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통계 관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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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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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실 |
공무원 인사통계 관리지침 |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 (02- 2100- 3863)
Ⅰ. 총칙
1. 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18조(통계보고) 및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18조(통계보고) 및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대통령령 제24584호, 2013.6.11.)
* 「국가공무원법」 은 이 지침에서 “법”이라 함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은 이 지침에서 “영”이라 함
* 연혁 :「인사통계 보고규칙」(총리령, 1965년) → 「공무원인사통계 보고규정」(대통령령, 2004년) → 현행 「영」(2009년)
3. 적용범위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 개별 법령에 따라 통계보고 의무가 없는 특정직공무원은 제외
- 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군인‧군무원
*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을 적용
4.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 1 -
Ⅱ. 인사통계 보고의 구분
☞ 인사통계 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 - 정기보고 :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 수시보고 : 종류, 적용대상, 보고시기, 서식 등을 정하여 수시로 작성 |
정기보고
1. 통계종류
정기보고 통계는 현원통계, 임용통계, 징계종류별 비위통계로 구성 (영 제33조제2항)
2. 통계종류별 서식 및 산출기준
⑴ 공통사항
현원통계 작성기준일 : 매년 12월 31일
임용 및 징계통계 작성 대상기간 : 당해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평균재직기간 등 기간은 연.월 단위로 기재하되, 연수의 소수점 이하는 개월 수를 표시하기 위하여 12진수를 사용(반올림 하지 않음)
■ 11개월 25일 근무자는 “1년 미만” 구간에 포함되어야 하나, 15일 이상을 반올림하여 1개월로 산출할 경우, “1년~2년미만” 구간에 포함되는 문제 발생 |
여성공무원은 괄호( )안에 별도 표기
조직개편으로 부처가 통합되거나 폐지된 경우, 기준일 현재 개별공무원이 속한 부처를 기준으로 인사통계 작성
- 2 -
■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면서, 102명의 인력을 ‘여성가족부’로 이체(’10.3.15) (현원통계) ’10.12.31 기준의 현원통계 산출시, 여성가족부가 이체받은 102명의 인원을 포함하여 통계를 산출 (임용 및 징계통계) 이체받은 102명의 인원 중 ’10.3.15 이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임용‧승진‧전보 등의 임용사항 및 징계사항을 ‘여성가족부’ 임용통계에 포함하여 산출 ■ 정부 조직개편으로 한시위원회인 ‘OO위원회’가 기준일(’10.12.31) 이전에 폐지된 경우, (현원통계) 0명으로 산출함 (임용 및 징계통계)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폐지되기 전까지의 임용사항 및 징계사항을 통계로 산출 |
⑵ 현원통계
< 통계서식 >
1. 정무직 (단위: 명)
정 무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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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국무총리 |
장관 |
장관급 |
차관 |
차관급 |
2. 일반직
2- 1. 행정직‧기술직 (단위: 명)
계 급 직 렬 |
계 |
고위 공무원 |
3급 |
4 급 |
5 급 |
6 급 |
7 급 |
8 급 |
9 급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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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 2. 연구직‧지도직 (단위: 명)
계 급 연구직 직렬 |
연구관 |
연 구 사 |
계 급 지도직 직렬 |
지도관 |
지 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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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 |
연구관 |
고위 공무원 |
지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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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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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직 (단위: 명)
계 급 직 렬 |
계 |
기능1급 |
기능2급 |
기능3급 |
기능4급 |
기능5급 |
기능6급 |
기능7급 |
기능8급 |
기능9급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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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정직
4- 1. 외무공무원 (단위: 명)
등급 직렬 |
계 |
고위 공무원 |
14 등급 |
… |
8 등급 |
7 등급 |
6 등급 |
5 등급 |
4 등급 |
3 등급 |
2 등급 |
1 등급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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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경찰공무원 (단위: 명)
계급 인원 |
계 |
치안 총감 |
치안 정감 |
치안감 |
경무관 |
총경 |
경정 |
경감 |
경위 |
경사 |
경장 |
순경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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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소방공무원 (단위: 명)
계급 인원 |
계 |
소방 총감 |
소방 정감 |
소방감 |
소방 준감 |
소방정 |
소방령 |
소방경 |
소방위 |
소방장 |
소방교 |
소방사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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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검사 (단위: 명)
직위 인원 |
계 |
검찰총장 |
고등검사장 |
검사장 |
검사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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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 5. 교육공무원
4- 5- 1. 교원 및 조교 (단위: 명)
직명 학교구분 |
계 |
교사 |
교감/원감 |
교장/원장 |
조교 |
조교수 |
부교수 |
교수 |
총장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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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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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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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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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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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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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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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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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교육연수기관등) |
4- 5- 2. 교육전문직 (단위: 명)
직명 인원 |
계 |
장학관 |
장학사 |
교육연구관 |
교육연구사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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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정직 (단위: 명)
상당계급 직무분야 |
계 |
고위 공무원 |
3급 상당 |
4급 상당 |
5급 상당 |
6급 상당 |
7급 상당 |
8급 상당 |
9급 상당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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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직
