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 진

개    념

∙ 결원보충의 한 방법으로서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4, 제41조

∙ 공무원임용령 제4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장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승진임용

대상기준

∙ 고위공무원에의 승진:3급공무원, 4급(5년이상)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 후보자교육 및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중에서 임용

∙ 3급 공무원에의 승진: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임용

∙ 4급이하 공무원에의 승진:동일직군 또는 직렬의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임용

승진임용의

종    류

∙ 일반승진, 공개경쟁승진, 특별승진으로 구분

승진임용

방    법

< 일반승진 >

∙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등을 고려하여 보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2~3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 후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제청

∙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등을 고려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원 범위 안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소속장관이 임용

∙ 5급 및 7급이하의 승진

 󰠏승진후보자명부 고 순위자 순으로 임용령 별표5의 배수범위 내의 해당자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용

 󰠏승진대상자는「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11조의3 및 제11조의5에 따른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함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근무성적

(70~95%)

+

경력평정

(5~30%)

+

가점

(5점이내)

∙ 5급으로의 승진(아래의 방법중에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별로 선택)

 󰠏심사승진:승진후보자명부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령 별표5의 배수범위 내의 해당자,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승진시험:승진후보자명부순위 2~5배수 해당자, 승진시험 부과(제1, 2차 구분 실시)

 󰠏승진대상자는「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11조의3 및 제11조의5에 따른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함

< 공개경쟁승진 >

∙ 필요시 승진소요최저연수(4년)를 초과한 6급공무원을 대상으로 5급승진시험을 실시 

 󰠏직렬구분 없이 실시 [제1차:선택형, 제2차:논문형, 제3차:면접]


3. 승  진



승진후보자 교육 및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승진임용

방    법

< 특별승진 >

∙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직무수행능력 탁월자, 제안채택자, 명예퇴직자, 공무사망자(추서)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 불구하고 승진 가능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4급이하·기능직

 󰠏직무수행능력 탁월에 의한

 업무유공자 :4급이하·기능직 

 󰠏제안채택자:5급이하·기능직 

6급의 경우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 부여가능

 󰠏명예퇴직자 :3급이하·기능직

 󰠏공무사망자(추서):전계급

승진임용

절    차

< 고위공무원 >

승진심사

대 상 자

결    정

 

보통승진

심사위원회

심    사

 

승진대상자 결    

 

고위공무원 승진심사

 

승진임용 제    

승진임용

(인사발령)

 

< 4급이하 공무원의 승진 >

승진심사

대 상 자

결    정

 

보통승진

심사위원회

심    사

 

승진대상자

결      

 

승진임용

(인사발령)

< 6급 공무원의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시험실시

 

합격자결정

 

승진임용

(인사발령)

승진심사대상자

 

승진심사

위 원 회

 

승진대상자

결    

참고사항

< 승진소요최저연수 >

∙ 일반직공무원

계    급

9 급

7 · 8급

6 급

4 · 5급

3급

소요연수

2년

3년

4년

5년

3년

※ 연구사·지도사는 5년임

∙ 기능직공무원(기능 10급은 2012.5.24부터 폐지)

계    급

기능 9 · 10급

기능 7 · 8급

기능 6급이상

소요연수

1년 6월

2년

3년

< 승진임용제한 >

 ∙ 징계처분요구 또는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경우

 ∙ 징계처분 종료후 일정기간 미경과자(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 가산)

 󰠏정직·강등:18월,  감봉:12월,  견책:6월 

 󰠏징계에 관해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임용령에 의한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일정기간 미경과자 : 강등(종료일부터 18월), 근신·영창 등(종료일부터 6월)

※  징계처분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 포상·국무총리 이상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최근 받은 가장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승진임용제한기간의 1/2 단축 가능


