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
1. 징계부가금 대상 개정에 따른 비위유형 개정(안 별표1 가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비위 유형의 일률적 적용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기존 별표1가의 공금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로 수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일관된 비위사건 처리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2. ‘부정청탁’을 징계요구사유로 명시하고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 바, 사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공직내 부정청탁 문화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의지 표명을 위해, 부정청탁을 별도 비위유형으로 명시하고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기준을 강화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부정청탁’ 비위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비위사건처리기준 상 ‘성실의무 위반’에 새로운 비위 유형으로 별도 구분하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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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직내 부정청탁 문화 근절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3. ‘성과상여금 부당수령’을 징계사유로 명시(안 별표1 아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성과중심 인사관리를 통한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과상여금 나눠먹기 등 부당수령의 엄중한 관리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 관련 비위’를 공무원 비위사건처리기준(별표1) 상 ‘성실의무 위반’의 비위 유형으로 별도 구분, 명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성과중심 인사관리의 정착 및 발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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