6- 1. 일반계약직 (단위: 명)
임용등급 구분 |
계 |
고위 공무원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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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약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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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반계약직 |
6- 2. 전문계약직 (단위: 명)
임용등급 구분 |
계 |
가급 |
나급 |
다급 |
라급 |
마급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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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약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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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전문계약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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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한시계약직 (단위: 명)
임용등급 구분 |
계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계 |
< 산출기준 및 주요 오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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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준】 “현원”이란, “현재 당해 부처에 적을 두고 있는 자”로서, 현원통계에는 기준일 현재 당해 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자, 결원보충이 인정되는 파견자‧휴직자, 결원보충이 인정되지 않는 파견자‧휴직자, 그리고 정원 외 계약직을 포함한 인원임 고위공무원단 소속 연구관 및 지도관은 ‘고위공무원’으로 산출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재직자는 국가공무원이나,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기재함 정무직은 국무총리, 장관, 장관급, 차관, 차관급으로 구분 * 장관(급)을 ‘부총리’ 또는 ‘국무위원’ 으로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 검찰총장, 치안총감, 소방총감 등 개별법령에 따라 특정직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정무직에서 제외 ※ 예) 소방청장 직위에 소방직공무원이 임용된 경우 특정직으로, 그 밖의 자가 임용된 경우는 정무직으로 분류 * 통계보고의무가 없는 기관의 장‧차관(급)은 정무직 통계에서 제외 -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 제1, 제2, 제3차장, 경호처장 * 차관급의 서울특별시 행정1, 행정2 부시장도 정무직통계에서 제외 일반직 4급(과장)이 전보, 파견, 휴직 등을 통해 과장직위에 보직되지 않더라도 4급(과장)으로 산출 각 부처에 근무하는 직원이더라도, 국가공무원이 아닌 경우는 제외 * 임용전 실무수습, 견습직원, 파견받은 지방공무원, 공기업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직원, 무기계약직 등 ♣ 주요 오류사항 ▹ 현재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직급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예) 2급(이사관), 1급(관리관), 일반계약직1호 등 ▹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예) 무기계약직, 임용전실무수습, 청원경찰, 견습직원 등 ▹ 일반직 4급이하, 기능직, 특정직(외무) 공무원의 직렬이 과거의 것으로 산출된 경우 ※ 예) ’10.12.31 현재, 기능직 “교환” 직렬 (×) → “전화상담” 직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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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임용통계
1. 신규임용
< 통계서식 > (단위: 명)
구 분 계 급 |
공개채용 |
경력경쟁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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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퇴직자 재임용 (제1호) |
자격증소지자 (제2호) |
연구‧ 근무 경력자 (제3호) |
특수 학교 졸업자 (제4호) |
1 급 임 용 (제5호) |
특수 직무 근무 예정자 (제6호) |
지방→ 국가 일반↔기능 (제7호) |
외국어 능통자 (제8호) |
전문계 학교 졸업자 (제9호) |
과학 기술등 학위 소지자 (제10호) |
국비 장학생, 지역 인재 (제11호) |
현 지 거주자 (제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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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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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직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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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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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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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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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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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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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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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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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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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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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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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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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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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직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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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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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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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9급 |
< 산출기준 및 주요 오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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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준】 신규임용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산출 ※ 공무원시험 합격자가 아니라, 합격 후 임용되어 공무원 신분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함 - 다만, 수습사무관은 안전행정부에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당해연도에는 신규임용 인원에 포함하지 않고, 다음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각 부처에 배치되는 시점에 포함 일반직 및 기능직은 공개채용 및 경력채용(1호에서 12호까지)로 구분하여 산출 |
- 7 -
2. 승진임용 및 상위직급대우
<통계서식> (단위: 명)
구 분 계 급 |
일반승진 |
공개경쟁 승진 |
근속승진 |
특 별 승 진 |
