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예규 제 5 호 (2013. 4. 2) |
균 형 인 사 지 침 |
2013. 4. 2
|
안전행정부 |
Ⅴ.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1. 기본 방향
○ 정부가 모범적 고용주로서 솔선수범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함으로써 비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여야 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모집‧채용에 있어 차별하지 아니함
2. 임용
가. 신규채용 및 의무고용률
○ 신규채용인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되,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3% 미만인 경우는 6% 이상을 채용하여야 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 2008년까지는 신규채용인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되,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2% 미만인 경우는 5% 이상을 채용하도록 함
○ 의무고용률 미달기관(의무고용 적용대상 기준)은 의무고용비율 조기 달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때까지 17인 미만 공개채용, 기능직 등 경력경쟁채용 등에서 해당 연도 누적채용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함
○ 안전행정부는 의무고용률 미달기관에 대해서 의무고용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미달 순위별로 장애인을 우선 배정하여야 함
나. 구분모집의 실시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제1차시험에서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근무예정지별‧근무예정기관별‧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분리에 따른 최소 시험단위를 기준으로 합격선을 비교함
-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지역을 구분하여 모집하지 아니하나 일반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지역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경우,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은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의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단위 합격선 중 가장 낮은 합격선(단, 미달인 경우는 제외함)과 비교함
-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하지 아니하나 일반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경우,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은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의 성별 구분모집 시험단위 합격선 중 더 낮은 합격선(단, 미달인 경우는 제외함)과 비교함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함)에서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근무예정지별‧근무예정기관별‧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분리에 따른 최소 시험단위를 기준으로 합격선을 비교함
-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지역을 구분하여 모집하지 아니하나 일반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지역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경우,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은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의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단위 합격선 중 가장 낮은 합격선(단, 미달인 경우는 제외함)과 비교함
-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하지 아니하나 일반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경우,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은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의 성별 구분모집 시험단위 합격선 중 더 낮은 합격선(단, 미달인 경우는 제외함)과 비교함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함)에서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이 있어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킨 경우, 제3차시험에서는 제2차시험 초과합격인원의 67% 범위 내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제3차시험 합격자 결정 범위 : “선발예정인원+제2차시험 초과합격인원×0.67” 이내
(초과합격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장애인 구분모집의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한 초과합격 규정과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경합하는 경우, 초과합격 규정을 우선 적용한 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함
다. 중증장애인 채용
○ 장애인 간 실질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적합 직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장애 유형, 정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을 채용하여야 함
○ 시험령 제20조의3에 따라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하여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안전행정부는 중증장애인 채용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일괄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각 기관은 1개 이상의 중증장애인 채용 직위를 적극 발굴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직종 공무원 수가 200인 이상인 기관은 2개 이상의 직위를 제출하여야 함
- 의무고용률을 달성했고 장애인 의무고용직종 공무원 수가 200인 미만인 기관은 수요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수요를 제출하지 못하는 기관은 사유서를 안전행정부에 제출하여야 함
라. 신체검사
○ 신체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업재활 전문의, 직업능력평가사, 심리평가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마. 보직관리
○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차별 없이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사전에 희망보직을 조사하고, 장애인공무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능력과 경력발전을 위하여 기획‧예산‧인사‧감사 부서 및 실‧국 주무과 등 주요 부서에 장애인공무원이 임용되도록 함
바. 승진
○ 승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결정되도록 하여야 함
○ 장애인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 승진예정인원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장애인공무원이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체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키지 않도록 함
3. 능률
가. 교육훈련
○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이러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함
○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소속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장‧단기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국외출장, 파견 등 포함)의 대상자 선정‧ 추천 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함
○ 교육훈련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합숙시설 이용에 우선권 부여 등 장애인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함
나. 근무성적평정
○ 장애인이라 하여 불리한 평정을 받지 않도록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정하여야 함
4. 근무환경
○ 이동성, 정기적 치료기관,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하여 희망근무지제를 실시하며, 근무 소재지를 다른 시‧도로 배치하는 경우에도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보조인 배정, 보조공학 도구 및 편의 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식전환(障碍認識轉換) 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편견 및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각 부처 교육원에 장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여야 함
5. 공공시설 이용편의 제공
○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사, 교육훈련장 등의 공공시설 이용편의를 적극 제공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