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 년
제도목적 |
∙ 공무원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하게 하는 제도로서 ∙ 조직의 신진대사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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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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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현황 |
∙ 5급이상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연구관·지도관:60세 ∙ 6급이하공무원, 연구사·지도사: ’11~’12년 : 59세, ’13년~ : 60세 ∙ 기능직공무원: ’11~’12년 : 59세, ’13년~ : 60세 ※ 등대, 방호, 경비관리직렬:’09~’12년 : 59세 ∙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6조) 5급상당 이상 : 60세 6급상당 이하 : 57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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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년 퇴직일 |
∙ 1월~6월 정년도달자 : 6월 30일 ∙ 7월~12월 정년도달자 : 12월 31일 ※ 정년 도달일은 당해 공무원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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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정년제도 연혁 > ∙ ’63. 4:정년제도 도입(5급이상 61세, 6급이하 55세, 기능직 40~61세) ∙ ’78.12:6급이하 공무원 정년의 개별연장제 도입(3년범위내에서) ∙ ’82.12:5급이상 기술직공무원 정년의 개별연장제(3년범위내에서) ∙ ’86.12: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 3년연장(55세 → 58세) ∙ ’91. 5: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의 개별연장제 도입(3년범위내에서) ∙ ’98. 2:일반직 및 기능직 정년을 1년씩 단축하고 정년연장제도를 폐지 |
3. 정 년
가. 정년현황
○일반직·기능직공무원의 정년(법 제74조)
구 분 |
5급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연구관·지도관 |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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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
60세 |
60세(’13년부터) ※ ’11~’12년 : 5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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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
60세(’13년부터) ※ ’11~’12년 : 59세 ※ 등대, 방호, 경비관리직렬:’09~’12년 : 59세 |
※별정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5급상당 이상 60세, 6급상당 이하 57세(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6조)
나. 정년퇴직일(법 제74조 제4항)
○1월에서 6월사이 정년도달자: 6월 30일
○7월에서 12월사이 정년도달자:12월 31일
➲ 정년도달일은 당해 공무원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예) 생년월일이 1951.2.15인 5급공무원의 정년은 60세가 되는 2011.2.15이 되며 실제 정년퇴직일은 2011.6.30임
• 연령별 정년연장(2009년 시행, 2년 1세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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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