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시행 2014.11.19] [인사혁신처 예규 제1호]
인사혁신처(인사정책과), 02- 2100- 67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별정직규정"이라 한다) 및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하 "정책보좌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별정직공무원의 채용 및 면직
제2조(별정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 ①별정직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상당직위·계급별 채용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소속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별표1의 채용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업무의 특성상 임용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고를 통한 경쟁의 방법으로도 당해 직위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
제3조(채용절차) ①3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은 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임의 가입 시기 등을 포함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정직규정 제3조의4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시험실시기관장은 선발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응시자의 동의를 얻어 응시자의 경력, 실적 주변인 평판 등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⑤3급 상당부터 9급 상당까지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 절차 및 방법(예시:시험위원의 위촉, 면접시험의 공직관 검증, 응시수수료 면제, 합격증명서 등 발급, 시험공고, 원서 교부 및 접수,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방법, 추가합격자 결정, 제출서류의 확인, 시험위원의 서약서 및 응시원서 양식) 등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한다.
⑥각 기관의 장은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 등으로 인력운영 현황이 변경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장관은 통보받은 인력운영 현황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2(채용시험 사전협의 등)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이 3급 이하 상당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채용시험 공고 예정일 7일전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을 소속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험실시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한 결과를 해당 채용시험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의3(채용점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별정직규정 제3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채용점검위원회(이하 "점검위원회"라고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장의 소속으로 설치하며, 면접시험 등 채용시험의 최종 단계를 거친 후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②점검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이 위원장(외부 위원중에서 호선)을 포함하여 내·외부 위원 2인 이상으로 위촉하되, 외부위원이 1/2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점검위원회의 내부위원은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고, 외부위원은 민간전문가나 소속장관이 다른 부처의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④점검위원회에서는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즉시 시험실시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험실시기관장은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시험실시기관장은 점검위원회의 점검결과가 이상이 없을 경우 합격자를 발표하되, 점검결과가 부적절하거나 부적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한 경우에는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한 후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으나, 채용과정이 위법·부당하여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내·외부의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시험실시기관장은 합격자를 발표 한 후 7일 이내에 최종합격자 선발 결과 및 점검위원회 점검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장관(시험실시기관이 소속기관인 경우에 한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① 별정직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른 면직심사위원회는 각 임용권자 단위별로 설치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면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면직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정무직·일반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되고, 위원은 해당 공무원의 상위 상당계급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경우 상위 상당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상당계급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될 수 있다.
③ 면직심사위원회는 별정직규정 제10조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일로부터 10일 이후에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상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면직처분의 사전통지) 별정직규정 제10조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사유 설명서는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면직대상자의 의견제출) ① 면직대상자인 별정직공무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면직심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면직심사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임용권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면직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장 장관정책보좌관 <개정 2013.12.12>
제7조(직무수행요건 설정 등) ①소속장관은 본인에게 보좌가 필요한 분야와 재직시 중점 추진할 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용예정분야(관련분야), 업무내용 및 직무수행요건을 사전에 설정하여야 한다.
②소속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 설정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부처 정책과제와 관련되는 학력(석·박사학위 소지 등), 자격증, 공무원경력, 민간분야 근무경력 등
2. 기타 정책보좌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
③소속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 설정 시 다음 각호와 같이 임용예정분야별로 민간분야의 근무경력을 정할 수 있다.
1. 정무분야 : 의원 보좌관, 정당 경력자 등
2. 대외협력, 이해관계 조정 등 : NGO, 주요 관련단체 출신, 언론인 등
3. 장기적 계획수립 및 특정사업 추진 : 학자 등 해당분야 전문가
제8조(후보자 모집) 소속장관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장관정책보좌관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적격자가 임용될 수 있도록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인사혁신처, 채용전문기관·학계·관련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는 등 장관정책보좌관직위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임용 또는 임용제청) ①소속장관은 장관정책보좌관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직접 면접 등을 실시하여 최종 선발한 후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②소속장관이 정책보좌관규정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장관정책보좌관을 일반직·특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기관내 또는 기관간 전보의 방법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③소속장관이 장관정책보좌관을 겸임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장관정책보좌관 및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④소속장관이 장관정책보좌관에 민간전문가를 공직 파견근무로 임용하는 경우에는「공무원임용령」의 민간전문가의 공직파견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제10조(직무수행계획 수립) 장관정책보좌관은 소관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직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직무수행계획 이행수준에 대한 주기적 관리) ①소속장관은 장관정책보좌관의 직무수행계획 이행수준에 대하여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②소속장관은 직무수행계획의 이행수준에 대한 평가결과는 성과급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소속장관은 중장기 정책연구과제 또는 특정사업 추진시에는 간부급 과제추진현황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실·국 또는 소속기관에서 장관정책보좌관이 추진하는 과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드백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지원) ①소속장관은 장관정책보좌관의 임용 전후에 공직적응과 직무수행을 도울 수 있도록 행정업무 처리절차 소개, 실·국별 주요 업무 브리핑, 주요 간부 및 직원 소개 등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장관정책보좌관 직위에 임용될 자 또는 임용된 자를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장관정책보좌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실·국의 협조를 받거나 주요 공문서를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간부회의·정책토론회 등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장관정책보좌관은 기관내 타 부서를 관할하거나 계층적 보조기관처럼 결재단계에 포함시켜 운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인력지원) ①장관정책보좌관에 대하여 정원 범위내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실무인력을 배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정책보좌관의 지원인력은 파견종료 후 대기 중인 인력 및 7·9급 공채 합격자 중 임용대기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장기적인 전략적 정책 방향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정책보좌관이 중심이 되어 기관내·외부 전문 인력으로 특정정책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지원) 소속장관은 장관정책보좌관의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장관정책보좌관의 임용 종료) ①장관정책보좌관을 채용하는 경우 임용약정서의 근무기간에 임용일부터 임용당시 장관의 임기만료시까지 근무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일반직 또는 특정직공무원이 타부처 전입에 의하여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 당시 장관이 퇴임하는 때에는 원소속 부처에 최초 결원발생시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한다.
③장관정책보좌관이 겸임 또는 파견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당시 장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겸임 또는 파견사유가 소멸되므로 원 소속기관으로 조속히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정원관리 등) ①장관정책보좌관의 정원은 장관정책보좌관 임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장관정책보좌관이 임용되지 않는 정원에 대하여는 장관정책보좌관이 임용될 때까지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본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