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정 2014. 12. 4. 인사혁신처훈령 제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사혁신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인사혁신처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 개선을 위해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한다.
제3조(제안업무의 관장) 인사혁신처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홍보 등 제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관이 관장한다.
제4조(제안의 접수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제안은 별표 1에, 공무원제안은 별표 2에 따라 소관 과의 장이 심사하여, 별표 3을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둘 이상의 과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
된 내용이 속하는 과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계 과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과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창조행정담당관이 관계 과의 의견을 들어 주관과를 결정한다.
제6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과의 장(이하 "실시 과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 과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서를 제출받은 창조행정담당관은 당해 제안자와 실시 과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 과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체제안심의회 구성·운영)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자체제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2. 부상 등의 지급 금액
3. 인사혁신처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창조행정
담당관 및 국·관 주무과장, 민간위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대표가 된다.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채택 과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심의회 심의위원이 별표 4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심사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국민제안규정 제8조 및 공무원제안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우량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회 위원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상 등)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우량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처장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특별상 :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우수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3. 우량상 :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② 제8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아이디어제안은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의 제안자에게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다만, 2인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 주제안자에게만 특별승급을 부여하고,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제안자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 대한 포상사실을 통보한다.
④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민제안 채택 심사표
심사항목 |
심사 기준 |
배점 기준 |
득점 |
||||
실시가능성 (20) |
‧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 |
20 |
16 |
12 |
8 |
4 |
|
매우 크다 |
다소 크다 |
보통이다 |
다소 있다 |
약간 있다 |
|||
창의성 (20) |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
20 |
16 |
12 |
8 |
4 |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효율성 및 효과성 (20) |
‧행정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 및 파급 효과의 정도는? |
20 |
16 |
12 |
8 |
4 |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적용범위 (15) |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
15 |
12 |
9 |
6 |
3 |
|
전체 행정기관 |
다수 행정기관 |
일부 행정기관 |
일부 소속기관 |
일부 해당부서 |
|||
계속성 (15) |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
15 |
12 |
9 |
6 |
3 |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 금액 (10) |
‧실시할 경우 직접적인 예산절감 및 국고수입 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
10 |
8 |
6 |
4 |
2 |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합계 |
[별표 2]
공무원제안 채택 심사표
심사항목 |
심사 기준 |
배점 기준 |
득점 |
|||||
창의성 (20) |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
20 |
16 |
12 |
8 |
4 |
||
획기적 착상 |
다소 독창적 |
보통 |
일부 참고 |
일부 모방 |
||||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 |
경제성 (30) |
‧예산절감 및 국고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
30 |
24 |
18 |
12 |
6 |
|
5억 이상 |
3억 이상 |
1억 이상 |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
능률성 (30) |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
30 |
24 |
18 |
12 |
6 |
||
매우 크다 |
다소 크다 |
보통이다 |
약간 있다 |
거의 없다 |
||||
계속성 (15) |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
15 |
12 |
9 |
6 |
3 |
||
10년 이상 |
5년 이상 |
3년 이상 |
1년 이상 |
1년 미만 |
||||
적용범위 (15) |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
15 |
12 |
9 |
6 |
3 |
||
전 행정기관 적용 |
다수 행정기관 적용 |
일부 행정기관 적용 |
소속 행정기관 적용 |
소속 부서 적용 |
||||
노력도 (20) |
‧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 |
20 |
16 |
12 |
8 |
4 |
||
매우 크다 |
다소 크다 |
보통이다 |
약간 있다 |
거의 없다 |
||||
합계 |
비고) 심사항목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별표 3]
채택여부 결정기준
구분 |
심사자 점수 |
채 택 |
60점 이상 |
불채택 |
60점 미만 |
[별표 4]
자체제안심의회 심의위원 심사표
심사항목 |
심사 기준 |
배점 기준 |
득점 |
|||||
창의성 (25) |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
25 |
20 |
15 |
10 |
5 |
||
획기적 착상 |
다소 독창적 |
보통 |
일부 참고 |
일부 모방 |
||||
경제성 또는 효율성 (30) |
경제성 (30) |
‧예산절감 및 국고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
30 |
24 |
18 |
12 |
6 |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효율성 (30) |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
30 |
24 |
18 |
12 |
6 |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계속성 (15) |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
15 |
12 |
9 |
6 |
3 |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적용범위 (15) |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
15 |
12 |
9 |
6 |
3 |
||
전 행정기관 적용 |
다수 행정기관 적용 |
일부 행정기관 적용 |
소속 행정기관 적용 |
소속 부서 적용 |
||||
노력도 (15) |
‧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 |
15 |
12 |
9 |
6 |
3 |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합계 |
비고) 심사항목중 경제성 또는 효율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별표 5]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기준
창안등급 |
심의위원 평균점수 |
특별상 |
90점 이상 |
우수상 |
80점 이상 90점 미만 |
우량상 |
70점 이상 80점 미만 |
[별지 제1호서식]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부서명 : |
|
제안제목 |
|
1. 종합의견 ○ ○ |
|
2. 제안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 수준이다 ( ) ○ 창안으로 추천하기 미흡하다 ( ) |
|
3.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 채택함 ( ) ‧ 불채택함 ( ) |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 작 성(담당자) : 직위 직급 성명
○ 확 인(과 장) : 직위 직급 성명
※ 종합의견란은 창안으로서 채택가치 여부와 그 이유를 명기할 것
[별지 제2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
|
제안제목 |
|
실시기관‧부서 |
|
실시자 |
|
실시시기 |
|
실시계획 |
|
기대효과 |
|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