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보고서

(일반재정 ‧ 정보화)





2017. 3.



 



사업별 평가결과 종합


[일반재정]

(단위 : 억원)

연번

예산/기금

평가 사업명

예산(억원)

지원형태

평가 점수

평가

등급

페이지

‘16년

‘17년

<합 계>

20,230

18,520

1

일반회계

공무원교육훈련

505

486

직접수행

80

보통

1p

2

일반회계

공무원후생복지지원

21

21

직접수행

90

우수

25p

3

일반회계

중앙공무원교육원

수입대체경비

13

21

직접수행

72

미흡

53p

4

일반회계

교육과정운영

49

53

직접수행

76

보통

63p

5

일반회계

교육운영지원

65

78

직접수행

76.5

보통

73p

6

공무원

연금기금

대여학자금융자(융자)

5,838

5,363

직접수행

75

미흡

145p

7

공무원

연금기금

공무원연금대부(융자)

6,300

6,000

직접수행

80.5

보통

153p

8

공무원

연금기금

주택사업운영

6,494

5,591

직접수행

82.5

보통

161p

9

공무원

연금기금

시설운영사업

818

763

직접수행

86

보통

175p

10

공무원

연금기금

고객지원사업

127

144

직접수행

77

보통

199p



[정보화]

(단위 : 억원)

연번

예산/기금

평가 사업명

예산(억원)

지원형태

평가 점수

평가

등급

페이지

‘16년

‘17년

<합 계>

81

69

1

일반회계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운영(정보화)

14

15

직접수행

85.5

보통

87p

2

일반회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7

14

직접수행

80

보통

111p

3

일반회계

사이버교육센터및전산

운영(정보화)

50

40

직접수행

88

우수

127p



[지역발전] : 해당 없음


목     차

1. 공무원교육훈련1

2. 공무원후생복지지원25

3. 중앙공무원교육원수입대체경비53

4. 교육과정운영63

5. 교육운영지원73

6.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87

7.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111

8. 사이버교육센터및전산운영(정보화)127

9. 대여학자금융자(융자)145

10. 공무원연금대부(융자)153

11. 주택사업운영161

12. 시설운영사업175

13. 고객지원사업199












1. 공무원교육훈련

-  1 -


단위사업(Ⅰ- 1- 일반재정(1))

공무원교육훈련

* 담당자 : 인사관리국국장(이정렬), 인재개발과장(박성희), 행정사무관(김종현), 주무관(김상준), 전화번호 : 044- 201- 8223


(1) 사업 개요


□ 단위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국정철학 및 과제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국정운영방향 공유‧확산 및 정책추진동력 확보

효과적 국내‧외 교육훈련 실시 및 자기주도적 상시학습기반 구축으로 공무원 정책역량 및 글로벌역량 향상

사업내용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올바른 공직가치 및 시책교육 강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장‧차관 워크숍 등 국정철학 전파교육 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외훈련 운영

사업기간

∙‘77년~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예산현황

본예산

2014

2015

2016

예산(백만원)

48,640

47,978

50,530

사업규모

∙국내위탁교육 : 8,462 명

∙국외단기훈련 : 692 명

∙국외장기훈련 : 321 명

지원대상

∙중앙부처 공무원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해당없음

시행주체

∙인사혁신처

사업추진

체계(절차)

국내‧외 위탁훈련 수요조사 실시(인사혁신처→각 부처) → 위탁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인사혁신처) → 훈련생 관리(인사혁신처 및 각 부처) 및 사후 훈련결과 평가(각 부처)


-  3 -

(2) 예산집행실적 현황 및 분석


□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이 정상 집행되었음

* 단위사업 3년 평균 집행률 95.8%



ㅇ (분기별 집행현황) 분기별 배정계획을 준수하지 못했으며, 1분기 15.9%, 2분기 21.6%, 3분기 58.2%로 상반기 배정계획(75.6%)을 충족하지 못함


<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14년

공무원교육훈련

48,640

-

△865

44,775

45,786

95.8

소계

48,640

-

△865

44,775

45,786

95.8

‘15년

공무원교육훈련

47,978

-

-

47,978

45,916

95.7

소계

47,978

-

-

47,978

45,916

95.7

‘16년

공무원교육훈련

50,530

-

-

50,530

48,379

95.7

소계

50,530

-

-

50,530

48,378

95.7

* 예산현액(A)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 ’16년 분기별 집행 현황 >

(백만원)

계(’16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50,530

19,460

18,748

6,208

6,114

집행

48,379

8,056

10,926

10,562

18,835

잔액

2,151

11,404

7,822

△4,354

△12,721

* 분기별 집행계획 예산(계(‘16년))은 ‘16년 배정계획임.


□ 원인분석 및 집행률 제고 노력

※ (원인분석)*100% 미집행시 작성

ㅇ 각 부처 대학원 훈련생 미선발∙훈련 중단, 일부 국외훈련과정 계획변경 및 연구용역 이월 등(2,152백)에 따라 예산집행 100% 미달성

-  4 -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 해당사항 없음

□ [추가사항] 예산집행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단기국외훈련의집행실적 제고

(안행위, ‘15년결산)

○[지적사항] 2015회계연도에는 단기국외훈련과정의 집행 실적(집행률 76.0%)이 저조하게 나타남.

단기국외훈련과정: 외국의 정부기관‧교육기관‧연구소 등에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훈련생을 파견하여 교육훈련 실시 단기국외훈련과정에서는 최근 3년간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였고해마다 그 금액이 증가하였는데,이는 주로 예산편성 당시 예상했던 교육인원보다 실제 교육 실시 인원이 적었던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인사혁신처는 향후 단기국외훈련 수요조사를 면밀하게 실시하여 교육훈련계획의 정확성을 기함으로써 적정한 예산편성을 통해 단기국외훈련의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도개선

부처별 점검 등을 강화하여 집행률 98.9% 달성

○금년도 계획한 각 부처의 국외단기훈련은 연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 각 부처 국외단기 훈련 관리 철저 요청 및 국외단기 훈련과제 추가 수요조사 실시(’16.10.24.)

- 국외 단기훈련 관리 철저 부처 협조요청(45개 부처, ‘16.11.3.)

- 국외 단기훈련 하반기 추가수요 선발(14개 부처, ‘16.11.8.)

- 집행실적 50% 미만 부처 담당관 회의(12개 부처, ‘16.11.8.) 

- 집행실적 50% 이상 부처 담당관 영상회의(12개 부처, ‘16.11.16.) 

- 국외단기훈련 집행관련 부처 담당관 회의(7개 부처, ‘16.11.25.)

조치완료

위탁교육과정의 집행실적 제고 노력 필요

(예정처, ‘15년결산)

○[지적사항] 공무원교육훈련 사업의 내역으로 추진된 대학원 위탁교육, 국내대학위탁교육, 외국어 위탁교육, 민간위탁교육 등 위탁교육과정의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인사혁신처는 세종시 및충청권 대학과의 연계교육과정 강화와 교육기관 다변화를 통해 위탁교육의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도개선

ㅇ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한 ‘청사 직장외국어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 일과 후 어학별‧수준별로 7개 외국어, 44개 과정을 운영(세종‧대전청사 / ’16.9월~)하고 있으며

ㅇ 전문역량 제고를 위한 ‘세종청사 아카데미’ 과정도 개설하여

- 매주 수요일 야간에 경제정책, 행정혁신, 글로벌전략 등 3개 분야를 시범적으로 운영(’16.11월~)하고 있음

- ’17년부터는 인근 대학‧국책연구기관 등으로 연계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임

민간위탁교육의 경우, 세종지역 운영과정을 확대(50%(15년) →  69%(16년))하여 민간위탁교육(집합) 28개 과정 중 세종지역 운영과정을 69% 배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앞으로도, 세종시 및 충청권 대학과의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교육기관 다변화를 통해 국내위탁교육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음

조치완료



(3) 성과분석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3년

’14년

’15년

’16년

① 연간 기준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율(%)

0.4

연간 기준시간 이상 학습인원 / 4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현원*100

목표

92

93

93

93

실적

88.7

86

87.7

93

달성률(%)

96.4

92.5

94.3

100

② 국내외 위탁교육 수료자 학습영향도(점)

0.3

교육이수자에 대한 학습영향도 조사 실시 (5점 척도로 조사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목표

93

94

94

95.5

실적

93.1

94.4

95.2

95.5

달성률(%)

100.1

100.4

101.3

100

③ 국외훈련자 현지보고서 제출 비율(%)

0.3

연간 현지보고서 제출인원 / 해당년도 6개월 이상 파견인원*100

목표

86

88

90

91

실적

86

90.7

90.4

100

달성률(%)

100

103

100.4

109.9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ㅇ 성과지표의 적극성

성과지표

3년 실적

성과목표

적극성*

달성률

가중치

① 연간 기준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율(%)

87.5

93

매우적극

100.0

0.4

② 국내외 위탁교육 수료자 학습영향도(점)

94.2

95.5

보통

100.0

0.4

③ 국외훈련자 현지보고서 제출 비율(%)

89.0

91

보통

109.9

0.2

* (적극성) 3년 평균 실적 목표대비

  5% 이상(매우적극), 3% 이상(적극), 3% 미만ㆍ만족도지표ㆍ과거 3년 통계 등을 도출할 수 없는 경우(보통)

① 연간 기준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율(%) : 3년 평균 실적 목표대비 6.3% 증가 (매우적극)

② 국내외 위탁교육 수료자 학습영향도(점) : 3년 평균 실적 목표대비 1.4% 증가 (보통)

③ 국외훈련자 현지보고서 제출 비율(%) : 3년 평균 실적 목표대비 2.2% 증가 (보통)

-  5 -

ㅇ 기획재정부 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준 확인‧점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16년 성과계획서(수정) 검토 최종자료 (출처: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


□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성과미달성(100%미만)과 초과달성(130%이상)의 경우에만 작성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① 연간 기준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율(%) :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통한 측정

<이수율 측정방법>

-  조사대상 : 전 부처

-  조사기간 : ‘16.1월~12월

-  조사방법 : 전 부처 전수조사

-  측정산식 : (전부처) 4급이하 공무원 현원대비 학습인원 비율(%)


② 국내외 위탁교육 수료자 학습영향도(점) : 민간위탁 교육기관을 통한 측정

<학습영향도 측정방법>

-  조사대상 : 국외장기훈련‧민간위탁교육 수료자

-  조사기간 : ‘16.1월~12월

-  조사방법 : 설문조사

-  측정산식 :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③ 국외훈련자 현자 보고서 제출 비율(%) : 보고서 제출 전산시스템을 통한 측정

<제출 비율 측정방법>

-  조사대상 : ‘16년 6개월 이상 국외훈련자

-  조사기간 : ‘16.1월~12월

-  조사방법 : 내부자료(교육정보통합시스템)

-  측정산식 : 연간 현지보고서 제출인원/해당년도 6개월 이상 파견인원×100

-  6 -

(4) 사업의 성과 우수성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공무원 인재개발 관련 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인재개발 선진화 기반 구축

-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지원 강화, 온라인·모바일 학습 확대 및 연구모임 활성화 등 쌍방적·자기주도적·상향식 HRD 지원 체계 마련

ㅇ 공직가치·주요시책교육·국정철학 교육 강화 노력

-  전 부처 공직가치 직장교육 실시

-  신규자 등 기본교육과정에 공직가치 비중 확대(25%→30%), 합숙교육 강화 및 지도공무원(멘토)제 도입

-  행정서비스 마인드 향상 및 규제개혁 위한 중앙·지방 합동 교육 실시

※ 전국 17개 권역 28개 교육기관에서 사례중심·토론식 교육 총 65회 실시(12,564명 수료)

-  청탁금지법 관련 전 부처 특별 직장교육 운영

※ 법 시행 전 1차, 시행 후 2차 교육 실시

ㅇ 교육훈련기관 간 개방·공유·소통·협력 위한 노력 추진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기관장 회의(1.15.), 과장급 간담회(1.29.), 실무자회의(2.19.) 개최

-  민·관 교육훈련기관 기관장급 협의회 공동 개최(4.22.) 

ㅇ 전략적 국외훈련을 위한 기반 마련

-  국정 주요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맞춤형 국외훈련 실시를 위한「글로벌 핵심인재 양성과정」신설

-  분야별 국제기구, 대학 및 연구소 등 해외 훈련기관을 적극 발굴하고, 유관기관과 MOU 체결

※ 미국 조지아대(2월), 독일 베를린 자유대(7월) MOU 체결

ㅇ 세종‧충청권 공무원 교육훈련 인프라 마련

-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한 세종·대전청사 직장외국어 교육(9∼12월),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세종청사 아카데미(11∼12월) 개설

-  7 -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프로그램목표 달성 기여도


ㅇ 공직가치·주요 시책교육·국정철학 교육 강화를 통한 올바른 공직자상 정립

-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올바른 공직자세 확립으로 공직사회 신뢰 회복의 기반 마련

-  지속적인 공직가치, 시책교육 추진으로 대국민 행정 서비스 마인드 향상 기대

-  전 공무원에 대한 국정철학의 공유·확산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 동력 확보


ㅇ 교육훈련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으로 인재개발 3.0 활성화에 기여

-  33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간 교육운영 방향 및 시설‧과정 등을 공유‧협업하여 교육운영의 품질 및 효율성 제고

-  교육훈련기관 협의체를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방·공유·협업 구현


ㅇ 전략적 국외훈련 실시를 통한 공직내 글로벌 전문가 육성 

-  국정 주요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맞춤형 국외훈련 실시를 위한「글로벌 핵심인재 양성과정」신설

※ 모로코(아프리카 경제협력)‧독일(ICT융복합), 스위스(중소기업 지원) 등 7개 국가 15명 선발

-  해외에서 정부의 현지 홍보사절로 역할, 잘못된 한국관련 정보 발견시 재외공관 등에 신고하고 수정 요구 등 적극 대응

※ (사례) 행복청 소속 공무원이 어학교재(영어)에서 우리나라를 기술하면서 북한 사진을삽입한 내용을 발견하고 해당 외국출판사에 시정을 요구하여 교체하겠다는 회신을 받음

-  국외훈련을 통해 선진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정책결정에 적극 활용

(사례1) 공정위 000서기관(‘11~’13년, 미국)의「퀄컴의 가격할인 후생효과 분석」보고서

⇒ 퀄컴의 시장지배력지위 남용행위 건에 대한 소송과정에서 대응논리로 활용

-  국외훈련을 통해 어학과 국제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경제발전과 정부혁신에 기여


ㅇ 세종‧충청권 공무원들의 정책역량 향상에 기여

-  교육시설‧프로그램 부족 등 자기개발 여건이 열악한 세종권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정책역량 프로그램을 제공

-  글로벌 트렌드 및 민간의 선진 지식 등을 습득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

-  8 -

□ 성과 우수성 인정사례

① 대표 성과의 우수성(고객만족도) : 세종청사 아카데미 운영

ㅇ 교육시설‧프로그램 부족 등 자기개발 여건이 열악한 세종권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정책역량 프로그램을 제공

‘세종청사 아카데미’ 수료자 설문결과



󰋯 전반적인 과정평가에서 응답자 109명 중 106명(97.2%)이 우수 이상의 만족을 응답

󰋯 응답자의 97.3%는 향후 과정의 계속 개설을 희망, 93.8%는 개설시 계속 참여 의사, 96.5%는 개설시 동료에게 추천 의사를 나타냄

‘세종청사 아카데미’ 교육생 의견 



󰋯 행정환경 패러다임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고, 정책 추진시 무엇을 착안해야 하고,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교육부 류00 서기관)

󰋯 “정책수립에 상당한 식견을 높일 수 있었음.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과 추진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교육부 송00 장학관)

󰋯 “학문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이 되었고, 앞으로 정책 입안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국가보훈처 원00 법무관)

ㅇ 글로벌 트렌드 및 민간의 선진 지식 등을 습득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

-  특히, 세종청사아카데미 글로벌 전략분야는 외국 공무원(11개국, 12명)과 합동으로 진행되어,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도 기여

‘세종청사 아카데미’ 외국공무원 교육생 의견 



󰋯 “유용한 강의와 더불어 한국 공무원들과 한국의 정책사례를 배우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 (인도네시아 금융서비스국, Setawan Dedi)

󰋯 “한국 공무원들과 함께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에서 글로벌 이슈를 이해하고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 (인도네시아 산업부, Anggita Hayu)


< 증빙자료 제출목록 >


연번

자 료 명

1

세종청사 아카데미 운영 및 설문조사 결과 보고

-  9 -

□ [추가사항]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 등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국외훈련자

현지보고서

제출 관리 필요

(예결위, ‘15년결산)


○[지적사항] 인사혁신처는 국외교육훈련자를 대상으로 연구보고서(결과보고서)와 현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2015년말 기준 현지보고서 제출대상자는 2013년 부터 2015년 6월 이전 파견자 중 6개월 이상 국외  훈련자 543명이었으나, 이 중 491명만이 현지보고서를  제출하여 제출 비율은 90.4%로 나타남.

※ 2015년말 기준 현지보고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연 2회 제출 대상자가 1회만 제출한 경우에 미제출로 포함


○[시정요구사항] 인사혁신처는 국외훈련자의 현지보고서 제출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제도

개선

국외훈련생 보고서 작성‧제출 및 관리점검 강화

-  국외훈련생 대상 보고서 작성‧제출 철저 지시(‘16.8월)

- 「2017년도 공무원 인재개발지침」(‘16.11월) 반영

부처 국외훈련생 보고서 점검방법, 시기 등 구체화

-  부처별 국외훈련생 점검 실시(‘16.11월)

ㆍ‘16.10월말 기준 국외훈련생 전원에 대한 보고서 점검 후

결과를 인사처에 제출토록 요구

→전원 제출 완료

조치완료


(5) 향후 개선사항

□ 세종 이전부처 공무원 정책역량 향상 및 민간 소통 프로그램 불충분

○ 정책‧행정의 품질이 개선되도록 다양한 정책향상 프로그램 제공 필요

☞ ‘청사 직장외국어 교육’ 운영기간 및 과정 다변화, ‘세종청사 아카데미’ 운영 기관(1→4) 및 분야(3→5) 확대, 민간위탁교육 세종지역 운영비율 확대 등

□ 온라인 공개 교육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이러닝 강화

○ MOOC 및 실시간 방송과정, 원하는 차시만 학습하는 나만의 맞춤과정 실시

○ 외국어, 기초소양(인문‧과학) 등 민간 전문기관 이러닝 콘텐츠 제공

□ 공직사회 학습조직화를 위한 공무원 연구모임 활성화

○ 외부 전문가의 퍼실리테이팅, 全 연구모임의 활동내역 발표 의무화, 경진대회 등을 통한 실적평가 강화 및 우수사례 포상‧공유


-  10 -

□ 내부 및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단위사업 (Ⅰ- 1- 일반재정(2) )

전년도 성과보고서

o조직목표와 연계한 개인별 자기개발목표 설정 및 자기개발계획 실천 지원



o정부부처 지방이전에 상시학습 여건 조성





o 온라인 공개 교육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이러닝 강화

o공직사회 학습조직화를 위한 공무원 연구모임 활성화

(‘15년 성과보고서 향후 개선사항)





o 자기개발학습 지원 강화, 비공식학습의 중요성과 이러닝 적극활용 명시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도록 하는 2017년 공무원 인재개발지침에 따라(11.17 전 부처 통보) 각 부처별 2017년 인재개발계획 수립(44개 부처 수립 완료)

o 교육시설‧프로그램 부족 등 자기개발 여건이 열악한 세종권 공무원들을 위한 ‘세종청사 아카데미’(160명 참여, 계획대비 2배 해당), ‘세종청사 직장외국어 교육(1,025명 참여, 계획대비 3배 해당)’ 등 다양한 정책역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시학습 여건 지원

o 범정부 표준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운영(2017. 2월 오픈)

o 연초 ‘부처별 연구모임 운영비 지원계획’을 수립 → 연말 연구모임 운영실적 평가를 통한 연구모임운영비를 지원하여 연구모임 활성화 적극 장려(4개 연구모임, 표창 및 포상금 지원)



통합   재정사업   평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외부

o 단기국외훈련의 집행실적 제고 노력 필요

(안행위, ‘15년결산)




o 위탁교육과정의 집행실적 제고 노력 필요

(예정처, ‘15년결산)



o 국외훈련자 현지보고서 제출 관리 필요

(예결위, ‘15년결산) 

o부처별 점검 등을 강화하여 2016년집행률 98.9% 달성 및 단기국외훈련 집행률 제고를 위해 수요조사를 면밀하게 실시하여 적 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음


o세종시 및 충청권 대학과의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기관 다변화를 통해 국내위탁교육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음


o국외훈련생 보고서 작성‧제출 및 관리점검 강화하여 ‘16년 12월 기준 100% 제출 완료 조치 



□ 기타 개선계획 : 해당사항 없음


-  11 -

참고

성과우수성 인정사례 증빙자료 (1건)

1

세종청사 아카데미 운영 및 설문조사 결과 보고



세종청사 아카데미 운영 

및 설문조사 결과 보고











2016. 12.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


-  12 -

1

과정 개요



ㅇ 기간: 2016. 11.23(수) ~ 12.21(수) / 매주 수요일(주1회)

ㅇ 장소: 세종컨벤션센터

ㅇ 대상: 정부부처 공무원 150명, KDI대학원 국제공무원 12명

ㅇ 내용: 경제정책, 행정혁신, 글로벌 전략

ㅇ 주관: 인사혁신처, KDI대학원 


2

주요 행사


ㅇ 개회식

-  일시: 2016. 11. 23(수) 19:00~19:30

-  장소: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4F)

-  참가인원

·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장, 국내위탁교육 담당사무관

· KDI대학원: 전홍택 대학원장, 조만 기획처장, 이승주 개발연수실장 정권 공공관리학 주임교수, 최창용 정책학 주임교수 박진 교수

· 공무원 교육생 148명

<개회식순>

시 간

내 용

비 고 

19:00- 19:05(5')

국민의례(약식)

애국가

19:05- 19:10(5')

개회사

전홍택 KDI대학원장

대학원 교원 소개

사회자

19:10- 19:15(5')

인사말

인재개발과장

19:15- 19:20(5') 

KDI 소개영상

19:20- 19:30(10') 

단체사진 촬영


-  13 -


ㅇ 수료식

-  일시: 2016. 12. 21(수) 20:30~21:00

-  장소: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4F)

-  참가인원

· KDI대학원: 이승주 개발연수실장, 조만 기획처장,  최창용 정책학 주임교수 김동영 개발정책학 주임교수, 김순희 교수

· 공무원 교육생 125명 

<수료식순>

시 간

내 용

비 고 

20:30- 20:35(5')

폐회사

이승주

(KDI대학원

개발연수실장)

20:35- 20:45(10') 

수료증 수여

(과정별 대표 3명)

20:45- 20:55(10‘)

KDI대학원 소개영상

도서관 이용안내

20:55- 21:00(5') 

세종청사 아카데미

슬라이드쇼














3

과정 평가



□ 설문참여 인원 

ㅇ 분야별

경제정책

행정혁신

글로벌 전략

64(56.6%)

30(26.5%)

19(16.9%)

113(100%)


-  수료식 참가인원 125명 중 113명이 설문지 제출(응답률 90.4%) 하였으며 과정별로는 경제정책 64명(56.6%), 행정혁신 30명(26.5%), 글로벌 전략 19명(16.9%)이 응답 (남 69명 61%, 44명 여 39%)


ㅇ 연령별

~30세

31~35세

36~40세

41~45세

46~50세

51세~

6(5.3%)

12(10.6%)

26(23%)

27(23.9%)

29(25.7%)

13(11.5%)

113(100%)



-  연령별로는 ~30세 6명(5.3%), 31~35세 12명(10.6%), 36~40세 26명(23%), 41~45세 27명(23.9%), 46~50세 29명(25.7%), 51세~ 13명(11.5%) 


ㅇ 직렬별

행정직

기술직

연구직

별정직

계약직

기타

78(69%)

23(20.3%)

2(1.85)

2(1.8%)

1(0.9%)

7(6.2%)

113(100%)


-  직렬별로는 행정직이 78명(69%), 기술직 23명(20.3%), 연구직 2명(1.8%), 별정직 2명(1.8%), 계약직 1명(0.9%), 기타 7명(6.2%) 참여


ㅇ 직급별

3급

(부이사관) 이상

4급(서기관)

5급(사무관)

6- 7급(주사)

무응답자

합계

2(1.8%)

12(10.6%)

52(46%)

44(38.9%)

3(2.7%)

113(100%)


-  직급별로는 3급(부이사관) 이상 2명(1.8%), 4급(서기관) 12명(10.6%), 5급(사무관) 52명(46%), 6- 7급(주사) 44명(38.9%), 무응답 3명(2.7%)의 분포를 보임

□ 세종아카데미 참여 동기(중복선택)

ㅇ 참여 동기의 경우 ‘개인역량 및 자기개발’이 110명(88%)로 가장 높았으며, ‘직접적 업무성과 제고’비율은 2명(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전반적인 평가

1점

(매우미흡)

2점

(미흡)

3점

(보통)

4점

(우수)

5점

(매우우수)

평균

0

1

2

62

44

4.4/5.0


전반적인 과정 평가는 ‘우수’와‘매우우수’가 응답인원 109명 중 총 106명(97.2%), 과정 평균이 4.4/5.0으로 세종청사 아카데미 과정에 대하여 대부분 만족함


□ 향후『세종아카데미』 계속 개설 희망 여부

아니오

110(97.3%)

3(2.7%)

113(100%)


ㅇ 향후 세종아카데미 계속 개설 희망여부에 대해서는 설문참여 인원 113명중 110명(97.3%)이 지속적인 과정 운영을 희망 


□ 향후『세종아카데미』 개설 운영시 참여의사 여부

전혀 없음(1점)

없음(2점)

보통(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

0

1

6

37

69

113



ㅇ 향후 세종아카데미 개설 운영시 참여의사 여부에 대해서는 설문참여 인원 113명중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에 해당되는 106명(93.8%)이 참여 희망 


□ 향후『세종아카데미』 개설시 동료 추천 의사 여부

전혀 

없음(1점)

없음(2점)

보통(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

0

0

4

34

75

113



ㅇ 향후 세종아카데미 개설시 동료 추천 의사 여부에 대해서는 설문참여 인원 113명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해당되는 109명(96.5%)이 추천으로 선택

□ 분야별 강의 평가

ㅇ 경제정책 분야

 

주차

강의자

강의평균

강의명

1주차

김성태

4.27

대내외 여건변화와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

2주차

정성훈

4.16

국제무역의 최근추세와 시사점

3주차

김태유

4.64

은퇴가 없는 나라, 한국경제를 이모작하라

4주차

윤희숙

4.19

사회정책의 현황과 이슈

평균

4.32 

 




-  경제정책 강의평가의 경우, 1~4주차 강연 모두 ‘우수(4점)’ 이상의 평가를 받아 강연에 대해 대체로 만족


-  KDI 김성태, 정성훈, 윤희숙 박사의 경우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한 분석과 사례 공유를 통해 미래발전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 


-  3주차 강연의 경우 경제불황,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의 은퇴 후 인생 이모작을 통해 개인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참가자의 호응과 관심을 유도 

-  14 -

ㅇ 행정혁신 분야
 

주차

강의자

강의평균

강의명

1주차

박진

4.23

정부역할의 새로운 패러다임

2주차

이수일

4.2

규제개혁 환경 및 당면과제

3주차

이태준

4.24

소통의 시대: 정책홍보 어떻게 할 것인가?

