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목    차


* 참고 : 목차 옆 (  )는 「공무원보수규정󰡕 상의 해당조항임


Ⅰ.총     칙5

Ⅱ.초임호봉 획정(§8)6

1. 대  상6

2. 시  기6

3. 절차 및 방법6

가. 경력환산율표의 적용6

(1) 적용구분6

(2)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7

(3) 경력환산율표 적용에 대한 예외8

(4) 경력환산율표8

※ 세부 경력환산율표 내용은 [별표 1] 참조

나. 계급별 경력기간의 계산9

다.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 ‧ 운영14

라. 초임호봉 획정15

Ⅲ.  승진 및 강임 ‧ 강등시 호봉획정(§11, §12)21

1. 승진시의 호봉획정21

가. 적용대상21

나. 시    기21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 

다. 절차 및 방법21

2. 강임시의 호봉획정25

가. 적용대상25

나. 시    기25

다. 절차 및 방법25

3. 강등시의 호봉획정25

가. 적용대상25

나. 시    기25

다. 절차 및 방법25


Ⅳ. 호봉 재획정(§9)26

1. 대    상26

2. 요    건26

3. 시    기27

4. 절차 및 방법29

5.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 ‧ 운영30

6. 영 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등의 호봉 재획정31

Ⅴ. 승    급(§13, §14)41

1. 정기승급41

가. 대상 및 요건41

나. 승 급 일41

다. 승급의 제한42

라. 승급기간의 계산44

마. 절차 및 방법46

바. 승급기간의 특례46

2. 특별승급(§16)47

(1)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한 특별승급47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2 

(2)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인사상 특전으로써의 특별승급47

가. 대상 및 요건47

나. 시    기47

다. 절차 및 방법47


Ⅵ.기타사항48

1. 강임시 등의 봉급 보전(§6)48

2. 호봉의 정정(§18)50

3.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24)51

4. 봉급의 감액52

가. 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26)52

나. 결근기간의 봉급감액(§27①)52

다. 무급휴가의 봉급감액(§27②)52

라. 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28)52

마. 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감액(§29)53

5.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지급53

6.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보수지급53

7. 전임강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부칙§2)59

8.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지급(별표 12 비고 제1호)59

9. 직종 변경(’13.12.12)에 따른 호봉 획정 및 봉급(연봉) 보전59

10. 종전 계약직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61


【 별표 및 별지 목록 】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63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63

2)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75

3)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81

4)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86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3 

[별표 2]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87

[별표 3] 호봉획정을 위한 유사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95

[별표 4]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99

[별표 5]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124

<별지 제1호 서식>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128

<별지 제2호 서식> 호봉획정을 위한 전력조회 요청서129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4 

Ⅰ. 총 칙

1. 목 적

이 장은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호봉획정 등 보수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근 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7769호, 2017.1.6.)

* 「국가공무원법」은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은 이 장에서 ‘영’이라 한다.

3. 적용범위

○이 장은 영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다만, 영 별표 13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를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헌법연구관,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해서는 호봉획정(경력기간의 계산 제외) ‧ 승급 관련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5 

Ⅱ. 초임호봉 획정(영 제8조, 제10조 및 별표 15)

1. 대  상 : 신규채용되는 공무원(법 제28조 참조)

2. 시  기: 신규채용일

3. 절차 및 방법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호봉경력 평가 ‧ 심의

초임호봉 획정

- 경력의 증명 및 조

(경력인정 여부 확)

- 연구직 ‧ 지도직은

시기별로 구분

(상당계급 및 기간 계산)

-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개최, 동일분야, 상당계급 등 심의 후 경력인정 여부 결정

- 초임호봉표 적용

- 잔여기간 계산

(호봉계산)

가.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1) 적용구분

직     종

경    력 환산율표

특  기  사  항

일반직공무원, 전문경력관,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등,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영 별표 3 ‧ 3의2 ‧ 4 ‧ 8 ‧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영 별표 16

모든 경력을 계급별로 계산

연구직공무원

(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영 별표 17

모든 경력을 계급별(연구관 ‧ 연구사) 및 시기별로 계산

지도직공무원

(영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영 별표 19

모든 경력을 계급별(지도관 ‧ 지도사) 및 시기별로 계산

교육공무원 등

(영 별표 11 ‧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영 별표 22

학령, 자격 등을 감안하여 경력 계산

※ 경력환산율표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별표 1 참조

※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시 상당계급 기준은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참조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6 

(2)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경력의 증명

호봉획정권자는 신규채용자의 초임호봉획정 전에 󰡔호봉획정을 위한 경기간 합산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배부하여 호봉합산 대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는 호봉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증빙자료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구비 ‧ 보존하여야 한다.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 외국경력의 증명은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가능하다.

호봉획정권자가 호봉획정 대상공무원의 개인별인사기록(「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 참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력증명 없이 이에 의할 수 있다.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 당사자와 경력증명기관은 최대한 상호 협조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력증명기관의 장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증빙자료 : 임용장, 승급발령기록, 면직기록 등

*인우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전력조회(영 제10조)

공무원 경력(군복무경력 별도)

- 공무원 경력의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군복무 경력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병무청 또는 각 군 본부 등에 전력조회 하여 승급제한기간 또는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하되, 경력합산신청서를 제출한 후 3월 이내에 완료한다.

•복무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복무기간이 현저하게 장기인 경우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7 

•전역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 ‧ 준사관 ‧ 교로서 무관후보생기간이 부사관 ‧ 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타 병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유사경력

-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 유사경력(외국경력 포함)의 조회확인은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함 원칙으로 한다.

단, 시보임용 전 교육훈련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경력에 준하여 조회 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력조회 절차 및 방법

- 전력조회 대상기관 : 경력증명서(기타 증빙자료) 발급 기관

- 전력조회시 확인사항 :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정규직원 여부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

(예) 공공법인 경력의 경우 : 법인의 설립근거, 담당업무(행정 ‧ 경영 ‧ 연구 ‧ 기술 분야) 및 정규직원 여부 등

(3) 경력환산율표 적용에 대한 예외(영 제8조제3항)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동안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에 인정받던 경력을 인정한다.

○요  건

-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야 하며,

- 퇴직당시 호봉산정의 기초가 된 경력과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임용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여야 한다.

(4) 경력환산율표

※ 이 장 별표 1 참조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8 

나. 계급별 경력기간의 계산

(1) 경력의 계급별 구분

경력의 계급별 구분

모든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되, 경력의 계급별 구분(상당계급)은 인혁신처장이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별표 2~4)에 의한다.

< 경력의 계급별 구분 이유 >

- 초임호봉 획정시 모든 경력에 대하여 승진시 호봉획정 방법이 준용되므로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획정을 위하여는 계급별로 경력기간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계급구분 직종

○계급구분이 있는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영 별표 3 ‧ 3의2 ‧ 4 ‧ 5 ‧ 6 ‧ 8 및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함 : 일반무원 ‧ 별정직공무원 ‧ 전문경력관 ‧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 연구직공무 ‧ 지도직공무원 ‧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등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등)

 계급구분 기준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은

-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되나,

-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경력 또는 유사경력의 경우에는 이 장 별표 2 내지 별표 4의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 등에 의한다.

* 군복무기간도 상당계급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군 의무복무기간(「병역법」)에 대한 계급구분의 특례

- 군 의무복무기간은 의무복무가 만료된 후 최초로 임용되는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군경력을 군 의무복무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경우).

-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휴직하고 군 의무복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휴직당시의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 다만, 영 별표 15의 비고에 의하여 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현재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9 

(2) 경력기간의 계산

 인정대상 경력기간(환산율 적용전의 경력기간)의 계산

경력기간은 연 ‧  ‧ 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민법」 제160조 참조).

* 참조 : 「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週),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력(曆)에 의하여 계산함

주(週), 월(月) 또는 연(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한 는 최후의 주(週), 월(月) 또는 연(年)에서 그 기산일(起算日)에 해당한 날의 전일(前日)로 기간이 만료함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月)의 말일(末日)로 기간이 만료함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각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한 후 경력 환산율별로 계산하여 각각 합산하며,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한다.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하되,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근무기간이 정하여진 임기제공무원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한다.

경력과 경력이 중복된 경우(영 제8조제2항)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계산한다.

 

예 시

<사례 1>

임용(13.1.5)                   ’14.1.4까지        2.4까지         3.4까지   퇴직(’14.3.9)

1년                   1월            1월        4일(3.9 퇴직일은 제외) 

경력기간 : 1년 2월 4일

☞ ’14. 2. 5일부터 ’14. 3. 4일까지는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서 1월로 계산함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되는 때는 1월로 계산하되(예 : 2.5~3.4),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함

(예 : 1.31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은 2.30이어야 하나, 2월에는 28일까지 밖에 없으므로 1.31~2.28까지를 1월로 계산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0 

<사례 2>

임용 7월 2일                      12월 1일              12월 31일까지

5월(7.2~12.1)                   30일(12.2~12.31)

실제일수는 5월 30일이나 월력에 의하여 계산하면 5월29일로 계산하여야 함
따라서 7월 2일 임용된 자나 7월 3일 임용된 자 모두 경력기간은 5월29일임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산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제일수를 계산함. 이 경우 실제일수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산정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 기간 계산(영 제8조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이라 한다)으로 근무한 자가 신규채용 등으인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여야 하는 경우, 인정되는 경력기간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소속장관이 지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되,

- 다만, 1년 이하 경력(「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3에 따른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은 근무기간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 인정대상 경력기간

=

시간제근무기간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주당 근무시간을 말하며, 주당 근무시간이 계약으로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근무시간을 말한다.

 

예 시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 주당 22시간의 계약으로 근무한경력을 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 그 경력기간의 계산방법은?

☞ 경력기간 : 1년 3월 5일

- 6월 × (22시간/44시간) = 3월 ☞ 2004년 주당 의무근무시간 44시간

- 12월 × (22시간/42시간) = 6.29월 = 6월 8.7일(30×0.29) ☞ 2005년 주당 의무근무시간 42시간

- 9월 × (22시간/40시간) = 4.95월 = 4월 28일(30×0.95) ☞ 2006년 주당 의무근무시간 40시간

- 22일 × (22시간/40시간) = 12.1일

- 합계 = 13월 48.8일(소수점이하 절사) ⇒ 1년 2월 18일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1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가 ‧ 감산(영 제8조제2항)

○가  산

- 특별승급(영 제16조)된 경우에는 1호봉의 특별승급에 경력기간 1년을 가산되,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특별승급기간은 승급당시 계급의 경력기간에만 가산하되, 근무연수에는 가산하지아니한다.

○감  산

- 승급의 제한기간은 영 제15조에 의한 승급기간의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제한기간 만큼 경력에서 감산한다.

- 군복무경력 중 형집행일수 및 군복무이탈일수는 그 일수만큼 감산한다.

-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은 승급제한 당시계급의 경력기간에서 감산한다.

다만,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중에 면직된 자는 그 재직 중의 실제 승급제한기간만 감산하되, 면직 후 재임용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기간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면직 후 동일자로 재임용되어 공무원 신분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징계의 효력이 승계된다.

※면직 후 재임용시까지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은 해당 기간만큼 승급제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


<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감산 >

징계처분

시    기

’73. 3. 31. 이전

’73. 4. 1. ~ ’81. 5. 31.

’81. 6. 1. 이후

승급제한기간의감산기간

감산하지 않음

- 감봉 4월이상 : 

처분기간 + 18

- 감봉 4월미만 : 

처분기간 + 12

- 영창 ‧ 근신 또는  견책 : 6

- 강등 ‧ 정직 : 처분기간 + 18

- 감봉 : 처분기간 + 12월

- 영창 ‧ 근신 또는 견책 : 6월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 ‧ 월 ‧ 일 단위까지 산출한다.

환산율이 10할인 경우에는 인정대상 경력기간(경력의 가감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감후의 기간)을 그대로 적용한다.

환산율이 10할미만인 경우에는 연 ‧  ‧ 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사(공무원경력 ‧ 유사경력 공통)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2 

 

예 시

’83.11.15                             ’85.11.14까지     ’85.12.14까지      ’86.1.1

임용                2년                        1월             17일   퇴직

☞ 계산방법(경노무고용직 환산율 8할)

- 2년 × 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 (30일×0.2월)

- 1월 × 0.8 = 0.8월 =                  24일 (30일×0.8월) 

- 17일 × 0.8 =                        13.6일

계: 1년 7월 43.6일 = 1년 8월 13일(소수점 이하 절사)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영 별표 15)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 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한다.

* 군복무경력은 이 장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중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군복무경력”을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기간 내에서 인정한다(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병역법」 제18 ‧ 19조).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학군무관후보생 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7조)

의무 ‧ 법무 ‧ 군종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 후 장교로 편입된 (「병역법」 제58 ‧ 59조)



해 설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방법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보아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 유한 경우에는 군경력 중에서 군 의무복무기간만으로 호봉을 획정함

따라서, 군경력을 상당계급별로 구분하여 호봉획정 하는 것보다 군경력 중 군 의무복무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만으로 호봉을 획정함


<예시> 하사로 임관 2년 후 중사로 진급하고, 4년 복무 후 전역한 자가 5급으로 임용된 경

→ 군의무복무기간만 산입할 경우 : 5급4호봉

→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방법의 경우 : 5급3호봉

☞ 9급3호봉 → 8급2호봉(+ 4년) → 7급5호봉 → 6급4호봉 → 5급3호봉

☞ 당사자에게 유리한 군의무복무기간만으로 호봉을 획정

※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은 별표 2에 따라 하사는 9급, 중사는 8급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3 

다.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 ‧ 운영(영 제10조)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호봉획정 시행권자(호봉획정 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는 영 [별표 16] 2. 유사경력에 대해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호봉경 평가 심의회」(이하 심의회 한다)를 거쳐야 한다.

심의회 구성

- 심의회는 5인이상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시 마다 구성하거나 임기제로 운영할 수 있다.

- 심의회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직렬별 대표성을 가진 과장급 또는 담당급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심의회의 의장은 호봉업무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하고,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호봉획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심의회 기능

-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환산율, 비정규직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회의 운영기준

- 심의회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심의회는 유사경력에 대한 호봉획정시 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 만,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4 

라. 초임호봉 획정

초임호봉 획정방법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영 별표 15)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

1. 동일계급의 경력기간을 상호 합산한 후 계급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

2. 가장 낮은 계급부터 임용되는 계급까지 계급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호봉을 획정한다.

승진되기 전 계급(순차적 승진 포함)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계급에서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은 승진 전 에서만 인정하고 승진 후 계급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영 제11조제7항)

(1) 영 별표 3 ‧ 3의2 ‧ 4 ‧ 8 ‧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

(일반직공무원등 ‧ 전문경력관 ‧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 일반직우정직군 등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일반직 등의 초임호봉 획정

경력을 계급(상당계급포함)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한다(영 별표 16).

인정되는 경력(영 별표 16의 경력)이 없는 경우(영 별표 15 제1호 및 제1호의2 가목)

○해당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영 별표 16에 의해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영 별표 15 제1호 및 제1호의2 나목)

임용되는 계급과 같거나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

- 임용되는 계급과 같은 계급 경력만 있는 경우

용되는 계급과 같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유사경력의 같은 계급경력을 포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5 

- 임용되는 계급과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의 경우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보아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유사경력의 높은 계급경력을 포함).

 

예 시

< 7급 경력이 3년인 자가 9급으로 신규임용될 경우 >

7급 3년을 9급 경력으로 보아 7급 경력연수 3년에 1을 더하여 9급4호봉으로 산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의 경력만 있는 경우

최하위 계급경력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영 별표 28을 준용) 초임호봉을 획정한다(유사경력의 낮은 계급경력을 포함).

 

예 시

< 9급 3년,  8급 2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7급으로 임용될 경우 >

9급 경력 

3년

(9급4호봉)

=======

8급 경력

2년

(8급5호봉)

=======

초임호봉 획정


(7급4호봉)

8급 승진방법

(8급3호봉)

7급 승진방법

(7급4호봉)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과 높은 계급 경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최하위 계급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영 별표 28을 준용)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유사경력의 계급경력을 포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6 

 

예 시

< 9급 3년,  8급 2년,  7급 3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8급으로 임용될 경우 >

9급 경력 

3년

(9급4호봉)

===========

8급 2년 + 7급 3년 = 8급 5년

(7급 경력을 8급 경력으로 봄)

☞ 초임호봉 획정 8급8호봉

8급 승진방법

(8급3호봉)

군 의무복무기간(「병역법」)만 있는 경우

- 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예 시

1. 3년의 군 의무복무경력만을 가지고 5급으로 임용될 경우 : 5급4호봉

2. 3년의 군 의무복무경력만을 가지고 9급으로 임용될 경우 : 9급4호봉

호봉획정의 특례

- 위의 “임용되는 계급과 같거나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와 “「병역법」의한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등 두 방법의 결과를 비교하여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호봉을 최종 획정한다(영 별표 15 비고).

 

예 시

< 9급 2년 경력과 군 의무복무기간 3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5급으로 임용될 경우 >

①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방법으로 호봉획정 → 5급2호봉

- 9급 2년 + 군 의무복무기간 3년         =  9급 5년

(최초 임용되는 계급으로 보아 9급 3년)     (9급6호봉)

-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방법 적용(별표 28 준용)

☞ 9급6호봉 → 8급5호봉 → 7급4호봉 → 6급3호봉 → 5급2호봉

②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의 방법으로 호봉획정 → 5급4호봉

- 군 의무복무기간 3년을 최초 임용되는 계급으로 보아 계산함

 ‧ 5급 3년 + 1 = 5급4호봉

③ 최종 호봉획정

①의 5급2호봉과 ②의 5급4호봉 중 당사자에게 유리한 5급4호봉으로 획

5급4호봉으로 획정하는 경우에도 9급 2년 경력은 정근수당 지급을 위 근무연수에는 산입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7 

(2)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연구직공무원 ‧ 국가정보원 전문관)

연구직의 초임호봉 획정

경력을 1981년 12월 17일 이전 경력과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으로 구분하여연구관 ‧ 연구사의 계급(상당계급 포함)별로 산정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봉을 획정한다(영 별표 17).

 인정되는 경력(영 별표 17의 경력)이 없는 경우(영 별표 15 제2호 가목)

○해당 계급(연구사 또는 연구관)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영 별표 17에 의해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영 별표 15 제2호 나목)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 영 별표 17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 경력만 있는 경우

 •연구사 경력 연수에 1을 더하여 연구사 호봉을 획정한 후 승진시 호봉획정방법(영 제11조 및 별표 28의 다목)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연구관 경력만 있는 경우

 •연구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예 시

< 연구관 경력 3년인 자가 연구관으로 임용될 경우 >

연구관 경력연수 3년 + 1 = 연구관 4호봉으로 획정

- 연구사 경력 및 연구관 경력이 모두 있는 경우

 •연구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연구사 호봉을 획정하고,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영 제11조 및 별표 28의 다목) 연구관 호봉을 획정한 후 연구관의 경력연수를 더하여 연구관 초임호봉을 최종 획정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8 

군 의무복무기간(「병역법」)만 있는 경우

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초임호봉 = 군의무복무기간 + 1

-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 초임호봉 = 군의무복무기간 + 1

학위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경우

-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초임호봉 = 학위취득을 위한 법정최저연수 + 1

-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 초임호봉 = 학위취득을 위한 법정최저연수 + 1  * 박사학위 과정에 한함

호봉획정의 특례(영 제11조제3항)

- 연구사 및 군 의무복무 경력자가 연구관으로 임용시

1안)연구사 경력 및 군 의무복무기간을 합산한 후 연구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획정

2안)군 의무복무기간만으로 초임호봉 획정

☞ 최종 호봉획정 : 1안)보다 2안)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2안)을 적용한.

- 연구사 및 박사학위취득 경력자가 연구관으로 임용시

1안)연구사 경력 및 학위취득 경력기간을 합산한 후 연구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획정

2안)학위취득 경력기간만으로 초임호봉 획정

☞ 최종 호봉획정 : 1안)보다 2안)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2안)을 적용한다.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호봉획정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획정한다(영 별표 5 비고).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9 

(3) 영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지도직공무원)

지도직의 초임호봉 획정

경력을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과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으로 구분하여 지도 ‧ 지도사의 계급(상당계급 포함)별로 산정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한다(영 별표 19).

인정되는 경력(영 별표 19의 경력)이 없는 경우(영 별표 15 제3호 가목)

○해당 계급(지도사 또는 지도관)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영 별표 19의 경력이 있는 경우(영 별표 15 제3호 나목)

지도사로 임용되는 경우

- 영 별표 19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지도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 지도사 경력만 있는 경우

지도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지도사 호봉을 획정한 후 승진시 봉획정방법(영 제11조 ‧ 별표 28의 라목)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지도관 경력만 있는 경우

지도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지도관 및 지도사 경력이 모두 있는 경우

지도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지도사의 호봉을 획정하고(영 별표 19)

→ 지도사 호봉에 승진시 호봉획정표를 적용하여 지도관 호봉을 획정한 후(영 별표 28)

→ 위의 지도관 호봉에 지도관 경력연수를 더하여 최종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4) 영 별표 11 및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교육공무원)

○영 별표 11 유치원, 초 ‧ 중등 교육공무원 등

- 영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이를 별표 25에 따른 기산(起算)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책정한다.

○영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

- 영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4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가감한 후, 이를 별표 26에 따른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20 

Ⅲ. 승진 및 강임 ‧ 강등 시 호봉획정(영 제11조, 제12조 및 별표 28)

1. 승진시의 호봉획정(영 제11조 및 별표 28)

가. 적용대상 : 승진하는 공무원(법 제40조 참조)

* 상위직급으로 임용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나. 시  기 : 승진일

다. 절차 및 방법

(1) 승진일 현재 승진 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영 제11조제5항)

승진하는 공무원이 승진일 현재로 승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승진일이 정기승급일이 아닌 경우에도 승진전의 계급에서 1호봉 승급시킨다.

- 다만, 이 경우 별도의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급된 호봉을 기준 승진시의 호봉을 획정한다.

(2) 영 별표 28(승진 시 호봉획정표)의 적용

영 별표 3 ‧  4 ‧  8 ‧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

(일반직공무원 등 ‧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등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모든 계급에서 영 별표 28 가목의 규정에 따라 승진 후 호봉을 획정한다.

- 단, 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호봉으로 한다.

○승진 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은 승진 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21 

 

예 시

2017년 5월 8일 현재 6급12호봉 잔여기간 12월 3일인 자가 5급으로 승진하는 경우(승진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① 6급(승진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

6급12호봉에서 잔여기간 12월을 반영 : 6급13호봉(잔여기간 3일)

(이 때 6급13호봉으로의 승급발령은 생략)

② 승진시 호봉획정표 적용(영 별표 28 가목)

승진전 6급13호봉(잔여기간 3일) → 승진후 5급12호봉(잔여기간 3일)

③ 호봉획정 : 5급12호봉 ………… < 잔여기간 3일 >


 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하는 공무원(연구직공무원)

영 별표 28 다목의 규정에 따라 연구관 승진후 호봉을 획정한다.

○승진전 연구사의 잔여기간은 승진후 연구관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영 별표 28 비고 4의 가에서 정한 호봉에서 승진할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한 후 잔기간에 6월을 가산한다.

- 이 경우 연구사에서의 잔여기간이 6월 이상이면 총 잔여기간이1년을 초과하게 되나(승진시 잔여기간 6월을 가산하므로), 승진에 바 승급하지 않고 다음 정기승급일에 승급한다.


 

예 시

2017년 5월 1일 현재 연구사 14호봉 잔여기간 10월인 자가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경우

① 연구사(승진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

→ 잔여기간이 10월이므로 호봉승급 대상이 아님

② 승진시 호봉획정표 적용(영 별표 28 다목)

연구사 14호봉 → 연구관 9호봉(잔여기간 10월)

③ 잔여기간 6월 가산(영 별표 28 비고 4호의 가)

연구관 9호봉(잔여기간 16월)으로 획정

※ 다음 정기승급일은 2017년 6월 1일 : 연구관 10호봉, 잔여기간 5월(연구관 근무경력 1월 포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22 

 영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하는 공무원(지도직공무원)

영 별표 28 라목의 규정에 따라 지도관 승진 후 호봉을 획정한다.

○승진전 지도사의 잔여기간은 승진 후 지도관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영 별표 28 비고 4의 나에서 정한 호봉에서 승진할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한 후 잔기간에 6월을 가산한다.

- 이 경우 지도사에서의 잔여기간이 6월 이상이면 총 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나(승진시 잔여기간 6월을 가산하므로), 승진일에 바 승급하지 않고 다음 정기승급일에 승급한다.

 

예 시

2017년 8월 22일 현재 지도사 14호봉 잔여기간 8월인 자가 지도관으 승진하는 경우

① 지도사(승진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 여부 검토

→ 잔여기간이 8월이므로 승급대상이 아님

② 승진시 호봉획정표 적용(영 별표 28 라목)

지도사 14호봉 → 지도관 8호봉(잔여기간 8월)

 영 별표 28 비고 4호의 나에서 정한 호봉여부 확인 후 적용

③ 호봉획정 : 지도관 8호봉 ………… < 잔여기간 8월 >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23 

승진 ‧ 강임시 호봉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재직자 호봉 재획정

목 적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0537호, 2008.1.9)의 개정으로 승진 또는 강임시 호봉획정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 시행일 이후 승진 또는 강임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 영 시행일전 승진 또는 강임한 공무원에게도 이 영에 따른 승진 또는 강임시 호봉획정방법을 적용하여 호봉조정의 효과를 반영하고자 함


근 거 :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및 제11조 또는 제12조


적용대상

- 재직중인 호봉제공무원(별표 3 ‧ 별표 4 ‧ 별표 8 ‧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한함)중 2007.12.31 이전 21호봉 이상에서 승진 또는 강임한 자


호봉 재획정일 : 2008.1.1


방법 및 절차

- 이 영 시행일 전 보수규정에 따라 21호봉 이상에서 승진 또는 강임하여 2호봉이 조정된 공무원(6월 가산 대상자를 포함)의 호봉을 이 영 제11조 또는 제12조 및 별표 28에 따라 '08.1.1을 기준으로 재획정하여 1호봉만 조정된 호봉으로 반영함 


08.1.1 이후 승진 또는 강임하는 공무원은 이 영에 따른 승진 또는 강임시 호봉획정방법을 적용


예시】07.11.1. 6급 21호봉(잔여기간 1월 5일)에서 승진함에 따라 2호봉을 감고 잔여기간에 6개월을 가산하여, 5급 19호봉(잔여기간 7월 5일, 차기승급 : ’08.4.1)로 획정된 전산직공무원의 08.1.1 호봉은?

별표 3을 적용받는 호봉제공무원으로, 이 영 시행일전 21호봉 이상에서 승진하여 2호봉이 감해진 자이므로 호봉 재획정 대상자에 포함됨

② ’08.1.1 호봉 재획정 결과 : 5급 20호봉(잔여기간 3월 5일, 차기승급 : 08.10.1)

07.11.1. 승진시 호봉획정

08.1.1. 호봉 재획정

∙승진전 호봉 : 6급21호봉

(잔여기간 1월 5일)


승진시 호봉획정 : 2호봉 + 6월가산


승진후 호봉 : 5급19호봉

(잔여기간 7월 5일)

∙재획정前 호봉 : 5급19호봉 

(잔여기간 9월 5일,승진후 근무기간 포함)


재획정사유 : 승진시 감호봉수조정(영 제11조)

: △2호봉 + 6월가산 → △1호봉


∙재획정後 호봉 : 5급20호봉 

(잔여기간 3월 5일, 차기승급 : ’08.10.1)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24 

2. 강임시의 호봉획정(영 제12조)

가. 적용대상 : 강임되는 공무원(법 제73조의4 참조)

나. 시  기 : 강임일

다. 절차 및 방법

(1) 강임일 현재 강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영 제12조제3항)

강임되는 공무원이 강임일 현재로 강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강임일이 정기승급일이 아닌 경우에도 강임전의 계급에서 1호봉을 승급시킨다.

- 다만, 이 경우 별도의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급된 호봉(강임급의 호봉)을 기준으로 강임된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다(영 별표 28).

(2) 영 별표 28(승진시 호봉획정표)의 적용

강임시의 호봉획정은 승진시 호봉획정 방법을 역(逆)으로 적용한다.

- 영 별표 28의 승진 후 호봉을 강임 전 계급의 호봉으로 보고 승진호봉을 강임 후 계급의 호봉으로 보아 획정한다.

- 이 경우 강임 후 계급의 호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한다.

(영 별표 28 비고 4에서 정한 잔여기간 6월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강임전 계급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

○강임된 계급에서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4) 강임시에 획정된 당시 호봉에서 강임전 계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영 별표 28 비고 4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봉(잔여기간 6월을 가산하 호봉)에서 승진되더라도 호봉획정시 잔여기간에 6월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3. 강등시의 호봉획정(영 제12조제5항)

가. 적용대상 : 강등되는 공무원(법 제80조 참조)

나. 시  기 : 강등일

다. 절차 및 방법 : 강임시의 호봉획정 절차 및 방법 준용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25 

Ⅳ. 호봉 재획정(영 제9조)

1. 대  상 : 재직 중인 공무원(영 제9조제1항)

2. 요  건

호봉 재획정은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는 호봉의 정정(영 제18조)과는 구별된다.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초임호봉 획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자격의 변동이란, 임용된 교과목의 상위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자격이란, 1급 정교사, 2급 정교사, 1급 전문상담교사, 2급 전문상담교사,1급사서교사, 2급 사서교사, 실기교사, 1급 보건교사, 2급 보건교사, 1급 영양교사, 2급 영양교사를 말한다.

임용되지 않은 교과목의 상위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호봉의 재획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

1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교원이 2급 정교사 자격의 표시과목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호봉의 재획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중등학교에서 2급 정교사 자격의 표시과목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호봉의 재획정 사유가 된다.

- 학력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학력의 변동이란, 상위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말하며, 재직 중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대학을 졸업하거나 휴직을 하고 상위학교를 졸업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한다.

- 직명의 변동이 생긴 경우(대학이나 전문대학만 해당한다.)

직명이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 장학관, 교육연구관을 말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26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영 제15조제2호 및 제3호)

○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자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영창 ‧ 근신 ‧ 견책3년(이하‘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후 각각의 승급제한을 승급에 산입한다(단, 징계처분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 중 면직된 후 재임용된 경우 공무원으로 실제 승급제한을 받은 기간만 승급기간에 산입함).

- 승급산입기간 : 강등 ‧ 정직(18월), 감봉(12월), 영창 ‧ 근신 ‧ 견책(6월)

영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 승급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경과후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 승급산입기간

영 제14조제1항제3호로 인한 승급제한시 : 6월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7769호) 부칙 제3조에 따라 승급심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승급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승급제한이 예정된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1년 동안 승급시킬 수 없으며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후 승급기간의 특례규정 적용을 받지 못한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승급제한 기간을 산입한다.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개정 및 전직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초임호봉표(영 별표 15),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16 ‧ 17 ‧ 19 ‧ 22), 기산호봉표(영 별표 25 ‧ 26), 진 ‧ 전보시 호봉획정표(영 별표 28)중 어느 하나 이상이 달리 적용되는 경 등(봉급표 적용의 변동을 포함)을 말한다.

3. 시  기(영 제9조제2항)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호봉 재획정을 하는 경우 

해당 관련 법령과 그에 대한 지침 등에 따른다.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공무원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27 

유사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및 초임호봉 획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한다.

※유사경력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23 및 별표 24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원이 학령 및 경력연수 가감산정과 관련하여 자격이나 학력 및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만 해당)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영 제15조제2호 및 제3호)

- 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한다.

- 영 제14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경우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재획정한다.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경우

-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휴직,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 정직, 직위해제 중 새로운 경력 합산 등 호봉 재획정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복직시 별도로 호봉을 재획정할 필요가 없다.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개정된 법령의 적용일 또는 그에 대한 지침, 전직일 등 해당 공무원에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된 날에 재획정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28 

4. 절차 및 방법(영 제9조제3항 내지 제5항)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 재획정을 하는 경우

해당 관련 법령과 그에 대한 지침 등에 따른다.

 

예 시

1. 육아휴직 후 2002. 1. 26 이전에 복직한 공무원에 대한 호봉 재획정

- 1995년 1월 15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 후 1996년 1월 15일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개정된 법령의 적용일(2002.1.26)에 동 휴직기간의 10할 산입하여 호봉 재획

2. 육아휴직 후 2002. 1. 26 이후에 복직한 공무원에 대한 호봉 재획정 

- 2001년 5월 10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 후 2002년 5월 10일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일에 그 휴직기간의 10할을 산입하여 호봉 재획정


영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제6호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 따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의 10할에 해당하는 기간(대통령령 제17498, 적용일 2002.1.26.)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출한 이 장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경력합산신청서(외국경력의 경우 번역문 포함)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 합산할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하여(연구 ‧ 지도직의 경우 시기별 구분 병행)

→ 호봉 재획정일 현재까지의 총 경력기간에 새로운 경력을 합산한다.

→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하여 재획정일 현재의 호봉과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할 잔여기간을 산출한다.

* 이 경우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경력의 증명 및 조회, 경력의 계급별 ‧ 시기별 구분, 경력기간의 계산, 잔여기간계산 등은 “. 초임호봉획정”을 준용한다.

 해당 공무원에 적용되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의 개정시 : 변경된 초임호봉획정 방법에 의해 호봉을 재획정한다.

- 변경된 경력환산율표, 초임호봉표, 봉급표 등에 따라 초임호봉 획정방법(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의하여 재획정일 재 호봉과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잔여기간을 산출한다.

* 이 장의 “. 초임호봉획정을 준용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29 

5.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 ‧ 운영(영 제10조)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호봉획정 시행권자(호봉획정 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는 재직공무원 호봉을 재획정하기 전에 「호봉경력 평가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호봉 재획정시 심의회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은 .3.다의 방법에 의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30 

6. 영 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등의 호봉 재획정

2008. 1. 9 호봉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재직자 호봉 재획정

가. 근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0537호 2008.1.9) 제9조 및 별표 16, 별표 17, 별표 19

나. 대    상 :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으로 별표 3 ‧ 4 ‧ 5 ‧ 6 ‧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기술직렬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 및 연구 ‧ 지도직공무원, 연구 및 기술분야 별정직 ‧ 특정직 공무원

다. 인정경 :대학 등에서 현직과 동일분야의 시간강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 ‧ 연구기관 근무경력으로 인정

적용구분

인정경력

환산율

기술직

공무원

(임용령 

제2조

제7호)

2. 유사경력 

가. 전문 ‧ 특수경력 

2)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교육 ‧ 연구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 ‧ 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 





- 8할 이내

- 고등교육법」 제17조의 시간강사등 
경력 : 5할 이내

-  ‧ 중등교육법」 제22조의 시간강사등 경력 :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근무기간 ×

주당 근무시간

초 ‧ 중등교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


연구직

공무원

2. 1981년 12월 18일 이후경력 

나. 유사경력

2)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분야(1986년 이후 지도분야를 포함한다)에 근무한 경(「고등교육법」 제17조 및  ‧ 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



- 10할 이내

- 고등교육법」 제17조의 시간강사등 
경력  : 5할 이내

-  ‧ 중등교육법」 제22조의 시간강사 등 경력: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근무기간 ×

주당 근무시간

초 ‧ 중등교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







지도직

공무원

2. 1986년 1월 1일 이후경력

나. 유사경력

2)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분야(1986년 이후 지도분야를 포함한다)에 근무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 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

※ 경력별 세부인정기준은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을 참조한다.

라. 호봉 재획정 방법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경력합산신청서를 제출받는다.

○호봉 재획정일

- 제출된 경력에 대한 전력조회 완료 후

-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31 

 

예 시

1. 해양수산직에 임용된 연구직공무원이 ’04.3.1~’06.2.28까지 사립대학에서 해양학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인정방법은?

- 해양수산연구직렬과 동일분야인 해양학관련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됨

- 호봉계산방법(소속 장관이 경력인정환산율을 5할로 정한 경우)

= 근무기간 2년(’04.3.1~’06.2.28) × 5할 = 1년

- 상당계급적용방법 : 대학시간강사 상당계급이 연구사에 해당되므로 연구사 경력으로 1년 인정 

 초임호봉 : 1호봉(신규임용자의 기준호봉) + 1년(시간강사 경력) = 2호봉 


2. 공업직렬(물리직류)로 임용된 일반직 7급 공무원이 고등학교에서 2년간 주
20시간
 물리과목의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우 경력인정방법은? 

- 동일분야의 초 ‧ 중등학교 시간강사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므로, 공업직렬 물리직류와 동일분야인 물리과목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됨

- 호봉계산방법

 =

근무기간 ×

주당 근무시간

 ‧ 중등교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

= 2년 × 20/40 (시간) = 1년

- 상당계급적용방법 : 초 ‧ 중등시간강사는 7급상당이므로 7급경력으로 1년 인정

 초임호봉 : 1호봉(신규임용자의 기준호봉) + 1년(시간강사 경력) = 2호봉

2012. 1. 6 유사경력 호봉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재직자 호봉 재획정

가. 근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3497호 개정 2012.1.6, 시행 2012.7.1) 제9조, 10조 및 별표 16, 별표 17, 별표 19

나. 대   :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으로 별표 3 ‧ 4 ‧ 5 ‧ 6 ‧ 8 ‧ 10의 봉급표적용 받는 공무원

다. 인정경

○경력인정 환산율 확대 : 80%(이내) → 100%이내(기 인정받은 경력)

구 분

대상경력

영 별표 16

2. 유사경력

가.1)의 경력 중 자격증 ‧ 면허증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및 2)∼4)의 경력

나.경력( 3) 경력 제외)과 다. 경력 중 자격증 ‧ 면허증 또는 박사학 취득 후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영 별표 17, 영 별표 19 경력의 경우에도 영 별표 16에 준하여 적용


○경력인정 범위 확대(새로 인정받는 경력)

- 자격증 ‧ 면허증 또는 박사학위 없이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경력(100%이내)

구 분

대상경력

영 별표 16

2. 유사경력

가. 1)의 경력, 나. 경력( 3) 경력 제외)과 다. 경력 중 자격증 ‧ 면허증 또는 박사학위 없이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영 별표 17, 영 별표 19 경력의 경우에도 영 별표 16에 준하여 적용

- 비정규직(상근) 경력 추가 인정

구 분

대상경력

영 별표 16

2. 유사경력

가. 3)∼4)의 경력 및 다. 경력

* 영 별표 17, 영 별표 19 경력의 경우에도 영 별표 16에 준하여 적용

※ 경력별 세부인정기준은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을 참조한다.

라. 호봉 재획정일 : 12.7.1(기 인정받은 경력 및 새로 인정받는 경력 공통)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32 

2012. 1. 6 유사경력 호봉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재직자 호봉 재획정

마. 호봉 재획정 방법 및 절차

○새로 인정받는 경력(경력인정 범위 확대 경력)

- 해당공무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경력합산신청서를 제출받아 전력조회 완료 후 호봉 재획정

* 다만, 종전 호봉획정 관련 자료를 통해 동일분야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경력합산신청 및 전력조회(이하 ‘경력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기 인정받은 경력

<상당계급이 종전과 같은 경력(예시 : 자격증 ‧ 면허증 또는 박사학위 소지 후 경력)>

- 종전 호봉획정시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기 확인하였으므로 경력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환산율만 상향조정하여 호봉 재획정

<상당계급이 변경된 경력(예시 : 공공기관 비동일분야 경력)>

- 재직자에게도 변경된 상당계급을 적용하여 호봉 재획정하되,

 ‧  종전 상당계급 적용시 보다 불리해지는 경우 또는 변경된 상당계급을 적용하위해 경력 재확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으나 폐업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호봉 재획정 대상에서 제외(종전 호봉 인정)

. 연봉제 공무원에 대한 연봉 수시조정 기준

○적용대상 : 호봉제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시 또는 신규채용시 호봉경력을반영하여연봉을 책정하는 공무원으로서 위 다. 인정대상 경력을 소지한 자

- 호봉제 →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임용된 과장급 공무원

- 호봉제 → 연봉제 과장급으로 승진임용 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다시 승진임용된 공무원

- 신규채용된 과장급 공무원 또는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다만, (시간제)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연봉은호봉경력 이외 다양요소를 고려하여 기관 자율 또는 인사혁신처 협의 후 책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연봉 수시조정 여부는 소속기관장이 자율 판단함

○연봉 수시조정일 : 2012. 7. 1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33 

2012. 1. 6 유사경력 호봉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재직자 호봉재획정

○연봉 수시조정 방법 및 절차

ⅰ)개인별로 위 다. 인정대상 경력사항을 반영하여 신규채용일 또는 호봉제에서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한 연도말 기준(1월 1일 승진자는 1월 1일 기준)으로위 마.의 방법에 따라 호봉 재획정하고, 재획정된 호봉을 토대로 연도별 신규채용자 또는 승진임용자의 연봉책정 방법에 따라 최초 (기본)연봉 책정

ⅱ)연도별 연봉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연봉 정기조정(처우개선분/성과연봉 누적분등), 성과연봉 또는 승진가급 등의 반영방법을 적용하여 ⅰ)에 의해 책정된 연봉을 12년까지 순차적으로 누적

*다만, 연도별 성과연봉 등급은 「e- 사람」 시스템 축적 자료 또는 인사관련 서류철, 개인별로 보관중인 연봉명세서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성과연봉 B등급 기준으로 누적

ⅲ)12년도 연봉 최종 확정 후 제4장 연봉업무처리기준 별지 1에 의한 2012년 봉명세서상 연봉내역을 수시 조정하여 개인별로 통보

ⅳ) 12년도 수시조정된 연봉월액을 7월 보수지급일부터 지급

사. 기  타

호봉 재획정 및 연봉 수시조정 건에 대해서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거치되, 환산율만 상향조정하는 경우 등 단순 ‧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 가능

 

예 시

1. ’12.4.1 일반직 건축직 시설사무관으로 임용된 자가 ’00.1.1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증 취득 후 ’01.1.1∼’10.12.31까지 민간기업체 건축 분야에서 유급 ‧ 상근으로 근무한 경우 경력인정방법은?


- 초임호봉 획정

 ‧  기술사 자격증 소지 후 경력 : 5급 상당 경력에 해당

 ‧  경력계산방법(경력인정 환산율을 8할로 정한 경우)

= 근무기간 10년(’01.1.1~’10.12.31) × 8할 = 8년

 초임호봉 획정 : 8년(유사경력) + 1호봉 = 5급 9호봉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34 

2012. 1. 6 유사경력호봉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재직자 호봉재획정

 

예 시

- 호봉 재획정(’12.7.1)

 ‧  해당경력 환산율을 8할→10할로 상향조정한 경우

 ‧  경력계산방법

= 근무기간 10년(’01.1.1∼’10.12.31) × 10할 = 10년

재획정 호봉 : 10년(유사경력) + 신규채용 후 근무기간(3월) + 1호봉 = 5급 11호봉(잔여
간 3월)

 ’12.7월부터 5급 11호봉 기준의 보수 지급


 

예 시

2.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관련) ’12.4.1 일반직 전산직 전산사무관으로 임용된 자가 자격증은 없으나 전산개발 분야에서 ’01.1.20~’11.1.19까지 유급 ‧ 상근으로 근무한 경우 경력인정방법은?

- 초임호봉 획정(’12.4.1)

 ‧  자격증 없이 전산개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불인정

 초임호봉 획정 : 5급 1호봉

- 호봉 재획정(’12.7.1)

 ‧  자격증 없이 전산개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최대 10할까지 인정

 ‧  경력계산방법(경력인정 환산율을 10할로 정한 경우)

= 근무기간 10년(’01.1.20∼’11.1.19) × 10할 = 10년

 ‧  자격증 없이 근무한 경력이므로 근무연수에 의한 상당계급 적용

재획정 호봉 : 5급 7호봉(2월27일)

 ‧ 1년(5월29일) + 1호봉 = 9급 2호봉(5월29일) → 8급 1호봉(5월29일) + 1년(5월29일)

(9급경력)                                                     (8급경력) = 8급 2호봉(11월28일) → 7급 1호봉(11월28일) + 2년(11월29일) = 7급 4호봉 

(7급경력)

(11월27일) → 6급 3호봉(11월27일) + 3년(11월29일) = 7호봉 11월26일 → 5급 

(6급경력)

6호봉(11월26일) + 1일 + 3월  = 5급 7호봉(2월27일) 

(5급경력) (신규채용 후 공무원 재직경력)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35 

 

예 시

3.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관련)민간기업체 등에서 자격증 없이 임용예정직렬과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총 경력(관리자 경력 없음)이 ’13년4개월24일인 자가 ’12.8.1일자로 5급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초임호봉 획정방법은?


☞ 상당계급 적용기준(근무연수 기준)

일반직

5급

6급

7급

8급

9급

근무연수

10년이상

10년미만 ~ 6년이상

6년미만 ~ 3년이상

3년미만 1년6월이상

1년6월미만

*다만,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본부장 ‧ 부장 ‧ 차장 ‧ 과장 ‧ 팀장 등 관리자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은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5급상당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상당계급 적용방법 및 초임호봉획정

- 9급경력1년(5월/29일) + 1호봉 = 9급2호봉(5월/29일) → 8급1호봉(5월/29일)+8급경력1년(6월) 8급2호봉(11월/29일) → 7급1호봉(11월/29일) + 7급경력 3년 = 7급4호봉(11월/29일) → 6급3호(11월/29일) + 6급경력 4년 = 6급7호봉(11월/29일) → 5급6호봉(11월/29일) + 5급경력3년(4월/ 25일) = 5급10호봉(4월/24일)

 

예 시

4.(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관련)

민간기업체 등에서 자격증 없이 임용예정직렬과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총 경력(과장 경력)이 5년인 자가 ’12.8.1일자로 5급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초임호봉 획정방법은?


☞ 상당계급 적용기준(근무연수 기준)

일반직

5급

6급

7급

8급

9급

근무연수

10년이상

10년미만∼6년이상

6년미만∼3년이상

3년미만∼1년6월이상

1년6월미만

* 다만,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본부장 ‧ 부장 ‧ 차장 ‧ 과장 ‧ 팀장 등 관리자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은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5급상당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에서 팀장 경력 5년을 5급 경력으로 불인정시 : 5급2호봉

- 9급경력1년(5월/29일) + 1호봉 = 9급2호봉(5월/29일) → 8급1호봉(5월/29일) + 8급경력1년(6월) 82호봉(11월/29일) → 7급1호봉(11월/29일) + 7급경력2년(1일)=7급4호봉 → 6급3호봉 → 5급2호봉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에서 팀장 경력 2년을 5급 경력으로 인정시 : 5급3호봉

- 총 5년 : 5급 경력(2년) + 6급이하 경력(3년)

- 9급경력1년(5월/29일) + 1호봉=9급2호봉(5월/29일) → 8급1호봉(5월/29일) + 8급경력1년(6월) 82호봉(11월/29일) → 7급1호봉(11월/29일) + 7급경력(1일) = 7급2호봉 → 6급1호봉 → 5급1호봉+ 5급경력2년 = 5급3호봉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36 

2014. 7. 16.   호봉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재직자 호봉 재획정

가. 근 거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5467호 개정 2014.7.16, 시행 2014.7.16) 부칙 제4조

나. 대 상 :「국가공무원법」(제11530호) 시행에 따라 2013년12월12일자로 종전의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경력관으로 직종이 전환임용된 공무원(별표 3의2의 봉급표를 적용 받는 공무원)

다. 호봉 재획정 방법 및 절차

<호봉 재획정>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경력관 공무원으로 직종 전환자 

- 부칙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변경된 전문경력관 봉급표(2013년도)를 기준, 별정직 재직 당시의 봉급액[공무원보수규정(제24299호)에 따른 2013.12.12 직종전환전의 봉급액을 말한다]과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재획정함

예시1】

별정5급

전환 前(’13.12.11)




전환 後

전환당시(’13.12.12)

’14.1.1 기준

상반기중 승급 시

’14.7.1 기준

현행

30호봉(3,976,100)

가군 21호봉(4,006,400)

가군 21호봉(4,086,500)

가군 22호봉(4,149,400)

가군 22호봉

개정

30호봉(3,976,100)

가군 27호봉(4,034,400)

가군 27호봉(4,115,100)

가군 28호봉(4,175,300)

가군 28호봉

* 변경된 봉급표는 ’14.7.1일 이후부터 적용하며, 8월에 정산 지급


예시2】

별정6급

전환 前(’13.12.11)




전환 後

전환당시(’13.12.12)

’14.1.1 기준

상반기중 승급 시

’14.7.1 기준

현행

23호봉(3,235,800)

나군 25호봉(3,276,000)

나군 25호봉(3,341,500)

나군 26호봉(3,386,500)

나군 26호봉

개정

23호봉(3,235,800)

나군 29호봉(3,260,200)

나군 29호봉(3,325,400)

나군 30호봉(3,371,400)

나군 30호봉

* 변경된 봉급표로 봉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2014.12.31까지 보전함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서 전문경력관 공무원으로 직종 전환자

- 부칙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변경된 전문경력관 봉급표(2013년도)를 기준, 2013.12.12 직종전환전의 연봉에서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의 금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호봉으로 재획정하되,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 해당 직위군의 최고 호봉으로 함


- 다만, 봉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제25467호, 2014.7.16.)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37 

2014. 7. 16.  호봉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재직자 호봉 재획정

<잔여기간(근무기간) 조정>

○대상 : 호봉재획정으로 전문경력관 해당 직위군내 동일호봉*으로 획정되는 경우

* (예) 별정5급 10호봉 → 전문경력관 가군 10호봉으로 획정되는 자가 아님

○방법 : 호봉재획정에 따른 동일호봉 획정자 중 직종전환 前 별정직 상위호봉자에 대해서는 잔여기간을 1/2로 조정한 후 6개월 가산

예시3】동일호봉 획정자 및 잔여기간 조정(종전 영(24299호) 봉급표 적용자)


별정3급→가군

별정4급→가군

별정5급→가군

별정6급→나군

별정7급→나군

별정8급→다군

별정9급→나군

조정방법

24호봉→38호봉

24호봉→29호봉

24호봉→23호봉

27호봉→32호봉

25호봉→24호봉

31호봉→35호봉

25호봉→24호봉

근무기간×1/2 + 6월

27호봉→31호봉

27호봉→25호봉

30호봉→34호봉

28호봉→26호봉

28호봉→26호봉

근무기간×1/2 + 6월

29호봉→26호봉

32호봉→35호봉

30호봉→27호봉

30호봉→27호봉

근무기간×1/2 + 6월

구분

전환 前(’13.12.11)

전환 後

전환당시(’13.12.12)

’14.1.1 기준

차기승급 기준

’14.7.1 기준

현행

별정5급 24호봉

(근무기간 8월22일)

가군 23호봉

(근무기간 8월22일)

가군 23호봉

(근무기간 9월12일)

’14.4.1자 승급

가군 24호봉

(근무기간 12일)

가군 24호봉

(근무기간 3월12일)

개정

별정5급 24호봉

(근무기간 8월22일)

가군 23호봉

(근무기간 : 8월22일

×1/2+6월 = 10월 11일)

가군 23호봉

(근무기간 11월1일)

’14.2.1자 승급

가군 24호봉

(근무기간 1일)

가군 24호봉

(근무기간 5월1일)

* 잔여기간 조정에 따라 2014.7.16.일 시행 전에 상위호봉자가 기 승급된 경우, 변경된 봉급표에서 승급호봉 금액 적용


라. 봉급 보전대상 및 방법

○대상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5467호 개정 2014.7.16, 시행 2014.7.16) 부칙 제4에 따른 호봉 재획정으로 봉급이 감소되는 자

방법 : 종전에 적용받던 별표 3의2(전문경력관 봉급표)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4년12월31일까지 보전 조치

2014. 7. 16. 호봉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신규자 초임호봉 획정

가. 근 거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5467호 개정 2014.7.16, 시행 2014.7.16) 부칙 제3조

나. 대 상 : 2014.7월 보수규정 개정 시행 당시 재직중인 전문경력관 중 2013.12.12 직종전환 이후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별표 3의2의 봉급표를 적용 받는 공무원)

다. 초임호봉 획정 특례(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제1호의2 참조)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가장 낮은 계급에서 임용된 직위군의 가장 낮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공무원보수규정 제11조를 준용하초임호봉을 재획정(조정)함


<공무원경력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의 초임호봉 획정 방법>

-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9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군으로 임용된 경우 2호봉을 減

-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9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4호봉을 減

-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8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군으로 임용된 경우 1호봉을 減

-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8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3호봉을 減

-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2호봉을 減

-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1호봉을 減


변경된 전문경력관 봉급표 적용과 초임호봉 획정 특례에 따라 봉급이 감소되는우,대통령령 제2546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25070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2에 따른 봉급액(이하 “종전의 봉급액”이라 한다)으로 보전받은 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표 3의2의개정규정에 따른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6041호, 2015.1.6.) 개정 참조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38 

Ⅴ. 승  급

1. 정기승급

가. 대상 및 요건(영 제13 ‧ 14조)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하며,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 승급기간(승급에 필요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나. 승급일(영 제13조제3 ‧ 4항, 제14조제3항)

○정기승급일 : 매월 1일

승급이 제한되었던 공무원 중에서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 현재로 승급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경우

- 통상의 정기승급일에 불구하고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동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승급시킨다.

차기승급일은 다시 정기승급일(매월 1일)이 된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 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시킨다.

* 징계기록말소기간 : 강등(9년), 정직(7년), 감봉(5년), 영창 ‧ 근신 ‧ 견책(3년)

*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기간 : 강등 ‧ 정직(18월), 감봉(12월), 영창 ‧ 근신 ‧ 견책(6월)

* 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3월을 가산한다.(’15.11.19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15.11.19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 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기록말소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승진 또는 강임시에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 있는 공무원

- 승진 전 또는 강임 전의 계급에서 승진일 또는 강임일에 승급한다.

- 다만, 이 경우에는 승급발령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승진 또는 강임시의 호봉획정 발령으로 갈음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39 

○승급제한기간이 단축되는 경우(영 제14조제3항) 

-  ‧ 포장 등으로 승급제한기간이 1/2 단축된 경우 단축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되는 경우에는 표창 또는 포상 등을 받은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할 수 있다.

다. 승급의 제한(*승급제한기간 중에는 승급발령을 할 수 없음)

 승급이 제한되어 승급시킬 수 없는 기간(영 제14조제1항)

징계처분기간 ‧ 직위해제기간 ‧ 휴직기간(군 입대휴직 포함)중에는 승급시킬 수 없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승급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휴직자는
 재직자와 같이 정기 승급일에 승급할 수 있다.

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승급시킬 수 없다.

- 강등 ‧ 정직(18월), 감봉(12월), 영창 ‧ 근신 ‧ 견책(6월)

 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3월을 가산한다.(’15.11.19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15.11.19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자(「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최초정기승급예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승급시킬 수 없다.

 징계에 의한 승급제한과 승급제한 기간의 산입(승급기간의 특례)

○징계와 관련된 승급기간 처리

징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영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급제한기간의 산입시기(재획정)

(영 제15조 제2호 및 영 제9조 제1항, 제2항)

산입되는 기간

(영 제15조 제2호)

계처분기간 + 제2호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 강등 ‧ 직 : 징계처분기간 + 18

 ‧ 감봉 : 징계처분기간 + 12

 ‧ 견책 : 6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3월을 가산)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호봉 재획정

 ‧ 강등 : 9년

 ‧ 정직 : 7년

 ‧ 감봉 : 5년

 ‧ 견책 : 3년

 ⇒

징계처분 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

 ‧ 강등 ‧ 정직 : 18월

 ‧ 감봉 : 12월

 ‧ 견책 :  6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3월을 가산)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40 

 

예 시

1. 2003년 5월 7일 정직 1월 처분의 경우

 ‧승급제한 기간은 정직 1월과 18월의 승급제한기간을 합하여 총 승급제한기간 19월이 됨


 ‧정직처분이 종료된 2003년 6월 7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경과한 날(2010년 6월 7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즉, 2010년 7월 1일에 정직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 18월을 합산하여 재획정함

2.영 제15조 제2호(징계기록말소기간)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받은 경우(2002.2.10 감봉 3월 처분을 받은 자가 2007.3.1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기록말소기간 :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2002.5.10)로부터 8년(감봉의 말소기간 5년+견책의 말소기간 3년)

 ‧호봉 재획정시기 : 2010.6.1(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2010.5.10)의 다음달 1일)

 ‧합산기간 : 승급제한기간 18월(감봉 : 12월 + 견책 : 6월)

※ 징계처분기간인 감봉 3월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예 시

1. 2010년 10월 1일 일반직 8급 7호봉(잔여기간 4월)인 자가 금품수수로 2011년 5월 20일 정직 1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 호봉승급일 및 호봉 재획정일은?

- 승급제한기간(1월+18월+3월)이 만료되는 다음날인 ’13.3.20에 잔여기간이 11월 19일로 승급기간이 12월이 안되므로, 승급기간이 12월이 된 후 최초 도래하는 정기승급일인 ’13.4.1 8급 8호봉(잔여기간 1일)으로 승급

- 호봉 재획정일은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 ’11.6.20부터 7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1일인 2018.7.1이며 징계처분기간(1월)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인 21월(18월+3)을 승급기간에 산입하여 호봉 재획정함

2.2010년 7월 1일자에 일반직 7급 9호봉(잔여기간 12월20일)에서 10호봉으로정기승급 예정된 자가 2010년 7월 1일 자로 감봉 1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010년 7월 1일에 정기승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승급일은?

- ’10. 7. 1부터 징계처분일에 포함되므로 ’10. 7. 1은 승급이 제한됨

- 승급제한기간(1월+12월)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인 ’11. 8. 1에 승급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11. 8. 1에 7급 10호봉(잔여기간 20일)이 됨(차기승급일 : 12. 8. 1)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41 

 승급제한이 중복되는 경우의 승급제한기간 계산(영 제14조제2항)

○승급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게 되어 승급제한이 중복되는 경우

- 당초의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승급제한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예 시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직3월을 받은 경우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새로운 징계처분기간의 승급제한기간(정직3월+18월)을 계산


 승급제한기간의 단축(영 제14조제3항)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 포장 ‧ 국무총리이상의 표창 ‧ 범공무원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승급제한기간의 1/2을 단할 수 있다.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 이라 함은 동 포상 등을 받기 전에 해당 계급의 근무기간 중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을 말한다.


라. 승급기간의 계산(영 제13조제1 ‧ 2항, 제15조)

○승급기간의 계산 시점 : 승급일 현재

호봉획정(초임호봉획정 ‧ 호봉 재획정 ‧ 승진시의 호봉획정 등) 이후 최초승급시 승급기간의 계산

- 호봉획정시 산출한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잔여기간에 호봉획정일로부터 다음 승급일 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 “재직기간”에는 승급이 제한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다. 승급의 제한” 참조).

다만, 승급이 제한된 기간 중에도 군 의무복무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 등 영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의 각1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호봉획정 후 두번째 이후의 승급시 승급기간의 계산

- 종전의 승급시 남은 잔여기간에 종전 승급일로부터 다음 승급일 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42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승급기간계산

- 전일제공무원과 같이 1년단위로 산입한다.

* 다만, 영 개정 시(’14.1.8) 승급기간에 이미 반영된 근무기간은 승급기간 계산에서 제외함

 

예 시

2012.8.1 기준 7급5호봉(잔여기간 8월, 차기승급일 : 2012.12.1)인 자가 2012.8.10자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주당 20시간 근무)으로 지정될 경우 차기 또는 차차기 승급일은?


< 규정 개정 前 적용시 >

-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의 기간은 승급기간 전부 산입 : 2012.8.10~2013.8.9(1년)

☞ 7급 6호봉 승급일 : 2012. 12. 1(잔여기간 없음)

☞ 2013.8.9 기준 : 7급6호봉(잔여기간 8월8일)  * 차기승급일까지 잔여기간 3월22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6월44일 = 7월14일)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20시간)

=

3월22일

40시간

- 2013.8.10~2014.3.23(7월14일)에 대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급기간 산입 : 3월22일

☞ 7급 7호봉 승급일 : 2014. 4. 1(잔여기간 8일)



< 규정 개정 後 적용시 >   * ’14.1.8자 시행

-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의 기간은 승급기간 전부 산입 : 2012.8.10~2013.8.9(1년)

☞ 7급 6호봉 승급일 : 2012. 12. 1

☞ 2013.8.9 기준 : 7급6호봉(잔여기간 8월8일)  * 차기승급일까지 잔여기간 3월22일

- 규정 개정 시 부칙 제3조에 따라 ’14.1.8전까지 승급기간에 이미 반영된 근무기간은 승급기간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어 2013.8.10~2014.1.7(4월28일)에 대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급기간 산입 : 2개월14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4개월28일)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20시간)

=

2개월14일

40시간

☞ 2014.1.7 기준 : 7급6호봉(잔여기간 8월8일) + 2월14일 = 7급6호봉(잔여기간 10월22일)

- 규정 개정에 따라 ’14.1.8일부터는 전 기간을 승급기간 산입함으로 1개월8일 경과후 차기승급 실시

☞ 7급 7호봉 승급일 : 2014. 3. 1(잔여기간 14일)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43 

마. 절차 및 방법(영 제13조제1 ‧ 3항)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승급기간이 1년이상이 되는 경우) 시키는 경우의 호봉은 해당 공무원이 승급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경우의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예 시

이전 경력이 전혀 없는 자가 2007년 10월 2일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가, 200712월 1일 군 의무복무 휴직한 후 2010년 4월 10일 복직하는 경우의 호봉획정은?

