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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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25. .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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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
제출 연월일 |
2025.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임신 중 공무상 부상을 입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됨에 따라 공무원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0399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역학조사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자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청구시 공무상 재해를 입은 당시의 소속기관장이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 10. ~ 2025. 2. 19.)
3) 행정규제 : 생 략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경우 연금취급기관장은 부상 또는”을 “경우 연금취급기관장은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등이 공무상 재해를 입은 당시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이하 ‘소속기관장’ 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직접 또는 소속기관장이 부상 또는”으로 한다.
제2장제7절의2(제54조의2, 제54조의3 및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특례
제54조의2(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법 제43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5의2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제54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 법 제43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장해등급을 말한다.
제78조의2(역학조사 관련 자료제출의 요청) 법 제57조의2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란 공무원등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제84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57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
제55조의2제6항 중 “별표 5의2”를 “별표 5의3”으로 한다.
별표 5의2를 별표 5의3으로 하고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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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7절의 2 |
<신 설> |
제54조의2(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법 제43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5의2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
<신 설> |
제54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 법 제43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장해등급을 말한다. |
<신 설> |
제78조의2(역학조사 관련 자료제출의 요청) 법 제57조의2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란 공무원등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
제84조(인사혁신처장의 업무 위탁) 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84조(인사혁신처장의 업무 위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4의2. 법 제57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 |
5. ∼ 8. (생 략) |
5. ∼ 8. (현행과 같음) |
제28조(공무상 요양 승인) ① (생 략) |
제28조(공무상 요양 승인) ① (현행과 같음) |
② 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한 경우 연금취급기관장은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하고, 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공단은 연금취급기관장으로 하여금 그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 이내에 경위 조사서를 공단에 보내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연금취급기관장은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등이 공무상 재해를 입은 당시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부상 또는 - - - - - - - 보내도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여금 직접 또는 소속기관장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41조(장해급여의 청구) ① (생 략) |
제41조(장해급여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
②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 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장해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청구서 등에 장해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직접 또는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내도록 하여야 - - - - - - - - . |
제50조(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청구) ① (생 략) |
제50조(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
②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사망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청구서에 사망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받으면 직접 또는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내도록 하여야 - - - - - - - - - - - - - - - - - - - - . |
제82조(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청구 등) ①ㆍ② (생 략) |
제82조(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청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연금취급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서 등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망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청구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받으면 직접 또는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내도록 하여야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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