4주차

최창용

4.34

혁신생태계와 정부개혁

평균

4.25 

 



-  행정혁신 강의의 경우, 1~4주차 강연 모두 ‘우수(4점)’ 이상의 평가를 받아 참가 공무원의 강연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높았음


-  1~2주차의 경우 참가자 간에 상호 낯선 모습을 보였으나 3주차 부터 주변 환경과 참가자, 운영진 상호 간에 서로 익숙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함 


-  한편, 참가 공무원의 경우 수업 참여도가 높고 경청하는 모습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참가자 간의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차후 과정 운영시에는 과정 기간의 확대와 함께 네트워킹을 위한 방안 검토 필요

ㅇ 글로벌 전략
 


주차

강의자

강의평균

강의명

1주차

이승주

4.32

Global Megatrends & Strategic Leadership

2주차

박헌주

4.05

Global Governance in the 21st Century

3주차

김순희

4.16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Leadership

4주차

정권

4.21

Marketing in the Public Sector

평균

4.19 

 

-  글로벌 전략 과정 경우, 1~4주차 강연 모두 ‘우수(4점)’ 이상의 평가를 받아 참가 공무원의 강연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높았음


-  다른 과정과 달리 영어로 진행한 글로벌 전략과정에서는 함께 참가한 KDI대학원 국제공무원 교육생이 의견 교환에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  1주차 강연의 경우 메가트렌드 키워드 및 4차 산업혁명, 미래의 발전 전략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경청함


-  국내 공무원 참가자의 경우에도 3~4주차 발표자의 참여 유도 등을 통해 일부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을 보임

ㅇ 통합강의 평가

 

주차 

강의자

강의평균

강의명

2주차

이주호

4.16

4차 산업혁명과 교육개혁

5주차

김동영

4.31

갈등조정과 소통의 리더십

평균

4.24 

 

ㅇ 이번 세종청사 아카데미의 경우, 교육부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22명이 참여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교육개혁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질문을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ㅇ 갈등조정과 소통의 리더십의 경우, 정부와 민간 간의 실제 갈등 발생 사건과 조정 사례 공유 및 참가 공무원의 소속 부처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에 대한 여러 질문을 통해 교육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선호 주제 수요조사 

ㅇ 주요 현안(관심주제 4개 선택)

 

메가

트렌드

한국경제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기후변화

북한

중국

기타

74

70

85

67

50

40

65

4


-  주요 현안으로는 총 455회의 선택 중 4차 산업혁명(85회, 18.6%), 메가트렌드(74회, 16.3%), 한국경제(70회, 15.4%), 저출산(67회, 14.7%), 중국이슈(65회, 14.3%), 기후변화(50회, 10.9%), 북한이슈(40회, 8.8%) 등의 순서로 선택


ㅇ 정책분야(관심주제 5개 선택)

 

거시

경제

거버

넌스

무역

기술

혁신

인프라

복지

정책

교육

혁신

농업

정책

환경

지방

행정

기타

82

59

56

67

35

67

59

18

53

28

3



-  정책 분야의 경우, 총 527회의 선택 중 거시경제(82회,15.6%), 기술혁신(67회, 12.7%), 복지정책(67회,12.7%), 거버넌스(59회,11.2%), 교육혁신(59회,11.2%), 무역(56회,10.6%), 환경(53회,10%) 등의 순서로 선택

ㅇ 역량강화(관심주제 4개 선택)

 

전략적

사고

인적자원

갈등조정

변화관리

예산기획

글로벌

문제해결

교양강좌

기타

77

44

63

46

21

62

68

59

5



-  역량 강화의 경우, 총 445회의 선택 중, 전략적 사고(77회, 17.3%), 문제해결(68회, 15.3%), 갈등조정(63회, 14.2%), 글로벌 이슈(62회, 13.9%), 교양강좌(59회, 13.3%), 변화관리(46회, 10.3%), 인적자원(44회, 9.8%), 예산기획(21회, 4.7%)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교양강좌의 경우, 선택 순위가 5순위 이내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연수과정 운영시 역사·예술·문화 관련 일부 교양강좌 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15 -














2.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17 -


단위사업(Ⅰ- 1- 일반재정(5))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담당자 : 인사관리국장(이정렬), 연금복지과장(이석희), 서기관(김도형), 주무관(이헌중), 044- 201- 8413

* 담당자 : 인재채용국장(김우호), 경력채용과장(온준환), 사무관(이송민), 전화번호 : 044- 201- 8378


(1) 사업 개요


□ 단위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창의적이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및 퇴직공무원 전문성·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활성화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운영을 통해 공무원과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리 향상 도모

∙장애인 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내용

공무원의 문화‧체육 활동 및 상담서비스 지원

퇴직준비교육 및 전직지원 컨설팅,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운영

∙장애인 공무원에게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기간

∙’83년~계속 (공무원후생복지지원)

∙’15년~계속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및근로지원)

총사업비

∙해당없음

예산현황

본예산

2014

2015

2016

예산(백만원)

1,810

1,990

2,311

사업규모

∙공무원후생복지사업 참가자 수 : 32,015명(’15년도 기준)

* 공무원 상담센터, 동호인대회, 예술대전, 퇴직준비교육 등

∙장애인공무원(‘16년 기준 62명 지원)

지원대상

∙전·현직공무원 / 장애인공무원

지원형태

∙직접수행 (공무원후생복지지원)

∙출연사업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및근로지원)

지원조건

∙해당없음

시행주체

∙인사혁신처 (공무원후생복지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및근로지원)

사업추진

체계(절차)

∙(공무원후생복지지원)

수요조사(환경분석) 후 계획수립, 위탁계약(상담센터, 퇴직준비교육·컨설팅) / 동호회 지원·예술대전 개최, 운영 후 결과보고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및근로지원)

수요조사(인사혁신처)→심사평가(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원대상 통보(인사혁신처)→지원실시(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9 -

(2) 예산집행실적 현황 및 분석


□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이 정상 집행되었음

* 단위사업 3년 평균 집행률 97.7% 

① (공무원후생복지지원) 3년 평균 집행률 97.5%

-  (‘14년, 이‧전용 사유)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경비 전용

②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및근로지원) 3년 평균 집행률 100.0%


ㅇ (분기별 집행현황) 분기별 집행계획을 준수하고 있으며, 1분기 41.7%, 2분기 26.5%, 3~4분기 29.4%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기준(53.9%)을 충족함


<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14년

공무원후생복지지원

1,810

-

19

1,829

1,796

98.2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및근로지원

-

-

-

-

-

-

소계

1,810

-

19

1,829

1,796

98.2

‘15년

공무원후생복지지원

1,792

-

-

1,792

1,741

97.1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및근로지원

198

-

-

198

198

100.0

소계

1,990

-

-

1,990

1,939

97.4

‘16년

공무원후생복지지원

2,113

-

-

2,113

2,056

97.3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및근로지원

198

-

-

198

198

100.0

소계

2,311

-

-

2,311

2,254

97.5

* 예산현액(A)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 ’16년 분기별 집행 현황 >

(백만원, %)

계(’16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2,296

842

396

173

885

집행

2,239

957

608

83

591

잔액

57

△115

△212

90

294

* 분기별 집행계획 예산(계(‘16년))은 본예산에서 인건비(110목, 15백만원)를 제외한 금액임


□ 원인분석 및 집행률 제고 노력

※ (원인분석)*100% 미집행시 작성

ㅇ 공무원후생복지지원 사업 낙찰차액,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57백) 발생으로 예산집행 100% 미달성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 해당사항 없음


□ [추가사항] 예산집행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0 -

(3) 성과분석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3년

’14년

’15년

’16년

① 공무원후생 복지사업 참가자수(명)

0.4

호인대회, 예술대전,상담지센터, 퇴직준비교육 참가자 

목표

16,395

16,559

16,725

32,735

실적

19,075

31,836

32,015

40,554

달성률(%)

116

192

191

124

② 공무원후생 복지사업 참가자 만족도(점)

0.4

동호인대회, 예술대전,상담지원센터, 퇴직준교육 참가자 만족도 평균(각각 5점 척도로조사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목표

84

86

88

94.2

실적

92

93.6

93.9

94.7

달성률(%)

110

109

107

101

③ 수혜 장애인 공무원 만족도(점)

0.2

수혜 장애인 공무원 만족도 조사

목표

-

신규

65

75

실적

-

신규

87

95.2

달성률(%)

-

-

134

127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ㅇ 성과지표의 적극성

성과지표

3년 실적

성과목표

적극성*

달성률

가중치

① 공무원후생 복지사업 참가자수(명)

27,642

32,735

보통

124

0.4

② 공무원 후생 복지사업 참가자 만족도(점)

93.2

94.2

보통

101

0.4

③ 수혜 장애인 공무원 만족도(점)

-

75

보통

127

0.2

* (적극성) 3년 평균 실적 목표대비

  5% 이상(매우적극), 3% 이상(적극), 3% 미만ㆍ만족도지표ㆍ과거 3년 통계 등을 도출할 수 없는 경우(보통)

① 공무원후생 복지사업 참가자수(명) : ‘16년 측정대상자 범위 변경 되어 과거 3년 통계 도출 불가 (보통)

② 공무원후생 복지사업 참가자 만족도(점) : 만족도지표 (보통)

③ 수혜 장애인 공무원 만족도 (점) : 과거 3년 통계 도출 불가 및 만족도지표 (보통)


ㅇ 기획재정부 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준 확인‧점검 결과

* ‘16년 성과계획서(수정) 검토 최종자료 (출처: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

성과지표

검토의견

수용여부

① 공무원후생 복지사업 참가자수(명)

-

-

② 공무원후생 복지사업 참가자 만족도(점)

(기재부)

▪ 목표치 상향 설정 혹은 현재 목표치에 대한 설정근거 보완 필요

-  현재 설정된 목표치는 과거 3년 실적치 평균에 비해서는 높지만, 전년도 실적치 대비 낮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설정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계획서상의 설정근거 가운데 외부환경 및 개선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공무원후생 복지사업 참가자수’ 지표와 동일하게 작성되는 등 지표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내용면에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기재부) 이견 없음

(부처) 수용.

목표치 상향 설정(93→94.2) 및 설정근거 수정 보완

최근 추세를 감안(14년93.6점→15년93.9점, 0.3점 상승), 15년 실적 대비 0.3점 상승한 94.2점을 목표로 수정

③ 수혜 장애인 공무원 만족도(점)

-

-


-  21 -


□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성과미달성(100%미만)과 초과달성(130%이상)의 경우에만 작성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① 공무원후생 복지사업 참가자수(명) : 각 중앙부처(동호회), 용역업체(상담센터, 퇴직준비교육), 인사혁신처(예술대전)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통한 측정

<참가자수 측정방법>

-  조사대상 : 동호인대회‧예술대전‧상담지원센터‧퇴직준비교육 참가자

-  조사기간 : ’16.1.1.~’16.12.30.

-  조사방법 : 내부자료(결과보고서 등)

-  측정산식 : 동호인대회 참가자수+예술대전 참가자수+상담지원센터 이용자수+퇴직준비교육 참가자수


② 공무원후생 복지사업 참가자 만족도(점) : 각 중앙부처(동호회), 용역업체(상담센터, 퇴직준비교육), 인사혁신처(예술대전)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통한 측정

<만족도 측정방법>

-  조사대상 : 동호인대회‧예술대전‧상담지원센터‧퇴직준비교육 참가자

-  표집방법 : 할당표집

-  조사기간 : ‘16.1.1.~’16.12.30.

-  조사방법 : 내부자료(결과보고서 등)

-  조사항목 :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서비스 효과, 서비스 운영 절차, 행사장 시설 등(총 7개 항목)

-  측정산식 : 참가자 만족도 평균 ∑(참가인원 × 만족도) / ∑(참가인원)

-  평점부여방식 :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매우불만족 20점, 불만족 40점, 보통 60점, 만족 80점, 매우만족 100점)


-  22 -

③ 공무원후생 복지사업 참가자 만족도(점) : 인사혁신처 조사를 통한 측정

<만족도 측정방법>

-  조사대상 : 2016년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수혜 대상자

-  표집방법 : 할당표집

-  조사방법 : (발송) 개별 메일, (수신) 메일, 팩스

-  조사항목 :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사업수행기관 등 3개 분야 7개 항목

-  측정산식 : 수혜자 만족도 평균 ∑(수혜자인원 × 만족도) / ∑(수혜자인원)

-  평점부여방식 :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매우불만족 20점, 불만족 40점, 보통 60점, 만족 80점, 매우만족 100점)


(4) 사업의 성과 우수성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①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ㅇ 추진배경 

-  재해보상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 책임 강화

-  적합한 보상과 예방 및 재활을 통하여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ㅇ 추진실적

-  재해보상제도 개선 1단계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16.7월)

· 암‧자해행위‧정신질병 관련 재해인정 기준 신설, 청구인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특수질병 공상심의 前 전문조사제 도입 등 

-  재해보상제도 개선 2단계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 추진

· ’60년부터 「공무원연금법」에 통합 운영되어 왔던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

· 위험직무순직 요건 확대, 재해보상수준 현실화,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 등 종합 서비스 체계 구축, 심사체계 및 절차개선 등 제도개선

-  23 -

* 재해보상제도 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처장님 언론브리핑(9.27), 연구용역(9~12월), 전문가 및 공직사회 의견수렴(8회),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11.25),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12.23~)

ㅇ 개선효과

-  공무상 질병인정기준 확대 및 정비로 산재 수준의 공상 승인율 기대,전문조사제 도입으로 특수질병 심의 객관성 확보(소송 감소) 및 청구인 입증책임 완화 효과


② 퇴직공무원 국가적 활용 강화 및 사회적 기여 확대


ㅇ 추진배경 

-  정부 인사관리에서 고령사회 대비 국가인적자원 관리‧활용 플랜 부재

* 퇴직(예정)자 추이 : (’16년)39,158명 → (’17년)42,912명 → (’18년)43,388명 → (’19년)46,233명

* 퇴직공무원 경제활동 니즈(85% 희망)는 높으나, 활동은 저조(연금수급자 중 근로소득자 18.6%)


ㅇ 추진실적

-  퇴직 관리 추진 체계 및 법‧제도적 기반 구축

·퇴직공무원 활용 강화 종합대책」수립 (‘16.4월),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위한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정책협의회 : 기재부, 행자부 등 9개 부처 실장급 및 유관기관 기관장 등 

**실무협의회 : 정책협의회 참여부처 등 22개 부처 인사 및 사업부처 과장, KOICA등 관계기관 실장 

※ 공무원 퇴직준비 지원 근거 규정 신설을 위해 「국가공무원법」제77조의2 개정안 국회 제출 (’16.6.22, 현 국회 계류 中)


-  퇴직공무원 전문성‧경험 활용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 도입 추진

· 현직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 어렵고 민간이 대신할 수 없는 공직적합분야에서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

· 추진계획 수립(7월), 사업예산 확보(36억), 부처협의를 통해 활용분야(39개) 사전 발굴 및 운영규정(안) 마련, 세부사업 공모(12월)


-  퇴직예정공무원 전직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전직 교육15년2,365명 → 16년2,995명, + 630명(26.6%↑)

· 개인별 1:1 맞춤형 컨설팅 확대15년50명 → 16년431명, +381명(76.2%↑)

* 전직 교육 사이버 컨텐츠 개발 완료(12월) 

-  24 -

ㅇ 개선효과

-  퇴직공무원의 국가적 활용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  공무원 사회복귀 지원 및 퇴직공무원의 공직경험 및 전문성 활용을 위해 퇴직공무원의 전직지원 프로그램의 양적‧질적 확대* 

* 전직지원 프로그램 확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도입


③ 공무원 연금개혁의 안정적 정착 및 성과공유 확산 


ㅇ 추진배경 

-  개정「공무원연금법」의 주요 변경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오해를 해소하여 공직사회 정착 필요


ㅇ 추진실적 및 개선효과

-  공무원 연금개혁의 안정적 정착

· 재직자 및 퇴직자에 대한 간담회·교육(208회, 23,881명) 등을 통한 적극적 이해·설득 노력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공직 수용도 제고

연금개혁 관련 민원 감소(’15년 대비 약 67%p↓) 
/ 월평균 9건(총 102건)
 → 3건(총 30건)


-  연금적자(보전금) 절감으로 국민부담 대폭 경감

·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고강도 재정안정화 조치로 재정건전성 제고

보전금을 ’16년부터 즉시 1조 5천억원 절감, 향후 70년간 497조원 절감(사학연금 포함시 610조원)

-  공무원연금개혁 성과 공유·확산

· 공무원연금개혁 백서 발간(3월) 및 배포(4월, 1,200부), 연금개혁 1주년 등 계기성 홍보 총 28회(기고 10회, 기획(특집)기사 4회, 인터뷰 2회, 해외 3회, 온라인 9회)

-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 추진(12.27)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 중간점검 평가 “매우우수” 


④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후생복지 강화


ㅇ 추진배경 

-  공무원연금 개혁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공직사회에 복지 혜택 강화로 사기 진작 및 활력 제고 도모

-  25 -

ㅇ 추진실적 및 개선효과

-  공무원 예술대전(문예·미술·음악) 개최 : 만족도 89.4점

· 홍보 강화를 통한 참가인원 증가(‘15년4,361명 → ‘16년4,715명)

· 한국문인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음악협회 등 작품심사 지원 

· 미술대전 전시회 개최, 어려운 국정상황에서도 음악대전 성공적 개최 등

※ 문예대전 89.8점 / 미술대전 88.9점 / 음악대전 89.6점

-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지원 : 만족도 93.7점

· 19개 대회(상반기 15개, 하반기 4개) 개최 지원

· 버스 임차료 지원 확대 및 간식비 상향 등으로 만족도 향상 제고

· 동호인대회 활성화 기여 유공자 인사혁신처장 표창(7명)


-  정부(세종·서울·과천·대전)청사 공무원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 만족도 96점

· 세종청사 2단계 상담센터 추가 개설* 등으로 이용인원 대폭 증가

*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가족과의 분리로 정신적 고충을 호소하는 이전 공무원들의 정신적·정서적 안정에 기여

· 기관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방문상담 프로그램 대폭 확대 운영

· 청사로비 등 공용공간을 활용한 이벤트 홍보활동 실시


⑤ 장애인보조공학기기기 및 근로지원

ㅇ 추진배경 

-  국가공무원법(‘15.5.)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15.9.) 개정을 통해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시행


ㅇ 추진실적 및 개선효과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확대(‘15년 47명→’16년 62명)

· 2016년 보조공학기기 53명, 근로지원인 9명 지원

-  중증장애인 채용 시기를 고려하여 추가 지원 실시

· 중증장애인 경채 합격자의 공직임용(8월 이후)에 맞춰 보조공학기기 등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 적기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효과성 극대화

-  26 -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프로그램목표 달성 기여도


ㅇ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퇴직공무원 국가적 활용 강화 및 사회적 기여 확대, 공무원 연금개혁의 안정적 정착 및 성과공유 확산,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후생복지강화(예술대전 개최, 동호인대회 지원, 상담센터 운영) 등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략적인사관리를 통한 정부인력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프로그램 목표 달성에 기여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으로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공상심의 전 특수질병에 대한 전문조사제 도입을 통해 청구인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공무상요양비 국가 선지급 등 제도개선으로 만족감 상승

< 공상승인 사례 >

· 비인강암(비인두에 생긴 악성종양)에 걸린 소방관 공상 승인(7. 27.)

· 베체트병(만성염증성 질환)에 걸린 지방공무원 공상 승인(7. 27.) 

<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 공무원 의견(공무상요양비 국가 선지급 사례) >

올해 4. 4. 민원인이 던진 황산에 중증 화상을 입은 서울 관악경찰서 박○○ 경사는 사고 일주일 만에 공상 승인을받았다. 박경사는 “예전같으면 공상 승인전까지 많게는 수천만원의 병원치료비를 본인이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환급받았는데 돈 걱정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어 너무 고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만족해 하고 있다.


-  퇴직준비교육 및 1:1 맞춤형 전직지원컨설팅을 통해 퇴직 후 ‘일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퇴직공무원의경험‧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공헌의 계기 마련

* 전직교육 만족도 : (’15) 92.5점 → (’16) 94.0점 (1.5점↑)


-  재직자 및 퇴직자에 대한 간담회·교육(208회, 23,881명) 등을 통한 적극적 이해·설득 노력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공직 수용도 제고

* 연금개혁 관련 민원 감소(’15년 대비 약 67%p↓)/월평균 9건(총 102건) → 3건(총 30건)


-  공무원 예술대전 및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지원을 통해 자기계발 촉진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등 공무원 후생복지수준 향상에 기여


-  27 -

-  상담센터 운영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스트레스, 대인관계, 가족문제 등으로 겪는 정신적‧심리적 애로와 고충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치유, 회복함으로써 일과 삶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한 공직 생산성 제고


ㅇ 장애인 공무원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을 지원하여 정부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


□ 성과 우수성 인정사례

① 대표 성과의 우수성(사업평가 결과) : 매우 우수

<사업평가개요>

ㅇ 평가명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 2015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ㅇ 평가기간 : ‘15년

ㅇ 평가요소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평가

평가부문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항목별 배점)

배점

1.사업 

개요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

-  기본계획과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여부(10)

25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5)

-  사업 추진체계의 구체성(5)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세부 사업 추진내용의 적합성(5)

2.추진

과정

추진일정의 적절성

-  추진일정의 적절성 및 구체성(10)

25

사업관리의 적정성

-  사업 추진상황의 정기적 모니터링 여부(5)

예산집행 실적

-  계획대로 예산집행 여부(10)

3.성과

달성도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10)

-  성과지표의 수준(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5)

50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

-  성과목표치 산정의 합리성 및 적극성(10)

목표달성도

-  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25)

소   계

100

ㅇ 평가기법 : 서면심사

<사업평가 주체>

ㅇ 평가기관 : 사회보장위원회(보건복지부)

ㅇ 평가자 : 사회보장위원회(보건복지부)

<평가대상 사업 범위>

ㅇ 3개 정책목표별 총 214개 세부과제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ㅇ 매우우수(90.6점)

평가부문

평가지표

점수

세부 내용

1.사업개요(25)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10)

8.5

본 사업의 목적과 내용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재정안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있으며 사업목적과 내용은 기본계획과 연계성을 보이고 있음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10)

9

본 사업의 사업추진 주체는 인사혁신처뿐 아니라, 국회 논의기구에서 논의하고, 대상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추진절차 및 방법도 제되고 있음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5)

4

부사업내용이 사업목적과 연계되어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2.추진과정(25)

추진일정의 적절성(10)

9

사업추진 일정이 공무원 연금법 개정절차를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음

사업관리의 적정성(5)

5

업목적 달성 및 산출의 질 제고를 위해 공직사회 동향 모니터링, 공무원 단체 의견 수렴, 언론보도 상시 모니터링 및 오보대응 등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

예산집행 실적(10)

-

비예산사업

3.성과 달성도(50)

성과지표의 적절성(15)

12.5

성과지표는 공무원 연금개혁 완료가 지표로 제시되고 있으며, 성과지표의 수준은 산출지표를 활용하고 있음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10)

8.5

성과목표치의 산정 근거가 제시되어 있음

목표달성도(25)

25

시행계획에 제시된 목표 수준을 달성하였음

ㅇ 종합의견

-  공무원연금 개혁 완료*를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

* 국민 부담인 보전금이 ’16년에 1.5조 감소하고, 향후 30년간 185조, 향후 70년간 497조 감소

-  공무원 연금개혁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된 사안이므로 지속적인안정화 노력이 요구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후속 조치를 통해직업공무원 제도 기반을 강화하고, 아울러 향후 연금관리의 내실화를 통해 재정구조의 안정화를 추구하여야 하며, 공무원 퇴직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이 필요함, 이러한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공적 연금 재정안정화 사업들은 의미가 있음




-  28 -

② 대표 성과의 우수성(갈등해결)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공무원 노동조합 환영 논평 및 언론보도 자료

전국우정노동조합 환영 논평

 

-  29 -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환영 논평

 

재해보상제도 개선 전 언론보도

재해보상제도 개선 후 언론보도

■ MBC PD 수첩(‘15.4.28)

다치면 나만 손해! 화상 치료를 자비로 하는 소방관

■ 이데일리(‘15.11.9)

소방관을 위한 119는 없더라

■ 중앙일보(‘15.12.1)

불 속 누볐는데 억대 암 치료비로 돌아올 줄 몰랐다

■ SBS 궁금한 이야기 Y(‘16.2.12)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 그들의 생명은 누가 지키나?

■ 서울신문(‘16.7.27)

공무중 암 ‧ 정신질환, 공무상 재해로 인정

■ YTN(‘16.7.27)

암 ‧ 우울증 ‧ 자살도 공무연관성시 재해인정 

■ 파이낸셜뉴스(‘16.7.26)

공무상 재해인정범위 확대, 보상은 빨라진다.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30 -

③ 대표 성과의 우수성(고객만족) : 2016년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설문조사 결과

<사업평가개요>

ㅇ 평가명 : 2016년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설문조사

ㅇ 조사기간 : ‘17.1.4.~10. / e- mail 통한 개별조사

ㅇ 평가요소 : 3개 분야 7개 항목

항 목

평 가 내 용

만족도

보조공학기기

적절한 기기 지원 여부

97.1%

보조공학기기의 업무수행 도움 정도

94.3%

근로지원인

근로지원인의 업무수행에 도움 정도

97.1%

근로지원인의 업무수행 능력

97.1%

근로지원인 지원시간(4시간)

88.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상담평가사의 설명

95.7%

전반적 서비스 만족도

94.5%

ㅇ 평가결과

-  보조공학기기 지원 범위 확대, 근로지원인 지원(시간) 확대,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제작 지원 필요,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등

-  직무스트레스 감소 등 업무에 많은 도움, 사업 예산확보 필요 등

< 증빙자료 제출목록 >


연번

자 료 명

1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 통보 평가 결과 공문

2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언론보도 자료

3

2016년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설문조사 결과보고

-  31 -

□ [추가사항]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 등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퇴직준비교육 운영의 효율성 제고 필요

(예결위, ‘15년결산)


○[지적사항] 인사혁신처는 1년 이내에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준비교육(전직설계과정, 사회공헌과정)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음.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이와 별개로 5년 이내에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준비교육(미래설계과정)을 실시하고 있음.

두 교육과정은 사업목적이 동일하고, 교육내용에서도 큰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추진함에 따른 비효율성 발생이 우려됨.

[시정요구사항] 인사혁신처는 퇴직준비교육의 총괄‧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유사한 두 교육과정은 통합 운영하도록 할 것

제도

개선

퇴직준비교육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의 역할분담을 체계화

-  2017년에 인사혁신처는 교육 등 퇴직지원 종합체계 설계 추진하고, 컨설팅 운영 및 신규과정 개발 등 총괄‧전략 기능에 집중

-  전직설계과정을 공단으로 이관하는 등 공단은 교육 운영 및 지원 기능 수행

조치완료

퇴직준비교육 대상자 확대 필요

(예결위, ‘15년결산)

[지적사항] 현 제도는 계약직 공무원 등 퇴직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공무원을 퇴직준비교육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가 과중한 경우 등실제 퇴직준비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인사혁신처는 퇴직(준비)교육 대상자를 퇴직 후 일정 기간(예: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제도

개선

ㅇ 2017년부터 전직지원 컨설팅 및 퇴직교육 지원대상을 퇴직 후 1년 이내 공무원까지 확대

-  컨설팅 : 계획수립 완료, 계약 추진 중

-  교육 : 퇴직공무원 수요 분석 등 종합체계 설계 선행 후 퇴직 전 및 퇴직 후 단계별 적합 프로그램 개발 또는 선정추진(종합체계 설계 용역 계약 추진 중)

※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아카데미’에서 퇴직공무원 대상 봉사자 양성교육, 은퇴 후 생활강좌 등 운영 중

조치완료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 사업의 내실화 필요

(예결위, ‘15년결산)

[지적사항]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및 근로지원은 2015년도에 신규 추진된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총 40명의 장애인공무원에게 보조공학기기(37명)와 근로지원인(3명)을 지원하였음.

근로지원인의 경우, 총 25명의 지원자 중3명만이 수혜 대상으로 선정되어 향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현재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은 총 4,832명(경증장애인 4,058명, 중증장애인 774명)으로 앞으로 동 사업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을 것으로 예상됨.

○[시정요구사항] 인사혁신처는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이 사업대상에서 탈락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도

개선

ㅇ사업 도입 초기단계인 2015년과 2016년은 사전에 실시한 가수요조사를 토대로 소요예산을 산출함

-  실제 사업 시행결과 가수요조사결과보다 많은 장애인 공무원이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을신청하여, 장애등급이 높은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지원 실시

ㅇ2017년도 사업 예산안을 5억으로편성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지원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국회 심사 중)

- 기존(2015,2016년도) 예산 1억9천8백만원 → 5억원(252%인상)


조치중

(‘16.11.30.현재)

-  32 -

(5) 향후 개선사항

ㅇ 상담지원 내실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계속

-  상담 서비스 및 치유 프로그램 질적 제고를 위해 상담센터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공무원 정신적·심리적 안정과 회복 지원

ㅇ 2017 성과계획서의 만족도 성과지표 측정산식 개선

-  공무원후생복지사업 참가자 만족도(‘16년 신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정책지원 만족도(’17년 신규), 수혜 장애인 공무원 만족도 지표의 리커트 5점척도 배점 조정에 따라 목표치 재점검 필요

* 현재 : 매우불만족(20), 불만족(40), 보통(60), 만족(80), 매우만족(100) / 구간점수 20점

→ 개선 : 매우불만족(0), 불만족(25), 보통(50), 만족(75), 매우만족(100) / 구간점수 25점

ㅇ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신규 임용되는 장애인공무원들에게 보조공학기기 등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 횟수 확대(연1회→연2회 이상)


□ 내부 및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단위

사업

(Ⅰ- 1- 일반

재정

(5))

전년도 성과보고서 

o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동호인대회 및 동호회 활동 지원 강화


o 퇴직공무원 활용 강화


o상담지원 내실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15년 성과보고서 향후 개선사항) 

o 동호인대회, 동호회 활동 지원 확대 (‘15년 대비 ’16년 예산 1억원 증)로 운영 내실화 및 공직사회 활력 제고 

o 퇴직예정공무원 전직지원 컨설팅 실시

 (‘16년 예산 2억원 증)

o 세종청사 상담센터 전문인력 확충

(‘15년3명 →’16년5명) 


전년도

통합 재정사업

평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외부

o인사혁신처는 퇴직준비 교육의총괄‧조정 기능에집중하고, 유사한 두 교육과정(공무원연금공단의 미래설계과정)은 통합 운영 하도록 할 것

(예결위, ‘15년결산)


o 퇴직준비교육에 대해 인사혁신처와공무원연금공단의 역할분담을 체계화

-  2017년에 인사혁신처는 교육 등 퇴직지원 종합체계 설계 추진하고, 컨설팅운영 및 신규과정 개발 등 총괄‧전략 기능에 집중

-  전직설계과정을 공단으로 이관하는 등 공단은 교육 운영 및 지원 기능 수행개발 등 전략적 역할을 강화할 계획임

(2017년 정부예산안 반영)

o인사혁신처는 퇴직(준비)교육대상자를 퇴직 후 일정 기간 (예: 1년)이 경과하지 않은공무원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예결위, ‘15년결산)

o 2017년부터 전직지원 컨설팅 및 퇴직교육 지원대상을 퇴직 후 1년 이내 공무원까지 확대

-  컨설팅 : 계획수립 완료, 계약 추진 중

-  교육 : 퇴직공무원 수요 분석 등 종합체계 설계 선행 후 퇴직 전 및 퇴직 후 단계별 적합 프로그램 개발 또는 선정 추진(종합체계 설계 용역 계약 추진 중)

※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아카데미’에서 퇴직공무원 대상 봉사자 양성교육, 은퇴 후 생활강좌 등 운영 중

o인사혁신처는 지원을 신청한 장애인공무원이 사업대상에서 탈락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예결위, ‘15년결산)

o 기재부와 협의하여 관련예산을 보다확대, 장애인 공무원들이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6년 2억→’17년 5억으로 예산 증액)


-  33 -



□ 기타 개선계획

ㅇ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공무원 후생복지 종합계획 수립 추진

-  공무원의 생애주기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방안 연구로 사회여건과 신세대 공직자에 적합한 복지서비스 개발

ㅇ「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에 따른 관련예산을 적시에 확보하여 법 시행 후 제도의 원활한 정착 추진

-  34 -

참고

성과우수성 인정사례 증빙자료 (3건)

1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 통보 평가 결과 공문 *발췌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

2015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2016. 12.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 (6- 13과제) 직역연금제도(공무원제도) 합리적 개선


○ 평가 결과 : 매우 우수(90.6점)

평가부문

평가지표

점수

세부 내용

1.사업개요(25)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10)

8.5

본 사업의 목적과 내용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재정안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있으며 사업목적과 내용은 기본계획과 연계성을 보이고 있음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10)

9

본 사업의 사업추진 주체는 인사혁신처뿐 아니라, 국회 논의기구에서 논의하고, 대상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추진절차 및 방법도 제시되고 있음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5)

4

세부사업내용이 사업목적과 연계되어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2.추진과정(25)

추진일정의 적절성(10)

9

사업추진 일정이 공무원 연금법 개정절차를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음

사업관리의 적정성(5)

5

사업목적 달성 및 산출의 질 제고를 위해 공직사회 동향 모니터링, 공무원 단체 의견 수렴, 언론보도 상시 모니터링 및 오보대응 등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음

예산집행 실적(10)

-

비예산사업

3.성과 달성도(50)

성과지표의 적절성(15)

12.5

성과지표는 공무원 연금개혁 완료가 지표로 제시되고 있으며, 성과지표의 수준은 산출지표를 활용하고 있음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10)

8.5

성과목표치의 산정 근거가 제시되어 있음

목표달성도(25)

25

시행계획에 제시된 목표 수준을 달성하였음


○ 종합 의견

-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매우 우수’ 등급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한 이후에도, 관련법령 개정, 개혁성과 공유・확산, 시스템 정비 등 지속적인 개혁 안정화 노력이 인정됨. 또한 공무원연금개혁은 여・야・공무원단체・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어 해결이 어려운 과제인 점을 감안할 때 법 개정 등이 완료했다는 점에서 추진과정상의 노력이 인정됨. 

-  연금법 개정 이후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연금제도와 재정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 연금문제가 퇴직이후 중용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이 필요함

-  주요 사업내용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성과달성도 또한 당초 설정한 목표를 모두 달성하여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

중간점검 및 2015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2016. 12.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3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 사회보장 사업의 조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다양한 사업 추진해 전체 평균(83.3점) 보다 높게 평가됨

※ 평가결과(9개 세부과제) : ´매우 우수´ 3개, ´우수´ 4개, ´보통´ 2개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지자체- 중앙정부 복지사업 유사 조정 등을 통해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조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공무원연금 개혁 완료*를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한 성과로 해당 과제‘매우우수’ 평가

* 국민 부담인 보전금이 ’16년에 1.5조 감소하고, 향후 30년간 185조, 향후 70년간 497조 감소

○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의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관리의 통합 및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복지행정 효율화

주요 실적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지원실적 대폭 확대 : (‘14년) 762,371건 → (‘15년) 3,843,639건

▪사회보장사업 협의‧조정 건수 증가 : (‘14년) 81건 → (’15년) 361건















-  35 -

2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언론보도 자료

 


 


 
















 



그 외, ‘아시아경제’, ‘국민일보’, ‘디지털타임스’ 등에 게재됨.





