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정 2014. 12. 4.  인사혁신처훈령 제19호

개정 2015. 6. 3.  인사혁신처훈령 제31호

개정 2015. 12. 31.  인사혁신처훈령 제35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이 세칙은 인사혁신처 본부와 소속기관 기타 인사혁신처 산하 전 기관(이하 해당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 3 조(보안담당관) ①다음 각 호의 자는 임용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

1. 인사혁신처 본부 : 보안업무 담당과장

2. 소속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과장

3. 기타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②정보통신 분야는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제도를 운영하되, 정보통신 관련 업무에 관하여 보안담당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능률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임보안담당관을 두되 당해 직위에 임용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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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1. 인사혁신처 본부 : 각 본부 및 관·단의 주무과장

2.소속기관 : 각 실·국·부의 주무팀장 또는 주무과장. 다만, 실·국·부제가 없는 기관은 주무팀장 또는 주무과장

④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칙 제66조에 정한 사항

2. 본부, 소속기관의 보안감사

3. 본부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4.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과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⑤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속부서 내에서 규칙 제66조 및 시행세칙 제3조 제4항에서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⑥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 후 7일 이내 다음 각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1.인사혁신처 본부는 국가정보원으로 통보

2. 소속기관은 인사혁신처로 통보(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첨부)

3.산하기관은 당해 국가정보원 지부로 통보(인사기록카드 사본 등 필요사항 첨부)

제 4 조(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보안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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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안심사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1.인사혁신처 :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인재개발국장, 인사혁신국장, 인사관리국장, 윤리복무국장, 인재정보기획관, 노사협력관은 위원이 되고 보안업무 담당과장이 간사가 된다. 

2.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기획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과장은 위원이 되고 보안업무담당사무관이 간사가 된다.

3. 소청심사위원회 : 행정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안업무담당사무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계장은 위원이 되고 보안업무담당자가 간사가 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정리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지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보안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된다.

⑤보안심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기관은 자체인사위원회 등 심의기구를 통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한다.

제 5 조(심의사항) ①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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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제도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4. 신원특이자의 임용, 비밀취급 인가 등 심사에 관한 사항 

5. 중요시설 경계대책

6. 중요시설공사의 시행에 따른 설계도서, 시공업체 사후관리 등 보안조치사항(방위시설, 국민생명,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각종 보안 시설공사)

7. 민간업체의 비밀취급인가

8. 항공사진촬영, 복사판의 관리

9.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지적정보보안담당관 임무 중 중요 보안업무 수행사항

10.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소속기관 고유업무 등 기능에 입각한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각 팀장, 실·과·소장은 소관업무 중 제1항의 심사대상 업무는 반드시 보안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제 6 조(의안심의 요구 및 처리절차) ①다음 각호에 정한 자는 제5조의 심의사항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 보안심사위원회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

1. 보안심사위원 및 간사

2. 정보통신보안담당관

3.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각 팀장, 실·과·사업소장 

②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방법은 회의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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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안을 심의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심사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조사 또는 의안의 보완사항이 있어 동 기간 내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④보안심사위원회는 위원회 개최시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결정서를 작성,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 7 조(의안의 확정시행) ①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결정서를 통보받은 심의요구자는 반드시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의에 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 2 장  인원보안

제 1 절  총    칙

제 8 조(인원보안 업무의 취급) 인원보안에 관한 사무는 각급 기관의 인사업무 취급부서에서 관장한다.


제 2 절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

제 9 조(Ⅰ급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 ①Ⅰ급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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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취급인가를 상신한다.

②제1항의 인가를 상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원진술서 1통(규칙 제55조에 의한 별지 제20호 서식)

2. 신원조사회보서 1통(규칙 제57조에 의한 별지 제22호 서식)

3. 사진 2매(최근 3개월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1.7cm×2.0cm)

4. 서약서 1통(규칙 제5조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

5. 암호자재인 경우에는 암호의 종류, 명칭, 용도, 발행처, 사용범위 및 비밀등급 기타 인가권자가 알아야 할 참고사항

제 10 조(비밀취급 인가권의 위임) ①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인가권을 다음 각호의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2.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인가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위임할 수 없다.

