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무원 교육훈련의 의의 1
Ⅱ. 2012년 교육훈련 성과 평가 2
Ⅲ. 2013년 교육훈련 여건 분석 3
Ⅳ. 2013년 교육훈련 운영 지침 4
목표 4
중앙행정기관 직장교육 4
교육훈련기관 교육 9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14
기타 사항 15
Ⅴ. 각 기관 유의사항 16
중앙행정기관 16
교육훈련기관 17
Ⅵ. 행정사항 18
붙임 서식 19
참고자료
▪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3
▪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57
▪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99
목차
1 .. 2013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Ⅰ. 공무원 교육훈련의 의의
법적 근거
▪공무원 교육훈련법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안전행정부 예규)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안전행정부 예규)
목적 (법 제1조)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필요한 정신 자세를 갖추고, 현재 담당하고 있거나 향후 담당할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구분 (영 제7조)
▪기본교육훈련: 신규자, 승진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 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담당할 직무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 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그밖에 직무 관련 학습‧연구활동을 포함한 교육훈련
형태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개인적 학습, 연구모임 활동 등
운영체계
안전행정부 |
▪ 공무원 교육훈련 총괄 (교육훈련 관장기관) ▪ 국내·외 주요 위탁교육 ▪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지원 · 평가 |
중앙행정기관 |
▪ 국가시책과 현안과제 등에 대한 자체 직장교육 ▪ 소속 직원 전문교육 (다수부처 관련 전문교육 포함) |
교육훈련기관 |
▪ 신규채용자, 승진자 등 기본교육 ▪ 재직자 대상 각종 전문교육 |
2 .. 2013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Ⅱ. 2012년 교육훈련 성과 평가
□ 국정과제와 국정현안 교육 강화로 공무원의 정책적 대응능력 향상
○ FTA와 국제경제 동향, 공생발전, 녹색성장 등 주요 국정현안 교육 확대
○ 전관예우 근절, 사회통합의 이해, 복무규정 위반사례, 공직자행동강령 및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로 공직가치 확산
○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청사 보안에 대한 교육 실시로 보안 중요성 인식 제고
□ 더욱 다양해지는 교육수요에 맞춘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도입 · 운영
○ ‘선취업 후진학’ 지원을 위해 대학 야간과정, 사이버대학 등의 위탁교육을 확대하고 학사학위 미취득자에게 우선적 기회 부여
○ 5급 민간경력채용자에게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공직관‧직무능력 배양
※ 5급공채자들과의 상호이해를 위하여 5급 신임관리자와 합동교육 실시
○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필수교육 실시
※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근거 마련
○ 상시학습제도 정착에 따른 다양한 학습모형이 여러 부처에서 운영 중
※ 학습휴가제(고용부), 부처내 전문교육(공정위, 특허청), 학습지원금제도(권익위)
□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훈련 기반 구축
○ 모바일 러닝 등 클라우드 기반의 교육환경 조성‧확대
※ 2012년 말 기준, 모바일 러닝은 1,325개 콘텐츠 운영 중, 34개 부처 이용
○ 청사이전 등을 대비하여 원격강의시스템 구축 및 공동활용 방안 마련
□ 교육훈련 성과관리 강화, 교육훈련 예산사용의 효율화
○ 국내·외 위탁교육생 선발을 위한 훈련계획서 평가 기능 강화
○ 국내·외 훈련결과보고서 평가회의 개최 및 우수보고서 포상 도입
○ 석·박사과정 축소 및 학비지원 상한제 도입
○ 영어권 학위 미취득 훈련생에 대해 학자금 반납비율 상향 (10% → 20%)
⇨ 앞으로 보완 ‧ 강화가 필요한 점
▪ 공무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 각 부처에서 조직 성과와 개인 역량 향상을 연계한 교육운영 체계
▪ 교육훈련기관에서 효과적인 교육기법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역량
3 .. 2013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Ⅲ. 2013년 교육훈련 여건 분석
□ 새 정부 국정철학과 국정기조에 맞춘 교육훈련 지원 필요
○ 새정부 국정목표 및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시책교육 필요
○ 부처 전략‧목표 및 정책방향과 교육훈련계획의 연계 강화
○ 부처의 전략목표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인적자원개발 기능 강화 요구 증대
□ 공직구성원의 다양성 증가에 따른 맞춤형 교육 필요성 증대
○ 민간경력자 채용, 고졸 채용 확대, 9급 견습직원 도입 등 채용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교육대상별 교육의 다양성 확보 필요
○ 건강‧스트레스 관리,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수요 증가
○ 대학 야간과정, 사이버대학 등 신설된 교육훈련 과정에 대해 안내 강화
□ 새로운 학습 모델 확산에 발맞춘 정부내 교육기반 구축
○ e- 러닝(e- learning), 소셜러닝(social learning), 모바일러닝(mobile learning) 등 다양한 교육체계가 발전함에 따라 효과적인 활용방안 마련
○ 공직내 스마트폰, 테블릿 등 모바일 기기 활용 증가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필요
※ 2012년 세계 상위 200개 대학 중 80% 이상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교육 제공
□ 정부 부처 세종시 이전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비 필요
○ 이전하는 부처와 교육훈련기관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 조성 지원 필요
- 인접한 대학,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
○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교육훈련기관들을 위하여 원격영상강의 등 교육 인프라 지원
○ 원격강의 및 모바일러닝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리적 여건 극복
* 실시간 원격강의시스템 구축, 사이버어학센터 및 사이버대학 위탁교육 강화
□ 교육훈련 성과 및 교육훈련 예산 사용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강화 필요
○ 교육훈련의 성과 가시화, 예산지출의 철저한 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짐
○ 상시학습 운영이나 사이버 교육 등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필요
○ 비효율적인 교육과정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필요시 과감히 폐지
4 .. 2013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Ⅳ. 2013년 교육훈련 운영 지침
기본 방향
미션 |
유능하고 신뢰받는 공무원을 육성한다. |
|
|
목표 |
▪ 정부의 핵심역량 강화와 성과 창출에 교육훈련이 기여한다. ▪ 공무원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공무원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하는 교육 기반을 마련한다. |
중앙행정기관 직장교육
1. 부처 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 및 내실 있는 운영
□ 부처 인력관리계획과 연계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 각 부처가 조직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력을 예측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인력관리계획을 매년 9월 중 수립 (공무원임용령 제8조)
○ 각 부처는 인력관리계획과 연계하고, 안전행정부의 본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을 참고하여 매년 12월 중 교육훈련계획을 수립
※ 소속 교육훈련기관이 있는 부처는 가급적 교육훈련기관과 공동으로 검토
공무원임용령 제8조(소속 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소속 장관은 조직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배치 및 경력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교육훈련계획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과 일반지침에 따라 자체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일반지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5 .. 2013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 부처 특성과 소속 공무원 수요에 적합한 교육 실시
○ 부처별 핵심역량 강화와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 부처의 비전과 전략 구현에 핵심이 되는 역량을 분류‧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수요를 도출하여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 적절한 외부 교육과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고, 없는 경우 부처별 제반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체 프로그램 개발‧운영
* 특성상 집합교육이 어렵거나 교육내용 일반화가 가능한 경우 사이버‧모바일 교육 활용
○ 업무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 해당분야 경력과 지식을 충분히 갖춘 내부 재직자를 강사로 선정하여 해당분야의 지식‧기술‧정책쟁점 등을 교육하는 과정 개설
- 강사로 선정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제공, 기관 차원의 인증제 도입, 교육이수 여부를 보직과 연계하는 등 활성화 방안 추진
□ 교육과정 운영 후 성과평가 강화
○ 각 부처 및 교육훈련기관은 각종 교육과정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부처 전체 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및 성과 등을 종합평가하여 연도별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과정 설계에 환류
- 최근 만족도 평가(1단계), 성취도 평가(2단계)에서 현업적용도 평가(3단계), 교육성과 평가(4단계)로 발전하는 추세임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만족도(반응) 평가 |
학업성취도 평가 |
현업적용도 평가 |
교육성과 평가 |
|
평가시기 |
교육 (중) 후 |
교육 전‧중‧직후 |
교육 종료 3∼6개월 후 |
교육 종료 6∼12개월 후 |
평가목적 |
▪ 만족도 평가 ▪ 프로그램 개선 |
▪ 학습목표달성도측정 ▪ 효과성 판단 |
▪ 현업 적용 촉진 ▪ 학습전이도 및 근무조건 판단 |
▪ 조직성과 기여 ▪ 교육투자가치 확보 |
평가대상 |
▪ 학습자 ▪ 강사, 진행자 ▪ 교육프로그램 |
▪ 학습자의 지식, 기술, 태도 습득 정도 |
▪ 근무조건 ▪ 적용된 지식, 기술, 태도 |
▪ 조직성과 중 교육이 기여한 부분 |
평가방법 |
설문지, 면접, 관찰 |
설문지, 필기시험 사례, 역할연기 |
설문지, 관찰, 인터뷰 |
설문지, 인터뷰, ROI |
6 .. 2013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2. 국정운영방향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교육실시
□ 기본 방향
○ 각 부처는 국정운영 방향을 부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처 차원의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관련 교육 실시
○ 각 교육훈련기관은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관련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기존 교육과정의 교과목으로 적절히 반영
* 기본교육과정은 2주 이상 과정의 경우 별도 교육시간 편성, 전문교육과정은 교육훈련기관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운영
○ 국정과제 주무부처는 선도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 및 실시하고 타 기관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재개발, 우수강사 확보 등 필요한 사항 지원
□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교육 실시
○ 국정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4대 국정기조, 추진전략 및 국정운영 원칙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여 부처 역점 추진과제 실천전략 모색
○ 각 부처는 별도로 배포되는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훈련기관은 국정과제 관련 교육과정 개설 및 특강 편성
□ 「정부 3.0」 교육
○ ‘정부 3.0’ 개념과 필요성, 주요 구성요소 및 실현을 위한 과제 등 ‘정부 3.0’의 가치와 인식을 공유‧확산하기 위한 교육 실시
○ 직장교육을 위해 안전행정부 내부강사가 청사별로 순회강연 예정이며, 각 부처는 관련교육을 부처지정학습으로 운영하여 학습 장려
- 교육훈련기관은 ‘정부 3.0’ 관련 교육과정 개설 및 특강 편성
* ‘정부 3.0’ 관련 교육 콘텐츠(사이버 코스웨어, 홍보자료 등), 강사 풀 등은 안전행정부 창조정부기획과 제공
□ 공직가치 교육
○ 헌법가치, 준법정신,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등 공직자가 갖춰야할 기본자세에 대한 교육 강화
○ 각 교육훈련기관은 기본교육과정에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여 연중 실시하고(공직가치 교육 비중 10∼15%), 전문교육과정 개설‧운영
7 .. 2013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 청렴 ‧ 부패방지 교육, 소외계층 봉사활동, ODA 등 체험학습과 복무규정 위반 사례, 공직자행동강령 등 사례학습을 통해 공직가치 체화
2013년 주요 시책교육 (예시) ▪ 인권 감수성 및 인권의식 제고 교육국가인권위원회 ▪ 건강관리, 성과관리, 민원응대요령 등 교육안전행정부 ▪ 심폐소생술 및 화재예방교육 등 위기상황 관리교육소방방재청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저출산 고령화 관련교육보건복지부 ▪ 준법의식 고취 등 법질서 확립 교육법무부 ▪ 종교차별 예방 등 종교편향 방지 교육문화체육관광부 ▪ 양성평등, 성인지, 성희롱 방지, 다문화이해 등 교육여성가족부 ▪ 소셜 미디어, 스마트 정부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법 포함) 및 보안교육안전행정부 |
3.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기반 구축
□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여건 형성
○ 세종시 이전 부처들은 인접 대학 및 연구‧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교육기반 구축
- 강사 섭외, 교육장소 지원 및 교육과정 공동 활용, 위탁교육 등을 통해 차질 없는 국정현안 및 직무관련 교육 제공
○ 공무원들의 환경 적응과 직무몰입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공무원들이 이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건강상담 등 가족 친화적 교육프로그램 및 갈등관리 교육과정 편성‧실시
□ 변화관리를 통한 상시학습 분위기 정착
○ 문제해결형 학습조직 확대
- 행정환경의 변화를 소통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 방향 및 조직 당면과제에 대한 참여적 문제해결 분위기 확산
- 현안이슈 대응을 위한 기관 내부 혹은 기관 간 TF 구성 및 운영 활성화
○ 기록관리를 통한 지식 및 경험 전수
- 학습 결과를 매뉴얼로 작성하여 조직 내에서 공유하거나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등 조직 내‧외부 협업 확대
- 사례집 발간 및 부처 저널에 게재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신규담당자 및 추후 입직하는 공무원들에게 사례학습 기회 제공
8 .. 2013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4. 상시학습 내실화
□ 모바일 러닝, 실시간 원격강의시스템 등 새로운 교육채널 도입
○ 모바일 러닝을 통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실시간 원격강의시스템 구축으로 교육훈련기관 간 합동교육 활성화
* 국정과제 관련 시책교육 기관 공동 실시, 유명 강의 공동 활용 등
○ 소셜 러닝을 통해 교육생과 강사의 양방향 소통, 교육수료 후 SNS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생 사후 관리 및 정보공유
□ 조직 내부의 공동학습 분위기 확산
○ 각 부서 내의 업무적‧비업무적 상황에 관한 집단 컨설팅 실시, 진단결과 공유 및 문제점 발견시 공동으로 해결방안 모색
○ 구성원에 대한 부서장 코칭(coaching), 동료 멘토링(mentoring) 등으로 구성원 간 상호학습 장려
* 멘토링의 기능은 경력개발 지원, 카운슬링 및 상담, 조직의 학습(Kram & Noe)
OJT |
멘토링 |
업무중심 |
비업무영역(대인관계 등)도 포함 |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 |
감성이나 신뢰 등 정서적인 측면도 반영 |
수직적인 계층관계, 일방향 |
수평적 관계, 쌍방향 |
○ 공무원 전문성 제고 및 활용을 위한 특정과제 TF 구성‧활동, 부처자체 저널 창간 및 논문게재, 업무관련 학회활동 지원
○ 다양한 소속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연구모임을 장려하고, 발표대회, 사례집 발간‧배포 등을 통해 결과 공유 활성화
*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연구모임 구성, 과제 선정시 협업 활성화 방안 포함, 결과물을 ‘협업 우수사례’로 제출‧활용하는 등 연구모임을 통한 협업 추진
9 .. 2013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교육훈련기관 교육
1. 교육훈련기관의 역량 강화
□ 부처의 전략과 연계된 교육기획 및 운영
○ 각 부처의 주요 정책방향 설정시 교육훈련기관장이 함께 참여하여 부처 전략목표와 인적자원개발 기능의 연계 강화
○ 본부 교육훈련 부서와 교육훈련기관이 공동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수요 진단을 토대로 체계적인 교육훈련계획 수립‧시행
□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지도‧지원 기능 강화
○ 국내‧외, 민‧관 교육훈련기관의 수범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하여 각급 교육훈련기관 역량 강화 지원
○ 각급 교육훈련기관이 부처 맞춤형 국정현안 교육과정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교육기획 및 과정설계 컨설팅 지원
○ 인적자원개발(HRD)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각 부처 및 교육훈련기관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도모
▪ 미국 연방정부 HR University - 전 부처 인사담당자를 위해 연방정부 인사관련 법령, 기술‧분석적 스킬, 전략적 사고 및 파트너십 등 교육 ▪ 일본 인사원 - 인사 및 경영을 위한 교육과정, 인사평가 역량 프로그램, 인사관리 세미나 |
○ 교육훈련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 교육훈련기관 간 연계 기능 수행
□ 교수요원 및 과정 설계‧운영 인력 전문성 강화
○ 민간 교육훈련전문가를 계약직 또는 일반직으로 채용하거나, 전문직위로 지정하는 등 교육과정 개발 연구인력 보강
○ 공무원의 교수요원 파견(공무원교육훈련법 제6조) 및 우수 퇴직공무원 활용*을 통한 실제 직무와 교육의 연계성 강화
- 대학이나 민간연구소 등에서 교육하기 어려운 정책기획, 갈등관리 관련 행정사례 중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교수, 퍼실리테이터,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하여 암묵지(tacit knowledge) 전수
10 .. 2013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 새로운 교육훈련 기법 습득 등을 위한 능력개발 기회 부여
- 국내외 세미나, 컨퍼런스 참여를 통한 최신 정보 습득 및 교육훈련기관 간 연구모임 구성 등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외부기관과의 교육프로그램 공동 기획‧개발‧운영 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역량향상 기회로 적극 활용
□ 교육훈련 프로그램 품질 제고
○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원점에서 재진단, 교육수요‧성과 등을 고려하여 과정의 존폐‧보완‧신설 여부 결정
- 신규 프로그램은 외부 전문가 및 컨설팅 기관과 공동 개발
○ 기초 직무지식 교육은 사이버 교육이나 매뉴얼‧학습자료 제공 등을 통해 진행하고, 집합교육 시에는 사례학습‧현장체험 등 심화학습 실시
* ‘직무병행교육’, ‘On/Off- line 혼합교육(Blended learning)’ 등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운영으로 교육 효과성 제고
○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훈련성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교육프로그램 운영성과를 측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반영
2. 신규임용자 직무역량 및 공직가치 교육 강화
□ 7 ‧ 9급 신규채용자 ‘전문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
○ 직종‧직급‧채용경로별 교육수요에 맞는 기본교육 실시 후 보직
-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우정공무원교육원 과정 활용
- 소속 부처 및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내용, 평가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실시
* 기능직 공무원은 부처별 자체 계획, 특정직 공무원은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
○ 9급 공채시험 과목개편에 따라 신규채용자에게 현업적용도가 높은 직렬별 직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소속 교육훈련기관을 활용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
□ 5급 신규채용자 교육
○ 교육훈련기관은 공직가치 교육, 직무역량 교육, 기초소양 교육을 효과적인 방식으로 재설계하여 실시
11 .. 2013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 공직가치 및 소양교육과 정책기획‧집행 등 직무역량 교육 융합
- 역사적 사건 및 정책사례를 학습하여 이를 현재의 문제해결에 적용하는 사례연구(case study)를 강화하고, 결과물을 공무원제안활동 등에 활용
- 헌법적 가치, 역사(세계사) 등 이론적 강의와 문제해결 및 리더십 과정을 연계한 입체적인 교육 실시
* 자유‧평등 등 헌법적 가치가 정치‧ 경제 구조에 미친 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 등을 연계한 교육과정 개발
○ 인문학‧문화예술 모임 및 체험 활동으로 창의‧감성 계발 촉진
○ 보고서작성, 정보화, 통계 등 실무교육은 강의‧실습‧평가과정을 내실화하여 현업적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실시
□ 경력경쟁채용자 등에 대한 공직적응 적극 지원
○ 경력경쟁채용자, 별정직‧계약직 채용자 등이 공직가치 및 소속감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실시
- 채용경로별‧직급별 수준을 고려하여 직무역량 및 공직적응 교육
* 개방형, 계약직, 5급 경력경쟁채용자 등에 대해서는 임용 전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 이수
○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서 개설하는 과정을 활용하되, 소속 교육훈련기관이 있는 경우 자체교육 가능
대상자 |
교육기간 |
주요 내용 |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 합격자 |
10주 이상 * 5급공채 합격자와 합동교육 실시 |
▪ 공직가치 및 주요 국정과제교육 ▪ 인사‧조직‧예산 등 주요 직무교육 * 5급공채 합격자와의 연대감 형성, 공직 마인드 제고 및 적응 지원 |
지역인재‧기능인재 채용후보자 |
2주 이상 |
▪ 공직가치 및 주요 국정과제교육 ▪ 인사‧조직‧예산 등 주요 직무교육 * 부처별로 공직 조기 적응을 위해 부처별 기능‧업무 소개 및 워크숍‧간담회 실시 |
사무기능직 중 일반직 전환자 |
2주 이상 |
▪ 새로운 역할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 * 실무경험과 이론의 조화 도모 |
개방형 직위 채용자 |
2일 이상 |
▪ 정책기획 및 조직관리 역량 교육 ▪ 공직가치 및 주요 국정과제 교육 |
중증장애인 특채자 |
2주 이상 |
▪ 공직가치 및 주요 국정과제교육 ▪ 인사‧조직‧예산 등 주요 직무교육 * 각 부처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기 공직 적응 지원 |
12 .. 2013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3. 재직자 교육훈련 및 학습 지원 체계화
□ 국 ‧ 과장급 관리역량 교육
○ 환경변화에 따른 관리자의 역할과 중요성 확대
- 조직구성원의 학습이 개인의 역량 향상 및 조직의 성과 제고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관리자(line manager) 역할 중요
- 최근 코칭 리더십*이 조직관리에 효과적인 리더십 형태로 부각
* 코칭리더십(Coaching Leadership) : 조직구성원의 잠재적인 역량을 찾아서 성과로 연결하며, 문제해결 및 학습을 통한 개발과 육성 지원
○ 관리역량(management skill) 교육 방향
- 각 교육훈련기관은 관리자급 교육과정에 관련 교과목을 개설‧운영
* 사례분석, 역할연기(role play), 모의실험(simulation) 등 다양한 기법 적용
* 신규채용자, 승진임용 예정자와의 합동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멘토링 및 조직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리자급 교육과정 개설
▪ 사람관리 : 공무원 인사제도, 인사 전반에 대한 원칙과 기준 및 기법(채용, 승진, 보직 등), 부하육성(코칭, 멘토링 등), 커뮤니케이션 ▪ 성과관리 : 조직목표의 설정, 비전 공유, 성과기록과 성과면담, 평가 ▪ 변화관리 : 환경분석과 비전제시, 변화촉진‧실행, 문제인식과 해결 ▪ 정책관리 :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 정책단계별 관리전략 |
○ 단계별 역량평가 사전교육 실시
- 고위공무원‧과장 후보자 역량평가에 앞서 교육 이수 필요(선교육 후평가)
- 역량평가 사전교육은 조직 관리자로서 요구되는 문제해결 능력 등 실질적역량 향상에 역점을 두고 단계별*로 체계적 운영
* 고위공무원 후보자는 실‧국장에게 요구되는 전략적 사고 등의 능력과 자질, 과장후보자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조직관리 역량, 초급관리자(5급)는 역량평가에 대한 전반적 이해
□ 승진임용(예정)자의 기본교육 강화
○ 5급 승진임용(예정)자 기본교육은 초급관리자로서의 자질‧역량 함양에 초점
- 정책기획 및 보고서 작성 등 기본역량 교육뿐만 아니라 예정직무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실시
* 소속기관 과장급 임용대상에게는 관리자 및 코칭 역량, 본부 담당급 임용대상에게는 정책기획 역량 교육
- 대규모 집합교육 탈피, 토론ㆍ발표‧실습 등 참여식 교육 확대
13 .. 2013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 6급 이하 승진임용(예정)자 기본교육은 부처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6급 이하 직원이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승진예정자에 대한 관리역량 교육 실시
□ 여성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편성
○ 여성공무원 직무능력 및 관리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실시
- 젠더리더십 특강, 모범적 여성관리자 역할모델 개발, 여성공무원 간 멘토- 멘티 매칭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및 노하우 전수 등
○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심리상담 등) 운영
□ 퇴직(예정)공무원의 전문성 활용 및 사회공헌을 위한 교육 확대
○ 퇴직예정자의 전문성 활용 및 사회공헌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활용경로를 연계한 프로그램 마련*
* 개도국의 정책자문 등을 지원하는 ODA과정 교육프로그램 : 현지이해과정(ODA 취지, 개도국의 문화‧환경 등 이해) → 어학과정 → 현지파견단 모집에 참여
○ 우수한 퇴직 공무원을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으로 위촉
- 현직에서 실제 기획‧집행했던 정책사례에 대한 강의 등을 통해 교육생들에게 효과적인 사례연구 중심 교육 실시
14 .. 2013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 공무원 개개인에 맞는 위탁교육훈련 기회 제공
○ 학사학위 미취득 공무원에 대한 직무역량 개발 기회 부여
- 교육과정, 교육기관 및 지원사항 관련 홍보를 활성화하여 야간대학 및 사이버대학 교육 이수 독려
- 기존 위탁교육생의 이수 현황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관리 철저
○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외국어 위탁교육 이수 장려