-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호봉 재획정(승급)

 ‧ 호봉 재획정 시기 : 2010. 4. 10(복직일)

 ‧ 승급대상기간 : 2년 6월 8일(2007.10.2~2010.4.9)

 ‧ 승급방법 : 1호봉(임용시의 호봉) + 2년6월8일 = 3호봉, 잔여기간 6월8일

※ 다음 승급시기 : 2010. 11. 1(4호봉, 잔여기간 29일)

- 승급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경우

 ‧ 2008. 11. 1 : 2호봉, 잔여기간 29일

 ‧ 2009. 11. 1 : 3호봉, 잔여기간 29일

※ 다음 승급시기 : 2010. 11. 1(4호봉, 잔여기간 29일)
2011. 11. 1(5호봉, 잔여기간 29일)

- 복직시의 호봉판단

 ‧ 승급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경우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 복직일(2010.4.10)에 3호봉(잔여기간 6월 8일)으로 승급시킴

 ‧ 다음 승급시기 : 2010.11.1(4호봉, 잔여기간 29일)
2011.11.1(5호봉, 잔여기간 29일)


바. 승급기간의 특례(영 제15조)

영 제15조에 따르되, 영 제15조제7호의 규정 중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가목 1)의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불문경고’를 포함한다.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미산입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44 

2. 특별승급

(1)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한 특별승급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에서 별도 규정


(2)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인사상 특전으로써의 특별승급

가. 대상 및 요건(영 제16조제1항)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 등 관련 법령 규정에 의한
인사상의 특전으로 승급키고자 하는 경우(다만,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진된 자는 제외)

* 연구 ‧ 지도직 공무원은 영 제16조제5항 참조

나. 시  기(영 제16조제4 ‧ 6항)

○특별승급 결정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한다.

*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한다.

다. 절차 및 방법(영 제16조제4항)

1호봉을 특별승급시킨다.

* 특별승급일이 해당 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45 

Ⅵ. 기타사항

1. 강임시 등의 봉급 보전(영 제6조)

급보전이라 함은 강임의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 강임된 계급에 따라 감액된 봉급을 지급하여야 하나, 봉급이 금액상 감액되지 아니하도록 감액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고정된 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강임된 계급의 봉급이승급이나 봉급표의 인상 등으로 강임되기 전의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급 보전을 중지하고 강임된 계급에 의한 봉급을 지급한다.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1항제2호의 전직(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전직)의 경우도 같다(영 제6조제3항).

【 2006년 기본급 비중확대에 따른 강임시 봉급보전 방법 조정 】

○목 적 

- ’06년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일부가 기본급에 산입되어 기본급의 비중이 확대되었으므로, 강임자 중 봉급보전 대상자에게 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 필요


○적용대상 : ’05.12.31이전 강임되어 봉급보전을 받고 있는 자

* ’06.1.1.이후 강임된 자는 규정 제6조에 따라 해당연도 봉급표를 기준으로 보전


○조정방안 

- 강임된 자의 봉급보전을 위한 봉급액은 대상자의 현재 계급 ‧ 호봉에 해당하는 ’05년 봉급표 상의 봉급액에 ’06년 기본급 평균 조정률 3.3%, ’07년 기본급 평균 조정률 1.6%, ’08년 기본급 평균조정률 1.8%를 인상 ‧ 조정한 금액으로 하고, 강임전 봉급액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봉급보전 여부 결정


∙ 강임 전의 봉급액 ………………………………… ①

∙ 봉급보전을 위한 봉급액 

’05년도 봉급액(현재 해당계급호봉) × 103.3%(’06년 기본급조정률 반영분) × 
101.6%(’07년 기본급조정률 반영분) × 101.8%(’08년 기본급조정률 반영분) …………… ②   * ’09년도는 기본급 조정분 없음

∙ ① > ② 경우 : ① - ② = ③ ⇒ ③ 금액을 보전

∙ ① ≦ ② 경우 : 보전중지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46 

예시1】05년 6월 1일 5급 25호봉에서 강임되어 6급 27호봉(차기승급일 : 06. 4. 1)이 된 자의 10년 1월 봉급 보전액은?


① 강임전의 봉급액 : 2,159,800원(05년 봉급표상의 5급 25호 봉급액)


② 봉급보전을 위한 봉급액 산정


- 10.1.1 호봉 : 6급 30호봉

※호봉획정내역 : 5급 25호봉 6급 27호봉(’05.6.1) 6급 28호봉(’06.4.1)  6급 29호봉(’07.4.1)6급 28호봉(08.1.1, 영 제12조 및 별표 28 강임시 호봉획정방법변경) 6급 29호봉(’08.4.1)  6급 30호봉(’09.4.1)


- 05년 봉급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6급 30호봉의 봉급액 : 2,100,700원

※’05년도 공무원봉급표의 6급 30호봉 봉급액인 1,966,200원에 ’06년도 봉급인상률 3.3%, 07년도 봉급인상률 1.6%, ’08년도 봉급인상률 1.8%를 모두 반영한 금액('09년 및 '10년도는 조정분 없음) → 2,100,700원


③ 보전금액 = 2,159,800원 — 2,100,700원 = 59,100원


예시2】’05년 5월 1일 6급 27호봉에서 승진하여 2호봉을 감하여 5급 25호으로 승진호봉이 획정된 자가, 05년 6월 1일 다시 강임되어 6급 27호봉(차기승급일 :06.4.1)이 된 자의 10년 1월 봉급 보전액은?


① 강임전의 봉급액 : 2,159,800원(05년 봉급표상의 5급 25호 봉급액)


② 봉급보전을 위한 봉급액 산정


- 10.1.1. 현재 호봉 : 6급 31호봉

※호봉획정내역 : 6급 27호봉  5급 25호봉(’05.5.1, 2호봉 減)  6급 27호봉(’05.6.1, 2호봉 增)  6급 28호봉(’06.4.1)  6급 29호봉(’07.4.1) 6급 29호봉 (08.1.1, 영 제11조, 제12조 및 별표 28에 따른 승진 및 강임시 호봉획정방법 변경)  6급 30호봉(08.4.1)  6급 31호봉(09.4.1)

- 05년 봉급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6급 31호봉의 봉급액 : 2,100,700원

※’05년도 공무원봉급표의 6급 30호봉 봉급액인 1,983,400원에 ’06년도 봉급인상률 3.3%, 07년도 봉급인상률 1.6%, ’08년도 봉급인상률 1.8%를 모두 반영한 금액(’09년 및 ’10년도는 조정분 없음) → 2,119,100원


③ 보전금액 = 2,159,800원 - 2,119,100원 = 40,700원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47 

【 2011년 기본급 비중확대에 따른 강임시 봉급보전 방법 조정 】

○목 적 

- ’11년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가 기본급에 산입되어 기본급의 비중이 확되었으므로, 강임자 중 봉급보전 대상자에게 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 필요


○적용대상 : ’10.12.31이전 강임되어 봉급보전을 받고 있는 자

* ’11.1.1.이후 강임된 자는 규정 제6조에 따라 해당연도 봉급표를 기준으로 보전


○조정방안

- 강임된 자의 봉급보전을 위한 봉급액은 대상자의 현재 계급 ‧ 호봉에 해당하’10년 봉급표 상의 봉급액에 ’11년 기본급 평균 조정률 6.5%를 인상 ‧ 조정한 금액으로 하고, 강임 전 봉급액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봉급보전 여부 결정


 ∙  강임전의 봉급액  ①

 ∙  봉급보전을 위한 봉급액 

’10년도 봉급액 (현재 해당계급호봉) × 106.5%(11년 기본급조정률 반영분) ②

 ∙  ① > ② 경우 :  ① - ② = ③  ⇒ ③ 금액을 보전

 ∙  ① ≦ ② 경우 : 보전중지

2. 호봉의 정정(영 제18조)

가. 대상 및 요건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공무원

나. 시  기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 때

다. 절차 및 방법

해당 공무원의 현재 호봉획정 또는 승급시행권자가 시행하되, 호봉 정정의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한다.

※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도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48 

- 호봉정정 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잔여기간을 계산한다.

- 호봉정정의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호봉승급대장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호봉정정에 따른 보수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정산한다.

* 필요 시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확인할 수 있다.


3.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영 제24조)

“5년 이상 근속이라 함은 공무원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휴직,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 정직, 직위해제 기간은 제외)이 5년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실제근무를 아니하였더라도 영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의 각호의 1에 해당되 경우에는 실제근무기간으로 본다.

임용된 후 군입대 휴직하고 복직 후 퇴직하였다면 임용되어 근무한 기간 및 군입대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상이면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본다.

○“월중 면직”이라 함은 월 중에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한 경우를 말한다.


 

예 시

1. 5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질병휴직(’10.5.1~’11.4.30)후 ’11.5.1 복직한 뒤 ’11.5.3 퇴직한 경우 월중 봉급지급여부? 

- 5.1~2까지 2일간 근무, 5년 이상 근속하였더라도 월 중에 15일 미만 근무하였음으로 5월중 봉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2.5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감봉 2월의 징계처분(’11.3.5~5.4) 중인 ’11.3.16에 면직한 경우 3월중 봉급지급 방법은?

- 5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중 면직(16일)하였으므로 그달의 봉급을 모두 지급하되,’11.3.5자 감봉처분으로 봉급이 감액 중에 있었으므로, ’11.3.5~3.31은 1/3 감액된 봉급을 지급함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중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 면직은 제외)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 공무상으로 사망한 공무원에는 영 별표 13 비고란에 따라 봉급을 지급받는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49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받은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된 경우

- 그 달의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중 78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 5급(상당) 공무원 및 과장급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않은 연구관은 84퍼센트)에 해당하는 월봉급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 다만, 새로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 중 월봉급액이 면직 당시의 월봉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그 반대 임용(연봉제 →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음


4. 봉급의 감액

가. 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영 제26조)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 감액은 법 제80조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 강등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보수를 전액 감한다.

- 정직 : 보수를 전액 감한다.

- 감봉 : 보수의 1/3을 감한다.

단,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제80조, 부칙 제1조 및 제5조에 따라 ’16.6.25. 이후 발생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16.6.25.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하고, 징계효력이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규정된 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법 규정에 따라 보수를 감한다.

나. 결근기간의 봉급감액(영 제27조제1항)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일액을 감한다.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경우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시간당 봉급액 미지급

“결근일수”는 해당 공무원의 결근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결근일수를 말한다. 이 경우 결근일과 결근일 사이에 있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결근일수로 보지 아니한다.

다. 무급휴가의 봉급감액(영 제27조제2항)

○무급휴가 일수만큼 봉급일액을 감한다.

라. 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영 제28조)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해 휴직 : 1년 이하 봉급의 70퍼센트, 1~2년 이하는 봉급의 50퍼센트 지급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은 봉급을 전액 지급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50 

○목적 외 휴직 사용시 봉급 환수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봉급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환수 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봉급에 상당하는 금

- 환수 및 가산 징수절차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을 확하여 부당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봉급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내에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감액(영 제29조)

공무원이 재직 중 법령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경우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유에 의한 경우는 봉급의 80퍼센트, 그 외에는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

- 다만,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외의 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5.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지급(영 제30조)

영 제30조에 따르되, 영 제15조제7호의 규정 중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 1)의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불문경고’를 포함한다.

6.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보수지급

가. 봉급월액(영 제30조의3)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아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시간제근무공무원(「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2제2항)

•시간선택제 전환교사(「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51 

나. 봉급의 감액지급(영 제26 ‧ 27 ‧ 28 ‧ 29조)

징계처분, 결근, 무급휴가, 휴직, 직위해제 등 봉급의 감액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30조의3에 따라 책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영 제26조 내지 제29조에서 정한 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단, ’16.6.25부터는「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제80조, 부칙 제1조 및 제5조에따라 ’16.6.25. 이후 발생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는 경우 그 처분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16.6.25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예 시

1. 6급 10호봉으로 재직하던 공무원이 ’12.3.1~’12.12.31까지 주당 30시간씩 근무하 시간제근무 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시간제근무 기간의 봉급지급은 방법은?

-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6급 10호봉 봉급월액의 3/4을 지급함

※ 6급 10호봉 봉급월액 × 30시간/40시간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52 

※  제71조 및 제72조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휴직시 봉급지 및 승급기간에의 산입 여부

1. 직권휴직(법 제71조제1항 및 제72조)

종 류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

근 거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요 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 ‧ 소집 되었을 때

천재 ‧ 지변 ‧ 전시 ‧ 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 ‧ 소재가 

불명한때

기타 법률상 의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기 간

1년 이내

(1년범위에서 연장 가능)

복무기간

3월 이내

복무기간

봉급지급

 ‧ 1년 이하
봉급 7할 지급


 ‧ 1~2년
봉급 5할 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수당 등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

연봉적용자

 ‧ 1년 이하 연봉월액 6할 지급


 ‧ 1~2년 연봉월액 4할 지급

승급기간산입

미산입

복직일에 휴직
기간산입

미산입

복직일에 휴직
기간산입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휴직의 경우 승급제한을 하지 않으며, 봉급도 전액 지급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53 

2. 청원휴직(법 제71조제2항 및 제72조)

종 류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

근 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요 건

국제기구 ‧ 외국기관,국내외의 대학 ‧ 
연구기관, 
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때

해외유학을 하게된 때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
 ‧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만8세이하(취학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이하를 말함)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친생자, 양
포함)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 ‧ 배우자 ‧ 자녀  ‧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외국에서 
 ‧ 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단, 자기개발휴직 후 복직한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 사용 가능)

기 간

채용기간

(단, 민간근무
휴직은 3년 이내)

3년 이내

(2년범위내 

연장가능)

2년 이내

3년 이내

1년 이내

3년 이내

(2년범위내 

연장가능)

1년 이내

봉급

지급

미지급

5할지급

(2년 이내)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수당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

(2년 이내)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

(1년 이내)

연  봉

적용자

연봉월액 4할

(2년 이내)

미지급

승급

기간

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

미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

(최초 1년 이내에 한함. 단, 셋째자녀 이후의 육아 휴직기간은 전기간(최대 3년)을 산입)

미산입

미산입

미산입

* 유학휴직시 봉급 등의 인정기간 단축(3년→2년) 관련 개정사항은 ’14. 2. 7일부터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54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및 제45조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휴직시 봉급지급 및 승급기간 산입 여부

종류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

근 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요 건

신체 ‧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해 징 ‧ 소집 되었을 때

천재 ‧ 지변, 전시 ‧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기 간

1년 이내

(1년범위에서 연장 가능)

복무기간

3월 이내

복무기간

봉급 지급

 ‧ 1년이하 봉급 7할 지급


 ‧ 1~2년 봉급 5할 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수당 등

수당 규정에 의하여 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승급기간산입

미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미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휴직의 경우 승급제한을 하지 않으며, 봉급도 전액 지급됨


종류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

근 거

제5호

제6호

제7호

요 건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 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 고용된 때

자녀(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자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기 간

3년 이내

(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고용기간

3년 이내

봉급 지급

5할 지급

미지급

미지급

수당 등

수당 규정에 의하여 지급

미지급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

(1년 이내)

승급기간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5할만 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최초 1년 이내에 한함.
단, 셋째자녀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은 전기간
(최대 3년)을 산입)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55 

종류

연수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노조전임휴직

자기개발휴직

근 거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요 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해 필요한 때

외국에서 근무 ‧ 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노동조합에서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기 간

3년 이내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 3년 미만)

3년 이내

(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전임기간

1년 이내

봉급 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수당 등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승급기간산입

미산입

미산입

미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미산입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56 

7. 전임강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영 제23632호 부칙 제2조제1항)

영 제23632호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내용 중 전임강사로 임용된 날터 2년에서 제외되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처분기간은 각 대학 학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침에서 정한 교원 직명변동시 경력산정기준을 적용한다.

8.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지급(별표 12 비고 제1호)

영 별표 12 비고 제1호에서 학생 정원(대학원을 포함한다)은 학교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9.직종 변경(’13.12.12)에 따른 호봉 획정 및 봉급(연봉) 보전
(영 제24916호 부칙 제2조 및 제3조, 제25467호 부칙 제5조)

영 제24916호 부칙 제2조(직종 변경에 따른 호봉 획정 및 봉급 보전에 관한 특례) 및제3조(직종 변경에 따른 연봉 보전에 관한 특례)는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 단, 별정직에서 직종이 변경되어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는 영 제25467호부칙 제4조(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한다.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을 정한다. 다만, 봉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57 

법 시행 전의

직종

법 시행 후의 직종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

별정직공무원

(호봉제 적용대상만 해당)

전문경력관 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해당 직위군 또는 계급의 호봉 중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군 또는 계급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기능5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우정사업본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직군은 제외)

일반직 6급 공무원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기능6급 이하의 기능직공무원(우정사업본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직군은 제외)

일반직공무원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

기능2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우정사업본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직군만 해당)

일반직 우정직군 3급 공무원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기능3급 이하의 기능직공무원(우정사업본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직군만 해당)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

성과급적 연봉제 또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봉급[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84퍼센트)를 한다]의 상당금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 또는 직무군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 ‘직종변경(’13.12.12)에 따른 봉급(연봉) 조정 방안’ 참조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58 

 

예 시

< 별정직 → 전문경력관 > 

▪ 별정직 6급 10호봉(2,455,300원) → 전문경력관 나군 12호봉(2,489,400원)

▪ 별정직 7급 10호봉(2,217,800원) → 전문경력관 나군  9호봉(2,236,900원)

▪ 별정직 5급 20호봉(3,597,700원) → 전문경력관 가군 16호봉(3,640,800원)

< 별정직 → 일반직>

▪ 별정직 6급 10호봉(2,455,300원) → 일반직 6급 10호봉(2,455,300원)

▪ 별정직 7급 10호봉(2,217,800원) → 일반직 7급 10호봉(2,217,800원)

▪ 별정직 5급 20호봉(3,597,700원) → 일반직 5급 20호봉(3,597,700원)

< 별정직 → 연구직>

▪ 별정직 6급 10호봉(2,455,300원) → 연구사 12호봉(2,506,600원)

▪ 별정직 7급 10호봉(2,217,800원) → 연구사  9호봉(2,273,400원)

▪ 별정직 5급 20호봉(3,597,700원) → 연구관 14호봉(3,680,900원)

< 기능직(우정사업본부 정보통신현업직군 제외) → 일반직 > 

▪ 기능직 7급 10호봉(2,217,800원) → 일반직 7급 10호봉(2,217,800원)

▪ 기능직 5급 10호봉(2,878,900원) → 일반직 6급 16호봉(2,881,800원)

▪ 기능직 4급 20호봉(3,960,600원) → 일반직 6급 32호봉(3,516,500원) * 봉급보전

< 우정사업본부 정보통신현업직군 → 일반직 우정직군 > 

▪ 기능직 7급 10호봉(2,217,800원) → 우정 7급 10호봉(2,217,800원)

▪ 기능직 2급 20호봉(3,922,600원) → 우정 3급 26호봉(3,925,400원)

▪ 기능직 2급 25호봉(4,144,600원) → 우정 3급 27호봉(3,957,800원) * 봉급보전

< 별정직 3급(연봉제, 기본연봉월액 5,000,000원) → 전문경력관 가군 >

▪ 기본연봉월액의 78%(3,900,000원) → 전문경력관 가군 20호봉(3,941,400원)

< 별정직 3급(연봉제, 기본연봉월액 5,000,000원) → 연구관 >

▪ 기본연봉월액의 78%(3,900,000원) → 연구관 16호봉(3,929,200원)


전문계약직공무원에서 별정직공무원으로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성과연봉을 제외한 기본연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기본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반영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10. 종전 계약직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영 제24916호 부칙 제4조)

영 제24916호 시행 이전에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임기제공무원의 경력으로 본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59 

【 직종변경(13.12.12)에 따른 봉급(연봉) 조정 방안 】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13.12.11) 부칙 제2조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종이 변경되어 임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을 정한다. 다만, 봉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봉급 보전(호봉제)

적용대상 및 방법

법 시행 전의

직종

법 시행 후의 직종

봉급보전 대상*

보전방법

(’13.12.12 기준)

별정직공무원

(호봉제 적용대상만 해당)

전문경력관 또는 연구직 ‧ 지도직 공무원

직종전환 후에 봉급액이 감소되는 자로서, 해당 전문경력관 또는 연구 ‧ 지도직의 최고 호봉 적용자

「Ⅵ. 기타사항

10. 직종변경(’13.12.12)에 따른 호획정 및 봉급
(연봉) 보전」 참조

기능5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우정사업본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직군은 제외)

일반직 6급 공무원

직종전환 후에 봉급액이 감되는 자로서, 해당 일반직 6급의 최고 호봉 적용자

기능2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우정사업본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직군만 해당)

일반직 우정직군 3급 공무원

직종전환 후에 봉급액이 감소되는 자로서, 해당 일반직 우직군 3급 공무원의 최고 호봉 적용자

성과급적 연봉제 또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직종전환 후에 봉급[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84퍼센트)]의 상당금액이 감소되는 자로서, 해당 계급 또는 직무군의 최고 호봉 적용자



○봉급 조정방안

- 직종변경(’13.12.12) 시 영 부칙 제2조에 따라 봉급보전을 받은 경우(봉급보전 대상*)대상자의 직종전환 前 호봉에 해당하는 ’13년 봉급표 상의 봉급(상당)액에 당해연도까지의 처우개선율(기본급조정률)을 인상 ‧ 조정한 금액으로 봉급보전 실시

 ‧ 직종전환 前에 적용한 해당 호봉(봉급 상당액)의 당해연도 봉급액  ①

직종전환 前 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 × 당해연도까지의 기본급조정률 반영분

 ‧ 직종전환 後에 적용한 해당 최고호봉의 당해연도 봉급액 ②

※ ① - ② = ③  ⇒ ③ 금액을 보전함

 연봉 보전(연봉제)

연봉제 공무원간의 직종변경(전문계약직공무원 →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영 제24916호(’13.12.11) 부칙 제3조(직종변경에 따른 연봉 보전에 관한 특례)에 따라 종전의 기본연봉을 보전 받은 경우, 당해연도 연봉 정기조정시기준급한계액(성과급적 연봉제의 경우 계급별 연봉한계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준급(기본연봉)으로 책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16)

 공무원 경력(환산율 10할)

1948년 8월 15일 이후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규정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서 다음의 경력을 포함한다.

① 재건국민운동본부 및 국민운동본부 직원 경력(1961. 6. 12.~1964. 8. 14.) 

- 본부와 각 지부(촉진회는 제외함)에서 본부장, 차장, 지부장, 이사, 참사, 비서장, 간사(촉진회 또는 각 위원회 상임간사는 제외), 주사, 비서, 록사 또는 참의, 부의, 부이사, 부참사, 서사 및 기능직으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 : 행정자치부 운영지원과

②「국가공무원법」 (1963.12.16.공포, 법률 제1521호) 제2조제8호에 의해 채용된 기한부공무원 경력

③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전임강사, 정원 상의 조교와 준교사 경력은 포함

「공무원 인재개발법」(舊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임명된 교수요(교관요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22(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강사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병역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 또는 면직된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휴직 또는 면직된 기간

시 기 별

경 력 인 정

1957. 8. 14. 이전

공무원 재직 중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면직(병역기피 등 불행위로 인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되었다가 복직된 자의 실제 군복무기간

1957.8.15.~1963.5.31.

공무원 재직 중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입대하였다가 제대후 복직된 자의 실제 군복무기간

1963. 6. 1. 이후

병역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된 자의 군복무기간 

(입대 전, 제대 후의 공백 기간도 포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60 

⑤ 「법원조직법」 제72조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 경력

⑥ 군무원인 향토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한 경력

종전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임시군무원 신분도 포함함. 다만, 군무원 등으로 임 이전의 향토예비군 중대장 경력은 공무원 경력이 아니므로 포함될 수 없다.

군 복무경력도 공무원 경력에 포함되며 다음의 경력으로 한다.

< 1948년 8월 15일 이후 다음의 경력 >

-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현역군인 :  ‧ 부사관 ‧ 준사관 ‧ 장교 ‧ 방위병 ‧ 상근예비역과 보충역을 포함한다.

-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병역법」에 의하여 의무경찰대원(舊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 학도의용군경력

군 복무경력 중 전투종사의 경력이 있어도 별도의 가산 혜택은 없다.

< 군 복무경력기간 >

① 원칙 : 병적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

* 병적증명서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각군 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포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적증명서에 역복기간으로 기재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군복무기간으로 볼 수 없다.

② 학도의용군의 군복무 경력기간 : 8월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상에 실역복무기간의 입대일과 전역일이 동일하며 군번은 07………, 계급은 이등병으로 표시되어 있음.

③ 무관후보생 기간 : 군 복무경력에 포함하지 아니함

- 교대출신의 예비역 부사관후보생이거나, 또는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경우 등에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 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한다.

-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이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의 교육훈련은 무관후보생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무관후보생이란 현역의 사관생도 ‧ 사관후보생 ‧ 준사관후보생 ‧ 부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을 말한다(「병역법」 제2조 참조).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61 


④ 상근예비역 ‧ 보충역 및 방위소집 복무기간

- 1985.12.31 이전(방위소집 입영자)

 ∙ 실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 : 1년

 ‧ 복무단축사유(의가사, 질병사유 등)로 6월 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 : 6월

 ‧ 6월 미만인 실역미필 보충역 : 군경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6월 미만으로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 6월 인정한다.

- 1986.1.1~1994.12.31(방위소집 입영자)

 ‧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

- 1995.1.1 이후(상근예비역 ‧ 보충역 입영자)

 ‧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舊 공익근무요원)의 법령상 복무기간은 「병역법」 제30조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 ‧ 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 ‧ 산업기능요원 ‧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영 별표 16 제1호 가목). 다만, 산업기능요원 등의 경우 군복무경력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나, 민간전문분야근무경력 등의 유사경력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 가능하다.

 ⑤ 의무경찰대원(舊 전투경찰대원) 복무기간

- 병역법」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舊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 복무경력으로 인정한다.

⑥ 교정시설경비교도 복무기간

- 「병역법」 및 「舊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무경력으로 인정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62 

 유사경력(환산율 5~10할)  (※ 1948년 8월 15일 이후 경력에 한함)

가) 전문 ‧ 특수경력(환산율 10할 이내)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민간 전문분야근무경력
(10할 이내)

ㅇ영 별표 16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는 일반직 ‧ 별정 ‧ 
정직공무원 등

ㅇ 「민법」에 의한 재법인 및 사단법인

 「상법」에 의한 합명 ‧ 
합자 ‧ 주식 ‧ 유한회

ㅇ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등 법인체

ㅇ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ㅇ 외국의 국가기관
(지
방자치단체포함), 공공기관, 법인 등

ㅇ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

*이 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 ‧ 면허증 ‧ 박사학위 취득(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등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서 인정되는 자격증 및 박사학위소지자로서 별표 4의 관련 자격증 ‧ 박사학위 그리고 관련 학과와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 ‧ 면허증 ‧ 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63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자격(면허)증 ‧ 박사학위 취득일 : 법령 또는 학칙 등에 따라 해당 자격이 부여된 시점


*비정규직(상근)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10할 이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기타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소속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및 학위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과 개별적으로 협의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② 교육 ‧ 연구기관 근무경력
(10할 이내)

ㅇ영 별표 16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 별정직 ‧ 특정직 공무원 중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

ㅇ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교육기관

연구기관(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대학에 부설된 연구기관

- 정부에서 설립기금이나 2년 이상 운영유지비를 보조받는 독립된 연구기관

- 연구전담요원이 
박사급 이상 3명 
또는 석사급 이상 15명 이상인 독립된 연구기관

외국의 대학(국내전문대학에 준하는 학교 포함) 이상의

- 교육기관 ‧ 대학부설 연구기관

기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인정된 연구기관

ㅇ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근무하는 연구 ‧ 기술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으며상근한 경력(이 경우 동일분야는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 단,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 ‧ 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함.

※연구지원 및 보조업무는 제외


비정규직(상근) 경력인정 환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근무형태,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10할 이내(시간강사 등 경력은5할 이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되, 「초 ‧ 중등교육법」 제22조의 시간강사 등 경력은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으로 인정함

* 초 ‧ 중등학교 시간강사경력 

=

근무기간×

주당 실근무시간

초 ‧ 중등교원 평균 주당 근무시간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③ 언론기관 
근무경력
(10할 이내)

공보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여 설치한 정부의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직제상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이상의 기관에 한한다)

ㅇ공보업무를 주된 
직무로 하는 공무원

ㅇ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일간신문사, 
인터넷신문

ㅇ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외신기관

ㅇ 「방송법」 제9조에 의하여 방송통신
위원회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허가를 받은 방송국

ㅇ 외국의 일간신문사 ‧ 통신사 ‧ 방송국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외국언론기관

ㅇ 기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인정된 언론기관

ㅇ신문, 통신 또는 방송의

- 보도 ‧ 편집 ‧ 제작 ‧ 편성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 비정규직(상근)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형태 등)을 고려하여 10할 이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④ 인사혁신처장이 인정
는 고도의 
특수 경력
(10할 이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인정된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객관적으로 고도의 전문분야 또는 
특수분야라고 공히 
인정될 수 있는 업

- 국가에서 특히 필요하나 전문 인력이 희소하여 충원이 극히 곤란한 업무

ㅇ 법인체 ‧ 회사 등

ㅇ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인정된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64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환산율 5~10할)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잡급직원규정」
(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의한 잡급직원 근무경

(동일분야 10할, 
비동일분야 8할)

영 별표 16의 경력환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 별정직 ‧ 특정직 공무원 등

ㅇ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

ㅇ 「잡급직원규정」(’75. 1.1~’81.12.31)에 의한 잡급경력

ㅇ 「지방잡급직원규정」(’76.1.1~’82.3.4)에 의한 잡급경력

*예산과목상 상용잡급이라 하였음

②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 직원규정」 시행일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근무경력

(동일분야 10할, 
비동일분야 8할)



 「잡급직원규정」 및「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전 임시직, 급, 촉탁 등으로 2월 이상 상근하고 봉급이 인건비에서 지급된 경력

③ 국가 또는 지방자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영 별표 16의 2. 나. 1)외의 경력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동일분야 10할, 
비동일분야 5할)

영 별표 16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 별정직 ‧ 특정직 공무원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

ㅇ다음의 근무경력으로 3월 이상 상근한 경력

-  초 ‧  ‧ 고 육성회 및 대학의 기성회 근무경력

-  경찰관서의 방범원, 교통지도원 근무경력

-  「사무보조원운용지침」에 의한 사무보조원 근무경력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65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ㅇ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3월이상 상근한 경력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시일전 임시직, 잡급, 촉탁 등으로 3월이상 상근하고 봉급이 인건비 이외의 예산에서 지급된 경력 및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이후 임시직, 잡급, 촉탁등으로 3월이상 상근한 경력

④ 시보 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10할)

영 별표 16의 경력환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 별정직 ‧ 특정직 
공무원 등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해당직급에 임용된 경우의 시보임용 전 교육훈련경력(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인정되지 아니하되, 실무수습 및 견습기간은 포함)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⑤ 청원경찰 근무 경
(동일분야 10할, 비동일분야 8할)

ㅇ영 별표 16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 별정직 ‧ 
특정직 공무원 등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

ㅇ「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⑥ 청원산림보호직원 근무경력(동일분야 10할, 비동일분야 8할)


〃 


ㅇ「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⑦ 직업훈련지도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할, 
비동일분야 8할)


〃 


ㅇ「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⑧ 위원회의 상임 ‧ 
전임 직원 근무 
경력

(동일분야 10할, 
비동일분야 8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는 제외함

위원회 등의 상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


⑨ 「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의한 고용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할, 
비동일분야 8할)


〃 

ㅇ재외공관

「재외공관고용원규정」에 의한 고용원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⑩ 민간직업상담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할, 비동일분야 8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고용보험법」 제20조에 의한 직업상담원으로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에 대해서는 (가) 전문 ‧ 특수경력 중 ①민간전문분야 경력에 대한 ‘동일한 분야’ 인정  기준을 적용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66 

다) 기타경력(환산율 5~10할 이내)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별정우체국 근무경력(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7할 이내)

ㅇ영 별표 16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등 공무원

ㅇ「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ㅇ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② 국제기구 근무 경력 (동일분야 10할 내, 비동일분야 7할 
이내)


ㅇ국제법상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는 다음의 조직체를 말함

 ‧ 유엔본부기관 및 
산하기관

 ‧ 기타 정부간에 
체결된 국제기구

ㅇ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③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동일
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7할
이내)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ㅇ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
(별표 5 참조) 

ㅇ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단, 비동일분야 근무경력은 행정 ‧ 경영 ‧ 
연구 ‧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함

④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 대회조직위원회 근무경력(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7할 이내)


ㅇ󰡔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 대회조직위원회 

ㅇ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67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⑤ 사립학교 교 ‧ 직원 근무경력(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7할 이내)

영 별표 16의 경력
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등 공무원

ㅇ「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

ㅇ교원 또는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⑥ 경찰대학경력(5할)

ㅇ「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공무원

ㅇ「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

ㅇ「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의 교육기간

⑦ 국 ‧ 공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동일분야 10할이내, 
비동일분야 7할 이내)

ㅇ영 별표 16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등 공무원

ㅇ「초 ‧ 중등교육법」제3조에 의한 국 ‧ 립학

「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의해 국 ‧ 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⑧ 사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
분야 5할 이내)


ㅇ「초 ‧ 중등교육법」제3조에 의한 사립학교

「사립학교법」제54
조의4에
 의해 사립 학교에서 임시 교원 또는 기간제 교원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에 대해서는 (가) 전문 ‧ 특수경력 중 ①민간전문분야 경력에 대한 ‘동일한 분야’ 인정 기준을 적용한다.

*비정규직(상근) 경력 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업체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각 경력종류별 동일분야 또는 비동일분야 경력인정 환산율 범위 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68 

2)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17)

경력의 시기별 구분

모든 경력을 영 별표 17에 따라 1981년 12월 17일 이전 경력과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 등 시기별로 구분한다.

< 시기별 구분 사유 >

- 1981년 12월 17일 이전에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제였으나, 1981년 12월 18일 「연구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0644호)의 시행으로 연구 ‧ 연구사 2계급으로 제도가 개편되어 

- 경력환산율표의 적용은 제도개편당시 재직 중인 자와 제도개편이후 임용된 연무원이 임용시점에 따라 각각 다른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였으나, 이를 임시기에 관계없이 연구직규정 시행 전 ‧ 후 경력으로 구분하여 동일시기 동일경력에 대하여는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도록 하였음

 1981년 12월 17일 이전 경력

공무원경력 및 군 의무복무경력 : 일반직 등의 경우와 같다.

유사경력(환산율 5할~10할 이내)

경  력  구  분

경   력   인   정

① 교육 ‧ 연구기관 근무경력(10할 이내)


②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고도의 특수경력(10할 이내)

③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의한 잡급직원 근무경력(동일분야 10할, 비동일분야 8할)

④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규정」 시행일전의 임시직, 탁, 잡급 등 근무경력(동일분야 10할, 비동일분야 8할)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중

가) 전문 ‧ 특수경력의 ②와 같음


〃          ④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①과 같



〃               ②와 같음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69 

경  력  구  분

경   력   인   정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영 별표 17의 1. 나. (3)외의 경력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하는 경력(동일분야 10할, 비동일분야 5할)

⑥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경력 중 인사혁신처장 인정하는 경력(10할)

⑦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10할이내)




⑧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
야 5할 이내)



⑨ 사립학교 교 ‧ 직원 근무경(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5할 이내)

⑩  ‧ 공립학교 임시교원 무경력(10할 이내)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③과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④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중

가) 전문 ‧ 특수경력의 ①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 경력의 ③과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중

다) 기타 경력 ⑤와 같음


「교육공무원법」(법률 제5207호 시행 이전) 제32조에 의해 국 ‧ 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70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

공무원 경력(환산율 6~10할)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동일한 연구 ‧ 지도 분야 근무경력(10할)

ㅇ연구직공무원(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ㅇ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동일한 연구 ‧ 지도분야에서 연구직, 지도직, 특정직, 별정직  임기제공무원으로 상근한 경력. 다만, 지도야에서 지도직으로 근무한경력은
1986년 1월 1일이후 근무한 경력에 한함

1985년 12월 31일 이전 지도분야에서 지도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②유사한 연구 ‧ 지도 및기술분야에서 근한 경력에 해당됨

② 유사한 연구 ‧  지도 또는 기술분야 근무경력(7할)



ㅇ유사한 연구 ‧ 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상근한 경력

③ 기타 공무원 경력(6할)



① 및 ② 경력이외의공무원경력. 다만, 무관후보생 및 
고용직(종전의 
노무고용직을 말함)은 제외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71 

군의무복무경력 : “1981년 12월 17일 이전경력”과 동일

유사경력(환산율 5~10할 이내)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대학원에서 동일분야 학위 취득 법정연수 (10할)

ㅇ연구직공무원(영 별표 5의 봉급표를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대학원(법령에 의하여 석사 또는 박사학위수여할 수 있는 기관 포함)


소속장관이 위 국내 대학원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외국 대학원

ㅇ동일한 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법정최저연수(각 
학원 학칙으로  최저수업연한 또는소속장관이국내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외국 석 ‧ 박사 학위로해당 대학원 학칙 등으로 정한최저수업연한을 말한다).

단, 1986년 1월 1일이후 연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하여 인정함

② 대학원에서 유사분야 학위 취득 법정연수 (5할)


대학원(법령에 의하여 석사 또는 박사학위수여할 수 있는 기관 포함)


소속장관이 위 국내 대학원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외국 대학원

ㅇ유사한 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법정최저연수(각 대학원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 또는소속장관이국내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외국 석 ‧ 박사 학위로서해당 대학원 학칙 등으로 정한최저수업연한을 말한다) 

단, 1986년 1월 1일이후 연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하여 인정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72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③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연구 ‧ 교육기 근무 경력 (10할 이내)

ㅇ연구직공무원(영 별표 5의 봉급표를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ㅇ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연구기관(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대학에 부설된 연구기관

- 정부에서 설립 기금이나 2년 이상 운영유지비를 보조받는 독립된 연구기관

- 연구전담요원이 
박사급 이상 3명 
또는 석사급 이상 15명 이상인 독립된 연구기관

ㅇ외국의 대학(국내 전문대학에 준하는학교 포함)이상 교기관 ‧ 대학 부설연구기관

기타 인사혁신처장 협의하여 인정된 연구기관

ㅇ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받으며 
동일한 연구분야에상근한 경력(이 경우 동일한 연구분야는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 단,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 ‧ 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함

연구지원 및 연구보조업무는 제외

※ 비정규직(상근)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등(업무의 전문,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형태 등)을 고려하여 10할 이내(시간강사등 경력은 5할 이내)서 기관별 「호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되, 「초 ‧ 중등교육법」 제22조의 시간강사 경력은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으로 인정함

* 초 ‧ 중등학교 시간강사경력

=

근무

기간

×

주당 실근무시간

초 ‧ 중등교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73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에서 임시직, 
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10할)

ㅇ연구직공무원(영 별표 5의 
봉급표를적용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ㅇ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동일한 전문분야서 임시직, 탁, 잡급 등으로 3월 이상 
상근한 경력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
훈련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10할)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④와 같음

⑥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10할이내)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가) 전문 ‧ 특수경력의 ①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⑦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5할 이내)

연구직공무원(영 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경력의 ③과 같음


⑧ 사립학교 교 ‧ 직원 근무경력(10할 이내)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 경력의 ⑤와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⑨ 국 ‧ 공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10할 이내)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경력의 ⑦과 같음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⑩ 사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10할 이내)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다) 기타경력의 ⑧과 같음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동일분야’에 대해서는 (가) 전문 ‧ 특수경력 중 ①민간전문분야 경력에 대한 ‘동일한 분야’ 인정 기준을 적용한다.

*비정규직(상근) 경력 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각 경력종류별 동일분야 또는 비동일분야 경력인정 환산율 범위 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74 

3)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19)

경력의 시기별 구분

모든 경력을 영 별표 19에 따라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과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으로 시기별로 구분한다.

< 시기별 구분 사유 >

-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제였으나, 1986년 1월 1일 지도관, 지도사 2계급으로 제도가 개편되어, 

- 경력환산율표의 적용은 

 ‧ 1985년 12월 31일 이전 일반직 계급제 경력은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환산율(일반직 등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를

 ‧ 연구 ‧ 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시행 이후 경력은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도록 하였음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

공무원경력 및 군의무복무 경력 : 일반직 등의 경우와 같다.

유사경력(환산율 5~10할 이내)

경  력  구  분

경   력   인   정

①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10할 이내)


② 교육 ‧ 연구기관 근무경력(10할 이내)

③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고도의 특수경력(10할 이내)

④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 7265호)및 「지방잡급직원 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의한 잡급직원 근무경력(동일분야 10할, 비동일분야 8할)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가) 전문 ‧ 특수경력의 ①과 같음

〃           ②와 같음

〃           ④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①과 같음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75 

경  력  구  분

경   력   인   정

⑤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규정」 시행일전의 임시직, 탁, 잡급등 근무경력(동일분야 10할, 비동일분야  8할)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영 표 19의 1. 나. 2).가)외력으로서 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
(동일분야 10할, 비동일분야  5할)

⑦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중 인사혁신처장이 인는 경력(10할)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5할 이내)

⑨ 별정우체국 근무경력(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7할 이내)

⑩ 국제기구 근무경력(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7할 이내)

⑪ 사립학교 교 ‧ 직원 근무 경력(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5할 이내)

⑫  ‧ 공립학교 임시교원

무경력(10할 이내)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②와 같음


〃              ③과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④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 경력의 ③과 같음

        ①과 같음


        ②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 경력 ⑤와 같음


「교육공무원법」(법률 제5207호 시행이전) 제32조에 의해 국 ‧ 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76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

공무원 경력(환산율 6~10할)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동일한 연구 ‧ 
지도분야 근무경력(10할)

ㅇ지도직공무원(영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ㅇ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동일한 연구 ‧ 지도분에서 연구직, 지도직, 특정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상근한 경력

② 유사한 연구 ‧ 지도 또는 기분야 근무 경력(7할)



유사한 연구 ‧ 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상근한 경력

③ 기타 공무원 경력(6할)



ㅇ① 및 ② 이외의 
공무원경력. 다만, 무관후보생 및 고용직
(종전의 경노무고용직을 말함)은 제외함

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경력 : 위의 “1985년 12월 31일 이전경력”과 동일하다.

유사경력(환산율 5~10할 이내)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대학원에서 동일분야 학위 취득 법정연수(10할)

지도직공무원 (영별표 6의 
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대학원(법령에 
의하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 포함)

소속장관이 위 
국내 대학원과 
동등하다고 인정 하는 외국 대학원

동일한 분야의 석사 및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법정최저연수(각 대학원 학칙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 또는소속장관이 국내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외국 석 ‧ 박사 학위로서 해당 대학원 학칙 등으로 정한최저수업연한을 말한다)
단, 지도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박사학위 과정에 한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77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② 대학원에서 
사분야 학위 취득 법정연수(5할)

지도직공무원(영 별표 6의 봉급표를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ㅇ대학원(법령에 의하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수여할 수 있는 기관 포함)


ㅇ소속장관이 위 국내 대학원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외국 대학원

ㅇ유사한 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필요한 법정최저연수(각 대학원 학칙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 또는소속장관이국내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외국 석 ‧ 박사 학위로서해당 대학원 학칙 등으로 정한최저수업연한을 말한다). 단, ㅈl으로임용되는 경우에는 박사 학위 과정에 한함.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연구 ‧ 교육기관근무 경력 (10할이내)


전문대학이상의 
교육
기관

연구기관(연구를
적으로 하는 기관)

-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대학에 부된 연구기관

- 정부에서 설립기금이나 2년이상 운영유지비를 조받는 독립된 연구기관

- 연구전담요원이 박이상 3명 또는  석급이상 15명 이상인 
독립된 연구기관

외국의 대학(국내 문대학에 준하는 학교 포함)이상 교육기관 ‧ 대학부설연구기관

기타 인사혁신처장과협의하여 인정된 연구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받으며 동일한 연구 ‧ 지도분에서 상근한 경력(이경우 동일한 연구 ‧ 지도분야는 기관별 「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 단,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 ‧ 
교육법」 제22조에 따른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함

연구지원 및 연구보조업무는 제외

※ 비정규직(상근)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 (업무의 전문성, 근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10할 이내(시간강사 경력5할 이내)에서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78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지도직공무원(영 별표 6의 봉급표를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되
, 

「초 ‧ 중등교육법」 제22조의 시간강사 등 경력의 호봉은 실제 강간에 비례하여 인정함

* ‧ 중등학교 시간강사 경력

=

근무

기간

×

주당 실근무시간

초 ‧ 중등교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

④ 국가 또는 지자치단체의 

관에서 임시직,촉탁, 잡급 등무경력(10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ㅇ동일한 전문분야 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3월 이 상근한 경력

⑤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10할)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 ④와 같음

⑥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
(10할 이내)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가) 전문 ‧ 특수경력 ①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⑦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5할 이내)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경력의 ③과 같음


⑧ 사립학교 교 ‧ 원 근무경력(10할 이내)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경력 ⑤와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⑨  ‧ 공립학교 임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10할 이내)

지도직공무원(영 별표 6의 봉급표를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경력의 ⑦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⑩ 사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
교원 
근무경력

(10할 이내)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다) 기타경력의 ⑧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 ‘동일분야’에 대해서는 (가) 전문 ‧ 특수경력 중 ①민간전문분야 경력에 대한 ‘동일한 분야’ 인정 기준을 적용한다.

* 비정규직(상근) 경력 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업체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각 경력종류별 동일분야 또는 비동일분야 경력인정 환산율 범위 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

4)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름


비 고 : 소속장관은 소속(본부 + 소속기관) 공무원 호봉 경력을 인정함에 있어서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관별 업무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장이 정한 기준 범위내에서 동일분야, 상당계급, 비정규직 경력인환산율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 시행하여야 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79 

[별표 2]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직        종

상     당     계     급     구     분

1. 일반직등(보수규정 별표 3 및 별표 4의 적용직종)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 일반직 우정직군

우정 1~2급

우정3~6급

우정7급

우정8급

우정9급

3. 기능직

기능1~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10급

4.



* 군   인 

소 장

준 장

대 령

중 령

소 령

대위: 경감

중위: 경위

소위 ‧ 준위

원사 ‧ 상사 ‧ 중사

하 사

*교육공무원

초 ‧ 중등교원봉급표

적용대상자

24호봉이상

18- 23호봉

14- 17호봉: 경감

11- 13호봉: 경위

9- 10호봉

4- 8호봉

3호봉이하

대학교원봉급표

적용대상자

30호봉이상

24- 29호봉

17- 23호봉

11- 16호봉

9- 10호봉
⇒ 경감

7- 8호봉
⇒ 경위

6호봉이하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감: 3년이상자, 기능직은 5급이상,

우정직군은 3~5급

경위: 3년미만자, 기능직 ‧ 우정직군은 6급

경 사

경 장

순 경

직        종

상     당     계     급     구     분

5.



* 군   인 

소 장

준 장

대 령

중 령

소 령

대위: 소방경

중위: 소위

준위: 소방위

원사 ‧ 상사

중 사

하 사

*

교육공무원

초 ‧ 중등교원봉급표

적용대상자

24호봉이상

18- 23호봉

14- 17호봉: 소방경

11- 13호봉: 소방위

9- 10호봉

4- 8호봉

3호봉이하

대학교원봉급표

적용대상자

30호봉이상

24- 29호봉

17- 23호봉

11- 16호봉

9- 10호봉
⇒ 소방경

7- 8호봉
⇒ 소방위

6호봉이하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3년이상자, 기능직은 5급이상,

우정직군은 3~5급

소방위: 3년미만자, 기능직 ‧ 우정직군은 6급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직        종

상     당     계     급     구     분

6. 군   인

준 장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위 ‧ 준위

원사 ‧ 상사 ‧ 중사

하 사

7. 군무원

*군  인

준 장

대 령

중 령

소 령

대위 ‧ 중위 ‧ 소위

준 위

원사 ‧ 상사

중 사

하 사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8.교육공무원

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

교수

(3년이상)

교수

(3년미만)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초 ‧ 중등교원 및 기타교육 공무원

초 ‧ 중등교원봉급표
적용대상자

24호봉이상

16- 23호봉

12- 15호봉

11호봉이하

대학교원봉급표적용대상자

30호봉이상

24- 29호봉

17- 23호봉

11- 16호봉

7- 10호봉

6호봉이하

9. 판사 ‧ 검사

11호봉이상

8- 10호봉

5- 7호봉

2- 4호봉

10. 고 용 직

고용직

직        종

상     당     계     급     구     분

11. 연구직공무원
(81.12.18 이후의 
연구직경력에 한함)














가.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
등 규정”
이라 한다)
별표 2의
제1호 가목의 지위에서
재직한 기간


가. 연구직등 규정 별표 2의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가. 연구직등 규정 별표 2의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의 직위
에서 재직한
 기간






가. 연구직등 규정 별표 2의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의 직위
에서 재직한
기간






 ‧  연구관
으로서 
재직한 
기간












 ‧  연구사로서5년을 초과 하여 재직한 기간










 ‧  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












나. 연구관
으로서 
2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나. 연구관
으로서 
19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나. 연구관
으로서 
1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나. 연구관
으로서 
8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직        종

상     당     계     급     구     분

12. 지도직공무원
(
86.1.1이후의 
지도직경력에 한함)













가. 연구직
등 규정
별표 2의 
2의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가. 연구직
등 규정 
별표2의 
2의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가. 연구직
등 규정 
별표2의
2의 제 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  지도관
으로서 
재직한 
기간












 ‧  지도사로서 10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지도사
로서 
재직한 
기간












나. 지도관
으로서 
19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나. 지도관
으로서 
1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나. 지도관
으로서 
8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직        종

상     당     계     급     구     분 

13. 임기제

공무원



















일반임기제

(2000.4.18.

이후 계약자)

연봉등급

1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2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3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4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5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6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7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8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 10호

재직한 기간

전임임기제
(87.12.31
이전 계약자)














가.1등급
으로 
재직한 
기간 








가.2등급
으로 
재직한 
기간 








가.3등급
으로
재직한 
기간








가.4등급
으로
재직한 
기간 








 ‧  5등급
으로서 
4등급
봉급 
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5등급
으로서 
4등급
봉급 
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나.5등급
으로서 
2등급의 
봉급
한계액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나.5등급
으로서 
3등급의 
봉급
한계액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나.5등급
으로서 
4등급의 
봉급
한계액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나.5등급
으로서 
4등급의 
봉급
한계액의 
8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직        종

상     담     계     급     구     분

13. 임기제
공무원

전임임기제
(’88.1.1
이후 계약자)






 ‧ 
으로 
재직한 
기간








 ‧ 
으로 
재직한 
기간








 ‧ 
으로 
재직한 
기간








 ‧ 
으로 
재직한 
기간








 ‧ 
으로서 
목 
봉급
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직한 
기간

 ‧ 
으로서 
목 
봉급
한계액의 
6할을 
이하의 
봉급을 
받고 
직한 
기간

전임 전문

임기제

(’00.4.18
이후 계약자)

전문임기제

(’02.7.13

이후 계약자)

한시임기제

5호로 재직한 
기간

6호로 재직한 기간

7호로 재직한 기간

8호로 재직한 기간

9호로 재직한 기간

직        종

상     담     계     급     구     분

14.전문경력관

가군

27호봉

이상

가군

26호봉

이하

나군

28호봉

이상

나군

27호봉

이하

다군

28호봉

이상

다군

27호봉

이하


비고 : 1.상당계급 구분란 중 동일한 구분 내에 있는 직종별 계급(직위 또는 호봉을 포함함. 이하 같음)은 상호간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본다. 다만, 경찰 ‧ 소방 ‧ 군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종 간에 *표가 있는 직종 계급 구분란의 상당계급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2.연구직 ‧ 지도직의 경우 동일한 경력에 대하여 상당계급구분을 달리할 수 있는 때에는 유리한 상당계급을 적용하고, “재직한 기간”에는 연구관 ‧ 지도관은 5급 이상의 재직기간, 연구사 ‧ 지도사는 6급 이하의 재직기간을 재직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석사 ‧ 박사위를 소지한 연구사 ‧ 지도사는 동 학위 취득에 필요한 법정최저소요연수를 재직한 기간에 산입하고 승진제한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니한다. 단, “국가정보원 전문관”은 이 표에서 “연구관”으로 본다.

3.전임임기제인 의사는 본 표에 불구하고 전문의는 4급, 일반의는 5급으로 한다.

4. 약사는 7급으로, 간호사는 8급으로 한다.


[별표 3]

호봉획정을 위한 유사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대   상   경   력

상   당   계   급

1. 전문 ‧ 특수경력

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ㅇ 자격증 ‧ 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 자격증

공무원구분

자  격  구  분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일반직공무원등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전문경력관

가군

나군

다군

경찰공무원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장

순  경

소방공무원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교

소방사

연구직공무원

연구관

-

연구사

-

-

지도직공무원

지도관

-

지도사

-

- 박사학위 : 일반직 5급(경정, 소방령, 연구관, 지도관, 기능5급)

ㅇ 자격증 ‧ 박사학위 없는 경력

일반직등공무원

5급

6급

7급

8급

9급

근무연수

10년이상

10년미만∼6년이상

6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1년6월이상

1년6월미만

전문경력관

가군

나군

다군

근무연수

10년이상

10년미만∼3년이상

3년미만

경찰 ‧ 소방공무원

경정/소방령

경감/소방경

경위/소방위

경사/소방장

경장/소방교

순경/소방사

근무연수

10년이상

10년미만∼8년이상

8년미만∼6년이상

6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1년6월이상

1년6월미만

연구 ‧ 지도직공무

연구관 ‧ 지도관

연구사 ‧ 지도사

근무연수

10년이상

10년미만

*다만,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로서 판단할 수 있는 3년이상 근무경력(예시 : 본부장 ‧ 부장 ‧ 차장 ‧ 과장 ‧ 팀장 등)은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5급상당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나. 연구 및 기술 분야의 공무원이 교육 ‧ 연구기관에서 동일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1) 교육기관

ㅇ 1.가.의 상당계급 적용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86 

대   상   경   력

상   당   계   급






ㅇ 대학시간강사 등 경력

-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 : 6급

- 「 ‧ 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사 등 경력 : 7급

(2) 연구기관

ㅇ 박사학위소지자로서의 경력 : 5급

ㅇ 박사학위 없는 경력 :1.가.의 자격증 ‧ 박사없는 경력 상당계급(근무연수) 적용

다. 공보업무담당당자가 신문, 방송, 통신기관에서 보도 ‧ 편집 ‧ 제작 ‧ 편성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함



라.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고도의문성을 요하는 업무 및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가.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의한 잡급직원경력과 동 규정 시행일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국가 또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



ㅇ 동일분야 : 1.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가호 외의 경력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ㅇ 동일분야 : 1.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대   상   경   력

상   당   계   급

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ㅇ 동일분야 : 1.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라.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시보임용된 계급

마.「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ㅇ 동일분야 : 1.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ㅇ 동일분야 : 1.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위원회와 법령에 따르지 않는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ㅇ 동일분야 : 1.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아. 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고용원 경력

ㅇ 동일분야 : 1.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자.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

ㅇ 동일분야 : 1.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3. 기타 경력

가. 별정우체국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ㅇ 동일분야 : 1.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나.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 ‧ 기타 정부 간 
기구)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함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 ‧ 경영 ‧  ‧ 기술 분야의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87 

대   상   경   력

상   당   계   급

라.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ㅇ 동일분야 : 1.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마.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교직원 경력

ㅇ 동일분야 : 1.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바. 경찰공무원이 임용 전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의 교육기간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최초로 임용되는 계급


비고 : 1. 각 경력종류별 상당계급은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

2.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상당계급 구분은 임용권자가 인사혁신처장과 의하여 정한다.


3.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상당계급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대상경력의구분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협의하되 직종별로 최저계급 상당경력에 대여는 협의하지 아니하고 최저계급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4.일반직이 아닌 직종의 상당계급은 일반직의 계급을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한다.


