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2015. 1. 

















































인사혁신처








목  차
















Ⅰ. 2015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Ⅱ. 정기 재산변동신고 관련 제도

1. 재산등록(신고)2

2. 재산심사3

3. 고지거부4

4.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7

5. 금융 및 부동산 정보제공12

6. 주식백지신탁13

※ 참고 :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14


Ⅲ.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요령

1. 정기 재산변동신고 사전준비 및 확인사항17

2.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19

3. 재산항목별 신고방법23



Ⅳ. 재산등록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요령

1. PETI 시스템 재산신고 방법31

2. PETI 시스템 재산신고관련 자주 묻는 질문사례84

※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서식99



  

2015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 ’15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 신고기준일(’14.12.31) 현재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2개월(’15.1.1~2.28)이내 신고하는 것



 (신고대상) 신고기준일(’14.12.31) 현재 재산등록의무자인 자

-  14.12월 중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경우는 정기변동신고대상자가 아님(최초신고대상)


 (신고사항) ‘14.1.1~12.31까지의 신상 및 재산변동사항





□ 주요일정

고지거부 허가 신청 : ’15.1.1∼1.30

‐ (신청대상) 고지거부 최초신청자, ’14년 재심사 미신청자 및 불허가자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 ’15.1.1∼2.28

‐ (신청대상)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도래자

 부동산(토지, 건물)정보 제공(정보제공동의자에 限함) : ’15.1.15∼ 

 금융정보 사전 검증 기간 : ’15.1.15~1.20

‐ 잘못 회신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수정(재회신) 요청 


금융정보 활용입력 : ’15.1.21∼2.28(신고서 제출 마감 ’15.2.28, 24:00)

* 신고기간내 신고서 수정 가능, 신고기간 만료후에는 10일이내에 등록기관의 허가를 받아 수정 가능








< 당부사항 >

신고마감일 즈음 신고폭주에 따른 접속 불편 및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조기신고(2015년 2월 15일까지)를 해주시기 바람.


- 1 -

정기 재산변동신고 관련 제도 



1

재산등록(신고)


□ 등록대상재산(법 제4조)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은 고지거부 가능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비속 및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는 재산등록 제외

 등록재산의 종류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  광업권‧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증권, 채권,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주식매수선택권 


□ 재산등록의 종류 및 시기

종   류

대     상

신 고 시 기

고지거부 신청기간

정    기 변동신고

재산등록의무자 

※ 신고재산 :  전년도 12.31기준 현재의 재산

매년 2월말까지

(1.1~2.28)

1.30일까지

최초신고

신규자

최초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2개월 이내

30일 이내

승진자

재산등록 후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

1개월 이내

15일 이내

의무면제자

변동신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전보 등으로 재산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1개월 이내

신청불가

퇴 직 자 변동신고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경우

1개월 이내

신청불가

- 2 -

2

재산심사 


□ 심사절차

재산등록

(신고)

심사자료

확    보

대조 및 재산

형성과정심사

사실확인 및

소명요구

보완신고서

작성‧제출

심사결과통보 및 보완요청

위원회 의결

안건작성 및

위원회 상정


□ 심사기간

 (공 개 자)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 심사완료

※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로 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비공개자) 심사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통상 11월까지 심사완료


□ 심사처분 기준 및 법적조치 현황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위원회 의결 제922호, ’12.12.27)

등록사항의 심사

잘못 신고한 금액

처분기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 한 경우 

(법 제8조)

2천만원 미만

실무종결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보완명령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법 제8조의2)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경고 및 시정조치

3억원 이상

징계(해임)·

과태료부과

※ 비조회성 재산 1억원 이상을 잘못 신고한 경우 ⇒ 징계(해임)·과태료 부과


 법적조치 현황 

구     분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14년 

467명

391명

31명

45명

’13년

429명

357명

21명

51명


□ 심사결과의 처리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법 제8조 제2항) : 보완명령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법 제8조의2) : ① 경고 및 시정조치, ② 과태료 부과, ③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④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청


- 3 -

3

고지거부 

 

최초신고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정기재산변동신고자는 신고기간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10일 이내에 허가여부 결정(1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최초신고자)불허가 통보를 받은 경우 등록기간 30일(공개대상자 20일) 연장 가능

’15.1.1.~2.28.까지 재심사신청, 11월 30일까지 결정·통보

□ 신청절차




※ 2015년 고지거부 심사기준(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27조)

대 상

심 사 기 준

직 계

존 속

독립

생계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허가

타인

부양

 타인과 주소지가 같은 경우

-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타인의 소득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허가

 타인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직계존속이 타인으로부터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금액을 이전 받으면 허가

직 계

비 속

독립

생계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1년 이상 주민등록상 별도세대 구성하면 허가

※ 신규신청자는 등록기준일, 재심사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 4 -

【조부모 및 손자녀】



 부모가 부양하는 조부모 및 자녀가 부양하는 손자녀는 부모 또는 자녀가 고지

거부 허가요건을 충족하면 허가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녀의 신생 손자녀는 다음 재심사 때까지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부모 또는 자녀의 부양을 받지 않는 조부모 및 손자녀는 부모 및 자녀에 준하여 고지거부심사


※ 혼인한 손녀는 재산등록 제외 대상임



【독립생계 소득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도시지역

925

1,576

2,039

2,502

2,965

3,428

3,891

농촌지역

629

1,071

1,386

1,701

2,016

2,331

2,645

※ 도시 :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의 150%, 농촌 : 도시 독립생계 소득기준의 68% 

‣도·농간 연소득 비교 : 도시 50,439천원 / 농촌 34,524천원(통계청 통계자료)



【농촌지역 농지규모별 소득기준】


(단위 : 천원)

경지규모

0.5ha

미만

0.5- 1.0ha 미만

1.0- 1.5ha 

미만

1.5- 2.0ha 

미만

2.0- 3.0ha 

미만

3.0- 5.0ha

미만

5.0- 7.0ha

미만

7.0ha

이상

단위환산

ha → ㎡

5천㎡미만

5천- 1만㎡

미만

1만- 1만5천㎡

미만

1만5천- 2만㎡

미만

2만- 3만㎡

미만

3만- 5만㎡

미만

5만- 7만㎡

미만

7만㎡ 이상

농업소득(연)

2,110

4,680

12,244

17,865

18,980

20,095

28,628

28,734

월별추정

소득금액

175

390

1,020

1,488

1,581

1,674

2,385

2,394

※ 통계청 ’13년 농가경제 통계자료를 반영하여 소득금액 산정

- 5 -

□ 소득 계산법

 총 소득 = 일반소득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소득 = 근로소득액 + 금융소득액 + 연금소득 + 임대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 및 부동산 자산(주거 주택제외) 

× 소득 환산율(기준일 CD 금리)

※ 부동산 자산은 공시가격을 CD금리로 계산하여 소득을 환산하되주거하고 있는 주택은 부동산 자산에서 제외

※ CD금리 기준일: 정기변동신고는 전년도 12월 31일, 수시신고는 등록기준일




- 6 -

4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주요내용 

 법적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  ’14년 1년간 재산 변동사항을 ’15.2.28일까지 신고하고, 

신고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

  공개대상 : 국가·지방 정무직,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등

  공개방법 : 관보(정부, 대법원, 선관위), 공보(헌재, 국회, 시도)

  공개예정일 : ’15.3.26(목)


일   정

추     진     내     용

∼3.10

‧ 공개대상자 명단 확정 및 공개목록 이상여부 확인

∼3.14

‧ 정기변동신고 내용분석 및 위원회 보고자료 작성

-  재산총액, 증가액, 소유현황 분석을 위한 통계표 작성

-  전산 데이터 출력 및 보고서 작성

∼3.16

‧ 언론 브리핑 계획 보고 및 보도자료 작성

-  브리핑 계획, 분석자료, 보도자료, 질의응답 등 준비 

3.19

‧ 관보게재 의뢰 및 공개목록 인쇄

3.25

‧ 기자단 브리핑

3.26

‧ 관보공개




□ 공개목록 작성 및 확인사항

 공개목록의 소속 및 직위는 ’14.12.31일자 기준으로 작성


개인정보 등 비공개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  건물의 번지, 동‧호수, 차량번호 및 제조회사, 사인간 채권‧채무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  공개대상자는 본인의 공개목록에 대한 이상여부를 확인 후 시스템을 통해 제출

























































































- 7 -

참고

재산공개대상자 공개목록 작성시 유의사항



 재산항목별 확인 사항

✓ 개인정보사항(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차량번호 및 제조회사, 아파트 번지‧동‧호수, 상가 번지‧층수‧호수 등, 사적인 관계 표현 등)은 삭제

 재산변동이 큰 경우 단위 착오 확인 : 천원 단위로 정정



소속·직위·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

󰠏재산등록(신고)시 소속 및 직위 등이 맞는지 확인

󰠏장관급 장교의 소속은 국방부로 기재하고, 직위의 기재는 생략

󰠏등록의무자 친족의 성명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본인과의 관계만 기재,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순으로 작성

󰠏지방자치단체광역의원의 경우 소속은 ○○시‧도의회, 직위는 의회의원으로 기재

󰠏변동사유가 의무면제 또는 퇴직인 경우는 직위 앞에 (전)으로 기재

※ 대학의 총장(등록의무자) → 평교수(의무면제자)는 (전)총장


토 지

󰠏공유재산의 경우 권리명세란에 총면적, 지분면적을 표시하고 금액은 지분에 대한 금액만 기재하며 비고란 또는 변동사유란에 지분 표시

󰠏지목이 임야의 경우 “산 ○○번지” 형식으로, “산”포함 여부 확인


건물의 주소지 표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주소지의 일부와 번지수와 동·호수기재 생략

※ 재산공개는 재산규모를 밝히는데 있지 내역을 밝히는데 있지 않음

< 주소지 작성 방법 >

▸단독주택: ○○시 ○○동

○○번지의 ○호

-  기재생략

▸공동주택:○○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  기재생략


※ 입주예정인 주택 또는 임대(차)한 주택의 경우도 동일

- 8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차량번호나 제조 회사명(현대, 기아, 혼다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채권 및 채무

󰠏사인간 채권 또는 사인간 채무인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주소 및 성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건물임대채무의 경우 임차인의 개인정보(주소,성명,연락처) 미기재 확인


고지거부자 및 등록제외자 표시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한 직계존비속이 있을 경우, 비고란에 고지

거부사유 ‘독립생계유지’, ‘타인부양’ 표시되었는지 확인

󰠏친족 중 사망하거나 결혼한 딸의 경우는 ‘등록제외’라는 사유가 잘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 9 -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예시)

소 속

직 위

성 명

단위(천원)

본인

과의 관계

재산의 

종  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550,000

620,000

350,000

820,000

본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 1,000㎡

100,000

20,000

0

120,000

가액변동

본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200번지 2,000㎡ (1,000㎡ 증가)

100,000

200,000

(250,000)

0

300,000

대여금 회수로 매입

배우자

잡종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300번지 1,000㎡(1,000㎡ 증가)

0

200,000 

0

200,000

장인으로부터 증여

조부

임야

서울 강남구 논현동 400번지 0㎡ (1,000㎡ 감소)

200,000

0 

200,000

(250,000)

0

부의 대지매입에 사용

대지

서울 종로구 부암동 500번지 990㎡(990㎡ 증가)

0

200,000 

(220,000)

0

200,000

조부의 임야매도금으로 매입

본인

대지

서울 종로구 누상동 151- 3번지 500㎡(500㎡ 감소)

150,000

0

150,000

0

매도

▶ 건물(소계)

350,000

600,000

150,000

800,000

본인

아파트

서울 종로구 적산동 현대아파트 80㎡(건물 80㎡ 증가)

0

150,000 

(160,000)

0

150,000

대지매도로 구입

본인

아파트

(분양)

서울 종로구 적산동 삼성아파트 90㎡(건물 90㎡ 증가)

0

150,000

(500,000) 

0

150,000

신규분양, 분양가 : 

500,000천원,

전세보증금으로 납입

배우자

연립주택

서울 종로구 적산동 경희궁빌라 90㎡

100,000

50,000

0

150,000

가액변동

배우자

연립주택

(분양)

서울 종로구 적산동 덕수궁빌라 90㎡

100,000

100,000

(300,000)

0

200,000

중도금납부, 분양가: 

300,000천원,

건물임대료로 납

전세권

(임차권)

서울 종로구 적산동 롯데아파트 0㎡(90㎡ 감소)

150,000

0

150,000

0

계약만료

차남

근린생활

시설

서울 종로구 적산동 현대상가 100㎡(건물 100㎡ 증가)

0

150,000

0

150,000

외조부로 부터 증여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 ‧ 기계 ‧ 선박 및 항공기(소계)

7,000

25,000

1,000

31,000

본인

자동차

2007년식 에쿠우스 배기량

(3,500cc) 증가

0

25,000

(25,000)

0

25,000

신규구입

배우자

자동차

2002년식 뉴소나타 배기량

(2,000cc)

7,000

0

1,000

6,000

가액변동

▶ 현금(소계)

10,000

0

5,000

5,000

배우자

현금 감소

10,000

0

5,000

5,000

생활비 지출

본인

과의 관계

재산의 

종  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130,000

0

120,000

10,000

본인

도자기

도자기(고려청자), 작가미상, 160x320cm

120,000

0

120,000

(150,000)

0 

매도후 출자

본인

서예

서예 (서예, 60× 40㎝, 계공, 1994)

10,000

10,000

▶ 회원권(소계)

20,000

20,000

11,000

29,000

본인

골프

한국컨트리클럽 감소

10,000

0

10,000

(12,000)

