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인사혁신처(인재정책과), 044- 201- 8205


Ⅰ. 목  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에서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등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Ⅱ. 임용시험

1. 임용시험 일반

가. 선발예정인원의 산정

(1) 선발예정인원은 결원발생인원과 시험공고(요구)일부터 6개월간의 예상결원을 합산하여 산정함

 

(가) 예상결원인원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경쟁채용인원·파견복귀인력 등 임용대기인원 등을 우선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함

(나) 정년퇴직, 명예퇴직·공로연수(인사명령), 직제개편(국무회의 의결 또는 공고)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최종 확정되는 등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나. 응시연령의 계산방법

(1)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시험령 제16조에서 정한 응시연령에 해당되어야 함

(2) 다만, 응시상한연령을 설정할 경우 응시상한연령은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음

 

다. 시험위원의 위촉(시험령 제13조)

(1) 당해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가진 자 등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되, 2인 이상(5급 이상 채용시험의 면접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여야 함

(2)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위원 및 면접시험·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소속 장관이 다른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함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시험실시기관(소속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적이 있거나 시행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가 응시한 경우,  시험위원 전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함

(3)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해야 함

-  시험위원 서약서<참고자료 1>에 회피절차 포함

-  응시자에게 기피절차 안내

(4)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 면접시험 시험위원,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각각 상호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음

라. 면접시험방법

(1) 면접시험의 공직가치 검증

(가) 면접시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의 평정요소 중 제1호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공직자로서의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의 공직가치를 심층적으로 검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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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충실한 면접을 위하여 면접위원에 대한 사전교육 등을 통해 공직가치 검증의 취지와 내용을 숙지시켜야 함

(2) 면접시험 평정결과에 따른 등급 구분(시험령 제23조제3항, 제25조제3항 등)

(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구분함

<참고자료 8>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등급으로 구분함

②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등급으로 구분함

③ 그 외의 경우는 “보통” 등급으로 구분함

※ 미리 면접위원에게 평정방법, 합격자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3) 추가면접 실시(시험령 제23조제4항, 제25조제4항 등)

(가) 추가면접 실시대상은 면접시험의 등급, 응시자 수,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면접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시 또는 최초 면접시험 시행 직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함

 

(나) 추가면접 실시방법 및 최종 등급 판정

① 최초 면접시험 결과 “우수”와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 모두 추가면접을 실시한 경우

-  추가면접을 실시한 결과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으로 봄

 

② 최초 면접시험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만 추가 면접을 실시한 경우

-  추가면접을 실시한 결과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등급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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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추가면접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최초 면접시험의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봄

 

(다) 추가 면접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 면접응시자 수, 면접장소 확보, 면접위원 위촉, 일정 공고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초 면접시험 마지막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함

(라) 추가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공무원 임용시험 결격사유 판단기준일은 최초 면접시험 마지막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문에 명기하여야 함

예) 1차 시험(2.2) → 2차 시험(7.2∼6) → 면접시험(11.8∼9) 순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후 추가면접을 실시하더라도 응시결격사유는 11.9일을 기준으로 판단

(4) 최종합격자 결정방법(제23조제5항, 제25조제5항 등)

(가) 최초 면접시험과 추가면접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의한 응시자의 최종등급과 필기시험(제2차시험)성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①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함.

②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필기시험(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③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함

예) 5명 선발예정인 모집단위에 7명이 응시하여 추가면접까지 실시한 결과 “우수” 1명, “보통” 5명, “미흡” 1명인 경우

⇒ “우수” 1명 합격, “보통” 등급 중에서 필기(제2차시험)성적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시켜 총 5명 합격

 

※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만으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중에서 필기시험(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제23조제5항제1호, 제25조제5항제1호 등)

예) 1명 선발예정인 모집단위에 3명이 응시하여 추가면접까지 실시한 결과 2명이 “우수”, 1명이 “보통” 등급을 받은 경우

⇒ “우수” 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이 합격

 

※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제2차시험) 성적은 유공자 가점을 포함한 점수로 반영함. 단, 국가유공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시행령 별표8)

(5) 면접결과 필기시험(제2차 시험) 동점자 처리방안(시험령 제32조제2항)

(가) 면접시험 결과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를 대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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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

예) 5명 선발예정인 모집단위에 7명이 응시하여 추가면접까지 실시한 결과 “우수” 1명, “보통” 5명, “미흡” 1명이고 합격선에 필기시험 동점자가 있는 경우

⇒ 합격선에 ‘보통’ 등급의 필기시험 동점자가 2명인 경우 모두 합격처리하여 총 6명 선발

 

(6) 추가합격자 결정(제23조제7항, 제25조제9항 등)

(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사유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예) 6명 선발예정인 모집단위에 8명이 응시하여 추가면접까지 실시한 결과 “우수” 1명, “보통” 6명, “미흡” 1명이어서 6명을 최종합격자로 발표하였으나, 합격자 발표 1개월 후 1명이 임용을 포기한 경우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2차시험 성적이 높은 1명을 추가합격

 

(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한 이후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결정함.

예) 15명 선발예정인 모집단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합격(2명)으로 최종 17명을 최종합격자로 발표한 이후 3명의 임용포기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합격자는 당초 선발예정인원(15명)을 기준으로 1명이 됨

(다)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동점자는 모두 불합격자로 함

마. “진행 중인 시험”의 의미

(1) 공무원 인사 관계법령 부칙의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조치사항 중 “진행 중인 시험”이란 다음의 절차가 이미 완료된 경우를 말함

(가) 시험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시험은 “시험의 공고”

(나)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같은 시험은 “시험의 공고 또는 응시대상자에 대한 시험통지의 발송”

(다)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시험은 “시험요구서의 접수”

바. 5·7급 공채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1차시험 면제(시험령 제22조 등)

(1) 시험령 제22조 제6항의 “다음 회의 시험”이라 함은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같은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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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의 시험을 말함

※ 지역구분모집의 경우에는 같은 근무예정 시·도 및 직렬(직류)의 시험을 말함

 

(2) 시험령 제22조 제6항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이라 함은 제3차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사람 또는 제3차시험 응시의사를 밝혔으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람을 말함

 

사. 신규채용자등에 대한 인사기록관리

(1) 직렬 또는 직류별로 구분 실시한 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의 합격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에 의한 “인사 및 성과기록” 중 [시험·자격]의 ‘시험종류’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해당직렬 또는 직류를 기재하여야 함

