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부정청탁’을 비위 유형으로 신설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정청탁을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징계기준 신설(별표1 바, 사 신설)
1) ‘부정청탁’ 비위를 징계기준(별표1) 상 ‘성실의무 위반’에 새로운 비위 유형으로 별도 구분하여 명시하고 ‘기타’의 경우보다 징계양정 상향
2) 청탁금지법 제6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벌금, 징역)가 제5조 ‘부정청탁’(과태료)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는 점을 감안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징계양정 강화
나. ‘성과상여금 부당수령’을 징계사유로 명시(별표1 아 신설)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 관련 비위’(성과상여금 부정 수령 등)를 징계기준(별표1) 상 ‘성실의무 위반’의 비위 유형으로 별도 구분, 명시
다. 문구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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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측정 불응 비위를 징계감경 제외 대상으로 명시
2) 징계부가금 대상 규정 개정(공금 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제2호의 비위)에 따라 징계기준 상 비위의 유형 명확화
3) 별지 서식의 우선심사 신청 근거 변경(「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8조의2 → 「공무원 징계령」제11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0. 12. ~ 11. 21.)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실시 예정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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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제 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외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와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및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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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별표 1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제2호의 비위
별표 1의 바목을 같은 표의 자목으로 하고, 같은 표에 바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파면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봉- 견책 |
사. 부정청탁 |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
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 관련 비위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정직- 감봉 |
감봉- 견책 |
별표 1 비고 제3호 중 “제1호라목”을 “제1호마목”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같은 표 비고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바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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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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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와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및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
제4조(징계의 감경)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외한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4.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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