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제 정 2011.4.19. 행정안전부예규 제358호
일부개정 2011.12.30. 행정안전부예규 제390호
일부개정 2013. 3.25. 안전행정부예규 제 1 호
일부개정 2014. 9. 3. 안전행정부예규 제107호
일부개정 2014.11.19. 인사혁신처예규 제 1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인사감사규정에 의하여 인사감사의 계획 수립, 실시방법,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등 인사감사 사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계획 수립) ① 인사혁신처장은 당해연도에 실시할 정기감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감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되, 인사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중점점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에는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반 편성 및 임무, 주요 감사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감사일정 통보) ① 인사혁신처장은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감사 개시 10일전까지 감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감사의 경우에는 감사 개시 전일까지 감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일정을 통보한 후 피감사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감사일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관별 감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감사자료의 제출요구) 인사혁신처장은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그 작성양식과 요구목록 등을 정하여 제출 요구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하며,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 개시 7일전까지 감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인사부조리 사전접수) 인사혁신처장은 인사신문고 등을 통해 채용, 승진, 근무평정 등 인사 부조리에 대한 제보를 받을 수 있다.
제2장 감사의 실시
제6조(감사방법) 인사감사는 원칙적으로 피감사기관에 출장하여 실시하는 현장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감사대상기관) 인사감사는 각 중앙행정기관과 그 보조기관 및 하급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8조(증거서류의 징구) ① 감사관은 감사 실시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복사하거나 별도의 서식에 의하여 자료를 작성·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 및 자료에는 관련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출처를 기재하도록 한다.
③ 관련 공무원이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 및 자료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9조(확인서의 징구) 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관련 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0조(문답서의 작성)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거나 당해 업무 처리의 배경과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문답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11조(질문서의 발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지적한 사안중 처분요구를 하기 전에 피감사기관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책임있는 공무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3장 감사결과 보고 및 처분요구
제12조(감사결과보고) 감사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를 종료한 후 60일이내에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인사감사양정심의회) ①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분 양정안을 정하기 위하여 인사감사양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인사혁신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혁신국장이 되며, 위원은 인사
혁신국 각 과장이 되며, 의제 관련 제도담당과장을 위원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과장급 이하에 대한 처분양정을 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국장에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각 과장이 출장 등으로 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 소속원 중 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위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감사 결과 처분 양정안에 관한 사항
2. 인사감사 처분 양정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3. 처분내용 공개 시 법적 안정성 및 기관 인사운영에 상당한 제약 등의 우려로 비공개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①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를 거쳐 결재(전결)권자의 결재로 처분양정을 결정한다.
② 처분요구안이 결정되면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처분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처분요구할 때에는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조치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에는 2월이내에 우선 중간 통보하도록 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에 다시 통보하도록 한다.
제15조(감사결과 처분기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처분기준은【별표】와 같다.
제16조(이의신청 처리) ① 인사혁신처장은 감사결과 처분양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인사감사 양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1. 이의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경우
3.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그 밖에 이의신청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제17조(인사감사담당공무원 고려) ① 인사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 할 수 있다.
② 인사감사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인사혁신처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390호, 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의 규정은 ’08.2.29이후의 인사감사 경력에 대해 적용한다.
부 칙 <제1호, 2013.3.25>
이 예규는 201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7호, 2014.9.3>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호, 2014.11.19.>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14. 9. 3.>
인사감사 결과 처분기준(제15조 관련)
1. 기관에 대한 행정상 조치
처분양정 |
위법‧부당의 정도 |
기관경고 |
○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인사담당공무원보다는 당해기관에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인사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보다 당해기관의 장에게 경고함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기관주의 |
○ 기관경고보다는 다소 경미하나 기관 전체차원의 주의촉구가 필요한 사항 ○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위법‧부당성이 치유된 사항 |
시 정 |
○ 취소 또는 철회로 조속한 원상회복이 요구되는 사항 - 문제점을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해당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 또는 부당한 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개 선 |
○ 자체 인사제도 또는 인사운영상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 당해기관 자체 인사제도상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 당해기관의 불합리한 인사관행 등의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 신분상 조치보다는 인사운영상 개선을 요구함이 더 효과적인 경우 |
통 보 |
○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하여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 인사운영에 대한 계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2. 관련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
처분양정 |
위법‧부당의 정도 |
징 계 |
○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중대하고 명백한 인사법규 위반이나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사질서를 심히 문란시킨 경우 - 경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가 다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지적을 받은 경우 - 기관장 및 상급자 지시 등에 대해 실무적 검토 없이 이루어진 관행적인 인사비리에 해당하는 경우 - 직전 감사시에 개선 요구를 받고도 개선 조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인사질서를 심히 문란시킨 경우 |
경고 및 인사조치 |
○ 징계책임을 물을 대상은 아니나 경고처분보다 더 높은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경미한 인사법규 위반 또는 관계공무원의 경미한 과실에 기인하였으나 인사질서의 문란정도가 심한 경우 - 경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가 다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주의처분에 해당하는 지적을 받은 경우 - 경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가 다른 사유로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지적을 받은 경우 - 직전 감사 시 경고처분을 받은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지적을 받은 경우 - 징계책임을 물을 대상이나 징계시효가 완성된 경우 |
경 고 |
○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항이나, 관계공무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주의(또는 훈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가 다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지적을 받은 경우 - 관계공무원의 업무 미숙 등으로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 정부의 인사정책 또는 제도개선 내용의 이행에 극히 소극적인 경우 |
주 의 |
○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이나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인사법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인사법규 해석상의 단순착오에 기인한 경우 - 인사담당공무원의 경미한 과실에 기인한 경우 |
※ 비고 : 인사조치의 종류 (구체적 부과방법은 처분요구 시 통보)
- 전보조치, 성과연봉(성과급) 지급등급 하향 부여, 근무성적평가 평가등급 하향 부여 등
[별지 제1호서식]
확 인 서
□ 기 관 명 :
□ 제 목 :
□ 지적내용
붙 임 :
위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기관명) (직위명)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문 답 서
소 속 : (직위) (직급) (성명) 19 년 월 일생 ( 세) 위 사람은 건과 관련하여 감사관과 다음과 같이 임의 문답함. |
<문1>
<답1>
<문2>
<답2>
위의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으므로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진술인 : 직 :
성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질 문 서
발부번호 |
년- 호 |
|
제 목 |
||
년 월 일 (기관명) (직위명) ○ ○ ○ 귀하 인사혁신처 (직위명) ○ ○ ○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적으로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우리 부에서 귀 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인사감사 시 지적하였던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 <질문2> |
[별지 제4호서식]
처 분 요 구 서
□ 기 관 명 :
□ 제 목 :
□ 지적내용
붙 임 :
□ 조치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