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예규 제23호(2016. 4. 6.) |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2016. 4. 6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제 정 |
2014.11.19. |
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
개 정 |
2016. 3.24. |
인사혁신처예규 제20호 |
개 정 |
2016. 4. 6. |
인사혁신처예규 제23호 |
Ⅰ. 목 적
이 예규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Ⅱ. 인사기록
개인별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서류의 작성·유지·보관·변경하는데 필요한 각종 서식은 다음과 같음
관련규정 |
서식명 |
서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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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1항 |
인사 및 성과기록 출력물 |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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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2항 |
인사기록봉투 |
별지 제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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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3항 |
공무원인사기록변경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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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 |
제2항 및 제4항 |
공무원전력조회서 |
별지 제4호서식 |
제3항 |
공무원전력조사통보서 |
별지 제5호서식 |
Ⅲ. 성과기록
‘성과관리카드’는 공무원 개인별 인사기록의 한 종류로서, 개인의 각종 성과정보를 매년 기록·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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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카드 기록정보》
구분 |
기록대상 성과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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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및 능력평가 결과 |
근무성적평정 결과 및 성과급 등급 |
‧ 주요 실적, 상사평가의견, 근평 등급 ‧ 성과급 등급 |
정책평가 결과 |
‧ 정부업무평가결과(주요정책, 재정사업 평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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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평가 결과 |
‧ 성과계약 등 평가등급 부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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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
‧ 감사원 감사결과, 자체 감사결과, 개별기관 감사(인사감사 등) 결과 |
[1] 성과관리카드의 기록대상 성과정보
1. 실적 및 능력평가 정보
가. 근무성적평정 결과
(1) 기록 내용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성과계약 등 평가 및 근무성적평가) 시 최종평가서에 작성된 ‘주요실적’, ‘상사평가의견’, ‘평가등급’을 기록
※ 근무성적평가를 연2회 실시하는 경우, 상·하반기의 것을 모두 기록
- 주요실적은 개인의 1년간 업무추진실적을 기록하며, 목표/단위과제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기록
- 상사평가의견은 실적과 능력에 대해 기록
- 평가등급의 수와 명칭은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등급 명칭(해당등급/전체등급)”의 방식으로 표시
· 이 때 5급이하 공무원의 평가등급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한 평가등급이 아니라 평가자가 평가대상자의 성과평가서에 작성한 평가등급을 말함
(2) 기록 주체 및 방법
○ 주요실적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e- 사람”이라 한다)상의 성과관리카드에 본인이 기록하고, 상사평가의견 및 평가등급은 근무성적평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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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가자가 기록
- 평가자는 평가대상자가 기록한 실적의 사실 여부를 확인함
○ e- 사람 상의 근무성적평정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 프로그램 간의 연계를 통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별도로 입력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성과관리카드에 이관
- 자체적인 평가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e- 사람 상의 성과관리카드와의 연계를 통해 자체 평가시스템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성과관리카드에 이관
※ 인사혁신처(e- 사람 담당부서)와 개별 협의 필요
나. 성과급 등급
(1) 기록 내용
○ 성과연봉 등급(4급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해당) 또는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4급 공무원 이하 공무원 해당)을 기록
- 성과상여금을 연2회 지급하는 경우, 상·하반기 성과급 등급을 모두 기록
(2) 기록 주체 및 방법
○ 성과급 등급은 인사담당부서 등에서 e- 사람 상의 개인별 성과관리카드에 기록
2. 정책평가 정보
(1) 기록 내용
○ 정부업무평가 대상과제 중 주요정책과제 부문의 평가결과
-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실태점검(또는 확인점검) 후 과제별 ‘평가점수’와 ‘총평’ 등 기록
○ 정부업무평가 대상과제 중 재정사업 부문의 평가결과
-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총괄관련기관의 확인·점검 후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확정하여 각 부처에 공개한 사업별 ‘평가점수’, ‘총평’ 등 기록
(2) 기록 주체 및 방법
○ 정부업무평가 담당부서는 ‘과제/사업별 담당자’를 구분하여 해당 공무원(과·팀장급 이상)의 성과관리카드에 공동책임으로 기록
- 특별히 개인책임이 있거나 탁월한 성과가 있다고 규명된 경우 개인별로 기록
- 하나의 과제를 여러 부서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과제에 대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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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과를 해당 부서의 과제담당자들에게 동일하게 기록
* 총평 등 평가결과가 분리 가능한 경우, 해당 담당자별로 분리 입력 가능
※ 평가 결과에 대한 별도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견’란에 간략히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 국무총리실 전자통합평가시스템(e- IPSES) 상에 입력된 정책평가 결과를 입력
3. 기타평가 정보
가. 성과계약등 평가등급 부여결과
(1) 기록 내용
○ 성과계약등 평가 후, 평가자가 평가대상자에게 부여한 평가등급 부여결과를 평가자의 성과관리카드에 기록
- 평가등급별 인원, 평가대상자 수, 전체 평가등급의 수와 명칭을 기록
(2) 기록 주체 및 방법
○ 매년초 전년도 성과계약등 평가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평가가 완료되면, 인사담당부서에서는 평가자의 개인별 성과관리카드에 평가대상자에게 부여한 평가등급 부여결과를 일괄적으로 기록
4. 감사결과 정보
(1) 기록 내용
○ 감사원 감사 결과, 자체 감사 결과, 개별기관 감사(인사감사, 민원감사 등) 결과 부과된 처분 중
- 변상판정/변상명령, 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불문경고, 주의의 종류 및 사유와 처분일을 기록
(2) 기록 주체 및 방법
○ 감사 총괄부서(예: 감사담당관실)는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 또는 내부 징계절차를 모두 이행한 때, 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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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과관리카드에 최종결과를 기록
○ 감사 결과에 대한 별도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견’란에 간략히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2] 기타사항
1. 인사이동 시 성과관리카드 작성방법
가. 부재자 및 파견자의 성과관리카드 작성 방법
○ 부재자의 성과관리카드 작성 방법
- 각종 평가결과 및 감사결과가 있으나 성과관리카드 작성 시점에 휴직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정보별 기록주체가 부재한 경우 성과관리카드 담당부서에서 대리 작성
○ 파견자의 성과관리카드 작성 방법
- 원소속기관의 인사담당부서는 파견기관의 평가 방식에 따른 평가결과 또는 성과정보를 송부 받아 파견자의 성과관리카드를 대리 작성
나. 인사이동 시 근무성적평정 결과 작성방법
○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최종평가서에 기재된 내용(주요실적, 상사평가의견, 평가등급)을 중심으로 입력
○ 연도 중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성과계약등 평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상사평가의견’과 ‘평가등급’은 마지막 평가 당시의 소속부서에서 받은 최종평가서 결과만을 입력하되, ‘실적’은 전임부서에서 수행한 내용도 본인의 성과관리카드에 추가 입력
다. 인사이동 시 정책평가 결과 등 작성방법
○ 부처간 전보 및 내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과제/사업별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담당한 자에 대해서만 정책평가결과를 성과관리카드에 기록
- 다만, 6개월 미만 담당자라도 근무기간 중 정책성과의 결정적인 성공요인 및 실패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평가 담당부서에서 이를 판정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관리카드에 기록
○ 성과관리카드 기록이 요구되는 과제별 담당자가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타 기관으로 전보 시, 해당과제 평가결과를 전출된 부처로 통보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관리카드에 기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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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관리카드 기록 정정 방법
가. 성과평가기록의 착오기재사항이나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
○ 각종 성과 및 평가결과 기록 종료 후 해당 공무원이 기록정보에 대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적정기간을 부여함(예: 7일)
○ 성과관리카드를 정정·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성과기록 정정 요청