0

콘도회원권 구입에 

사용

본인

골프

서울C.C

10,000

0

1,000

9,000

가액변동

배우자

콘도

미니엄

현대콘도미니엄 증가

0

20,000

0

20,000

▶ 무체재산권(소계)

-

-

-

-

본인

특허권

○○에 관한 특허 증가

-

-

-

-

연·월·일 신규등록

▶ 합명 ‧ 합자 ‧ 출자지분(소계)

80,000

20,000

0

100,000

본인

출자

(유)서울기업, 출자가액 100,000천원, 지분비율:40%, 연간매출액100,000천원(10,000천원 감소)

80,000

20,000

0

100,000

출자금액 증가

▶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소계)

-

-

-

-

본인

출연

한국장학재단, 보유직위: 
재단이사장, 출연금 100,000천원

-

-

-

-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장남

고지거부

35,000

0

35,000

0

독립생계유지

장녀

등록제외

20,000

0

20,000

0

결혼

▶ 총  계

1,427,000

1,365,000

715,000

2,147,000

증감액 : 650,000천원

(가액변동 78,000천원)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날인)



- 10 -

5

금융 및 부동산 정보 제공

□ 목    적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편의 및 정확한 재산신고 유도

※ 법적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동의서 신청 및 제공 절차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고, 동의서 원본을 등록기관에 제출


동의서 신청

사전조회요청

(등록기관→금융기관등)

금융정보

활용입력

’15.1.21 ~


□ 금융정보 활용입력(정보제공동의자에 限함) : ’15.1.21~

 ’14.12.31기준 금융정보 활용입력은 ’15.1.21부터가능

※ 금융정보 사전열람 및 및 수정 요구는 ’15.1.15∼1.20까지 가능 

등록의무자는 금융자료 사전검증기간 중 잘못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수정을 요구하여야 함


 제공자료는 참고사항으로 등록의무자는 자신의 재산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히 신고해야 하며 최종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부동산 정보 제공(정보제공동의자에 限함) : ’15.1.15~

 부동산(건물, 토지) 정보는’15.1.15부터 등록의무자에게 제공

※ 건물정보는 ’14.6월기준 재산세 과세자료이므로 6개월간(’14.7∼12월)의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아니함(건물등기부 확인 필요)



- 11 -

6

주식백지신탁


□ 주요내용 

 도입목적 :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케 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함

대 상 자 :재산공개대상자, 기획재정부 금융사무 관장 국 소속 4급이상 공무원, 금융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

대상주식 :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식

※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로 가액을 산정함이 원칙이나,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한국장외시장(K- OTC)의 비상장 주식은 ‘거래량가중평균가’ 로 가액을 산정 


기 준 일 : 아래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1)매각, 2)백지신탁 또는 3)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해야 함

▶ 3천만원을 초과한 날(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포함)

▶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 공개대상자등의 직무(상임위원회, 보직 등)가 변경된 날

예) 안행위 소속 의원이 국토교통위로 배정,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전보

▶ 변동사항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을 통지받은 날

▶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

 의무위반시 제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의무지연시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경고, 과태료, 징계 등) 가능


□ 운영절차 및 협조사항


 원칙적으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 이행

매각 또는 백지신탁

등록기관에 신고

등록기관에서 공개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

 다만,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면하고자 할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가능

직무관련성심사 청구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심사결과 통지

⇒【관련 있음】매각 또는 백지신탁 → 신고 → 공개

⇒【관련 없음】해당 주식 보유 가능 

- 12 -

※ 참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15.3.31부터 시행)



주요 내용


1.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①공직유관단체를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

-  시장형 공기업을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 

-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  허가 규제업무, 조달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를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

※ 구체적 대상기관 범위는 시행령에 규정

   ② 비영리분야 기관‧단체를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

-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와 그 학교를 설립한 학교법인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 ‧ 통신 ‧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의료법상의 종합병원과 그 병원을 설립한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

※ 구체적 대상기관 범위는 시행령에 규정


2. 취업제한 기간 연장 : 퇴직 후 2년 → 퇴직 후 3년


3. 고위공직자의 취업심사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확대

-  고위공직자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소속 기관 전체의 업무로 확대

※ 고위공직자의 범위(이하‘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재산공개대상자, 2급이상 공무원(고위 나급 포함), 공직유관단체 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

- 13 -

4.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취업심사 확대

○국무총리, 장·차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 재산공개자로 확대



5. 고위공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

○공시대상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로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공시기간 : 퇴직 후 10년간 

○공시절차

신고

통보

-  퇴직 고위공직자 → 퇴직 전 소속 기관 → 공직자윤리위원회

○벌칙 : 1개월 이내 미신고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기관업무취급제한의 기간과 대상범위 확대

○(기간) 퇴직 전 1년, 퇴직 후 1년 → 퇴직 전 2년, 퇴직 후 2년

○(대상) 재산공개자(1급 이상)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2급 이상)


7. 기타 공직윤리제도 운영사항 보완

○취업심사 결과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용어 변경 : ‘사기업체등’ → ‘취업제한기관’

○취업 ‧ 업무취급 ‧ 행위제한의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향후추진일정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15. 3. 31.)


- 14 -


<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 요약 >


구  분

주요 추진내용

현행

개정(안)

공직유관단체

업무 위탁

업무 대행 추가

취업제한

대상기관

(신설)

시장형공기업 공직유관단체

안전‧인허가‧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 및 설립학교법인

종합병원 및 설립기관

사회복지법인

취업제한 기간

퇴직 후 2년간

퇴직 후 3년간

업무관련성 범위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2급

이상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3급

이하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자격증 소지자

취업제한 확대

국무총리, 장 ‧ 차관 등

재산공개자

기관업무

취급 제한 

확대

대상

재산공개자

2급 이상

기간

퇴직 전 ‧ 후 1년

퇴직 전 ‧ 후 2년

취업이력공시

(2급이상)

(신설)

퇴직 후 10년간 취업이력 신고‧공개

취업심사 결과 공개

(신설)

취업심사 결과 
통지 후 공개

취업제한 관련 

벌칙규정 강화

징역1년↓, 벌금1천만원↓

징역2년↓, 벌금2천만원↓

기타 제도 보완사항

심사대상자 개념 명확화

기획 ‧ 총괄기관의 업무보완


- 15 -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요령(등록의무자)



1

사전 준비 및 확인사항 


□ 준비사항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PETI시스템 로그인 인증서 발급>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는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www.gpki.go.kr)」에서

인인증서는 본인 거래은행, 증권회사에서 인증서 발급

 기타 재산신고에 필요한 부동산(건물, 토지) 및 금융정보 등 자료

 재산신고 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금융정보제공 동의자는 ’15.1.21부터 PETI시스템을 통해 금융정보 제공자료를 활용하여 재산신고 가능


□ 확인 사항

고지거부 심사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정기 재산변동신고

 ※ 지거부 심사 결과 불허가자 재산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재산심사시

고지거부 불허가자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재산을 누락하여 징계처분 사례 다수 발생)

<’15년 정기변동신고관련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

구분

신규 신청

재심사 신청

신청

대상


○ ’15년 정기변동신고기간 중최초신청자

○ ’14년 재심사 미신청자

○ ’14년 재심사 결과 불허가자




○ ’12.12.31기준일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고지거부허가를 받은 대상자

 ’12년 최초(재등록)등록의무자가 되어

고지거부를 받은 대상자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변동신고기간에 재심사 신청)

신청

기간

○ ’15.1.1~1.30까지

(신고기간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15.1.1~2.28까지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내)

심사

기간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10일 범위내 연장 가능)

○ ’15년 11월말까지


- 16 -

정기 재산변동신고 작성내용

작 성 순 서

신 고 항 목

주 요 신 고 내 용

① 신상명세서 작성

- 소속, 직급, 직위, 주소, 연락처 등

‣ 해당사항을 신고기준일 현재상태로 수정

② 친족사항 작성

- 친족의 신상정보, 고지거부, 등록대상, 직업, 거주형태 등

‣해당사항을 신고기준일 현재상태로 수정 및 신규 추가

※ 사망한 자나 결혼한 딸은 등록제외

③ 재산총괄표 작성

-  부동산(토지 ‧ 건물)

매매 ‧ 상속 ‧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분할 ‧ 합병 ‧ 증축 ‧ 개축 등으로 면적이 변동된 경우, 공시가격이 변동된 경우 변동사항을 신

‣ 전세권(임차권)은 건물항목에 신고

-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등

-  광업권 ‧ 어업권 등

‣자동차는 매매시 실거래가격, 보유시 자동차 보험의 차량기준가액으로 신고

-  예금 ‧ 보험 ‧ 증권 ‧ 

사인간채권 ‧ 채무 등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신고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이 ‘+’이면 ‘예금’란에, ‘- ’이면 ‘채무’ 항목에 신고

‣ 투자신탁수익증권(펀드 등)은 예금항목에 신고

‣ 전세(임대)보증금은 건물임대채무에 신고

-  금 ‧ 백금

‣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매입한 경우는 매입가격, 매도한 경우는 매도가격으로 신고

-  보석 ‧ 골동품 및 예술품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회원권

골프, 헬스, 콘도미니엄 등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은 모두 신고

‣골프회원권은 계속 보유 시 자치단체에 시가표준액을 문의하여 변동사항을 신고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회원권으로 신고

-  지식재산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  합명 ‧ 합자 ‧ 유한회사 출자지분

‣해당사항 있는 경우 신고

-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 해당사항 있는 경우 신고

④ 변동요약서 작성

-  재산변동사유, 총소득

‣ 재산항목별 증감사유 기재

‣ 본인소득과 본인외 소득자수 및 소득금액 기재

⑤ 공개목록 작성

-  재산공개자에 한함

‣ 개인정보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작성에 주의

‣토지인 경우 지목(임야,답 등)과 지번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 지목(주택,아파트,상가 등)만 기재하고 지번과 동 ‧ 호수 기재 생략

⑥ 신고서 제출

-  재산신고 항목 최종 확인

재산변동신고서, 변동요약서 등을 출력하여 최종 확인 후 제출

- 17 -

2

정기 재산산변동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금융정보 제공자료를 활용한 재산신고(정보제공동의자에 限함)

제공되는 자료는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종전 신고자료와 비교하여 정확하게 신고

 

- 18 -

1. 종전 신고자료와 제공자료가 일치한 경우 : 자동으로 신고 됨


2. 종전 신고자료와 제공자료가 불일치한 경우 : 아래와 같이 신고

❶ 종전신고자료와 금융기관 제공자료가 사실상 동일한 계좌(예, 

계좌번호 한자리 상이 등) 

⇒ 양쪽 해당 계좌를 선택 후 “직접 연결하기” 하여 강제 일치


❷ 좌측 하단에 남아 있는 종전신고 자료(해약 등으로 금융기관 

제공자료에 없는 계좌)


⇒ 종전신고계좌를 선택 후 “직접 변동신고”를 클릭하여 해약체크 및 사유 기재(단, 해외계좌 등 금융정보가 제공 되지 않는 계좌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금액 정정)


※ 해약된 계좌를 해약체크 하지 않고, 금액만 정정할 경우 과다신고가발생함


❸ 우측 하단에 남아 있는 금융기관 제공자료(신규 개설된 계좌) 

⇒ 해당계좌를 선택 후 “제공자료 추가신고“(단, ”0“원인 계좌는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처리할 필요가 없음) 

※ ”0원“인 계좌를 제외한, 금융기관 제공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 ”누락“ 발생함


❹ 종전 신고자료와 제공자료에 없는 별도계좌가 있는 경우 

⇒ “신규항목 추가”




신고기준일(14.12.31) 현재의 재산을 신고

○신고서 작성일 현재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액(공식적 가격)으로 신고

존 등록재산은 거래가 없더라도 평가가액 등이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평가가액을 신고 

다만, ’14년도 중 신규로 취득 또는 매도한 부동산은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고, 취득(매도)일, 자금원, 취득(매도)경위 등을 변동사유란에 기재

- 19 -

한국장외시장(K- OTC)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거래가중평균가로 신고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K- OTC 시장의 비상장 주식은 ‘거래량가중 평균가’ 를 신고

※ K- OTC 시장 개요 

-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

-  종전 프리보드시장을 확대‧개편한 시장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주뿐만 아니라 비상장 

유명 대기업주도 거래되고 있으며

-  시장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량가중평균가’ 확인 가능


계존비속의 재산신고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고지거부 허가기간(3년)이 지났음에도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누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신고 철저

실제 본인 재산은 아니나,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종중재산, 동창회비(친목회비) 예금계좌 등이 누락 되지 않도록 주의


전세권(임차권)은 건물 항목에, 임대보증금은 채무항목에 신

타인 건물에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는 전세권(임차권)을 건물항목에 신고

소유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채무항목에 건물임대채무로 신고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예금 및 채무는 모두 신고

계좌별 1천만원 이상인 예금 및 채무만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誤認)하여 자주 누락 

- 20 -


보험상품 및 급여에서 자동이체 되는 예금통장 신고에 유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순수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은 신고하여야 하나,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오인하여 자주 누락

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등 급여에서 자동 이체되는 예금 및 마이너스 통장(금융채무) 자주 누락

예금‧보험 등을 해약한 경우 ‘해약’에 체크(✔)를 하여야 함(현 가액만 ‘0’으로 처리한 경우 자주 발생) 


공동명의 건물 신고시 유의

소유자가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각각 해당 지분만큼 신고해야 하나, 합산하여 남편(또는 아내)의 소유로 신고 하는 경우 자주 발생

