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정 2014. 12. 4. 인사혁신처훈령 제19호
개정 2015. 6. 3. 인사혁신처훈령 제31호
개정 2015. 12. 31. 인사혁신처훈령 제35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이 세칙은 인사혁신처 본부와 소속기관 기타 인사혁신처 산하 전 기관(이하 “해당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 3 조(보안담당관) ①다음 각 호의 자는 임용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
1. 인사혁신처 본부 : 보안업무 담당과장
2. 소속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과장
3. 기타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②정보통신 분야는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제도를 운영하되, 정보통신 관련 업무에 관하여 보안담당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능률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임보안담당관을 두되 당해 직위에 임용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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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1. 인사혁신처 본부 : 각 본부 및 관·단의 주무과장
2.소속기관 : 각 실·국·부의 주무팀장 또는 주무과장. 다만, 실·국·부제가 없는 기관은 주무팀장 또는 주무과장
④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칙 제66조에 정한 사항
2. 본부, 소속기관의 보안감사
3. 본부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4.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과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⑤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속부서 내에서 규칙 제66조 및 시행세칙 제3조 제4항에서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⑥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 후 7일 이내 다음 각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1.인사혁신처 본부는 국가정보원으로 통보
2. 소속기관은 인사혁신처로 통보(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첨부)
3.산하기관은 당해 국가정보원 지부로 통보(인사기록카드 사본 등 필요사항 첨부)
제 4 조(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보안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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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안심사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1.인사혁신처 :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인재개발국장, 인사혁신국장, 인사관리국장, 윤리복무국장, 인재정보기획관, 노사협력관은 위원이 되고 보안업무 담당과장이 간사가 된다.
2.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기획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과장은 위원이 되고 보안업무담당사무관이 간사가 된다.
3. 소청심사위원회 : 행정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안업무담당사무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계장은 위원이 되고 보안업무담당자가 간사가 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정리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지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보안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된다.
⑤보안심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기관은 자체인사위원회 등 심의기구를 통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한다.
제 5 조(심의사항) ①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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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제도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4. 신원특이자의 임용, 비밀취급 인가 등 심사에 관한 사항
5. 중요시설 경계대책
6. 중요시설공사의 시행에 따른 설계도서, 시공업체 사후관리 등 보안조치사항(방위시설, 국민생명,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각종 보안 시설공사)
7. 민간업체의 비밀취급인가
8. 항공사진촬영, 복사판의 관리
9.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지적정보보안담당관 임무 중 중요 보안업무 수행사항
10.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소속기관 고유업무 등 기능에 입각한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각 팀장, 실·과·소장은 소관업무 중 제1항의 심사대상 업무는 반드시 보안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제 6 조(의안심의 요구 및 처리절차) ①다음 각호에 정한 자는 제5조의 심의사항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 보안심사위원회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
1. 보안심사위원 및 간사
2. 정보통신보안담당관
3.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각 팀장, 실·과·사업소장
②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방법은 회의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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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안을 심의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심사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조사 또는 의안의 보완사항이 있어 동 기간 내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④보안심사위원회는 위원회 개최시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결정서를 작성,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 7 조(의안의 확정시행) ①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결정서를 통보받은 심의요구자는 반드시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의에 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 2 장 인원보안
제 1 절 총 칙
제 8 조(인원보안 업무의 취급) 인원보안에 관한 사무는 각급 기관의 인사업무 취급부서에서 관장한다.
제 2 절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
제 9 조(Ⅰ급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 ①Ⅰ급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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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취급인가를 상신한다.
②제1항의 인가를 상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원진술서 1통(규칙 제55조에 의한 별지 제20호 서식)
2. 신원조사회보서 1통(규칙 제57조에 의한 별지 제22호 서식)
3. 사진 2매(최근 3개월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1.7cm×2.0cm)
4. 서약서 1통(규칙 제5조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
5. 암호자재인 경우에는 암호의 종류, 명칭, 용도, 발행처, 사용범위 및 비밀등급 기타 인가권자가 알아야 할 참고사항
제 10 조(비밀취급 인가권의 위임) ①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인가권을 다음 각호의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2.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인가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위임할 수 없다.