가. 개 요

(1) 개 념

○결원보충의 한 방법으로서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


(2) 종 류

○ 일반승진(심사승진, 시험승진), 특별승진


3. 승  진



 계급별 일반승진 요약 

구 분

승 진 대 상

승 진 방 법

고위공무원

자격과 경력 등을 갖춘 자 : 3급 공무원, 4급(5년이상) 경력자로서 후보자교육 및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보통승진심사위 대상자 선정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승진심사 → 임용제청

3 급

바로 하급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4 급

동일직군 또는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병행 가능)

5 급

6 급

보통승진심사위원회심사(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병과 가능)

7 급

8 급


나. 일반승진

※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은 “제3장 고위공무원단제도”편 참조


(1) 4급 공무원의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 승진임용절차 >

승진심사

대 상 자

결    정

 

보통승진

심사위원회

심    사

 

승진대상자

결      정

 

승진임용

(소속장관)

○ 승진대상(법 제40조의2) : 바로 하급공무원

○ 승진임용절차(임용령 제35조)

󰠏당해기관의 승진후보자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등을 고려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원 범위 안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소속장관이 임용


3. 승  진



 ※승진심사 대상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 및 제11조의5에 따른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함(제6장 1. 교육훈련 참조)


(2) 5·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

< 승진임용절차 >

승진심사

대 상 자

결    정

 

보통승진

심사위원회

심    사

 

승진대상자

결      정

 

승진임용

(임용권자)

(가) 승진대상(법 제40조의2)

○ 동일직렬의 바로 하급공무원 중 승진후보자명부의 일정 범위내의 자

(나) 승진절차(임용령 제33조)

○ 승진후보자명부 고 순위자 순으로 임용령 별표 5의 배수범위에 포함되는 자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승진심사대상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 및 제11조의5에 따른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함(제6장 1. 교육훈련 참조)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임용령 별표 5)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자

1

결원 1인당 7배수

2

결원 1인당 5배수

3~5

결원 1인당 4배수

6~10

결원 5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3배수+20인

11이상

결원 10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2배수+35인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부과 가능(임용령 제33조제2항)

※7급이하의 교정직렬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함(임용령 제33조제3항)

󰠏교정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

(3) 5급공무원으로의 승진


3. 승  진



(가) 승진대상(법 제40조의2)

○ 동일직렬의 6급공무원

(나) 승진임용방법(임용령 제34조)

○ 종류 : 승진시험(일반승진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소속장관은 다음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지정하거나 변경가능.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임용령 제34조제2항)

󰠏승진시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승진시험과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병행

 ※승진시험 및 승진심사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는「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11조의3 및 11조의5에 따른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함(제6장 1. 교육훈련 참조)

(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임용방법

○ 심사대상(임용령 제34조제3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전 3일 현재 5급공무원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총결원(결원+예상결원)에 대하여 임용령 별표5에 해당하는 자

※총결원(제35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임용인원을 포함한다)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정하되, 당해 기관의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예정인원 및 특별채용예정인원 등과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임용령 제34조제4항)

○ 심사방법(임용령 제34조제5항)

󰠏기관별 또는 직급별로 실시

○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임용령 제34조제6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


3. 승  진



󰠏승진심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작성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

(라) 일반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임용방법

시험요구

(소속장관)

 

자격심사

(안전행정부)

 

시험실시

 

합 격 자

발    표

 

승진임용

(소속장관)

○ 시험요구(시험령 제42조제1항)

󰠏임용권자는 당해 기관의 시험요구일 현재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명부 중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 고순위자순으로 총결원(결원+예상결원)의 2배수 내지 5배수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한내에 시험의 실시를 요구

 ※총결원은 임용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기관별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함(시험령 제42조제2항)

󰠏특별승진대상자의 일반승진시험요구(시험령 제42조제3항)

∙ 대상자 : 민원봉사대상 수상자(임용령 제35조의2제1호), 직무수행능력 우수자(2호), 제안채택·시행자(3호)

∙ 대상자별로 4회에 한함. 이 경우 2배수 내지 5배수의 응시배수에도불구하고 시험을 요구할 수 있음

∙ 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민원봉사대상 수상자) 및 제2호(직무수행능력우수자)의 사유로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수 있음