제 11 조(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 ①비밀취급의 인가는 각 팀장, 실·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한다. 단, 보안업무와 인사업무가 분리된 기관은 인사업무소관 부서장에게 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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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제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 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③비밀취급의 인가는 문서로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제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의 제청을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청자에게 통지한다.

④제1항의 인가사항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특별인가자 제외) 및 비밀취급인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비밀취급인가의 해제절차는 인가절차를 준용한다.

제 12 조(특별인가) ①각급기관의 각 관·단·센터·실·국장이상 직위, 각 팀(과)장, 각 팀(과) 주무담당 및 보안업무담당자와 기관 업무의 특성상 비밀을 취급하는 부서(비상계획관실 등)로 임용되는 자는 Ⅱ급 비밀의 취급권이 인가된 것으로 보며,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위로 임용되는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인가와 해제된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인가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해당자중 신원특이자는 자체보안심사위원회에서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불가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인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3 조(서약 및 교육) ①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보안담당관이 규칙 제5조에 의한 서약을 집행하고 기초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인가를 받은 자는 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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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퇴직시에는 근무중 지득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약집행은 소속기관장이나 보안담당관 또는 각 팀·과장급이상 직근 상급자가 된다.

제 14 조(비밀취급인가대장) 보안담당관과 각 팀·실·과·소 비밀보관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대장(누년 일련번호와 연도별, 팀·실·과별 명부)을 작성·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사유를 기록 유지한다.

제 15 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 ①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의 특례적 인가는 장관과 각 시·도지사만이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인가 및 해제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4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인가권자는 피인가단체의 보안업무수행 상태를 지도 감독할 책임을 진다.


제 3 절  신원조사

제 16 조(신원조사 책임)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관리요원, 기타 자기 관할 하에 속하는 인원에 대한 신원내용을 확인할 책임을 진다.

제 17 조(신원조사 회보서) ①신원조사회보서는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②제1항의 인사기록을 보유하지 아니한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회보서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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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소속공무원이 타 소속기관으로 전출할 때에는 신원조사회보서 또는 그 사본을 전출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 18 조(신원대장) ①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현재원을 중심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원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원대장은 연도별로 실·국·과별로 또는 직급별로 작성하여 항시 대조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9 조(신원특이자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회보서에 신원특이 내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보직결정 등 보안상 적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 20조(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①업무상 자문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용 30일전에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고용계약 체결시에는 근무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시간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 설정 등 보안유의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게 배포한 관련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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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하여야 한다.

⑤재직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 4 절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 관리

제 21 조(임시직 및 단순고용직 관리) ①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임시직이나 단순고용직으로 임용되는 자 중 중요시설·지역의 통제·출입 및 중요 문서·자재의 취급자로서 당해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자 외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한다. 

제 22 조(보안조치) ①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에게는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보안심사위원회 또는 자체심의기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안책임은 소속기관장이 진다.

제 3 장  문서보안

제 1 절  비밀의 분류

제 23 조(비밀분류지침) ①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에서 정한 비밀세부분류지침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의 분류지침 이외에 따로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 및 재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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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차 상급 기관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건의를 받은 인사혁신처장은 이를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한다.

제 24 조(비밀분류의 재조정) ①보조기관 및 최종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비밀의 분류여부, 분류등급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토결과 비밀분류를 재조정(분류되지 않은 것을 비밀로 분류하는 것을 포함)하였을 때에는 결재란에 조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분류 착오로 인한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기안책임자 및 이를 결재한 관계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제 25 조(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기간 책정) ①비밀기록물 생산시 그 원본에 비밀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한다. 

