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2024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


<목 차>

1.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 지정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이름 

오재민

담당부서(과) 

취업심사과

직급 

사무관

국장

이은영

연락처

044- 201- 8481

과장

김창주

이메일

ozemin@korea.kr

2023. 11. 28.

작성

윤리복무국장   이 은 영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 지정

2.규제조문

2024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

3.위임법령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7호 내지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3.11.29. ~ 2023.12.1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고시하여야 함

-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한 취업심사대상기관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을 고시함으로써 취업심사대상기관 및 이곳에 재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자들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함

7.규제내용

-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 지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법인

1,594개

이해관계자1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따른 취업심사대상자


이해관계자2

고시된 법인의 감독기관·관련부처(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9.규제목표

취업심사대상자가 공직자로 재직 중에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기관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관계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퇴직 후에는 퇴직 전 소속하였던 기관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직윤리를 확립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비용) 퇴직공직자가 고시된 기관에 재취업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심사진행

-  (편익) 공직자의 퇴직 전 유착관계 및 재취업 후 퇴직 전 소속기관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여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분

기관‧단체명

신규지정기관

1

남부공항서비스(주)


2

한국제품안전원


3

광주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4

거창화강석연구센터


5

학교법인 태재학원


6

태재대학교


7

강남베드로병원



8

강남병원



9

광주센트럴병원



10

의료법인 서명의료재단 세명병원



11

인천적십자병원



12

의료법인 서명의료재단



13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



14

의료법인 서울효천의료재단



15

재단법인 대성재단



16

동래원



17

동산보육회



18

사회복지법인 다애복지재단



19

사회복지법인 대성사회복지재단



20

사회복지법인 대원복지재단



21

사회복지법인 동주



22

사회복지법인 들꽃마을



23

사회복지법인 상록원



24

사회복지법인 안심원

25

사회복지법인 에덴원





26

사회복지법인 운경복지재단



27

사회복지법인 은솔복지재단



28

사회복지법인 죽파재단



29

사회복지법인 충북혜능보육원



30

사회복지법인 포항선린복지재단



31

성광원



32

진우복지재단



33

사단법인 아이코리아



34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제외기관

1

학교법인 계약학원



2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3

학교법인 일선학원



4

한국국제대학교



5

남양주나눔병원



6

서남대학교병원



7

(재)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공직자의 퇴직 후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가능성을 방지하고자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취업제한 제도의 일환으로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은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요건으로 일정 규모‧범위 등을 규정하고 인사혁신처장이요건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하여 12월 31일까지 관보를 통해 고시하도록 함 

○ 2024년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을 고시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 및 고시된 기관에 재취업하고자 하는 취업심사대상자들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은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심사대상 비영리법인 고시 외에 다른 규제 대안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제가목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24.1월 기획재정부에서 고시 예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 각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제출한 기관‧단체 현황표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안전 감독, 인·허가, 조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기관 :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9호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지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기관 지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기관 지정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공직유관단체 중 신규지정(예정)기관(4개) 및 감독기관에 신규지정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함(‘23.10.26.~11.10.)

기관명

주요내용

조치결과

남부공항서비스(주)

감독기관

의견 없음(이견 없음)

(감독기관 및 기관의견 수용) 2024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 예정

기관

항공교통 분야 시설물 및 운송수단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 집행하고 있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당된다고 판단됨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감독기관

’22년 2월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23.10월 현재 96명으로 인력이 확대되었으나, 직원 평균 근속 년수가 3.1년으로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이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을 유예할 필요가 있음

(기관의견 불수용) 「제품안전기본법」제21조의2에 따라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수행하는 안전성 조사, 제품사고조사ㆍ분석 및 위해도평가 업무는 안전감독 업무 해당한다고판단됨.