제 11 조(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 ①비밀취급의 인가는 각 팀장, 실·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한다. 단, 보안업무와 인사업무가 분리된 기관은 인사업무소관 부서장에게 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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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제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 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③비밀취급의 인가는 문서로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제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의 제청을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청자에게 통지한다.
④제1항의 인가사항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특별인가자 제외) 및 비밀취급인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비밀취급인가의 해제절차는 인가절차를 준용한다.
제 12 조(특별인가) ①각급기관의 각 관·단·센터·실·국장이상 직위, 각 팀(과)장, 각 팀(과) 주무담당 및 보안업무담당자와 기관 업무의 특성상 비밀을 취급하는 부서(비상계획관실 등)로 임용되는 자는 Ⅱ급 비밀의 취급권이 인가된 것으로 보며,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위로 임용되는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인가와 해제된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인가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해당자중 신원특이자는 자체보안심사위원회에서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불가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인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3 조(서약 및 교육) ①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보안담당관이 규칙 제5조에 의한 서약을 집행하고 기초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인가를 받은 자는 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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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퇴직시에는 근무중 지득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약집행은 소속기관장이나 보안담당관 또는 각 팀·과장급이상 직근 상급자가 된다.
제 14 조(비밀취급인가대장) 보안담당관과 각 팀·실·과·소 비밀보관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대장(누년 일련번호와 연도별, 팀·실·과별 명부)을 작성·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사유를 기록 유지한다.
제 15 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 ①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의 특례적 인가는 장관과 각 시·도지사만이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인가 및 해제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4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인가권자는 피인가단체의 보안업무수행 상태를 지도 감독할 책임을 진다.
제 3 절 신원조사
제 16 조(신원조사 책임)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관리요원, 기타 자기 관할 하에 속하는 인원에 대한 신원내용을 확인할 책임을 진다.
제 17 조(신원조사 회보서) ①신원조사회보서는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②제1항의 인사기록을 보유하지 아니한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회보서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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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소속공무원이 타 소속기관으로 전출할 때에는 신원조사회보서 또는 그 사본을 전출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 18 조(신원대장) ①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현재원을 중심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원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원대장은 연도별로 실·국·과별로 또는 직급별로 작성하여 항시 대조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9 조(신원특이자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회보서에 신원특이 내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보직결정 등 보안상 적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 20조(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①업무상 자문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용 30일전에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고용계약 체결시에는 근무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시간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 설정 등 보안유의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게 배포한 관련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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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하여야 한다.
⑤재직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 4 절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 관리
제 21 조(임시직 및 단순고용직 관리) ①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임시직이나 단순고용직으로 임용되는 자 중 중요시설·지역의 통제·출입 및 중요 문서·자재의 취급자로서 당해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자 외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한다.
제 22 조(보안조치) ①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에게는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보안심사위원회 또는 자체심의기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안책임은 소속기관장이 진다.
제 3 장 문서보안
제 1 절 비밀의 분류
제 23 조(비밀분류지침) ①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에서 정한 비밀세부분류지침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의 분류지침 이외에 따로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 및 재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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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차 상급 기관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건의를 받은 인사혁신처장은 이를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한다.
제 24 조(비밀분류의 재조정) ①보조기관 및 최종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비밀의 분류여부, 분류등급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토결과 비밀분류를 재조정(분류되지 않은 것을 비밀로 분류하는 것을 포함)하였을 때에는 결재란에 조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분류 착오로 인한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기안책임자 및 이를 결재한 관계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제 25 조(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기간 책정) ①비밀기록물 생산시 그 원본에 비밀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한다.
