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인사지침」개정 전문
Ⅱ. 양성평등채용목표제
1. 목적
①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중 시험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될 시험의 종류를 정하고,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채용목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기타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실시대상시험의 종류
①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다음의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그 대상으로 함. 다만, 교정직렬‧보호직렬 및 성별구분모집직렬은 적용을 제외함
㉮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 시험에 대해서는 필요시 시험공고에 명시하고 적용
3. 채용목표인원
①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이하 “목표인원”이라 함)은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로 함. 다만, 검찰사무직렬은 20%로 함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4.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시험
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중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제외)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 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5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제외) 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합격자를 결정함
② 상기 합격자 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Ⅱ- 3(채용목표인원)”에서 정한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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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기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중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제외)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외교관후보자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 2점을 곱한 점수),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목표인원–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 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을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아니 됨
나. 제2차시험
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② 상기 합격자 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③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외교관후보자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 2점을 곱한 점수),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을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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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
① 시험령 제24조제1항 단서 및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② 상기 합격자 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③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 2점을 곱한 점수),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라. 동점자 처리방법
① 각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여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경우 추가 합격선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가합격인원수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마. 제2차시험 추가합격자 결정
① 시험령 제23조제6항, 제23조의3제6항, 제25조제6항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추가합격자를 포함한 제2차시험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이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 외교관후보자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 2점을 곱한 점수),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만큼 추가합격 처리함
※ 다만,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성의 동점자 발생 등으로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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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① 제3차시험에서 각 성의 합격자가 “Ⅱ- 3(채용목표인원)”의 목표인원에 미달하지 않도록 시험위원에게 양성평등채용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함
※ 필요시 제3차시험을 남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
② 다음 절차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시험령 제23조제5항, 제23조의3 제5항, 제25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최초 면접시험과 추가 면접시험을 시행한 결과,
‧ 최종적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함.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함
㉯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수” 등급을 받은 해당 성의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 처리하고, 그 경우에도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여전히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통” 등급을 받은 해당 성의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 처리함. 이 경우 동점자 전원을 추가합격시킴에 따라 목표인원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 다만, 제2차시험에서 추가합격한 성의 응시자가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합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성의 사람을 차례로 ‘제2차시험에서 추가 합격한 성의 응시자 중 면접시험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인원 수’(이하 “우수 인원수”라고 함)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이 경우 동점자 전원을 추가합격시킴에 따라 우수 인원 수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③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공고된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또는 실기시험)에 의하는 경우에는 각 성의 합격자가 “Ⅱ- 3(채용목표인원)”의 목표인원에 미달하지 않도록 시험위원에게 양성평등채용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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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1. 기본 방향
① 공직 인사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함
② 채용, 승진,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 모든 인사관리의 영역에서 양성에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인력구조상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함
③ 가정 친화적인 공직문화와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함
④ 이를 위하여 필요 시 인사 관리상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음
2. 임용
가. 채용
① 자격과 능력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나.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①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를 위하여 각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계획에 따라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임용목표비율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위공무원과 과장(급) 직위에 여성이 1명 이상 임용되도록 노력하고, 이들 직위에 여성 임용이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경력경쟁채용, 부처 간 인사교류, 내부승진 등을 적극 활용
다. 보직관리
① 모든 직위에 대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여성공무원이 특정 부서에 편중되거나 한 직위에서 지나치게 장기간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주요부서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③ 특히 기획‧인사‧예산‧감사 부서 및 실‧국 주무과 등 주요 부서에 각 직급의 여성비율에 상응한 수의 여성공무원이 임용되도록 하여야 함
④ 능력과 경력발전을 위해 여성공무원 희망보직제를 적극 추진하며, 상급 기관과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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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앙행정기관 등은 인사담당부서에 여성공무원이 1인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승진‧근무성적평정‧상훈 등 각종 인사 관련 위원회에도 여성공무원이 1인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라. 승진
① 승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여성공무원의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결정되도록 함