기관

‘22.2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어 운영 중으로 제품안전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을 유예할 필요가 있음

광주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감독기관

의견 없음(이견 없음)

(감독기관 및 기관의견 수용) 2024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 예정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광역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과 ‘광산구시설관리공단’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됨

기관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의 관리ˑ운영에 관한 서비스를 수행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당함

거창화강석연구센터

감독기관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요건에 부합

(감독기관 및 기관의견 수용) 2024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 예정

기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




3. 규제목표

○ 취업심사대상 비영리법인 고시의 목표는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에서규정하고 있는 취업심사대상 비영리법인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을 고시함으로써 취업심사 제도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임

○ 이를 위해 관련 기관 현황을 관리하는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이를 검토 및 고시하는 것이 적절함

○ 나아가 취업심사대상자가 공직자로 재직 중에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기관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관계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퇴직 후에는 퇴직 전 소속하였던 기관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취업심사대상자가 공직자로 재직 중에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기관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관계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퇴직 후에는 퇴직 전 소속하였던 기관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며

-  특히, 2014. 4. 16.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민관유착에 따른 폐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4. 12. 30. 공직자윤리법을 개정(2015. 3. 31. 시행)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기존 영리사기업체뿐만 아니라 시장형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 중 안전 감독, 인·허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및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중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 고시하고 있음

이러한 목적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받아야만 재취업 할 수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을 고시하는 것이기에 비례적 타당성 인정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네거티브리스트

O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한정적으로 열거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프랑스) 퇴직 전 3년간 사기업 등*에 대해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이 제한됨

-  다만, 사기업 등을 별도로 고시하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함

* 경쟁시장에서 사업 중인 공공기관, 공공지분 최소 30% 기업도 해당

(미국)퇴직공직자의 행위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영국)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와 행위제한 제도 모두 운영하고 있음

-  공무원의 등급별로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정도의 차이를 둠

-  사무차관 및 국가공무원 최고등급인 SC3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후 2년 안에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해당 등급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최대 3개월의 대기기간이 소요되고 제한여부는 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짐

-  이하 등급인 SCS2 및 SCS1에 상응하는 공무원이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재취업제한 조건 중 한개 혹은 그 이상을 충족할 시 개인이 소속한 기관의 승인 후 가능

국가

취업제한

행위제한

법적근거

담당조직

미국


-  금전적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이 예상되는 특정 사안과 관련된 자리에 구직활동 제한

-  퇴직공무원이 공무원으로 관여했던 공식문제에 다른 사람 또는 단체를 대리해 연방기관 또는 법원공무원과 접촉 금지 등

-  정부윤리법

- 행정부공무원윤리행동기준

- 정부윤리청

영국

-  등급별 취업 제한 정도차이

-  등급별 행위제한 정도 차이

-  헌정개혁과 거버넌스법

-  국가공무원행동관리지침

- 내각부공직실

- 민간취업자문위원회



o 타법사례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고시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2의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⑥ 인사혁신처장은 부동산유관부서가 있는 공직유관단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2021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인사혁신처고시 제2021- 7호)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기존 비영리법인으로 고시된 기관 중 기본재산 미달 등 사정변경에 따라 법령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2024년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으로 고시될 예정이며,

-  나아가 공직유관단체 중 신규로 지정될 공직유관단체 4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 및 감독부처에 의견조회를 하였기에 준수 가능성이 높음

*신규지정기관(4개기관) : 남부공항서비스(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광주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거창화강석연구센터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취업심사대상자는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에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기에

-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심사신청이 있을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달 1회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추가적인 행정부담 없이 집행가능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중앙부처, 지자체로부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목록 제출받음(2023년 9월)

-  취업심사대상기관 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 및 의견수렴(2023년 10월 ~ 11월)

-  2024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안) 마련 (2023년 11월)


2. 향후 평가계획


○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


3. 종합결론


○ 공직자가 재직 중에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취업제한대상 기관 등과의부정한 유착관계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퇴직 후에는 퇴직 전 소속하였던 기관에 대하여 공직자가 취업하고 있는 사기업체 등을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자 법령에 위임한 조건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고시하는 것으로써

-  행정‧재정‧기술적으로 추가적 사회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  국민의 공직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 등의 편익이 더욱 큼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3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세분류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활동제목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

비용항목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  규제대상인 취업심사대상기관은 직원 채용시, 채용예정자가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  취업심사대상자는 고시된 기관에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를 통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만 취업이 가능함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일반국민

활동제목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

편익항목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공직자가 재직 중에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취업제한대상 기관 등 과의 부정한 유착관계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퇴직후에는 퇴직 전 소속하였던 기관에 대하여 공직자가 취업하고있는 사기업체등을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 공직에 대한 신뢰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