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2008. 6.30 행정안전부예규 제162호
일부개정 2009. 3.12 행정안전부예규 제226호
일부개정 2010. 2.23 행정안전부예규 제299호
제정 2013. 3.25 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일부개정 2013. 12.12 안전행정부예규 제45호
제정 2014. 11.19 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국외훈련업무 처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공무원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국외훈련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국외훈련심의위원회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기관장으로 하며 교육훈련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제38조, 제39조를 제외한 4급 이하 훈련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위원을 과장급, 위원장은 국장급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국외훈련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도별 국외훈련계획
2. 국외훈련공무원의 선발‧추천
3.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훈련기관 및 기간 포함) 지정
4. 박사학위‧JD‧MBA 취득을 위한 국외파견 및 의무복무대상자의 휴직
5. 훈련결과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
6. 기타 국외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④국외훈련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운영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⑥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며, 인사혁신처장이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⑦인사혁신처장과 국외훈련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6월 미만의 단기훈련협의, 경미한 훈련계획변경, 훈련기관‧훈련과제의 변경이 없는 단순기간연장 등의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장 훈련공무원의 선발 및 훈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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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체훈련계획 협의 등) ①중앙행정기관(훈련주관기관 포함)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국외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과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 국외훈련기본계획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훈련수요와 직급별 정‧현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별 연간 훈련인원을 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훈련주관기관 포함)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된 연도별 국외훈련기본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다. 다만, 박사과정(제39조의 박사파견 포함)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을 실시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훈련대상 공무원 선발의 적정성(기간연장의 경우에는 연장의 필요성), 훈련계획의 타당성, 훈련 후 활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훈련개시예정일 또는 훈련연장기간의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별표 1에 의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전에 인사혁신처장과 개별 협의 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훈련주관기관 포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파견의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1. 훈련의 필요성 및 업무관련성
2. 훈련대상자 선발기준(학력‧경력‧어학능력‧연령 등) 및 절차의 적정성
3. 훈련기관‧훈련기간 등 훈련계획의 타당성
4. 훈련성과의 활용도, 훈련 후 보직계획
5. 훈련이수 후 의무복무 이행 가능성
6. 부처별‧훈련분야별 허용인원의 제한
7. 박사훈련의 경우 기한 내 학위취득 가능성
8.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된 기본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6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실시하였거나 훈련기간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파견 또는 연장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훈련실시 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국외훈련 공무원의 선발 요건) ①국외훈련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자
3. 1년 이상의 훈련은 선발연도말 현재 48세 이하인 자로서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3년 이상인 경력직공무원. 다만, 임기제공무원은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
4. 1년 미만 6월 이상의 훈련은 선발연도말 현재 50세 이하인 자로서 실근무경력(군경력등 유사경력 제외)이 2년 6월 이상인 경력직공무원. 다만, 임기제공무원은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
5. 6월 미만의 훈련은 선발연도말 현재 55세 이하인 자(단체훈련의 경우 5급 이상의 공무원은 57세 이하인 자)로서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2년 이상인 공무원. 다만, 임기제공무원은 국외훈련 이수 후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상되는 자로 하되,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
6. 단체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발연도말 현재 국외훈련 파견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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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자(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학휴직의 경우는 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7.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국외훈련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어학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어학검정의 유효기간은 선발연도말 현재 최근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으로 하며, 훈련국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1년 이상의 국외훈련 또는 근무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외무공무원 외국어능력 검정기준에 의한 해당 언어 등급이 5급 이상인 자 또는 외무공무원 신규채용자의 특수외국어 연수의 경우에는 위에서 정한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④선발과 파견이 동일연도에 이루어지는 경우 본 조의 선발연도말은 전년도말로 본다.
제5조 (선발요건의 예외) ①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훈련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한 선발요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고위공무원‧과장급 직무훈련, 비영어권‧특수지역 훈련, 단체훈련 등 인사혁신처장이 위탁교육훈련계획으로 요건을 달리하는 경우
2. 외국장학금에 의한 훈련 등 특수한 훈련목적달성을 위하여 선발요건의 완화가 필요한 경우
3. 선발연도말 현재 2년 이내에 신설된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6월 미만의 훈련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선발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외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실근무경력 요건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다.