아파트는 건물가액만 신고(대지 제외), 상가‧빌딩‧오피스텔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산하여 신고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는 소유권 취득 또는 소유권 상실에 체크 신고


재산변동사항 및 그 사유를 정확히 기재

신규재산의 경우 취득일, 취득경위, 자금원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예금, 채무등 기존 재산의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해 기재

본인 및 본인 외 소득을 변동요약서에 기재하고, 소득대비 재산증감폭이 큰 경우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


정기변동신고서 수정 

신고기간 중에는 신고서 제출 후에도 수정 가능

-  신고서를 수정 및 저장 → 제출 → 접수증(제출확인서) 출력 보관 

고기간 종료 후에는 10일 이내(3.10)에 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아 신고 내용을 수정 가능(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4)


- 21 -

3

재산항목별 신고방법


신상명세서 작성

등록의무자의 소속, 직위, 직급, 주소, 연락처 등을 신고기준일 (14.12.31) 현재의 상태로 수정 

전입 ‧ 전출 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관 윤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소속을 변경

자택 및 직장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신고

거주지가 관사 등인 경우 자택주소의 건물명 란에 해당사항 기재 <예 : 보람아파트(관사) 등>


친족사항 작성

친족(등록의무자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의 주소, 직업 등을 신고기준일(’14.12.31) 현재의 상태로 수정 및 신규 추가

친족의 주소지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나 전세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변동사유’란에 그 권리의 종류 및 거주형태를 반드시 기재(예 : 관사, 기숙사, 친척집, 사글세 등)

이미 신고한 친족 중 사망한 사람이나 결혼한 딸이 있는 경우 등록제외에 “” 표시

○이혼한 딸의 경우 등록제외의 “” 해제

친족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신고

총괄표 작성

부동산(토지, 건물)

󰠂매매 ‧ 상속 ‧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분할 ‧ 합병 ‧ 증축 ‧ 개축 등으로 면적이 변동된 경우, 공시가격이 변동된 경우 변동사항을 신고

※ 전세권(임차권) 및 분양권은 건물항목에 신고(누락 주의)

다만, 종전 신고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경우 현 가액 유지

- 22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 ‧ 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

※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이용

󰠂공동소유 부동산은 ‘면적’과 ‘現 가액’란에 소유 지분을 신고

(예 : ○○㎡ 중 ○○㎡)

󰠂소유권으로 신고한 건물의 관리형태를 ‘변동사유’란에 기재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항목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신고하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분리하여 신고 

※ 아파트의 경우 건물면적만 기재하고 대지권은 기재할 필요가 없음

상가 ‧ 빌딩 ‧ 오피스텔의 경우 소유 지분만큼의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산하여 신(고시금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된 경우 제외)

✓ 부동산 가액의 산정 방법

-  토지가액 : 시 ‧  ‧ 구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기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


-  주택가액

‣ 공동주택(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등)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재

‣ 단독주택 : 해당 시 ‧  ‧ 구에서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확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에서 확인 가능)

‣ 미입주 분양아파트 : 가액란에 실제 납입금액을 기재(실거래액란에 
분양가액을 기재)

※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중도금 미지급상태)는 신고 제외

‣ 기타 상가 ‧ 빌딩 ‧ 오피스텔 등 : 대지가액+건물가액을 합산하여 신고

 ‧ 대지가액 :  ‧  ‧ 구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산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에서 확인 가능)

 ‧ 건물가액 : 국가(국세청 기준시가) 또는 지자체가 고시하는 공정가

(지방세과세 시가표준액) 중 최고가액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 23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

󰠂 광업권 ‧ 어업권은 시가표준액 또는 전문가 평가액 신고

󰠂자동차는 매매 등 거래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고, 보유 시자동보험의 차량기준가액,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80조) 등의 순으로 가액 변동신고

※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 자동차를 신고하고 할부 잔액은 채무란에 신고

※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 권리명세 변경

✓ 리스자동차의 신고방법

-  본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 신고대상 아님, 다만 리스로 인한 채권, 채무는 

신고하여야 함

※ 리스 보증금은 채권란에, 리스잔여대금은 채무란에 신고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신규 추가 시 권리종류, 제작연도, 배기량, 등록번호 등 권리명세를 신고


현금(수표 포함)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현금 보관사유(사용용도), 자금출처, 증감 시 변동사유 등 기재

예금(보험, 수익증권, 펀드, CD, 투자자예탁금 포함)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보험, 수익증권, 펀드 등을 포함

봉급에서 자동 이체되는 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예금 누락 주의

※보험약관대출은 채무항목에 신고(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순수보장성 보험인 자동차보험은 제외

󰠂수익증권(펀드 등)의 경우 신고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으로 신고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신고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이 ‘+’이면 ‘예금’란에, ‘ -  ’이면 ‘채무’ 항목에 신고

- 24 -

증권(주식 ‧ 국채 ‧ 공채‧ 회사채 ‧ 백지신탁 ‧ 주식매수선택권 등)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종전 신고 시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모든 증권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 

※ 상장주식의 경우는 반드시 ‘종목코드’ 기재 

󰠂신규 취득하거나 종전에 신고한 증권의 보유수량 및 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14.12.31기준 최종가격)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함이 원칙이나,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한국장외시장(K- OTC)의 비상장 주식은  ‘거래량가중평균가’ 로 신고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신고하고, 같은 법 제18항제1항에 따른 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예금 항목에 신고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주식거래내역서를 등록기관에 제출

✓ 주식거래내역서(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 제출

-  공개대상자는신고대상기간 중모든 주식거래내역을 해당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 해당기관은 아래와 같이 취합하여 인사혁신처로 제출 

【중앙행정기관(관할 공직유관단체 포함)】→ 인사혁신처 제출 

【광역자치단체(관할 공직유관단체, 시·군·구 공개대상자 포함)】 

→ 인사혁신처 제출 

【교육청(관할 공직유관단체 포함)】→ 인사혁신처 제출 

- 주식거래내역서에는 위탁계좌번호, 주식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주식백지신탁 체결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

(윤리법제14조4제4항)


󰠂신고기준일 이전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처음 신고 시 증권의 종류란에 백지신탁으로 기재하고, 특이사항란에 신탁일자, 신탁회사를 기재

- 25 -

채권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권을 신고

󰠂신규 발생한 사인간 채권은 발생사유, 일자, 채무자와의 관계, 자금출처, 이자율 등을 상세하게 기재

󰠂 보유 채권액 변동 시 그 사유, 자금흐름 등 기재

※ 전세권(임차권)은 부동산 항목에 신고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무를 신고

󰠂주택 ‧ 아파트 ‧ 상가 ‧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 (임대)보증금은 건물임대채무로 신고

󰠂신규로 발생한 사인간 채무는 발생사유 ‧ 일자, 채권자와의 계, 사용처, 이자율 등을 상세하게 기재

󰠂보유 채무액 변동 시 그 사유, 자금흐름 등 기재

※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채무 누락 주의

등록대상재산 중 현금 ‧ 예금 ‧ 증권 ‧ 채권 및 채무의 경우 소유자별합계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고 자의적 판단하여 

-  재산심사과정에서 누락한 예금 ‧ 증권 등으로 인해 실제 소유자별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이 되어 보완조치 이상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

있으니 유의하여 신고 바람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종전가액을감소가액으로 신고하고 ‘실거래가격란에 매도가격을 기재

※ 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기준일 시장가격을 확인하여 변동사항을 신고

󰠂증여 ‧ 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재산신고기준 시장가격을 확인하여 신고 

※ 보석류에 부착되어 있는 금 및 백금은 보석류 항목에 신고

- 26 -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품목당 500만원 이상인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신고한 보석류 등을 매도한 경우 신고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종전가액을 감소가액으로 신고하고 ‘실거래가격란에 매도가격을 기재

󰠂증여 ‧ 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문가의 평가액 으로 신고

매도 등 실거래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전 가액 유지. 다만 가액을 ‘0’으로 입력한 경우 반드시 가액을 신고

회원권

󰠂골프 ‧ 헬스 ‧ 콘도미니엄 등 종류를 불문하고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신고한 회원권을 매도한 경우 신고

※ 골프회원권은 계속 보유 시자치단체에시가표준액을 문의하여 변동사항을 신고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회원권으로 신고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종전가액을 감소가액으로 신고하고 ‘실거래가격란에 매도가격을 기재

󰠂증여 ‧ 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신고

지식재산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을 로 보유하거나, 이미 신고한 지식재산권이 양도 또는 소득금액이 변경된 경우 신고

합명 ‧ 합자 ‧ 유한회사 출자지분

󰠂합명 ‧ 합자 ‧ 유한회사에 새로 출자하거나 이미 신고한 회사의 출자가액, 출자지분 및 매출액이 변동된 경우 신고

※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매도 처리하고 신규로 다시 신고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비영리법인에 새로 출연하거나 이미 신고한 비영리법인 출연산, 보유직위, 법인명칭, 대표자 등이 변동된 경우 신고

- 27 -

변동요약서 작성

○재산항목별 증감사유 및 순재산 증감사유를 상세하게 기재

총괄표(가액으로 계산)와 변동요약서(실거래액이 있는 경우 실거래액으로 계산)의 순재산 증감액은 계산방식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를 수 있음

재산변동기간 동안*의 본인소득, 본인 외 소득자 수 및 소득금액을 기재

* ① ’14. 1. 1 ~ 12. 31 / ② 최초 ‧ 재등록신고일 ~ ’14. 12. 31

※소득은 반드시 천원 단위로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전금액을 기재하되, 임대소득 등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


○변동요약서 작성 예시

예1) 소득이 6천만원인데 순재산 증가가 6천만원인 경우 증가 사유

-  수입 : 급여 5천만원, 임대소득 1천만원, 펀드평가액 1천만원, 상속 3천만원

-  지출 : 자녀교육비 1천만원, 생활비 3천만원

예2) 소득이 1억원(본인 6천만원, 배우자 4천만원)인데 순재산 감소 2천만원인 경우 감소 사유

-  자녀유학비(미국) 4천만원, 부모요양비 3천만원, 주택담보이자 1천만원,펀드손실 1천만원, 생활비 3천만원

※ 생활비 사용내역은 연말정산서 등 참조

소득대비 순재산의 증감폭이 큰 경우 재산을 잘못 신고하였는지 총괄표 재확인

※매매한 부동산의 누락 ‧ 과다, 사인간채권, 사인간채무, 분양권, 전세권 등의 누락 ‧ 과다, 소득금액 누락 ‧ 과다 등 확인

예1) 소득이 5천만원인데 순재산 증가가 5천만원인 경우

-  주택마련 사인간채무 3천만원 신고 누락

예2) 소득이 5천만원인데 순재산 감소가 5천만원인 경우

-  전세 임차보증금 채권 7천만원 신고 누락


- 28 -

공개목록 작성(공개대상자에 限함)

재산등록신고서 작성 후 자동 생성되는 공개목록 초안을 기초로 작성하되, 개인정보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소속 및 직위는 14.12.31. 기준으로 작성하고, 소속은 소속 ‧  산하기관명까지 기재

재산의 종류란에는 토지의 경우 임야 ‧ 전 ‧ 잡종지 등 지목을 기재하고, 건물의 경우 단독주택 ‧ 아파트 ‧ 상가 ‧ 오피스텔 등을 기재

○변동사유란에는 증감재산의 종류별로 증감사유를 기재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은 번지와 동 ‧ 호수 기재 생략

※ 예) 단독주택 : ○○시 ○○동 대지 - - ㎡ 건물 - - ㎡
연립주택 : ○○시 ○○동 ○○아파트 건물 - - ㎡

자동차는 연식, 차종, 배기량을 기재하고, 차량번호와 차량 제조회사는 기재 생략

※ 예) 2007년식 소나타 배기량(2000cc)

사인간 채권 ‧ 채무의 경우 채권 ‧ 채무자의 주소, 성명 및 연락처 개인정보가 기재되지 않도록 생략

○건물임대채무의 경우 임차인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

고지거부하거나 등록제외한 친족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변동 유란에 기재

- 29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요령


1

PETI 시스템 재산신고 방법 (등록의무자)

 
2015년 정기재산변동신고 대상자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입력방법을
숙지하여 재산신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재산등록 순서 ◎


1.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접속

1- 1. 시스템 접속

1- 2. 사전 확인 사항

2. 고지거부 허가 현황 및 정보제공동의서 현황 확인

2- 1. 고지거부 허가 현황 확인

2- 2. 고지거부 허가 신청내역

2- 3. 고지거부 허가(재심사) 신청

2- 4.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현황 확인

3. 정기 재산변동 신고서 작성

3- 1. PETI 메뉴 주요기능

3- 2. 신고서 작성화면

3- 3. 본인정보 수정

3- 4. 친족정보 수정

3- 5. 재산항목별 작성 방법

○ 총괄표(종전신고내역)확인 및 부동산·금융정보 조회내역 보기

○ 재산입력방법 : 부동산(토지)~비영리법인에의한 출연재산 등 15개 항목

○ 신고내용 확인기능

3- 6. 변동요약서 작성

3- 7. 공개목록 작성(공개자에 한함)

3- 8. 신고서 제출 및 완료

4. 신고서 제출 후 조회‧수정

4- 1 제출신고서 조회

4- 2 신고서 수정요청 및 승인확인

- 30 -

1.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접속

1- 1. 시스템 접속 [ 정기변동신고 기간 메인 화면 ]

 

○ 바탕화면 좌측하단의 윈도우 시작 -  프로그램 -  Internet Explorer를 열어 주소창에 “http://www.peti.go.kr” 을 입력

○ 정기변동신고 시 로그인하기 전에 보여 지는 화면. 재산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참고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

 
 
 
 
 
 
      

-  위 버튼들을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열람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을 클릭하면 로그인하는 화면으로 이동

- 31 -

 

-  자동으로 위와 같은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며, 다음 화면으로 이동됨

 

○ 처음 시스템에 로그인 하는 경우(인증서 등록)

-  
 
을 선택해서 등록의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앞으로 계속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등록

-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후 시스템 접속

○ 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하는 경우(두번째 이후 접속)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초기화면에서 로그인 선택

-  
 
을 선택해서 인증서 암호를 입력한 다음 시스템에 접속

- 32 -

◎ 사용하는 인증서가 없을 경우 발급방법 ◎

① 행정전자서명인증서 : 공무원인 경우에만 발급되며 해당기관의 담당부서를 통해 발급(담당부서는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 http://www.gpki.go.kr)

② 공인인증서 : 국민에게 발급되는 금융거래를 위한 인증서로서 거래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가능

-  인증서의 용도 -

분  류

용  도

행정전자서명인증서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www.gpki.go.kr)에서 발급하는 행정업무를 위한 개인 인증서

공인인증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로 범용, 인터넷뱅킹용, 금융거래용으로 발급된 인증서

 
버튼을 클릭하여도 「인증서선택」팝업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보안모듈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을 클릭하여 
재설치


- 33 -

1- 2. 사전 확인 사항

 
 

3

 

1

 

2

○ 

1

은 등록의무자의 친족 중 고지거부 신청한지 3년이 도래해 재심사 신청해야 하는 친족이 있는 경우, 고지거부 신청을 안내하는 메시지 창. 
 
