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대응 및 위험한 근무 현장 등에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확대하고, 육아휴직기간 증 소득 감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며, 현업공무원을 대체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수당 항목을 조정하는등 현행 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2. 20. ~ 12. 21.)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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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을 각각 “장애가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및”을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을 “장애가 있는 사람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을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를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로 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3제2항제1호나목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6개월째까지: 제1항제1호”를 “12개월째까지: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당연퇴직하는 경우”를 “당연퇴직하는 경우와 별정직공무원이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국회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8조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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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11항 중 “지급하지”를 “별도로 지급하지”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본문 중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을 “제15조부터 제17조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으로, “정액급식비”를 “정액급식비, 제18조의5에 따른 연가보상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별표 7 중 “원사ㆍ상사ㆍ중사, 3급부터 7급”을 “원사ㆍ상사ㆍ중사ㆍ하사, 3급부터 9급”으로, 같은 란 중 “가군ㆍ나군”을 “가군ㆍ나군ㆍ다군”으로 하며, 같은 표 하사, 군무원 8ㆍ9급, 전문군무경력관 다군을 삭제하고, 같은 표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와 병, 의무경찰의 지급액란 중 “30,000원”을 “40,000원”으로, 같은 란 중 “15,000원”을 “20,000원”으로, 같은 란 중 “5,000원”을 “10,000원”으로 한다.

별표 9 제6호 을종의 지급대상란 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중 도로현장에서 도로 보수ㆍ정비, 작업차량 운전, 국도상 시설물(교량ㆍ터널 등) 안전점검 및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별표 10의2에 갑종의 지급대상란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을종의 지급대상란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해상시설물 설치, 철거, 정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으로서 신체상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사. 해상시설물 설치, 철거 정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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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신체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별표 11 제2호가목5)부터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각급 공무원 훈련기관(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군인 및 교육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ㆍ국립통일교육원ㆍ국립외교원ㆍ경찰대학ㆍ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조교는 제외한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소년원ㆍ치료감호소 또는 교도소 등에서 직업훈련을 담당하거나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재활원에서 심신장애인의 직업훈련, 특수교육 및 전문요원 양성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전임강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농기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요원

가) 지급액

(1) 5급(5급 상당 포함)ㆍ경정ㆍ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60,000원

(2) 6급(6급 상당 포함)ㆍ경감ㆍ소방경 이하: 월 40,000원


나) 지급방법

(1) 지급 범위와 지급방법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 교육훈련 실시기관의 소속 장관이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비고)

지급대상란의 5)의 해당자가 9)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6) 국방대학교ㆍ사관학교ㆍ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 중 장기복무장교와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및 군무원

가) 지급액

(1) 6)의 해당자 

(가)  국방대학교ㆍ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교수 이상, 육군3사관학교의 부교수 이상: 월 40,000원

(나) 육군3사관학교의 조교수: 월 35,000

(2) 7)의 해당자 : 월 20,000원

(3) 8)의 해당자 

(가) 영관 및 4급 이상: 월 30,000원

(나) 위관, 5급ㆍ6급, 전문군무경력관 가군ㆍ나군: 월 20,000원

(다) 부사관, 7급 이하 및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월 15,000원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와 지급방법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교육훈련 실시기관의 소속 장관이 정한다.


7)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일반학 교관인 군인

8)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군사학 전문교육기관(신병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교관인 군인 및 군무원

9)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ㆍ국립통일교육원ㆍ국립외교원ㆍ경찰대학ㆍ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가) 지급액

구분

월지급액

원장

110,000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110,000원

부장

100,000원

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사ㆍ교사

80,000원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와 지급방법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 교육훈련 실시기관의 소속 장관이 정한다.


(비고)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의 월 지급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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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제3호 다목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3) 중 “130,000원”을 “180,000원”으로 하고, 같은 란 (8) 중 “이하(1년 범위)”를 “이하”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다목 8) 중 “잠수함 승조원”을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잠수함 승조원”으로 한다.

별표11 제3호 마목 4)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50,000원”을 “100,000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 바목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라) 해당자 : 112신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 출동하는 경우 출동건수마다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1일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출동시간

출동사건

06시부터 22시까지

긴급성이 높은 범죄사건 등 처리

22시부터 다음날06시까지

주요범죄 사건 등 처리


비고) 출동사건의 구체적인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별표 11 제3호 바목 2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월50,000원[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65,000원]”을 “월80,000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 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나)현지화지급국 표 구분 중 “호주, 시드니, 멜번”을 “호주,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으로 하며,같은 란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위 가) 및 나) 표에 규정되지 않은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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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지급을 위한 계급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한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따른다.

