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효율적‧합리적인 인사행정 환경의 조성을 위해 사망한 퇴직 공무원의유가족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퇴직공무원 재임용 시 인사기록 이관 범위 명시(안 제10조제2항)

퇴직공무원 재임용 시 새 임용권자에게 이관하는 인사기록 이관 범위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상 기록(인사 및 성과 기록)’으로 명시 

나. 임명장에 대통령 직인‧국새를 날인하는 임용권 위임 공무원의 범위 정비(안 제25조제3항)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국새 날인 대상에 ‘3~5급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

다. 인사발령사항 홈페이지 게재 등 관보 게재 규정 개선(안 제29조)

공무원의 인사발령사항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도록 게재방법을 확대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게재범위를 

- 1 -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공무원 유족의 경력증명서 발급 청구 근거 마련(안 제32조제2항) 

사망한 공무원의 민법 상 가족이 대상자의 공무원 경력 증명에 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마. 기타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등 규정 정비(안 제4조제1항제3호및제4호, 제11조제3항, 별표 3, 별표 4)

공무원 임용예정자 신원조사회보서 등 첨부대상 범위 규정,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중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사실에 관한 사항’ 삭제, 시험요구서 구비서류 중 ‘기능직’ 표현 삭제, ‘공무원 전력조사서’를 ‘공무원 전력조회 회보서’로 변경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21. 2. 22. ~ 2021. 3. 15.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2 -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 3 -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결격사유조회 회보서(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사실에 관한 사항”을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확인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만 해당한다)

②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ㆍ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인사 및 성과 기록, 근무성적”을 “근무성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인별 인사기록의”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한 인사기록의”로 한다.

- 4 -

제11조제3항 중 “전력조사서”를 “전력조회회보서”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공무원의”를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의”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관보의 게재)”를 “(관보 등의 게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의뢰”를 “의뢰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재”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 각 기관별로 게재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제2항 중 “공무원이”를 “공무원(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으로 해당 공무원과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로 한다.

별표 3의 1의 비고란 중 “또는 기능직 국가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4의 1의 신규채용의 첨부서류란 중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1통”을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으로 하고, 비고란 중 “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사실에 관한”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확인사항이 포함된 것으로서”로 한다.

별표 4의 1의 신규채용의 신원조사회보서 1통 및 신원진술서 2통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규채용

신원조사회보서 1통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신원진술서 2통



- 5 -

별표 4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전보

신원조사회보서 1통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신원진술서 2통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6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결격사유조회 회보서(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사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서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3.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확인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의2. (생  략)

3의2. (현행과 같음)

4. 신원조사회보서

4. 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만 해당한다)

5. ∼ 14. (생  략)

5. ∼ 14. (현행과 같음)

②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ㆍ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통령령 제24891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3호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②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ㆍ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① 공무원이 승진, 강임, 전출, 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전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 인사 및 성과 기록, 근무성적 평정, 경력 평정, 가점 평정에 관한 서류 또는 파일을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새 임용권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무성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할 때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임용권자에게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하며, 전 임용권자는 새 임용권자의 요구를 받은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한 인사기록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전력 조회) ①ㆍ② (생 략)

제11조(전력 조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 전력조사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력조회회보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ㆍ② (생  략)

제25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 - - - - - - - - - - - - - - - - - - - - - .

제29조(관보의 게재)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직, 기관 간 전보, 전출, 전입, 정년퇴직, 명예퇴직 및 추서(追敍) 등의 인사발령 사항은 발령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9조(관보 등의 게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뢰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재- - - . 다만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 각 기관별로 게재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증명서 등의 발급) ① (생 략)

제32조(증명서 등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용권자(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임용권자를 말한다)는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무원(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으로 해당 공무원과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 - - .



- 7 -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각종 시험 요구서의 구비서류(제13조제3항 관련)

순번

시험종류

구비서류

비고

1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이력서 1통

최종학력증명서 1통

경력증명서 1통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통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직 또는 기능직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 이력서는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로 갈음하고, 그 밖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으며,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은 채용 요건인 경우에만 필요함

[별표 3]

각종 시험 요구서의 구비서류(제13조제3항 관련)

순번

시험종류

구비서류

비고

1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이력서 1통

최종학력증명서 1통

경력증명서 1통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통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 이력서는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로 갈음하고, 그 밖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으며,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은 채용 요건인 경우에만 필요함

[별표4] 인사발령을 위한 첨부서류

번호

발령구분

첨부서류

비고

1

신규

채용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1통

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사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서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신원조사회보서 1통

「보안업무규정」 제33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신원진술서 2통


[별표4] 인사발령을 위한 첨부서류

번호

발령구분

첨부서류

비고

1

신규

채용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확인사항이 포함된 것으로서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신원조사회보서 1통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원진술서 2통

12

전보

신원조사회보서 1통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신원진술서 2통

- 8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연  락  처

(044) 201 -  8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