②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 승진예정인원수 범위 내에 여성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인원비율만큼 여성공무원이 승진임용될 수 있도록 함
※ 예시 : 승진예정인원이 5명인 경우
- 서열 5번까지의 후보자 중 여성공무원 1인이 있는 경우 6배수 범위(임용령 별표5에 따름)에 있는 서열 30번까지의 사람 중 최소 여성공무원 1인이 승진될 수 있도록 함
3. 능률
가. 교육훈련
① 여성공무원의 리더십 향상, 직무능력 제고 등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여야 함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 여성관련 독립교육과정 운영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 및 민간 위탁교육에 여성참여비율 확대
② 장‧단기 교육훈련 프로그램(국외출장, 파견 등 포함) 대상자 추천 시 해당직급의 여성공무원 비율을 적극 고려하여야 함
나. 근무성적평정
①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정하여야 하며, 여성이라 하여 불리한 평정을 하지 않도록 함
다. 상훈제도
① 실적과 공로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시행하되, 기관 또는 공적 분야에서의 직급별 여성과 남성 구성비율 등을 고려하여야 함
4. 복무
① 휴일근무, 시간외근무, 당직, 지도단속 업무 등에 남녀공무원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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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보건휴가나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신청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함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와 휴일에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서는 안 됨 (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 제70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가급적 희망부서로 배치되도록 노력하고, 임신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여성공무원의 의사에 반한 부서이동 등 인사상 불리한 처우가 없도록 함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공무원이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 상 불리한 처우가 없도록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의6)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장보육시설과 휴게실 등 복지후생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 시설의 수용능력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영유아보육법 제14조)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여성공무원이 인사상 또는 직무수행상 어려움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음
⑦ 인사혁신처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통계를 작성‧분석할 때 가급적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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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지방인재채용목표제
1. 목적
①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중 시험령 제20조의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적용될 시험의 종류를 정하고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기타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용어의 정의
가. 지방인재의 개념
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이하 “지방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
나. 지방학교
: 본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에 위치한 대학 이하의 학교로 하며,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음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에 규정된 학교로 지방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은 지방학교에 포함
②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
㉮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제3사관학교(경북)
③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인 경우는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 예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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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 지방학교에 해당함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 지방학교에 해당하지 않음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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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학교 중 지방에 소재하는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
다. 지방인재
: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사람으로 아래와 같음
① 다음의 지방대학 졸업(예정)자는 해당
㉮ 「고등교육법」상의 지방학교와 과학기술대학을 졸업한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서울지역대학 이외의 지역대학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
※ 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를 말함
② 지방학교 중퇴가 최종학력인 사람
③ 지방대학 재학 또는 휴학자의 경우
㉮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지방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는 해당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서울지역대학 이외의 지역대학에서 전 기간을 수강중인 자는 해당
※ 서울소재대학 졸업 또는 중퇴 후 지방대학 편‧입학자는 제외
④ 지방인재 판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지방학교일 경우 해당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독학 학위 취득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6조 내지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검정고시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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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지방인재에 해당되는 경우
㉮ 최종학력이「초·중등교육법」상의 초·중등교육 이하인 경우는 최종 출신학교가 지방소재지인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면제를 받는 등의 사유로 학력이 없는 경우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이 전체 기간의 1/2을 초과하는 사람
㉰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는 중퇴한 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지방소재지인 사람
⑥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서울소재 학교가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서울소재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보아 지방인재에서 제외
㉯ 지방소재 학교가 서울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서울소재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것으로 보아 지방인재에서 제외
《 예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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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소재대학과 지방대학을 모두 졸업한 경우 > ◦ 지방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대학 졸업 : 해당 ◦ 서울소재대학 졸업 후 다시 지방대학 졸업(예정) : 해당 < 대학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 지방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 : 해당 ◦ 서울소재대학 졸업 후 다시 지방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 : 비해당 ※ 단, 지방대학 졸업 후에는 지방인재에 해당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 > ◦ 서울지역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지방지역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 지방지역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서울지역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 대학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 지방대학 중퇴 후 다시 서울소재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 : 비해당 ◦ 서울소재대학 중퇴 후 다시 지방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 : 비해당 ※ 단, 지방대학 졸업 후에는 지방인재에 해당 <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 > ◦ 지방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의 경우 : 해당 ◦ 서울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의 경우 : 비해당 <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 ◦ 지방대학 졸업 후 서울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해당 ◦ 서울소재대학 졸업 후 지방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비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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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대상 시험
①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및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그 대상으로 함