-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

 

(2) 법 제28조제5항 및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 및 타지역·타기관으로의 전보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에 의한 “인사 및 성과기록” 중 '근무경력'란에 그 제한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법 제28조제2항제12호에 의한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아. 응시수수료 면제(시험령 제35조)

(1)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이하 이 부분에서 “저소득층 해당자”라 한다)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다음의 방법에 따르되, 공고를 통하여 알려야 함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저소득층 해당자에 대하여 실시간 조회를 통해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되, 실시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응시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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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납받고 관계기관 조회 또는 증명서를 제출받은 후 반환하도록 함

(나) 수입인지를 첩부하는 경우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함

자. 합격증명서 등 발급(시험령 제52조)

(1)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가 합격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서식 1”의 합격증명서를 발급함

(2) 인사혁신처 주관 공채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은 “별지 서식 2”의 합격증서를 발급할 수 있음

차. 영어 및 외국어 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사전등록(시험령 제7조, 제34조 등)

(1) 시험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어 및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 중 자체 유효기한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인정기간보다 짧은 시험(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스널트, 신HSK, JPT 등)의 성적을 취득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일정기간 내에 유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을 제출하여야 함

※ 예시) 매월 1일∼10일, 매분기 시작월 1일∼10일 등

(2)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제출하는 시험성적의 점수(등급)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응시자에게 해당 시험성적의 진위여부 등 확인에 필요한 사항(시험일, 점수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받을 수 있음

(3) 시험실시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성적을 제출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유효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응시자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해당 능력검정시험 원본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소명)하더라도 불인정함

카. 면접관 교육 및 자격인정

(1)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위촉될 자는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전문면접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시험위원으로 위촉을 제한할 수 있음

(2) 인사혁신처장은 전문면접교육을 이수하고 면접역량평가를 합격한 자로, 국가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 3회이상 참여한 자에 대하여 면접관 자격을 부여함

 

(3) 면접관 중 면접역량이 우수한 자를 면접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함. 면접위원장은 질문방법 및 순서조율 등 원활한 면접진행을 위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면접위원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타. 시험공고 수단

(1) 시험령 제47조제1항의 ‘인터넷’이란 시험실시기관 홈페이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나라일터 및 그 밖에 응시자에게 효과적으로 공고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말함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기관의 장은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를 게재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의 홈페이지(나라일터), 관보·신문 등 다른 홍보매체에도 공고를 게재하는 등 응시자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파. 시험공고

(1) 공고주체

(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시험령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하여야 함

(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하여야 함

(2) 공고방법

(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시험기일 1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함

-  다만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기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함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최소 10일이상의 충분한 기간을 두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함

-  공고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6장에 따라, 초일은 불산입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을 만료일로 함

(나) 시험령 제47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최소 5일이상의 기간을 두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이는 변경공고 또는 재공고시에도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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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령 제47조제5항의 “재난의 발생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한 재난 중 동법 제14조제1항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함

(3) 공고내용

(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할 수 있음

 

(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선발예정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내용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지식·기술이 포함된 직무기술서를 공고해야 함

<참고자료 9> 직무기술서 예시

(4) 재공고 및 변경공고(시험령 제47조제1항?제2항?제3항)

(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음

-  단, 재공고 시 기존 원서접수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기존 원서접수 기간에 출원한 자는 재공고되는 시험에서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출원한 것으로 봄

(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함

-  변경공고에 따라 원서접수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최소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공고하여야 함

(5) 상시공고 및 본공고

(가) 상시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선발예정인원, 시험 시기 등을 정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공고(이하 ‘상시공고’라 한다)를 할 수 있음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어서 채용이 미달된 적이 있는 경우, 결원이 수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퇴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수시로 충원이 필요한 상황인 경우, 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에 출원자 명단을 구축해야 하는 등 필요한 경우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상시공고를 할 때 선발예정인원, 시험 시기, 합격자발표 시기 중 하나 이상의 항목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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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지 않을 수 있음

-  그 외에 임용예정 직급·직위, 담당직무, 응시요건, 시험방법(우대요건·가산점 등 포함), 응시원서 접수 방법 및 종료일자, 시험 단계별 합격배수, 응시자 제출 서류 등은 상시공고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를 상시공고 내용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③ 채용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상시공고는 연초에 게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 시 연중 게시 가능

-  상시공고는 당해연도 동안 유효하며, 차년도에는 새로운 상시공고를 게재해야 함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내 상시공고 종료일자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본공고 게시 후 추가로 채용이 불필요한 경우 상시공고 종료 가능

④ 상시공고 기간 중 원서를 접수한 사람(이하 ‘상시공고 출원자’라 한다)은 원서를 접수한 일자를 기준으로 제출서류 등을 작성해야 함

-  직위의 군으로 모집하는 경우 상시공고 출원자는 특정 직위(지역 등)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상시공고 출원자 중 상시공고 기간 중 시행한 시험의 미응시자 및 불합격자 등을 대상으로 출원의사를 확인하여 당해연도 상시공고에 유효하게 출원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본공고 게시여부 및 선발예정인원 등을 정하기 위하여 상시공고 출원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 충족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상시공고 출원자가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본공고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기 이전에는 임의로 불합격시킬 수 없음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상시공고를 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사전협의를 해야 함

(나) 본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상시공고를 게시한 당해연도 내에 선발예정인원, 시험 시기, 합격자 발표 시기 등 구체적인 채용항목을 포함하여 별도의 공고(이하 ‘본공고’라 한다)를 해야 함

-  본공고에는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 시기, 합격자 발표 시기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의 내용은 상시공고와 동일해야 함

-  상시공고와 본공고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변경된 사항을 본공고에 명시해야 함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본공고 원서접수 기간을 정하여, 본공고 원서접수 마감일 최소 10일 전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본공고를 게시해야 함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하나의 상시공고에 대해 당해연도 동안 2개 이상의 본공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

③ 본공고에 따른 원서접수 기간 이전의 상시공고 출원자는 해당 본공고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함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본공고를 게시할 때 상시공고 출원자에게 본공고가 시행되었음을 안내하고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을 요청해야 함(응시자격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

-  상시공고 출원자는 해당 본공고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서류를 보완할 수 있음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본공고를 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나, 임용예정 직위 및 시험방법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사전협의를 해야 함

(6) 시험의 연기·변경(시험령 제48조)

(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구의 개편, 문제지 인쇄·운송 등 시험준비 과정에서 화재 및 자연재난 등으로 정해진 일정과 방식으로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음