상위직급 대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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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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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직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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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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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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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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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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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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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직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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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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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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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8급 |
< 산출기준 및 주요 오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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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준】 (승진임용) 사망 또는 명예퇴직하면서 특별승진한 경우의 승진계급은 “승진임용” 통계에만 적용 (상위직급대우) 해당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는 공무원을 “상위직급대우” 대상으로 함 * 경력요건 : 4급~5급 7년이상, 6~9급 5년이상, 연구사‧지도사 10년이상 / 기능직은 5년이상 (상위직급대우) 계급 표시를 “대우공무원” 계급으로 산출 ※ 예) 6급공무원을 상위직급 대우공무원으로 임용한 경우 5급 인원에 기재 ♣ 주요 오류사항 ▹ (승진) 근속승진을 위한 근속승진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 근속승진한 경우 * 근속승진기간 : 일반직‧기능직 7급 : 12년이상, 8급 : 8년이상, 9급 : 7년이상 ▹ (승진) 5급이 아닌 다른 계급에서 공개경쟁승진 인원이 산출된 경우 ▹ (상위직급대우) 상위직급대우 공무원의 계급을 “현재 계급”으로 산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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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보
<통계서식> (단위: 회)
구 분 계 급 |
동 일 부 처 내 전 보 |
부처간 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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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년미만 |
1~2년 |
2~3년 |
3~4년 |
4~5년 |
5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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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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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직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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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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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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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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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 |
고위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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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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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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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관 |
고위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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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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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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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직 |
소 계 |
|||||||||
기능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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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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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9급 |
< 산출기준 및 주요 오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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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준】 전보는 동일 직급내에서의 보직변경을 의미함 * 직제변경으로 단순히 부서 명칭만 변경된 경우는 전보에서 제외 전보통계는 전보 인원이 아닌 횟수를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함 * 1년에 2회 이상 전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횟수로 산출 “동일부처내 전보”란에는 직전 근무부서에서의 재직기간을 “1년미만”, “1~2년미만”, “2~3년미만”, “3~4년미만”, “4~5년미만”, “5년이상”으로 구분하여 작성 - “부처간 전보”란에는 타부처로부터 받은 인원이 아닌 타부처로 보낸 횟수를 기재함 ♣ 주요 오류사항 ▹ 횟수가 아닌 인원으로 산출한 경우 ▹ 직제변경으로 단순히 부서명칭만 변경된 경우를 전보로 산출한 경우 ▹ 타 부처로 보낸 인원이 아닌, 받은 인원을 “부처간 전보”로 산출한 경우 ▹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7호경력채용)한 인원을 “부처간 전보”로 산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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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견
<통계서식> (단위: 회)
구 분 계 급 |
계 |
국 가 적 사업수행 (제1호) |
타 기 관 행정지원 (제2호) |
특수업무 공동수행 (제3호) |
교육훈련 (제4호) |
교관요원 (제5호) |
국제기구 등에서 업무수행 (제6호) |
국내연구 기관등에서 능력개발‧ 자료수집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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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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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직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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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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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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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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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 |