- 정정 요청은 평가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과관리카드 기록 내용이 기통보된 결과와 불일치하는 경우, 혹은 담당자 지정이 잘못된 경우 등 사실 확인에 관한 것임
○ 성과관리카드 담당부서(예 : 인사담당부서)는 사유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기록을 정정함
나. 징계기록 등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 영 제9조에 따라 징계처분 등의 무효·취소 시에는 징계기록 등을 삭제하고, 징계처분 등의 집행종료일부터 일정 기간 경과 시 및 징계처분 등에 대한 사면 시에는 기록 뒤에 기록말소 사유와 날짜를 추가 기록
3. 성과관리카드 작성 시기
가. 성과관리카드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및 감사결과를 기록
※ 예 : 2008년도 실적에 대해 2009년 5월 산출된 재정사업 평가결과
⇒ 2008년도 성과관리카드에 입력
나. 성과관리카드는 기록대상 성과정보가 산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함
○ 성과정보가 산출된 날이란,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 및 기타평가 정보의 경우 평가가 완료된 시점을 말하며, 정책평가 및 감사결과의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을 말함. 성과급 등급의 경우 성과급 등급이 개인에게 통지된 시점을 말함
4. 성과관리카드 열람 범위
가. 공무원은 자신의 성과관리카드를 e- 사람 상에서 수시로 열람 가능
※ ‘상사평가의견’과 ‘평가등급’은 본인요청 시 공개하는 정보이므로 조회대상에서는 제외하되, 입력내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인사담당관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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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무성적평정결과는 평가자가 확인 서명한 이후에는 평가자도 열람할 수 없도록 함. 그 외의 모든 평가 결과는 인사담당관의 확인절차 외에 타인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함
다. 정책평가 및 감사결과, 기타평가 결과 등 각 성과정보를 기록·관리하는 부서는 소관사항 정보만을 기록 및 열람하도록 제한
라. 성과관리카드 총괄 관리자는 소속 직원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기록과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5. 성과관리카드 담당자 지정
가. 각 기관은 성과정보별 입력 담당자를 사전에 명확히 지정하여야 함
나. 일반적으로 인사담당부서에서 성과관리카드를 총괄 관리하되, 각 기관에서는 기록대상 정보별로 성과관리카드를 기록·관리하기에 가장 적합한 부서(또는 담당자)를 담당 부서(또는 담당자)로 지정
※ 예 : ·실적 및 능력평가, 성과계약등 평가등급 부여 결과 - 인사업무 담당
·정책평가 정보 - 정부업무평가업무 담당
·감사결과 - 감사업무 담당
[3] 성과관리카드 활용
가. 승진 등 인사관리의 기초자료
○ 「공무원 임용규칙」 등에 따라 승진,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
나. 국가 인재추천
○ e- 사람을 통해 5급이상 공무원의 성과관리카드를 국가인재DB와 연계하여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자료, 정무직 및 정부산하기관장 후보 심사자료 등으로 활용
다. 인사심사 자료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심사 시 최근 3년간의 성과관리카드를 제출토록 하여 적격성 등 실질요건 심사자료로 활용
라.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충원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에 따라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 충원 시 요구되는 응시자의 제출서류로서 적격성 심사자료로 활용
[4] 행정사항
가. 성과관리카드는 공무원의 성과와 능력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정보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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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든 부처에 공통된 핵심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 모든 부처는 인사혁신처가 e- 사람 상에서 제공하는 성과관리카드시스템(성과기록관리)을 활용하여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함
○ e- 사람을 통해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하기 어려운 기관에서는 문서상으로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처(행정자치부, 교육부 등)에서 동 지침을 통보하여 조치하기 바람
나. 영 제8조5항에 따라 인사담당관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정·변경 또는 추가 기록사항이 정상적으로 기록되었는지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함
다. 각 행정기관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 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체계적인 인재추천 및 인사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매년 평가 및 입력이 완료된 성과관리카드를 인사혁신처에 제공해야 함
라. 추후 성과관리카드 기록대상 정보의 확대 및 변경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Ⅳ. 임용과 발령
[1] 임용·발령시 서식과 예문
1. 공무원의 임용과 발령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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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서식명 |
서식번호 |
||
영 제13조 |
제1항 |
공무원특별채용시험요구서 |
별지 제6호서식 |
|
제2항 |
공무원일반승진시험요구서 |
별지 제7호서식 |
||
인사기록요약서 |
별지 제8호서식 |
|||
공무원전직시험요구서 |
별지 제9호서식 |
|||
영 제14조 |
제1항 |
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서 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명단 |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
|
제2항 |
공무원임용후부자 임용 또는 임용제청 시 필요서식 |
0.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 또는 임용제청통보서 |
별지 제12호서식 |
|
2. 임용 및 임용제청자 명단 |
별지 제13호서식 |
|||
3. 임용 불응자 명단 |
별지 제14호서식 |
|||
영 제16조 |
제1항 |
공무원임용서 |
별지 제15호서식 |
|
공무원임용조사서 |
별지 제16호서식 |
|||
공무원임용제청서 |
별지 제17호서식 |
|||
공무원임용제청상신서 |
별지 제18호서식 |
|||
제3항 |
인사발령안 |
별지 제19호 및 제20호서식 |
||
제4항 |
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 |
별지 제21호서식 |
||
영 제17조 |
공무원 전입‧전출 동의요구서 |
별지 제22호서식 |
||
영 제18조 |
공무원 전출‧전입 동의서 |
별지 제23호서식 |
||
영 제22조 |
정‧현원대비표 |
별지 제24호서식 |
||
영 제23조 |
전보사전승인신청서 |
별지 제25호서식 |
||
영 제24조 |
파견근무협의신청서 |
별지 제26호서식 |
||
파견근무사실통보서 |
별지 제27호서식 |
|||
결원보충협의신청서 |
별지 제28호서식 |
관련규정 |
서식명 |
서식번호 |
|
영 제25조 및 제26조 |
임명장 및 임용장의 서식 |
0.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공무원의 임용 및 임명장 가. 차관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임명장 나. 정규공무원 임용 및 임명장 다. 전보의 임용장 |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
2. 소속장관이 임용권자인 공무원의 임용 및 임명장 가.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임명장 나. 정규공무원 임용 및 임명장 다. 전보의 임용장 |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
||
인사발령통지서 |
별지 제32호서식 |
||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 |
별지 제33호서식 |
||
영 제27조 제1항 |
발령대장 |
별지 제34호서식 |
2. “영” 제25조에 따른 공무원 인사발령시의 예문은 별표1과 같음. 다만, 동 별표의 예문 이외의 경우에는 이 예문에 준함
3. “영” 제26조에 따른 인사발령통지서는 별표1의 인사발령예문을 전자 문서형식으로 공람하게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2] 신규채용·전보 시 복수국적자 여부 확인
1. 신규채용 시
가. 공개경쟁채용 및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합격자
○ 합격자는 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복수국적 여부를 표기
※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허위작성 시 국가공무원법 제45조와 제84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
○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임용추천 또는 임용
나.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
○ 복수국적자 임용제한 분야에 채용할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련 내용을 공고문에 표기하고, 지원자가 응시원서에도 표기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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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결정 후 공고하기 전에 법무부장관에게 기입한 국적의 사실 여부를 확인
2. 전보(승진임용)시
○ 복수국적자 임용 제한 분야에 전보할 경우, 임용권자는 전보임용 전에 개인 인사기록에서 국적사항 확인
○ 개인 인사기록에 국적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전보임용 전에 법무부장관에게 전보대상자의 국적사항 확인
Ⅴ. 인사관계보고
1. 공무원의 인사관계 보고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다음과 같음
관련규정 |
서식명 |
서식번호 |
|
영 제28조 |
5급이상 공무원 전보고고 |
별지 제35호서식 |
|
5급이상 공무원 국외‧국내훈련 및 국외출장보고 |
별지 제36호서식 |
||
5급이상 공무원 포상보고 |
별지 제37호서식 |
||
5급이상 공무원 사망보고 |
별지 제38호서식 |
||
5급이상 공무원 신규채용‧ 승진‧ 전직‧ 강임‧ 명직‧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복직‧ 겸임‧ 파견‧ 전출입보고 5급이상 공무원 |
별지 제39호서식 |
||
영 제29조 |
정부인사발령 관보 게재 의뢰 |
별지 제40호서식 |
|
영 제30조 |
정부인사발령 통지 |
별지 제41호서식 |
|
영 제32조 |
제1항 |
재직증명서 |
별지 제42호서식 |
제2항 |
경력증명서 |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3- 1호서식 |
* 영 제28조(인사보고)와 관련된 서식명 중 ‘5급이상 공무원’에는 ‘5급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포함된 것으로 봄
* 영 제32조(증명서 등의 발급) 제2항 경력증명서식은 별지 제43호 서식으로 발급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별지 제43- 1호 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 재임용에 필요한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43호 서식으로 발급.