②예고문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원본 |
보호기간, ~로 재분류(일자 또는 조건) |
보존기간 : |
사본 |
파 기, ~로 재분류(일자 또는 조건) |
제 26 조(대외비 원본의 보존기간 책정) ①대외비 기록물의 생산시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6 조(재분류검토 및 비밀소유현황 조사) ①재분류 검토를 비롯하여 비밀소유현황조사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기하여 월례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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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한 비밀소유현황조사서와 별지 제6호의 1 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은 다음 기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인사혁신처 본부 각 과 및 소속기관
가. 1월 1일~6월 30일 현황은 7월 10일까지
나. 7월 1일~12월 31일 현황은 익년 1월 10일까지
제 27조(직권에 의한 비밀의 파기) 비밀의 재분류검토결과 규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비밀을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소속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 절 비밀의 수발
제 28 조(대내수발) 비밀을 기관내부에서 각 팀·실·국·과 간에 수발할 때에는 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주무자의 직접 수교로써 행하되, 독립건물을 사용하는 등 관리기록부에 의한 주무자의 직접수교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대외수발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제 29 조(대외수발) ①비밀의 대외수발은 소속문서 주관부서에 행하며 그 담당자는 문서로서 임명한다.
②비밀문서의 수발은 규칙 제30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며, 그 구체적 수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작성부서
가. 관리기록부 및 비밀원본과 시행문을 지참하여 문서주관과의 심사를 받는다.
나. 심사를 받은 다음 발송담당자에게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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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송담당자
가. 비밀작성부서의 관리기록부, 비밀의 원본 및 시행문을 인수하고 관리기록부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관리기록부 수령자인 란에 날인 또는서명하고 이를 비밀원본과 함께 발송의뢰자에게 인도한다.
나. 발송의뢰한 시행문을 발송대장에 수신처별로 기록한다.
다. Ⅱ급 비밀 이상에 대하여는 영수증 작성, 봉함 등 사송절차를 취한다.
라. 비밀사송원을 통하여 발송 조치한다.
3. 비밀 사송원
가. 비밀 사송부에 수신처별로 기록한다.
나. 접수기관의 접수담당자에게 인도하고 사송부에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
다. 우송하는 경우에는 특수우편물 영수증을 수령한다.
③외부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접수부에 기록하고 내용에 따라 주관부서를 결정, 직접 주관부서 보관책임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접수부 수령자인 란에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
④오착된 비밀은 원 발송기관에 반송하되 봉함을 개피하였을 때에는 개피자가 서명 날인 후 다시 봉함하여야 한다.
제 30 조(비밀영수증) ①비밀영수증은 비밀 수발담당자가 작성 보존한다. 다만, 주무시행의 경우에는 그 주무시행부서가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②비밀을 사송부에 의해서 발송하였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경우 그 사송부 또는 특수우편물 영수증은 비밀영수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31 조(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수발)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의 수발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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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한하여 소통할 수 있으며, 비밀문건 및 누설시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소통할 수 없다. 다만, 암호기를 설치한 때에는 암호기의 기종에 따라 당해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사전 검열을 필한 범위안에서 비밀문건을 소통할 수 있다.
제 32 조(비밀심사관)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은 비밀심사관이 된다. 다만, 인사혁신처 본부와 각 시·도 및 국이 설치된 시·군·구의 비밀심사는 보안업무 주무담당 또는 담당자가 행한다.
제 33 조(발송심사) ①대외기관으로 발송하는 비밀문서는 사전에 비밀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비밀문서의 발송심사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밀분류의 적정여부
2. 예고문의 누락 또는 적정여부
3. 배포선의 적정여부
4. 비밀의 형식(열람기록전의 첨부등)의 적정여부
제 34 조(비밀발간통제) ①비밀 또는 대외비(차드포함)를 민간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비밀문서발간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 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비밀발간승인을 비밀문서의 원본 첫면 여백에 날인하고 별지 제8호의1 서식의 비밀문서통제대장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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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의 비밀문서 조달의뢰확인서를 발부한다.
6cm
( )급 비밀발간승인 |
4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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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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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수 |
인 가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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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제 관 |
통 제 일 시 |
③민간발간업체는 서울지구는 조달청에서 인가한 비밀취급인가업체, 기타지구에서는 시‧도지사가 인가한 업체 또는 각급 관청의 발간실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가 발간업체에 대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할 경우에는 정부비밀문서관리 지침에 표시된 시설기준에 준하는 시설을 보유한 업체 중 국가정보원의 보안조치를 받아 인가하여야 하며, 인가 후에는 년1회 이상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⑤각급 관청의 발간실에서 비밀문서를 발간할 시에는 정부비밀문서 발간에 대한 준수사항을 준용한다.