제6조 (선발방법) ①훈련 대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발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기관별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고위공무원에 대한 훈련, 별도의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되는 외국장학금 훈련 등 인사혁신처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선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훈련분야 선정과 훈련과제 부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의 행정수요와 당면정책수요를 고려하여 가장 시급한 훈련분야를 선정하여야 하며, 소속 훈련공무원이 국외훈련을 통하여 기관의 장기 또는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훈련분야와 훈련과제는 당해기관의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한 경우 각 부처에서 제출한 훈련분야와 훈련과제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인사혁신처장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여하는 훈련과제와 별도로 연구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④훈련공무원은 세부연구계획서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출국전까지 자료수집, 기초연구 등 과제연구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⑤훈련주관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훈련공무원이 과제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수집 등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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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단체훈련의 경우에는 개인별 훈련과제를 부여하는 대신 훈련 공무원 전원이 공동 작성하는 귀국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훈련기관 선정) ①훈련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훈련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훈련기관을 선정하여 당해훈련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인사혁신처장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직접 훈련기관과 교섭하여 훈련대상자를 당해 훈련기관에 입학하게 하거나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인사혁신처장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예정자가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보증서를 발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 (훈련기간) 훈련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장기훈련은 사전어학 연수기간을 포함하여 2년(비영어권은 2년 6월)이하, 단기훈련은 6월 미만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국외훈련의 파견) ①국외훈련을 위한 파견의 발령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의5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기간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요청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서 정한 훈련기간 내에 훈련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파견요청을 할 수 없다. 다만, 훈련과제가 소속부처의 전문행정분야 또는 연구‧기술분야이고 부처핵심과제 수행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연도별 2명 이내(본부정원 중 4~7급 정원이 200명 이하인 경우는 1명)에서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
③예산에 의한 훈련의 경우 어학연수 등을 이유로 한 조기파견은 영어권은 3월, 비영어권은 6월 이내의 기간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무공무원의 경우와 인사혁신처장이 특별히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학연수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비용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훈련주관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④인사혁신처장은 훈련에 직접 소요되는 기간 외에 훈련준비 및 직무복귀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한 기간을 파견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훈련공무원이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승인한 파견기간 개시 전에 미리 출국하거나 종료 후에 귀국을 지연할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유 및 기간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승인사항을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자 또는 훈련중인 자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될 때는 소속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파견을 제한할 수 있으며, 훈련중인 자의 징계가 확정된 때에는 훈련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
⑦훈련주관기관 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련예정자의 여권발급을 외교부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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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고 필요한 외화사용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훈련공무원에 대한 관리) ①훈련주관기관의 장과 훈련공무원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련공무원의 소재와 신상변동에 관한 사항을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훈련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훈련주관기관의 장과 훈련공무원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훈련공무원 관리카드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련공무원에게 훈련중 훈련과제를 부여하여야 하며 훈련공무원으로 하여금 과제연구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업무계획 등 정책관련자료를 훈련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송부하여 훈련공무원이 소속기관의 정책 및 행정에 관한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훈련공무원은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보고서 또는 증빙서류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1.대학(원)등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학기별 성적증명서, 기타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관이 확인한 분기별 훈련진도보고서. 다만, 6월 이하의 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결과보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과제연구진행보고서(제1호의 보고서 제출시)
3. 소재보고서(제1호의 보고서 제출 시)
4. 소재변경보고서(소재변경 후 10일 이내)
5. 훈련에 지장이 있는 질병‧사고 기타 신상의 변화(즉시)
6. 학자금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류(학자금 납부 후 10일내)
제12조 (일시귀국) ①훈련공무원이 훈련기간 중 일시귀국 하고자 할 때에는 귀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사전승인절차를 거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 귀국한 후에 일시귀국 기간 중에 사후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이 때 일시귀국의 최장기한은 연간 15일(파견일로부터 기산함) 이내로 하되,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신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9.3.>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련과제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귀국을 승인하되, 그 기간 및 사유 등을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승인 없이 훈련도중에 귀국한 경우에는 동 기간 만큼의 체재비 등을 일할 계산하여 환수하며, 귀국한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체재비를 향후 훈련비 지급시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훈련 종료시점까지의 체재비가 기 지급되었거나 감액분이 향후 지급할 훈련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귀국 후 정산으로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 훈련비용에서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09.3.>
④일시귀국 기간이 연간 15일(파견일로부터 기산함)을 초과하거나, 승인받은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한 체재비 등을 일할 계산하여 환수한다. 이 경우 일시귀국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귀국일은 포함하되 출국일은 넣어 계산하지 않는다.
