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이유서


가. 폐지 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존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공직인사혁신위원회 폐지

나. 주요 내용

○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