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1. 근무시간 면제자의 노동조합 관련 공가 사용 규정 정비(안 제19조)
가. 제‧개정 이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22.6.10.)으로 공무원 및 교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신설됨(’23.12.11. 시행 예정)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노조활동 관련 공가 규정 정비
나. 제‧개정 내용
○ 공무원노조법 제7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공무원이 단체협약이나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면제 시간을 사용하도록 현행 공가 규정 정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국가공무원 노조활동 관련 공가 규정 정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2.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시 복무처리 근거 신설(안 제29조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22.6.10.)으로 공무원 및 교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신설됨(’23.12.11. 시행 예정)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국가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근거 마련
나. 제‧개정 내용
○ 공무원노조법 제7조의2, 교원노조법 제5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공무원이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면제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복무처리의 근거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무원이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시 복무처리 근거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