※ 단 지역별 구분모집은 적용 제외
4. 지방인재 여부의 검증
①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자는 재학·졸업증명서 등 지방인재임을 증빙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 인사혁신처장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지방인재 해당여부는 제1차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5.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 상한
가.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
①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이하 “목표인원”이라 함)은 시험실시단계별로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30%)를 곱한 인원수로 함
※ 인원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나. 추가합격 상한
① 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5%)를 곱한 인원수로 제한함
㉮ 단,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추가합격상한(10%)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인원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5급 공채시험 예시) 당초 합격예정인원이 100명인 경우, 추가합격선 이상의 지방인재가 15명(15%)인 경우에도 추가합격자는 10명(10%)을 넘을 수 없음
6.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시험
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중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는 제외)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 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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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기 합격자 중 지방인재가 “Ⅶ- 5(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 상한)”에서 정한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③ 상기 합격자 중 지방인재가 목표인원에 미달되면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중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의 경우는 제외)을 득점한 경우,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 3점을 곱한 점수),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 2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목표인원- 합격선 이상의 지방인재 합격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아니 됨
나. 제2차시험
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② 상기 합격자 중 지방인재가 “Ⅶ- 5(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 상한)”에서 정한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③ 상기 합격자 중 지방인재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Ⅶ- 5(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 상한)”에서 정한 추가합격상한의 범위 내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 2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아니 됨
다. 제2차시험 추가합격자 결정
① 시험령 제23조제6항, 제23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추가합격자를 포함한 제2차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 2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만큼 추가 합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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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점자 처리방법
① 추가 합격선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1차시험 : 동점자 전원을 합격처리
㉯ 2차시험 : 동점자 전원을 추가합격시킴에 따라 채용목표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
※ 동점자 판단을 위한 계산 기준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마. 제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① 제3차시험에서 지방인재 합격자가 “Ⅶ- 5(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 상한)”의 목표인원에 미달하지 않도록 시험위원에게 지방인재채용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함
※ 필요시 제3차시험을 지방인재와 서울인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
② 제2차시험에서 지방인재를 추가 합격시킨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시험령 제23조제5항, 제23조의3 제5항, 제25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최초 면접시험과 추가 면접시험을 시행한 결과,
‧ 최종적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함.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함
㉯ 상기 합격자 중 지방인재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수” 등급을 받은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 처리하고, 그 경우에도 지방인재가 여전히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통” 등급을 받은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 처리함. 이 경우 “Ⅶ- 5(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 상한)”에서 정한 추가합격상한인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전원을 추가합격시킴에 따라 추가합격상한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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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제2차시험에서 추가합격한 지방인재가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합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방인재가 아닌 자를 차례로 ‘제2차시험에서 추가 합격한 지방인재 응시자 중 면접시험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인원 수’(이하 “우수 인원수”라고 함)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이 경우 동점자 전원을 추가합격시킴에 따라 우수 인원 수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경합될 경우
① 추가합격자 결정에 있어 지방인재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경합될 경우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우선 적용하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후순위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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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1. 목적
① 임용령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의 추천‧선발, 인사관리, 보수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용어의 정의
① “수습”이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상태로 국가기관 등에서 공무원의 직무(교육훈련 과정을 포함한다)를 수습하는 것을 말함
②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이하“수습직원”이라 함)은 임용령 제22조의3제1항에 의한 수습직원 중 임용령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 의거 선발되고, 임용령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1년간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람을 말함
③ “학교”라 함은 학사 학위 과정을 두고, 해당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특별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말함
※ 사관학교, 경찰대학교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졸업과 동시에 임명(임용)이 규정된 특수목적대학은 제외
④ “학교(의) 장”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 사무에 대하여 관리‧감독하고 대외적으로 학교를 대표하는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를 말함
⑤ 수습기관의 소속 장관(이하“소속장관”이라 함)은 임용령 제2조제3호의 소속 장관을 말함
3. 학교(대학)의 추천
가. 추천의 자격요건
① 학교의 장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할 수 있음
㉮ 학교의 졸업자(졸업일부터 최종시험예정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내인 자) 또는 졸업예정자.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수습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는 졸업할 수 있어야 함
* 2019년부터는 3년 이내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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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일 현재 각 학교가 정하는 졸업 학접의 3/4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평균석차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석차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졸업자(졸업일부터 최종시험예정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내인 자). 다만, 학과별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할 수 있음
* 2019년부터는 3년 이내인 자