2.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을 도입·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영 제28조에 따른 인사보고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Ⅵ.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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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체 인사관리시스템(기관인사관리시스템)의 운영
○ 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자체적으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행정기관은 다음 사항을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야 함
-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과의 데이터 호환성 확보에 관한 사항
-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과 기관인사관리시스템과의 연계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에 전송할 인사자료의 항목에 관한 사항
- 데이터의 전송주기 및 연계모듈 개발 등에 관한 사항
[2] 인사자료의 제공
○ 각 행정기관은 운영규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인사 관련 통계자료를 정부전용망을 이용하여 인사혁신처에 상시 제공하여야 함
○ 다만, 정부전용망에 연계되어 있지 않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행정기관은 제공방법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야 함
[3] e- 사람 운영·관리
○ e- 사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인사정보관리담당 부서의 장(이하 “관리책임관”라 한다)은 다음 업무를 수행함
- e- 사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관련 법·제도 변경 내용이 신속히 e- 사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e- 사람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각 행정기관의 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시스템에 반영하고, 사용자 교육 실시, HelpDesk 운영 등 e- 사람 서비스 지원
· 관리책임관은 필요시 정부전용망을 통해 각 행정기관의 e- 사람을 점검할 수 있음
· 시스템 관련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용역 인력은 보안업무규정 제31조제2항제4호의 신원조사를 실시한 후 관리책임관의 승인하에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관리
· e- 사람 관련 H/W 및 상용 S/W 서버의 유지보수는, 정부통합전산센터에 e- 사람 서버를 이전한 부처는 센터에서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부처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기관은 해당기관에서 담당
○ 운영규정 제5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은 관련 업무에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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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제도의 변화 등에 따른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사용자 등록·변경·관리에 대한 서비스 신청서를 관리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에서 생성한 인사통계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과 인사상 비밀에 대한 사항 또는 이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을 제외한 부분을 대국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음
○ 각 행정기관 인사담당 주무부서의 장은 e- 사람이 최신정보를 유지하고 인사행정 전반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함
- e- 사람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운영 총괄
- e- 사람과 타 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
- 기관 실정에 적합한 e- 사람의 보안정책 운영
- 인사 및 급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한하여 e- 사람의 개인정보 취급권한 관리
[4] e- 사람과 타 시스템 연계
○ e- 사람의 인사자료를 대내·외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인사혁신처 및 관계 행정기관과 다음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정보 보유기관의 동의를 확보한 후 관리책임관에게 기술적인 협조를 요청하여야 함
- 인사자료 활용의 목적 및 연계기간
- 개인정보 등 공동이용대상 인사자료
- 인사자료의 제공방법 및 정보전달체계
- 장애관리, 백업 및 복구 등을 포함한 시스템 관리대책
- 기타 인사자료 보안을 위한 조치
부칙 <제20호, 2016.3.24.>
① 이 예규는 201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호, 2016.4.6.>
① 이 예규는 2016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 13 -
<별표 1>
인사 관련 각종 발령 예문
1. 신규채용‧승진의 경우(임명장)
(1) 직제상의 직위가 있는 경우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고위공무원(임기제) /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 ○ ○ 부 ○ ○ 국장에 보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외의 경우
○ ○ ○ 에 임함
○ ○ ○ 국 ○ ○ 과장에 보함
(2) 기타의 직위
(가) 일반직 전일제의 경우
○ ○ ○ 에 임함
○ ○ ○ 국 ○ ○ 과 근무를 명함
(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경우
○ ○ ○ (시간선택제)에 임함
○ ○ ○ 국 ○ ○ 과 근무를 명함
(격일 전일근무) 또는 (1주 중 근무일 : ○・○・○요일, 근무시간 : ○시부터 ○시까지, 1주당 총○시간 근무)
(다)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 ○ ○ (일반임기제) / 전문임기제 ○급 / 한시임기제 제○호에 임함
○ ○ ○ 국 ○ ○ ○과 근무를 명함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한시임기제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발령예문과 같이 근무시간, 주당 총근무시간을 표기함
(라) 전문경력관의 경우
전문경력관 가(나, 다)군(담당업무)에 임함
○ ○ ○ 국 ○ ○ ○과 근무를 명함
※ (가), (나), (라)의 경우 전직 또는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 시에도 이를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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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보임용의 경우(인사발령통지서)
○ ○ ○ ○ ○ 시보에 임함
○ ○ ○ 국 ○ ○ 과 근무를 명함
3. 전보의 경우(임용장)
(1) 직제상의 직위가 있는 경우
○ ○ ○ 국 ○ ○ 과장에 보함
(2) 기타의 직위
○ ○ ○ 국 ○ ○ 과 근무를 명함
4. 전출의 경우(임용장)
(1) 국회‧법원‧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전출할 경우
국회(법원‧선거관리위원회 등) 전출을 명함
(2) 지방공무원으로 전출(경력경쟁채용)할 경우
○ ○ ○ ○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그 직을 면함
5. 전입의 경우(임용장 또는 임명장)
(1) 국회‧법원‧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전입할 경우
(가) 직제상의 직위가 있는 경우
○ ○ ○에 임함
○ ○ ○부(처) ○ ○ ○국 ○ ○ 과장에 보함
(나) 기타의 직위
○ ○ ○에 임함
○ ○ ○부(처) ○ ○ ○국 ○ ○ 과 근무를 명함
(2)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할 경우
(가) 직제상의 직위가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 ○ ○에 임함
○ ○ ○부(처) ○ ○ ○국 ○ ○ 과장에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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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의 직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 ○ ○에 임함
○ ○ ○부(처) ○ ○ ○국 ○ ○ 과 근무를 명함
6. 겸임의 경우(임명장 또는 인사발령통지서)
(1) 직제상의 직위가 있는 경우
○ ○ ○ 부(처) ○ ○ ○ 국 ○ ○ 과장에 겸임함
(2) 기타의 직위
○ ○ ○ 부(처) ○ ○ ○ 국 ○ ○ 과 겸임근무를 명함
7. 파견의 경우(임용장)
(1) 최초 파견하는 경우(별도정원이 인정되는 경우)
○ ○ ○ 부(처・청)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호에 따라 ○ ○ ○ 파견근무를 명함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최초 파견하는 경우(별도정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호에 따라 ○ ○ ○ 파견근무를 명함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호에 따라 파견근무 연장을 명함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8. 강임의 경우(인사발령통지서)
(1) 직제상의 직위가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 ○ ○ ○ 로 강임함
○ ○ ○ 국 ○ ○ 과장에 보함
(2) 기타의 직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 ○ ○ ○ 로 강임함
- 16 -
○ ○ ○ 국 ○ ○ 과 근무를 명함
9. 추서의 경우(임명장)
○ ○ ○ ○ 에 추서함(○년 ○월 ○일자)
10. 휴직의 경우(인사발령통지서)
(1)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의 경우
○ ○ ○ 부(처・청)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항제○호에 따라 휴직을 명함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별도정원이 인정되지 않는 휴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항제○호에 따라 휴직을 명함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의 경우 종기 생략 가능
11. 직위해제의 경우(인사발령통지서)
(1) 직무수행능력부족 등의 직위해제(제2호사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함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부(처) 대기근무를 명함)
(2) 기타의 직위해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함
12. 복직의 경우(인사발령통지서)
(1) 직제상의 직위가 있는 경우
복직을 명함
○ ○ ○ 국 ○ ○ 과장에 보함
(2) 기타의 직위
복직을 명함
○ ○ ○ 국 ○ ○ 과 근무를 명함
- 17 -
13. 퇴직의 경우(인사발령통지서)
(1) 의원면직의 경우(자필 사직원 첨부)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 직권면직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호에 따라 그 직을 면함
(3) 정년퇴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정년퇴직
(4) 명예퇴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
(5) 시보공무원 면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
(6) 결격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년 ○월 ○일자로 당연퇴직
14. 징계의 경우(인사발령통지서)