고위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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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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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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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관 |
고위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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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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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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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직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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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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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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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9급 |
< 산출기준 및 주요 오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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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준】 타부처로 파견한 횟수를 사유별로 산출함 다음해까지 계속되는 파견의 경우에는 파견시작일이 포함되는 연도의 통계에만 포함함 ※ 예) 파견기간이 ’10.9월부터 ’11.3월까지인 경우, 2010년도 통계에만 포함 ♣ 주요 오류사항 ▹ 횟수가 아닌 인원으로 산출한 경우 ※ 예) ’10.1월부터 ’10.9월까지 동일인이 각기 다른 기관에 파견된 경우를 1회로 산출한 경우 ▹ 파견기간이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휴직시작연도 및 종료연도에 각각 1회로 산출 ※ 예) 파견기간이 ’10.9월부터 ’11.1월까지인 경우, ’10년 및 ’11년도 통계에 각각 산출하는 경우 |
- 10 -
5. 퇴직
<통계서식>
(단위: 명)
구 분 계 급 |
의원 면직 |
직권 면직 |
당연퇴직 |
징계 퇴직 |
기타 |
※퇴직자 중 명예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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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 해당자 |
정 년 |
사 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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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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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직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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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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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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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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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 |
고위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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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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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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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관 |
고위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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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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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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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직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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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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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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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9급 |
< 산출기준 및 주요 오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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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준】 다른 직종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의원면직”한 경우도 퇴직인원으로 산출함 명예퇴직하는 사람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을 인정받아 승진과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승진 직전의 계급을 기준으로 퇴직 계급을 산출함 ※ 예) 5급이 4호특별승진(명예퇴직)으로 4급으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계급은 5급으로 산출함 ♣ 주요 오류사항 ▹ 다른 직종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의원면직한 공무원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 예) 일반직고위공무원이 의원면직 후 별정직고위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경우 퇴직통계에 포함해야 함 ▹ 승진과 동시에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의 승진계급을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하는 경우 ▹ 퇴직통계의 파면‧해임 인원과 징계통계의 파면‧해임 인원이 다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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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휴직
<통계서식> (단위: 회)
구 분 계 급 |
직 권 휴 직 |
청 원 휴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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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장 기 요 양 (제1호) |
병 역 복 무 (제3호) |
소 재 불 명 (제4호) |
의 무 수 행 (제5호) |
노조전임 (제6호) |
계 |
국제기구등 임시고용 (제1호) |
국외 유학 (제2호) |
연구교육기관 연 수 (제3호) |
육 아 (제4호) |
간 병 (제5호) |
배우자 동 반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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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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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직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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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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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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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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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 |