5.재직자 중 변경된 상당계급 적용결과가 오히려 불리하게 호봉재획정 되는 경우, 기존 상당계급 그대로 적용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88 

[별표 4]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

○직렬별 관련 자격증

- 일반직공무원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  렬

직  류

교    정

교    정

변 호 사

법 무 사

보    호

보    호

변 호 사

법 무 사

검찰

검    찰

변 호 사,

공인회계사

법 무 사,

세 무 사

마약수사

마약수사

변 호 사

법 무 사,

약    사

출입국관리

출입국관리

변 호 사

법 무 사

철도경찰

철도경찰

변 호 사

법 무 사

행    정

일반행정

변 호 사,

변 리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인사조직

법무행정

재    경

국제통상

운    수

고용노동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변 호 사

교육행정

변 호 사

회    계

공인회계사

직업상담

직업상담

변 호 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

세    무

세    무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관    세

관    세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관 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 호 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89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  렬

직  류

통    계

통    계

사    서

사    서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 사 서

감    사

감    사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감정평가사

방     호

방    호

경    비

공    업

일반기계

기계분야

기술사,

소방기술사

기계분야

기능장

기계분야

기사,

소방설비

(기계분야) 기사

기계분야

산업기사,

소방설비

(기계분야) 산업기사

기계분야

기능사

농업기계

운    전

항공우주

전    기

전기분야

기술사,

소방기술사

전기분야

기능장

전기분야

기사,

소방설비

(전기분야) 기사

전기분야

산업기사,

소방설비

(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분야

기능사

전    자

전자분야

기술사

전자분야

기능장

전자분야

기사

전자분야

산업기사

전자분야

기능사

원 자 력

에너지분야

기술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

원자로

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방사선

취급감독자

원자력기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원자로조종사

조    선

조선분야

기술사

1급항해사,

1급기관사

조선분야

기사,

2급항해사,

2급기관사,

1급통신사

조선분야

산업기사,

3 ‧ 4급항해사 및 기관사,


조선분야

기능사,

5 ‧ 6급항해 및 기관사,

2 ‧ 3급통신사

금    속


금속분야

기술사


금속분야

기능장


금속분야

기사


금속분야

산업기사


금속분야

기능사

야    금

섬    유

섬유분야

기술사

섬유분야

기능장

섬유분야

기사

섬유분야

산업기사

섬유분야

기능사

* ○○분야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2 중 기술 ‧ 기능분야의 “○○”란에 해당자격증을 말함. 다만, 법령 개정으로 해당자격증 분야가 없는 경우 종전 법령 적용 가능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8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중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술‧기능분야 자격증표의 직렬・직류별로 규정된 자격증을 포함하되, 상당계급은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별표 4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90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  렬

직  류

공    업

화    공

화공분야

기술사

가스기술사 

화공분야

기능장

가스기능장

화공분야

기사

가스기사

화공분야

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화공분야

기능사

가스기능사

자    원

광업자원분야 기술사

광업자원분야 기사

광업자원분야

산업기사

광업자원분야기능사

물    리

기술사

(원자력발전 ‧ 핵연료 ‧   방사선관리)

기사

(자력 ‧ 열관리 ‧ 전자 ‧ 학)

산업기사

(열관리 ‧ 전자)

기능사

(광학)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   (종자 ‧ 농화학 ‧ 식품 ‧ 생사)

기사

(종자 ‧ 식물보호 ‧ 농화학 ‧ 식품)

산업기사

(종자 ‧ 식물
보호 ‧ 식품)

기능사

(종자 ‧ 채소재배 ‧ 과수재배 ‧ 화훼재배 ‧ 농산식품가공)

잠    업

농 화 학

식물검역

기술사

(종자 ‧ 농화학)

기사

(종자 ‧ 식물보호 ‧ 농화학)

산업기사

(종자 ‧ 식물보호)

기능사

(종자 ‧ 채소재배 ‧ 과수재배 ‧ 화훼재배)

축    산

기술사

(축산)

기사

(축산 ‧ 식품),

수의사

산업기사

(축산 ‧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기능사

(축산 ‧ 축산 식품가공)

생명유전

임    업

산림조경

기술사

(종자 ‧ 산림 ‧ 임산가공 ‧ 조경)

기능장

(산림)

기사

(산림경영 ‧ 

 임산가공 ‧ 

 임업종묘 ‧ 

 조경)

산업기사

(산림 ‧ 임산 ‧ 임업종 ‧ 조경 ‧ 산림경영)

기능사

(산림 ‧ 조경 ‧ 임업종묘)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림이용

산림환경

수    의

수    의

수의사

가축인공

수정사

해    양

수    산

일반해양

해양분야

기술사

1급항해사

해양분야

기사,

2급항해사

산업기사

(해양분야 ‧ 식품),

3 ‧ 4급항해사

기능사

(해양분야 ‧ 수산식품가공), 5 ‧ 6급항해사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91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  렬

직  류

해    양

수    산

일반선박

조선분야

기술사

1급항해사

및 기관사

조선분야기사,2급항해사 및

기관사


조선분야

산업기사,

3 ‧ 4급항해사 및 기관사

조선분야

능사, 

5 ‧ 6급항해사 및 기관사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수    로

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 해양 ‧ 전기응용 ‧ 공업계측
제어 ‧ 전자 응용 ‧ 정보 통신)

기능장

(전기기기 ‧ 전기공사 ‧ 전자기기 ‧ 통신설비),

1급항해사

및 기관사


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 해양환경 ‧ 해양공학 ‧ 전기 ‧ 전기공사 ‧ 공업계측제어 ‧ 전자 ‧ 무선통신),

2급항해사

및 기관사

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 해양 조사 ‧ 전기 공사 ‧ 전기 ‧ 공업계측제어 ‧ 전자 ‧ 무선통신 ‧ 전기기기 ‧ 방송통신),

3 ‧ 4급항해사

및 기관

기능사 

(측량 ‧ 전기 공사 ‧ 공업 계측제어 ‧ 무선통신 ‧ 전기기기 ‧ 방송통신),

5 ‧ 6급항해 및 기관사

해양교통

시    설

기술사

(전기응용 ‧ 산업계측
제어 ‧ 전자응용 ‧ 정보통신 ‧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 토목시공)

기능장

(전기 ‧ 전자기기)

기사

(항로표지 ‧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 전기 ‧ 전기 공사 ‧ 전자 ‧ 무선설비 ‧ 토목)

산업기사

(항로표지 ‧ 측량 및 지형 간정보 ‧ 전기 ‧ 전기공사 ‧ 전자 ‧ 무선 설비 ‧ 토목)

기능사 

(항로표지 ‧ 전기 ‧ 전자기기)

기    상

기    상

기술사

(지구물리)

기사

(기상)

지    진

보    건

보    건

의    사,

한 의 사,

치과의사,

산업위생분야

기 술 사

수 의 사,

약    사,

한 약 사,

산업위생분야

기  사

조 산 사,

간 호 사,

위 생 사

산업위생분야

산업기사

임상병리사,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방    역

의료기술

의료기술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

취급감독자

방사선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임상심리사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식품)

기사(식품)

산업기사(식품),

위생사

영양사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  렬

직  류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치    무

약    무

약    무

한의사

약  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간 호 사,

조 산 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 호 사,

조 산 사

간호조무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

(환경분야)

기능장

(위험물관리)

기사

(환경분야)

수의사,

약사

산업기사

(환경분야 ‧ 위험물관리),

위생사

기능사

(환경분야 ‧ 위험물관리)

수    질

대    기

폐 기 물

항    공

일반항공

항공분야

기술사,

운송용

조종사


항공분야

기능장,

사업용

조종사


항공분야

기사,

자가용

조종사


항공분야

산업기사,

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공장

정비사 

항공분야

기능사

조    종

정    비

관    제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

(국토개발 ‧ 토목 ‧ 건축 ‧ 교통분야)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사

기사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 지적 ‧ 도시 계획, 조경 ‧ 건축 ‧ 교통)

산업기사

(토목 ‧ 측량 및지형공간정보 ‧ 지적 ‧ 조경 ‧ 건축 ‧ 교통)

기능사

(지적 ‧ 조경 ‧ 측량)

일반토목

토목분야

기술사

토목분야

기사

토목분야

산업기사

토목분야

기능사

농업토목

건    축

건축분야

기술사

건축분야

기능장,

건축사

건축분야

기사,

건축사보

건축분야

산업기사

건축분야

기능사

지    적

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 지적)

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 지적)

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 지적)

기능사

(측량 ‧ 지적)

측    지

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 지적)

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 지적)

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 지적)

기능사

(측량 ‧ 지적)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  렬

직  류

시   설

교통시설

교통분야

기술사

교통분야

기사

교통분야

산업기사

도시교통

설    계

시설조경

조경, 자연 환경관리

조경, 자연 생태복원

조경, 자연 생태복원

디자인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재안전

방재안전

전    산

전산개발

정보처리분야

기술사

정보처리분야

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분야 

산업기사,

정보보안

산업기사

정보처리분야기능사

전산기기

정보관리

정보보호

방송통신

통 신 사

통신분야

기술사

통신분야

기능장

통신분야

기사

통신분야

산업기사

통신분야

기능사

통신기술

통신분야

기술사

통신분야

기능장

통신분야

기사

통신분야

산업기사

통신분야

기능사

전송기술

통신분야

기술사

통신분야

기능장

통신분야

기사

통신분야

산업기사

통신분야

기능사

전자통신

기    술

전자 ‧ 통신

분야 기술사

전자 ‧ 통신

분야기능장

전자 ‧ 통신

분야기사

전자 ‧ 통신

분야 산업기사

전자 ‧ 통신

분야기능사

방송기술

방송무대

방    송

무    대

기    술

방    송

제    작

운    전

운    전

제1종대형 ‧ 

특수면허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92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  렬

직  류

등대관리

등대관리

기술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 

전기응용 ‧ 

공업계측제 ‧ 전자응용 ‧ 

정보통신)

기능장

(전기기기 ‧ 전기공사 ‧ 전자 ‧ 통신설비),

1급항해사 및 기관사

기사

(전기 ‧ 전기공 ‧ 전자 ‧ 공업계제어 ‧ 무선통신),

2급항해사 및 기관사

산업기사

(전 ‧ 전기공 ‧ 공업계측제 ‧ 무선통 ‧  ‧ 전기 ‧ 전자), 

3 ‧ 4급항해사 및 기관사

기능사

(전기공사 ‧ 기용접 ‧ 전기
기기 ‧ 전자기 ‧ 무선통 ‧ 송통신),

5 ‧ 6급항해사 및 기관사

위    생

위    생


기술사

(식품 ‧ 포장 ‧ 질관리 ‧ 축산 ‧ 
농화 ‧ 수산
제조)


기사

(식품 ‧ 축산 ‧  농화학 ‧ 수산
제조 ‧ 포장 ‧ 질관리)

오물처리사 1급


산업기사

(식품 ‧ 축산 ‧ 제조 ‧ 포장 ‧ 질관리)

위생사, 오물처리사2급


기능사

(농산식품가 ‧ 산식품가 ‧ 수산식품가공),

영양사

사    역

조    리

조    리

기능장

(조리)

산업기사

(한식조리 ‧ 식조리 ‧ 중식조리 ‧ 일식조리 ‧ 
복어조리)

기능사

(한식조리 ‧ 식조리 ‧ 중식조리 ‧ 일식조리 ‧ 
복어조리)

토    목

운    영

토    목

운    영


토목분야 

기술사


토목분야

기사


토목분야

산업기사


토목분야

기능사

건   축

운   영

건    축

운    영


건축분야

기술사


건축분야

기능장


건축분야

기사


건축분야   산업기사


건축분야

기능사

목    공

운    영

통    신

운    영

통    신

운    영


통신분야

기술사


통신설비

기능장


통신분야

기사


통신분야   

산업기사


전자 ‧ 통신분야

기능사

전화상담

운    영

전화상담

운    영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93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  렬

직  류

전    기

운    영

전    기

운    영


전기분야

기술사


전기분야

기능장


전기분야

기사


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분야

기능사

기    계

운    영

기    계

운    영


기계분야

기술사

운송용 ‧ 

사업용조종사


기계분야

기능장


기계분야

기사


기계분야

산업기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기계분야

기능사

영    사

운    영

열 관 리

운    영

열 관 리

운    영

기능장

(보일러 ‧ 가스 ‧ 위험물관리)

기사(열관리)

산업기사

(열관리 ‧ 보일 ‧ 가스 ‧ 공조냉동기계 ‧ 위험물
관리)

기능사 

(보일러시공 ‧ 보일러취급 ‧ 
가스 ‧ 공조냉 ‧ 위험물관리)

화    공

운    영

화    공

운    영

화공분야

기술사

화공분야

기능장

화공분야

기사

화공분야

산업기사

화공분야

기능사

선박항해

운    영

선박항해

운    영

기술사

(측량및지형공정보 ‧  ‧ 기응용 ‧ 공업계측제 ‧ 전자응용 ‧ 정보통신)

기능장

(전기기기 ‧ 전기공사 ‧ 전자 ‧ 통신설비),

1급항해사 및 기관사

기사

(전기 ‧ 전기공 ‧ 전자 ‧ 공업계제어 ‧ 무선통신),

2급항해사 및 기관사

산업기사

( ‧ 전기공 ‧ 공업계측제 ‧ 무선통 ‧  ‧ 전기 ‧ 전자), 

3 ‧ 4급항해사 및 기관사

기능사

(전기공사 ‧ 기용접 ‧ 전기
기기 ‧ 전자기 ‧ 무선통 ‧ 송통신),

5 ‧ 6급항해사 및 기관사

선박기관

운    영

선박기관

운    영

농    림

운    영

영    림

운    영

기술사

(종자 ‧ 산림 ‧ 
 ‧ 임산
 ‧ 식품 ‧ 
농화학 ‧  ‧ 

조경)

기사

(종자 ‧ 산림
 ‧ 식물보 ‧ 축산 ‧ 임산

가공 ‧ 식품 ‧ 
임업종 ‧ 

농화학 ‧ 조경)

산업기사

(종자 ‧ 산림
 ‧ 식물보 ‧ 축산 ‧ 산가 ‧ 식품 ‧ 임업종묘 ‧ 농화 ‧ 조경 ‧ 
)

기능사

(산림 ‧ 목재
가공 ‧ 농산식 ‧ 축산식품가공 ‧ 수산식품가공)

원    예

운    영

산림보호

운    영

산림보호

운    영

기술사

(종자 ‧ 산림 ‧ 
축산 ‧ 임산
가공 ‧ 식품 ‧ 
농화학 ‧  ‧ 조경)

기사

(종자 ‧ 산림
경영 ‧ 식물보 ‧ 축산 ‧ 임산가 ‧ 식품 ‧ 임업종묘 ‧ 
농화학 ‧ 조경)

산업기사

(종자 ‧ 산림
경영 ‧ 식물보 ‧ 
축산 ‧ 임산가공 ‧ 식품 ‧ 종묘 ‧ 농화 ‧ 조경 ‧ 림)

기능사

(산림 ‧ 목재
가공 ‧ 농산식 ‧ 축산식가공 ‧ 수산식품가공)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94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  렬

직  류

보    건

운    영

보    건

운    영

기술사

(식품 ‧ 대기
관리 ‧ 수질
관리 ‧ 소음
진동 ‧ 폐기물
처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기사

(대기환경 ‧ 질환경 ‧ 소음
진동 ‧ 폐기물
처리 ‧ 식품)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약사, 수의사

산업기사

(대기환경 ‧ 질환경 ‧ 소음
진동
 ‧ 폐기물
처리
 ‧ 식품)

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사    무

운    영

조무 ‧ 타자전산 ‧ 제도필기 ‧ 사서 ‧ 편집

집배 ‧ 기상

관측 ‧ 감식

운    영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

우    정

우   정


기계 ‧ 전기 ‧ 통신 ‧ 정보처리분야 기술


기계 ‧ 전기 ‧ 안전관리분야 ‧ 통신설비 ‧ 위험물관리 기능장


기계 ‧ 전기 ‧ 통신 ‧ 정보
처리분야 기사 


기계 ‧ 전기 ‧ 통신 ‧ 정보
처리 ‧ 안전관 ‧ 위험물관리분야 산업기사


기계 ‧ 전기 ‧ 통신 ‧ 정보
처리 ‧ 안전관리분야 ‧ 위험물관리 기능사, 제1종대형 ‧ 

특수면허, 

영양사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95 

- 경찰공무원

계급

기능별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해    양

1급항해사,

1급기관사

2급항해사,

2급기관사

산업기사(잠수),

3 ‧ 4급항해사 및 기관사


기능사(잠수),

5 ‧ 6급항해사 및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항    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분야기능사

정보통신

기술사

(통신분야,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능장

(통신분야,

전자기기)

기사

(통신분야,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산업기사

(통신분야, 전자, 사무자동화, 

 정보기술, 전자계산조직응용, 정보처리)

기능사

(통신분야, 전자기기, 전자계산, 정보처리)

수    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정보처리분야

기사

정보처리분야

산업기사

정보처리분야

기능사

전    산

정보처리분야기술사

정보처리분야 기사

정보처리분야 산업기사

정보처리분야 기능사

무도사범 ‧ 

경    호

유도 ‧ 검도 ‧ 
태권도 ‧ 합기도 
2단이상(대한
체육회 산하 
협회가 인정한것)

운    전

제1종 대형 ‧ 

특수면허

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기사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회    계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    축

건축분야

기술사

건축사

건축분야

기사,

건축사보

건축분야

산업기사

건축분야 

기능사

화 약 류

화약류관리 기술사

화약류제조 ‧ 관리 기사

화약류제조 ‧ 관리산업기사

조    선

조선분야

기술사

1급항해사,

1급기관사

조선분야

기사,

2급항해사,

2급기관사,

1급통신사

조선분야

산업기사,

3 ‧ 4급항해사 및 기관사


조선분야

기능사,

5 ‧ 6급항해사 및 기관사,

2 ‧ 3급통신사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96 

- 소방공무원

계급

기능별

소 방 령

소 방 경

소 방 위

소방장

소 방 교

소 방 사

일반소방 및 구  조

기술사

(기계 ‧ 전기 ‧ 건축 ‧ 소방 ‧ 안전 ‧ 정보처리 ‧ 금속 ‧ 전자 ‧ 토목 ‧ 에너지분야 ‧ 공업화학 ‧ 화약류관리)

기능장

(위험물관리 ‧ 전기공사), 건축사, 소방시설관리

기사

(일반기계 ‧ 

화공 ‧ 공업화학  ‧ 전기 ‧ 건축  ‧ 소방설비 ‧ 산업안전 ‧  가스 ‧ 전자 ‧ 전자계산기 ‧ 정보처리 ‧  비파괴검사 ‧ 공업계측제어 ‧ 정밀측정 ‧ 화약류제조 ‧ 화약류관리 ‧ 건설기계 ‧  토목 ‧ 원자력, 전기공사, 건축 설비, 실내건축)  

산업기사

(생산기계 ‧ 업화학 ‧  ‧ 건축 ‧ 소방설 ‧ 산업안전 ‧ 가스 ‧ 전자 ‧ 전자계산기 ‧ 정보처리 ‧ 비파괴검사 ‧ 공업계측제어  ‧ 정밀측정 ‧ 화약류제조 ‧ 화약류관리 ‧ 건설기계 ‧ 토목 ‧ 위험물관리 ‧ 전기공사  ‧ 건축설비 ‧ 실내건축 ‧ 건축일반시공 ‧ 잠수)

기능사

(위험물관리 ‧ 
전기공사)

통    신

통신분야

기술사

통신분야

기능장

기사

 (전파통신 ‧ 
무선설비 ‧ 
정보통신)


산업기사

(전파통신 ‧ 
무선설비 ‧ 
통신 ‧ 
통신선로
)

기능사

(전파통신 ‧ 
무선
설비)

자동차정비

차량기술사

기능장

(자동차정비)

기사

(자동차정비 ‧ 자동차검사)

산업기사

(자동차정비 ‧ 자동차검사)

기능사

(자동차정비 ‧ 
자동차차체수리 ‧ 
자동차검사 ‧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운전

제1종대형 ‧ 

특수운전면허

소 방 정

1급항해사 

및 기관사

2급항해사

및 기관사 

3 ‧ 4급항해사 및 기관사

5 ‧ 6급항해사 및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구    급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1급

응급구조사  2급

항공소방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 항공정비기능장

자가용조종사

항공정비사 ‧ 

항공공장정비사

항공분야기능사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97 

- 연구직공무원

계     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직  렬

직  류

학예연구

학예일반

미    술

국    악

국    어

편사연구

편    사

기록연구

기록관리

심리연구

심    리

공업연구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 공조냉동기 ‧ 철도차량 ‧ 차량 ‧ 건설기계 ‧ 기계설계 ‧ 용접 ‧ 금형 ‧ 산업기계 ‧ 체기계)

기사(일반기계 ‧ 메카트로닉스 ‧ 공조냉기계 ‧ 철도차량 ‧ 자동차정비 ‧ 자동차 ‧ 건설기계 ‧ 건설기계정비 ‧ 기계공설계 ‧ 공구설계 ‧ 정밀측정 ‧ 용접 ‧ 프레금형설계 ‧ 사출금형설계 ‧ 농업기계 ‧ 열관리 ‧ 승강기)

전    기

술사(발송배전 ‧ 건축전기설비 ‧ 
전기응용 ‧ 철도신호 ‧ 전기철도)

기사(전기 ‧ 전기공사 ‧ 철도신호 ‧ 전기철 ‧ 승강기)

전    자

기술사(공업계측제어 ‧ 전자응용 ‧ 전자계산기 ‧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공업계측제어 ‧ 메카트로닉스 ‧ 계산기 ‧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체설계)

금    속

기술사(철야금 ‧ 비철야금 ‧ 금속재료 ‧ 

표면처리 ‧ 금속가공 ‧ 비파괴검사)

기사(금속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 침투비파괴검사 ‧ 와전류비파괴검사 ‧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술사(방사 ‧ 방적 ‧ 제포 ‧ 염색가공 ‧ 
생사 ‧ 의류)

기사(방사 ‧ 방직 ‧ 의류 ‧ 염색가공)


화    공

기술사(공업화학 ‧ 화학장치설비 ‧ 학공장설계 ‧ 세라믹 ‧ 고분자제품 ‧ 식품 ‧ 화공안전)

기사(공업화학 ‧ 화약류제조 ‧ 화공 ‧ 
세라믹 ‧ 식품)

화    학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산업위생관리, 기계안전 ‧ 화공안전 ‧ 건설안전 ‧ 공장관 ‧ 
질관리 ‧ 전기안전 ‧ 소방 ‧  ‧ 장)

기사(제품디자인 ‧ 시각디자인 ‧ 컬러스트 ‧ 산업안전 ‧ 건설안전 ‧ 공정관 ‧ 품질관리 ‧ 산업위생관리 ‧ 소방설비 ‧ 가스 ‧ 포장)

물    리

기술사(원자력발전 ‧ 핵연료 ‧ 방사선관리)

기사(원자력 ‧ 열관리 ‧ 전자 ‧ 광학)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종자 ‧ 시설원예 ‧ 식품 ‧ 화학)


기사(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화 ‧ 림토양평가관리 ‧ 식품 ‧ 생물공학)

약사

농업환경

기술사(시설원예 ‧ 농화학 ‧ 식품 ‧  ‧ 산림 ‧ 산업위생관리 ‧ 대기관 ‧ 수질관리 ‧ 폐기물처리 ‧ 자연환경관리 ‧ 토양환경 ‧ 기상예보)



기사(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화학 ‧ 평가관리 ‧ 식품 ‧ 생물공학 ‧ 조경 ‧ 산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폐기물처리 ‧ 자연생태복원 ‧ 생물분 ‧ 토양환경 ‧ 상)

약사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98 

계     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직  렬

직  류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술사(종자 ‧ 시설원예 ‧ 농화학 ‧ 식품)

기사(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화학 ‧ 림토양평가관리 ‧ 식품 ‧ 생물공학)

농업경영

잠업곤충

기술사(생사)

기사(생물공학)

원    예

기술사(종자 ‧ 시설원예 ‧ 농화학)

기사(종자 ‧ 식물보호 ‧ 시설원예 ‧ 농화 ‧ 
생물공학)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 농화학 ‧ 식품)

기사(종자 ‧ 농화학 ‧ 식품 ‧ 생물공학)

농촌생활

기술사(의류 ‧ 염색가공 ‧ 조경 ‧  ‧ 위생관리 ‧ 수질관리 ‧ 폐기물처 ‧ 농화학)

평생교육사 1급

기사(의류 ‧ 염색가공 ‧ 조경 ‧ 식품 ‧ 생관리 ‧ 수질환경 ‧ 폐기물처리 ‧ 생물공학 ‧ 농화학)

평생교육사 2급 ‧ 사회복지사 1급

축    산

기술사(축산 ‧ 식품 ‧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 식품 ‧ 폐기물처리 ‧ 생물학), 수의사

농    공

기술사(기계제작 ‧ 유체기계 ‧  ‧ 조냉동기계 ‧ 건설기계 ‧ 기계공정설 ‧  ‧ 금형 ‧ 비파괴검사 ‧ 수자원개발 ‧ 수도 ‧ 농어업토목 ‧ 계획 ‧ 조경 ‧ 관리 ‧ 기계안전 ‧ 공안 ‧ 전기안전 ‧ 설안전 ‧ 산업위생관 ‧ 소방 ‧ 가스)



기사(일반기계 ‧ 메카트로닉스 ‧ 공조냉동 ‧ 건설기계 ‧ 건설기계정비 ‧ 치공구설계 ‧ 농업기계 ‧ 정밀측정 ‧ 용접 ‧ 프레스금형설계 ‧ 사출금형설계 ‧ 토목 ‧ 조경 ‧ 품질관리 ‧ 산업안전 ‧ 건설안전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기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 침투비파괴검사 ‧ 와전류비파괴검사 ‧ 누설비파괴검사 ‧ 산업위생관리 ‧ 소방설 ‧ 가스 ‧ 기계공정설계 ‧ 궤도장비정비 ‧ 승강기)

농식품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 생물공학), 영양사, 위생사, 주조사

임업연구

임    업

기술사(종자 ‧ 산림 ‧ 임산가공 ‧ 조경 ‧ 농화학)

기사(조경 ‧ 종자 ‧ 산림경영 ‧ 산림공학 ‧ 가공 ‧ 식물보호 ‧ 농화학 ‧ 임업종 ‧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조경

수의연구

수    의

기술사(축산)

기사(축산) ‧ 수의사

해   양

수산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 해양자원개발 ‧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 수산양식 ‧ 어로)


기사(해양환경 ‧ 해양자원개발 ‧ 해양공 ‧ 
수산양식 ‧ 어로 ‧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 어병 ‧ 수질환경 ‧ 생물공학)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 어로)

기사(해양공학 ‧ 해양생산관리 ‧ 어로)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99 

계     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직  렬

직  류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 식품)

기사(수산제조 ‧ 식품 ‧ 생물공학)

수산경제

기상연구

기    상

기술사(지질 및 지반 ‧ 기상예보)

기사(기상 ‧ 응용지질)

지    진

보건연구

의    학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

수의사

약    학

한의사

약사 ‧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 식품 ‧ 대기 ‧ 관리 ‧ 소음진동 ‧ 폐기물처리 ‧ 산업위 ‧ 한의사 ‧ 치과의사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기사(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물처리 ‧ 식품 ‧ 산업위생관리 ‧ 화학분석), 

약사 ‧ 한약사 ‧ 수의사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 방사선취급감독자

환경연구

환    경

기술사

(대기관리 ‧ 수질관리 ‧ 소음진동 ‧ 기물처리 ‧ 공업화학 ‧ 고분자제 ‧ 화학장치설비 ‧ 화학공장설계 ‧ 수자개발 ‧ 수도 ‧ 산림 ‧ 농화학 ‧ 해양 ‧ 산업위생관 ‧ 조경 ‧ 화공안전 ‧ 지질 및 지반 ‧ 방사선 관리 ‧ 기상예보 ‧ 자연환경관리 ‧ 토양환경)

의사

기사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폐기 ‧ 공업화학 ‧ 조경 ‧ 산림경영 ‧ 공학 ‧ 농화학 ‧ 해양환경 ‧ 산업위생관 ‧ 식물보호 ‧ 자연생태복원 ‧ 생물분류 ‧ 양환경)

약사 ‧ 수의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 토목구조 ‧ 항만 및 해 ‧ 도로 및 공항 ‧ 철도 ‧ 수자원개발 ‧ 수도 ‧ 농어업토목 ‧ 토목시공 ‧ 토목품질시험 ‧ 측량 및 지형공간 정 ‧ 도시계획 ‧ 조경 ‧ 지적 ‧ 지질 및 기 ‧ 건설안전 ‧ 교통)

기사

(토목 ‧ 건설재료시험 ‧ 철도보선 ‧ 측량  지형공간정보 ‧ 도시계획 ‧ 조경 ‧ 지적 ‧ 용지질 ‧ 건설안전 ‧ 교통)




건    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 건축구조 ‧ 건축기설비 ‧ 건축시공 ‧ 건축품질시험 ‧ 설안전 ‧ 소방)

기사

(건축설비 ‧ 건축 ‧ 실내건축 ‧ 건설안전 ‧ 방설비)

건축사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00 

- 지도직공무원

계     급

지     도     관

지     도     사

직  렬

직  류

농촌지도

농    업

기술사

(종자 ‧ 시설원예 ‧ 식품 ‧ 농화학)

기사 및 산업기사(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식품), 기사(농화학 ‧ 생물공학)

농업경영

기술사(정보관리)

기사 및 산업기사(정보처리)

임    업

기술사

(조경 ‧ 산림 ‧ 종자 ‧ 임산가공 ‧  농화학)

기사 및 산업기사 

(조경 ‧ 종자 ‧ 산림경영 ‧ 식물보호 ‧ 
임산가공
 ‧ 임업종묘),

기사(농화학 ‧ 산림공학)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생물공학)

원    예

기술사(종자 ‧ 시설원예 ‧ 농화학)

기사 및 산업기사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기사(농화학 ‧ 생물공학)

축    산

기술사(축산 ‧ 식품 ‧ 폐기물처리)

기사 및 산업기사 

(축산 ‧ 식품 ‧ 폐기물처리), 기사(생물공학),수의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 ‧ 평생교육사 2급

농업기계

기술사

(기계제작 ‧ 유체기계 ‧ 산업기계 ‧ 냉동기계 ‧ 건설기계 ‧ 차량 ‧ 기계공정설계 ‧ 용접 ‧ 금형)




기사 및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 메카트로닉스 ‧ 건설기계 ‧ 동차검사 ‧ 자동차정비 ‧ 건설기계정비 ‧ 공구설계 ‧ 용접 ‧ 농업기계 ‧ 정밀측정)

기사

(기계공정설계 ‧ 프레스금형설계 ‧ 사출금형설계 ‧ 일반기계 ‧ 승강기)

농업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 토목구조 ‧ 수자원 ‧ 상하수도 ‧ 농어업토목 ‧ 시공 ‧ 목품질시험 ‧ 측량 및 지형공간 ‧ 조경 ‧ 지적 ‧ 지질및지 ‧ 건설안 ‧ 교통)

기사 및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  ‧ 조경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지적 ‧ 응용지질 ‧ 건설교통 ‧ 교통)

농촌생활

기술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1급

기사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2급, 위생사, 영양사

어촌지도

어    촌

기술사

(해양 ‧ 수산양식 ‧ 어로 ‧ 수산제조 ‧ 질관리)

기사 및 산업기사

(수산양식 ‧ 어로 ‧ 수산제조 ‧ 수질환경 ‧ 로표지)

기사

(해양환경 ‧ 어병 ‧ 해양자원개발 ‧ 해양공 ‧ 해양생산관리 ‧ 수산질병관리사)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01 

○직렬별 관련 박사학위 및 관련학과

- 일반직공무원

학      위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직   렬

직   류

교    정

교    정

문학박사(철학박사)

법학박사

행정학박사

심리학과, 종교학과

법학과, 교정학과

행정학과

보    호

보    호

〃 

〃 

검찰

검    찰

법학박사

행정학박사

법학과, 경찰행정학과

행정학과

마약수사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출입국관리

철도경찰

철도경찰

행    정

일반행정

행정학박사

행정학과

인사조직

법무행정

법학박사

법학과

재    경

경제학박사

경영학박사

경제학과, 국제경제학과, 농경제학과

경영학과

국제통상

정치학박사

외교학과

운    수

고용노동

경영학박사

노동경제학박사

경영학과

노사학과, 노동경제학과

문화홍보

문학박사

신방학박사

해당학과

신문방송학

교육행정

교육학박사

행정학박사

법학박사

경영학박사

교육행정학과, 교육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세    무

세    무

경제학박사

경영학박사

회계학박사

재무학박사

법학박사

경제학과, 국제경제학과, 농경제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재무학과

법학과

관    세

관    세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02 

학      위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직   렬

직   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문학박사

사회복지학과

통    계

통    계

통계학박사

경제학박사

이학박사

통계학과, 계산통계학과

경제학과(계량경제학)

수학과

사    서

사    서

문학박사

도서관학과, 문헌정보학과, 서지학과

감    사

감    사

법학박사

행정학박사

경영학박사

회계학박사

공학박사(기술직)

해당학과

방    호

방    호

공   업

일반기계

공학박사

기계공학과, 농공학과, 항공우주공학

농업기계

농학박사

농공학과

운    전

항공우주

전    기

공학박사

전기공학과

전    자

공학박사

전자공학과

원 자 력

공학박사

원자력공학과

조    선

공학박사

조선해양공학과

금    속

공학박사

금속공학과

야    금

섬    유

공학박사

섬유공학과

화    공

공학박사

화공학과

자    원

공학박사

자원공학과

물    리

이학박사

물리학과

농    업

일반농업

농학박사

농학과, 농화학과, 농공학과

잠    업   

농 화 학

식물검역

축   산

농학박사

축산학과, 동물자원과학과

생명유전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03 

학      위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직   렬

직   류

임    업

산림조경

농학박사

산림자원학과, 임학과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림이용

산림환경

수    의

수    의

수의학박사

수의학과

해양수산

일반해양

이학박사

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미생물학과, 

일반수산

해양학과, 지질과학과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일반선박

공학박사

조선해양공학과, 선박공학과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수    로

공학박사

토목공학과

해양교통

시    설

기    상

기    상

이학박사

천문학과, 대기과학과, 물리학과, 

해양학과, 농학과, 지구과학과, 지질학과,

환경공학과

지    진

보    건

보    건

보건학박사

보건학과

방    역

식품위생

식품위생

보건학박사

보건학과, 식품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료기술

의료기술

의학박사

의학과

의    무

일반의무

의학박사

의학과

치    무

치의학박사

치의학과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04 

학      위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직   렬

직   류

약    무

약    무

약학박사

약학과

약    제

간    호

간    호

간호학박사

간호학과

환    경

일반환경

이학박사

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미생물학과

수    질

대기과학과, 화학과

대    기

공학박사

화학공학과

폐 기 물

행정학박사

환경계획과

항    공

일반항공

공학박사

항공우주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조    종

정    비

관    제

시    설

도시계획

행정학박사

도시계획학과, 환경공학과

일반토목

공학박사

토목공학과, 농공학과

농업토목

농학박사

농공학과

건    축

공학박사

건축공학과

지    적

공학박사

토목공학과

측    지

공학박사

토목공학과

교통시설

공학박사

교통공학과

도시교통

설    계

시설조경

디 자 인

방재안전

방재안전

전    산

전산개발

공학박사

전산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산기기

정보관리

정보관리학과, 정보공학과, 경영정보학과

정보보호

통    신

통 신 사

공학박사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05 

학      위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직   렬

직   류

방송통신

통신기술

공학박사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파공학과

전송기술

공학박사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파공학과

전자통신

기    술

공학박사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파공학과

방송기술

방송무대

방송무대기술

방송제작

운    전

운     전

등대관리

등대관리

위    생

위     생

사    역

조    리

조     리


- 경찰공무원

학위

기능별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해    양

이학박사

공학박사

해양학과

조선해양학과

항    공

공학박사

항공우주공학과

정보통신

공학박사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수    사

법학박사

법학과

전    산

공학박사

전산학과, 정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경영정보학과

무도사범 ‧ 경호

-

-

운    전

-

-

차량운전

-

-

회    계

경제학박사

경영학박사

회계학박사

재무학박사

법학박사

경제학과, 국제경제학과, 농경제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재무학과

법학과

건    축

공학박사

건축공학과

화 약 류

공학박사

이학박사

화학공학과

화학과

조    선

공학박사

조선해양공학과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06 

- 소방공무원

학위

기능별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일반소방 및 구조

공학박사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통    신

공학박사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자동자정비

-

-

자동자운전

-

-

소 방 정

이학박사

공학박사

해양학과

조선해양공학과

구    급

간호학박사

의학박사

간호학과

의학과

항공소방

-

-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07 

- 연구직공무원

학        위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직   렬

직   류

학예연구

학예일반

문학박사

공학박사

국문학과, 인류학과, 사학과, 음악학과

건축학과, 문화재보존학과

미    술

문학박사

미술학과

국    악

문학박사

음악학과

국    어

문학박사

국문학과

편사연구

편    사

문학박사

사학과

기록연구

기록관리

문학박사

기록관리학과

심리연구

심    리

공업연구

기    계

공학박사

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전    기

공학박사

전기공학과

전    자

공학박사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금    속

공학박사

금속공학과

섬    유

공학박사

섬유공학과

화    공

공학박사, 이학박사

화학공학과, 화학과

화    학

공학박사, 농학박사

화학공학과, 임산공학과, 임학과, 제지공학과

산업경영

공학박사

산업공학과

물    리

이학박사

물리학과, 천문대기과학과, 천문우주학과, 우주과학과

농업연구

작    물

농학박사

농학과, 자원식물학과, 농화학과, 농생물학

유전공학과

이학박사

생물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미생물학과

약학박사

한약학, 약학

농업환경

농학박사

농학과, 자원식물학과, 원예학과, 농화학과,생물학과, 생화학과, 농생물학과, 미생물학

이학박사

식물학과, 농화학과, 생물학과, 물리학과, 화학, 생화학과, 농생물학과, 미생물학과

공학박사

환경공학과, 수자원학과, 관개배수학과

환경학박사

환경학과

작물보호

농학박사

농화학과, 농생물학과, 유전공학과

이학박사

생물학과, 화학과, 물리학과, 미생물학과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08 

학        위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직   렬

직   류

농업연구

농업경영

농학박사

농학과, 농공학과, 동물자원학과, 축산학과

경제학박사

농경제학과, 경제학과

잠업곤충

농학박사

천연섬유학과, 농공학과, 농생물학과

이학박사

분자생물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미생물학, 유전공학과

공학박사

섬유공학과

원    예

농학박사

원예학과, 농공학과, 농생물학과

이학박사

농화학과

공학박사

식품공학과

생명유전

농학박사

농화학과

이학박사

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미생물학과, 화학

공학박사

유전공학과, 식품공학과

농촌생활

농학박사

농학과, 농가정과, 가정학과

이학박사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공학박사

식품공학과

축    산

농학박사

축산학과, 동물자원학과, 낙농학과

이학박사

미생물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공학박사

식품공학과

농    공

농학박사

농공학과

이학박사

물리학과

공학박사

기계공학과, 농업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금속공학과, 재료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토목공학과

농식품개발

임업연구

임    업

경제학박사

경제학과

농학박사

농화학과, 농생물학과, 임학과, 임산가공학과,

조경학과

이학박사

화학과, 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미생물학

공학박사

유전공학과,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

생물화학공학과, 생물공학과

산림조경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09 

학        위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직   렬

직   류

수의연구

수    의

농학박사

동물자원학과

이학박사

미생물학과, 생물학과, 화학과

수의학박사

수의학과, 축산학과

해    양

수산연구

해양환경

이학박사

해양학과, 수산가공학과

수산자원

이학박사

해양학과, 수산가공학과

수산양식

이학박사

해양학과, 수산가공학과

수산공학

이학박사

해양학과, 수산가공학과

수산가공

이학박사

해양학과, 수산가공학과

수산경제

이학박사

해양학과, 수산가공학과

기상연구

기    상

이학박사

대기과학과, 천문학과, 물리학과, 

해양학과, 농학과, 지구과학과, 지질학과,

환경공학과

지    진

보건연구

의    학

의학박사, 치의학

박사, 한의학박사,
이학박사, 수의학 박사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미생물학과, 생리학과, 생화학과, 수의학과

약    학

약학박사, 간호학

박사, 한약학박사,
이학박사

약학과, 간호학과, 한약학과,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화학과

공중보건

의학박사, 보건학 

박사, 한의학박사,
약학박사, 이학박사,
공학박사, 농학박사, 수의학박사

의학과, 보건학과, 한의학과, 약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식품학과, 위생공학과,
축산학과, 낙농학과, 수의학과

환경연구

환    경

환경학박사

환경공학과, 환경계획학과, 환경경제학과

시설연구

토    목

공학박사

토목공학과

건    축

공학박사

건축공학과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10 

- 지도직공무원

학      위

학위종류

해당 학과 또는 전공

직   렬

직   류

농촌지도

농    업

농학박사

농학과, 농생물학과, 농화학과

농업경영

경제학박사

농경제학과

임    업

농학박사

임학과, 임가공학과, 임산공학과

잠    업

농학박사

농학과, 천연섬유학과

원    예

농학박사

원예과

축    산

농학박사

축산학과

가축위생

수의학박사

수의학과

농촌사회

농학박사

경제학박사

교육학박사

농학과

농경제학과

농업교육학과

농업기계

농학박사

농공학과

농업토목

농학박사

농공학과

농촌생활

사회복지학박사

가정학박사

교육학박사

협동과정(과학철학 등)

식품공학과, 식품가공학과, 가정계열학과

농업교육과

어촌지도

어    촌

이학박사

공학박사

해양학과, 수산학과

조선해양공학과

소속장관은 교과과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해당 학과 또는 전공”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학과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11 

[별표 5]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 명칭 변경, 기관 통 ‧ 폐합이 된 기관은 관련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제외되기 전까지 공공법인 범위에 포함(‘공공기관 알리오’ 사이트 참고)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예시)

ㅇ 시장형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ㅇ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정부기관(예시)

ㅇ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립학교교직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위원회,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중소기업진흥재단

ㅇ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관리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리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 한국전력거래소,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12 

환경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소비자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장학재단, 아시아문화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수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임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시청자미디어재단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예시)

ㅇ 지방공사의료원

서울강남병원, 부산, 대구, 인천, 수원, 의정부, 금촌, 포천, 이천, 안성, 춘천, 원주, 릉, 속초, 삼척, 영월, 청주, 충주, 천안, 공주, 서산, 홍성, 군산, 남원, 목포, 순천, 강진, 포항, 김천, 안동, 울진, 마산, 진주, 제주, 서귀포

ㅇ 지방공사

도시개발공사(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지방개발공사(강원, 전북, 경북, 남, 제주도, 마포, 송파), 지방공사(경기), 지하철 공사(서울, 대구, 인천, 광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서울, 구리), 금강도선공사(군산), 도시철도공사(서울), 경기평택항만공사,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구미원예수출공

ㅇ 지방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장관리공단(부산, 인천, 춘천, 울산), 체육시설관리공단(광주), 창원시경륜공단

ㅇ 민관공동출자법인

장흥표고유통공사,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인천), 김제개발공사(김제), 구)광주교통관리공사, 문경도시개발공사(문경),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대전), 구)경강종합관광공사(춘천), 안성축산진흥공사,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청도지역개발공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4. 개별법(상법 ‧ 민법 제외)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

1) 개별설치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공공법인

ㅇ 연구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ㅇ 재단 : )대전엑스포기념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13 

ㅇ 조합

건설공제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구)축산협동조, 신용협동조합, 구)인삼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경남낙농협동조

ㅇ 구)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상 인정된 구)정부투자기관(예시)

구)대한광업진흥공사, 구)한국농어촌공사 

ㅇ 기타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대학병원, 대한적십자사, 상공회의소, 서울대학병원, 구)신용관리기금,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구)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구)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방송공사

2) 육성법 ‧ 촉진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ㅇ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구)한국인삼연초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

ㅇ 기타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산업기술연구조합,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정화국민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

ㅇ 촉진법 ‧ 진흥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구)농지개량조합, 대한체육회, 지방문화원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해양수산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청소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ㅇ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14 

3)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중 인사혁신처장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인정되는 법인

구)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감독원, 구)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 금융감독원, 구)의료보험법에 의한 지역의료보험조합 및 직장의료보험조합, 사립학교법에 한 학교법인, 구)선법에 의한 한국어선협회, 산업발전법에 의한 한국생산부, 모자보건법에 의한 인구보건복지협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에 의한 한국감정가협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언론중위원회, 산업표준화법에의한 한국표준협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전자부품연구원, 총포 ‧ 도검 ‧ 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 ‧ 약안전기술협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협회,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구)한국청소년흥센터,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 운영에 한법률」에 의한 민영교도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15 

<별지 제1호 서식>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소 속

직 명

성 명

([ ]공무원경력, [ ]군복무경력, [ ]유사경력)

업체명

직종 

및 직급

경 력 기 간 

(연 ‧ 월 ‧ 일)

면직일

승급제한사유및 승급제한기간

(연 ‧ 월 ‧ 일)

 특별승급사유 및 특별승급 

(○급○호→○호)

비 고

부터

까지

기간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임호봉의 획정과 새로 경력을 합산하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소속기관의 장 (호봉획정권자)  귀하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16 

<별지 제2호 서식>

< 호봉획정을 위한 전력조회 요청서 >


( 행  정  기  관  명 )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무원 전력조회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아래 공무원에대한 전력을 조회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성명

(직급)

경 력 내 용

근무처

직급

경력기간

(년 ‧ 월 ‧ 일)

채용형태

(정규직여부)

근무형태

(상근여부)

담당직무

끝.

※위의 전력조회결과는공무원 보수책정의 근거자료가 되오니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신 명 의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17 

 

 2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목    차

* 참고 : 목차옆 (  )는 「공무원보수규정」 상의 해당조항임


Ⅰ.  총     칙131

Ⅱ.  특별승급제 운영 기본방침131

Ⅲ.  특별승급의 요건133

Ⅳ.  특별승급 인원133

Ⅴ.  특별승급의 절차134

1. 특별승급심사위원회134

2. 특별승급의 절차135

3. 특별승급의 제한 등137

Ⅵ.  행정사항138

1. 부처별 자체지침 마련138

2. 소요 예산에 대한 조치138

3. 특별승급 시행계획 및 결과의 통보138


【 별지 및 참고 목록 】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139

<별지 제2호 서식> 특별승급 다면 평가서140

<별지 제3호 서식> 특별승급 실시결과 통보서141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118 

Ⅰ. 총 칙

1. 목 적

이 장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 데 있다.

2. 근 거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7769호, 2017.1.6.)

* 「공무원보수규정」은 이 장에서 ‘영’ 이라 한다.

3. 적용범위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다만, 영 별표 14를 적용받는 헌법연구관(보)은 제외한다.


Ⅱ. 특별승급제 운영 기본방침

󰋮국정과제 등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뛰어난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찾아 실적에 상응한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공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

󰋮특별승급에 의한 보상은 그 효과가 크고, 또 효과가 장기간에 걸치는 점을 감안, 엄격한 심사기준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절차를 마련하여 특별급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


1. 업무실적 우수자의 적극 발탁

사명감과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공무원을 발탁하여 특별승급시킴으로써 행정발전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

각 부처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도록 자체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119 

2.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

○원칙적으로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의 사유가 되는 업무실적의 총체적 효과가 특별승급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경제적 이익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되어야 한다.

○부처에서는 업무실적우수자에 대하여 특별승급을 결정할 때 특별승진, 평정우대, 성과상여금지급 등 기존의 인센티브의 부여수준과도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특별승급은 해당공무원의 전 생애에 걸쳐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고, 운영여하에 따라 남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에 의한 대상자 선발이 중요하므로,

특별승진은 직제상 정원에 의해 제약을 받아 남용의 소지가 원천적으로 제한됨에 비해, 특별승급은 그러한 제한이 없음


○부처에서는 이 지침에 의한 제반 기준과 절차를 이행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특별승급을 받을 만한 실적이 있는 사람만이 혜택을 받도록 자체적인 보완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120 

Ⅲ. 특별승급의 요건

공무원 실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중 국정과제 추진성과 우수자, 최근 2년간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규제개혁 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아래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특별승급의 대상이 되는 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업무실적이 본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는 이 장 . 2. 나.의 사실조사를 토대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되 다면평가결과를 함께 참고할 수 있다.

②대상 업무실적이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아니어야 한다.

③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 예 시 > 

-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등 국정과제 이행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 직무관련 창의적 ‧ 능동적 업무개선 등을 통해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 연구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행정능률 및 성과를 현저하게 향상시킨 공무원

- 획기적인 법령 제 ‧ 개정, 대규모 정책사업의 성공적인 완수 등 탁월한 업무수행을 한 공무원

- 큰 성과를 나타낸 소속부처의 주요 역점사업 추진에 직접 기여하여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공무원

- 올림픽, 아시안 게임 등 범국가적인 행사와 관련한 조직위원회 등에서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공무원

- 불필요한 행정규제 철폐, 복합민원 처리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업무행태개선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Ⅳ. 특별승급 인원

특별승급 가능 인원은 최근 3년간 소속장관별 특별승급 적용대상 정원의 2%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 다만, 소속기관의 장별로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특별승급 가능인원은 최근 3년간 소속기관의 장별로 특별승급 적용대상 정원의 2%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 소속장관별 가능인원 산출시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 “소속장관”이라 함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의 정의에 따른다.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121 

Ⅴ. 특별승급의 절차

1.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가. 구 성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소속장관별로 둔다(다만,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소속기관의 장별로 둘수 있다. 이하 같다.).

○위 원

- 심사시마다 소속장관이 지명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영 제16조 제3항)한다.

- 다만, 소속기관의 장별로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 중 1/3이상을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타 부처 공무원 포함) 중에서 위하되 가급적 외부 전문가와 심사대상인 업무실적의 직접 고객이 되는 일반인 중에 위촉한다.

* 외부위원 위촉시는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를 적극 활용한다.

○위원장 : 위원 중 소속장관이 지명한다.

- 다만, 소속기관의 장별로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나. 기 능

○자체 특별승급심사제도 운영지침의 심의 ‧ 결정

○특별승급심사기준의 결정

○특별승급대상자의 확정

다. 정족수

○의사정족수 : 위원 과반수의 출석

○의결정족수

- 특별승급대상자 결정 :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

- 기타 안건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122 

2. 특별승급의 절차

가. 「부서장」의 추천

각 부서의 장(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을 의미)은 소속 공무원 중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특별승급 요건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특별승급추천서 별지 1을 작성하여 실 ‧ 국장 또는 단위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소속(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소속기관의 장별로 두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한다.

소속장관은 필요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승급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할 수 있으며

-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추천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소속장관은 실 ‧ 국 또는 단위기관장에게 추천 인원수를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추천대상 업무실적은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기간 중 수행한 업무의 실적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전의 실적도 참고한다.

- 다만, 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따른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러한 효과발생이 확인된 후 1년 이내에 추천이 가능하다.

나. 업무실적에 대한 조사 실시

소속장관은 추천된 공무원의 업무실적을 검토하고 추천된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다.

- 이 경우 업무실적에 대한 다면평가를 함께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 다면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면평가단은 추천된 공무원의 상급자 ‧ 동료 ‧ 하급자 ‧ 고객 등으로 구성하고, 그 인원은 10인 이상으로 하며 다면평가의 절차 및 방법, 평정요소 등은 별지 2 표준안을 참고하여 소속장관이 정한다.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123 

사실조사 결과 실적이 특별승급의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심사를 아니할 수 있다.


예시) 사실조사결과 그 실적이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사실조사결과 동료들과 유사한 일상적인 업무실적이거나 추천된 공무원의 실이 아닌 경우 등에는 특별승급 심사를 아니할 수 있다.


○사실조사 결과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에 참고토록 한다.


다.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

심사 시기 : 연 1회 개최(필요시 수시개최)하되 가급적 성과상여금 지급일정에 맞추어 실시한다.

○심사 기준

- 부처 특성과 심사대상 실적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되이 장의 2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을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다면평가 결과를 기준에 포함할 수 있다.

○결 정

-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 기준에 의할 때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결정 대신 성과상여금 지급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의결로써 권고할 수 있다(출석위원 과반수 의결).

- 성과상여금의 지급 권고시에는 적정 지급액 수준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권고액은 성과상여금 S등급 지급기준액의 5배를 상한으로 한다.

*특별승급의 결정에 있어 특별승급의 보수상 효과가 성과상여금 S등급 지급액의5배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것은 특별승급의 경우 그 승급효과가 개인의 직급과 호봉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여 동일 실적에 대하여 보상이 서로 다르게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124 

라. 심사결과 통보 및 승급발령

○통보

- 소속장관은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는 즉시 이를 해당공무원의 승급권자에게 통보한다.

○승급 발령(영 제16조 제4항 및 제6항)

- 승급권자는 특별승급결정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특별승급 발령한다.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 특별승급일이 대상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 2호봉을 승급시킨다.


3. 특별승급의 제한 등

○동일한 업무실적을 사유로 이 지침에 의한 특별승급과 다른 법령 ‧ 지침에 의한 특별승진, 특별승급, 예산절약 성과금 등의 혜택은 중복되어 부여될 수 없다.

○특별승급자는 특별승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특별승급을 할 수 없다.

○소속장관은 특별승급된 자에 대하여 Ⅱ.2.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에 따라 특별승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성과상여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등급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125 

Ⅵ. 행정사항

1. 부처별 자체지침 마련

소속장관은 이 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부처별 특성에 맞는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소속 공무원이 제도의 취지 및 그 운영방법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을 공지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2. 소요 예산에 대한 조치

○소속장관은 특별승급 시행계획 수립시 특별승급에 따른 인건비 소요예산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한다.

- 특별승급에 따른 소요예산은 해당기관의 기정 인건비 재원으로 충당한다.


3. 특별승급 시행계획 및 결과의 통보

소속장관이 이 지침에 의한 특별승급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행계획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속장관은 특별승급을 실시한 후 그 시행결과(특별승급 추천서 포함)를 즉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출서식 : 별지 제3호).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126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


1. 피추천인


소 속

직 위

직  급

성명

생년월일


2. 특별승급추천 사유


3. 추천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실적 확인 가능처(사람)


기관명

성명

연락처

주소

전화




년     월     일


추천인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 작성 요령

특별승급추천사유 : 통상의 업무실적이 아니라 특별승급요건에 해당되는 업무실적을 간단히 기술, 실적에 따른 효과 등을 구체적 적시(가급적 계량화)

○업무실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관 ‧ 고객 등의 연락처를 기재(연락처 3곳 이상)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127 

<별지 제2호 서식>

특별승급 다면 평가서(예시)


특별승급 대상 업적 (                                                   )

업  무  실  적

○실적 요지

-

※ 인사담당부서에서 특별승급추천서에 기재된 추천사유를 중심으로 기재함

○효과분석

-

※ 소속장관은 특별승급추천서에 기재된 업무실적에 대해 먼저 조사한 후 그 효과를 분석, 기재함으로써 평가자의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토록 해야 함

1.귀하는 위 대상자의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을 초과하는 탁월한 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르겠다 □ 아니다 □ 절대 아니다

〈 이하는 1에서 긍정(매우그렇다, 그렇다)답변자만 응답 〉

2.아래 요소별로 귀하의 입장에서 통상적인 업무실적보다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정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요

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업무행태개선에 기여(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② 많은 시간과 노력의 투입(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③ 가시적 성과의 크기(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④ 행정발전에 장기적,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⑤ 주요 국정업무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업무인지 정도(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3.특별승급은 공직재직기간 중 혜택이 지속될 뿐 아니라 퇴직후 연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 대상자가 특별승급을 할 경우 퇴직시까지의 금전적 효과는 현재가치로 (     )에 상당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귀하는 위에 기술된 실적이 이러한 혜택이 부여되는 특별승급을 시킬 만큼 탁월한 업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르겠다 □ 아니다 □ 절대 아니다

업무실적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승급대상자의 인적사항은 표시하지 않음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128 

<별지 제3호 서식>

특별승급 실시결과 통보서



기관명 :                                      작성일 :

일련

번호

소 속

직 급

(호봉)

성 명

현직급

재직기간

특별승급발령

(예정)일


첨부 :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 사본 각 1부.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129 

 

제 3 

원천징수 등 업무 처리기준



 

목    차



Ⅰ.  목 적143




Ⅱ.  근 거143




Ⅲ. 원천징수 등 처리절차143



<별지 1> 원천징수 동의(신규, 변경, 철회)서145

<별지 2> 원천징수 관리대장147

제3장 원천징수 등 업무 처리기준● 130 

Ⅰ. 목 적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천징수등 업무 처리의 정확성 ‧ 통일성을 기한다.


Ⅱ. 근 거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7769호, 2017.1.6.)

* 이하 「공무원보수규정」은 이 장에서 ‘영’이라 함


Ⅲ. 원천징수 등 처리절차


1.공무원이 영 제19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매월 본인의 보수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에동의를 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하고 자필 서명을 하거나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하여 「회계관계 직원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 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해외파견, 격오지 근무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는 우편제출도 가능함


2.원천징수 동의서는 지출관에게 제출한 날(우편으로 신청한 경우는 소인이 찍힌 날로 본다. 이하 같다)로부터 원천징수 동의기간(최대 3년)동안 유효하다.

3.원천징수를 동의한 공무원이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동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동의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사유 : 기관 전출, 본인 의사 변경 등)하고자하는 우에는 ‘원천징수 동의(변경, 철회)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원천징수 등 업무 처리기준● 131 

4. 각 기관의 지출관은 영 제19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원천징수등을 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따른다.


1)각 기관의 지출관은 소속공무원이 영 제19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사항에 대하여 보수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변경 또는 철회하는 경우 포함)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지출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사항을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지하여야 한다.


2)각 기관의 지출관은 원천징수 동의서를 기관에 비치하거나,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공지하여 원천징수를 희망하는 공무원이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3)각 기관의 지출관은 ‘원천징수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관에 비치하고, 관리대장에 항목별로 원천징수 동의(변경 또는 철회)사항에 대하여 그 일자 및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 대장은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각 기관의 지출관은 원천징수 동의서를 소속공무원이 제출한 날부터 5년간(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제출한 날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로 함) 보관하여야 한다.


5) 매월 원천징수 동의서 제출 기한은 각 기관의 보수지급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소속공무원에게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원천징수 등 업무 처리기준● 132 

<별지 1>


원천징수 동의(신규, 변경, 철회)서1)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구분2)

동의사항3)

금액(단위 : 원)

기간4)

동의사유 등5)

본인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역이 매월 본인의 보수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을 동의(또는 변경,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


지출관 귀하


※ ○○○은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출관이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유의사항

 원천징수 동의(신규, 변경, 철회)서에 원천징수 동의 항목(예 : 상조회비, 동호회비 등)을 모두 기재

 신규 신청, 변경, 철회로 구분하여 작성

 구체적으로 기재 (예 : ○○상조회비)

 기간을 미기재할 경우에는 3년간 동의한 것으로 보며, 필요시 3년 이내의 기간 기재 가능 

 원천징수 동의(또는 변경, 철회)사유를 반드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제3장 원천징수 등 업무 처리기준● 133 

[뒷면]

구분

동의사항

금액(단위:원)

기간

동의사유 등

<별지 2>

원천징수 관리대장


□ 항목 :             (예 : ○○상조회비 등)

연번

년월일

소속

직급

성명

동의사항(금액)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제3장 원천징수 등 업무 처리기준● 134 

 

 4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목    차


Ⅰ.  총    칙151

Ⅱ.  연봉제 적용대상 및 연봉액 등152

1.고정급적 연봉제(§33)152

2.성과급적 연봉제(§33)154

가. 적용대상154

나. 「연봉」 및 「연봉외 급여」의 구성항목154

다. 계급(등급)별 연봉한계액(§35)155


Ⅲ.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책정(§36①)159


Ⅳ.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책정159

1. 1~5급(상당)공무원 및 경찰 ‧ 소방공무원159

가. 2017년도 성과급적 연봉제 확대 대상자의 연봉 전환(§35)159

나.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36)166

다. 승진임용자의 연봉책정(§37)170

라. 강등 시의 연봉책정(§37조의3)178

마. 강임 시 연봉 지급기준(§38)178

2. 국립대학의 교원180

가. 신규채용시 등의 연봉책정(§36조의2)180

나.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181

다. 전임강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182

3. 일반임기제공무원183

가. 적용대상183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35 

나. 연봉등급의 결정183

다. 연봉등급의 발령186

라. 일반임기제의 연봉책정(§36③ ‧ ④, §40)186

마. 일반임기제의 연봉협의 절차190

바. 채용공고 및 채용계약서 작성시 보수사항 기재 방법(예시)190

4.전문임기제공무원194

가. 적용대상194

나. 연봉의 책정(§36⑤, §40)194

5.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제근무공무원 등195


Ⅴ.성과연봉 운영기준196

1. 지급대상196

2. 지급단위197

3. 지급기준198

4. 개인별 지급순위 결정방법210

가. 평가기준210

나. 지급순위명부의 작성 210

5. 평가등급 결정 및 이의신청, 성과연봉의 지급210

가. 평가등급 결정 기본 모델210

나. 평가등급 결정의 특례211

다. 이의신청213

라. 성과연봉의 지급214

마. 성과연봉의 지급제외214

6. 기타 행정사항215

가. 성과연봉 지급절차215

나. 성과연봉의 연봉 합산방법215

다. 책임운영기관의 성과연봉 운영기준216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36 

Ⅵ.연봉의 지급217

1. 연봉의 지급기준(§41)217

2. 연봉월액 등의 계산218

가. 기본원칙(§42)218

나. 전직 ‧ 전보 등219

다. 겸임(§32)220

라. 파견220

3. 연봉의 감액 지급220

가. 휴직(§47)220

나. 직위해제(§48)222

다. 징계처분(§45)222

라. 복직222

마. 결근(§46)223

바. 무급휴가(§46)223

4. 면직 등 신분상실시 연봉의 지급224

가. 면직 ‧ 파면 ‧ 해임224

나.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의 무효 ‧ 취소(§49)224

다.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44)225


Ⅶ.연봉의 조정(§40)226

1. 정기조정226

2. 수시조정227

3. 2017년 연봉의 정기조정228


Ⅷ. 명예퇴직수당 등의 산정 기준236

Ⅸ. 정무직 공무원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영 부칙 제4조)237


[별표 1]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238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243

<별지 1> 2017년도 연봉명세서248

<별지 2> 성과연봉 지급순위명부249

<별지 3> 이의신청서250

<별지 4> 연봉협의 요청서251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37 

Ⅰ. 총 칙

1. 목 적

공무원보수규정」 제5장의2에 따라 연봉제 보수제도의 시행에 필요 사항과 동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연봉제 운영과 업무처리의 정확성 ‧ 통일성을 기하고자 한다.

2. 근 거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7769호, 2017. 1. 6.)

* 이하 「공무원보수규정」은 이 장에서 ‘영’이라 함

3. 연봉제의 구분과 적용대상(영 제33조 ‧ 별표 31)

구  분

적용대상 공무원

고정급적 연봉제

정무직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3 및 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국가정보원 직원, 대통령경호실 직원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공무원

1. 1급(상당) 공무원부터 5급(상당) 공무원까지

2.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3의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가군에 해당하는 공무원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5 및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연구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지도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공무원

1.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2.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국립대학의 교원(국립대학의 장은 제외한다)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대통령경호실 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 적용제외 :1)영 별표 3 비고 2를 적용받는 4급(상당) 공무원(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국회의원 보좌관) 및 5급(상당) 공무원(국회의원 비서관)

2)일반직 우정직군 등, 교원(단, 국립대학의 장을제외한 국립대학의 교원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군인, 국가정보원 직원, 대통령경호실 직원

3) 5등급 내지 14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함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38 

Ⅱ. 연봉제 적용대상 및 연봉액 등

1.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영 제33조 ‧ 별표 31)

영 별표 31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에 의하여 고정급적봉제를 적용받도록 규정된 정무직 공무원

 연봉 및 연봉외 급여

○연  봉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액은 영 제35조 및 별표 3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단위 : 천원)

구    분

연봉액

구    분

연봉액

대통령

219,799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25,304

국무총리

170,399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23,495

부총리 및 

감사원장

128,916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21,691

* 경찰청장 별표 32 연봉표 적용

○연봉외 급여

- 연봉 이외에 보수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별도로 지급한다.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39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 직위별 ’17년도 연봉액(단, 실제 지급액은 ’16년도 연봉표 적용)

(단위 : 천원)

구  분

직                   명

연봉액


대통령

219,799

감사원장

128,916

대통령비서실장 ‧ 국가안보실장 ‧ 대통령경호실장 ‧ 국가보원장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장관급상당비서관

125,304

감사위원 ‧ 감사원사무총장 ‧ 국가정보원차장 ‧ 방송위원회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 국가안보실제1차장 ‧ 대통호실차장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상임위원 ‧ 차관급상당비서관

121,691



국무총리

170,399

부총리

128,916

국무위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금융위원회위원장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125,304

인사혁신처장 ‧ 법제처장 ‧ 국가보훈처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23,495

차관 ‧ 청장 ‧ 국무총리비서실장 ‧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 거래위원회부위원장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 국립외교원장 ‧ 국가인재개발원장 ‧ 소청심사원회위원장 ‧ 경찰위원회상임위원 ‧ 국사편찬위원회위원 ‧ 서울특별시부시장 ‧ 이북5도지사 ‧ 질병관리본부장

121,691

국  회

국회사무총장

125,304

입법차장,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의장비서실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121,691

법  원

대법원장비서실장

121,691

헌  법

재판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125,304

헌법재판소사무차장

121,691

선거관리

위 원 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125,30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121,691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40 

2. 성과급적 연봉제

가. 적용대상(영 제33조 및 별표 31)

○영 별표 31에 의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도록 규정된 공무원

- 일반직(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포함) ‧ 별정직 ‧ 재외공무원(재외무관 제외) ‧ 무원 중 1급(상당)~5급(상당) 공무원

- 경찰(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 및 소방(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 공무원

-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 및 지도직공무원 중 지도관, 전문경력관 중 가군
해당하는 공무원

- 영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이하, “국립대학”이라 함)의 교원, 단, 국립대학의 장은 제외

-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 ‧ 전문임기제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단,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

○연도중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5급)으로 승진한 경우

- 승진한 해당연도 말까지는 계속하여 호봉제를 적용하고 승진한 다음연도부터 연봉제를 적용한다.