(1) 파면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호에 따라 파면에 처함
(2) 해임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호에 따라 해임에 처함
(3) 강등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호에 따라 강등에 처함
○ ○ ○에 임함
(4) 정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호에 따라 ○월간 정직에 처함
(5) 감봉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호에 따라 ○월간 감봉에 처함
- 18 -
(6) 견책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호에 따라 견책에 처함
15. 발령취소의 경우(인사발령통지서)
○ ○ ○로 인하여 ○년 ○월 ○일자 ○○○○를 동일자로 취소함
16. 위원임명 및 위촉의 경우(인사발령통지서)
(1)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 ○ ○ 위원을 명함
(2)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 ○ ○ 위원에 위촉함
17. 대우공무원 선발의 경우
행정사무관의 경우
4급(서기관)대우에 명함
18. 필수실무관 지정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에 따라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함
19.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 시행에 따른 전문분야 지정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2에 따라 ( 분야, 분야)를 전문분야로 지정함
20. 전문관 지정 및 해제의 경우
(1) 전문관 지정 시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관(○○분야)을 명함
(2) 전문관 해제 시
전문관(○○분야)을 면함
‣ 전문직위군이 없는 전문직위의 경우 직위명칭(○○담당) 기입
※ 단, 예외적으로 전문관이 아닌 사람을 전문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발령
① 전문직위 보직시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직위(○○분야) 근무를 명함
- 19 -
② 전문직위 근무해제시
전문직위(○○분야) 근무를 면함
‣ 전문직위군이 없는 전문직위의 경우 직위명칭(○○담당) 기입
‣ 전문관 해제발령이 있는 경우, 이는 해당 전문직위에 대한 근무해제발령을 포함한 것으로 봄
21.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 및 해제의 경우
(1)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를 명함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주 중 근무일 : ○・○・○요일, 근무시간 : ○시부터 ○시까지, 1주당 총 ○시간 근무)
(2)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해제의 경우
시간선택제근무 해제를 명함
22. 인사발령서식의 용례
구분 |
임명장 |
임용장 |
인사발령통지서 |
인 사 발 령 |
○ 신규임용 ‧ 지방공무원의 국가직 경력경쟁채용 ‧ 공무원 아닌 자의 공무원 겸임 등 포함 ○ 승진임용 시 ‧ 추서 포함 |
○ 전보 시 ○ 전입‧전출시 ‧ 행정기관간 ‧ 입법부, 사법부 공무원의(으로의) 전입(전출)포함 |
○ 시보임용 ○ 전직 ○ 강임 ○ 면직 ○ 징계 ○ 직위해제 ○ 휴직 ○ 복직 ○ 호봉재획정 ○ 승급 ○ 위원임명‧해임‧위촉‧ 해촉 ○ 파견 ○ 공무원의 타직위겸임 ○ 국가공무원의 지방직 임용을 위한 면직 |
비고 |
별지 제29, 31호서식 |
별지 제30호, 31호 서식 |
별지 제32호 서식 |
- 20 -
- 21 -
※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작성 (예)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
성 명 : 한 자 : 영 문 : 주민등록번호 : |
2. 성과기록 |
|
가. 실적 및 능력평가 결과 |
|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 등급 (5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상‧하반기로 구분) |
평 가 자 |
성명 : ○○○ 소속 : ◇◇◇ 직위 : □□□ 국장 |
연 번 |
주요 실적 |
1 |
성과계약등 평가제 운영지원을 강화한다. ▪성과평가제도 각 부처 운영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각 부처 성과평가제도 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한 규정 및 지침 개정 ▪각 부처 담당자 워크숍 및 부처 설명회 개최, 성과관리강화를 위한 교육용 모듈 개발, 부처별 제도 운영실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 및 점검을 실시 |
2 |
성과관리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각 부처의 성과관리를 지원한다. ▪민간‧학계 등의 성과관리 전문가와 각 부처 성과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공직사회의 성과평가제도에 대하여 논의 ▪성과관리 전문가 네트워크와의 파일공유방 개설 ▪성과관리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2개 부처에 대한 진단 및 컨설팅 실시, 이에 대한 부처의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응답이 60%에 달함 |
3 |
개편된 공무원 성과평가제도를 정착시킨다.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상세한 운영지침을 마련 ▪각 부처의 자율성 확대 및 평가 프로세스 강화 등 제도개편 내용이 시스템상에 반영되도록 e- 사람상의 공무원평정프로그램을 개선 ▪권역별‧부처별 설명회 등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실시 ▪성과면담, 코칭과 피드백 등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매뉴얼을 개발 |
평가항목 |
상사평가의견 |
|
근무실적 |
직무수행능력 |
|
우수한 점 |
업무추진실적 등 성과 기재 |
직무가 요구하는 능력‧자질 등 역량보유 여부 기재 |
미흡한 점 및 개선할 점 |
평가결과 |
평가 등급 : 우수 (2/5등급) 성과급 등급 : A |
※ 성과평가 최종평가서(1~2페이지 이내 작성) 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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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
|||||
성 명 : 한 자 : 영 문 : 주민등록번호 : |
|||||
사진(반명함판) |
소 속 : 재직상태 : 직 위 : (임용일) 직 급 : (임용일) 계 급 : (임용일) 채용경로 : 호 봉 : 임 용 : 연락처 : (유선) (휴대전화) (이메일) |
||||
1. 인사기록 |
|||||
가. 요 약 |
|||||
신 상 |
출생 주소 전화 |
||||
학 력 |
학업기간 학력구분 전공학과 학위 |
||||
전문분야 |
주특기분야 부특기분야 |
||||
주요 경력 |
재직기간 직위 직급 근무처 |
||||
승진임용일 |
일자 계급 |
||||
평가결과 |
평가등급 성과급 등급 (최근 3년) * 인사담당자 제공용 |
||||
국내훈련 |
훈련기간 훈련명 훈련기관 훈련성적 |
||||
국외훈련 |
훈련기간 훈련명 훈련국가 훈련기관 |
||||
포상‧서훈 |
포상일 포상훈격 포상명 시행기관 |
||||
징계‧형벌 |
처분일 징계‧형벌 종류 처분기관 비고 |
||||
외국어 능력 |
외국어 종류 취득 점수 |
||||
자격증 |
취득일 자격증명 취득기관 |
||||
210mm×297mm[백상지 80g/㎡] |
|||||
나. 인적사항 |
|||||
신 상 |
주소 국적 복수국적 여부 대한민국 외 국적소재지 장애 보훈 결혼일 |
||||
학 력 |
학업기간 학력구분 전공학과 학위 |
||||
가 족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
||||
병 역 |
복무기간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제대구분 미필자체격등위 |
||||
다. 임용사항 |
|||||
근무경력 |
임용일 임용구분 직급 부서 및 직위 발령청 |
||||
라. 임용 전 경력‧시험 및 임면사항 |
|||||
임용 전 경 력 |
기간 근무처 직위 |
||||
임용시험 |
일자 구분 직급 시행청 비고 |
||||
임 면 |
일자 임면구분 직급 부서 발령청 |
||||
마. 포상‧징계사항 |
|||||
포상‧서훈 |
포상일 포상훈격 포상명 시행기관 |
||||
징계‧형벌 |
처분일 징계‧형벌 종류 처분기관 비고 |
||||
바. 역량개발사항 |
|||||
국내훈련 |
훈련기간 훈련명 훈련기관 훈련성적 |
||||
국외훈련 |
훈련기간 훈련명 훈련국가 훈련기관 |
||||
국외출장 |
출장기간 출장명 방문국가 |
||||
외국어 능력 |
외국어 종류 능력 정도 |
||||
자격증 |
취득일 자격증명 취득기관 |
||||
기타 |
(전문특기분야) 주특기분야 부특기분야 |
||||
※ 출력물상 항목 외 입력사항 - 출신학교, 신체사항 및 혈액형, 병역, 여권, 비자 관련 정보 등은 자율 입력을 통해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 등)상 정보수집 가능 |
|||||
2. 성과기록 |
|||||
가. 실적 및 능력평가 결과 |
|||||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 등급 (5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상‧하반기로 구분) |
|||||
평 가 자 |
성명 : 소속 : 직위 : |
||||
연 번 |
주요 실적 |
||||
평가항목 |
상사평가의견 |
||||
근무실적 |
직무수행능력 |
||||
우수한 점 |
업무추진실적 등 성과 기재 |
직무가 요구하는 능력‧자질 등 역량보유 여부 기재 |
|||
미흡한 점 및 개선할 점 |
|||||
평가결과 |
평가 등급 : 성과급 등급 : |
||||
나. 정책평가 결과 |
|||||
평가구분 |
평가 결과 |
||||
다. 기타평가 결과 |
|||||
평가구분 |
평가 결과 |
||||
라. 감사 결과 |
|||||
감사구분 |
감사 결과 |
||||
나. 정책평가 결과
평가구분 |
평가 결과 |
주요정책과제평가 |
【정책연도】 2009년도(2010.3.12 평가완료) 【과 제 명】 인사권 자율화에 따른 인사역량 강화 지원 【총 평】 각 부처 실정을 반영한 인사자율성 보완책 미흡 (인사자율성 확보를 위한 업무위탁으로 각 부처 인사부서의 업무량이 급증하였으나, 각 부처 인사전담 인력 부족. 인사권한의 일률적 위임에 따른 한계가 노출되나, 보완책은 미흡) 【점 수】 95점/94.5점(부처평균) 【본인의견】 있는 경우에 입력 |
정보화 평가 |
【정책연도】 2009년도(2010.3.12 평가완료) 【과 제 명】 국가고시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총 평】 사업추진 계획에 따른 차질 없는 시스템 구축 완료, 프로젝트 진행 중 원활한 의사소통 및 프로젝트 통제를 위한 수단을 구비하여 사업추진상의 효율성 제고, 각종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국가시험업무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내‧외부 고객만족 구현 【점 수】 95점 【본인의견】 있는 경우에 입력 |
다. 기타평가 결과
평가구분 |
평가 결과 |
성과계약 평가등급 부여결과 |
【평 가 명】 2008년도 성과계약등 평가 【평가결과】 우수 2명, 보통 4명, 미흡 1명 / 평가대상자 총 7명 *평가등급 : 5단계(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라. 감사 결과
감사구분 |
감사 결과 |
감사원감사 |
【감사결과】 2008.3.24 견책, 물수품 등 위탁판매금액 중 국고불입 비율 산출 부적정 【본인의견】 있는 경우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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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인 사 기 록 봉 투
제 호 |
직 위 : 직 급 : 성 명 :
인 사 기 록 |
취급자 및 본인의 요청시에 한하여 개봉함
이 봉투는 위 개인의 기본적인 인사기록이 포함되어 있음
만일 이 봉투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286㎜×235㎜(크라프트지 110g/㎡)
- 24 -
〔별지 제3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
||||||||||
(경유) |
||||||||||
제 목 공무원 인사기록 변경 신청 |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사기록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
구 분 |
소속기관 |
직 급 |
성 명 |
변경사항 |
||||||
첨 부 관계증빙서류. 끝. |
||||||||||
( 발 신 명 의 ) |
인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입요령
1. “구분“란에는 추가‧변경 또는 정정을 기입한다.