고위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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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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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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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관 |
고위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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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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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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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직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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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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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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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9급 |
< 산출기준 및 주요 오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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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준】 휴직연장의 경우, 동일한 사유로 휴직한 경우는 1회로 산출하고, 휴직 사유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휴직사유별로 통계를 산출함 다음해까지 계속되는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시작일이 포함되는 연도의 통계에만 포함함 ※ 예) 휴직기간이 ’10.9월부터 ’11.3월까지인 경우, 2010년도 통계에만 포함 ♣ 주요 오류사항 ▹ 횟수가 아닌 인원으로 산출한 경우 ※ 예) ’10.1월부터 6월까지 육아휴직을, ’10.7월부터 9월까지 간병을 사유로 휴직한 경우 1회로 산출 ▹ 연도에 걸쳐 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시작연도 및 종료연도에 각각 1회로 산출 ※ 예) 휴직기간이 ’10.9월부터 ’11.1월까지인 경우, ’10년 및 ’11년도 통계에 각각 산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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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기준 및 주요 오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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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오류사항 ▹ 해당기간(1월 1일 ~ 12월 31일)이 아닌 다른 기간에 신규 임용된 자를 포함하는 경우 ※ 예) 임용대기중인 당해연도 시험 합격자, 임용전 실무수습자를 포함하는 경우 ▹ 수습사무관을 포함하는 경우 ▹ 8급 또는 6급 경력경쟁채용자를 공개경쟁채용 인원으로 산출하는 경우 ▹ 경력직공무원 경력이 없는 사람을 “1호경력채용”하는 경우 ▹ 자격증이 없거나, 임용예정직급과 관련되지 않은 자격증소지자를 “2호경력채용”하는 경우 ▹ 근무실적, 연구경력 또는 동일직급 경력이 없는 자를 “3호경력채용”하는 경우 ▹ 특수학교 미졸업자를 “4호경력채용”하는 경우 ※ 특수학교 : 서울대 행정‧환경‧보건대학원, 세무대학, 한국철도대학 ▹ 특수직무, 환경, 지역 근무예정자를 “6호경력채용” 하면서 7급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 ▹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면서 “7호경력채용”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전문계학교 우수졸업자를 “9호경력채용” 하면서 6급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 ▹ 과학기술 분야 등 학위 미소지자를 “10호경력채용”하는 경우 ▹ 연고지 및 일정지역 거주자를 “12호경력채용” 하면서 7급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 ▹ 연구직공무원을 “3호경력채용(연구근무경력, 동일직급경력)” 또는 “6호경력채용(특수직무, 환경, 도서‧벽지)” 또는 “12호경력채용(현지거주자)”하는 경우 ▹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자를 경력경쟁채용 2호‧3호‧10호 가 아닌 다른 채용유형으로 입력한 경우 |
7. 직위해제‧전직‧강임‧겸임‧복직
<통계서식> (단위: 명)
구 분 계 급 |
직 위 해 제 |
전직 |
강임 |
겸임 |
복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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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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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직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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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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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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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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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 |
고위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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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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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 |
|||||||
지도관 |
고위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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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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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
|||||||
기 능 직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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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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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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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9급 |
< 산출기준 및 주요 오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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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준】 (강임) 강임된 계급을 기준으로 통계 산출 ※ 예) 부이사관이 서기관으로 강임된 경우, 4급으로 산출 (겸임) 본직 기관의 직위 외에 다른 기관의 직위를 부여하여 2개이상 직위를 가진 경우에 산출 ♣ 주요 오류사항 ▹ (직위해제) 감봉 및 견책 징계의결자가 직위해제 인원으로 산출된 경우 ▹ (전직) 직종을 변경한 공무원을 “전직”으로 산출하는 경우 ※ 예)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직”이 아니라 “경력경쟁채용”임 ▹ (강임) 강임전 계급을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하는 경우 ※ 예) 고위공무원이 강임된 경우 3급으로 산출해야 하는데(고위공무원단규정 제21조), 4급으로 산출한 경우 ▹ (겸임) “겸직”을 “겸임”으로 오해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경우