⑥비밀발간통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간업체의 적합성
2. 입회 및 감독계획의 적절성
3. 발간소요량책정의 적합성
4. 기타 자체보안대책의 적합성
제 35 조(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대책) ①외국인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외국인의 국적, 직위, 성명, 연령, 제공자료명, 제공목적 및 기타 참고사항을 포함한 신청서에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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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자료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국제협력업무담당과장의 협의를 거쳐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안내서 등과 같이 수시 외국인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 및 제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득하여 승인하고 그 통제사항을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대장에 기록유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공된 자료 사본은 3년간 보관한다.
제 36 조(외국인 접촉시 보안관리) ①정보활동이 예상되는 외국공관원 등(이하 ‘외국인’이라 한다)과 접촉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거 외국공관원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외국인 접촉 종료시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거 외국공관원 접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과장에게 보고하고 보안담당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들의 외국공관원 접촉과정에서 보안상 위해로운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7 조(국회 등 자료제공시 보안대책) 국회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민감자료를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료제공 또는 설명창구는 국회업무 담당부서 등으로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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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 조(비밀과제 외주용역시 보안대책) ①비밀문서의 외주용역시에는 의뢰부서의 장이 사전에 보안성검토를 하고 적정 비밀로 분류하여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비밀과제의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의무와 임의사용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의뢰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 종료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한다.
④비밀정책 또는 비밀과제연구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자료를 적정 비밀로 분류하여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39 조(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①중요정책 및 사업중 누설되면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비밀(대외비)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시 배포하는 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비밀(대외비)정책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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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비밀의 보관 및 관리
제 40 조(보관단위) ①비밀은 팀·실·과 단위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이 분실단위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실단위로 보관하고, 읍면동은 단위 기관별로 집중 보관한다. 다만, 비밀을 분실단위로 분산 보관할 경우에는 비밀관리 기록부를 별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비밀의 실무처리를 위하여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의 형식으로 하고 대출시간은 근무시간내로 하며 일과종료와 동시 회수하여 비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 41 조(보관책임자) ①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단위로 정·부책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②비밀보관책임자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부 보관책임자는 정 보관책임자의 차 하위직에 있는 자로 한다.
1. 인사혁신처본부 : Ⅰ급비밀 - 관·국장 이상, 또는 보안업무 담당과장
Ⅱ급비밀
각 과장급 이상
Ⅲ급비밀
2. 소 속 기 관 : Ⅰ급비밀 - 각 기관의 장
Ⅱ급비밀
각 과장급 이상
Ⅲ급비밀
3. 기타기관 : 각 기관의 장이 비밀보관단위로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로서 임명한다.
③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과 같이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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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제 42 조(비밀작업일지) 발간실 작업자 등 비밀을 발간(복사)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1 서식에 의한 비밀 입·출력 및 작업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 43 조(비밀관리기록부) ①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함이 없이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용의 종료 기타 일제 정리의 필요성 등에 의하여 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관리기록부상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이기하되 관리번호를 갱신코자 할 때에는 신 관리번호를 1번부터 재부여하고, 구 관리번호를 신 관리기록부 우측 참조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관리기록부를 갱신할 때에는 구 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 다음과 신관리기록부에 이기 후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 관리기록부로 이기필
급비밀 건
20 . . .
이기자(담 당 자) 직급 성명
확인자(보관 책임자) 직급 성명
확인관(각과 주무담당) 직급 성명
구 관리기록부에서 이기필
급비밀 건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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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자(담 당 자) 직급 성명
확인자(보관 책임자) 직급 성명
확인관(각과 주무담당) 직급 성명
④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문서를 재분류하거나 타처로 이송할 경우에는 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 까지를 2개의 적색선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제 44 조(비밀관리기록부 기재요령) 비밀관리기록부의 기재는 규칙 제30조 및 제37조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문서번호란에는 발행기관(부서)의 분류기호 및 시행년월일을 기재한다.
2. 비밀등급과 예고문은 적색으로 기재한다.
3. 형태란에는 문서·책자·기자재 등으로 기재한다.
