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가. 공직사회의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 성관련 비위 및 음주운전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직무와 관련된 부정‧부패 신고‧고발 불이행자,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관련 지휘감독자 및 제안‧주선자가 문책 대상임을 명확히 함
나. 직무와 무관한 사고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감경 등 근거를 마련 함
2. 주요내용
가. 성관련 비위 징계기준 강화(안 별표1)
1) 성폭력(미성년자) 비위의 유형을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 미성년자‧장애인 대상)으로 구체화 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정직- 감봉’을 ‘강등- 정직’으로 징계기준 강화
2) ‘성희롱‧성매매’ 유형을 ‘성희롱’과 ‘성매매’ 유형으로 구분하고,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해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강등- 감봉’,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감봉- 견책’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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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안 별표1의2)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징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배제징계 처벌이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
2) ‘운전업무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유형를 신설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임- 파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정직- 강등’으로 정함
다. “금품관련 비위 신고의무 불이행” 비위의 유형 신설(안 별표1)
1) 공무원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직무와 관련된 금품관련 비위를 미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기준 마련
2) 징계기준상 ‘성실의무 위반’ 유형을 세분화하여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비위 유형을 신설
라. 부패행위와 관련된 지휘감독자, 제안‧주선자 엄중문책(안 제2조)
1) 부패행위자는 물론 그 비위와 관련된 지휘감독자, 제안‧주선자에 대해서도 처벌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명확히 규정
2)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와 관련된 지휘감독자 및 제안‧주선자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함
마. 직무와 무관한 사고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감경 등 근거마련(안 제2조제3항, 제4조제2항)
1) 직무수행과 무관한 예기치 않은 사고로 경징계의결 요구된 경우 직무관련 비위와 같이 징계감경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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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에 의한 비위에 대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문’ 또는 ‘불문경고’ 의결 근거 마련
바. 성폭력 범죄 징계절차에 성관련 외부 전문가 참여 절차 마련(안 제8조제1항‧제2항)
사. 확인서(별지 서식)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5. 26. ~ 2015.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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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제 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하여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지휘감독자,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에 대하여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비위로써,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에 의한 비위이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제2항 중 “것으로”를 “것으로 인정되거나 전항 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비위이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4조”를 “「공무원 징계령」제7조제6항”으로,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징계요구권자는 징계사유가 성폭력일 경우에는 성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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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1. 성실의무 위반 |
||||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
파면 |
파면- 해임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
파면 |
해임 |
강등- 정직 |
감봉 |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
파면 |
해임 |
강등- 정직 |
감봉- 견책 |
라.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의무 불이행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정직- 감봉 |
감봉- 견책 |
마. 기타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봉 |
견책 |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
||||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
파면 |
파면- 해임 |
해임- 강등 |
강등- 정직 |
나. 그 밖의 성폭력 |
파면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봉- 견책 |
다. 성희롱*** |
파면 |
파면- 해임 |
강등- 강봉 |
감봉- 견책 |
라. 성매매 |
파면- 해임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
마. 기타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봉 |
견책 |
* 제1호 라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법 제8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 제7호 가목에서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 비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를 말하며,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를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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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음주운전 등 유형 |
처리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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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의 경우 |
견책 - 감봉 |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 |
|
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 의 경우 또는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
감봉 - 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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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정직 - 해임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해임 - 파면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감봉 - 정직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정직 - 해임 |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상해 |
감봉 - 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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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
정직- 해임 |
|||
사망사고 |
강등 - 해임 |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정직 - 파면 |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해임 - 파면 |
||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정직 - 강등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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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및 음주운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1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생 략) |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하여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지휘감독자,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에 대하여도- -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비위로써,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에 의한 비위이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생 략) |
제4조(징계의 감경) ① (현행과 같음)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것으로 인정되거나 전항 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비위이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 . |
제8조(징계의결등 요구 시 확인사항)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등 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등을 할 것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공적 유무 등을 적은 별지 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징계의결등 요구 시 확인사항)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무원 징계령」제7조제6항- - - - - 별지 제1호서식- - - - - - - - - - - - - - - - - - . |
<신 설> |
② 징계요구권자는 징계사유가 성폭력일 경우에는 성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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