버튼을 클릭하면 

3

번 창이 나타남

☞ 2015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시 고지거부 허가 또는 재심사 신청

구 분

신청대상

신청기간

허 가

-  이번에 처음 고지거부 신청하는 의무자

-  ′14년 재심사대상자였으나 재심사신청을 하지 않은 의무자

-  ′14년 재심사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불허받은 의무자

′15.1.1. ∼ 1.30.

재심사

-  ′12년 최초 또는 재등록 신고시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의무자

-  ′1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시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의무자

′15.1.1.  2.28.

○ 

2

는 이전 신고서에 대한 심사중 심사자가 등록의무자에게 재산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리고자 할 경우, 메모한 내용이 보여짐

- 34 -

2. 고지거부 허가 현황 및 정보제공동의서 현황 확인

2- 1. 고지거부 허가 현황 확인

 

○ 로그인 후 나타나는 메뉴 중 [친족관리] → [고지거부신청] 메뉴 클릭

○ 신고서 생성 전에 심사결과 고지거부허가를 받은 친족은 신고서 친족화면에 ‘고지거부’로 자동 등록되어 나타남

- 35 -

2- 2. 고지거부 허가 신청내역

 

○ 이전 신청한 고지거부 허가 또는 재심사 내역 및 심사결과 확인

○ ‘고지거부기간’을 확인하여 고지거부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 재심사 신청

☞ 예) 고지거부기간의 만료일이 2015- 12- 30인 대상자는 2015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기간 중 고지거부허가 연장을 위한 재심사 신청 대상자임



- 36 -

2- 3. 고지거부 허가(재심사) 신청

 
신규로 고지거부를 신청하는 경우 [친족관리] → [고지거부신청] → 
 
버튼 클릭

○ 고지거부 하고자 하는 친족을 추가하여 고지거부 사유 등 신청내역 작성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 및 친족의 서명을 날인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제출

○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가 완료되어야 최종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허가신청 확인은 신청목록을 클릭하여 고지거부 친족 등 세부 신청내역 확인

○ 
 
를 클릭하면 검토의견 및 심사결과를 조회

-  심사결과가 불허인 경우 해당 친족을 등록대상으로 등록하여야 함

☞ 고지거부 처음 신청하는 경우 ‘허가’, 기존 허가를 연장 하려는 경우 ‘재심사’ 신청

- 37 -

2- 4.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현황 확인

 

○ 로그인 후 나타나는 메뉴 중 [친족관리] → [정보제공동의] 메뉴 클릭

‘정보제공 동의자 명단’에서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명단을 확인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친족의 금융 및 부동산정보를정기재산변동신고서 작성시 제공하여, 등록의무자가 조회된 내용을 참고하여 신고

-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한 친족이라도 고지거부허가자의 경우 조회하지 않음

- 38 -

3. 정기 재산변동 신고서 작성

3- 1. PETI 메뉴 주요기능

 

2

1

○ 

1

의 PETI 시스템의 메뉴 주요기능

메뉴명

하위메뉴

주요기능

재산신고

신고서 작성

재산신고서 작성

신고서 수정

제출한 신고서 수정(수정기한 내)

친족관리

친족정보변경

등록된 친족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변경

고지거부신청

고지거부 신청현황과 신청서 제출

정보제공동의

정보제공동의 신청현황과 동의(철회)서 제출

신고서조회

제출신고서 조회

과거 제출한 신고서 조회

재산변동요약서 조회

과거 변동요약서 조회 및 출력

공개목록조회

과거 공개목록 조회 및 출력(공개자에 한함)

연도별 변동흐름 조회

과거 제출한 신고서 간의 변동흐름 조회

소명서관리

소명서 작성 및 조회, 수정요청

신고서 생성요청

신고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 생성요청 가능

취업심사요청

취업심사/업무취급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 안내 및 취업심사신청

서비스안내

공지사항

재산신고와 관련된 공지사항

묻고답하기

재산신고요령에 대한 문의

자료실

재산신고와 관련된 자료(매뉴얼, 설치모듈 등)

재산신고 제도안내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주식백지신탁, 선물신고 안내

온라인용어사전

재산신고 용어 안내

제도문의

재산신고 제도에 대한 문의

○ 

2

은 등록의무자의 소속기관 윤리업무담당자의 연락처

- 39 -

3- 2. 신고서 작성화면

 
○ 로그인 후 나타나는 화면에서 상단의 [재산신고] → [신고서 작성] 메뉴 또는 
화면 중앙
 
버튼 클릭

○ 정기변동신고서가 존재할 경우 ‘본인정보수정’ 화면으로 이동함

○ 래와 같이 정기변동신고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등록기관에 문의하고화면상단의 [신고서조회] → [신고서 생성요청] 메뉴 클릭하여 신고서생성 요청

 

- 40 -

3- 3. 본인정보 수정

 등록의무자의 신상명세 확인

 

○ 등록의무자의 소속, 직위, 직급, 주소, 연락처 등을 등록기준일(‘14.12.31.)상태로 현행화

○ 소속은 상세소속만 변경이 가능하며, 
 
클릭하여 상세소속 조회 후 입력

○ 한자이름 입력 시 변환할 글자를 선택 후 키보드의 한자키를 이용하여 입

○ 전출입으로 인해 타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소속변경 요청

- 41 -

○ 직급, 자택주소, 직장주소 연락처 등 (*)표시의 필수입력사항 입력

구 분

처리방법

도로명주소가 있는 국내 주소지

 
로 검색 후 선택

도로명주소가 없거나, 국가중요시설

1

을 [기타]로 선택 후 주소를 직접 입력

국외에서 거주 시

1

을 [국외]로 선택 후 주소를 직접 입력
○ 
 
 버튼을 통해 작성중인 내용 저장
○ 항목 입력을 마친 후 
 
버튼 클릭 후 ‘친족정보수정’ 화면으로 이동

○ 친족주소 일괄변경 알림 기능

 

기 능

내   용

확인

변경전 주소로 등록된 친족의 주소도 일괄 변경 실행

취소

본인의 자택 주소만 변경하고, 등록된 친족의 주소는 ‘친족정보수정’에서 직접 변경


- 42 -

3- 4. 친족정보 수정

 친족현황

 

1

2

3

○ 친족(등록의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소, 직업 등을 등록기준일(‘14.12.31.)현재의 상태로 수정 및 신규 추가

- 43 -

○ 이전 본인정보 작성시 일괄 변경한 친족의 주소가 보여지며, 다른 주소의 친족인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고 
 
선택하여 도로명 주소로 전환

친족현황 확인 후 변동이 있는 친족을 클릭해서 주소나 직업, 등록대상 상태 수정

※ 이미 고지거부허가를 받은 친족은 고지거부 체크되어 있으며, 고지거부심사결과가 완료된 친족만 고지거부 가능

1

에서 아래 내용 확인 후 해당되는 내용에 체크하여 저장

-  직계존속(부모)중 사망하신 분이 있는 경우 {부(시부)/모(시모)} 란에 반드시 체크

-  배우자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이혼/미혼/사별} 란에 반드시 체크

-  자녀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등록대상 자녀없음} 란에 반드시 체크 

2

친족현황에 등록되지 않았으나,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친족으로서 상태
에 따라 처리

상태

조치방법

등록대상 친족인 경우

 
버튼을 눌러 친족으로 등록

등록대상 친족이 아닌 경우

정보제공동의철회서를 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삭제

○ 

3

에서 고지거부허가를 받은 친족의 명단 확인

-  ‘고지거부 기간’을 확인하여 고지거부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 재심사 신청

※ 예) 고지거부기간 만료일이 2015- 12- 30인 대상자는 2015년 정기재산변동신고기간 중 고지거부허가 연장을 위해 ‘재심사 신청하기’를 통해 재심사 신청 가능

○ 모든 작업완료 후 
 
 버튼 클릭

- 44 -

 등록된 친족정보 변경 시(고지거부, 등록제외 등)

 

○ 친족 중 등록대상 또는 고지거부 허가자가 사망 등으로 등록제외자가 된 경우 등록제외로 체크하고 변동사유란에 사유와 발생일자를 입력

○ 친족 주소지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나 전세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변동사유’란에 권리의 종류 및 거주형태를 반드시 기재(예: 관사, 친척집, 월세 등)

- 45 -

 친족추가 시

 
○ 친족의 기본정보 입력 후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을 거친 후 정보 저장 가능(필수사항)

인증결과

내 용

이미지

성 공 

실명인증 성공

 

오 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외국인 포함)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경우 

 

- 46 -

※ 주민등록번호 미소유자

-
 
주민등록번호 미소유자’에 체크 후 생년월일만 입력
[예시] 76.12.5.생 남자 외국인의 경우 ‘760000- 1000000’ 또는 ‘761205- 1000000’으로 등록

○ 등록상태, 주소, 직업, 변동사유를 입력 

○ 거주 관리형태를 선택하여 입력

선택창 

내 용

 

 거주형태를 선택

• 목록에 없는 경우 ‘기타’를 선택 후 직접 입력

- 47 -

3- 5. 재산항목별 작성 방법

 총괄표(종전신고내역) 확인

 

1

2

    

○ 총괄표 화면으로 종전신고내역 및 금번신고내역을 한 눈에 확인 가능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해당 재산항목에서 
 
버튼 클릭

○ 신고된 재산을 변동 또는 삭제하는 경우 해당 재산항목을 클릭

○ 
 
가 있는 항목은 변동처리되지 않은 항목이므로 해당 재산항목 변동처리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인경우 
 
,
 
을 클릭하여 부동산 및 금융정보를 열람가능
○ 
 
는 해당 재산항목의 재산을, 
 
는 모든 재산을 출력
○ 총괄표에서 
 
,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항목 목록을 접기, 펴기 가능

- 48 -

□ 

1

 부동산정보 조회내역 보기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가 총괄표에서 
 

버튼을 클릭한 경우 위의 부동산정보 조회내역이 나타남

퇴직자, 의무면제자, 고지거부자를 제외한 재산등록 친족의 부동산 보유내역 보여주며, 조회내역을 출력하여 재산 입력시 참고 

○ 
 
을 클릭하여 부동산정보내역을 열람한 기록을 확인 가능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제출하였으나 부동산정보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 해당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

※ 건물정보의 경우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하는 관계로 현 보유정보와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49 -

□ 

2

 금융정보 조회내역 보기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가 총괄표에서 
 
버튼을 클릭할 경우 위의 금융정보 내역

○ 퇴직자, 의무면제자, 고지거부자를 제외한 재산등록 친족의 금융정보 보유내역을 보여주며, 조회내역을 출력하여 재산입력시 참고

○ 
 
을 클릭하여 금융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리스트를 확인
○ 
 
을 클릭하여 금융정보내역을 열람한 기록을 확인 가능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제출하였으나 금융정보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 해당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



- 50 -

□ 토지(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입력방법

 

○ 이전 신고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경우 現 가액을 유지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

○ 공동소유 부동산은 면적과 現 가액란에 소유지분을 신고(예: 전체 00㎡중 00㎡)

- 51 -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버튼 클릭

○ 권리자, 권리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가액, 실거래액, 변동사유를 입력

○ 現 가액은 現 가액 입력란을 클릭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입력 후 
 
버튼을
클릭하면 증가/감소액을 자동으로 계산
○ 매도, 증여,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소유권 상실
에 체크
○ 
 
오기정정
에 체크시 해당 토지의 권리종류, 소재지, 지목 등을 변경

○ 면적의 증감없이 공시지가 등 평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 신고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버튼을 클릭
○ 총괄표로 이동시 
 
버튼 클릭

- 52 -

□ 건물(소유권, 전세권, 분양권) 입력방법

 

○ 이전 신고시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보다 낮을 경우 現 가액을 유지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

- 53 -

○ 공동소유 부동산은 면적과 現 가액란에 소유지분을 신고(예: 전체 00㎡중 00㎡)

○ 토지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항목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신고하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분리하여 신고(아파트는 건물면적만 기재)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버튼 클릭

