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정이유서 |
1. 목적(안 제1조)
가. 제정 이유
○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규정의 목적을 정함
나. 제정 내용
○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7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국민에 봉사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확보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다. 입법효과
○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정착 및 적극행정 활성화 유도
라.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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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안 제2조)
가. 제정 이유
○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등 규정의 주요 사항의 정의를 명시
나. 제정 내용
○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함
○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함
○ “사전 컨설팅”이란 공무원 등이 인‧허가 등 규제,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신청하여 업무처리 방향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의견을 받는 것을 말함
다. 입법효과
○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
라.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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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범위(안 제3조)
가. 제정 이유
○ 적극행정 과정에서 법령 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규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
나. 제정 내용
○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르도록 함
다. 입법효과
○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적용범위 명확화
라.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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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무(안 제4조)
가. 제정 이유
○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기관장의 역할 등 기관의 책무를 규정할 필요
- 기관장이 주요 정책결정사항 등을 위임없이 직접 처리하도록 명시
나. 제정 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우수사례 공유‧확산, 교육 등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해서는 아니 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을 적극 운영하여야 함
다. 입법효과
○ 기관의 적극행정을 사항 및 중요 정책결정 사항에 대한 기관장 책임 제고
라.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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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담부서의 지정(안 제5조)
가. 제정 이유
○ 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장려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
- 적극행정 업무가 인사·교육·감사·법무 등 다양한 부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 내에서 이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 지정 필요
나. 제정 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의 원활한 시행을 독려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는 등 해당기관의 적극행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함
다. 입법효과
○ 기관별 전담부서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적극행정 관리
라.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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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등(안 제6조)
가. 제정 이유
○ 기관의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 계획 마련 필요
- 부처별 실행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처별 적극행정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나. 제정 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수립하는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자체의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실행 계획에는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사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사전 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기타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인사혁신처장은 참고사례 발굴, 우수사례 전파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실행 계획과 그 성과에 대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함
○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한 적극행정의 내용‧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음
○ 인사혁신처장은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함
○ 인사혁신처장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다. 입법효과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관별 적극행정 활성화 유도
라.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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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안 제7조)
가. 제정 이유
○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지속적인 교육기반 마련 필요
- 성폭력 예방교육, 청렴교육, 통일교육 등 타 법정 의무교육 규정과 동일하게 추진근거 마련
나. 제정 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적극행정 교육을 위해 직장교육 형태의 집합교육,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이러닝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은 기관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그 외에 적극행정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수립하는 관련계획 또는 지침에 따르도록 함
다. 입법효과
○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의 관심 및 이해도 제고
라.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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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적극행정 법제(안 제8조)
가. 제정 이유
○ 하위법령 마련, 신속정비 및 적극적 법령해석 등 적극행정 법제의 실현을 위해 행정기관이 노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 해당 기준에 따라 법제업무를 수행한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 근거 마련
나. 제정 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이 법제처장으로부터 법령정비안을 통보받은 경우, 그 밖에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국민생활에 불합리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됨
○ 법제처장은 법령 입안의 기준과 법령 해석의 원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기관에 전파하여야 함
○ 법제처장은 법제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행정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음
다. 입법효과
○ 적극적 법령해석, 하위법령 신속 정비를 통한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 지원
라.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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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적극행정 법제 지원(안 제9조)
가. 제정 이유
○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적극행정이 어려운 경우 법제처로 하여금 이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근거 마련
나. 제정 내용
○ 법제처장은 행정기관이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입안, 정비 및 해석 등에 관하여 자문이나 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다. 입법효과
○ 적극행정을 위한 법률 해석 등 지원으로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 유도
라.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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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설치(안 제10조)
가. 제정 이유
○ 담당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나. 제정 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다. 입법효과
○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적극행정 지원
라.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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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안 제11조)
가. 제정 이유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기관의 적극행정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인 만큼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법률에 명시할 필요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조항 규정
나. 제정 내용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함
○ 위원장은 부기관장 또는 민간위원이 맡도록 함
○ 위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함
○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
다. 입법효과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대해 공정성 및 정당성 제고
라.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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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운영(안 제12조)
가. 제정 이유
○ 각 기관에서 지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가능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나. 제정 내용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의 심의·의결함
-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 사전 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체감사기구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
-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 등이 없거나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입법효과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적극행정 활성화
라.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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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안 제13조)
가. 제정 이유
○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정한 방식으로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필요
○ 매년 시행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법적근거도 마련
나. 제정 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창의적‧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기타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공무원 등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반기별로 선발하여야 함
○ 인사혁신처장은 매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 선발방법 및 기준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함
다. 입법효과
○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 유도 및 적극행정 문화 정착
라.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해당 없음
- 13 -
14. 인사상 우대 등(안 제14조)
가. 제정 이유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포상 부여를 의무화하여 실효성 확보
- 인사상 우대조치 활성화를 위해 특별승진, 특별승급, 특별성과가산금 지급에 대한 특례규정 마련
○ 인사처장이 인사상 우대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제정 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인사상 우대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하여야 함
- 특별승진, 특별승급, 근속승진기간 또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특별성과가산금 병급 가능), 가점평정 시 가점, 포상휴가, 희망 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인사상 우대
○ 특별승진 임용할 때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되는 인원, 절차 등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함
○ 특별승급을 실시할 때에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급 대상이 되는 인원의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함
○ 특별성과가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6항에도 불구하고 상위 2퍼센트를 초과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고 개선 권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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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법효과
○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의 실효성 확보 및 적극행정 동기 부여
라.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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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징계요구 등 면책(안 제15조)
가. 제정 이유
○ 개별법령에 흩어져있는 적극행정 면책규정 등을 통합하여 정리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통한 적극행정 의사결정도 사전컨설팅제도에 준하는 효력을 부여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
나. 제정 내용
○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함.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함
○ 공무원이 사전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함.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입법효과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통한 적극행정 활성화 유도
라.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해당 없음
- 16 -
16. 징계 등 면제(안 제16조)
가. 제정 이유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적극행정 징계 면제를 규정에 반영
- 적극행정 면책 검토제 등 도입을 위해 징계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이며, 해당 개정안 및 추진방안의 취지를 규정에 반영
나. 제정 내용
○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함.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함
○ 공무원이 사전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함.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징계의결등면제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반드시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다. 입법효과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통한 적극행정 활성화 유도
라.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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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안 제17조)
가. 제정 이유
○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면책 이외에도 징계 등 결정 과정,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형사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필요
나. 제정 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급 검찰청의 장의 요청에 따른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적극행정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 제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징계의결등 요구를 받거나,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적극행정 면책기준 충족여부 등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의 결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경우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7항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송부할 때 업무와 관련된 비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징계 감경 또는 면제 건의제도에 대해 안내하여야 함
다. 입법효과
○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을 통한 적극행정 활성화 유도
라.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해당 없음
- 18 -
18.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안 제18조)
가. 제정 이유
○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이 필수인 바, 소극행정 엄정 처리 방침을 규정에 명확히 할 필요
- 또한 상습적인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보다 엄정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나. 제정 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다만 2회 이상 상습적인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히 처리하도록 관할 징계위원회에 관련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
다. 입법효과
○ 적극행정을 위한 법률 해석 등 지원으로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 유도
라.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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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소극행정 예방 지원(안 제19조)
가. 제정 이유
○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각 기관의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현황 및 그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할 필요
○ 범부처 소극행정 예방 사업의 근거 규정 마련
나. 제정 내용
○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8조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인사혁신처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바탕으로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다. 입법효과
○ 적극행정을 위한 법률 해석 등 지원으로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 유도
라.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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