-  36 -

3

2016년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설문조사 결과보고

2016년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설문조사 결과보고



□ 개 요

○ 2017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  2016년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결과

○ 조사기간 : ’17. 1. 4.(수) ~ 10.(화) /e- mail를 통한 개별조사

○ 만족도 측정방법 : 리커트 5점 척도(100점 만점)

-  매우불만족(20점), 불만족(40점), 보통(60점), 만족(80점), 매우만족(100점)

○ 조사대상 : 2016년도 사업 수혜자(62명 중 36명 회신)

○ 조사결과 : 전체 만족도 95.2%*(2015년 만족도 87.6%)

* 2016년 재정사업 평가 대상사업(목표: 수혜대상자 만족도 75%)

항 목

평 가 내 용

만족도

보조공학기기

적절한 기기 지원 여부

97.1%

보조공학기기의 업무수행 도움 정도

94.3%

근로지원인

근로지원인의 업무수행에 도움 정도

97.1%

근로지원인의 업무수행 능력

97.1%

근로지원인 지원시간(4시간)

88.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상담평가사의 설명

95.7%

전반적 서비스 만족도

94.5%

○ 주요 건의사항

-  보조공학기기 지원 범위 확대, 근로지원인 지원(시간) 확대,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제작 지원 필요,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등

붙임 1 

2016년 근무지원 사업 설문조사 결과

□ 문항별 답변현황

문항

평가내용

만족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았다.

97.1%

25

2

1

-

-

2

보조공학기기는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었다.

94.3%

22

4

2

-

-

3

근로지원인의 서비스는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었다.

97.1%

6

1

-

-

-

4

근로지원인의 업무수행 능력 등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97.1%

6

1

-

-

-

5

근로지원인 지원 시간은 적정하다. (8~4시간)

88.6%*

5

1

1

-

-

6

상담평가사의 설명은 도움이 되었다.

95.7%

25

2

-

-

-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94.5%

24

2

3

-

-

* 8시간 미만 지원자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주요 의견

○ 보조공학기기 지원 범위 확대, 근로지원인 지원(시간) 확대,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제작 지원 필요,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등

○ 직무스트레스 감소 등 업무에 많은 도움, 사업 예산확보 필요 등

□ 반영 내용

○ 근무지원 사업 수요조사 횟수 확대(연1회→연2~3회)

○ 2017년 예산을 고려하여 근로지원인 지원(시간) 확대 등


-  37 -













3. 중앙공무원교육원수입대체경비

-  38 -


단위사업(Ⅰ- 2- 일반재정(1))

중앙공무원교육원수입대체경비

* 담당자 : 리더십개발부장(조성주), 신규자교육과장(오영렬), 사무관(김민호), 주무관(김수지), 전화번호 : 043- 931- 6313



(1) 사업 개요


□ 단위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유료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 제고

사업내용

고위정책과정, 전문교육과정, 글로벌역량강화과정, 외국공무원교육과정 운영 및 정보화교육 실시, 국정과제 세미나 개최 등

사업기간

∙‘99년~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예산현황

본예산

2014

2015

2016

예산(백만원)

1,498

1,348

1,347

사업규모

(2016년 교육수료인원기준)

∙고위정책과정 66명

∙전문교육과정 403명

∙글로벌역량강화과정 371명

∙외국공무원교육과정 149명

∙정보화교육과정 2,629명

∙국정과제세미나 842명

지원대상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유료 교육 수강생

지원형태

∙해당없음

지원조건

∙해당없음

시행주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업추진

체계(절차)

∙교육운영계획 수립 후 교육일정에 따른 교육운영

교육운영성과분석 및 자체회의, 자문의견 수렴 등을 통한 개선안 도출 


-  40 -

(2) 예산집행실적 현황 및 분석


□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이 정상 집행되었음

* 단위사업 3년 평균 집행률 94.4% 


ㅇ (분기별 집행현황) 분기별 집행계획을 어느정도 준수하고 있으며, 1분기12.8%, 2분기 17.8%, 3~4분기 59.4%로 상반기 조기집행 기준(18.0%)을 충족함


<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14년

중앙공무원교육원수입대체경비

1,498

-

-

1,498

1,441

96.2

소계

1,498

-

-

1,498

1,441

96.2

‘15년

중앙공무원교육원수입대체경비

1,348

-

-

1,348

1,277

94.7

소계

1,348

-

-

1,348

1,277

94.7

‘16년

중앙공무원교육원수입대체경비

1,347

-

-

1,347

1,239

92.0

소계

1,347

-

-

1,347

1,239

92.0

* 예산현액(A)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 ’16년 분기별 집행 현황 >

(백만원, %)

계(’16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927

140

27

356

404

집행

835

119

165

564

△13

잔액

92

21

△138

△208

417

* 분기별 집행계획 예산(계(‘16년))은 본예산에서 인건비(110목, 420백만원)를 제외한 금액임

* 4분기 집행액이 △된 이유는, 관서운영경비 등 반납에 의한 것임.


□ 원인분석 및 집행률 제고 노력

※ (원인분석)*100% 미집행시 작성

ㅇ 교육계획 변경 및 교육환경 변화(본원 진천 이전 등)로 인한 집행잔액 (108백) 발생으로 예산집행 100% 미달성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 해당사항 없음


□ [추가사항] 예산집행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41 -

(3) 성과분석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3년

’14년

’15년

’16년

① 교육수료 인원수(명)

0.4

교육과정별 교육

수료인원 합계

목표

5,800

5,850

5,900

5,300

실적

5,816

5,894

5,269

4,460

달성률(%)

100.2

100.8

89.3

84.2

② 교육이수자 만족도(점)

0.6

교육이수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5점 척도 조사 후 환산) × (수료인원 기준 가중평균)

목표

89.5

91.3

92.1

92.4

실적

92.5

92.7

91.7

92.9

달성률(%)

103.4

101.5

99.6

100.5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ㅇ 성과지표의 적극성

성과지표

3년 실적

성과목표

적극성*

달성률

가중치

① 교육수료 인원수(명)

5,660

5,300

보통

84.2

0.4

② 교육이수자 만족도(점)

92.3

92.4

보통

100.5

0.6

* (적극성) 3년 평균 실적 목표대비

  5% 이상(매우적극), 3% 이상(적극), 3% 미만ㆍ만족도지표ㆍ과거 3년 통계 등을 도출할 수 없는 경우(보통)

① 교육수료 인원수(명) : 3년 평균 실적 목표대비 △6% 감소 (보통)

② 교육이수자 만족도(점) : 만족도지표 (보통)


ㅇ 기획재정부 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준 확인‧점검 결과

* ‘16년 성과계획서(수정) 검토 최종자료 (출처: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


성과지표

검토의견

수용여부

① 교육수료 인원수(명)

(기재부)

▪ 목표치 상향 설정 혹은 현재 목표치에 대한 설정근거 보완 필요

-  현재 설정된 목표치는 전년도 실적치 대비 낮은 수준이며, 과거3년 실적치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

-  계획서 상에 제시된 목표치는 15년도 예상 실적이 5000명임을 감안하여 설정된 것으로,실제 15년도 실적치는 5269명으로 이에 따른 목표치 상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상향 설정이 어려운 경우 현재 제시된 외부환경 요인 외에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개선사항 등을 바탕으로 설정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기재부) 이견없음 

(부처) 수용.

목표치 상향 설정

(5,000→5,300)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15년 예산 삭감(’14년1,498백만원 → ’15년1,348백만원, △11%)  및 교육과정 축소에 따른 실적치 5,269명보다 0.6% 상향 설정하여 5,300명으로 목표치 설정

▪ (외부환경 대비)

중공교 이전(‘16.10월, 충북 진천)에 따른 일부 교육과정 취소 및 일정 조정 고려

② 교육이수자 만족도(점)

-

-

-  42 -

□ 원인분석*성과미달성(100%미만)과 초과달성(130%이상)의 경우에만 작성

ㅇ 교육수료 인원수(명) 목표(5,300명) 대비 실적(4,460명)으로 미달성(84.2%)함.

ㅇ 수입대체경비 사업에 편성된 교육과정은 각급 기관의 중요 정책사항에대한 교육개설 수요조사, 국정운영방향에 따른 신규 교육 필요성 검토,교육수요자 수요분석, 전년도 교육실적 등을 반영하여 개설·운영하고 있으나,

-  의무이수 교육과정이 아닌 개인의 역량향상 필요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인 관계로 실제 교육인원은 교육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교육운영 여건 상  교육과정 수 및 운영횟수가 감소하여 전년도에 비해 교육수료 인원수 감소

ㅇ 목표 미달성은 교육환경변화, 교육과정 축소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① 교육수료 인원수(명) : 인사혁신처 조사를 통한 측정

<인원수 측정방법>

-  조사대상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유료교육과정 교육수료생

-  조사기간 : ‘16.1월~12월

-  조사방법 : 내부자료(학사관리시스템 및 교육과정별 결과보고서 등)

-  측정산식 : 교육과정별 교육 수료인원 합계


② 교육이수자 만족도(점) : 인사혁신처 조사를 통한 측정

<만족도 측정방법>

-  조사대상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유료교육과정 교육수료생

-  표집방법 : 할당표집

-  조사방법 : 내부자료(학사관리시스템 및 교육과정별 결과보고서 등)

-  조사항목 : 교육효과, 교과편성, 강사평가, 교육운영 등

-  측정산식 : 교육생 만족도 평균 ∑(교육인원 × 만족도) / ∑(교육인원)

-  평점부여방식 :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매우불만족 20점, 불만족 40점, 보통 60점, 만족 80점, 매우만족 100점)

-  43 -

(4) 사업의 성과 우수성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각급 기관의 신설 희망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대한 수요파악 및 자체회의, 외부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교육운영계획 최종 수립

< 교육운영계획 수립 절차 >

① 교육운영 추진방향 의견수렴회의(원내) → ② ’15년도 교육운영성과분석/유관기관 의견수렴 →③ 과정별 ’16년도 교육운영계획(안) 작성 → ④ 제1차 과정평가심의회/정책자문회의(원외 전문가) →⑤ 과정별 ’16년도 세부교육운영계획(안) 작성 → ⑥ 제2차 과정평가심의회 → ⑦ 최종확정

ㅇ ‘내실있는 교육운영’이라는 성과목표 달성정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교육수료 인원수 및 교육이수자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

ㅇ 연간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예정된 교육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으며,고의 강사진과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학습의욕 및 교육효과 제고


< 교육과정별 실적 >

(고위정책과정)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공직가치, 리더십, 직무전문성 등핵심역량 강화 및 국정 전반에 대한 전략적 관리능력의 종합적·심층적 배양

* 정책수요자(중소기업 CEO)와의 만남, 국정현안 공유 및 대안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국정과제와 연계한 국외정책연수 등을 통한 국정철학 및 개별 국정과제의 심층적 이해

(국정과제세미나)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의 국정운영 성과를 평가 성찰하고, ’16년 핵심 개혁추진과제의 성공적이행을 위한 부처간 협조 및 다짐 공유 

* 총 842명 수료/ 규제개혁에 대한 시급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구체적 실천방안 모색

(전문교육과정)부처공통 핵심직무에 대한 실무수행능력 및 전문성 향상교육과창의·감성·소통 역량이 업무성과 향상 및 조직문화 개선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미래지향적 조직활성화 교육 운영

(글로벌역량강화과정)

-  (글로벌기본교육*)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신규과정을 개설하고 다양하고체계적인 콘텐츠를 통해 공직자 국제정세이해 및 글로벌마인드 제고에 큰 기

* 글로벌매너·이문화과정, 글로벌전략과정, 지역이해과정(중국·유라시아)

-  44 -

-  (글로벌전문교육*)국제업무 담당자에 대한 기본스킨, 국제행사 참가 및 주최역량, 협상능력 강화를 통해 우리 정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국제업무기본과정, 국제행사참가과정, 국제행사주최과정, 국제협상과정

-  (장기국외훈련자과정*) 영어권 및 중국어권 장기 국외 훈련자 사전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국회훈련 준비, 현지 및 학교/직무 연착륙을 가능하게하고 궁극적으로 영어권 및 중국어권 전문가 양성에 기여

* 영어권장기국외훈련자과정, 중국어권장기국외훈련자과정

(외국공무원교육과정) 한국의 우수 제도·정책 공유로 참가국 공공행정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한국의 제도·정책에 대한 홍보 및 친한·지한 공무원 네트워크형성을 통해 정책한류 확산 및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

*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캄보디아, 그레나다 등 37개국 149명 참여

(정보화교육과정)SW적 사고 및 정보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정보화 교육 실시

-  (정보화마인드) SW교육 필요성 인식 공유·확산 및 이론·실습 과정 편성으로 SW 마인드 제고 및 컴퓨팅 사고 능력 배양

-  (정보기술전문) 정보화사업, 정보자원, 정보보안 등 현업에 바로 활용 가능한 사례 중심 교과 운영으로 핵심 분야별 전문성 강화

-  (정보활용) 프레젠테이션, 엑셀 등 실무 맞춤형 심화교육 및 현업적용도가 높은 업무시스템 활용교육으로 정보화 직무능력 향상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프로그램목표 달성 기여도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이해를 바탕으로 국정현안 관련 정책관리역량을 갖춘 국정핵심리더 양성에 기여

입법실무, 정책보고서작성, 인사제도 이해 등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 운영으로 공무원 업무전문성 제고 지원

교육 수요자별 맞춤식 글로벌 역량교육으로 공무원의 글로벌 마인드 및 국 행정실무역량 강화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화분야 주요 이슈에 관련 정보화정책 교육과정 및 정보화 직무능력 향상 교육 운영으로 정보화 역량 제고

외국공무원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의 발전경험 공유 등 정책한류 기여 및 외 핵심인사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 상호이해 증진과 우호협력 기회 마련

-  45 -

□ 성과 우수성 인정사례 : 해당사항 없음


< 증빙자료 제출목록 >


연번

자 료 명

해당사항 없음


□ [추가사항]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 등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외국정부 주문형 과정 수입대체경비 예산으로 편성 필요

(예정처, ‘16년예산)


중앙공무원

교육원

수입대체경비

○[지적사항]「외국정부 주문형 과정」수입대체경비 예산으로 편성 필요

-  외국정부 주문형 과정을 세입‧세출외로 운영하고 있어 예산총계주의에 저촉 


-

ㅇ「외국정부 주문형 과정」수입대체경비 예산 편성

-  지금까지 경비집행 방식이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영되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국회 지적을 반영하여 내년도 교육수요를 예상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 공무원 교육 경비 일부를 ‘17년부터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 舊 중앙공무원교육원 수입대체경비)에 내역으로 반영

조치완료


(5) 향후 개선사항

ㅇ 최근 교육트렌드 및 수요자 요구 분석 등에 기반한 시의적절한 교육 과정 개설‧운영

ㅇ 국가인재원 지방이전(‘16.9월) 완료에 따른 본원(진천), 분원(과천) 간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교육시설 등 교육여건 개선 추진

ㅇ 2017 성과계획서의 만족도 성과지표 측정산식 개선

-  교육이수자 만족도 지표의 리커트 5점척도 배점 조정에 따라 목표치 재점검 필요

* 현재 : 매우불만족(20), 불만족(40), 보통(60), 만족(80), 매우만족(100) / 구간점수 20점

→ 개선 : 매우불만족(0), 불만족(25), 보통(50), 만족(75), 매우만족(100) / 구간점수 25점


-  46 -

□ 내부 및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단위

사업

(Ⅰ- 2-

일반

재정

(1))

전년도 성과보고서 

o최근 교육트렌드 및 슈요자 요구 분석 등에 기반산 시의적절한 교육 과정 개설 ‧ 운영








o 국가인재원 지방이전(충북 진천) 이후 본원- 분원 간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교육시설 등 교육여건 개선 추진

(‘15년 성과보고서 향후 개선사항)

o 글로벌 환경에 부합하는 신규과정 개설*, 교육수요를 반영한 COP과정 등 전문교육 과정 확대 및 신설

* 글로벌강국발전전략이해과정, 국제회의과정 등

o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효율적 배분에 기초한 특화운영

- 진천 : 직급별 기본교육, R&D 등

- 과천 : 글로벌 환경에 적합한 고위공무원·전문교육·외국공무원교육

o (시설) 본원 지속적 보수공사를 통한 시설보강, 분원 공간활용 효율화 추진 등 교육여건 개선



전년도

통합 재정사업

평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외부

o「외국정부 주문형 과정」수입대체경비 예산으로 편성 필요

(예정처, ‘16년예산)

o 세입‧세출 외로 운영되던「외국정부 주문형 과정」을 ‘17년도 예산편성 시 수입대체경비 예산으로 반영



□ 기타 개선계획 : 해당사항 없음


-  47 -













4. 교육과정운영

-  48 -


단위사업(Ⅰ- 2- 일반재정(2))

교육과정운영

* 담당자 : 리더십개발부장(조성주), 신규자교육과장(오영렬), 사무관(김민호), 주무관(김수지), 전화번호 : 043- 931- 6313

* 담당자 : 스마트교육과장(구혜리), 사무관(홍미숙), 주무관(문은영), 전화번호 : 02- 500- 8556


(1) 사업 개요


□ 단위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임용예정자 또는 승진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

사업내용

∙신임관리자과정, 5급승진자과정,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 6급이하 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개방형직위 공직입문과정 등 운영 및 역량교육프로그램 개발, 정보화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장비 확충, 

사업기간

∙05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예산현황

본예산

2014

2015

2016

예산(백만원)

4,187

4,282

4,854

사업규모

(2016년 교육수료인원기준)

∙신임관리자과정 491명

∙5급승진자과정 1,573명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 357명

∙9급지역인재채용자과정 150명

∙시간선택제채용자과정 127명

∙전문교육과정 2,315명

지원대상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임용예정자 또는 승진된 자, 개방형직위 임용자 등

지원형태

∙해당없음

지원조건

∙해당없음

시행주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업추진

체계(절차)

∙교육운영계획 수립 후 교육일정에 따른 교육운영

교육운영성과분석 및 자체회의, 자문의견 수렴 등을 통한 개선안 도출 


-  50 -

(2) 예산집행실적 현황 및 분석


□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이 정상 집행되었음

* 단위사업 3년 평균 집행률 94.5% 

① (교육과정운영) 3년 평균 집행률 93.1%

-  (‘14년, 이‧전용 사유) 호우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전용

-  (‘15년, 전년이월 사유) 유찰에 계약체결 지연으로 관련예산 이월

② (정보화교육운영) 3년 평균 집행률 97.4%


ㅇ (분기별 집행현황) 분기별 집행계획을 어느정도 준수하고 있으며, 1분기 9.3%, 2분기 47.1%, 3~4분기 37.0%로 상반기 조기집행 기준(41.1%)을 충족함


<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14년

기본교육과정운영

2,506

-

△794

1,712

1,618

94.5

국정과제및특별교육과정운영

320

-

-

320

299

93.4

정보화교육운영

1,361

-

-

1,361

1,296

95.2

소계

4,187

-

△794

3,393

3,213

94.7

‘15년

기본교육과정운영

2,601

34

-

2,635

2,504

95.0

국정과제특별교육과정운영

320

-

-

320

303

94.8

정보화교육운영

1,361

-

-

1,361

1,335

98.1

소계

4,282

34

-

4,316

4,142

96.0

‘16년

교육과정운영

3,498

-

-

3,498

3,173

90.7

정보화교육운영

1,356

-

-

1,356

1,343

99.0

소계

4,854

-

-

4,854

4,516

93.0

* 예산현액(A)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 ’16년 분기별 집행 현황 >

(백만원, %)

계(’16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3,961

829

797

1,668

667

집행

3,698

368

1,865

847

618

잔액

263

461

- 1,068

821

49

* 분기별 집행계획 예산(계(‘16년))은 본예산에서 인건비(110목, 893백만원)를 제외한 금액임

-  51 -

□ 원인분석 및 집행률 제고 노력

※ (원인분석)*100% 미집행시 작성

ㅇ 교육계획 변경, 교육환경 변화(본원 진천 이전 등),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338백) 발생으로 예산집행 100% 미달성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 해당사항 없음


□ [추가사항] 예산집행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연구개발비 집행의 적정성 확보

(예결위, ‘15년결산)


교육과정운영

○[지적사항]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역량교육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예산의 일부를 당초 계획에 없던 ‘유럽 주요 국가의 공무원 채용‧교육에 관한 사례연구’에 집행하였음.

동 연구과제의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11월 20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20일에 완료하여 12월 30일에 예산을 집행하는 등 연말에 급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유럽 국가의 사례연구는 역량교육프로그램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는 점에서 과제 선정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연말에 급하게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짧은 용역기간에 따른 용역 결과의 질적 저하가 우려됨.

[시정요구사항]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향후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꼭 필요한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용역 수행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주의

ㅇ‘16년도 역량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목적에 적합토록 직급별 역량교육콘텐츠 개발 등에 추진하였음.

-  자체 심의소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 사업내용과 예산편성 내용 일치여부, 연구의 필요성, 연구효과, 계약 적정성 제고 등 중점 심의

-  연구용역 조기 추진 : 수행사업 품질관리및 개발내용의 연내 적용을 위하여 상반기 발주, 수행하여 3/4분기 중 집행 완료


조치완료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예산 일원화

(예결위, ‘15년결산)


정보화교육운영/사이버교육센터운영

○[지적사항]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정보화교육운영(1733- 303) 사업의 연구개발비 예산을 활용하여 정보화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사이버교육센터운영(1732- 500)사업에서도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음.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을 두 개의 사업에서 중복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비효율성 발생이 우려됨.

○[시정요구사항]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예산을 사이버교육센터운영 사업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할 것

제도개선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예산을 ‘17년 이러닝센터운영(舊 사이버교육센터운영)으로 일원화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도모

조치완료

-  52 -

(3) 성과분석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3년

’14년

’15년

’16년

① 교육수료 인원수(명)

0.4

교육과정별 교육

수료인원 합계

목표

3,000

3,050

4,300

4,700

실적

3,692

3,909

4,680

5,013

달성률(%)

123.1

128.2

108.8

106.7

② 교육이수자 만족도(점)

0.6

교육이수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5점 척도 조사 후 환산) × (수료인원 기준 가중평균)

목표

87.5

88.5

87.6

88.3

실적

89.3

88.6

86.3

84.8

달성률(%)

102.1

100.1

98.5

96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ㅇ 성과지표의 적극성

성과지표

3년 실적

성과목표

적극성*

달성률

가중치

① 교육수료 인원수(명)

4,094

4,700

매우적극

106.7

0.4

② 교육이수자 만족도(점)

88.1

88.3

보통

96.0

0.6

* (적극성) 3년 평균 실적 목표대비

  5% 이상(매우적극), 3% 이상(적극), 3% 미만ㆍ만족도지표ㆍ과거 3년 통계 등을 도출할 수 없는 경우(보통)

① 교육수료 인원수(명) : 3년 평균 실적 목표대비 15% 증가 (매우적극)

② 교육이수자 만족도(점) : 만족도지표 (보통)


ㅇ 기획재정부 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준 확인‧점검 결과

* ‘16년 성과계획서(수정) 검토 최종자료 (출처: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

성과지표

검토의견

수용여부

① 교육수료 인원수(명)

(기재부)

▪ 목표치 상향 설정 혹은 현재 목표치에 대한 설정근거 보완 필요

-  현재 설정된 목표치는 과거3년 실적치 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전년도 실적치 대비 낮은 수준으로, 15년도 예상 실적 및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15년도 실적치는 4680명이며, 특별한 외부환경 요인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음

-  상향 설정이 어려운 경우 지침상의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외부환경, 개선사항 등의 요인을 바탕으로 설정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기재부) 이견없음

(부처) 수용.

목표치 상향 설정 

(4,500→4,700)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15년 실적치 4,680명 보다 0.5% 상향 설정하여 4,703명으로 목표치 설정

▪ (외부환경 대비)

중공교 이전(‘16.10월, 충북 진청)에 따른 일부 교육과정 취소 및 일정 조정 고려

② 교육이수자 만족도(점)

-

-


-  53 -

□ 원인분석 *성과미달성(100%미만)과 초과달성(130%이상)의 경우에만 작성

ㅇ 교육이수자 만족도(점) 목표(88.3점) 대비 실적(84.8점)으로 미달성(96.0%)함


-  본원 진천이전에 따른 교육환경변화로 인하여 기숙사부족*, 교통수단 미비** 등이 만족도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 진천이전 이후 교육기간(10∼12월) 중 일 평균교육인원 490여명 대비 기숙사수용인원 180명

** 진천 인재원 – 수도권, 대전, 오송역 등 대중교통수단(KTX·버스 등)이 열악

-  또한, 공직가치 함양을 위한 합숙교육강화, 체계적인 교육생 관리를 위한 엄격한 근태관리, 역량향상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확대 등으로 인한 교육생 부담 증가* 등이 만족도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됨

* 신임관리자과정 합숙교육 3주실시, 자기주도학습(e- 러닝, 독서·제2외국어·한자 등) 확대 등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① 교육수료 인원수(명) : 인사혁신처 조사를 통한 측정

<참가자수 측정방법>

-  조사대상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본교육, 전문교육 등의 교육수료생

-  조사기간 : ‘16.1월~12월

-  조사방법 : 내부자료(학사관리시스템 및 교육과정별 결과보고서 등)

-  측정산식 : 교육과정별 교육 수료인원 합계


② 교육이수자 만족도(점) : 인사혁신처 조사를 통한 측정

<만족도 측정방법>

-  조사대상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본교육, 전문교육 등의 교육수료생

-  표집방법 : 할당표집

-  조사방법 : 내부자료(학사관리시스템 및 교육과정별 결과보고서 등)

-  조사항목 : 교육효과, 교과편성, 강사평가, 교육운영 등

-  측정산식 : 교육생 만족도 평균 ∑(교육인원 × 만족도) / ∑(교육인원)

-  평점부여방식 :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매우불만족 20점, 불만족 40점, 보통 60점, 만족 80점, 매우만족 100점)

-  54 -

(4) 사업의 성과 우수성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각급 기관의 신설 희망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대한 수요파악 및 자체회의, 외부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교육운영계획 최종 수립

< 교육운영계획 수립 절차 >

① 교육운영 추진방향 의견수렴회의(원내) → ② ’15년도 교육운영성과분석/유관기관 의견수렴 →③ 과정별 ’16년도 교육운영계획(안) 작성 → ④ 제1차 과정평가심의회/정책자문회의(원외 전문가) →⑤ 과정별 ’16년도 세부교육운영계획(안) 작성 → ⑥ 제2차 과정평가심의회 → ⑦ 최종확정

ㅇ 내실 있는 교육운영’이라는 성과목표 달성정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교육수료 인원수 및 교육이수자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

ㅇ 연간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예정된 교육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으며,고의 강사진과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학습의욕 및 교육효과 제고

< 교육과정별 실적 >

(신임관리자과정)신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확립하고 관리자로서 요구되는 직무·리더십 등 핵심역량 강화

- 3주간의 공직가치 합숙교육을 통해 공직가치를 효과적으로 내재화

- 체계적인 정책기획연습(강의- 팀 연구- 피드백)을 통해 관리자로서의 정책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역량교육실습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능력 강화

- 직렬별·직무군별·직렬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

-  지도직원제 도입(우수한 3- 5년차 선배 공무원)을 통한 멘토링 효과 증대

-  이러닝, 자기개발계획(독서, 제2외국어, 한자 등) 등을 통한 다양한 역량 및 자기주도학습 능력 강화

(5급승진자과정)중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공직가치관 확립과 정책기획,역량실습을 통한 공직리더십을 갖춘 인재 양성과 글로벌 마인드 함양,4차 산업혁명과 SW마인드 이해 등 사무관에게 필요한 기본 교육 실시(2016년 총 1,573명 교육)

-  55 -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고위공무원단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역량 및 리더십 강화

-  역량이론교육 및 국장 직무상황을 가정한 모의과제 실습을 통해 고위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핵심역량 및 문제해결능력 함양

-  고위공무원단후보자를 대상으로 역량진단 실시 및 역량레벨업과정을 운영하여 부족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

(시간선택제‧9급지역인재채용자과정)신임 공직자로서 공직에 잘 적응 수있도록공직자의 자세 및 필요 직무지식, 정부의 주요 정책 등에 대한 기본교육 실시

-  공직윤리와 가치, 공무원과 국가관, 공직가치 현장 및 안보현장 탐방 등의 교과목을 통한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 공직가치 확립

-  주요 국정과제 이해, 법제·예산·회계·보고서 작성 등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무행정가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 강화

(전문교육) 공직가치 함양 및 국정시책 성공추진을 위한 교육 확대·강화

-  공직가치교육 분야별 심화과정 확대운영 및 단계별 참여식·분반수업 등으로 재직자 대상 공직가치 함양 집중교육 실시

-  정부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정시책 교육 강화

* 공직가치교육 8회 280명 수료 / 국정시책교육 18회 1.535명 수료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프로그램목표 달성 기여도


ㅇ 고위공무원단후보자, 5급(신규, 승진), 6급이하(지역인재채용자,시간선택제채용자) 등 각 직급별 필요역량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핵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ㅇ 국정과제 및 주요 시책관련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정부정책의 성공적 추진지원 및 창조 ‧ 감성과정 운영을 통한 공직자의 창조적 ‧ 비판적 사고력 제고


□ 성과 우수성 인정사례 : 해당사항 없음


< 증빙자료 제출목록 >

연번

자 료 명

해당사항 없음

-  56 -

□ [추가사항]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 등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개선사항

ㅇ 국가인재원 지방이전(‘16.9월) 완료에 따른 본원(진천), 분원(과천) 간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교육시설 등 교육여건 개선 추진

ㅇ 2017 성과계획서의 만족도 성과지표 측정산식 개선

-  교육이수자 만족도 지표의 리커트 5점척도 배점 조정에 따라 목표치 재점검 필요

* 현재 : 매우불만족(20), 불만족(40), 보통(60), 만족(80), 매우만족(100) / 구간점수 20점

→ 개선 : 매우불만족(0), 불만족(25), 보통(50), 만족(75), 매우만족(100) / 구간점수 25점


□ 내부 및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단위

사업

(Ⅰ- 2-

일반

재정

(2))

전년도 성과보고서 

o대규모 교육과정의 경우 분반운영, 교육시기 조절 등 적극적인 교육운영으로 불편 최소화






o 국가인재원 지방이전(충북 진천) 이후 본원- 분원간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교육시설 등 교육여건 개선 추진

(‘15년 성과보고서 향후 개선사항)

o 신임관리자 공·경채 분리교육, 5급승진자 분반운영 실시

o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효율적 배분에 기초한 특화운영

- 진천 : 직급별 기본교육, R&D 등

- 과천 : 글로벌 환경에 적합한 고위공무원·전문교육·외국공무원교육

o (시설) 본원 지속적 보수공사를 통한  시설보강, 분원 공간활용 효율화 추진 등 교육여건 개선




전년도

통합 재정사업

평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외부

o연구개발비 집행의 적정성 확보

(예결위, ‘15년결산)



o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예산 일원화

(예결위, ‘15년결산)

o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목적에 적합토록 직급별 역량교육콘텐츠 개발 등에 추진하였음.(자체 심의소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연구용역 조기추진)

o사이버교육센터운영 예산으로 일원화함.