* 현재 영어, 일본어, 중국어 외에 독‧불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등 개설
□ 훈련생 선발절차 강화
○ 훈련과제 및 훈련기관의 적합여부에 대한 평가기능 강화
- 훈련목적 및 훈련기관 등이 국정과제 및 부처 현안과 부합하는지를 엄정히 평가
○ 장기 교육훈련 이수 공무원의 의무복무 이행 확보 조치 강화
- 선발시 공직관 및 공직 장기근무 의사가 뚜렷한 공무원 선발
- 장기 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의무복무 준수에 대한 사전교육 강화
○ 국외 단기훈련의 경우 공직자행동강령 준수의무 교육 실시
* 권익위 “국외여행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 방안” (2012. 9. 5.)에 따라 업무이해관계자 부담 행위 금지
□ 위탁훈련에 대한 평가기능 및 평가결과 활용 강화
○ 부처별 「교육훈련심의위원회」에서 개인별 훈련보고서 등 훈련결과 평가 및 우수 훈련결과보고서 선정
○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 공유 및 유공자 포상을 실시하고, 교육훈련의 성공 및 실패요인 분석‧축적
○ 훈련결과보고서의 인터넷 공개 및 활용도 제고
- 안전행정부는 국내‧외 위탁교육 훈련결과보고서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훈련과제 목록을 전 부처에 전파하여 이용률 제고 추진
- 각 부처는 소속 공무원의 훈련결과보고서를 내부 메모보고 등의 방식으로 공유하여 내부평가 및 훈련결과의 정책반영 활성화
15 .. 2013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 교육훈련정보센터(www.training.go.kr)에 게시된 부처별 전년도 훈련결과보고서의 활용도(정책반영실적, 조회수 등)를 훈련성과 평가에 반영 예정
○ 장기교육 과정 이수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훈련계획상의 훈련이수 후 임용예정 직위에 보직 부여
기타 사항
□ 교육훈련기관 종합평가 지표 개선 및 평가결과 피드백 강화
○ 평가지표 조정 및 간소화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
- 기관의 역량향상과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중복되는 평가지표 통ㆍ폐합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기준 구체화 및 척도 계량화
- 교육훈련기관의 설치 유형(보조기관‧독립기관)에 따라 평가지표 및 배정점수를 달리하여 평가 공정성 보완
○ 평가결과와 연간 교육운영을 연계하기 위해 평가일정 조정
- 교육훈련기관 종합평가 지표는 해당연도 4분기 내에 확정‧통보하고 종합평가는 다음연도 4분기 내에 완료
- 교육훈련기관이 연중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전년도 종합평가 결과를 교육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일정 조정
○ 평가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하여 평가 타당성 검증 강화
○ 교육훈련기관의 성과 제고를 위한 컨설팅 제공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 수준이 낮은 부문과 기관 간 격차가 큰 부문을 나누어 부문별‧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16 .. 2013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Ⅴ. 각 기관 유의사항
중앙행정기관
□ 소속 공무원의 상시학습 관련 안내 및 관리
○ 각 기관별 교육훈련기준시간 및 인정내용 등을 상시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문의 및 민원 다수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 내부 공유
<문의 및 민원 다수 사례 예시> • 휴직 및 파견(교육파견 제외)시 해당기간 교육필요시간에서 제외 및 이수실적 불인정 • 학위과정 이수 중인 공무원의 경우 매학기 종료시 실적 입력(연내 미입력 사례 다수) • 올해 교육실적은 다음해 1월말까지 실적입력 가능하므로 조기종료 지양(소속기관 등) |
□ 기관별 위탁교육생 변동사항 상시 관리
○ 교육훈련담당자는 임용담당자와 의무복무대상자의 신분변동사항을 상시 공유
-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파면, 면직, 부처간 전보, 휴직 등 신분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안전행정부에 통보
* 명예퇴직 신청자 중 의무복무대상자가 있는 지 확인 절차 준수
□ 훈련결과보고서 관리 및 활용 강화
○ 각 부처별 위탁교육훈련 중에 있는 소속 부처 공무원에 대하여 훈련 중 각종 보고사항* 이행여부 및 복무사항 관리‧감독 철저
* (국외) 훈련중 정기보고, 훈련기관소개서, 현지보고, 부처연구과제 및 훈련결과보고서 등
* (국내 석ㆍ박사, 학사 야간과정) 교육훈련 진행상황 보고서, 이수과목내역서(과목별), 최신 행정자료 등
○ 훈련결과보고서를 훈련종료 후 30일 이내에 부처 내 지식관리시스템 또는 메모보고 등을 통해 공유하고, ‘교육훈련정보센터’에 등록하도록 관리
* 국외장기훈련, 국ㆍ과장 국내위탁훈련, 국내석사 야간과정, 국내학사 야간과정 등
□ 기관 자체적으로 국외 훈련기관 발굴 및 섭외
○ 필요시 부처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사전 MOU를 체결하여 소속 공무원의 훈련을 지원
17 .. 2013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사항 관리 철저
○ 새로 개편된 조직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자체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을 신속하게 수립
- 기관의 특성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준시간 및 인정내용을 설정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공지
- 각 공무원의 이전 소속 기관에서의 교육훈련실적 이관 및 교육훈련필요시간 산정 등을 정확하게 처리
○ 개편 이후 기준으로 국ㆍ내외 위탁교육훈련 의무복무 중인 공무원 현황 파악ㆍ관리 (국내석사 야간 및 국내학사 야간 등 직무병행과정 포함)
* 안전행정부에서도 변동사항 확인 후 통보 예정
교육훈련기관
□ 안전행정부 및 여타 교육훈련기관에 관련자료 통보‧공유
○ 교육훈련기관 연간 교육일정 (과정명, 대상 및 인원, 기간 등 포함)
* 향후 매년 교육일정을 반드시 상호 통보하고, 변경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공유
○ 조직 통‧폐합, 명칭변경, 직제개정, 소재지 이전 등 변동사항
○ 기타사항 (예시 : 워크숍 개최, 교수법 및 교육성과평가 관련 용역결과 등)
18 .. 2013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Ⅵ. 행정사항
1.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
□ 2013년 기관별 자체 교육훈련계획 제출
○ 각 부처 및 교육훈련기관은 2012. 12. 15.까지 ‘2013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로 통보
- 부처 내 광범위한 의견수렴 및 교육수요 진단, 인력관리계획과 연계하여 계획 수립
- 교육훈련 목표, 방향, 세부 추진계획, 관련 예산 집행계획 등 포함
- 각 중앙행정기관은 소속기관에 대하여, 본부계획을 참고하여 기관별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조치
- 각 교육훈련기관은 전년대비 교육과정, 교과목 등의 주요 변경사항을 별도 정리하여 첨부
□ 2012년 교육훈련실적 제출
○ 각 부처 및 교육훈련기관은 전년도 교육훈련 관련 실적현황을 2013. 1. 15.까지 안전행정부에 통보
2. 교육훈련 평가 및 모니터링 강화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는 통합 정부업무평가(인사부문)로 실시
○ 교육훈련기관 평가는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며, 교육훈련 인프라, 교육프로그램 계획‧운영 및 교육실적, 성과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19 .. 2013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붙임]
현황 및 실적 통계
( 부처명 )
1. 교육훈련 담당인력 현황
구 분 |
직 급 |
성 명 |
업무 내용 |
재직 기간 |
과장급 (팀장) |
(구체적인 업무 기재) |
. . . ~ . . ( 년 월) |
||
담당급 (4~5급) |
(구체적인 업무 기재) |
. . . ~ . . ( 년 월) |
||
실무자 (6급 이하) |
(구체적인 업무 기재) |
. . . ~ . . ( 년 월) |
2. 예산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12년 인건비 (A) (본부, 소속기관 전체 합계) |
2012년 능력개발 예산지출액 (B) |
인건비 대비 능력개발 예산지출 비율 (E = B/A) |
|||
소계 (B = C+D) |
본부 (C) |
소속기관 (D) |
|||
교육훈련기관 |
그밖의 기관 |
||||
* 인건비는 예산항목 인건비로 편성된 예산액
* 능력개발예산은 교육훈련 여비, 식비, 시설관리비 등을 제외한 ‘교육훈련 직접경비’의 집행액
* 교육훈련 직접경비란 위탁교육비, 강사수당, 교재비 등 소속직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된 직접경비
*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경우 해당부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중 부처에서 교육훈련비가 지급되지 않은 교육과정에 소요된 교육훈련 직접경비(강사수당, 교재비)만 포함
3. 교육훈련실적
① 교육훈련기관 기본교육이수 현황
과정 |
국장급 |
과장급 |
5급신규 |
5급승진 |
7급신규 |
7급승진 |
9급신규 |
기타 신규 임용자 과정 |
고위 관리자 과정 |
중간 관리자 과정 |
신임 관리자 과정 |
초급 관리자 과정 |
7급 신규자 과정 |
7급 승진자 과정 |
9급 신규자 과정 |
||
실적 인원 |
* 과장급 과정에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 과장후보자 핵심역량과정 등을 포함하여 기재
20 .. 2013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② 직장교육
구분 |
주요내용 |
기간(횟수) |
총인원 |
연인원 |
자체 실시한 기본교육 |
||||
전문교육 |
||||
시책교육 |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
|||
양성평등, 성인지, 성희롱 예방 등 |
||||
인권 (다문화이해 등) |
||||
장애인 인식개선 |
||||
기타 |
||||
소양교육 등 기타 |
* 직원수 : 본부 및 소속기관 전직원(특별지방행정기관 포함)
* 기본교육 : 신규채용자 기본교육 등 교육실적 기재, 기타교육은 퇴직예정자 교육 등
* 연인원은 ‘교육인원×교육일수×교육횟수’로 산출‧기재
관련 법령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22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세를 확립하게 하고 그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및 능력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2조(중앙교육훈련 관장기관) 국가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무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2]
제3조(중앙공무원교육원) ①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의 교육훈련을 관장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을 두고, 원장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중앙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하여금 다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① 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정부조직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두 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교육훈련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이하 "통합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통합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교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23
육훈련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외의 사람을 교육훈련할 수 있다.
④ 통합교육훈련기관의 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5조(교수요원의 자격 등) 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는 강의 및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강의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수요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④ 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5조(교수요원의 자격 등) 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는 강의 및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강의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수요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④ 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일 : 2013.12.12] 제5조 |
제6조(교수요원의 파견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이나 통합교육훈련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통합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강의 및 교육운영을 담당할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때에는 파견을 요청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적격자(適格者)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이나 통합교육훈련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교수요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24
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파견 공무원이 복귀할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은 보직(補職)이나 그 밖의 인사관리에서 그 공무원의 교육훈련담당 경력을 배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7조 삭제 <1998.12.31>
제8조(교육훈련계획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과 일반지침에 따라 자체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2]
제9조(교과내용 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이고 교수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실무에 적합하도록 연구·개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10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을 선택하여 교육훈련을 받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이수의 우선순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11조(교수요원의 겸직임용) 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원과 관계없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해당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임용되는 교수요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미리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수요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25
제12조(교육훈련수당의 지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13조(위탁교육훈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연도별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목적에 적합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선발하여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중인 공무원이 교육훈련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2]
제14조(직장훈련)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정신자세를 확립하고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장훈련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직장훈련 실시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15조(교육훈련의 평가) 안전행정부장관은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공무원교육훈련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훈련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26
의 내용·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2]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훈련시설 및 교육훈련과정 등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53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17조 삭제 <2010.3.12>
※ 부칙 생략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27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2조(교육훈련지침)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정책에 따라 다음 해의 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지침을 11월 15일까지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9, 2013.3.23>
② 삭제 <1995.4.20>
③ 제1항에 따른 일반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29>
1. 교육훈련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에 따른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
5. 제7조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훈련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의 운영방법, 교육대상 및 교육기간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삭제 <1998.12.31>
제4조(안전행정부장관의 임무)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훈련의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개선·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각급 행정기관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개선·발전을 위하여 중앙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게 하여야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28
한다. <개정 2013.3.23>
1. 공통과목의 개발·보급
2. 교육훈련의 자료·교재·기법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3. 교육훈련기관 간의 협조 및 민간 교육훈련기관과의 협력 증진
4. 교수요원의 양성 및 능력 향상, 그 밖의 공통적 사항의 개선·발전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공무원교육훈련의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0.29]
[제목개정 2013.3.23]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일반지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5조의2(전문교육훈련기관의 설치 절차)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훈련기관(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 설치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설치 필요성, 교육훈련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7.12.28]
제6조(교육훈련담당 공무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기관의 교육훈련계획 수립의 총괄
2.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 실시의 총괄
3. 소속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지도·감독
4. 관계 기관과의 교육훈련에 관한 협조
② 중앙행정기관 외의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7조(교육훈련의 구분) ①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전문교육훈련 및 기타교육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29
훈련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교육훈련은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임용예정자(승진시험 합격자 및 승진심사 통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승진된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③ 전문교육훈련은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④ 기타교육훈련은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훈련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훈련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의 명에 의하여 또는 공무원 스스로 하는 직무 관련 학습·연구 활동을 포함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8조(교육훈련의 방법) ① 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본교육훈련은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교육훈련의 내용이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에 상응한다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직장훈련이나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이로써 기본교육훈련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전문교육훈련은 직장훈련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직장훈련에 의하여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 의하여 실시하되, 교육훈련기관에 의해서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에 의하여 실시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국가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기관의 교육과정이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9조(교육훈련의 상호 위탁)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기관별·직무분야별 및 지역별 교육훈련의 균형을 도모하고, 교육훈련기관의 난립과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의 기회가 적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위탁교육훈련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요청받은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30
관의 장은 그 위탁을 한 기관의 장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수요원의 파견, 교육훈련 자료의 제공 및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9]
제10조(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할 때 직급, 직렬, 담당 직무, 경력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의 명단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 대상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상자가 교육훈련과정별 선발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선발기준에 적합한 교육훈련 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기간 중 그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11조(신규채용자 등의 교육훈련)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신규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마치도록 한 후에 보직(補職)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9>
② 삭제 <2006.7.21>
③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진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9>
④ 삭제 <2006.7.21>
⑤ 삭제 <2006.7.21>
[제목개정 2006.7.21]
제11조의2(교육훈련 이수자의 보직관리)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이수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훈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31
련 이수 후에 보직할 직위를 미리 지정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이수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11조의3(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① 4급 이하 및 연구사·지도사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시간(이하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승진임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4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는 경우에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이하 "교육훈련기준시간"이라 한다)과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교육훈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안전행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및 교육훈련의 내용 등을 직렬별·직급별 또는 그 밖의 적정 기준에 따른 구분단위별로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0.29]
제11조의4(부서장의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같은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기준시간 달성도 등에 관한 성과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32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책임이 부여되는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11조의5(기능직공무원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에의 반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12조 삭제 <1998.12.31>
제13조(교육훈련 여비의 지급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여비 외에 입학금·등록금 그 밖에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9]
제14조(교육훈련의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훈련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의 내용·방법·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평가하여 이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훈련 결과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평가하거나,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평가한 내용을 종합분석하여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을 수립하는 데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분석한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0.29]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33