②예고문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원본

보호기간, ~로 재분류(일자 또는 조건)

보존기간 :

사본

파 기, ~로 재분류(일자 또는 조건)


제 26 조(대외비 원본의 보존기간 책정) ①대외비 기록물의 생산시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6 조(재분류검토 및 비밀소유현황 조사) ①재분류 검토를 비롯하여 비밀소유현황조사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기하여 월례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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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한 비밀소유현황조사서와 별지 제6호의 1 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은 다음 기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인사혁신처 본부 각 과 및 소속기관

가. 1월 1일~6월 30일 현황은 7월 10일까지

나. 7월 1일~12월 31일 현황은 익년 1월 10일까지

제 27조(직권에 의한 비밀의 파기) 비밀의 재분류검토결과 규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비밀을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소속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 절  비밀의 수발

제 28 조(대내수발) 비밀을 기관내부에서 각 팀·실·국·과 간에 수발할 때에는 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주무자의 직접 수교로써 행하되, 독립건물을 사용하는 등 관리기록부에 의한 주무자의 직접수교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대외수발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제 29 조(대외수발) ①비밀의 대외수발은 소속문서 주관부서에 행하며 그 담당자는 문서로서 임명한다.

②비밀문서의 수발은 규칙 제30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며, 그 구체적 수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작성부서

가. 관리기록부 및 비밀원본과 시행문을 지참하여 문서주관과의 심사를 받는다.

나. 심사를 받은 다음 발송담당자에게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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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송담당자

가. 비밀작성부서의 관리기록부, 비밀의 원본 및 시행문을 인수하고 관리기록부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관리기록부 수령자인 란에 날인 또는서명하고 이를 비밀원본과 함께 발송의뢰자에게 인도한다.

나. 발송의뢰한 시행문을 발송대장에 수신처별로 기록한다.

다. Ⅱ급 비밀 이상에 대하여는 영수증 작성, 봉함 등 사송절차를 취한다.

라. 비밀사송원을 통하여 발송 조치한다.

3. 비밀 사송원

가. 비밀 사송부에 수신처별로 기록한다.

나. 접수기관의 접수담당자에게 인도하고 사송부에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

다. 우송하는 경우에는 특수우편물 영수증을 수령한다.

③외부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접수부에 기록하고 내용에 따라 주관부서를 결정, 직접 주관부서 보관책임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접수부 수령자인 란에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

④오착된 비밀은 원 발송기관에 반송하되 봉함을 개피하였을 때에는 개피자가 서명 날인 후 다시 봉함하여야 한다.

제 30 조(비밀영수증) ①비밀영수증은 비밀 수발담당자가 작성 보존한다. 다만, 주무시행의 경우에는 그 주무시행부서가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②비밀을 사송부에 의해서 발송하였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경우 그 사송부 또는 특수우편물 영수증은 비밀영수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31 조(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수발)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의 수발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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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한하여 소통할 수 있으며, 비밀문건 및 누설시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소통할 수 없다. 다만, 암호기를 설치한 때에는 암호기의 기종에 따라 당해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사전 검열을 필한 범위안에서 비밀문건을 소통할 수 있다.

제 32 조(비밀심사관)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은 비밀심사관이 된다. 다만, 인사혁신처 본부와 각 시·도 및 국이 설치된 시·군·구의 비밀심사는 보안업무 주무담당 또는 담당자가 행한다.

제 33 조(발송심사) ①대외기관으로 발송하는 비밀문서는 사전에 비밀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비밀문서의 발송심사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밀분류의 적정여부

2. 예고문의 누락 또는 적정여부

3. 배포선의 적정여부

4. 비밀의 형식(열람기록전의 첨부등)의 적정여부

제 34 조(비밀발간통제) ①비밀 또는 대외비(차드포함)를 민간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비밀문서발간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 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비밀발간승인을 비밀문서의 원본 첫면 여백에 날인하고 별지 제8호의1 서식의 비밀문서통제대장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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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의 비밀문서 조달의뢰확인서를 발부한다.