- 다만, 1월 1일자로 5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연봉제로 전환한다.

- 또한, 연도중 5급으로 승진하였더라도 해당연도 12. 31 현재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 휴직 등으로 연봉제 적용대상 직위에 재직 중이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서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강임된 경우 종전대로 연봉제를 적용한다.

예시 : 5급 공무원이 6급으로 강임되는 경우

나. 「연봉」 및 「연봉외 급여」의 구성항목

 연 봉 : 기본연봉 + 성과연봉

기본연봉

- 1차년도(최초 연봉제 전환 연도)

 봉급 ‧ 정근수당(가산금 포함) ‧ 관리업무수당 ‧ 명절휴가비의 연액(年額)

 다만,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외무‧경찰‧소방‧군무원) 중 5급(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 5호 이하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립대학 교원(국립대학의 장 제외)은 관리업무수당 제외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41 

- 2차년도 이후(연봉제 전환후 2차년도부터)
2차년도 이후 기본연봉액 = 전년도 기본연봉액  ±  해당연도 정책조정액

다만, 국립대학의 교원으로 신규채용된 때에는 채용 다음연도에만 국립대학 교원의 연봉 변동률과 해당 교원의 신규 임용일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장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영 제36조의2제4항)

성과연봉

전년도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별로 차등하여 해당연도에 지급되는 금액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은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영 제39조의2제1항)

2017년도에 연봉제로 확대되는 5급(상당), 연구관 및 지도관(고위공무원단 제외),
전문경력관 가군, 외무・경찰・소방・군무원 5급(상당)에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에는 2018년도부터 성과연봉 지급(영 제27769호 부칙 제5조)

 연봉외 급여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으로서 보수 관련법 등에 의하여 별도 지급하는 급여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자 및 국립대학의 교원 제외), 관리업무수당(국립대학 교원 및 전문임기제 가급의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등

특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 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경력직 ‧ 별정직공무원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며,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다. 계급(등급)별 연봉한계액(영 제35조와 별표 33)

 개  요

계급(등급)별 연봉한계액

- 계급(등급)내에서 개별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연봉의 상한액(최고액)과 하한액(최저액)을 의미한다.

연봉상한액 초과시 연봉의 지급 및 다음연도 기본연봉에의 산입

- 총연봉액(기본연봉액+성과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에는 성과연봉을 전액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연도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42 

 1급~5급(상당)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1급(상당)

107,972

71,972

2급(상당)

99,788

66,491

3급(상당)

92,767

62,317

3급(상당) 과장급

92,767

55,338

4급(상당) 과장급

84,864

49,325

4급 복수직

84,864

46,198

5급(상당) 

69,972

33,397

 전문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수석전문관 공무원

92,767

46,198

전문관 공무원

69,972

33,397



 전문경력관의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81,767

33,397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연구관 공무원

100,297

33,397

지도관 공무원

92,731

33,397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치안정감 ‧ 소방정감 공무원

107,972

71,972

치안감 ‧ 소방감 공무원

99,788

66,491

경무관 ‧ 소방준감 공무원

92,767

62,317

총경 ‧ 소방정 공무원

84,864

51,172

경정 ‧ 소방령 공무원

69,972

35,172

*영 별표 33 제2호 비고 1에 의거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의 연봉액은 121,691천원으로 함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43 

 국립대학의 교원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국립대학의 교원

-

25,542

* 연봉은 소속 국립대학의 장의 연보수(봉급과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및 관리업무수당을 포함한 연간 총보수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되, 이를 초과하여 책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연봉

등급

적   용   대   상

상한액

하한액

1호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80,310

2호

2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73,010

3호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66,375

4호

4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57,007

5호

5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75,862

43,118

6호

6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66,274

33,390

7호

7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55,740

26,748

8호

8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47,569

21,789

9호

9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9,269

-

*직종별 연봉등급의 적용구분은 영 별표 34에 의함

해당 등급의 연봉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범위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음

또한,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별도 협의없이 연봉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정할 수 있음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44 

※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표(영 별표 34)

구 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일반직등

(보수규정

별표 3 ‧ 4

적용직종)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외  무

공무원

12등급

10등급 ‧ 

11등급

9등급

6등급

내지

8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연구직

1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2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3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4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5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연구사

지도직

2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3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4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5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지도사

경  찰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일반직

우정직군

우정

1 ‧ 2급

우정

3~6급

우정

7급

우정

8급

우정

9급

기능

군무원 등

기능6급

이상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위의 연봉등급기준표에 명시되지 않은 공무원의 종류 ‧ 계급에 임용되는 경우와 2개 이상의 등급에 겹쳐 있는 직종에 임용되는 경우(연구사 ‧ 지도사 등)에는 인사혁신처장과 별도로 협하여 해당 연봉등급을 정함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

56,338

70,041

46,670

57,243

40,657

50,220

35,823

44,219

-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45 

Ⅲ.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책정

 신규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36조제1항)

연봉책정일 : 신규임용일

연봉책정방법 :영 별표 32에 명시된 임용직위별 해당 연봉액으로 책정한다.


Ⅳ.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책정

1.1급~5급(상당)공무원 및 경찰 ‧ 소방공무원(영 별표 33의 제1호부터 제5호)

가. 2017년도 성과급적 연봉제 확대 대상자의 연봉 전환(영 제35조 및 부칙 제5조)

□ 대상자 : 일반 ‧ 별정직 중 5급, 연구관‧지도관(고위공무원단 제외), 전문경력관
가군, 경찰‧소방‧군무원 5급(상당)에 해당하는 공무원

□ 연봉전환일 : 2017. 1. 1.

□ 연봉책정의 원칙

2016.12.31. 기준으로 지급되는 다음 각 호의 연간급여를 합산한 금액에 2017년도 처우개선분(봉급 인상률)을 반영하여 책정한다.


① 봉 급

2016년도 봉급표상의 봉급액에 연봉제 전환 연도의 정기승급일이 1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 2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3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4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5월 1일인 승급정자는 12분의 8, 6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7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8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9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10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1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2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② 정근수당

연봉제 전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정근수당 산정시 기준이 된 본인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정근수당가산금 및 추가가산금을 포함)

*1월 1일에 근무연수의 변동이 있는 공무원도 2년만 가산함

-  전년도 12.31 현재 본인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되, 본인의 실제 근무년수가 5년 이하이면서 호봉이 6호봉 이하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정한 근무년수를 가산

ⅰ) 현재 근무년수+1년 ≧ 현재 호봉 : 10년- (본인 근무년수+2년) 가산

* 예시1) 현재 근무년수 4년, 2호봉인 대상자 ⇒ 현재 근무년수+4년 적용


ⅱ) 현재 근무년수+1년 < 현재 호봉 : 10년- (본인 호봉+1년) 가산

* 예시2) 현재 근무년수 3년, 6호봉인 대상자 ⇒ 현재 근무년수+3년 적용

2016년도 성과급적 연봉제 확대 대상자에게도 2016.12.31. 기준으로 조정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46 

③ 관리업무수당[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자만 해당]

*과장급 이상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관・지도관에 대해 적용

④ 명절휴가비


성과연봉의 적용 : 2018. 1. 1.  ※ 2017년도는 성과상여금 지급 적용


□연봉제 전환시점인 2017.1.1. 현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등으로 승급 제한 및 보수 감액 적용 중인 자


징계처분 ‧ 직위해제 등으로 연봉제 전환시점 현재, 승급이 제한되어 있는 자가 2017년도 중에 승급제한이 만료되어 정기승급이 예상되는 경우

- 2016.12.31. 현재의 호봉 및 근무년수를 기준으로 한 봉급표상의 봉급액에 2017년도 정기승급 예정일에 해당되는 승급액을 가산한 금액을 봉급액으로 하여 기본연봉액을 책정한다.

*이 경우에도 근무년수의 2년 가산 등 연봉제 전환에 따른 연봉책정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

 

예 시

2015. 7. 1 정기승급인 5급 18호봉인 자가 2015. 12. 16. 징계처분(감봉 3월)을 받은 경우 2017년도 연봉책정 방법은 ?

☞영 제14조 규정에 따라 15월(감봉3월 + 12월)이 승급제한되므로 2017. 10. 1일 정기승급이 예상됨. 따라서 2017.1.1. 연봉전환에 따른 연봉책정은 5급18호봉의 봉급액 + 정기승급 예정일에 해당되는 승급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연봉제 전환시점 현재, 승급이 제한되어 있는 자가 2018년 이후에 승급제한 만료되어 정기승급이 예상되는 경우

- 2016.12.31. 현재의 호봉 및 근무년수를 기준으로 한 봉급표상의 봉급액만으로 기본연봉액을 책정한다.

*2017년도에는 정기승급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가산되는 승급액 없음

*이 경우에도 근무년수의 2년 가산 등 연봉제 전환에 따른 연봉책정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47 


- 정기승급이 예정되어 있는 해당연도(2018년 이후)에 2016.12.31. 현재의액에 당초 정기승급 예정일에 해당되는 승급액을 가산한 금액을 봉급액으로 하여 2017년 이후의 정기조정분을 반영하여 연봉액을 조정한다.

 

예 시

2016. 7. 1 정기승급인 5급 23호봉인 자가 2016. 12. 16. 징계처분(감봉 3월)을 받은 경우 연봉책정 방법은?

☞ 영 제14조 규정에 따라 15월(감봉3월 + 12월)이 승급제한되므로 2018. 10. 1일 정기승급이 예상됨.

-  2017.1.1. 연봉전환시의 연봉책정 : 5급23호봉의 봉급액만으로 기본연봉 책정 

-  2018.10.1. 정기승급예정일 기준으로 연봉조정(2018.10.1.부터 보수지급액 적용)

→ 5급23호봉의 봉급액 + 승급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2017년도 기본연봉 조

2017년도 기본연봉 조정액에 2018년도 정기조정분이 반영된 금액


봉제 전환시점 현재, 징계처분 등으로 인해 봉급이 감액중인 자의 경우

- 해당공무원의 계급 ‧ 호봉 및 근무연수에 의한 월봉급액(감액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연봉으로 전환한 후 영 제45조부터 제48조에서 정한 감액률에 따라 계속 감액지급한다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연봉외 급여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5급상당의 경우에 한함),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등은 보수관련 법령에 의하여 별도 지급한다.


연봉제 전환시점 현재,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 휴직중인 자의 경우

- 1월 1일자 연봉책정은 실시하지 않고 복직일에 호봉을 재획정하고, 다음연도 1월 1일자로 전환한다.

* (예) 가사휴직, 육아휴직, 해외동반휴직, 고용휴직 등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48 

 < 2017년도 연봉제 확대 대상자에 대한 연봉 책정방법 >

 적용대상 :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적용하는 공무원

일반직 및 별정직 5급, 연구관・지도관(고위공무원단 제외), 전문경력관 가군, 외무 5등급, 경정, 소방령, 군무원 5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2017년도 연봉 

2017년 1월 1일 재직자의 연봉 ⇒ 2017년도 기본연봉

※ 2017년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2018년부터 성과연봉 지급 

(1) 2017년도 기본연봉= ①2016년도 급여연액 + ②2017년도 처우개선분

① 2016년도 급여연액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봉급 ‧ 정근수당 ‧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의 합산)

* 단, 연구・지도관 중 과장급 이상 직위자는 관리업무수당까지 포함하여 책정

※ 정근수당 산정을 위한 개인별 근무연수는 2016.12.31.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한 연수를 적용하되, 2016.12.31. 현재 실제 근무년수 5년이하이면서 6호봉 이하인 대상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조정한 근무년수를 가산

ⅰ) 현재 근무년수+1년 ≧ 현재 호봉 : 10년- (본인 근무년수+2년) 가산

* 예시1) 현재 근무년수 4년, 2호봉인 대상자 ⇒ 현재 근무년수+4년 적용


ⅱ) 현재 근무년수+1년 < 현재 호봉 : 10년- (본인 호봉+1년) 가산

* 예시2) 현재 근무년수 3년, 6호봉인 대상자 ⇒ 현재 근무년수+3년 적용


② 2017년도 처우개선분(기본급 인상분 3.67% 적용)

= ① × 3.67%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49 

 

예 시


2017년 1월 1일자 과장 직위에 있는 보건연구관(20호봉, 2016.12.31. 기준 근무년수 23년, 차기승급일이 2017. 4. 1.)의 연봉제 전환에 따른 기본연봉액 책정방법은?

☞ 2017년도 연봉액 = 2017년도 기본연봉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 2017년도 기본연봉 = ① 2016년도 급여연액 + ② 2017년도 처우개선분

◇ 2017년도 기본연봉액 : 79,295,000원(①+②)  * 79,294,840원을 백원단위에서 절상

① 2016년도 급여연액 : 76,487,740원

- 연봉 산정기준

 ‧ 봉 급 액 : 4,950,300

(연구관 20호봉 봉급액 4,866,800원에 차기 1호봉 승급액(111,300원)의 9/12인 83,470원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십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금액)

 ‧ 근무연수 : 25년(23년 + 2년)

- 연봉 산정내역 : 76,487,740원

 ‧ 봉급연액        : 59,403,600원(4,950,300원 × 12개월)

 ‧ 정근수당        :  4,950,300원(4,950,300원 × 100%)

 ‧ 정근수당 가산금 :  1,560,000원(130,000원 × 12개월)

 ‧ 관리업무수당    :  4,633,480원(4,950,300원 × 93.6%)  * 과장 직위 대상자임

 ‧ 명절휴가비      :  5,940,360원(4,950,300원 × 120%)

② 2017년도 처우개선분 : 2,807,100원

- 2017년도 처우개선분 : 2,807,100원 [76,487,740원×3.67%]  * 일원단위 절사

 연봉월액 : 6,607,910원(연봉액 79,295천원 ÷ 12개월)  * 일원단위 절사

연봉외 급여인 직급보조비(월40만원),정액급식비(월13만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50 

 

예 시


2017년 1월 1일자 일반직 5급(8호봉, 2016.12.31. 기준 근무년수 7년, 차기승급일이 2017. 10. 1.)의 연봉제 전환에 따른 기본연봉액 책정방법은?

☞ 2017년도 연봉액 = 2017년도 기본연봉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 2017년도 기본연봉 = ① 2016년도 급여연액 + ② 2017년도 처우개선분

◇ 2017년도 기본연봉액 : 44,269,000원(①+②)  * 44,268,320원을 백원단위에서 절상

① 2016년도 급여연액 : 42,701,190원

- 연봉 산정기준

 ‧ 봉 급 액 : 2,985,900

(5급 8호봉 봉급액 2,959,300원에 차기 1호봉 승급액(106,400원)의 3/12인 26,600원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십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금액)

 ‧ 근무연수 : 9년(7년 + 2년)

- 연봉 산정내역 : 42,701,190원

 ‧ 봉급연액        : 35,830,800원(2,985,900 × 12개월)

 ‧ 정근수당        :  2,687,310원(2,985,900 × 90%)

 ‧ 정근수당 가산금 :    600,000원(50,000원 × 12개월)

 ‧ 명절휴가비      :  3,583,080원(2,985,900 × 120%)

② 2017년도 처우개선분 : 1,567,130원

- 2017년도 처우개선분 : 1,567,130원 [42,701,190원×3.67%]  * 일원단위 절사



 연봉월액 : 3,689,080원(연봉액 44,269천원 ÷ 12개월)  * 일원단위 절사

연봉외 급여인 직급보조비(월25만원), 정액급식비(월13만원),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51 

 

예 시


2017년 1월 1일자 일반직 5급(4호봉, 2016.12.31. 기준 근무년수 2년, 차기승급일이 2017. 2. 1.)의 연봉제 전환에 따른 기본연봉액 책정방법은?

☞ 2017년도 연봉액 = 2017년도 기본연봉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 2017년도 기본연봉 = ① 2016년도 급여연액 + ② 2017년도 처우개선분

◇ 2017년도 기본연봉액 : 38,620,000원(①+②)  * 38,620,090원을 백원단위에서 절상

① 2016년도 급여연액 : 37,252,910원

- 연봉 산정기준

 ‧ 봉 급 액 : 2,636,900

(5급 4호봉 봉급액 2,544,200원에 차기 1호봉 승급액(101,100원)의 11/12인 92,670원 합산한 금액을 최종 십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금액)


 ‧ 근무연수 : 7년(2년 + 5년)

※ 2016.12.31. 기준으로 근무년수 5년 이하이면서 호봉이 6호봉 이하인 대상자는 연봉책정 원칙에 규정되어 있는 근무년수 가산 기준을 적용

⇒ 근무년수가 2년인 대상자가 3호봉인 경우에는 6년[10년- (본인 근무년수+2년)]을 가산 적용하나, 동 대상자는 근무년수(2년)+1년<4호봉에 해당되어 현재 4호봉 기준에 해당하는 5년[10년- (본인 호봉+1년)] 가산 적용


- 연봉 산정내역 : 37,252,910원

 ‧ 봉급연액        : 31,642,800원(2,636,900 × 12개월)

 ‧ 정근수당        :  1,845,830원(2,636,900 × 70%)

 ‧ 정근수당 가산금 :    600,000원(50,000원 × 12개월)

 ‧ 명절휴가비      :  3,164,280원(2,636,900 × 120%)

② 2017년도 처우개선분 : 1,367,180원

- 2017년도 처우개선분 : 1,367,180원 [37,252,910원×3.67%]


 연봉월액 : 3,218,330원(연봉액 38,620천원 ÷ 12개월)  * 일원단위 절사

연봉외 급여인 직급보조비(월25만원), 정액급식비(월13만원),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52 

나.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36조제2항)

□ 연봉책정일 : 신규임용일

□ 연봉책정의 원칙

동일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연간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책정한다.

① 봉 급

신규채용 후 최초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2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3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자는 12분의 9, 4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5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8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12분의 4, 9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0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1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② 정근수당

신규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정근수가산금 및 추가 가산금을 포함함

* 다만, 신규채용일 현재의 본인의 실제 근무년수가 5년 이하(근무년수 2년 가산 적용 전)대상자에 대해서는 2017년도 성과급적 연봉제 확대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③ 관리업무수당[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자만 해당]

④ 명절휴가비


 연봉책정의 특례

책정한 연봉이 영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 계급별 연봉하한액으로 책정한다.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일반직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 1급상당 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일반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 1급상당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 종전의 연봉액과 영 제36조제2항(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의 규정에 의해 책정한 금액 중 유리한 금액으로 책정한다.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53 

성과급적 연봉제를 지급받는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 종전의 기본연봉과 영 제36조제2항(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금액 중 유리한 금액으로 책정한다.

※ 이 경우 성과연봉은 계속 지급


아래의 직위에 신규채용되는 공무원(영 제37조의2 연봉책정의 특례 대상자)에 대한 연봉책정은 아래 각호에서 정한 금액과 영 제36조제2항(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금액 중 유리한 금액을 적용한다.

개별법상 차관보 보수상당액을 지급토록 규정된 공무원(고위공무원 외) ‧ 국회수석전문위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액은 101,307천원으로 한다.

특별시 ‧ 광역시 ‧ 도 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공무원의 연봉액은 97,371천원으로 한다.

③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공무원중 1급상당 공무원의봉액은 90,569천원, 2급상당 공무원의 연봉액은 77,393천원, 3급상당공무원의 연봉액은 75,068천원으로 한다.

※ 1급 ~ 5급(상당)공무원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 과정(요약)

신규채용자의 연봉액 책정

동일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보수액으로(우수전문인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별도 연봉액 결정)

 

연봉명세서 작성 별표 4 : 기본연봉, 연봉월액 등 산정

 

개인별 연봉명세서 통보 및 급여 지급 : 최초 급여지급일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54 

 

예 시


2017. 5. 10. 1급 21호봉 근무연수 26년, 차기승급일이 2018. 5. 1.인 ○○도 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별정직1급상당) 신규임용자의 2017년도 연봉 책정 방법은?

☞ 시 ‧ 도 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고정급 연봉액 : 97,371천원

☞ 영 제36조제2항(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에 의한 연봉액 : 98,668천

 산정기준

- 봉급액 : 6,355,200 [(1급21호봉) * 승급액 가산 없음] 

* 봉급액은 최종 10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근무연수 : 28년(26년+2년)

 산정내역 : 98,668천원 (98,667,450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 봉급연액           : 76,262,400원(6,355,200원×12개월)

- 정근수당           :  6,355,200원(6,355,200원×100%)

- 정근수당가산금     :  1,560,000원(130,000원×12개월)

- 관리업무수당       :  6,863,610원(6,355,200원×108%)

- 명절휴가비         :  7,626,240원(6,355,200원×120%)

☞ 연봉책정액 : 98,668천원

[고정급 연봉액(97,371천원)과 신규임용자 경력 감안 연봉액(98,668천원) 중
유리한 금액인 98
,668천원을 적용]

☞ 연봉월액 : 8,222,330원[98,668천원(연봉액) ÷ 12개월]  * 일원단위 절사

☞ 2017년 5월분 실지급 연봉월액 : 5,835,200원 (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 8,222,330원(연봉월액)/31일 × 22일(5.10~5.31) *일원단위 절사

연봉외급여인 직급보조비(월 750천원), 정액급식비(월 130천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일할계산 후 별도 지급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55 

 

예 시


2017. 7. 5. 5급 3호봉, 근무연수 2년(군경력), 차기승급일이 2017. 10. 1.인 일반직 5급으로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7월분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연봉액(영 제36조 제2항) : 37,170천원 

- 연봉 산정기준

 ‧ 봉 급 액 : 2,612,100

(5급 3호봉 봉급액 2,535,500원에 1호봉 승급액(102,100원)의 9/12인 76,570원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십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금액)

 ‧ 근무연수 : 8(2년 + 6년) 

※ 신규임용일 기준으로 근무년수 5년 이하이면서 호봉이 6호봉 이하인 대상자의 경우에는 연봉책정 원칙에 규정되어 있는근무년수 가산 기준을 적용[현재 근무년수 2년+1=현재 3호봉인 대상자는 10년- (본인 근무년수+2년)인 근무년수 6년 가산)]


- 연봉 산정내역 : 37,170천원(37,169,400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 봉급연액        : 31,345,200원(2,612,100원 × 12개월)

 ‧ 정근수당        :  2,089,680원(2,612,100원 × 80%)

 ‧ 정근수당 가산금 :    600,000원(50,000원 × 12개월)

 ‧ 명절휴가비      :  3,134,520원(2,612,100 × 120%)

☞ 연봉월액 : 3,097,500원 (→ 연봉액 37,170천원 ÷ 12개월)

☞ 2017년 7월분 실지급 연봉월액 : 2,697,820원

→ 연봉월액 3,097,500원/31일 × 27일(7.5 ~ 7.31)  * 일원단위 절사 

연봉외 급여인 직급보조비(월25만원), 정액급식비(월13만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일할계산한 후 별도 지급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56 

다. 승진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37조)

호봉제 적용대상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하는 경우(영 제37조제1항)

1)호봉제 적용대상자가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연도 중 승진하는 경우(1월 1일 승진하는 경우 제외)  ※ 예 : 6급(상당) 공무원 → 5급(상당) 공무원

- 승진한 해당 연도 말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승진한 다음 연도 1월 1일 연봉제로 전환한다.

- 따라서 승진한 해당 연도 말까지의 보수는 호봉제 적용대상공무원과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 ‧ 근무연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를 지급한다.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승진한 다음 연도의 연봉책정

다음 ①~④의  급여연액(승진한 연도 12월 31일 기준) + 승진한 다음연도 1월 1일 연봉 정기조정에 의한 정책조정액 + ⑤의 성과연봉을 모두 합산하여 책정한다.

① 봉 급

승진한 다음 연도 정기승급 예정일이 1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 2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3월 1일인 자는 12분의 10, 4월 1일인 자는 12분의 9, 5월 1일인 자는 12분의 8, 6월 1일인 자는 12분의 7, 7월 1일인 자는 12분의 6, 8월 1일인 자는 12분의 5, 9월 1일인 자는 12분의 4, 10월 1일인 자 12분의 3, 11월 1일인 자는 12분의 2, 12월 1일인 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② 정근수당

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 정근수당 산정시 기준이 된 본인의 근무연수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정근수당가산금 및 추가가산금을 포함)

* 승진한 다음 연도 1월 1일에 근무연수의 변동이 있는 공무원도 2년만 가산함

* 다만, 근무년수 5년 이하 대상자에 대해서는 2017년도 성과급적 연봉제 확대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③ 관리업무수당[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자만 해당]

④ 명절휴가비

⑤ 성과연봉

* 승진한 연도의 업무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승진한 다음연도에 차등 지급받는 성과연봉을 말하며,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 지급률, 기준액 및 개인별 지급순위결정방법은 이 장의 “. 성과연봉 운영기준” 참조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57 

2) 호봉제 적용대상자가 1월 1일자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한 경우

- 연봉제 전환일시 : 해당연도 1월 1일자

- 승진한 해당연도의 연봉책정

봉급 ‧ 정근수당 ‧ 관리업무수당(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자만 해당) ‧ 명절휴가비의 연액(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산) + 승진한 해당연도 1월 1일 연봉 정기조정에 의한 정책조정액을 합산한 금액

*각 급여항목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위의 연도중 승진자의 경우와 같음

1월 1일 승진자의 경우 성과연봉 지급대상이 아니며, 본 지침 제7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에 속함

○호봉제 적용대상자가 연봉제로 전환시 기본연봉액이 연봉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 계급별 연봉하한액으로 기본연봉을 책정한다.

○승진한 해당 월의 보수지급

- 승진임용일을 기준으로 승진전 계급과 승진후 계급에서의 월봉급액 및 각종 수당을 각각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연봉외급여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보수 관련법령에 의하여 별도 지급


승진시 호봉 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승진시 연봉책정의 특례(영 제20537호 부칙 제3조) 】

 목 적

○종전 21호봉 이상에서 승진할 경우 2호봉을 감하여 호봉을 획정하던 것을, 2008.1.1 부터 21호봉 미만에서 승진시와 마찬가지로 1호봉만 감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연봉책정에 반영하기 위함임

 적용대상

2007.1.2~2008.1.1 승진(4급 공무원의 전보 포함)하여 2008.1.1.연봉제로 전환되는 공무원 중 종전에 21호봉 이상에서 승진하여 2호봉이 감하여 승진호봉이 책정된 공무원

 연봉책정의 적용특례

2007.12.31 기준으로 영 별표 28을 적용하여 승진시의 호봉을 획정한 후 2007.12.31 급여를 기준으로 이 장의 ‘나. 승진임용자의 연봉책정방법’에 따라 연봉 책정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58 

 < 2016년도 연봉제 확대 대상으로 승진한 자에 대한 2017년도 연봉 책정방법 >

적용대상 : 2016년도 중 승진자 및 2017년 1월 1일 승진자

 일반・별정직 5급 → 5급 과장급 전보 또는 복수직 4급 승진자

○ 외무5등급 → 6등급, 경정(소방령) → 총경(소방정), 군무원5급 → 군무원4급 승진자

※ 6급 → 5급으로 승진한 자는 대상 아님


 2017년도 연봉

2016년 연도중 승진자의 연봉 ⇒ 2017년도 기본연봉 + 2017년도 성과연봉

* 단, 2016.12.31. 기준으로 승진(전보)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자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2017년 1월 1일 승진자의 연봉 ⇒ 2017년도 기본연봉 + 2017년도 성과상여금

(1)2017년도 기본연봉= ①2016년도 급여연액 + ②2017년도 처우개선분

① 2016년도 급여연액

=영 별표 28에 따라 획정한 승진시의 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봉급(가산액 포함) ‧ 정근수당 ‧ 정근수당가산금 ‧ 관리업무수당(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자만 해당) ‧ 명절휴가비의 연액 합산)


② 2017년도 처우개선분(기본급 인상분 3.67% 적용)

= ① × 3.67%

(2) 2017년도 성과연봉 : 2016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 이 장의 「. 성과연봉 운영기준」에 따라 2017년도에 지급되는 성과연봉

*2016.1.1~2016.10.31. 기간 중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된 경우에 지급하며, 
2016.11.1. 이후 승진된 자는 성과연봉이 아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임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59 

 

예 시

2016. 8. 10.  5급 공무원(16호봉, 2016.12.31. 기준 근무연수 17년, 차기승급예정일 ’17. 4. 1.) 복수직 4급으로 승진한 경우, 2017년도에 연봉제로 전환하는 방법은? 

(2016년도 업무성과에 따른 2017년도 성과연봉 평가등급이 B등급이라 가정)

☞ 연봉제 전환일시 : ’17. 1. 1

(연도중 승진자이므로 ’16년말까지는 종전과 같이 호봉제를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함)

 2017년도 연봉액 : 2017년도 기본연봉 + 2017년도 성과연봉

☞ 2017년도 기본연봉 : ① 2016년도 급여연액 + ② 2017년도 처우개선분

◇ 2017년도 기본연봉액 : 65,437,000원 (①+②)  * 65,437,080원을 백원단위에서 절상

① 2016년도 급여연액 : 63,120,560원

- 연봉 산정기준

 ‧ 봉 급 액 : 4,068,100원
(2016년도 4급 15호봉 봉급액 4,006,500원에 1호봉 승급액(82,100원)의 9/12인 61,570원 합산한 금액을 최종 십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금액)

 ‧ 근무연수 : 19년(17년 + 2년)

- 연봉 산정내역   : 63,120,560원

 ‧ 봉급연액        : 48,817,200원(4,068,100원×12개월)

 ‧ 정근수당        :  4,068,100원(4,068,100원×100%)

 ‧ 정근수당 가산금 :    960,000원(80,000원×12개월)

 ‧ 관리업무수당    :  4,393,540원(4,068,100원×108%)

 ‧ 명절휴가비      :  4,881,720원(4,068,100원×120%)

② 2017년도 처우개선분   : 2,316,520원

- 2017년도 처우개선분 : 2,316,520원 [63,120,560원×3.67%]  * 일원단위 절사

2017년도 성과연봉액 : 3,765,000원(3,764,800원을 백원단위에서 절상)

→ 3,764,800원 = 94,120,000원(4급 성과연봉 기준액) × 4%(B등급 지급률)

2017년도 연봉액 : 69,202,000원(기본연봉액 65,437,000원+성과연봉액 3,765,000원)

☞ 연봉월액 : 5,766,830원(연봉액 69,202천원 ÷ 12개월)  * 일원단위 절사

연봉외 급여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60 

 

예 시

2016. 6.20. 경정에서 총경으로 승진 임용된 공무원(2016.12.31 현재 23호봉, 근무연수 24년, 차기승급예정일 ’17.5.1.)을 2017년도에 연봉제로 전환하는 방법은?

(2016년도 업무성과에 따른 2017년도 성과연봉 평가등급이 A등급이라 가정)

☞ 연봉제 전환일시 : ’17. 1. 1

☞ 2017년도 연봉액 : 2017년도 기본연봉 + 2017년도 성과연봉

☞ 2017년도 기본연봉 : ① 2016년도 급여연액 + ② 2017년도 처우개선분

◇ 2017년도 기본연봉액 : 71,494천원 (①+②)  * 71,494,070원을 백원단위에서 절상

① 2016년도 급여연액 : 68,963,130원

- 연봉 산정기준

 ‧ 봉 급 액 : 4,681,700원 

(23호봉봉급액 4,649,600원에, 1호봉 승급액(48,100원)의 8/12인 32,060원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십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금액)

 ‧ 근무연수 : 26년 (24년 + 2년) 

- 연봉 산정내역 : 73,096,370원

 ‧ 봉급연액        : 56,180,400원(4,681,700원×12개월)

 ‧ 정근수당        :  4,681,700원(4,681,700원×100%)

 ‧ 정근수당 가산금 :  1,560,000원(130,000원×12개월)

 ‧ 관리업무수당    :  5,056,230원(4,681,700원×108%)

 ‧ 명절휴가비      :  5,618,040원(4,681,700원×120%)

② 2017년도 처우개선분 : 2,530,940원

- 2017년도 처우개선분 : 2,530,940원 [68,963,130원×3.67%]  * 일원단위 절사

◇ 2017년도 성과연봉액 : 5,648,000원(5,647,200원을 백원단위에서 절상)

→ 5,647,200원 = 94,120,000원(총경 성과연봉 기준액) × 6%(A등급 지급률)

☞ 2017년도 연봉액 : 77,142,000원(기본연봉액 71,494,000원+성과연봉액 5,648,000원)

☞ 연봉월액 : 6,428,500원(연봉액 77,142천원 ÷ 12개월)  * 일원단위 절사

☞ 연봉외 급여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61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간에 승진하는 경우(영 제37조제2항)

※ 연구관・지도관 공무원의 전보를 포함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음

승진전의 기본연봉액에 「계급별 승진가급」을 가산하여 승진 후 기본연봉을 책정한다.

*예시 : 4급 → 3급 승진시에는 4급 기본연봉액에  3급 승진가급을 합산한 금액 3급 승진자의 기본연봉으로 책정한다.

-  5급(상당)에서 4급(상당)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5급(상당) 기본연봉에 4급(상당)승진가급을 합산한 금액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기본연봉을 책정한다(영 제37조제2항 제1호).


< 계급별 승진가급 >

(연액, 단위 : 천원)

구    분

5급 → 4급 승진시

(경정 → 총경,

소방령 → 소방정)

4급 → 3급 승진시

(총경 → 경무관,

소방정 → 소방준감)

3급 → 2급 승진시

(경무관 → 치안감,

소방준감 → 소방감)

2급 → 1급 승진시

(치안감 → 치안정감,

소방감 → 소방정감)

승진가급

7,202

7,903

7,021

8,184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4급 연봉월액[(5급 기본연봉 + 4급 승진가급)12개월로 나눈 금액]의 84%에 해당하는 금액의 9% × 12개월

* 연구관・지도관 중 과장급 이상 직위로 전보 시에는 연봉월액의 84%에 해당하는 금액의 7.8% × 12개월


- 수석전문관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해
4급 → 3급의 승진가급을 가산 적용하여 기본연봉을 책정하되, 3급(상당)에
전직한 수석전문관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석전문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영 제37조제2항) : 전문직공무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소속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 연봉제 적용대상자가 연도 초 성과연봉을 책정하여 지급받던 연도 중 승진하는 경우

승진임용일에 「계급별 승진가급」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연봉액을 책정하며, 이미 지급하고 있는 성과연봉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미치지 않는다.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62 

- 계급별 승진가급 가산 후 기본연봉이 승진된 계급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

연봉상한액까지만 인정한다.

- 연봉제를 적용중인 공무원이 강임된 후 다시 승진하는 경우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액에 계급별 승진가급을 별도 가산하지 아니하고 강임전 연봉액과 강임된 후 최종연봉액 중 유리한 금액으로 책정한다.

- 98년 이전 호봉제 적용 당시 강임된 공무원(예 : 1급 → 2급, 2급 → 3급국장)이 ’99 이후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전환된 후 다시 승진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별도 협의하여 책정한다.

 

예 시

2017. 8. 10. 4급 공무원이 3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3급에서의 연봉액 책정 방법은?

☞ 4급 연봉액 : 67,894천원(가정)   * 연봉월액 : 5,657,830원

- 기본연봉액 : 62,000천원       - 성과연봉액 : 5,894천원(평가등급 : A등급)

☞ 3급 연봉 상한액 : 92,767천원

☞ 3급 승진시 승진가급 : 7,903천원

☞ 승진된 계급(3급)에서의 연봉액 : 75,797천원(기본연봉액 + 성과연봉액)

 기본연봉액 : 69,903천원

→ 승진전 4급에서의 기본연봉액 62,000천원과 승진가급 7,903천원 합산

 성과연봉액 : 5,894천원

☞ 승진계급(3급) 연봉월액 : 6,316,410원[75,797천원(3급 연봉액) ÷ 12개월]

☞ 8월분 연봉월액 : 6,125,200원(승진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 1,642,590원 = 5,657,830원(4급 연봉월액) / 31일 × 9일(8.1~8.9)

→ 4,482,610원 = 6,316,410원(3급 연봉월액) / 31일 × 22일(8.10~8.31)

☞ 9월이후 연봉월액 : 6,316,410원(3급 연봉월액)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63 

 

예 시

2017. 5. 4. 5급과장급 공무원이 4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4급에서의 연봉액 책정 방법은?

☞ 5급 연봉액 : 56,791천원(가정)  * 연봉월액 : 4,732,580원

- 기본연봉액 : 52,000천원       - 성과연봉액 : 4,971천원(A등급)

☞ 4급 연봉 상한액 : 84,864천원

☞ 4급 승진시 승진가급 : 7,202천원

☞ 승진된 계급(4급)에서의 연봉액 : 68,649천원(기본연봉+성과연봉)

 기본연봉액 : 63,678천원(①+②) (63,677,670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승진전 5급과장급에서의 기본연봉액 52,000천원과 승진가급 7,202천원 합산한 금액 : 59,202,000원

②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4,475,670원{4급 연봉월액[59,202천원(①)÷ 12개월]× 84%× 9%× 12개월}

성과연봉액 : 4,971천원

☞ 승진계급(4급) 연봉월액 : 5,720,750원[68,649천원(4급 연봉액) ÷ 12개월]

☞ 5월분 연봉월액 : 5,625,110원(승진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457,990원 = 4,732,580원(5급 연봉월액) / 31일 × 3일(5.1~5.3)

→ 5,167,120원 = 5,720,750원(4급 연봉월액) / 31일 × 28일(5.4~5.31)

☞ 6월이후 연봉월액 : 5,720,750원(4급 연봉월액)


연도 중 호봉제 적용대상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 후 상위계급으로 다시 승진하는 경우

위의 「연도 중 호봉제 적용대상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하는 경우」와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간에 승진하는 경우」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 이 경우에도 연도 중에는 그대로 호봉제를 적용한다.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64 

라. 강등 시의 연봉 책정(영 제37조의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 강등 전의 기본연봉에서 영 제35조, 제37조제2항에 따라 승진 시 가산된 금액을 감액하여 연봉을 책정하되, 강등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강등된 계급에서의 연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승진 시 받았던 승진가급을 감하여 연봉 책정
(다만, 승진 시 승진가급을 더한 금액이 승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을 승진 시 가산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을 감하여 연봉 책정)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인 5급(상당) 공무원이 6급(상당)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공무원이 연구사 또는 지도사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 호봉제 적용대상자로, 이 경우 봉급은 영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영 별표 3 또는 영 별표 4, 영 별표 5, 영 별표 6, 영 별표 10의 해당 봉급표에 따르고, 호봉은 영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의 방법에 따라 획정한다.


마. 강임 시 연봉 지급기준(영 제38조)

※ 연구관・지도관 공무원의 전보를 포함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연봉제가 적용되는 하위계급으로 강임된 경우

- 강임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4급(상당) 공무원에서 강임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이 강임되기 전의 연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동 연봉상한액이 강임시의 연봉액을 초과할 때까지 동 연봉상한액을 지급한다(영 제38조제1항).

과장급 이상 직위에 있는 연구관・지도관이 직위가 없는 연구관・지도관으로
전보 시에는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연봉으로 조정하여 지급한다.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강임(전보) 당시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78%에 해당하는 금액의 9%(연구관・지도관은 7.8%) × 12개월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65 

 

예 시

2017. 4. 10. 연봉제 적용대상인 4급 공무원이 연봉제 적용대상인 5급으로 강임된 경우 연봉액 책정 및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강임전(4급) 연봉액 : 69,000천원(가정)  ※ 기본연봉 66,000천원 + 성과연봉 3,000천원

☞강임후(5급) 연봉액 : 64,367천원(69,000천원- 4,633천원)

*4급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 : 5,500,000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관리업무수당) : 4,633,200원[5,500,000원 × 78% × 9% × 12개월]


※ 강임전 연봉액을 지급하되, 강임후의 연봉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 4월분 급여는 강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연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하위계급으로 강임된 경우(5급 공무원이 6급으로 강임된 경우, 연구관 공무원이 연구사로 강임된 경우 등)

- 호봉제 적용대상자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한다.

- 연봉액은 강임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강임된 해당계급의 연봉상한액 : 6급 61,799천원, 연구사 74,557천원, 지도사 69,020천원으로 한다.

○강임된 달의 연봉월액 지급 : 강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예 시

2017. 8. 10. 연봉제 적용대상인 5급 공무원이 호봉제 적용대상인 6급으로 강임된 경우연봉액 책정 및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강임전(5급) 연봉액: 63,000천원(가정)

☞ 6급 연봉 상한액: 61,799천원

☞ 강임후(6급) 연봉액:61,799천원(5급에서 6급 강임시 연봉한계액의 상한액)

* 강임전 연봉액을 지급하되, 강임후의 연봉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 8월분 급여는 강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66 

2. 국립대학의 교원(영 별표 33의 제6호 적용대상 공무원)

가. 신규채용시 등의 연봉책정(영 제36조의2)

□ 연봉책정일 : 신규임용일

□ 연봉책정의 원칙

별표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을 정한 후 그 호봉에서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연간급여를 합산한 금으로 책정한다.

① 봉 급

신규채용 후 최초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2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3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4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5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8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12분의 4, 9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0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1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② 정근수당

신규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정근수가산금 및 추가 가산금을 포함함

③ 명절휴가비

영 제36조의2제1항(신규채용시 등의 연봉책정)의 규정에 따라 국립대학의 교원으로신규채용된 때에는 채용 다음연도에 한하여 국립대학 교원의연봉 변동률과 해당 교원의 신규 임용일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이 정하는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단, 국립대학의 장이 해당국립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와 국립대학에 재직중인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에 따라 재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은 국립대학 신임교원 가산기준액에 신규 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67 

< 국립대학 신임교원 가산기준액 >

(단위 : 천원)

근무연수

1년~18년

19년~25년

26년~30년

31년이상 

금    액

1,577

2,052

1,540

864

연도 중 근무연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근무연수 변동일을 기준으로 근무연수별 가산기준액을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근무연수는 신규채용 당시 2년 가산된 근무연수에 다시 2년을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2016.12.31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근무연수에 2년(단,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된 교원 중 직명변동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 교원은 1년)을 가산함


□ 연봉책정의 특례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 및 소속 국립대학의 장의 연보수(봉급과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및 관리업무수당을 포함한 연간 총보수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여 책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소속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국립대학의 장이 해당 국립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액 중 유리한 금액으로 책정한다.

- 영 제36조의2제1항(신규채용시 등의 연봉책정)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금액

- 국립대학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기본연봉에 국립대학의 장으로재직하는 동안 발생된 처우개선분 및 국립대학의 장으로 임용되기 전에 받은 성과연봉 중 기본연봉에 누적되지 않은 일부 가산액을 합한 금액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에 따라 재임용된 때에는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아 연봉을 책정한다.

나.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영 부칙 제8조 및 제9조)

○국립대학에 재직중인 교원이 영 22617호 부칙 제8조에 따라 연봉제로 전환되는 연도의 연봉은 연봉제 전환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68 

①봉 급

연봉제 전환 연도의 정기승급일이 1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 2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3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4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5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6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7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8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9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10월 1일인 승급예정12분의 3, 11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2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근속가봉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속가봉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정근수당

*연봉제 전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정근수당 산정시 기준이 된 본인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정근수당가산금 및 추가가산금을 포함)

③ 명절휴가비

다. 전임강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영 부칙 제2조제2항)

영 제23632호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내용 중 전임강사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에서 제외되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처분기간은각 대학 학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침에서 정한 교원 직명변동시 경력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69 

3. 일반임기제공무원(영 별표 33 제7호 가목 적용대상 공무원)

가. 적용대상

일반임기제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방형직위 임기제공무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기제로 채용되는 공무원 및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 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과장급 직위”라 함)에 임기제로 채용되는 공무원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 고위공무원에 대하여는 본 지침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국회 등 헌법기관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제4항에 따라 국회규칙 등에 의해 개방형직위에 임기제로 채용된 공무원을 말함

책임운영기관의 임기제공무원(책임운영기관의 장 및 소속공무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임기제로 는 책임운영기관의 장(長)과 동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책운영기관에 임기제로 채용되는 공무원

정원대체 임기제공무원

각 기관의 직제에 의하여 경력직 또는 별정직의 계급별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기제로 대체 채용되는 공무원

위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한 정원상의 임기제 공무원(각 기관의 직제에 규정된 임기제 정원에 의하여 직접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예 : 「공무원 인재개발법」제5조에 의해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채용되는 교수요원 등)은 전문임기제공무으로 분류되므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지 않음

나. 연봉등급의 결정

 개방형직위 임기제공무원

개방형직위 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은 해당 개방형직위의 직제상의 직급 또는 채용대상자의 경력요건에 따라 소속장관이 정한다.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70 

직제상 개방형직위의 직급이 단수인 경우의 연봉등급의 결정

- 해당 개방형직위의 직제상 직급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직제상 개방형직위의 직급이 복수인 경우의 연봉등급의 결정

- 신규채용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의한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채용후보자의 경력요건에 따라 소속장관이 정한다.

(예) ○○청 ○○○○과장에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 3호 또는 4호

○○청 ○○○○과장은 직제상 복수직급인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이며, 동 직위에 채용할 임기제공무원을 공개모집할 경우 4급(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경력요건을 구비한 자가 응시할 수 있게 됨

→따라서 공모 결과 선발심사위원회가 추천한 채용후보자의 경력요건이 3급(상당)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봉등급 3호로, 4급(상당)에 해당하는 경우는 4호로 정하거나, 3급(상당)에 해당하는 경력요건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낮은 계급 기준인 4호로 정할 수 있음

- 임용기간 연장시

직제상 해당직위의 직급이 복수인 개방형직위 신규채용시 과장급 직위에 하여 하위 연봉등급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이 그 임용기간을연장함에 있어 상위 연봉등급에 해당하는 경력요건을 갖추고 있고, 근무성적 평정결과 그 실적이 탁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71 

 책임운영기관 임기제공무원

책임운영기관장의 연봉등급 결정

- 책임운영기관장의 연봉등급(고위공무원인 책임운영기관장 제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기관장에게 임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본 장 별표 1 참조)따라 해당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전보권 포함)의 가장 높은 계급의 직근상위 계급을 기준으로 소속장관이 정한다.

(예) 경인지방통계청장의 연봉등급 : 2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의하여 경인통계청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의 가장 높은 계급이 3급이고, 3급의 직근상위 계급은 2급이므로 2호로 결정

* 직종별 직급에 따른 연봉등급 적용기준은 영 별표 34 참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속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관련내용은 이 장 별표 1 참조

책임운영기관장을 제외한 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결정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에 의해 책임운영기관 정원의 범위 내에서 경력직을 대체하여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임기제로 대체되는 해당 경력직 정원의 계급을 기준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예) 직제상 정원의 경력직 5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체 임용된 임기제인 경우 : 5호

- 임기제로 대체되는 직위의 계급이 복수인 경우(예: 4 ‧ 5급)

책임운영기관장이 정하는 채용요건에 따라 실제로 어느 계급에 대체임용된 경우인지를 확인한 후 그 해당계급을 기준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72 

 정원대체 임기제공무원

정원대체 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은 임기제로 대체되는 해당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직제상 정원의 계급을 기준으로 소속장관이 정한다.

- 다만, 실제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자격요건이 채용예정 직위의 직제상 계급보다 낮거나 미달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채자격기준(해당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특별채용자격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정해진 계급(연봉등급)으로 정한다.

다. 연봉등급의 발령 

일반임기제로 임용하는 경우 인사발령시 각 개인별로 다음 예문과 같이 연봉등급을발령한다.

성명 ○○○

반임기제공무원(   호)에 임함.

○○○○에(근무를) 보(명)함.

(2○○○년 ○월○일 ~ 2○○○년 ○월○일) 

라. 일반임기제의 연봉책정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36조제3항)

○연봉책정 기준일 : 신규임용일

○연봉책정방법(일반기준)

- 해당직위에 경력직으로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호봉을 산정한다.

해당 직위에 경력직으로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영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의 규정에 따라 호봉을 산정한다.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73 

<계급 및 봉급표 적용기준>

계급 적용

연봉등급(호)에 대응하는 경력직 계급 적용

봉급표적용

직제상 명시된 해당직위의 직종 또는 채용자격기준(경력요건)에  해당 채용대상자의 실제 임용된 직종을 확인한 그 직종의 봉급표를 적용(직제상 임용직위가 복수직종인 경우 포함)

(예)직제상 직급이 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자격기준(경력요건)이 
서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면 영 별표 3의 봉급표를 적용하고, 연구관에 해당하는 것이면 영 별표 5를 적용함

호봉산정시 민간경력 중 채용대상 직위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직종별 경력환산율표(별표 16 ‧ 17 ‧ 19 ‧ 22 ‧ 27)에 따라 유경력로 인정할 수 있음

- 연봉의 자율책정

호봉 산정 후 해당 직종 ‧ 계급의 「기준연봉액」의 150퍼센트 이하에서 속장관이 연봉액을 자율 책정한다. 다만, 경력직(임기제공무원은 제외)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월 이내에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에는「기준연봉액」의 120%를 초과할 수 없다.

* 기준연봉액 : 봉급표상 봉급액 ‧ 정근수당(가산금 및 추가가산금 포함) ‧ 관리업무수당(임기제 5호 이하는 제외) ‧ 명절휴가비의 연액(年額)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 기준연봉액 책정시 1~5급(상당)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봉급액 가산(1호봉 승급액의 11/12~1/12) 및 근무연수 가산(2년)은 적용되지 않음

연봉책정시 유의점

- 연봉책정시에는 채용대상자와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장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예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도록 한다.

- 소속장관은 채용대상자의 연봉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를 채용대상자로 하여금 미리 제출하도록 하거나, 자체 준비해야 한다.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74 

- 특히, 대상자의 경력, 임용전 보수수준, 채용 직위의 업무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연봉이 과소책정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임기제4호 이상으로 개방형직위에 채용되는 민간 임용자의 연봉이 임용전(민간에서 근무할 당시) 계약연봉* 대비 80% 미만으로 책정되는 경우 해당 부처는 대상자에게 연봉을 통보하기 이전에 별표 2(신규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에 의한 연봉평가 결과 및 평가 근거 자료 등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연봉 : 기본급과 능력(변동)급 등으로 구성, 변동성 성과급과 공무원 임용 시 지급받는 수당과 동일한 수당은 제외

민간 재직 시 보수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 이내의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활용


연봉책정의 특례

- 연봉의 자율책정범위에 관한 사항(영 제36조제4항)

소속장관은 위의 신규채용시 연봉책정 일반기준에 의하여 최종 산출한봉액(조정연봉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6호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없이 연봉을 자율책정할 수 있다.

- 연봉상한액 적용에 관한 사항(영 별표 33 제4호 가목 비고)

위의 신규채용시 연봉책정 일반기준에 의하여 최종 산출한 연봉액(조정연봉액)은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별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1호~4호 해당자는 연봉상한액이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다만, 해당 연봉상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원활한 확보에 장애가 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특히 필요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하여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다.

- 연봉하한액 적용에 관한 사항(영 제36조제3항 단서)

•위의 신규채용시 연봉책정 일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 등급별 연봉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하한액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별도 협의없이 연봉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책정할 수 있다.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75 

 채용계약기간 연장자 등에 대한 연봉책정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 또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하여 채용기간(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으로 보지 않는다.

중앙행정기관장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에의해 책임운영기관장의 채용기간이 만료되어 채용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연봉을 책정함


채용기간(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의 연봉책정(영 제40조)

- 별도의 연봉액 조정 없이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사혁신처장과 별도 협의없이 소속장관이 연봉을 책정한다.

-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용기간동안 성과연봉 평가등급이 평균 ‘A등급’ 이상자로서, 업무수행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장관이 해당연도 기준연봉액의 150퍼센(다만, 경력직(임기제공무원은 제외)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월이내일반임기제로 신규채용된 자는해당연도 기준연봉액의 120퍼센트 범위) 이하에서 연봉을 조정할 수 으며, 그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액을 조정한다. 다만, 연봉액을 하향조정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여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용기간동안 성과연봉 평가등급이 평균 ‘A등급’ 이상자로서, 연봉액을특별히 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장관이 채용당시 기준연봉의 150퍼센트(다만, 경력직(임기제공무원은 제외)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월 이내 일반임기제로 신규채용된 자는 채용당시 기준연봉액의 120퍼센트 범위)이하에서 연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속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조정 ‧ 책정할 수 있다.


동일직위에 재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소속장관자율책정범위내에서 해당 임기제공무원의 종전 기본연봉을 보전해 줄 수 있.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76 

마. 일반임기제의 연봉협의 절차

 협의대상(협의요건)

위 연봉책정의 특례 중 채용대상자의 연봉을 영 제36조제3항에 의한 각 기관의 연봉 자율책정범위를 초과하여 책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채용대상자의 연봉을 영 별표 33 제4호 가목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직근상위등의 상한액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책정하여야 할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1~4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상한액이 없으므로 이 해당되지 않음

개방형직위 민간임용자 중 종전 계약연봉 대비 80% 미만으로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영 별표 34에 의한 연봉등급 적용기준 및 호봉경력 인정 ‧ 상당계급 적용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시기

○인사관련규정 절차에 의하여 채용대상자가 확정된 후 협의한다.

- 만, 민간스카웃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채용확정 이전에도 사전 연봉협의 가능

* 후보자 추천 2주전에 적격여부 사전협의 시(부처 → 개방교류과) 함께 진행

 협의방법

별지 4연봉협의 요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요구한다.

-  자율책정범위를 초과하여 연봉책정이 필요한 민간스카웃제 채용대상자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대상자 경력, 임용전 보수수준을 인사혁신처에 통보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에서 연봉책정범위 상한액 정보 제공(5~7일 소요)

바. 채용공고 및 채용계약서 작성시 보수사항 기재 방법(예시)

채용공고시 보수사항 기재방법

채용예정직위의 직제상 직급 또는 채용자격기준(경력요건)에 따라 해당 연봉등급별 연봉한계액(상한액 및 하한액)을 기재하고, 

- 임용 후 별도 지급되는 연봉외급여액과 함께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결정한다는 내용을 게재한다.

직제상 직급이 복수인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연봉상한액과 낮은 등급의 연봉하한액을 게시하고, 연봉외급여도 높은 등급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낮은 등급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병기함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77 

○공고문 예문

- 채용예정직위의 직급이 단수인 경우(예 : 4급)

□ 보수수준

연봉한계액(상한액 : 제한없음, 하한액 : 57,007천원) 범위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 ‧ 자격 ‧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연봉외급여             원 별도 지급)

- 채용예정직위의 직급이 복수인 경우(예 : 3 ‧ 4급) 

□ 보수수준

연봉한계액(상한액 : 제한없음, 하한액 : 57,007천원) 범위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 ‧ 자격 ‧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연봉외급여            원 별도 지급)


 채용계약서 작성시 보수사항 기재 방법

○각 기관의 연봉 자율책정범위 이내에서 책정하는 경우

- 그 책정금액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 관련법령 등에 의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각 기관이 연봉 자율책정범위를 초과하거나, 해당 연봉등급별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

-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되므로(일정한 기간 소요), 별도로 통보하는 금액과 기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 관련법령 등에 의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우선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채용계약서 게재 예문

- 율책정범위이내 책정시

제○조(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

① ‘갑’은 ‘을’에게 연봉 (금      원)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② ‘갑’은 ‘을’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 관련법령 등에 의한 수당 및 직책수행경비(해당되는 경우)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원보수규정」 제40조에 의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연봉조정액 지급할 수 있다.

- 자율책정범위 또는 등급별 연봉상한액 초과 책정시

제○조(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

①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하여 정하는 금액을 연봉으로 하여 매월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 지급한다.

② ‘갑’은 ‘을’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 관련법령 등에 의한 수당 및 직책수행경비(해당되는 경우)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원보수규정」 제40조에 의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연봉조정액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78 

 

예 시

2017. 5. 10 개방형직위인 ○○과장으로 신규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연봉등급 3호, 3급 16 근무연수 11년)의 연봉책정 방법은?

☞ 일반임기제 연봉한계액(연봉등급 3호) 

- 연봉상한액 :  없음         - 연봉하한액 : 66,375천원

☞ 제36조제3항에 의한 기준연봉액 : 74,257천원(74,256,520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산정내역 : 74,256,520원

- 봉급연액 :      57,751,200원 [4,812,600원(3급16호봉) × 12개월] 

- 정근수당 :       4,812,600원 (4,812,600원 × 100%)

- 정근수당가산금 :   720,000원 (60,000원 × 12개월)

- 관리업무수당 :   5,197,600원 (4,812,600원 × 108%)

- 명절휴가비 :    5,775,120원 (4,812,600원 × 120%)

☞ 연봉책정액 : 81,683천원(기준연봉액×연봉조정률 110% 가정,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기준연봉액의 150%를 초과하여 연봉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통해 연봉 책정

☞ 연봉월액 : 6,806,910원

→ 81,683천원(연봉액) ÷ 12개월

☞ 2017. 5월분 실지급 연봉월액 : 4,830,710원(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 6,806,910(연봉월액)/31일 × 22일(5.10~5.31)

연봉외급여인 직급보조비(월500천원), 정액급식비(월130천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당, 연가보상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연봉외급여로서 별도 지급

일반직공무원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경력직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일반직 규임용시 연봉책정방법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며, 연봉외급여로서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추가로 지급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79 

 

예 시

2017. 4. 1. 일반임기제공무원(연봉등급 4호, 4급 22호봉 근무연수 11년)으로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책정 방법은?

☞ 연봉등급 4호 연봉 한계액

- 상한액 :  없음     - 하한액 : 57,007천원

☞ 영 제36조제3항에 의한 기준연봉액 : 71,653천원(71,652,810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산정내역 : 71,652,810원 

- 봉급연액 :      55,706,400원 [4,642,200원(4급22호봉) × 12개월]

- 정근수당 :       4,642,200원 (4,642,200원 × 100%)

- 정근수당가산금 :   720,000원 (60,000원 × 12개월)

- 관리업무수당 :   5,013,570원 (4,642,200원 × 108%)

- 명절휴가비 :    5,570,640원 (4,642,200원 × 120%)

☞ 연봉 책정(안)

- 기준연봉액의 150% 조정시 연봉액 : 107,480천원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임기게 4호의 연봉 상한액이 없으므로 부처 자율책정 가능(150% 초과 시 인사처 협의)


☞ 연봉월액 : 8,956,660원

→ 107,480천원(연봉액) ÷ 12개월  *일원단위 절사

연봉외급여인 직급보조비(월400천원), 정액급식비(월130천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당, 연가보상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연봉외급여로서 별도 지급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80 

4. 전문임기제공무원(영 별표 33 제7호 나목 적용대상 공무원)

가. 적용대상(「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2호)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

나. 연봉의 책정

□ 신규채용자의 연봉 책정(영 제36조제5항)

○연봉책정 기준일 : 신규임용일

연봉책정방법

- 영 별표 33 제7호 나목에서 정한 등급별 연봉하한액으로 하되, 연봉한계액 범위(단, 전문임기제 가급은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소속장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봉의 책정은 이 장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위한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연봉한계액의 범위(단, 전문임기제 가급은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연봉을 책정함

- 다만,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 소속장관은 전문임기제 가급의 경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 채용계약기간 연장자 등에 대한 연봉 책정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에 의하여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으로 보지 않는다.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의 연봉책정(영 제40조)

- 별도의 연봉액 조정 없이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별도 협의없이 소속장관이 연봉을 책정한다.

-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채용기간동안 성과연봉 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자로서 업무수행이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81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장관이 해당연도 연봉한계액의 범위(단, 전문임기제 가급은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책정할 수 있으며, 전문임기제 가급의 경우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액을 책정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여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채용기간동안 성과연봉 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으로서 연봉액을 특별히 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장관이 채용당시 연봉한계액의 범위(단, 전문임기제 가급은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책정할 수 있으며, 전문임기제 가급의 경우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조정 ‧ 책정할 수 있다.