○ 권리자, 권리종류, 주소, 건물의 구조 및 용도, 건물면적, 대지면적, 가액, 실거래가격, 변동사유를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오기정정
에 체크시 해당 건물의 권리종류, 소재지, 종류 및 용도 등을 변경

○ 면적은 ㎡(1평은 3.3㎡), 금액은 천원단위로 입력

○ 가액산정 방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동산알리미 홈페이지(공동주택 공시가격조회)

단독주택 등

공시가격이 있는 건물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산세관련 부서에 가액조회

그 외 건물

‧토지의 가액(개별공시지가 × 면적) + 건물의 과표

※ 소유권을 취득하여 추가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등록

○ 매도, 증여,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소유권 상실
에 체크

면적의 증감없이 순수하게 공시지가 등 평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도 신고 대상임

○ 변동신고한 재산을 취소할 경우 
 
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총괄표로 이동시 
 
버튼 클릭



- 54 -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입력방법

 

○ 광업권, 어업권은 시가 표준액 또는 전문가 평가액을 신고

○ 자동차의 경우 매매시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 보유시 자동차 보험의 차량 기준가액, 시가표준액 등의 순으로 가액을 변동 신고

- 55 -

○ 리스 자동차는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리스로 인한 채권, 채무는 신고대상임

※ 리스 보증금은 채권란에, 리스 잔여 대금은 채무란에 신고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버튼 클릭

○ 리자, 권리종류, 제작연도(년식), 차명(자동차명), 배기량(CC), 차량등록번호, 신규(이전)등록일, 소유여부, 취득가액, 변동사유를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매도,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소유권 상실
에 체크
○ 공동소유일 경우, 
 
공동지분
에 체크하고 지분율(소숫점이하 절사) 입력

수하게 평가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 신고 대상임(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 등 확인)

○ 변동신고한 재산을 취소할 경우 
 
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총괄표로 이동시 
 
버튼 클릭

- 56 -

□ 현금(수표 포함) 입력방법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버튼 클릭

○ 소유자, 보유액, 변동사유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변동된 보유액을 現 보유액에 입력

○ 보유액을 모두 소비했을 경우 
 
소비
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총괄표로 이동시 
 
버튼 클릭

- 57 -

□ 금융정보 활용입력 방법

 

○ 제공된 자료는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금융기관 제공자료를토대로 종전신고자료와 비교하여 정확하게 신고

- 58 -

○ 변동신고된 항목(일치자료)란 이전 신고한 금융정보와 금번 금융기관에서 조회된 자료 중 관계, 소유자,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의 정보가 일치한 내역을 의미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불일치자료)는 조회된 자료 중 변동신고가 된 항목(일치자료)이외의 내역으로,
 
, 
 
, 
 
등의 작업을 통해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임
-  직접 연결하기: 종전신고자료와 금융기관 제공자료가 사실상 동일한 계좌(예, 계좌번호 한자리 상이 등)로 일치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양쪽 해당 항목을 선택 후 
 
버튼 클릭
-  직접 변동신고: 종전신고자료 중 해약 등으로 금융기관 제공자료에 없는 계좌를 신고하는 방법으로종전신고계좌를 선택 후 
 
를 클릭하여
해약한 경우는 해약처리, 계속 보유중인 경우는 보유금액을 정정(해약된 계좌를 해약체크 하지 않고, 금액만 정정할 경우 과다신고 발생)
-  신규항목 추가: 종전신고자료 및 금융기관 제공자료에는 없지만 실제 보유한 계좌가 있는 경우는 
 
를 클릭하여 신고
-  제공자료 추가신고: 신규로 제공된 금융기관 자료는 해당계좌를 선택 후 
 
클릭(단, “0원”인 계좌는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음)

※ “0원”인 계좌를 제외한, 금융기관 제공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 “누락”이 발생함

○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불일치자료)에 보여지는 종전신고자료는 모두 변동처리가 완료되어야 신고서 제출이 가능

- 59 -

□ 예금·보험 입력방법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봉급에서 자동이체되는 지방행정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등 누락 주의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버튼 클릭
○ 금융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제공된 금융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변경  신규 추가가 가능하며 총괄표에서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

○ 소유자, 예탁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개설일자, 만기일자, 보유액, 특이사항을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변동된 現 보유액을 입력, 증가/감소액은 자동입력 

○ 계좌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재산등록총괄표의 예금항목 
 
버튼을 클릭하여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를 기재

- 60 -

○ 보유예금을 해약했을 경우 
 
해약
에 체크 후 특이사항 입력(0원과 해약은 다름)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버튼을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총괄표로 이동시 
 
버튼 클릭

- 61 -

□ 유가증권(주식, 국채, 공채, 회사채, 백지신탁, 주식매수선택권) 입력방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신규 취득하거나 종전에 신고한 증권의 보유수량 및 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

※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신고하고, 수익증권(펀드 등)은 예금항목에 신고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함이 원칙이나,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한국장외시장(K- OTC)의 비상장 주식은  ‘거래량가중평균가’ 로 신고


- 62 -

○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주식거래내역서’를 등록기관에 별도 제출

✓ 주식거래내역서(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 제출

-  공개대상자는신고대상 기간중모든 주식거래내역을 해당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 해당 등록기관은 취합하여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로 제출

-  주식거래내역서에는 위탁계좌번호, 주식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주식백지신탁 체결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4항)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버튼 클릭
○ 금융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제공된 금융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변경  신규 추가가 가능하며 총괄표에서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

○ 소유자, 권리종류, 예탁기관, 계좌번호, 발행인, 종목코드, 수량, 가액, 특이사항을 입력

○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도 신고대상임

수량의 증감없이 주가 등 평가가액만 변동된 경우에도 가액 증감분 신고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변동된 주식수량 및 現 보유액을 입력하면 증가/감소량은 자동입력 

○ 現 보유액란 옆 
 
버튼을 클릭하면 주식시세를 계산하는 창이 나타나고
 주당 주식시세(증가)를 입력한 후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 계산
○ 보유주식을 모두 매도했을 경우 
 
전량매도
에 체크 후 특이사항 입력
건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총괄표의 유가증권항목 
 
버튼을 클릭하여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를 기재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버튼을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총괄표로 이동시 
 
버튼 클릭


- 63 -

□ 채권 입력방법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권을 신고

○ 타인의 주택 점포 등 부동산에 설정한 전세(임차)권은 채권항목에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항목에 등록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버튼 클릭

○ 채권자, 채권액, 발생일자, 만기일자, 채무자, 채무자주소, 전화번호, 변동사유를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보유채권을 전액환수 했을 경우 
 
전액환수
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버튼을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총괄표로 이동시 
 
버튼 클릭

- 64 -

□ 채무 입력방법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무를 신고

주택·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임대)보증금은 건물임대채무로 신고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버튼 클릭

○ 채무자, 채무종류, 채무액, 발생일자, 만기일자, 변동사유를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보유채무를 전액 상환하였을 경우 
 
전액상환
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버튼을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총괄표로 이동시 
 
버튼 클릭

- 65 -

□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입력방법

 

○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버튼 클릭

※ 신규 등록하는 경우 평가가액은 감정가 등 시장거래 금액으로 산정

○ 소유자, 종류(금‧백금), 함량, 보유량, 실거래액, 변동사유를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수량의 증감 없이 평가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 신고 

○ 보유재산을 매도한 경우 
 
매도
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버튼을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총괄표로 이동시 
 
버튼 클릭

- 66 -

□ 보석류 입력방법

 

○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버튼 클릭

※ 신규 등록하는 경우 평가가액은 감정가 등 시장거래 금액으로 산정

○ 소유자, 종류(다이아몬드 등), 함량, 보유량, 실거래액, 변동사유를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거래 없이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가액을 그대로 유지

○ 보유재산을 매도한 경우 
 
매도
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버튼을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총괄표로 이동시 
 
버튼 클릭

- 67 -

□ 골동품 및 예술품 입력방법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버튼 클릭

※ 신규 등록하는 경우 평가가액은 감정가 등 시장거래 금액으로 산정

○ 소유자, 종류(도자기‧회화), 품명, 크기, 작가, 제작연대, 실거래액, 변동사유를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거래 없이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가액을 그대로 유지

○ 보유재산을 매도한 경우 
 
매도
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버튼을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총괄표로 이동시 
 
버튼 클릭

- 68 -

□ 회원권 입력방법

 

○ 권당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버튼 클릭

○ 소유자, 발행인, 종류, 회원권번호, 가액, 실거래액, 변동사유 등을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프회원권은 순수하게 평가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 신고 대상임

○ 가액변동여부는 회원권의 종류가 골프인 경우에만 나타남

- 69 -

○ 보유회원권을 매도했을 경우 
 
매도
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버튼을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총괄표로 이동시 
 
버튼 클릭

- 70 -

□ 지식재산권 입력방법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버튼 클릭

○ 소유자, 종류, 권리명세, 소득금액, 변동사유를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지식재산권이 소멸된 경우 
 
소멸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버튼을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총괄표로 이동시 
 
버튼 클릭


- 71 -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입력방법

 

○ ‘07.06.29.이후 신고부터는 현재 출자가액과 출자지분을 신고토록 변경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버튼 클릭

○ 출자자, 회사명, 대표자, 영업종류, 자본금, 출자지분, 출자가액, 연매출액, 변동사유를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출자한 지분이 소멸된 경우 
 
소멸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72 -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버튼을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총괄표로 이동시 
 
버튼 클릭


- 73 -

□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입력방법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버튼 클릭

○ 출연자, 출연재산, 보유직위, 법인명칭, 대표자, 목적사업, 변동사유를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출연재산이 소멸된 경우 
 
소멸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버튼을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총괄표로 이동시 
 
버튼 클릭

- 74 -

□ 신고내용 확인기능

 

6

5

4

3

2

1


○등록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시스템적으로 비교하여 누락 및 실수할 수 있는 내용을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임

이 메뉴에서 나오는 내역은 무조건 신고대상은 아니며, 등록의무자가 확인하여 등록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임

- 75 -

○ 

1

주소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전세권 미신고 확인

-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주소지 건물에 소유권 또는 전세권 등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표시됨

- 누락한 경우에는 총괄표에서 추가하고, 관사·기숙사·친척집 거주, 월세 등일 경우 해당 사실을 친족정보수정의 ‘관리형태’란에 기재

거주지 주소체계(도로명주소)와 소재지 주소체계(지번주소)의 법정동, 행정동 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다음으로 진행

○ 

2

 소유건물 임대권 미신고 확인

- 신고된소유건물에 거주하는 등록의무자 또는 친족이 없으며, ‘채무’ 란에‘건물임대채무’도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 표시됨

- 누락한 경우에는 총괄표에서 추가하고, 해당 건물이 공실이거나 무상임대인 경우 해당 사실을 총괄표상 해당건물의 ‘변동사유’란에 기재 

거주지 주소체계(도로명주소)와 소재지 주소체계(지번주소)의 법정동, 행정동 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다음으로 진행

3

 소유토지 미신고 확인 

-  임대채무로 신고한 토지가 토지항목에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표시됨

- 누락한 경우에는 총괄표에서 추가

※ 매도한 경우에는 총괄표 채무항목에서 
 
전액상환을 체크
하여 수정신고
○ 

4

소유건물 미신고 확인

-  임대채무로 신고한 건물이 건물항목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표시됨

- 누락한 경우에는 총괄표에서 추가

※ 매도한 경우에는 총괄표 채무항목에서 
 
전액상환을 체크
하여 수정신고
○ 

5

금융정보 미신고 확인
-  
 
기능을 통해 신고되지 않은 정보가 있는 경우 표시됨 
- 누락한 경우에는 
 
기능을 통해 추가
○ 

6

고지거부 재심사자 미신청 확인

-  기 고지거부 허가받은 등록의무자 중 재심사 대상자로서 신청하지 않은 친족이 있는 경우에 표시되며,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가능(p38참조)

- 76 -

3- 6. 변동요약서 작성

 

- 77 -

○ 신고자가 재산등록총괄표에 입력한 재산내역의 금액변동을 확인

※ 재산등록총괄표(가액으로 계산)와 재산변동요약서(실거래액이 있는 경우 실거래액으로 계산)의 순증감액은 서로 다를 수도 있음

○ 재산증가, 재산감소의 ‘변동사유’란에 변동사유내용 수정

순재산이 증가 또는 감소되었을 경우 증감에 대해 대표 사유를 ‘순재산증가 또는 감소사유’에 입력

○ 본인소득과 친족의 소득을 기재

○ 변동요약서 작성완료 후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변동요약서 작성 중 내용이 틀린 경우는 
 
버튼을 클릭하여변동요약서를 
변경된 재산항목으로 재생성
○ 변동요약서 작성 후 
 
버튼을 클릭해 변동요약서 출력
○ 모든 작업완료 후 
 
버튼 클릭

- 78 -

3- 7. 공개목록 작성(공개자에 한함)

 
○ 공개목록 작성 중 내용이 틀린 경우는 
 
버튼을 클릭하여
 공개목록을 
변경된 재산항목으로 재생성

○ 아파트 동·호수, 사인간 채무·채권, 건물임대채무 등에서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가 표시되지 않도록 주의

○ 개목록은 자동으로 작성되며 재산항목 중 채무만 전체 합계에서 ‘- ’처리됨

○ 공개목록의 변동사유에 적절한 사유를 입력한 후 
 
버튼 클릭
○ 
 
버튼 클릭 후 출력한 공개목록은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최종적으로 공개목록사항이 맞는지 확인한 후 
 
버튼 클릭


- 79 -

3- 8. 신고서 제출 및 완료

 

○ 재산등록신고서, 변동요약서 등을 출력하여 최종 확인 후 제출

○ 고지거부허가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친족을 고지거부신청한 경우 심사완료 전까지 신고서 제출이 안됨

○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이 출력되면 신고서 접수가 되었음을 확인

○ 신고서 제출완료 후 [신고서조회] → [제출신고서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제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신고서 제출 후 필요시 
 
버튼 클릭해 접수증 출력

- 80 -

4. 신고서 제출 후 조회‧수정

4- 1. 제출신고서 조회

 

○ 필요한 경우 [신고서조회] → [제출신고서조회]메뉴를 클릭하여 제출한 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음

○ 과거에 신고한 모든 신고서를 연도별로 조회할 수 있음

○ 신고서 세부 재산항목을 보고자 할 경우 해당 신고서를 클릭하면 총괄표 화면이 나타나 세부조회 가능


- 81 -

4- 2. 신고서 수정요청 및 승인확인

 

○ 제출한 신고서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 [재산신고] → [신고서수정] 클릭 

-  신고서 수정요청 화면에서 요청사유를 입력하고 수정요청

재산등록 신고기간중(1.1.∼2.28.)에는 재산등록의무자가 언제든 수정이 가능 하지만, 신고기간 만료이후(3.1.)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수정승인을 받아야만 수정이 가능함(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4에 의하여 3월 10일까지만 가능)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4 >

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 82 -

2

PETI 시스템 사용관련 자주 묻는 질문 사례




연번

자주 발생하는 질의 내용(FAQ)

1

PETI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클릭하면, ‘보안프로그램이 설치중입니다.’ 화면에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조치방법은?