□ 기타 개선계획 : 해당사항 없음

-  57 -














5. 교육운영지원

-  58 -


단위사업(Ⅰ- 2- 일반재정(3))

교육운영지원

* 담당자 : 연구개발센터장(김진수), 기획부장(한순동), 사무관(배중호), 사무관(김윤희), 주무관(권기훈), 주무관(모화), 주무관(장우진)/ 043- 931- 6612, 6112, 6236


(1) 사업 개요


□ 단위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공직가치, 공통직무 교육 프로그램 및 컨텐츠 개발과 평가를 통한 교육 효과성 제고

∙교육훈련기관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협력 활성화 추진, 외국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외국공무원 교육 등을 통한 선진 교육기법 도입 및 행정한류 확산

노후 시설을 개·보수, 청소 및 시설관리 위탁사업 추진, 교육지원 장비 구입 및 노후 장비 교체 등

사업내용

∙공직가치 내재화 및 확산 지원, 공통 교육과정 연구 및 개발·보급, 교육 프로그램 평가, 공무원 인재개발 연구 및 컨설팅

∙민·관 교육기관 협의회, 공공HRD콘테스트, 교수요원 역량향상과정 운영, 교수요원 정책연수 등 운영, 외국공무원교육과정 유치 및 인적교류, 글로벌 교육 및 교류협력 관련 연구용역 등

진천본원 이전에 따른 시설 구축, 과천분원 노후시설 개선

사업기간

∙‘81년~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예산현황

본예산

2014

2015

2016

예산(백만원)

3,063

3,076

6,473

사업규모

∙해당없읍

지원대상

∙국가공무원, 외국공무원 등

지원형태

∙해당없음

지원조건

∙해당없음

시행주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업추진

체계(절차)

원내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용역 수요 조사 →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 과제 선정 및 연구용역 진행 → 준공 → 결과평가 → 활용도 평가 

교육편의 시설 확충 : 교육생 및 교직원 의견조사 → 현장조사 → 계획수립

∙안전시설 개·보수 : 전문기관 및 자체 안전점검 → 개·보수계획 수립

∙사업설계 및 계약 : 실시계획수립 → 실시설계 → 업체선정

∙시공 및 준공 : 사업착수 → 시공 및 공사감독 → 준공


-  60 -

(2) 예산집행실적 현황 및 분석


□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이 정상 집행되었음

* 단위사업 3년 평균 집행률 95.9%, 정상집행상황(‘14년~16년 낙찰차액) 포함 집행률 98.3%

① (교육개발평가지원) 3년 평균 집행률 96.6%

② (교육기관교류협력) 3년 평균 집행률 95.1%

③ (교육환경개선유지) 3년 평균 집행률 96.0%


ㅇ (분기별 집행현황)분기별 집행계획을 준수하지 못했으며, 1분기 10.1%, 2분기13.6%, 3~4분기 72.6%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기준(28.3%)을 충족하지 못함


<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14년

교육개발평가지원

233

-

-

233

216

92.7

교육기관교류협력

530

-

-

530

510

96.2

교육환경개선유지

2,300

-

-

2,300

2,277

99.0

소계

3,063

-

-

3,063

3,003

98.0

‘15년

교육개발평가지원

351

-

-

351

341

97.0

교육기관교류협력

544

-

-

544

500

91.9

교육환경개선유지

2,181

-

-

2,181

2,024

92.8

소계

3,076

-

-

3,076

2,865

93.1

‘16년

교육개발평가지원

500

-

-

500

490

98.1

교육기관교류협력

547

-

-

547

532

97.2

교육환경개선유지

5,426

-

-

5,426

5,210

96.0

소계

6,473

-

-

6,473

6,232

96.3

* 예산현액(A)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 ’16년 분기별 집행 현황 >

(백만원, %)

계(’16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6,417

755

1,063

2,701

1,898

집행

6,182

647

876

1,867

2,792

잔액

235

108

187

834

△894

* 분기별 집행계획 예산(계(‘16년))은 본예산에서 인건비(110목, 56백만원)를 제외한 금액임


※ (원인분석)*100% 미집행시 작성

ㅇ 낙찰차액 및 기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241백)으로 예산집행 100% 미달성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 해당사항 없음


□ [추가사항] 예산집행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61 -

(3) 성과분석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3년

’14년

’15년

’16년

① 민·관HRD 기관협의회 만족도(점)

0.2

 5점 척도에 의한 참가자 만족도 설문조사

(협의회 행사 후 조사하여 응답별 가증평균(1∼5) 하여 만족도 측정

목표

-

-

신규

86

실적

-

-

-

88.2

달성률(%)

-

-

-

102.6

②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점)

0.4

5점 척도에 의한 교육생 만족도 설문조사

(교육과정 수료 후 조사하여 응답별 가증평균 (1∼5)하여 만족도 측정

목표

87

88

89

89

실적

89.2

88.3

87.4

81.9

달성률(%)

102.5

100.3

98.2

92

③ 정책현장 사례학습 교육생 만족도(점)

0.2

5점 척도에 의한 교육생  만족도 설문조사

(5급승진자, 신임관리자, 외국공무원과정 등 정책행정 사례 관련 과정 교육생 대상 만족도)

목표

86

87

88

89

실적

86.4

92.1

88.5

89.2

달성률(%)

100.5

105.9

100.6

100.2

④ 공직가치교육실적률(%)

0.2

기본교육과정 내 총 교육시간대비 공직가치 관련 교육시간 비율

목표

-

-

신규

30

실적

-

-

신규

35.3

달성률(%)

-

-

-

117.7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ㅇ 성과지표의 적극성

성과지표

3년 실적

성과목표

적극성*

달성률

가중치

① 민·관HRD 기관협의회 만족도(점)

-

86

보통

102.6

0.2

②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점)

88.3

89

보통

92.0

0.4

③ 정책현장 사례학습 교육생 만족도(점)

89.0

89

보통

100.2

0.2

④ 공직가치교육실적률(%)

-

30

보통

117.7

0.2

* (적극성) 3년 평균 실적 목표대비

  5% 이상(매우적극), 3% 이상(적극), 3% 미만ㆍ만족도지표ㆍ과거 3년 통계 등을 도출할 수 없는 경우(보통)

① 민‧관HRD 기관협의회 만족도(점) : 만족도지표 (보통)

②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점) : 3년 평균 실적 목표대비 1% 증가 (보통)

③ 정책현장 사례학습 교육생 만족도(점) : 만족도지표 (보통)

④ 공직가치교육실적률(%) : 과거 3년 통계 도출 불가 (보통)

-  62 -

ㅇ 기획재정부 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준 확인‧점검 결과

* ‘16년 성과계획서(수정) 검토 최종자료 (출처: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

성과지표

검토의견

수용여부

① 민·관HRD 기관협의회 만족도(점)

(기재부)

▪ 목표치 설정근거 보완

-  목표치 수준은 적정하지만 현재 계획서 상에 제시된 목표치 설정근거는 16년도가 아닌 15년도 목표치에 대한 설명으로 16년도 상황에 맞게 설정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기재부) 이견없음

(부처) 수용.

목표치 설정근거 수정 보완

▪16년 목표치에 맞도록 설정근거 수정

②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점)

(기재부)

▪ 목표치 설정근거 보완

-  목표치 수준은 적정하지만 현재 계획서 상에 제시된 목표치 설정근거에서 최근 3개년 평균은13년에서 15년 사이의 평균 실적치를 바탕으로 제시되어야 함(최근 3년 평균 88.3) 


(기재부) 이견없음 

(부처) 수용.

목표치 설정근거 수정 보완

▪목표치 설정근거 수정

③ 정책현장 사례학습 교육생 만족도(점)

(기재부, 1차)

▪ 목표치 상향 설정 혹은 현재 목표치에 대한 설정근거 보완 필요

-  현재 설정된 목표치는 전년도 실적치 대비 높은 수준이지만, 과거3년 실적치 평균인 89와 동일하게 설정되어 의욕적인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

-  목표치 상향이 어려운 경우 설정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지만, 계획서 상의 설정근거는 16년도 목표치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으며, 전년도 목표치를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16년도 상황에 맞게 추세치설정의 합리성, 외부환경, 개선사항 등의 요인을 바탕으로 설정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기재부, 2차)

▪ 목표치 설정근거 보완

-  전년도 실적보다 높게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목표치 수준의 적절성은 인정 가능하지만 목표치 설정근거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목표달성 과정에서 고려해야하는 외부요인 및목표달성을 위한 부처차원의 개선노력 등 설정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기재부, 최종) 조건부 수용

▪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 추가 제시

-  만족도 제고를 위한 부처 차원의 개선노력이 보완될 경우 목표치 인정 가능

(부처, 1차) 수용

목표치 설정근거 수정 보완

▪현재 목표로 설정한 89점은 대다수 교육생이 ‘만족’ 이상을 평가할 때 달성 가능한 목표치로, 현재도 높은 수준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어 지속적 실적 증가는 어려움.

2015년 교육이수자 만족도(88.3점)를 감안하여도 높은 수준 임



(부처, 2차) 수용.

목표치 설정근거 수정 보완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15년 실적치 89.5점 및 3년 평균(13년~15년, 89점) 고려하여 89점으로 목표치 설정

▪ (외부환경 대비)

정책현장 사례학습 교육생 만족도는 별도 만족도 조사가 아닌 각 교육과목별 만족도 조사항목에 포함된 문항(1개)으로 적극적 목표 설정이 어려운 점

16년 교육과정 운영 변경에 따라 향후 지표및 조사방법 변경가능성 고려 

④ 공직가치교육실적률(%)

-

-

-  63 -

□ 원인분석 *성과미달성(100%미만)과 초과달성(130%이상)의 경우에만 작성

ㅇ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 92.0% 달성)

-  교육시설 노후화, 기숙사및 식당 이용공간 부족, 국가인재원 진천 이전(‘16.9월) 등에 따른 외부요인으로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 만족도 하락

    (‘15년 87.4점 → ‘16년 81.9점)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① 민‧관HRD 기관협의회 만족도(점) : 인사혁신처 조사를 통한 측정

<만족도 측정방법>

-  조사대상 : 민·관 교육발전협의회 참석자

-  표집방법 : 할당표집

-  조사방법 : 설문조사

-  조사항목 : 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 특강 강사에 대한 만족도 등 6개 항목

-  측정산식 : 참석자 만족도 평균 ∑(참석자 × 만족도) / ∑(참석자)

-  평점부여방식 :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매우불만족 0점, 불만족 25점, 보통 50점, 만족 75점, 매우만족 100점)


②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점) : 인사혁신처 조사를 통한 측정 <만족도 측정방법>

-  조사대상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과정 교육이수자

-  표집방법 : 할당표집

-  조사방법 : 설문조사

-  조사항목 :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 4개 항목

-  측정산식 : 교육이수자 만족도 평균 ∑(교육이수자 × 만족도) / ∑(교육이수자)

-  평점부여방식 :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매우불만족 20점, 불만족 40점, 보통 60점, 만족 80점, 매우만족 100점)


③ 정책현장 사례학습 교육생 만족도(점) : 인사혁신처 조사를 통한 측정

<만족도 측정방법>

-  조사대상 : 정책현장사례 활용 교과목 이수자

-  표집방법 : 할당표집

-  조사방법 : 설문조사

-  조사항목 : 정책현장 사례학습에 대한 만족도 항목

-  측정산식 : 교육이수자 만족도 평균 ∑(교육이수자 × 만족도) / ∑(교육이수자)

-  평점부여방식 :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매우불만족 20점, 불만족 40점, 보통 60점, 만족 80점, 매우만족 100점)

-  64 -

④ 공직가치교육실적률(%) : 인사혁신처 조사를 통한 측정

<실적률 측정방법>

-  조사대상 : 기본교육과정 중 공직가치 관련 교육 실적

-  조사기간 : ’16.1.월~12월

-  조사방법 : 내부자료(결과보고서 등)

-  측정산식 : [기본교육과정(11개과정) 중 공직가치 관련 교육시간/기본교육과정(11개과정) 총 교육시간]×100


(4) 사업의 성과 우수성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교육개발평가지원>

ㅇ 원내 연구활동에 대한 계획·관리, 공직가치·공통직무 교육프로그램 등 핵심 교육과정 개발, 교수학습기법 발굴 및 전파, 교육평가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교육 효과성 제고

-  실천 사례집, 내재화 교육 프로그램 등 공직가치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 추진

-  교육평가 체계 개선(상호 평가, 단계별 평가)을 통한 평가의 실효성 제고

-  정책, 재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추진

-  분야별 교수요원 및 FT 양성 및 관리 

<교육기관교류협력>

ㅇ 교육운영 담당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

-  HRD 트렌드를 소개하는 특강(2016 ATD 현황, 플립러닝 기법)을 운영하여 교육 운영 담당자들에게 최신의 혁신교육기법 학습 기회 제공

ㅇ 기관별 소통 향상을 위한 노력

-  회원기관의 연수시설 벤치마킹 및 기관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회원기관과 협의회 공동개최

-  교육훈련 이슈에 대한 분임 토의 및 회원 간 소통의 시간 배정 등을 통해 문제해결 방식이나 이슈 등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별 소통이 적극적으로 개진될 수 있도록 운영

-  65 -

<교육환경개선유지>

ㅇ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파악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 보수계획을 수립, 체계적인교육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노후 배관설비 교체(5월), 노후 오수펌프 교체(3월), 도움관앞 하수관 보수(8월), 노후 온수공급시설 교체(8월)로 안전사고 방지

-  국가인재원(과천분원) 통합방호시스템 구축(9월) 등 방호 강화

-  원내 태극문양 화단(3월), 도움관 LED램프교체(5월), 진천 휘호탑 광장 조성(9월), 진천 역사·홍보관 조성(10월), 과천 강의장 및 업무공간 재조성(리모델링)(11월), 과천 네트워크 기반설비 교체(11월) 등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생 만족도 향상

<교육환경개선 사업추진 절차>

교육편의 시설 확충 : 교육생 및 교직원 의견조사 → 현장조사 → 계획수립

∙안전시설 개·보수 : 전문기관 및 자체 안전점검 → 개·보수계획 수립

∙사업설계 및 계약 : 실시계획수립 → 실시설계 → 업체선정

∙시공 및 준공 : 사업착수 → 시공 및 공사감독 → 준공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프로그램목표 달성 기여도


<교육개발평가지원>

ㅇ 공직가치 실천 사례집, 재직자 공직가치 내재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재직 공무원이 공직가치의 의미를 이해·공감하고 업무현장에서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상반기 개발과정은 ‘16년도 신임관리자과정 적용, 하반기 개발과정은 ’16년 12월중 시범교육과정 운영을 거쳐 ’17년 5급 승진자과정, 고위정책과정, 신임과장과정 등에 적용 예정

ㅇ 현업적용평가 개선 및 적용

-  시기별(교육 전, 교육 후, 교육 2~3개월 후) 평가문항 개발

-  보고서 작성 등 5개 교과목 및 강의스킬 향상 과정 등 9개 교육과정에 45회 적용

ㅇ 정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

-  정책교육용 표준교재 및 교안 개발

-  정책교육시 학습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토론매뉴얼 개발 등 프로그램 및 정책기획 모듈 개선 

-  66 -

ㅇ 신규강사 발굴 및 FT관리·양성

-  충청권역 강사 100여명 데이터베이스화 및 시범강의 3회 실시

-  강사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도교수(FT) 심화교육 실시(2회, 22명 이수)


<교육기관교류협력>


ㅇ 교육 담당 공무원들의 HRD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교육발전협의회 개최

-  (기반 확보) 민·관 교육발전 협의회를 교육 관련 정보 공유의 장으로 활용

* 기관장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진행 시, 매회 분임 토의를 실시하여 교육관련 정보를 공유함.

-  (정보 제공) 교육 담당자들의 필수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가인재원 내부 교육인 ‘교육 운영자과정’ 소개 

* 제64회 실무협의회 참석자가 제6기 교육운영자과정에 참여하여 HRD역량 향상을 도모하였음.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공공부문 교육훈련 기관의 교육 시설을 공동 활용

-  (기반 확보) 민·관 교육발전협의회 회원기관으로 캠코 인재개발원이 신규 가입함으로써 우수한 교육 시설 및 교육 운영 노하우 공유의 기회가 확대됨.

ㅇ 각급 교육훈련기관 교육발전 도모를 위한 민·관 교육발전 실무협의회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제63회 민·관 교육발전 실무협의회 만족도: 87.9%

매우만족 : 35명(58.3%), 만족 : 23명(38.3%), 보통 : 1명, 매우불만족 : 1명

-  제64회 민·관 교육발전 실무협의회 만족도: 88.5%

매우만족 : 31명(60%), 만족 : 18명(35%), 보통 : 3명(5%)

협의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HRD특강을 시행함으로써 각급 교육훈련 기관 교육 담당자들에게는 최신 HRD트렌드 및 교육 기법을 전파하고 장기적으로는 내실 있는 공무원 교육과정 설계를 도모함.

-  제63회 민·관 교육발전 실무협의회 출강 강사 만족도 

1) 최정빈 대전대 교수 : 80.0%

◽ 강의 제목 : HRD성과 제고를 위한 플립러닝(Flipped learning)기법

2) 조대연 고려대 교수 만족도 : 88.3% 

◽ 강의 제목:2016 ATD를 통한 글로벌 HRD동향

-  제64회 민·관 교육발전 실무협의회 출강 강사 만족도

1) 신범석 입소 대표 : 84.7% 

◽ 강의 제목 : 교육기획 및 교육체계수립

<교육환경개선유지>

ㅇ 노후 시설물 적기 개보수 및 각종 시설물 개선 등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생 만족도 상승으로 교육생의 학습능률 고취

-  67 -

□ 성과 우수성 인정사례 : 해당사항 없음


< 증빙자료 제출목록 >

연번

자 료 명

해당사항 없음


□ [추가사항]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 등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COTI 외국인 수료생 사후관리 개선방안 검토 필요

(안행위, ‘16년예산)


교육기관

교류협력

○[지적사항] COTI 외국인 수료생 사후관리 개선방안 검토 필요

-  2013년부터 말레이시아 수료생을 대상으로 세미나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특정 국가 교육과정 수료생대상으로 하는 행사성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으므로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

ㅇ  33년간 지속되고 있는 말레이시아  수료생 1,500여명은 친한파로 활동 한말양국은 물론 아세안 전체에 한국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당당하고 있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 

ㅇ  수료생 규모가 미미한 다른 국가의 경우(일본 144, 러시아 60, 인도 27, 베트남 13) 수료생을 아우르는 별도의  사후관리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조치완료


(5) 향후 개선사항

ㅇ (교육개발평가지원) 연구용역비가 예산의 91.4%(613백만원 중 560백만원)를차지함에 따라 용역계약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조기집행을 위해서는 용역건별 선급금 지급 독려, 공직가치 교육 비중뿐만 아니라관련 교과개발 건수, 교육과정 적용여부 등을 실적에 포함하는 방안 고려

ㅇ (교육환경개선유지)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원내 교육생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ㆍ시설을 구축하고, 공직가치 교육의 메카로서 새로운 국가인재원 지위‧역할 재정립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분야 발굴

- 안전‧편리‧쾌적」한 환경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노후시설 개선 및 공직자의 자세 확립과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는 교육의 장 조성

ㅇ 2017 성과계획서의 만족도 성과지표 측정산식 개선

-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 정책현장 사례학습 교육생 만족도 지표의 리커트 5점척도 배점 조정에 따라 목표치 재점검 필요

-  68 -

* 현재 : 매우불만족(20), 불만족(40), 보통(60), 만족(80), 매우만족(100) / 구간점수 20점

→ 개선 : 매우불만족(0), 불만족(25), 보통(50), 만족(75), 매우만족(100) / 구간점수 25점

-  공직가치 교육 비중뿐만 아니라관련 교과개발 건수, 교육과정 적용여부 등을 지표에 포함하는 방안 고려


□ 내부 및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단위

사업

(Ⅰ- 2-

일반

재정

(3))

전년도 성과보고서 

o (교육개발평가지원)

기존 정책사례개발지원 사업 추진과관련하여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였으나, 현재 사업영역의 확대로 대표성있는 성과지표로 개발 ‧ 변경 필요






o (교육기관교류협력)

- 교류협력 사업 전방에 대한 운영 방식의 개선 및 효율화 등을 통해 교육기관 역량 ‧ 전문성 강화 기반 마련

- 성과지표가 단위사업 목적(관계기관과의협업 노력도 제고) 등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등을 반영하여 지표 변경 추진

(민관HRD 기관협의회 참여도→만족도)


o (교육환경개선유지)

교육생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 ‧ 시설을 구축

(‘15년 성과보고서 향후 개선사항)





o (교육개발평가지원)

-  기존 정책현장사례학습 만족도 및 공직가치 실적률 지표는 성취도 평가, 실습 평가, 교육 과정 중 활용도 등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측정 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추진 예정

-  공무원 인재개발* 등 확대된 사업 영역에 대한 지표 개발 및 추가
* 측정지표(예) : 인재개발 컨설팅 시행횟수, 담당자 만족도

o (교육기관교류협력)

-  공공부문 교육훈련 기관 교육시설 공동 활용 등을 통해 민·관 협의회 운영을 효율화하였고, 최신HRD트렌드 및 교육 기법 등을 각급 교육기관 담당자들에게 전파함으로써 교육 담당자들의 필수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음.

-  ‘15년 지표 ’참여도‘에서 ’16년 지표 ‘만족도’로 지표 변경 완료. 



o (교육환경개선유지)

-  교육생 안전을 위한 통합방호시스템 구축(과천) 및 노후 배관설비, 오수펌프, 온수공급시설 교체, 하수관 보수 등 교육시설 개선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태극문양 화단, 역사·홍보관, 휘호탑 광장 조성 및  LED램프교체, 강의장 및 업무공간 재조성(과천), 네트워크 기반설비 교체 등 진행

전년도

통합 재정사업

평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외부

o 성과지표 실적 과다 산정

(감사원, ‘15년결산)



o COTI 외국인 수료생 사후 관리 개선방안 검토 필요

(안행위, ‘16년예산)

o 성과보고서 작성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실적을 작성하겠음

-  ‘15년 성과보고서 수정


o 말레이시아  수료생 1,500여명은 친한파로 활동, 한말양국은 물론 아세안전체에 한국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당당하고 있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 

 수료생 규모가 미미한 다른 국가의 경우 별도의  사후관리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 기타 개선계획

ㅇ (교육개발평가지원) 인재원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확립

-  연초 연구·개발업무 수요 조사를 통한 연구용역 연간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 수행 시 수요부서와의 협업체계 강화

-  수요조사, 프로그램 개발, 교육과정 적용, 효과성 평가 등의 원내 연구개발 업무 절차 확립

-  69 -














6.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  71 -


단위사업(Ⅰ- 1- 정보화(1))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 담당자 : 기획조정관(김혜순), 정보화담당관(정승도), 사무관(박성민), 주무관(김인탁), 전화번호 : 044- 201- 8166


(1) 사업 개요


□ 단위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급변하는 인사제도와 부처 자율성 확대에 따른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

중앙부처 전 공무원이 활용하는 공통 인사행정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통한 서비스 만족도 제고

사업내용

인사제도 관련 법·제도 변경, 부처 공통 요구사항 등 인사중점개선과제 추진계획 수립‧개선 및 수시 요구사항 반영

∙부처 사용자 지원을 위한 온라인서비스센터 등 헬프데스크 운영

∙인사·급여·복무 담당자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매뉴얼 보급 등

사업기간

∙‘04년~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예산현황

본예산

2014

2015

2016

예산(백만원)

1,296

1,406

1,421

사업규모

∙59개 중앙행정기관 (사용자 : 27만 공무원 및 4만 행정지원인력)

지원대상

∙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지원형태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시행주체

∙인사혁신처

사업추진

체계(절차)

∙(과제선정)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과제검토 및 선정⇀추진계획 수립⇀기능개선 및 모니터링⇀추진실적 평가 및 만족도 조사

∙(교육) 교육계획 수립⇀수요조사⇀확정 및 교육⇀결과보고

∙(부처지원) 부처 요청⇀내용 및 일정 검토⇀방문 등 지원

∙(유지보수사업) 사업계획수립⇀업체선정(조달청)⇀사업관리(월별)


-  73 -

(2) 예산집행실적 현황 및 분석


□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이 정상 집행되었음

* 단위사업 3년 평균 집행률 98.3%


ㅇ (분기별 집행현황)분기별 집행계획을 어느정도 준수하고 있으며,1분기 17.0%, 2분기 25.5%, 3~4분기 55.7%로 상반기 조기집행 기준(42.2%)을 충족함


<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14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1,296

-

-

1,296

1,277

98.5

소계

1,296

-

-

1,296

1,277

98.5

‘15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1,406

-

-

1,406

1,381

98.2

소계

1,406

-

-

1,406

1,381

98.2

‘16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1,421

-

-

1,421

1,395

98.2

소계

1,421

-

-

1,421

1,395

98.2

* 예산현액(A)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 ’16년 분기별 집행 현황 >

(백만원, %)

계(’16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1,421

242

357

351

471

집행

1,395

241

362

338

454

잔액

26

1

△5

13

17


□ 원인분석 및 집행률 제고 노력

※ (원인분석)*100% 미집행시 작성

ㅇ 낙찰차액 및 기타 집행잔액(26백) 발생으로 예산집행 100% 미달성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 해당사항 없음


□ [추가사항] 예산집행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74 -

(3) 성과분석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3년

’14년

’15년

’16년

① 사용자 만족도(점)

0.6

-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e- 사람 인사·급여 업무담당자(7,000여명)를 대상으로 시스템 활용, 교육, 전화 응대 등에 대한 만족도를 온라인 조사

※ 2014년도부터 측정방법 변경 (5점척도 배점 기준)  
(변경전) 100, 80, 60, 40, 20 → (변경후) 100, 75, 50, 25, 0

목표

87

85

86

87

실적

87.8

85.4

86.1

87.9

달성률(%)

100.9

100.5

100.1

101

② 인사중점개선과제 및 부처공통 요구사항 반영률(%)

0.4

(e- 사람 시스템 반영건수/

기능 개선과제 건 수) × 100

목표

95

96

97

98

실적

95.3

96.6

97.3

98.2

달성률(%)

100.3

100.6

100.3

100.2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ㅇ 성과지표의 적극성

성과지표

3년 실적

성과목표

적극성*

달성률

가중치

① 사용자 만족도(점)

86.4

87

보통

101.0

0.6

② 인사중점개선과제 및 부처공통 요구사항반영률(%)

96.4

98

보통

100.2

0.4

* (적극성) 3년 평균 실적 목표대비

  5% 이상(매우적극), 3% 이상(적극), 3% 미만ㆍ만족도지표ㆍ과거 3년 통계 등을 도출할 수 없는 경우(보통)

① 사용자 만족도(점) : 만족도지표 (보통)

② 인사중점개선과제 및 부처공통 요구사항 반영률(%) : 3년 평균 실적 목표대비 2% 증가 (보통)


ㅇ 기획재정부 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준 확인‧점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16년 성과계획서(수정) 검토 최종자료 (출처: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


□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성과미달성(100%미만)과 초과달성(130%이상)의 경우에만 작성


-  75 -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① 사용자 만족도(점) : 성과측정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위해 온라인시스템 설문 조사를 통한 측정 

<만족도 측정방법>

-  조사대상 : ‘16.1월~12월 까지 e- 사람 서비스센터 방문자 및 워크숍ㆍ교육에 참여한 인사ㆍ급여ㆍ복무업무 담당자

-  표집방법 : 할당표집

-  조사방법 : 온라인시스템 설문조사

-  조사항목 : e- 사람 활용 전반에 관한 사항(6개),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2개), 서비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개),  총10개 항목

-  측정산식 : 참여자 만족도 평균 ∑(참가인원 × 만족도) / ∑(참가인원)

-  평점부여방식: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매우불만족 0점, 불만족 25점, 보통 50점, 만족 75점, 매우만족 100점)

* ‘15년 “사용자 만족도” 목표치가 86점으로 낮아진 이유는 5점 척도 배점을 100/80/60/40/20에서 100/75/50/25/0 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배점으로 환산된 과거 실적치를 감안하여 목표치 조정

(기획재정부 성과계획서 사전검토 의견 반영하여 ’14년부터 변경)


② 인사중점개선과제 및 부처공통 요구사항 반영률(%) : 인사중점과제는선정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위해 매년 각 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취합된 내용 중 제도변경 사항이나 다부처 공통적용이 가능한 기능 위주로 선정하여 연초에 선정한 과제의 달성도를 측정

<반영률 측정방법>

-  조사방법 : ‘16년 중점개선과제 이행여부 전수조사

-  측정산식 : (e- 사람 시스템 반영건수 / 기능개선과제건수) × 100

-  76 -

(4) 사업의 성과 우수성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전략적 인사관리를 통한 정부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 및 조기정착 지원

※ 직무‧성과중심 인사체계 개편 관련 인사기록카드, 전문직위관리 기능개선, 5급까지 연봉확대를 위한 연봉일괄산정 기능개선 및 이용기관 사용자 교육 등 조기정착 지원


ㅇ (환경변화에 대응) 4차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AI) 등에 대응하기 위한 ICT 신기술기반 과학적 인사혁신 추진방안 컨설팅 수행(~‘16.2월)

※ 미래부 빅데이터 컨설팅 사업으로 추진(한국정보화진흥원 전문기술지원팀- 623,2016.2.17.)


ㅇ (이용활성화) 정기적인 현장수요 파악과 이를 반영한 실습위주의 과정 설, 사용자 업무활용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과정 개설 및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지역별 찾아가는 교육확대 운영 등을 통해 만족도 향상 및 활용도 제고에 기

※ (총 27회, 3,473명) 급여담당자 대상 “2015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 (1월, 3회 963명), 근무혁신 계획초과근무제 교육 (2월, 1회 24명), 인사‧급여 신규 담당자 실무과정 교육 (4~10월, 4회 157명),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복무담당자 교육 (4월, 1회 49명), 복무분야 서무담당자 e- 사람 교육 (5월, 7회 1,860명), 2016년 e- 사람 관계관 워크숍 개최 (10.27~28, 1회, 88명), 찾아가는 e- 사람 급여분야 교육 (12월, 8회, 332명)


ㅇ (업무활용도 제고) e- 사람 기능개선 추진계획을 수립(4.1)하여 109개 중점 개선과제 수행 및 인사 변동자료 반영, 오류수정 등에 대한 요청(48건), 국회, 감사원 요청자료 제공, 부처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계자료 제공(82건) 등 e- 사람 사용기관(제도부서 포함) 업무지원

※ e- 사람 서비스센터 운영(전화 및 온라인 문의처리)으로 업무 활용도 및 만족도 제고(49,516건 처리, 전화 14,876건, 인터넷 34,640건, 일평균 196건)


ㅇ (인사자료의 공동활용 확대) 정부청사 출입보안을 위한 공무원증 분실정보 기능, 국립대학 자료관리시스템  등 부처 자체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e- 사람과 인사관련정보 연계서비스 제공

※ 신규 웹서비스 9건(36종), 신규 EDI(대용량 자료전송)서비스 3건, 초기데이터 제공 23회 등 총 45건 연계서비스 지원

※ 청사출입절차 고도화를 위한 ‘분실정보 실시간 연계’ 등 처리절차 개선으로 “행정자치부 업무유공 표창(12월)”

-  77 -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프로그램목표 달성 기여도


ㅇ 가족 및 자녀학비보조 수당 관리운영 체계혁신으로 예산누수 방지

-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검증체계를 마련하여 중복지급 사전방지(9월)

※ 31,980천원 부당수급 예방 (2016년 중복대상자 1,336명, 수당 첫째‧둘째 2만원/셋째 6만원)

-  부양가족 확인을 위한 등본제출 대신 주민전산정보 연계 처리 등 종이로 신청하던 가족‧학비수당 온라인 신청기능 개발‧제공(9월)

※ 연간 370백만원 절감(신규 수당신청 시 업무시간 단축 25,760시간, 연 323백만원, 급여담당자 처리시간 단축 6,624시간, 연 69백만원, 우편송달비용 47,167천원)

ㅇ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복무규정, 평가등급제 도입, 성과기록서식 변경 등인사관련 제도 변경사항을 시스템에 적기 반영으로 차질 없는 제도시행 지원


□ 성과 우수성 인정사례

① 대표 성과의 우수성(제도개선) : 가족 및 자녀학비보조 수당 관리운영 체계 개선

<사업평가개요, 예산성과금 신청 내용>

ㅇ 건명 : 공무원 수당 관리체계 혁신으로 예산 누수 막는다.