(나) 시험을 연기·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함

(7) 시험기일

(가) 시험령 제47조에서 말하는 “시험기일”이란 최초공고시에는 당해시험의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 중 첫 번째 시험을 말하며, 변경공고 또는 재공고시에는 변경공고 또는 재공고 후 실시하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 중 첫 번째 시험을 말함

(8)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경력기간의 계산

(가)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총무처예규 제207호, ’88.6.22), 력(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민법」 제16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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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임용 취소(시험령 제51조의2, 제51조의3) 

(1) 채용비위 정의 및 예시

(가) 채용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함

(나) 예를 들면,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채용 계획(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방법 등)을 수립·변경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가 채용비위에 해당됨

< 채용비위 예시 >

 (직권남용 : 형법 제123조 위반) 국가기관 채용 담당자인 A는 B의 청탁을 받고 자의적으로선발 예정인원을 증원하여 필기시험에서 불합격한 응시자 C를 필기시험에 합격시킴

(허위공문서작성등 : 형법 제227조) 면접관 A는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응시자 C의 면접점수를 조작하여 합격시킴

 (강요 : 형법 제324조) A는 응시자 B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채계획을 수립·진행하도록 인사담당자 C에게 강요하여, B가 최종합격함

 (배임수증재 : 형법 제357조) A는 B를 합격시킨 대가로 C로부터 현물을 수수함

(2) 심의위원회

(가) 심의위원회 정의

-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채용비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

(나) 심의위원회 구성

①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임용 취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험실시기관의 장(합격 후 임용되지 않은 자에 대한 합격 취소를 심의하는 경우) 또는 임용권자로 하거나(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한 임용 취소를 심의하는 경우) 

-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함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아래의 사람 중에서 5명 이상 8명 이내로 구성함

-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포함)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  인사·법률·노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 인사·법률·노동 전문가 예시 >

▸(인사)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면서 인사·감사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법률)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

▸(노동)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③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지명·위촉될 수 없으며, 위촉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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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당사자는 ③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함

-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⑤ 위원이 ③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함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이 ③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⑦ 심의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 “외부위원”이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기관의 소속이 아닌 자를 의미함(당해기관에서 퇴직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최근 3년 이내 타 부처로 전출 및 파견된 자, 동일한 소속 장관 소속 공무원은 외부위원에 포함되지 않음)

(다) 심의위원회 운영

① 채용비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입수

※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알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비실명 처리된 판결문 입수 가능

② 합격·임용 취소 당사자와 관계인 등을 조사하고 판결문을 분석하여 채용비위 관련 사실을 파악

③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합격·임용 취소 당사자에게 통지

-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  소명 기한

-  소명 방법

-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 당사자가 소명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음

-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심의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 의견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관리

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용어 정의

(1) 경력경쟁채용시험등(약칭 “경채”) :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시험령 제3조제1항)

(2) 경력경쟁채용시험 :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시험령 제8조제1항)으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령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

(3)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아니한 시험(시험령 제8조제1항)

(4) 경력경쟁채용등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시험령 제26조제1항)

나.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사전협의(시험령 제3조제1항)

(1) 사전협의 대상

(가)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

-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소속장관이 실시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서, 원칙적으로 고위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 제5호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5·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제외한 모든 직급의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나) 사전협의가 제외되는 경우

①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예, 퇴직자를 재임용하는 경우)

②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 중 인사교류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③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

④ 법 제28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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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28조의4의 규정 또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력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⑥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책임운영기관장의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⑦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⑧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지 못하는 사유가 확정되는 7일 이내에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시험방법 등 기존과 실체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하는 경우

⑨ 상시공고와 동일한 내용(선발예정인원, 시험 시기, 합격자 발표 시기 등 제외)으로 본공고를 하는 경우

⑩ 그 밖에 타 법령에 근거하여 채용이 이루어지는 등 인사혁신처장과 별도로 협의를 거친 경우

(2) 사전협의 내용

(가) 채용의 필요성 및 인력충원 여건

① 채용직위의 특수성, 인력충원의 시급성, 공채를 통한 인력충원 가능성, 상시공고의 필요성 등

②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등

(나) 시험의 방법

① 시험 세부절차 및 방식, 일정 등

-  서류 및 면접위원 구성계획, 서류전형 심사기준?배점 비율, 면접방식 등

② 응시자격, 우대요건 설정방식 등

③ 채용점검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④ 기타 공고문 내용 등

<참고자료 2> 경력경쟁채용등 사전협의서

(3) 사전협의 시기

① 시험실시기관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공고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전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공고문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을 소속장관 또는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4) 사전협의 결과 반영

-  시험실시기관장은 인사혁신처장과의 사전협의 내용 등을 공고문 또는 시험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다. 부처별 채용점검의 운영방식(시험령 제49조의2)

(1) 채용점검 방식

(가) 각 기관은 채용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채용점검을 하여야 함

(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정한 선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와 외부 참관인을 병행할 수 있음

(다)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모든 시험단계에서 외부 참관인을 활용한 경우에는 당해 채용에 대해 채용점검위원회 운영을 생략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전협의 요청 시 채용점검위원회의 생략 필요성(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사유 등), 외부 참관인 운영 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함

(2) 채용점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가) 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하에 설치

(나) 위원은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1/2 이상 포함

※ 시험시행기관 관련자 등(당해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년 이내 타부처 전출자 및 파견자, 산하기관 근무자, 채용직위·직무관련 기관 용역·사업 수행자)은 현직위와 관계없이 내부위원으로 봄

(다) 위원은 채용점검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이 위촉

① 내부위원은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촉

-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이 1차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위촉하고, 시험실시기관이 2차 이하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상급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② 외부위원은 민간전문가나 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위촉

(라)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3) 채용점검 대상

(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점검

(나) 다만, 아래의 경우는 채용점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① 별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경채시험을 실시하는 고위공무원의 경채시험이나 경채시험이 면제되는 경채

② 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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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장의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④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채용

⑤ 그 밖에 타 법령에 근거하여 채용이 이루어지는 등 인사혁신처장과 별도로 협의를 거친 경우

(4) 채용점검위원회의 점검

(가) 시험실시기관은 면접시험 등 경채시험의 최종단계를 거친 후 최종 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점검위원회를 개최하여 점검 실시(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나) 위원은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함

