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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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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 |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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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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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소관부처 |
인사혁신처 |
작 성 자 |
이름 |
오재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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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과) |
취업심사과 |
직급 |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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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
이은영 |
연락처 |
044- 201- 8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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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
김창주 |
이메일 |
ozemin@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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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8. |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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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복무국장 이 은 영 (서명)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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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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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규제조문 |
2024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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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임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7호 내지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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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형 |
강화 |
5.입법예고 |
2023.11.29. ~ 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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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고시하여야 함 -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한 취업심사대상기관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을 고시함으로써 취업심사대상기관 및 이곳에 재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자들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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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규제내용 |
-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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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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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규제목표 |
취업심사대상자가 공직자로 재직 중에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기관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관계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퇴직 후에는 퇴직 전 소속하였던 기관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직윤리를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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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
기술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
중기영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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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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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용편익 (정성분석) |
- (비용) 퇴직공직자가 고시된 기관에 재취업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심사진행 - (편익) 공직자의 퇴직 전 유착관계 및 재취업 후 퇴직 전 소속기관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여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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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2.일몰설정 여부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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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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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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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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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공직자의 퇴직 후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취업제한 제도의 일환으로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은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요건으로 일정 규모‧범위 등을 규정하고 인사혁신처장이요건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하여 12월 31일까지 관보를 통해 고시하도록 함
○ 2024년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을 고시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 및 고시된 기관에 재취업하고자 하는 취업심사대상자들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은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심사대상 비영리법인 고시 외에 다른 규제 대안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제가목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24.1월 기획재정부에서 고시 예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 각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제출한 기관‧단체 현황표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안전 감독, 인·허가, 조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기관 :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9호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지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기관 지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기관 지정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공직유관단체 중 신규지정(예정)기관(4개) 및 감독기관에 신규지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함(‘23.1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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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주요내용 |
조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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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공항서비스(주) |
감독기관 |
의견 없음(이견 없음) |
(감독기관 및 기관의견 수용) 2024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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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항공교통 분야 시설물 및 운송수단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 집행하고 있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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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품안전관리원 |
감독기관 |
’22년 2월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23.10월 현재 96명으로 인력이 확대되었으나, 직원 평균 근속 년수가 3.1년으로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이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을 유예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의견 불수용) 「제품안전기본법」제21조의2에 따라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수행하는 안전성 조사, 제품사고 조사ㆍ분석 및 위해도 평가 업무는 안전 감독 업무 해당한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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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22.2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어 운영 중으로 제품안전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을 유예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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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
감독기관 |
의견 없음(이견 없음) |
(감독기관 및 기관의견 수용) 2024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 예정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광역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과 ‘광산구시설관리공단’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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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의 관리ˑ운영에 관한 서비스를 수행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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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화강석연구센터 |
감독기관 |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요건에 부합 |
(감독기관 및 기관의견 수용) 2024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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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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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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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심사대상 비영리법인 고시의 목표는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심사대상 비영리법인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을 고시함으로써 취업심사 제도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임 ○ 이를 위해 관련 기관 현황을 관리하는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이를 검토 및 고시하는 것이 적절함 ○ 나아가 취업심사대상자가 공직자로 재직 중에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기관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관계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퇴직 후에는 퇴직 전 소속하였던 기관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함 |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취업심사대상자가 공직자로 재직 중에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기관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관계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퇴직 후에는 퇴직 전 소속하였던 기관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며
- 특히, 2014. 4. 16.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민관유착에 따른 폐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4. 12. 30. 공직자윤리법을 개정(2015. 3. 31. 시행)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기존 영리사기업체뿐만 아니라 시장형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 중 안전 감독, 인·허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및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중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 고시하고 있음
○ 이러한 목적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받아야만 재취업 할 수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을 고시하는 것이기에 비례적 타당성 인정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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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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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경쟁 |
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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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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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
해당없음 |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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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적용여부 |
적용내용/미적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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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리스트 |
O |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한정적으로 열거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프랑스) 퇴직 전 3년간 사기업 등*에 대해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이 제한됨
- 다만, 사기업 등을 별도로 고시하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함
* 경쟁시장에서 사업 중인 공공기관, 공공지분 최소 30% 기업도 해당
(미국)퇴직공직자의 행위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영국)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와 행위제한 제도 모두 운영하고 있음
- 공무원의 등급별로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정도의 차이를 둠
- 사무차관 및 국가공무원 최고등급인 SC3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후 2년 안에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해당 등급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최대 3개월의 대기기간이 소요되고 제한여부는 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짐
- 이하 등급인 SCS2 및 SCS1에 상응하는 공무원이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재취업제한 조건 중 한개 혹은 그 이상을 충족할 시 개인이 소속한 기관의 승인 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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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취업제한 |
행위제한 |
법적근거 |
담당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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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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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적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이 예상되는 특정 사안과 관련된 자리에 구직활동 제한 - 퇴직공무원이 공무원으로 관여했던 공식문제에 다른 사람 또는 단체를 대리해 연방기관 또는 법원공무원과 접촉 금지 등 |
- 정부윤리법 - 행정부공무원윤리행동기준 |
- 정부윤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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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 등급별 취업 제한 정도차이 |
- 등급별 행위제한 정도 차이 |
- 헌정개혁과 거버넌스법 - 국가공무원행동관리지침 |
- 내각부공직실 - 민간취업자문위원회 |
o 타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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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2의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⑥ 인사혁신처장은 부동산유관부서가 있는 공직유관단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2021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인사혁신처고시 제2021- 7호) |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기존 비영리법인으로 고시된 기관 중 기본재산 미달 등 사정변경에 따라 법령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2024년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으로 고시될 예정이며,
- 나아가 공직유관단체 중 신규로 지정될 공직유관단체 4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 및 감독부처에 의견조회를 하였기에 준수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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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지정기관(4개기관) : 남부공항서비스(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광주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거창화강석연구센터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취업심사대상자는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에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기에
-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심사신청이 있을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달 1회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추가적인 행정부담 없이 집행가능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중앙부처, 지자체로부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목록 제출받음(2023년 9월)
- 취업심사대상기관 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 및 의견수렴(2023년 10월 ~ 11월)
- 2024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안) 마련 (2023년 11월)
2. 향후 평가계획
○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
3. 종합결론
○ 공직자가 재직 중에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취업제한대상 기관 등과의 부정한 유착관계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퇴직 후에는 퇴직 전 소속하였던 기관에 대하여 공직자가 취업하고 있는 사기업체 등을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자 법령에 위임한 조건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고시하는 것으로써
- 행정‧재정‧기술적으로 추가적 사회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 국민의 공직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 등의 편익이 더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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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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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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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준년도 |
규제시행년도 |
분석대상기간(년) |
할인율(%) |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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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2024 |
10 |
4.5 |
백만원, 현재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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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1 :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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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집단 |
비용 |
편익 |
순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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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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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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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제 일반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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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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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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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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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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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순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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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균등순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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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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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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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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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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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세분류 |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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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제목 |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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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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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반복적 |
일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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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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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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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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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세분류 |
일반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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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제목 |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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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항목 |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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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반복적 |
반복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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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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