⑤일시귀국사유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휴가 대상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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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경조사일 경우 일시귀국기간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재비 정산을 위한 일시귀국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경조사별로 체재비 정산을 위한 일시귀국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해당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제13조 (훈련계획의 변경) ①인사혁신처장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훈련의 계획이 확정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계획(훈련목적, 훈련기관, 훈련기간, 훈련방법 등)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을 거쳐 인사혁신처장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훈련계획변경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훈련계획의 변경내용 및 사유
2. 훈련기관의 장 또는 책임 있는 관계관의 추천서
3. 훈련계획 변경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감내역 및 증빙서류
4. 인사혁신처장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
②인사혁신처장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계획의 변경이 부득이하거나 훈련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연령이 48세를 초과한 자가 훈련기간이 1년 미만인 훈련의 대상자로 선발된 경우에 훈련기간 연장은 전체훈련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④6월 미만의 단기훈련 중인 자에 대한 훈련기간 연장은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행중인 연구의 완수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훈련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훈련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14조 (훈련결과 보고 및 활용 등) ①훈련을 종료하거나 복귀명령을 받은 훈련공무원은 복귀 후 3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귀국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훈련과제에 관한 훈련결과보고서(학위논문 등)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훈련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보고서가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월이상의 훈련을 이수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세미나‧포럼‧워크숍 등 참석 및 단기국외훈련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훈련중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재활용하고 보강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제3장 훈련공무원의 준수사항
제15조 (복무관리) ①훈련공무원의 복무는 원칙적으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복무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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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필요한 조치의 요구) ①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공무원의 복무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직접 훈련공무원의 복무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실태 확인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훈련성실의 원칙) ①훈련공무원은 훈련기간 중 법령 및 훈련주관기관의 장 등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훈련공무원은 훈련국의 통상적인 근무일의 근무시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련수행 또는 훈련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8조 (품위유지의 의무) 훈련공무원은 훈련기간 중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훈련국가의 국민 및 현지 교민 등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연락체계의 유지 등) ①훈련공무원은 훈련주관기관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 등과 상시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훈련공무원은 훈련국가 또는 훈련지역에서 본인의 신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8조의2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재외공관의 장이 훈련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또는 신상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훈련공무원은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4장 복귀명령
제20조 (복귀명령의 사유) ①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훈련공무원이 제33조에 규정된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훈련목적을 현저히 일탈한 때(이하 “중도복귀”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또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훈련기관에 상당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때
3. 학위과정의 성적 또는 훈련과제의 수행이 극히 저조한 때
4. 훈련기관의 학칙 또는 규칙 등을 현저하게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학칙 또는 규칙 등의 위반사유로 해당기관으로부터 불이익 통보를 받은 때
5.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한 보고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또는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3회 이상 주의통보를 받은 때
6. 훈련주관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등을 현저하게 준수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때
②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질병 기타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때(이하 “훈련중단”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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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훈련 중에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 수행이 곤란한 때
2.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 정도가 제1항에서 정하는 현저한 일탈에 이르지 아니한 때
3.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때
제21조 (복귀명령)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련공무원에게 제20조에서 정한 복귀사유가 발생한 경우 훈련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즉시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련공무원의 행위가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2조의3조에서 정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 (복귀명령 등의 요구) ①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공무원에게 제20조에서 정한 복귀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훈련공무원의 복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복귀명령을 요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또는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③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복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외훈련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국외훈련관리위원회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부기관장으로 하고, 훈련주관기관의 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간사로 한다.
⑤제3항의 국외훈련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동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장 훈련비 지급‧정산‧환수
제23조 (훈련비) 예산‧차관 등 정부부담에 의한 훈련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기준에 따라 훈련비(학자금, 항공료, 체재비,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를 지급한다.
제24조 (학자금) ①학자금은 훈련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역이 명확한 입학금‧등록금‧부담금 등에 상당하는 비용과 기타 훈련에 직접 소요되는 필요한 비용으로서 그 내역이 명확한 현장실무수습비용 및 의료시설비용 등을 포함한다.
②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예산을 고려하여 제1항의 소요경비의 지급 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③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공무원의 성과에 따라 제1항의 소요경비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항공료) ①훈련공무원에 대한 항공료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요금을 지급한다.