4. 등급변경란에는 비밀문건의 등급을 변경하고 재분류 실시한 일자를 기재한 후 날인한다.
5. 파기란에는 파기한 실무자가 파기일자를 기록·날인하고 파기확인란에는 파기시 입회한 비밀보관책임자(팀·과장 또는 담당)가 확인·날인한다.
6. 근거란에는 재분류 또는 파기근거(예고문, 지시공문의 분류기호, 일자 등)을 기재한다.
제 45 조(비밀문서의 분리) ①단일문서로 된 비밀은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Ⅲ급 비밀 문서일 경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취급자에게 분리 취급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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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긴급처리를 위하여 분야별로 분류하였을 때에는 처리가 끝난 즉시 원상태로 취합하여야 한다.
③비밀은 이를 존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절취하여 따로 스크랩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제 46 조(지출 및 파기계획) ①각급 기관의 장은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획에는 평상시보다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지휘계통 부재시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각급 기관장 및 보안담당관은 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산하기관 또는 팀별, 실·과별 지출 우선순위를 획일적으로 명시하여서는 안 되고, 각 기관 또는 호실별로 서류함의 고유번호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지출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여 외부인이 서류함의 번호를 보고 그 내용물을 추정불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시설보안
제 47 조(업무담당) ①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보안담당관의 조정을 받아 각 기관 시설관리 책임부서가 이를 수행한다. 다만, 보호구역의 운용에 대하여는 구역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②시설관리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정하는 시설보안에 관한 기본지침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설의 변경(개축·증측·보수)등 보안관리상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시설의 자연고장, 파손 또는 이에 대한 보수공사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에 통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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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③제2항의 협의에 있어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 48 조(보호구역 설정) ①보호구역의 설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한구역
가. 통신실
나. 문서고
다. 종합상황지령실
라. 충무시설 등
2. 통제구역
가. 암호취급소
나. 행정전산실
다. 안보 FAX실 등
②제1항 각호에 정하지 아니한 보호구역의 추가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과 제1항을 준용하여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보호구역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제한구역
제 한 구 역
공무외출입금지
가. 백색바탕에 청색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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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색테
다. 규격은 출입문 크기에 따라 조정 제작
2. 통제구역
통제구역
인가자외출입금지
가. 백색바탕에 적색글씨
나. 적색테 및 대각선
다. 규격은 출입문의 크기에 따라 조정제작
제 49 조(보호구역 운영방침) ①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호구역중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단을 그 구역내부에 게시하되 가림막을 쳐야 한다.
③보호구역중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은 보호구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 50 조(자체 방호계획 수립·운영) 각 기관의 장은 평시 및 비상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보안의 유지를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방호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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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보안조사
제 51 조(보안사고 보고) ①다음 각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휘계통을 통하여 인사혁신처장(보안담당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 중요시설 및 장비의 화재‧파괴사고
3.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사고
4. 기타 보안사고
②보안사고 보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시, 장소
2. 사고자 인적사항
3. 사고내용(육하원칙에 의거)
4. 조치사항
③보안사고 발생자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조치한다.
제 52 조(보안감사) ①각급기관장은 자체 및 해당기관에 대한 보안감사권을 가진다.
②보안감사는 보안관리 실태 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사전에 계획의 통보없이 수시 실시할 수 있다.
제 53 조(감사결과조치) 보안감사 결과 불량하다고 지적된 책임자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지적내용의 경중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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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 6 장 보안교육 및 점검
제 54 조(보안교육) ①각 기관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비밀보관 책임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의 책임을 진다.
②신규임용자에 대하여는 부서 배치전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각 기관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비밀보관책임자는 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교육은 자체 공무원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제 55 조(공무국외여행공무원 보안조치) 공무국외여행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은 해외여행 추천기관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행한다.
