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
국가공무원법 |
<목 차>
1.온라인 성범죄자 결격사유 추가 |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소관부처 |
인사혁신처 |
작 성 자 |
이름 |
황은영 |
|
담당부서(과) |
인사혁신기획과 |
직급 |
행정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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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
김성훈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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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
신현미 |
이메일 |
hey901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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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8. 22. |
작성 |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1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
온라인 성범죄자 결격사유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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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규제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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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임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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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형 |
강화 |
5.입법예고 |
2022.08.29 ~ 2022.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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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
일반적인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는 경우까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확대·강화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통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성폭력범죄가 아닌 다른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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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규제내용 |
「정보통신망법」제7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죄(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통 범죄)를 범한 사람도 성폭력범죄의 경우에 준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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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생 및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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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규제목표 |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공직 내 경각심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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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
기술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
중기영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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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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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용편익 (정성분석) |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온라인 성범죄 경각심 제고 등 편익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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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2.일몰설정 여부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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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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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6의2. (생 략)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 8. (생 략) |
제33조(결격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6의2. (생 략) 6의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규정된 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 - - - - - 6의4. ∼ 8. (현행과 같음) |
- 3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강한 공무원 임용 제한을 적용
※ 여타 범죄는 ‘금고 이상의 형, 5년간’을 결격사유로 하는 반면,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3년간’으로 결격사유 확대 (’18.12.24. 개정)
○ 그런데, 최근 온라인상 성범죄가 증가하고 심각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배포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 성범죄가 아닌 여타 범죄와 같은 기준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적용받는 문제점
※ ‘음화’를 오프라인에서 판매·전시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나, 온라인에서 판매·전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받음
※ 일베에 음란물 올린 교사 경징계라니.. 청원 8000명 동의(세계, ‘20.12.18.)
구 분 |
현행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일반 규정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기간 중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 관련 배임·횡령죄 (형법 제355조, 제356조) |
•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
성폭력범죄 (성폭력처벌법 제2조) |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성폭력처벌법 제2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2호) |
•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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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현행법 체계상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는 여타 성폭력범죄와 달리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
-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공무원 임용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판단
○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기준과 기간은,
- 동일·유사성이 매우 높은 ’오프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에 준하여 같은 기준과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3년간 임용 제한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해당 없음 |
3. 규제목표
○ 온라인 성범죄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공직 내 경각심 제고 |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오프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의 경우에, 성폭력처벌법상의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어,
- 여타 범죄와 달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도록 강화된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있음
※ (2018. 10. 16. 개정)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종전 300만원 이상 벌금형 2년간 제한 → 100만원 이상 벌금형 3년간 제한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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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
-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결격사유가 적용되며,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에 제한이 없음
○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와 ’오프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는 범죄 양상이나 피해의 중대성이 사실상 동일성이 매우 높고, 관계법률에서 온라인상의 범죄에 오히려 더 높은 양형을 부과하고 있음
구 분 |
형 량 |
근 거 |
오프라인상 |
1년이하 징역 또는 |
형법 제243조 |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 |
1년 이하 징역 또는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
○ 따라서,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에 대한 공무원 임용 제한을 벌금형까지 확대·강화하려는 것은,
- 현행법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오프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에 대해 벌금형까지 공무원 임용을 강화하여 제한하고 있는 것과 그 목적이 동일하고, 합리적인 수단이라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
||
기술 |
경쟁 |
중기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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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영향평가
: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
해당 여부 |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
해당 없음 |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
해당 없음 |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
해당 없음 |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
해당 없음 |
- 중기영향평가
: 해당 없음(피규제자에 중소기업이 포함되어있지 않음)
① |
규제 영역 |
해당 없음 |
|
② |
규제 방식 |
||
③ |
예비분석모델 |
|
|
판단 근거 |
|
||
④ |
대상 업종 |
|
|
⑤ |
예비분석내용 |
|
|
⑥ |
차등화적용 여부 |
|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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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몰설정 여부
: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 없음
분류 |
적용여부 |
적용내용/미적용사유 |
포괄적 개념 정의 |
해당 없음 |
|
유연한 분류 체계 |
해당 없음 |
|
네거티브리스트 |
해당 없음 |
|
사후 평가관리 |
해당 없음 |
|
규제 샌드박스 |
해당 없음 |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해당 없음
관련 국제기준 |
일치여부 |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
해당 없음 |
|
|
o 타법사례
-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법 제34조), 기술지주회사(기술이전법 제21조의3) 등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임용을 제한하여, 해당 조직의 건전성과 신뢰도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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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성폭력범죄‘ 정의 규정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음란물 유포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유승희 의원, ’19.5.3.), 제20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법사위, ‘19.11월) 개정안은 현행 “성폭력범죄”의 정의규정에 비추어 보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성폭력범죄”로 규정되어 처벌되면 이로 인한 취업제한이나 결격사유 등의 제재가 부가된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의 죄의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격사유를 정한 개별법별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 |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해당 규제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생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채용 공고 등을 통해 충분히 사전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해당 규제는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되므로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됨
- 또한, 「정보통신망법」제74조제1항제2호(온라인상 음란물 유포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연간 100~300여명 수준으로, 실제 적용 대상은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
<온라인 음란물 유포(정보통신망법 위반) 1심 판결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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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합계 |
자유형 |
집행 유예 |
벌금형 |
선고 유예 |
무죄 |
면소 |
기각 |
기타 |
2012 |
329 |
4 |
44 |
194 |
13 |
2 |
1 |
71 |
|
2013 |
564 |
5 |
67 |
296 |
38 |
3 |
155 |
||
2014 |
284 |
4 |
50 |
163 |
11 |
1 |
4 |
1 |
50 |
2015 |
218 |
7 |
41 |
114 |
3 |
1 |
1 |
51 |
|
2016 |
151 |
6 |
36 |
81 |
5 |
1 |
22 |
||
2017 |
134 |
4 |
36 |
76 |
1 |
5 |
9 |
12 |
※ 남인순 의원실 보도자료(’18.10.6.) : 대법원 내부 전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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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에도 공무원 임용 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비위면직관리시스템 및 수사기관 협조 등을 통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실제 해당 규제에 해당하는 인원은 소수일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행정비용 증가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국가공무원법 개정계획 검토·수립(’22년 8월)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2년 8∼10월)
2. 향후 평가계획
: 해당 없음
3. 종합결론
○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피해와 경각심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제고하기 위해서는,
- 「정보통신망법」제74조제1항제2호(온라인상 음란물 유포 범죄) 위반죄에 대해서도 동일·유사한 성폭력범죄에 준하여 벌금형까지 공무원 결격사유를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적정성과 실효성을 갖춘 규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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