2. “해당번호“란에는 이 예규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의 난 번호를 기입한다.
- 25 -
〔별지 제4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무원 전력조회 |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1조에 따라 아래 공무원에 대한 전력을 조회하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채용‧전입 년 월 일 |
전 직급 |
전 근무처 |
||||||||||
끝. |
|||||||||||||||
( 발 신 명 의 ) |
인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6 -
〔별지 제5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무원 전력조사 통보 |
||||||||||||||||||||
(처리과명- 일련번호)로 요구하신 전력조사 결과를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인적 사항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최 종 직 급 |
||||||||||||||||||||
④ 생년월일 |
년 월 일 ( 만 세 ) |
⑤ 최 종 직 위 |
||||||||||||||||||
⑥ 근무년한 |
년 월 |
⑦ 최 종 학 력 |
||||||||||||||||||
근무 경력 |
⑧ 근 무 년 월 |
⑨ 직 급 |
⑩ 근 무 처 |
|||||||||||||||||
⑪ 퇴직 사유 |
||||||||||||||||||||
상벌 |
⑫ 포 상 |
⑬ 징 계 |
||||||||||||||||||
⑮ 기타 특기 사항 |
||||||||||||||||||||
끝. |
||||||||||||||||||||
( 발 신 명 의 ) |
인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7 -
〔별지 제6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요구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공무원 임용령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요구합니다. |
|||||||||||
①성명 |
임 용 예 정 |
⑤ 시험시행요건 (법 제28조제2항) |
⑥ 응시자격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 |
⑦ 비고 |
|||||||
②기관 |
③직급 |
④직위 |
|||||||||
호 |
호 |
||||||||||
첨 부 1. 구비서류 2. 사유서(필요한 경우) 3. 자격증 또는 학위증 사본, 기타 증빙서류(필요한 경우). 끝. |
|||||||||||
( 발 신 명 의 ) |
인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입요령
1. “기관“란에는 최하 보조기관 단위까지 기입하고 “직위“란에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직무내용 또는 직무분야를 기입한다.
2. “시험시행요건“란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 해당되는 “호“수를 기입한다.
3. “응시자격“란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의 해당되는 “호“수를 기입한다.
4.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또는 제10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격증 또는 학위증 사본을 첨부한다.
5. “비고“란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시험분야의 지정, 선택과목의 지정, 시험과목의 변경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험방법의 지정 등을 기재하여 그 사유서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 28 -
〔별지 제7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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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경유) 제 목 공무원 일반승진시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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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4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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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요구인원 |
② 합격요구인원 |
③ 임용예정직급의 정 ‧ 현 원 |
④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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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승진 후보자순위 |
⑥ 성 명 |
⑦ 현직급 (직류) |
⑧ 임용예정 직 급 (직 류) |
⑨ 임용예정직위 |
|||||||||||||||
첨 부 1. 인사기록요약서 1통 2. 승진순위표. 끝. |
|||||||||||||||||||
( 발 신 명 의 ) |
인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비 고
1. 시험요구인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합격요구 인원의 5배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5조에 해당하는 사유를 별지에 명시하고 인사담당관이 확인 날인한다.
2. 분야별 구분이 있는 직렬의 경우에는 현직급란과 임용예정직급란에 해당분야를 명시하고, 임용예정직급의 정‧현원란에 임용예정직급의 해당분야의 정‧현원을 기재한다.
- 29 -
[별지 제8호서식]
인 사 기 록 요 약 서
사 진 반 명 함 판 (3㎝×4㎝) |
성 명 |
(한글) |
직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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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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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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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급 공무원 재 직 기 간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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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휴 직 |
기 간 |
사 유 |
직 위 해 제 |
기 간 |
사 유 |
||||||
. . . ~ . . . |
제 호 |
. . . ~ . . . |
제 호 |
||||||||
. . . ~ . . . |
제 호 |
. . . ~ . . . |
제 호 |
||||||||
. . . ~ . . . |
제 호 |
. . . ~ . . . |
제 호 |
||||||||
징 계 형 벌 |
연 월 일 |
종 류 |
연 월 일 |
종 류 |
|||||||
. . . |
. . . |
||||||||||
. . . |
. . . |
||||||||||
일반승진시험 응시경력 ※ 해당란에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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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유 무 |
시험시행일자 (최종시험) |
사전포기 |
불 응 |
1 차 불 합 격 |
2 차 |
||||||
허 가 |
무 허 가 |
불 합 격 |
과 락 |
||||||||
유 무 |
. . . |
||||||||||
비고(특기사항) |
|||||||||||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사담당관 : |
150mm×268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재시 유의사항
- “휴직”란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승진소요최저년수 산정을 위한 당해 계급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휴직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함
- 해당사항이 없을 시는 “해당 없음“ 또는 “이하여백“이라 기입하고, 공란을 두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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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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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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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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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 전직시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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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2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직시험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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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급 별 |
성 명 |
현 재 |
임 용 예 정 |
시 험 시 행 요 건 |
|||||||||||||||
소속기관 |
직 급 |
직 위 |
소속기관 |
직 급 |
직 위 |
||||||||||||||
호 |
|||||||||||||||||||
호 |
|||||||||||||||||||
첨 부 1. 인사 및 성과기록 출력물 1통 2. 전직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기술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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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신 명 의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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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 입 요 령
1. "시험시행요건“란에는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1항 중 해당되는 “호“수를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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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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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경유) 제 목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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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후보자를 국가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별지 명단을 첨부하여 추천하니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고 그 결과를 국가공무원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
① 시험회수 및 구분 |
② 직 급 |
③ 직 렬 (직 류) |
④ 추천인원 |
⑤ 비 고 |
|||||||||||||
첨 부 1. 공무원임용후보자 추천명단 1통 2. 임용후보자등록서 1통.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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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신 명 의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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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2 -
〔별지 제11호서식〕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 명단
① 일련 번호 |
② 시험회수 및 구분 |
③ 직 급 |
④ 직 렬 (직 류) |
⑤ 등록번호 |
⑥ 성 명 |
⑦ 비 고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3 -
〔별지 제12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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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경유) 제 목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 또는 임용제청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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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명- 일련번호)로 추천하신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임용 및 임용제청결과를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①시험회수 및 구분 |
② 직 급 |
③ 직 렬 (직 류) |
④ 추천인원수 |
⑤임용자수 (임용제청자수) |
⑥ 비 고 |
|||||||||||
첨 부 1. 임용 및 임용제청자 명단 1부 2. 임용 불응자명단 부. 끝. |
||||||||||||||||
( 발 신 명 의 ) |
인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4 -
〔별지 제13호서식〕
임용 및 임용제청자 명단
① 시험회수 및 구분 |
② 등록 번호 |
③ 성 명 |
④ 임용 및 임용제청 년 월 일 |
⑤ 임용예정 직 급 |
⑥ 임용예정 직 위 |
⑦ 비 고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5 -
〔별지 제14호서식〕
임용 불응자 명단
① 시험회수 및 구분 |
② 임용예정 직 급 |
③ 등록번호 |
④ 성 명 |
⑤ 임용불응 사 유 |
※ 비 고 1.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포기서를 첨부한다. 2. 포기서의 제출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배달증명을 첨부한다. 3.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려된 우편물의 봉투와 내용물을 첨부한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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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공무원임용서 |
