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정보제공동의서 명칭 변경 및 정보제공동의서 등에 자동차 및 회원권 정보 추가(안 제3조의3, 별지 제3호의2 서식, 제3호의3 서식)

가. 제‧개정 이유

○ 등록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자윤리법」(’23.12.26.공포, ’24.6.27.시행)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에 반영 및 정보제공동의서 등 서식에 반영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등 제공동의서로 변경(제3조의3)

○ 정보제공동의서 및 철회서에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 정보 항목 추가(별지 제3호의2 서식, 제3호의3 서식)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재산등록시 자동차·회원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동의서 등에 자동차·회원권 항목을 추가하여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 제고

2. 취업예정확인서에 취업지원 포함(별지 제18호의7 서식)

가. 제‧개정 이유

○ 퇴직공직자는 취업심사 신청 시 심사 신청서와 취업예정기관에서 발급한 취업예정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 취업이 확정적이지 않은 경우 취업예정기관으로부터 취업예정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움

나. 제‧개정 내용

○ 작성방법란에 취업을 지원한 경우에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 문구 기재(별지 제18호의7서식)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취업이 예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취업을 지원한 경우에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여 취업예정기관과 취업심사대상자의 부담 완화

3. 업무취급승인신청서 구체화(별지 제20호의2 서식)

가. 제‧개정 이유

○ 업무취급승인신청서의 담당(예정)업무란에 퇴직공직자가 취급하려는 업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불명확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서식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업무취급승인신청서 서식에 취업예정기관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업무취급 승인을 받으려는 업무를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서식 구체화(별지 제20호의2서식)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업무취급승인을 받으려는 업무를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여 업무취급승인 업무 처리과정의 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