제15조(교육훈련계획의 통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일반지침에 따라 다음 해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12월 15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훈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교육훈련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0.29]
제16조(교육훈련 자료 등) 안전행정부장관,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교재 및 시청각 자료의 제작과 강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0.29]
제1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안전행정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0.29]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제17조(교육훈련계획)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과정의 설치계획
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교과목·기간·대상 및 인원
4. 교육훈련 성적의 평가방법
5. 유상(有償) 교육과정의 교육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등 교육훈련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교육훈련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34
[전문개정 2012.10.29]
제18조(교육훈련 성적의 평가 및 수료)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교육훈련 성적을 평가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 과정별 교육훈련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수료하는 것으로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각 과정별로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이수자의 교육훈련 성적을 교육훈련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훈련 이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19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①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직권 면직이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 또는 직권 면직의 동의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20조(퇴학처분)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
3. 수업을 극히 게을리한 경우
4.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5.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질병이나 그 밖에 교육훈련 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35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4항에 따른 등록을 기피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21조(교수요원의 운영 등) ① 교육훈련기관에는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강의 및 교과운영, 교육생의 지도 및 평가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을 강의교수·교육운영교수 및 실기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교재편찬, 지정과제의 연구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에 초빙교수 또는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22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
3. 담당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4. 담당할 분야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5.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12.10.29]
제23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36
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10.29]
제24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① 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근무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성실히 마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진 또는 전보에서 우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25조(교수요원의 교육)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지식·기술 및 소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수요원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수립하는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교수요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훈련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0.29]
제26조(교수요원 등의 상호 활용)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훈련의 질적 향상과 인력 및 경비의 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육훈련기관 간에 교수요원과 교육훈련용 시설 및 기자재 등을 상호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0.29]
제27조(학칙 등)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9]
제27조의2(통합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교육훈련기관(이하 "통합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과 제21조에 따른 교수요원의 운영에 관하여 미리 전문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37
② 법 제6조에 따라 통합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1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통합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파견된 교수요원의 근무성적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정하고, 그 결과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3장 직장훈련
제28조(직장훈련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일반지침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부 시책(施策)에 대한 교육 및 정신교육
2. 신규채용자 및 보직 변경자에 대한 실무적응 교육훈련
3. 부서별·직무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한 전문교육훈련
4. 여러 부처에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한 주무부처 주관 교육훈련
5. 그 밖에 필요한 교육훈련
[전문개정 2012.10.29]
제29조(직장훈련의 실시)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로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정보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시보(試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개인별 지도관을 임명하여 해당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장훈련을 통하여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평가 및 수료,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그 밖에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30조(전문교육훈련기관의 지정)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여러 행정기관에 공통되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38
는 전문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전문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 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훈련과정을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 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훈련과정을 소속 공무원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9]
제4장 국내위탁교육훈련 <개정 1998ㆍ12ㆍ31>
제31조(국내위탁교육훈련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내위탁교육훈련(이하 이 장에서 "국내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훈련의 목적 및 내용
2. 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3. 훈련의 종류별·분야별 훈련인원
4. 훈련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선발 방법 및 절차
5. 훈련의 대상 및 훈련 후 보직계획
6. 훈련비 명세 및 훈련비 부담에 관한 사항
7.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32조(국내훈련 대상자의 선발)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훈련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훈련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개정 2013.3.23>
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 필요한 학력·경력 등을 갖춘 사람
4. 훈련 이수 후 훈련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상당 기간 근무할 수 있는 사람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39
5. 필요한 외국어능력을 갖춘 사람
6.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나이·건강·적성과 그 밖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전문개정 2012.10.29]
제32조의2(훈련과제의 부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 대상 공무원에게 업무와 관련되는 훈련과제를 부여하여야 하며, 과제 연구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여하는 훈련과제 외에 별도의 훈련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9]
제32조의3(부처별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내훈련 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선정 및 훈련 파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32조의4(사전교육) ①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훈련을 받을 공무원에 대하여 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국내훈련의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0.29]
제32조의5(파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 대상자가 훈련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파견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훈련계획(훈련기관·훈련기간·훈련분야·훈련방법 등을 말한다)
2. 교육훈련비에 관한 사항
3. 서약서
[전문개정 2012.10.29]
제33조(국내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40
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훈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내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훈련 이수 후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
2. 훈련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3. 훈련기관의 학칙 등 훈련을 받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4.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국내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재, 신상, 훈련 성적, 훈련 진행 상황 및 훈련 결과와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내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훈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1. 훈련기관·훈련기간 등 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외의 장학금·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⑤ 국내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제4항제3호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장학금 등의 지급기관 등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등의 수령 사유
3. 장학금 등의 금액
[전문개정 2012.10.29]
제33조의2(교육훈련비의 지급)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훈련에 직접 쓰이고 그 명세가 명확한 입학금·등록금·부담금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되, 예산을 고려하여 그 지급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9]
제33조의3(기록의 유지) ①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과 소속 중앙행정기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41
관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공무원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거나 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훈련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공무원 관리카드와 공무원의 훈련 및 복무에 관한 전산시스템에 의한 기록사항의 보존기간은 해당 공무원의 복무의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34조(복귀명령) ①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33조에 규정된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훈련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②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귀를 명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복귀명령서를 송부하고, 연대보증인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귀명령서를 받은 해당 공무원은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34조의2(국내훈련 결과 보고) ① 국내훈련을 마쳤거나 제34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은 해당 공무원은 복귀 후 3일 이내에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내훈련을 마친 공무원은 훈련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훈련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논문 등 훈련 성과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35조(복무의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국내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국내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훈련기간과 같은 기간(일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42
과 후에만 실시하는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안전행정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개월 이상의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면직, 휴직 또는 전보(「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전보로 한정한다) 등으로 제1항의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안전행정부장관과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과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36조(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그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4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 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
3. 제33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되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한 경우
4. 제35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4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퇴직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면직 결정 전에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반납받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비 지급기관과 면직 결정기관이 서로 다를 때에는 면직 결정기관의 장은 면직 결정 전에 교육훈련비 지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36조의2(소요경비의 산정)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는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의 훈련기간 중 국가가 지급한 모든 경비(여비를 포함하며 보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②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교육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간 중 지급된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훈련기간 중 지급한 모든 경비를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훈련 중 강의나 연구보조의 대가로 받는 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5장 국외위탁교육훈련 <신설 1998ㆍ12ㆍ31>
제37조(국외위탁교육훈련계획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외위탁교육훈련(이하 이 장에서 "국외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1년 미만의 국외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외훈련상황을 분기별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국외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국외훈련에 관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44
[전문개정 2012.10.29]
제37조의2(훈련기관의 선정) ① 국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훈련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훈련기관을 선정하여 그 훈련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국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이 제1항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 및 재정보증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③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훈련기관과 교섭하여 국외훈련 대상자를 그 훈련기관에 입학하게 하거나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9]
제38조(국외훈련계획의 변경) ①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훈련의 목적, 훈련기관, 훈련방법 등 국외훈련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훈련계획의 변경 내용
2. 훈련계획의 변경 사유 및 관계 서류
3. 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관의 추천서
4. 훈련계획의 변경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감 명세 및 증명서류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훈련계획의 변경이 부득이하고 국외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훈련 국가의 변경 또는 결원보충이 필요한 훈련기간의 연장에 대한 국외훈련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0.29]
제38조의2(국외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과 교육훈련비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상황, 해당 공무원의 보고사항,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45
사항을 지체 없이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현지에 도착하는 즉시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훈련계획과 소재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훈련기간 중의 질병 또는 그 밖에 신상에 관한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훈련기관, 관할 재외공관, 훈련 주관기관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과의 연락을 상시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훈련을 마친 후 귀국할 때에는 미리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훈련기간 중에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귀국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39조(국외훈련비의 지급) ①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외훈련에 드는 입학금·등록금·체재비·부담금(국제기구·외국정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직무훈련의 경우에는 그 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훈련비용을 말한다)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외의 자금으로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에 대하여 훈련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금에서 지급되는 훈련비와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훈련비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예산으로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게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왕복항공료와 체재비를 지급하며,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왕복항공료(6개월 미만의 국외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신체상의 장애로 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혼자 국외에 체재하는 것이 곤란하여 배우자 및 자녀 등이 그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를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日割) 계산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체재비의 지급기간에는 국외훈련에 직접 걸리는 기간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준비 및 정리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9]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46
제40조(일시 귀국) ①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일시 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귀국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시 귀국 승인에 대한 내용을 지체 없이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일시 귀국에 드는 비용은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부담하며, 일시 귀국기간 중의 체재비는 연간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일시 귀국 사유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별휴가의 대상인 경조사인 경우의 일시 귀국기간은 제3항에 따른 체재비 정산을 위한 일시 귀국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경조사별로 체재비 정산을 위한 일시 귀국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에 따른 해당 휴가일수 범위 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41조(국외 유학을 위한 휴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이수한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외 유학을 위한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휴직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0.29]
제42조(국외훈련 공무원의 복무의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국외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안전행정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면직, 휴직 또는 전보(「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47
을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전보로 한정한다) 등으로 제1항의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안전행정부장관과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과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제43조(준용규정)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부여, 부처별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사전교육, 파견, 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기록의 유지, 복귀명령, 훈련 결과 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소요경비 산정에 관하여는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5까지, 제33조,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6조 및 제36조의2를 각각 준용하고, 국내위탁교육훈련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0.29]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48
[별표 1] <개정 2012.10.29>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
(제11조의3제1항 관련)
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방법
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에 합산할 수 있다.