동일직위에 재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소속장관은 자율책정범위내에서 해당 임기제공무원의 종전 기본연봉을 보전해 줄 수 있다.

5.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영 제36조제6항 관련)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시간제근무공무원(「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근무경찰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포함, 이하 이 장에서 같음)은시간제가 아닌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연봉을 책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 ‧ 지급한다.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연봉

=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의 연봉(성과연봉 포함)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 예 시 >

 ‧2017년 연봉이 60,000천원(기본연봉 56,000천원 + 성과연봉 4,000천원)인 공무원이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당 20시간 시간제근무를 하는 경우의 5월 연봉월액

→ 2,500천원 = 2017년 연봉 60,000천원 × (20시간 ÷ 40시간) ÷ 12개월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82 

Ⅴ. 성과연봉 운영기준

1. 지급대상

전년도 12월 31일(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1~5급(상당)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일반 ‧ 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임기제 포함)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기준일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성과연봉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17년도 연봉제 확대 대상자(5급 공무원, 연구관 등)는 지급대상이 아님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 ‧ 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다만,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을 받은 자 제외)・휴가・신규임용(공무원으로 퇴직 후 30일이내 신규채용되는 경우는 제외)・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에서 제외한다.


- 기관별 지급대상 인원(이하 “현원”이라 한다)의 산출에 있어서 파견 ‧ 휴직 ‧ 직위해 ‧ 정직 등으로 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자는 직전 근무기관의 현원으로 본다.(다만, 원 소속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서로 합의하여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파견받은 기관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와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로서 인건비예산이 파견받은 기관에 편성된 자에 대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본다.)


- 전년도중 복수직 4급 또는 5급 과장(급)으로 승진된 자로서 금년도에 최초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승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중 시 ‧ 도 선관위상임위원, 1~3급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등 고정연봉액을 적용받는 자도 성과연봉 지급대상에 포함함

국립대학의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에 필요한 사항 등은 영 제39조의2에 따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83 

2. 지급단위

성과연봉의 지급단위 및 분리지급

- 중앙행정기관(원 ‧  ‧  ‧  ‧ 위원회), 광역시 ‧ 도, 시 ‧ 도교육청 단위로 지급하되, 소속장관(시 ‧ 도지사, 시 ‧ 도교육감 포함)은 업무의 유사성과 평가준의 동질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소기관을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성과연봉은 계급별로 평가등급을 결정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직위별로 통합할 수 있다.

- 별정직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상당하는 계급에 통합하여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채용등급별로 지급한다.

- 위 규정에 의한 계급 또는 채용등급별 재직인원이 4인 미만일 경우는 계급 또 채용등급을 적절히 통합할 수 있다.


○전년도 중에 승진한 경우 등

-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대상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승진한 경우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한다.(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자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임)

- 전년도 중에 연봉제 적용대상 직위 간에 승진한 경우(예: 4급 → 3급 승진)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한다.(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자는 승진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함)

* 전년도 중에 타직종 공무원 퇴직 후 30일 이내에 현 직종으로 채용된 경우 및 계 ‧ 상당 ‧ 연봉등급 또는 채용등급을 달리하여 채용되는 경우에도 위의 승진시 연봉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함. 이 경우 “승진”은 “채용”으로 봄


○전년도 중에 강임된 경우

- 지급기준일 현재 강임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다만, 성과적 연봉제 적용대상이 아닌 계급으로 강임 또는 임용된 경우의 성과연봉 기준액영 별표 34의 연봉등급기준표에 따라 해당 등급의 성과연봉 기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강임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성과연봉기준액 산출은 일반임기제공무원 6호 성과연봉기준액으로 함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84 

3. 지급기준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 지급률(영 제39조제2항)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 급 률

(지급기준액 기준)

8%

6%

4%

0


○다만, 소속장관은 임기제를 제외한 복수직 4급 이하 및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종 및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다음의 방법 중 해당기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연봉 지급 이전에 결정된 지급기준을 인사혁신처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다음의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가. 평가등급과 지급률의 결정

-  소속장관은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 등급수, 인원비율, 금액 또는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기준>

・ 평가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 최상위등급 지급률은 최하위등급 지급률의 3배 이상(최하위등급 지급률이
0%인 경우는 제외)이어야 하며


・평가등급간 인원비율은 10% 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해야 함

나. 지급기준액의 조정

-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연봉의 평균이 표준적인 지급인원비율 및 지급률에 따른 금액(표준평균지급률 5% 적용) 이하가 되도록 지급기준액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한다.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5% / 평균지급률

* 조정지급기준액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평균지급률(%)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지급률(%)] / 100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85 

 

예 시


“ㄱ” 기관의 평가등급과 지급률이 아래와 같이 결정된 경우

평가등급

(인원비율)

S등급

(25%)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5%)

지급률(%)

(‘기준액’ 기준)

8%

6%

4%

0%


① 위의 평가등급과 지급률에 의한 평균지급률 계산

⇒ S등급(0.25×8) + A등급(0.3×6) + B등급(0.4×4) = 5.4%

②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계산

⇒ 조정지수 = 표준평균지급률(5%) / 평균지급률(5.4%) = 0.925…

③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  * 백원단위 절상 

구  분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조정지급기준액

조정지급기준액

(백원단위 절상)

복수직 4급

94,120,000

0.925…

87,148,148 

87,149,000

5급 과장급

82,837,000

76,700,925 

76,701,000


 

예 시


○“ㄱ” 기관의 평가등급과 지급률이 아래와 같이 결정된 경우

평가등급

(인원비율)

S등급

(30%)

A등급

(40%)

B등급

(30%)

지급률(%)

(‘기준액’ 기준)

9%

6%

3%


① 위의 평가등급과 지급률에 의한 평균지급률 계산

⇒ S등급(0.3×9) + A등급(0.4×6) + B등급(0.3×3) = 6.0%

②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계산 

⇒ 조정지수 = 표준평균지급률(5%) / 평균지급률(6%) = 0.833…

③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 * 백원단위 절상

구  분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조정지급기준액

조정지급기준액

(백원단위 절상)

복수직 4급

94,120,000

0.833…

78,433,333

78,434,000

5급 과장급

82,837,000

69,030,833

69,031,000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86 

② 부서별 차등지급 후 부서내에서 개인별로 균등지급하는 방법

가. 개요

- 교대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등 부서‧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개인별
성과를 구분하여 평가하기가 특히 어렵거나 부적절한 기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부서별로만 차등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개인에게는 계급별로 균등하게 지급)

- 성과연봉을 지급하는 부서 단위는 직제상 최저단위기관(예 : 과, 담당관 등)으로 한다.

- 이하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구체적인 평가등급, 지급률,
가방법 등은 소속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평가등급과 지급률

-  평가등급과 지급률은 소속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다만, 평가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평가등급간 지급률 격차는
가급적 균등하게 하되 최상위등급 지급률이 최하위등급 지급률의 2배 이상(최하위등급 지급률이 0%인 경우는 제외)이어야 하며, 특정 등급의 부서 비율이 6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지급기준액의 조정과 성과연봉의 지급

-  지급기준액의 조정

평가등급별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연봉 등급별 지급률과 지급인원을 곱한 총지급률이 총표준지급률(표준평균지급률 5% × 지급인원) 이하가 되도록 지급기준액을 조정한다.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87 

 

예 시

• 부처 부서별 지급단위가 6개과이고 전체 지급대상인원이 279명이며, 평가등급은 4개 등급이고 평가등급별 과수는 1 ‧ 2 ‧ 2 ‧ 1개이며 지급률은 각각 8%, 6%, 4%, 3%인 경우

• 부서별 인원수

 

부서

계급

A과

B과

C과

D과

E과

F과

279

54

46

48

38

43

50

2급

19

4

3

3

2

3

4

3급

114

20

18

20

16

20

20

4급

146

30

25

25

20

20

26


① 부서별 평가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평가등급

(부서)

S등급

(A과)

A등급

(B과, E과)

B등급

(C과, D과)

C등급

(F과)

지급률(%)

(‘기준액’ 기준)

8%

6%

4%

3%

② 279명에 표준평균지급률 5%를 곱하여 총표준지급률을 산출

⇒ 279명 × 5% = 1,395%

③ ①의 평가등급과 지급률을 기준으로 279명의 총지급률을 산출

⇒ A과(54명×8%)+B과(46명×6%)+C과(48명×4%)+D과(38명×4%)+E과(43명×6%)
F과(50명×3%) = 1,460%

④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계산 

⇒ 조정지수 = 총표준지급률(1,395%) / 총지급률(1,460%) = 0.955…

⑤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  * 백원단위 절상

계급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조정지급기준액

조정지급기준액

(백원단위 절상)

2급

117,900,000

0.955…

112,651,027

112,651,000

3급

106,687,000

101,937,236

101,938,000

4급

98,222,000

93,849,102

93,850,000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88 

③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가. 개요

- 성과연봉 예산의 일부(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서별로 성과를 평가하여 차등지급한 후 부서내 개인에게는 계급별로 균등하게 지급하고, 나머지 예산은 개인별로 성과를 평가하여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나. 부서별 지급방법

- 평가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평가등급간 지급률 격차는 가급적 균등하게 하되, 최상위등급 지급률이 최하위등급 지급률의 2배이상(최하위등급 지급률이 0%인 경우는 제외)이어야 한다.

- 그 밖에 부서별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②부서별 차등지급 후
부서내에서 개인별로 균등지급하는 방법’과 아래의 사례 및 예시를 참고하여 소속장관이 정한다.

다. 개인별 지급방법

-  ‘①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되, 아래의 예시와 같이 평가등급별로 조정된 인원비율과 개인별 지급에 배정된 예산비율 등을 반영하여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89 

 

예 시

• 부처 부서별 지급단위가 5개국이고 전체 지급대상인원이 228명이며, 예산의 50%는 부서별로 지급하고 50%는 개인별로 지급하는 경우

• 부서별 인원수

부서

계급

A국

B국

C국

D국

E국

228

54

47

43

42

42

2급

18

4

3

3

4

4

3급

98

20

20

20

20

18

4급

112

30

24

20

18

20


< 부서별 지급 > 

① 평가등급수(평가등급내 부서의 수), 평가등급별 지급률 등 부서별 지급기준을 결정

평가등급

(부서)

S등급

(A국)

A등급

(B국)

B등급

(C국,D국)

C등급

(E국)

지급률(%)

(‘기준액’ 기준)

7%

5%

3%

2%

 총인원의 부서별 지급예산비율에 따른 총표준지급률을 산출

⇒ 전체인원 × 표준평균지급률(5%) × 총예산중 부서별 지급예산비율(50%)

→ 228명(총인원) × 5% × 0.5 = 570%

 ①의 평가등급과 지급률을 기준으로 228명의 총지급률을 산출

⇒ A국(54명×7%)+B국(47명×5%)+C국(43명×3%)+D국(42명×3%)+E국(42명×2%) = 952%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570% / 952%)

* 예) 4급의 경우 지급기준액 98,222,000원에 조정지수(570%/952%)를 곱하여 58,809,390원의 조정지급기준액 산출

⑤ 각 개인에게 ①의 해당부서의 지급률에 ④의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

< 개인별 지급 >

① 개인별 평가등급과 지급률을 결정

평가등급

(인원비율)

S등급

(25%)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5%)

지급률(%)

(‘기준액’ 기준)

8%

6%

4%

0%

② 총예산 중 개인별 지급예산비율(50%) 에 따른 표준평균지급률 계산

⇒ 5% × 50% = 2.5%

③ ①의 평가등급과 지급률에 의한 평균지급률 계산

⇒ S등급(0.25×8%) + A등급(0.3×6%) + B등급(0.4×4%) = 5.4%

④ 총예산 중 개인별 지급예산비율(50%)을 고려한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계산

⇒ 조정지수 = 표준평균지급률(2.5%) / 평균지급률(5.4%) = 0.462…

⑤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  * 백원단위 절상

계 급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조정지급기준액

조정지급기준액

(백원단위 절상)

2급

117,900,000

0.462…

54,583,333

54,584,000

3급

106,687,000

49,392,129

49,393,000

4급

98,222,000

45,473,148

45,474,000

⑥ 개인별 지급액은 각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⑤에 따라 계산된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가. 개 요

-  부서별로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연봉을 부서 단위로 차등 지급한 후, 이 성과연봉을 부서내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다시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나. 부서별 지급방법

-  평가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평가등급간 지급률 격차는 가급적 2% 포인트 이상으로 하며, 특정 등급의 부서 비율이 6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기타 부서별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②부서별 차등지급 후 부서내에서 개인별로 균등지급하는 방법’과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소속장관이 정한다.

다. 각 부서내 개인별 지급방법

-  평가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평가등급별 인원비율과 평가등급간의 지급률 격차는 소속장관이 적정하게 정하되, 최상위등급 부서의 최상위 등급자의 지급률이 최하위등급 부서의 최하위 등급자의 지급률의 2배 이상(최하위등급 부서의 최하위 등급자의 지급률이 0%인 경우는 제외)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그 밖의 개인별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①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소속장관이 정한다.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90 

 

예 시

• 부처 부서별 지급단위가 5개국이고, 전체 지급대상인원이 240명인 경우

• 부서별 인원수

부서

계급

A국

B국

C국

D국

E국

240

54

50

55

39

42

2급

22

4

5

5

4

4

3급

98

20

20

20

20

18

4급

120

30

25

30

15

20


① 소속장관은 부서별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결정

지급등급(부서)

S등급

(A국)

A등급

(B국)

B등급

(C국, D국)

C등급

(E국)

지급률(‘기준액’ 기준)

12%

10%

8%

6%

② 부서별로 지급률 평균이 ①의 지급률과 동일하도록 개인별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결정

구  분

S등급(20%)

A등급(50%)

B등급(30%)

A국

15%

12%

10%

B국 

13%

10%

8%

C국, D국

11%

8%

6%

E국 

9%

6%

4%

③ 부서별로 산출된 인원배분비율에 따라 인원을 배분

구  분

인원

S등급(20%)

A등급(60%)

B등급(20%)

A국

54

11

27

16

2급

4

1

2

1

3급

20

4

10

6

4급

30

6

15

9

B국

50

10

26

14

2급

5

1

3

1

3급

20

4

10

6

4급

25

5

13

7

C국

55

11

28

16

2급

5

1

3

1

3급

20

4

10

6

4급

30

6

15

9

D국

39

8

20

11

2급

4

1

2

1

3급

20

4

10

6

4급

15

3

8

4

E국

42

9

21

12

2급

4

1

2

1

3급

18

4

9

5

4급

20

4

10

6

④ 총인원에 표준평균지급률을 곱하여 총표준지급률을 산출

⇒ 240명 × 5% = 1,200%

⑤ ②와 ③의 인원비율과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의 총지급률을 산출

⇒ A국(11명×15% + 27명×12% + 16명×10%) + B국(10명×13% +26명×10% + 14명×8%)
+ C국(11명×11% + 28명×8% + 16명×6%) + D국(8명×11% +20명×8% + 11명×6%)
+ E국(9명×9% + 21명×6%+ 12명×4%) = 2,161%

⑥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1,200%/2,161%)   * 백원단위 절상

* 예) A국의 경우 4급과장의 지급기준액인 98,222,000원에 조정지수 0.555…(=1,200%/2,161%)를 곱하여 54,542,526원의 조정지급기준액을 산출

⑦ 개인별 지급액은 위의 ②의 해당지급률에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91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2016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2017년도에 지급하는 성과연봉의 지급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 다만, 직위별로 통합하여 성과연봉 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는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으로 한다.


< 1~5급(상당) 공무원 및 경찰・소방・군무원 4급(상당) 이상 >

(단위 : 천원)

1급(상당)

2급(상당)

3급(상당)

4급(상당)

5급(상당)

과장급

130,712

117,900

106,687

98,222

82,837

과장급 직위가 없는 복수직 4급(상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94,120천원 적용


< 일반임기제공무원 >

(단위 : 천원)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30,712

117,900

106,687

98,222

53,033

48,786

43,020

38,685

31,948

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인센티브와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급기준액을 30% 범위내에서 가산할 수 있음. 이 경우 C등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봉액에서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전문임기제공무원 >

(단위 : 천원)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92,153

59,789

52,194

45,908

38,498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92 

 지급액의 결정

개인별 성과연봉 지급액은 계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다만, 개인별 평가등급 인원이 조정될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성과연봉 지급액 = 계급(등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지급액은 백원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단위로 함(단, 백원단위가 ‘0’일 때에는 절사)

<예시> 2017년 성과연봉 지급액                                   (단위 : 천원)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1급(상당)

10,457

7,843

5,229

0 

2급(상당)

9,432

7,074

4,716

0 

3급(상당)

8,535

6,402

4,268

0 

4급(상당) 

7,858

5,894

3,929

0

복수직 4급

7,530

5,648

3,765

0

5급(상당) 과장급

6,627

4,971

3,314

0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평가등급별 인원 = 대상계급의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 소수점 이하는 현원 범위 내에서 소수점이하 수치가 높은 순서로 인원을 우선 배분하고, 소수점 이하 수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평가등급의 인원으로 배정한다.

- 다만, 평가대상 현원이 1인인 경우에는 A, B, C등급 중 하나의 등급, 평가대상 현원이 2인과 3인 경우에는 S, A, B, C등급 중 각각 하나의 등급, 평가대상 현원이 4인인 경우의 등급별 인원은 S등급 1, A등급 1, B등급 2로 부여할 수 있다.

< 예시 : 현원이 16명인 경우 평가등급별 인원 >

대상인원

S등급(20%)

A등급(30%)

B등급(40%)

C등급(10%)

16인

3인(3.2)

5인(4.8)

6인(6.4)

2인(1.6)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93 

 지급기준액의 조정

직위별로 통합하여 성과연봉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각 계급별로 여된 성과급 예산범위 내에서 아래의 예시와 같은 방법으로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을 조정한 후에 성과연봉을 지급하여야 한다.

* 직위별 통합 기준(예) : 3급 과장과 4급 과장


 

예 시

3급과장급과 4급과장급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경우,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조정 방법은?

《방법 1 : 3급과 4급 과장급의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을 통합하는 방법》

* 직위별 통합대상인원이 21명(3급 과장 6명, 4급 과장 15명)인 경우를 가정

① 3급과 4급의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을 인원수를 곱하여 각각의 지급소요액을 산출함

- 3급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106,687천원 × 6명(3급과장 인원수) =  640,122천원(3급 총소요액)

- 4급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98,222천원 ×15명(4급과장 인원수) = 1,473,330천원(4급 총소요액)


② 3급 및 4급 과장의 성과연봉 지급 총소요액을 합산한 후 이를 총인원수로 나누어 통합된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을 산출함

(640,122천원 + 1,473,330천원)÷ (3급 6명 + 4급 15명) = 100,641원(통합된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통합된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으로 3급 및 4급 과장급의 성과연봉 지급

- 3급 S등급 성과연봉액 = 100,641천원 × 8% = 8,052천원 * 백원단위 절상

- 4급 S등급 성과연봉액 = 100,641천원 × 8% = 8,052천원 * 백원단위 절상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94 

 

예 시

《방법 2 : 3급과 4급의 조정지수를 산출하여 적용하는 방법》

* 직위별 통합대상인원이 21명(3급 과장 6명, 4급 과장 15명)인 경우를 가정

①3급 과장과 4급 과장을 통합한 인원을 기준으로 평가등급을 결정

평가등급

(인원비율)

S등급

(20%)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10%)

대상인원

4명

6명

9명

2명

21명

지급률

8%

6%

4%

0


② 총인원의 평균지급률에 따른 총표준지급률을 산출

⇒총인원 × 평균지급률(5%) = 21명 × 5% = 105%

③ ①의 평가등급과 지급률을 기준으로 21명의 총 지급률을 산출

⇒S등급(4명×8%) + A등급(6명×6%) + B등급(9명×4%) + C등급(2명×0) = 104%

④ 지급기준액 조정률 산정

조정률 = 총표준지급률(105%) / 총 지급률(104%) = 1.0096


⑤ 2017년도 직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위 ④에서 산정된 조정지수를 곱한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을 결정하고 성과연봉을 지급  * 백원단위 절상

구 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조정률

조정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백원단위 절상)

등급별 지급액

S등급

(8%)

A등급

(6%)

B등급

(4%)

C등급

(0%)

3급 과장

106,687천원

1.0096

107,713천원

8,617천원

6,463천원

4,309천원

0

4급 과장

98,222천원

1.0096

99,167천원

7,934천원

5,950천원

3,967천원

0

* 다만, 총 소요예산이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적절한 방법에 따라 개인별 지급액을 조정한다.

(예시) 개인별 실제지급액 

= 

개인별 

조정지급기준액 

×

개인별

지급률

×

편성예산

소요예산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95 

4. 개인별 지급순위 결정방법

가. 평가기준

평가기준일 : 매년 12월 31일

평가기준 및 결정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장 제1절(성과계약 등 평가)・제2절(근무성적평가) 및 제4절(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등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기관장이 최종 결정한다.


성과연봉 결정의 절차

성과평가에 따른 최종평가등급 결정

성과평가 결과 등 기관실정에 맞는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서열화

성과급 심사위원회

평가단위별 평가등급 인원 배분 조정 및 성과연봉의 지급등급 조정결정 등

*평가등급 결정시 2016년도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다면평가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


평가기준 결정의 특례

-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등급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계약등평가의 방식을 준용하거나 소속장관이 등급결정 방법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소속장관은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위반자와 초과근무승인권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연봉 등급결정시 반영하여야 한다.


나. 지급순위명부의 작성

성과계약등 평가결과 등에 의한 개인별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 지급단위별로 계급별 성과연봉 지급순위명부 별지 2를 작성하되, 평가자가 1인인 경우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5. 평가등급 결정 및 이의신청, 성과연봉의 지급

가. 평가등급 결정 기본 모델

1)성과계약등평가 등에 따른 평가등급 최종 결정(예 : 매우우수, 우수, 보통, 흡, 매우미흡)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96 

2) 위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서열화

평가대상 공무원 모두를 ‘매우우수’로 평가하였다 할지라도 평가자는 그 상대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서열화한다.

3) 성과계약등평가 등에 의한 평가등급과 순위를 성과급 심사위원회에 제출 

성과급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본 지침 제8장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기준’을 참조하여 해당기관장이 정한다.

4) 성과급 심사위원회 : 성과연봉 지급 등급 결정

○부처의 계급별 ‧ 직위별 현원 등을 고려하여 성과연봉 지급등급(S, A, B, C)에 해당하는 대상 인원수를 결정한다.

성과평가 등급과 순위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성과연봉 등급을 결정되, 성과연봉 등급 결정시 동일한 평가자가 제출한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성과연봉 등급 결정에 있어 각 부처의 인원 및 성과계약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성과급 심사위원회에서 등급결정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성과계약을 맺은 평가자가 성과연봉 등급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나. 평가등급 결정의 특례

○1급인 부기관장의 평가등급 결정

- 중앙행정기관의 1급인 부기관장은 해당기관장이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임기제공무원의 평가등급 결정

-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B>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중 직제규정에의하여 2개 이상의 직위를 겸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A>등급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다(이 경우 평가등급 결정시 해당인원을 현원에서 제외).


정부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과장급 이상 상호교류 근무자의 평가등급 결정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대상직위(중앙인사관장기관이 정한 직위에 한함)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소속기관의 장이 본래의 지급단위와 분리하여 별도로 평가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이 경우 평가등급 결정시 해당인원을 현원에서 제외).

○직무파견 공무원에 대한 평가등급 결정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

- 원소속기관에서는 해당인원을 현원에서 제외하고, 파견받은 기관에서는 직무파견 공무원만을 따로 분리하여 지급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97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

- 직무파견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래의 지급단위와 분리하여 별도로 평가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이 경우 평가등급 결정시 해당인원을 현원에서 제외).

- 파견받은 기관에서는 직무파견 공무원을 소속부처 ‧ 직종 ‧ 직급 등 구분 없이 전체를 하나의 지급단위로 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성과연봉 지급등급을 1차로 결정하고 원소속기관에 통보한다.

- 원소속기관에서는 직무파견 공무원을 원소속기관 근무자와 동일한 지급단위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지급단위로 분리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지급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파견받은 기관에서 평가결과 상위 20%(S등급)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원소속기관에서는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없는 기관 등으로부터도 업무협조를 통해 가급적 지급등급 결정 결과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되,

∙ 파견기간이 짧거나 파견기관의 규모 ‧ 성격 등으로 파견받은 기관에서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워 지급등급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직무파견자 성과연봉 지급 절차>

피파견기관장


피파견기관장


원소속기관장


원소속기관장


원소속기관장

① 성과평가

실시 및 지급

등급 결정

② 결과 원소속 기관장에 통보

③ 직무파견자 지급 단위 결정

④ 성과평가 실시 및 지급

등급 결정

⑤ 지 급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액 결정(영 제39조 제3항)

- 원소속기관에서는 평가대상기간 중 10개월 이상의 교육훈련파견으로 인하여 성과계약등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 해당 계급의 성과연봉 평균금액을 지급한다(해당인원은 본래의 지급단위의 현원에서 제외).

※성과연봉 평균금액 : 해당연도 계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의 5.0%(성과연봉 지급기준액 조정 시 조정지급기준액×등급별 평균지급률)

※교육훈련파견자 중 정년잔여기간 1년이내인 자로서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 목적의 파견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단, 원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원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해당 계급의 성과연봉 <A>등급, <B>등급, <C>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98 

<A등급> 금액 적용대상자는 국내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교육훈련기관 성적이상위 20%이내인자, 국외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개인별 훈련성과 평가에서 ‘탁월’ 평가등급을 받은 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함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나 훈련목적을 현저히 벗어나 원소속기관으로 복귀명령을 받은 경우, 이와 유사한 수준의 부처별 관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C등급>을 적용해야 함


○ 5급 신규채용자에 대한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영 제39조 제3항)

- 임기제를 제외한 5급(상당) 신규채용자 중 평가기준일 현재 실근무기간
2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연봉 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성과연봉 평균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해당인원은 현원에 포함).

※ 성과연봉 평균금액 : 해당연도 계급별 성과연봉 (조정)지급기준액의 5.0%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중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 후 2개월이 경과되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진전 계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승진전 계급의순위부에 등재하며, 승진전 계급의 ‘지급기준액’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

전년도중 복수직 4급 또는 5급 과장()으로 승진된 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진전 계급에서의 성과계약등평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승진전 계급의 순위명부에 등재하며, 승진전 계급의 ‘지급기준액’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


다. 이의신청

1) 평가등급결과 통보와 이의제기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결과를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속기관(부서)의 장은 즉시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평가등급을 알려주고,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에게 별지 3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 밖에 구체적인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 등은 소속장관이 정하되, 성과연봉 지급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한다.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99 

2)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으로부터 재심사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 요구사유 등을 심사하여 지급순위와 평가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직 4급 이하 및 특정직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의 평가등급은 가급적 변경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의 지급순위와 평가등급을 조정한다(임기제공무원 제외). 평가등급을 재조하여 소요예산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에서 성과연봉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액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라. 성과연봉의 지급

○위의 <평가등급 결정>에 의해 결정된 평가등급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성과연봉은 영 제41조에 따라 연봉월액으로 지급하되, 연도 중 퇴직하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퇴직한 달의 보수지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말까지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직자가 30일 이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신규채용 포함)되는 경우에는 성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전 받던 성과연봉을 계속해서 지급하며, 이 경우 다음연도에 일부 누적 가능

- 다만, 임기제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신규채용 포함)되는 경우에는
누적하지 않음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재채용시 해당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없으며, 다음연도에 성과연봉의 일부를 누적하지 않음


마. 성과연봉의 지급제외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연봉 지급대상기간(1.1~12.31)중 휴가,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을 받은 자 제), 신규임용(공무원으로 퇴직후 30일이내 신규채용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한다.

다만, 공무상질병휴직・육아휴직・고용휴직・유학휴직・병역휴직, 공무상병가, 교육훈련파견으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이 되어 해당연도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봉의 정기조정시 해당계급에 지급된 성과연봉의 일정부분을 반영하여 조정(Ⅶ. 연봉의 조정- 3. 2017년 연봉의 정기조정- p.228 참고)

※육아고용유학병역휴직의 경우에는 해당 휴직으로 2015년도에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 되어 2016년에 성과연봉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200 

○소속장관은 평가대상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3 등에 따른 중징계자,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해당인원은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

※ 2017년 성과연봉 지급 시부터 적용


전년도 1회 이상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고 해당연도 성과연봉을 지급받게 될 경우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기간만큼 성과연봉에서 감하여 지급한다.

(예시) ’16년 상반기(6월)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7~12월에 지급받은 경우 ’17년 성과연봉의 6/12을 감하여 지급


6. 기타 행정사항

가. 성과연봉 지급절차(2017년도 적용의 경우)

성과계약등평가 완료(2016. 12. 31. 기준)

성과계약등평가 등급을 취합,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

개인별 평가등급 결정 통보(소속장관 → 기관의 장)

개인별 성과연봉의 결정 ‧ 통보(기관의 장)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개인별 연봉명세서 작성‧통보)

※ 지급되지 않은 월의 성과연봉은 소급하여 정산지급


나. 성과연봉의 연봉 합산방법

○성과연봉 연봉합산 기준일 : 매년 1월 1일

○성과연봉의 연봉합산방법

-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해당연도 성과연봉은 해당연도 연봉액에 합산하는 누적방식을 적용한다.

1차년도(연봉)

2차년도(연봉)

3차년도(연봉)

기본연봉( α )

기본연봉( α )

기본연봉(α+β 일부)

성과연봉( β )

성과연봉( γ )

- 해당연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지급할 수 있으나, 해당연도 성과연봉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연도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201 

다. 책임운영기관의 성과연봉 운영기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22조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장 및 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성과연봉 운영기준

- 책임운영기관장

위 성과연봉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 평가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성과연봉을급하며(해당 공무원은 평가등급 결정시 현원에서 제외함), 지급된 성과봉은 다음해 기본연봉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 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과급 지급액및 지급방법 등 운영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 이에 따른 성과연봉을 지급할수 있으나, 성과연봉을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일반 행정기관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기본연봉에 산입한다.

* 「책임운영기관 평가업무 처리 지침」 참조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202 

Ⅵ. 연봉의 지급

1. 연봉의 지급기준(영 제41조)

○연봉( 기본연봉 + 성과연봉 )은 기관별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연봉외 급여는 보수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별도 지급

- 연도 중 퇴직하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퇴직한 달의 보수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말까지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퇴직자가 30일 이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신규채용 포함)되는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지급하지 않고 퇴직전 받던 성과연봉을 계속해서 지급하며, 이 경우 다음연도에 일부 누적 가능

- 다만, 임기제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신규채용 포함)되는 경우에는 누적하지 않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

*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재채용시 해당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없으며, 다음연도에 성과연봉의 일부를 누적하지 않음

월급여 지급명세서(연봉월액, 연봉외급여, 기여금, 의료보험료, 소득세 내역 등 포함) 종전과 같이 매월 통보한다.

 

예 시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인 ○○부 차관의 2017년 1월분 연봉지급액은?

☞ 차관 연봉액 : 117,383천원(2016년도 연봉표 적용)

※ 2017년도 연봉표상 차관급 연봉액 121,691천원이나, 정무직 동결에 따라 2016년도 연봉액 적용

☞ 연봉월액 : 9,781,910원

→ 연봉액 117,383천원 ÷ 12개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중 대기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

- 4급(상당) 이상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중 대기명령을 받은 자(소장관으로부터 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78%의 9%에 해당하는 금액(관리업무수당 상당액)을 연봉월액에서 감하여 지급한다(연봉외 급여에서는 정액급식비가 제외됨).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203 

 

예 시

2017. 8. 10. 일반직 3급공무원이 2017.8.10.~2017.12.25. 대기명령을 받았다가 2017.12.26. 복직된 경우, 연봉월액 산정방법은?

☞ 3급 연봉액 : 66,268천원(성과연봉 4,268천원 포함)

☞ 연봉월액 : 5,522,330원( 일원단위 절사)   * 성과연봉 제외시 5,166,660원

대기명령기간 동안에는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의 78%의 9%(관리업무수당 상당액)을 감하여 지급함   *  정액급식비는 연봉외급여에서 제외함

☞8월분 연봉월액 : 5,264,930원(대기명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 연봉월액 5,522,330원/31일 × 9일(8.1~8.9) = 1,603,250원

- [연봉월액 5,522,330원- (5,166,660원×78%×9%)] / 31일× 22일(8.10~8.31) = 3,661,680원

☞ 9월분 ‧ 10월분 ‧ 11월분 연봉월액 : 5,159,640원

→ 연봉월액 5,522,330원 -  (5,166,660원 × 78% × 9%)

☞ 12월분 연봉월액 : 5,229,830원(복직명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 연봉월액 5,159,640원/31일 × 25일(12.1~12.25) = 4,161,000원

- 연봉월액 5,522,330원/31일 × 6일(12.26~12.31) = 1,068,830원


2. 연봉월액 등의 계산

가. 기본원칙(영 제42조)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의 일할계산

-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 승진 ‧ 전직 ‧  ‧ 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연봉월액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하며, 최종 기본연봉액 및 성과연봉액 책정시에는 백원단위에서절상하여 천원단위로 함(단, 백원단위가 0인 경우는 절사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연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연봉을 감액 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가지 이상의 사유로 연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

-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하여 이미 감액된 연봉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204 

나. 전직 ‧ 전보 등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전직 ‧ 전보

-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승진 ‧ 강임없이 직렬을 달리하는 전직이나 단순히 전보된 경우 연봉액은 변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봉의 지급기간중에 전직 ‧ 전보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우에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기관에서 별도 일할계산 없이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하고, 보수지급기관이 동일한 전직 ‧ 전보의 경우에도 종전과 동일하 지급


보수지급일이 다른 기관간의 전직 ‧ 전보

- 보수지급일이 빠른 전(前)소속기관에서 해당 연봉월액을 이미 지급받은 후 ‧ 전보된 경우에는 별도로 정산하지 않는다.

- 보수지급일이 늦은 기관에서 빠른 기관으로 전직 ‧ 전보된 경우

보 이전의 기관에서는 보수지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전보된 기관서는 보수지급이 이미 완료된 상태인 경우에는 전보이후 기관에서 해당월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예 시


2017. 6. 12. 인사혁신처 소속공무원(3급)이 국방부 소속공무원(3급)으로 월중 전보된 경우 6월분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보수지급일 : 국방부 매월 10일, 인사혁신처 매월 20일

☞ 보수지급방법 : 국방부의 보수지급일이 경과하였으나 해당 전보자에 대하여 국방부에 6월분 연봉월액을 별도 지급함

반대로 국방부 소속공무원이 인사혁신처로 전보된 경우에는 보수지급일이 빠른 국방부에서 이미 6월분 연봉월액을 전액 지급한 상태이므로 인사혁신처에서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영 제21조)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205 

다. 겸 임(영 제32조)

○겸임되는 경우의 본직의 보수

- 본직의 보수는 본직기관에서 지급한다.

* 겸임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인사혁신처이 인정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 겸임되는 경우 

○겸임수당의 지급

- 전항의 경우 겸임된 자에게는 겸임된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 등을 감안하여 겸임기관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겸임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겸임수당은 연봉액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연봉액과 관계없이 지급

라. 파 견(영 제21조2항)

○파견기간중의 연봉 지급

-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자에 대하여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연봉을지급하되,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협의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파견받은 기관의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에 대하여 인건비가 편성된 기관에서는 총액인건비 운영지침에 따라 파견받은 기관에서 연봉을 지급한다.

3. 연봉의 감액 지급

가. 휴 직(영 제47조)

○연봉을 지급하는 휴직(전액 또는 일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 연봉월액의 전액 지급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3년 이내)을 말한다.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206 

-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수행하기 위한 휴직(2년 이상근속공무원) :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 지급(영 제44조)

2년 이상 근속”이라 함은 공무원 신분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계속되면서제로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 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영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는 포함되나,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정직 ‧ 직위해제,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됨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한 휴직 : 1년 이하는 기본연봉 월액 60퍼센트, 1~2년 이하는 기본연봉 월액의 40퍼센트 지급

* 기본연봉 월액은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함

* 성과연봉(월액)은 감액 없이 매월 지급함

* 질병휴직기간 연장에 따른 연봉 지급비율 개정사항은 2014.2.7.부터 적용

-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한 휴직 : 기본연봉 월액의 40퍼센트 지급

* 기본연봉 월액은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함

* 성과연봉(월액)은 감액 없이 매월 지급함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유학휴직시 연봉 인정기간 단축(3 → 2년)관련 개정사항은 2014.2.7.부터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휴직

- 공무원이 재직 중 법령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위 항목 이외의 사유로 인한 휴직시에는 연봉(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않는다.

* 성과연봉(월액)은 감액 없이 매월 지급함

목적 외 휴직 사용시 연봉 환수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거짓이나 그 밖의부정한 방법으로 연봉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환수 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연봉에 상당하는 금액

- 환수 및 가산 징수절차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봉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부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연봉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내에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207 

나. 직위해제(영 제48조)

공무원이 재직 중 법령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경우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극히 나쁜 사유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70퍼센트, 그 외에는 연봉월액의 60퍼센트를 지

- 단,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이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 징계처분(영 제45조)

공무원이 재직 중 법령에 의하여 강등처분된 경우 : 강등되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연봉월액의 전액을 감한다.

○공무원이 재직 중 법령에 의하여 정직처분된 경우 : 연봉월액의 전액을 감한다.

*단,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제80조, 부칙 제1조 및 제5조에 따라 ’16.6.25. 이후 발생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16.6.25 전에발생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하고, 징계효력이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규정된 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법 정에 따라 보수를 감하되, 연봉제 적용 대상자의 강등, 정직처분시 감액방법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6877호) 제45조에 따른다.


○공무원이 재직 중 법령에 의하여 감봉처분된 경우 : 연봉월액의 60퍼센트 지급


라. 복  직

○복직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복직 : 휴직 ‧ 직위해제 ‧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 정직 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함

 

예 시

징계처분(정직)된 공무원이 징계처분이 종료되어 2017. 5. 10. 복직된 경우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복직공무원 연봉액 : 60,000천원(가정)

- 연봉월액 : 5,000,000원(60,000천원 ÷ 12개월)

☞ 정직처분 기간중 연봉지급률 : 미지급

☞ 5월분 연봉월액 : 3,548,380원(복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 연봉월액 (4,816,660원 × 0%) / 31일 × 9일(5.1~5.9) = 0원

- 연봉월액 5,000,000원 / 31일 × 22일(5.10~5.31) = 3,548,380원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208 

마. 결 근(영 제46조 제1항)

결근시 :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연봉 일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지급

* 성과연봉(일액)은 감액 없이 지급함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경우

- 결근시간 매 1시간에 대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시간당연봉(성과연봉은 제외한다) 미지급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시간당 연봉액

=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연봉월액

×


40시간

÷


176시간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

“결근일수”(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경우는 결근시간수)라 함은 해당 공무원의 결근일수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경우는 연가시간수)를 초과한 경우 그 과한 결근일수를 말함. 이 경우 결근일과 결근일 사이에 있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결근일수로 보지 아니한다.


바. 무급휴가(영 제46조 제2항)

○무급휴가 일수만큼 연봉월액에서 일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감한다.

* 성과연봉(일액)은 감액 없이 급함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209 

4. 면직 등 신분상실시 연봉의 지급

가. 면직 ‧ 파면 ‧ 해임

○면직 ‧ 파면 ‧ 해임시에는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연봉 지급

-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연봉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 승진 ‧ 전직 ‧ 전보 ‧ 감봉 기타 어떠한 임용에 있어서도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영 제42조).

다만, 5년 이상 근속자가 월중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다’항 참조)

 

예 시

1997. 1. 1. 신규임용된 3급 공무원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됨에 따라 2017. 2. 1. 직위해제된 후 동년 3. 17. 해임처분된 경우 해임월인 3월분의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3급 연봉액 : 63,700천원(가정)  * 연봉월액 : 5,308,330원

☞ 해임일 현재 실제 근속기간 : 20년 1월로서 5년 이상 근속자이나 면직사유가 해임인 경우 일할계산(영 제44조)

☞ 직위해제기간 연봉지급률 : 연봉월액의 60퍼센트 지급(직위해제후 3월이내)

☞ 3월분 연봉월액 : 1,643,860원

→ 연봉월액 (5,308,330원 × 60퍼센트)/31일 × 16일(3.1~3.16)

나.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의 무효・취소(영 제49조)

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 ‧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제외)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징계처분 변경된 경우 포함)

-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지급정지된 연봉전액 또는 연봉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이 경우 재징계 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연봉전액 또는 연봉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연봉제 시행 전의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종전 연봉제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공무원에게 행한 면직처분 ‧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으로 성과평가를 받지 아 성과연봉을 지급받지 못한 공무원에 대한 당초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징계처분 변경된 경우 포함)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210 

- 당초 면직 ‧ 파면 ‧ 해임처분이 있었던 연도의 성과연봉 지급단위의 계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의 5.0%(면직 ‧ 파면 ‧ 해임처분이 있었던 연도가 ’15년 이전일
경우, 4.1% 적용)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경우 10.4%(’15.12.31 이전일 경우, 8.4% 적용) 소급하여 지급

다만, 소급지급되는 성과연봉은 당초 면직처분 등이 있었던 연도에 한하며 당초 처분이 있었던 연도의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가목 1)의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불문경고’를 포함한다.


다.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영 제44조)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중에 15일이상 근무한 후 면직된 경우 : 그달의 연봉월액 전액지급

- 다만,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5년 이상 근속”이라 함은 공무원신분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계속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강등(직무에 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 정직 ‧ 직위해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나, 영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 이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중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 면직은 제외)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위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재임용된 경우그 달분의 연봉월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새로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이 면직 당시의 연봉월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받은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

-  달의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중 78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에 해당하는 월봉급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 다만, 새로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 중 월봉급액이 면직 당시의 월봉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그 반대 임용(연봉제 →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음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211 

Ⅶ. 연봉의 조정(영 제40조)

1. 정기조정

연봉의 정기조정 기준일 : 매년 1월 1일을 기준

정기조정 방법 : 전년도 기본연봉액 + 정책조정액 + 성과연봉액

- 전년도 기본연봉액에 매년 인사혁신처장이보하는 해당연도 조정액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해당연도 성과연봉액을 각각 합산하여 매년 2월 급여지급일까지 조정한다.

연봉 정기조정내역의 통보

- 년 연봉의 정기조정시에는 별지 1 개인별 연봉명세서 양식에의하여 해당연도 연봉조정내역을 보수지급일에 개인별로 통보한다.

* 개인의 비밀보장을 위해 봉인봉투를 사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

정기조정을 한 개인별 연봉액이 계급별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 정기조정 결과 책정된 해당연도 개인별 연봉액(기본연봉+성과연봉)이 계급 연봉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영 제37조의2(연봉책정의 특례)의 규정에 의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 직위에 보직된 자의 정기조정의 경우

- 2017년도 정책조정액 등을 반영하여 정기조정을 한 개인별 연봉액이 2017년도에 신규로 책정된 연봉액보다 낮은 경우의 연봉액은 신규로 책정된 연봉액으로 한다.

정기조정기준일 현재 직위해제 ‧ 휴직 ‧ 징계처분자 등의 경우에도 연봉의 정기조정대상에 포함. 다만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 휴직자는 제외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212 

2. 수시조정

연도 중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에 의한 공무원 보수 정책조정이 있는 경우 공무원보수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조정한다.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자가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일에 휴직기간중발생하는 정기조정분을 반영하여 연봉액을 조정한다. 다만, 연봉액을 상향조정할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연봉책정의 오류(호봉 정정 또는 호봉 재획정 사유인 경우 부처자율 조)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액을 조정할 수 있다.

※ 2016년도 성과급적 연봉제 확대 대상자 중 2016.12.31. 기준 실제 근무년수가 5년 이하이면서 호봉이 6호봉 이하인 대상자는 2017.1.1.자 수시 조정을 통해 정근수당 근무년수 가산기준 조정 적용(Ⅳ 1- 가. 2017년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확대 대상자의 연봉 전환- p.159 참고)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 채용계약기간의 연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 세부조정방법은 이 장의 “임기제공무원 연봉책정방법” 참조

○연봉 수시조정내역의 통보

- 연봉이 조정되는 공무원에게는 별지 1 개인별 연봉명세서 양식에 의하여 해당연도 연봉내역을 수시조정하여 해당월 보수지급일에 개인별로 통보한다.

* 개인의 비밀보장을 위해 봉인봉투를 사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

○수시조정을 한 개인별 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 수시조정 결과 책정된 해당연도 개인별 연봉액(기본연봉 + 성과연봉)이 계급별 연봉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연도에는 초과된 금액까지 전액 지급할 수 으나, 다음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213 

3. 2017년 연봉의 정기조정

2017년 연봉 = 󰊱 2017년 기본연봉 + 󰊲 2017년 성과연봉

󰊱 2017년 기본연봉액

= 2016년 기본연봉액 + ②2016년 성과연봉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또는 승급가산액(2016.1.1. 연봉제 확대자 해당) + ③2017년 처우개선분

① 2016년 기본연봉액 : 2016년도 기 책정된 기본연봉액

② 2016년 성과연봉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또는 승급가산액

○일반직 ‧ 별정직 ‧ 재외공무원, 임기제공무원

-  2016년 성과연봉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2016년에 소속되었던 성과연봉 지급단위의 계급을 기준으로 다음의 ‘가기준액’에 ‘가산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가산) 함

다만, 가산한 금액이 2016년도 계급별 연봉 한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산 함

<가산율>                                                      (단위 : 천원)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가산율

7%

5%

3%

0

 ※다음의 표 중 ‘등급’은 2015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2016년도 성과연봉 등급을 말함

  <가산기준액>                                                  (단위 : 천원)

일반직

별정직

1급(상당)

2급(상당)

3급(상당)

4급(상당)

45,872

43,386

40,288

35,945

일반임기제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45,872

43,386

40,288

35,945

29,785

27,399

24,163

21,729

17,945

전문임기제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40,643

33,581

29,314

25,784

21,623

 ※공무상질병휴직・육아휴직・고용휴직・유학휴직・병역휴직, 공무상병가, 교육훈련파견으로
2015년도에실근무기간이2개월 미만이 되어 2016년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2016도 소속되었던 성과연봉 지급단위의 계급별 가산기준액의 4.1% 가산

 ※가산금액은 백원단위에서 절상(단, 백원단위가 ‘0’일 때에는 절사)

〈예시〉2016년도 성과급 지급단위가 4급이고, 2016년 기본연봉이 81,000천원, 성과연봉등급이 S등급인 甲과장의 성과연봉 가산액 : 859천원

→ 35,945천원(4급 가산기준액) × 7%(S등급) = 2,517천원

→ 2016년 기본연봉 81,000천원에 2,517천원을 가산한 금액이 2016년 4급 연상한액(81,859천원)을 초과하기 때문에2016년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859천원까지만 가산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214 

- 승급가산액

・ 대상 : 성과급적 연봉제 확대에 따라 2016.1.1.일부터 연봉제로 일괄 전환
당시 복수직 4급 및 5급 과장급(임기제공무원은 제외), 경찰‧소방‧
군무원 4급(상당) 이상으로서 2017년도에 정기승급이 예정되어 있었던 자(신규임용자 포함)  2015년도에 최고호봉도달자는 승급가산액 적용 대상 아님


・ 산출방법

ⅰ) 2016년도에 호봉제 근무를 가정하여 2016년도 정기승급 예상호봉과 2015.12.31. 기준의 호봉과의 호봉승급 봉급차액(2016년도 봉급표상의 봉급액 기준)을 산정

* 2.1 승급예정자는 호봉승급 봉급차액의 1/12, ~(중략)~, 12.1 승급예정자는 호봉승급 봉급차액의 11/12 적용

ⅱ)2016년도에 호봉제 근무를 가정하여 2017년도 정기승급 예상호봉과 2016년도 정기승급 예상호봉과의 호봉승급 봉급차액(2016년도 봉급표상의 봉급액 기준)을 산정

* 2.1 승급예정자는 호봉승급 봉급차액의 11/12, ~(중략)~, 12.1 승급예정자는 호봉승급 봉급차액의 1/12 적용

ⅲ)ⅰ)+ⅱ)의 호봉승급 봉급차액에 연동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함

*호봉승급액 연동비율 계산시 정근수당의 지급비율은 개별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함

*근무연수는 2016.12.31. 기준으로 산정한 실제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함(2016.12.31. 기준으로 근무년수 5년이하이면서 6호봉 이하인 대상자는 근무년수 가산기준 조정 적용)

4급(상당) 이상 기준 : 근무년수 10년이상 기준 연동비율, 1,528%[기본급 1,200% 및 연동수당액 328%(정근수당 100%+관리업무수당 108%+ 명절휴가비 120%)]

<근무년수 10년 미만자 연동비율(4급상당 이상 기준)>

근무년수

3년미만

4년미만

5년미만

6년미만

7년미만

8년미만

9년미만

10년미만

연동비율

1,448%

1,458%

1,468%

1,478%

1,488%

1,498%

1,508%

1,518%

5급(상당) 기준 : 근무년수 10년이상 기준 연동비율, 1,420%[기본급 1,200% 및 
연동수당액 220%(정근수당 100%+명절휴가비 120%)]

<근무년수 10년 미만자 연동비율(5급상당 기준)>

근무년수

3년미만

4년미만

5년미만

6년미만

7년미만

8년미만

9년미만

10년미만

연동비율

1,340%

1,350%

1,360%

1,370%

1,380%

1,390%

1,400%

1,410%

・ 유의사항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에 따라 승급제한에 해당되는 대상자(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사람)는 승급제한기간을 제외하여 승급가산액 산출기준 적용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215 

○국립대학 교원

정년보장교원 : 없음

*성과연봉 기준액 등 성과연봉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39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정년보장교원 외의 교원 : 성과가산액과 경력가급을 합한 금액을 적용함

- 총 가산액 = 성과가산액(성과등급별 차등) + 경력가급(근무연수별 4단계 차등)

성과가산액은 성과등급에 따라 차등한 금액을, 경력가급은 성과등급에 관없이 근무연수별 4단계로 차등한 금액을 말함

※ 가산금액은 백원단위에서 절상(단, 백원단위가 ‘0’일 때에는 절사)

<성과가산액> 

 • 성과가산액 = 가산기준액 × 성과등급별 지급 비율

 ※ 가산기준액 : 581천원

 ※‘성과등급’은 2015년 업적 평가결과에 따른 2016년도 성과연봉 등급을 말함

 ※공무상질병휴직・육아휴직・고용휴직・유학휴직・병역휴직, 공무상병가, 교육훈련파견으로 2015년도에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 되어 2016년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성과가산액은 ‘가산기준액’을 가산

<경력가급>

근무연수

1~18년

19~25년

26~30년

31년이상 

금    액

1,048천원

1,538천원

1,009천원

311천원

 ※연도 중 근무연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근무연수 변동일을 기준으로 근무연수별 경력가급을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근무연수는 신규채용 또는 연봉제 전환 당시 2년 가산된 근무연수에 다시 2년을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2016.12.31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근무연수에 2년(단,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된 교원 중 직명변동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 교원은 1년)을 가산함


③ 2017년 처우개선분 : 2017년도 호봉제 공무원에게 적용된 기본급 평균인상분(3.67%)과 이에 따른 연간 연동수당 인상액 합친 것과 동일한 보수인상 효과 반영

근무연수 10년 이상인 경우 : (① + ②) × 3.67%(국립대 교원은 3.41%)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216 

근무연수 10년 미만인 경우 : (① + ②) ×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본인의 근무연수(경력직 ‧ 별정직은 2016년 12월 31일현재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한 연수)에 따라 정근수당 지급 비율을 차등 적용함

*근무연수는 신규채용 또는 연봉제 전환 당시 2년 가산된 근무연수에 다시 2년을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2016.12.31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함(임기제 공무원은 2016.12.31 현재 근무연수를 적용함)

* 근무년수 5년이하에 따른 근무년수 가산 기준 적용자는 해당 가산 근무년수를 포함하여 적용

《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일반・별정직, 외무・경찰‧소방‧군무원,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등 기타> 

- 10년 미만자 3.64%, 9년 미만자 3.62%, 8년 미만자 3.6%, 7년 미만자 3.57%,6년 미만자 3.55%, 5년 미만자 3.53%, 4년 미만자 3.5%, 3년 미만자 3.48%,
2년 미만자 3.45%, 1년 미만자 3.43%


󰁮 국립대학의 교원 

- 10년 미만자 3.39%, 9년 미만자 3.37%, 8년 미만자 3.34%, 7년 미만자 3.32%,6년 미만자 3.3%, 5년 미만자 3.28%, 4년 미만자 3.25%, 3년 미만자 3.23%,
2년 미만자 3.21%, 1년 미만자 3.19%


󰊲 2017년 성과연봉

○평가등급별로 차등지급(이 장의 「Ⅴ. 성과연봉 운영기준」 참조)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음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217 

 

예 시


2016년 기본연봉액이 68,000천원이고, 2016년 성과연봉액이 6,482천원(S등급)이며, 2017년 업무성과 평가등급이 S인 3급 공무원의 2017년 연봉액은 ?


☞ 2017년 연봉액 : 2017년 기본연봉액 + 2017년 성과연봉액

☞ 2017년 기본연봉액 = 2016년 기본연봉액 + 2016년 성과연봉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 2017년 처우개선분

☞ 2017년도 기본연봉액 : 73,421천원(①+②+③)  * 73,420,130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① 2016년 기본연봉액 : 68,000,000원

② 2016년 성과연봉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 2,821,000원  * 백원단위에서 절상

→ 40,288천원(3급 가산기준액) × 7%(S등급) = 2,820,160원

③ 2017년 처우개선분 : 2,599,130원

→ 70,821,000(①+②) × 3.67% = 2,599,130원 (근무년수 10년이상자 기준)


☞ 2017년도 성과연봉액 : 8,535천원(106,687천원 × 8%)

☞ 2017년도 연봉액 : 81,956천원(기본연봉액 73,421천원 + 성과연봉액 8,535천원)

☞ 2017년도 연봉월액 : 6,829,660원(연봉액 81,956천원 ÷ 12개월)

연봉외급여인 직급보조비(월 50만원), 정액급식비(월 13만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218 

 

예 시


2016년 1월 1일자로 연봉제로 전환한 복수직 4급(2015.12.31. 현재 4급 16호봉, 근무년수 16년, 차기승급일이 2016.4.1자로 17호봉 예상, 2017.4.1자로 18호봉 예상)의 2017년 연봉액은 ?

(2016년 기본연봉액이 60,000천원이고, 2017년 업무성과 평가등급이 A등급인 경우)


☞ 2017년 연봉액 : 2017년 기본연봉액 + 2017년 성과연봉액

☞ 2017년 기본연봉액 산정기준 = 2016년 기본연봉액 + 승급가산액 + 2017년 처우개선분

☞ 2017년도 기본연봉액 : 63,352천원(①+②+③)  * 63,351,550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① 2016년 기본연봉액 : 60,000,000원

② 승급가산액 : 1,108,860원 

* 1) 19,100원[2016년도 봉급표 기준, 17호봉(’16년 정기승급 예상) 봉급액과 16호봉(2015.12.31. 기준)봉급액과의 차액 × 3/12(’17.1.1~3.31)] 

* 2) 53,470원[2016년도 봉급표 기준, 18호봉(’17년 정기승급 예상) 봉급액과 17호봉(’16년 정기승급 예상)봉급액과의 차액 × 9/12(’17.4.1~12.31)] 

→ 72,570원[1)+2)의 호봉승급 봉급차액] × 1,528%[복수직 4급으로서 2016.12.31. 현재 근무년수 10년이상(2년가산 포함)인 경우의 승급액 연동분] = 1,108,860원    * 일원단위 절사

③ 2017년 처우개선분 : 2,242,690원

→ 61,108,860(①+②) × 3.67% = 2,242,690원 (근무년수 10년이상자 기준)


☞ 2017년도 성과연봉액 : 5,648천원(94,120천원 × 6%)  * 백원단위에서 절상

☞ 2017년도 연봉액 : 69,000천원(기본연봉액 63,352천원 + 성과연봉액 5,648천원)

☞ 2017년도 연봉월액 : 5,750,000원(연봉액 69,000천원 ÷ 12개월)

연봉외급여인 직급보조비(월 40만원), 정액급식비(월 13만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219 

 

예 시


2016년 1월 1일자로 연봉제로 전환한 5급과장급(2015.12.31. 현재 5급 7호봉, 근무년수 6년, 차기승급일이 2016.11.1자로 8호봉 예상, 2017.11.1자로 9호봉 예상)의 2017년 연봉액은 ?

(2016년 기본연봉액이 45,000천원이고, 2017년 업무성과 평가등급이 B등급인 경우)


☞ 2017년 연봉액 : 2017년 기본연봉액 + 2017년 성과연봉액

☞ 2017년 기본연봉액 산정기준 = 2016년 기본연봉액 + 승급가산액 + 2017년 처우개선분

☞ 2017년도 기본연봉액 : 48,188천원(①+②+③)  * 48,187,870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① 2016년 기본연봉액 : 45,000,000원

② 승급가산액 : 1,495,440원

* 1) 88,330원[2016년도 봉급표 기준, 8호봉(’16년 정기승급 예상) 봉급액과 7호봉(2015.12.31. 기준)봉급액과의 차액 × 10/12(’17.1.1~10.31)] 

* 2) 17,730원[2016년도 봉급표 기준, 9호봉(’17년 정기승급 예상) 봉급액과 8호봉(’16년 정기승급 예상)봉급액과의 차액 × 2/12(’17.11.1~12.31)] 

→ 106,060원[1)+2)의 호봉승급 봉급차액] × 1,410%[5급 과장급으로서 2016.12.31. 현재 근무년수 9년이상 10년미만(2년가산 포함)인 경우의 승급액 연동분] = 1,495,440원    * 일원단위 절사

③ 2017년 처우개선분 : 1,692,430원

→ 46,495,440(①+②) × 3.64% = 1,692,430원 (근무년수 9년이상 10년미만자 기준)


☞ 2017년도 성과연봉액 : 3,314천원(82,837천원 × 4%)  * 백원단위에서 절상

☞ 2017년도 연봉액 : 51,502천원(기본연봉액 48,188천원 + 성과연봉액 3,314천원)

☞ 2017년도 연봉월액 : 4,291,830원(연봉액 51,502천원 ÷ 12개월)

연봉외급여인 직급보조비(월 25만원), 정액급식비(월 13만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220 

 

예 시


2015.1.1~2015.12.31까지 교육훈련 파견 후 2016.1.1 복직한 4급 과장급 공무원(파견당시 4급)의 2016년 연봉이 62,000천원(2016년 기본연봉 62,000천원, 2016년 성과연봉은 지급제외)이고, 2016년 업무성과평과결과 2017년 성과연봉 지급등급이 S등급인 경우 2017년 연봉액은? 

☞ 2017년 연봉액 : 2017년 기본연봉액 + 2017년 성과연봉액

☞ 2017년 기본연봉액 산정기준 : 2016년 기본연봉액 + 2016년 성과연봉 중 인사혁신처장 정하는 금액 + 2017년 처우개선분

* ’15년에 공무상질병휴직・육아휴직・고용휴직・유학휴직・병역휴직, 공무상병가,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 되어 ’16년 성과연봉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는 2016년 소속된 성과연봉 지급단위의 계급별 가산기준액의 4.1% 가산

☞ 2017년도 기본연봉액 : 65,804천원(①+②+③)  * 65,803,490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① 2016년 기본연봉액 : 62,000,000원

② 2016년 성과연봉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 1,474천원  * 백원단위에서 절상

→ 35,945천원(4급 가산기준액) × 4.1% = 1,473,740원

③ 2017년 처우개선분 : 2,329,490원

→ 63,474,000원(①+②) × 3.67% (근무년수 10년이상자 기준)

☞ 2017년도 성과연봉액(4급과장급 S등급) : 7,858천원

☞ 2017년도 연봉액 : 73,662천원(기본연봉액 65,804천원 + 성과연봉액 7,858천원)

☞ 2017년도 연봉월액 : 6,138,500원(연봉액 73,662천원 ÷ 12개월)

☞ 연봉외급여인 직급보조비(월 40만원), 정액급식비(월 13만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221 

Ⅷ. 명예퇴직수당 등의 산정 기준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및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은 각각 봉급표상의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봉급액[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를 말한다]의 68.54퍼센트(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검사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따른 봉급표상 봉급액(해당 검사의 호봉이 13호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호봉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군인의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222 

Ⅸ. 정무직 공무원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영 부칙 제4조)

□ 「공무원보수규정」부칙 제4조

○ 별표 3, 별표 12, 별표 13,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봉급 또는 연봉을 지급한다.


