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 장려를 위해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고, 직무와 보상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원의 18퍼센트 이내에서 21퍼센트이내로 확대하며, 소재수사, 굴뚝 시료채취, 대화 경찰 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학급담당교원, 보직교사, 특수교사의 교직수당가산금과 가축방역 등 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며, 재난 발생 시 대응·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월 상한액을 확대하고, 재난의 예방·대비 등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육아휴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한시임기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항목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2. 26. ~ 12.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공무원보수규정」제4조의2 보수성과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의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는”을 “제2항에 따른 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을 “지정하는 위원”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본문 중 “군인(소위ㆍ중위와 하사로 복무한 기간이 3년 미만인 하사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장기복무자로서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군인”으로 한다. 

제11조의3제3항 본문 중 “지급한다”를 “지급하되,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을 매월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만,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기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2호,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또는 「국회인사규칙」 제69조에 따른 국회 규정에 따라 당연히 퇴직하거나 당연히 면직되는 임기제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과 「국가공무원법」 제70

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된 공무원(육아휴직 종료일에 당연히 퇴직 또는 면직되거나 직권으로 면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제6호 중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를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0호 중 “제3호다목의 8)”을 “제3호다목의 7)”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별표11 제3호바목의 2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으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를 상시수행 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제22조의2제1항 본문 중 “가족수당”을 “가족수당, 제11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제13조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후단 중 “제74조제4항의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제4조의2의 보수성과심의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근무연수

월  지  급  액

비   고

전 공무원

(군인 제외)

군 인

(하사 이상)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년 이상 

100,000원

100,000원

(추가 가산금)

ㆍ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60,000원

7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50,000원

5년 이상 

7년 미만

40,000원

5년 미만

30,000원

30,000원



별표 9 제6호의 갑종란 중 나목의 “교통외근, 집회ㆍ시위 등 현장에서 정보 채증업무에 종사”를 “교통외근 업무에 종사”로 하고 같은 호 병종란에 타목 및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집회‧시위 등 현장 에서 정보 대화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 공무원

파.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굴뚝에 올라가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측정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검찰청 소속 공무원중 기소중지자 등 소재수사 및 검거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별표 11 제2호나목2)의 지급대상란중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총장과 대학원장”를 “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원장”으로,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을 “학장ㆍ처장”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70,000원”을 “150,000원”으로 하고,  같은 목 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지급액)의 (1)부

터 (3)까지를 각각 (2)부터 (4)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2)(종전의 (1)) 중 “가) 및 나)”를 “나)”로 한다.

(1) 가)의 해당자: 월 120,000원

별표 11 제2호다목4)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130,000원”을 “200,000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나목1)의 지급대상란 중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을 “해양경찰청ㆍ산림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목5)의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삭제한다. 

별표 11 제3호다목10)의 “비행부대 외의 부대에 근무”를 “비행부대 외에서근무”로 한다.

별표 11 제3호마목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150,000원”을 “250,000원”으로 하고 같은 목 5)의 지급대상란 중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간호조무직 공무원”을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간호조무직 공무원(간호조무군무원을 포함한다)” 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5)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2)가산금을 “(가) 한센병ㆍ결핵 환자, 정신질환자인 수용자(치료시설 및 조사ㆍ징벌ㆍ작업면제자 수용동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와 정신질환자인 피치료감호자의 교도ㆍ의료ㆍ검사 또는 감호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나) 해당자 중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정직 공무원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1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3급 상당 이상 포함): 월 550,000원 이하”를 “지급액: 월 봉급액의 30% 이하”로 하고 “4급(4급 상당 포함): 월 450,000원 이하”를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경호처장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로 하며 다)·라)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2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80,000원”을 “120,000원”으로 하며, 같은 목 23)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5호의2에 따른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으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를상시수행 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80,000원



별표 11 제3호사목의 지급대상란 중 “18퍼센트”를 “21퍼센트”로 한다.

별표 11 제3호자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지급액) 표의 근무기간“4년이상”을 “4년이상 7년미만”으로 하고 근무기간 및 수석전문관, 전문관의 월지급액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년 이상

835,000원

780,000원


별표 11 제4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1)의 나)현지화 지급국표 구분 중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

아, 라트비아”를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로 하고 “스페인, 라스팔마스, 그리스, 포르투갈, 크로아티아”를 “스페인, 라스팔마스, 그리스,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로 하며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프랑크푸르트, 교황청, 벨기에, 이탈리아, 밀라노, 독일, 본, 함부르크, 프랑스, 오이시디, 네덜란드, 유네스코”를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프랑크푸르트, 교황청, 벨기에, 이탈리아, 밀라노, 독일, 본, 함부르크, 프랑스, 오이시디, 네덜란드, 유네스코,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로 한다. 

별표 11 제4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2)의 나)(2)지급방법 (가) 중 “산출일이 속한 해의 전 해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평균가치”를 “산출일이 속한 분기 이전 4개 분기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평균가치”로 한다. 

