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뱅크(대체인력) 제도 개요 |
□ 개념 정의
○ “대체인력”이란 휴직자,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을 말하며 별도정원을 활용한 충원, 별도정원 충원 없이 전보 등 인사이동에 의한 충원, 업무대행자 지정, 한시계약직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또는 행정인턴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음
○ “대체인력뱅크”란 각 기관별로 한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휴직 및 출산휴가 등이 예상되는 직위에 대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하며 통합뱅크와 기관별뱅크로 구분함
□ 대체인력뱅크 종류
1. 통합뱅크
○ 안전행정부는 여러 기관의 공통업무분야(일반행정, 기능사무분야 등)를 대상으로 모집공고 및 서류전형을 거쳐 인력풀 구성
○ 각 기관은 통합뱅크 인력풀 중 적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거쳐 한시계약직공무원 채용
2. 기관별 뱅크
○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업무분야를 대상으로 구성한 인력풀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대체인력을 선발하고 휴직 및 출산휴가 등 발생시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를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
※ 필요시 공통업무분야에 대하여도 기관별 뱅크 구성 가능
※ 중앙행정기관별로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별 설치도 가능
□ 선발절차
1. 통합뱅크
모집 공고 |
⇨ |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선발 |
⇨ |
인력풀 정보공유 |
ㆍ뱅크 관리시스템 활용 (5일이상 공고) |
ㆍ서류전형(안전행정부) |
ㆍ 각 기관과 관리시스템을 통해 선발된 인력풀 공유 |
⇨ |
면접실시 |
⇨ |
신원조회 및 조사, 신체검사 |
⇨ |
계약 체결 |
ㆍ휴직・휴가 발생시 선발된 인력풀 중에서 면접 실시 |
ㆍ결격사유 있을시 배제 (각 기관) |
ㆍ채용계약서 작성 ㆍ보안서약서 작성 (각 기관) |
2. 기관별 뱅크
모집 공고 |
⇨ |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선발 |
⇨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발생 |
ㆍ뱅크 관리시스템 활용 (5일이상 공고) |
ㆍ서류전형 ㆍ면접시험 |
ㆍ인력풀 중 대체 인력 선정 |
⇨ |
신원조회 및 조사, 신체검사 |
⇨ |
계약 체결 |
ㆍ결격사유 있을시 배제 |
ㆍ채용계약서 작성 ㆍ보안서약서 작성 |
□ 채용자격기준
○ 한시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은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2를 적용
※ 〔별표 1의2〕한시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제3항관련)
구 분 |
자 격 기 준 |
한시 계약직 5호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5급 또는 기능5급 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구 분 |
자 격 기 준 |
한시 계약직 6호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2년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6급 또는 기능6급 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한시 계약직 7호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의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1년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7급 또는 기능7급 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한시 계약직 8호 |
1. 전문대학의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등 2.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8급 또는 기능8급 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한시 계약직 9호 |
1. 고등학교 졸업자등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9급 또는 기능9급 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졸업자등”이란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