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운영규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1.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 의무화(안 제11조, 제18조)
가. 제‧개정 이유
○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부담 완화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에 퇴직공무원 추가 및 지원 의무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 등 부담 완화를 통한 적극행정 보호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2.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임기ㆍ연임ㆍ해촉 규정(안 제12조, 제12조의 3, 부칙)
가. 제‧개정 이유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및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제‧개정 내용
○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연임, 해촉 규정 명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3. 규제혁신 우수공무원 적극 발굴(안 제14조)
가. 제‧개정 이유
○ 공직사회 내에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혁신 노력을 장려하기 위함
나. 제‧개정 내용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 명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규제혁신 우수공무원 적극 발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