2.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중앙행정기관별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되, 계산 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가. 해당 계급 근무연수: “해당 계급 근무개월수 ÷ 12”로 계산하되, 근무개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100시간 이상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업무 특성과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하여 80시간 이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업무 특성과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80시간 미만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산출 기준일: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49
3. 파견ㆍ휴직 기간, 기관 간 전보자 및 전직자 처리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파견기간은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한다.
나.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 전보자 및 전직자의 경우 전보 또는 전직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근무기관 또는 종전의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같은 계급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한다)을 반영할 수 있다.
4.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예정자의 기본교육 처리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임용예정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되거나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본다.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50
[별표 2] <개정 2012.10.29>
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기준 (제36조제1항 관련)
기준 구분 |
반납액 |
|||||||||
1. 제36조제1항제1호ㆍ제2호 해당자 |
소요경비 전액 |
|||||||||
2. 제36조제1항제3호 해당자 |
소요경비 × |
1 |
||||||||
2 |
||||||||||
3. 제36조제1항제4호 해당자 |
소요경비 × |
의무복무개월수 - 근무개월수 |
||||||||
의무복무개월수 |
||||||||||
비고 가. 의무복무개월수 및 근무개월수를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제3호에 해당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51
[별표 3] <개정 2012.10.29>
국외훈련비 지급기준 (제39조제3항 관련)
1. 항공료: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과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배우자 및 자녀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왕복항공료
2. 체재비
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급ㆍ5등급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에 따라 지급하되, 6개월 미만의 훈련인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6개월 이상의 훈련인 경우에는 85퍼센트를 지급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나. 3급 이상 및 그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경력직공무원의 6개월 이상의 훈련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월 미합중국 통화 500달러의 직무훈련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4급 및 그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경력직공무원의 6개월 이상의 훈련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기구ㆍ외국정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직무훈련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월 미합중국 통화 300달러의 직무훈련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 러시아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특수지역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특수지근무수당(5급ㆍ5등급 정액)의 50퍼센트를 훈련보조비로 지급할 수 있다.
마. 2개월 미만의 훈련의 경우 최초 15일간은 가목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일할 계산한 체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바. 체재비의 지급액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52
3. 의료보험료(의료보조비):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 국가 소재 재외공관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에 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4. 생활준비금: 미합중국 통화 500달러
5. 귀국이전비: 아시아지역은 미합중국 통화 300달러, 그 밖의 지역은 미합중국 통화 600달러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53
[별표 4] <개정 2012.10.29>
체재비 지급기간에 포함되는 준비 및 정리기간
(제39조제4항 관련)
구분 |
준비 및 정리기간 |
3개월 미만 |
9일 이하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12일 이하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17일 이하 |
1년 이상 |
30일 이하 |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 55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제정 2008. 6.30. 행정안전부예규 제161호
일부개정 2008. 7.17. 행정안전부예규 제187호
일부개정 2008.12.22. 행정안전부예규 제207호
일부개정 2009. 9. 8. 행정안전부예규 제274호
일부개정 2010.12.30. 행정안전부예규 제345호
일부개정 2012. 7. 9. 행정안전부예규 제413호
일부개정 2012.12.17. 행정안전부예규 제433호
타법개정 2013. 3.25. 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Ⅰ. 총칙
1. 목 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교육훈련),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9조(교육훈련의 상호위탁), 제11조의3(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내지 제11조의5(기능직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제13조(교육여비의 지급 등), 제31조(국내위탁교육훈련계획) 내지 제36조의2(소요경비의 산정),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제42조제2항(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 제5항(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등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근 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3. 적용범위
○ 일반직(연구직‧지도직 공무원 포함) 국가공무원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 다만, ‘Ⅴ. 교육훈련비 지급’ 부분은 국가직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적용함
* 특정직공무원은 각각의 개별 규정에 의해 적용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 56
- 외무공무원 : 외무공무원법, 외무공무원임용령 및 동령 시행규칙
- 교육공무원 : 교육공무원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동령 시행규칙
- 경찰공무원 :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 군인 및 군무원 : 군인사법, 각 군별 규정(예 : 육군규정)
*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적용
4. 교육훈련파견에 따른 인사관리
가. 인사발령 형식
○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경우
△△△△부(처‧청)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원(연수원) 교육훈련 파견근무를 명함(○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 별도정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원(연수원) 교육훈련 파견근무를 명함(○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 별도정원이 인정되지 않는 단기간 교육훈련의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대상자 확정통보 문서 등으로 인사발령을 갈음할 수 있음
나. 교육훈련 기간
○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2호)
- 당해 교육훈련과정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이동 등의 부득이한 경우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할 수 있음
다. 인사발령권자
○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되,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과 기관의 장에 대한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 57
파견명령은 당해 공무원의 전보권 또는 전보제청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행함
라. 결원보충을 위한 승진심사 가능시점
○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파견 직위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파견 승인을 요청한 시점부터 결원 보충을 위한 승진심사가 가능함. 다만, 고위공무원ㆍ과장급 직무훈련을 제외한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실제 교육훈련 파견일부터 결원 보충을 위한 승진심사가 가능함
5. 시행일
○ 이 예규는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함
○ 이 예규의 시행으로 종전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413호,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2012. 7. 9)는 이를 폐지함
Ⅱ.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1. 목 적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2.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가.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5, [별표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 58
1], 부칙(2006. 7. 21 대령19621)
나. 적용대상
○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
-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기능직 공무원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3. 제도운영 기본방향
○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는 공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설정 등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행 초기에는 새 교육훈련 제도의 공직사회 정착에 중점을 두고 운영
- 연간 교육훈련시간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함
4. 적용대상별 운영지침
가.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
(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시행령 별표 1)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 59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함
*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
-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실적(이하 “실적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에 합산할 수 있음
○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 산출기준일 현재 당해 계급에서의 전체 교육훈련 이수시간이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기준시간“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중앙행정기관별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되, 계산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근무연수 : “근무월 ÷ 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함
* 근무월은 역에 의한 연단위로 계산
≪예시≫ 근무기간이 ’09년 6개월 10일, ’10년에 7개월 20일인 경우의 근무월 → 역에 의한 연단위로 계산하므로, ’09년은 6월, ’10년은 8월임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시간
- 산출 기준일 :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
- 필요 교육훈련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
○ 파견‧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 등의 처리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 60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위해제, 동법 제9조 정직에 따른 기간도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제외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특별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함)을 반영할 수 있음
*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는 경우 전보, 전직 및 특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봄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 61
<예시> |
||
○ 2003.10.1자로 승진임용된 A부의 甲사무관이 2010.2.1자로 B부로 기관간 전보되었을 때, 2010.2.28일 기준의 서기관 승진심사 대상이 되기 위한 甲사무관의 필요 교육훈련시간은? <B부의 교육훈련 기준시간> ■ ’07~’09년 기준시간 : 80시간 (민‧관 교육기관교육 이수 비율 20%) ■ ’10년 기준시간 : 90시간 (부처지정학습 이수 비율 30%) ① 전보 이후부터 적용하는 경우(원칙) - 필요 교육훈련시간 : (근무월 1월 ÷ 12) × 90 = 0.1 × 90 = 9시간 - 부처지정학습 : 9시간 × 0.3 = 2.7시간 → 2시간 (소수점이하 버림) ② 전보 이전부터 반영하는 경우(예외) * 전입 부처 기준으로 산정 ■ B부가 '08.2.29 정부개편(통·폐합)된 기관이 아닌 경우 ⇒ 상시학습제도가 시행된 ’07년부터 기산 - 필요 교육훈련시간 : 80시간×3(’07~’09년) + 18시간(’10년 2월간) = 258시간 - 부처지정학습 : 16시간×3(’07~’09년) + 5시간(’10년 2월간) = 53시간 ■ B부가 ’08.2.29 정부개편(통·폐합) 기관인 경우 ⇒ 정부개편된 ’08.2.29 이후부터 기산 - 필요 교육훈련시간 : (근무월 10월÷12) × 80시간(’08.3~12) + 80시간(’09년전체) + (근무월 1월÷12) × 90시간(’10년1월) = 153시간 - 부처지정학습 : (근무월 10월 ÷ 12) × 16시간(’08.3~12) + 16시간(’09년전체) + (근무월 1월 ÷ 12) × 27시간(’10년1월) = 30시간 |
(2)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시행령 제11조의3제1항 단서)
○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 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교육훈련 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 교육훈련부서에서는 ‘(9)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결과 또는 수시로 필요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에 대해 미충족 사유 및 교육 이수계획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 62
등을 확인
○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소속장관’을 말함)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 위임은 부기관장(차관, 사무처장 등)까지만 가능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예외 결정에 앞서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설정 등(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은 교육훈련 여건, 업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 단위로 설정함(시행령 별표1 참조)
- 교육시간이 승진에 반영됨을 감안하여, 동일 직급 및 직렬 내에서는 가급적 기준시간을 동일하게 설정토록 할 것
※ 부득이하게 차등 설정하는 경우, 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해야 함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설정‧변경시,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
* 승진임용 자격 여부 판단 기준 : 기준일 현재 해당 계급에서의 교육훈련시간 총량이 ‘해당 계급 근무연수 × 당해부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과도한 양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적정 수준의 기준시간을 설정하여 교육훈련 내용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여야 함
(4) 교육훈련의 내용 설정(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각 부처의 직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소속 직원의 역량개발이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부처지정학습’을 운영하여야 함
- 개인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 이상은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 63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지정할 수 있음(필수교육과정)
* 직급별, 업무별 필요내용 중심으로 필수교육과정 운영
○ 교육훈련부서는 부처지정학습 및 의무이수 교육과정의 지정ㆍ변경시,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부처지정학습 대상 및 요건> |
||
■ 교육기관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행정기관, 민간(교육/연구)기관, 교육훈련부서 등 ■ 교육방법 : 교육기관 교육, 사이버교육, 블렌디드교육, 직장교육, 원격교육 등 ■ 대상 교육훈련 -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 전문교육과정 - 시행령 제30조, 시행령 제4장 및 제5장에 따른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직장교육 ■ 대상 분야 - 국정철학 및 공직관 함양 (녹색성장, 공정사회, 안보현실, 규제개혁, 기관별 핵심가치 등/ 국가관, 공직자의 의무, 복무, 노사관계, 역사관, 윤리의식 등) - 직무역량 향상 (① 리더십, 의사소통, 갈등관리 등 리더십역량 ② 통계, 계약, 홍보 등 공통 직무역량) - 특수직무역량 향상 (부처별, 담당업무별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역량) ※ 직급별‧직렬별‧담당업무별(지원/ 정책부서)로 달리 설정 가능하며, 교육주제(내용), 특정 교육과정 등을 중심으로 부처지정학습을 구성 ■ 학사관리 요건 - 평가 및 수료기준,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사관리 기준 마련 * 출석‧과제물‧필기시험‧실기시험 등 교육목적에 적합한 방법의 평가 실시 ■ 장기 교육 등의 교육훈련시간 인정 제한 - 대상 : 기본교육, 국외훈련, 국내 학위 과정 등 - 제한 : 이수 연도 기관별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시간 이내로 제한(총 교육훈련시간에는 모두 포함) * 교육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3배까지 인정 가능 |
(5)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 등에 대한 적용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 64
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 적용할 필요가 없음(승진의 일반원칙의 예외)
(6)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시행령 제11조의4)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4급 이상(연구관‧지도관 포함)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
*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참조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5급 이하(연구사‧지도사 포함)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참조
○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지도사인 공무원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지도사인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당해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을 부여함
* 과장급 보조기관이 특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그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7) 교육훈련 실적 관리 주체(시행령 제1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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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 시간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교육훈련 실적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주관 교육 등은 인사 또는 교육훈련 부서의 장이 관리함
과장급 보조‧보좌기관 |
인사‧교육 담당 부서 |
■ 소속직원 교육‧학습 실적 종합 관리 - ‘자기개발계획’ 수립 지원‧확인 - 교육‧학습 실적 수시 확인, 독려 등 ■ 부서주관 교육 또는 개인학습시간 확인‧인정 |
■ 기관의 추천이 필요하거나 기관이 주관 하는 교육훈련의 추천‧실적확인 등 * e- 사람 등 관리시스템에 실적 직접 입력 ■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 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 확인 |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을 포함)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 포함)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교육훈련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함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전체의 교육훈련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직근 하급자를 교육훈련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8)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
○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함
*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대학‧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종료시 교육실적을 입력. 직무훈련의 경우, 1년 단위(파견일 기준)로 교육실적을 입력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종료일 기준 입력)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름
○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예외로 하되, 연도내 중복인정은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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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 교육훈련 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확정처리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확정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나. 기능직 공무원(시행령 제11조의5)
(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반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 승진임용 반영 기준 등을 참고하여,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도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조직내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는 사무기능직의 상시학습 시간을 상향 조정하여 개인별로 상시적 학습이 가능토록 제도화할 것
(2) 교육훈련의 내용 설정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교육과정’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
* 사무기능직의 경우, 행정학실무, 행정법실무, 보고서작성, 예산‧법령‧인사‧통계 등 공통실무 내용을 필수교육과정으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할 것
5. 행정사항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지침을 변경하는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6. 경과조치
○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시,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예규(행정안전부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 67
예규 제187호, 2008.7.17)에 의한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실적을 인정하되,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본 지침(부처지정학습)을 적용함
○ 2007년에 이수한 교육훈련부서 주관의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실적은 종전예규(행정안전부예규 제112호, 2006.9.13)에 의하여 인정함
○ 2010년에 이수한 부처지정학습은 종전 예규 제284호(2009.12.14)에 의하여 인정함
Ⅲ. 공무원 사이버교육 운영
1. 목 적
공무원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및 코스웨어 개발에 있어서 기관간 체계적 조정을 통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 운영을 유도하여 공무원 사이버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용어의 정의
가. 사이버교육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교육시스템에 편리하게 접근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방법
나. 사이버교육과정
전체교육시간의 60%이상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되는 과정
※ 집합교육과정 : 사이버교육이 없거나 사이버교육이 전체교육시간의 60% 미만인 과정
다. 코스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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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학습을 위하여 제작되어 분량에 따라 과정 또는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련의 컨텐츠
3. 사이버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급 기관의 역할
가. 각급 기관은 사이버교육을 활성화하고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교육과정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사이버학습을 위한 적정기간의 휴무를 명할 수 있음
다. 교육운영요원에 대하여는 업무부담 및 교육과정(과목)의 특성, 학습자 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4. 사이버교육의 공동활용
가.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먼저 타기관 보유 시스템 및 코스웨어의 공동활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나.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다른 기관의 사이버교육 시스템 및 코스웨어 공동활용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5.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의 설치‧운영
가.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 사이버교육 운영, 코스웨어 개발‧보급 및 각급 기관의 사이버교육 지원 등을 위하여『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를 운영함
나.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사이버교육 관련 정보교환 및 사이버교육 운영시스템‧코스웨어의 공동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간에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다. 기타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기관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이 정함
6. 공무원 사이버교육 추진체계