②훈련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미혼인 자녀에 한한다) 또는 직계존속(훈련자가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자 단독으로 국외체재가 곤란한 경우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1인이 훈련공무원과 동시에 출입국할 경우 훈련공무원과 동일등급의 항공료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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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훈련공무원과 별도로 출입국할 경우에는 2등 정액 정부항공의뢰(GTR) 요금을 지급한다.
③훈련공무원이 제2항의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직계존속(이하 “배우자 및 자녀 등”이라 한다)의 항공료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파견 요청 시에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훈련종료 시에는 출‧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사실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훈련공무원과 배우자 및 자녀 등의 동거기간이 전체파견기간의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자녀 등의 항공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파견기간 중 혼인‧출산 등의 사유로 동반가족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동거기간이 전체파견기간의 2분의 1미만일 경우라도 귀국항공료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⑤배우자 및 자녀 등에 대한 귀국 항공료는 훈련공무원의 파견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공운임은 훈련공무원의 파견종료시점의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훈련공무원의 파견종료일이 훈련주관기관 장의 승인에 의해 단축된 경우에는 당초 파견종료일로부터 기산한다.
⑥제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배우자 및 자녀 등의 항공료는 훈련기간 중 출국 및 귀국 각 1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⑦외교부장관이 초임 외무관(5등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배우자 및 자녀 등의 동거기간에 관한 요건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 (체재비) ①체재비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공무원의 성과에 따라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체재비 나목과 다목의 훈련비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하여 특수지역보조비를 지급하는 대상 국가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27조 (의료보험료) ①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훈련국 소재 재외공관 근무자에게 지급된 의료보험료를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훈련국별로 일정액의 의료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의료보험제도 미시행 국가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훈련국 소재 재외공관 근무자에게 지급된 의료비를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훈련국별로 일정금액의 의료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훈련국 변경에 따른 소요비용) 훈련공무원이 훈련 중 훈련주관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훈련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국가로의 이동에 소요되는 훈련공무원 및 동반가족의 항공료(또는 철도요금)와 생활준비금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훈련비 지급시기 및 방법) ①2년의 회계년도에 걸친 훈련의 경우에는 예산사정에 따라 다음 연도 교육훈련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거나 전년도 훈련비의 일부를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훈련비 송금시에는 송금당일의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는 환율)을 적용하고,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당일의 현찰매도율(은행으로부터 외화현찰을 사는 환율)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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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③훈련비 정산시에는 인사혁신처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명령 종료일의 현찰매입률(은행에 외화현찰을 파는 환율)을 적용한다.
④제35조에 의한 의무복무 위반에 대하여 훈련비를 환수함에 있어서는 환수사유 발생 당일의 현찰매도율(은행으로부터 외화현찰을 사는 환율)을 적용한다.
⑤고위공무원 업무추진비, 직무훈련보조비, 특수지역보조비, 의료보험료(의료보조비)등은 월단위로 지급하되,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30조 (훈련비 차액지급) 외국정부‧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인사혁신처장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비 국외훈련시 지급할 수 있는 훈련비와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 (훈련비 정산) ①체재비는 지급기간과 실제 훈련기간의 차이가 5일 이하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하고 6일 이상인 경우에는 5일을 차감한 후 일할 계산하여 환수한다. 이 경우 5일을 계산함에 있어서 파견 종료시점의 체재비 지급 기준이 적용되는 기간에서 우선 차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남는 경우에는 파견 기산시점의 체재비 지급기준이 적용되는 기간에서 차감한다.
②실제 훈련기간은 파견기산일(출국이 늦은 경우에는 실제출국일)부터 파견종료일(귀국일이 빠른 경우에는 실제귀국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파견기산일과 파견종료일은 체재비 등을 지급한다.
③체재비 정산(일시귀국으로 인한 정산 포함)은 정산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체재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④고위공무원 업무추진비, 직무훈련보조비, 특수지역보조비, 의료보험료(의료보조비) 및 체재비가산금 등의 정산은 체재비 정산에 준한다.
⑤훈련공무원이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는 훈련주관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비 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훈련을 마친 공무원 및 그 배우자‧자녀 등의 출‧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의 발급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 (훈련비 환수 등) ①훈련비 환수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와 동시행령 별표 2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②훈련공무원이 훈련과제 수행으로 인하여 훈련기관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게 되거나 받은 경우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과 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연구활동이나 강의의 대가로 받는 보조금(teaching assistantship, research assistantship)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6장 훈련공무원의 인사관리
제33조 (의무복무) ①국외훈련 이수공무원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②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는 훈련기간은 당해훈련을 위하여 훈련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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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파견된 기간을 의미한다.