6cm

(  )급 비밀발간승인

4cm

업 체 명

부   수

인 가 근 거

통 제 관

통 제 일 시

③민간발간업체는 서울지구는 조달청에서 인가한 비밀취급인가업체, 기타지구에서는 시‧도지사가 인가한 업체 또는 각급 관청의 발간실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가 발간업체에 대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할 경우에는 정부비밀문서관리 지침에 표시된 시설기준에 준하는 시설을 보유한 업체 중 국가정보원의 보안조치를 받아 인가하여야 하며, 인가 후에는 년1회 이상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⑤각급 관청의 발간실에서 비밀문서를 발간할 시에는 정부비밀문서 발간에 대한 준수사항을 준용한다.

⑥비밀발간통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간업체의 적합성

2. 입회 및 감독계획의 적절성

3. 발간소요량책정의 적합성

4. 기타 자체보안대책의 적합성

제 35 조(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대책) ①외국인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외국인의 국적, 직위, 성명, 연령, 제공자료명, 제공목적 및 기타 참고사항을 포함한 신청서에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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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자료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국제협력업무담당과장의 협의를 거쳐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안내서 등과 같이 수시 외국인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 및 제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득하여 승인하고 그 통제사항을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대장에 기록유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공된 자료 사본은 3년간 보관한다.

제 36 조(외국인 접촉시 보안관리) ①정보활동이 예상되는 외국공관원 등(이하 ‘외국인’이라 한다)과 접촉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거 외국공관원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외국인 접촉 종료시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거 외국공관원 접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과장에게 보고하고 보안담당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들의 외국공관원 접촉과정에서 보안상 위해로운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7 조(국회 등 자료제공시 보안대책) 국회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민감자료를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료제공 또는 설명창구는 국회업무 담당부서 등으로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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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 조(비밀과제 외주용역시 보안대책) ①비밀문서의 외주용역시에는 의뢰부서의 장이 사전에 보안성검토를 하고 적정 비밀로 분류하여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비밀과제의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의무와 임의사용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의뢰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 종료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한다.

④비밀정책 또는 비밀과제연구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자료를 적정 비밀로 분류하여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39 조(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①중요정책 및 사업중 누설되면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비밀(대외비)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시 배포하는 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비밀(대외비)정책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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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비밀의 보관 및 관리

제 40 조(보관단위) ①비밀은 팀·실·과 단위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이 분실단위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실단위로 보관하고, 읍면동은 단위 기관별로 집중 보관한다. 다만, 비밀을 분실단위로 분산 보관할 경우에는 비밀관리 기록부를 별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비밀의 실무처리를 위하여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의 형식으로 하고 대출시간은 근무시간내로 하며 일과종료와 동시 회수하여 비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 41 조(보관책임자) ①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단위로 정·부책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②비밀보관책임자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부 보관책임자는 정 보관책임자의 차 하위직에 있는 자로 한다.

1. 인사혁신처본부 : Ⅰ급비밀 - 관·국장 이상, 또는 보안업무 담당과장

Ⅱ급비밀 󰀋

     󰀉각 과장급 이상

Ⅲ급비밀 󰀗

2. 소   속  기   관 : Ⅰ급비밀 - 각 기관의 장

Ⅱ급비밀 󰀋

󰀉각 과장급 이상

Ⅲ급비밀 󰀗


3. 기타기관 : 각 기관의 장이 비밀보관단위로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로서 임명한다.

③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과 같이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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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제 42 조(비밀작업일지) 발간실 작업자 등 비밀을 발간(복사)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1 서식에 의한 비밀 입·출력 및 작업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 43 조(비밀관리기록부) ①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함이 없이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용의 종료 기타 일제 정리의 필요성 등에 의하여 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관리기록부상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이기하되 관리번호를 갱신코자 할 때에는 신 관리번호를 1번부터 재부여하고, 구 관리번호를 신 관리기록부 우측 참조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관리기록부를 갱신할 때에는 구 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 다음과 신관리기록부에 이기 후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 관리기록부로 이기필

급비밀       건

20    .    .    .