▹ (복직) 휴직기간 만료로 복직한 인원 중 무보직자를 제외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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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재 계급에서의 재직기간
<통계서식>
(단위: 명/연.월)
재직기간 계 급 |
계 |
3 년 미만 |
3~4년 미만 |
4~5년 미만 |
5~6년 미만 |
6~7년 미만 |
7~8년 미만 |
8~9년 미만 |
9~10년 미만 |
10~12년 미만 |
12 년 이 상 |
평 균 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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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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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직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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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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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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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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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 |
고위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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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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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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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관 |
고위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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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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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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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직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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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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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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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9급 |
※ 특정직(외무, 경찰, 소방), 별정직, 계약직공무원도 위 서식에 준하여 작성
< 재직기간 통계 산출기준 및 주요 오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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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준】 “현재 계급에서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임용일부터 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간대별로 구분하여 인원을 산출하되, 평균연수는 연 · 월 단위로 기재 강임된 자가 승진한 경우 강임 이전 직급에서의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산출 ♣ 주요 오류사항 ▹ 기간을 반올림하여 산출하는 경우 ※ 예) 현계급에서 3년 11개월 29일 근무한 사람은 “3~4년미만”에 포함되어야 하나, 반올림할 경우 “4~5년미만”에 포함되는 문제 발생 ▹ 강임된 자가 승진한 경우, 강임 이전 직급에서의 재직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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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정직 임용통계
<통계서식>
(단위: 명/회)
구분 직종/계급(등급) |
신규임용 |
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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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공개 채용 |
경력 채용 |
계 |
의원면직 |
정년퇴직 |
징계 퇴직 |
직권면직 |
당연퇴직 |
사망 |
임기만료 등 기타 |
※ 퇴직자 중 명예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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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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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 공무원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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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외무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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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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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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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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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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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공무원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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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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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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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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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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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원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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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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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직종/계급(등급) |
승진 임용 |
강임 |
전직 |
전보 |
겸임 |
파견 |
휴직 |
직위 해제 |
