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
제 호 |
의 결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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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연 월 일 |
2020. . . (제 회)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
제출 연월일 |
2020.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부모 가족의 육아지원 및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한부모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고, 협업‧소통을 통한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수당 지급대상에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을 명시하며,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개정에 따라 결원이 보충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대행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하기 위한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4. 29. ~ 6. 8.)
3) 행정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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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4.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5.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20만원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3조의2제1항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을 “제53조의2제1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및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제58조제3항”으로, “사산휴가 또는”을 “사산휴가, 공무상 질병휴직 또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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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을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을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7조의4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2)사목의 지급대상란 중 “중요도ㆍ난이도”를 “중요도ㆍ난이도ㆍ협업의 정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3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도 지급대상으로 하되, 이 영 시행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업무대행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무원 재해보상법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공무원도 지급대상으로 하되, 이 영 시행 이후의 업무대행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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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생 략) |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ㆍ2.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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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3.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
<신 설> |
4.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
<신 설> |
5.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20만원으로 한다. |
③ ∼ ⑧ (생 략) |
③ ∼ ⑧ (현행과 같음) |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4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3조의2제1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및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제58조제3항- - - - - - - - - - - - - - - - 사산휴가, 공무상 질병휴직 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를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
②「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7조의4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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