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 년

제도목적

∙ 공무원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하게 하는 제도로서

∙ 조직의 신진대사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현황

∙ 5급이상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연구관·지도관:60세

∙ 6급이하공무원, 연구사·지도사: ’11~’12년 : 59세, ’13년~ : 60세

∙ 기능직공무원: ’11~’12년 : 59세, ’13년~ : 60세

※ 등대, 방호, 경비관리직렬:’09~’12년 : 59세

∙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6조)

󰠏5급상당 이상 : 60세

󰠏6급상당 이하 : 57세

정  년 퇴직일

∙ 1월~6월 정년도달자 : 6월 30일

∙ 7월~12월 정년도달자 : 12월 31일

※ 정년 도달일은 당해 공무원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참고사항

< 정년제도 연혁 >

∙ ’63. 4:정년제도 도입(5급이상 61세, 6급이하 55세, 기능직 40~61세)

∙ ’78.12:6급이하 공무원 정년의 개별연장제 도입(3년범위내에서)

∙ ’82.12:5급이상 기술직공무원 정년의 개별연장제(3년범위내에서)

∙ ’86.12: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 3년연장(55세 → 58세)

∙ ’91. 5: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의 개별연장제 도입(3년범위내에서)

∙ ’98. 2:일반직 및 기능직 정년을 1년씩 단축하고 정년연장제도를 폐지


3. 정 년



가. 정년현황

○일반직·기능직공무원의 정년(법 제74조)

구  분

5급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연구관·지도관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일반직

60세

60세(’13년부터)

※ ’11~’12년 : 59세

기능직

60세(’13년부터)

※ ’11~’12년 : 59세

※ 등대, 방호, 경비관리직렬:’09~’12년 : 59세

※별정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5급상당 이상 60세, 6급상당 이하 57세(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6조)


나. 정년퇴직일(법 제74조 제4항)

○1월에서 6월사이 정년도달자: 6월 30일

○7월에서 12월사이 정년도달자:12월 31일

➲ 정년도달일은 당해 공무원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예) 생년월일이 1951.2.15인 5급공무원의 정년은 60세가 되는 2011.2.15이 되며 실제 정년퇴직일은 2011.6.30임


• 연령별 정년연장(2009년 시행, 2년 1세 연장)

’08년 기준

당초 퇴직연도

변경된 퇴직연도

연장연수

54세이하(54년생 이하)

’11년이후(57세)

’14년이후(60세)

3년 연장

55세(53년생)

’10년(57세)

’12년(59세)

2년 연장

56세(52년생)

’09년(57세)

’10년(58세)

1년 연장

57세(51년생)

’08년(57세)

’08년(57세)

혜택 없음


3. 정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