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2014. 12. 4. 인사혁신처훈령 제12호
개정 2015. 6. 3. 인사혁신처훈령 제31호
개정 2015. 12. 31. 인사혁신처훈령 제3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사정(査定)‧ 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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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그밖에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와 소속기관에서 지도 감독하는 투자‧출자‧출연기관, 관련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라. 기타 제2조 제1호 아목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상품권‧입장권과 그밖에 이에 준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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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여행‧관광‧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직속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관련 유관기관‧단체 등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직공무원은 당해 소속 지방자치단체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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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 1호, 제1- 2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①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자신과 300만원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
5.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6.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7.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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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문서나 민원의 접수
2. 증명서 등의 발급
3.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가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제6조(특혜의 배제)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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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은 별지 제1- 3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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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 규정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역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또는 공무원 자신이나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인사혁신처의 직무관련 정보 중에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 기간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정보의 범위 : 인사, 조직, 정보화, 회계, 예산, 재정 등
2. 대상자 : 제1호 업무관련 공무원
3. 제한 기간 : 제1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 및 직무와 관련없는 시점에서 2년 이내인 기간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청사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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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예산의 목적에 맞도록 집행되는 소모품적 물품이나 이에 준하는 금품 등
②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7.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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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금품 등
9.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예산의 목적에 맞도록 집행되는 소모품적 물품이나 이에 준하는 금품 등
③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회의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심사‧평가‧자문‧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는 전자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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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외부강의‧회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고, 기준초과금액은 해당기관에 반환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강의‧회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출장명령부 또는 근무상황부를 첨부하여야 하고 강의요청 기관‧단체의 공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이 인사혁신처 소관업무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참석수당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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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경조사 해당 공무원의 상‧하급자 또는 동료 공무원은 경조사의 내용을 경조사 해당 공무원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기관 또는 기관장의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영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상담실 설치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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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 신고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인지(事前認知)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업무 관련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
2. 부패행위자 소속부서의 업무 관련자
3.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와 해당 부서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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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자체 적발한 사건인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부패행위와 병행하여 조사하고, 외부기관이 적발하여 통보한 사건인 경우에는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인지 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의 경중과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
2.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업무 관련자 등 그 밖의 공무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
제20조(징계 등) ①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다만, 제14조를 위반한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별표2의 청렴의무위반 처리기준 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2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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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제14조 또는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된 금품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 처분한다.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인사혁신처 또는 소속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 등을 통해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할 수 있다.
3.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반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를 매각할 수 있다.
4.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각대금중에서 지변하며, 매각비용이 예상되는 매각수입액보다 클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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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고귀속이 확정된 매각수입액은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기준
제22조(범죄 보고)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고발 대상 등) ① 고발대상은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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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범죄의 내용으로 볼 때 파급효과가 크고 수사 과정에서 비위(非違)의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범죄의 횟수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하여야 한다.
1. 뇌물관련 범죄의 경우 그 수수액이 200만원(누계금액)이상이거나 최근 3년이내 뇌물수수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뇌물관련 범죄를 범한 경우
2. 공금횡령 범죄의 경우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이거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또는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④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제24조(고발 절차) ① 인사혁신처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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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25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인사혁신처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6조(교육) ①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의 신규임용시 이 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인사혁신처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과정 또는 과목의 신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인사혁신처 본부에는 감사업무 담당 과장을, 소속기관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는 감사(또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며, 그 지정은 별표 3과 같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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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당해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6.3.>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6. 1. 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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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5조 관련)
(단위: 천원/ 1시간)
구분 |
장·차관급 |
과장급 이상 |
5급 이하 |
비고 |
상한액 |
400(장관)‧300(차관) |
230 |
120 |
원고료· 여비는 미포함 |
1시간 초과 |
300‧200 |
120 |
100 |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별표 2]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20조 관련)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1,000만원 이상 |
|
의례적인 금품ㆍ향응 수수의 경우 |
수 동 |
견책 |
감봉ㆍ정직 |
강등 |
해임 |
파면 |
능 동 |
견책‧감봉 |
정직 |
강등ㆍ해임 |
해임‧파면 |
파면 |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수 동 |
감봉 |
정직ㆍ강등 |
해임 |
파면 |
|
능 동 |
정직 |
강등ㆍ해임 |
해임‧파면 |
파면 |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수 동 |
정직ㆍ강등 |
해임 |
파면 |
||
능 동 |
강등ㆍ해임 |
해임ㆍ파면 |
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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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행동강령책임관(제27조 관련)
관 서 명 |
행동강령책임관 |
관 리 대 상 기 관 |
인사혁신처 |
감사업무 담당과장 |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총무과장 |
|
소청심사위원회 |
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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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 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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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명 인 |
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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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직위(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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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 (지시자) |
성명 |
직위(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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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받은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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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명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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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소 명 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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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 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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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요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소 속 |
직위 (직급) |
|||
상급자 (지시자) |
성명 |
직위 (직급) |
||
지시받은 사 항 |
||||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
||||
20 . . . 상담요청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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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 3호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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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자 (상담요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소 속 |
직 위 (직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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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등 인적사항 |
성 명 |
직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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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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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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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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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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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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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자 |
성 명 |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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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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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강의·회의 유형 |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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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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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청 자 |
기관명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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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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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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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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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
일괄 신고 |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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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가 |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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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신고자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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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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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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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자 |
성 명 |
소 속 |
직 위 (직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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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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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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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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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래 상대방 |
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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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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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와의 관 계 |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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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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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이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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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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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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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목록 |
※ 증빙서류(사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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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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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여 인 |
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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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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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와의 관 계 |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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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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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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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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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기간 및 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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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목록 |
※ 증빙서류(사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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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신고자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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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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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
성 명 |
(서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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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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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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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고자 |
성 명 |
직 위 (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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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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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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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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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목 록 |
※ 증빙자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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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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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 |
부 서 (직 위) |
성 명 |
부패행위 인지여부 (인지/부지) |
1.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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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 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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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관련 직원 (차상급 지휘ㆍ감독자, 타 부서 직원 등) |
|||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은 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직근 감독자 등 관련 직원의 인지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 : (인) 감사업무 담당 과장 : (인) 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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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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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
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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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직위 (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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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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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
금 품 (물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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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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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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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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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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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받는 사 람 |
성 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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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처 |
청구인 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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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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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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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청 구 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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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금품등 접수‧처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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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
접수 일시 |
제공받은 자 |
제공받은 금품등 |
제공 받은 일시 |
제 공 자 |
처리 내용 |
처리 일시 |
행동강령 책임관 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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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성명 |
연락처 |
성명 |
생년 월일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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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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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담 일 시 |
상담유형 |
방문‧전화‧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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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담 요청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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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직위(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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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담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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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담 결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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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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