○ 일반승진시험 횟수(시험령 제42조제4항)

󰠏기관별 또는 직렬별로 연 1회 실시. 다만, 합격자가 총결원에 미달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가능


3. 승  진



○ 일반승진시험방법(시험령 제43조, 제44조)

시 험 명

방   법

합격자 결정

5급 일반

승진시험

∙ 제1·2차 구분 선택형으로 실시

소속장관 요구시 제2차 시험을 논문형으로 실시 가능

∙ 제1차: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평균 6할이상 득점자 전원

∙ 제2차: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중 시험성적 7할과 명부성적 3할을 합산한 고득점자순

󰠏1차·2차시험 : 선택형(기입형 가미 가능) 

∙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가할 수 있음

∙ 2차시험에 대하여 소속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안전행정장관은 당해 소속기관의 시험을 논문형(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음)으로 실시할 수 있음

󰠏면접시험 :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시 면접시험준용(시험령 제23조제3항, 제44조제2항)

∙ 위원의 과반수가 시험령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시험변경(시험령 제43조제2항)

∙ 소속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시험요구일 1년전에 그 변경을 요구하여야 함

󰠏시험면제(시험령 제43조제3항)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당해인의 다음 회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면접시험과 서류전형 만에 의하는 경우(시험령 제43조 제4항, 제5항)

∙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가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일반승진시험

∙ 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10호와 시험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3. 승  진



하여 5급 공무원 및 5등급 외무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에 있어필기시험이 면제되는 박사학위 및 자격증(또는 면허증) 소지자가그 박사학위 및 자격증(또는 면허증)에 해당하는 직렬의 5급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일반승진시험

○ 합격결정(시험령 제44조)

󰠏1차시험 :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전원합격자로 결정

󰠏2차시험 :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 7할과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점점수의 3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요구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

※득점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 계산)

○ 응시자격 정지(시험령 제45조)

󰠏다음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됨

∙ 제1차 시험에서 1과목 이상의 점수가 4할 미만에 해당하여 불합격된 때

∙ 질병 그 밖에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에 불응한 때

(마)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임용방법

※ 필요시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실시

승진시험 공

 

응시원서 접수

 

시험실시

 

합격자 발표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

 

승 진 임 용

 

각부처에

임용추천

 

채용후보자

등    록

(소속장관)

○ 응시대상(시험령 제41조)

󰠏승진소요최저년수(4년)를 경과하고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3. 승  진



지중에 있지 않은 6급 공무원(직렬, 기관 구분 없이 응시가능)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시 험 명

방   법

합격자 결정

5급 공개

경쟁승진

시    

∙ 제1차:선택형
제2차:논문형
제3차:면  접

∙ 제1차: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평균 6할이상 득점자중 시험성적등을 고려하여 선발인원의 5배수내에서 결정

∙ 제2차: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중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 승진시험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임용령 제34조제6항)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5할, 제2차시험 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선순위 결정


다. 승진소요최저연수

(1) 일반직 및 기능직의 승진소요최저연수(임용령 제31조제1항)

< 일 반 직 >

∙4급 및 5급 : 5년이상

∙6급 : 4년이상

∙7급 및 8급 : 3년이상

∙9급 : 2년이상

   

< 기 능 직 >

∙기능6급이상 : 3년이상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이상

∙기능9급 및 기능10급 : 1년 6월이상

※ 기능10급은 2012.5.24 폐지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하여야만 일반승진, 근속승진, 임용령 제35조의2 제1~3호의 특별승진이 가능함

󰠏다만, 임용령 제35조의2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계급에 따라 1~2년 단축 가능


3. 승  진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이하인 근무기간은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대항계급에서 1년을 초과한 경우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반영

(2)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직·직위해제·징계처분기간 및 승진임용 제한기간

○ 다만, 다음의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함(임용령 제31조제2항)