|||||||||||||||
등록번호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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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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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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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
의 견 |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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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
성 명 |
임 용 사 항 |
현 직 |
임용일자 |
|||||||||||
직 급 |
호 봉 |
부 서 |
직 급 |
부 서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7 -
〔별지 제16호서식〕
공무원임용조사서 |
||||||
발령사항 |
별 첨 서 류 1. 인사 및 성과기록 출력물 1통 2.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 1통 3. 신원조회확인 회보서 1통 4. 경력증명서 1통 5. 채용신체검사서 1통 6. 신원조사회보서 1통 7. 승진순위표 1통 |
|||||
임용에 대한 조사서 |
||||||
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
③ 연 령 |
④ 성 별 |
|||
( ) |
년 월 일생 |
남 ( ) 여 ( ) |
||||
⑤ 자 격 가. 당해 계급의 재직기간 : 년 월 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 번 (승진 임용의 경우) 다. 시험(시험을 거쳐 임용하는 경우) (1) 시험시행처 (2) 시행연월일 (3) 시험명 제 회 시험 라. 소지한 자격증 (필요에 따라) : |
||||||
⑥ 정원 및 현원 |
직 (해당직렬) |
|||||
정 원 |
현 원 |
결 원 |
제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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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명 |
명 |
명 |
|||
⑦ 비 고 |
||||||
※ 비 고 : 병적증명서는 제1국민역 및 실역미필 보충역에 한함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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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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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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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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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 임용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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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무원의 임용을 제청합니다. |
|||||||||||||||||||||||||||||||||||||||||||||||||||||||||||||||||
○ 제청내용 ( ※ 필요시 별지작성 첨부가능)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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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신 명 의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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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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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9 -
〔별지 제18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
|||||||||||||||||
(경유) |
|||||||||||||||||
제 목 공무원 임용제청 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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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무원의 임용제청을 상신합니다. |
|||||||||||||||||
순 번 |
성 명 |
제 청 |
현 직 |
||||||||||||||
직 급 |
직 위 |
부 서 |
직 급 |
직 위 |
부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
|||||||||||||||||
( 발 신 명 의 ) |
인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0 -
〔별지 제19호서식〕
인 사 발 령 안 |
||||||||||
대 통 령 |
||||||||||
인사혁신처장 |
국 무 총 리 |
|||||||||
인사혁신처 차장 |
지시사항‧참고사항‧의견‧기타 |
|||||||||
○ ○ ○ 국 장 |
||||||||||
○ ○ ○ 과 장 |
||||||||||
기 안 |
20 년 월 일 |
시 행 |
20 년 월 일 |
|||||||
제20 - - 호 |
||||||||||
순번 |
성 명 |
현 직 |
발 령 |
발령 일자 |
||||||
직 급 |
부 서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5 |
( ) |
|||||||||
214㎜×285㎜(보존용지(1종) 120g/㎡)
- 41 -
〔별지 제20호서식〕
순번 |
성 명 |
현 직 |
발 령 |
발령 일자 |
|
직 급 |
부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4㎜×285㎜(보존용지(1종) 120g/㎡)
- 42 -
〔별지 제21호서식〕
시보임용 단축기간 산출표 |
|||||||
① 직 급 |
② 성 명 |
③생년 월일 |
|||||
시보임용 단축기간 |
⑦ 시보로 임용함 기간 ( . .부터 . . 까지) |
||||||
④ 교육훈련기간 ( . .부터 . . 까지) |
⑤ 실무수습기간 ( . .부터 . . 까지) |
⑥ 계 |
|||||
※ 비고 : 교육훈련기간 및 실무수습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따른 훈련 및 실무수습기간을 기재하고 이를 증빙할 서류를 첨부한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3 -
〔별지 제22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
|||||||||||||||||||||
(경유) |
|||||||||||||||||||||
제 목 공무원 전입‧전출 동의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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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무원 전입‧전출을 요구하니 동의여부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적 사항 |
소 속 |
직 급 |
재직기간 |
||||||||||||||||||
성 명 |
생년월일 |
||||||||||||||||||||
현주소 |
|||||||||||||||||||||
전입 전출 이유 |
|||||||||||||||||||||
첨부 인사 및 성과기록 출력물 1통. 끝. |
|||||||||||||||||||||
( 발 신 명 의 ) |
인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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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4 -
〔별지 제23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
||||||||||||||||||||||
(경유) |
||||||||||||||||||||||
제 목 공무원 전출‧전입 동의 |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무원 전출‧전입요구에 대한 동의여부를 통보합니다. |
||||||||||||||||||||||
인적 사항 |
소 속 |
직 급 |
재직기간 |
|||||||||||||||||||
성 명 |
생년월일 |
|||||||||||||||||||||
현주소 |
||||||||||||||||||||||
동 의 |
||||||||||||||||||||||
부 동 의 |
||||||||||||||||||||||
부동의 이유 |
||||||||||||||||||||||
첨부 인사 및 성과기록 출력물 1통. 끝. |
||||||||||||||||||||||
( 발 신 명 의 ) |
인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5 -
[별지 제24호서식]
정‧현원 대비표 ( . . . 현재) |
||||||||||||||||||||||||
구 분 |
일반직 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 |
|||||||||||||||||||||||
계급별 |
합계 |
소 계 |
고 공 단 |
3 급 |
3‧4 급 |
4 급 |
4‧5 급 |
5 급 |
6 급 |
7 급 |
8 급 |
9 급 |
연구직 |
지도직 |
전문경력관 |
비 고 |
||||||||
소 계 |
연 구 관 |
연 구 사 |
소 계 |
지 도 관 |
지 도 사 |
소 계 |
가 군 |
나 군 |
다 군 |
|||||||||||||||
작성단위 |
직급명 |
|||||||||||||||||||||||
전 체 |
||||||||||||||||||||||||
본 부 |
||||||||||||||||||||||||
소속기관1 |
||||||||||||||||||||||||
: |
||||||||||||||||||||||||
<기재방법> |
||||||||||||||||||||||||
① 정원: 전일근무 공무원 기준 정원 기재 ※ 부처의 일반직공무원 총 정원 =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 임기제공무원 정원 |
||||||||||||||||||||||||
② 현원: (전일근무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순으로 현원 기재 예) 7,1,4(2) : 전일근무공무원 7명,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1명,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4명 |
||||||||||||||||||||||||
-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전일근무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의 현원을 기재하며, 현원계산은 전일근무공무원과 같음 ※ 임용령 제57조의3 제3항에 의해 전일근무공무원이 시간선택제근무로 전환함에 따라 남게 되는 시간의 근무를 위해 채용한 대체임용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는 비고란에 기재 |
||||||||||||||||||||||||
-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현원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전일근무공무원의 직위 수를 함께 기재 예1) 4(2) : “4”= 현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수 /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전일근무공무원의 직위 수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4명의 주당 근무시간의 합은 전일근무 공무원 2명에 해당하는 주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예2) 1(1) :“1”= 현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수 / “(1)”=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전일근무공무원의 직위 수 이 경우, 전일근무공무원 1개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명을 임용하여야 하는 경우 현재 1명만 임용되어 있으므로 과부족에 ▵1로 기재 |
||||||||||||||||||||||||
③ 과부족: (전일근무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순으로 각각의 과부족을 기재. 다만,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결원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항상 ‘0’으로 기재 예) 0,0,▵1 : 전일근무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결원은 없으며, 시간선택재 채용공무원은 1명 더 임용 가능함 |
||||||||||||||||||||||||
※ 정무직, 별정직 및 특정직에 대해서도 위 서식에 준하여 작성‧관리함 |
- 46 -
정‧현원 대비표 |
( . . . 현재) |
|||||||||||||||||||||||||||||||
구 분 |
임기제공무원 |
|||||||||||||||||||||||||||||||
계급별 |
합 계 |
일반임기제 |
전문임기제 |
비 고 |
||||||||||||||||||||||||||||
소 계 |
고 공 단 |
3 급 |
4 급 |
5 급 |
6 급 |
7 급 |
8 급 |
9 급 |
연구직 |
지도직 |
전문경력관 |
소 계 |
가 급 |
나 급 |
다 급 |
라 급 |
마 급 |
|||||||||||||||
소 계 |
연 구 관 |
연 구 사 |
소 계 |
지 도 관 |
지 도 사 |
소 계 |
가 군 |
나 군 |
다 군 |
|||||||||||||||||||||||
작성단위 |
직급명 |
|||||||||||||||||||||||||||||||
①정원 |
||||||||||||||||||||||||||||||||
전 체 |
②현원 |
|||||||||||||||||||||||||||||||
③과부족 |
||||||||||||||||||||||||||||||||
정원 |
||||||||||||||||||||||||||||||||
본 부 |
현원 |
|||||||||||||||||||||||||||||||
과부족 |
||||||||||||||||||||||||||||||||
소속기관1 |
: |
|||||||||||||||||||||||||||||||
: |
||||||||||||||||||||||||||||||||
<기재방법> |
||||||||||||||||||||||||||||||||
① 정원: 직제에 임기제공무원의 정원이 배정된 경우와 정원대체 임기제공무원의 정원을 기재하되, 전일근무공무원 기준의 정원 기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 제5항 및「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의해 임용되는 일반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포함) |
||||||||||||||||||||||||||||||||