2) 위 나) 표에 규정되지 않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는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특례) 영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산정한 2022년 최저임금 시간당 지급액보다 적은 직급의 경우에는 2022년 최저임금 시간당 지급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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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ㆍ

소방

공무원

교육공무원

월지급액

대통령

3,200,000원

국무총리

1,720,000원

감사원장, 부총리

1,340,000원

장관(급) 

대장

1,240,000원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150,000원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중장

치안총감

소방총감

950,000원

소장

900,000원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2ㆍ13등급 외무공무원

준장

치안정감, 소방정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1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

750,000원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0ㆍ11등급 외무공무원

대령

치안감, 소방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2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

650,000원

3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수석전문관(3급 상당)

중령

경무관, 소방준감

단과대학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

500,000원

4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급 상당 직위),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수석전문관(4급 상당)

소령

총경, 소방정

학과장(학장보), 교장ㆍ원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4급 상당 직위)

400,000원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전문관

대위

경정, 소방령

전문대학 학과장, 교감ㆍ원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

250,000원

준위

190,000원

6급(상당), 연구사ㆍ지도사, 4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원사

경감ㆍ경위, 소방경ㆍ소방위

장학사, 교육연구사

175,000원

7급(상당), 3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라급)

상사

경사, 소방장

165,000원

8ㆍ9급(상당), 1ㆍ2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마급), 전문경력관 다군,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중위, 소위, 중사

경장ㆍ순경, 소방교ㆍ소방사

155,000원

하사

145,000원

비고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1,240,000원을, 같은 표의 비고 제1호나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부총장은 월 900,000원을, 전문대학장은 월 750,000원을 지급한다.

2. 군인 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110,000원을, 경찰공무원 중 치안총감과 소방공무원 중 소방총감은 월 3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3.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1) 4급 또는 5급: 월 300,000원

2) 6급 이하: 월 200,000원

다. 시ㆍ도소방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라. 시ㆍ도소방공무원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1) 소방정ㆍ소방령: 월 200,000원

2) 소방경 이하: 월 100,000원

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국가행정기관 본부 직위, 국가행정기관 1차 소속 기관의 기관장 직위, 그 밖에 그 소관 업무의 성질 및 직무범위의 특성상 이에 준하는 직위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

5. 직무등급이 배정되지 않은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위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를 제외한 직위

6.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이상의 모든 공무원, 중장 이상의 군인, 치안총감ㆍ소방총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별표 11 제4호가목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2618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 제2124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모든 공무원(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ㆍ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감액 금액

고위공무원단 가ㆍ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부터 13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소장, 준장, 대령

치안정감ㆍ치안감ㆍ경무관, 소방정감ㆍ소방감ㆍ소방준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교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1ㆍ2ㆍ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

200,000원

4ㆍ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ㆍ5급 상당 직위), 5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ㆍ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ㆍ5급 상당 직위),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중령, 소령, 대위

총경ㆍ경정, 

소방정ㆍ소방령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 교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4ㆍ5급 상당 직위)

140,000원

6ㆍ7급(상당), 연구사ㆍ지도사, 3ㆍ4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ㆍ라급),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준위, 원사, 상사

경감ㆍ경위ㆍ경사, 소방경ㆍ소방위ㆍ소방장

장학사, 교육연구사

130,000원

7.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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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가족수당) ① (생  략)

제10조(가족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애가 있는 - - - - - - - -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애가 있는 - - - - - - - - - -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4. - - - - - - - - - - - - - - - - - - - - - - - -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애가 있는 사람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애가 있는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삭  제>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12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삭  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

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항- - - - - - - - - - - - -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나. - - - - - - - - - - - - - - - - -  12개월째까지: 제1항- - - - - - - - - - - - -

다.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기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2호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육아휴직 종료일에 당연퇴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연퇴직하는 경우와 별정직공무원이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국회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8조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 ⑩ (생  략)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성과급적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ㆍ성과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⑪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도로 지급하지- - - - - - .

⑫ㆍ⑬ (생  략)

⑫ㆍ⑬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4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및 제6장의2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 및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22조의2(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5조부터 제17조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 - - - -  정액급식비, 제18조의5에 따른 연가보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의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면 209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연  락  처

(044) 201 -  8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