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황교안

(인사혁신처)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업무(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를 가지게 됨. 

해당 공무원 중 대민업무와 무관하게  시설물 관리, 중장비‧자동차 운전 등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의무가 부과되어 있어, 이들의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의무자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동의서 제출기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대민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관리, 중장비‧자동차 운전, 선박 항행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공무원은 등록의무자에서 제외 (안 제3조제4항제11호) 

1) 민원인과 접촉하여 인‧허가 등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현장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대민업무 부서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재산을 등록하고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는 것은 권한에 비해 과도한 

- 1 -

부담일 수 있음

2)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으로 재산등록의무자인 공무원 중 대민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시설물 관리, 중장비‧자동차 운전, 선박 항행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3) 업무의 성격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등록의무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현장 공무원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함


나.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기간을 보완 (안 제5조의5제1항제1호) 

1) 재산등록 및 신고의무 발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원활한 정보제공을위해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매월 1일에 발생한 경우, 그 달 15일까지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하도록 함

3) 매월 1일에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할 경우에도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를 원활하게 제공받아, 재산 등록·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2 -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0. 27. ~ 12. 6.)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3 -

대통령령  제        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1호 중 “업무”를 “업무(이하 “대민업무”라 한다)”로, “감독자”를 “감독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민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관리, 중장비‧자동차 운전, 선박 항행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5조의5제1항제1호 중 “15일까지”를 “15일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매월 초일에 발생한 경우, 그 달 15일까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등록의무자) ① ∼ ③ (생 략)

제3조(등록의무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0의2. (생  략)

1. ∼ 10의2. (현행과 같음)

11.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건축ㆍ토목ㆍ환경ㆍ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ㆍ허가, 승인, 검사ㆍ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단서 신설>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무(이하 “대민업무”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독자.다만, 대민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관리, 중장비‧자동차 운전, 선박 항행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11의2. ∼ 19. (생  략)

11의2. ∼ 19.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5(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①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하여 금융자료와 부동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 재산등록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등록기관을 거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5(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법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단서 신설>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일까지.다만,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매월 초일에 발생한 경우, 그 달 15일까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5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8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