가. 안전행정부(교육훈련과) : 공무원 사이버교육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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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사이버교육 기본정책 수립‧총괄
(2)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사이버교육 사전협의 ‧ 승인
나. 중앙행정기관, 교육훈련기관, 민간교육기관 :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1) 중앙공무원교육원 :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및 기관간 협의체 운영
○ 사이버교육 운영시스템 구축 및 교육훈련기관과 공동활용
○ 다수부처 공동활용 가능한 사이버교육 코스웨어 개발‧보급
○ 교육훈련기관 등의 사이버교육 지원 및 정보교류
(2)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 사이버교육 운영
○ 기관별로 특성화된 코스웨어 개발‧운영
- 일반직무관련 코스웨어는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공동활용
예) 사무관리, 법제실무, 회계실무, 예산실무 등
○ 예산의 중복 투입 방지
- 사이버교육 운영시스템 구축 및 코스웨어의 개발은 시스템구축 비용, 교육대상인원, 중앙공무원교육원과의 공동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
다. 민간교육기관 : 사이버 위탁교육과정 실시
7. 공무원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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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교육 도입 절차> |
||
▪ 자체 사이버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확보 시스템 구축‧ 코스웨어 개발 시스템 구축 사전협의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수립 교육운영 ▪ 코스웨어를 개발,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에 탑재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확보 코스웨어 개발 코스웨어 개발 사전협의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수립 코스웨어 탑재 교육운영 ▪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를 공동 활용하는 경우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수립 교육운영 공동활용신청 |
가. 시스템 구축 및 코스웨어 개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코스웨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예산 확보에 앞서 다음 사항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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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내용> |
||
▪ 사이버교육 운영의 필요성 ▪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 코스웨어 개발의 필요성 ▪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 ▪ 교육대상인원 및 사이버교육 운영인력의 수 ▪ 타 기관과의 시스템 및 코스웨어 공동활용 가능성 등 |
나.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수립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들을 규정한 사이버교육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운영지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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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간 및 집합교육과의 혼합 여부와 그 비율 ▪ 학습분량 및 학습시간 ▪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 ▪ 운영요원 및 강사의 수 ▪ 운영요원 및 강사의 선임, 수당지급 등 대우 ▪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다. 민간위탁 사이버교육과정 운영방법
사이버교육을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당해 기관의 장은 이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사이버교육과정의 편성
(1) 학습분량
○ 교육과정(과목)별 1일 학습분량은 교육과정(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결정하되, 학습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승진에 반영되는 교육훈련시간은 실제 학습시간, 교육과정(과목)의 내용과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 72
수준 등을 고려하여 내실있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전체교육기간
교육과정(과목)별 전체 교육기간은 교육내용의 분량 및 동일과정(과목)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할 경우의 교육기간 등을 감안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주 이하로 함
(3) 강사 1인당 학습자 수
강사 1인당 학습자 수는 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육과정(과목)의 특성 및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강사와 학습자간 및 학습자 상호간에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마. 평가방법
교육과정(과목)별 평가방법은 객관식‧주관식 문제, 과제물 제출 등을 적절히 혼합하여 실시하되, 적정한 방법으로 측정한 학습진도율을 30% 이상 반영하여야 함
예) 객관식‧주관식 평가(50) + 과제물(20) + 학습진도율(30) ⇒ 100점 만점
Ⅳ. 공로연수 운영
1. 목적
○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과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의 자를 대상으로 공로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그 기준‧절차 등을 정함(「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2항 관련)
2.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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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관별 공로연수계획의 수립 및 집행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주관으로 시행하되, 대상자의 선정‧연수내용‧인사처리절차 등은 이 지침에 따라 실시함
나. 연수대상은 경력직 국가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내인 자로 함.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퇴직일전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
※ 특정직 공무원은 관계 개별법령에 실시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예시> |
||
○ 별정직공무원에게도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지? ⇒ 공로연수제도의 취지는 정년까지 장기간 성실하게 공직에 봉사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 전에 사회적응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평생토록 공무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공공봉사에 대한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즉, 정년(停年)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력직공무원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정년이 없이 근무상한연령이 적용되는 등 신분보장이 인정되지 않고,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별정직공무원에게 공로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수대상자의 개인별 연수계획 수립 시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각급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퇴직준비교육(합동연수)일정을 반영함
※ 연수기간 중 합동연수 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도록 계획 수립(’14년부터 적용)
라. 연수자는 장기 근속한 퇴직예정자임을 감안하여 예우상 세심한 배려와 제 급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함
3. 세부 연수계획 수립 및 집행요령
가. 기관별 공로연수계획 수립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내의 업무형편, 인사운영상황, 공로연수대상자 현황, 연수대상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함(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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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
○ 사무실 배치 - 사무실은 당해기관 내부 또는 소속 교육기관‧연구기관 등 기관의 사정에 따라 배치하되, 연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함 ○ 보수 및 예산지원 - 당해 직급의 보수전액 지급. 다만,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 연수에 필요한 소요경비(교육비‧교재비 등 실비액 기준)의 지원 및 예산범위 내에서 연수활동비 지급 가능. 다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월정직책급은 원칙적 지급 불가 |
나. 개인별 공로연수일정계획 수립
각 부처 공로연수담당과장은 기관별 업무사정, 연수자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개인별 연수일정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사회 재취업준비 등을 위한 각종 교육기관의 연수기간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
<공로연수일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 부여 ○ 교육훈련기관의 합동연수 실시(60시간 이상. ’14년부터 적용) ○ 사회 재취업준비를 위한 연수기간 반영 예) 본인희망에 따라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공무원연금공단, 민간 연수기관,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의 연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 75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예시)> |
||||||||||||||||||||||||||
○ 공로연수 대상자 : ○ 공로연수 기 간 :
* 본 예시는 참고사항이므로 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로연수제도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정‧시행할 수 있음 |
다. 연수대상자 선정
○ 연수대상자의 선정은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전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
○ 연수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연수대상자 본인에게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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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연수일정 및 내용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연수효과가 제고되도록 함
라. 공로연수 파견에 따른 인사관리
○ 인사발령형식
△△△△부(처‧청)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함(○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보충을 할 수 있음
○ 공로연수 중에 있는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의 주체임
마. 연수실시 및 지원
○ 인사발령 조치를 완료한 연수대상자에 대하여는 공로연수 일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연수를 실시해야 함
○ 각 부처 공로연수담당과장은 연수대상자가 공로연수 일정계획에 따라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대한 지원함
○ 연수기간 중 공로연수자가 개인회고록, 연구보고서 등을 작성‧발간할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함
바. 퇴임식 개최
○ 연수가 끝난 퇴직예정자에 대하여는 기관실정에 따라 퇴임식을 개최하되 가급적 다른 행사(종무식 등)와 분리 개최하여 정중한 예우가 되도록 함
예) 부부동반 참석 및 꽃다발 증정, 공로에 대한 포상, 기념패 증정 등
4. 합동연수
가.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이 제도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적당한 기간(1주정도)의 합동연수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기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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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지침에 따라 연수과정을 운영함
나. 연수는 퇴직 후의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강의와 세미나형식으로 운영하되, 재취업‧노후생활설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됨으로써 교육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강구함
5. 기타 행정사항
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간 공로연수계획 및 그 운영실적을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2호 서식 참조)
나. 안전행정부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장이 시행한 공로연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평가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다.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는 이 지침을 참고하여 자체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함
Ⅴ. 교육훈련비 지급
1. 목 적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에 입교하는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및 제33조의2,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 제5항에서 정한 교육훈련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적용범위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
○ 공공기관, 민간기업체 등의 연수원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국내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
○ 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는 이를 준용함
3. 교육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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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훈련비 금액
○ 교육훈련비는 각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위탁기관의 장에게 교재대 등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청구할 경우 그 금액으로 함
나. 교육훈련비 등의 조정
○ 위탁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청구한 교육훈련비의 산정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위탁기관의 장(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입교한 후에 발생한 교육훈련기간의 변경, 퇴학 등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5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교육훈련비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위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음
○ 교육훈련비 및 여비의 조정으로 인한 차액에 대하여는 위탁기관의 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수함
4. 교육훈련 여비
가. 지급기준
○ 교육훈련 여비는 별표의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함
○ 근무지내의 동일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와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기숙사 등에 합숙하는 경우와 비합숙의 경우로 각각 나누어 지급함
*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함(「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제2항)
* 근무지 또는 출장지외의 곳에 거주 또는 체재하는 자가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액을 지급함. 다만, 그 여비액은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액을 초과하지 못함(「공무원여비규정」 제6조)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 79
나. 지급방법
○ 위탁기관의 장은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의 운임과 숙박비를 별표의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게 하고 정산을 실시하여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할 수 있음
- 결제와 정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교육훈련 여비 지급 절차
근무지 內 교육훈련기관 입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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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
<기준표>상 정액지급 (증빙서류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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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령 (인사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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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外 교육훈련기관 입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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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숙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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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비 식비 |
<기준표>상 정액지급 (증빙서류 불요) |
※ <기준표>는 별표의 교육훈련 여비지급기준표를 말함
다. 여비의 조정 등
○ 교육훈련기관이 있는 지역이 다른 시ㆍ군에 위치하면서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라도, 교통여건(전철ㆍ업무연락버스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내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로 처리할 수 있음
○ 원거리 이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전일(前日)에 교육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교육 후일(後日)에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 이동하는 경우 별표의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 따른 운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일비의 5할,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음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 80
○ 교육훈련기간 중 공휴일 등 교육훈련이 없으나 교육훈련 형편상 부득이 교육훈련기관이 있는 지역에 체재하는 경우 그 일수에 대하여 별표의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상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숙의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합숙의 경우의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음
*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합숙의 경우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없음
라. 준용규정
○ 교육훈련 여비의 지급구분, 교육훈련 여비의 계산, 여행일수의 계산, 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시의 교육훈련 여비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를, 교육훈련 여비의 결제와 정산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를, 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교육훈련 여비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제18조를, 교육훈련 여비의 조정, 교육훈련 여비지급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을 각각 준용함
5. 교육훈련기관 조치사항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각 과정별 피교육자 선발요청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함
- 훈련기간 및 훈련방법(합숙 여부 포함)
- 합숙 훈련의 경우 숙식의 무상제공 여부 또는 숙식비 청구액
- 비합숙 훈련의 경우 근무지외의 피교육자에 대한 기숙사 제공 여부 및 숙식비 청구액. 다만, 기숙사를 제공할 때에는 합숙으로 간주함
- 구내식당의 식비, 기타 교육훈련비에 관련된 사항
6. 적용례
○ 이 예규 시행당시 교육훈련 중인 자에 대한 여비는 본 지침을 적용함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 81
Ⅵ. 공무원 교육상기금 운영
1. 목적
○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시상
가. 시상대상자
○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교육훈련기관(3- 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대상자 중 성적‧학술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 및 우수분임(팀)에게 수여함
나. 시상시기 및 시상금액 등
○ 교육상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매 교육과정의 수료 시에 시상하되, 필요시 교육기간 중에 시상할 수 있음
○ 시상금액과 인원은 전년도 수익금액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과 교육인원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결정함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수상자의 명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3. 기금의 설치 및 관리
가. 기금의 설치
○ 시상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에 “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함
<교육훈련기관별 기금액>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 82
교육기관 |
기금액 |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
63백만원 89백만원 |
○ 시상의 집행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나. 기금의 재원
○ 대통령특별지원금
○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다. 기금의 운용‧관리
○ 기금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운용‧관리함
○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안정성과 수익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함
○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공무원교육상기금”) 구좌로 관리함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함
○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함
라. 기금운용계획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매년 12월31일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제출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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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당해년도 기금운영 예상수익금 포함) ② 당해년도 시상금액 및 익년도 지급계획 ③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④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 83
4. 교육상 운용위원회의 설치 등
가. 교육상 운용위원회의 설치 등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상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교육상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용하여야 함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함
<위원회의 심의 ‧ 의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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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③ 기금의 적립‧운용 및 그 결산에 관한 사항 ④ 기타 교육상의 운용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나. 회의 등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함
○ 정기회는 “라”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함
○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5. 기타 행정사항
가. 기금액 조정 및 감독
○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과정의 증감 등 교육훈련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기금액을 상호 증감‧조정할 수 있음
○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의 기금운용을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 84
나. 위임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육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따로 정함
Ⅶ. 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운영
1. 목적
○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6조의2, 제38조 및 제43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이하 ‘국내훈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2.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가. 기본원칙 및 구성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함
○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기관장으로 하며, 교육훈련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함
- 다만, 4급 이하 훈련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은 위원을 과장급, 위원장은 국장급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나. 운영
○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ㆍ운영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함
○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며, 안전행정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함
○ 6월 미만의 단기훈련 협의, 경미한 훈련계획변경, 훈련기관ㆍ훈련과제의 변경이 없는 단순 기간연장 등의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 85
다. 심의사항
○ 연도별 국내훈련계획
○ 국내훈련공무원의 선발ㆍ추천
○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포함) 지정
○ 훈련결과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
○ 기타 국내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3. 훈련공무원의 선발 및 훈련관리
가. 선발방법
○ 훈련대상자는 선발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기관별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선발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국내대학 학사과정 위탁교육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발함
나. 훈련기관 선정
○ 훈련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훈련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훈련기관을 선정하여 당해훈련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아야 함.