󰠏공무상 질병·병역복무·법률에 정한 의무수행·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 종사·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 채용된 경우 그 휴직기간

󰠏해외유학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육아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3자녀 이후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은 전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직위해제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 및 형사사건이 소청·법원에 의하여 무효·취소 또는 무죄로 된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

󰠏시보임용기간


(3) 기타 승진소요최저년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임용령 제31조제3항 내지 10항)

6급이하 → 기능직, 기능직 → 6급이하로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후 다시 직급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경우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 또는 6급이하 재직기간(제3항)

○강임 또는 강등된 자가 원직급으로 다시 승진된 경우의 강임전 또는 강등전 기간(제4항)

○퇴직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시 퇴직전 현계급이상의 재직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제5항)


3. 승  진



※재임용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직 기간에 한함

고위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의거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이 특정직 또는 별정직으로 임용되었다가 퇴직시의 직급으로 재임용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 경력(제6항, 공무원임용규칙 제3조)

※상위계급상당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산입 가능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 경력에 한해 산입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일반직이나 기능직으로 최초 임용(공채·경력경쟁채용등) 할 당시 임용직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하되, 당해계급 승진소요최저년수 1/2 범위 내에서 인정(제9항, 공무원임용규칙 제5조)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 재임용일로부터 과거10년이내의 재직기간중 임용당시 상당계급 이상의 경력만 인정(임용된 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승진한 경우는 승진한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있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상당계급은 「공무원임용규칙, 예규155호」 별표1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참조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특정직공무원 경력으로서 기능군무원, 국가정보원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경력에 한하여 산입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에 대하여는 총 복무기간 중 3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만 인정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 경력 중 임용령 제31조제2항 또는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동 경력은 산입대상에서 제외함

○사법연수원 연수생의 수습기간: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제10항)

○연구·지도직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제7항)

󰠏연구관·지도관 경력

∙ 4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임용예정직의 바로 하위


3. 승  진



직급의 3년간 평균승진소요연수가 경과한 날로부터 임용예정직급 임용전일 까지의 기간

※「공무원임용규칙」 제97조 참조

∙ 5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연구사·지도사 경력

∙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임용예정직의 바로 하위직급의 3년간 평균승진소요연수가 경과한 날로부터 임용예정직급 임용전일 까지의 기간

※「공무원임용규칙」 제97조 참조

∙ 7급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제8항)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특별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상응계급 참조

강등 또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


라. 승진임용의 제한

(1) 승진임용제한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2항)

징계처분요구 또는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중인 자

※ 다만, 공무상 질병 휴직 중인 자가 명예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승진 가능 

○징계처분의 집행종료일부터 다음 기간 미경과자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월을 가산한다.


3. 승  진



󰠏정직·강등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임용령에 의한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다음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강등 : 종료일부터 18월

󰠏근신·영창 등 : 종료일부터 6월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하여야 함

(2) 승진임용제한기간의 계산(임용령 제32조제3항·제4항)

징계처분의 중복시(승진임용제한기간중 재징계처분)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뒷 처분의 제한기간을 계산함

○징계처분후 당해계급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포상·국무총리이상의 표창과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의 1/2 단축 가능

※ 최근에 받은 징계처분

∙  포상수상일 이전에 받은 징계처분중 가장 중한 징계

∙  징계양정이 같은 경우는 최근의 징계처분


마. 승진후보자명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공무원성과평가등에 관한 지침

(1) 작성대상

(가) 대상 : 5급이하,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 중 승진요건을 갖춘 자

(나) 명부작성대상 제외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3. 승  진



○승진임용 제한 중인 자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중인 자

󰠏징계처분의 집행종료일부터 다음기간 미경과자(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월을 가산함) 

∙ 정직·강등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2) 작성방법

(가) 작성기준일

○1월 31일, 7월 31일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은 생략 가능

(나) 요소별 배점비율

요  소

평가 점수

배점 비율

비    고

근무성적평가

70점 만점

70%

(95%까지 가산 
반영 가능)