③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기간은 의무복무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④의무복무 중에 있는 자가 또 다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을 경우의 의무복무기간은 잔여 의무복무기간과 새로운 훈련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하되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이때 새로운 훈련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은 전체 의무복무기간에서 잔여의무복무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⑤의무복무 중에 있는 국외훈련 이수 공무원이 타 부처로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사실을 즉시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경력경쟁채용의 방식에 의하여 타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아야 하며, 이때 복무의무는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4조 (의무복무 확보를 위한 조치) ①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라 함은 훈련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속을 달리하여 입법부, 사법부, 정당 등에서의 근무, 국립대학(교) 등의 교원으로서의 근무, 기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잃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복무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의무복무자에 대한 복무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파면, 면직 또는 부처간 전보 기타 장기간 복무에서 이탈되는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소요경비의 반납, 복무의무의 승계 또는 일시유예 등 복무의무 확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즉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장의 사전 동의를 얻어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조직‧정원의 폐지로 인한 직권면직, 사망, 공무상의 질병 등으로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이를 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제35조 (의무복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①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련공무원이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교육훈련법과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케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퇴직하려는 경우에는 면직결정 전에 소요경비 반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반납의무 이행 각서 및 2명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지정 제출받는 등 훈련비 환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비 지급기관과 면직결정기관이 서로 달라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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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지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협의 완료시까지 면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제36조 (훈련이수자의 보직관리) ①훈련예정 공무원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훈련에 관한 협의 시 훈련이수 후의 예정보직(국단위 2개)을 명시한 훈련계획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보직은 훈련을 통하여 체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직무분야라야 한다.
②훈련이수 공무원에게는 사전에 지정된 예정보직을 귀국후 즉시 부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지정된 예정보직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분야와 관련 있는 유사보직을 부여하거나 훈련분야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지원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조직개편으로 사전예정보직 대상 직위의 명칭‧기능 등이 변경되거나 폐지‧통합 및 조정된 때
2. 훈련이수자에 대한 징계처분‧휴직‧직위해제 등으로 인하여 사전예정보직의 부여가 곤란한 경우
3. 훈련이수자에 대한 보직부여 및 변경시점에 소속기관내의 해당 예정보직에 결원이 없는 때
4.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2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및 우수교수요원 확보 방침에 따라 교육훈련분야 근무자는 사전예정보직에 구애됨이 없이 적정보직으로 인정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훈련 이수자가 소속기관에 복귀할 시점에 당해기관에 결원이 없는 경우, 가급적 국외훈련 복귀자를 우선 보직하고 차기 파견대상자는 파견 시까지 2월의 범위 내에서 본부 근무토록 하여 업무량 과다부서 업무지원, 교육준비, 기타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⑤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는 적정 보직관리로 간주하고 의무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무원교육훈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상 교육을 받기 위하여 파견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 (의무복무 중의 휴직)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국외훈련종료 후 의무복무기간 종료 전에 휴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훈련공무원의 훈련비 정산관계, 각종 보고사항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한 의무복무 확보대책 등에 대해서 훈련주관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훈련 중에 있거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 중에 있는 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국외유학)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이외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국외훈련 이수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6월 미만의 기간동안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단서 및 제39조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이 유학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④훈련 중인 자가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결과 보고 및 정산을 하여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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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휴직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에는 훈련결과보고 및 정산을 귀국 후로 유예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학휴직 희망자의 근무분야, 유학휴직의 목적, 분야, 기간 및 유학휴직 후 근무예정분야의 적정성과 직무활용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7장 선발요건이 다른 훈련
제38조 (고위공무원‧과장급 직무훈련) ①고위공무원‧과장급 직무훈련 대상자는 공무원교육훈련관계법령과 지침에서 정하는 일반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선발 연도말 현재 50세 이하(고위공무원 훈련의 경우 53세 이하) 5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계급 이상의 경력직 공무원
2. 과장급 훈련의 경우 과장급 직위에서 1년 이상 국외훈련 경험이 없는 자(연구직 및 지도직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국외훈련으로 인한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한 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일정기간을 성실히 근무한 자
4.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기관별 국외훈련심의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심의‧의결한 자
②훈련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특수지역 훈련 등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복무가 따르는 국외훈련 파견기간의 합이 4년 이내이어야 한다.
