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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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24. .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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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
제출 연월일 |
2024.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및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늘리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36개월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 제도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 복무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근무혁신 추진 기반 마련(안 제8조의4 신설)
-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방식 확산 및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각 기관별 시행계획과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 권고할 수 있음.
나.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제 개선(안 제13조의4, 제13조의5)
- 외교부장관은 공무국외출장자등에게 방문국의 국내정세 등 참고사항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국외출장자등이 목적지 도착 신고, 특수 사정 발생 시 신고를 재외공관장이 아닌 소속 장관에게 직접 하도록 정비함.
다.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안 제15조제1항)
-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6일의 연가일수를 부여하도록 확대함.
라.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안 제16조의3)
- 10년 이내에 저축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폐지함.
마.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20조제5항 및 별표3)
- 그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가능하던 것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함.
바.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안 별표2)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참여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종전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사.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제20조제15항)
- 종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하던 것을 자녀 수에 비례하여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일수를 더하도록 함.
아. 국외여행 제한 내용 삭제(안 제23조)
-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 국외여행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종전 규정을 삭제함.
자. 기타 용어 정비(안 제5조, 제20조)
- ‘방호원’을 ‘방호직공무원’으로 용어 정비하고, 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과 관련하여 능동적인 용어‧문장으로 개선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외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4. 9. ~ 5. 20.)
대통령령 제 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일직ㆍ숙직ㆍ방호원(防護員)”을 “일직ㆍ숙직ㆍ방호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장에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방식을 확산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그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실적점검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13조의2제2항ㆍ제3항, 제13조의4제1항”을 “제13조의2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의4를 삭제하고, 제13조의5부터 제13조의8까지를 각각 제13조의4부터 제13조의7까지로 한다.
제13조의4(종전의 제13조의5)제1항 중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을 “소속장관”으로,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을 들어야”를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내에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소속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직기간 |
연가 일수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 |
1년 이상 2년 미만 |
15 |
2년 이상 3년 미만 |
15 |
3년 이상 4년 미만 |
16 |
4년 이상 5년 미만 |
17 |
5년 이상 6년 미만 |
20 |
6년 이상 |
21 |
제16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저축연가와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를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이하 “저축연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를 “임신 중인 공무원은”으로, “승인하되”를 “사용할 수 있으
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받을”을 “사용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5세”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24개월”을 “36개월”로, “받을”을 “사용할”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 중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을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을 더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 1일을 더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공무 외 국외여행) 차관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별표 2의 사망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일수란 중 “1”을 “3”으로 한다.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 |
별표 3 제4호나목 전단 중 “5세”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24개월”을 “36개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월‧저축한 연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월‧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육아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시간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의 경우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제4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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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防護員)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직ㆍ숙직ㆍ방호직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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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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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8조의4(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방식을 확산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그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실적점검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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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적용범위) ①ㆍ② (생 략) |
제13조(적용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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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차관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하 “고위공직자”라 한다) 및 고위공직자의 수행원ㆍ동행인이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2항ㆍ제3항, 제13조의4제1항 및 제13조의6제3항만 적용한다.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3조의2제2항ㆍ제3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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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정세 설명) ① 외교부장관은 공무국외출장등의 목적과 특히 관련되는 외교상의 문제를 포함한 방문국의 국내정세 등 참고사항을 출국 전에 공무국외출장자등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공무국외출장등의 목적 및 방문국을 고려하여 설명 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소속 장관은 공무국외출장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정세 설명을 듣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의 실시 결과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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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5(보고) ① 공무국외출장자등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을 들어야 한다. |
제13조의4(보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속장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내에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소속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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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국외출장자등은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재외공관장을 거쳐 소속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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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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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6 ∼ 제13조의8 (생 략) |
제13조의5 ∼ 제13조의7 (현행 제13조의6부터 제13조의8까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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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연가 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
제15조(연가 일수)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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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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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연가의 저축) ① (생 략) |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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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이하 “저축연가”라 한다)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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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저축연가와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이하 “저축연가”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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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이월ㆍ저축 방법, 저축연가의 사용 절차, 저축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③ - - - - - - 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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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특별휴가) ① (생 략) |
제20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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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② 임신 중인 공무원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용할 수 있으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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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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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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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용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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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 - - - - - - - - - - - - - - - - - - 36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용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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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⑭ (생 략) |
⑥ ∼ ⑭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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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후단 신설> |
⑮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을 더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때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 1일을 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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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ㆍ⑰ (생 략) |
⑯ㆍ⑰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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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차관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공무 외 국외여행은 인사혁신처장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3조(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공무 외 국외여행) 차관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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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제2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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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제2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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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한 휴가기준 4. 특별휴가 |
[별표 3]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한 휴가기준 4. 특별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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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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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복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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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044) 201 - 8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