근무성적평가점수와 경력평정점을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함


변경한 반영비율은 변경일로부터 1년 경과후 적용

경력평정

30점 만점

30%

(5%까지 감산 
반영 가능)

가점평정

5점 범위내

직무 자격증, 특수직위·특수지 근무경력 및 업무혁신 등 가점기준은 소속장관이 정함

총 평정점

최대 105점 만점

※승진후보자명부의 각 평정점수는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서식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3. 승  진



○근무성적평가점수의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 방법

구  분

반영 기간

반영 비율

5급 공무원

최근 3년 이상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반영

6급, 7급,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 7급이상 공무원

최근 2년 이상

8급, 기능 8급이하 공무원

최근 1년 이상

※소속장관은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을 최소반영기간(1~3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

(다)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임용권자가 승진임용예정직급별로 작성

※승진후보자명부를 소속기관별·직무의 종류별로 분할작성 또는 직렬을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함

○분할작성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지역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작성할 수 있음

연구사·지도사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지역·학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작성 할 수 있음

○통합작성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연구·지도직의 경우 직류)을 통합하여 작성 가능

○분할 또는 통합작성으로 변경한 내용은 변경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라) 소수직렬 임용권의 통합 행사

직제상 소수직렬에서 소속장관이 정하는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소수직렬 임용권을 통합하여 행사가 가능 


3. 승  진



(마)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의 유예

○직제상 상위직급의 정원이 없거나 장기간 결원발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소속장관은 일정기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유예가능(단, 근무성적평가는 실시)


(3)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 및 시기

󰠏매년 1.31, 7.31에 작성된 정기승진후보자명부는 조정사유 발생시 수시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전일에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만, 승진심사 전일까지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완료되어야 하며, 승진심사 직전에 조정된 명부로 승진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조  정  사  유

∙ 공무원이 전입한 경우(6급이하 또는 연구사 및 지도사인 지방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가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으로 해당공무원의 재직연수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거나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산입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할 때에는 명부의 끝순위 다음에 등재하고 비고란에 조정사유를 기재함


(4) 승진후보자명부 삭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3. 승  진



사유 발생일에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함

󰠏승진·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5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4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

※ 명부 작성·조정·삭제시 주의사항

󰠏명부의 작성, 조정 및 삭제는 반드시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고 행함

󰠏결재문서와 명부간 및 명부 각매간에는 작성권자가 간인을 하고 면표시를 하여야 함

󰠏승진후보자명부 삭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에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부의 해당자란을 빨간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사유 및 삭제일자를 기재하고 인사담당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함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임의로 순위를 결정하여서는 아니됨


(5) 효력발생일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


(6) 승진후보자명부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위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시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사전에 정한 선순위 결정기준에 의함


(7) 승진후보자명부의 공개

○승진후보자명부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함


3. 승  진



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임용령 제34조의3)

(1) 구 성

○설치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별

○구성 : 위원장 포함 3인 이상(부득이한 경우 2인 이상으로 구성 가능)

󰠏위원장 : 당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한 공무원(정무직·별정직·계약직공무원 포함)

󰠏위원 : 승진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고,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가 됨

※상위계급자가 부족한 경우 승진임용예정직급의 동일계급자중에서 지명 가능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함(공무원임용규칙 예규 제155호 : 제4장 참조)

(2) 기 능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시 고위공무원후보자 중 임용예정직위의 2~3배수 인원에 대한 우선순위자 선정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시 고위공무원후보자 중 해당자 선정

○4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심사

󰠏5급 승진시 승진시험을 거치는 6급은 제외


(3)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시 유의사항

○위원은 승진임용예정직급의 업무를 고려하여 승진심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로 지명하되, 특정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임 불가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함

○위원회의 위원, 간사 기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위원회의 심의


3. 승  진



사항·진술내용·기타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간사는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유지하여야 함

사. 근속승진(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공무원 임용규칙 제3장)