ㅇ 현황 및 문제정

(현황)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대상자 간 상호검증 없이 지급하고 있고, ‘각종 수당 신청 시’ 동일세대증명서류를 종이로 제출

* 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인사혁신처‧행자부, 2015. 12월)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총 577명 698백만원의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지급 적발


(문제점) 보수지급 기관 間 가족/자녀학비보조수당 이중지급 방지를 위한 검증절차 부재로 지속적인 인건비 낭비사례 발생

-  ‘가족’ 및 ‘자녀학비보조 수당’ 수기신청에 따른 서류준비 등 업무효율성 저하 및 관리비용 발생 

ㅇ 개선방안

-  중앙행정기관 間 가족‧자녀학비보조 수당 이중지급 방지를 위한 급여작업 前 이중지급대상 ‘사전확인 의무제’ 도입 및 ‘자동검증 알림이’ 서비스 제공(‘16.9.1. 이후)

-  기존 종이서류로 신청하던 가족‧자녀학비보조 수당의 온라인 신청 및 주민시스템 연동 ‘無서류‧온라인’ 신청서비스 제공(‘16.9.1. 이후)

ㅇ 재정개선 효과 : 약 4억 내외(매년)

-  가족‧학비보조수당 이중지급 방지‧환수액 : 32백만원

* 2016년 중앙행정기관 간 이중지급 1,336건 발생(31,980천원 중복지급)

-  ‘無서류‧온라인 신청’ : 업무시간 단축 인건비 절감액 : 370백만원

* 無 서류‧온라인 처리시간 감축 : 기존 평균 70분(301,692천원) → 10분(43,099천원)

** 자격확인 행정처리 시간 : 기존 평균 20분(86,178천원) → 5분(21,549천원)

*** 원격지 신청서류 송달비용 절감 : (26,800건×80%)×2,200원(일반등기료) = 47,167천원


-  78 -


② 대표 성과의 우수성(수상실적) : 행정자치부 업무유공 표창

<표창 개요>

ㅇ 표창명 : 업무유공 

ㅇ 주최기관 : 행정자치부

ㅇ 표창내용 : 연계체계 강화 등 업무유공

ㅇ 성과우수성 : 청사출입절차 고도화를 위한 ‘분실정보 실시간 연계’ 등 처리절차 개선에 따른 청사출입통제 기반 마련



③ 대표 성과의 우수성(수상실적) : 국가정보원 업무유공 표창

<표창 개요>

ㅇ 표창명 : 업무유공 

ㅇ 주최기관 : 국가정보원

ㅇ 표창내용 : 국가정보 역량강화 유공

ㅇ 성과우수성 : 국가안보 정보화사업 및 국가정보 역량 강화에 기여



< 증빙자료 제출목록 >

연번

자 료 명

1

가족 및 자녀학비보조 수당 관리운영 체계 개선 예산성과금 신청서

2

행정자치부 업무유공 표창 관련 자료

3

국가정보원 업무유공 표창 관련 자료


□ [추가사항]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 등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사항 없음

-  79 -

(5) 향후 개선사항

ㅇ 효율적 인사혁신 추진을 위한 선제적 대응

-  정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적기 반영

-  인사운영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각종 통계서비스 내실화 추진

ㅇ 획기적인 업무절차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등 효율성 제고

-  재직/경력, 원천징수영수증 등 온라인 증명발급서비스 개시

-  온라인 증명서의 위‧변조 방지를 통한 대외 공신력 제공

ㅇ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선진기술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적용방안 수립

-  인사정보 빅데이터 분석 및 지능정보기술(AI) 적용방안 수립

-  급여분야 지능정보기술 적용을 위한 기술기반 검토 및 예산확보


□ 내부 및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단위

사업

(Ⅰ- 1-

정보화

(1))

전년도 성과보고서 

o율적 인사혁신 추진을 위한 선제적대응

(‘15년 성과보고서 향후 개선사항)






o정부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임용령 등 제도개선 사항 시스템 적기반영

-  공무원 임용령(11.19), 복무규정(10.6,11.29), 임용규칙(7.11) 등 16건 개정사항 반영

o복무통계 신설 및 e- 사람 사용기관(제도부서 포함)에서 요청한 통계자료 제공 등

-  국회, 감사원 감사 등 요청자료와 부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계자료 제공(82건) 

전년도

통합 재정사업

평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외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개선계획 : 해당사항 없음

-  80 -

참고

성과우수성 인정사례 증빙자료 (3건)

1

가족 및 자녀학비보조 수당 관리운영 체계 개선 예산성과금 신청서

<공무원 수당 관리체계 혁신으로 예산 누수 막는다>


1. 신청 개요


□ 신청대상 사업(또는 업무)


ㅇ 업무 개요

-  업무내용 : 가족 및 자녀학비보조 수당 

-  소요기간 : 

-  투입인원 : 13명

‧ 인사혁신처(7명) : 과장(2), 사무관(2), 주무관(3)

‧ 행정자치부(4명) : 과장, 사무관, 주무관(2)

‧ 개인정보위원회(2명) : 과장, 사무관


ㅇ 사업(업무) 키워드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회계부정방지, 가족수당 신청 간소화, 인사혁신처 


□ 재정개선금액 내역


분  류  코  드

절약유형

재정개선금액

회계 / 기금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목  -   세목

110

01

절차개선

매년 4억 내외

(단위: 백만원)

재정개선금액 산출내역

재정개선금액 사용내역 (금액)

예산편성액

집행액

개선금액

이‧전용

내역변경

불용

기타

매년 4억 내외

매년  4억 내외

<세부 사용내역>

사업명

금액

사업개요

사용내역

기타

가족 및 자녀학비보조 수당 관리 운영체계 개선

매년 4억 내외

가족 및 자녀학비 보조 수당 이중지급 방지 및 신청절차 자동화

가족 및 자녀학비보조 수당 이중지급 방지 및 신청 절차개선을 통한 인건비 등 예산절감


-  81 -

2. 재정개선효과 내용


□ 지출절약

ㅇ 현황 

-  중앙‧지방‧교육 공무원 및 공공단체의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대상자 간 상호검증 없이 지급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제④항 :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 지급

-  가족수당’ 신청 시 ‘부양가족신고서’와 가족관계와 동일세대를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받어 수당을 지급

‧ 관련규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 제⑦항 : 가족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공무원은(해외 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동일

* 부양가족신고서의 첨부 서류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 부양가족신고 연평균 26,800여건 발생

※ 중앙행정기관 27만여명 중 매년 10% 내외 신청

ㅇ 문제점

-  보수지급 기관 間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이중지급에 방지를 위한 검증절차 부재로 지속적인 인건비 낭비사례  발생

‧ 감사원 등 외부지적 사항

*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인사혁신처‧행자부, 2015. 12월)

󰋼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총 **577명 698백만원의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지급 적발

** 중앙 264명 298백만원, 지방 313명 399백만원(‘14년 7월 이전 5년간 수당지급 확인)

󰋼 조치할 사항 : 환수조치


‧ 2016년 중앙행정기관 가족수당 이중지급내역 확인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 가족수당 지급내역 확인 결과

󰋼 2016년 중앙행정기관 간 이중지급 1,336건 발생, 환수조치 추진

-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 수당’ 수기신청에 따른 서류준비 등에 따른 행정 효율성 저하 및 행정관리 비용 발생 

‧ 가족수당 등 수기신청에 따른 인건비 낭비요인 발생 (388백만원)

* 수기 부양가족신청자 관련서류 준비 및 처리 시간(평균 70분소요), 인건비 환산 

󰋼 주민등록등본 온‧오프라인 발급 평균시간 30분소요

󰋼 부양가족신청서 작성 평균시간 10분소요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오프라인 전달에 필요한 평균시간 30분소요

※ 인건비 : [(26,800건 × 70분) / 60분] × 9,649원(7급 초과근무단가) = 301,692천원

* 급여담당자 부양가족 자격확인 등 행정처리 시간(평균 20분)

※ 인건비 : [(26,800건 × 20분) / 60분] × 9,649원(7급 초과근무단가) = 86,178천원

‧ 원격 근무지 가족수당 등 신청에 따른 추가 행정비용 발생 (47백만원)

* 원격 근무지 부양가족신청 서류 송달비용 등

󰋼 2012~2015년까지 급여처리 상위기관 통합에 따른 원격 근무지 신청 증가

󰋼 소속기관 부양가족신청 건수를 전체 평균 신청건수 80%* 산정, 개인신상정보 감안 일반등기 송달    * 참고내역 : 붙임 3 참조

※ 행정비용 : (26,800건 × 80%) × 2,200원(일반등기료) = 47,168천원


ㅇ 재정개선방안

-  중앙행정기관 間 가족‧자녀학비보조 수당 이중지급 방지를 위한급여담당자 급여작업 前 이중지급대상 ‘사전확인 의무제’ 도입 및 급여프로그램에 ‘자동검증 알림이’ 서비스 기능 신설

-  기존 종이서류로 신청하던 가족‧자녀학비보조 수당의 온라인신청기능 제공 및 주민시스템을 연동 ‘無서류‧온라인’ 신청 서비스 실현



ㅇ 재정개선 효과(인건비 낭비 및 수기신청 행정비용 절감)

-  중앙행정기관별 전월 수당지급실적을 취합하여 기관간 중복여부를검증하여 급여지급 기관별로 제공해 줌으로써 이중지급에 따른 인건비 낭비를 사전예방

-  全 기관의 가족‧학비보조 수당지급실적을 분석하여 기 지급된 이중지급으로 인한 과지급 인건비 환수 가능

-  가족‧학비보조 수당 수기신청‧처리‧검증에 따른 과다한 행정비용을 ‘無 서류‧온라인 신청’ 기반 도입하여 획기적으로 행정관리비용 감축


ㅇ 재정개선 금액 : 약 4억 내외(매년)

-  가족‧학비보조수당 이중지급 방지‧환수액 : 32백만원 (2016년 기준)

* 2016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 가족수당 이중지급 내역

󰋼 2016년 중앙행정기관 간 이중지급 1,336건 발생(31,980천원 중복지급 발생)

-  가족‧학비보조수당 ‘無 서류‧온라인 신청’ 도입을 통한 업무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 : 323백만원

* 無 서류‧온라인 처리시간 감축(인건비 환산) : 323백만원

󰋼 기존 평균 70분(301,692천원) → 10분(43,099천원)으로 행정시간 절감 

※ 개선 후 인건비 : [(26,800건 × 10분) / 60분] * 9,649원(7급 초과근무단가) = 301,692천원

* 급여담당자 부양가족 자격확인 행정처리 시간(인건비 환산) : 

󰋼 기존 평균 20분(86,178천원) → 5분(21,549천원)으로 행정시간 절감 

※ 개선 후 인건비 : [(26,800건 × 5분) / 60분] * 9,649원(7급 초과근무단가) = 21,549천원

-  ‘無 서류‧온라인 신청’ 송달료 등 행정비용 절감액 : 47백만원

* 원격 근무지 부양가족신청 서류 송달비용 절감 : 47백만원

󰋼 기존 행정비용 47,167천원 → 0원

※ 개선 전 행정비용 : (26,800건 × 80%) × 2,200원(일반등기료) = 47,167천원


ㅇ 기타사항


3. 지급요건 분석(심사기준)


창 의 성

ㅇ 중앙정부 주도 ‘가족‧자녀학비보조 수당’ 관리체계 개선

-  ‘부처 급여실적 별도 관리’ 관념에서 탈피, 창의적인 대안 도출

 


-  정부행정서비스 다각적 검토 및 융합을 통한 행정 효율화 실현

 


□ 통상 이상의 업무수행 노력

ㅇ 2009년 감사지적 이후 끊임없이 절차개선 추진

-  가족‧자녀학비수당 이중지급 방지 및 가족수당 등 온라인신청을위해 ‘10년~16년까지 부양가족 주민등록 정보 공동이용을 위하여행정자치부 주민과, 행정정보공유센터, 이용부처 등과 지속적인 개선방안 협의 추진

*  대면회의 : ’10년~’16년 동안 매년 평균 2회 이상의 대면협의 진행

《관계부처 협의 추진경과》

연번

일자

요구 및 답변내용

1

’10년

인사처

-  직계족속 동거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시스템 주민정보 제공 요청

주민과

-  주민정보 관련 규정에 의거, 주민정보 외부제공은 곤란

공유센터

-  이용기관 상호 협의 부결, 현재 상황에서 추진 곤란

2

’11년

인사처

-  직계족속 동거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시스템 주민정보 제공방식에서 지급 대상자 주민번호 주민과로 전송 동거여부 확인 후 결과 송부

※ 주민정보 자료 요청 → 주민과 동거여부 확인 후 결과 송부 전환

주민과

-  주민정보 관련 규정에 의거, 결과 확인 후 송부는 가능 협의

공유센터

-  이용기관 상호 협의 완료, 월 1회 단방향 연계 허용 승인

3

’12월

인사처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직계존속 주민번호 통신구간 암호화 적용 요청

-  차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 구축 후 부처 개별 정보를 통합하여 일괄 확인하는 방식 허용

주민과

-  단(서버) 대 단(서버) 통신구간 암호화 모듈 개별 적용은 곤란 

-  부처 데이터 통합제공 방식은 권장사항으로 수용

공유센터

-  서버 통신구간 공유센터 암호화 모듈 사용 허용

4

’13~14년

인사처

-  기존 직계존속 외 비속에 대한 가족‧자녀학비보조 수당 중복지급 대상자 확인 기능 확대 요청

-  고립망 부처 가족수당 등 중복지급 개별 연계 요청

-  행자부 의견을 수렴 고립망 자료를 e- 사람으로 취합 중계 연계로 해결

주민과

-  직계 존비속에 대한 중복지급 대상자 확인 확대는 수용

-  경찰청, 국세청 등 고립망 부처 가족수당 등 중복지급 연계는 허용 곤란(관리대상 증가)

공유센터

-  경찰청, 국세청 등 고립망 부처에서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접근이 물리적으로 곤란(연계사례 없음)

5

’15~16년

인사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대체를 위한 동거, 가족여부 확인 후 결과 정보 주민시스템 연계 요구

-  가족‧학비보조수당 신청은 실시간 처리, 이중지급대상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정보는 월1회 연계 협의

주민과

-  기존 서비스에서 동거, 가족여부 확인 기능 수용

-  실시간 처리 및 월 1회 연계 처리 기능 수용

공유센터

-  부처간 협의 결과에 따라 월1회 연계 기능 확대 및 실시간 연계을 위한 연계기능 추가

개인정보위

-  수당 중복수령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활용가능 여부 판단

-  가족‧자녀학비수당 이중지급 확인을 위한 부처 급여실적 자료 취합 관련 이용방법 교육 실시

*  ’10년~’16년 동안 매년 e- 사람 급여담당자 교육 2회 이상 주기적 실시

ㅇ 창의적인 관련부처 설득 논리 개발

-  급여수당 실적자료는 부처개별로 개인정보을 포함하고 있어 공동이용에 부정적인 부처의견에 주민번호 암호화, 부처자료 이용최소화를 통한 공직사회 투명성 제고 노력에 참여할 것을 호소

-  행자부 주민시스템, 정보유통공통시스템과 부양가족 주민정보연계 및 확대에 따른 추가개발비 소요 등 문제 제기에 업무처리에필요한 최소 정보 제공, 정보부처간 우수 협업사례 도출의 명분으로 설득


ㅇ 신속한 개선을 위한 문제점 해결 및 제도개선을 위해 실무자 중심의 지속적인 협의 진행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위원회와 주민정보 공동이용실무협의(‘15.12~’16.9월 총 9회 협의)

-  빈번한 감사원 지적사항 및 공직사회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및업무절차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의 실무접촉보다 훨씬 많은 실무회의 진행으로 관련기관 적극적인 참여 유도


ㅇ 개선사항 조기정착을 위한 이용기관 설명회 추진

-  각 부처에 가족‧학비보조수당 이중지급 방지 및 ‘無 서류 온라인’ 부양가족 신청 업무의 상세한 내용 설명 및 건의사항 청취로 개선사항 조기 정착 도모

-  급여담당자 교육 및 e- 사람 관계관 워크숍을 통해 설명 및 의견 청취


□ 제도화 여부

 수당제도 관련 부처 지속적 협의를 통한 업무개선 근거 마련

< 개정내용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부양가족 신고) 2010. 1. 7. 시행

  -  주민등록시스템과 급여시스템 연계를 통한 부양가족 변동사항 확인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을 활용하는 기관의 경우, 급여시스템에서 주기적으로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된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여 함

ㅇ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근거 마련

< 개정내용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부양가족 신고) 2016. 11. 11. 시행

  -  「공무원 수당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파급효과

ㅇ 지자체‧교육 공무원 및 정부출연기관 종사자 확대 진행 중

-  전자인사관리시스템과 주민시스템 연계 모델을 참조로 지자체‧교육 공무원 및 정부출연기관도 가족수당 등 중복지급 개선 추진

-  가족수당 등 중복지급 방지 및 ‘無 서류 온라인’ 부양가족 신청 절차에 대한 지방(인사랑), 교육(NEIS) 시스템 운영부서에서 적용방법‧절차 및 추진 노하우 전수 지원

-  행정부(지자체‧교육), 입법부, 사법부 공무원 및 정부출연기관 수당지급 내역 일괄 취합하여 검증 시 수당이중지급을 방지할 경우 연간 2.5억 이상 인건비 절감 예상


□ 기타사항

ㅇ 관련 부처 間 유기적 협업 

-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다수의 대면회의 및 수시 유선 협의로 역할 분담과 대안 논의

▪ 인사혁신처 : 정보시스템 및 정보 연계 및 처리절차 마련, 관련부처 실무협의, 절차개선 제도개선 추진

▪ 행정자치부 : 주민등록정보 이용 근거 검토 및 처리절차 협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가족수당 지급관련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가능여부 법령해석 추진




-  82 -

붙임 1

 가족‧자녀학비보조 수당 중복지급 검증 화면(급여담당자)



 

[가족‧자녀학비 수당 이중수급자 확인 화면]

 

[급여담당자 이중수급자 의무 확인여부 조회 화면]








붙임 2

 가족‧자녀학비보조 ‘無 서류, 온라인 신청’ 화면(개인용)



 

[가족‧학비보조수당 無 서류 온라인 신청 화면]




붙임 3

 가족‧자녀학비보조 우편송달 대상 산정 기준



S.N

부처명

급여기관명

급여처리기관 소속인원

원격신청 대상인원(소속기관)

총    계

29,919

134,254

경찰청 합계

18,370

101,632

1 

경찰청

본청

1,863

0

2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2,476

25,046

3

경찰청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1,277

14,955

4

경찰청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765

4,669

5

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883

5,802

6

경찰청

전북지방경찰청

636

4,288

7

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909

4,810

8

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1,559

7,614

9

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

604

2,922

10

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1,037

4,901

11

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

398

2,110

12

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796

3,914

13

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801

5,582

14

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726

2,705

15

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720

4,772

16

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

591

2,523

17

경찰청

강원지방경찰청

608

3,686

18

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368

1,333

19

경찰청

경찰병원

614

0

20

경찰청

경찰교육원

161

0

21

경찰청

경찰수사연수원

61

0

22

경찰청

경찰대학

278

0

23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239

0

법무부 합계 

5,430

17,016

1 

법무부

본부

1,308

0

2

법무부

법무연수원

116

0

3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98

172

4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70

51

5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62

142

6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

19

48

7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61

93

8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30

31

9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62

108

10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

73

32

11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

48

50

12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70

57

13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

31

38

14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

18

0

15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

40

0

16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

53

32

17

법무부

서울소년원

74

0

18

법무부

부산소년원

91

24

19

법무부

대구소년원

68

7

20

법무부

광주소년원

69

16

21

법무부

전주소년원

53

6

22

법무부

대전소년원

80

14

23

법무부

안양소년원

50

0

24

법무부

춘천소년원

57

5

25

법무부

제주소년원

34

0

26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78

60

27

법무부

치료감호소

395

0

28

법무부

청주소년원

30

8

29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91

5,510

30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60

5,313

31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45

2,487

32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52

2,545

33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770

6

34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141

31

35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104

14

36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101

26

37

법무부

김해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64

0

38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83

0

39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80

0

40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46

17

41

법무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37

18

42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46

0

43

법무부

광주출입국관리소

34

8

44

법무부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23

17

45

법무부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19

10

46

법무부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22

9

47

법무부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36

0

48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94

0

49

법무부

청주외국인보호소

51

0

50

법무부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37

11

51

법무부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46

0

52

법무부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23

0

53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79

0

5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8

0

국세청 합계

6,119

15,606

 

국세청

본청

929

226

1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2,044

4,475

2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1,348

4,360

3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430

1,408

4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350

1,453

5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403

1,390

6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615

2,294

7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0

0














-  83 -

2

행정자치부 업무유공 표창 관련 자료

 

-  84 -

3

국가정보원 업무유공 표창 관련 자료

 

-  85 -













7.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  86 -


단위사업(Ⅰ- 1- 정보화(2))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 담당자 : 윤리복무국장(정만석), 윤리정책과장(이은경), 사무관(김산옥), 주무관(안재현), 전화번호 : 044- 201- 8455


(1) 사업 개요


□ 단위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및 공개, 재산형성 과정 심사,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업무의 정보화를 통한 체계화 및 효율화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등을 통해
공직자의 윤리 확립에 기여

사업내용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응용S/W 유지보수, 법‧제도 개선사항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반영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사용자(의무자, 윤리업무담당자, 금융기관담당자) 교육

사업기간

∙‘99년~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예산현황

본예산

2014

2015

2016

예산(백만원)

1,514

1,362

1,697

사업규모

∙재산등록의무자(약 22만명, 친족포함(약 100만명)),
보유정보(금융‧부동산 등 16개분야 재산항목 약 150만건),
재산등록·심사기관(약 340개), 금융‧부동산정보 제공기관(약 300개),
이용기관(공직유관단체 포함 약1,600개)

* (외부망) 재산등록시스템, 금융 등 회신업무시스템 / (내부망) 윤리업무시스템

지원대상

∙공직윤리업무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해당없음

시행주체

∙인사혁신처

사업추진

체계(절차)

차년도 유지보수 계획 수립(10월)

사업계획서 작성 및 일상감사 의뢰(10월)

계약의뢰

(10월중)

사업자 선정(12월)

용역 수행(1월~)

※ 조달청 IT맞춤 서비스에 의한 계약 추진절차 준수


-  88 -

(2) 예산집행실적 현황 및 분석


□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이 정상 집행되었음

* 단위사업 3년 평균 집행률 97.0%, 정상집행상황(‘16년 낙찰차액) 포함 집행률 98.3%


ㅇ (분기별 집행현황) 분기별 집행계획을 준수하고 있으며, 1분기 16.0%, 2분기 27.6%, 3~4분기 51.8%로 상반기 조기집행 기준(39.7%)을 충족함


<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14년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정보화)

1,514

-

-

1,514

1,456

96.2

소계

1,514

-

-

1,514

1,456

96.2

‘15년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정보화)

1,362

-

-

1,362

1,361

99.9

소계

1,362

-

-

1,362

1,361

99.9

‘16년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정보화)

1,697

-

-

1,697

1,618

95.3

소계

1,697

-

-

1,697

1,618

95.3

* 예산현액(A)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 ’16년 분기별 집행 현황 >

(백만원, %)

계(’16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1,697

269

404

622

402

집행

1,618

271

469

320

558

잔액

79

△2

△65

302

△156


□ 원인분석 및 집행률 제고 노력

※ (원인분석)*100% 미집행시 작성

ㅇ 정보화용역사업 낙찰차액 및 기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79백) 발생으로 예산집행 100% 미달성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 해당사항 없음


□ [추가사항] 예산집행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89 -

(3) 성과분석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3년

’14년

’15년

’16년

① 통합시스템 사용자 만족도(점)

0.6

5점 척도로 조사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  측정산식 : 
{{[∑(응답항목별척도점수X
응답항목별응답인원)]/문항수}/설문응답 총인원}X20

-  척도점수 : 
매우만족 5, 

만족 4, 보통 3, 

미흡 2, 매우미흡 1 


-  설문항목 : 
30문항 
(기능만족도 18, 이용자 지원서비스 만족도 11문항, 의견수렴 1)

-  표본규모 : 
재산등록의무자(203천명)중 30%표본추출(6,228명)

목표

76

78

79

80

실적

76.53

78.36

79.1

80.5

달성률(%)

100.7

100.5

100.1

100.6

② 서비스수준관리 (SLA) 점수(점)

0.4

시스템 유지관리의 서비스수준 관리(측정지표에 따른 달성도 측정/매월)

목표

75

77

80

85

실적

94.1

89

89

86.2

달성률(%)

125.5

115.6

111.3

101.4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ㅇ 성과지표의 적극성

성과지표

3년 실적

성과목표

적극성*

달성률

가중치

① 통합시스템 사용자 만족도(점)

78.0

80

보통

100.6

0.6

② 서비스수준관리 (SLA) 점수(점)

90.7

85

보통

101.4

0.4

* (적극성) 3년 평균 실적 목표대비

  5% 이상(매우적극), 3% 이상(적극), 3% 미만ㆍ만족도지표ㆍ과거 3년 통계 등을 도출할 수 없는 경우(보통)

① 통합시스템 사용자 만족도(점) : 만족도지표 (보통)

② 서비스수준관리(SLA) 점수(점) : 3년 평균 실적 목표대비 △6%감소 (보통)


ㅇ 기획재정부 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준 확인‧점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16년 성과계획서(수정) 검토 최종자료 (출처: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


□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성과미달성(100%미만)과 초과달성(130%이상)의 경우에만 작성

-  90 -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① 통합시스템 사용자 만족도(점) : 성과측정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위해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한 측정

<만족도 측정방법>

-  조사대상 :

(상반기) ‘16.1월~12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재산등록의무자 30,078명

(하반기) 265개 기관 윤리업무담당자 540명

-  표집방법 : 할당표집

(상반기) 재산등록의무자 약 22만명 중 표본 추출

(하반기) 윤리업무담당자

-  조사방법 : 온라인을 통한 설문서 작성

-  조사항목 : 시스템 이용 만족도, 이용자 지원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개선 및 차세대 시스템 구축방향 의견수렴(선택형 및 서술형 9~17항목)

-  측정산식 : {{[∑(응답항목별척도점수×응답항목별응답인원)]/문항수}/설문응답 총인원}×20

-  평점부여방식 :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매우불만족 20점, 불만족 40점, 보통 60점, 만족 80점, 매우만족 100점)


② 서비스수준관리(SLA) 점수(점) : 정보화용역 사업자의 구체적인 실적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환경을 평가

<점수 측정방법>

-  조사대상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SW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서비스

-  조사기간 : 매월

-  조사방법 : 사전 정의된 서비스수준관리지표(9개 항목) 측정

-  측정산식 : 측정지표에 따른 달성도 측정(연간실적 합산 후 월 평균점수 산출)

영역

서비스영역

측정항목

목  적

비고

S/W

유지

보수


장애

관리

프로그램 오류 발생건수

시스템 사용자가 응용프로그램 사용시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함

기능

보완

RFC 적기 처리율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스에 대한 완료일자 준수를 보장

(목표시간내 완료건수 / 당월 완료건수)

기능

보완

RFC 반영도

RFC등록건수 대비 실행건수를 파악하여 관리함으로써 서비스 수준 향상

기능

보완

RFC 처리기간

평균 RFC처리기간을 파악하여 요구사항 적기 처리

운영

지원

전화

연결

통화성공률

서비스데스크로 접근하는 사용자에 대한 상담원 통화성공률 관리를 통한 고객 불만 해소

전화

응대

목표시간내 답변률

(1선 처리율)

서비스데스크 1선 해결로 답변의 신속성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이관없이 1차 콜 해결 능력)

전화

응대

전화응대 친절도

고객 전화문의에 대한 친절도 및 답변 내용의 총실도 향상 

관리

감독

관리

지시사항적기처리율

고객의 지시사항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일정지연을 예방

관리

투입인력 변경율

투입인력에 대한 변경을 최소화하여 사업수행의 안정성 보장

-  91 -

(4) 사업의 성과 우수성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계획단계)

ㅇ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사업(2016년) 계획 수립 시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  윤리업무담당자 상‧하반기 연찬회(‘16.4월, ‘16.12월), 상‧하반기 사용자 만족도조사(‘16.4월 재산등록의무자 대상, ‘16.10월 윤리업무담당자 대상)을 통해 관련 제도의 변경, 중요도,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기능개선 과제 선정

ㅇ 수시 재산신고자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확대에 따른 기능개선 계획 수립(‘16.3월)

현  행

개  선

▫ 재산신고시 사전정보 제공현황

-  정기변동 시에만 제공, 수시신고 미제공

■ 수시신고(신규, 퇴직)시에도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으로 편리한 재산신고

ㅇ 부동산 신고 시 공시가격 자동입력 프로세스 개선계획 수립(‘16.4월)

ㅇ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중장기 목표모델 마련을 위해 ‘정보전략계획(ISP) 사업’ 계획 수립

ㅇ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이용자인 재산등록의무자와 윤리업무담당자 대상으로 연2회 사용자만족도 조사계획 수립

-  만족도 조사 시 도출된 개선의견을 토대로 시스템 기능개선 반영

ㅇ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 및 사용자요구사항 시스템 반영을 위한 영향도 분석

(집행단계) 

ㅇ 「공직자윤리법」 개정(‘15.12.29.),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16.1.1.),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16.6.30.) 에 따른 변경사항 시스템 반영

-  수시 재산신고 시에도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관련 절차 개선 및 시행규칙 개정 등

ㅇ 수시 재산신고자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서비스 개시(‘16.6.30.~)

-  제공실적 : 26,526명(‘16.6.30.~12.31.)