 적용대상 : 영 부칙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정무직 상당 공무원 

○ 별표 3 비고 제1호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총장

○ 별표 13 비고 제1호의 대장 및 중장

○ 별표 32의 연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별표 33 제2호 중 비고 제1호의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 별표 35 비고 제1호의 14등급 외무공무원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 직위별 연봉액

(단위 :천원)

구  분

직                   명

2017년 연봉액

(2017년 실제 지급 연봉액)



대통령

219,799

(212,018)

감사원장

128,916

(124,352)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국가정보원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장관급상당비서관

125,304

(120,868)

감사위원・감사원사무총장・국가정보원차장・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및 상임위원・국가안보실제1차장・ 대통령경호실차장・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상임위원・차관급상당비서관

121,691

(117,383)



국무총리

170,399

(164,366)

부총리

128,916

(124,352)

국무위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125,304

(120,868)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123,495

(119,123)

차관・청장・국무총리비서실장・국무조정실 국무차장・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금융위원회부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국립외교원장・  국가인재개발원장・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경찰위원회상임위원・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부시장・이북5도지사・질병관리본부장

121,691

(117,383)

국  회

국회사무총장

125,304

(120,868)

입법차장・사무차장・국회도서관장・국회의장비서실장・국회예산정책처장・국회입법조사처장

121,691

(117,383)

법  원

대법원장비서실장

121,691

(117,383)

헌  법

재판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125,304

(120,868)

헌법재판소사무차장

121,691

(117,383)

선거관리

위 원 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125,304

(120,86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121,691

(117,383)



※ 기타 연봉제 적용대상자 연봉액

(단위 :천원)

구  분

치안총감・소방총감

14등급 외무공무원

2017년 연봉액

(2017년 실제 지급 연봉액)

121,691

(117,383)

121,691

(117,383)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223 

[별표 1]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2017. 1. 1.시행> -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

국립중앙과학관

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과천과학관

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통일교육원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국제교육원

가.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교육공무원법」 제9조에 따른 교육전문직원, 4급 이하 공무원, 4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방홍보원

가.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방전산정보원

가.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정부통합전산센터

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가.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중앙극장

가.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현대미술관

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한국정책방송원

가.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가.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한국농수산대학

가.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교원,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종자원

가.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정신건강센터

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나주병원

가.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부곡병원

가.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춘천병원

가.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공주병원

가.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마산병원

가.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목포병원

가.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재활원

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생물자원관

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가.5급 공무원 및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6급 이하 공무원,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토지리정보원

가.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항공교통센터

가.5급 공무원 및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6급 이하 공무원,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수산과학원

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가.5급 공무원 및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6급 이하 공무원,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가.5급 공무원 및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6급 이하 공무원,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세상담센터

가.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 6급 이하 공무원,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가.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통계개발원

가.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경인지방통계청

가.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동북지방통계청

가.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호남지방통계청

가.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동남지방통계청

가.5급 공무원 및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6급 이하 공무원,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충청지방통계청

가.5급 공무원 및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6급 이하 공무원,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경찰병원

가.경정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경감 이하,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문화재연구소

가.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가.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축산과학원

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산림과학원

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수목원

가.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

가.5급 공무원 및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6급 이하 공무원,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항공기상청

가.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기상과학원

가.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해양경비안전정비창

가.경정, 5급 공무원 및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경감 이하, 6급 이하 공무원,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비고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은 고위공무원단 직위(「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ㆍ지도관의 고위무원단 직위로의 전보권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ㆍ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직위로의 전보권을 포함한다.


※ ’17.5.1자 책임운영기관 해제 및 설치기관 : 항공교통센터 → 항공교통본부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224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예시)

1. 평가사항 

1.1  해당직위의 비중, 대내외적 영향력, 직무의 곤란도 ‧  책임도

1.2  채용대상자의 직무능력 수준(전문성, 정보화능력, 탁월한 실적유무)

1.3  민간의 유사능력 ‧ 유사기술 보유자와의 보수비교

1.4  공직내 동일 등급수준에서의 유사 직종 및 타 직종간 보수비교

1.5  기존 및 이전 전직자의 보수수준

1.6  채용대상자의 채용직전 최근 1년간 연봉액 

1.7  해당분야 인력확보의 곤란정도(인력의 희소성, 대체성의 정도)


<평가 참고자료>

해당직위의 기능 및 업무내용, 조직내외 비중,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를 분석 ‧ 정리한 자료

  ○채용대상자의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빙서류

  ○공직내 또는 민간의 유사능력 ‧ 유사기술 보유자와 보수비교표

  ○동일 등급수준에서의 기관내외 유사직종 및 타 직종간 보수비교표

  ○기존 및 이전 전직자의 보수수준 조사표

  ○채용대상자의 최근 1년간 보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해당분야 인력확보 곤란정도에 대한 조사표 

  

2. 평가방법

2.1 연봉수준 책정을 위해 수집 ‧ 작성한 평가참고자료와 채용대상자의 자기소개, 추천서 및 면접심사(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집단토론 등다양한 방법활용) 등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함.

2.2 소속장관은 필요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공무원 또는 민간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 운영함. 

채용대상자 선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동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음.

3. 평가시기

3.1연봉수준 책정을 위해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기 보다는 채용대상자 선발심사시 이러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채용예정자 결정 및 연봉수준 결정자료로 동시에 활용토록 함.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225 

4. 평가표 작성 예시


<평가등급별 기준>


평가등급(배점비율)

기    준

하  (10%)

매우 낮은 수준 

중  (25%)

다소 낮은 수준

중상 (50%)

보통 수준

상  (75%)

다소 높은 수준

최상 (100%)

매우 높은 수준


4.1 각 평가요소별 평가점수의 합계를 백분율로 표시 


평 가 요 소

배점

평가 등급

평가

점수

(10%)

(25%)

중상

(50%)

(75%)

최상

(100%)

A.직무비중

A.1 직무의 양

10

 7.5

A.2 직무의 곤란도(난이도)

10

 7.5

A.3 책임도

10

 7.5

A.4 대내외적 영향력(중요성)

10

10.0

B.직무능력

B.1 전문성

5

5.0

B.2  문제해결능력

5

 3.75

B.3  리더십

5

 3.75

B.4 협상능력

5

 3.75

B.5 정보화능력

5

  ○

 2.5

B.6 외국어 능력

5

 ○

 2.5

C.기타 인력수급

환경 등

C.1 인력확보의 곤란 정도 

 10

10.0

C.2공직내외 유사 직급 ‧ 직종 ‧ 능력보유자간의 보수와 
기존 및 이전 전직자의 
보수수준 등에 비추어 
연봉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도

40

 30.0

평가점수  합 계 

120

93.75점

(78%)

* 평가요소는 및 평가등급은 각 기관별로 연봉등급에 따라 적절히 가감할 수 있음

A. 직무비중 

A. 1,2,3,4 : 담당하게 될 업무의 양, 난이도, 책임의 정도, 대내외적 영향력의 정도

B. 직무능력 

B.1 전문성

- 관련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론적 ‧ 실무적 ‧ 법규적 지식 등을 소유하고, 전문적인 지식체계를 활용하는 능력

-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 ‧ 분석능력

- 복잡한 상황에서 핵심적인 이슈와 필요사항 등을 개념화하고 종합분석하행동방안들을 제시하고, 실행가능한 최적의 대안을 판단해내는 능력

  B.2 문제해결능력

-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된 과정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조직목표를 달성하는 능력

- 조직내외 환경의 요구를 인식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현상을 파악하며, 고객지향적

•상황대응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능력

B.3 리더십

- 조직내외 환경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폭넓은 비젼을 제시하고, 적절한 변화전을 설계하며, 조직변화를 창출하는 능력

-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수립하는 능력

- 환경 ‧ 과업 ‧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수렴하여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업무성과를 유지하는 능력

B.4 협상능력

- 이해관계자의 참여 ‧ 토론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내외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변 및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  ‧ 말 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능력

- 협상 상대자의 적대감을 다룰줄 알고, 협상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긍정적인 해결책(Win- Win Solution)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능력 

B.5 정보화 능력

-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관리 능력과 인터넷 등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능력

B.6 외국어 능력

- 필요시 업무수행을 위하여 외국인사 등과 접촉하고, 관련 외국 문헌 ‧ 자료 등을 탐색 ‧ 정리 ‧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평  가  기  준>

등급(점수)

평 가 척 도

하  (1.0)

 •초보적인 질문과 문장들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

중  (2.5)

 •단순 명료한 외국 언론의 기사 등 일상적 상황의 기본적인 주제에 대하여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

중상 (5.0)

 •다양한 상황의 복잡한 주제에 대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

상  (7.5)

 •국제회의 ‧ 세미나에서의 토론, 자유연설 및 서면을 통한 정책설명 등이 가능한 수준

최상 (10.0)

 •교양있는 원어민(Native Speaker)에 버금가는 정도로 의사소통이 가하고 복잡미묘한 문제에 대하여 외국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수준


C. 기타 인력수급 환경 등

C.1 인력확보의 곤란정도

- 해당 인력양성에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전문성이 높으며, 해당인력이 희소하고 사회적 수요도가 높아 인력확보에 곤란이 따르는 정도

C.2 보수비교결과 연봉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도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의해 산정한 호봉에 따라 산출한 기준연봉액이 공직내외 유사 직급 ‧ 직종 ‧ 능력보유자의 보수와 해당직위의 기존 및 이전 전직자의 보수수준에 비추어 적은 정도

< 보수수준 격차율에 따라 등급부여>

 •:   0%이상  ~  20% 미만

 •:  20%이상  ~  40% 미만 

 •중상:  40%이상  ~  60% 미만 

 •:  60%이상  ~  80% 미만 

 •최상:  80%이상


5. 평가점수에 따른 연봉조정률 결정

5.1평가기준에 의한 각 평가요소별 득점합계의 백분율에 따라 아래의 조정률을
연봉책정의 일반원칙에 의해 산출된 기준연봉액에 적용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평가점수 합계의

백분율

70%이하

71~80%

81~90%

91~95%

96~100%

조정률

(예시)

기준연봉액의

100~110%

기준연봉액의

111~120%

 기준연봉액의

121~130%

기준연봉액의

131~140%

기준연봉액의

141~150%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226 

<별지 1>

2017년도 연봉명세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① 2017년 연봉액

(②+)

⑧ 연봉월액

(연봉액/12월)

2017년

기본연봉

소계

(③+④+⑤+⑥)

③ 2016년 기본연봉

④ 2016년 성과연봉 
중 가산액

⑤ 2017년 처우개선분

 기타(승진가급 등)

 2017년 성과연봉


현직급 임용일

연봉책정일


※ 작성요령

① 연봉액 : 2017년도 기본연봉(②)과 2017년도 성과연봉(⑦)을 합산한 금액

③ 2016년 기본연봉 : 2016.12.31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연봉액

④ 2016년 성과연봉 중 가산액

- 2016년도 성과연봉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 단, 2016년도 기본연봉과 2016년도 성과연봉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16년도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⑤ 2017년도 연봉제 처우개선분

2017년 성과연봉 : 2017년도 성과연봉으로 2017년도 계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에 의해 산출된 금액

⑧ 연봉월액 : 2017년도 연봉액(①)을 12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금액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227 

<별지 2>

성과연봉 지급순위명부

○기관(또는 실 ‧ 국 ‧ 소속기관)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급

성  명

성과계약평가

다면평가

혁신평가

기 타

조 정

순  위

* 위 평가요소는 각 기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각 평가요소의 결과를 그대로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전환하여 기재함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228 

<별지 3>


이의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성과연봉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210mm×297mm[일반용지 80g/㎡]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229 

<별지 4>

연봉협의 요청서(예시)

1. 인적사항 및 담당업무                                                         (앞 쪽)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병역 / 복무기간

채용등급

채용(예정)일

○○○

1967.12.23

육군(병장) / 3년

일반임기제 4호

2017.3.30

기 관

부서/직위

담당업무 내용

○○○부

홍보협력과/과장

 ‧ 

 ‧ 

 ‧ 

2. 학력1) 및 경력

기 간

학교명

전공학과

학 위

학위 취득일

1988.3~1992.2

○○○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사

1992.2

1992.3~1994.2

○○○대학교

정치학과

석사

1994.2

1994.3~1995.2

○○○대학교

행정학과

박사

1995.2

기 간

직장명

직 급

담당업무(주요실적)

1996.3~1998.2

(주)○○○기업

사원

기관 홍보

1999.6~2001.2

(주)○○○광고

대리

홍보물 제작(○○신문 주관,1999년 광고대상 수상)

2001.3~2003.2

(주)○○○기업

과장

인터넷 홍보콘텐츠 개발

2003.5~2006.5

○○○시청

일반임기제 5호

홍보 및 대외협력

2006.6~2015.1

(주)○○○기업

부장

홍보사업부 총괄

3. 기준연봉

기준연봉액

호 봉2)

호봉산정 내역

구 분

근 무 기 간

상당계급

환산율

인정기간

(연・월・일)

000천원

4급 6호

군경력

1984.11.11.~1987.5.11.10

3- 0- 0

-

100%

3- 0- 0

공무원경력

2003.5.2~2006.5.30

3- 0- 28

5급

100%

3- 0- 28

4. 채용전 보수수준

2012년

2013년

2014년

000원

000원

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230 

(뒤 쪽)

5. 협의사유3) 및 협의요청 금액 

협 의 사 유

∙ 우리 기관은 - - - - - - - - 사유로 홍보업무가 매우 중요하고, 해당분야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절실한 실정임

∙ 협의대상자는 홍보분야에 오랜 근무경험을 가지고 있고, “1999년도 광고대상”(○○신문사 주최)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인력임

∙ 협의대상자의 전문성, 채용전 보수수준(최근 3년간 평균 000천원) 등을 고려할 때 부처 자율책정 범위내의 금액으로는 채용 곤란

협의요청 금액

산출 근거(기준)

000천원

(기준연봉의 000%)

구 비 서 류

① 학위취득증명서(석사학위 이상만 해당)

② 채용전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실적증명서)

최근 3년간 보수 수령내역(「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④이 장의 별표 2 “일반임기제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 등에 의한 평가결과

⑤ 기타 연봉책정관련 참고자료(필요할 경우에만 제출)

작 성 방 법

1) 학력은 대학교 이상만 기재

2)해당직위에 경력직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의 호봉

3)연봉 자율책정범위내에서는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인력의 희소성, 전문성, 민간에서의 보수수준, 동종 유사능력 보유자와의 대내 ‧ 외적 보수수준 비교결과 등)

* 본 협의요청서는 예시로서 연봉협의 특성에 따라 서식을 달리 정할 수 있음



210mm×297mm[백상지 80g/㎡]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231 

 

 5 

외무공무원 보수업무 처리기준



 

목    차


* 아래 목차 옆 (  )는 공무원보수규정 해당조항임



Ⅰ.총  칙254


Ⅱ.연봉제 적용대상 및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255


Ⅲ.직무등급별 보수지급기준256

1. 14등급에 임용된 외무공무원256

2. 5등급 내지 13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256

가.2017년 성과급적 연봉제 확대 대상자의 연봉 전환(§53조 및 부칙 제5조)256

나.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55)256

다. 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시 연봉책정(§56)257

3. 1등급 내지 4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261


Ⅳ.재직중인 외무공무원의 연봉책정에 관한 특례261

1. 목 적261

2. 적용대상261

3. 보전액의 가감방법261


Ⅴ.2017년 연봉의 조정262


Ⅵ.적  용262

제5장 외무공무원 보수업무 처리기준● 232 

Ⅰ. 총  칙

1. 목 적

「공무원보수규정」 제6장에 따라 외무공무원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적으로 정함으로써 보수업무처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하는 특임공관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을 적용함(특임공관장은 2008.12.31부터 적용)


2. 근 거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7769호, 2017. 1. 6.)

* 이하 「공무원보수규정」은 이 장에서 “영”이라 함

3. 개 요(영 제53조 별표 3 ‧ 별표 35 ‧ 별표 37)

직무등급

적  용  례

14등급

∙ 별표 35 비고1에서 정하는 연봉액 적용

13등급~

5등급

∙ 별표 35에서 정하는 직무등급별 상하한액 적용

∙ 별표 37에서 정하는 상위직무등급 임용시 가산액 적용

4등급

1등급

∙ 별표 3의 봉급표 적용

제5장 외무공무원 보수업무 처리기준● 233 

Ⅱ. 연봉제 적용대상 및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

 적용대상(영 제53조제2항)

영 제53조제2항에 의한 연봉제를 적용받도록 규정된 6등급이상 직위의 외무공무원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영 제53조제2항 및 별표 35)

(단위 : 천원)

직무등급

상 한 액

하 한 액

13등급

107,972

71,972

12등급

107,972

69,478

11등급

99,788

66,491

10등급

95,821

64,364

9등급 

92,767

62,317

8등급

85,196

57,232

7등급

82,498

55,420

6등급

81,968

46,198

5등급

69,972

33,397

*14등급의 연봉액은 121,691천원으로 함

 상위직무등급 임용시 가산액(영 제56조제2항 및 별표 37)

(단위 : 천원)

임용 직무등급

6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가 산 액

7,202

3,560

4,343

4,304

5,290

6,328

*해당 상위직무등급으로 임용시 적용되는 가산의 횟수는 각각 1회를 초과하지 못함(다만, 강등된 공무원이 승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5장 외무공무원 보수업무 처리기준● 234 

Ⅲ. 직무등급별 보수지급기준

1. 14등급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영 별표 35 비고 1의 규정에 의하여 차관급에 상당하는 고정급 연봉제를 적용한다.

- 다만, 외무공무원이 14등급으로 승격한 경우 임용직전의 연봉액이 이 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해당 연도까지는 임용직전의 연봉액을 지급할 수 있다.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2. 5등급 내지 13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가. 2017년성과급적 연봉제 확대 대상자의 연봉 전환(영 제53조 및 부칙 제5조)

□ 대상자 : 외무5등급 공무원

□ 연봉전환일 : 2017. 1. 1.

□ 연봉책정의 원칙 :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의 방법 적용


나.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55조)

 연봉책정기준일 : 신규임용일

 연봉책정의 원칙

영 별표 35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의 방법을 적용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연봉책정의 특례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3등급 직위에 임용되는 외무공무원의 연봉액은 101,307천원으로 한다.

- 다만, 12등급 이하의 직위에서 승격하는 경우 종전에 임용되었던 직무등급의 직위에서 받던 연봉액에 승격시의 가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외무공무원 보수업무 처리기준● 235 

아래의 직위에 임용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및 ‘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하는 특임공관장’의 경우 기준급 하한액을 80,667천원으로 함


- 주말레이시아대사, 주방글라데시대사, 주싱가포르대사, 주파키스탄회공화국대사, 주멕시코합중국대사, 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사, 주칠레공화국대사, 주네덜란드왕국겸주헤이그국제기구대표부대사, 주스웨덴왕국대사, 주스위스연방대사, 주스페인왕국대사,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대사, 주체코공화국대사, 주카자흐스탄공화국대사, 주터키공화국대사, 주폴란드공화국대사, 주헝가리공화국대사,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사, 주이라크공화국대사, 주이란회교공화국대사, 주이스라엘국대사, 주이집트아랍공화국대사, 주나이지리연방공화국대사,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 주마다가스카르공화국대사


- 주상하이총영사, 주선양총영사, 주오사카총영사, 주홍콩총영사, 주뉴욕총영사,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

- 차관보, 의전장, 기획조정실장, 다자외교조정관, 통상교섭조정관,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

고정 기준급과 신규채용(영 제65조) 및 승진임용(영 제66조)시 연봉책정방법에 따라 책정한 기준급 중 유리한 기준급을 적용함

더 많은 금액을 기준급으로 책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협의하여 정함


다. 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시 연봉책정(영 제56조)

호봉제 대상 직위에서 연봉제 대상 직위로 승격하는 경(영 제56조제1항 및 제2항)

4등급 이하의 직위에서 5등급 이상의 직위로 승격하는 경우

-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과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의 - 1- 다항의 “호봉제 적용대상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하는 경우” 준용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봄

-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승격하는 경우에는 별표 37에 정하는가산액과
관리업무수당(5등급에서 6등급으로 승격하는 경우에만 해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용직위의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연봉상한액 범위에서 가산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6등급 연봉월액[(5등급 기본연봉 + 6등급 승격가산액)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84%에 해당하는 금액의 9% × 12개월

제5장 외무공무원 보수업무 처리기준● 236 

 

예 시

2017년도 연도중 5등급에서 6등급 직위로 승격한 경우 기본연봉액은?

☞ 5등급 기본연봉액 : 53,000천원(가정)

☞ 5등급 → 6등급 직위 임용시 가산액 : 7,202천원

☞ 승격된 직무등급(6등급)에서의 연봉액 : 64,754천원

 기본연봉액 : 64,754천원(①+②) (64,753,270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①승진전 5등급에서의 기본연봉액 53,000천원과 승진가급 7,202천원 합산한 금액 : 60,202,000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4,551,270원{6등급 연봉월액[60,202천원(①)÷ 12개월]× 84%× 9%× 12개월}

 성과연봉 : 없음(2017년도에는 상여금 적용대상임)

 연봉제 대상 직위간에 승격하는 경우(영 제56조 제2항)

연도중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 승격하는 경우

-  별표 37에서 정한 상위직무등급 임용시 가산액을 승격전의 기본연봉액에 가산(5등급에서 승격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승격된 직무등급에서의 연봉액을 책정한다.

2개 등급 이상의 상위직위로 승격하는 경우

- 각 상위등급에 순차적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아 연봉을 산정한다.

상위직무등급 임용시 가산액을 가산한 후 승격된 직무등급의 연봉상한초과하는 경우

- 상한액까지만 인정한다.

연봉제를 적용중인 공무원이 하위 직무등급에 임용된 후, 종전에 임용되었던 직무등급으로 다시 승격하는 경우

- 무등급별 가산액을 별도로 가산하지 아니한다. 즉, 상위직무등급으로 임용시 직무등급별 해당 가산액의 가산회수는 각각 1회를 초과하지 못한다.(다만, 강등된 공무원이 승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5장 외무공무원 보수업무 처리기준● 237 

※ 상위직무등급 임용시 가산액의 가산 회수

- 영 별표 37의 규정에 의한 상위직무등급 임용시 가산액의 가산은 동 별표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1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 향후 상위직무등급으로 임용시 적용되는 가산액의 횟수 제한은 2002년 1월 1일 현재 부여된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따라서 2002년 1월 1일 현재 부여된 직무등급까지는 가산액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예 시

7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8등급, 7등급 직위에 임용된 후, 다시 9등급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의 연봉액은?

☞ 7등급 직위 임용당시 기본연봉액 : 50,000천원(가정)

8등급 직위 임용시 기본연봉액 : 53,560천원(7등급 기본연봉액인 50,000천원에 8등급 임용시 가산액인 3,560천원을 합산)

☞ 7등급 직위 임용시 기본연봉액 : 53,560천원

☞9등급 직위 임용시 연봉액 : 57,903천원(이전 8등급 직위 임용시 이미 해당 등급의가산액을 적용받았으므로, 9등급 직위 임용시의 가산액인 4,343천만을 합산여 책정)


하위 직무등급 임용시(강등의 경우는 제외) 연봉지급 기준(영 제56조제3항 ‧ 제4항)

6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 5등급 이상의 하위등급 직위에 되는 경우 : 임용직전의 연봉[6등급 공무원에서 하위 직무등급으로 강임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을 임용되는 직무등급에서의 연봉으로 한다.

○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하위 직무등급 임용 당시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78%에 해당하는 금액의 9% × 12개월


- 임용직전의 연봉이 임용되는 직무등급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임용직전의 연봉을 지급

 임용직전의 연봉이 임용되는 직무등급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연도까지 임용직전의 연봉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해당 연도의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직무등급에 임용된 이후의 연도에, 임용된 직무등급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연봉은 지급받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임용직전의 연봉으로 함.

제5장 외무공무원 보수업무 처리기준● 238 

연봉제 적용대상자인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 호봉제 용 대상인 4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 계속 연봉제를 적용

- 4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 : 61,799천원

- 임용직전의 연봉이 임용되는 직무등급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위의 “6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 5등급 이상의 하위등급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의 규정을 적용한다.

 

예 시

2017.5.10. 9등급 직위 임용 공무원이 8등급 직위로 임용된 경우

1) 2017년도에 지급받을 연봉액은?

☞ 9등급 직위 임용당시 연봉액 : 86,000천원(가정)

☞ 8등급 직위 임용시 연봉액 : 86,000천원

* 8등급 상한액(85,196천원)을 초과하나, 임용되는 직무등급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임용직전의 연봉을 그대로 지급

2) 8등급 상한액이 87,000천원(가정)으로 조정된2018년도에 지급받을 연봉액은?

☞ 2018년도 연봉액 : 9등급 직위 임용당시 연봉액(86,000천원) + 2017년도 성과연봉(4,000천원 가정) ⇒ 90,000천원(가정)

* 8등급 직위 임용직전의 연봉(9등급 직위 임용당시의 연봉액인 86,000천원을 함)이 2018년도에도 8등급 상한액(87,000천원)을 초과하므로 임용직전의 연봉을 대로 지급(2017년도 성과연봉을 합산하여 지급)

하위 직무등급 임용시(강등의 경우) 연봉지급 기준(영 제56조제5항 ‧ 제6항 ‧ 제7항)

6등급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가산된 금액(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을 감액하여 연봉 지급

- 다만, 14등급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강등되는 경우의 기준급은 영 제65조의 방법에 따라 책정

- 강등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강등된 등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제5장 외무공무원 보수업무 처리기준● 239 

연봉제 적용대상자인 5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 호봉제 적용대상4등급 직위로 강등되는 경우

- 봉급은 영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의 해당봉급표를 따

- 호봉은 영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의 방법에 따라 획정


 기타 규정의 준용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과급적 연봉제에 여 정하고 있는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3. 1등급 내지 4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영 제53조제1항에 의하여 별표 3의 봉급표를 적용한다.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및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Ⅳ.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의 연봉책정에 관한 특례

1. 목 적

대통령령 제17407호(2001.11.13, 이하 “영”이라 한다)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에 적용될 가감액(이하 ‘보전액’이라 한다)을 정하고자 한다.

2. 적용대상

대통령령 제17407호(2001.11.13)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02.1.1자로 직무등급을 부여한 외무공무원

* ’01.7.1.~’01.12.31. 기간중 해당 직무등급으로 보직변경이 있었던 외무공무원을 포함

3. 보전액의 가감방법

근 거 : 대통령령 제17407호 부칙 제3조제3항

제5장 외무공무원 보수업무 처리기준● 240 

 보전액 가감 원칙

대통령령 제17407호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연봉에 「외무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급여 12510- 40호, 2002.3.8)에서 정한 “2002년도 해당 직무등급 임용시 보전액”을 각각 가감하여 2002년도에 연봉을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전액을 가산하여야 할 경우

- 2002년 1월 1일에 해당 보전액을 가산하여 연봉 책정

○보전액을 감산하여야 할 경우

- 향후 다른 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될 때 감산하여 연봉 책정

2017년도 보전액 감산방법

보전액 감산대상자로서 2017년도에 다른 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경우

-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금액을 감한 후 승격(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보직을 포함) 또는 하위 직무등급 임용시의 방법에 따라 연봉을 책정 ‧ 지급함

※ 기타의 경우에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가감하는 금액을 정함


 보전액 감산방법에 의한 연봉책정 특례

위의 <2017년도 보전액 감산방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이

- 해당 직무등급의 연봉하한액 미만인 경우 : 연봉하한액을 연봉으로 책정

-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 책정된 금액을 연봉으로 책정


Ⅴ.2017년 연봉의 조정

2017년 연봉의 조정방법은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의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5등급은 5급, 6등급~8등급은 4급, 9등급은 3급, 10등급 및 11등급은 2급, 12등급 및 13등급은 1급의 기준을 각각 적용함



Ⅵ. 적 용

기타 외무공무원의 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 내지 제10장에서 정한 예에 의한다.

제5장 외무공무원 보수업무 처리기준● 241 

 

 6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목    차


* 아래 목차 옆 (  )는 공무원보수규정 해당조항임



Ⅰ.총     칙265


Ⅱ.고위공무원 보수체계 개요266

1. 기본방향266

2. 보수체계의 구분 및 적용대상 (§63, 별표 31)266

3.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보수체계267

4.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보수체계268


Ⅲ.기준급 지급(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경우)269

1. 기준급의 한계액 (§64, 별표 38)269

2. 2017년도 연봉제 확대 대상자의 연봉 전환 (§63, 부칙 제5조)270

3. 신규채용시 기준급 책정 (§65)272

4.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시 기준급 책정 (§66)277

5. 기준급 책정의 특례 (§67)279

6. 고위공무원단 소속 외무공무원에 대한 기준급 책정 특례280


Ⅳ.직무급 지급281

1. 직무급 개요281

2. 직무급 지급기준 및 방법 (§68)282

3. 직무급 지급의 경과조치283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42 

Ⅴ.성과급 지급287

1. 성과급 지급 개요287

2. 성과급 지급대상287

3. 성과급 지급기준288

4. 기타사항288


Ⅵ.연봉지급(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경우) 290

1. 연봉지급 방법290

2. 인사이동시 연봉지급290

3. 무보직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71)291

4.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연봉지급 ‧ 책정 (§45∼§48, §66조의2, §72)293


Ⅶ.수당 및 실비변상 지급295

1.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보전수당 지급295

2. 수당지급에 대한 경과조치295


Ⅷ.기타사항298

1. 연봉의 조정 (§73)298

2. 2017년 연봉의 조정298

3. 보수지급에 관한 준용 사항 (§62)300

4. 2017년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의 산정기준300


[별표 1]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보수사항 기재방법301

[별표 2] 고위공무원 신규채용시 기준급 책정을 위한 평가방법304

<별 지> 2017년도 고위공무원 연봉명세서308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43 

Ⅰ. 총 칙

1. 목 적

「공무원보수규정」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이 장에서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동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보수제도 운영과 업무처리에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한다.


2. 근 거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7769호, 2017. 1. 6.)

* 이하 「공무원보수규정」은 이 장에서 ‘영’이라 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70호, 2017. 1. 6.)

* 이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장에서 ‘수당규정’이라 함


3. 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 감사원법 제17조의2제2항의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고위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 감사원법 제17조의2제2항의 고위(감사)공무원단직위에 근무하던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4조, 「외무공무원용령」 제3조의3,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관리되고 있는 고위공무원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44 

Ⅱ. 고위공무원 보수체계 개요

1. 기본방향

직무성과급제를 통해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보수를 책정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되도록 한다.

2. 보수체계의 구분 및 적용대상(영 제63조, 별표 31)

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제2항, 감사원법 제17조의2 제2항의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 별정직(대통령경호실 직원 제외) ‧ 임기제 ‧ 특정직(외무) 공무원


《영 별표 31》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공무원 구분표

구    분

적 용 대 상 공 무 원

고정급적 연봉제

정무직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3 및 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국가정보원 직원, 대통령경호실 직원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공무원

1. 1급(상당) 공무원부터 5급(상당) 공무원까지

2.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3의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가군에 해당하는 공무원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5 및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연구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지도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공무원

1.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2.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국립대학의 교원(국립대학의 장은 제외한다)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대통령경호실 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호봉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경호실 직원 중 별정직공무원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45 

3.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보수체계

가. 연봉구조(영 제4조제8호, 영 제63조제2항)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분리하여 지급한다.

+ 

상한액

하한액

성과급

성과연봉

기본연봉

 ‧ 나등급

단일범위

+ 

(기준급)

(직무급)












나. 연봉의 구성항목

 기본연봉 :기준급 + 직무급

○기준급

-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기본급여

- 직무등급과 관계없이 단일범위의 상 ‧ 하한액 적용(영 별표 38)

○직무급 

-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되는 기본급여

- 직무등급별 지급기준에 따라 직무급을 지급(영 별표 40)

 성과연봉

해당연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별로 차등하여 다음 연도에 지급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46 

다. 연봉외 급여의 구성항목

연봉 이외에 보수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별도로 지급한다.


4.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보수체계

 보수체계 :봉급 + 수당 + 직무급 + 성과상여금


봉급+수당

봉급

+

수당

+

+

성과급

성과상여금

직무급












봉급(기본급) : 해당 직종의 봉급표에서 개인 호봉대에 명시된 금액을 지급

*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 이전과 동일하게 영 제2장(봉급), 제3장(호봉획정 및 승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수당 :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 수당규정에 따라 지급함

직무급 : 직무등급별 지급기준에 따라 직무급을 지급(영 별표 40)

성과상여금 : 해당연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별로 차등하여 다음 연도에 지급되는 금액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47 

Ⅲ. 기준급 지급(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경우)

1. 기준급 한계액(영 제64조, 별표 38)

가. 개  요

기준급 한계액은 고위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기준급의 상한액(최고액)과 하한액(최저액)을 의미한다.

○직무등급과 관계없이 단일범위로 설정


《영 별표 38》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

기준급 상한액

기준급 하한액

98,339천원

63,297천원


○적용대상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연구직・지도직 포함)에게 적용

-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준급 상한액을 적용하지 않음


나. 적용기준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시

- 임기제 고위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기준급 상한액을 초과하여 기준급을 책정할 수 없다.

- 기준급 책정방식에 따라 책정된 기준급 금액이 기준급 하한액보다 적은 경우 기준급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한다.

○기준급 정기조정시 

- 전년도 성과연봉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을 기준급에 산입여 기준급을 정기 조정할 때, 그 기준급 금액이 당해년도 기준급 상한액보다 많면 당해년도 기준급 상한액을 기준급으로 한다.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48 

2. 2017년도 연봉제 확대 대상자의 연봉 전환(영 제63조 및 부칙 제5조)

□ 대상자 :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

□ 연봉전환일 : 2017. 1. 1.

□ 기준급 책정의 원칙

○2016.12.31. 기준으로 지급되는 다음 각 호의 연간급여를 합산한 금액
2017년도 처우개선분(봉급 인상률)을 반영하여
 책정한다.

① 봉 급

2016년도 봉급표상의 봉급액에 연봉제 전환 연도의 정기승급일이 1월 1일인 승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 2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3월 1일인 급예정자는 12분의 10, 4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5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6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7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8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9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10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1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2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② 정근수당

*연봉제 전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정근수당 산정시 기준이 된 본인의 근무연수
2년을 가산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정근수당가산금 및 추가가산금을 포함)

*1월 1일에 근무연수의 변동이 있는 공무원도 2년만 가산함

③ 관리업무수당

④ 명절휴가비


□ 성과연봉의 적용 : 2018. 1. 1.   ※ 2017년도는 성과상여금 지급 적용

□ 기타 규정의 준용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49 

 

예 시


2017년 1월 1일자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나등급)에 속하는 공업연구관(28호봉, 2016.12.31.기준 근무년수 28년, 차기승급일이 2017. 2. 1.)의 연봉제 전환에 따른 기본연봉액 책정방법은?

☞ 2017년도 연봉액 = 2017년도 기본연봉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임

☞ 2017년도 기본연봉 = ① 기준급(2016년도 급여연액+2017년도 처우개선분) + ② 직무급

◇ 2017년도 기본연봉액 : 94,813,000원(①+②) 

① 기준급 : 92,413천원   * 92,412,640원(2016년도 급여연액+2017년도 처우개선분)을 백원단위에서 절상

1) 2016년도 급여연액 : 89,141,160원

- 연봉 산정기준

 ‧ 봉 급 액 : 5,784,300

(연구관 28호봉 봉급액 5,699,600원에 차기 1호봉 승급액(92,400원)의 11/12인 84,700원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십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금액)

 ‧ 근무연수 : 30년(28년 + 2년)

- 연봉 산정내역 : 89,141,160원

 ‧ 봉급연액        : 69,411,600원(5,784,300원 × 12개월)

 ‧ 정근수당        :  5,784,300원(5,784,300원 × 100%)

 ‧ 정근수당 가산금 :  1,560,000원(130,000원 × 12개월)

 ‧ 관리업무수당    :  5,414,100원(5,784,300원 × 93.6%)  * 과장급 이상의 직위 대상자임

 ‧ 명절휴가비      :  6,941,160원(5,784,300원 × 120%)

2) 2017년도 처우개선분 : 3,271,480원

- 2017년도 처우개선분 : 3,271,480원 [89,141,160원×3.67%]  * 일원단위 절사

② 직무급 : 2,400천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지도관 중 나등급

 연봉월액 : 7,901,080원(연봉액 94,813천원 ÷ 12개월)  * 일원단위 절사

연봉외 급여인 직급보조비(월50만원), 정액급식비(월13만원), 가족수당 등은 별도 지급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50 

3. 신규채용시 기준급 책정(영 제65조, 별표 39)

가. 기준급 책정일 : 신규임용일

나. 대 상 : 신규채용되는 일반직별정직임기제 고위공무원 및 고위외무공무원

*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은 제외함

다. 기준급 책정방법

 기준급 책정의 일반기준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자율책정범위 내에서 소속장관이 책정

- 소속장관은 직무수행능력, 인력수급환경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자율책정범위 내에서 기준급을 자율 책정한다.


《영 별표 39》고위공무원 신규채용 시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

(단위 : 천원)

구 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자율책정범위

88,615 ~ 63,297

107,604 ~ 63,297

 자율책정범위내 기준급 책정시 유의점

○소속장관은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급 책정을 위하여 [별표 2] 평가표 예시를 참조하여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소속장관은 평가요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준급을 책정한다.

* 역량평가 결과를 참조할 수 있으나 이를 기준급 책정의 직접적인 근거로 할 수는 없음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공무원 또는 민간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채용대상자 선발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는 경우는 가급적 동 위원회를 활용토록 함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51 

소속장관은 채용대상자와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여야 하고, 채용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관련 자료를 채용대상자로 하여금 미리 제출하도록 하거나 자체 준비하여야 한다.


개방형직위에 채용되는 민간 임용자의 연봉이 임용전(민간에서 근무할
당시) 계약연봉 대비 80% 
미만으로 책정되는 경우에는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예 시

’17. 8. 1. 개방형직위(직무등급 : ‘가’등급)에 민간전문가를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8월 연봉월액은?


☞ 연봉산정

- 기준급 : 기준급 하한액을 기준으로 자율책정범위 내에서 기준급을 책정

(기준급 책정을 위한 평가결과, 기준급 하한액인 89,000천원으로 책정하였다고 가정)

- 직무급 : 10,800천원

☞ 연봉액 : 99,800천원

☞ 8월 연봉월액 : 8,316,660원

⇒ 99,800천원 ÷ 12개월 = 8,316,660원(일원단위 절사)


라. 기준급 책정의 예외

 우수전문인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영 제65조 단서)

기준급 책정의 일반기준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기준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협의시 필요사항

기준급 자율책정범위내의 기준급 수준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사유

- 인력의 희소성, 전문성, 임용전 보수수준, 유사한 경우의 조직 내외 보수수준 비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협의요구 금액 및 산출기준, 평가자료 등 기준급 책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52 

 퇴직한 공무원이 고위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되는 경우

○퇴직 전에 받았던 연봉수준을 기준급 책정시 반영할 수 있다.

○아래 방법에 따라 신규채용자의 기준급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 그 금액이 기준급 자율책정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별도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할 필요가 없으며 협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 다음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책정된 기준급보다 더 많은 금액을 책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함


퇴직한 일반직 ‧ 별정직 고위공무원 및 고위외무공무원을 일반직 ‧ 별정직 ‧ 임기제 고위공무원 및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퇴직 당시 기준급이 기준급의 자율책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고위무원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퇴직당시 기준급을 신규채용시 기준급으로 책정할 수 있다.



 

예 시

’17. 3. 1. 별정직 고위공무원(나등급)이었던 자(퇴직당시 기준급 : 90,000천원, 직무급 : 4,800원, 성과연봉 : 7,000천원(가정), ’17. 2. 15. 퇴직)를 ○○실장직위 (직무등급 : 가등급)에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3월 연봉월액은?


☞ 연봉액 107,800천원

☞ 연봉산정

- 기본연봉 : 100,800천원

 ‧기준급 : 퇴직당시 기준급 금액이 자율책정범위의 상한액보다 많더라도 90,000천원으로 책정 가능

* 90,000천원으로는 부족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직무급 : 10,800천원

- 성과연봉 : 퇴직 후 30일 이내 채용된 경우에는 종전 성과연봉 7,000천원을 지급


☞ 3월 연봉월액 : 8,983,330원

⇒ 107,800천원 ÷ 12개월 = 8,983,330원(일원단위 절사)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53 

② 퇴직한 임기제 고위공무원을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퇴직 당시 기준급이 기준급의 자율책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퇴직시 기준급을 신규채용시 기준급으로 책정할 수 있다.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기준급 상한액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기준급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도 책정 가능함.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연봉책정 전에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예 시

’17. 8. 1. 임기제 고위공무원이었던 자(퇴직당시 기준급 : 109,000천원, 직무급 : 4,800천원, 성과연봉 : 14,000천원(가정), ’17. 7. 5 퇴직)를 ○○국장 직위(직무등급 : ‘나’등급)에 임기제 고위공무로 임용하는 경우 연봉액은? 


☞ 연봉액 : 127,800천원

☞ 연봉산정

- 기본연봉 : 113,800천원

 ‧  기준급 : 퇴직당시 기준급 금액이 자율책정범위의 상한액보다 많더라도 109,000천원으 책정 가능

* 109,000천원으로는 부족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결정

 ‧  직무급 : 4,800천원 

- 성과연봉 : 퇴직 후 30일 이내 채용된 경우에는 종전 성과연봉 14,000천원을 지급


☞ 연봉월액 : 10,650,000원

⇒ 127,800천원 ÷ 12월 = 10,650,000원


위 예시와 동일하나 퇴직한 임기제 고위공무원을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의 기준급은?


☞ 신규채용시 기준급 책정방법(영 제65조)에 따라 기준급을 책정

☞ 기준급 책정의 예외가 아니므로 109,000천원을 기준급으로 책정할 수 없음


③ 고위공무원이 아닌 경력직 ‧ 별정직 공무원(지방직 공무원 포함)을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 아래 방법에 따라 퇴직 당시의 보수범위 내에서 기준급을 책정할 수 있으나 기준급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54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을 퇴직 후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다만,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고위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는 아래 방법에 따라 책정한 기준급과 종전 기본연봉에서 직무급을 뺀 금액 중 유리한 금액으로 책정. 이 경우 성과연봉은 계속 지급)

⇒ 퇴직시 계급이 1급(상당) 또는 2급(상당)인 경우

 •신규채용 대상자의 퇴직 당시 기본연봉에서 종전 1급(상당)은 15,205천원을, 종전 2급(상당)은 7,021천원을 감한 금액이 기준급의 자율책정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기준급으로 책정할 수 있다.

⇒퇴직시 계급이 3급(상당)인 경우

 •채용대상자의 퇴직 당시 기본연봉이 기준급의 자율책정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기준급으로 책정할 수 있다.

⇒ 외무공무원인 경우 

 •퇴직당시의 기본연봉에서 종전의 직무등급이 13등급인 공무원은 12,000천원을, 12등급인 공무원은 9,600천원을, 11등급인 공무원은 7,200천원을, 10등급인 공무원은 4,800천원을 감한 금액이 기준급의 자율책정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기준급으로 책정할 수 있다.

 •종전의 직무등급이 9등급인 경우 퇴직당시 기본연봉이 기준급의 자율책정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기준급으로 책정할 수 있다.


호봉제를 적용하던 공무원(군인, 판 ‧ 검사 등)이 퇴직한 후 고위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신규채용방식에 의해 기준급을 책정하되, 책정된 기준급이 퇴직 전의 보수수준 및 직급,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협의시에는 퇴직 전의 직종, 직급, 호봉 및 임용되는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및 직종을 적시하여 협의를 요청함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55 

4.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외무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로의 최초보직 포함)시 기준급 책정(영 제66조)

가. 기준급 책정일 : 승진임용일

나. 승진임용시 기준급 책정 방법

3급 공무원 및 9등급 외무공무원이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시

승진 전의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책정하되, 승진전 기본연봉 금액이 기급 하한액보다 적은 경우 기준급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한다.

 4급 공무원이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시

승진 전의 기본연봉에 7,903천원을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하되, 그 금액이 기준급 하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급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한다.

* 4급 → 3급 승진시 승진가급 : 7,903천원

 8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시

○8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때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4,343천원을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7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6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은 영 제56조에따라 책정된 연봉을 말함)에 7,903천원을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다. 승진 임용시 연봉지급 방법

○승진 임용일을 기준으로 승진 전 연봉월액과 승진 후 연봉월액을 각각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승진 전 연봉(기본연봉+성과연봉)과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후 연봉[기본연봉(기준급+직무급)+성과연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17년 초에 확정되어 지급 중인 성과연봉은 승진시에도 그대로 지급

* 연봉외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56 

 

예 시

’17. 8. 5. 3급 공무원(기본연봉 : 75,000천원, 성과연봉 : 8,000천원(가정))이 고위공무원(직무등급 : ‘나’등급)으로 승진임용된 경우 연봉은?

☞ 연봉산정 

- 기본연봉 : 79,800천원

 ‧ 기준급 : 75,000천원(3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는 승진전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함)

 ‧ 직무급 : 4,800천원 

- 성과연봉 : 8,000천원 

☞ 연 봉 액 : 87,800천원

☞ 연봉월액 : 7,316,660원 = 87,800천원 ÷ 12개월 (일원단위 절사)

☞ ’17년 8월분 지급액 : 7,265,040원

⇒ 승진 전 보수 (’17. 8. 1. ~ 8. 4.) : 892,470원

 ‧  연봉월액 6,916,660원 = 83,000천원 ÷ 12개월 (일원단위 절사)

 ‧  임용일 기준 일할계산 892,470원 = 6,916,660원 ÷ 31일 × 4일 (일원단위 절사)

⇒ 승진 후 보수 (’17. 8. 5. ~ 8. 31.) : 6,372,570원

 ‧  임용일 기준 일할계산 6,372,570원 = 7,316,660원 ÷ 31일 × 27일 (일원단위 절사)

⇒ 892,470원 + 6,372,570원 = 7,265,040원


17. 9. 10. 4급 공무원(기본연봉 60,000천원, 성과연봉 7,000천원(가정))이 고위공무원(직무등급 : ‘나’등급)으로 승진임용된 경우 연봉은?

☞ 연봉산정

- 기본연봉 : 72,703천원

 ‧기준급 : 67,903천원 = 60,000천원(승진전 기본연봉) + 7,903천원(승진가급)

 ‧직무급 : 4,800천원 

- 성과연봉 : 7,000천원

☞ 연봉액 : 79,703천원

☞ 연봉월액 : 6,641,910원 = 79,703천원 ÷ 12개월 (일원단위 절사)

☞ 9월 보수지급 : 6,324,320원

⇒ 승진 전 보수 (’17. 9. 1. ~ 9. 9.) : 1,674,990원

 ‧연봉월액 5,583,330원 = 67,000천원 ÷ 12개월 (일원단위 절사)

 ‧임용일 기준 일할계산 1,674,990원= 5,583,330원 ÷ 30일 × 9일 (일원단위 절사)

⇒ 승진 후 보수 (’17. 9. 10. ~ 9. 30.) : 4,649,330원

 ‧  임용일 기준 일할계산 4,649,330원 = 6,641,910원 ÷ 30일 × 21일 (일원단위 절사)

⇒ 1,674,990원 + 4,649,330원 = 6,324,320원

5. 기준급 책정의 특례(영 제67조)

가. 목 적

차관보 ‧ 처의 차장 ‧ 청의 차장, 위원회의 상임위원 등과 같이 업무의 난이도 및 책임도가 특히 높거나 외부에서 전문인력의 채용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해서 기준급 하한액을 별도로 정한다.


나. 적용대상 및 기준급 금액

아래의 직위에 새로 임용되는 고위공무원의 경우 기준급 하한액을 80,667천원으로 한다.

더 많은 금액을 기준급으로 책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함 

고정 기준급과 신규채용(영 제65조) 및 승진임용(영 제66조)시 연봉책정방법에 따라 책정한 기준급 중 유리한 기준급을 적용함

감사원사무차장 ‧ 관보 ‧ 처(處)의 차장(次長) ‧ 청(廳)의 차장 ‧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 ‧ 금융위원회상임위원 ‧ 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 ‧ 국민위원회상임위원 ‧ 무역위원회상임위원 ‧ 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 ‧ 민주평화통일회의사무처장 ‧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 ‧ 중앙노동위원회상임위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위원장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사무처장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

보훈심사위원회위원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 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 ‧ 임금위원회상임위원 ‧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및 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57 

6. 고위공무원단 소속 외무공무원에 대한 기준급 책정 특례

○외무공무원에 대해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당시(2007. 11. 12) 책정한 기준급이 기준급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연도까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급으로 적용한다.

14등급의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 직전의 연봉에서 임용된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급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한 금액을 기준급으로 하며, 이 금액이 기준급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급 상한액을 기준급으로 한다.

외무공무원에 대해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당시(2007. 11. 12) 14등급 직위에 재직하던 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위의 방법으로 책정한 금액이 기준급 상한액을 초과하라도 초과하는 연도까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급으로 적용함

영 제17407호(2001.11.13) 부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가산액을 지급받아오던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무등급에 변동이 있는 날부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감하는 금액을 기준급으로 하되, 감한 액이 기준급 하한액 보다 적은 경우는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한다.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58 

Ⅳ. 직무급 지급

1. 직무급 개요

가. 지급대상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 별정 ‧ 임기제공무원 및 고위외공무원

- 직무등급이 부여된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 파견, 휴직 등으로 인사관리 되는 경우(보수가 지급되는 경우에 한함)

나.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구분

○근거 : 「직무분석규정」 제8조,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2,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직무등급 구분 : ‘가’등급 ‧ ‘나’등급

다. 지급금액(영 별표 40)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직무급 지급

-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지도관 제외)의 직무급 금액

구 분

‘가’ 등급

‘나’ 등급

연지급액

10,800천원

4,800천원

※ 세부 경과조치 내용은 p.283 참조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지도관 및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직무급 금액

구 분

‘가’ 등급

‘나’ 등급

연지급액

3,900천원

2,400천원

※ 세부 경과조치 내용은 p.283 참조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59 

2. 직무급 지급기준 및 방법

가. 직무급 지급기준(영 제68조)

○직무급 지급 기본원칙

- 보임된 직위의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을 지급한다.

○직무급 지급 예외

- 휴직 ‧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 및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파견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과 협의한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직무급을 지급한다.

- 다만, 직제의 신설 ‧ 개폐 등으로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알 수 없거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직무급 지급기준을 정한다.


나. 직무급 지급방법

○승진임용시 : 발령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전보시 

- 직무등급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면 새로 임용되는 직위의 직무급 금액을 지급한다.

- 달라진 직무급 금액을 포함하여 연봉월액을 새로이 산정하고,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연봉월액 산정 : {기본연봉(기준급+직무급) + 성과연봉} / 12개월

파견 ‧ 휴직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4조,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인사관리 대상시

- 직전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급을 지급하되, 직전 직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 직위해제에 따른 연봉감액 등은 ‘. 연봉지급(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경우)’에 따름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60 

3. 직무급 지급의 경과조치

가.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영 21242호 부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

2009.1.1. 이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영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은 제외) 중 영 제21242호 시행 당시 종전 (가)등급 직위에 임용되어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1.1.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12,000천원을 지급

○2009.1.1. 이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영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은 제외) 중 영 제21242호 시행 당시 종전 (다)등급 직위에 임용되어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1.1.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7,200천원을 지급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고위공무원

경과조치

적용 대상자

경과조치 주요내용

현행 ‘가’등급

고위공무원

종전 (가)등급

임용자

’09.1.1 이후 최초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 12,000천원

현행 ‘나’등급

고위공무원

종전 (다)등급

임용자

’09.1.1 이후 최초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 7,200천원

※ 종전 직무등급은 ’08.12.31.현재 기준


나.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영 제21242호 부칙 제2조 제4항 및 제5항)

2009.1.1. 이후 영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 중영 제21242호 시행 당시 종전 (가)등급 직위에 임용되어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1.1.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4,200천원을 지급

2009.1.1. 이후 영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 중 영 제21242호 시행 당시 종전 (다)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어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1.1.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3,000천원을 지급

호봉제

고위공무원

경과조치

적용 대상자

경과조치 주요내용

현행 ‘가’등급 고위공무원

종전 (가)등급 임용자

’09.1.1 이후 최초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 4,200천원

현행 ‘나’등급 고위공무원

종전 (다)등급 임용자

’09.1.1 이후 최초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 3,000천원

※ 종전 직무등급은 ’08.12.31.현재 기준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61 

다.종전 영 부칙에 따라 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고위공무원(영 부칙 제2조 제3항)

고위공무원단 출범 당시(2006.7.1.) 재직 중인 고위공무원으로서 2008.12.31.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어 영 제19521호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1.1.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직무급을 지급한다.

- 종전 1급(상당)인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출범 당시(2006.7.1) (나)등급 내지 (마)등급 직위에 임용되어 2008.12.31.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 11,474천원

- 종전 2급(상당)인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출범 당시(2006.7.1) (라)등급 는 (마)등급 직위에 임용되어 2008.12.31.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5,298천원

고위감사공무원단 출범 당시(2007.7.1.)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원으로서 2008.12.31.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어 영 제20152호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1.1.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직급을 지급한다.

- 종전 1급(상당)인 공무원이 고위감사공무원단 출범 당시(2007.7.1) (나)등급 내지 (마)등급 직위에 임용되어 2008.12.31.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 11,641천원

- 종전 2급(상당)인 공무원이 고위감사공무원단 출범 당시(2007.7.1) (라)등급 또는 (마)등급 직위에 임용되어 2008.12.31.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 5,375천원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62 

외무공무원에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당시(2007.11.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서 2008.12.31.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어 영 20379호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용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1.1.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아래의 기준에 따라 직무급을 지급한다.

- 종전 13등급인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당시(2007.11.12.) (나)등급 내지 (마)등급 직위에 임용되어 2008.12.31.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  12,000천원

- 종전 12등급인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당시(2007.11.12.) (다) 내지 (마)등급 직위에 임용되어 2008.12.31.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 : 9,600천원

- 종전 11등급인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당시(2007.11.12.) (라) 또는 (마)등급 직위에 임용되어 2008.12.31.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 7,200천원

- 종전 10등급인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당시(2007.11.12.) (마)급 직위에 임용되어 2008.12.31.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 4,800천원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63 

 

예 시

08.12.31. 현재 종전 (가)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어 있던 고위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개편(2009.1.1.) 후 ‘가’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게 된 경우 지급받게 되는 2017년 직무급은?


☞ 12,000천원

⇒ 영 별표 40에 의한 ‘가’등급 직무급은 10,800천원이나,

영 제21242호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의 경과조치에 따라 2009.1.1.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는 종전의 직무급인 12,000천원을 지급


’17. 8. 10. 고위공무원(직무등급 : ‘나’등급)으로 채용한 경우 8월의 직무급 지급액은?


☞ 직무급 : 4,800천원 

☞ 8월 직무급 지급액 : 212,900원

⇒ 직무급 지급월액은 400천원 (= 4,800천원 ÷ 12개월)

⇒ 8.10.~8.31.까지 일할계산 : 283,870원 = 400천원 ÷ 31일 × 22일


종전 13등급 외무공무원(직무등급 : 종전 (나)등급 → 현행 ‘가’등급)으로서 직무급 지급의 경과규정을 적용받아 오던 고위외무공무원이 2017.2.15 직무등급 ‘나’등급 직위에 임용(최초 직무등급 변동)된 경우 2017년 2월의 직무급은?


☞ 직무급 산정 : 2017.2.14까지는 영 제21242호 부칙 제2조 제3항의 경과조치에 따라 12,000천원을 기준으로 산정
2017.2.15(최초 직무등급 변동시)부터는 ‘나’등급 직무급인 4,800천원을 기준으로 산정

☞ 2017년 2월의 직무급 지급액 : 689,640원

⇒ 482,750원(= 12,000천원 / 12개월 ÷ 29일 × 14일) + 206,890원(= 4,800천원 / 12개월 ÷ 29일 × 15일)


’17. 8. 5. 고위공무원(직무등급 : ‘나’ 등급)이 유학휴직을 한 경우 8월 직무급 지급액은?


휴직하기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나’ 등급 : 4,800천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 연봉감액규정에 따라 유학휴직의 경우 연봉의 4할을 지급하므로, 

- 직무급은 4,800천원 × 40% = 1,920,000원

☞ 8월의 직무급 지급액 : 190,960원

8.1. 8. 4.(4일) 지급액  = 4,800천원 / 12개월 ÷ 31일 ×  4일 =  51,610원

8.5. 8.31.(27일) 지급액 = 1,920천원 / 12개월 ÷ 31일 × 27일 = 139,350원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64 

Ⅴ. 성과급 지급

1. 성과급 지급 개요

○성과급의 종류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경우 : 성과연봉

-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경우 : 성과상여금

※ 고위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금의 차이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 절차, 지급액 규모는 동일함. 다만, 성연봉의 전부 또는 일부는 다음 연도 기준급에 누적되지만, 성과상여금은 다음 연도에 누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성과급의 지급기준일 및 지급대상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지급방법 

- 전년도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2월에 성과급(성과연봉, 성과상여금)을 결정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지급

- 다만,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퇴직한 달의 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 말까지의 성과급(성과연봉, 성과상여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퇴직자가 30일 이내에 고위공무원으로 재채용(신규채용 포함)되는 경우에는 성과(성연봉, 성과상여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 전 받던 성과급을 계속해 지급하며, 이 경우 다음연도에 일부 누적 가능(성과연봉에 한함)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

성과급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재채용시 해당연도에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으며, 다음연도에 그 일부를 누적하지 않음


2. 성과급 지급대상

전년도 12월 31일(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있는 고위공무원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기준일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12월 31일 현재 파견, 휴직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규정」 제4조, 「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관리되고 있는 고위공무원도 포함한다.

*지급기준일 현재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연구 ‧ 지도직 공무원의 전보를
포함함)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승진 전 계급의 지급기준액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함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65 

3. 성과급 지급기준

가. 평가등급 결정 및 지급률

성과계약 등 평가 결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및 매우미흡

지급률(지급기준액 기준)

18%

12%

8%

0

* 성과계약 등 평가 결과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성과계 등 평가의 결과(「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름(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참고)

나. 성과급 지급기준액

2016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2017년도에 지급하는 성과급의 지기준액은 ‘가’등급의 경우 103,442천원으로, ‘나’등급의 경우 89,455천원로 한다.

*연봉제가 적용되는 고위공무원과 호봉제가 적용되는 고위공무원에 동일하게 적용

다. 성과급 지급액의 결정

개인별 성과급 지급액은 성과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성과급 지급액 = 성과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 등급별 성과급 지급액

성과계약 등 

평가 결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및 매우미흡

‘가’등급 지급액

18,620천원

12,413천원

8,276천원

0

‘나’등급 지급액

16,102천원

10,735천원

7,157천원

0

※ 해당 직무등급은 ’16.12.31.(성과급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구분

위 등급별 성과급 지급액에 따라 개인별 성과급 지급 시 고위무원(임기제 공무원 제외) 연봉(기준급 + 직무급 + 성과급)이 차관(급) 연봉(121,691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


4. 기타사항

○승진임용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

-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경우 승진 전 성과급을 계속해서 지급한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66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급 지급대상기간(1.1~12.31) 중 휴가,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을 받은 자 제외), 신규임용(공무원으로 퇴직 후 30일이내 신규채용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한다.

공무상질병휴직・육아휴직・고용휴직・유학휴직・병역휴직, 공무상병가, 교육훈련파견으로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이 되어 성과평가에서 제외된 자 및 성과평가를 받았더라도 B등급 내지 C등급을 받은 자의경우 다음연도 연봉의 정기조정시 고위공무원에 지급된 성과급의 일정부분을 반영하여 조정(.기타사항- 2. 2017년 연봉의 조정- p.298 참고)


육아고용유학병역휴직의 경우에는 해당 휴직으로 2015년도에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 되어 2016년도 성과평가에서 제외된 자 및 성과평가를 받았더라도 B등급 내지 C등급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속장관은 평가대상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3 등에 따른 중징계자,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해당인원은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

※ 2017년 성과연봉 지급 시부터 적용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액 결정(영 제70조 제3항)

-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Ⅴ. 성과연봉 운영기준을 준용하되, 성과연봉 평균금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성과연봉 평균금액 : 해당연도 직무등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의 10.4%


○책임운영기관장인 고위공무원 등의 성과급 운영기준

- 책임운영기관장인 고위공무원

 •위 성과급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 평가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성과봉을 지급하며(해당 고위공무원은 평가등급 결정시 현원에서 제외함), 다음해 기준급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책임운영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위 성과급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과급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 운영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 이에 따른 성과급(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성과연봉을 기준급에 산입하는 에는 일반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기준급에 산입한다.