2

PETI 로그인 시 인증서 선택창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인증서가 보이지 않는 경우 조치방법은?

3

PETI 로그인 후 화면이 표시되지 않거나, 버튼 클릭이 안되는 경우 조치방법은?

4

출력 시 ‘지정된 모듈을 찾을 수 없습니다.’에러가 발생하는 등 출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조치방법은?

5

등록대상인 친족의 범위는?(여성공직자 친정부모 신고안내)

6

친족정보수정에서 미등록 친족의 처리방법은?

7

등록된 친족정보를 수정하는 방법과 외국인 친족의 추가 등록방법은?

8

총괄표에서 다음으로 진행하려는데 변동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 조치방법은?

9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금융 및 부동산정보 열람방법 및 오류자료 발견 시 조치방법은?

10

총괄표 작성에서 금융 및 부동산정보 열람 버튼이 보이지 않을 경우 조치방법은?

11

총괄표 작성 후 ‘주소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전세권 미신고 확인’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처리방법은?

12

총괄표 작성 후 ‘금융정보 미신고 확인’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처리방법은?

13

총괄표의 재산증감액과 변동요약서의 재산증감액이 상이한 이유는?

14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제출완료 되었는지 확인방법은?


- 83 -

1.PETI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클릭하면, ‘보안프로그램이 설치중입니다.’ 화면에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조치방법은?

□ 보안프로그램 자동설치

 

○ 초기화면에서 로그인 아이콘을 클릭하면 보안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며, 자동설치가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수동설치 방법을 확인하여 설치

□ 보안프로그램 수동설치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자료실] > [일반자료실] 85번 ‘GKPI, RD Viewer, MarkAny 수동설치 파일입니다’ 클릭

 
 

- 84 -

첨부파일 1~3번을 순서대로 클릭하여 다운로드(혹은 저장)하고 인터넷 브라우저는 모두 종료

 

다운받은 파일 1번부터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하여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여설치완료(파일 3번까지 모두 동일)

 

○ 새로운 브라우저를 실행하여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로 접속

- 85 -

2.PETI 로그인 시 인증서 선택창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인증서가 보이지 않는 경우 조치방법은?

□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 저장 위치 확인

○ 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PC의 하드디스크나 이동식 저장 매체에 저장한 경우, 정확한 폴더에 저장되었는지 확인

○ 저장위치: [드라이브]:\GPKI\Certificate\Class2

○ 인증서를 보조기억매체(USB 등)로 복사하는 경우 PC의 GPKI 폴더를 보조기억매체로 복사

-  보조기억매체에 GPKI 폴더가 없는 경우 인식 불가

□ 공인인증서(NPKI) 저장위치 확인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PC의 하드디스크나 이동식 저장 매체에 저장한 경우, 정확한 폴더에 저장되었는지 확인

○ 저장위치: [드라이브]:\Program Files\NPKI\[인증기관 폴더, 예)yessign]

※ Window 7 이상인 경우 Program Files와 Program Files(X86) 양쪽에NPKI 폴더가 있어야함(X86이 없는 경우 따로 만들 필요없음)

○ 인증서를 보조기억매체(USB 등)로 복사하는 경우 금융기관 홈페이지의 인증관리센터에서 복사

※ 단, 금융기관 인증서를 사용자의 PC에 내려받았을 경우 아래 경로를 확인하여 저장위치에 인증서를 복사하여 사용

-  C:\사용자\사용자 계정이름\AppData\LocalLow\NPKI\[인증기관 폴더, 예)yessign]

- 86 -

3.PETI 로그인 후 화면이 표시되지 않거나, 버튼 클릭이 안되는 경우 조치방법은?

□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호환성보기 설정

○ 인터넷 익스플로러 메뉴의 [도구(Alt+T)] → [호환성보기설정] 메뉴 선택

※ 
 
호환성보기에서 모든 웹사이트 표시
에 체크

○ 호환성 보기 설정 팝업창에서 peti.go.kr 주소입력 후 추가

○ 브라우저 종료 후 다시 시작하여 확인 


4.출력 시 ‘지정된 모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에러가 발생하는 등 출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조치방법은?

 오류유형

○ 인쇄하려 할 때 ‘지정된 모듈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표시됨

○ 인쇄하려 할 때 내용이 없는 흰 백지화면만 표시됨

 해결방법 

○ 로그인 전 : 초기화면의 ‘설치모듈 Ⅰ’, ‘설치모듈 Ⅱ’를 각각 설치

○ 로그인 후 : [서비스안내- 자료실]의 72번 게시물 참조

 유의사항

○ 설치모듈을 PC에 저장한 다음 브라우저를 모두 종료한 후 설치

○ 윈도우 비스타, 윈도우7, 윈도우8 등은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

※ 관리자 권한은 해당 아이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표시되는 메뉴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선택

- 87 -

5. 록대상인 친족의 범위는? (여성공직자 친정부모 신고안내)

 등록대상

○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신고대상임


 등록불필요

○ 형제자매

○ 양부, 양모, 계부, 계모 및 이의 자녀들

○ 결혼한 자녀 중 여자(남자는 신고대상임)

○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장모


 여성공직자 친부모 등록대상

○ 여성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09.2.3.이후최초신고자에 한하여 친부모가 신고대상임

○ 단, 법개정 이전부터 시부모를 등록하던 여성공직자는 최초신고서(신규, 승진) 작성시 친부모로 변경할 수 있음

- 88 -

6. 친족정보수정에서 미등록 친족의 처리방법은? 

○ 종전 신고서의 ‘친족현황’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친족이 「금융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표시

○ 미등록친족의 우측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여 친족으로 등록 
 

- 89 -

7. 등록된 친족정보를 수정하는 방법과 외국인 친족의 추가 등록방법은?

 친족관리에 등록된 친족이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친족관리 -  친족정보변경] 메뉴에서 수정

※ 동의자인 경우 철회서를 제출한 후 변경 가능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친족 추가방법

○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입력 후 
 
을 수행 후 저장

※ 실명인증 결과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무시하고 저장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친족의 주민등록번호 입력방법

 
주민등록번호 미소유자
에 체크 후 다음으로 진행

 유의사항

○ 실명인증을 수행하지 않으면 추가되지 않음

- 90 -

8. 총괄표에서 다음으로 진행하려는데 변동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 조치방법은?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가액변동여부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 총괄표에서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에 대해 변동처리되지 않은 경우 발생

-  가액변동이 없는 경우라도, 각 재산항목의 상세화면에서 ‘가액변동여부’를 ‘아니오’로 선택 후 
 
버튼 클릭


 (예금, 유가증권, 채무) 변동처리되지 않은 항목이 존재합니다.

 

○ 총괄표에서 예금, 유가증권, 채무에 대해 변동처리되지 않은 경우 발생

-  가액변동이 없는 경우라도, 각 재산항목의 상세화면에서 현보유액, 특이사항을 정확히 입력 후 
 
버튼 클릭


- 91 -

 (예금, 유가증권) 변동사유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예금 및 유가증권의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가 누락된 경우 발생

-  ‘총괄표’의 예금 또는 유가증권 항목 ‘변동사유’란에 있는 
 
버튼 
클릭 후 전체적인 증감사유 기재


 유의사항

○ 총괄표에서 
 
표시되는 재산항목은 모두 변동처리 후 다음으로 진행

- 92 -

9. 등록의무자(친족)의 금융 및 부동산정보 열람방법 및 오류자료 발견시 조치방법은?

○ ‘총괄표작성’ 상단의 
 
,  
 
버튼을 클릭하여 제공된 내용을 확인가능
○ 금융정보내역 팝업화면에서 제공된 금융정보의 내용이 등록의무자가 알고있는내용과 상이하면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자료정정은 1.15. ~ 1.20.까지 가능)
 
 
 
으로 확인되는 금융정보내역 자료가 금융정보활용입력 시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금융정보 열람자료를 출력하여 비교하며 신고 

- 93 -

10. 총괄표 작성에서 금융 및 부동산정보 열람버튼이 보이지 않을 경우 조치방법은?

○「금융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등록의무자는 금융 및 부동산정보를 열람할 수 없으며 해당 항목을 직접 변동신고

○ 금융 및 부동산정보는 정기재산변동신고시에만 제공되며, 수시(최초, 재등록, 의무면제, 퇴직)신고 시에는 제공되지 않음


11. 총괄표 작성 후 ‘주소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전세권 미신고 확인’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처리방법은?

□ 주소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전세권 미신고 확인

○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주소지 건물에 소유권 또는 전세권 등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표시됨 

-  누락한 경우에는 총괄표에서 추가하고, 관사·기숙사·친척집 거주, 월세 등일 경우 해당 사실을 친족정보수정의 ‘관리형태’란에 기재

※거주지 주소체계(도로명주소)와 소재지 주소체계(지번주소)의 법정동, 행정동 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다음으로 진행


- 94 -

12. 총괄표 작성 후 ‘금융정보 미신고 확인’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처리방법은?

□ 금융정보 미신고 확인

○ 금융기관에서 제공된 금융정보 중 
 
기능을 통해 신고하지 
않은 금융내역 표시
-  등록대상인 경우 
 
을 통해 등록
금융기관 제공자료 중 조회금액이 ‘0원’인 자료는 
 
가 되지 
않으므로 무시하고 다음으로 진행

- 95 -

13. 총괄표의 재산증감액과 변동요약서의 재산증감액이 상이한 이유는?

□ 총괄표와 변동요약서의 재산증감액 계산 방법이 다름 

○ 총괄표: 가액변동액으로 신고된 재산에 대한 변동금액을 계산

 

○ 변동요약서: 실거래가격이 등록된 재산은 실거래가격으로 계산

 

총괄표

변동요약서

증감액

가액기준

실거래가 기준

재산증감액

현재가액 -  종전가액 

실거래증감액

총재산 증가분 -  총재산 감소분

순재산증감액

순재산 증가분 -  순재산 감소분(가액변동분 제외)

  

- 96 -

14.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제출완료 되었는지 확인방법은?

□ 제출 완료된 신고서는 [신고서조회] -  [제출신고서 조회] 메뉴에서 조회

 신고서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고서 제출’ 단계의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증 확인

 신고서를 제출 후 수정한 경우

○ 제출한 신고서를 수정한 후에도 반드시 ‘신고서 제출’ 단계의 
 
버튼을 클
릭하여 제출완료

- 97 -

◎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서식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함

신고인

(등록

의무자)

성명

(한글)

소속

(한자)

직위

주민등록번호

직급 등

연락처

자택 (    )

휴대전화

직장 (    )

전자우편주소

주소

자택 (    -     )

직장 (    -     )

등록사항

등록기준일

재산등록 사항

(해당 항목에 “√” 표시)

[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  ]현금ㆍ수표 [  ]예금      [  ]증권            [  ]채권        [  ]채무 

[  ]금ㆍ백금[  ]보석류    [  ]골동품ㆍ예술품  [  ]회원권      [  ]지식재산권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 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재산변동사항 없음

기타사항

(해당 항목에 “√” 표시)

[  ]친족 등록 여부

[  ]공개     [  ]비공개

신고구분

(해당 항목에 “√” 표시)

[  ]정기변동  [  ]퇴직   [  ]의무면제  [  ]재등록  [  ]재공개

본인은 공직자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등록기관의 장귀하

작성방법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297mm×210mm(백상지 80g/㎡)


- 98 -

1. 친족사항(등록의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일련

번호

성명

관계

주민

등록번호

주소

고지

거부

등록

대상

등록

제외

직업

변동

사유

관리

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계존속(부모) 중 사망하신 분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 [  ]모

※ 배우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미혼 [  ]이혼  [  ]사별

작성방법

1. 출생ㆍ사망ㆍ결혼ㆍ이혼ㆍ입양 등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신분상 변동이 있거나 부양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2. ‘고지거부’란:「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경우에는 “√” 표시를 하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마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등록제외’란: 이미 신고한 친족 중 사망한 사람 또는 결혼한 딸의 경우 “√” 표시를 하십시오.