③훈련기관은 국제기구‧외국정부기관‧연구소 등으로 하되, 연구직의 경우 대학에서 소속기관의 주요 프로젝트를 연구할 수 있다.
④예산에 의한 훈련의 경우 훈련비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국제기구‧외국정부기관‧연구소 등으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과의 차액만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박사파견 훈련) ①소속 부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첨단과학기술분야에는 공무원교육훈련관계법령과 지침에서 정하는 일반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술직‧연구직 공무원을 박사과정 훈련에 파견할 수 있다.
1. 선발 연도말 현재 48세 이하인 경력직 공무원
2. 외국정부‧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 수혜(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정한 훈련비에 상당하는 금액)를 받는 자로 국비 지원없이 수학이 가능한 자
3. 6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자는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한 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일정기간 성실히 근무한 자
4. 기관별 국외훈련심의위원회가 박사훈련의 필요성‧학위취득 가능성‧학위취득 후 공직근무 가능성 등을 심의‧의결한 자
②훈련분야가 첨단과학기술분야이고 전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파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6월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 훈련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만 파견한다.
③최초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훈련성과에 따라 기간연장을 승인한다.
④파견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훈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휴직하여야 한다.
⑤훈련비는 장학금 등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예산이나 이에 준하는 자금은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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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지 않는다.
부 칙 (2008.6.30)
①이 예규는 2008년 6월30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의 시행으로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80호, 2008.3.14) 및 「국외훈련공무원 복무관리 등에 관한 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82호, 2008.3.14)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9.3.12)
이 예규는 2009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의 무단일시 귀국 시 훈련비 감액지급은 시행일 현재 훈련 중인 공무원에게는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0.2.23)
이 예규는 2010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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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별협의시 구비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
박사과정 파견훈련 |
◦지도교수 의견서 ◦첨단과학기술분야 확인서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장학금 수혜(예정)증명서 |
[공통서류] ◦파견요청문서 ◦훈련계획서 ◦훈련과제 연구계획서 ◦입교허가서류 ◦서약서 ◦공무원국외훈련추천서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
국제기구, 외국정부기관, 연구소 등 훈련 |
◦훈련기관 안내자료 ◦훈련비 증명 |
|
기타 훈련 |
◦훈련기관 안내자료 ◦훈련비 증명 |
<별표 2>
어학요건
훈련종류 |
어 학 성 적 |
|
장기훈련 (6월 이상) |
영어권 |
TOEFL 560점(CBT220점, iBT83점),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5점, 영국문화원 IELTS 6.0점, G- Telp(LevelⅡ) 77점, TOEIC 775점, TEPS 700점 이상 |
비영어권 |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5점 이상 |
|
단기훈련 (6월 미만) |
영어권 |
TOEFL 530점(CBT197점, iBT71점),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0점, 영국문화원 IELTS 5.5점, G- Telp(LevelⅡ) 70점, TOEIC 675점, TEPS 600점 이상 |
비영어권 |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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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 부 처 명 >