* 「책임운영기관 평가업무 처리 지침」 참조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67 

Ⅵ. 연봉지급(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경우)

1. 연봉지급 방법

○연봉(기본연봉+성과연봉)은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

- 기본연봉(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과 성과연봉을 합한 연봉을 12월로 나누어 지급한다.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연봉외 급여는 보수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별도로 지

- 다만,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퇴직한 달의 보수지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 말까지의 성과급(성과연봉, 성과상여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퇴직자가 30일 이내에 고위공무원으로 재채용(신규채용 포함)되는 경우에는 성과급(성과연봉, 성과상여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전 받던 성과급을 계속해서 지급하며, 이 경우 다음연도에 일부 누적 가능(성과연봉에 한함)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

성과급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재채용시 해당연도에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으며, 다음연도에 그 일부를 누적하지 않음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 승진 ‧ 전보 ‧ 분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월보수 지급명세서(별지)는 종전과 같이 매월 통보


2. 인사이동시 연봉지급

가. 다른 직무등급이 부여된 직위로 전보시

○기준급과 성과연봉은 종전 그대로 지급

○직무급은 새로 임용된 직위의 직무급으로 조정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68 

나.고위공무원에서 3급으로 강임(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 보 포함)(영 제69조)

강임되기 전의 기준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연봉으로 그대로 책정하되,

- 그 금액이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봉상한액을 기본연봉으로 책정한다.


○직무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성과연봉은 종전 그대로 지급한다.

다.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에서 고위공무원이 아닌 직위로 전보 시

○전보 이전의 기준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연봉으로 그대로 책정하되,

- 그 금액이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연봉한계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봉상한액을 기본연봉으로 책정한다.

※고위공무원에서 과장급 직위가 아닌 연구관 및 지도관으로 전보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연봉으로 조정하여 지급한다.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전보 당시 연봉월액(기본연봉에서 직무급을
제외한 금액)의 78%에 해당하는 금액의 7.8% × 12개월


○직무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성과연봉은 전보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라.파견 ‧ 휴직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4조, 「외무공무임용령」제3조의3,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 관한 규 제4조의 인사관리 대상시

○기준급과 성과연봉은 종전 그대로 지급한다.

○직무급은 직전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급을 지급하되, 

- 직전 직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무보직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영 제71조)

무보직 사유가 정당한 사유인지 정당하지 않은 사유인지의 구분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 및 제27조,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한다.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69 

가. 정당한 사유로 인한 무보직의 경우

 정당한 사유

① 조직개편 등으로 보직없이 근무하는 경우

②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임용되었다가 보직없이 근무하는 경우

④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7조에 따라 보직없이 근무하는 경우

⑤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2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봉지급기준

○기준급 : 전액 지급

○직무급

- 보직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3월이 지난 이후부터 직무급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 다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 제4항 또는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3항에 의거 업무과제를 부여한 경우에는 보직없이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직무급 감액금액의 5할에 해당하는 금액만 감액하여 지급한다.


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무보직의 경우

 정당하지 않은 사유

① 직위해제중인 경우

개방형 ‧ 공모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거나 그 직위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로 보직없이 근무하는 경우

징계처분 ‧ 형사사건 관련 조사 등으로 초과현원과 교체하여 보직없이 근무하는 경우, 근무성적이 낮거나 업무수행능력과 관련된 문제 등으로 보직없이 근무하는 경우 등

④「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7조제1항제2호,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2제5호 및 제26조의3제2항 ‧ 제3항,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연봉지급기준

○기준급

- 보직없이 근무하는 날부터 기준급의 2할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6개월 이내까지는 기준급의 3할을 감액하여 지급하며,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기준급의 4할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직무급 :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70 

4.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연봉지급 ‧ 책정(영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66조의2, 제72조)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 성과급적 연봉제와 동일한 감액기준을 적용한다.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봉급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른 호봉제 대상자와 동일하게 영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감액기준을 적용하며, 직도 이와 같은 감액비율을 적용한다.

가. 징계처분의 경우(영 제45조)

공무원이 재직 중 법령에 의하여 강등처분된 경우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연봉월액의 전액을 감한다.


공무원이 재직 중 법령에 의하여 정직처분된 경우 : 연봉월액의 전액을 감한다.

공무원이 재직 중 법령에 의하여 감봉처분된 경우 : 연봉월액의 60퍼센트 지급

*단,「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제80조, 부칙 제1조 및 제5조에 따라 ’16.6.25. 이후 발생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16.6.25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한다.

나. 결근 등의 경우(영 제46조)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연봉 일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감한다.

“결근일수”(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경우는 결근시간수)라 함은해당 공무원의 결근일수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경우는 연가시간수)를 초과한 경우그 초과한 결근일수를 말함.이 경우 결근일과 결근일 사이에 있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결근일수로 보지 아니한다.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연봉일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 감액한다.

다. 휴직의 경우(영 제47조)

 연봉을 지급하는 휴직

○연봉 지급기준 : 휴직 당시의 연봉을 기준으로 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 연봉월액의 전액 지급

질병으로 인한 휴직 : 1년 이하 기본연봉 월액의 6할, 1~2년 이하는 기본연봉 월액의 4할 지급

* 기본연봉 월액은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함

* 성과연봉(월액)은 감액 없이 매월 지급함

* 질병휴직기간 연장에 따른 연봉 지급비율 개정사항은 2014.2.7.부터 적용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한 휴직 : 기본연봉 월액의 4할 지급

* 기본연봉 월액은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함

* 성과연봉(월액)은 감액 없이 매월 지급함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71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휴직

육아휴직, 고용휴직, 법령상 의무휴직 등 위 항목 이외의 사유로 인한 휴직에 대하여는 연봉(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목적 외 휴직 사용시 연봉 환수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봉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환수 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연봉에 상당하는 금액

환수 및 가산 징수절차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연봉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부당수령자에게 고지하고,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연봉을 부당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내에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직위해제의 경우(영 제48조)

○연봉 지급기준 : 직위해제 당시의 연봉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유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70퍼센트, 그 외에는 연봉월액의 60퍼센트를 지급

- 단,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외의 사유로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이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마. 강등의 경우(영 제66조의2)

고위공무원이 3급 공무원이나 9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으로 강등되는 경우에는 강등되기 직전의 기준급을 기본연봉으로 책정

단, 이 경우의 기본연봉은 강등된 계급 또는 등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바.징계처분 ‧ 결근 ‧ 휴직 ‧ 직위해제에 의한 감액과 무보직에 따른 감이 중복되는 경우(영 제72조 제3항)

○감액금액이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연봉을 감액한다.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72 

Ⅶ. 수당 및 실비변상 지급

1.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보전수당 지급

○근 거 : 수당규정 별표 11의 제3호 라목

○지급대상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에 의하여

-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과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공모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지급기간 : 해당 직위에 실제로 근무하는 기간

○지급액 : 직무등급에 관계없이 월 30만원

-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에 대한 보전수당과 가산금 지급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만 지급해야 함


2. 수당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가.고위공무원단 출범 당시(2006.7.1.) 재직 중인 고위공무원에 대한 수당 경과조치

○개방형 직위 보전수당

- 경과조치 적용대상 : 고위공무원단 출범 당시(2006.7.1.) 개방형직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과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공고 등 선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력직공무원

- 경과조치 기간 : 2006.7.1. 이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

- 경과조치 내용 : 별표 11 제4호아목의 1)에 따른 수당금액이 종전의 수당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수당금액을 지급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73 

○직급보조비

- 경과조치 적용대상 : 고위공무원단 출범 당시(2006.7.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경과조치 기간 : 2007.1.1. 이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 경과조치 내용 : 별표 15, 대통령령 제21243호 부칙 제2조 제1항 및 동조2항에 의한 직급보조비의 금액이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종전의 금액을 지급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함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 경과조치 적용대상 : 고위공무원단 출범 당시(’06. 7. 1.) 수당규정 제12조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또는 제14조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

- 경과조치 기간 : 2006.7.1. 이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 

- 경과조치 내용 : 별표 7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과 별표 11에 의한 특무수당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


나.고위감사공무원단 출범 당시(2007.7.1.) 재직 중인 고위감사공무원에 대한 수당 경과조치


○직급보조비

- 경과조치 적용대상 : 고위감사공무원단 출범 당시(2007.7.1) 재직 중인 위감사공무원

- 경과조치 기간 : 2008.1.1. 이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 경과조치 내용 : 별표 15, 대통령령 제21243호 부칙 제2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에 의한 급보조비의 금액이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종전의 금액을 지급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함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74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 경과조치 적용대상 : 고위감사공무원단 출범 당시(2007.7.1) 수당규정 12조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또는 제14조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

- 경과조치 기간 : 2007.7.1 이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

- 경과조치 내용 : 별표 7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과 별표 11에 의한 특무수당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함


다.외무공무원에 대한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당시(2007.11.12.) 재직 중위외무공무원에 대한 수당 경과조치


○직급보조비

- 경과조치 적용대상 : 외무공무원에 대한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당시 재직 중 고위외무공무원

- 경과조치 기간 : 2008.7.1. 이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 경과조치 내용 : 별표15, 대통령령 제21243호 부칙 제2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에 의한 급보조비의 금액이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종전의 금액을 지급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함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 경과조치 적용대상 : 대통령령 제20380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행당시 수당규정 제12조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또는 제14조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

- 경과조치 기간 : 2007.11.12. 이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

- 경과조치 내용 : 별표 7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과 별표 11에 의한 특수당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75 

Ⅷ. 기타사항

1. 연봉의 조정(영 제73조, 제40조)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

-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봉조정수당 지급률, 연봉한계액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조정액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 다만,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호봉제를 적용하는 공무원의 경우

- 영 제13조(정기승급)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다른 호봉제 공무원과 동하게 승급기간이 충족되면 정기승급하며, 해당직종의 봉급표 및 호봉에 따라 봉급을 지급한다.


2. 2017년 연봉의 조정

2017년 연봉 = 󰊱 2017년 기본연봉 + 󰊲 2017년 성과연봉

󰊱2017년 기본연봉 = ①2017년 기준급 + ②2017년 직무급

2017년 기준급 = 2016년 기준급 + ㉡2016년 성과연봉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 ㉢2017년 처우개선분

㉠2016년 기준급 : 2016년 책정된 기준급

㉡2016년 성과연봉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2015년 업무성과에 따라 2016년에 결정된 성과연봉등급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적용(가산) 함 

○다만, 가산한 금액이 2017년도 기준급 한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산 함

 ※가산금액은 백원단위에서 절상(단, 백원단위가 ‘0’일 때에는 절사)

 ※2016년도에 소속된 성과연봉 지급단위가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성과급적 연봉 적용대상이었던 자는 2016년도 소속되었던 성과연봉 지급단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 누적기준을 적용(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참조)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76 

성과연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직무등급

가등급

나등급

가등급

나등급

가등급

나등급

가등급

나등급

가 산 액

3,537천원

2,947천원

2,390천원

1,992천원

1,334천원

1,114천원

0

0

공무상질병휴직・육아휴직・고용휴직・유학휴직・병역휴직, 공무상병가, 교육훈련파견으로2015년도에 실제로 근무한 간이 2개월 미만이 되어 성과평가에서 제외된 대상자 또는 성과평가를 받았더라도 B등급 내지 C등급을 받은 고위공무원 가등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1,959천(고위공무원 나등급은 1,633천원) 가산(2016년도에 소속된 성과연봉 지단위가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이었던 자는 2016년도 소속되었던 성과연봉 지급단위의 계급별 가산기준액의 4.1% 가산)

〈예시〉2016년 기준급이 91,320천원, 성과연봉등급이 S등급인 甲실장(가등급)의 성과연봉 가산액 : 3,537천원

→ S등급 가산액(3,537천원)을 2017년도 기준급 상한액(98,339천원)을 기준으로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전액 가산 가능


㉢ 2017년 처우개선분 : 2017년도 호봉제 공무원에게 적용된 기본급 평균인상분(3.67%)과 이에 따른 연동수당 인상액을 합친 것과 동일한 보수인상 효과 반영

근무연수 10년 이상인 경우 :( + ) × 3.67%

근무연수 10년 미만인 경우 : ( + ) ×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본인의 근무연수에 따라 정근수당 지급 비율을 차등 적용함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 10년 미만자 3.64%, 9년 미만자 3.62%, 8년 미만자 3.6%, 7년 미만자 3.57%,6년 미만자 3.55%, 5년 미만자 3.53%, 4년 미만자 3.5%, 3년 미만자 3.48%, 2년 미만자 3.45%, 1년 미만자 3.43%


② 2017년 직무급 = 2017년 1월 1일 현재 직위의 직무등급별 직무급


󰊲 2017년 성과연봉 : 평가등급별로 차등 지급

연봉(기준급 + 직무급 + 성과급)이 차관(급) 연봉(121,691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77 

3. 보수지급에 관한 준용 사항(영 제62조, 제73조)

고위공무원의 보수는 영 제7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영 제1 ‧ 제4장 및 제5장에 의한다.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 영 제40조(연봉의 조정), 제41조(연봉의 지급), 제42조(연봉 등의 계산), 제43(재외공무원의 연봉선급), 제4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월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제4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급), 제50조(연봉제 시행세칙)를 준용한다.


○호봉제 대상자는 영 제5조 내지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장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4.2017년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의 산정기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68.54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78 

[별표 1]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보수사항 기재방법


 적용대상

○개방형직위 임기제공무원

- 고위(감사)공무원단 개방형직위에 임기제로 채용되는 공무원

○책임운영기관의 임기제공무원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임기제로 채용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

○정원대체 임기제공무원

- 각 기관의 경력직 또는 별정직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기제로 대체 채용되는 공무원


 채용시 보수사항 기재방법

○채용 공고시 보수사항 기재

- 기준급 책정범위, 채용 예정직위의 직무급 금액 및 성과연봉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

∙ 기준급 :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자율책정범위를 기재

∙ 직무급 : 임용되는 직위의 직무급을 기재

∙ 성과연봉 : 금년도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내년도에 성과연봉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

- 기준급의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협의 결정되고, 임용 후 별도 지급되는 연봉외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는 내용을 기재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79 

○공고문 예문

 보수수준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63,297천원~107,604천원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 ‧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직무급은 연간 ○○○천원임

(연봉외급여             원  별도지급)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연도에 성과연봉을 지급함 


○채용계약서 작성시 보수사항 기재방법

①기준급의 자율책정범위내에서 책정하는 경우

- 기준급 책정금액과 직무급 금액,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 관련법령 등에 의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



< 예 문 >

제○조(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

① ‘갑’은 ‘을’에게 연봉 금      원(기준급 금      원, 직무급 금      원)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② ‘갑’은 ‘을’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 관련법령 등에 의한 수당 및 직책수행경비(해당되는 경우)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원보수규정」 제40조에 의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연봉조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기준급의 자율책정범위를 초과하여 기준급을 책정하는 경우

-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되므로(일정한 기간 소요), 별도로 통보하는 금액과 기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 관련법령 등에 의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우선 채용계약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80 

< 예 문 >

제○조(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

‘갑’은 「공무원보수규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급 금액과 해당직위의 직무급 금액을 합산하여 ‘을’의 연봉을 정하고, 매월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②‘갑’은 ‘을’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 관련법령 등에 의한 수당 및 직책수행경비(해당되는 경우)를 지급할 수 있다.

③「공무원보수규정」 제40조에 의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연봉조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채용연장시 기준급 책정방법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자인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연장 등에 대한 연봉책정 방법과 동일함

○채용연장자에 대한 직무급은 해당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81 

[별표 2] 


고위공무원 신규채용시 기준급 책정을 위한 평가방법(예시)


1. 개  요

고위공무원 신규채용시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자율책정범위내에서 다음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기준급을 책정함

2. 평가항목

가. 채용대상자의 직무능력 수준(전문성,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등)

나. 고위공무원 재직자 중 유사능력 보유자 및 동종업무자와의 보수비교

다. 해당 직위의 전임자 보수수준

라. 채용대상자의 채용직전 최근 2년간 연봉액

마. 해당분야 인력확보의 곤란정도(인력의 희소성, 대체성의 정도) 

바. 민간의 유사능력 보유자 또는 유사업무 수행자와의 보수비교

3. 평가방법

가.연봉수준 책정을 위해 수집 ‧ 작성한 평가참고자료와 채용대상자의 자소개서(과거 업무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포함), 추천서 및 면접심사(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토론 등 다양한 방법 활용) 등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 

*고위공무원 신규채용대상자에 대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한 후 통보된 평가의서를 연봉책정시 활용할 수 있음


나.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공무원 또는 민간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채용대상자 선발 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는 경우는 가급적 동위원회를 활용토록 함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82 

4. 평가시기 : 채용결정 후 별도로 평가하거나, 채용대상자 선발심사시 병행여 가 실시 가능

5. 평가표 작성(예시) 

<평가등급별 기준>

평가등급(배점비율)

기    준

하  (10%)

매우 낮은 수준 

중  (25%)

다소 낮은 수준

중상 (50%)

보통 수준

상  (75%)

다소 높은 수준

최상 (100%)

매우 높은 수준

각 평가요소별 평가점수의 합계를 백분율로 표시 

평 가 요 소

배점

평가 등급

평가

점수

(10%)

(25%)

(50%)

(75%)

(100%)

직무수행

능    력

1. 전문성

10

10.0

2. 전략적 리더십

10

7.5

3. 문제해결능력

10

7.5

4. 조직관리능력

10

7.5

5.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10

5.0

6. 기타 자격증 및 정보화 ‧ 외국어 등 특수능력

10

5.0

인력수급

환    경

1. 인력확보의 곤란 정도

(희소성 및 대체성 정도)

20

15.0

2. 공직내외 유사직무 수행자 및 전임자 등의 보수수준에 비추어 연봉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도

20

10.0

평가점수  합 계 

100

67.5

(67.5%)

* 평가요소는 및 평가등급은 기관특성에 맞게 적절히 가감 조정할 수 있고,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음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83 

< 직무수행능력 >

1. 전문성

- 관련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론적 ‧ 실무적 ‧ 법규적 지식 등을 소유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 ‧ 분석능력

- 복잡한 상황에서 핵심적인 이슈와 필요사항 등을 개념화하고 종합분석하여 행동방안을 제시하고, 실행 가능한 최적의 대안을 판단하는 능력

2. 전략적 리더십

- 조직내외 환경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폭넓은 비전을 제시하고, 적절한 변화전략을 설계하며, 조직변화를 창출하는 능력

-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수립하는 능력

- 환경 ‧ 과업 ‧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수렴하여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업무성과를 유지 ‧ 향상시키는 능력

3. 문제해결능력

-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된 과정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 조직내외 환경의 요구를 인식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현상을 파악하며, 고객지향적 ‧ 상황대응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능력 

4. 조직관리능력

- 조직내 갈등을 해소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조직내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조직 목표를 공유하도록 하는 능력

- 업무방법을 개선하고 업무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조화하여 성과를 높이는 능력

- 구성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5.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이해관계자의 참여 ‧ 토론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내외에 네트워크를 구축하 주변 및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  ‧ 말 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능력

- 협상 상대자의 적대감을 다룰 줄 알고, 협상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긍정적인 해결책(Win- Win Solution)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능력 

6.기타 자격증 및 정보화 ‧ 외국어 등 특수능력

- 해당 직위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격증 

- 해당 직위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외국어 또는 정보화 능력 등

< 인력수급 환경 >

1. 인력확보의 곤란 정도

- 해당 인력양성에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전문성이 높으며, 해당인력이 희소하고 사회적 수요가 높아 인력확보에 곤란이 따르는 정도

2.공직내외 유사직무 수행자 및 전임자 등의 보수수준에 비추어 연봉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도

- 공직내외 유사직무 수행자 및 유사능력 보유자의 보수, 해당직위에 근무했던 자의 보수수준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정도

- 채용대상자가 채용되기 이전에 받던 최근 보수수준을 고려할 때 연봉 상향조정의 필요성 정도 

6. 평가점수에 따른 기준급 책정 조정률 결정

평가기준에 의한 각 평가요소별 득점합계의 백분율에 따라 아래의 조정률을 기준급 하한액에 적용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평가점수 합계의

백분율(예시)

70%이하

71~80%

81~85%

86~90%

91~100%

일반직 ‧ 별정직 ‧ 

특정직 조정률

기준급하한액의

100%

기준급하한액의

101~105%

기준급하한액의
106% ~ 115%

기준급하한액의

116% ~ 125%

기준급하한액의 126% 

~ 자율책정 최대금액

임기제

조정률

기준급하한액의
100%

기준급하한액의
101~115%

기준급하한액의

116% ~ 130%

기준급하한액의

131% ~ 150%

기준급하한액의 151% 

~ 자율책정 최대금액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84 

<별  지>

2017년도 고위공무원 연봉명세서


◦ 소    속 :

◦ 직    위 :                (직무등급 :       )

◦ 성    명 :

①2017년 연봉액

(②+⑤)

⑥연봉월액

(연봉액/12월)

2017년

기본연봉

소계

(③+④)

③기준급

④직무급

⑤ 2017년 성과연봉

※ 기준급 = 2016년 기준급 + 2016년 성과연봉 중 가산액 + 2017년 처우개선분

 ‧  2016년 기 준 급 : 

 ‧  2016년 성과연봉 중 가산액 : 

 ‧  2017년 처우개선분 : 


현직위임용일

연봉책정일


※ 작성요령

① 연봉액 : 2017년도 기본연봉(②)과 2017년도 성과연봉(⑤)을 합산한 금액

② 기본연봉 소계 : 2017년도 기본연봉으로 기준급(③)과 직무급(④)을 합산한 금액

③ 기준급 : 2016.12.31. 현재를 기준으로 한 2016년도 기준급과 2016년도 성과연봉 중 가산액을 합산한 금

* 2016년도 성과연봉 중 가산액

- 2016년도 성과연봉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④ 직무급 : 2017.1.1. 현재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경과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직무급)

⑤ 2017년 성과연봉 : 2017년도 성과연봉으로 2017년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에 의해 산출된 금액

⑥ 연봉월액 : 2017년도 연봉액(①)을 12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금액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85 

 

 7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목    차

【 국가공무원 수당체계 】314


Ⅰ. 총  칙315

1. 목    적315

2. 근    거315

3. 적용범위315

4. 영 개정협의 요구시기 및 방법316

5. 수당 등 신설 ‧ 인상 요구기준316

가. 수당 등 신설 요구기준 / 316

나. 수당 등 인상 요구기준 / 316

6. 총액인건비제 지침과의 관계317


Ⅱ.상여수당318

1. 대우공무원수당318

가. 지급대상 / 318나. 지급액 / 318

다. 감액 지급 / 320

2. 정근수당320

가. 지급대상 / 320나. 지급시기 / 320

다. 지급요건 / 321라. 지급액 / 321

마. 근무연수 계산 / 322바. 지급방법 / 326

2- 1. 정근수당 가산금330

가. 지급대상 / 330나. 지급액 / 330

다. 근무연수 계산 / 330라. 감액 지급 / 331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286 

Ⅲ.가계보전수당332

1. 가족수당 332

가. 지급대상 / 332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 332

다. 지급액 / 333라. 부양가족의 구체적 사례 / 335

마. 지급방법 / 335바.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 339

사. 감액 지급 / 339아. 재외공무원의 경우 / 340

자. 부양가족 신고 / 341차. 변상 / 342

2. 자녀학비보조수당343

가. 지급대상 등 / 343나. 지급액 /  345

다. 지급시기 / 346라. 지급신청 및 변동사항 신고 / 346

마. 지급방법 / 346바. 감액 지급 / 347

사. 재외공무원의 경우 / 348아.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 350

자. 변상 / 352

3. 주택수당352

가. 지급대상 / 352나. 지급액 / 353

다. 감액 지급 / 353

4. 육아휴직수당353

가. 지급대상 / 353나. 지급액 / 353

다. 지급기간 / 354라. 지급방법 / 356

마. 징수 / 357


Ⅳ.특수지근무수당360

1. 지급대상360

2. 지급액360

3.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360

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 ‧ 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 / 360

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 360

4. 실태조사360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287 

Ⅴ.특수근무수당 등361

1. 위험근무수당361

가. 지급대상 / 361나. 지급구분 / 361

다. 지급기준 / 361

2. 특수업무수당362

가. 지급대상 / 362나. 지급액 / 362

다. 특수업무수당 개편사항 / 362라. 수당별 업무처리 방법 / 363

3. 업무대행수당374

가. 지급대상 / 374나. 지급액 및 지급방법 / 374


Ⅵ.초과근무수당 등376

1. 시간외근무수당376

가. 지급대상 / 376나. 시간외근무명령 / 376

다.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 378라. 지급액 / 381

2. 야간근무수당383

가. 지급대상 / 383나. 야간근무시간의 산정 / 383

다. 지급액 / 383

3. 휴일근무수당384

가. 지급대상 / 384나. 근무일의 산정 / 384

다. 지급액 / 384

4. 관리업무수당385

가. 지급대상 / 385나. 지급액 / 385

다. 지급의 제한 / 385라. 초과근무수당과의 관계 / 385

5. 초과근무수당 예산편성 및 집행385

가. 예산편성 기준 / 385나. 초과근무수당 집행 / 385

6.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386

가.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 386나. 지급시기 / 386

다. 지급제외 대상자 / 386

7.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387

가. 초과근무의 명령권자 / 387나. 초과근무의 명령 / 387

다. 초과근무의 확인 / 388라. 교대근무의 경우 / 388

마. 초과근무내역의 통보 / 388바.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 389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288 

8.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 대책 389

가.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의 정기적 점검 강화 / 389

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390

다.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방법 / 391

라. 부당수령시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392


Ⅶ.실비변상 등393

1. 정액급식비 393

가. 지급대상 / 393나. 지급액 / 393

다. 지급시기 / 393

2. 명절휴가비393

가. 지급대상 / 393나.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 393

다. 지급시기 / 394라. 지급방법 / 394

3. 연가보상비 395

가. 지급대상 / 395나. 관련규정 / 396

다. 지급액 / 396라. 지급방법 / 399

마. 지급기관 및 지급시기 / 399바. 행정사항 / 399

4. 직급보조비403

가. 지급대상 / 403나. 지급액 / 403

다. 지급시기 / 406라. 지급방법 / 406


Ⅷ.수당 등의 지급방법 407

1. 소속기관 변동시 수당 등 지급 407

2. 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방법 407

가. 직위해제 / 407나. 징계처분 / 408

다. 직위해제중인 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수당의 감액 / 410

라. 휴직 / 411마. 파견 / 413

바. 출장 / 414사. 결근 / 414

3. 수당의 병급 문제415

가. 병급이 불가능한 경우 / 415나. 병급이 가능한 경우 / 415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289 

4. 기타사항417

가. 휴가 및 공무상 질병 ‧ 휴직기간중의 수당 등 지급 / 417

나. 임기제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 417

다. 재외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 417

라. 연봉제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수당 등 / 417

마. 정년 ‧ 명예 ‧ 조기 ‧ 자진 퇴직 및 공무상 사망시 수당 등의 지급방법 / 418

바.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418

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수당 등 지급 / 420

아.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수당 등 지급 / 424

자.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수당 등 지급 / 431

차. 직종 변경(’13.12.12)에 따른 수당 등 지급 특례 / 433

카.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 434


Ⅸ.근무연수의 계산통보435

Ⅹ. 산하기관 파견보조비 지급기준436

1. 적용대상436

2. 지급기준436

3. 지급예외436

4. 적용범위436

5. 적용시점436


[별표 1]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437

[별표 2]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438

[별표 3] 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440

<별지 제1호 서식> 부양가족신고서445

<별지 제2호 서식> 초과근무명령서446

<별지 제3호 서식> 초과근무명령대장447

<별지 제4호 서식> ( )월중 ○○과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통보448

<별지 제5호 서식> 초과근무확인대장449

<별지 제6호 서식>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자체점검 결과450

<별지 제7호 서식> 장애진단서451

<별지 제8호 서식>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452

<별지 제9호 서식>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신고서453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290 

 

국가공무원 수당체계




수  당

(14종)

상여수당(3종)

대우공무원수당(월봉급액의 4.1%)(§6의2)

정근수당(월봉급액의 0~50%, 연 2회)(§7)

정근수당가산금(월 5~13만원, 추가가산금 포함)(§7③)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의 0~172.5%, 연 1회이상)(§7의2)

가계보전수당(4종)


가족수당(배우자 : 월 4만원, 자녀 : 첫째 월 2만원 둘째 월 6만원 셋째이후 월 10만원, 배우자‧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월 2만원(§10)

* 셋째자녀 가산금 폐지

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생 자녀의 학비, 분기별)(§11)

주택수당(하사이상 중령이하, 월 8만원)(§11의2)

육아휴직수당(월봉급액의 40%, 상한 100~하한 50만원)(§11의3)

특수지근무수당

도서, 벽지, 접적지근무자(월 3~6만원), 국외(§12)

특수근무수당(4종)

위험근무수당(6개부문 52개 위험직무종사자, 월 4~6만원)(§13)

특수업무수당(기술, 교육 및 연구, 특수업무, 재외직 등 4개 분야)(§14)

업무대행수당(월 20만원)(§14의2)

군법무관수당(월봉급액의 40% 이하)(§14의3)

초과근무수당등(2종)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15), 야간근무수당(§16), 휴일근무수당(§17))

관리업무수당(4급이상 공무원)(§17의2)

실비변상등

(4종)


정액급식비

월 13만원(§18)

명절휴가비

월봉급액의 60%, 연 2회(§18의3)

연가보상비

1급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 이내(§18의5)

직급보조비

월 12.5~75만원(§18의6)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291 

Ⅰ. 총 칙

1. 목  적

이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 ‧ 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국가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의 지급기준 ‧ 절차 ‧ 방법 등에 관하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동 규정에서 임한 사항을 구체로 정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다.

2. 근  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770호, 2017.1.6.)

 이하 이 장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영’이라 한다.

3. 적용범위

이 장은 지방공무원 ‧ 국회의원 ‧ 법관 ‧ 헌법재판소재판관(헌법재판소장 포함) 및 검사를 제외한 아래의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된다. 다만,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 특수지근무수당’ 및 ‘. 특수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정무직공무원

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다.특정직공무원(외무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전투경찰 ‧ 경비교도 ‧ 경찰대학생 ‧ 경찰간부후보생 ‧ 소방간부후보생 ‧ 사관생도 ‧ 사관후보생 ‧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 부사관후보생 ‧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및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을 포함한다)

라.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마. 임기제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장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292 

4. 영 개정협의 요구시기 및 방법

가.영에서 정한 수당 등의 지급액 ‧ 지급범위 ‧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연도 5월 31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영 개정 요구시에는 개정안, 개정요구사유, 소요예산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수당 등 신설  인상 요구기준

< 기본방향 >

1. 「국가공무원법」(제46조제3항)상 “공무원보수 균형유지 원칙”을 우선 고려하고,

 공무원 처우개선은 기본급과 공통수당 인상을 통하여 직종간 균형 유지

2. 특수직종에 대한 수당 등의 신설은 원칙적으로 억제하며,

3. 개별 수당 등의 지급액 인상은 다른 유사수당과의 형평성, 장기간 동결 여부 및 인상의 필요성 등을 감안함

가. 수당 등 신설 요구기준

1) 행정환경의 변화로 수당 등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과 타당성 

2) 다른 직종 또는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성과 파급효과 등

 가)고유한 업무로서 직무의 성질, 내용, 근무여건 등을 볼 때 특별한 부가급여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나)공무원 봉급표상의 우대 정도, 특정업무경비 또는 특수활동비 등을 부가적으로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과거 통 ‧ 폐합된 수당 등을 다시 신설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인정하지 않음

나. 수당 등 인상 요구기준

1) 해당분야 행정수요의 급증 또는 장기간 동결 여부 등을 고려

* 특정 직종에 대하여 매년 연속적으로 수당 등의 지급액을 인상하는 것은 되도록 억제


2)유사분야에서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과 형평성 또는 예산소요가 과다할 경우의 인상요구는 불인정

* 동종 ‧ 유사 수당 등에 대해서는 되도록 동일한 지급액으로 조정

3)인상 요구비율은 해당 연도 전체 공무원의 처우개선수준, 타 직종 수당과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293 

6. 총액인건비제 지침과의 관계

가.영 제23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기관(이하 ‘총액인건비제 시행기관이라 한다)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이하 ‘총액인건비제 지침’이라 한다)이 이 장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제 지침을 이 장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총액인건비제 시행기관이 수당 등을 신설 ‧ 통합 ‧ 폐지하거나, 조정(수당 등의 지급액, 지급범위, 지급대상 및 방법 중 일부를 영 및 이 장과 달리 운영하는것을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자체 운영지침을 제정하여야 하며, 자체 운영지침을 제정할 때까지는 영 및 이 장에 따라 수당 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 장과 관련된 자율항목 :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수당 등 11종),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자체 운영지침은 예규 또는 그 이상의 형식(예 : 부령)으로 규정하여야 함

다.총액인건비제 시행기관은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경우에도 영 제1장 및 ‘제7장 보칙’과 이 장 ‘.수당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따라야 한다.

라.총액인건비제 시행기관의 경우에도 예산에 반영되는 수당 등의 신설 ‧ 인상 및 영 개정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4. 영 개정협의 요구시기 및 방법’과‘5. 수당 등 신설 ‧ 인상 요구기준’에 따라 현행과 같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총액인건비제 시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신설 ‧ 통합 ‧ 폐지 ‧ 조정한 수당 등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편성시 이를 인정하지 않음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294 

Ⅱ. 상여수당


1. 대우공무원수당(영 제6조의2)

가. 지급대상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 ‧ 지정 등),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 및 지정 등),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대우공무원의 선발 등)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대우공무원)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나. 지 급 액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기본급)의 4.1%(「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경우에는 연봉월액 × 78%(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중 5급(상당) 공무원은 84%) × 4.1%)

1)위 연봉액은 기본연봉을 말하고, 성과연봉은 포함하지 않는다.

2)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차액을 지급하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8(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호봉으로 함)에 해당되어 수당 지급액이 직전호봉의 대우공무원수당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직전호봉 수당액을 지급한다.

3)6급인 대우공무원 중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4)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대우공무원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5)대우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강등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6)2017년도 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별표 3) 참조

 

예 시

ㅇ 2017.10.1 현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우정6급 32호봉인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액은?

- 우정6급 32호봉 월봉급액 4,017,800원과 이의 4.1%퍼센트인 164,730을 합산한 금액(4,182,530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우정5급 30호봉 4,170,000원)을 초과하므로, 우정5급 30호봉과 우정6급 32호봉의 차액(4,170,000원- 4,017,800)인 152,200원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이 금액이 우정6급 31봉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액(163,630원)보다적으므로 그 직전 호봉(31호봉)의 대우공무원수당액인 163,630원을 지급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295 

< 참고사항 >

[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


1. 대우공무원 대상 및 경력요건

구 분

대상계급

근 무 기 간

비    고

일반직

4급~5급

해당계급 7년 이상

대우공무원

발령일 기준

6급~9급

해당계급 5년 이상

연구사 ‧ 지도사

해당계급 10년 이상

우정직군

우정2급~9급

해당계급 5년 이상


2. 대우공무원 선발절차 및 시기

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분기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

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분기 초월 1일(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함


3.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대우공무원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 발령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 지급할 수 있음


4. 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가. 승진임용된 경우

대우공무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된 경우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승진 임용일자에 상실됨

나. 강임된 경우

1) 강임된 공무원의 대우자격

가) 강임전 계급하의 상위계급 대우 :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위계급 대우자격을 상실

예) 5급대우인 6급이 7급으로 강임된 경우 5급대우에 대한 발령취소는 불필요

나) 강임된 계급에서의 대우 :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강임일자로 대우선발 가능

예) 6급에서 5급대우로 선발되었던 자가 7급으로 강임된 경우 7급 경력이 5년 미만이라도 6급대우 선발가능

2) 강임된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공무원보수규정」제6조에 따른 강임자에 대한 봉급 보전 조항에 따라 승진예정직급 월봉급액과의 차액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영 제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할 여지가 없음

다. 강등된 경우

대우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강등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실됨


5. 전직한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가.전직한 공무원에게는 전직 전의 대우공무원 발령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함

나.다만, 연구직에서 일반직으로, 일반직에서 연구직으로 전직하는 경우와 같이 직렬간 대우공무원 발령요건이 다른 때에는 전직된 직렬에서의 대우공무원 발령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대우공무원수당 지급여부 결정

다. 감액 지급

정직 ‧ 감봉 ‧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4의 분에 따라 처분기간중 대우공무원수당(가산금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예 시

ㅇ 감봉 3개월 처분시 감액 계산방법

’17.3.20    ’17.4.1          ’17.5.1            ’17.6.1          ’17.6.19      ’17.6.20

감봉처분일

감봉처분기간 말일

감봉처분 종료

① ’17.3월분 중 감할 금액 : ’17.3.20~’17.3.31까지의 대우공무원수당액을 일할계산한 다음 감액률 1/3을 곱함

- 감할 금액 :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 12/31 × 1/3

* ’17.3.1~’17.3.19까지는 일할계산하여 정상 지급

 ‧ 정상 지급액 : 해당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 19/31

② ’17.4월분 중 감할 금액 : 해당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 1/3

③ ’17.5월분 중 감할 금액 : 해당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 1/3

④ ’17.6월분 중 감할 금액 : ’17.6.1~’17.6.19까지는 일할계산한 다음 감액률 1/3을 곱함

- 감할 금액 : 해당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19/30 × 1/3

* ’17.6.20~’17.6.30까지는 일할계산하여 정상 지급

 ‧ 정상 지급액 : 해당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 11/30



2. 정근수당(영 제7조 및 별표 2)

가.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 전투경찰순경 ‧ 경비교도 ‧ 경찰대학생 ‧ 경찰간부보생 ‧ 소방간부후보생 ‧ 사관생도 ‧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보생, 부사관후보생 ‧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군인사법」 제6조제7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나. 지급시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296 

다. 지급요건

1)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가)“1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한다.

나)“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이란 휴직(질병 ‧ 외국유학),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된 공무원을 말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예 시

ㅇ 2017. 3. 12부터 2017. 7. 9까지 가사휴직중인 공무원이 2017. 7. 10자복직했을 때 2017.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이 지급가능한지 여부

-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이어야 하나, 가사휴직의 경우 신분은 보유하나 7월 1일 현재 봉급이 미지급되므로 정근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라.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영 별표 2)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미지급

5%

10%

15%

20%

25%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30%

35%

40%

45%

50%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297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함

- 예컨대, 7월 11일자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경우 7월의 정근수당은 7월 1일 당시의 직급 ‧ 호봉(7급에서의 해당 호봉)에 상응하는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함

- 7월 1일자로 6급에서 7급으로 강임된 경우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강임된 직 ‧ 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함

- 7월 1일자로 호봉이 승급된 자의 경우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승급된 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함

마. 근무연수 계산

1) 기준일 : 매달 1일

2)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한다.

3) 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규정된 공무원(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가)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

나)호봉제 적용대상인차관급 ‧ 치안총감 ‧ 소방총감 이상에 대하여는 10년 이상근무한 공무원으로 보아 월봉급액의 5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예 시

군복무경력(’00.10.31~’03.2.4), 임용전교육(’08.8.18~11.10), A동사무소(’09.3.5~5.4), B청(’13.5.20~ ’16.12.31 단, 질병휴직 3월 6일) 근무경력자의 ’17.1.1현재 근무연수 : 5년 9월 11일

- 군 복무기간 : 2년 3월 5일

- 임용전 교육기간: 제외(「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아님)

- A동사무소(지방기관): 2월

- B청(국가기관) : 3년 4월 6일(질병휴직기간 3월 6일 제외)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298 

4)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 ‧ 제2호, 제15조 단서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 제1항제1호 ‧ 제2호, 제14조 단서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다음의 기간

(1) 징계처 ‧ 직위해제 기간 및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2)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군인 제외) ‧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영창 ‧ 근신 또는 견책은 6개월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

(3)「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제1항 및「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

* 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임

5) 근무연수에 산입하는 기간

가)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각 호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 각 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

예컨대, 징계처분 종료후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영창 ‧ 근신 또는 견책 : 6개월,감봉 : 12개월, 강등 ‧ 정직 : 18개월)은 일정기간(영창 ‧ 근신 또는 견책 : 3년, 감봉 : 5,정직 : 7년, 강등 9년)이 경과하면 근무연수에 산입(이 경우에도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정직기간, 감봉기간 등 징계처분기간은 계속 산입하지 아니한다)하며, 국제기구 ‧ 외국기 ‧ 국내외 대학 ‧ 국내외 연구기관 ‧ 재외국민연구기관 ‧ 다른 국가기관 ‧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한 휴직, 외국 유학휴직및 육아휴직(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다만, 셋째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에 대해서는 전 기간) 등은 복직하면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함

 

예 시

2015.6.1부터 2017.5.31까지 첫째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이 2017.6.1 복직2017 7월에 지급해야 할 정근수당액

-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복직하면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하므로2015.6.1.부터 2016.5.31까지(1년)는 근무연수에 산입되나 그 이후의 연장기간(16.6.1~’17.5.31) 1년은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으며, 또한 근무연수 미산입기간은 제 근무하지 않은 간이므로 영에 따라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2017 6월분에 대하여만 정근수당 1/6 지급

2015.6.1부터 2017.5.31까지 셋째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이 2017.6.1 복직2017 7월에 지급해야 할 정근수당액

- 첫째,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최초 1년이내의 기간만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하나, 셋째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전 기간(3년 이내)을 근무연수에 산입하므로, 17.1~5월까지의 육아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간에 포함됨. 따라서,2017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전액 지급

9급 지방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7.6.15자로 퇴직하고, 동일자로 국가직공무으로 신규임용된 경우 지급해야 할 2017년 7월 정근수당액

-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합산하여 산입하고, 17 7월 현재 공무원 신분이므로 정근수당 전액 지급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299 

나) 군복무기간

* 공무원 임용 전이나 임용 후를 불문하고 현역군인 또는 전투경찰순경이나 교정시설경비교도 등 군복무기간(구체적 인정복무기간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장 봉급업무처리기준 참조)

다)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

(1)전일제공무원과 같이 1년 단위로 근무연수에 산입(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연수에 산입)

(2)’13.12.31.이전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전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연수에 산입하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총 근무기간 중 최초 1년 이하의 기간은 근무연수에 전부 산입

 

예 시

○전일제 공무원으로 ’11.3.1~’11.12.31(10개월) 근무하고,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12.1.1~’13.12.31(2년) 근무하고,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14.1.1~’16.6.30(2년 6개월) 근무할 경우 ’16.7.1. 현재 근무연수 : 4년 10개월

- ’14.1.1. 이전의 근무기간 : 근무연수에 2년 4개월 산입

*전일제 근무경력은 근무연수에 전부 산입(10개월)

*시간제 근무경력은 최초 1년(’12.1.1~’12.12.31)은 근무연수에 전부 산입하지만(1년), 그 이후의 근무기간(’13.1.1~’13.12.31)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연수에 산입(6개월=1년×20/40)

- ’14.1.1. 이후의 근무기간 : 근무연수에 2년 6개월 산입

*시간선택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일제와 동일하게 근무연수에 산입(2년 6개월)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00 

6)영 부칙(’86.1.25, 대통령령 제11848호) 제2항(재직 중인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근무연수 계산방법

가) ’86.1.1 이후의 신규채용자

(1) 현행과 같음

< 참고사항 >

ㅇ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산정에 반영되는 유사경력은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 계산에서 제외

ㅇ 86.1.1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 퇴직 후 30일 이내에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85.12.31 이전에 이미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에 반영된 유사경력은 현행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연수에 합산

(2)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한다. 

나) ’85.12.31 이전부터 계속 재직 중인 자

(1)85.12.31까지 근무연수를 「당시호봉 - 1」로 계산한 후 ’86.1.1 이후의 공무원 경력을 합산한 기간

< 참고사항 >

ㅇ ’85.12.31 이전의 호봉산정에 반영된 유사경력은 근무연수에 포함

* 현행 근무연수 계산방법(’86.1.1 이후의 신규채용 공무원에게 적용)에 따라 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해당 공무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현행 방법에 의함

(2) 교육공무원은 ‘가) ’86.1.1 이후의 신규채용자’와 동일하게 계산한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01 

바. 지급방법

1) 지급원칙

가)지급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지급대상 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근무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군복무, 법정의무수행) ‧ 제4호(고용, 유학) ‧ 제5호(노조전임) ‧ 제6호(육아)에 따른 휴직기간과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 지급액 =

영 제7조제1항의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6(개월)

2) 처분기간의 적용

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처분기간 :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에 반영

나)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처분기간 :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에 반영

* 실제 근무한 기간이 15일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음

처분기간이 양 기간에 걸쳐있어 근무기간 계산시 감액한 개월 수가 처분 받은 개월 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처분 개월 수만큼 감액하며, 처분 받은 날이 속한 지급대상기간의 정근수당을 감액함


 

예 시

ㅇ 직위해제 3개월(’17.6.17~9.16)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 지급방법


’17.6.1          ’17.6.17         ’17.7.1             ’17.9.16            ’18.1.1

 직위해제       정근수당         직위해제         정근수당

 (3개월)        지 급 월        종    료         지 급 월

- ’17.7월 정근수당 : 실제 근무한 기간이 5개월 16일이므로 정근수당 전액 지급

- ’18.1월 정근수당 : 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14일이므로 3개월분만 계산하여 3/6 지급

ㅇ 직위해제 1개월(’17.6.16~’17.7.15)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 지급방법

’17.1.1            ’17.6.16         ’17.7.1          ’17.7.15           ’18.1.1

    직위해제       정근수당        직위해제

 (1개월)        지 급 월        종    료


- 직위해제 처분 1개월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한 기간이 각각 15일 이상으로 사실상감액되는 부분이 없게 되므로, 처분기간이 걸쳐있어 처분 받은 개월수(1개월)보다적은 개월 수분(0개월)의 정근수당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처분 개월수(1개월)만큼 감액

- 처분 받은 날(17.6.16)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의 정근수당(17.7월)을 감액지급(5/6만 지급)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02 

3)처분기간에 따른 감액방법

가) 징계처분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예 시

ㅇ 2017. 5. 1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2017. 7월의 정근수당 지급방법

- 지급대상기간(’17.1.1~6.30)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 미지급

ㅇ 2017. 6. 1 징계처분(감봉 3개월)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 지급방법

- 2017. 7월의 정근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2018. 1월의 정근수당은 전액 지급

* 징계처분기간이 지급대상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의 정근수당 지급방법

- 징계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에 한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의 지급대상기간에서는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함

나) 직위해제처분

직위해제처분 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예 시

ㅇ 직위해제처분 시 정근수당 지급방법 


’17.5.1                   ’17.7.1                                   ’18.1.1

직위해제              정근수당                              정근수당

 (2개월)                지 급 월                             지 급 월

- ’17.7 지급액 : 정근수당액 × 4개월(실제 근무한 기간: 1.1~4.30) ÷ 6월

다) 신규채용

신규채용자의 경우 지급대상기간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자의 사립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03 

 

예 시

2017.5.1 신규채용자(군 복무경력 24개월이 있는 경우)에 대한 2017. 7월 정근수당 지급방법

- 17.7월 지급액 : 정근수당액 × 2월(실제 근무한 기간 : ’17.5.1~6.30) ÷ 6월

※ 근무연수 1년 미만인 신규채용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ㅇ2017.6.7 신규채용자의 2017. 7월 정근수당 지급방법

- 지급대상기간중 1개월이상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한 자로 지급요건에 부적합 하므로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전년도 12월 1일(해당연도 6월 1일) 신규채용자는 해당연도 1월(7월)에 영 제7제1항에 따른정근수당액의 1/6을 지급하나, 전년도 12월 2일(해당연도 6월 2일)이후에 신규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연도 1월(7월) 정근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예 시

ㅇ 2016. 9. 1까지 사립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동일자로 국 ‧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된 경우 2017. 1월 정근수당 지급방법

- ’17.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은 16.7.1~12.31까지이며,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공무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근무한 기간으로 간주하므로 별도의 징계, 직위해제, 휴직 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전액 지급함

라) 휴직처분

(1)「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군복무, 법정의무수행) ‧ 제4호(고용, 유학) ‧ 5호(노조전임) 및 제6호(육아)에 따른 휴직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공무원의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예 시

ㅇ 육아휴직시(해당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이 1년이내인 경우) 정근수당 지급방법


’17.1.1               ’17.7.1                 ’17.12.1           ’18.1.1

 육아휴직                정근수당                복 직          정근수당

처    분                지 급 월                                지 급 월


- ’17.7월 정근수당 : ’17.7.1 현재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18.1월 정근수당 : 전액 지급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하되, 최초 1년 이내의 기간만을 인정. 다만, 셋째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은 3년 이내의 휴직기간을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04 

(2)「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군복무, 법정의무수행) ‧ 제4호(고용, 유학) ‧ 5호(노조전임) 및 제6호(육아)에 따른 휴직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따른 휴직이외에질병 ‧ 행방불명 ‧ 연수 ‧ 가사 ‧ 해외동반 휴직의 경우 등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되므로 매월 1/6씩 감액하여 지급한다.

 

예 시

2015.5.1부터 2017.4.30까지 유학휴직하고 2017.5.1 복직 경우 2017.7월의 정근수당 지급방법

- ’17.7월 지급액 : 전액 지급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4호에 따른 유학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


 

예 시

ㅇ 질병휴직시 정근수당 지급방법


’17.5.1                 ’17.7.1                ’17.12.1               ’18.1.1

질병휴직            정근수당 지급월             복 직          정근수당 지급월

- ’17.7월 정근수당 : 질병휴직 기간은 실제 미 근무한 기간이므로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1~4월)에 대하여 4/6를 지급

- ’18.1월 정근수당 :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인 1개월(12월)에 대하여 1/6을 지급

ㅇ 가사휴직 시 정근수당 지급방법


’16.2.1          ’16.7.1              ’17.1.1        ’17.2.1           ’17.7.1

가사휴직        정근수당            정근수당       복 직          정근수당

처    분        지 급 월            지 급 월                      지 급 월


- ’16.7월 정근수당 : ’16.7.1 현재 봉급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17.1월 정근수당 : 지급하지 않음(17.1.1 현재 봉급이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대상기간(16.7.1~12.31) 전 기간 실제 미근무)

- 17.7월 지급액 : 정근수당액 × 5월(실제 근무한 기간 : 17.2.1~’17.6.30÷ 6월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05 

2- 1. 정근수당 가산금(영 제7조제3항 및 별표 2)

가.지급대상 : 영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군인제외)과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은 제외]

나. 지 급 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한다(영 별표 2)

근 무 연 수

월 지 급 액

비   고

전 공무원

(군인 제외)

군  인

(중사이상)

20년 이상

100,000원

100,000원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10,000원을, 25년 이상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60,000원

7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50,000원

5년 이상 7년 미만

40,000원

5년 미만

30,000원

하사 15,000원


다. 근무연수 계산 : 정근수당의 근무연수 계산방법과 동일

 

예 시

2017.2.2일에 근무연수가 5년에 도달하는 공무원에게 2017. 2월부터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는 2007년까지는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10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므로 4월부터 지급 가능하였으나, 영 제7조제4항의 개정(2008.1.9)으로 근무연수가 매달 1일에 계산되므로2017.3월부터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음

초임호봉 획정 시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 달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06 

라. 감액 지급

1)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 정직 ‧ 감봉 ‧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처분기간 중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예 시

○직위해제 처분(직무수행능력부족 사유) 시 감액 계산방법

’17.4.13                 ’17.5.1               ’17.6.1             ’17.6.13

직위해제 처분                                                      복직

○직위해제(직위해제처분 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봉급의 8할 지급

월중 직위해제 또는 복직시는 수당액을 일할계산(「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

①’17.4월분 중 감할 금액 : ’17.4.13부터 ’17.4.30까지의 정근수당 가산을 일할계산한 후 감액률(0.2)을 곱함

(정근수당 가산금 × 18/30 × 0.2)

*’17.4.1부터 ’17.4.12까지의 정근수당 가산금은 일할계산하여 정상 지

(정근수당 가산금 × 12/30)

② ’17.5월분 중 감할 금액 : 정근수당 가산금 × 0.2

③ 17.6월분 중 감할 금액 : 17.6.1부터 17.6.12까지의 수당액을 일할계산한 후감액률(0.2)을 곱함(정근수당 가산금 × 12/30 × 0.2)

17.6.13부터 17.6.30까지의 정근수당 가산금은 일할계산하여 정상 지급 

(정근수당 가산금 × 18/30)

2)월중 면직(의원면직 ‧ 직권면직 ‧ 당연퇴직 ‧ 파면 ‧ 해임 등)의 경우 면직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그 달의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 포함)을 일할계산하 지급한다.

 

예 시

ㅇ 2017.1.25 보수지급일에 보수를 지급받고 2017.1.27자로 면직된 자의 경우

- 2017.1.1부터 2017.1.26까지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2017.1.25 보수지급일에 이미 1월분의 정근수당 가산금 전액을 지급받았다면 1.27부터 1.31까지 5일분의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 포함)을 반납하여야 함

 ‧ 반납액 : 정근수당 가산금 × 5/31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07 

Ⅲ. 가계보전수당

1. 가족수당(영 제10조 및 별표 5)

가. 지급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전투경찰순경 ‧ 경비교도 ‧ 경찰대학생 ‧ 경찰간부후보생 ‧ 소방간부후보생 ‧ 사관생도 ‧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다만, 취학 ‧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 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부양가족의 범위 >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로 한정한다)과 만 20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 미만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만 20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하는 사람을 말한다.

3호 및 4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기준은 2018.1.1.부터 만 19세 미만 적용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08 

 

예 시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2005. 4월부터 2016. 4월까지 같은 세대원으로 살면서 가족수당을 수령해오던 공무원이 지방에서 서울로 전출을 가게 되어 주소를 이전한 경우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수령가능한지 여부

- 가족수당의 기본요건은 부양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하고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위 사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님.


- 또한,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님은 지방에, 본인은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이 명확하고 해당기관에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 같이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지급이 불가능함.


- 다만, 2003년도 개정된 영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취학이나 요양, 주거형편,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배우자와 주소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되므로 위 사례의 경우 배우자가 어머니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 한다면 가족수당의 지급이 가능함

공무원이 부모님과 세대를 별도로 구성하여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으나 사실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가능 여부

-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요건과 실제 생계요건을 모두충족시킬 것을 요하므로, 사례의 경우 동일세대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님

다. 지급액

1) 배우자 : 월 40,000원

2)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 ‧ 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3) 자녀

가) 첫째 자녀 : 월 20,000원

나) 둘째 자녀 : 월 60,000원

다) 셋째 이후 자녀 : 월 100,000원  ※ 셋째 이후 자녀 가산금 폐지

라)“셋째 이후 자녀”란 해당 공무원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가족수당 대상자(만 20세 미만)에 해당된 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셋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해야 한다.

< 셋째 이후 자녀 수당 지급 예시 >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만 20세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사망한 경우 : 지급함

 ‧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를 나눠서 양육하게 되어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해 실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에 속하는 셋째 이후 자녀가 만 20세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09 

마)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이나,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2005년 당시 영 제10조제1항 개정에 따라 2005.1.1 이후 출생한 자녀에 한해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2007년도부터 자녀의 출생시기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2004.12.31일 이전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와 성년인 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녀에게도 부양가족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 영 부칙에 따라 2018.1.1.이후부터 가족수당 지급대상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함

 

예 시

공무원이 4명(배우자, 만 55세 이상 모, 자녀 2명)의 가족수당 10만원수령해 오 2004.10월 셋째자녀가 출생하였으나 부양가족수 4 제한으로 인해 셋째자녀에 대해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던 경우

- 2007년 영 개정으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출생 시기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수 4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04.10월 출생한 셋째자녀는 영 시행일인 07.1월부터 가족수당을 새로 지급함(다만, 영 시행 전인 ’04.10월~’06.12월분은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음)

- 또한, 2017.1월부터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월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는 월 100,000원을 지급

ㅇ 위 예시에서 공무원의 아버지가 2007.3월에 만 60세 이상이 된 경우 추가로 가족수당 지급 여부

- ’07.3월에 아버지를 새로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더라도 자녀를 제외하고 부가족수가 4이하(부, 모, 배우자 등 3)이므로, ’07.3월부터 아버지를 포함하여부양가족 6 모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2017.1월부터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월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는 월 100,000원을 지급)

공무원의 가족이 부(만 60세이상), 모(만 55세이상), 배우자, 자녀1(만 22세), 녀2(만 21세), 자녀3(만 17세)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부양가족수당 지급방

- 부, 모에 대한 가족수당 40,000원(20,000원×2명), 배우자에 대한 수당 40,000원, 자녀3에 대한 수당 100,000원 등 총 180,000원 지급

만일 자녀3이 만 20세를 넘어 가족수당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ㅇ 장애인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수 제한 적용 여부

- 2007년 영 개정으로 자녀에 한해 부양가족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만 20세 미만 뿐 아니라 만 20세 이상인 장애인 자녀의경우에도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수 4명 제한과 관계없이 가족수당을 지급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10 

라. 부양가족의 구체적 사례

1) 배우자

가)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사실혼은 제외한다.

나)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2) 직계존속

가)형제 ‧ 자매가 함께 공무원인 경우 그 부모에 대하여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만 지급한다.

나)입양으로 양가(養家)에 입적(入籍)된 공무원의 친생부모는 기본요건 충족시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다)계부, 계모 및 외조부모에 대하여도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3) 직계비속

가)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로서 입양된 경우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나)부부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라)자녀가 국적이 상실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관계 확인).

마)공무원이 재혼 등으로 배우자의 친생자녀를 부양할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가족에 해당되므로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4) 형제 ‧ 자매

입양에 의한 형제 ‧ 자매 관계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마. 지급방법

1)취학 ‧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

가) 가족수당 지급대상 인정범위

(1) 배우자

(2) 직계비속중 자녀(손자녀 및 외손자녀는 제외한다)

(3) 직계존속(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에 한함)

나) 별거하는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11 

2)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내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가) 직계 ‧ 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존속에게는 그의 배우자 및 그의 존속과 공무원이아닌 비속에 대한, 공무원인 비속에게는 그의 배우자 및 그의 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다만, 종전 지침에 따라 공무원인 비속의 배우자를 제외한 그의 자(손)에 대해 존속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지급

< 존 ‧ 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1 >

자부

손 1

손 2

손 3

○조 건

- 부(父)와 자(子)는 공무원, 가족 모두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주소에서 같이 거주, 손1은 20세 초과, 손2 ‧ 손3은 20세 미만

○가족수당 지급방법

- 비속인 자(子)에게는 배우자(자부), 손2에 대한 가족수당, 손3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존속인 부(父)에게는 그의 배우자(모)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존 ‧ 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2 >

자 1

자부 1

자 2

자부 2

손 1

손 2

손 3

손 4

○조 건

- 부(父)와 자(子)1은 공무원, 자(子)2는 장애인

- 가족 모두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주소에서 같이 거주

- 손자들은 모두 20세 미만

○가족수당 지급방법

- 비속인 자(子)1에게는 배우자(자부1), 손1, 손2에 대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존속인 부(父)에게는 배우자(모) 외에 3명(자2, 손3, 손4)의 가족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12 

나) 형제 ‧ 자매가 공무원인 경우 연장자에게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이 경우 연하자인 공무원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형제가 공무원인 경우 >

자 1

자부 1

자 2

자부 2

손 1

손 2

손 3

손 4

○조 건

- 장남인 자1과 차남인 자2는 공무원

- 가족 모두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주소에서 같이 거주

- 손자들은 모두 20세 미만

○가족수당 지급방법

- 연장자인 자1에게는 부  모  배우자(자부1)  손1 및 손2가 부양가족에 해당하고,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자녀(손1  손2)를 제외하고 3명으로 4명 이하에 해당되므로 자1에게는 5명 모두에 대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연하자인 자2에게는 배우자(자부2)  손3 및 손4가 부양가족에 해당되므로 이들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3)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가)부부가 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포함)인 때에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4명이내)을 지급하되, 자녀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 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나)가족수당을 지급받을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부양가족신고서(별첨)에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의사를 명시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지지 않아 상대방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고 각자가 각각 신청한 경우에 연장자를 지급상자로 한다. 따라서 연장자의 소속기관장은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동의서는 특정서식이 없으며, 상대방이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의사를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13 

 

예 시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아 오던 부부공무원의 남편이 육아 직을 신청할 경우 남편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급이 안된 배우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육아휴직 중에는 육아휴직수당만을 지급받으므로 가족수당은 지급되지 않으, 배우자가 새로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신고서에 가족수당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 수령대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동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

4)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
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예 시

ㅇ 사립학교 교원인 남편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배우자인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남편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회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공무원인 배우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ㅇ 공무원의 배우자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상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배우자인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배우자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공무원인 배우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14 

5)부부공무원이 원하는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신청에 따라 가족수당 수대상자를 상호 변경(夫 ↔ 婦)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신청 등은 3)의 방법에 의하되,

새로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 수령 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자에게 가족수당을지급하고, 동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종전 지급자의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바.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1) 지급시기의 기준

가) 출생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생년월일

 입양의 효력발생시기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일

나) 결혼 :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혼인신고일

다) 신규채용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라) 기타 : 지급사유 발생일

2) 소멸시기의 기준

가) 사망 : 사망일

나) 퇴직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다) 기타 : 지급사유 소멸일

 이혼의 효력발생시기 : 재판상 이혼은 확정판결일, 협의이혼은 이혼 신고일

3) 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

가)출생 ‧ 사망, 결혼 ‧ 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한다.