-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직접 훈련기관과 교섭하여 훈련대상자를 당해 훈련기관에 입학하게하거나 훈련을 받게 할 수 있음
다. 훈련기간
○ 훈련기간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내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은 2년 6개월 이하, 고위공무원ㆍ과장급 교육훈련은 1년 이하를 원칙으로 함
라. 훈련분야 선정과 훈련과제 부여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 86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의 행정수요와 당면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가장 시급한 훈련분야를 선정해야하며, 소속 훈련공무원이 국내훈련을 통하여 기관의 장기 또는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훈련분야와 훈련과제는 당해 기관의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다만, 안전행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각 부처에서 제출한 훈련분야와 훈련과제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음
○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여하는 훈련과제와 별도로 연구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
○ 훈련공무원은 세부연구계획서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 시작 전까지 자료수집, 기초연구 등 과제연구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함
○ 훈련주관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훈련공무원이 과제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수집 등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마. 훈련계획의 변경
○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훈련계획이 확정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계획(훈련목적, 훈련기관, 훈련기간, 훈련방법 등)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다음 서류를 갖추어 훈련계획의 변경의 승인을 신청해야 함
- 훈련계획의 변경내용 및 사유
- 훈련기관의 장 또는 책임있는 관계관의 추천서
-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
○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훈련기관의 장은 훈련계획의 변경이 부득이하거나 훈련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승인할 수 있음
바. 훈련결과 활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보고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 87
서가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훈련공무원의 준수사항
○ 훈련공무원의 복무는 원칙적으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음
-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복무관리를 적극 지원함
○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공무원의 복무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훈련공무원의 복무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
-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복무실태 확인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훈련공무원은 훈련기간 중 법령 및 훈련주관기관의 장 등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준수해야함
○ 훈련공무원은 훈련주관기관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 등과 상시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5. 훈련공무원의 인사관리
가. 복무의무
○ 복무의무 중에 있는 자가 또 다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을 경우의 의무복무기간은 잔여 의무복무기간과 새로운 훈련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하되,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함. 이때 새로운 훈련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은 전체 의무복무기간에서 잔여 의무복무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으로 함
○ 복무의무 중에 있는 훈련이수 공무원이 타 부처로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그 사실을 즉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경력경쟁채용의 방식에 의하여 타 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아야 하며, 이때 복무의무는 승계된 것으로 봄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 88
나. 복무의무 확보를 위한 조치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라 함은 훈련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를 의미하고, 소속을 달리하여 입법부, 사법부, 정당 등에서의 근무, 국립대학(교) 등의 교원으로서의 근무, 기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잃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음
○ 복무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의무복무자에 대한 복무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파면, 면직 또는 부처 간 전보 기타 장기간 복무에서 이탈되는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무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소요경비의 반납, 복무의무의 승계 또는 일시유예 등 복무의무 확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즉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조직ㆍ정원의 폐지로 인한 직권면직, 사망, 공무상의 질병 등으로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이를 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국내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기간 종료 전에 휴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훈련공무원의 훈련비 정산관계, 각종 보고사항 및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의무복무 확보대책 등에 대해서 훈련주관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다. 훈련이수자의 보직관리
○ 훈련예정 공무원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에 관한 협의 시 훈련이수 후의 예정보직을 명시한 훈련계획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예정보직은 훈련을 통하여 체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직무분야이어야 함
○ 훈련이수 공무원에게는 사전에 지정된 예정보직을 복직 후 즉시 부여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미 지정된 예정보직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분야와 관련있는 유사보직을 부여하거나, 훈련분야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지원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함
- 조직개편으로 사전예정보직 대상 직위의 명칭ㆍ기능 등이 변경되거나 폐지ㆍ통합 및 조정된 때
- 훈련이수자에 대한 징계처분ㆍ휴직ㆍ직위해제 등으로 인하여 사전예정보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 89
직의 부여가 곤란한 경우
- 훈련이수자에 대한 보직부여 및 변경시점에 소속기관 내의 해당 예정보직에 결원이 없는 때
- 기타 안전행정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복무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퇴직하려는 경우에는 면직결정 전에 소요경비 반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반납의무 이행 각서 및 2명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지정 제출받는 등 훈련비 환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이 경우 교육훈련비 지급기관과 면직결정기관이 서로 달라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비 지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협의 완료시까지 면직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6. 선발요건 및 선발방법이 다른 훈련
가. 고위공무원ㆍ과장급 국내훈련
○ 고위공무원ㆍ과장급 국내훈련 대상자는 공무원교육훈련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반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선발 전년도 말 현재 만 53세 이하
※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고위공무원에 한해 연령요건 초과자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와 협의
-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 기타 교육과정별 세부 선발요건은 위탁교육운영계획에 따름
<선발제외 대상> |
||
‣ 파견 전일 현재 장기교육훈련 및 의무복무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파견 전일 현재 개방형 또는 공모직위에 있지 아니한 자 ‣ 파견 전일 현재 국내ㆍ외 기관에 파견되어 과원 또는 결원보충이 인정된 자 |
나. 국내대학 학사과정 위탁교육훈련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 90
○ 국내 사이버대학교
- 학사학위 미취득 국가공무원으로 각 사이버대학교의 신ㆍ편입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국내대학 위탁교육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함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국가공무원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신ㆍ편입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국내대학 위탁교육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함
※ 교원, 군인, 군무원은 제외하되, 학위소지 여부나 직렬ㆍ직급ㆍ경력 등 제한 없음
○ 야간대학교
- 학사학위 미취득 국가공무원으로 선발 전년도말 현재 만 52세 이하인 자이고, 부처 추천을 받아 해당 대학(교)에 신ㆍ편입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로서 훈련 이수 후 복무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기타 안전행정부장관이 ‘국내대학 위탁교육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함
※ 교원, 군인, 군무원은 제외하되, 직렬‧직급‧경력은 제한 없음
<야간대학교 위탁교육 선발제외 대상> |
||
‣ 선발연도 말 현재 6월이상 국‧내외 훈련을 받고 훈련기간의 2배 기간 미경과자 ‣ 1년 이상의 국외 장기훈련을 2회 이상 이수한 자 ‣ 3개월이상 국내위탁훈련을 중도에 포기한 적이 있는 자 |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 91
[별표]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여비구분 교육훈련기관구분 |
운임 |
일비 |
숙박비 |
식비 |
|
근무지내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
합숙의 경우 |
○지급 않음 |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
비합숙의 경우 |
○지급 않음 |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일비의 5할 |
○지급 않음 |
○공무원여비규정상식비의 3분의1 또는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
|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의 경우 |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 선박 ‧ 항공 ‧ 자동차 왕복운임 정액 |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또는 구내식당 가격 |
비합숙의 경우 |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 선박 ‧ 항공 ‧ 자동차 왕복운임 정액 |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일비의 5할 |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제1호: 46,000원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제2호: 30,000원 |
○공무원여비규정 상의 식비. 단, 교육훈련기관이 중식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식비를 제외한 차액 |
|
비고 1.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3. 일비에 있어 ‘기타일’은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을 제외한 교육훈련이 있는 날’을 말한다. |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 92
[별지 제1호 서식]
________년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서
담당업무 |
다음보직 경로 |
|||||
전년도말기준 실적시간 (누계) |
전년도 지정학습시간 (누계) |
|||||
구분 |
비중*(%) |
학습 계획 |
시기 |
기간(교육시간) |
비고 |
|
부처지정학습 (ⓐ) |
||||||
비지정학습 (ⓑ) |
||||||
본인 확인 ○ ○ ○(서명) |
부서장 확인○ ○ ○(서명) |
|||||
* ⓐ + ⓑ = 100 |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 93
[별지 제2호 서식]
________년 공로연수 운영실적
(기관명)
□ 공로연수 실적 현황(총 명)
직 급 |
공로연수 기간 |
비 고 |
|||
3개월 미만 |
4~6개월 |
7~9개월 |
10~12개월 |
||
계 |
|||||
3급 이상 |
|||||
4급 |
|||||
5급 |
|||||
6급 |
|||||
7급 이하 |
|||||
연구직 |
|||||
지도직 |
|||||
기능직 |
※ 기간이 연도에 걸쳐 있을 경우, 공로연수 시작연도에 인원을 기재
(예시 : 2012.7.1~2013.6.30일 경우, 2012년 인원으로 처리)
□ 공로연수자 지원 실적
○ 지원 금액 현황
전체 지원예산 |
1인당 평균 지원예산 |
지원금액별 세부인원(명) |
||
50만원 이하 |
50∼100만원 |
100만원 초과 |
||
- 1인당 최고 지원액 : 원
* 1인당 최고 지원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한도액을 기재하고,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장기간 공로연수자의 실제 지원금액 기준으로 작성
○ 지원내역별 현황
- 연수방법별 예산 지원 현황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 94
구분 |
전체 |
부처자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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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분야별 예산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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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역량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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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방법별‧연수분야별 예산 총액은 전체 지원예산과 일치하여야 함
* 지원내역별 현황자료 작성시 동일인이 받은 교육에 대해 분야별로 중복 기입 가능
□ 우수 공로연수과정 현황
연수기관 |
과정명 |
교육기간 |
주요 교육내용 |
교육비 |
* 공로연수자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평가하게 하여 우수과정 3개 추천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96 ...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2008. 6.30. 행정안전부예규 제162호
일부개정 2009. 3.12. 행정안전부예규 제226호
일부개정 2010. 2.23. 행정안전부예규 제299호
타법개정 2013. 3.25. 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국외훈련업무 처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공무원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각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국외훈련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외훈련심의위원회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기관장으로 하며 교육훈련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제38조, 제39조를 제외한 4급 이하 훈련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위원을 과장급, 위원장은 국장급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외훈련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도별 국외훈련계획
2. 국외훈련공무원의 선발·추천
3.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훈련기관 및 기간 포함) 지정
4. 박사학위·JD·MBA 취득을 위한 국외파견 및 의무복무대상자의 휴직
5. 훈련결과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
6. 기타 국외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④ 국외훈련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운영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며, 안전행정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⑦ 안전행정부장관과 국외훈련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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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 6월 미만의 단기훈련협의, 경미한 훈련계획변경, 훈련기관·훈련과제의 변경이 없는 단순기간연장 등의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장 훈련공무원의 선발 및 훈련관리
제3조(자체훈련계획 협의 등) ① 중앙행정기관(훈련주관기관 포함)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국외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과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 국외훈련기본계획을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안전행정부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훈련수요와 직급별 정·현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별 연간 훈련인원을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훈련주관기관 포함)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된 연도별 국외훈련기본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다. 다만, 박사과정(제39조의 박사파견 포함)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을 실시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훈련대상 공무원 선발의 적정성(기간연장의 경우에는 연장의 필요성), 훈련계획의 타당성, 훈련 후 활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훈련개시예정일 또는 훈련연장기간의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별표 1에 의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전에 안전행정부장관과 개별 협의 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훈련주관기관 포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파견의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1. 훈련의 필요성 및 업무관련성
2. 훈련대상자 선발기준(학력·경력·어학능력·연령 등) 및 절차의 적정성
3. 훈련기관·훈련기간 등 훈련계획의 타당성
4. 훈련성과의 활용도, 훈련 후 보직계획
5. 훈련이수 후 의무복무 이행 가능성
6. 부처별·훈련분야별 허용인원의 제한
7. 박사훈련의 경우 기한 내 학위취득 가능성
8. 기타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된 기본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6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실시하였거나 훈련기간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파견 또는 연장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훈련실시 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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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외훈련 공무원의 선발 요건) ① 국외훈련 공무원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자
3. 1년 이상의 훈련은 선발연도말 현재 48세 이하인 자로서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3년 이상인 경력직공무원
4. 1년 미만 6월 이상의 훈련은 선발연도말 현재 50세 이하인 자로서 실근무경력(군경력등 유사경력 제외)이 2년 6월 이상인 경력직공무원
5. 6월 미만의 훈련은 선발연도말 현재 55세 이하인 자로서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2년 이상인 공무원. 다만, 단체훈련의 경우 5급 이상의 공무원은 57세 이하인 자
6. 단체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발연도말 현재 국외훈련 파견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학휴직의 경우는 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7. 기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국외훈련 공무원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어학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어학검정의 유효기간은 선발연도말 현재 최근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으로 하며, 훈련국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1년 이상의 국외훈련 또는 근무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외무공무원 외국어능력 검정기준에 의한 해당 언어 등급이 5급 이상인 자 또는 외무공무원 신규채용자의 특수외국어 연수의 경우에는 위에서 정한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선발과 파견이 동일연도에 이루어지는 경우 본 조의 선발연도말은 전년도말로 본다.