이기자(담  당  자) 직급               성명               󰂙

확인자(보관 책임자) 직급               성명               󰂙

확인관(각과 주무담당) 직급               성명               󰂙

구 관리기록부에서 이기필

급비밀       건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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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자(담  당  자) 직급               성명               󰂙

확인자(보관 책임자) 직급               성명               󰂙

확인관(각과 주무담당) 직급               성명               󰂙

④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문서를 재분류하거나 타처로 이송할 경우에는 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 까지를 2개의 적색선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제 44 조(비밀관리기록부 기재요령) 비밀관리기록부의 기재는 규칙 제30조 및 제37조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문서번호란에는 발행기관(부서)의 분류기호 및 시행년월일을 기재한다.

2. 비밀등급과 예고문은 적색으로 기재한다.

3. 형태란에는 문서·책자·기자재 등으로 기재한다.

4. 등급변경란에는 비밀문건의 등급을 변경하고 재분류 실시한 일자를 기재한 후 날인한다.

5. 파기란에는 파기한 실무자가 파기일자를 기록·날인하고 파기확인란에는 파기시 입회한 비밀보관책임자(팀·과장 또는 담당)가 확인·날인한다.

6. 근거란에는 재분류 또는 파기근거(예고문, 지시공문의 분류기호, 일자 등)을 기재한다.

제 45 조(비밀문서의 분리) ①단일문서로 된 비밀은 이를 분리할 수 없다.다만, Ⅲ급 비밀 문서일 경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취급자에게 분리 취급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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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긴급처리를 위하여 분야별로 분류하였을 때에는 처리가 끝난 즉시 원상태로 취합하여야 한다.

③비밀은 이를 존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절취하여 따로 스크랩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제 46 조(지출 및 파기계획) ①각급 기관의 장은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획에는 평상시보다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지휘계통 부재시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각급 기관장 및 보안담당관은 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산하기관 또는 팀별, 실·과별 지출 우선순위를 획일적으로 명시하여서는 안 되고, 각 기관 또는 호실별로 서류함의 고유번호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지출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여 외부인이 서류함의 번호를 보고 그 내용물을 추정불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시설보안

제 47 조(업무담당) ①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보안담당관의 조정을 받아 각 기관 시설관리 책임부서가 이를 수행한다. 다만, 보호구역의 운용에 대하여는 구역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②시설관리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정하는 시설보안에 관한 기본지침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설의 변경(개축·증측·보수)등 보안관리상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시설의 자연고장, 파손 또는 이에 대한 보수공사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에 통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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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③제2항의 협의에 있어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 48 조(보호구역 설정) ①보호구역의 설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한구역

가. 통신실

나. 문서고

다. 종합상황지령실

라. 충무시설 등

2. 통제구역

가. 암호취급소

나. 행정전산실

다. 안보 FAX실 등

②제1항 각호에 정하지 아니한 보호구역의 추가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과 제1항을 준용하여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보호구역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제한구역

제  한  구  

공무외출입금지

가. 백색바탕에 청색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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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색테

다. 규격은 출입문 크기에 따라 조정 제작

2. 통제구역

통제구역

인가자외출입금지

가. 백색바탕에 적색글씨

나. 적색테 및 대각선

다. 규격은 출입문의 크기에 따라 조정제작

제 49 조(보호구역 운영방침) ①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호구역중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단을 그 구역내부에 게시하되 가림막을 쳐야 한다.

③보호구역중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은 보호구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 50 조(자체 방호계획 수립·운영) 각 기관의 장은 평시 및 비상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보안의 유지를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방호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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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보안조사

제 51 조(보안사고 보고) ①다음 각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휘계통을 통하여 인사혁신처장(보안담당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 중요시설 및 장비의 화재‧파괴사고

3.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사고

4. 기타 보안사고

②보안사고 보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시, 장소

2. 사고자 인적사항

3. 사고내용(육하원칙에 의거)

4. 조치사항

③보안사고 발생자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조치한다.