-  시험실시기관은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함

(5) 점검결과 조치 사항

(가)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은 합격자를 발표

(나) 시험실시기관장은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거나 부적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를 발표할 수 있음

-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다) 시험실시기관은 합격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참고자료 3>의 서식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서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며,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이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자체점검 결과서를 본부에도 동시에 통보

(6) 외부 참관인 구성 및 운영

(가) 적용 대상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에 외부 참관인을 참여시켜 각 단계별 채용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게 할 수 있음

 

(나) 외부 참관인 구성

①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 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외부인 1인 이상으로 구성

-  단, 시험실시기관이 소속기관인 경우, 1차 소속기관은 본부 소속 공무원을, 2차 이하 소속기관은 상급 기관 소속 공무원을 참관인으로 위촉 가능

② 외부 참관인은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채용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채용분야 또는 시험실시기관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위촉

※ 시험실시기관의 자문위원단, 시민(국민)감사관, 청렴옴부즈만 등 기관에서 이미 구성·운영 중인 외부 전문가 풀 활용 가능

③ 채용시험별로 응시자 및 시험위원과의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사적 관계 등)가 없는 자를 외부 참관인으로 위촉해야 함

-  당일 기피 또는 회피사유 발생 가능성을 대비하여 가능한 예비 참관인을 포함하여 복수인 섭외

④ 시험실기기관의 장은 외부 참관인에게 수행 역할,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시험 진행절차, 자료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교육하여야 함

(다) 외부 참관인의 역할

① 서류전형 점검 시, 서류심사 종료 후 합격자 발표 전, 심사과정의 적법·공정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별첨10>(예시)의 점검 리스트 작성

※ 시험실시기관은 외부 참관인에게 점검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함

② 면접시험 참관 시, 실제 면접시험 과정에 투입되어 시험이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참관하고, <별첨11>(예시)의 점검 리스트 작성

※ 외부 참관인은 응시자에게 질문할 수 없으며, 응시자의 심리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응시자의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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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위치해야 함

(라) 채용점검위원회에의 참여 또는 점검 결과 제출

①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을 점검한 외부 참관인은 채용점검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서면 제출 등의 방식으로 <별첨10·11>(예시)의 점검리스트와 종합의견을 채용점검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음

-  단, 채용점검위원회 운영을 생략하는 경우 외부 참관인은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모든 시험에 대한 점검리스트와 종합의견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함

② 채용점검위원회 운영을 생략하는 경우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외부 참관인으로부터 점검리스트 및 종합의견을 제출 받아, 2인 이상의 내부자가 <별첨3>의 ‘③위원회 상세 점검 결과’를 직접 점검하여야 함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경험이 있는 내부 공무원

③ 채용점검위원회는 외부 참관인이 제출한 점검리스트와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으나 채용점검 시 참고해야 하며, 점검결과의 타당성 및 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채용점검 결과보고서에 기재해야 함

(7) 행정 사항

(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 및 <별첨3>의 점검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나) 외부 참관인 제도를 활용한 시험실시기관은 <별첨3>의 자체점검 결과서 서식에 외부 참관인 의견 활용 실적, 조치 결과(또는 계획) 등을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에 통보하여야 함

※ 외부 참관인이 ‘미흡’으로 판단한 사항 및 추가 의견에 대해서는 필수 작성

3. 경력경쟁채용시험

가. 적용범위

(1) 대상공무원

(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

(2) 시험실시기관

(가) 인사혁신처장

① 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하는 5급 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은 제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과 시험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7급 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은 제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시험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② 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소속장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우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인사혁신처장이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관의 신설, 새로운 업무·기능의 수행 등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충원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기별(상·하반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나) 소속장관

① 시험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시험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장관이 실시하기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소속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다) 기타 기관의 장 등

① 시험령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민간기관 등이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민간 등 다른 시험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시험령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3) 대상시험

(가) 모든 경력경쟁채용등은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실시

(나) 다만, 아래 요건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 실시 가능(시험령 제29조제4항)

① 직권면직자 등 원직급 재임용(제1호)

② 근무 또는 연구 경력자(제3호)

③ 특수학교 졸업자(제4호)

④ 1급 공무원 임용(제5호)

⑤ 지방직→국가직 임용(제7호)

⑥ 국비장학생 및 수습직원 임용(제11호)

나. 요건

(1) 법 제28조 제2항 제6호

(가) 특수한 직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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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령 별표 1의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표 중 위생직렬·방호직렬의 각 직류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충원이 곤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는 직무분야

(나) 특수한 환경

① 정신병원·한센병원 및 기타 특수한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충원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소속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다) 특수한 지역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지역

(2) 법 제28조 제2항 제9호

(가) 목적

① 전문계학교 우수 졸업자를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의 기술직·연구직·지도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할 수 있도록 임용예정 직렬별 전공학과 등을 지정함으로써,

-  우수한 기술인력의 공무원 채용을 원활하게 하고, 산학협동체제를 강화함

-  연고지 근무에 따른 생활안정 도모 및 근무의욕 고취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선발기준 및 임용예정계급

① 선발대상

㉮ 전국의 전문계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농업·공업·광업·수산·해양·보건위생·가사실업계통의 학과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리·화학·생물계통의 학과, 음악·미술계통의 학과, 역사·고고인류학 계통의 학과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 계통의 학과를 졸업한 자(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② 임용예정지역

㉮ 서울특별시·각 광역시와 도 단위로 당해지역내의 학교졸업자를 동지역내에 소재하는 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당해지역 내에 해당학과가 없거나 소수여서 적정한 경쟁에 필요한 졸업인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근무예정자를 채용하거나, 채용규모가 커서 시·도 단위로 한정하기가 곤란하는 등 인력관리상 필요한 경우

③ 임용예정계급별 응시자격기준

㉮ 기술직 공무원

-  기술직 7급 이상 : 대학교이상 졸업자(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 포함)

-  기술직 8급 :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기술직 9급 : 고등학교이상 졸업자

㉯ 연구·지도직 공무원

-  연구사 : 대학교이상 졸업자(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 포함)

-  지도사 :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④ 임용예정직렬별 전공학과

㉮ 기술직 및 연구·지도직공무원

-  임용예정직렬별 전공학과는 “별표 1”과 같음(전공학과라 함은 해당 학(學) 또는 관련계통의 학과를 말한다) 다만, 연구직공무원의 임용예정직렬별 전공학과는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2의 3을 준용함

