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규모 확대 및 기능 강화

(제15조의2제1항제2호, 제5항) 

가. 제‧개정 이유

○ 고위공무원 승진‧채용 심사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내에다양한 시각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충원하여 검증 강화 필요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 각 부처 인사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공식적 절차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위원 정원을 최대 7명에서 9명으로 확대

○ 각 기관의 고공단 인사운영 적정성 심의를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기능에 추가하고, 임용심사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대해 30일 내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기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심사 강화를 통해 고위공무원단 각 직위에 최적임자를 선정하고, 각 부처의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인사운영 유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고위공무원단 채용에 대한 예외 인정(제16조의3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퇴직을 얼마 남기지 않은 고위공무원이 기관 인사 사정 등으로 인해 의원면직 후 타 기관 채용시 소속‧직종 등이 변경

○ 본인이 원 소속기관 복귀 후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고공단 제도의 취지상 ‘신분’ 전환 목적의 신규 채용은 인정되지 않음

나. 제‧개정 내용

○ 타기관 임용을 위해 퇴직한 고위공무원이 원 소속기관에서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퇴직 조건부 채용’ 예외적 허용

○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기관 재직 후 원 소속기관에서의 (최종)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결원 여부와 관계없이 채용 후 즉시 퇴직을 전제로 허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기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실질적으로 공직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기관 소속으로 퇴직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조직 기여에 대한 예우, 공직 사기 진작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적격심사 산입 제외사유 합리적 조정(제27조제3항) 

가. 제‧개정 이유

○ 현재는 중징계 의결 요구, 수사기관 조사‧수사 사유로 직위해제했으나징계처분‧형사기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직위해제 기간은 적격심사 요건이 되는 무보직 기간에 산입

나. 제‧개정 내용

○ 그동안 해석에 의해서만 인정되었던 산입 제외 사유 명문화

-  직위해제로 무보직 된 이후, 직위해제가 최종 무효‧취소된 경우

-  징계를 받았다는 사유로 무보직 발령된 이후, 징계 자체가 최종 무효‧취소된 경우

○ 직위해제가 무효‧취소되지 않았으나 직위해제의 원인이 된 행위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산입에서 제외

-  중징계 요구로 인해 직위해제  →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불문)

-  조사‧수사 사유로 직위해제    → 징계처분 요구하지 않음

내사 종결 or 불기소 처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기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동일한 직위해제인 경우에도 당사자의 귀책 여부에 따라 무보직 기간 산입 여부를 구분함으로써 적격심사의 합리적 운영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