제56 조(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①각급 기관의 장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달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보안담당관은 PC진단 프로그램 점검결과 및 보안패치 등 취약점 제거여부 확인, 비밀전수조사 등 보안업무전반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제57 조(보안점검) ①보안담당관은 각 사무실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불시에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 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한 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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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14. 11. >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3. >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31. >
이 세칙은 2016. 1. 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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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20... 수 신발신 인가·해제 비밀취급 ︳ ︳신청서 등급변경 |
||||||||
소속 |
직책 |
성명 |
주민등록 번 호 |
성별 |
생년월일 |
비밀등급 |
사유 |
비고 |
※ 첨부 : 사진(1.7cm×2.0cm) 각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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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비 밀 취 급 인 가 조 서
소 속 |
|||
직 급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주 민 등 록 번 호 |
||
담 당 업 무 (구 체 적 사 항) |
|||
비 밀 취 급 인 가 경 력 |
|||
신 원 조 사 내 용 |
|||
의 견 |
|||
20 년 월 일 조사자 보안담당관 |
- 28 -
[별지 제3호 서식]
비 밀 취 급 인 가 대 장
발행 번호 |
결재 |
취급 등급 |
사진 |
소속 |
직위 |
직급 |
성명 |
인 가 년 월 일 |
해 제 년 월 일 |
발생사유 |
비고 |
|
담당 |
팀·과장 |
|||||||||||
- 29 -
[별지 제4호 서식]
신 원 대 장
연 번 (1) |
직 급 (2) |
직 책 (3) |
성 명 (4) |
신 원 조 사 |
임용또는 전입일자 (9) |
비 고 (10) |
|||
목 적 (5) |
의뢰일자 (6) |
회부일자 (7) |
내 용 (8) |
||||||
- 30 -
[별지 제5호 서식]
신 원 특 이 자 카 - 드
소 속 |
|||
직 급 |
직 책 |
||
성 명 |
생 년 월 일 |
||
임 용 일 자 |
보 직 일 자 |
||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
최 종 학 교 |
|||
신 원 내 용 |
|||
비 밀 취 급 인 가 경 력 |
|||
근 무 동 향 |
- 31 -
[별지 제6호 서식]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일반직)
기관명20년월일현재
등급별 ⑴ 직급별 |
Ⅰ |
Ⅱ |
Ⅲ |
계 |
||||
문서 ⑵ |
암호 ⑶ |
문서 ⑷ |
암호 ⑸ |
문서 ⑹ |
암호 ⑺ |
문서 ⑻ |
암호 ⑼ |
|
⑴ 장 관 |
||||||||
⑵ 차 관 |
||||||||
⑶ 지 사 |
||||||||
⑷ 1 급 |
||||||||
⑸ 2 급 |
||||||||
⑹ 3 급 |
||||||||
⑺ 4 급 |
||||||||
⑻ 5 급 |
||||||||
⑼ 6 - 7 급 |
||||||||
⑽ 8 - 9 급 |
||||||||
⑾ 기 능 직 |
||||||||
⑿ 계 |
- 32 -
[별지 제7호 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20... 수신발신 참 조 급비밀(대외비)문서발간신청서 |
||||||
발 간 장 소 |
업 체 및 대 표 자 명 |
비 밀 취 급 인 가 등 급 |
||||
주 소 |
인 가 근 거 |
|||||
가 제 목 |
문 서 비 밀 등 급 |
|||||
부 수 |
사 정 부 수 |
구 분 |
타자, 프린트 마스터, 인쇄 |