⑤ 추천 및 임용절차

㉮ 각급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결원 중 계급별로 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임용예정지역 또는 기타 지역의 교육감 [전문대학·대학(원)의 경우에는 총(학)장]에게 전문계학교 우수졸업자의 추천을 요구함

㉯ 추천요구를 받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 교육감은 이를 종합한 후 해당학교별·학과별로 추천요구 인원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원을 배정하여 당해지역내의 선발대상 학교장에게 우수졸업자의 추천을 요구함

㉰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 교육감은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각 요구기관에 배정(추천)함

㉱ 우수 졸업자를 배정받은 각급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채용시험을 거쳐 합격자를 해당기관에 신속하게 임용하여야 함

⑥ 기타사항

㉮ 각급 행정기관에서 전문계학교 출신자를 경력경쟁채용등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전문대학졸업자를 우선 채용하여야 함

㉯ 채용시 정실임용의 소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법 제2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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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의하여야 함

㉰ 임용예정직렬별 전공학과 대비표 중 지정되지 아니한 학과로서 관련계통의 학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이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

㉱ 지정되지 아니한 임용예정직렬에 대하여 전문계학교 우수졸업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3) 법 제28조 제2항 제3호

(가) 관리자

①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등에서의 ‘관리자’란 법인(외국법인 포함)의 장,「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부서단위 책임자를 말함

<부서단위 책임자의 기준>

 

다. 원서 교부 및 접수

(1)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장소

(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문에 응시원서<참고자료 4>를 교부 또는 접수할 기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상시공고를 게시한 당해연도 동안 원서접수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당해연도 범위 내에서 원서접수 종료 일자를 지정할 수 있음

(나) 단,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력경쟁채용등에 대해서는 사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응시원서<참고자료 5>를 교부함

(2) 접수방법

(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원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접수할 수 있음

(나) 접수기간은 응시자격을 갖춘 응시자가 접수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충분한 기간(3일 이상)을 부여하여야 함

라. 시험방법

(1) 시험의 방법과 원칙

(가) 시험령 제29조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방법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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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하는 시험은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단계 시험을 응시할 수 없음

-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단계의 합격결정전에 다음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선발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응시자의 동의를 얻어 응시자의 경력, 실적, 주변인 평판 등을 조회·확인할 수 있음

(2) 서류전형(시험령 제5조제5항)

(가)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

(나) 합격자결정

-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을 하여야 함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기 전에 시험위원으로 하여금 서류심사 평가결과에 대하여 1회 이상 상호 교차 검증하도록 할 수 있으며, 평가 오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정정해야 함

(다) 합격자결정의 예외(시험령 제29조제6항)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위 합격자결정방법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다만, 시험령 제29조제6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 응시인원, 합격자 결정 기준(평정기준),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 등을 시험공고일 전에 확정하여야 하고, 확정 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험 공고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 적용할 평가 기준과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함) 등을 공고문에 안내해야 함

 

-  합격자 결정 기준에 따른 우대요건 평가 시, 자격요건으로 인정한 자격증·경력·학위 등의 이력은 우대요건으로 인정 불가능함.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와장과 협의하여 자격요건으로 인정한 이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 가능(예를 들어, 자격요건을 석사학위로 정한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가 박사학위만 제출한 경우 해당 박사학위를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중복 인정 가능)

-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하는 경우, 자격요건 충족 이후 취득한 경력에 한정하여 우대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자격요건 충족 이전에 취득한 경력도 우대요건으로 인정 가능(예를 들어, 자격요건인 면허 취득 이전의 군대 운전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하거나, 자격요건으로 인정받은 민간경력 이전의 공무원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 가능)

-  경력 외의 이력(자격증, 어학성적, 학위, 논문실적 등)을 우대요건으로 인정하는 경우, 자격요건 충족 이전의 이력도 우대요건으로 인정 가능(예를 들어, 자격요건인 자격증 취득 이전에 취득한 학위를 우대요건으로 인정 가능)

-  우대요건 평가 기준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해당 시험 공고문에 안내한 내용에 따름

<참고자료 6> 서류전형 평정표

(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참고자료 7>을 활용해 선발예정직위에 따른 응시자격, 우대조건 등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 서식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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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되, 선발예정직위 업무와 관계없는 학력, 신체조건 등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배제함

 

(마)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서류전형에 필요한 자료(이하 ‘증빙자료’) 요구 시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을 요하지 않는 증빙자료의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을 한정할 수 없음

(3) 필기시험

(가) 시험과목(시험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① 일반교양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며, 원칙적으로 시험령 별표1의 시험과목을 적용함

②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1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군·직렬 및 직류의 채용시험은 담당직무와 관련있는 2개 과목이상으로 소속장관이 정함

(나) 시험과목의 예외(시험령 제7조제3항)

① 제6호·제8호·제12호 경채의 제1차 시험과목 : 한국사

② 제6호·제12호 경채의 제2차 시험과목 : 시험령 별표1의 시험과목 중 시험실시기관이 정함

③ 제8호 경채의 제2차 시험과목 : 외국어 및 시험령 별표1의 시험과목 중 시험실시기관이 정함

(다) 시험과목의 변경 등(시험령 제8조)

①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시험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시험과목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있음

(라) 필기시험 합격자결정방법(시험령 제30조제1항제1호)

① 제1차시험은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6할이상의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안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② 제2차시험은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안으로 한다)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③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안으로 한다)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④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에서 시험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마) 필기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시험령 제30조제1항제2호)

① 제2차시험(필기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면접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안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예시) 당초 제2차시험 합격자 20명을 결정하여 발표한 후 제3차시험 응시자 10명이 미달된다고 예상한 경우(면접서류 미제출, 포기서 등 면접불참사유가 명백하여야 함)에는 10명을 추가 합격 가능하며, 동점자의 수가 많을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추가 합격처리가 가능함

(바)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5·7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시험령 제30조제1항제4호)

① 적용 대상

㉮ 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 제5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5·7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에서 시험령 제8조제2항에 따라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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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요건을 두 가지 이상의 복수 요건으로 설정한 선발단위에서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특정 응시요건 지원자의 합격 비율이 전체 합격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② 추가합격 목표인원

㉮ 선발단위별로 필기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를 곱한 인원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함)와 해당 응시요건 지원자 필기시험 합격자수의 차이만큼 추가 합격

(예시) A, B 두가지 응시요건을 설정한 선발단위의 필기시험 합격예정 인원이 20명이고, B 응시요건 지원자의 필기시험 실제 합격자수가 2명인 경우

