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황교안

(인사혁신처)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위원 정원을 확대하고 부처 인사운영 적정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여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의 적격성을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공직 말미에 타 기관 채용을 위해 퇴직했던 경력직 고위공무원이 원래 재직했던 기관에서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조직 기여도를 감안하여 이를 허용하고, 직위해제 이후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된 경우 직위해제 기간을 적격심사 요건 관련 무보직 기간 산입에서 소급하여 제외하도록 하는 등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규모 확대‧기능 강화(안 제15조의2)

1)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위원 정원을 최대 7명에서 9명으로 확대

2)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기능에 각 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인사운영적정성 심의를 추가하고, 위원회에서 각 기관의 불합리한 인사운영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경우 30일 이내 개선계획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퇴직 조건부 채용의 예외적 인정(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5조)

- 1 -


1)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 채용을 위해 퇴직한 사람이 원 소속기관에서의 최종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채용과 동시에 퇴직하는 조건으로 채용을 허용하도록 함 

2) 부처 인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원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채용함과 동시에, 시험과 심사 등 채용 관련 절차를 생략

다. 적격심사 산입 제외사유의 합리적 조정(안 제27조)

1) 직위해제와 징계 처분이 최종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이에 따른 무보직 기간은 소급해서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

2) 중징계 요구 또는 수사‧조사의 사유로 직위해제하였으나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되거나 ‘혐의없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 자체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이에 따른 무보직 기간은 소급해서 제외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2 -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1. 8. ~ 11.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3 -

대통령령  제        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신규채용”을 “신규채용(제16조의3에 따른 채용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면직”을 “면직(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면직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는 각 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인사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심의 결과 고위공무원단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의결시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권고와 관련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의 채용의 예외) ① 퇴직한 경력직 

- 4 -

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제13조제1호 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원 소속기관(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채용된 후 즉시 퇴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원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용하기 위해서는 직전 재직기관 퇴직 후 30일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용할 때에는 원 소속기관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따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단, 임용 후 즉시 퇴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면제하며,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제3항 단서 중 “제18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의 사유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제5호 및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해제 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

2. 제18조제5호 및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되었으나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해 중앙징계

- 5 -

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와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되었으나 조사 또는 수사 결과 징계처분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하거나 불기소처분한 경우

3. 제18조제6호 및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와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전 개정규정에 따른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6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임용권을 소속 장관(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의 제17조제2항 각 호의 직위로의 전보

1. 신규채용(제16조의3에 따른 채용은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전직, 강임, 강등, 면직, 해임, 파면 및 겸임(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겸임만 해당한다)

5. - - - - - - - - - - - - -  면직(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면직은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상 5명 이내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명 -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는 각 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인사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심의 결과 고위공무원단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의결시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권고와 관련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  략)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6조의2(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① 법 제28조의6제3항 단서에서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의2(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3(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의 채용의 예외)① 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제13조제1호 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원 소속기관(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채용된 후 즉시 퇴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원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용하기 위해서는 직전 재직기관 퇴직 후 30일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용할 때에는 원 소속기관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따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단, 임용 후 즉시 퇴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면제하며,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①ㆍ② (생  략)

제27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8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에서 제외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의 사유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1. 제18조제5호 및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해제 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

<신  설>

2. 제18조제5호 및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되었으나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와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되었으나 조사 또는 수사 결과 징계처분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하거나 불기소처분한 경우

<신  설>

3. 제18조제6호 및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와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 7 -









〈 의안 소관 부서명 〉

심사임용과

연  락  처

044- 201- 8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