(1) 대상계급 및 근속승진 기간

○대상계급 및 근속승진기간(임용령 제32조제6항)

󰠏기능직 기능10급 → 기능직 기능9급:6년이상

󰠏일반직 9급(기능직 기능9급) → 일반직 8급(기능직 기능8급):7년이상

󰠏일반직 8급(기능직 기능8급) → 일반직 7급(기능직 기능7급):8년이상

󰠏일반직 7급(기능직 기능7급) → 일반직 6급(기능직 기능6급):12년이상

※ 기능10급은 2012.5.24부터 폐지 

○근속승진기간 산정기준(임용령 제32조제7항)

󰠏임용령 제31조 각 항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산방법에 의함

※이 경우 일반직 8급은 기능직 기능8급이상의 경력을, 기능직 기능8급은 일반직 8급이상의 경력을, 일반직 9급은 기능직 기능10급이상의 경력을, 기능직 기능9급 및 기능10급은 일반직 9급이상의 경력을 통산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로부터 10년전의 재직기간도 포함


(2) 기본운영원칙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

「직제상」 정원표에 상위계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속승진임용 가능


3. 승  진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는 인원수만큼 상위계급에 결원이 발생된 것으로 간주함

○6급 및 기능6급 근속승진은 부처 6급 및 기능6급 정원(기준정원)의 15% 범위내에서 7급 12년이상 재직자 중 매년 1회 성과우수자 20%를 근속승진 

근속승진제는 인사관계 법령에서 정한 일반적인 승진방법과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3) 방법 및 절차

근속승진은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한 일반적인 승진방법과 절차에 따라 임용하여야 함

○근속승진임용 제외자

󰠏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제한사유 해당자

󰠏임용령 별표 5의 승진임용배수범위 미포함자

󰠏관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부적격자로 결정된 자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는 자라도 임용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미달자는 근속승진임용 불가

○6급 및 기능6급으로의 근속승진의 경우 소속장관이 해당 연도 심사기준일과 승진심사 완료 기한을 확정하며, 

󰠏승진예정인원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별로 산출하되, 명부상 7급 12년 이상 재직자 수의 20%이내에서 산정

※ 정원 상한인원(6급 정원 15%) 및 향후 승진인원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승진 예정인원을 결정

【6급 근속승진 예정인원 산정】<2011.8.1.기준, 소속기관 OO청의 7급 현원표>

구분

12년 미만

12년 이상

실근무

휴직

(c)

파견

정직(f)

특이점 없음(a)

감봉처분

기간중(b)

별도(d)

비별도(e)

행 정

120

15

2

1

3

2

1

사 서

30

4

-

1

2

-

1

시 설

50

7

-

3

-

1

1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는 행정·사서(통합), 시설


3. 승  진



(기준) 승진 예정인원은 명부작성 단위별로 산정, 명부에 등재된 12년 이상의 20%

‣ 행정·사서 : [(15+3+2)+(4+2)] * 0.2 = 5.2 → 6명

󰠏행정직렬과 사서직렬의 인원은 12년 이상 재직자 비율인 5명과 1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시설 : (7+1) * 0.2 = 1.6 → 2명

⇒ 2011년, OO청은 8명을 6급으로 근속승진임용 가능

【6급 근속승진대상자 선정 예시】

‣ ’118.1 기준, ○○청 행정6급 명부

순위

성명

재직기간

순위

성명

재직기간

1

A

8년8월

11

K

6년1월

2

B

12년2월

12

L

5년11월

3

C

8년1월

13

M

5년10월

4

D

7년11월

14

N

7년8월

5

E

7년10월

15

O

5년1월

6

F

15년1월

16

P

4년11월

7

G

6년11월

17

Q

4년7월

8

H

13년2월

18

R

12년1월

9

I

7년8월

19

S

8년3월

10

J

5년

20

T

4년1월

* 명부 제외자

󰠏U(정직기간, 13월1월), V(육아휴직, 11년6월)
W(육아휴직, 12년1월)