제 52 조(보안감사) ①각급기관장은 자체 및 해당기관에 대한 보안감사권을 가진다.

②보안감사는 보안관리 실태 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사전에 계획의 통보없이 수시 실시할 수 있다.

제 53 조(감사결과조치) 보안감사 결과 불량하다고 지적된 책임자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지적내용의 경중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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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 6 장  보안교육 및 점검

제 54 조(보안교육) ①각 기관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비밀보관 책임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의 책임을 진다.

②신규임용자에 대하여는 부서 배치전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각 기관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비밀보관책임자는 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교육은 자체 공무원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제 55 조(공무국외여행공무원 보안조치) 공무국외여행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은 해외여행 추천기관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행한다. 

제56 조(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①각급 기관의 장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달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보안담당관은 PC진단 프로그램 점검결과 및 보안패치 등 취약점 제거여부 확인, 비밀전수조사 등 보안업무전반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57 조(보안점검) ①보안담당관은 각 사무실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불시에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 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한 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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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칙< 2014. 11.   >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칙< 2015. 6. 3. >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칙< 2015. 12. 31. > 


이 세칙은 2016. 1. 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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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20...

수   발신           󰂙

󰀌인가·해제 󰀍

비밀취급 ︳        신청서

󰀘 등급변경   󰀙

소속

직책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성별

생년월일

비밀등급

사유

비고

※ 첨부 : 사진(1.7cm×2.0cm) 각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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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비 밀 취 급 인 가 조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생 년 월 일

주 민 등 록 번 호

담 당 업 무

(구 체 적 사 항)

비 밀 취 급

인 가 경 력

신 원 조 사 내 용

의 견



20     년     월     일




조사자                󰂙




보안담당관             󰂙



- 28 -

[별지 제3호 서식]

비 밀 취 급 인 가 대 장

발행

번호

결재

취급

등급

사진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인 가

년 월 일

해 제

년 월 일

발생사유

비고

담당

팀·과장

- 29 -


[별지 제4호 서식]

신 원 대 장

연 번

(1)

직 급

(2)

직 책

(3)

성 명

(4)

신 원 조 사

임용또는

전입일자

(9)

비 고

(10)

목 적

(5)

의뢰일자

(6)

회부일자

(7)

내 용

(8)

- 30 -

[별지 제5호 서식]

신 원 특 이 자 카 -  드

소 속

직 급 

직 책

성 명

생 년 월 일

임 용 일 자

보 직 일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최 종 학 교

신 원 내 용

비 밀 취 급

인 가 경 력

근 무 동 향

- 31 -

[별지 제6호 서식]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일반직)

기관명20년월일현재

등급별

직급별

문서

암호

문서

암호

문서

암호

문서

암호

⑴ 장 관

⑵ 차 관

⑶ 지 사

⑷ 1 급

⑸ 2 급

⑹ 3 급

⑺ 4 급

⑻ 5 급

⑼ 6 -  7 급

⑽ 8 -  9 급

⑾ 기 능 직

⑿  계 


- 32 -

[별지 제7호 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20...

발신           󰂙

참    


급비밀(대외비)문서발간신청서

발 간 장 소

업 체 및

대 표 자 명

비 밀 취 급

인 가 등 급

주 소

인 가 근 거

가 제 목

문 서 비 밀

등 급

부 수

사 정 부 수

구 분

타자, 프린트

마스터, 인쇄

기 간

20   .   .   .부터 20   .   .   .까지(       시간)

 체 보 안 

입 회 관

비밀취급

인가등급

직 급

성명

배 부 처

- 33 -

[별지 제7호의1 서식]

비밀 입‧출력 및 작업대장

[대상 :       , 관리번호 :       ]

일자

제 목

비밀

등급

건수

(매수)