1. 제 목 :
2. 일 시 :
3. 심의대상자 기본사항
< 대상자 인적사항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현직급 임용일 (현부서) |
최 초 임용일 |
비 고 |
< 최근 3년간 근무성적 평가 결과 >
대 상 자 |
구 분 |
0000년 |
0000년 |
0000년 |
0000년 |
|||
직 급 |
성 명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
평가점수 |
점 |
|||||||
평가등급 |
수 (1등급/3등급) |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평가점수 및 수, 양, 가 등 평가등급을 기재
(직무성과계약에 의한 평가 포함)
※ 1년에 1회만 실시한 경우 하반기란에 기재
< 훈련대상자와 훈련과제의 관련성 >
직 급 |
성 명 |
훈련과제 |
담당업무 (과제와 관련성) |
최근 5년간 보직경로 |
주요공적 |
4. 세부 심의내용 :
※ 지침 제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심의시 다음 중 해당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심의하여야 함(필요시 별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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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국외훈련계획
- 부처 인력관리계획과 연계성 및 국외훈련 계획의 적정성 등
○ 훈련공무원 선발‧추천
- 요건심사(연령, 근무경력, 어학능력, 징계사실, 타 공무원과의 형평 등)
- 자격심사(근무실적 등 추천의 적정성, 훈련과제 수행의 적정성 등) 등
○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 지정
-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의 선정의 적정성
- 훈련과제 수행을 위한 훈련국‧훈련기관‧훈련기간의 적정성 등
○ 박사ㆍJDㆍMBA 취득을 위한 파견 및 의무복무대상자 휴직 관련
- 박사ㆍJDㆍMBA 취득의 필요성(부처 인력양성계획과 연계 등)
- 박사ㆍJDㆍMBA 취득을 위한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 박사ㆍJDㆍMBA 취득 후 업무활용 및 공직근무 가능성
- 의무복무대상자의 휴직 필요성 및 목적달성 가능성 등
○ 훈련결과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
- 훈련결과보고서, 부처자체 연구과제 등에 대한 달성도 평가 등
○ 기타 필요사항
5. 심의결과 :
※ 심의‧의결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6. 위원회 의견 :
구 분 |
직 위 |
성 명 |
가 부 |
서 명 |
위 원 장 위 원 |
부기관장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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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국외훈련 실시상황 통보서( 년)
□ 총괄표
○ 신규파견
기관명 |
기본계획 승인 |
파 견 현 황(명) |
비 고 |
||||
직급별 |
인원(명) |
별도정원 인정여부 |
기파견 |
금회파견 |
누 계 |
||
계 |
* 별도정원 인정 여부는 별도 또는 비별도로 표시 |
||||||
○ 훈련기간 연장
기관명 |
금회 연장인원(A) |
기연장인원(B,명) |
누계인원 (A+B, 명) |
비 고 |
||
직급별 |
인원 |
별도정원 인정여부 |
||||
계 |
* 별도정원 인정 여부는 별도 또는 비별도로 표시 |
|||||
□ 금회 파견(기간연장)자 인적사항 및 훈련실시 내역(* 2명 이상일 경우 총괄표와 분리하여 별지로 작성)
파 견 자 인 적 사 항 |
①성명 |
한글 |
②국외연락처 |
・자 택: ・사무실: ・핸드폰: ・이메일: |
|||||
영문 |
③소속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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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④직위(급) |
||||||||
⑤주민등록 번 호 |
⑥국외주소 |
||||||||
⑦국외훈련 이수실적 |
・훈련명(기간) : * 장단기 훈련 모두기재 |
||||||||
⑧학 력 |
‧박사( )‧석사( )‧학사( )‧기타( ) |
⑨경 력 |
년 월(* 선발연도말 기준) |
||||||
⑩어학성적 |
・어학시험명 : ・성 적 : 점 * 어학성적증명서 사본 첨부(원본대조필 확인, 선발연도말 기준 2년 이내의 것) |
||||||||
⑪대 상 자 선발방법 |
・경쟁선발( ) |
・비경쟁선발( ) * 비경쟁선발 사유 : |
|||||||
훈 련 실 시 내 역 |
⑫파견승인일자 |
||||||||
⑬파견기간 |
・훈련기간(훈련개시일 ~ 종료일) : . . . ~ . . . ・파견기간 : . . . ~ . . . ( 년 월) * 훈련기간 연장시 당초 파견기간 : . . . ~ . . . ( 년 월) |
||||||||
⑭훈 련 국 |
⑮훈련기관명 |
||||||||
⑯훈련분야 |
⑰훈련과제 |
||||||||
⑱이수과정 종 류 |
예) MA, MPA, MSc, MBA, LLM, OJT, Research, PosDoc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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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별도정원 인정여부 |
・별도( ) |
・비별도( ) |
|||||||
⑳훈련재원 |
‧재원종류 : ‧훈련비 내역(체재비: 천원, 학자금: 천원, 기타: 천원) *실지원액 기준 |
||||||||
훈련후 예정보직 * 국단위 2개 기재 |