① 승진 예정인원 : 1명

󰠏7급 12년 이상이 6명이나, 명부 내 인원은 4명

󰠏4명 * 0.2 = 0.8명, 1명으로 올림

② 심사 대상범위 : 7순위

󰠏1명 배수범위 : 1 * 7 = 7

※ 임용령 별표 5, 1명은 7배수


③ 심사 대상 : B, F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6급 임용에 적합한 1명 선발


○○청 7급 12년 이상 인원은 총 6명이나 정직처분 1명, 육아휴직 1명 등을 제외하고 실제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이 B, F, H, R 4명이므로 승진예정(가능)인원은 4명 * 0.2 = 0.8명, 1명이 됨(소수점 이하 올림)

②1명에 대한 승진임용배수범위는 7배수가 되므로 승진후보자명부상 7순위까지 심사대상임

7급 12년이상 재직자 6명 중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고 승진임용배수범위(7명)에 포함되는 되어 있는 사람은 B, F 이므로, 이 두 명을 대상으로 보통승진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명의 승진자를 결정 



(4) 근속승진에 따른 충원방법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하게 구분 관리하여야 함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3. 승  진



결원(퇴직·상위직급 승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안에서 당해직급으로의 신규채용이나 일반승진 등으로 충원이 가능

󰠏따라서 승진임용권자는 승진임용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인사 및 과기록” 근무경력 중 “임용구분”란에 근속승진된 자임을 표기(예시:행주사보 근속승진)하여 근속승진자와 일반승진자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5) 정원관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 근속승진된 자가 당해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은 근속승진된 인원만큼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증가하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보아야 함

※근속승진된 자가 타기관 전출, 전직, 승진 등으로 당해직급에 재직하지 않는 경우 당초의 직급별 정원대로 환원됨

○또한 바로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한 자가 다시 차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에는 당초 근속승진된 계급의 정원은 감축되고 차상위직급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관리해야 함


(6) 근속승진자간 인사교류

○근속승진자간에 부처간 전보 등의 방법으로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경우 별도 강임절차 없이 현직급을 유지하며 인사교류 실시


(7) 기타 유의사항

○근속승진과 일반승진과의 관계

󰠏근속승진의 경우는 일반승진과는 달리 상위직급의 결원과 상관없이 근속승진소요연수이상 재직하고, 승진임용 배수범위에 포함되며,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으면 수시로 근속승진할 수 있으므로 일반승진과는 별도로 운영하여야 함


3. 승  진



근속승진대상자임에도 승진배수범위에 들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승진되지 못한 경우 근속승진대상이 아닌 공무원을 대신 승진임용할 수 없음

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근속승진기간에 근접한 장기근속자가 승진적격자임에도 단기간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됨


아. 특별승진(임용령 제35조의2)

(1) 개 요

종  류

대  상

요   건

승진절차

1.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4급이하 및 기능직

∙ 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 승진소요최저년수 도달자
(단,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1년 수행능력 우수자는 1~2년 단축 가능)



∙ 5급 및 7급이하, 
기능직공무원

 󰠏승진심사(명부 순위 불문)

∙ 6급공무원

 󰠏승진심사(명부 순위 불문) 또는 일반 승진시험 우선응시 가능

2. 직무수행능력우수자

3. 제안채택시행자

창안등급 동상이상의 5급이하 및 기능직

4. 명예퇴직자

3급이하 및 기능직

∙ 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이상 재직자

승진심사 등의 절차 없이 승진

5. 공무로 사망한 자

전계급

∙ 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2) 대상 및 요건

○대상

󰠏민원봉사대상 수상자: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직무수행능력 우수자: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제안채택·시행자:창안등급 동상이상의 5급이하 및 기능직

󰠏명예퇴직자:3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공무로 사망한 자


3. 승  진



○요건

󰠏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제안채택자는 승진소요최저수 도달자(단,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직무수행능력 우수자에 대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2년 단축 가능)

