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무원 채용 시 임용결격 여부 확인을 위한 후견등기서류의 제출을 폐지하는 등 인사기록 제도의 유연성·자율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후견등기사항 관련 서류 제출 폐지(안 제4조 및 별표 4)

신규 채용 시 후견등기사실이 기관의 임용 결격사유 조회로 확인 가능하므로 개인별 인사기록 종류에서 후견등기사항 관련 서류를 삭제하고 신규 채용시 첨부하는 서류 중에서 후견등기사항 관련 서류를 폐지(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결격사유조회 결과 출력물 추가)

나. 채용 신체검사 관련 증빙서류 종류 확대(안 제4조 및 별표 4)

채용 신체검사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개인별 인사기록 종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채용 건강검진 대체 서류를 추가하고 신규 채용시 첨부하는 서류에도 채용 건강검진 대체 서류를 추가

다. 퇴직공무원 포상 기록 근거 마련(안 제8조)

퇴직 후에야 포상 절차가 시작되는 명예퇴직·의원면직자 대상 퇴직자의 포상 기록 여부가 부처마다 달라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퇴직자 포상 기록에 대한 명시적 근거 마련

라. 휴직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32조)

공무원의 휴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휴직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하위 법령에 휴직증명서 서식 신설)

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개선(안 제39조)

건강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업무내용을 구체화하고 인사기록으로 관리하고 있는 범죄경력자료, 운전면허번호에 대한 사항을 추가

바. 「디지털인사관리규정」 분리 제정에 따른 개정(안 제1조 및 제2조)

「디지털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정이 추진됨에 따라 현행 규정에서의 관련 근거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제19조”로, “절차와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절차”로 한다.

제2조 중 “처리 및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처리”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전력조사서”를 “전력조회회보서”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같은 법에 따라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채용 건강검진을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서류

제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임용권자는 퇴직한 공무원이 재직중의 공적으로 「상훈법」 제14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서훈을 받거나  「정부 표창 규정」 제3조제1호의 포상(기관장표창은 제외한다)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

실을 해당 퇴직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를 줄 때 직위해제, 직권에 의한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 중 “재직증명서의”를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의”로, “재직증명서를”을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를”로 한다.

제39조 중 “인사사무”를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변경ㆍ보관, 인사사무의 처리, 임용에 필요한 자격, 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 사무”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으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를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3호”로,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순번 1의 비고란 중 “갈음하고, 그 밖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으며”를 “갈음하고”로 한다.

별표 4의 번호 1의 신규채용의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의 비고란 중 “시장ㆍ구청장ㆍ읍장”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결격사유조회 결과 출력물, 시장ㆍ구청장ㆍ읍장”으로 하고, 같은 란의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1통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출력물 1통을 삭제하며,같은 란의 채용 신체검사서 1통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채용 신체검사서 또는 일반건강검진 결과 1통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같은 법에 따라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채용 건강검진을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별표 4의  번호 4의 면직의 당연퇴직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판결문 사본 등 당연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별표 4의 번호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휴직 및 복직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 또는 복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말한다.

현역증명서 사본,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판결문 사본 등 휴직 또는 복직 사유를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별표 4의 번호 10의 첨부서류란 중 “사유서”를 “처분사유 설명서”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별표 2]

선서문의 규격(제12조제1항 관련)

용도

규격

○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권자 보관용

○ 개인별 사무실을 가진 공무원의 본인 소지용


260㎜×380㎜

인쇄용지(특급)

210g/㎡

○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본인 소지용

385㎜×530㎜

인쇄용지(특급)

210g/㎡

○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보관용

○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개인별 사무실을 가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본인 소지용

190㎜×268㎜

인쇄용지(특급)

210g/㎡


※ 단 필요한 경우, 선서문의 규격은 기관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9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적용 범위)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통계 보고, 인사기록, 인사사무 처리 및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조(적용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삭  제>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9. 공무원 전력조사서

9. - - - -  전력조회회보서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12.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신체검사서

12.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같은 법에 따라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채용 건강검진을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서류

13.ㆍ14. (생  략)

13.ㆍ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인사 및 성과 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 ∼ ⑤ (생  략)

제8조(인사 및 성과 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임용권자는 퇴직한 공무원이 재직중의 공적으로 「상훈법」 제14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서훈을 받거나  「정부 표창 규정」 제3조제1호의 포상(기관장표창은 제외한다)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퇴직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26조(인사발령 통지서) ①ㆍ② (생  략)

제26조(인사발령 통지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인사발령 통지서에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를 줄 때 직위해제, 직권에 의한 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증명서 등의 발급) ①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

제32조(증명서 등의 발급)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를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영에 따른 인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변경·보관, 인사사무의 처리, 임용에 필요한 자격, 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 사무-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 - -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3호 - -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연  락  처

(044) 201 -  8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