복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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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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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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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 공무원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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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외무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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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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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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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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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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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공무원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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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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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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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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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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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원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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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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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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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기준 및 주요 오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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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준】 신규임용, 퇴직, 승진임용, 강임, 전직, 겸임, 직위해제, 복직은 ‘인원(명)’으로 기재 - 다만, 전보, 파견, 휴직은 횟수로 기재함 (신규임용)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합격자가 아닌 신규 임용된 공무원을 집계 (퇴직) 다른 직종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경우도 퇴직인원에 포함 (승진) 하위 계급에서 상위 계급으로 임용된 인원을 집계(승진된 계급에 기록) * 예) 교사→교감, 교감→교장, 연구사→연구관, 장학사→장학관 * 대학교원의 상위 직급으로의 재계약관계는 재임용으로 구분하며, 입력 시 '승진(재임용)' 칸에 입력 * 계급구분이 없는 검사의 경우는 승진통계 작성 제외 (강임) 본인이 원에 의해 현재 계급보다 낮은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강임된 계급에 기록) * 예) 교장→교감(교장 임기가 끝난 후 이전 자리로 돌아가는 경우) ※ '강등'과 다름(강등은 징계에 의한 처분이지만, 강임은 본인이 원하여 낮춰지는 임용) (전보) 같은 직위나 자격내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경우로, 전보횟수를 기준으로 산출 * 교육공무원 예) A학교에서 B학교로, 또는 A교육청에서 B교육청으로 이동하는 경우 * 산출 시, 전보(전출)를 보낸 횟수만 기록하고 전보를 받은 경우(전입)는 포함하지 않음 (파견) 현 기관의 신분은 유지한 채,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여 특정임무를 수행(타 기관으로 파견한 횟수를 기준으로 통계 산출_인원기준 아님) * 예) 해외연수, 대학연수교육, 타학교근무 등 (휴직) 일정한 기간동안 직무를 쉬게 하는 임용으로, 육아휴직과 그 나머지 사유로 구분하여 작성 ※ 휴직연장의 경우 동일한 사유로 휴직한 경우에는 1회로 산출(횟수로 입력) (직위해제) 관직이나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는 임용 (복직)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이던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임용 ♣ 주요 오류사항 ▹ 휴직, 전보, 파견통계를 횟수가 아닌 인원으로 산출하는 경우 ▹ 전보통계 산출시, 직제변경으로 단순히 부서명칭만 변경된 경우를 “전보”로 산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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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별정직 임용통계
<통계서식>
12- 1. 신규임용 (단위: 명)
직무분야 직 종 |
계 |
차관보/차장 |
비서관/비서 |
비상계획 |
상임위원 |
방송 |
… |
계 |
|||||||
고위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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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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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상당 |
12- 2. 휴직‧퇴직‧겸임 (단위: 명/회)
구 분 직 종 |
겸임 |
휴직 |
퇴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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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면직 |
직권 면직 |
징계 |
법 제33조 해당자 |
근무상한연령 |
사망 |
임기 만료 |
|||
계 |
|||||||||
고위공무원 |
|||||||||
… |
|||||||||
9급상당 |
< 별정직 임용통계 산출기준 및 주요 오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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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준】 신규임용, 겸임, 퇴직은 인원(명)으로 기재하되, 휴직은 ‘횟수’로 기재 신규임용 인원을 계급별/직무분야별로 구분하여 산출 별정직으로 재직중인 공무원을 직무분야 또는 직종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퇴직) 후 신규임용으로 산출 ♣ 주요 오류사항 ▹ 별정직공무원이 의원면직 후 직무분야 또는 직종을 달리하여 임용되었는데 신규임용에서 누락된 경우 ▹ 퇴직통계의 파면 및 해임인원과 징계통계의 파면 및 해임인원이 다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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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약직 임용통계
<통계서식>
(단위: 명/회)
구 분 직 종 |
신규 임용 |
휴직 |
퇴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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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
계약 해지 |
징계 면직 |
법 제33조 해당자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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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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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계약직 |
계 |
|||||||
고위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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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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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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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계약직 |
계 |
|||||||
가 |
||||||||
… |
||||||||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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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반 계약직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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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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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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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