② 현원: (전일근무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순으로 현원을 기재하며, 직제상 정원 외로 채용된 전문임기제 및 한시임기제는 비고란에 기재 예) 7,3(2) : 전일근무임기제공무원 7명,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3명 |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현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전일근무 임기제공무원의 직위 수를 함께 기재 예1) 4(2) :“4”=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수 /“(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전일근무임기제공무원의 직위 수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4명의 주당 근무시간의 합은 전일근무임기제공무원 2명에 해당하는 주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예2) 3(2) :“3”=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수 / “(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전일근무공무원의 직위 수 이 경우, 전일근무임기제공무원 2개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4명을 임용하여야 한다면, 현재 3명만 임용되어 있으므로 과부족에 ▵1로 기재 ※ 임기제공무원이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전환한 경우, 시간선택제에 포함하여 기재 예)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3(2)”인 상태에서 전일근무임기제공무원 1명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한다고 가정할 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현원이 1명이 늘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직위 수도 1개 늘어나므로 “4(3)”으로 기재 ※ 임용령 제57조의3 제3항에 의해 전일근무임기제공무원이 시간선택제근무로 전환함에 따라 남게 되는 시간의 근무를 위해 채용한 대체임용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는 비고란에 기재 |
||||||||||||||||||||||||||||||||
③ 과부족: (전일근무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순으로 각각의 과부족을 기재 예) ▵1,▵1 : 전일근무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각각 1명씩 결원 |
||||||||||||||||||||||||||||||||
※ 특정직에 대해서도 위 서식에 준하여 작성‧관리함 |
- 47 -
(작성례) |
||||||||||||||||||||||||
정‧현원 대비표 ( . . . 현재) |
||||||||||||||||||||||||
구 분 |
일반직 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 |
|||||||||||||||||||||||
계급별 |
합계 |
소 계 |
고 공 단 |
3 급 |
3‧4 급 |
4 급 |
4‧5 급 |
5 급 |
6 급 |
7 급 |
8 급 |
9 급 |
연구직 |
지도직 |
전문경력관 |
비 고 |
||||||||
소 계 |
연 구 관 |
연 구 사 |
소 계 |
지 도 관 |
지 도 사 |
소 계 |
가 군 |
나 군 |
다 군 |
|||||||||||||||
작성단위 |
직급명 |
|||||||||||||||||||||||
①정원 |
10 |
8 |
6 |
|||||||||||||||||||||
전 체 |
②현원 |
7,1,4(2) |
5,2,1(1) |
3,1,1(1) |
||||||||||||||||||||
③과부족 |
0,0,0 |
0,0,▵1 |
▵1,0,▵1 |
|||||||||||||||||||||
정원 |
||||||||||||||||||||||||
본 부 |
현원 |
|||||||||||||||||||||||
과부족 |
||||||||||||||||||||||||
소속기관1 |
: |
|||||||||||||||||||||||
: |
||||||||||||||||||||||||
<기재방법> |
||||||||||||||||||||||||
① 정원: 전일근무 공무원 기준 정원 기재 ※ 부처의 일반직공무원 총 정원 =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 임기제공무원 정원 |
||||||||||||||||||||||||
② 현원: (전일근무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순으로 현원 기재 예) 7,1,4(2) : 전일근무공무원 7명,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1명,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4명 |
||||||||||||||||||||||||
-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전일근무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의 현원을 기재하며, 현원계산은 전일근무공무원과 같음 ※ 임용령 제57조의3 제3항에 의해 전일근무공무원이 시간선택제근무로 전환함에 따라 남게 되는 시간의 근무를 위해 채용한 대체임용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는 비고란에 기재 |
||||||||||||||||||||||||
-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현원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전일근무공무원의 직위 수를 함께 기재 예1) 4(2) : “4”= 현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수 /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전일근무공무원의 직위 수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4명의 주당 근무시간의 합은 전일근무 공무원 2명에 해당하는 주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예2) 1(1) :“1”= 현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수 / “(1)”=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전일근무공무원의 직위 수 이 경우, 전일근무공무원 1개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명을 임용하여야 하는 경우 현재 1명만 임용되어 있으므로 과부족에 ▵1로 기재 |
||||||||||||||||||||||||
③ 과부족: (전일근무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순으로 각각의 과부족을 기재. 다만,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결원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항상 ‘0’으로 기재 예) 0,0,▵1 : 전일근무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결원은 없으며, 시간선택재 채용공무원은 1명 더 임용 가능함 |
||||||||||||||||||||||||
※ 정무직, 별정직 및 특정직에 대해서도 위 서식에 준하여 작성‧관리함 |
- 48 -
정‧현원 대비표 |
( . . . 현재) |
|||||||||||||||||||||||||||||||
구 분 |
임기제공무원 |
|||||||||||||||||||||||||||||||
계급별 |
합 계 |
일반임기제 |
전문임기제 |
비 고 |
||||||||||||||||||||||||||||
소 계 |
고 공 단 |
3 급 |
4 급 |
5 급 |
6 급 |
7 급 |
8 급 |
9 급 |
연구직 |
지도직 |
전문경력관 |
소 계 |
가 급 |
나 급 |
다 급 |
라 급 |
마 급 |
|||||||||||||||
소 계 |
연 구 관 |
연 구 사 |
소 계 |
지 도 관 |
지 도 사 |
소 계 |
가 군 |
나 군 |
다 군 |
|||||||||||||||||||||||
작성단위 |
직급명 |
|||||||||||||||||||||||||||||||
①정원 |
10 |
7 |
||||||||||||||||||||||||||||||
전 체 |
②현원 |
7, 3(2) |
6, 2(1) |
|||||||||||||||||||||||||||||
③과부족 |
▵1,▵1 |
0, 0 |
||||||||||||||||||||||||||||||
정원 |
||||||||||||||||||||||||||||||||
본 부 |
현원 |
|||||||||||||||||||||||||||||||
과부족 |
||||||||||||||||||||||||||||||||
소속기관1 |
: |
|||||||||||||||||||||||||||||||
: |
||||||||||||||||||||||||||||||||
<기재방법> |
||||||||||||||||||||||||||||||||
① 정원: 직제에 임기제공무원의 정원이 배정된 경우와 정원대체 임기제공무원의 정원을 기재하되, 전일근무공무원 기준의 정원 기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 제5항 및「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의해 임용되는 일반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포함) |
||||||||||||||||||||||||||||||||
② 현원: (전일근무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순으로 현원을 기재하며, 직제상 정원 외로 채용된 전문임기제 및 한시임기제는 비고란에 기재 예) 7,3(2) : 전일근무임기제공무원 7명,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3명 |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현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전일근무 임기제공무원의 직위 수를 함께 기재 예1) 4(2) :“4”=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수 /“(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전일근무임기제공무원의 직위 수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4명의 주당 근무시간의 합은 전일근무임기제공무원 2명에 해당하는 주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예2) 3(2) :“3”=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수 / “(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전일근무공무원의 직위 수 이 경우, 전일근무임기제공무원 2개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4명을 임용하여야 한다면, 현재 3명만 임용되어 있으므로 과부족에 ▵1로 기재 ※ 임기제공무원이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전환한 경우, 시간선택제에 포함하여 기재 예)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3(2)”인 상태에서 전일근무임기제공무원 1명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한다고 가정할 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현원이 1명이 늘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직위 수도 1개 늘어나므로 “4(3)”으로 기재 ※ 임용령 제57조의3 제3항에 의해 전일근무임기제공무원이 시간선택제근무로 전환함에 따라 남게 되는 시간의 근무를 위해 채용한 대체임용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는 비고란에 기재 |
||||||||||||||||||||||||||||||||
③ 과부족: (전일근무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순으로 각각의 과부족을 기재 예) ▵1,▵1 : 전일근무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각각 1명씩 결원 |
||||||||||||||||||||||||||||||||
※ 특정직에 대해서도 위 서식에 준하여 작성‧관리함 |
- 49 -
〔별지 제25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
||||||||||||||||||
(경유) |
||||||||||||||||||
제 목 전보 사전승인 신청 |
||||||||||||||||||
1.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보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소 속 |
직 위 |
직 급 |
성 명 |
현보직 년월일 |
전보예정 부서‧직위 |
전보예정 년월일 |
현보직 근무월일 |
비 고 |
||||||||||
2. 전보사유 |
||||||||||||||||||
끝. |
||||||||||||||||||
( 발 신 명 의 ) |
인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50 -
〔별지 제26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인사혁신처장 |
||||||||||||||||
(경유) |
||||||||||||||||
제 목 파견근무 협의 신청 |
||||||||||||||||
1.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공무원을 파견근무시키고자 하오니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성 명 |
직 급 |
현재직 기 관 |
파견근무 예정기관 |
파견근무 기 간 |
비 고 |
|||||||||||
2. 파견근무사유 |
||||||||||||||||
끝. |
||||||||||||||||
( 발 신 명 의 ) |
인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51 -
〔별지 제27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인사혁신처장 |
|||||||||||||||
(경유) |
|||||||||||||||
제 목 파견근무 사실 통보 |
|||||||||||||||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 사실을 통보합니다. |
|||||||||||||||
성 명 |
직 급 |
현재직 기 관 |
파견근무 기 관 |
파견근무 기 간 |
파견일자 |
파견사유 |
|||||||||
끝. |
|||||||||||||||
( 발 신 명 의 ) |
인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52 -
〔별지 제28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인사혁신처장 |
||||||||||||||||
(경유) |
||||||||||||||||
제 목 결원보충 협의 신청 |
||||||||||||||||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원보충 협의를 신청하니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신청사유 |
||||||||||||||||
구 분 연 번 |
②성 명 |
③직 무 |
④전재직 기 관 |
⑤파견근무 기 관 |
⑥파 견 기 간 |
|||||||||||
끝. |
||||||||||||||||
( 발 신 명 의 ) |
인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53 -
〔별지 제29호서식〕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공무원의 임명 및 임용장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25조제3항에 따른 임명장
1. 임명장
임 명 장 ( 성 명 ) ( 임 명 사 항 ) 년 월 일 대 통 령 |
||||||||||||||||||||||||||||||||||||||||||||||||||||||||||
260㎜×380㎜(한지백색 170g/㎡)
- 54 -
2. 표 지
가. 외 면
(지름 7.5㎝ 금박) |
||||||||||||
39㎝ |