제5조(선발요건의 예외)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훈련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한 선발요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고위공무원·과장급 직무훈련, 비영어권·특수지역 훈련, 단체훈련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위탁교육훈련계획으로 요건을 달리하는 경우
2. 외국장학금에 의한 훈련 등 특수한 훈련목적달성을 위하여 선발요건의 완화가 필요한 경우
3. 선발연도말 현재 2년 이내에 신설된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6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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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훈련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선발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외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실근무경력 요건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다.
제6조(선발방법) ① 훈련 대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발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기관별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고위공무원에 대한 훈련, 별도의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되는 외국장학금 훈련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선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훈련분야 선정과 훈련과제 부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의 행정수요와 당면정책수요를 고려하여 가장 시급한 훈련분야를 선정하여야 하며, 소속 훈련공무원이 국외훈련을 통하여 기관의 장기 또는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훈련분야와 훈련과제는 당해기관의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안전행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각 부처에서 제출한 훈련분야와 훈련과제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여하는 훈련과제와 별도로 연구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④ 훈련공무원은 세부연구계획서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출국전까지 자료수집, 기초연구 등 과제연구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⑤ 훈련주관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훈련공무원이 과제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수집 등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 단체훈련의 경우에는 개인별 훈련과제를 부여하는 대신 훈련 공무원 전원이 공동 작성하는 귀국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훈련기관 선정) ① 훈련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훈련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훈련기관을 선정하여 당해훈련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직접 훈련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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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하여 훈련대상자를 당해 훈련기관에 입학하게 하거나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예정자가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보증서를 발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훈련기간) 훈련기간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장기훈련은 사전어학 연수기간을 포함하여 2년(비영어권은 2년 6월)이하, 단기훈련은 6월 미만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국외훈련의 파견) ①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의 발령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한 기간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요청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서 정한 훈련기간 내에 훈련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파견요청을 할 수 없다. 다만, 훈련과제가 소속부처의 전문행정분야 또는 연구·기술분야이고 부처핵심과제 수행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연도별 2명 이내(본부정원 중 4∼7급 정원이 200명 이하인 경우는 1명)에서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
③ 예산에 의한 훈련의 경우 어학연수 등을 이유로 한 조기파견은 영어권은 3월, 비영어권은 6월 이내의 기간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무공무원의 경우와 안전행정부장관이 특별히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학연수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비용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훈련주관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훈련에 직접 소요되는 기간 외에 훈련준비 및 직무복귀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한 기간을 파견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 훈련공무원이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승인한 파견기간 개시 전에 미리 출국하거나 종료 후에 귀국을 지연할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유 및 기간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승인사항을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자 또는 훈련중인 자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될 때는 소속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파견을 제한할 수 있으며, 훈련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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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징계가 확정된 때에는 훈련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
⑦ 훈련주관기관 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련예정자의 여권발급을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고 필요한 외화사용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훈련공무원에 대한 관리) ① 훈련주관기관의 장과 훈련공무원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련공무원의 소재와 신상변동에 관한 사항을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훈련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훈련주관기관의 장과 훈련공무원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훈련공무원 관리카드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련공무원에게 훈련중 훈련과제를 부여하여야 하며 훈련공무원으로 하여금 과제연구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업무계획 등 정책관련자료를 훈련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송부하여 훈련공무원이 소속기관의 정책 및 행정에 관한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훈련공무원은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보고서 또는 증빙서류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원)등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학기별 성적증명서, 기타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관이 확인한 분기별 훈련진도보고서. 다만, 6월 이하의 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결과보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과제연구진행보고서(제1호의 보고서 제출시)
3. 소재보고서(제1호의 보고서 제출 시)
4. 소재변경보고서(소재변경 후 10일 이내)
5. 훈련에 지장이 있는 질병·사고 기타 신상의 변화(즉시)
6. 학자금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류(학자금 납부 후 10일내)
제12조(일시귀국) ① 훈련공무원이 훈련기간 중 일시귀국 하고자 할 때에는 귀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사전승인절차를 거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 귀국한 후에 일시귀국 기간 중에 사후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이 때 일시귀국의 최장기한은 연간 15일(파견일로부터 기산함) 이내로 하되,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신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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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9.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련과제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귀국을 승인하되, 그 기간 및 사유 등을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승인 없이 훈련도중에 귀국한 경우에는 동 기간 만큼의 체재비 등을 일할 계산하여 환수하며, 귀국한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체재비를 향후 훈련비 지급시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훈련 종료시점까지의 체재비가 기 지급되었거나 감액분이 향후 지급할 훈련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귀국 후 정산으로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 훈련비용에서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09.3.>
④ 일시귀국 기간이 연간 15일(파견일로부터 기산함)을 초과하거나, 승인받은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한 체재비 등을 일할 계산하여 환수한다. 이 경우 일시귀국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귀국일은 포함하되 출국일은 넣어 계산하지 않는다.
⑤ 일시귀국사유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휴가 대상으로 규정된 경조사일 경우 일시귀국기간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재비 정산을 위한 일시귀국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경조사별로 체재비 정산을 위한 일시귀국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해당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제13조(훈련계획의 변경) ①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훈련의 계획이 확정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계획(훈련목적, 훈련기관, 훈련기간, 훈련방법 등)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을 거쳐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훈련계획변경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훈련계획의 변경내용 및 사유
2. 훈련기관의 장 또는 책임 있는 관계관의 추천서
3. 훈련계획 변경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감내역 및 증빙서류
4.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
②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계획의 변경이 부득이하거나 훈련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연령이 48세를 초과한 자가 훈련기간이 1년 미만인 훈련의 대상자로 선발된 경우에 훈련기간 연장은 전체훈련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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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6월 미만의 단기훈련 중인 자에 대한 훈련기간 연장은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행중인 연구의 완수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훈련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훈련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14조(훈련결과 보고 및 활용 등) ① 훈련을 종료하거나 복귀명령을 받은 훈련공무원은 복귀 후 3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귀국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훈련과제에 관한 훈련결과보고서(학위논문 등)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훈련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보고서가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월이상의 훈련을 이수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세미나·포럼·워크숍 등 참석 및 단기국외훈련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훈련중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재활용하고 보강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제3장 훈련공무원의 준수사항
제15조(복무관리) ① 훈련공무원의 복무는 원칙적으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복무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필요한 조치의 요구) ①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공무원의 복무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직접 훈련공무원의 복무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실태 확인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훈련성실의 원칙) ① 훈련공무원은 훈련기간 중 법령 및 훈련주관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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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등의 지도·감독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훈련공무원은 훈련국의 통상적인 근무일의 근무시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련수행 또는 훈련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8조(품위유지의 의무) 훈련공무원은 훈련기간 중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훈련국가의 국민 및 현지 교민 등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연락체계의 유지 등) ① 훈련공무원은 훈련주관기관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 등과 상시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훈련공무원은 훈련국가 또는 훈련지역에서 본인의 신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8조의2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재외공관의 장이 훈련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또는 신상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훈련공무원은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4장 복귀명령
제20조(복귀명령의 사유) ①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훈련공무원이 제33조에 규정된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훈련목적을 현저히 일탈한 때(이하 "중도복귀"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또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훈련기관에 상당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때
3. 학위과정의 성적 또는 훈련과제의 수행이 극히 저조한 때
4. 훈련기관의 학칙 또는 규칙 등을 현저하게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학칙 또는 규칙 등의 위반사유로 해당기관으로부터 불이익 통보를 받은 때
5.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한 보고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또는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3회 이상 주의통보를 받은 때
6. 훈련주관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등을 현저하게 준수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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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때
②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질병 기타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때(이하 "훈련중단"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훈련 중에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 수행이 곤란한 때
2.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 정도가 제1항에서 정하는 현저한 일탈에 이르지 아니한 때
3.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때
제21조(복귀명령)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련공무원에게 제20조에서 정한 복귀사유가 발생한 경우 훈련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즉시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련공무원의 행위가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2조의3조에서 정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복귀명령 등의 요구) ①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공무원에게 제20조에서 정한 복귀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훈련공무원의 복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복귀명령을 요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또는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③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복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외훈련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국외훈련관리위원회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부기관장으로 하고, 훈련주관기관의 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간사로 한다.
⑤ 제3항의 국외훈련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동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장 훈련비 지급·정산·환수
106 ...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제23조(훈련비) 예산·차관 등 정부부담에 의한 훈련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기준에 따라 훈련비(학자금, 항공료, 체재비,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를 지급한다.
제24조(학자금) ① 학자금은 훈련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역이 명확한 입학금·등록금·부담금 등에 상당하는 비용과 기타 훈련에 직접 소요되는 필요한 비용으로서 그 내역이 명확한 현장실무수습비용 및 의료시설비용 등을 포함한다.
②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예산을 고려하여 제1항의 소요경비의 지급 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③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공무원의 성과에 따라 제1항의 소요경비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항공료) ① 훈련공무원에 대한 항공료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요금을 지급한다.
② 훈련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미혼인 자녀에 한한다) 또는 직계존속(훈련자가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자 단독으로 국외체재가 곤란한 경우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1인이 훈련공무원과 동시에 출입국할 경우 훈련공무원과 동일등급의 항공료를 지급하며, 훈련공무원과 별도로 출입국할 경우에는 2등 정액 정부항공의뢰(GTR) 요금을 지급한다.
③ 훈련공무원이 제2항의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직계존속(이하 "배우자 및 자녀 등"이라 한다)의 항공료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파견 요청 시에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훈련종료 시에는 출·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사실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훈련공무원과 배우자 및 자녀 등의 동거기간이 전체파견기간의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자녀 등의 항공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파견기간 중 혼인·출산 등의 사유로 동반가족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동거기간이 전체파견기간의 2분의 1미만일 경우라도 귀국항공료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배우자 및 자녀 등에 대한 귀국 항공료는 훈련공무원의 파견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공운임은 훈련공무원의 파견종료시점의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훈련공무원의 파견종료일이 훈련주관기관 장의 승인에 의해 단축된 경우에는 당초 파견종료일로부터 기산한다.
107 ...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⑥ 제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배우자 및 자녀 등의 항공료는 훈련기간 중 출국 및 귀국 각 1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⑦ 외교부장관이 초임 외무관(5등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배우자 및 자녀 등의 동거기간에 관한 요건을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체재비) ① 체재비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공무원의 성과에 따라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체재비 나목과 다목의 훈련비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하여 특수지역보조비를 지급하는 대상 국가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의료보험료) ①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훈련국 소재 재외공관 근무자에게 지급된 의료보험료를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훈련국별로 일정액의 의료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료보험제도 미시행 국가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훈련국 소재 재외공관 근무자에게 지급된 의료비를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훈련국별로 일정금액의 의료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훈련국 변경에 따른 소요비용) 훈련공무원이 훈련 중 훈련주관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훈련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국가로의 이동에 소요되는 훈련공무원 및 동반가족의 항공료(또는 철도요금)와 생활준비금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훈련비 지급시기 및 방법) ① 2년의 회계년도에 걸친 훈련의 경우에는 예산사정에 따라 다음 연도 교육훈련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거나 전년도 훈련비의 일부를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훈련비 송금시에는 송금당일의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는 환율)을 적용하고,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당일의 현찰매도율(은행으로부터 외화현찰을 사는 환율)을 적용한다.
③ 훈련비 정산시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명령 종료일의 현찰매입률(은행에 외화현찰을 파는 환율)을 적용한다.
④ 제35조에 의한 의무복무 위반에 대하여 훈련비를 환수함에 있어서는 환수사유 발생 당일의 현찰매도율(은행으로부터 외화현찰을 사는 환율)을 적용한
108 ...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다.
⑤ 고위공무원 업무추진비, 직무훈련보조비, 특수지역보조비, 의료보험료(의료보조비)등은 월단위로 지급하되,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30조(훈련비 차액지급) 외국정부·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비 국외훈련시 지급할 수 있는 훈련비와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훈련비 정산) ① 체재비는 지급기간과 실제 훈련기간의 차이가 5일 이하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하고 6일 이상인 경우에는 5일을 차감한 후 일할 계산하여 환수한다. 이 경우 5일을 계산함에 있어서 파견 종료시점의 체재비 지급 기준이 적용되는 기간에서 우선 차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남는 경우에는 파견 기산시점의 체재비 지급기준이 적용되는 기간에서 차감한다.
② 실제 훈련기간은 파견기산일(출국이 늦은 경우에는 실제출국일)부터 파견종료일(귀국일이 빠른 경우에는 실제귀국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파견기산일과 파견종료일은 체재비 등을 지급한다.
③ 체재비 정산(일시귀국으로 인한 정산 포함)은 정산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체재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④ 고위공무원 업무추진비, 직무훈련보조비, 특수지역보조비, 의료보험료(의료보조비) 및 체재비가산금 등의 정산은 체재비 정산에 준한다.
⑤ 훈련공무원이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는 훈련주관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비 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훈련을 마친 공무원 및 그 배우자·자녀 등의 출·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의 발급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훈련비 환수 등) ① 훈련비 환수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와 동시행령 별표 2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② 훈련공무원이 훈련과제 수행으로 인하여 훈련기관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게 되거나 받은 경우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과 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109 ...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③ 연구활동이나 강의의 대가로 받는 보조금(teaching assistantship, research assistantship)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6장 훈련공무원의 인사관리
제33조(의무복무) ① 국외훈련 이수공무원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②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는 훈련기간은 당해훈련을 위하여 훈련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파견된 기간을 의미한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기간은 의무복무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④ 의무복무 중에 있는 자가 또 다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을 경우의 의무복무기간은 잔여 의무복무기간과 새로운 훈련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하되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이때 새로운 훈련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은 전체 의무복무기간에서 잔여의무복무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⑤ 의무복무 중에 있는 국외훈련 이수 공무원이 타 부처로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사실을 즉시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특별채용의 방식에 의하여 타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아야 하며, 이때 복무의무는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4조(의무복무 확보를 위한 조치) ①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라 함은 훈련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속을 달리하여 입법부, 사법부, 정당 등에서의 근무, 국립대학(교) 등의 교원으로서의 근무, 기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잃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복무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의무복무자에 대한 복무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파면, 면직 또는 부처간 전보 기타 장기간 복무에서 이탈되는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소요경비의 반납, 복무의무의 승계
110 ...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또는 일시유예 등 복무의무 확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즉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조직·정원의 폐지로 인한 직권면직, 사망, 공무상의 질병 등으로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이를 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제35조(의무복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①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련공무원이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교육훈련법과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케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퇴직하려는 경우에는 면직결정 전에 소요경비 반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반납의무 이행 각서 및 2명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지정 제출받는 등 훈련비 환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비 지급기관과 면직결정기관이 서로 달라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의하여 교육훈련비 지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협의 완료시까지 면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제36조(훈련이수자의 보직관리) ① 훈련예정 공무원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훈련에 관한 협의 시 훈련이수 후의 예정보직(국단위 2개)을 명시한 훈련계획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보직은 훈련을 통하여 체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직무분야라야 한다.
