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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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 . .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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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
제출 연월일 |
20 .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육아휴직 기간의 승급기간 산입을 확대하고,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의 교원 임용 시 경력환산율을 일부 개선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2.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획정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셋째 이후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를 “획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제8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1년 6개월(해당 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에 한함)
2. 셋째 이후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경우: 3년 이내
제15조제6호 단서 중 “산입하되”를 “산입하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 중 최초의 1년 6개월까지 산입하고”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제7의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외국유학”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외유학”으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7만6000원을”을 “7만8300원을”로, “7만7700원”을 “8만 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중위ㆍ중사ㆍ하사의 경우 6호봉 이상의”를 “대위ㆍ중위ㆍ중사ㆍ하사의 경우 최종”으로 한다.
제36조제6항 중 “비례하도록 책정하며”를 “비례하여 지급하며”로 한다.
제36조의2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른 대학 간 통‧폐합으로 국립대학의 교원이 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연봉을 책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835만6천원”을 “860만7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916만7천원”을 “944만2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814만1천원”을 “838만6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949만3천원”을 “977만8천원”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제1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제7의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외국유학”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외유학”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916만7천원을,”을 “944만2천원을,”로, “504만1천원을”을 “519만3천원을”로, “916만7천원을 각각”을 “944만2천원을 각각”으로 한다.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2에 제1호마목의 환산율란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치원 과정 외의 특수학교 교원 자격을 갖추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면이 보고된 보육교직원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은 80퍼센트 이내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별표 22 제3호라목의 2)부터 10)까지를 각각 3)부터 11)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 |
80퍼센트 이내 |
별표 30의2, 별표 32, 별표 3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4의 지도직 공무원 하단에 전문경력관의 연봉등급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문 경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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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전문 경력관 가군 |
5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전문 경력관 가군 |
전문 경력관 나군 |
전문 경력관 다군 |
별표 35 및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임호봉 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승급기간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15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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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생 략) |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ㆍ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셋째 이후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단서 신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획정한다. 다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
<신 설> |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1년 6개월(해당 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에 한함) |
<신 설> |
2. 셋째 이후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경우: 3년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4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입하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 중 최초의 1년 6개월까지 산입하고- - - . |
7. ∼ 10. (생 략) |
7. ∼ 10. (현행과 같음) |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제7의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외유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생 략) |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현행과 같음) |
②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7만6000원을,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는 7만77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만8300원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만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군인(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계급별 승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한다. 다만, 중위ㆍ중사ㆍ하사의 경우 6호봉 이상의 승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위ㆍ중위ㆍ중사ㆍ하사의 경우 최종 - - - - - - - - - - - - - - - - - - - . |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① ∼ ⑤ (생 략) |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책정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책정하며, 그 밖에 연봉의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례하여 지급하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6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① ∼ ④ (생 략) |
제36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① ∼ ④ (생 략) |
<신 설> |
⑤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른 대학 간 통‧폐합으로 국립대학의 교원이 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연봉을 책정한다. |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① (생 략) |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5급(상당) 공무원이 4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또는 전문관이 수석전문관으로 승진한 경우: 835만6천원과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0만7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4급(상당) 공무원이 3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또는 수석전문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916만7천원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4만2천원 |
3.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14만1천원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38만6천원 |
4.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949만3천원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77만8천원 |
제47조(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
제47조(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제7의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4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유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① (생 략) |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승진 전 기본연봉에 916만7천원을, 8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504만1천원을, 7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6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은 제56조에 따라 책정된 연봉을 말한다)에 916만7천원을 각각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4만2천원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9만3천원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4만2천원을 각각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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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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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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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044) 201 - 83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