별표 13 제10호 지급대상란의 가목 중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를 “한국예술종합학교”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대학 또는 대학교”를 “한국예술종합학교”로 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4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4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

제4조(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3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권면직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ㆍ

소방

공무원

교육공무원

월지급액

대통령




3,200,000원

국무총리




1,720,000원

감사원장, 부총리




1,340,000원

장관(급) 

대장



1,240,000원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150,000원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중장

치안총감

소방총감


950,000원


소장



900,000원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2ㆍ13등급 외무공무원

준장

치안정감, 소방정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1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

750,000원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0ㆍ11등급 외무공무원

대령

치안감, 소방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2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

650,000원

3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수석전문관(3급 상당)

중령

경무관, 소방준감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

500,000원

4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급 상당 직위),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수석전문관(4급 상당)

소령

총경, 소방정

한국예술종합학교 학과장, 교장ㆍ원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4급 상당 직위)

400,000원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전문관

대위

경정, 소방령

교감ㆍ원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

250,000원


준위



200,000원

6급(상당), 연구사ㆍ지도사, 4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원사

경감ㆍ경위, 소방경ㆍ소방위

장학사, 교육연구사

185,000원

7급(상당), 3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라급)

상사

경사, 소방장


180,000원

8ㆍ9급(상당), 1ㆍ2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마급), 전문경력관 다군,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중위, 소위, 중사

경장ㆍ순경,소방교ㆍ소방사


175,000원


하사



165,000원


비고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1,240,000원을, 같은 표의 비고 제1호나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900,000원을 지급한다.

2. 군인 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110,000원을, 경찰공무원 중 치안총감과 소방공무원 중 소방총감은 월 3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3.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1) 4급 또는 5급: 월 300,000원

2) 6급 이하: 월 200,000원

다. 시ㆍ도소방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라. 시ㆍ도소방공무원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1) 소방정ㆍ소방령: 월 200,000원

2) 소방경 이하: 월 100,000원

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국가행정기관 본부 직위, 국가행정기관 1차 소속 기관의 기관장 직위, 그 밖에 그 소관 업무의 성질 및 직무범위의 특성상 이에 준하는 직위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

5. 직무등급이 배정되지 않은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위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를 제외한 직위

6.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이상의 모든 공무원, 중장 이상의 군인, 치안총감ㆍ소방총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별표 11 제4호가목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2618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 제2124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7. 교육공무원 중 교장‧원장 및 교감‧원감은 월 5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모든 공무원(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ㆍ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감액 금액


고위공무원단 가ㆍ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부터 13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소장, 준장, 대령

치안정감ㆍ치안감ㆍ경무관, 소방정감ㆍ소방감ㆍ소방준감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교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1ㆍ2ㆍ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

200,000원


4ㆍ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ㆍ5급 상당 직위), 5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ㆍ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ㆍ5급 상당 직위),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중령, 소령, 대위

총경ㆍ경정, 

소방정ㆍ소방령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원, 교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4ㆍ5급 상당 직위)

140,000원


6ㆍ7급(상당), 연구사ㆍ지도사, 3ㆍ4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ㆍ라급),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준위, 원사, 상사

경감ㆍ경위ㆍ경사, 소방경ㆍ소방위ㆍ소방장

장학사, 교육연구사

130,000원







7.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생 략)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속 장관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급방법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으며,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ㆍ국ㆍ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 보수성과심의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소속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하는 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 ⑬ (생  략)

⑥ ∼ ⑬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주택수당) ①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소위ㆍ중위와 하사로 복무한 기간이 3년 미만인 하사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장기복무자로서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과 재외공무원에게는 별표 6의2에 따른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주택수당) ①  - - - - - - - - - - - - - - - - - -  군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ㆍ② (생  략)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으로 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다만,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기 전에「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2호,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또는 「국회인사규칙」 제69조에 따른국회 규정에 따라 당연히 퇴직하거나 당연히 면직되는 경우(육아휴직 종료일에 당연히 퇴직하거나 당연히 면직되는 경우를포함한다)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하되,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기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2호,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 규정」 제4조 또는 「국회인사규칙」 제69조에 따른 국회규정에 따라 당연히 퇴직하거나당연히 면직되는 임기제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과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된 공무원(육아휴직 종료일에 당연히 퇴직 또는면직되거나 직권으로 면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5항,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해당 연도 중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역한 사람

6. - - - - - - - - - -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4호- - - - - - - - - - - - - - -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ㆍ② (생  략)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하고, 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같은 표에 따른 수당 간에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군인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나목(항공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다목의 8)[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호다목의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17. (생  략)

1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별표11 제3호바목의 2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으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를 상시수행 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④ ∼ ⑬ (생  략)

④ ∼ ⑬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4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및 제6장의2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제16조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제17조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 제18조의5에 따른 연가보상비 및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22조의2(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족수당, 제11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제13조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의2,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5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액ㆍ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당을 신설ㆍ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조의2의 보수성과심의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연  락  처

(044) 201 -  8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