⇒ 필기시험 합격예정 인원의 30%에 해당하는 6명과 실제 합격자수인 2명의 차이인 4명이 B 응시요건 지원자의 추가합격 목표인원임

③ 추가합격자 결정방식

㉮ 해당 응시요건 지원자로서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합격 목표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4) 면접시험

(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함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선발예정직위 및 업무특성에 적합한 면접문제를 개발해 사전에 설정한 질문과 기준을 정하여 평가(구조화된 면접)하도록 노력해야 함

<참고자료 8> 경력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나) 합격자 결정방법(시험령 제30조제2항 및 제3항)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여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미리 면접위원에게 평정방법, 선발예정인원에 따른 불합격인원, 합격자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②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상·중·하’로 평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③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시험령 제32조제3항)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령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5) 추가합격자 결정(시험령 제30조제4항)

(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사유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추가합격자 결정방법

① 시험령 제30조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합격자 결정한 경우(선발예정인원만을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행함)에는 합격인원을 제외한 차순위자들이 모두 불합격기준이므로 당초 면접시험 응시대상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함

② 시험령 제30조제2항 단서의 방법으로 합격자 결정한 경우에는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단, 추가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추가합격 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③ 시험령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함. 단, 추가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령 제30조제2항 본문 또는 동령 동조 동항 단서의 방법으로 추가합격 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마. 행정사항

(1) 응시자격 등의 예외(시험령 제19조제3항)

(가)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연령·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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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할 수 있음

-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있는 근무경력, 자격증, 병역의무수행여부 등 추가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특정기관에서의 근무경력 등 지나치게 응시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2) 비정규직 근무경력의 계산(시험령 제27조제4항)

(가)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예) 계약직으로 3년간 전임 근무 : 3년 인정

(나)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다)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 2분의 1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외부 전문가 위촉 시에는 응시자와 출신학교, 근무경험 등의 관계가 없는 자를 선정

예) 프리랜서, 자원봉사, 단체활동 등의 경우 당해 직위와 관련된 일정 규모·수준 이상의 연구·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경력의 일부를 인정

(3) 제출서류의 확인

(가) 최종합격 예정자가 응시요건 또는 우대요건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함

(나) 응시자의 증빙자료는 최소한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시 사본으로 대체함

※ 자격증, 학위 증명서 등 사본 제출

(4) 제출서류의 반환

(가)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사본을 남겨둔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함

(나)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사본을 제출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부담함이 원칙이되, 등기·내용증명 등 특수취급우편물로 송달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소요비용을 응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바.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절차

(1) 휴직자의 결원 보충이나 단기간 사업수행 등의 사유로 6개월 범위내에서 채용한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공무원임용령」제22조의4의 신규 임용절차를 거쳐야 하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47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음

(2) 각 기관의 장이 운영·관리하는 대체인력뱅크에는 사전에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시험합격자에 한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이 필요한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면 대체인력뱅크에 등록된 자를 바로 임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각 기관의 장은 대체인력뱅크에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임용 이전에 사이버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관리 등 기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대체인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함

(3)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한 대체인력뱅크의 운영,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등 일부 채용절차에 대하여는 「균형인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4. 승진·전직 시험

가. 일반승진시험 불응시 사유서 제출 등

(1) 시험령 제4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질병 그밖에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없이 시험에 불응한 때”에 있어서

-  시험불응사유가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시행 다음날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의사의 진단서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연금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한 것이어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 전직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

(1) 임용령 제3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의 전직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2”와 같음

다. 연구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 면제 범위

(1) 임용령 제3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렬공무원이 기술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 및 기술직렬은 “별표 3”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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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이 경우 연구직렬의 직무내용이 해당 기술직렬의 직무내용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직무기술서등)를 첨부하여 전직 또는 전직제청하여야 함

라. 전직시험시 중복되는 시험과목의 면제범위

(1) 시험령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시 중복되는 시험과목을 면제함에 있어서 시험과목의 중복은 현 직렬(직류)의 전직 시험과목과 전직 예정직렬(직류)의 전직 시험과목이 중복되는 것을 말함

(2) 이 경우 시험과목의 면제는 시험방법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며 그 범위는 아래와 같음

-  현 직렬과 전직 예정직렬의 시험과목이 필수과목간 및 선택과목간에 각각 동일한 경우에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모두 면제함. 다만, 필수과목이 일부만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필수과목만 면제하고 선택과목은 모두 동일하더라도 면제하지 아니함

-  현 직렬에서는 필수과목이나 전직 예정직렬에서는 선택과목인 경우의 해당과목은 면제함

-  현 직렬에서는 선택과목이나 전직 예정직렬에서는 필수과목인 경우의 해당과목은 면제하지 아니함

-  현 직렬에서 선택과목이고 전직 예정직렬에서도 선택과목인 경우의 해당과목은 면제하지 아니함

5. 국가시험 출제시설의 운영

가. 목적

(1) 국가시험 출제시설인 국가고시센터(이하 “고시센터”라 한다)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기본 원칙

(1) 고시센터는 특수용도 시설로서 채용(임용)시험 출제관리의 목적으로만 사용

(2) 안정적인 출제업무 수행을 위한 최적의 편의성과 보안성 확보

(3) 자체 출제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타기관 시험 출제시 공동 활용

다. 고시센터의 운영

(1) 인사혁신처장은 각종 국가고시 문제의 출제관리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한 고시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설과 각종 물품을 출제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함

(2) 고시센터는 「보안업무규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구역으로 지정·관리함

라. 관리의 위임

(1) 인사혁신처장은 고시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하 “인재개발원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위임·관리토록 함

(2) 인재개발원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보안·방화관리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기타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재개발원장의 의견을 들어 정함

마. 시설물의 공동활용

(1) 시설물을 대여하는 경우, 인재개발원은 사용기관으로부터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은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함

(3) 기타 공동활용의 신청·허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함

 

Ⅲ. 채용후보자 등 임용 전 실무수습

1. 총  칙

가. 목  적

(1) 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채용후보자 등”이란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와 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를 말함

나. 근  거

(1) 국가공무원법 제39조제3항, 제50조

(2)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제14조, 제24조, 제25조

(3)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Ⅲ에서 ‘법’은「국가공무원법」을, ‘임용령’은「공무원임용령」을, ‘시행령’은「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을 각각 말함

