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전략적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여 기관 간 벽을 허물고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과제 중심으로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 상응 직위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을 인사교류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직위 채용 시 역량평가 면제(안 제9조)

1) 기존에는 지방공무원이 인사교류를 통해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통과 필요.

2) 고위공무원단 상응 직위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을 인사교류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역량평가가 필요한 다른 직위에 임용시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3) 기관 간 호혜성을 바탕으로 전략적 인사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ㆍ제2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3.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지방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일반직공무원에 한한다)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대상 직위(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직위에 한한다)에 임용하는 경우(소속 장관이 역량평가를 거쳐 임용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역량평가) ① 법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는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려는 사람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수석전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거나 전보(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또는 전보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역량평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지방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일반직공무원에 한한다)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대상 직위(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직위에 한한다)에 임용하는 경우(소속 장관이 역량평가를 거쳐 임용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역량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려는 때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

연  락  처

(044) 201 -  8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