※ 2016년 인사혁신 분야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ㅇ 부동산(토지‧건물) 가액을 입력하고자 할 때 공시가격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 

-  92 -

공시가격의 자동 호출‧연계되어 가액이 자동 계산되도록 PETI에 구현(5.30.~)

ㅇ「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사업 추진(5~10월)

-  내·외부 환경분석, 설문조사(263명), 사용자 인터뷰(30명)

-  차세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목표모델 및 단계별 세부 이행계획 등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17년) 예산확보, (’18년) 고도화 35억, (‘19년) 전환 9.5억, (’20년) 4.8억

ㅇ 정기재산변동신고 대비 금융‧부동산 정보 제공

-  금융기관 회신업무 지침 수립 및 금융기관 설명회(10.27., 190명)

-  주민등록 실명확인 오류자 일제정비(10.24. ~ 11.4., 6,739건)

-  금융·부동산정보 사전조회 대상자 선정(~12.14.) 및 정보제공 의뢰(12.28.)

* 사전 정보제공 의뢰건수 : 금융 930,126건, 부동산 901,750건

-  금융정보 활용 재산변동내역 입력기능 개선(~12.27.)

-  정기 재산변동신고 전용 홈페이지 초기화면 구축 및 간편매뉴얼 게시(12.28.)

-  서비스데스크 상담인력 보강(4명→9명) 및 운영자 연장근무조 편성(12월)

ㅇ 정기변동 대비 PETI시스템 일제점검 및 유관부서 협조

-  PETI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 노후 스토리지 → 통합 스토리지 대체 및 데이터 이관

-  PETI시스템(웹서버 등 11대) 재부팅으로 자원 초기화 및 성능 사전점검(11.5.~11.6.)

-  유관부서 협조체계로 관련 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장애발생시 즉시 조치 가능하도록 지원체계 정립협조 요청(12.29.)

* HW/상용S/W‧N/W(정부통합전산센터), GPKI인증(KLID) 등 7개 협조부서 

ㅇ 재산등록의무자 재산등록 권역별 교육, 상담인력 전문화・다양한 상담경로 지원 등 사용자 지원체계 구축

ㅇ 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운영 지원

-  Helpdesk 운영, 게시판 질의응답, FAQ 현행화 등 운영지원

-  윤리업무담당자, ‘PETI시스템 제대로 활용하기’ 교육(12.9. 세종청사 대강당, 366명)

-  93 -

(산출단계)

ㅇ 16년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사용자만족도 조사결과 : 80.45점

-  상・하반기 만족도 조사 내용

구분

조사기간

참여

대상인원

만족도결과

상반기

재산등록의무자

4.17.~4.28.

5,597명

의무자 219,223명

80.2

하반기

윤리업무담당자

10.24.~11.4.

358명

업무담당자 540명

80.7

-  수행기관 : 인사혁신처, (주)온솔커뮤니케이션

-  설문내용 

‧ 시스템 이용관련 만족도(선택형, 상반기 5문항, 하반기 11문항)

‧ 교육, 서비스데스크 등 시스템 이용지원에 대한 만족도(선택형, 상반기 2문항, 하반기 5문항)

‧ 서비스 개선 및 차세대 시스템 구축방향 의견수렴(서술형, 상반기 2문항, 하반기 1문항)

* 점수 산정방식 : 5점 척도방식으로 조사한 후 100점으로 환산

ㅇ 서비스수준관리(SLA) 지표 : 월평균 86.2점

-  월별 서비스 수준관리 점수

구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점수

86.2

91

91

86

76

86

86

86

88

85

86

87

86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사전 정의된 서비스수준관리지표(SLA)에 따라 매월 측정

ㅇ 수시 재산신고자에게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제공실적(6.30~12.31.)

-  대상자 수 : 의무자26,526명, 친족포함 113,572명

-  제공 실적 : 금융 1,081천건, 토지 105천건, 건물 39천건

기준월

신규

의무면제

재공개

재등록

퇴직

승진

26,526

10,055

11,426

1

1,707

3,240

97

6월

1,804

111 

30 

0 

2 

1,661 

0 

7월

10,588

3,981 

5,541 

0 

874 

168 

24 

8월

2,721

975 

1,271 

1 

242 

215 

17 

9월

1,475

682 

570 

0 

67 

151 

5 

10월

1,913

1,109 

483 

0 

104 

205 

12 

11월

1,897

1,095 

596 

0 

58 

136 

12 

12월

6,128

2,102

2,935

0

360

704

27


-  94 -

ㅇ 부동산(토지‧건물) 공시가격 자동계산 서비스(‘16.5.30~ )

 


ㅇ「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16.5.19~10.15)

 


-  95 -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프로그램목표 달성 기여도


ㅇ 공직자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 공개, 시스템을 통한 엄격한 재산심사 등을 통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으로써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

<관리과제 목표 달성 기여도>

-  공직윤리시스템은 재산등록의무자의 편리한 재산신고와 공정하고 정확한재산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으로 엄정한 공직윤리 제도의 실행을 위해서는 공직윤리시스템 운영이 필수적임

-  따라서 공직윤리시스템 사용자 만족도조사와 서비스 수준관리 평가를 통해 법제도 개선사항 및 사용자 요구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후 신속하고 편리한 재산신고와 엄정한 재산심사 지원으로 공직윤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사업목적의 성과를 달성함


□ 성과 우수성 인정사례

① 대표 성과의 우수성(수상실적) : 2016년 인사혁신 분야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수상실적 개요>

ㅇ 수상명 :  최우수상

ㅇ 주최기관 : 인사혁신처

ㅇ 수상내용 : 2016년 인사혁신 분야 정부3.0 우수사례

ㅇ 성과우수성

-  발표주제 : “막막했던 재산신고!!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  발표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재산등록의무자 현황) 2015년 기준 수시 재산신고자 72,458명

(※친족포함 289,832명)

· (재산등록의무자 친족) 정확한 재산신고가 어렵고 재산신고에 많은 불편 호소

· (윤리업무담당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집중심사에 어려움 발생

⇒ 수시 재산신고 방법 개선 필요

-  추진내용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개선 : 수시 재산신고 시에도 금융·부동산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아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

※ 법적근거 마련 : 법개정(2015.12.29.), 시행규칙 개정(2016.6.30.)

-  기대효과

· (정량적 효과) 사회적비용 약 49억원 절감

※ 재산등록의무자 72천명 × 기관방문 4시간 × 시간단 단가 17천원

· (정성적 효과) 재산신고와 심사에 불필요하게 할애했던 시간을 업무추진에 중함으로써 정책역량 및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에 기여, 양적 심사에서 질적 심사방식으로 집중심사 가능

 


< 증빙자료 제출목록 >


연번

자 료 명

1

2016년 인사혁신 분야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관련 자료


□ [추가사항]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 등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사항 없음

-  96 -

(5) 향후 개선사항

ㅇ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업무처리(등록‧심사‧회신) 기능 개발(‘17년)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개S/W 기반의 차세대 공직윤리시스템 고도화 추진(‘18~ ’20년)

-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G- 클라우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기능 개발

* (’18년)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AP 개발 → (’19년) 노후장비 교체 및 G- 클라우드 전환

** (‘17년) 예산확보, (’18년) 고도화 31억, (‘19년) 전환 13억, (’20년) 4.8억

- 원화 운영되고 있는 재산등록홈페이지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 통합으로 One- Gate 서비스 구현

- 공직윤리 제도와 재산신고 방법안내 등 모바일서비스 구현

ㅇ 배우자 및 친족의 금융‧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절차 온라인화

* (현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후 스캔파일 첨부 → (개선)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온라인 동의

ㅇ 2017 성과계획서의 만족도 성과지표 측정산식 개선

-  통합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지표의 리커트 5점척도 배점 조정에 따라 목표치 재점검 필요

* 현재 : 매우불만족(20), 불만족(40), 보통(60), 만족(80), 매우만족(100) / 구간점수 20점

→ 개선 : 매우불만족(0), 불만족(25), 보통(50), 만족(75), 매우만족(100) / 구간점수 25점


□ 내부 및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단위

사업

(Ⅰ- 1-

정보화

(2))

전년도 성과보고서 

o재산등록의무자의 정확한 재산등록 및 윤리업무의 효율성 지원

(‘15년 성과보고서 향후 개선사항)



o수시 재산신고(신규, 퇴직 등) 시에도 금융‧부동산정보를 제공받아 정확하고 펀리하게 신고할수 있도록 법제도 개정 및 시스템 개선 완료

-  금융‧부동산정보 제공 시행 ‘16.6.30.~

※ 향후계획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시스템 고도화

(‘18~’20)

전년도

통합 재정사업

평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외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개선계획 : 해당사항 없음

-  97 -

참고

성과우수성 인정사례 증빙자료 (1건)

1

2016년 인사혁신 분야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관련 자료

16년 인사혁신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보고



 경진대회 개요

 일시‧장소 : ’16. 10. 7.(금) 14:30~ 16:50, 인사처 12층 대강당

 참석 : 기획조정관(정부3.0 책임관), 발표자(7명), 심사위원(9명), 인사혁신처 직원 46명, 공무원연금공단 직원 25명 등 87명

 내용 : 사례발표(7개 사례), 직원투표, 정부3.0 알리미 소개, 정부3.0 특강(신열 교수)*, 우수사례 시상


 경진대회 결과

포상

정부3.0 우수사례명

부서명

발표자

특점

최우수

막막했던 재산신고!!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

김산옥

90.8

우수상

공상공무원 병원비 걱정! 복잡한 절차!

공단이 쉽고 빠르게 해결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

황영한

84.9

공직, 민간분야 채용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

조재운

83.1

장려상

퇴직공무원 재능 나눔, 소외받은 취약계층의 희망이 되다

공무원연금공단

은퇴지원센터

서병철

82.6

나라배움터, 정부3.0 열매를 맺다.

국가인재원

스마트교육과

김병원

81.0

참가상

PC비우고, 클라우드 저장소로…

언제 어디서나 같은 업무환경을 제공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

이종민

79.4

중소기업에 빅데이터 및 판로지원으로 새로운 동반성장을 이끌다!

공무원연금공단

복지사업실

곽상훈

75.4



 향후계획

 우수사례 상위 5건을 행자부 정부3.0 경진대회 출품(10.10)

 참석자에 대한 상시학습(2시간) 부여

-  98 -

붙임1

행사 사진

 

 

우수사례 발표 장면

우수사례 심사 장면(심사위원석-  맨뒤)

 

 

윤리정책과 발표시 직원 응원 장면

윤리정책과 발표시 직원 응원 장면

 

 
  
 

행사 팜플릿, 정부3.0 알리미 홍보

행사 안내 자료





-  99 -















8. 사이버교육센터및전산운영(정보화)

-  101 -


단위사업(Ⅰ- 2- 정보화(1))

사이버교육센터및전산운영(정보화)

* 담당자 : 리더십개발부장(조성주), 스마트교육과장(구혜리), 사무관(강은숙, 김윤정), 전화번호 : 043- 931- 6510


(1) 사업 개요


□ 단위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언제 어디서나 학습가능한 고품질 이러닝 서비스 제공으로 공무원 자기주도학습 및 역량향상 지원

∙국가 및 지방 각급 교육훈련기관과의 협력으로 이러닝 운영시스템 및 콘텐츠를 공유하여 이러닝 3.0 실현

∙창의적 인재를 효과적으로 양성·지원하는 최적의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최신 교육훈련지원 인프라 구축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내용

∙스마트러닝 환경 조성 및 All- In- One 플랫폼 구축으로 공무원 상시학습 및 자기주도학습 지원

∙공무원의 다양한 학습 수요 충족 및 스마트한 국가인재 양성을 위한 이러닝 서비스 및 콘텐츠 분야의 스펙트럼 확대

∙기관 간 이러닝 공동활용으로 공무원에게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및 중복투자 방지로 예산 절감 도모

∙최신의 학습장비 교체·관리, 정보 보안 강화 및 유지관리 등을 통한 원활한 학습 운영 지원

사업기간

∙‘01년~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예산현황

본예산

2014

2015

2016

예산(백만원)

1,451

2,489

4,985

사업규모

∙공무원 학습자 수 : 약 1,300,000명

∙이러닝 콘텐츠 개발‧구매 : 약 171과정, Gov- MOOC제작 : 총 63편

∙이러닝 콘텐츠 임차 : 약 130과정 (‘17년 500과정 증가 예정)

∙공동활용기관 수 : 85개 기관 107개 교육운영부서 

지원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해당없음

시행주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스마트교육과

사업추진

체계(절차)

∙국가공무원 대상의 국가인재원 이러닝 시스템 및 이러닝과정 운영

∙국가인재원 내 학습장비 및 학습정보 관리

이러닝센터를 통해 국가·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과 시스템 및 콘텐츠를 공동활용하여 전 공무원 대상 이러닝 운영


-  103 -

(2) 예산집행실적 현황 및 분석


□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이 정상 집행되었음

* 단위사업 3년 평균 집행률 98.2%, 정상집행상황(‘16년 낙찰차액) 포함 98.3% 

① (사이버교육센터운영(정보화)) 3년 평균 집행률 98.3%

② (중공교전산운영(정보화)) 3년 평균 집행률 98.5%


ㅇ (분기별 집행현황)분기별 집행계획을 일부 준수하지 못했으며, 1분기 5.5%, 2분기 31.2%, 3~4분기 62.4%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기준(43.4%)을 충족하지 못함

<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14년

중공교전산운영(정보화)

843

-

-

843

814

96.6

사이버교육센터운영(정보화)

608

-

-

608

592

97.4

소계

1,451

-

-

1,451

1,406

96.9

‘15년

중공교전산운영(정보화)

819

-

-

819

810

98.9

사이버교육센터운영(정보화)

1,670

-

-

1,670

1,630

97.6

소계

2,489

-

-

2,489

2,440

98.0

‘16년

중공교전산운영(정보화)

1,428

-

-

1,428

1,421

99.5

사이버교육센터운영(정보화)

3,557

-

-

3,557

3,497

98.3

소계

4,985

-

-

4,985

4,918

98.7

* 예산현액(A)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 ’16년 분기별 집행 현황 >

(백만원, %)

계(’16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4,825

262

1,834

1,144

1,585

집행

4,785

267

1,506

672

2,340

잔액

40

△5

328

472

△755

* 분기별 집행계획 예산(계(‘16년))은 본예산에서 인건비(110목, 160백만원)를 제외한 금액임


-  104 -

□ 원인분석 및 집행률 제고 노력

※ (원인분석)*100% 미집행시 작성

ㅇ 낙찰차액 및 교육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기타 집행잔액(67백) 발생으로 예산집행 100% 미달성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 해당사항 없음


□ [추가사항] 예산집행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예산 일원화

(예결위, ‘15년결산)


정보화교육운영/사이버교육센터운영

○[지적사항]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정보화교육운영(1733- 303) 사업의 연구개발비 예산을 활용하여 정보화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사이버교육센터운영(1732- 500)사업에서도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음.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을 두 개의 사업에서 중복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비효율성 발생이 우려됨.

○[시정요구사항]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예산을 사이버교육센터운영 사업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할 것

제도개선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예산을 ‘17년 이러닝센터운영(舊 사이버교육센터운영)으로 일원화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도모

조치완료


(3) 성과분석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3년

’14년

’15년

’16년

① 사이버교육을 통한 역량향상도(%)

0.6

∑과정별평가[(A- B)//B×100]

A:이러닝 後 평가점수

B:이러닝 前 평가점수

목표

45

47

49

51

실적

45.4

47.5

49.7

51.6

달성률(%)

100.9

101.1

101.4

101.2

②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 성과(만명)

0.4

당해연도 공동활용 기관 교육인원

목표

100

110

115

120

실적

102

113

119

126

달성률(%)

102

102.7

103.5

105




-  105 -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ㅇ 성과지표의 적극성

성과지표

3년 실적

성과목표

적극성*

달성률

가중치

① 사이버교육을 통한 역량향상도(%)

47.5

51

매우적극

101.2

0.6

②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 성과(만명)

111.3

120

매우적극

105.0

0.4

* (적극성) 3년 평균 실적 목표대비

  5% 이상(매우적극), 3% 이상(적극), 3% 미만ㆍ만족도지표ㆍ과거 3년 통계 등을 도출할 수 없는 경우(보통)

① 사이버교육을 통한 역량향상도(%) : 3년 평균 실적 목표대비 7%증가 (매우적극)

②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 성과(만명) : 3년 평균 실적 목표대비 8%증가 (매우적극)


ㅇ 기획재정부 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준 확인‧점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16년 성과계획서(수정) 검토 최종자료 (출처: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


□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성과미달성(100%미만)과 초과달성(130%이상)의 경우에만 작성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① 사이버교육을 통한 역량향상도(%) : 측정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위해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한 역량향상도 측정

<역량향상도 측정방법>

-  조사대상 : 이러닝센터 법‧제도 관련 정규 84개 과정 학습 수료자

-  조사기간 : ‘16.2월~11월

-  조사방법 : 내부자료(공무원 이러닝 시스템)

-  측정산식 : ∑과정별 평가[(A- B)/B×100]

* (A) 이러닝 전 평가점수, (B) 이러닝 후 평가점수


②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 성과(만명) : 측정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위해 내부 공무원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통한 측정

<성과 측정방법>

-  조사대상 : 공동활용기관 이러닝과정 학습자

-  조사기간 : ‘16.1월~12월

-  조사방법 : 내부자료(공무원 이러닝 시스템)

-  측정산식 : 전 공동활용기관 학습자 수

-  106 -

(4) 사업의 성과 우수성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공무원 역량향상을 위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 이러닝 운영》


ㅇ 공무원의 상시학습 및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위한 이러닝 서비스 제공


-  수강인원‧기간이 제한된 기수에 운영에서 무제한 인원‧자유로운 수강의상시학습제로 변경, 365일 누구나 학습 가능토록 개선


-  원하는 차시만 선택하여 구성하는 나만의 맞춤형과정, 우수 집합강의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Gov- MOOC 등 새로운 방식이 가미된 과정 운영


-  학습자의 스마트기기 사용률 증가 추세를 반영한 모바일 겸용과정 확대

※ 모바일 겸용 과정 : ‘15년(76과정) → ’16년(165과정)

ㅇ 공무원 기량의 폭 확대를 위한 다양한 분야 콘텐츠 도입 및 고품질 콘텐츠 제공을 위한 콘텐츠 운영관리체계 마련


-  복잡다변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직소양 외의 IT‧인문‧과학‧경영 등 다양한 분야 지식콘텐츠를 민간 임차하여 도입


-  K- MOOC, 프라임칼리지 등 민간의 우수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양질 외부 콘텐츠 확보


-  이러닝 설계‧운영을 위한 콘텐츠 분류체계 수립 및 콘텐츠 라이프 싸이클(Life cycle)에 따른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콘텐츠 생성부터 폐기까지 체계적 품질관리


ㅇ 원활한 학습 지원을 위한 시스템 관리 및 개선


-  학습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시스템 관리, 교육관련 시스템 연계, 학습자의 개인정보 등 관리를 위한 정보보안 강화


-  모바일 학습 용이토록 반응형 플랫폼 구축 및 시스템 개선하여 학습 수료 즉시 결과를 확인 가능


《공동활용으로 중앙·지방 각급 교육훈련기관 상생협력·일거양득》

-  인사혁신처 정부3.0 사례 수상(장려)


ㅇ 편리한 공동활용을 위한 시스템 개선


-  공동활용 표준 이러닝 플랫폼 구축 및 공동활용 기관별 학습 사이트를 개설하여 체계적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107 -

-  공동활용 운영자의 편리를 위한 과정개설, 기수관리, 학습자 정보관리 등을 수월하게 관리 가능토록 개선, 학습자 개인정보보안 강화


ㅇ 콘텐츠 개발 역할 분담 및 공동활용으로 예산 절감 및 효율화


-  공무원 이러닝센터에서는 전공무원 핵심역량의 콘텐츠 개발, 각급 기관에서는 특화 콘텐츠 개발로 콘텐츠에 대한 역할 분담


-  역할 분담을 통한 중복 개발을 지양하여 콘텐츠 개발 예산 절감 및 콘텐츠 공동활용으로 학습수혜의 폭 확대 


-  절감된 예산을 활용하여 규제개혁 등 명품강좌 제작, 예산의 효용성 높임


ㅇ 공유·소통·협력을 바탕으로 공동활용 활성화 추진


-  이러닝 담당자 교육(2회, 3월·12월) 및 이러닝 협의회(1회, 10월)를 운영하여 이러닝 정보 공유 및 의견 소통의 장 마련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프로그램목표 달성 기여도


ㅇ 모바일 등 서비스 채널 다양화 및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나라배움터* 구축 등 시스템 전면 개편하여 고품질 이러닝 추진

* 나라배움터 : 공무원 이러닝센터의 새 명칭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16.10~)


-  (모바일지원) 모바일겸용 과정 확대 제공 및 시스템 개발을 통해 추후 콘텐츠 다운로드 기능 추가 지원 예정 

※ 모바일 겸용 과정 : ‘15년(76과정) → ’16년(165과정)


-  (나라배움터 구축 사업) ‘15년 이후 3개년 계획으로 유연하고 확장가능한 나라배움터 구축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개인맞춤형 학습 지원 등 추진

< 나라배움터 구축 사업 개요 >

※ 총 사업비/기간 : 54.37억/1∼3단계(15~17년)로 단계적 추진

2015년완료(11억) 

2016년 완료(28.37억)

2017년 예정(15억)

▹이러닝 운영 개선 및

정보화 계획 수립 BPR/ISP

▹이러닝 시범 시스템

· 실시간 교육방송 지원 서비스

이러닝 공동활용시스템 구축·확산

▹온라인공개학습 및 자기개발

학습지원을 위한 서비스 확대

▹맞춤형 지원시스템

· 자기개발학습 지원

타 기관 시스템 연계


-  108 -

ㅇ 이러닝 운영으로 역량향상 지원, 지식사회에서의 국가인재양성


-  필수역량인 공직가치‧리더십역량 등 콘텐츠 운영, 연간 130만명 공무원 학습 및 인문·경영·과학·사회트렌드의 풍성한 민간 우수 콘텐츠 임차운영(총 130과정)


-  우수 오프라인강의를 촬영하여 온라인 과정으로 제공하는 Gov- MOOC 과정(총 63편) 운영, 학습 장소의 제약 없앰


-  집합연계과정을 운영하여 온·오프라인 학습의 상호 보완 및 학습자의 용이한 지식 습득 가능 (5급 승진자과정 등 총 24개 과정 운영)


ㅇ 내실있는 이러닝 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공무원 역량향상(101.2%) 및 공동활용 성과(104.2%)를 목표대비 초과 달성하여 공무원 역량 강화에 기여


ㅇ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원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선 사업 추진, 보안점검 및 정보보안 관리 강화,  PC 등 정보화인프라 확충*

* PC(112대), 노트북(45대), 모니터(28대), 프린터(32대), 복합기(1대), 한글(150copy), MS- Office(75copy), 알집(500copy)


□ 성과 우수성 인정사례

① 대표 성과의 우수성(수상실적) : 2016년 인사혁신 분야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수상실적 개요>

ㅇ 수상명 :  장려상

ㅇ 주최기관 : 인사혁신처

ㅇ 수상내용 : 2016년 인사혁신 분야 정부3.0 우수사례

ㅇ 성과우수성

-  발표주제 : 이러닝 콘텐츠 공동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업무효율성 증진

-  발표내용 : 각급 기관 및 교육훈련기관들이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하고 상호간 공동 활용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보다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

-  추진배경 : 각 기관간 협의·조율 없이 개별적인 교육 개발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발생 ⇒ 체계적 조정(협력)을 통한 중복투자 방지 필요.

급격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통섭적 사고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콘텐츠 확보 필요.

-  추진내용 : 공동활용 기관간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한 이러닝센터 운영

* 공동활용 기관의 운영 자율성을 위한 기관별 학습 포털 사이트 제공

* 민간의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 콘텐츠 도입을 위한 개방형 이러닝 플랫폼 서비스 도입 추진

*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한 e- 사람, 인사랑 등 관련 시스템과의 자동 연계 확대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협업 체제 구축 및 운영

* 이러닝 운영시스템 및 콘텐츠 공동활용에 관한 협의·조정을 위한 각급 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 이러닝 협의회 개최(연 1회), 공동활용기관 담당자 교육(연2회)

* 이러닝 콘텐츠 개발 사업 추진 시 사전 협의를 통한 콘텐츠개발 사업 조정

-  주요성과 : 콘텐츠 및 LMS 시스템 공동활용을 통한 연간 120만명 이상의 공무원 이러닝 학습 지원 (86개 기관 107개 교육운영 부서)

(단위 : 명)

년도

운영 횟수

수강인원

2015

32,867

1,279,452

2014

26,605

1,226,712

2013

20,876

1,341,969

* (LMS 구축비 절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습관리시스템(LMS) 공동활용으로 488억원* 절감 * 488억원 = 83개 기관 x 5.88억원 (개발비용)

* (콘텐츠 개발비 절감) 이러닝 콘텐츠 공동활용으로 연간 605억원* 절감

* 605억원 = 403(공동활용콘텐츠) x 7.51(평균기관이용수) x 2천만원(콘텐츠개발비)

* (부처 협력을 통한 명품 콘텐츠 제작 및 배포)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등 관련 기관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규제개혁』,『정부3.0』등 명품 교육 콘텐츠 제작

00대학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오○○ 주무관은 소속 공무원을 전체를 대상으로‘대민접점 공무원 규제개혁’과 ‘정부3.0’ 교육을 실시해야만 하는데. 학습관리시스템 부재와교육 콘텐츠개발예산 없어 난감한 상황에 빠져있었다. 타 기관 교육 담당자와 업무협의 중이러닝 콘텐츠공동활용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고, 간단한 공동활용 신청만으로 필요한 교육콘텐츠와 학습관리시스템을 제공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3.0의 개방, 공유, 소통, 협업의 효과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  109 -

② 대표 성과의 우수성(사업평가 결과) :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2단계) 사업 감리 검사 ’합격‘

<1단계 사업평가 개요>

ㅇ 평가명 :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감리

ㅇ 평가기간 : ‘15.6월~11월

ㅇ 평가요소 : BPR/ISP 및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의 사업관리, 품질보증활동, 시스템 개발 등 과업 이행 여부 및 관련 산출물 등을 평가

ㅇ 평가기법 : 자체개발방법론(정보공학)


<1단계 사업평가 주체>

ㅇ 평가기관 : 인사혁신처

ㅇ 평가자 : 외부 전문기관 ㈜키삭


<1단계 평가대상 사업 범위>

ㅇ BPR/ISP 및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1단계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ㅇ 각 단계별 조치방안(평가결과) 마련

-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에 조치방안(평가결과) 반영하여 성공적 사업 완료


<2단계 사업평가 개요>

ㅇ 평가명 :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 감리

ㅇ 평가기간 : ‘16.6월~12월

ㅇ 평가요소 :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의 사업관리,품질보증활동, 시스템 개발 등 과업 이행 여부 및 관련 산출물 등을 평가

ㅇ 평가기법 : 자체개발방법론(정보공학)


<2단계 사업평가 주체>

ㅇ 평가기관 : 인사혁신처

ㅇ 평가자 : 외부 전문기관 ㈜키삭


<2단계 평가대상 사업 범위>

ㅇ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


<2단계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ㅇ 각 단계별 조치방안(평가결과) 마련


-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에 조치방안(평가결과) 반영하여 성공적 사업 완료


-  110 -

< 증빙자료 제출목록 >


연번

자 료 명

1

2016년 인사혁신 분야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관련 자료

2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2단계) 사업 감리 검사 결과


□ [추가사항]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 등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주 사업과 관련이 낮은 상용 SW 도입예산 문제

(예결위, ‘15년결산)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지적사항] 주 사업과 관련이 낮은 상용 SW 도입예산 문제

-  동입 예정인 상용 솔루션 중 1식은 기숙사, 식당 출입통제를 위한 “출입통제관리” 솔루션으로서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성이 낮으므로 해당예산(3,500만원) 예산반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

-

ㅇ주 사업과 관련이 낮은 상용 SW 도입 예산 내용을 수정,

“차세대 통합 이러닝 시스템 2단계” 사업 추진내용과 연관성이 높은 SW인 실시간 양방향 학습 솔루션 도입으로 대체

조치완료


(5) 향후 개선사항


이러닝 내실화 및 허브 기능 강화로 효과적 역량향상지원 및 공동활용 활성화


ㅇ 인재개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최신 트렌드 및 학습기법 적용 이러닝 플랫폼 구축


ㅇ 급변하는 환경과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하여 민간 임차 이러닝과정 확대 개편


-  업무이관 및 조정 등으로 정보화 이러닝 및 사이버외국어 과정 운영 예정(‘17.2월~)


-  총 사업비 증대에 따라 콘텐츠의 질과 양을 더욱 풍성히 하여 내실있는 자기주도 학습과정 제공

※ 민간임차 콘텐츠 예산 : ‘16년 150백만원 → ’17년 520백만원 (↑370백만원)


ㅇ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관리, 콘텐츠 수정 또는 폐기, 필요한 콘텐츠는 다각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생산


ㅇ 플랫폼 구축, 공동활용기관 확대 등 감안, 범정부 이러닝 수준 제고를 위해 연구‧컨설팅 등 이러닝 허브 강화 역할 수행


-  콘텐츠 다양화 등 학습자 수요, 공동활용기관 지원, 각 교육훈련기관의 수요 등 고려, 의견수렴 및 추진방안 검토

-  111 -

□ 내부 및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단위

사업

(Ⅰ- 2-

정보화

(1))

전년도 성과보고서 

o‘17년 맞춤형 교육지원 구축(3단계) 개발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o 공무원이러닝센터 역량향상도 및 공동활용 성과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정 제공 필요



o이러닝 운영 자문단 및 실무전검단운영, 공동활용 기관 분과 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공동활용 기관의 이슈와 관심사 발굴 ‧ 운영실적 점검 등을 실시하여 공동활용 기관 협력 체계 강화 필요

(‘15년 성과보고서 향후 개선사항)


o 나라배움터 3단계사업 예산 확보(15억), G- MOOC 등 빅데이터 기반 맞춤학습구축 관련 벤치마킹 등을 통한 사업계획서수립(2월), 사업추진(4월) 예정

o 나라콘텐츠(157), 지식콘텐츠(249), 어학콘텐츠(132), Gov- MOOC(72편)의 정규과정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자료(K- MOOC, 프라임칼리지 등)도 연계하여 다양한 학습 콘텐츠 제공


o이러닝담당자교육(2회), 이러닝협의회(1회)를 통한 나라배움터 선포 및 공동활용 이슈점검·이러닝운영 컨설팅 진행, 이러닝 외부 자문단설립 및 운영(나라배움터 BI 및 콘텐츠 제작 등 자문 )



전년도

통합 재정사업

평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외부

o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예산 일원화 (예결위, ‘15년결산)


o 주 사업과 관련이 낮은 상용SW 도입예산 문제

(예결위, ‘16년예산)

o 사이버교육센터운영 예산으로 일원화함.


o 차세대 통합 이러닝시스템 2단계 사업의 실시간 양방향 학습 솔루션 수입으로 대체



□ 기타 개선계획 : 해당사항 없음




-  112 -

참고

성과우수성 인정사례 증빙자료 (2건)

1

2016년 인사혁신 분야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관련 자료

16년 인사혁신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보고



 경진대회 개요

 일시‧장소 : ’16. 10. 7.(금) 14:30~ 16:50, 인사처 12층 대강당

 참석 : 기획조정관(정부3.0 책임관), 발표자(7명), 심사위원(9명), 인사혁신처 직원 46명, 공무원연금공단 직원 25명 등 87명

 내용 : 사례발표(7개 사례), 직원투표, 정부3.0 알리미 소개, 정부3.0 특강(신열 교수)*, 우수사례 시상


 경진대회 결과

포상

정부3.0 우수사례명

부서명

발표자

특점

최우수

막막했던 재산신고!!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

김산옥

90.8

우수상

공상공무원 병원비 걱정! 복잡한 절차!