1. 2. |
* 훈련기간 연장의 경우 ⑦번~⑪번 작성 불요
- 18 -
[별지 제3호 서식]
[1면]
위탁교육훈련공무원관리카드
기본사항
①소 속 |
②직 급 |
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⑤여권번호 |
⑤임용구분 |
|||||||
(한글) (한자) (영문) |
□□□□□□ - □□□□□□□ |
사진 |
||||||||||
⑦ |
⑧ |
(3.5×4.5cm) |
||||||||||
훈련분야 |
훈련과제 |
|||||||||||
⑨ |
⑩훈련국(사용언어) |
⑪훈 련 기 관 |
⑫훈련기간 (파견기간) |
⑬전공(과정) |
⑭훈련비부담 |
⑮승인근거 |
||||||
1 차 |
당초 |
( ) |
||||||||||
훈 련 |
변경 |
( ) |
||||||||||
( ) |
||||||||||||
재훈련 |
당초 |
( ) |
||||||||||
(유학휴직 |
변경 |
( ) |
||||||||||
포함) |
( ) |
|||||||||||
국내 |
(전화 : ) |
|||||||||||
훈련공무원 |
(전화 : ) |
|||||||||||
주 소 |
국외 |
(전화 : ) |
||||||||||
(전화 : ) |
15011- 13341비 210mm×297mm
’93. 9. 3.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m2
- 19 -
[2면]
□□- □- □□ |
||||||||||||
소 속 |
직 급 |
성 명 |
||||||||||
훈련관리 |
||||||||||||
1차훈련 |
출국일 |
2차훈련 |
출국일 |
|||||||||
귀국일 |
귀국일 |
|||||||||||
출입국 |
일 시 귀 국 |
일시귀국기간 |
일시귀국사유 |
승 인 근 거 |
||||||||
관 리 |
||||||||||||
훈련과제연구보고서제목 |
||||||||||||
훈련중 특기사항 |
1. |
|||||||||||
2. |
||||||||||||
3. |
훈련이수후 관리
학위취득현황 |
전 공 |
학 위 |
석사, 박사 |
|||||||||
박사학위논문제목 |
||||||||||||
의 무 복 무 |
의무복무기간 |
의무복무기간조정 |
의무복무기간 조정사유 |
|||||||||
구 분 |
재 훈 련 |
휴 직 |
||||||||||
기 간 |
||||||||||||
사 유 |
||||||||||||
의무복무불이행 |
불이행사유 |
발 생 일 자 |
잔여의무복무기간 |
훈련비 환수금액 |
||||||||
주요발령사항 |
승 진 |
부처간 전보(전직포함) |
휴 직 |
면 직 |
||||||||
승 진 |
부처간 전보(전직포함) |
휴 직 |
면 직 |
- 20 -
[3면]
훈련비 지급
구분 |
연번 |
지 급 일 자 |
지 급 액 (현 지 화) |
실 소 요 액 |
지 급 내 역 |
훈련비정산 (여입/세입) |
비 고 |
||
학 자 금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계 |
|||||||||
항 공 료 |
1 |
. . |
|||||||
2 |
. . |
||||||||
계 |
|||||||||
체 재 비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계 |
|||||||||
총 액 |
|||||||||
훈련비 송금처 |
은 행 명 |
구 좌 번 호 |
은 행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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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작성요령
①- ⑥①소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기재, ⑥임용구분은 최초 공무원임용 형태를 기재(예: 5급 공채, 특채 등).
⑦- ⑧소속기관 및 훈련주관기관에서 부여한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를 기재
⑨- ⑮최초훈련계획과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되, ⑫훈련기간은 파견기간을 기재하고, ⑬전공 및 과정은 ○○학 석사, 박사, 연구과정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⑭훈련비 부담은 인사혁신처국비, ○○기관 예산, ○○기금, ○○장학금 등 구체적으로 기재, ⑮승인근거는 문서번호와 시행일을 기재
유학휴직, 박사파견등 재훈련에 관한 사항을 기재
출국후 국내연락처와 훈련중 주소를 기재
연도별‧훈련주관기관별(인사혁신처 국비훈련 1, 각부처 자체훈련 2)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관리번호 하단에 소속기관‧직급‧성명을 기재(예 : 08- 1- 일련번호 기획재정부 서기관 홍길동)
최초훈련시 실제 출국일 및 훈련종료후 귀국일 기재
재훈련시 실제 출국일 및 훈련종료후 귀국일 기재
훈련중 일시귀국사항을 기재하되 일시귀국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승인근거는 문서번호와 시행일을 기재
실제 제출한 훈련과제연구보고서의 명칭을 기재
훈련 및 생활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
석사‧박사등 훈련으로 취득한 학위를 기재하되,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논문제목을 기재
1차훈련으로 인한 의무복무기간을 기재[예: 2007. 9. 1~2009. 6. 20(2년 9월 20일)]
의무복무기간중 재훈련 또는 휴직으로 인한 의무복무유예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간을 기재
의무복무기간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의무복무 불이행사유발생시 관련사항 기재
훈련이수자에 대한 주요발령사항을 기재
훈련비 지급란은 훈련비를 직접 지급하는 기관만 기재
훈련비 송금처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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