작업

구분

작업자

열람 또는 수령자

비고

소속 

성명

서명

○ 대상에는 하드디스크, 디스켓, CD 등 구분

○ 작업구분은 입력, 출력, 열람으로 구분

○ 비고란에는 비밀을 지속 보관하고자 할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 서명 구분

○ 기록은 대상별, 비밀등급별로 구분 작업


- 34 -

[별지 제8호의 1 서식]

비밀(대외비)문서 통제대장

일 련

번 호

통제일

발 신

수 신

제 목

비밀

등급

사본

부수

형태

입회관

인쇄처

비 고

- 35 -

[별지 제8호의 2 서식]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 통제대장

일 련

번 호

통제일

외 국 인인 적 사 항

제공자료명

부수

제 공 처

(팀·실·과 명)

비 고

국 적

직 위

성 명

연 령

내방목적

- 36 -

[별지 제9호 서식]

비밀문서 인수인계서(비밀관리기록부)

부서명보관책임자

수 발

비밀



등급





재분류

참조

년월일

등급

변경

파기

파기

확인

근거

영수증

수 령

자 인

(비밀문서 인수인계)

비밀등급 Ⅱ급    건

(Ⅲ급     건)

위와 같이 인수인계함.

20  .   .   .

인계자(전보관책임자)   직       성명

󰂙

인수자(보관책임자)     직       성명

󰂙

확인자(보안담당관)     직       성명

󰂙

※ 인수인계 기입은 적색으로 기재할 것.

(직, 성명은 흑·청색으로 기재)

- 37 -


[별지 제10호 서식]

암호취급자 인감등록서


1. 기관명 : 

2. 변동 및 등록일자 :       년      월      일

가. 정 책임자

인  적  사  항

인   감

서   명

직 급 및 성 명

직 책

주 민 등 록 번 호

비 밀 취 급 등 록


나. 부 책임자

인  적  사  항

인   감

서   명

직 급 및 성 명

직 책

주 민 등 록 번 호

비 밀 취 급 등 록


다. 실무자 

인  적  사  항

인   감

서   명

직 급 및 성 명

직 책

주 민 등 록 번 호

비 밀 취 급 등록

- 38 -

[별지 제11호 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20...

수 발신           󰂙

참 

제 목  암호자재 배부현황보고
다음과 같이 배부하였기 보고합니다.

증빙번호

(1)

자재명칭

(2)

부    수

(3)

등록번호

(4)

배    부

기 관 명

(5)

배부일자

(6)

비    고

(7)

- 39 -

[별지 제12호 서식]

보호구역대장

구 분

장 소

관리팀·실·과명

사유 및 기타사항

설정년월일

해제년월일

- 40 -


[별지 제13호 서식]

󰀎

󰀚

제한구

통제구

󰀏

󰀛

출 입 자 명 부

소 속

신 분 증

번  호

직 위

직 급

성 명

용 건

출 입 일 시

부 터

까 지

- 41 -

[별지 제14호 서식]

비밀문서조달의뢰확인서

제  목

또  는

가제목

비밀

등급

발간

의뢰

부수

납품

기일

조달

의뢰

일자

원고

수교

일자

프린트

공  판

인  쇄

의  뢰

업체명

입   회   관

인가

등급

직명

성명

상기와 같이 비밀문서 조달을 의뢰하고 입회관을 파견하였음을 확인함.


20     .      .


수 요 기 

보안관리자 직책                   직명                성명               󰂙

- 42 -

[별지 제15호 서식]

대    외    비

원  본 

보호기간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조건)

보존기간 : 

사  본

    기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조건)


보 안 심 사 위 원 회 심 의 요 구 서

(의안번호 제        호)

제 목

회 부 근 거

회 부 기 관

주 요 내 용

요 구 자 의

의 견

첨부서류 : 

위와 같이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요구합니다.

20     .     .