다. 기본방침

(1) 각 기관은 임용되지 못한 채용후보자 등을 임용 전에 미리 기본교육을 이수시키고, 시험합격자 부처배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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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시까지 대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교육 전·후에 임용 전 실무수습을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함. 다만, 부처 인력여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실무수습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2) 임용추천을 받은 각 기관은 채용후보자 등의 기본교육과 임용 전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함

(3) 채용후보자 등의 실무수습은 공무원으로서 소양과 공직사회에서 적응능력 및 업무수행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중점을 둠

(4) 임용 전 실무수습은 가급적 3개월 이내로 실시하도록 함. 다만, 부처 인력여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실무수습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2. 복무관리 등

가. 소  속

(1) 채용후보자 등의 소속은 임용권을 갖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함

(2) 채용후보자 등의 수습기관 배정, 복무관리, 근무성적평가, 임용 등은 수습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이하 “수습기관”이라 함)이 담당함

나. 복  무

(1) 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 등의 근무시간, 출장 등 복무관리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함. 다만, 실무수습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채용후보자 등에게는 1개월(30일) 개근시 1일의 연가를 줌

-  실무수습 기간은 실무수습 정지, 1개월 이상 교육훈련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 휴가일수 예시 : 2018. 2. 10. 실무수습을 실시한 경우 >

 

※ 누적 휴가일수는 실무수습 도중 연도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연도 변경시 사용가능 휴가일수를 새로 부여하지 않음)

(2) 채용후보자 등의 실무수습은 가급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정규 근무시간 내에서 운영함

(3) 채용후보자 등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실무수습직원증(일반출입증)을 발급하여 패용하도록 함

※ 실무수습직원증 발급 전에 반드시 신원조회 등을 거쳐 발급

다. 의  무

(1) 채용후보자 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수습기관장의 지시에 순응하여 성실히 수습에 임하여야 함

라. 보  수 등

(1) 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 등에 대하여는 임용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과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  단, 교육훈련(실무수습 도중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임용예정 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와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만 지급함

※ 수당 등의 지급방법은 <별표 4>를 따르며, <별표 4>에서 정하지 않은 사안은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을 준용함

-  초과근무수당 : 초과근무수당 정액지급분 대상 근무일수는 실 근무기간 15일임.

① 실무수습 기간이 15일 이상일 경우 : 정액지급분을 모두 지급

 

② 실무수습 받은 기간이 15일 미만, 그 외 교육훈련 : 실무수습일 일할지급 + 15일 중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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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시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일할지급

 

-  실무수습 보수 지급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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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후보자 등의 실무수습 근무를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수습기관에서 지급함

(3) 채용후보자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킴

마. 실무수습의 유예 및 정지

(1) 실무수습 대상자가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의 치료, 학업의 계속, 임신·출산·육아, 다른 기관(민간기업 포함) 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무수습을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실무수습을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음

(2) 실무수습의 유예 또는 정지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서식 5>의 실무수습 유예(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실무수습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된 때에는 실무수습(교육)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보수는 제외)를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 반납조치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함

(4) 유예 또는 정지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 전 잔여기간동안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실무수습 근무를 명하여야 함

(5) 실무수습을 유예 또는 정지한 경우에도 임용 전에 반드시 기본교육(또는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바. 자격상실

(1) 채용후보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자격을 상실함

(가)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교육훈련(실무수습 포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나)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다) 교육훈련 중 불가피한 사정 (질병, 병역복무 등)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라)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각급 수습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등이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함

3. 실무수습 요령

가. 수습기간

(1) 수습기간은 실무수습 근무 발령일부터 임용 전일까지로 함

(2) 수습발령 시 수습기관과 시보 또는 정규임용 시기를 안내해야 함

(3) 사전예고한 수습기간·임용시기와 달리 운영될 경우 사유가 확정되면 신규자에게 통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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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습기관 및 수습부서

(1) 채용후보자 등의 수습기관은 기관의 조직·업무 특성, 임용예정기관, 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지정함

(2) 수습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등의 근무부서를 기관의 인력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당해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가급적 일정한 기간씩 각 부서에 순환 배치하여야 함

다. 수습방법

(1)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 전 또는 초기에 기관의 기능과 업무 소개, 수습요령 안내, 업무매뉴얼 제공 등을 통해 실무수습의 효과 제고 노력을 하여야 함

(2) 수습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등이 공직자로서 기본적 가치관, 예절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3) 수습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등의 전공분야·경력 기타 적성 등을 감안하여 담당할 업무를 부여하여야 하고, 업무의 이해와 숙지를 위해 가급적 개인보다는 팀단위로 업무를 배정해야 하며, 소관 업무의 공문서 처리 및 결재 경로를 경유하도록 할 수 있음

(4) 채용후보자 등에 대하여 회의참석, 현지출장 동행 등 행정업무를 숙지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5) 다만, 채용후보자 등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할 수 없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으며, 중요 시설·지역의 출입, 중요 문서·자재 등의 취급이 금지됨

(6) 수습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 3”의 수습일지를 작성케 할 수 있으며, 소속 부서장과 인사부서장으로 하여금 수습일지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면담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수습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함

(7) 수습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등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소속된 부서의 선임 공무원 중에서 수습지도관, 멘토 등을 지정·운영하여 채용후보자 등에 대한 자문이나 상담 등에 성실히 협조토록 하여야 함

(8) 수습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등에 대하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인사부서·배치부서 역할(예시) >

인사부서

배치부서

① 당해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 기관의 기능 및 업무 전반 등

② 연고지·전공분야·경력·기타 적성 등을 감안한 부서 배치

③ 동기부여를 위한 자기계발 기회 제공

④ 신규자와의 정기 면담 실시

⑤ 시보 또는 정규임용 시기 사전 예고

① 신규자 대상 멘토 공무원 매칭

② 업무 이해·숙지 등을 위해 개인보다는 팀단위 업무 배정

③ 신규자 업무수행현황 모니터링 및 리뷰

④ 회의참석·출장 동행 등 행정업무 학습 기회 부여

⑤ 부서장과 신규자 간 정기 면담 실시

4. 실무수습 평가 및 임용

가. 실무수습의 평가

(1)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등에 대한 실무수습 평가를 실시하여 기본교육 평가와 함께 그 성적을 임용여부, 임용순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음

(2) 평가시기는 기관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그 밖의 평가방법은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를 준용함

