용휴직기관 등의 복직요청( ) ◦ 기타( ) |
|||||
복직일(기간) |
||||||
복직후 보직 |
부 서 |
직 위 |
담 당 업 무 |
|||
상기 공무원이 복직하였기에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발 신 기 관 명) |
- 107 -
[별지 제23호 서식] <신설 2012.1.26>
고용휴직 결과보고서 평가표
(제80조제2항 및 제88조제3항 관련)
□ 부처명 : □ 고용기관 :
□ 휴직자 : 직급 성명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기준 |
평가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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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평가 |
○ 업무수행실적 및 결과보고서 제출 여부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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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 휴직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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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 여부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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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평가 |
○ 보고서의 참신성 - 기존 자료와 중복성은 없는지, 창의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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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목적 부합성 - 당초 휴직목적에 부합하는 보고서인지 여부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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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업무에의 활용 가능성 - 보고서가 현재 또는 향후 업무분야에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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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기관에의 기여도 - 업무실적, 기관에의 공헌도 등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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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등급) |
○○점(탁월, 우수, 보통, 미흡) |
년 월 일
○ 평가자 : 직급 성명 (서명)
○ 확인자 : 직급 성명 (서명)
* 탁월(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보통(70점 이상), 미흡(69점 이하)
** 각 부처는 부처상황에 맞게 추가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 평가항목 중 실질평가의 보고서의 참신성, 휴직목적 부합성, 부처업무 활용가능성, 휴직공무원의 기여도의 평가내용에 평가항목마다 5줄 이내로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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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 서식] <신설 2012.12.31>
휴직자 근무실태 자체점검 결과
(제91조의6 제2항)
□ 기관명 : 0000부 □ 자체점검 개요 가. 점검기간 : 1분기 3.4(월)~3.8(금), <5일간> 2분기 6.10(월)~6.13(목), <4일간> 나. 점검부서 : 1분기 감사담당관실, (5급 000외 __명) 2분기 운영지원과, (6급 000외 - - 명) 다. 점검내용 : 휴직전 사전교육 여부, 휴직자의 복무상황 신고 여부, 휴직의 충실성 여부(학점이수상황 등) 등 휴직 전반 ※ 첨부 : 세부 점검결과 보고서 □ 휴직의 목적외 사용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 (해당시 작성)
* 해당 기간 중 적발된 휴직의 목적외 사용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인사관계법령상 조치사항 외 기관별 조치한 별도의 불이익 조치 모두 포함)에 대해 작성 □ 기타 건의사항 등 * 건의사항이 있거나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 개조식으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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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 서식] <신설 2012.12.31>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제91조의7 제1항 관련)
1. 소 속 |
인사실 인사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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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 급 |
행정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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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 명(생년월일) |
홍 길 동 (1975년 12월 25일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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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직종류 |
질병휴직/ 육아휴직/ 유학휴직/ 가사휴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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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직기간 |
2012.01.01 ~ 2013.01.31 (1년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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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휴직실적 |
최근 5년간 사용한 휴직 종류 및 기간, 횟수 등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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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수 수령여부 |
보수(봉급,수당) 수령(□해당됨, □해당 없음) ※ 보수 지급휴직 : 공무상질병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1년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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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외체류 여부 |
해외 체류사실(□해당됨,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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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
① 휴직 목적상 해외거주 필수여부(□해당됨, □해당 없음) ※ 해외거주 필수휴직 : 유학휴직, 해외동반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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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가 필수가 아닌 경우 |
② 체류기간 |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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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체류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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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
①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가능,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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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시) □ 1월 미만, □ 1월 이상~3월 미만, □ 3월 이상~6월 미만, □ 6월 이상~1년 미만, □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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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의성(□해당됨,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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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허용, □불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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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해당됨,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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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휴직자의 복무상황 |
휴직기간 중 본인의 복무상황을 기재 ※ 영리행위의 금지 등 휴직 목적을 위배하지 않고 휴직 목적달성에 충실히 임하는지 등에 대한 복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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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휴직자 성명 (인) (임 용 권 자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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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 서식] <개정 2014.10.30>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
(제104조제1항 관련)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다음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보수 등 근무조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
직위 |
채용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 채용구분 예) 일반임기제 5급, 전문임기제 다급, 한시임기제 7호 등
2. 담당예정업무 :
3. 근무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4. 근무시간 : 주 시간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 한함)
5. 월보수지급액 및 지급방법 :
년 월 일
(소 속 장 관 또는 소 속 기 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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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 서식] <신설 2013.12.12>
임기제공무원 채용현황
(제107조 관련)
가. 일반임기제공무원
구분 |
호 |
부서명 |
정원 |
현 원 |
비고 |
||
소계 |
전일제 |
시간선택제 |
|||||
총 계 |
5 |
7 |
3 |
4 |
|||
책임운영 기 관 |
소계 |
||||||
고위 가 등급 |
○○과 |
||||||
3급 |
○○과 |
||||||
… |
○○과 |
||||||
개 방 형 직 위 |
소계 |
||||||
고위 나 등급 |
○○과 |
||||||
4급 |
○○과 |
||||||
… |
○○과 |
||||||
직 제 상 정원대체 |
소계 |
||||||
4급 |
○○과 |
||||||
5급 |
○○과 |
||||||
… |
○○과 |
* 직제상 정원대체 임기제의 경우는 일반직 ○급 ○명, 전문경력관 ○명 등으로 구분 작성
나. 전문임기제공무원
○ 정원내 임기제공무원
급 |
부서명 |
정원 |
현 원 |
비 고 |
||
소계 |
전일제 |
시간선택제 |
||||
계 |
4 |
6 |
2 |
4 |
||
가급 |
○○과 |
|||||
나급 |
○○과 |
|||||
… |
○○과 |
* 직제상 정원이 임기제공무원이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직접 채용하는 경우
(교수요원, 수사기법개발요원 등으로 비고란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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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외 임기제공무원
급 |
부서명 |
협의인원 |
현 원 |
비 고 |
||
소계 |
전일제 |
시간선택제 |
||||
계 |
4 |
5 |
3 |
2 |
||
가급 |
○○과 |
|||||
나급 |
○○과 |
|||||
… |
○○과 |
* 비고란에는 해당업무를 표기
다. 한시임기제공무원
구분 |
부서명 |
현원 |
비 고 |
계 |
5 |
||
5호 |
○○과 |
||
6호 |
○○과 |
* 비고란에는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수를 표시
라. 변동내역
구 분 |
변동 전 |
변동 후 |
변동사유 |
일반임기제 |
○○과 4급 개방형 |
○○과 일반직 4급 |
일반직*으로 대체 |
전문임기제 ‧ 정원내 |
|||
‧ 정원외 |
○○과 가급 전문임기제 1명 |
○○과 가급 시간선택제 전문임기제 2명 |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대체 |
한시임기제 |
○○과 7호 한시임기제 2명 |
○○과 7호 한시임기제 5명 |
출산휴가 등으로 3명 신규채용 |
* 임기제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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