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예규 제 5 호 (2013. 4. 2) |
균 형 인 사 지 침 |
201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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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
Ⅱ. 양성평등채용목표제
1. 목적
○ 안전행정부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중 시험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될 시험의 종류를 정하고,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채용목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기타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실시대상시험의 종류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다음의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그 대상으로 함. 다만, 교정직렬‧보호직렬 및 성별구분모집직렬은 적용을 제외함
‧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5등급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안전행정부가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 시험에 대해서는 필요시 시험공고에 명시하고 적용
3. 채용목표인원
○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이하 “목표인원”이라 함)은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로 함. 다만, 검찰사무직렬은 20%로 함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4.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중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제외)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 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5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제외) 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합격자를 결정함
○ 상기 합격자 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Ⅱ- 3(채용목표인원)”에서 정한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중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제외)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외교관후보자의 경우에는 합격선–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 2점을 곱한 점수),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목표인원–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 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을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아니 됨
나. 제2차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 상기 합격자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외교관후보자의 경우에는 합격선–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 2점을 곱한 점수),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다.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
○ 시험령 제24조제1항 단서 및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 상기 합격자 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합격선–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 2점을 곱한 점수),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라. 동점자 처리방법
○ 각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여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경우 추가 합격선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가합격인원수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마. 제2차시험 추가합격자 결정
○ 시험령 제23조제4항, 제23조의3제4항, 제25조제5항‧제6항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추가합격자를 포함한 제2차시험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이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 외교관후보자의 경우에는 합격선–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 2점을 곱한 점수),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만큼 추가합격 처리함
※ 다만,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성의 동점자 발생 등으로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바. 제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 제3차시험에서 각 성의 합격자가 “Ⅱ- 3(채용목표인원)”의 목표인원에 미달하지 않도록 시험위원에게 양성평등채용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함
※ 필요시 제3차시험을 남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제2차시험(제1‧2차 병합시험의 경우 그 병합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합격시킨 경우 일정인원(선발예정인원×채용목표비율–제2차시험 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 범위 내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공고된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또는 실기시험)에 의하는 경우에는 각 성의 합격자가 “Ⅱ- 3(채용목표인원)”의 목표인원에 미달하지 않도록 시험위원에게 양성평등채용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