||||||||
시간제 전문 계약직 |
계 |
|||||||
가 |
||||||||
… |
||||||||
마 |
||||||||
한시 계약직 |
계 |
|||||||
5호 |
||||||||
… |
||||||||
9호 |
< 계약직 임용통계 산출기준 및 주요 오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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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준】 신규임용, 퇴직은 인원(명)으로 기재하되, 휴직은 ‘횟수’로 기재 계약직의 계약연장은 신규임용에서 제외하며, 다만, 채용 공고절차를 거쳐 임용되는 경우는 신규임용임 ♣ 주요 오류사항 ▹ 계약직공무원의 계약연장을 신규임용으로 산출하거나, 계약만료 후 채용공고 절차를 거쳐 임용되었는데 신규임용에서 누락하는 경우 ▹ 퇴직통계의 파면 및 해임인원과 징계통계의 파면 및 해임인원이 다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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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징계종류별 비위통계
< 통계서식 >
(단위: 회)
비위유형별 종류별 |
계 |
복무규정위반 |
품위손상 |
비밀 누설 |
공문서 관련 비위 |
직권 남용 |
직무 유기 및 태만 |
감 독 불충분 |
공금 유용 |
공금 횡령 |
금품‧ 향응 수수 |
기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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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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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
||||||||||||
강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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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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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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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
< 산출기준 및 주요 오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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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준】 비위내용이 2개 이상 중복된 때에는 그 중에서 가장 중한 것 하나를 그 사유로 비위통계 산출 통계작성기준일(12월 31일) 이전에 징계가 취소(취하)된 경우에는 비위통계에 산입하지 않음 ※ (주의) 기준일 이후에 징계가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는 해당 통계에 반영되지 않음 【비위유형 구분기준】 가. 복무규정 위반 : 근무태도 불량, 무단이석‧결근‧지참‧조퇴‧직장이탈, 정치운동, 무단겸업, 집단행위, 불법영리업무, 당직태만 및 휴가부정사용 등 나. 품위손상 :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 절도, 사기, 상해, 폭행, 음주난행, 도박, 도로교통법위반, 사채 미청산 및 대민 불친절 등 다. 비밀누설 :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비밀누설 라. 공문서관련 비위 : 각종 공문서 부실기재‧변조‧파기‧망실 및 관인사용부당 등 마. 직권남용 : 월권행위, 직명사칭 및 직무빙자행위 등 바. 직무유기 및 태만 : 통상직무 및 민원업무 등의 지연 또는 태만 사. 감독불충분 : 감독책임이 있는 자가 부하직원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 공금유용 : 공금을 사사로이 정해진 용도외에 다른 곳에 돌려 쓴 경우 자. 공금횡령 : 공금을 불법으로 개인소유로 한 경우 차. 금품‧향응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등을 받은 경우 카. 기 타 : 명령불복종 등 ♣ 주요 오류사항 ▹ 비위내용이 2개 이상 중복된 때에는 그 중에서 가장 중한 것 하나를 그 사유로 하여야 하나, 비위유형별로 산출하는 경우 ▹ 비위유형이 품위손상 등으로 명백함에도 “기타”로 입력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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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보고
1. 통계종류
정기보고 외에 공무원의 인사관리 또는 후생복지의 개선을 위한 장기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통계의 종류, 적용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 등을 정하여 수시로 보고받는 통계 (영 제33조제4항)
2. 통계종류별 서식 및 산출기준
기타 수시로 보고받는 통계는 안전행정부 담당부서에서 요청하는 인사통계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
Ⅲ. 인사통계 점검 및 보고의 단계
e- 사람 시스템 활용기관 (본부기준)
1. 정기보고 통계
⑴ 인사기록 정비
해당 연도 통계의 정기보고를 위해 다음 해 1월 15일까지 e- 사람 자료점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별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정비
* 자료점검프로그램 위치 : 시스템관리/기준관리/자료점검 확인
정비절차
- 오류대상자 조회를 원하는 점검항목을 선택
- “오류건수 일괄점검”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건에 대한 오류점검이 실행되고, 건수항목에 오류건수가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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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대상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오류점검이 실행되고, 화면 우측에 오류대상자 목록 조회 가능
- “관련화면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점검항목에 대한 관련화면이 열리고, 오류대상자의 자료 확인 가능
* 혈액형‧주소‧연락처‧이메일은 해당공무원이 “개인용 e- 사람”의 “나의이력/신상정보/기본사항/기본정보 수정”에서 직접 수정하도록 독려
* 인사와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학력‧유사경력‧병역‧자격사항 등은 해당공무원이 직접 입력하도록 하되, 담당자가 관련 서류 확인 후 승인 조치
① 자료점검 항목 중 “2호경력채용자인데 자격사항이 누락된 사람”선택 ② “오류대상자 조회” 클릭 ③ 오류대상자를 더블클릭하면 관련 화면으로 이동하고 대상자의 자료를 자동으로 조회 ④ 자격사항 미입력자의 직급이 ‘기능9급 운전원’인 경우, 운전면허증이 누락된 사례이므로, 해당공무원에게 운전면허증 사본을 요청 ⑤ 자격증 사본의 면허취득일, 면허종류 등을 확인한 후 입력‧저장 |
⑵ 정기보고 통계용 테이블 생성
인사기록정비 완료 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기통계 테이블생성 (1월 15일까지)
* 화면위치 : “통계/통계관리/통계자료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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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정기보고 통계의 점검
정기보고 통계 산출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오류 유형을 토대로 통계내용을 점검 (1월 25일까지)
- 오류가 발견된 경우, 해당 인사기록을 정확하게 수정‧보완‧입력
* e- 사람에서의 정기통계 조회화면 위치 : “통계/정기통계/”
* 별표 1~8까지의 통계서식별 주요 오류유형 참조
⑷ 정기보고 통계를 안전행정부에 제출
생성한 정기통계 테이블을 클릭한 후 “안전행정부로 전송” 버튼 클릭하여 제출(1월 31일까지)
* 분기말 기준이 아닌 다른 날짜(’10.9.1 등)로 생성한 통계를 전송하지 않도록 주의
2. 수시보고 통계
기타 수시로 보고받는 통계는 담당부서에서 요청하는 인사통계 보고절차에 따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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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사람 시스템 미활용기관 (본부기준)
☞ 대상 : 법무부‧대검찰청의 “검사” 및 교육공무원이 있는 부처의 “교육공무원” |
1. 정기보고 통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는 각급 행정기관 단위로 “2장의 정기보고 통계”를 작성하여 순차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집계하되, 1월 20일까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따른 소속장관에게 보고
소속장관은 1월 30일까지 정기보고 통계종류별 주요 오류사항을 검토‧보완
소속장관은 1월 31일까지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전년도 정기보고 통계를 제출
2. 수시보고 통계
기타 수시로 보고받는 통계는 담당부서에서 요청하는 인사통계 보고절차에 따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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