|||
기 간 |
20 . . .부터 20 . . .까지( 시간) |
|||||
자 체 보 안 책 |
||||||
입 회 관 |
비밀취급 인가등급 |
급 |
직 급 |
성명 |
||
배 부 처 |
- 33 -
[별지 제7호의1 서식]
비밀 입‧출력 및 작업대장
[대상 : , 관리번호 : ]
일자 |
제 목 |
비밀 등급 |
건수 (매수) |
작업 구분 |
작업자 |
열람 또는 수령자 |
비고 |
||
소속 |
성명 |
서명 |
|||||||
○ 대상에는 하드디스크, 디스켓, CD 등 구분
○ 작업구분은 입력, 출력, 열람으로 구분
○ 비고란에는 비밀을 지속 보관하고자 할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 서명 구분
○ 기록은 대상별, 비밀등급별로 구분 작업
- 34 -
[별지 제8호의 1 서식]
비밀(대외비)문서 통제대장
일 련 번 호 |
통제일 |
발 신 |
수 신 |
제 목 |
비밀 등급 |
사본 부수 |
형태 |
입회관 |
인쇄처 |
비 고 |
- 35 -
[별지 제8호의 2 서식]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 통제대장
일 련 번 호 |
통제일 |
외 국 인인 적 사 항 |
제공자료명 |
부수 |
제 공 처 (팀·실·과 명) |
비 고 |
||||
국 적 |
직 위 |
성 명 |
연 령 |
내방목적 |
||||||
- 36 -
[별지 제9호 서식]
비밀문서 인수인계서(비밀관리기록부)
부서명보관책임자
관 리 번 호 |
수 발 |
문 서 번 호 |
비밀 등급 |
형 태 |
건 명 |
사 본 번 호 |
예 고 문 |
처 리 담 당 |
보 관 장 소 |
재분류 |
참조 |
||||||
년월일 |
발 행 처 |
수 신 처 |
등급 변경 |
파기 |
파기 확인 |
근거 |
영수증 |
수 령 자 인 |
|||||||||
(비밀문서 인수인계) 비밀등급 Ⅱ급 건 (Ⅲ급 건) 위와 같이 인수인계함. 20 . . . |
|||||||||||||||||
인계자(전보관책임자) 직 성명 |
|
||||||||||||||||
인수자(보관책임자) 직 성명 |
|
||||||||||||||||
확인자(보안담당관) 직 성명 |
|
||||||||||||||||
※ 인수인계 기입은 적색으로 기재할 것. |
|||||||||||||||||
(직, 성명은 흑·청색으로 기재) |
- 37 -
[별지 제10호 서식]
암호취급자 인감등록서
1. 기관명 :
2. 변동 및 등록일자 : 년 월 일
가. 정 책임자
인 적 사 항 |
인 감 |
서 명 |
|
직 급 및 성 명 |
|||
직 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비 밀 취 급 등 록 |
나. 부 책임자
인 적 사 항 |
인 감 |
서 명 |
|
직 급 및 성 명 |
|||
직 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비 밀 취 급 등 록 |
다. 실무자
인 적 사 항 |
인 감 |
서 명 |
|
직 급 및 성 명 |
|||
직 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비 밀 취 급 등록 |
- 38 -
[별지 제11호 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20... 수 신발신 참 조 제 목 암호자재 배부현황보고 |
||||||
증빙번호 (1) |
자재명칭 (2) |
부 수 (3) |
등록번호 (4) |
배 부 기 관 명 (5) |
배부일자 (6) |
비 고 (7) |
- 39 -
[별지 제12호 서식]
보호구역대장
구 분 |
장 소 |
관리팀·실·과명 |
사유 및 기타사항 |
설정년월일 |
해제년월일 |
- 40 -
[별지 제13호 서식]
|
제한구역 통제구역 |
|
출 입 자 명 부 |
소 속 |
신 분 증 번 호 |
직 위 |
직 급 |
성 명 |
용 건 |
출 입 일 시 |
|
부 터 |
까 지 |
||||||
- 41 -
[별지 제14호 서식]
비밀문서조달의뢰확인서
제 목 또 는 가제목 |
비밀 등급 |
발간 의뢰 부수 |
납품 기일 |
조달 의뢰 일자 |
원고 수교 일자 |
프린트 공 판 인 쇄 |
의 뢰 업체명 |
입 회 관 |
||
인가 등급 |
직명 |
성명 |
||||||||
상기와 같이 비밀문서 조달을 의뢰하고 입회관을 파견하였음을 확인함. 20 . . 수 요 기 관 보안관리자 직책 직명 성명 |
- 42 -
[별지 제15호 서식]
대 외 비 |
||
원 본 |
보호기간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조건) |
보존기간 : |
사 본 |
파 기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조건) |
보 안 심 사 위 원 회 심 의 요 구 서
(의안번호 제 호)
제 목 |
|
회 부 근 거 |
|
회 부 기 관 |
|
주 요 내 용 |
|
요 구 자 의 의 견 |
첨부서류 :
위와 같이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요구합니다.
