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서 |
1. 퇴직공무원 재임용 시 인사기록 이관 범위 명시
가. 제‧개정 이유
○ 퇴직 공무원 재임용 시 전 임용권자는 대상자의 ‘개인별 인사기록’을 이관하여야 하나, 신규채용된 점과 행정력 낭비 최소화 등을 고려, 전체 경력관리에 필요한 자료만 이관하도록 개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퇴직공무원 재임용 시 새 임용권자에게 이관하는 인사기록 이관 범위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상 기록(인사 및 성과 기록)’으로 명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관 인사운영의 효율성 및 합리성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2. 임명장에 대통령 직인‧국새를 날인하는 임용권 위임 공무원의 범위 정비
가. 제‧개정 이유
○ 현 규정상 대통령 임용권이 위임되어 임명장에 대통령의 직인‧국새를 날인하는 대상은 ‘3~5급 공무원’이나, 그 외 임용권 위임대상인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연구‧지도관, 전문직, 전문경력관(가))’에 대한 근거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국새 날인 대상에 ‘3~5급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인사운영의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여 인사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3. 인사발령사항 홈페이지 게재 등 관보 게재 규정 개선
가. 제‧개정 이유
○ 현 규정상 5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발령 사항은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하나 , 대국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의 폭 넓은 활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정비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관보 外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도록 게재방법 확대하고, 기관별 특성에 따라 게재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홈페이지 등 인사발령사항 게재수단의 다변화로 대국민 접근성 제고 및 행정 운영의 효율성‧적합성 도모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4. 사망한 퇴직 공무원 유족의 경력증명서 발급 청구 근거 마련
가. 제‧개정 이유
○ 현 규정상 공무원의 경력증명서는 재직 또는 퇴직한 공무원이 청구토록 되어 있어, 사망한 퇴직공무원의 유가족이 해당 공무원의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사망한 공무원의 민법 상 가족이 대상자의 공무원 경력 증명에 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인사운영의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여 인사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기타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등 규정 정비
가. 제‧개정 이유
○ 국가공무원법, 민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유사한 행정용어의 정비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공무원 임용예정자 중 신원조사회보서 등 첨부대상 범위 규정,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중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사실에 관한 사항’ 삭제, 시험요구서 구비서류 중 ‘기능직’ 표현 삭제, ‘공무원 전력조사서’를 ‘공무원 전력조회 회보서’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령 개정 사항의 반영 등으로 행정 적합성 및 인사행정 운영의 적합성‧효율성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