나. 임  용

(1) 임용권자는 아래의 절차를 거쳐 채용후보자 등을 임용하고 그 결과를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함(「국가공무원법」제39조제2항)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또는 시·구청·읍·면사무소)

-  비위면직자 관리시스템(「비위면직(파면ㆍ해임)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

②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 합격 판정 확인

③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신원조사 실시(「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2) 채용후보자 등의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 기간은 임용 후 호봉획정 및 경력평정에 반영하고, 시보기간에도 반영할 수 있음. 다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는 미반영함

 

Ⅳ. 수습행정관 실무수습

1. 기본 방침

가.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이하 “수습행정관”이라 한다)의 실무수습은 관리자로서의 소양과 공직사회에서 적응능력 및 행정수행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중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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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행정기관의 집행업무부터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업무까지 체계적인 수습

-  지도, 관리체계의 확립과 계획성 있는 수습으로 수습성과를 최대한 거양

※ 실무수습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24조제2항

나. 수습행정관 중 시보공무원이 될 자의 실무수습에 관하여 Ⅳ.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Ⅲ.에 따름

2. 일반 사항

가. 수습행정관의 소속

(1) 수습행정관은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함(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6②)

나. 수습기관

(1) 수습행정관의 실무수습은 임용령 제4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파견하여 실시함

(2) 수습행정관의 실무수습은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실시함

(3) 수습행정관에 대한 임용 전 실무수습이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필요한 현장체험 및 지원활동은 교육훈련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함

다. 수습인원

(1) 수습행정관의 수습기관별 인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함

라. 수습기간

(1) 수습기간은 교육훈련 기간을 포함하여 1년으로 함

(2) 각급 수습기관별 실무수습기간은 다음과 같이 함

(가) 지방자치단체 실무수습(이하 “지방수습”이라 한다) : 1월

(나) 중앙행정기관 실무수습(이하 “중앙수습”이라 한다) : 6월

(3) 수습기간 중 병역의무의 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수습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 소멸 후에 ‘(2)’항의 잔여기간을 수습해야 함

(4) 인사혁신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항 및 ‘(2)’항을 변경 조정할 수 있음

3. 복무관리 등

가. 수습행정관의 의무

(1) 수습행정관은 모든 법령을 준수하고 관계기관장의 지시에 순응하여 성실히 수습에 임하여야 함

나. 수습부서 배치 및 수습방법

(1) 각급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행정관으로 하여금 당해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수습기관의 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음

(2)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행정관에 대하여 배치된 실·과 단위 보조기관 소관 주요업무의 공문서 공람 및 결재 경유를 이행토록 하여 그 처리과정을 수습토록 하며, 수습기관의 당면 주요과제 등 당해 기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케 하여야 함

(3)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행정관에 대하여 간부회의에 참석토록 하고 일선행정의 업무수행 숙지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다. 수습행정관 지도·감독 등

(1) 지도·감독

(가) 각급 수습기관의 장은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와 “별지 서식 3”의 '수습일지'를 비치하고 이를 작성케 하며 수습행정관의 수습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함

(2) 수습지도관의 지명

(가) 각급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행정관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를 위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소속공무원 중에서 수습지도관을 지명하여야 함

① 중앙행정기관 : 인사과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직위)

② 지방자치단체 : 총무과장 또는 자치행정과장(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직위)

(3) 수습지도관의 임무

(가) 수습지도관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수습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수습이 되도록 수습행정관을 지도하여야 함

-  당해기관에서의 수습일정별 수습상황

-  수습방법

-  수습과 관련된 교육 등

(나) 수습지도관은 수습행정관으로부터 수습과 관련된 자문이나 상담 및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라. 수습상황의 현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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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지도교수를 현지에 출장케 하여 수습행정관의 수습상황을 파악하고 지도·감독케 할 수 있음

마. 수습중단의 통보

(1) 각급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행정관이 실무수습 중 병역의무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수습이 중단될 경우 또는 수습중단사유가 소멸되어 수습이 계속될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보해야 함

바. 징계 등

(1) 각급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행정관의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함

(2) ‘(1)’항의 사항은 “별지 서식 4”의 '수습행정관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카드'(이하 '수습카드'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함

(3) ‘(1)’항의 통보를 받은 인사혁신처장은 당해 수습행정관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거 면직할 수 있음

(가) 교육훈련(실무수습 포함) 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나) 질병, 병역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외의 사유로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다) 그 밖에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연구과제 및 연구활동 시간 부여

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각 수습행정관에게 “2. 라. (2) (가)”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수습을 시작할 때에 일정한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그 연구결과를 보고받아 실무수습성적에 반영하여야 함

나. 각급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행정관의 연구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수습 기간 중 1주일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 시간을 부여할 수 있음

5. 평가 등

가. 수습카드의 활용

(1) 인사혁신처장은 지방수습을 시작할 때에 개인별 수습카드를 해당 수습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수습기관의 장은 각 수습행정관의 수습사항, 수습성적 및 의견 등을 기재하여 수습종료 직후 다음 수습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최종 수습기관의 장은 이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2)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개인별 수습카드에 각 수습행정관에 대한 연구과제의 연구실적, 교육훈련성적 및 종합의견을 기재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3) 인사혁신처장은 개인별 수습카드를 수습행정관이 임용된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송부하여 인사관리에 참고토록 하여야 함

나.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의 평정

(1) 각 수습행정관에 대한 실무수습의 평정은 개인별 수습카드에 의하여 수습부서별로 행하며, 이 경우 평정자는 수습행정관이 배치된 기관의 보조기관이, 확인자는 “3. 다. (2) (가)”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지도관이 됨

(2) 각 수습행정관의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성적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평가관리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 9할과 ‘(1)’항에 규정된 실무수습성적 1/2할 및 “4.”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보고서 성적 1/2할을 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정

다. 부처배치 기준 중 성적요건 산정

(1) 인사혁신처장은 각 수습행정관의 성적을 “5. 나.”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 성적과 부처별 인재선택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을 합하여 200점 만점으로 산정하되, 수습행정관간에 시험합격회수가 다른 때에는 최근 시험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성적편차를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음. 200점으로 산정된 성적은 부처별 인재선택기준에 따른 성적 반영비율에 따라, 이를 다시 환산하여 부처배치에 활용할 수 있음

(2) 인사혁신처장은 “2. 라.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기간이 변경 조정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 나.”항 및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성적요건 산정을 달리할 수 있음

 

Ⅴ. 재검토 기한

인사혁신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05호, 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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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는 202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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