20 . .
심의요구자 직위
성명
보안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43 -
[별지 제16호 서식]
대 외 비 |
||
원 본 |
보호기간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조건) |
보존기간 : |
사 본 |
파 기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조건) |
보 안 심 사 위 원 회 심 의 결 정 서
(의안번호 제 호)
개 최 일 시 |
|
장 소 |
|
안 건 |
|
회 부 기 관 |
|
결 정 주 문 |
|
결 정 이 유 |
별 첨 |
위 주문과 같이 심의 결정함.
20 . . .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
″
″
″
″
간 사
- 44 -
[별지 제17호 서식]
대 외 비 |
||
원 본 |
보호기간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조건) |
보존기간 : |
사 본 |
파 기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조건) |
신 원 특 이 자 심 의 결 정 서 ( 갑 )
의안번호 |
호 |
의결년월일 |
20 . . . |
(결정주문)
본건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일 련 번 호 |
임 용 예 정 직 급 비 밀 인 가 등 급 |
성 명 |
생년월일 |
판 정 |
|
적 |
부 |
||||
보안심사위원회위원장
직 위
- 45 -
(심의안건) (을)
◦ 소 속 :
◦ 성 명 :
◦ 생년월일 :
◦ 임용예정직급 또는
:
비밀취급인가 등급
◦ 신원특이사항 :
(보안심사위원 적・부 판정)
구 분 |
직 위 |
성 명 |
판 정 |
|
적 |
부 |
|||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
- 46 -
[별지 제18호 서식]
대 외 비 |
||
원 본 |
보호기간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조건) |
보존기간 : |
사 본 |
파 기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조건) |
보 안 심 사 위 원 회 회 의 록 ( 갑 )
◦ 일 시 :
◦ 장 소 :
◦ 참 석 자 :
◦ 안 건 :
◦ 회부기관 :
발 언 자 |
내 용 |
- 47 -
회 의 록 ( 을 )
발 언 자 |
내 용 |
- 48 -
[별지 제19호 서식]
대 외 비 |
||
원 본 |
보호기간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조건) |
보존기간 : |
사 본 |
파 기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조건) |
보 안 심 사 위 원 의 견 서
◦ 안 건 :
◦ 위 원 성 명 :
◦ 의견진술내용 :
제 목 |
내 용 |
- 49 -
[별지 제20호 서식]
(전면)
퇴직공무원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
결 재 |
|||
1. 대 상 자
전 소 속 |
직 급 |
성 명 |
비 고 |
2. 퇴직사유
3. 보안교육 실시
◦ 일 시 :
◦ 장 소 :
◦ 교 관 :
◦ 교육내용 :
4. 보안서약서 징구 : 별첨
- 50 -
(후면)
퇴직( )자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 . .부로 퇴직(전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인사혁신처 근무중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여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 국가적인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약집행관 소속·직위 :
직 급 :
성 명 :
※ 각 기관 필요에 따라 서식내용 일부변경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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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 서식]
암호(약호)자재사용대장
순 번 |
일 시 |
제 목 |
비밀 등급 |
작업구분 |
작업자 |
서 명 |
|
해독조수 |
조립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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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 서식)
외국공관원 접촉 신청서
결 재 |
담 당 |
실 ‧ 과장 |
실 ‧ 국장 |
부 서 장 |
접 촉 대 상 외 국 공 관 원 |
성 명 |
성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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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적 |
소 속 (전 화 번 호) |
|||
국 내 체 류 지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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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담 일 시 |
년 월 일 ~ |
면 담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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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촉 목 적 |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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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 서식]
외국공관원 접촉결과 보고서
결 재 |
담 당 |
실 ‧ |
접 촉 외 국 공 관 원 |
성 명 |
성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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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적 |
소 속 (전 화 번 호) |
|||
국 내 체 류 지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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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담 일 시 |
년 월 일 ~ |
면 담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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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촉 결 과 |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결과란에는 접촉시 나눈 대화중 주요내용을 기재하되 자료제공 요청, 특정현안에 대한 브리핑 요청, 과분한 선물‧향응 제공 등 특이사항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상세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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