② 훈련이수 공무원에게는 사전에 지정된 예정보직을 귀국후 즉시 부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지정된 예정보직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분야와 관련 있는 유사보직을 부여하거나 훈련분야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지원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조직개편으로 사전예정보직 대상 직위의 명칭·기능 등이 변경되거나 폐지·통합 및 조정된 때
111 ...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2. 훈련이수자에 대한 징계처분·휴직·직위해제 등으로 인하여 사전예정보직의 부여가 곤란한 경우
3. 훈련이수자에 대한 보직부여 및 변경시점에 소속기관내의 해당 예정보직에 결원이 없는 때
4. 기타 안전행정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2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및 우수교수요원 확보 방침에 따라 교육훈련분야 근무자는 사전예정보직에 구애됨이 없이 적정보직으로 인정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훈련 이수자가 소속기관에 복귀할 시점에 당해기관에 결원이 없는 경우, 가급적 국외훈련 복귀자를 우선 보직하고 차기 파견대상자는 파견 시까지 2월의 범위 내에서 본부 근무토록 하여 업무량 과다부서 업무지원, 교육준비, 기타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는 적정 보직관리로 간주하고 의무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무원교육훈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상 교육을 받기 위하여 파견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의무복무 중의 휴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국외훈련종료 후 의무복무기간 종료 전에 휴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훈련공무원의 훈련비 정산관계, 각종 보고사항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한 의무복무 확보대책 등에 대해서 훈련주관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훈련 중에 있거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 중에 있는 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국외유학)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이외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국외훈련 이수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6월 미만의 기간동안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단서 및 제39조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이 유학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④ 훈련 중인 자가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결과 보고 및 정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에는 훈련결과보고 및 정산을 귀국
112 ...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후로 유예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학휴직 희망자의 근무분야, 유학휴직의 목적, 분야, 기간 및 유학휴직 후 근무예정분야의 적정성과 직무활용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7장 선발요건이 다른 훈련
제38조(고위공무원·과장급 직무훈련) ① 고위공무원·과장급 직무훈련 대상자는 공무원교육훈련관계법령과 지침에서 정하는 일반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선발 연도말 현재 50세 이하(고위공무원 훈련의 경우 53세 이하) 5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계급 이상의 경력직 공무원
2. 과장급 훈련의 경우 과장급 직위에서 1년 이상 국외훈련 경험이 없는 자(연구직 및 지도직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국외훈련으로 인한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한 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간을 성실히 근무한 자
4.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기관별 국외훈련심의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심의·의결한 자
② 훈련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특수지역 훈련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복무가 따르는 국외훈련 파견기간의 합이 4년 이내이어야 한다.
③ 훈련기관은 국제기구·외국정부기관·연구소 등으로 하되, 연구직의 경우 대학에서 소속기관의 주요 프로젝트를 연구할 수 있다.
④ 예산에 의한 훈련의 경우 훈련비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국제기구·외국정부기관·연구소 등으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과의 차액만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박사파견 훈련) ① 소속 부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첨단과학기술분야에는 공무원교육훈련관계법령과 지침에서 정하는 일반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술직·연구직 공무원을 박사과정 훈련에 파견할 수 있다.
1. 선발 연도말 현재 48세 이하인 경력직 공무원
113 ...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2. 외국정부·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 수혜(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정한 훈련비에 상당하는 금액)를 받는 자로 국비 지원없이 수학이 가능한 자
3. 6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자는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한 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간 성실히 근무한 자
4. 기관별 국외훈련심의위원회가 박사훈련의 필요성·학위취득 가능성·학위취득 후 공직근무 가능성 등을 심의·의결한 자
② 훈련분야가 첨단과학기술분야이고 전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파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6월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 훈련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만 파견한다.
③ 최초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훈련성과에 따라 기간연장을 승인한다.
④ 파견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훈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휴직하여야 한다.
⑤ 훈련비는 장학금 등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예산이나 이에 준하는 자금은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
부칙 <제1호, 2013.3.2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관보발행예규」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별협의시 구비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
박사과정 파견훈련 |
◦ 지도교수 의견서 ◦ 첨단과학기술분야 확인서 ◦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 장학금 수혜(예정)증명서 |
[공통서류] ◦ 파견요청문서 ◦ 훈련계획서 ◦ 훈련과제 연구계획서 ◦ 입교허가서류 ◦ 서약서 ◦ 공무원국외훈련추천서 ◦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
국제기구, 외국정부기관, 연구소 등 훈련 |
◦ 훈련기관 안내자료 ◦ 훈련비 증명 |
|
기타 훈련 |
◦ 훈련기관 안내자료 ◦ 훈련비 증명 |
<별표 2>
어학요건
훈련종류 |
어 학 성 적 |
|
장기훈련 (6개월 이상) |
영어권 |
TOEFL 560점(CBT220점, iBT83점),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5점, 영국문화원 IELTS 6.0점, G- Telp(LevelⅡ) 77점, TOEIC 775점, TEPS 700점 이상 |
비영어권 |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5점 이상 |
|
단기훈련 (6개월 미만) |
영어권 |
TOEFL 530점(CBT197점, iBT71점),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0점, 영국문화원 IELTS 5.5점, G- Telp(LevelⅡ) 70점, TOEIC 675점, TEPS 600점 이상 |
비영어권 |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0점 이상 |
114 ...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 부처명 )
1. 제 목 :
2. 일 시 :
3. 심의대상자 기본사항
<대상자 인적사항>
소속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현직급임용일 (현부서) |
최초임용일 |
비고 |
<최근 3년간 근무성적 평가 결과>
대상자 |
구분 |
년 |
년 |
년 |
년 |
|||
직급 |
성명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
평가점수 |
점 |
|||||||
평가등급 |
수 (1등급/3등급) |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평가점수 및 수, 양, 가 등 평가등급을 기재(직무성과계약에 의한 평가 포함)
※ 1년에 1회만 실시한 경우 하반기란에 기재
<훈련대상자와 훈련과제의 관련성>
직급 |
성명 |
훈련과제 |
담당업무 (과제와 관련성) |
최근 5년간 보직경로 |
주요공적 |
115 ...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4. 세부 심의내용 :
※ 지침 제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심의시 다음 중 해당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심의하여야 함(필요시 별지 사용)
○ 연도별 국외훈련계획
- 부처 인력관리계획과 연계성 및 국외훈련 계획의 적정성 등
○ 훈련공무원 선발‧추천
- 요건심사(연령, 근무경력, 어학능력, 징계사실, 타 공무원과의 형평 등)
- 자격심사(근무실적 등 추천의 적정성, 훈련과제 수행의 적정성 등) 등
○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 지정
-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의 선정의 적정성
- 훈련과제 수행을 위한 훈련국‧훈련기관‧훈련기간의 적정성 등
○ 박사ㆍJDㆍMBA 취득을 위한 파견 및 의무복무대상자 휴직 관련
- 박사ㆍJDㆍMBA 취득의 필요성(부처 인력양성계획과 연계 등)
- 박사ㆍJDㆍMBA 취득을 위한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 박사ㆍJDㆍMBA 취득 후 업무활용 및 공직근무 가능성
- 의무복무대상자의 휴직 필요성 및 목적달성 가능성 등
○ 훈련결과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
- 훈련결과보고서, 부처자체 연구과제 등에 대한 달성도 평가 등
○ 기타 필요사항
5. 심의결과 :
※ 심의‧의결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6. 위원회 의견 :
구분 |
직위 |
성명 |
가부 |
서명 |
위원장 |
부기관장 |
|||
위원 |
|
116 ...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국외훈련 실시상황 통보서 (________년)
□ 총괄표
○ 신규파견 (* 별도정원 인정 여부는 별도 또는 비별도로 표시)
기관명 |
기본계획 승인 |
파견현황 (명) |
||||
직급별 |
인원(명) |
별도정원 인정 여부 |
기파견 |
금회파견 |
누계 |
|
계 |
||||||
○ 훈련기간 연장 (* 별도정원 인정 여부는 별도 또는 비별도로 표시)
기관명 |
금회 연장인원 (A) |
기연장 인원 (B,명) |
누계인원 (A+B, 명) |
||
직급별 |
인원(명) |
별도정원 인정 여부 |
|||
계 |
|||||
□ 금회 파견(기간연장)자 인적사항 및 훈련실시 내역
* 2명 이상일 경우 총괄표와 분리하여 별지로 작성 / 훈련기간 연장의 경우 ⑦번~⑪번 작성 불요
파 견 자 인 적 사 항 |
①성명 |
한글 |
②국외연락처 |
・자 택: ・사무실: ・핸드폰: ・이메일: |
||
영문 |
③소속부서 |
|||||
한자 |
④직위(급) |
|||||
⑤주민등록번호 |
⑥국외주소 |
|||||
⑦국외훈련 이수실적 |
‧ 훈련명(기간) : * 장단기 훈련 모두기재 |
|||||
⑧학력 |
‧ 박사/석사/학사/기타 |
⑨경력 |
년 월(*선발연도말 기준) |
|||
⑩어학성적 |
‧ 어학시험명 : ・성 적 : 점 * 어학성적증명서 사본 첨부 (원본대조필 확인, 선발연도말 기준 2년 이내) |
|||||
⑪대상자 선발방법 |
‧ 경쟁선발 ( ) / 비경쟁선발 ( ) *비경쟁선발 사유 : |
|||||
훈 련 실 시 내 역 |
⑫파견승인일자 |
|||||
⑬파견기간 |
‧ 훈련기간(훈련개시일 ~ 종료일) : . . . ~ . . . ‧ 파견기간 : . . . ~ . . . ( 년 월) * 훈련기간 연장시 당초 파견기간 : . . . ~ . . . ( 년 월) |
|||||
⑭훈련국 |
⑮훈련기관명 |
|||||
⑯훈련분야 |
⑰훈련과제 |
|||||
⑱이수과정 종류 |
예) MA, MPA, MSc, MBA, LLM, OJT, Research, PosDoc 등 |
|||||
⑲별도정원 인정여부 |
・별도 ( ) / 비별도 ( ) |
|||||
⑳훈련재원 |
‧ 재원종류 : ‧ 훈련비 내역(체재비: 천원, 학자금: 천원, 기타: 천원) *실지원액 기준 |
|||||
훈련후 예정보직 * 국단위 2개 기재 |
1. 2. |
117 ...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 서식]
[1면]
위탁교육훈련공무원관리카드
기본사항
①소속 |
②직급 |
③성명 |
④주민등록 번호 |
⑤여권 번호 |
⑤임용 구분 |
사진 |
||||
(한글) (한자) (영문) |
||||||||||
⑦훈련 분야 |
⑧훈련과제 |
|||||||||
⑨1차 훈련 |
⑩훈련국 (사용언어) |
⑪훈련기관 |
⑫훈련기간 (파견기간) |
⑬전공 (과정) |
⑭훈련비 부담 |
⑮승인 근거 |
||||
당초 |
( ) |
|||||||||
변경 |
( ) |
|||||||||
( ) |
||||||||||
재훈련 (유학휴직 포함) |
당초 |
( ) |
||||||||
변경 |
( ) |
|||||||||
( ) |
||||||||||
훈련 공무원 주소 |
국내 |
(전화 : ) |
||||||||
국외 |
(전화 : ) |
|||||||||
(전화 : ) |
||||||||||
(전화 : ) |
118 ...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2면]
□□- □- □□ |
||||||||
소속 |
직급 |
성명 |
||||||
훈련관리 |
||||||||
출입국 관리 |
1차훈련 |
출국일 |
2차훈련 |
출국일 |
||||
귀국일 |
귀국일 |
|||||||
일시귀국 |
일시귀국기간 |
일시귀국사유 |
승인근거 |
|||||
훈련과제 연구보고서 제목 |
||||||||
훈련중 특기사항 |
1. |
|||||||
2. |
||||||||
3. |
훈련이수후 관리
학위취득현황 |
전공 |
학위 |
석사, 박사 |
|||
박사학위 논문제목 |
||||||
의무복무 |
의무복무기간 |
의무복무기간조정 |
의무복무기간 조정사유 |
|||
구분 |
재훈련 |
휴직 |
||||
기간 |
||||||
사유 |
||||||
의무복무불이행 |
불이행사유 |
발 생 일 자 |
잔여의무복무기간 |
훈련비 환수금액 |
||
주요발령사항 |
승진 |
부처간 전보(전직포함) |
휴직 |
면직 |
||
승진 |
부처간 전보(전직포함) |
휴직 |
면직 |
119 ...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3면]
훈련비 지급
구분 |
연번 |
지급일자 |
지급액 (현지화) |
실소요액 |
지급내역 |
훈련비정산 (여입/세입) |
비 고 |
학자금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계 |
|||||||
항공료 |
1 |
. . |
|||||
2 |
. . |
||||||
계 |
|||||||
체재비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계 |
|||||||
총액 |
|||||||
훈련비 송금처 |
은행명 |
구좌번호 |
은행주소 |
||||
120 ...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 작성요령
①~⑥ ①소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기재,
⑥임용구분은 최초 공무원임용 형태를 기재(예: 5급 공채, 특채 등).
⑦~⑧ 소속기관 및 훈련주관기관에서 부여한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를 기재
⑨~⑮ 최초훈련계획과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되, ⑫훈련기간은 파견기간을 기재하고,
⑬전공 및 과정은 ○○학 석사, 박사, 연구과정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⑭훈련비 부담은 안전행정부국비, ○○기관 예산, ○○기금, ○○장학금 등 구체적으로 기재,
⑮승인근거는 문서번호와 시행일을 기재
유학휴직, 박사파견등 재훈련에 관한 사항을 기재
출국후 국내연락처와 훈련중 주소를 기재
연도별‧훈련주관기관별(안전행정부 국비훈련 1, 각부처 자체훈련 2)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관리번호 하단에 소속기관‧직급‧성명을 기재
(예 : 08- 1- 일련번호 기획재정부 서기관 홍길동)
최초훈련시 실제 출국일 및 훈련종료후 귀국일 기재
재훈련시 실제 출국일 및 훈련종료후 귀국일 기재
훈련중 일시귀국사항을 기재하되 일시귀국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승인근거는 문서번호와 시행일을 기재
실제 제출한 훈련과제연구보고서의 명칭을 기재
훈련 및 생활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
석사‧박사등 훈련으로 취득한 학위를 기재하되,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논문제목을 기재
1차훈련으로 인한 의무복무기간을 기재 [예: 2007. 9. 1~2009. 6.20 (2년 9월 20일)]
의무복무기간중 재훈련 또는 휴직으로 인한 의무복무유예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간을 기재
의무복무기간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의무복무 불이행사유발생시 관련사항 기재
훈련이수자에 대한 주요발령사항을 기재
훈련비 지급란은 훈련비를 직접 지급하는 기관만 기재
훈련비 송금처를 기재
2013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 2012.11.15. 수립 / 2013. 5. 7.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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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
안전행정부 인사실 교육훈련과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빌딩 5층 - 전화02- 2100- 8525 - FAX02- 2100- 8537 |
인쇄처 |
중앙기획·인쇄 - 전화02- 736- 286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