㉰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점수가 각각 시험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3의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기준점수와 별표 4의 기준 점수(등급) 이상인 자. 다만, 최종시험예정일부터 역산하여 영어는 3년, 한국사는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중 추천일 전일까지 기준 점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20세 이상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나. 추천자 결격사유
① 법 제26조의4 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할 수 없음
다. 추천 인원
① 각 학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연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별표 1에서 정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추천할 수 있음. 다만, 「고등교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내의 분교는 독립된 학교로 보아 본교와 별개로 추천하되, 해당 분교가 위치한 지역에 속한 것으로 봄
② 학교의 장은 전공계열(인문사회분야, 이공분야)과 양성의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추천 인원을 적절히 안배하여야 함. 다만, 전공계열의 특성상 어느 한 성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 또는 어느 한 성만을 입학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등 학교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라. 추천심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추천기준, 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및 추천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각 학교별로 추천심사회의를 거쳐야 함. 추천심사회의는 3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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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추천서의 제출
① 학교의 장은 추천 시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추천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 성적증명서 등 관계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천 및 공직임용 취소와 함께 해당학교는 향후 3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수습직원 선발
가. 선발 등 공고
① 인사혁신처장은 각 학교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수습직원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의 자격요건, 선발예정인원, 선발기준 및 방법(시험을 포함한다),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함
나. 선발방법
① 수습직원은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함
② 서류전형은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Ⅷ- - 3의 가(추천의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함
③ 필기시험은 시험령 제7조제1항 별표 1의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에서 5급 이상 공채시험의 제1차 필수과목 중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으로 함
④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함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⑤ 인사혁신처장은 면접시험 실시를 위하여 2인 이상의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음
다. 합격 결정
① 서류전형은 “Ⅷ- - 4의 나(선발방법)” 중 서류전형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결정함
② 필기시험은 매 영역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Ⅷ- - 4의 마(지역별 균형합격)”을 감안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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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면접시험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Ⅷ- - 4의 나(선발방법)”의 면접시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Ⅷ- - 4의 마(지역별 균형합격)”을 감안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④ 최종합격자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수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수습직원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때에는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포함)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라. 계열간 적정한 구성 유지
① 수습직원을 선발할 경우 법 제26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분야(인문사회계열)와 기술분야(이공계열)별 균형, 정부내 인력운영 현황, 중앙행정기관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적정한 구성을 유지하도록 선발함
마. 지역별 균형합격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별 균형합격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각각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가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중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 비율이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함
② 인사혁신처장은 지역별 균형 합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면접시험 위원에게 지역별 합격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미리 설명하여야 함
※ 인원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바. 시험령의 준용
① 동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시험위원의 임명 및 시험의 출제수준, 시험의 단계, 시험과목의 만점 기타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령의 규정을 준용함
사. 신체검사
① 수습직원을 선발할 때에는 시험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수습직원으로 선발될 수 없음
아. 선발시 구비서류
① 수습직원의 선발 구비서류는 「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의한 신규채용에서의 구비서류에 준하며 인사혁신처장은 동 규정 제15조 관련 인사발령 구비서류를 소속장관에게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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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습직원의 법적 지위
가. 소속
① 수습직원의 소속은 인사혁신처로 함
② 수습직원의 복무관리, 근무성적평가, 임용은 수습을 실시하는 소속 장관이 담당하고, 기본교육, 수습기관 배정, 보수 지급을 포함한 기타 업무는 인사혁신처장이 담당함
나. 신분
① 수습직원이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봄.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또한 같음
② 수습직원에게는 공무원 임명장에 준하는 수습직원 임명장을 수여함
③ 수습직원에게는 공무원에 준하는 수습직원증을 발급함
다. 복무
① 수습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관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함(군 복무기간도 재직기간에 반영). 다만, 수습기간 1월 이상 3월 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가를 부여함
② 수습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하여 수습기간의 1/3 이상 병가를 허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음
라. 의무
① 수습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소속 장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성실히 수습에 임하여야 함
마. 보수
① 수습직원에 대하여는 임용령 제22조의3제9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7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인사혁신처장이 지급하되, 구체적인 보수항목은 별표 2와 같음
② 수습직원의 수습근무를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일반직 7급 공무원에 준하여 수습기관에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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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복리후생
① 인사혁신처장은 수습직원을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함
② 인사혁신처장은 수습근무를 종료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 수습의 유예 및 정지
① 인사혁신처장은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자가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포함)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습근무를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습근무를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음
② 수습근무의 유예 또는 정지를 원하는 자는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습근무 유예(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유예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정지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을 경유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③ 수습의 유예 또는 정지기간은 병역의무 수행의 경우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하며, 병역의무 수행 이외의 기타 사유의 경우에는 1년 이내(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2년이내)로 함. 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수습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경우를 말함.