심의요구자 직위

 성명                󰂙

보안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43 -

[별지 제16호 서식]

대    외    비

원  본 

보호기간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조건)

보존기간 : 

사  본

    기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조건)


보 안 심 사 위 원 회 심 의 결 정 서

(의안번호 제        호)

개 최 일 시

장 소

안 건

회 부 기 관

결 정 주 문

결 정 이 유

별  첨

위 주문과 같이 심의 결정함.

20   .   .   .

위 원 장                    󰂙

부위원장                    󰂙

위   원                    󰂙

″                       󰂙

″                       󰂙

″                       󰂙

″                       󰂙

″                       󰂙

간    사                    󰂙

- 44 -

[별지 제17호 서식]

대    외    비

원  본 

보호기간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조건)

보존기간 : 

사  본

    기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조건)


신 원 특 이 자 심 의 결 정 서 ( 갑 )

의안번

의결년월일

20   .   .   .

(결정주문)

본건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일 련

번 호

임 용 예 정 직 급

비 밀 인 가 등 급

성 명

생년월일

판          정

보안심사위원회위원장

직  위                              󰂙

- 45 -

(심의안건)  (을)

◦ 소 속 : 

◦ 성 명 : 

◦ 생년월일 : 

◦  임용예정직급 또는

: 

 비밀취급인가 등급

◦ 신원특이사항 : 


(보안심사위원 적・부 판정)

구 분

직 위

성 명

판              정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 46 -

[별지 제18호 서식]

대    외    비

원  본 

보호기간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조건)

보존기간 : 

사  본

    기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조건)


보 안 심 사 위 원 회 회 의 록 ( 갑 )

◦     시 : 

◦     소 : 

◦ 참 석 자 : 

◦     건 : 

◦ 회부기관 : 

발 언 자

내                         용

- 47 -

회    의    록 ( 을 )

발 언 자

내                         용

- 48 -

[별지 제19호 서식]

대    외    비

원  본 

보호기간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조건)

보존기간 : 

사  본

    기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조건)


보 안 심 사 위 원 의 견 서

◦ 안       건 : 

◦ 위 원 성 명 : 

◦ 의견진술내용 : 

제 목

내                         용

- 49 -

[별지 제20호 서식]

(전면)

퇴직공무원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



1. 대 상 자

전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2. 퇴직사유


3. 보안교육 실시

◦ 일    시 : 

◦ 장    소 : 

◦ 교    관 : 

◦ 교육내용 : 


4. 보안서약서 징구 : 별첨

- 50 -

(후면)

퇴직(     )자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      .      .부로 퇴직(전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인사혁신처 근무중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여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 국가적인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

서약집행관    소속·직위 : 

직     급 : 

성     명 :                 󰂙


※ 각 기관 필요에 따라 서식내용 일부변경 활용가능

- 51 -

[별지 제21호 서식]

암호(약호)자재사용대장


순 번

일 시

제     목

비밀

등급

작업구분

작업자

서 명

해독조수

조립조수

- 52 -

(별지 제22호 서식)

외국공관원 접촉 신청서


담  당

실 ‧ 과장

실 ‧ 국장

부 서 장

접 촉 대 상

외 국 공 관 원

성 명

성 별

국 적

소 속

(전 화 번 호)

국 내 체 류 지

(전 화 번 호)

면 담 일 시

년 월 일 ~

면 담 장 소

접 촉 목 적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53 -

[별지 제23호 서식]

외국공관원 접촉결과 보고서

담  당

실 ‧ 

접 촉

외 국 공 관 원

성 명

성 별

국 적

소 속

(전 화 번 호)

국 내 체 류 지

(전 화 번 호)

면 담 일 시

년 월 일 ~

면 담 장 소

접 촉 결 과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결과란에는 접촉시 나눈 대화중 주요내용을 기재하되 자료제공 요청, 특정현안에 대한 브리핑 요청, 과분한 선물‧향응 제공 등 특이사항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상세히 기재

-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