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개요 |
□ 단체교섭의 유형과 대상
○ (교섭주체)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 대표
○ (교섭대상)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
- 법령 등에 따라 행하는 정책결정, 임용권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비교섭 대상
유 형 |
주 체 |
교섭사항 |
||
조직단위 |
실무명칭 |
노동조합 |
정부교섭대표 |
|
전국단위 |
정부교섭 |
연합단체‧단위노조 (공노총, 시∙도노조 등) |
인사혁신처장 |
연금·보수 등 국가·지방공무원 근로조건 중 공통 적용사항 |
기관단위 |
행정부교섭 |
행정부단위 노조 (행공노, 중행노) |
인사혁신처장 |
국가공무원 근로조건 |
시도, 시군구 교육청 교섭 등 |
시·도, 시·군·구, 교육청 등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 등 |
기관소속 공무원의 근로조건 |
□ 단체교섭 절차
① 교섭요구/노조 |
→ |
② 교섭요구사실 공고/정부 |
→ |
③ 교섭참여/노조 |
∙단체협약 만료 3개월 전부터 교섭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
∙교섭요구 받은 후 지체없이 |
∙교섭요구사실 공고일부터 7일 이내 |
||
④ 교섭노동조합 공고‧통보/정부 |
→ |
⑤ 교섭위원 선임/노조 |
→ |
⑥ 교섭/노조·정부 |
∙교섭요구기간이 끝난 후 지체없이 |
∙교섭노동조합 공고일부터 20일이내 |
∙교섭위원 선임이 통보되면 지체없이 |
||
⑦ 단체협약 체결∙신고/노조‧정부 |
→ |
⑧ 시정 명령/고용노동부 |
||
∙단체협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 |
참고 |
공무원노조법상 교섭사항 및 교섭사례 |
□ 교섭사항(공무원노조법 제8조)
○ 법상 보수‧복지 등 그 밖의 근무조건이 교섭사항으로 규정
- ①임금‧수당 ②후생‧복리 등
[헌법재판소 2013.6.27. 선고 2012헌바169결정] |
||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로시간, 휴가, 휴일, 보수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수당의 종류와 지급조건, 정년제도, 안전‧보건 관리, 재해보상, 공무원 교육, 표창과 제재, 복지후생제도 등도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 |
○ 법상 비교섭 사항* 및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교섭금지
* ①정책결정 ②임용권행사 ③예산편성‧집행 ④조직‧정원 ⑤기관 관리‧운영
** ①운영비지원 ②가입범위 확대 ③유급노조 전임자 인정 ④해고자 조합원 자격 등
’06년 단체협약 기준 교섭사례 내용 |
||
○ 보수‧복지 관련 사항 - 보수‧호봉제, 성과상여금제, 수당제도, 공무원연금, 맞춤형복지 등 ○ 노동조합 관련 사항 - 노조전임자 인정 및 차별금지, 조합비 원천공제, 조합사무실 제공 등 ○ 그 밖의 근무조건 관한 사항 - 정년‧퇴직금제, 근로시간 휴가‧휴일제(근로자의 날), 안전‧보건 관리, 재해보상, 공무원교육, 표창 및 제재, 세종시 부처 이전 공무원 지원 등 |
□ 위법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 비교섭 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고용부)
(일반노조법 제31조제3항 준용 → 시정명령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