󰠏명예퇴직자는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이상 재직자

※국정과제추진우수자, 규제완화 등 적극적 업무추진 공무원은 특별승진시 우선 고려

「기능장려법」에 따른 기능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게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의 경우 직무수행우수자로 특별승진이 가능함 


(3) 절차 및 방법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제안채택자

󰠏5급 및 7급이하, 기능직공무원: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 가능

󰠏6급공무원: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일반승진시험 우선응시 가능

※시험에 의하여 5급공무원에의 승진을 실시하는 기관에서도 특별승진대상자는 명부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 가능함

○명예퇴직자, 공무사망자

󰠏임용령 제33조·제34조·제34조의3·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 능.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 임용하는 때에는 「고위공원단 인사규정」제16조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음

󰠏명예퇴직자는 명예퇴직일을, 공무사망자는 사망전일을 특별승진임용일자로 함


자. 연구관 · 지도관으로 승진

(1) 승진방법


3. 승  진



○일반승진(심사승진, 시험승진), 특별승진

󰠏일반승진은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에 의함(연구·지도직규정 제13조)

연구실적심사에서 부결된 연구사는 2년간 승진심사대상 또는 일반승진시험요구 불가(연구·지도직규정 제13조제4항)

○연구사의 연구실적심사(연구·지도직규정 제15조)

󰠏대상: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이상인 연구사(석사·박사학위 소지자 제외)

󰠏제출:매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실적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 단, 연구실적 심사평가를 3회 이상 계속하여 통과한 연구사는 제외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운영

임용권자 단위 또는 소속기관 단위(3급이상·연구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

∙직렬별·직류별 또는 직류내 동일업무 분야별로 설치

위원:5명(연구관 3명, 대학의 교원 또는 연구기관·단체의 직원 중 2명으로 하되, 대학 교원은 1명 이상 포함)

∙매년 1월 또는 수시로 개최

∙절대평가로 가부결정(무기명, 재적위원 과반수)


(2) 승진임용방법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 준용

(3)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소요최저연수(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 : 5년 이상

○연구사 및 지도사의 재직연수 환산(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3항, 별표 3)

○연구사 및 지도사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의 재직연수에는 다음 환산율표에 의한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을 산입할 수 있음(단, 동일기간중의 경력은 이중으로 산입할 수 없음)


3. 승  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의 재직연수 환산율표 

구 분

경     력

재직연수

환 산 율

일반직

공무원

경  력

1. 당해 계급상당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

2. 당해 계급상당이상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10할

유사경력

(연구직

공무원에

한함)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해당 계급에 상당하는 직위 이상의 직위에서 같은 연구 분야에 근무한 경력

2.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당해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이상의 직위에서 같은 연구분야에 근무한 경력

8할


5할


○휴직·직위해제·징계처분기간 및 승진임용제한기간은 제외(단, 공무상휴직·병역복무·법률에 정한 의무수행·노동조합 전임자 종사·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 채용된 기간, 육아휴직기간(1년 이내, 셋째자녀이후는 휴직기간 전부), 해외 유학기간의 1/2 기간과 징계처분·형사사건 소로 직위해제된 자가 소청·법원에 의하여 무효·취소 또는 무죄로 된 경우의 직위해제기간, 시보임용기간은 산입함)


(4) 승진후보자명부(공무원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4장)

아래 내용을 제외하고는 5급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 및 삭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

(가) 작성대상

1) 대상 : 연구사 및 지도사 중 승진요건을 갖춘 자

2) 승진후보자명부의 분할 또는 통합작성(성과평가규정 제29조제3항)

○분할작성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지역·학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작성할 수 있음


3. 승  진



○통합작성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류를 통합하여 작성 가능

○분할 또는 통합작성으로 변경한 내용은 변경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5) 특별승진(법 제40조의4, 연구·지도직규정 제22조)

※5급공무원 특별승진에 관한 사항을 준용


3. 승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