④ 인사혁신처장이 수습의 유예 또는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해당 수습직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수습근무는 유예됨
⑤ 유예 또는 정지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수습직원은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잔여기간동안 수습근무를 마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수습근무를 명하여야 함
아. 자격상실 및 취소
① 수습직원에게 수습기간 중 법 제33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습직원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된 것으로 봄
②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이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직원임용심사위원회 의결과 임용령 제22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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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를 거쳐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직권으로 수습직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③ 수습직원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은 “차. 수습직원 인사관리를 위한 위원회” 규정을 따름
㉮ 근무성적평가 결과 1회 이상 최하(“불량”) 등급을 받은 자로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수습의 유예 및 정지기간의 만료 후에도 복귀하지 않거나 더 이상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수습근무를 유지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 경고처분 및 수습근무 연장
① 소속장관은 수습직원이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의 정도가 자격취소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때 경고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수습직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② 수습직원이 2회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또는 수습기간의1/3 이상 공무상 병가를 허가해야 하는 경우 소속장관은 수습직원임용심사위원회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에게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6개월의 범위내에서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음
* 공무상 병가로 인한 수습근무 연장은 최소한의 수습기간(2/3 이상 수습근무)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차. 수습직원 인사관리를 위한 위원회
① 소속장관은 수습직원의 인사관리(자격취소심사, 수습근무 연장심사, 임용심사 등)를 위하여 수습직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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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음
㉮ 수습직원임용심사위원회 :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과장(팀장)급 이상으로 하되, 수습부서장의 의견을 서면 또는 출석을 통해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6. 수습근무
가. 목적
① 수습근무는 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과 공직사회에서의 적응능력과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중점을 둠
나. 기본교육
① 인사혁신처장은 임용령 제22조의3제3항에 의하여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자를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음
다. 순환근무
① 인사혁신처장은 수습기관 배정 전 또는 수습근무 중 수습직원이 행정문화를 이해하고 직무수행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순환 근무를 시킬 수 있음
② 수습직원이 순환 근무할 기관은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요, 수습직원의 전공 및 희망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적절히 조정함
라. 수습기관 배정
① “Ⅷ- - 6의 다(수습기관 배정 전 순환근무)”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순환 근무를 마친 후, 인사혁신처장은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결원(예상결원을 포함한다), 인력운영 사정과 수요 및 수습직원의 전공분야, 경력, 적성, 희망, 필기시험과 기본교육 성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에 수습직원을 적절히 배정하여야 함
② 수습직원은 하나의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수습근무를 하고 해당 기관에 임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기구 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 장관과 협의하여 수습기관을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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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속 장관의 지도‧감독‧지원
①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의 근무부서를 기관의 업무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기획업무부터 집행업무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습을 실시하여야 함
②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의 전공분야‧경력 및 적성 등을 감안하여 담당할 고유 업무를 부여하고, 소관 업무의 공문서 처리 및 결재 경로를 경유하도록 하여야 함
③ 소속 장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습직원 인사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수습업무와 교육훈련 등 수습근무상 변동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기록하여야 함
④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소양을 배양하고, 공직에 신속히 적응하며, 잠재력과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 중에서 멘토를 지정‧운영할 수 있음
- 멘토로 지정된 공무원은 수습직원의 자문이나 상담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고, 수습직원의 수습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함
⑤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기술 및 적응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임용예정직급 및 수습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음
⑥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이 공무원 임용 후 해당 직무수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습기간동안 선임자를 두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기술 등을 지도하게 하여야 함.