공단이 쉽고 빠르게 해결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

황영한

84.9

공직, 민간분야 채용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

조재운

83.1

장려상

퇴직공무원 재능 나눔, 소외받은 취약계층의 희망이 되다

공무원연금공단

은퇴지원센터

서병철

82.6

나라배움터, 정부3.0 열매를 맺다.

국가인재원

스마트교육과

김병원

81.0

참가상

PC비우고, 클라우드 저장소로…

언제 어디서나 같은 업무환경을 제공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

이종민

79.4

중소기업에 빅데이터 및 판로지원으로 새로운 동반성장을 이끌다!

공무원연금공단

복지사업실

곽상훈

75.4



 향후계획

 우수사례 상위 5건을 행자부 정부3.0 경진대회 출품(10.10)

 참석자에 대한 상시학습(2시간) 부여


붙임1

발표 자료

 
 
 
 
 
 
 
 
 
 
 
 
 
 

-  113 -

2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2단계) 사업 감리 검사 결과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감리 검사 결과

(2015.12.11.(금), 스마트교육과)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감리용역 완료에 따라 관련 법률 및 계약 조건에 의한 개발 산출물 검사결과 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감리

○ 사업기간 : '15. 6.23. ~ 11.30.

○ 계약금액 : 사천구백오십만원정(₩49,500,000)

○ 선급금액 : 이천사백칠십오만원정(₩24,750,000)

 수행업체 :㈜키삭

○ 사업내용 

-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의 단계·분야별 종합적 점검·평가 및 문제점 진단·가이드 수행

□ 사업검사

 검사기간 : ‘15. 12. 2. ∼ 12.11. (10일간)

※ 감리수행 기간(설계단계 ‘15.8.10.~14, BPR/ISP ‘15.8.17.~21, 종료단계 ‘15.11. 9.~13) 중 관련 산출물 기 확인 및 적용 

 담 당 자 : 강은숙사무관, 김은실주무관

 검사내용 

-  각 단계별(설계, BPR/ISP, 종료) 감리수행에 대한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감리 업무일지, 감리계획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결과 조치내역확인보고서 확인

□ 검사결과 : 합격

차세대 통합 이러닝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 감리 검사 결과

(2016.12.13.(화), 스마트교육과)

차세대 통합 이러닝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 감리용역 완료에 따라 관련 법률 및 계약 조건에 의한 개발 산출물 검사결과 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차세대 통합 이러닝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 감리

○ 사업기간 : '16. 7. 1. ~ 11. 30.

○ 계약금액 : 육천칠백일십만원(₩67,100,000)

 수행업체 :㈜키삭

○ 사업내용 

-  차세대 통합 이러닝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의 단계·분야별 종합적 점검·평가 및 문제점 진단·가이드 수행

□ 사업검사

 검사기간 : ‘16. 12. 2. ∼ 12. 13. (12일간)

 담 당 자 : 강은숙사무관, 김병원주무관

 검사내용 

-  각 단계별(요구분석, 설계, 종료) 감리수행에 대한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감리 업무일지, 감리계획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결과 조치내역확인보고서 확인

□ 검사결과 : 합격




-  114 -














9. 대여학자금융자(융자)

-  116 -


단위사업(Ⅰ- 4- 일반재정(1))

대여학자금융자(융자)

(공무원연금기금)

* 담당자 : 융자사업실장 김정록, 대여학자금차장 임경섭 전화번호 : 02- 560- 2257


(1) 사업 개요


□ 단위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국내 및 해외대학 등록금을 대여하여 공무원 생활안정에 기여(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사업내용

공무원 본인 및 자녀 학자금 융자를 통한 공무원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시행

학자금 대여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사업운영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수탁‧관리

사업기간

∙‘81년~계속

총사업비

총사업비 : 해당없음

예산현황

본예산

2014

2015

2016

예산(백만원)

623,139

598,575

583,809

사업규모

5,838억원(‘16년 예산현액)

지원대상

공무원연금법 적용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

지원형태

공무원연금공단 직접 융자

지원조건

융자한도 : 대학교 실등록금 전액(해외대학 1만$/년 이내)

상환조건 : 졸업 후 2년 거치 최장 4년간 균등분할상환(전문대는 3년)

융자이율 : 무이자

시행주체

공무원연금공단

사업추진

체계(절차)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한 재원으로 공무원 및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으로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매년대여학자금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인사혁신처로 부터 승인받아 각 연금취급기관에 통보

공무원은 인터넷 대출신청을 통해 대출을 받고, 졸업 후 2년 거치 후에 최장 4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기여금 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공단으로 납부하며, 퇴직시 미상환잔액이 있을 경우 일시상환(단,퇴직즉시 연금을 수급할 경우 연금월액의 1/2범위내에서 공제 가능)


-  118 -

(2) 예산집행실적 현황 및 분석


□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이 정상 집행되었음

* 단위사업 3년 평균 집행률 92.8%



ㅇ (분기별 집행현황) 분기별 배정계획을 준수하지 못했으며, 1분기 46.0%, 2분기 4.2%, 3~4분기 38.8%로 상반기 배정계획(56.0%)을 충족하지 못함


<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14년

대여학자금융자(융자)

623,139

-

-

623,139

598,115

96.0

소계

623,139

-

-

623,139

598,115

96.0

‘15년

대여학자금융자(융자)

598,575

-

-

598,575

557,402

93.1

소계

598,575

-

-

598,575

557,402

93.1

‘16년

대여학자금융자(융자)

583,809

-

-

583,809

519,689

89.0

소계

583,809

-

-

583,809

519,689

89.0

* 예산현액(A)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 ’16년 분기별 집행 현황 >

(백만원, %)

계(’16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583,809

301,090

26,023

248,727

7,969

집행

519,689

268,564

24,250

220,233

6,642

잔액

64,120

32,526

1,773

28,494

1,327

* 분기별 집행계획 예산(계(‘16년))은 ‘16년 예산현액 배정계획임.


□ 원인분석 및 집행률 제고 노력

※ (원인분석)*100% 미집행시 작성

학령인구 감소로 대부건수가 연평균 5.6% 감소 및 국가장학금 증가 등으로 1인당 등록금 대부액 감소에 따른 잔액(64,120백) 발생으로 집행 100% 미달성

-  119 -

<최근 5년간 대여학자금 대부건수>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최근 4년

연평균증감률

대부건수

200,721건

196,493건

187,437건

173,837건

159,616건

-

(증감률)

-

(△2.11%)

(△4.61%)

(△7.26%)

(△8.20%)

(△5.6%)


<최근 4년간 1인당 평균 등록금 대부액>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최근 3년

연평균증감률

평균등록금

3,204천원

3,191천원

3,185천원

3,164천원

-

(증감률)

-

(△0.41%)

(△0.19%)

(△0.66%)

△0.42%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 해당사항 없음


□ [추가사항] 예산집행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성과분석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3년

’14년

’15년

’16년

① 대여학자금 이중지급률(하향지표)(%)

1

(이중지원건수의합/학자금

대여건수의 합) *100

목표

-

신규

2.72

2.67

실적

4.73

3.22

2.31

2.53

달성률(%)

-

-

115.1

105.2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ㅇ 성과지표의 적극성

성과지표

3년 실적

성과목표

적극성*

달성률

가중치

① 대여학자금 이중지급률(하향지표)(%)

3.4

2.67

매우적극

105.2

1.0

* (적극성) 3년 평균 실적 목표대비

  5% 이상(매우적극), 3% 이상(적극), 3% 미만ㆍ만족도지표ㆍ과거 3년 통계 등을 도출할 수 없는 경우(보통)

① 대여학자금 이중지급률(하향지표) (%) : 3년 평균 실적 목표대비 △22% 감소 (매우적극)


ㅇ 기획재정부 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준 확인‧점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16년 성과계획서(수정) 검토 최종자료 (출처: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

-  120 -

□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성과미달성(100%미만)과 초과달성(130%이상)의 경우에만 작성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① 대여학자금 이중지급률(하향지표)(%) : 대여학자금 대여와 상환 처리를공무원연금공단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학자금 대여건수 대비 전체 이중지원건수로 측정

<이중지급률 측정방법>

-  조사대상 : 대여학자금 수령자

-  조사기간 : ‘16.1월~12월

-  조사방법 : 내부자료(전산시스템)

-  측정산식 : (이중지원건수의 합/학자금대여건수의 합)×100


(4) 사업의 성과 우수성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한국장학재단과의 정보공유를 확대하여 대여학자금 대출시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등록금을 지급하도록개선하여 약 2만건의 이중지원을 사전예방하여 성과목표를 초과달성 하였음

ㅇ (장애요인)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지급예정자료(선감면자료)는최종 확정된 자료가 아님에 따라 자료 제공 불가입장

ㅇ (극복노력)이중지원 발생률을 크게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점, 매년 증가하는국가장학금으로 매학기 대량 발생하는 이중지원 상환업무가 한국장학재단에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장학금 지급예정자료의 사전제공 필요성을 설명하였음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프로그램목표 달성 기여도


ㅇ 공무원 및 그 자녀 159,616명에게 5,197억원의 학자금 적기 대여를 실시하여 공무원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ㅇ 대여학자금 이중지급률 최소화로 고객 불편 해소 및 정부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통해 대부사업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였음

-  121 -

□ 성과 우수성 인정사례 : 해당사항 없음


< 증빙자료 제출목록 >


연번

자 료 명

해당사항 없음


□ [추가사항]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 등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개선사항

ㅇ 해외대학 전문학사 학위과정에 상응하는 Diploma(캐나다, 호주) 과정 대출대상에 포함

ㅇ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학사정보연계로 대출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ㅇ 공무원급여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대여학자금 상환절차 간소화 


□ 내부 및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단위

사업

(Ⅰ- 4-

일반

재정

(1))

전년도 성과보고서 

o대여학자금 이중수혜 해소를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o 대여학자금 상환관리 정확성 제고

(‘15년 성과보고서 향후 개선사항)


o 한국장학재단과 시스템 연계로 국가장학금 선감면자료를 제공받아 장학금을 공제하고 학자금 대출

o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학사정보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상환관리 정확성 제고


전년도

통합 재정사업

평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외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개선계획 : 해당사항 없음

-  122 -














10. 공무원연금대부(융자)

-  124 -


단위사업(Ⅰ- 4- 일반재정(2))

공무원연금대부융자(융자)

(공무원연금기금)

* 담당자 : 융자사업실장 김정록, 연금대출차장 송길창, 전화번호 : 02- 560- 2301


(1) 사업 개요


□ 단위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금 대여를 통해 공무원 생활안정 및 안정적 기금증식 도모 (공무원연금법 제74조제2항)

사업내용

공무원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1년 5월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퇴직일시금의 1/2 범위 내에서 1인당 최고 3,000만원까지 대출

-  신혼부부, 3자녀이상, 노부모부양, 장애인 및 전세자금 대출 : 최고 3천만원

대출이자율은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를 기초로 산정하며, 3개월마다 변동금리 적용

사업기간

∙‘01년~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예산현황

본예산

2014

2015

2016

예산(백만원)

700,000

700,000

630,000

사업규모

6,300억원(‘16년 예산현액)

지원대상

공무원연금법 적용 공무원

지원형태

공무원연금공단 직접 대출

지원조건

대출한도 : 최고 3천만원

대출이율 : 시중은행 가계자금 평균대출금리 연동

* 분기별로 한국은행 고시 이자율 적용

상환조건 : 최대 2년 거치 후 5년 원금균등상환

시행주체

공무원연금공단

사업추진

체계(절차)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금대출계획을 수립하여 각 연금취급기관에 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대출신청

대출월 익월부터 최대 2년 거치 후 5년간 원금균등분할 상환하며, 대출신청시 등록한 입금계좌에서 자동이체되고, 보수에서 원천공제를 원할 경우 급여담당자에게 신청

공무원연금기금을 대출재원으로 활용


-  126 -

(2) 예산집행실적 현황 및 분석


□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이 정상 집행되었음

* 단위사업 3년 평균 집행률 99.9%


ㅇ (분기별 집행현황)분기별 배정계획을 일부 준수하지 못했으며, 1분기 98.5%,

  2분기 0.2%, 3~4분기 1.3%로 상반기 배정계획(99.9%)을 충족하지 못함


<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14년

공무원연금대부(융자)

700,000

-

-

700,000

699,994

99.9

소계

700,000

-

-

700,000

699,994

99.9

‘15년

공무원연금대부(융자)

700,000

-

-

700,000

699,679

99.9

소계

700,000

-

-

700,000

699,679

99.9

‘16년

공무원연금대부(융자)

630,000

-

-

630,000

629,983

99.9

소계

630,000

-

-

630,000

629,983

99.9

* 예산현액(A)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 ’16년 분기별 집행 현황 >

(백만원, %)

계(’16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630,000

385,000

244,400

300

300

집행

629,983

620,246

1,198

859

7,680

잔액

17

△235,246

243,202

△559

△7,380

* 분기별 집행계획 예산(계(‘16년))은 ‘16년 예산현액 배정계획임.


□ 원인분석 및 집행률 제고 노력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 해당사항 없음

□ [추가사항] 예산집행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127 -

(3) 성과분석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3년

’14년

’15년

’16년

① 연금대부 연체율

(하향지표)(%)

1

(연도말 미상환원금 / 연도말 총대출잔액) × 100

목표

1.95

1.58

1.50

1.45

실적

1.69

1.69

1.52

1.46

달성률(%)

113.3

93

98.7

99.3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ㅇ 성과지표의 적극성

성과지표

3년 실적

성과목표

적극성*

달성률

가중치

① 연금대부 연체율(하향지표)(%)

1.63

1.45

매우적극

99.3

1.0

* (적극성) 3년 평균 실적 목표대비

  5% 이상(매우적극), 3% 이상(적극), 3% 미만ㆍ만족도지표ㆍ과거 3년 통계 등을 도출할 수 없는 경우(보통)

① 연구대부 연체율(하향지표) (%) : 3년 평균 실적 목표대비 △11% 감소 (매우적극)


ㅇ 기획재정부 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준 확인‧점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16년 성과계획서(수정) 검토 최종자료 (출처: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


□ 원인분석 *성과미달성(100%미만)과 초과달성(130%이상)의 경우에만 작성

ㅇ 적극적인 대출채권 회수노력을 통해 계획 대비 99.3% 달성(전년 대비 0.06%p 개선) 하였으나 

- 장기연체자 채권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상환기간 미만료자는 기한이익 상실, 상환기간 만료자는 지급명령 등을 통해 적극적 채권관리 실시

- 또한, 매월 SMS 문자를 통한 연체사실 및 납부 안내 통보

ㅇ 장기연체자의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에 급여원천공제를 의뢰하였음에도, 본인이 원천공제를 희망하지 않거나 소속기관에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ㅇ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퇴직시 퇴직급여에서 연금대출 미상환잔액이 공제되고, 연체시에도 신용등급 등에 영향이 없음에 따라 공무원 본인의 적극적인 상환의지 미약 등 외적요인에 의해 목표 미달성이 발생하였음

-  128 -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① 연금대부 연체율(하향지표)(%) : 연금대부 대여와 상환은 공무원연금공단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당해연도말 총 대출 잔액 대비 미상환 연체원금으로 측정 

<연체율 측정방법>

-  조사대상 : 연금대부 수령자

-  조사기간 : ‘16.1월~12월

-  조사방법 : 내부자료(전산시스템)

-  측정산식 : (연도말 미상환연체원금/연도말 총대출 잔액)×100


(4) 사업의 성과 우수성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장기연체자 단계별 채권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  상환기간 미만료자의 경우 기한이익 상실 통보

-  상환기간 만료자의 경우 지급명령, 급여 압류 및 추심

ㅇ 매월 SMS 등을 통해 미납 내역 및 납부 안내 통보

ㅇ 신용등급 1~2등급자에 대한 대출한도 증액(2천만원 → 3천만원)

ㅇ 연금대출 정상상환이 어려운 공무상 요양 승인 공무원 최대 12개월 원금상환 유예제도 도입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프로그램목표 달성 기여도


ㅇ 공무원연금기금 중 6,300억원을 37,031명에게 시중은행 대출금리 보다 저렴하게 공무원에게 필요한 가계자금을 적기 대출하여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ㅇ 연체 발생 최소화 노력을 통해 전·현직 공무원의 신용건전성 유도 및 대부사업의 장기·안정적 운영에 기여하였음

-  129 -

□ 성과 우수성 인정사례 : 해당사항 없음


< 증빙자료 제출목록 >


연번

자 료 명

해당사항 없음


□ [추가사항]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 등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공무원연금대부

대출재원과

한도 조정 필요

(안행위, 예결위, ‘15년결산)

○[지적사항] 공무원연금대부는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예상 퇴직급여액의 1/2의 범위에서최고 2,000만원(노부모부양, 다자녀부모등은 3,000만원)까지 필요한 자금을 대부해주는 사업임.

최근 5년간 대부이율이 금융자산투자 수익률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기금증식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고 평가됨.

동 사업의 대출 수요는 매우 높아, 2016년의경우에는 3개월만에 예산액(6,300억원)을 모두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대부 사업의 대출재원과 대출한도 조정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

ㅇ연금대출 규모 확대

-  한정된 공무원연금기금이 재원인대부사업 확대시 타 사업의 축소가 필요하므로 정책적 판단이필요하나, 공무원 수요 등을 감안하여 연금대부 재원 확대방안 검토 예정 

ㅇ 신용 1~2등급 대출한도 상향

(2천만원→3천만원)

조치완료


(5) 향후 개선사항

ㅇ 대출재원 조기소진 대책 마련

-  신용등급별 대출한도액 조정 및 재대출 비율 상향

ㅇ 고객 니즈를 반영한 수혜대상 내실화

-  저출산‧고령화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한 3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등에 특례대출 우선 시행

-  생애최초 대출 신청자에 대한 우선 대출로 수혜의 형평성 제고

ㅇ 단계별 채권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채권관리 강화


-  130 -

□ 내부 및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단위

사업

(Ⅰ- 4-

일반

재정

(2))

전년도 성과보고서 

o 개인 신용등급별 대출한도 조정

o공상공무원 원금상황 유예제도 도입

(‘15년 성과보고서 향후 개선사항)


o 신용 1~2등급 대출한도 상향(2천만원→3천만원)

o공상공무원 최대 12개월 원금 상환유예(이자 정상납부) 도입


전년도

통합 재정사업

평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외부

o 공무원연금대부 대출재원과 한도 조정 필요

(안행위‧예결위, ‘15년결산)







o 공무원연금대부 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필요(안행위, ‘15년결산)


o 2015년 수준으로 상향조정 검토 필요 (안행위, ‘16년예산)

ㅇ연금대출 규모 확대

-  한정된 공무원연금기금이 재원인 대부사업 확대시 타 사업의 축소가 필요하므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나, 공무원 수요 등을 감안하여 연금대부 재원 확대방안 검토 예정 

ㅇ 신용 1~2등급 대출한도 상향(2천만원→3천만원)


o공무원의 생활안정 지원」에 맞는 성과지표 추가 발굴·검토(‘17.4월까지)


o 2017년 예산(6,000억원) 대비 1,000억원 상향한 7,000억원을 2018년 중기사업계획에 편성하였음




□ 기타 개선계획 : 해당사항 없음

-  131 -













11. 주택사업운영

-  132 -


단위사업(Ⅰ- 5- 일반재정(1))

주택사업운영

(공무원연금기금)

* 담당자 : 주택사업실장 이규식, 주택기획부장 이영교, 주택기획차장 권경운, 064- 802- 2502


(1) 사업 개요


□ 단위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무주택 공무원에게 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하여 공무원의 주거 안정과 기금수익 증대에 기여
(공무원연금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사업내용

∙(임대주택) 신규건립은 수요 및 정부정책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집중

 ※ 분양주택사업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사업 중단 (2010년 이후 택지매입 중단)

<임대주택 현황>

(2016.12.31.기준, 단위 : 세대)

지   역

보유 기간

수도권

광역시

지 방

10년미만

10~20년

20년이상

20,781

10,797

(52.0)

6,323

(30.4)

3,661

(17.6)

10,226

(49.2)

3,503

(16.9)

7,052

(33.9)

사업기간

∙‘82년~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예산현황

본예산

2014

2015

2016

예산(백만원)

643,389

673,607

649,400

사업규모

∙7,061억원(‘16년 예산현액)

지원대상

무주택공무원

지원형태

∙공무원연금공단 직접 수행

지원조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또는 분양

시행주체

공무원연금공단

사업추진

체계(절차)

∙사업타당성 검토 
 택지매입 
 설계용역 및 사업계획승인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공사관리 
 입주자 등 모집
 준공 및 사후 관리


-  134 -

(2) 예산집행실적 현황 및 분석


□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이 정상 집행되었음

* 단위사업 3년 평균 집행률 96.0%

① (분양주택건립) 3년 평균 집행률 84.4%

② (주택사업관리) 3년 평균 집행률 98.8%

③ (임대주택건립) 3년 평균 집행률 92.3%

* (‘14년 이‧전용 사유) 세종시 전세가격 하락 등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전 퇴거세대 급증으로 주택임대보증금 환불예산 부족에 따라 기금운용계획변경(분양주택건립→주택사업운영)

* (‘15년 이‧전용 사유)

· (분양주택건립) 타 사업인 서울·광주상록회관 등 퇴거업체 임대보증금 반환예산 부족(△67억원), 화성동탄A12, 서귀포강정 임대주택 건립비 예산 부족(△128억원)에 따른 변경

· (주택사업관리) 개포8·9단지, 고덕8단지 추가(433세대) 퇴거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 예산 부족(402억원), 화성동탄A12, 서귀포강정 임대주택 건립비 예산 부족(△189억원)에 따른 변경

· (임대주택건립) 임대주택 재건축 부담금 납부 예산 부족(53억원), 화성동탄A12, 서귀포강정 임대주택건립비 예산 부족(317억원)에 따른 변경

* (‘16년 이월 및 이‧전용 사유)

· (분양주택건립) 화성동탄A3 시공사 법정관리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217억원 ’16년으로 이월

· (주택사업관리) 개포8단지 임대보증금 반환 예산 부족(272억원)에 따른 변경, 제주회관 매각에따른 임대보증금 반환 등 예산 부족(△34억원)에 따른 변경, 창원용지 등 임대아파트 재건축부담금 예산 부족(△44억원)에 따른 변경

· (임대주택건립) 광주화정 ’15년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 숙소사용으로 준공시기가 조정(’15.5월→’16.4월)되어 ’15년 재건축 부담금 예산 중 준공부담금 112억원을 ’16년으로 이월, 창원용지 등 임대아파트 재건축부담금 예산 부족(44억원)에 따른 변경


ㅇ (분기별 집행현황) 분기별 배정계획을 어느정도 준수하고 있으며, 일부 1분기 20.4%, 2분기 25.5%, 3~4분기 52.3%로 상반기 배정계획(42.5%)을 충족함


-  135 -

<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14년

분양주택건립

97,307

-

△14,121

83,186

80,742

97.1

임대주택건립

152,896

-

-

152,896

138,798

90.8

주택사업관리

393,186

-

14,121

407,307

405,319

99.5

소계

643,389

-

-

643,389

624,859

97.1

‘15년

분양주택건립

69,654

-

△19,504

50,150

24,276

48.4

임대주택건립

158,343

-

36,985

195,328

180,968

92.6

주택사업관리

445,610

-

21,259

466,869

455,207

97.5

소계

673,607

-

38,740

712,347

660,451

92.7

‘16년

분양주택건립

66,698

21,706

-

88,404

82,089

92.9

임대주택건립

51,541

11,162

4,392

67,095

63,566

94.7

주택사업관리

531,161

-

19,434

550,595

547,572

99.5

소계

649,400

32,868

23,826

706,094

693,227

98.2

* 예산현액(A)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 ’16년 분기별 집행 현황 >

(백만원, %)

계(’16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706,094

153,592

146,458

197,427

208,617

집행

693,227

144,068

180,385

191,008

177,766

잔액

12,867

9,524

△33,927

6,419

30,851

* 분기별 집행계획 예산(계(‘16년))은 ‘16년 예산현액 배정계획임.


□ 원인분석 및 집행률 제고 노력

(분양주택건립) 화성동탄 A3 타워크레인 파업 등 공정지연으로 분양주택건립 예산 62억원 이월

(주택사업관리) 임대보증금 미반환 3억원, 지급수수료 등 사업경비 27억원 미집행

(임대주택 건립) 충남내포 등 완공 정산으로 18억원 미집행 잔액 발생, 개포9단지 인허가 기관의 검토 지연으로 인한 설계비 등 10억원 미집행, 광주송정 등 재건축 분담금 납부시기 조정으로 인한 7억원 미집행 등

-  136 -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구  분

추  진  실  적

원가절감액

충남내포 임대주택

∙ (건축) 창호공사(코킹, 유리, 부속류) 시공수량 최적화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갱폼 재활용 등

∙ (기계) 세대 외 급수탕 및 오배수 배관 경제적 시공 등

9.3억원

(총 45개 항목)

화성동탄 분양주택

∙ (건축) 세대단위 및 공동부위 미장공사 경제적 시공 등

∙ (기계) 세대난방 계량기 위치이동에 따른 시공 최적화 등

∙ (전기) 세대 변기배관 및 제어선 시공 최적화 등

∙ (소방) 소방설비 제연상덕트 지관 보온 불필요부위 공제

∙ (토목) 산석옹벽 시공 최적화 등

∙ (통신) 지하주차장 케이블 틀이 및 방송설비 자재 절감 등

9.1억원

(총 19개 항목)

※ 주택건립예산절감실적은 동일한 구축물의 건립이 반복되지 않는 구조상 차년도 예산액에 이를 반영할 수 없으나 사업방식 개선의 효과가 명백하고 객관적인 비용절감액 확인 가능


□ [추가사항] 예산집행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분양주택건립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안행위, ‘15년결산)

○[지적사항] 분양주택건립은 무주택 공무원에게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함으로써 공무원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15회계연도에는 계획현액(501억 5,000만원) 대비 48.4%의 저조한 집행실적(242억 7,600만원)을 보였음.

이는 화성동탄 사업장의 시공사가 계약체결(2014.8.10.) 두 달 만에 법정관리를신청(2014.10.7.)하여 법인회생 인가를 받을 때(2015.7.1.)까지 공사가 중단된 데에 따른 것임.

법정관리는 기업이 자력으로는 도저히회사를 살리기 어려울 만큼 빚이 많을 때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것으로,계약체결 두 달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한것으로 미루어 계약 당시 이미 시공사의 채무상태가 건전하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됨.


○[시정요구사항] 공무원연금공단은 향후 분양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공사와 건립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기업의 경영상황을 미리 확인하여 계약 체결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주의

○조달청에 시공사 선정 의뢰 시 재무건전성, 공사수행능력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심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  화성동탄 사업장 시공사와 같은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조치완료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 필요

(‘15년결산)

○[지적사항] 통상적인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은 가구소득이 소득4분위(월 350만원) 이하인 반면, 공무원임대주택의 입주 1순위는 무주택자이면서 소득6분위(월 450만원) 이하인 사람임.

이에 따라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세대 중 소득4분위를 초과하는 가구가 80% 이상이고, 고소득 가구도 일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공무원임대주택사업의 취지에 맞게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공무원연금공단은 세대주 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을 감안하거나, 주택마련이 어려운 신규임용 공무원 등에게 우선배정권을 제공하는 등 공무임대주택의 입주기준을 개선할 것

제도개선

주택사업운영규정 개정을 통한 입주기준 개선 추진 

-  입주자 선정 1순위 적용 소득분위 하향 조정

(현행) 소득6분위 388만원 ⇒

(개선) 소득5분위 354만원

 저소득자 입주 우선권 부여 등

※ 관련규정 개정 ’16.11월

(시행:’17.1.1)

조치완료

화성동탄 건립사업 연내 집행가능성 감안 필요

(예결위, ‘16년예산)


분양주택건립

○[지적사항] 화성동탄 건립사업 연내 집행가능성 감안 필요

- 화성동탄(A3) 분양주택 건립사업 2016년도 계획안의 경우 공정률을 41.9%로 하여 666억 9,800만원(66,698백만원=159,024백만원×41.9%)이 편성되었는데, 2015년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예산의 이월분 등을 감안하면 2016년 계획안 규모는 높은 편으로 일부 조정하는 방안 검토

-

ㅇ2015년 화성동탄A3 건립비 미집행액(217억원)을 2016년으로 이월 조치하였음

조치완료



(3) 성과분석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3년

’14년

’15년

’16년

① 임대주택공가율

(하향지표)(%)

1

세대별 공가일수 / 

( 운영세대 × 365일)

목표

-

신규

1.65

1.36

실적

1.70

2.02

1.40

1.25

달성률(%)

-

-

115.2

108.1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ㅇ 성과지표의 적극성

성과지표

3년 실적

성과목표

적극성*

달성률

가중치

① 임대주택공가율(하향지표)(%)

1.7

1.36

매우적극

108.1

1.0

* (적극성) 3년 평균 실적 목표대비

  5% 이상(매우적극), 3% 이상(적극), 3% 미만ㆍ만족도지표ㆍ과거 3년 통계 등을 도출할 수 없는 경우(보통)

① 임대주택공가율(하향지표)(%) : 3년 평균 실적 목표대비 △20% 감소 (매우적극)

-  137 -

ㅇ 기획재정부 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준 확인‧점검 결과

* ‘16년 성과계획서(수정) 검토 최종자료 (출처: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

성과지표

검토의견

수용여부

① 임대주택공가율(하향지표)(%)

(기재부)

▪ 의욕적 목표치 설정 혹은 현재 목표치에 대한 설정근거 보완 필요

-  현재 설정된 목표치는 과거3년 실적치 평균에 비해서는 향상된 수준이지만 전년도 실적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의욕적인 목표치로 보기 어려움

-  목표치 상향이 어려운 경우 현재 제시된 설정근거 외에 개선사항과 관련된 설정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기재부) 이견없음

(부처) 수용.