4. ‘등록대상’란: 등록제외가 아닌 배우자, 등록제외나 고지거부가 아닌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은 “√“ 표시를 하십시오.

5. ‘직업’란에는 직장명ㆍ직위, 학교명ㆍ학년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친족사항의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예: 출생, 사망, 이혼 등)

7. ‘관리형태’란에는 친족별로 주소지에 대한 권리의 종류가 소유권이나 전세권이 아닌 경우 그 권리의 종류나 거주형태를 적으십시오(예: 관사, 기숙사, 친척집 등). 

)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

재산항목

관계

권리자

권리

종류

종전

가액

변동액

현재

가액

변동

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소계)

(   )

(   )

▶ 건물(소유권ㆍ전세권)(소계)

(   )

(   )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소계)

(   )

(   )

▶ 현금(수표 포함)(소계)

▶ 예금(소계)

▶ 증권(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 등)(소계)

▶ 채권(소계)

▶ 채무(소계)

▶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소계)

(   )

(   )

▶ 보석류(소계)

(   )

(   )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   )

(   )

▶ 회원권(소계)

(   )

(   )

▶ 지식재산권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소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

총계

증감액:

(가액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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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뒤에 나오는 재산항목별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1. 재산항목 

○ 재산종류별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되, 다음의 권리명세에 대한 변동사항을 적으십시오.

 토지: 소재지ㆍ면적 등을 적으십시오(임야ㆍ전ㆍ답ㆍ대지ㆍ잡종지 등).

 건물: 소재지ㆍ면적 등을 적으십시오(아파트ㆍ연립주택ㆍ단독주택ㆍ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ㆍ사무실 등).

※ 미입주 분양아파트도 적으십시오.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의 작성방법 참조

 현금(수표 포함)

 예금: 개인별ㆍ예탁기관별로 예탁기관명ㆍ계좌번호 등을 적으십시오(파생상품증거금 포함). 

 증권: 예탁기관ㆍ종목명ㆍ보유량 등을 적으십시오[예: ○○증권 ○○전자(보유량 100주)]. 

 채권: 채무자와 연락처(주소ㆍ전화번호 등)를 적으십시오.

 채무: 금융기관 채무는 은행명ㆍ계좌번호를, 사인 간 채무는 채권자와 연락처를, 건물임대 채무는 물건 주소를 적으십시오.

 금ㆍ백금: 종류ㆍ함량ㆍ중량 등을 적으십시오.

 보석류: 보석의 종류ㆍ크기ㆍ색상 등을 적으십시오.

 골동품ㆍ예술품: 종류ㆍ크기ㆍ작가 및 제작연대 등을 적으십시오.

 회원권: 발행인ㆍ회원권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지식재산권: 명칭ㆍ등록번호ㆍ저작물의 종류 등 구체적 권리명세를 적으십시오.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의 출자지분: 회사명, 출자가액 및 지분비율의 변동사항, 변동신고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의 증감사항 등을 적으십시오.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법인명, 출연재산, 보유 직위 등의 변동사항을 적으십시오.

2. 관계 및 권리자

○ 관계는 본인과의 관계를 적으십시오.

○ 권리자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ㆍ직계비속도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비고’란에 고지거부 사유 및 고지거부 허가일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예: 독립생계유지, 2007. 3. 3.). 

○ 이미 신고한 신고대상자 중 사망한 사람 또는 결혼한 딸이 있는 경우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비고’란에 등록제외 사유, 등록제외일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예: 사망, 2007. 5. 3.). 

3. 권리종류

○ 부동산(토지ㆍ건물):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임차권)ㆍ사실상 소유권ㆍ분양권 등

○ 부동산에 준용하는 권리: 자동차ㆍ광업권ㆍ어업권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

○ 현금

○ 예금: 예금의 종류를 기재합니다(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험, 공제, 수익증권 등).

○ 증권: 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 등

○ 채권: 사인 간 채권 등

○ 채무: 금융기관 채무, 사인 간 채무, 건물임대 채무 등

○ 금ㆍ백금: 금ㆍ백금의 종류 또는 제품명

○ 보석류: 보석의 종류(다이아몬드 등) 또는 제품명

○ 골동품 및 예술품: 도자기ㆍ서양화ㆍ동양화ㆍ서예ㆍ공예ㆍ수예ㆍ조각ㆍ칠기 등

○ 회원권: 골프회원권, 헬스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 지식재산권: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4. 종전가액: 종전 신고시점의 재산가액을 적으십시오.

5. 변동액: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   ) 안에는 실거래가격을 적으십시오.

6. 현재가액: 종전가액에서 변동액을 반영한 금액을 적으십시오.

7. 변동사유

○ 매도ㆍ매입ㆍ상속ㆍ증여ㆍ유증ㆍ수용ㆍ가액변동 등 재산증감 변동원인을 적고, 재산의 증감일자ㆍ증감경위ㆍ소득원 등 소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적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하십시오.

○ 예금 및 증권의 ‘변동사유’란에는 총변동액의 변동원인을 기재(개인별 변동사유 기재는 생략)하되 개인별ㆍ계좌번호별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적으십시오.

8. 그 밖의 사항

○ 재산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비고’란에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하십시오.

9. 총계

○ 재산항목별 가액 또는 실거래가격을 합산하여 기재하되, 증권 중 주식매수선택권, 지식재산권,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총계에 반영하지 마십시오.


- 100 -

3. 부동산

가. 토지(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일련

번호

권리자

관계

권리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변동사유

종전

증가

감소

현재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①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② 지번분할ㆍ합병 등으로 면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③ 부동산의 공시가액 변동으로 평가액이 증감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

3. 대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나. 건물" 항목에 그 대지면적을 적고, "가. 토지" 항목에는 적지 마십시오.

4.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변동사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적으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 사실관계를 적으십시오.

5. ‘권리의 종류’란 작성방법

○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임차권)ㆍ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적고, 미등기 권리는 ‘비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적으십시오.

6. ‘지목’란 작성방법

○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 등으로 적으십시오(「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7.‘가액’란의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

①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취득가액)을 기재하되,

-  증여ㆍ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면적(㎡)을 적으십시오.

○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현재신고기준일까지 납부한 금액을 적고, ‘실거래가격’란은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 지상권ㆍ전세권(임차권)의 경우: "계약서상의 지료ㆍ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금액"을 적으십시오.

○ 매도ㆍ수용ㆍ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이전된 경우: ‘가액’란에 종전 가액을 감소하여 적고, ‘실거래가격’란에 매도가액 또는 보상액 등을 적으십시오.

② 소유권 변동 없이 부동산 공시가액 변동으로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종전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경우: 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증감을 신고하십시오.

○ 종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  변동신고 기준일의 공시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변동"으로 적고, 

-  변동신고 기준일의 공시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유지"로 적습니다.

8. ‘변동사유’란에는 매도ㆍ매입ㆍ상속ㆍ증여ㆍ유증ㆍ수용ㆍ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9. 공동소유 토지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는 전체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합유" 등을 표시하십시오.

10.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되, ‘변동사유’란에 계약관계, 매매당사자, 매매일과 주고받은 총금액을 적으십시오.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하지 마십시오.

11. 소명자료(법 제6조제7항)

○ 변동일자ㆍ변동경위ㆍ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 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12.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비고란에 외화종류(달러, 파운드 등)을 적으십시오.

- 101 -

나. 건물(소유권ㆍ전세권)

일련

번호

권리자

관계

권리의

종류

소재지

종류

용도

대지

면적

(㎡)

건물면적(㎡)

가액(천원)

실거래

가격

(천원)

변동

사유

종전

증가

감소

현재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①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② 증축 등으로 면적이 변동된 경우, ③ 부동산의 공시가격 등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도 신고하십시오.

3.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변동사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적으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 사실관계를 적으십시오.

4.‘권리의 종류’란 작성방법

○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임차권)ㆍ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으로 적고, 미등기 권리는 ‘변동사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

5. 면적은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해당란에 적으십시오(1평은 3.3㎡로 계산). 

6. ‘종류 및 용도’란 

○ 종류: 일반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ㆍ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ㆍ빌딩 등

○ 용도: 주택ㆍ상가ㆍ사무실ㆍ근린생활시설ㆍ오피스텔 등

7.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

① 매매ㆍ상속ㆍ증여 등 부동산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취득가액)을 적으십시오.

○ 다만, 증여ㆍ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가액’란에 적으십시오.

-  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여 ‘가액’란에 적으십시오.

ㆍ대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표준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면적(㎡)"으로 산정

ㆍ건물가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 중 최고가액"으로 산정

○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현재신고기준일까지 납부한 금액을 적고, ‘실거래가격’란은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 지상권ㆍ전세권(임차권)의 경우: "계약서상의 지료ㆍ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을 적으십시오.

○ 매도ㆍ수용ㆍ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이전된 경우: ‘가액’란에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적고, ‘실거래가격’란에 매도가액 또는 보상액 등을 적으십시오.

② 소유권 변동 없이 부동산 공시가액 변동으로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종전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경우: 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증감을 신고하십시오.

○ 종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  변동신고 기준일의 공시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변동"으로 적고, 

-  변동신고 기준일의 공시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유지"로 기재합니다.

8. ‘변동사유’란에는 매도ㆍ매입ㆍ상속ㆍ증여ㆍ유증ㆍ수용ㆍ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9. 공동소유 건물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는 전체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합유" 등을 표시하십시오.

10.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변동사유’란에 계약관계, 매매당사자, 매매일과 주고받은 총금액을 적으십시오.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하지 마십시오.

11.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허가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해야 하며, ‘가액’란에는 매입가액이나 사실상 거래가액을 적으십시오.

12.주택ㆍ상가 등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은 "9. 채무" 항목에 적으십시오.

13.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비고란에 외화종류(달러, 파운드 등)을 적으십시오.

14. 소명자료(법 제6조제7항)

○ 변동일자ㆍ변동경위ㆍ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 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102 -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일련

번호

권리자

관계

권리의 종류

권리의 명세

가액(천원)

실거래가격(천원)

변동

사유

종전

증가

감소

현재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권리의 종류’란에는 광업권ㆍ어업권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 등으로 적으십시오.

3. ‘권리의 명세’란

① 광업권ㆍ어업권: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을 적으십시오.

② 자동차: 차명ㆍ제작연도ㆍ배기량ㆍ차량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③ 건설기계: 기종 명ㆍ제작회사ㆍ제작연도ㆍ건설기계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④ 선박: 종류ㆍ용도ㆍ선박명ㆍ총톤수ㆍ건조연도ㆍ선박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⑤ 항공기: 기종ㆍ형식ㆍ제작자ㆍ제작연도 등을 적으십시오.

4.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

①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 매입한 경우: 실거래가격(취득금액)을 적으십시오.

○ 매도한 경우: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적고 "매도가격"을 ‘실거래가격’란에 적으십시오.

○ 증여ㆍ상속 등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다음의 평가액(이하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십시오. 이 때 가액은 번호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  광업권ㆍ어업권: ①「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평가액

-  자동차: ①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② 「지방세법」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건설기계: ①「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선박: ① 선박보험상 선박가액 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항공기: 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② 미거래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가액산정방법을 참고하여, 변동신고기준일의 평가액을 확인하고 증감을 신고하십시오.

5. ‘변동사유’란에는 매도ㆍ매입ㆍ상속ㆍ증여ㆍ유증ㆍ존속기간 만료ㆍ가액변동 등권리증감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6.권리를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변동사유’란에 "공유", "합유" 등으로 표시하고, 지분을 적으십시오.

7.소명자료(법 제6조제7항)

○ 변동일자ㆍ변동경위ㆍ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 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103 -

5. 현금(수표 포함)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보유액(천원)

변동사유

종전

증가

감소

현재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현금과 수표는 합산하십시오.

3. 종전 신고금액이 증가(신규 포함)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그 금액을 ‘증가’란이나 ‘감소’란 및 ‘현재’란에 적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현금총액은 ‘종전’란에 적으십시오.

4.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합계 1천 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변동신고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증가’란 및 ‘현재’란에 그 총금액을 적으십시오.

5. ‘변동사유’란에는 증감변동사유를 적고, 증감 원인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으십시오.

6. 예금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예탁기관

계좌번호

보유액 (천원)

특기사항

예금의 종류

개설일

만기일

종전

증가

감소

현재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종전 신고예금액이 증가(신규 포함)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그 금액을 ‘증가보유액’란 또는 ‘감소보유액’란 및 ‘현재보유액’란에 적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예금총액은 ‘종전보유액’란에 적으십시오.

* 만기 또는 계약해지의 경우 ‘증가보유액’란에는 이자 등 증가액을, ‘감소보유액’란에는 만기인출금액 또는 해지금액을 적고, 현재보유액이 “0”이 되도록 합니다.

3.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ㆍ수익증권(펀드 등)ㆍ금융투자업자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십시오.

4.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예금총액이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변동신고기준일 현재 예금총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모든 계좌의 증가 및 현재보유액을 적으십시오. 

5. ‘보유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적고, ‘특기사항’란에는 “만기계약금액, 동창회비, 친목회비, 문중회비 등” 특이사항을 적으십시오.

6. 파생상품위탁증거금의 경우에는 ‘특기사항’란에 파생상품거래의 대상물, 계약금액, 최종거래일 등 권리ㆍ의무사항을 간략히 적으십시오.

7. 계좌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적지 않고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예금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의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8. 외화예금은 신고기준일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비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을 적으십시오.


