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의 공무원 채용 (법 제26조의3)
가. 근 거
○법 제26조의3, 공무원 임용령 제4조, 별정직 공무원인사 규정 제3조의2, 계약직 공무원 규정 제4조,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 제28조 등
나. 적용범위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은 개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
다. 채용분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
※외국인 공무원 활용분야
예 : 해외투자 유치나 통상·산업정책, 교육·문화·복지·도시계획 분야 등
라. 채용 및 임용 절차
(1)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외국인의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 등 절차(요약)
선발에서 입국절차 : 채용계획 수립 → 공고(생략가능), 원서 교부 및 접수 →서류심사 → 면접시험 → 합격자 발표 → 신원조회 의뢰(국가정보원) → 채용계약서 작성 → 비자발급 → 항공권 구입(귀국 일정통보)
입국에서 출국절차 : 공합 Pick up → 신체검사 → 임명 등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재계약(비자연장) → 출국(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지 등)
○외국인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함에 있어 채용분야, 채용자격기준, 채용방법, 채용협의, 채용계획수립, 공고, 원서교부 및 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및 합격자결정, 계약서작성, 외국인의 임용, 근무성적평정, 보수, 복무관리, 징계, 시간제공무원관련, 연금, 계약해지 등은 「계약직공무원규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함
3. 외국인의 공무원 채용
○다만, 다음의 경우 내국인의 채용 및 임용 등과 차이가 있음
(가) 공고시 유의사항
외국인 채용을 위하여 공고할 경우 공고내용에 자기건강확인서를 원서접수시 제출받아 서류전형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건강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
특히, 외국인이 최종합격 후 국내 입국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검사에 불합격하여 합격이 취소되면 체류허가 및 채용계약이 취소되고, 동시에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함에 따라, 건강진단비용을 포함하여 입출국 및 체류에 따른 모든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
외국인이 쉽게 응모할 수 있도록 해외 홈페이지에도 공고
(나) 신원조사의뢰
대상 :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의 임용예정자
시기 및 조시기관 : 임용 30일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 의뢰
※내국인은 경찰청에 신원조사 의뢰
의뢰자 : 각 부처 인사담당자
제출서류 :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 여권 사본, 자국 공안기관발행 범죄기록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 등록시), 사진 1매
(다) 채용신체검사
실시시기 : 최종시험시행예정일 전 또는 최종시험 합격 후 임용 전
▶ 한국입국 전 : 자기건강 확인서 ※국외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기건강 확인서를 원서접수시 제출받아 서류전형에서 업무수행에 건강상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 ▶ 한국입국 후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
실시방법 : 일반적인 공무원신체검사 방법에 의함.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업무처리 요람」 참조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자 : 임용 불가
(라) 비자발급
비자의 종류는 특정 활동(E7) 중 정부 행정전문가(국가 및 지방공무원)임
3. 외국인의 공무원 채용
비자발급의 1회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이며,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1년 또는 2년마다 갱신함
비자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홈페이지 참조
(http://www.hikorea.go.kr/pt/index.html)
(마) 보안대책 수립
소속기관장 책임하에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이수 등 보안조치 확행
※재직 중 지득한 기밀·성과물 무단반출 또는 사적이용 금지 보안각서 징구
후견인제도를 활용한 보안관리 전담직원 운용
취급금지 업무 및 출입제한 지역 등 지정, 접근 차단
소속기관(보안담당관)은 비밀 탐지·수집 징후 등 보안상 특이동향 발견시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에 통보
(바) 외국인의 정착지원
① 멘토(Mentor) 지정 등
외국인 공무원이 한국 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 문화적 이질감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언어가 가능한 공무원 1인 이상을 지정하여 문화(직장 및 사회문화 등), 주택(임대차 계약), 교통(출퇴근), 금융(은행계좌 개설), 통신(전화, 핸드폰), 음식 소개 등 전반적인 지원 및 상담
② 외국인 등록안내
등록시기 : 입국 후 90일 이내이나 가능한 조속히 등록완료
신청자 : 각 행정기관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에 외국인 공무원이 직접 신청
(사) 채용기간연장 및 비자연장
① 채용기간 연장
5년 범위내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계약 또는 재계약하되, 출입국관리법상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정함
② 비자연장
신청시기 : 비자 만료전 2개월부터 만료당일까지
3. 외국인의 공무원 채용
신청자 및 장소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서류
∙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서(출입국관리사무소 비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신원보증서
∙ 재계약서(재채용예정증명서), 수수료
(아) 계약해지 관련업무
① 중도 해지자
퇴직급여 및 보수정산
사회보험 해지 의뢰(각 부처)
고용변동신고서 제출(출입국관리사무소) : 사유발생 이후 14일 이내신고, 누락 시 과태료 징수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위임장, 고용변경신고서, 퇴직증명서, 사업장등록증, 재직증명서
공무원증, 의료보험증 등 반납
※계약해지시 1개월 전에 임용권자에게 서면통보(Resignation Letter)하고, 비자취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출국해야함
② 계약기간 만료자
퇴직금 및 퇴직급여 지급
사회보험 자격상실 신고(각 부처)
공무원증, 외국인 등록증 및 의료보험증 등 반납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만료일 이전 휴가를 받아 미리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퇴직금 정산 및 마지막달 보수지급을 고용마지막일 이전에 미리 할 수 없음(현지 은행임금계좌를 확보하고 추후 외화로 송금)
③ 계약해지 및 중도해지자 보안조치
비밀누설 방지·사적이용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 징구, 공무상 기밀누설죄 적용가능성 고지
민감한 자료 등 성과물 무단 반출여부 확인, 반출금지
반출 문건·개인 컴퓨터(노트북) 및 보조기억장치 수록자료 등 확인·점검, 업무 관련자료 전량 회수 또는 소자 처리
3. 외국인의 공무원 채용
전산 접근권한 차단 및 공무원증·출입증 등 각종 증명서 회수
(2)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 절차(요약)
선발에서 입국절차 : 채용계획수립 → 공고(생략가능), 원서교부 및 접수 →서류심사 → 면접시험 → 합격자 발표 → 신원조회 의뢰(국가정보원) → 비자발급 → 항공권 구입(귀국 일정통보)
입국에서 출국절차 : 공합 Pick up → 신체검사 → 임명 등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출국(면제, 퇴직 등)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의 채용자격기준, 채용계획수립, 공고, 원서교부 및 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및 합격자결정, 외국인의 임용, 근무성적평정, 보수, 복무관리, 징계, 시간제공무원관련, 연금, 퇴직 등은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함
○다만, 공고시 유의사항, 신원조사 의뢰, 채용신체 검사, 비자발급, 보안대책 수립, 외국인의 정착지원, 비자연장, 퇴직자 보안조치 등은 외국인의 계약직공무원으로의 채용사항을 준용함
3. 외국인의 공무원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