바. 인사혁신처장의 지도‧감독‧지원
① 인사혁신처장은 수습직원의 전반적인 수습상황을 파악하고 지도‧감독함
② 인사혁신처장은 수습상황의 파악을 위하여 수습직원으로 하여금 수습근무 보고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1차는 수습기관에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2차는 수습근무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소속장관이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 경우에는 추가로 수습근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③ 인사혁신처장은 교육과정 신설‧지정 등 수습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능력발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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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사혁신처장은 수습직원의 고충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고충처리 센터를 운영하고, 수습직원들로부터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음
⑤ 인사혁신처장은 수시로 소속 공무원을 수습기관으로 보내어 수습직원의 수습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수습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사. 실무수습지침 등 준용
①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습직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국가공무원 임용 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함
② 재직(경력)증명서 발급은 「공무원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규칙」의 별지서식을 준용함
7. 수습직원의 평가와 공무원 임용
가. 근무성적평가
① 수습직원의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2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1회는 수습기관에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2회는 수습근무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다만, 소속장관이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 경우의 근무성적평가 기준일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함
② 근무성적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5급이하 공무원에 준하여 실시하되, 그 평가결과는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우수(90점 이상), 보통(75점 이상~90점 미만), 미흡(60점 이상~75점 미만) 또는 불량(60점 미만) 중 하나의 등급으로 절대평가 하여야 함
③ 근무성적평가자는 별지 제5호 서식 중 종합평가의견란에 수습직원의 국가관, 공직관, 책임감‧성실성 등 평소 근무태도, 동료와의 관계, 조직에의 적응,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④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수습직원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하여야 함
나. 임용여부 결정
① 소속 장관은 임용령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수습직원의 임용여부(임용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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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② 위원회가 수습직원의 임용여부(임용직렬 포함)를 심사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근무성적 및 교육훈련 평가 결과
㉯ 국가관과 공무원 윤리의식, 소속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 수행에 있어서 책임감 및 성실성
㉰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연구‧집행 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
㉱ 기타 자격‧면허, 건강, 생활태도 등
② 임용권이 위임된 소속기관에서 수습한 수습직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 자체적으로 임용심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음
다. 수습직원의 공무원 임용
①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의 임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적격자로 결정된 자를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함
② 소속 장관이 수습직원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령 제22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하고, 임용령 제2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임용을 면제하며, 시험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면제함
③ 소속 장관은 인력운영 사정 등 특히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행정분야 선발 수습직원을 기술직으로 임용하거나 기술분야 선발 수습직원을 행정직으로 임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수습직원에게 사전에 임용예정직렬과 관련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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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행정사항
1. 시행일
①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다만, Ⅷ- - 4- 라. 계열간 적정한 구성 유지와 Ⅷ- - 4- 마. 가산 특전, Ⅶ.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중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적용, Ⅸ.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의 저소득층 공무원 채용 비율 확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Ⅱ(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함
㉯ “Ⅶ(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함
㉰ “Ⅷ- - 3- 가. 지역인재 7급 추천채용제도 추천의 자격요건 중, 졸업 후 5년이내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졸업 후 3년 이내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부 칙 <2016. . .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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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정안 |
Ⅱ. 양성평등채용목표제 4. 합격자 결정방법 바. 제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 제2차 시험(제1·2차 병합시험의 경우 그 병합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합격시킨 경우 (삭제) 다음 절차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생 략) |
Ⅱ. 양성평등채용목표제 4. 합격자 결정방법 바. 제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 다음 절차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미흡’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함(현행과 같음) |
Ⅲ.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라. 승진 ※ 예시 : 승진예정인원이 5명인 경우 - 서열 5번까지의 후보자 중 여성공무원 1인이 있는 경우 4배수 범위(임용령 별표5에 따름)에 있는 서열 20번까지의 사람 중 최소 여성공무원 1인이 승진될 수 있도록 함 |
Ⅲ.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라. 승진 ※ 예시 : 승진예정인원이 5명인 경우 - 서열 5번까지의 후보자 중 여성공무원 1인이 있는 경우 6배수 범위(임용령 별표5에 따름)에 있는 서열 30번까지의 사람 중 최소 여성공무원 1인이 승진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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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정안 |
Ⅷ.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지역인재 7급 3. 학교(대학)의 추천 가. 추천의 자격요건 ○ 학교의 장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할 수 있음 -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수습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는 졸업할 수 있어야 함 - 추천일 현재 각 학교가 정하는 졸업 학접의 3/4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평균석차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석차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졸업자. 다만, 학과별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할 수 있음 |
Ⅷ.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지역인재 7급 3. 학교(대학)의 추천 가. 추천의 자격요건 ○ 학교의 장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할 수 있음 - 학교의 졸업자(졸업일부터 최종시험예정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내인 자) 또는 졸업예정자.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수습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는 졸업할 수 있어야 함 * 2019년부터는 3년 이내인 자 - 추천일 현재 각 학교가 정하는 졸업 학접의 3/4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평균석차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석차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졸업자(졸업일부터 최종시험예정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내인 자). 다만, 학과별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할 수 있음 * 2019년부터는 3년 이내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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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정안 |
Ⅹ. 행정사항 - 1. 시행일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다만, “Ⅶ(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함 |
Ⅹ. 행정사항 - 1. 시행일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다만, “Ⅶ(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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