목표치 수정 (1.50→1.36)



□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성과미달성(100%미만)과 초과달성(130%이상)의 경우에만 작성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① 임대주택공가율(하향지표)(%) : 임대주택 입·퇴거 관리는 공무원연금공단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므로 시스템상 연간 운영세대 대비 세대별 공가일수의 합으로 측정

<공가율 측정방법>

-  조사대상 : 운영중인 임대주택

-  조사기간 : ‘16.1월~12월

-  조사방법 : 내부자료(전산시스템)

-  측정산식 : 세대별 공가일수의 합/(운영세대수×365일)


-  138 -

(4) 사업의 성과 우수성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단지별 맞춤형 입주자 모집방식 적용으로 공가 발생 최소화

 -  단지별 공가율 기준선(1.36%) 초과 시 원인파악후 대응조치 시행, 모니터링을 통하여 공가율 해소

ㅇ 시설보수 강화 및 주거 환경개선을 통한 입주율 제고

ㅇ 저수익 ‧ 노후 임대주택 매각을 통한 운영효율성 강화 및 연기금 확충

-  공공기관 부채감축 이행 등을 위한 추가 매각계획 인사처 승인

‧ (당초) 5년간(2014~2019년) 3,766세대 → (변경) 5년간 6,630세대 (2,864세대 추가)

-  2016년도 1,161세대 매각으로 매각이익 1,360억원 달성

‧ 목표 765억원 대비 178%(595억원) 초과 달성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프로그램목표 달성 기여도


ㅇ 무주택 공무원과 순환 보직 및 원격지 근무 공무원에게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실시하여 공무원 후생복지 강화 및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ㅇ 품질 높은 주거환경 조성과 적극적인 입주자 유치 활동을 통한 임대주택 공가 발생 최소화로 관리비용 절감


□ 성과 우수성 인정사례 : 해당사항 없음


< 증빙자료 제출목록 >


연번

자 료 명

해당사항 없음


□ [추가사항]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 등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사항 없음

-  139 -

(5) 향후 개선사항

ㅇ 주변시세를 고려한 임대료 현실화로 지역간 형평성 제고 및 기금수익 증대

- 신규입주자 : 3개년에 걸쳐 시세의 80% 수준으로 현실화

현재 임대료 수준

주변시세 대비

2017년

2018년

2019년

50% 미만

60% 수준

70% 수준

80% 수준

50%이상 60% 미만

70% 수준

80% 수준

60%이상 70% 미만

80% 수준

- 재계약자 : 매년 5%씩 인상(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제2항)

- 집단화단지 신규입주자는 보증부 월세 일괄 적용(기타 단지는 자율 적용)

ㅇ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확대

구    분

종    전

개    선

개선효과

입주1순위 소득분위

소득 6분위 이하

(388만원)

소득 5분위 이하

(354만원)

· 신규 공무원 입주기회 확대

· 직급이 낮은 공무원 입주기회 확대


□ 내부 및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단위

사업

(Ⅰ- 5-

일반

재정

(1))

전년도 성과보고서 

o임대주택 공가관리 강화방안 지속 추진


o 중장기 매각계획 차질없이 이행


o월세전환 확대를 통한 안정적 수익창출 노력

(‘15년 성과보고서 향후 개선상황)


o 퇴거세대가 많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배정기관에 후속 입주자 조속 선정 요청

o적기 매각시점 포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16년 1,161세대 매각)

o월세전환시 인센티브(계약기간 2년 연장) 제공, 임대조건 다양화 등을 통해 월세전환 확대


전년도

통합 재정사업

평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외부

o 분양주택건립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안행위, ‘15년결산)




o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 필요 (‘15년결산)



o 예산과목 체계를 준수한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필요

(예결위, ‘16년예산)


o 화성동탄 건립사업 연내 집행가능성 감안 필요

(예결위, ‘16년예산)

o 조달청에 시공사 선정 의뢰 시 재무건전성, 공사수행능력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심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o 주택사업운영규정 개정을 통한 입주기준 개선 추진 

※ 관련규정 개정 ’16.11월(시행:’17.1.1)


o 2017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부터 시설 부대비를 별도 비목으로 편성하였음



o 2015년 화성동탄A3 건립비 미집행액(217억원)을 2016년으로 이월 조치하였음


-  140 -


□ 기타 개선계획 : 해당사항 없음



































-  141 -

별첨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증빙자료


구  분

추  진  실  적

원가절감액

충남내포 임대주택

∙ (건축) 창호공사(코킹, 유리, 부속류) 시공수량 최적화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갱폼 재활용 등

∙ (기계) 세대 외 급수탕 및 오배수 배관 경제적 시공 등

9.3억원

(총 45개 항목)

화성동탄 분양주택

∙ (건축) 세대단위 및 공동부위 미장공사 경제적 시공 등

∙ (기계) 세대난방 계량기 위치이동에 따른 시공 최적화 등

∙ (전기) 세대 변기배관 및 제어선 시공 최적화 등

∙ (소방) 소방설비 제연상덕트 지관 보온 불필요부위 공제

∙ (토목) 산석옹벽 시공 최적화 등

∙ (통신) 지하주차장 케이블 틀이 및 방송설비 자재 절감 등

9.1억원

(총 19개 항목)

※ 주택건립예산절감실적은 동일한 구축물의 건립이 반복되지 않는 구조상 차년도 예산액에 이를 반영할 수 없으나 사업방식 개선의 효과가 명백하고 객관적인 비용절감액 확인 가능

 
 










 







-  142 -









12. 시설운영사업

-  143 -


단위사업(Ⅰ- 5- 일반재정(2))

시설운영사업

(공무원연금기금)

* 담당자 : 복지사업실장 박인선, 사업운영부장백동기, 영업관리차장 김형기, 전화번호 064- 802- 2366


(1) 사업 개요


□ 단위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공무원 복지수혜 제공 및 기금 증식을 위해 편의시설 등을 건립‧운영

사업장은 민간위탁 등으로 시설운영사업의 효율성 제고(공무원연금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사업내용

수익성이 검증된 핵심사업 위주로 추진하되,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는 민간시설을 활용한 제휴사업으로 보완

<운영 현황>

구     분

(개장시기)

천안리조트

(’97. 3.10.)

화성골프장

(’06.11. 3.)

남원골프장

(’12. 9.22.)

김해골프장

(’14. 7.12.)

규     모

1,679천㎡

1,047천㎡

1,130천㎡

959천㎡

주요시설

대중제골프장 27홀, 호텔 등

대중제골프장 27홀

대중제골프장 18홀

대중제골프장 18홀

사업기간

∙‘97년~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예산현황

본예산

2014

2015

2016

예산(백만원)

121,297

94,413

81,757

사업규모

∙818억원(2016년 예산)

지원대상

∙전·현직 공무원 및 그 가족

지원형태

∙직접수행(전문업체 위탁 운영)

지원조건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에게 이용 우선권 및 일반인 대비 할인혜택(30~40%) 부여

시행주체

∙공무원연금공단

사업추진

체계(절차)


















 

 

 

·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시설계획 등)

영업목표 확정

영업계획 수립

(가격‧메뉴 등 조정)

영 업 활 동

재료‧집기 등

구매‧계약

판촉‧홍보

서비스 제공

수익 창출

영업실적 분석

영업실적 분석

고객만족도 평가

 

성 과 평 가

성 과 평 가


-  145 -

(2) 예산집행실적 현황 및 분석


□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이 정상 집행되었음

* 단위사업 3년 평균 집행률 87.7%

① (위탁시설관리) 3년 평균 집행률 87.6%

② (지부시설관리) 3년 평균 집행률 87.9%

③ (신규시설건립) 3년 평균 집행률 91.7%

④ (보유시설개보수) 3년 평균 집행률 80.3%

⑤ (제주이전임차료지원) ‘16년 종료사업

* (‘14년 이‧전용 사유)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공단이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14.2.20) 지출예산의 추가확보가 필요함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

* (‘15년 이‧전용 사유) 서울·광주 상록회관 퇴거업체 임대보증금 부족으로 인한 기금운용계획변경

* (‘16년 이‧전용 사유) 제주회관 매각에 따른 퇴거업체 임대보증금 환불 및 서울회관 공실 임대차계약 성사에 따른 지급수수료 부족에 의한 기금운용계획변경


ㅇ (분기별 집행현황) 분기별 배정계획을 준수하지 못했으며, 1분기 17.4%, 2분기 22.4%, 3~4분기 46.8%로 상반기 배정계획(52.3%)을 충족하지 못함


<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14년

보유시설개보수

15,383

-

-

15,383

13,316

86.6

신규시설건립

37,367

-

-

37,367

36,328

97.2

위탁시설관리

50,479

-

△904

49,575

41,915

84.5

지부시설관리

18,068

-

-

18,068

13,398

74.2

소계

121,297

-

△904

120,393

104,957

87.2

‘15년

보유시설개보수

13,220

-

-

13,220

10,419

78.8

신규시설건립

16,725

-

-

16,725

13,336

79.7

위탁시설관리

47,730

-

-

47,730

43,904

92.0

제주이전 임차료 지원

2,480

-

-

2,480

2,478

99.9

지부시설관리

14,258

-

6,713

20,971

19,977

95.3

소계

94,413

-

6,713

101,126

90,114

89.1

‘16년

보유시설개보수

10,775

-

-

10,775

7,893

73.3

신규시설건립

418

-

-

418

331

79.2

위탁시설관리

51,499

-

-

51,499

44,558

86.5

제주이전 임차료 지원

3,130

-

-

3,130

3,130

100.0

지부시설관리

15,935

-

3,378

19,313

17,903

92.7

소계

81,757

-

3,378

85,135

73,815

86.7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  146 -

< ’16년 분기별 집행 현황 >

(백만원, %)

계(’16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85,135

20,313

24,221

18,034

22,567

집행

73,815

14,850

19,071

17,393

22,501

잔액

11,320

5,463

5,150

641

66

* 분기별 집행계획 예산(계(‘16년))은 ‘16년 예산현액 배정계획임.


□ 원인분석 및 집행률 제고 노력

ㅇ 시설 노후화 및 경쟁심화 등 영업환경 악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고, 예산절감을 추진함에 따라 예산집행이 다소 미흡

ㅇ 천안상록골프장 클럽하우스 리모델링 공사(4월 개장)로 인한 영업일수감소로 영업 원가성 경비 집행 부진

ㅇ 천안 호텔 ‧ 공원의 전문 연수시설 전환을 위한 사업구조 개편 추진에 따라 기존 시설관련 비용을 미집행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잔액(11,320백) 발생으로 집행 100% 미달성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ㅇ 홍보효과가 낮고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천안상록마라톤대회 폐지로 행사비 150백만원 절감

-  공무원 참가인원의 지속 감소로 인해 홍보효과가 크지 않으며, 대회 개최시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2016년 대회부터 폐지

* 공무원 참가인원 지속 감소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4,800

4,977

4,951

4,623

3,927

일  반

2,981

3,353

3,254

3,549

3,137

공무원

1,819

1,624

1,697

1,074

790

- 마라톤 대회 준비에 따른 업무 가중 및 본연의 업무 공백 발생, 안전사고 및 교통 통제 등에 대한 민원 발생 우려

- ’16년도 마라톤대회 행사 개최비 150백만원 절감 및 ’17년도 예산편성시 예산 미반영 하였음

-  147 -

□ [추가사항] 예산집행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한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필요

(예결위,

‘16년 예산)

○[지적사항]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한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필요

-  화성골프장 9홀 증설 등 3개 사업이 모두 2015년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편성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계획과 실적의 연례적인 불일치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편성 및 집행방식 개선 필요

-

ㅇ 건설공사 준공대금은 건설공사계약종료일로부터 20일 가량 소요되고, 감리용역 준공금 지급은 건설공사계약종료일로부터 50일 가량 소요되며, 취득세 등 납부는 사용검사일로부터 60일이 소요되므로 ’16년에 건립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정함

조치사항없음


(3) 성과분석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3년

’14년

’15년

’16년

① 당기순이익(억원)

1

당해연도 당기순이익

목표

184

172

194

205

실적

142

150

169

208

달성률(%)

77.2

87.2

87.1

101.5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ㅇ 성과지표의 적극성

성과지표

3년 실적

성과목표

적극성*

달성률

가중치

① 당기순이익(억원)

154

205

매우적극

101.5

1.0

* (적극성) 3년 평균 실적 목표대비

  5% 이상(매우적극), 3% 이상(적극), 3% 미만ㆍ만족도지표ㆍ과거 3년 통계 등을 도출할 수 없는 경우(보통)

① 당기순이익(억원) : 3년 평균 실적 목표대비 33%증가 (매우적극)


ㅇ 기획재정부 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준 확인‧점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16년 성과계획서(수정) 검토 최종자료 (출처: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


□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성과미달성(100%미만)과 초과달성(130%이상)의 경우에만 작성


-  148 -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① 당기순이익(억원) : 시설사업장 회계업무는 공무원연금공단 내부 회계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므로 회계시스템상 4개 시설사업장 순이익의 합계로 측정됨

<당기순이익 측정방법>

-  조사대상 : 천안, 화성, 남원, 김해 골프장의 당기순이익의 합계

-  조사기간 : ‘16.1월~12월

-  조사방법 : 내부자료(공무원연금공단 회계시스템)

-  측정산식 : 각 사업장의 당기순이익을 합산


(4) 사업의 성과 우수성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적극적 마케팅 실시

- 골프장 예약실에 CTI(Computer Telephony Intergration) 시스템 도입으로 전화예약 누수 발생 최소화, 마케팅 담당 직원에게 할인율 적용에 대한 일부 권한 부여로 비수기‧비선호시간에 대한 적극적 고객유치 추진

- 공무원 대상 Event- Day, 스승의날, 부부의 날 등 그린피 추가할인 등을 통한 고객 적극 유치 등을 통해 성과목표 달성

ㅇ 시설개선을 통한 및 고객 편의성 제고

- 클럽하우스 리모델링 공사, 노후 테이블 및 의자 교체 등 편의시설 개선

- 내장 고객 신분확인 방법을 신분증에서 웹캠을 통한 확인 방법으로 변경(10,692명 변경 등록)하여 고객 불편 해소

- 시니어 티 확장 및 신설, 레이디 티 및 스타트 티 화단 조성, 관목식재 등 쾌적한 라운딩 환경조성을 통해 고객 만족도 제고 지속 추진

ㅇ 시설사업장 안전‧재난 대응 능력 강화

- 다중이용시설 민‧관 합동 재난대비 모의훈련 실시 등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로 ‘위기상황 매뉴얼’ 우수사례 선정(충청남도청) 및 다중이용시설 시범훈련 우수성에 대하여 국민안전처 표창 수상

- 안전 콜센터 구축 및 가족호텔 장비 출입구 환경개선 공사 등 실시

ㅇ 화성상록골프장 9홀증설 조기 안정화

- 화성상록골프장 9홀 증설, 시범라운딩 및 적극적 홍보 등을 통한 조기 안정화 및 정상 운영

※ 전년 실적 대비 당기순이익 39억원(23.1%) 증가 및 목표대비 3억원(1.5%) 초과 달성

-  149 -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프로그램목표 달성 기여도


ㅇ 전·현직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일반인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건립·운영하여 공무원 후생복지를 강화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

- 전·현직 공무원 등에게 시설 이용 우선권 및 일반인 대비 30~40% 할인 혜택 부여

- 공무원 대상 Event- Day(공무원 및 연금수급자의 날, 스승의 날 및 전·현직 공무원 배우자 동반 시) 등 실시로 고객만족도 향상

- 내장고객 신분확인 방법 변경, 클럽하우스 등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고객만족도 향상

- 공무원 단체 및 연금수급자 대상 Event 실시 등을 통해 공무원 복지수혜 지속적으로 확대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공무원 이용율

415천명(36.6%)

504천명(41.1%)

↑89천명(21.5%)

공무원 복지수혜액

141억원

170억원

↑29억원(20.6%)

※ 시설사업장 자체 고객만족도 점수 ’15년 71.6점 → ’16년 86.9점(↑15.3점)


□ 성과 우수성 인정사례

① 대표 성과의 우수성(수상실적) : 다중이용시설 및 안전관리 시범훈련 우수성에 대하여 국민 안전처장관 표창 수상

<수상실적 개요>

ㅇ 수상명 :  국민안전처장관 표창

ㅇ 주최기관 : 국민안전처

ㅇ 수상내용 : 다중이용시설 시범훈련

ㅇ 성과우수성 :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시설사업장 서비스 품질 제고



-  150 -

② 대표 성과의 우수성(수상실적) : 사업장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강화로 ‘위기상황 매뉴얼’ 우수사례선정 및 충청남도지사 표창 수당

<수상실적 개요>

ㅇ 수상명 :  충청남도지사 표창

ㅇ 주최기관 : 충청남도

ㅇ 수상내용 : 사업장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강화

ㅇ 성과우수성 :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시설사업장 서비스 품질 제고



< 증빙자료 제출목록 >


연번

자 료 명

1

다중이용시설 시범훈련 우수시설 국민안전처장관 표창 수상

우수 재난안전 시설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 표창 수상


□ [추가사항]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 등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화성상록 골프장 비탈면 안정성 검토 부적적

(감사원, ‘15년)

○[지적사항] 화성상록 골프장 비탈면 안정성 검토 부적격

-

-

터널입구 상단 비탈면 보강공사 완료(8.28) 및 관련 벌점대상자 (시공사, 현장대리인, 감리회사, 감리단장)에게 벌점 부과 통보(8.17) 

조치완료

천안상록 리조트내 유기시설 운영 부적정

(감사원, ‘15년)

○[지적사항] 천안상록 리조트내 유기시설 운영 부적정

-

-

운영업체와 용역비 조정을 협의하여 감액조정 동의서 징구 및 변경계약 체결(2016. 6.28.)

ㅇ 2017년 중 공원내 유기시설 모두 철거 예정

조치완료


-  151 -

(5) 향후 개선사항


ㅇ 예산집행 실적 분석 강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월별, 분기별 시설사업장 영업실적 분석시 예산집행 실적에 대한 분석 포함하여 종합적인 분석 실시 필요

ㅇ 프로그램 목표 및 사업목적에 적합한 성과지표 개발

- ’17년도 성과지표를 ‘공무원 복지수혜액’과 ‘당기순이익’으로 설정 하였으나 프로그램 목표와의 일치성을 위해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공무원 복지수혜액’ 또는 ‘공무원 이용률’ 등 프로그램목표와 관련성이 있는 사항을 목표로 설정하고, 기금가치 보전을 위하여 ‘당기순이익’ 등 수익성 지표를 보조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하겠음


□ 내부 및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단위

사업

(Ⅰ- 5-

일반

재정

(2))

전년도 성과보고서 

o지속적 수익창출을 위한 영업전략 추진



o고객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상록브랜드 우수성 확보

o 고객이 실감하는 만족경영 정착


o화성골프장 9홀 준공에 따른 정규 27홀 개장 운영

o 천안 호텔 ‧ 공원부문 운영 컨셉 전환 및 시설 개편

(‘15년 성과보고서 향후 개선사항)


o탄력요금제 확대 시행, 홈페이지를 통한홍보, 연중 영업실적분석, 영업활성화 대책 마련 등

o직원서비스 지침 표준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기법 교육 실시 등

o공무원 및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혜 확대(2015년 141억 - > 2016년 170억)

o2016.3월 화성골프장 27홀 개장 완료


o사업구조 개선계획 수립, 실시설계 추진(퇴직공무원의 교육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전문연수시설로 전환)


전년도

통합 재정사업

평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외부

o 화성상록 골프장 비탈면 안정성 검토 부적격

(감사원, ‘15년)



o 천안상록 리조트내 유기시설 운영 부적정

(감사원, ‘15년)




o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한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필요

(예결위, ‘16년예산)

o 터널입구 상단 비탈면 보강공사 완료(8.28) 및 관련 벌점대상자 (시공사, 현장대리인, 감리회사, 감리단장)에게 벌점 부과 통보(8.17) 


o 운영업체와 용역비 조정을 협의하여 감액조정 동의서 징구 및 변경계약 체결(2016. 6.28.)

ㅇ 2017년 중 공원내 유기시설 모두 철거 예정


o 공사 종료 후 준공대금(20일),감리용역 준공금(50일), 취득세 등 납부는 사용검사일로부터 60일이 소요되므로 ’16년에 건립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정함. 조치사항 없음


-  152 -


□ 기타 개선계획 : 해당사항 없음

-  153 -

참고

성과우수성 인정사례 증빙자료 (1건)

1

다중이용시설 시범훈련 우수시설 국민안전처장관 표창

우수 재난안전 시설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 표창 수상

항 목

내 용

사업내용

∙ 사업개요 : 골프장·리조트 운영을 통한 공무원 복지수요 충족

∙ 사업전달체계 : 공무원연금공단이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 제공(운영은 전문업체 위탁)

∙ 사업예산 : 851억원(’16년 예산)

∙ 유사사업 : 각종 골프장·호텔·공원 운영사업

주요쟁점과 

평가방법

∙ 사업목적과 사업시행의 정당성 : 공무원 복지수혜 제공 및 기금 증식을 위해 편의시설 등을 건립‧운영

∙ 주요 쟁점 : 시설사업장 안전성 확보여부

∙ 평가의 목적 및 범위 : 위기상황 시나리오 상정 및 시설사업장 재난훈련 참석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사업의 효과성 평가

∙ 성과지표와 비교기준 : 사업장의 위기관리능력

∙ 평가모형 : 정성평가

∙ 자료분석 결과 : 천안상록리조트의 위기관리능력의 우수성 입증

사업의
운영 평가

∙ 재난사고 예방에 대한 고객의 요구 및 정부정책을 수용하여철저한 안전관리 수칙(충청남도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우수작성사례로 선정 2016.6.29.)을 마련하고 이를 내재화 하였음

정책 제언

∙ 정부주최 훈련 참여를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적실성 있는 대응시설을 마련하였으며 타 기관으로 안전중심 경영에 대한 의식 확산이 필요






국민안전처 표창 및 충남도지사 표창 수상 경위

1. 국민안전처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관련 순회교육 참석

(‘16.3.7.)

-  재난안전법 제34조의 6,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8~9”에 의거 다중이용건축물의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 및 훈련 제도 도입에 따른 매뉴얼 작성 및 훈련실시 교육 참석

2. 천안상록리조트 위기상황 매뉴얼 충남도청 재난안전과 제출(‘16.3.31.)

3. 충청남도 민간다중이용시설 중 위기상황 매뉴얼 우수작성사례로 선정 (‘16.6.29.)

-  충청남도 주관 “민간다중이용 시설관계자 간담회”시 우수작성기관 사례로 천안상록리조트 재난대비 위기상황매뉴얼 소개

4. 충청남도 재난안전과에서 충청남도 내 재난대비 우수기관으로 민·관 합동 재난대비 훈련 실시 제의 (‘16.9.) -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실시

5. 국민안전처 주관 “정선아리랑센터 재난대비 훈련” 참관 (‘16.10.19.)

6. 민·관 합동 재난대비 훈련관련 업무협의 및 시나리오작성 (‘16.9.~11.)

-   충남도청 사회재난과, 천안시 안전방재과, 천안상록리조트

7. 민·관 합동 재난대비 훈련 실시 (‘16.11.08.) -  천안상록리조트

-  참여기관 : 9개기관

· 국민안전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보건소, 동남소방서, 수신의용소방대, 동남경찰서, 한전 천안지사, 천안시 협력병원, 민간자원봉사단체

-  참여인원 : 220명

· 천안상록리조트 50명, 기타 참여기관 170명

-  훈련내용

· 천안 인근 지진발생으로 인한 객실 일부 붕괴 및 화재로 천안상록리조트 자위소방대 초기 진화 및 인명대피 훈련 

· 천안시 관련 기관의 화재 진화 및 재난 복구 훈련

8. 충남도청 2016년도 다중이용시설 위기관리 유공 표창 (‘16.12.31.)

-  내실있는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철저한 재난대비 훈련 실시로 타 시설에 모범이 되어 표창 수여

-  국민안전처 장관표창(기관표창), 충청남도지사표창(안전관리자 표창) 수상





-  154 -

별첨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증빙자료

ㅇ 홍보효과가 낮고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천안상록마라톤대회 폐지로 행사비 150백만원 절감

-  공무원 참가인원의 지속 감소로 인해 홍보효과가 크지 않으며, 대회 개최시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2016년 대회부터 폐지

* 공무원 참가인원 지속 감소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4,800

4,977

4,951

4,623

3,927

일  반

2,981

3,353

3,254

3,549

3,137

공무원

1,819

1,624

1,697

1,074

790

- 마라톤 대회 준비에 따른 업무 가중 및 본연의 업무 공백 발생, 안전사고 및 교통 통제 등에 대한 민원 발생 우려

- ’16년도 마라톤대회 행사 개최비 150백만원 절감 및 ’17년도 예산편성시 예산 미반영 하였음
 
 



 






 


 





 








 









 


 

-  155 -












13. 고객지원사업

-  157 -


단위사업(Ⅰ- 5- 일반재정(3))

고객지원사업

(공무원연금기금)

* 담당자 : 은퇴설계지원실장 김성우, 은퇴기획부장 조범상, 은퇴기획차장 이장웅, 전화번호 : 064- 802- 3435


(1) 사업 개요


□ 단위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퇴직예정공무원이 퇴직 후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

퇴직공무원이 공직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7조의 2

사업내용

퇴직예정 5년 이내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준비 및 사회적응 교육 실시

∙공공·민간·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재능나눔, 노력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기간

∙‘97년~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예산현황

본예산

2014

2015

2016

예산(백만원)

8,243

10,581

12,686

사업규모

∙127억원(‘16년 예산현액)

지원대상

∙퇴직예정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지원형태

∙공무원연금공단 직접 수행

지원조건

∙퇴직예정공무원 중 은퇴설계교육 희망자(교육비 납부자)

∙퇴직공무원 중 사회공헌활동 희망자

시행주체

∙공무원연금공단

사업추진

체계(절차)

∙퇴직예정공무원 교육 업무처리 흐름

교육신청 → 교육생 선정 통보 및 교육비 고지 → 교육비 납부 →

교육참석 → 수료증 발급

∙퇴직공무원 사회참여활동지원 업무처리 흐름도

사회공헌활동 희망서 제출(G- 시니어 가입신청서) → 상록자원봉사단 가입 → 사회공헌활동 시작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금지 기획 및 편집, 위탁용역을 통한 인쇄 및 발송


-  159 -

(2) 예산집행실적 현황 및 분석


□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이 정상 집행되었음

* 단위사업 3년 평균 집행률 92.8%

① (연금지제작사업) 3년 평균 집행률 95.0%

② (연금교육사업) 3년 평균 집행률 92.3% 

* (‘14년 이‧전용 사유)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공단이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14.2.20) 지출예산의 추가확보가 필요함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



ㅇ (분기별 집행현황)분기별 배정계획을 준수하지 못했으며, 1분기 9.8%, 2분기 24.1%, 3~4분기 58.0%로 상반기 배정계획(42.9%)을 충족하지 못함


<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14년

연금교육사업

6,325

-

904

7,229

6,691

92.6

연금지제작사업

1,918

-

-

1,918

1,797

93.7

소계

8,243

-

904

9,147

8,488

92.8

‘15년

연금교육사업

8,606

-

-

8,606

8,078

93.9

연금지제작사업

1,975

-

-

1,975

1,841

93.2

소계

10,581

-

-

10,581

9,919

93.7

‘16년

연금교육사업

10,733

-

-

10,733

9,745

90.8

연금지제작사업

1,953

-

-

1,953

1,915

98.1

소계

12,686

-

-

12,686

11,660

91.9

* 예산현액(A)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 ’16년 분기별 집행 현황 >

(백만원, %)

계(’16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12,686

1,906

3,539

3,029

4,212

집행

11,660

1,249

3,051

3,051

4,309

잔액

1,026

657

488

△22

△97

* 분기별 집행계획 예산(계(‘16년))은 ‘16년 예산현액 배정계획임.


-  160 -

□ 원인분석 및 집행률 제고 노력

※ (원인분석)*100% 미집행시 작성

ㅇ 1인당 교육비가 하락한 것이 주된 요인이며, 자체적인 예산절감(교육운영방식 변경에 다른 강사료 절감, 교육회차 통합에 따른 운영비 절감 등)에 따른 잔액(1,026백) 발생으로 집행 100% 미달성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 해당사항 없음


□ [추가사항] 예산집행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성과분석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3년

’14년

’15년

’16년

① 교육수료 인원수(명)

1

연간 교육수료인원

목표

5,130

6,380

9,300

14,000

실적

5,129

7,082

9,772

14,069

달성률(%)

100

111

105.1

100.5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ㅇ 성과지표의 적극성

성과지표

3년 실적

성과목표

적극성*

달성률

가중치

① 교육수료 인원수(명)

7,328

14,000

매우적극

100.5

1.0

* (적극성) 3년 평균 실적 목표대비

  5% 이상(매우적극), 3% 이상(적극), 3% 미만ㆍ만족도지표ㆍ과거 3년 통계 등을 도출할 수 없는 경우(보통)

① 교육수료 인원수(명) : 3년 평균 실적 목표대비 91%증가 (매우적극)


ㅇ 기획재정부 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준 확인‧점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16년 성과계획서(수정) 검토 최종자료 (출처: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



□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성과미달성(100%미만)과 초과달성(130%이상)의 경우에만 작성

-  161 -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① 교육수료 인원수(명) : 교육신청 및 수료현황은 공무원연금공단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므로 동 시스템을 통해 수료인원 측정

<인원수 측정방법>

-  조사대상 : 퇴직예정공무원 교육 수료자

-  조사기간 : ‘16.1월~12월

-  조사방법 : 내부자료(공무원연금공단 전산시스템)

-  측정산식 : 회차별 교육 수료인원을 합산


(4) 사업의 성과 우수성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은퇴설계 교육인원 확대를 통한 노후준비인식 및 수혜율 제고

- 은퇴설계 교육실적 : 14,069명(정년·명예퇴직 인원의 51.5%)

ㅇ 고객특성 등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설·운영

- 재직공무원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확대

⦁생애전환기(Life Plan 40), 퇴직준비기(Life Plan 50) 등 신설(8회)

⦁변화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산운용 등 연령대에 맞는 교육 실시

- 고객니즈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및 과정 운영(주말과정, 방학과정 등)

ㅇ 고객군별(재직자, 퇴직예정자, 퇴직자 등) 홍보를 통해 교육목표 달성

- 미래설계교육 홍보책자 발행, 생애설계 6대영역 시리즈 웹진 연재 등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프로그램목표 달성 기여도

ㅇ 퇴직예정공무원을 대상으로 고품질의 퇴직 준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퇴직후 사회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마인드 함양과 노후생활의 주요부문별 설계능력을 제고하고

ㅇ 퇴직공무원의 공직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퇴직공무원의 보람되고 행복한 삶 실현 기여

-  162 -

□ 성과 우수성 인정사례 : 해당사항 없음


< 증빙자료 제출목록 >


연번

자 료 명

해당사항 없음


□ [추가사항]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 등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개선사항

ㅇ 질적성장 중심의 은퇴설계교육 운영 필요

- 교육프로그램 및 강의교안 표준모델 마련

- 강사공모제 확대 및 강사평가 강화 추진

ㅇ 은퇴설계교육과 사회참여활동 연계성 부족

- 은퇴설계교육과 사회참여활동을 연계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스템적 업무추진


□ 내부 및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단위

사업

(Ⅰ- 5-

일반

재정

(3))

전년도 성과보고서 

o퇴직준비교육 과정 표준화 및 확대


o전문성 높은 강사 선정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o고객과 유관기관, 공단이 함께 만드는 플랫폼 사업 모델로 육성

(‘15년 성과보고서 향후 개선사항)

o 전문기관 진단·연구를 통해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 설계 등

o 강사공모제를 통한 생애설계 6대 영역별 우수강사풀(148명 응모, 88명 선발) 확보

o 행정자치부와 협업을 통해 읍면동 복지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사업 시범 실시, 대한노인회 등과 협업하여 38개 봉사단 사회공헌활동 참여 등

전년도

통합 재정사업

평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외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개선계획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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