- 104 -

7. 증권(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 등)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증권의

종류

예탁

기관

발행인

(종목명)

행사

가격

수량

가액(천원)

특기사항

계좌

번호

종목

코드

행사

기간

종전

증가

감소

현재

종전

증가

감소

현재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소유자별로

① 신규로 증권을 취득한 경우 ② 종전에 신고한 증권 계좌번호가 변경되거나 보유수량이 변동된 경우 ③ 종전에 신고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변동 없이 주가의 변동만으로 가액만 변동된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 공개자는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 주식변동사항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3. 종전 신고 시에는 합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변동신고기준일 현재 합계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모든 계좌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하십시오.

4. ‘증권의 종류’란

○ 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중 해당되는 항목을 적으십시오.

-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등록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6. 예금”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5. ‘발행인(종목명)’란: 증권의 종류가 채권인 경우 발행인(예: 기획재정부, 경상북도, ○○철강)을 적고, 주식(주식매수선택권 포함)인 경우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적으십시오.

6. ‘종목코드’란: 증권의 종류가 주식인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7. ‘행사가격’(1주당)과 ‘행사기간’란(예: 2007. 1. 1. ~ 2008. 12. 31.): 증권의 종류가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8. 가액산정방법

○ 원칙적으로 증권의 가액산정은 액면가로 합니다. 다만, 주식 중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변동신고기준일의 최종가격(변동신고기준일 이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으로 산정하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변동신고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하며, 변동신고기준일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가격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변동사유’란에 적으십시오.

○ 주식매수선택권은 현재 시가를 반영하여 기재하되, 총괄표상 총계에는 합산하지 마십시오.

※ 주식선택권의 일종인 스톡어워드(stock award)도 등록대상입니다.

9. 전년도까지 신고된 증권의 수량 및 가액은 ‘종전수량’란 및 ‘종전가액’란에 적으십시오.

10.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게 된 경우에는 매도처리하고, 증권의 종류(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 등)를 달리하여 신규로 다시 등록하십시오.

11. ‘현재가액’란은 현 수량에 제7호의 산정가격을 곱하여 적고, 증감액은 현재가액과 지난번에 신고한 종전가의 차액을 증가 또는 감소로 구분하여 적으십시오.

12. 재산변동신고 기간중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주식백지신탁 계약일이 속한 연도말 기준으로 신고하되, 증권의 종류란에는 백지신탁으로 적고 ‘특기사항’란에 신탁일자, 신탁회사를 적으십시오.

13. 건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적지 않고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증권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 105 -

8. 채권

일련

번호

채권자

관계

채권액(천원)

발행일

채무자

변동사유

종전

증가

감소

현재

만기일

채무자명

주소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신규 채권이 발생하거나 종전에 신고한 채권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신고하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채권의 총액은 ‘종전채권액’란에 적으십시오.

3.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합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변동신고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증가 채권액’란 및 ‘현재 채권액’란에 기재하여 등록하십시오.

4. 주택이나 그 밖의 부동산에 설정한 전세권(임차권) 등은 “3. 부동산” 항목에 적고, “8. 채권” 항목에는 적지 마십시오.

5. 사인 간의 채권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증감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9. 채무

일련

번호

채무자

관계

채무의

종류

채무액(천원)

계좌번호

채권자

변동

사유

종전

증가

감소

현재

발생일

만기일

채권자명

주소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채무의 종류

○ 금융채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 사인 간의 채무

○ 건물(또는 토지) 임대 채무

3.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변동신고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증가 채무액’란 및 ‘현재 채무액’란에 기재하여 등록하십시오.

4. 전년도 신고된 채무액을 ‘종전 채무액’란에 적고, 현 보유채무액을 ‘현재 채무액’란에 적으십시오. 이 때 종전에 신고한 채무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채무액에서 종전 채무액을 감하여 그 증감액을 ‘증가 채무액’란 또는 ‘감소 채무액’란에 적으십시오.

5. 금융채무인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해당란에 적고, ‘채권자명’란에 “금융기관명”을 적으십시오.

6.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은 채무 항목에 적고, ‘변동사유’란에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표시하십시오.

7. 사인 간 채무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권자의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8. ‘변동사유’란에는 채무의 용도를 적으십시오.

- 106 -

10.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함량

보유중량(g)

가액(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변동사유

종전

증가

감소

현재

종전

증가

감소

현재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소유자별로 합계 500만원 이상의 금ㆍ백금을 새로 보유하거나(종전에 500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된 경우 포함) 이미 등록된 금ㆍ백금이 감소되었을 경우에 등록하고, 전년도까지 등록된 보유량을 ‘종전 보유중량’란에 적으십시오.

3. ‘종류’란에는 금ㆍ백금의 종류 또는 금ㆍ백금의 제품명을 기재하되, 보석류에 붙어 있는 금ㆍ백금은 "11. 보석류" 항목에 적고, "10. 금 및 백금" 항목에는 적지 마십시오.

4. 같은 함량의 금 또는 백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도 ‘증가 보유중량’란이나 ‘감소 보유중량’란 및 ‘현재 보유중량’란에 적으십시오. 

5. 가액산정방법

○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  매입한 경우: 매입금액을 적고, 매도한 경우에는 종전 가액을 감소하여 적고 ‘실거래가격’란에 "매입가격(매도가격)"을 적으십시오.

-  증여ㆍ상속 등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신고기준일 시장가격[매도가액기준(/g)]을 확인하여 보유중량과 곱한 가액을 적으십시오.

○ 미거래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변동신고기준일의 시장가격을 확인하여 증감을 적으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ㆍ가액변동 등 증감원인을 적으십시오.

7. 취득일자ㆍ취득경위, 그 밖에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적으십시오.


11. 보석류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크기

색상

가액(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변동사유

종전

증가

감소

현재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를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보석류가 감소된 경우에 등록하되, 거래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변동하지 않고 종전 가액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진주목걸이 등 보석의 종류 또는 보석제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

4. 가액산정방법

○ 매입ㆍ매도 시에는 실거래가격(취득가액 등)을 적고,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해당란에 기재하되 매도가액 등을 ‘실거래가격’란에 적으십시오.

○ 증여ㆍ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보석감정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을 등록합니다. 이 때 ‘변동사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ㆍ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적으십시오.

5. 실거래가격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 적으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 등 증감원인을 적으십시오.

7. 취득일자ㆍ취득경위, 그 밖에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적으십시오.

- 107 -

12. 골동품 및 예술품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작품 명세

가액(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변동

사유

품명

크기

(㎝)

작가

제작

연대

종전

증가

감소

현재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또는 예술품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골동품 또는 예술품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되, 거래 없이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 변동하지 않고 종전 가액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도자기ㆍ회화(동양화ㆍ서양화ㆍ유화ㆍ수채화ㆍ판화 등)ㆍ서예ㆍ공예ㆍ조각ㆍ수예ㆍ칠기 등 골동품 및 예술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

4. ‘품명’란에는 작품명과 작품의 특기사항을 적으십시오.

5. ‘크기’란에는 가로×세로×높이를 센티미터(㎝)로 적으십시오.

6. 가액산정방법

○ 매입ㆍ매도 시에는 실거래가격(취득가액 등)을 적고,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기재하되 매도가액 등을 ‘실거래가격’란에 적으십시오.

○ 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화랑협회 등의 기관이나 전문감정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을 등록합니다. 이 때 ‘변동사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ㆍ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적으십시오.

7. ‘변동사유’란에는 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 등 증감원인을 적으십시오.

8. 취득일자ㆍ취득경위, 그 밖에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적으십시오.

13. 회원권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발행인

회원권번호

소재지

가액(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변동

사유

종전

증가

감소

현재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골프ㆍ헬스ㆍ콘도미니엄 등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회원권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회원권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회원권이 변동된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가액산정방법

가. 회원권은 매입 시에는 실거래가격(취득가액)을 해당란에 적으십시오.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해당란에 적고, 매도가액을 ‘실거래가격’란에 적으십시오.

나. 다만, 골프회원권의 경우

○ 매입ㆍ상속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추가된 경우 ‘가액’란에 실거래가격(취득가액)을 기재하되, 다만, 증여ㆍ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으십시오.

○ 미거래 시에도 재산등록 기준일의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가액을 변동하여 적으십시오. 다만, 이전 재산등록 시 신고서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한 경우

-  변동신고 기준일의 기준시가가 신고된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기준시가를 신고하고,

-  변동신고 기준일의 기준시가가 신고된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유지합니다.

4. ‘소재지’란에는 회원권이 있는 곳을 적으십시오.

5. ‘변동사유’란에는 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ㆍ가액변동 등 증감 원인을 적으십시오.

6. 취득일자ㆍ취득경위, 그 밖에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적으십시오.

- 108 -

14. 지식재산권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권리의 명세

소득금액

(천원)

변동사유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소유자별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양도 등으로 변동된 경우 또는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

3. 종류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을 적으십시오.

4. ‘권리의 명세’란에는 발명(고안)의 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으십시오.

5. ‘소득금액’란에는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생긴 연간소득금액을 적고, 소득원인행위 등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신규등록ㆍ매도ㆍ존속기간만료 등 권리의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7. 취득일자ㆍ취득경위, 그 밖에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적으십시오.

15.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

일련

번호

출자자

관계

회사명

대표자

자본금

변동사항

변동사유

소재지

영업종류

설립일

출자가액

출자지분

회사연간매출액(천원)

종전

현재

종전

현재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새로 출자하거나 이미 등록된 회사의 출자가액ㆍ출자지분이나 매출액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

3. 자본금이 증감한 경우에는 매도처리하고, 신규로 다시 등록하십시오.

4. ‘출자가액’란에는 변동된 출자금액의 증감사항을 적고, ‘출자지분’란에는 변동된 출자가액과 자본금에 대한 그 지분비율의 증감사항을 적으십시오.

5. ‘회사 연간매출액’란에는 신고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적고, 종전 신고대비 증감액을 (   ) 안에 함께 적으십시오. 감소 기재 시 감소(△)표시를 하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출자가액 및 출자지분의 증감변동원인행위를 적으십시오.

7. 출자일자ㆍ출자경위, 그 밖에 출자지분 증감원인행위를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적으십시오.

- 109 -

16.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일련

번호

출연자

관계

출연재산

(천원)

보유직위

법인명칭

대표자

변동사유

소재지

목적사업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비영리법인이란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그 밖에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3. 새로 비영리법인에 출연하거나 이미 등록된 출연재산ㆍ보유직위ㆍ명칭ㆍ소재지ㆍ대표자ㆍ목적사업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

4. 출연재산은 변동된 출연재산의 명세를 적고, 종전 신고대비 증감액을 (   ) 안에 함께 적으십시오. ‘보유직위’란에는 등록의무자가 비영리법인에서 보유하는 직위와 담당 직무를 적으십시오.

5. ‘변동사유’란에는 신규출연ㆍ출연금증가ㆍ보유직위변경 또는 비영리법인 목적사업변경 등 변동신고사유를 적으십시오.

6. 출연일자ㆍ출연경위 등을 ‘변동사유’란에 적으십시오.

- 110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재산변동 요약서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등

등록기준일

<재산증가ㆍ감소내역>                                                                  (단위: 천원)

구분

재산 증가

재산 감소

금액

변동사유

금액

변동사유

01. 토지

02. 건물

03.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04. 현금

05. 예금

06. 유가증권

07. 채권

08. 채무

09. 금 및 백금

10. 보석류

11. 골동품 및 예술품

12. 회원권

13. 지식재산권

14.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

15.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출연재산

합계

총 재산 증가

총 재산 감소

-  가액변동 증가

-  가액변동 감소

-  ① 순재산 증가

-  ② 순재산 감소

(순재산)

③ 변동금액(①- ②)

④ 재산증가ㆍ감소 사유

천원

⑤ 본인소득

⑥ 본인 외 소득

⑦ 총소득

(⑤+⑥)

작성방법

1. 재산변동 요약서는 신고서의 재산항목별 현금흐름을 표 형식으로 보여주는 서식입니다.

2. 금액은 실거래가격을 원칙으로 기재하되, 실거래가격이 없을 때에는 재산등록 신고서의 현재가액을 적으십시오(분양권의 경우도 현재가액을 기재). 

※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총괄표상 총계와 그 합이 다를 수 있음.

3. 채무감소인 경우에는 재산증가로, 채무증가인 경우 재산감소로 적으십시오. 

4. ③변동금액에 대해 ④란에 재산증감사유를 요약하여 적으십시오.

-  총재산 증가(감소) -  가액변동 증가(감소) = 순재산 증가(감소)

※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의 증감분은 실제증감분이 아니므로 이를 뺀 것임.

예) 증가사유: 봉급저축, 주식매매(평가)이익, 축의금ㆍ조의금, 증여, 상속, 건물매도 차익 등

예) 감소사유: 자녀교육비, 등록대상자의 고지거부, 자녀결혼, 주택수리비 등

5. 현금(수표 포함)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사유와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6. 본인 소득(본인 외 소득):종전 재산신고 이후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까지의 소득을 적으십시오.

-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전 급여를 적고 별도의 특별소득(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 급여와 합산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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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5서식]<개정 2012.8.23>

주식변동사항신고서

신고인

(등록

의무자)

성명(한글)

생년월일

휴대전화

소속

직위

직급 등

주소

변동

내역

구분

종전

현재

주식종목수

상장             / 비상장

상장                  / 비상장

보유총액

(천원)

(천원)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주식거래내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등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위탁계좌번호, 주식의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가격 등이 기재된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

작성방법

1.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2. 변동내역

○ 주식 종목수는 종전 재산신고 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종목 수와 재산등록일 기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종목 수를 적으십시오(상장, 비상장 구분 기재). 

○ 보유 총액: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액을 합산하여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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