||||||||||||
27㎝ |
27㎝ |
|||||||||||
나. 내 면
38.5㎝ |
||||||||||||||||||
26.5㎝ |
26.5㎝ |
|||||||||||||||||
다. 재 질
1) 차관급이상 임명장의 표지는 두께 3㎜의 판지에 외면은 곤색우단으로,
내면은 백색 그라비야지로 입힌다.
2) 고위공무원단 및 3급이하 임명장의 표지는 두께 3㎜의 판지에 외면은
흑청색 포크로스로, 내면은 백색 그라비야지로 입힌다.
- 55 -
〔별지 제30호서식〕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공무원의 전보임용장
임 용 장 ( 성 명 ) ( 임 명 사 항 ) 년 월 일 대 통 령 |
||||||||||||||||||||||||||||||||||||||||||||||||||||||||||
240㎜×340㎜(한지 백색 170g/㎡)
- 56 -
〔별지 제31호서식〕소속장관이 임용권자인 공무원의 임명 및 임용장
임 명 장 ( 직 명 ) ( 성 명 ) ( 임 명 사 항 ) 년 월 일 ( 임 용 권 자 ) |
||||||||||||||||||||||||||||||||||||||||||||||||||||||||||
240㎜×340㎜(한지백색 170g/㎡)
- 57 -
- 58 -
〔별지 제32호서식〕
인 사 발 령 통 지 서 |
||||||
|
||||||
(직 급) |
(성 명) |
|||||
(발령사항) |
||||||
|
||||||
년 월 일 |
||||||
( 임 용 권 자 ) |
||||||
위와 같이 발령되었기 알려드립니다. |
||||||
년 월 일 |
||||||
( 통 지 자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 59 -
〔별지 제33호서식〕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 |
||
① 직 급 명 |
② 성 명 |
③ 소 속 |
④ 주 문 |
||
⑤ 이 유 |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기관명 ) 직 위 귀 하 |
||
참고 :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이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60 -
〔별지 제34호서식〕
발 령 대 장
발령 일자 |
소속 및 직위 |
직 급 |
성 명 |
임용구분 |
비고 |
발령사항 |
발령권자 |
발령근거 |
변경이력 |
||
※ 비 고 1. 전보발령의 경우에는 전 소속 및 직위에서의 근무기간과 전보 사전승인 사항을 비고란에 기입한다. 2. 파견근무 발령의 경우에는 파견근무 승인사항을 비고란에 기입한다.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발령대장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변경이력”에 수정 및 삭제된 이력사항을 표시한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61 -
〔별지 제35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경유) 제 목 5급이상 공무원 전보보고 |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5급이상 공무원의 전보사항을 보고합니다. |
||||||||||||||||
직 급 |
성 명 |
현 부 처 |
현부처발령일자 및 근무기간 |
전보부서 |
전보발령일자 |
전보사유 |
||||||||||
끝. |
||||||||||||||||
( 발 신 명 의 ) |
인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62 -
〔별지 제36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경유) 제 목 5급이상 공무원 국외‧국내훈련 및 국외출장 보고 |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5급이상 공무원의 국외‧국내훈련 및 국외출장사항을 보고합니다. |
|||||||||||||||||
근무처 |
직 급 |
성 명 |
출장기간 훈련기간 |
출장국‧지명 훈련국‧지명 |
목 적 |
비 고 |
|||||||||||
부터 까지 |
|||||||||||||||||
끝. |
|||||||||||||||||
( 발 신 명 의 ) |
인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63 -
〔별지 제37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경유) 제 목 5급이상 공무원 포상 보고 |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5급이상 공무원의 포상사항을 보고합니다. |
|||||||||||||||||
포상연월일 |
근무부서 |
직 급 |
성 명 |
포상종류 |
수여권자 |
비 고 |
|||||||||||
끝. |
|||||||||||||||||
( 발 신 명 의 ) |
인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64 -
〔별지 제38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
|||||||||||
(경유) |
|||||||||||
제 목 5급이상 공무원 사망보고 |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급이상 공무원의 사망을 보고합니다. |
|||||||||||
소속기관 |
직 위 |
직 급 |
성 명 |
사망일자 |
사망이유 |
||||||
끝. |
|||||||||||
( 발 신 명 의 ) |
인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65 -
〔별지 제39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경유) 제 목 5급이상 공무원(신규채용, 승진, 전직, 강임, 면직,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복직, 겸임, 파견, 전출입) 보고 |
||||||||||||||||||||
① 소속 |
② 직위 |
③직급 |
④성 명 |
⑤발령 년월일 |
⑥발령사항 |
⑦사유 |
⑧비고 |
|||||||||||||
첨 부 : 처분사유설명서 1부 (징계 및 직위해제 경우에 한함). 끝. |
||||||||||||||||||||
( 발 신 명 의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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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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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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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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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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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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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부인사발령 관보게재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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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사가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니 관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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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신 명 의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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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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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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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1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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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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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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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부인사발령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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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사가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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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신 명 의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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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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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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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2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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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
① 성 명 |
한글 |
②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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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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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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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사항 |
④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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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직위또는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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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 간 |
. . . 부터 ( 년 월) . .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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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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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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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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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관 장 ) |
직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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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입요령
1. “②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생년월일을 기재하되,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예) 1960. 1. 1 또는 600101- 1234567
2. “④ 소속”란에는 중앙행정기관 단위부터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까지 그 명칭을 기입한다.
3. “⑥ 기간”란에는 공무원 최초 임용일부터 증명서 발급일 현재까지를 기입하고, “( 년 월)”안에는 공무원 실재직기간을 기입하되, “월”을 산정함에 있어서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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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입요령 ○ “②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생년월일을 기재하되,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예) 1960. 1. 1 또는 600101- 1234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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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3- 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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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증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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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 . . ( 임 용 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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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입요령
○ “②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생년월일을 기재하되,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예) 1960. 1. 1 또는 600101- 123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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