나)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 변동인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사. 감액 지급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 정직 ‧ 감봉 ‧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처분기간 중 가족수당(가산금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15 

아. 재외공무원의 경우(영 제4조에 따라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

1)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및 만 20세 미만의 자녀(만 20세 이상의 자녀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녀를 포함한다)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국외훈련 파견자는 재외공무원이 아니므로 해외동반하는 부양가족은 국내기준을 적용함

2) 지급액

가) 배우자 :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1/4상당 금액

나)자녀 : 1명당 월 60달러(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월 80달러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가) 지급시기

(1) 배우자 :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 그 밖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자  녀 :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 자녀가 출생한 날, 그 밖에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나) 소멸시기

퇴직, 본국으로의 전보, 자녀의 연령초과, 그 밖의 사유로 그 지급요건이상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배우자를 주재국에 동반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일시 귀국한 경우 수당 지급방법

(1)“동반”이란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에서 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외공무원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2)다만, 배우자가 전쟁 또는 내전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특정지역공관 지원에 관한 규정(외교부예규)」 별표 1 특정지역공관 평가표의 점수가 일정점수 이상(’14년의 경우 31점 이상)인 경우 재외공무원 배우자에 해당하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또한, 배우자가 주재국에 거주하다가 연 90일 범위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일시 귀국한 경우는 동반으로 간주하되, 연 9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가) 배우자 본인의 신병치료 및 출산

(나) 배우자 본인 및 그 배우자(재외공무원)의 직계존속의 간병

(다) 자녀의 학업지원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귀국한 경우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16 

(4)일시 귀국의 목적이 취업 또는 영리행위를 위한 경우이거나, 국내에서 취업 또는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배우자가 일시 주재국에서 동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배우자분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외교부장관 또는 영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외파견공무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소속 재외공무원 배우자의 출입국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가족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4)그 밖의 경우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자. 부양가족 신고

1)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이 대리 신고할 수 있음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 공무원 본인이부양가족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후 부양가족신고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하나, 민법 제1631호에 따라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대법원 판례 65다2506, ’66.9.20. 참조)

2)부양가족 중 공무원 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의 직업란에 이를 기재하고, 특기사항 란에해당 가족의 소속기관, 연락처 및 해당기관에서 가족수당 지급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소속기관의 장은 부양가족신고서 접수 시 기재내용을 성실히 확인하여 부당한지급사례(특히, 부부공무원이나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이중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부양가족신고서에 기재된 배우자의 직장 정보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배우자 등 직장정보를 확인하여 공무원 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4)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부양가족신고서에 변동사항을 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5)주민등록시스템과 급여시스템 연계를 통한 부양가족 변동사항 확인
보수지급 기관에서는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을주기적으로 보수지급전에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공무원 수당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17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을 활용하는 기관의 경우, 급여시스템에서 주기적으로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된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가족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급여 지급시 가족수당 이중수급 검증기능을 활용하여 이중수급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다음 (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양가족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의 증명은 장애등급 등을 명기한 의사의 진단서(「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따른 장애진단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되,그 밖의 경우는 해당 개별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름)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되, 이를 부양가족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의 인정범위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그 밖에 위의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현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2006.12.31 이전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아닌 타법에 의한 장해진단서나 장애인증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1)가)에 따른 (1)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동 수당을 최초 지급받던 때로 소급하여 인정하나,

(2)2007.1.1 이후에는 가)에 의한 방법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서는 동 수당의 지급이 불가능하다.


차. 변  상

1)소속 기관의 장은 연 2회 반기별로 해당기관(소속기관, 한시조직 등 포함)의 가족수당 지급 운영실태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1월말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금전의 부를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은 범위에서 과다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5년) 참조

3)소속공무원이 거짓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지급받은 수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토록 하고,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18 

부부공무원에게는 1명에게만 가족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명이 모두 지급받은 경우 등 영 및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외에 거짓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당지급 받은 가족수당 전액을 변상하게 하고, 소속기관장이고의 또는 중과실의 정도를 판단하여 1년범위에서 지급정지 및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여야 함


2. 자녀학비보조수당(영 제11조 및 별표 6)

가. 지급대상 등

유치원‧초등학교 ‧ 중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해서는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만적용한다)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 경비교도 ‧ 경찰대학생 ‧ 경찰간부후보생 ‧ 소방간부후보생 ‧ 사관생도 ‧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은 제외)

1) 자녀 : 공무원 본인의 친생자녀 및 입양한 자녀

공무원이 자녀가 있는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배우자의자녀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됨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부부공무원이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함(형편상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를 포함)

2) 고등학교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 따라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고등학교를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국외의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일 경우에는 지급 가능)

< 재외 한국학교 현황(15개국 32개교, 2015.3.1.기준 교육부 자료) >

국  가

학   교

국  가

학   교

국  가

학   교

일  본

동경한국학교

교토국제학교

오사카금강학교

건국한국학교

대  만

타이뻬이한국학교

까오숑한국국제학교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한국학교

브라질

브라질한국학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러시아

모스크바한국학교

중  국

북경한국국제학교

연변한국학교

천진한국국제학교

상해한국국제학교

무석한국학교

홍콩한국국제학교

연대한국학교

칭다오청운한국학교대련한국국제학교

선양한국국제학교

소주한국학교

광저우한국학교

싱가포르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사 우 디

아라비아

젯다한국학교

리야드한국학교

베트남

하노이한국국제학교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이  란

테헤란한국학교

태  국

방콕한국국제학교

이집트

카이로한국학교

파라과이

파라과이한국학교

필리핀

필리핀한국국제학교

위의 학교는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학교임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19 

3) 학비의 범위 :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은 제외)

4) 법령에 따라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 액의 학비만 지급

<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 ‧ 감액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사례 >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면제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면제 대상자

- 「초 ‧ 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대상자로 학비가 면제되는 자

-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학비 면제자. 다만, 같은조제2항제2호에 따라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학업성적 우수로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학비를 면제 또는 감액 받은 자는 제외함


 

예 시

ㅇ 체육특기학생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학비 전액이 면제되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 여부

- 법령에 따라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 액의학비만 지급하나, 학생 본인의 능력 및 노력에 따라 체육 등 특기 신장이나 학업성적 수로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학비를 면제 또는 감액 받은 자녀를 둔공무원에게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이 가능함

- 장학생 ‧ 체육특기생 등 학비를 실제 납부하지 않는 취학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계보전수당인 동 수당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공무원 자녀 본인의 능력 및 노력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까지 동 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학습의욕 및 노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임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의 자녀에게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 가능한 외국인학교는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어야 하므로(각종학교에 해당)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가 동법에 의한 학교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함

ㅇ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중국에 유학 중인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가능 여부

-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학교는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의미하므로 동 규정에 따른 학교에 해당되지 않는 국외의 학교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20 

 

예 시

ㅇ해외에서 근무하다가 국내에 2017.3.1자로 복직한 공무원의 자녀가 해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여부

- 영 제4조에 따라재외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파견기간이 종료되어 국내공무원으로 복직한 경우 해당자녀에 대하여는 복직일자로 국내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적용하여야 함. 사례의 경우 3.1자로 재외공무원의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월할계산하여 기 지급된 자녀학비보조수당은 환수하여야 하며, 3월 이후는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외국의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2016년부터 이혼한 여자의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세대를 같이하다 2017.4.26자로 자녀를 동일호적 양자로 입양 신고한 남자공무원에게 2016년도 1~4기 및 2017년도 1분기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소급하여 지급가능한지 여부

-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은 공무원의 친생자녀 및 입양한 자녀이므로, 입양된 날(입양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의 등재일)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나. 지급액

1) 「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국립 또는 공립학교)

가)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각각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 : 인사혁신처장이 서울특별시재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2월 중에 그 상한액을 정함

2)「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사립학교)

가)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각각의 상한액 범위서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 초과할 수 없다.

나)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 : 인사혁신처장이 서울특별시재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2월 중에 그 상한액을 정함

3)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가)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학습비 납입영수증 또는 학습비 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각각의 상한액 범위서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 : 인사혁신처장이 서울특별시재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2월 중에 그 상한액을 정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21 

 

예 시

공무원의 자녀가 서울시 소재 ○○예술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데 공납금 일반고등학교보다 비싼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방법

- 해당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금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각각의 상한액 범위내에서합산한 금액) 전액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지급시기

제1기분(3월~5월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6월~8월분)은 5월, 3기분(9월~11월분)은 8월, 제4기분(12월~2월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라. 지급신청 및 변동사항 신고

1)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별지 8호 서식)에 취학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부득이한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급해서는 아니 됨

2)재학 중 퇴학 ‧ 휴학 ‧ 복학 ‧ 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자녀학비조수당 신고서(별지 8호 서식)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속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 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마. 지급방법

1)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지급한다.

공무원 본인이 취학자녀의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늦게라도 취학자녀 신고를 하였다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분까지 소급지급이가능함. 이 경우 「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한 날로부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2)「초 ‧ 중등교육법」상의 고등학교 수업연한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공무원의 자녀가 임의로 자퇴하고 종전 학년으로 재입학하거나, 휴학했다가 자녀학보조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학기와 동일학기에 복학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미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22 

에서 지급한 학년 또는 학기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지역간 ‧ 연도간 차액 포함)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3)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 분기 중에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 이 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 공무원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이미 내고 사망 ‧ 퇴학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함

 

예 시

ㅇ 지급사유 발생(甲의 경우)

공무원임용

’17.3.1            ’17.3.19          ’17.4.1             ’17.5.1                ’17.5.31


- 고등학교 취학자녀가 있는 甲이 ’17.3.19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으므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사유는 ’17.3월에 발생하였으나,

- ’17.3월에 甲의 봉급지급일수는 15일 미만이므로 17.3월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제외한 제1기분(4월, 5월)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지급액 : 제1기분 자녀학비보조수당액 × 2/3

ㅇ 자격 상실(乙의 경우)

수당지급                                 면직

’17.8.24        ’17.9.1                  ’17.10.1     ’17.10.18.      ’17.11.1           ’17.11.30

- 乙은 제3기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17.8월 보수지급일에 지급받고 ’17.10.18의원면직됨

- 17.10의 봉급지급일수가 15일 이상이므로 월할계산하여 제3기분(9월~11월)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중 ’17.11월분의 수당만 환수함

⇒ 환수액 : 제3기분 자녀학비보조수당액 × 1/3

바. 감액 지급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 정직 ‧ 감봉 ‧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봉급이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23 

1)월중에 봉급이 감액되는 처분을 받거나 처분이 종료되는 경우 월중 총 처분일수 15일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되, 월할계산 결과 처분 개월 수보다 많은 개월 수분의 수당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처분 개월 수분만큼만 감액한다.

예컨대, 17.7.16부터 ’17.8.15까지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월할산 결과 처분 개월 수보다 많은 개월 수(2개월)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1개월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만 감액함


2) 동 일월에 두 가지 처분이 이어진 경우 감액 지급방법

두 가지 처분중 하나만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5일 이상인 처분을, 두 가지 처분이 모두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둘 중 한 처분을, 두 가지 처분이 모두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둘 중 경한 처분을 기준으로 감액한다.

사. 재외공무원의 경우

1) 지급대상

재외국의 유치원‧초등학교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재외근무지학교’라 함)에 취학하는 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영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자 포함)

가) 재외근무지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에 응하는 국외의 학교

나)초등학교 관련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학교 범위
재외공무원의 자녀가 만6세 이상으로 취학하고 있는 초등학교 또는 동 자녀가 만6세에도달하는 시점이 1학년과정 중에 도달하는 초등학교로 하며, 이 경우 ‘초등학교’라 함은대학입학 전의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총 12년 과정중 중 ‧ 고등학 과정을 제외한 6년 과정의 교육기간을 의미한다(예컨대, “초등학교 7년 -  중학교 3년 -  등학교 3년” 과정 학제에서의 초등학교 과정은 중학교 입학 직전 학년부터의 6년(7학~2학년)을 의미하므로 초등학교 최초 1년 과정은 초등학교 과정이 아님을 의미).

다) 유치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학교 범위

재외공무원의 자녀가 만3세 이상으로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취학하고 있는 유치원으로 하며,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3년에 한한다.

* 이 경우 영 별표6 비고2를 적용하되, 해당국가에서 지급대상 연령범위 내 유치원 과정 무상교육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는 지급함


2) 지급액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하되, 유치원의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경우 자녀 1명당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월평균 학비가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65%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24 

가) 주 영국대사관 직원 자녀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액은 영 별표 6의 비고 2가 적용된다.

나)‘학비’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으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250달러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다)Entrance Fee, Admission Fee, Entry Fee 등의 입학금 명목의 금액과 이머젼수업료 등 학교 정규교과목이 아닌 특수과목 수업료(동일 교육과정을 영어 또는 다른 언어로 다시 교육하는 경우 포함), P.T.A 회비, 도서관비, 통학비 및 교재비 등은 학비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다만, 이머젼수업료, 영어특별(강화)교육 등이 정규교과목으로서 수강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미이수시 상급학년으로 승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업료를 학비로 인정한다.

 

예 시

유럽에서는 1년에 3번 학비를 납입하고 개월 수에 관계없이 3등분 분할납입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있는 바, 이 경우의 처리방법

- 재외근무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이 아래 예시와 같을 때

1학기 : 2016년 12월~2017년 1, 2월(3개월분) : $3,100

2학기 : 2017년  3월~2017년    8월(6개월분) : $3,100

3학기 : 2017년  9월~2017년   11월(3개월분) : $3,700

     1년분 : $9,900

재외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은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하되, 자녀 1명당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나, 월평균 학비가 600달러를 초과하는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65%까지 추가지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학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맞음

 ‧  “1학기” : 3개월*600$=1,800$이므로 초과분1,300$(3,100- 1,800$)의 65%에 해당하는 금액(845$)은 추가 승인 후 지급 가능

 ‧  “2학기” : 6개월*600$=3,600$, 청구액이 초과하지 않으므로 3,100$ 지급

 ‧  “3학기” : 3개월*600$=1,800$이므로 초과분1,900$(3,700- 1,800$)의 65%에 해당하는 금액(1,235$)을 추가 승인 후 지급 가능

재외근무자의 파견기간이 2016.12.31일까지이나 자녀의 학비는 2016.12월부터 2017.2월까지(3개월분)의 학비(3,000$)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처리방

-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되,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외교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65%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도규정하고 있고 재외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수당은 재외근무자의 간동안만 지급되므로 사례의 경우 올바른 계산방법은,

 600$ + ((1,000$ -  600$)*65%) = 860$임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25 

3) 지급방법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재외공무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지급한다.

4) 지급시기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5)그 밖의 경우(재외공무원 또는 영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자가 아닌 경우)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예 시

 제4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국외파견된 공무원의자녀가 외국학교에 입하여 재학 중인 상황에서 공무원이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경우 자녀학비조수당의 지급여부

- 영 제4조에 따른 국외파견이 아닌 파견의 경우 재외공무원에 준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국내공무원의 지급방법에 따라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따라서 국외의 학교에 자녀가 취학한 경우에는 「초 ‧ 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녀학비보조당을 지급할 수 없음


아.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1)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부부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포함) 중 1명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합의하여 부(夫)와 부(婦)중 누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고 각자 신청한 경우에는 부부 중 연장자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따라서 연장자의 소속기관장은 해당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동의서는 특정서식이 없으며, 상대방이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의사를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26 

 

예 시

전남편의 자녀(고등학생)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이혼한 여자공무원 A가 자녀(고등학생)가 있는 남자공무원 B와 재혼한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방법

- 자녀학비보조수당에서 자녀란 공무원 본인의 친생자녀와 입양한 자녀를 말하고,이혼한 공무원이 재혼한 경우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므로 A의 자녀(고등학생), B의 자녀(고등학생) 모두에 대해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이 가능

- 또한, 부부공무원의 경우 가수당 지급방법처럼 1인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므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B(夫)와 A(婦)중 누가 동 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정된 공무원에게 자녀학비수당을 지급함


2)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정법」, 「지방자치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3)부부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사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대상자를 상호 변경(夫 ↔ 婦)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신청 등은 1)의 방법에 의하되,

새로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은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대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다음 기분부터 신청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해당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종전 지급자의 소속기관장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27 

 

예 시

공무원의 남편이 지방공사에서 취학자녀에 대한 학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여부

- 배우자가 소속된 기관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 ‧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인건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무원에 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공무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함

자. 변  상

1)소속 기관의 장은 연 2회 반기별로 해당기관(소속기관, 한시조직 등 포함)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운영실태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1월말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은 범위에서 과다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5년) 참조

3)소속 공무원이 거짓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지급받은 수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토록 하고,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부부공무원에게는 1명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명이모두 지급받은 경우 등 영 및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외에 거짓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당지급 받은 자녀학비보조수당 전액을 변상하게 하고, 소속기관장이 고의 또는 중과실의 정도를 판단하여 1년범위에서 지급정지 및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여야 함


3. 주택수당(영 제11조의2 및 별표 6의2)

가. 지급대상

1)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

(소위 ‧ 중위와 복무한 기간이 3년 미만인 하사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자는 제외, 다만「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장기복무자로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급함)

2) 재외공무원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28 

나. 지급액

1) 군인 : 월 80,000원

2) 재외공무원 : 공관소재지의 주택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교장관이 정하는 금액

재외공관으로 부임 시에는 2개월분의 주택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며, 재외공관 주재 무관의 주택수당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감액 지급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 정직 ‧ 감봉 ‧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처분기간 중 주택수당을 감액여 지급한다.

4. 육아휴직수당(영 제11조의3)

가. 지급대상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사유[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30일 이상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한 남 ‧ 녀 공무원

나. 지급액

1) 총지급액

가)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5급(상당) 공무원은 84%) 상당금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다만,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다)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전문임기제공무원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5급(상당) 공무원은 84%) 상당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부부 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 지급한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29 

2)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

가)총지급액에서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되, 남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나)총지급액이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3)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

가)총지급액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총 지급액에서 15퍼센트를 뺀 금액이50만원 미만이어서 육아휴직기간 중 5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액에서 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은 휴직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 복직 후 6개월 경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15퍼센트는 지급하지 않음

나) 총지급액이 5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육아휴직기간 중 50만원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가)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2항에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때, 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 산정시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전문임기제공무원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5급(상당) 공무원은 84%)를 기준으로 한다.

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지정을 위한 신청시, 신청서 신청사유란에 육아를 목적으로 함을 기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한다.

다.지급기간 : 휴직일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다만,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 초과할 수 없다)

1)‘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란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를 말함. 따라서, 동일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1년 미만)후 복직하였다가 다시육아휴직(잔여기간)한 경우 및 육아휴직(1년)후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초 휴직일로부터 기산하여 휴직기간의 1년 범위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30 

2)2007.12.31까지는 자녀 출생 후부터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임신 중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는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영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2008.1.9)으로 2008.1.1 이후부터는 임신기간 중에도 동 수당을 지급한다.

3)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란 최초 지정일로부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를 말함. 따라서, 동일자녀대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1년 미만)후 복직하였다가 다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잔여기간)한 경우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1년)후 그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초 지정일로부터 기산하여 근무기간의 1년 범위에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수당을 지급한다.

단, 제도 도입(’15.1.1) 이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후의 기간부터 기산한다.


 

예 시

같은 자녀에 대해 ’16.4.1부터 ’16.8.31까지 5개월간 육아휴직하고 ’16.9.1 복직한 후 5개월간 근무 후 다시 ’17.2.1부터 ’17.12.31까지 11개월간 육아휴직할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전체 육아휴직기간은 1년 4개월)

- 지급기간은 최초 휴직한 날(’16.4.1)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이내이므로, 16.4.1~8.31까지의 5개월과 ’17.2.1~8.31까지 7개월을 합산한 1년에 대하여 지급

ㅇ같은 자녀에 대해 ’16.4.1부터 ’16.8.31까지 5개월간 육아휴직하고 ’17.2.1일부터 ’17.12.31까지 육아를 목적으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 수당 지급기(육아휴직기간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 4개월)

-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최초 휴직한 날(’16.4.1)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이내이므로, ’16.4.1~8.31까지의 5개월에 대하여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 기간은 1년이내이나,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지급가능하므로,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5개월을 제외한 7개월에 대하여 지급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공무원이 ’14.9.1부터 ’15.12.31까지 육아휴직을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 수당 지급기간(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1년 4개월)

-  ’15.1.1~12.31까지의 12개월에 대하여 지급

-  육아를 목적으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내이나, 제도 도입(’15.1.1) 이후부터 1년을 인정하므로 12개월 지급 가능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31 

라. 지급방법

1)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2)지급액은 휴직발령일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2011.1.1 현재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2011.1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2017.1.1 현재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2017.1.1 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한다.

3)’16.1.1.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한 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 ’16.1.1.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기간이 최초 육아휴직일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최초 3개월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월봉급액의 100%(최대 150만원) 지급

 

예 시

공무원이 ’15.7.1.~’15.7.31.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월봉급액의 100%, 최대 150만원 지급)하고 복직 후, ’16.2.1.~4.30.까지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 2.1.~3.31.까지 두달분에 대해 추가로 월봉급액의 100%(최대 150만원) 지급

공무원이 ’15.7.1.~9.30.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7.1.~7.31. 1개월에 대해 월봉급액의 100%, 최대 150만원 지급)하고 ’16.2.1.~4.30.까지 추가로사용하는 경우 : 최초 육아휴직일을 기준으로 휴직기간이 3개월 경과하였으므로 월봉급액의 40%(최대 100만원) 지급(’15.8.1.~9.30.의 육아휴직에 대해 수당 소급 지급 불가)

공무원이 ’15.11.1.~’16.4.30.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11.1.~11.30.까지 1개월에 대해 월봉급액의 100%, 최대 150만원 지급 / 12.1.~12.31.까지1개월에 대해 월봉급액의 40% 지급)한 경우 : 최초 육아휴직일을 기준으로 휴직기간 3개월까지 지급하므로 ’16.1.1.~1.31.까지 1개월에 대해 월봉급액의 100%,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 2.1.~4.30.의 기간에는 월봉급액의 40% 지급(’15.12.1.~12.31.의 육아휴직에 대해 수당 소급 지급 불가)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32 

마. 징  수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수당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예 시

ㅇ ’16.1.5부터 ’17.1.4까지 1년간 육아휴직한 경우 ’16.1월의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 ’16.1.1~’16.1.4 : 정상적인 보수지급

- ’16.1.5~’16.1.31 : 육아휴직수당(총 지급액의 15퍼센트를 뺀 금액) × [ 27(휴직일) / 31 ]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시점이 휴직 월부터인지 아니면 출산 월부터인지 여부와 첫째아이 1년, 둘째아이 1년씩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임. 즉, 임신 중 육휴직자의 경우 최초 휴직일로부터 육아휴직수당을 1년간 지급. 또한 첫째, 둘째 제한없이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 각각의 휴직기간의 최초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

ㅇ 육아휴직수당은 자녀 1명만 가능한지 아니면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예를 들어 첫째자녀 육아휴직수당을 1년간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둘째를 출산하게 되어 둘째자녀의 육아를 위해 휴직을 했다면 다시 1년 동안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자녀 1명당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를 말하므로 둘째자녀 출산 후 다시 휴직할 경우 동 수당은 지급이 가능하나, 둘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첫째자녀 휴직을 종료(복직)한 후 둘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함

ㅇ 부부공무원이 동일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한 경우 지급방법

- 동일자녀에 대하여 부부공무원이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33 

 

예 시

ㅇ일반직 9급 3호봉 공무원이 ’16.1.1~6.30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후 6개월간(’16.7.1~12.31) 계속근무후 ’17.1.1~6.30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해당 공무원은 ’16.11.1일자로 일반직 8급 2호봉으로 승진임용)

- ’16.1.1~6.30(6개월간) : 월 502,010원(③)

- 17.1월 보수지급일 : 531,540원(④) * 복직후 6개월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휴직기간 중이라도 지급

① 590,600원 : ’16년도 일반직 9급 3호봉 기본급(1,476,500원)의 40퍼센트 해당금액

② 88,590원 : ①(590,600원) × 15퍼센트

③ 502,010원 : 육아휴직수당 하한액이 50만원, 상한액은 100만원이고, ①- ②에해당하는 금액50만원 이상이므로,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502,010원 지급

④ 531,540원 : 88,590원() × 6개월(복직후 6개월간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7개월째(’17.1월) 보수지급일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금액)

- ’17.1.1~6.30(6개월간) : 551,250원(③)

① 648,520원 : ’17년도 일반직 8급 2호봉 기본급(1,621,300원)의 40퍼센트 해당금액

② 97,270원 : ①(648,520원) × 15퍼센트

③ 551,250원 : ① -  ②에 해당하는 금액50만원 이상이므로, 육아휴직기간 중에는551,250원 지급

④ 583,620원 : 97,270원(①- ③) × 6개월(복직후 6개월간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금액)

ㅇ’16.3.1~’17.2.28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A지자체 소속 지방직 공무원이 복직후 3개월간(’17.3.1~5.31) 근무후, B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3개월동안(’17.6.1~8.30)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 15퍼센트’ 지급 기관

- 복직 후 6개월 경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15퍼센트는 지급하지 않으나, 해당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므로 복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재직중인 B부처에서 ‘육아휴직 수당 중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 15퍼센트’를 지급

일반직 8급 3호봉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육아휴직대신 ’17.1.1~6.30까지 6개월간 주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방법

- ’17.1.1~6.30(6개월간) : 월 510,150원 지급  ※ 봉급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별도 지급

① 1,020,300원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시 8급 3호봉 기본급(1,700,500원)의 60퍼센트 해당금액(하한 50만원~상한 150만원)

② 510,150원 : ①(1,020,300원) × [(40시간- 20시간)/40시간]*

* [(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시간선택제전환 주당 근무시간 (20시간) / 공무원 주당 근무시간(40시간)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34 

 

예 시

ㅇ ’17.1.1~’17.12.31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일반행정직 5급 10호봉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 ’17.1.1~’17.12.31 : 월 850,000원(②- ③)

① 1,315,720원 : ’17년도 일반행정직 5급 10호봉 기본급(3,289,300원) × 40퍼센트

② 1,000,000원 : 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이 100만원이고, 기본급의 40퍼센트 해당 금액(① 1,315,720원)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100만원만 지급

③ 150,000원 : ②(1,000,000원) × 15퍼센트

④ 1,800,000원 : ③(150,000원) × 12개월(복직후 6개월간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18.7월)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금액)

연구사 8호봉 공무원이 ’16.10.1~’17.9.30까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 후 2개월을 근무한 후 ’17.12.1에 의원면직한 경우의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 ’16.10.1~’17.9.30 : 월 817,160원(①- ②)

① 961,360원 : 육아휴직 개시일(’16.10.1) 현재 연구사 8호봉 기본급(2,403,400원) × 40퍼센트

② 144,200원 : ①(961,360원) × 15퍼센트

③ 1,730,400원 : ②(144,200원) × 12개월(복직후 6개월간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18.4월)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금액)

기본급의 40퍼센트 해당 금액(961,300원)의 15퍼센트의 1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730,400원)은 복직 후 6개월간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지급하므로, 복직 후 2개월간 근무하고 의원면직하였으므로 미지급

ㅇ군무원 6급 7호봉의 공무원이 ’16.1.1~6.30(6개월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16.7.1~9.30(3개월간)까지 근무한 이후, ’16.10.1~’17.3.31(6개월간)까지 육아휴직을다시 사용한 경우의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해당 공무원은 ’16.9.1일자로 군무원 6급 8호봉으로 승급)

- ’16.1.1~6.30(6개월간) : 월 822,670원(①- ②)

① 967,840원 : ’16년도 군무원 6급 7호봉 기본급(2,419,600원)의 40퍼센트

② 145,170원 : ①(967,840원) × 15퍼센트

③ 871,020원 : ②(145,170원) × 6개월(복직 후 3개월간 근무후 다시 육아휴직을사용하였으므로 향후 육아휴직을 마친 후 6개월간 계속해서 근무한 시기에 일괄 지급)

사례의 경우, 복직 후 3개월만 근무하고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므로, 육아휴직수당 미지급액(③)은 향후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간 계속해서 근무한 이후에 일시불로 지급

- ’16.10.1~’17.3.31(6개월간) : 850,000원(②- ③)

① 1,006,760원 : ’16년도 군무원 6급 8호봉 기본급(2,516,900원)의 40퍼센트 해당금액

② 1,000,000원 : 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이 100만원이고, 기본급의 40퍼센트 해당 금액(① 1,006,760원)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100만원만 지급

③ 150,000원 : ②(1,000,000원) × 15퍼센트

④ 900,000원 : ③(150,000원) × 6개월(복직후 6개월간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17.10월)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금액)

 사례의 경우, ’17.4.1일 복직 후 6개월간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16.1.1~6.30(6개월간)까지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미지급한 871,020원도 함께 지급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35 

Ⅳ. 특수지근무수당(영 제12조)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1. 지급대상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 ‧ 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무하는 공무원(경비교도 ‧ 경찰대학생 ‧ 경찰간부후보생 ‧ 소방간부후보생 ‧ 사관생도 ‧ 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은 제외한다)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 전투경찰순경은 지급대상에 포함됨

*특수지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지급대상지역에 소재한 기관이나 지급대상기관에 근무명령을 받고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2. 지급액

영 별표 7(「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 구분표」)에 규정된 금액

*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따로 거주하게 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취학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학기간 중 자녀 1명에 대하여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함

*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은 영 별표 7의 가지역 지급액을 「특정지역공관 지원에 관한 규정(외교부예규)」 별표 1 특정지역공관 평가표의 점수의 백분율로 곱하여 산정함

3.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 ‧ 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

1) 재외공무원 : 외교부령(「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으로 정함

2)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 : 영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국립교육기관 ‧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부령으로, 교육감이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 ‧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 조례 또는 특별자치시 ‧ 도조례로,그 밖의 공무원은 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총리령)으로 각각 정함

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1) 경찰공무원 : 행정자치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함

2) 그 밖의 공무원 :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 따름

4. 실태조사

특수지근무수당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36 

Ⅴ. 특수근무수당 등

1. 위험근무수당(영 제13조)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위험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영 별표 9의 6개 부문의 업무(군인 ‧ 군무원의 경우 각각 영별표10및 별표 10의2의 업무)에 상시 종사함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당이므로 해당 공무원이 실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나. 지급구분

1) 군  인 : 영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군인 등의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별표 1에 의함

2) 군무원 : 영 별표 10의2의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의함

다만, 군무원 중 영 별표 10의 갑종란의 지급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은 군인으로 보아 이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함

3) 그 밖의 공무원 : 영 별표 9의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 영 별표 8의 위험무수당 지급 구분표(갑종 6만원, 을종 5만원, 병종 4만원)에 의함

 

예 시

ㅇ 보일러 비가동기간 중에 보일러 관리직원에 대해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일러 관리직원에 대한 병종 위험근무수당은 실제 보일러를 가동하는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함

다. 지급기준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있는 기관에서는 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1) 직무의 위험성, 2) 상시 종사 여부, 3)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1) “직무의 위험성”은 영 별표 9의 각 부문과 등급별에서 정한 내용에 따름

2)“상시 종사”란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일정기간 또는 계속 수행하는 것을 의미. 따라서, 일시적 ‧ 간헐적으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3)“직접 종사”란 해당 기관 혹은 부서내에서도 업무 분장 상에 있는 위험한 작업 환경과 장소에 직접 노출되어 위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37 

2. 특수업무수당(영 제14조)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이 영 별표 11에 규정된 지급대상 업무에 상시로 직접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나. 지급액 : 영 별표 11에서 특수업무수당별로 규정한 금액

*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은 병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부 병급이허용된 수당 외의 두 가지 이상의 수당에 대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공무원이원하는 바에 따라 한가지 수당만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새로이 선택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다. 특수업무수당 개편사항(2010년 이후)

종 전

개 편

분 야

수당명

분 야

수당명

1. 기술분야

기술업무수당

1. 기술분야

기술정보수당

2. 교육 및
연구 분야

가. 연구업무수당

2. 교육 및
연구 분야

가. 연구업무수당

사.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나.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자. 교직수당

다. 교직수당

3. 특수장비

 취급분야

다. 방송 ‧ 신문 ‧ 영화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업무수당

3. 특수업무

 분야

가.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라. 항로표지관리수당

나. 항공수당

마. 안전관리수당

다. 외무공무원 ‧ 군인 등의 장려수당

아.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라. 개방형 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자. 항공수당

마. 의료업무 등의 수당

카.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

바. 특수직무수당

파. 자동차 운전 ‧ 정비업무수당

1)방송 ‧ 신문 ‧ 영화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업무 종사자

4. 특수행정

 분야

가. 민원업무수당

2) 특수전술업무 종사 경찰공무원

3) 민원서류 취급 공무원

나. 국세심판수당

4) 법제업무 종사 공무원

다. 전산업무수당

5) 계호 및 보호업무 담당공무원

6) 국제공항 및 출입국항 근무공무원

라. 법제업무 및 감사원 근무수당

7) 현업작업 종사 공무원

마. 계호 및 보호업무수당

8) 사서직 공무원

바. 국제공항 및 출입국항 근무수당

9) 범죄수사업무공무원

10) 특허심사업무 종사 공무원

사. 현업작업장려수당

11) 화재진화업무 종사 공무원

아.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12) 남북경협 종사 공무원

자. 사서수당

13) 경호공무원

14) 시체부검업무 보조 공무원

차. 범죄수사업무수당

15) 검시업무 담당 공무원

파. 외무공무원 ‧ 군인 등의 장려수당

16) 화학사고대응업무 담당 공무원

하. 의료업무 등의 수당

17) 시간선택제근무 공무원

18) 수산생물 검역‧방역업무 종사 공무원

거. 특허업무수당

너. 화재진화수당

19) 국가안전보장직무 종사 공무원

사. 중요직무급

더. 남북경협업무수당

아. 우수대민공무원수당

러. 경호수당

자. 전문직무급

5. 재외직

 분야

가. 재외근무수당

4. 재외직

 분야

가. 재외근무수당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38 

라. 수당별 업무처리 방법


1) 기술정보수당 지급방법

가) 관련규정 : 영 제14조와 영 별표 11 제1호

나) 지급대상

(1)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및 일반직 기술직군 4급 이하 공무원(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지급 제외)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3항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직공무원에게도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한다. (단, 수석전문관의 경우에는 기술서기관에서 전직한 공무원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2)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지급대상란 1)부터 6)까지의 해당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공무원으로서 기술 ‧ 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기술 ‧ 기능분야의 기능사 자격증 및 서비스분야 자격증을 제외한다)에게 지급

* 해당 공무원은 관련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9호 서식(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신고서)에 따라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을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시기

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취득 사실을 신고한 경우 자격증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발급기관의 증명서 등으로 자격 취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자격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대법원판례(65다2506, ’66.9.20) 참조

* 취득한 자격증 수에 관계없이 최상위 등급의 자격증 1개에 대하여만 가산금을 지급함


2) 연구업무수당(영 별표 11 제2호가목 5)부터 9)까지)

가) 지급대상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 공무원 중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수원으로 임명을 한 공무원으로서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단, 소년원 ‧ 교도소 ‧ 치료감호소의 경우에는 교사 ‧ 보호직 ‧ 회직 발령을, 국립정신건교육 ‧ 연구센터 및 국립재활원은 교사발령을 교수요원 발령으로 간주한다)

나) ‘강의’의 범위

‘강의’라 함은 “강의실에서의 강의, 실기지도, 토의 주재”등 특정한 교과목을 지도하기 위해 교재연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강의라 볼 수 없는 “산업시찰 안내, 반복적 생활지도, 전시장 안내, 교육준비를 위한 행정지원 및 강의 보조” 등은 강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39 

3)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 협의

가) 관련규정 : 영 별표 11의 제3호바목3)

나)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 : 아래 세 개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지급

(1) 별도로 설치(상설)된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 근무자

(2) 민원업무 전담직원으로서 상시근무 필요

(3) 법령상의 인 ‧ 허가, 면허 ‧ 등록 등 민원관계 서류의 직접 처리업무

제도의 운영,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질의 ‧ 진정 ‧ 건의 등 부가적 업무처리는 고유업무로서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민원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다) 지급대상자 재협의

직제의 개정으로 업무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수당 지급대상 인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수당 지급대상자를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4)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관리기준

가) 재외근무수당의 조정 요건

유엔 생계비지수와 ECA지수(도시생활지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해당되는 지역등급을 적용하되, 예산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가능

나) 재외공무원 특수지 조정 요건

(1) 전염병 ‧ 풍토병 등 질병, 의료시설의 수준

(2) 기후조건(고온다습 또는 혹한), 생활필수품의 구입난 여부, 교육 및 문화시설 미비

(3) 상이한 사회체제, 치안상태 미비 및 테러위험 등 기타 사정 등을 감안하여 특 해당여부를 결정한다.

인접국가의 특수지 지정현황 및 동 국가에 대한 외국의 특수지 지정사례 등을 참조

다) 영 별표 11의 제5호(재외직 분야)에 규정되지 아니한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의 계급에 따라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라) 고위공무원단(이하 ‘고공단’이라 한다) 제도개편에 따른 재외근무수당 지급특례

(1) 영(대통령령 제21243호 2008.12.31) 부칙 제3조제1항 관련

(가) ’09.1.1 현재 고위공무원(3급이상, 9등급이상, 중령이상 포함) 및 해당계급(직무등급)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09.12.31까지는 종전 수당규정(대통령제21078호(2008.10.8)) 별표 11 제5호가목(재외근무수당)에 규정된 금액을지급하되, ’09년도에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직위에 처음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종전 (나)등급 지급 금액을, 나등급인 직위에 처음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종전 (마)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09.12.31까지 지급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40 

(나)즉, 고위공무원(3급 ‧ 9등급 ‧ 중령이상 포함)에 대해서는 ’09년까지는 종전 수당규정에 따른 ’08년도 재외근무수당 지급

(다)’09년도에 고공단 가등급 및 나등급으로 처음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는 ’09년까지 종전 (나)등급 및 (마)등급에 해당되는 재외근무수당을 각각 지급

(라)재외근무수당이 상승하는 경우(종전 (나) ‧ (마)등급, 1 ‧ 3급, 9 ‧ 12등급, 준장 ‧ 중령)는 ’09년도에는 ’08년도 해당금액으로 지급

(2) 영(대통령령 제21243호 2008.12.31) 부칙 제3조제2항 관련

통합등급 평균액으로 재외근무수당을 설정함에 따라 재외근무수당이 감액되는고공단 종전 (가)등급, (다) ‧ (라)등급, 2급, 외무 10 ‧ 11 ‧ 13등급, 소장 ‧ 대령은 ’10.1.1이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는 종전의 금액을 지급
즉, ’08년보다 재외근무수당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최초 임용사항 변동시까지 ’08년 지급액으로 보전

 

예 시

ㅇ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재외공무원 A가 ’09년 중에 나등급으로 직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09년까지는 종전 지급받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되, ’10.1.1부터 직무등급 나등급에 해당하는 재외근무수당 지급

ㅇ 직무등급이 나등급인 재외공무원 B가 09년 중에 근무공관을 이동하여 직위가변동된 경우, ’09년까지는 종전 직무등급에 따른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되,10.1.1부터 변경된 재외근무수당 지급

ㅇ 직무등급이 나등급인 재외공무원 C가 가등급으로 직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09년까지는 종전 나등급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10.1.1부터 직무등급 가등급에 해당하는 재외근무수당 지급

5) 도서 ‧ 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조정 기준

가)  별표 7의2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산출한 점수에 따라 지역등급(급지)을 배정한다.

 4개 지역등급(가지역 ~ 라지역)으로 구분

나)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총리령)상의 지역과 생활권이 동일한 지역 내의 기관에 대하여는 기관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되도록이면 지역별 등급을 동일하게 조정되도록 한다.

6)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협의기준

영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41 

7) 개방형직위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보전수당

(1) 관련규정 : 영 별표 11 제3호라목

(2)지급대상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라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 다만,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만 지급함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의해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에게도 보전수당 지급 가능

(3) 지급기간 및 지급액

(가) 지급기간 : 해당 직위에 실제로 근무하는 기간

(나) 지 급 액

계급 ‧ 직무등급

월 지급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9등급(과장급은 제외한다)부터 12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300,000원

∙3급, 9등급 외무공무원(과장급으로 한정한다), 일반임기제 3호

200,000원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임기제 4호, 총경, 소방정

100,000원

∙5급 이하,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

50,000원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동 가산금은 동일 부처내 내부임용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에 대한 보전수당과 가산금 지급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함. 다만, 타 부처 개방 ‧ 공모직위에임용되었던 경력직공무원이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원 소속기관에 복귀하는 경우, 복귀직위가 개방형 또는 공모직위라고 하더라도 동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상기 대상자가 전문직위수당 또는 영 별표 15의 비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보전수당만을 지급함

나) 중앙행정기관 상호간 인사교류 보전수당

(1) 관련규정 :  별표 11 제3호라목

(2) 지급대상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에 따른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대상직위 등(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경우에 한함)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

(3)지급기간 및 지급액,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경우의 가산금 : 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보전수당 기준과 동일

*위의 대상자가 전문직위수당 또는 영 별표 15(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의 비고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 상호간 인사교류 보전수당만을 지급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42 

다) 중앙 -  지방간 인사교류 보전수당

(1) 관련규정 :  별표 11 제3호라목

(2) 지급대상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에 따른 중앙- 지방간 인사교류 대상직위 등(인사혁신처장 정한 경우에 한함)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

중앙과 지방간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의 행정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04년 처음실시

(3) 지급기간 및 지급액 : 7)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보전수당 기준과 동일

위의 대상자가 전문직위수당 또는 영 별표 15의 비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앙- 지방간 인사교류 보전수당만을 지급함

라) 전문직위수당

(1) 관련규정 :  별표 11 제3호라목

(2) 지급대상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004.12.31 이전에는 전문직위수당 지급대상 범위를 협의하였으나, 영 개정으로 2005.1.1 이후 협의 생략

(3) 근무기간 및 지급액

(가)근무기간 :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한 기간(승진으로 인해 해당 전문직위에서 직급만 변경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포함)으로 계산하되, 해당 전문직위에 근무하지 않게 되어 전문직위 전문관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근무기간은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직위에서 타 직위로 전보 후 다시 이전 전문직위로 전보 시 이전 전문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은 통산하지 않음

(나)지급액 : 소속장관이 전문직위수,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당규정 별표11의상한액 범위내에서 결정하되, 업무성격 ‧  근무여건 등을 감안할 경우 비선호되는 직위를 우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며, 필요시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가산 지급할 수 있다.

8) 의료업무 등의 수당

가) 관련규정 : 영 별표 11 제3호마목

나) 지급대상

(1) 의무 ‧ 약무(약무직렬군무원 포함) ‧ 간호직렬(간호군무원 포함) 공무원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43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공무원중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 공무원으로서 의무직렬 ‧ 약무직렬 ‧ 간호직렬인 의사 ‧ 약사 ‧ 간호사(4급 이상 또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우 의무 ‧  ‧ 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2) 의료기사인 공무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임용령별표 1의 기술직군 공무원 중 보건직렬 및 의료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임상병리사 ‧ 방사선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격증 소지자(군무원의 경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의 보건직군 군무원 중 병리 ‧ 방사선 ‧ 치무 ‧ 재활직렬 군무원으로서 상기 의료기사 자격증 소지자)

(3) 수의사인 공무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 ‧ 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라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 공무원 중 수의직렬(4급 이상 또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의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수의담당군무원을 포함한다)중 수의사 면허 소지자

9)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한 112신고 출동수당

가)지급대상 : 야간근무(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중 112신고에 따라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해 긴급출동하는 경우 

※ 주요 범죄사건 : 살인 ‧ 강도 ‧ 납치감금 ‧ 성폭력 ‧ 가정폭력 등

나) 지급액 : 출동 건수마다 3,000원, 1일 최대 30,000원

10) 중요직무급

가) 관련규정 : 영 별표 11 제3호 사목

나)지급대상 : 직무의 중요도 ‧ 난이도 등이 높은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 중요직무급 운영절차

(1)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수립

(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의 직무, 인건비 예산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은 내부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심의한 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최종 결정

(2) 중요직무 선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내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거쳐 결정한 요직무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중요직무를 정기적으로 선정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44 

(3) 중요직무급 지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요직무를수행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월지급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중요직무급을 지급함

(4) 중요직무 변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내외 여건변화 등에 따라 중요도가 변동하는경우 등 필요시 지급기간 중에도 중요직무를 변경할 수 있음

라)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수립시 필수 포함내용 

(1) 중요직무 선정기준 

(가)각 부처는 중요도 ‧ 난이도가 높은 직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나)중요직무 선정기준 마련시 연두업무보고, 국정과제, 경제혁신3개년 계획 등 각 부처의 중점 추진과제 및 국회 등 대내외 협업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함할 수 있음

(2) 지급인원 및 직급별 배분기준

(가)각 부처는 중요직무, 지급액,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총 지급인원을 결정함

(나)총 지급인원의 범위 내에서 직급별 배분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직급별 배분기준을 운영계획에 적시 

*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 공무원경력의 상당
계급기준표 등을 참조

(3) 직급별 지급액 및 총 소요예산 

(가)각 부처는 직무의 중요도 ‧ 난이도, 지급인원, 직급별 배분, 예산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급별 지급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결정함

(나)각 부처는 필요시 동일 직급 내에서도 직무가치를 세분화하여반영할 수 있도록 동일직급에 대해서도 지급액을 차등할 수 있음


< 직급별 월지급 상한액 >

지급대상

월 지급 상한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00,000원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공무원(과장급)

200,000원

4급(상당) 또는 5급(상당) 공무원 

150,000원

6급(상당)이하 공무원

100,000원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45 

(4) 지급기간

(가)각 부처는 중요직무 선정기준에따라 중요직무를 주기적(최소분기~최대 1년)으로 사전 선정하고, 해당 중요직무를 수행하는자에게 중요직무급을 지급하는 기간을 설정해야함 

*(예시) 반기별로 중요직무를 선정, 상‧하반기별 중요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6개월간 중요직무급 지급

(나)다만, 각 부처는 대내외 여건변화 등에 따라 직무의 중요도가변동하는 경우 등 필요시 지급기간 중 중요직무 변경도 가능

(5)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절차

(가) 각 부처는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중요직무 선정 등 필요사항 전반을 심의할 수 있는 내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나) 운영계획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에 대해 적시

(6)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요직무 변경시 운영절차, 나눠먹기 운영방지 방안 등 중요직무급 운영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운영시 유의사항

(1) 중요직무급 운영관련 서면 기록 ‧ 관리 

각 부처는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운영위원회 회의록, 중요직무 선정사유 및 절차 등 중요직무급의 운영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증빙할수 있는 근거자료 등을 서면으로 기록 ‧ 관리하여야 함

(2) 나눠먹기식 운영 방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요직무급이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하여야 함은 물론 자체 운영계획마련시에도 방지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 중요직무급의 부적정한 운영 사례 >

∙ 중요직무급을 직무의 중요도‧난이도 등과 관계없이 실‧국‧과별 또는 개인별로 순차지급하는 행위(1분기 A과, 2분기 B과, 3분기 C과, 4분기 D과)

∙ 중요직무급을 직무의 중요도난이도 등과 관계없이 성과상여금과 연계하여 성과등급이 낮은 실과 또는 개인에게 보상차원으로 지급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중요직무급을 수령하는 행위 등

1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수당

가) 관련규정 : 영 별표 11 제3호 바목17)

나)지급대상 :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 제3조의3 또는 제57조의3에 따른시간선택제공무원(「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7조의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 포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46 

) 지급액

* 지급액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음

(1) 근무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 동일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5%

(2) 근무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 : 동일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8%

(3) 근무기간은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전환된 이후 근무한 기간으로계산하되, 강등‧정직처분, 직위해제처분 및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에 대해서는 전 기간)은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4) 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전환되어 근무한 기간도 근무기간에 합산한다.

(5)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봉급월액 산정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시간제가 아닌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성과연봉을 제외한연봉월액의 78퍼센트(5급(상당) 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등급 5호 이하는 84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


12) 우수대민공무원수당

가) 관련규정 : 영 별표 11 제3호 아목

나)지급대상 :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국민체감 우수사례 발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정된 공무원에 한함)

다) 지급액 : 월 20만원

라) 지급기간 : 해당 공무원으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 지급한다.

(1) 강등‧정직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은 수당을 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때, 처분기간을 포함하여 2년간 지급한다.

(2)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때, 처분기간을 제외하고 2년간 지급한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47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48 

13) 전문직무급

가) 관련규정 : 영 별표 11 제3호 자목

나)지급대상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다) 지급액

근무기간

월 지급액

수석전문관

전문관

1년 미만

 710,000원

500,000원

1년 이상 2년 미만

 735,000원

530,000원

2년 이상 3년 미만

 800,000원

600,000원

3년 이상 4년 미만

 925,000원

710,000원

4년 이상

1,080,000원

870,000원


* 근무기간은 수석전문관 또는 전문관으로 임용(전직 또는 신규채용을 포함한다)되어 근무한 날부터 계산함

* 전문관에서 수석전문관으로 승진 시 전문직무급이 종전 지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종전 금액을 지급함

14)기타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별표 11에 따른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49 

3. 업무대행수당(영 제14조의2)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의 경우로 한정)의 업무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나. 지급액 및 지급방법

1)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 월 20만원

※ 다만, 동일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다음의 식에 따라 지급

월 지급금액 = 월 20만원 × 

2)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ㆍ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은 다음의 식에 따라 지급

월 지급금액 = 월 20만원 × ×


※ 업무대행자의 실제 주당근무시간 : (40시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의미


 

예 시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액

-  1인이 대행하는 경우 :

20만원 × 20시간/40시간 = 10만원

-  2인이 대행하는 경우 :

20만원 × 20시간/40시간 ×1/2 = 1인당 5만원씩 지급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50 

< 참고사항 >

[「국민체감 우수사례 발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일부 발췌)


󰊱 목  적

○ 국민‧기업을 위해 규제를 풀고 지원하여 실제 일자리 창출 및 투자 등의 성과로 이어지는 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

⇨ 우수사례를 상시 발굴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적·선순환적 국민체감 사례 전파 및 확산


󰊲 사례 발굴기준

○ 선정주체:주요 직무가 경제활력제고 및 국민편익증진과 직접 연관되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광역‧기초)

○ 선정분야 : (ⅰ) 경제활력제고 분야, (ⅱ) 국민편익증진 분야

경제활력제고 분야

기업활동지원 및 규제개혁업무, 개인창업 및 자영업자·소상공인·일자리 지원 업무, 건축‧환경 등 경제활동 지원 관련 각종 인‧허가업무 등

국민편익증진 분야

식품·보건·위생 등 국민안전, 복지·주거·청소년 지원 업무 등

※ 공통기준 : 위 분야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된 과제, 적극적으로 새롭게 개척한 과제, 고질적 미제 과제, 집단민원 등 어려운 과제를 해결한 사례 등

○ 선정대상 : 국민과 밀접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자 위주로 발굴하되, 

-  본부 정책부서에서도 경제활력‧국민편익과 직접 관련이 있고, 현장 애로를 수렴하여실질적으로 해결한 성과*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법령‧제도‧정책 등을 개선하여 수혜를 받은 국민이 있는 경우 등

○ 선정직급 : 중앙 복수직 서기관 이하, 지방 계장급* 이하 등 실무자 위주

-  보조자‧관리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선정

* 광역지자체 : 5급 이하, 기초지자체 : 6급 이하

○ 선정인원:반기별로 기관별 정원에 따라 선정 상한 선정

-  나눠먹기식 선발이 아닌 소수정예만 엄선하도록 별도의 하한 미지정

반기별 기관별 선정자 수 (정원 기준)

‧ 정원 1,000명 미만 :            1명 이하

‧ 1,000명 이상 ~ 3,000명 미만 :  2명 이하

‧ 3,000명 이상 ~ 5,000명 미만 : 3명 이하

‧ 5,000명 이상 :                4명 이하

󰊳 절  차

기관별 우수사례 발굴지침 수립

자체 발굴 및

사례 접수

심사 및

선정

인센티브

지급

결과

제출

(1월말)

⌎    (반기별)    ⌏

(1월/7월말)

 지침 수립 : 기관별 자체적인 우수사례 상시 발굴 지침(예규 또는 규칙) 수립

※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선발기준 및 인센티브 방안 등 수립

② 발굴·사례 접수 : 기관 자체발굴과 국민(단체포함)·기업 추천 병행

③ 심사·선정 :반기별로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구성(3명이상)·심사

④ 인센티브 지급 : 선정된 담당 공무원에게 기관장표창, 포상금 등 지급

⑤ 결과 제출 : 선정된 사례·인센티브 결과를 인사처(중앙)·행자부(지자체)로 제출

◇ 선발계획 및 과정·결과 등을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및 소속 공무원들의 예측가능성·수용성 제고

< 참고사항 >

[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


1. 업무대행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4 및 공무원임용규칙 제14장에 의하여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병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2.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가.해당 기관내 직원중 출산휴가자 ‧ 유산휴가자 ‧ 사산휴가자 ‧ 병가자 ‧ 육아휴직자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내용,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수행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중에서 업무대행자 지정

나.업무대행 공무원은 1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업무의 특성상 다수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되 5인을 초과할 수 없음(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대행하는 경우 3인 이하)


3. 업무대행공무원 해제

업무대행기간의 만료, 출산휴가 ‧ 유산휴가 ‧ 사산휴가 ‧ 병가 ‧ 육아휴직공무원의 복직,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해제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체인력 채용 등의 사유로 업무대행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해제하여야 한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51 

Ⅵ. 초과근무수당 등

1. 시간외근무수당(영 제15조)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영 제15조 제4항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함)에 따라 규정된 근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 ‧ 전투경찰순경 ‧ 경비교도 ‧ 경찰대학생 ‧ 경찰간부후보 ‧ 간부후보생 ‧ 사관생도 ‧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근무시간 외의 근무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함

* [별표 1]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

나. 시간외근무명령(영 제15조 제4항)

1)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

가)시간외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 단위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충족여부는 시간외근무명령권자(이하 명령권자라 함)의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공무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함)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예시) 총 4시간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한 경우라도 공무원의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이 2시간인 경우에는 해당 2시간을 유효한 시간외근무명령 발령시간으로 산정. 따라서 1일 4시간씩 20일 동안 시간외근무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이 40시간(월)이라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잔여 시간외근무명령 발령시간은 17시간임

 

예 시

총 4시간 시간외근무명령을 한 경우라도 공무원의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이 2시간인 경우

☞ 해당 2시간을 유효한 시간외근무명령시간으로 인정

휴일 및 토요일에 총 4시간 시간외 근무명령을 사전승인 받은 공무원이 출근 후 퇴근할 때까지 6시간을 근무한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4시간만 유효한 시간외근무명령시간으로 인정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52 

나)각 기관별 시간외근무수당 담당부서의 장은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무명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령권자에게 소속직원에 대하여 발령할 수 있는 시간외근무명령 발령가능 잔여시간을 사전에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상한시간 적용 예외(영 제15조제4항 제1호, 제2호, 제3호 관련)

가)현업공무원 등(영 제15조제4항제1호)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비상근무자(영 제15조제4항제2호)에 대한 시간외근무명령의 경우에는 상한시간 제한없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나)기타 불가피한 사유(영 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시간외근무명령. 다만, 이 경우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령한다.

(1)발령사유 :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9조제4호 따른 비상근무 및 법령상 의무가 부여된 불가피한 업무수행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준하는 사유(예시) : 산림보호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산불재난국가위기경보에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재해‧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소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비상근무 등

(2) 발령범위

(가) 대상자 : 해당 업무를 직접수행하는 자 중에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상자를 지정

(나) 인정기간 :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 적용 예외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 예외인정 범위 : 휴일 및 토요일에 한하여 8시간 범위내 시간외근무명령 발령가능하며, 이 경우 이를 포함한 월간 시간외근무명령은 7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발령절차 : 발령사유, 발령범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소속장관의 결재를 득한 후, 명령권자는 이에 근거하여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 소속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3호 규정에 따르며,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이 위임전결하게 할 수 없다.

(4) 영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간외근무명령의 남용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가) 각 부처는 반기별로 동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외 근무명령 발령 예외 현황을 보고해야 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53 

(나)예산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하였거나, 시간외근무명령 발령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인사감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다.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영 제15조제5항)

1) 일반대상자(* 시간외근무수당만 해당)

가) 지급대상 : 현업공무원 등(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무원, 이하 현업대상자라 함) 이외에 일반적인 출‧퇴근시간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 근시간이 적용되는 공무원)

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평일은 1시간을공제한 후 분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없이 분단위까지 합산하 월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월간 계산시 분단위 이하는 제외한다.

(1)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 월간 시간외근무시간 계산 시 분 단위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함

(2)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하여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한 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한다. 

(3) 지각 ‧ 외출 및 반일연가 사용자의 시간외근무

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하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54 

(4) 휴일 및 토요일 근무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한하여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다만, 영 제15조제4항제3호 및 동 지침 「- .1- 나- 2)- 나)」에 따른 시간외근무명령은 휴일 및 토요일에 한하여 8시간 범위내에서 발령할 수 있다.

* 휴일의 범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3조의 대체 공휴일

[일요일, 국경일중 3 ‧ 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 5일 /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로 함),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 기독탄신일(12월 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예 시

ㅇ 평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예) 1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 시간외 근무시간이 3시간 50분인 경우

 ‧3시간 50분 - 1시간 = 2시간 50분

 

예 시

ㅇ 휴일 및 토요일 근무

(예)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명령(4시간)에 따라 출근하여 6시간 30분을 근무한 경우

 ‧1시간 이상 근무시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므로 4시간 인정

ㅇ 월단위 계산(시간외근무시간을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산정하되, 1시간 미만은 절사)

(예) 시간외 근무시간이 1개월간 각각 2시간 45분, 2시간 30분, 1시간 38분인 경우

 ‧(1시간 45분 + 1시간 30분 + 38분) = 3시간 53분 ⇒ 3시간

* 시간외 근무시간에서 각각 기본 1시간을 공제한 후 합산

ㅇ 조기출근자 시간외근무 계산방법(평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전 ‧ 이후 시간외 근무)

(예) 정규 근무시간보다 1시간30분 일찍(07시 30분) 출근하고 정규 근무시간보다 2시간 40분 늦게(20시 40분) 퇴근한 경우

 ‧(1시간 30분 + 2시간 40분) - 1시간 = 3시간 10분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55 

(5)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비상근무자(영 제15조제4항제2호)의 시간외근무시간

(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 적용을 제외한다.

(나)이 경우 현업공무원 등에 적용되는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2) 현업공무원 등(*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모두 해당)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이하 현업대상자라 함)

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1)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단위 이하는 제외한다. 다만, 각 기관이 운영하는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의 범위에 있다고소속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다.

※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월간) +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월간) + 식사시간(월간) + 수면시간(월간) + 휴식시간(월간) }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1개월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의미함

※ 일정기간의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함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산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국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따른 휴가기간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기간을 제외함

(2)휴일 및 토요일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일수마다 8시간(반가 등 일부시간에 대해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월 단위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에서 감한 후 시간외근무시간을 계산한다. 동 규정은 휴일이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56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기간에 해당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 급 액

1)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

가)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해 「봉급기준액 × 1/209 × 150%」을 지급한다.

나) 공무원 종류별 봉급기준액

(1)아래 (2)~(4)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 :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 × 55%

(2)「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 10호 해당자 및 전문직공무원: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영 별표 12 참조) 봉급액 × 55%

(3) 전문임기제 공무원 :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 × 84% × 42%

* 위 연봉액은 기본연봉을 말하고, 성과연봉은 포함되지 않음

(4) 대위 이하 군인 : 해당 군인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 × 65%


2) 일반대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지급(영 제15조제6항)

가) 지급대상 : 일반대상자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이상인 공무원

나) 지급방법 :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1)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 정직 ‧ 직위해제 ‧ 휴직 ‧ 연가 ‧ 병가 ‧ 공가 ‧ 특별휴가 ‧  ‧ 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 ‧ 외출 등의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57 

(2)일반대상자의 경우 육아시간을 1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사용하더라도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정액지급분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현업대상자의 경우도 실제 총 근무시간에 육아시간 1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포함한다.

(3)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 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특별히 출근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지급분을 지급한다.

(4)방학기간 중 출장명령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Ⅷ. 2. 바. 1)의 출장시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에 따른다.

(5)월 중 승진한 공무원의 정액지급분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시 나머지 기간은 승진 전 출근 근무일수로 계산한다.

 

예 시

ㅇ 17.12.17.일에 방학을 한 학교의 교원(교장은 제외)에 대하여 ’17.12분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17.12월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실제 출근근무일수가 13일이므로 월 15일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10시간분의 금액에서 2/15 만큼 감액하여 지급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58 

2. 야간근무수당(영 제16조)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지급대상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무원로서 야간에만 근무하는 공무원과 주간 ‧ 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해당 ‧ 전투경찰순경 ‧ 경비교도 ‧ 경찰대학생 ‧ 경찰간부후보생 ‧ 소방간부후보생 ‧ 사관생도 ‧ 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나. 야간근무시간의 산정

야간(22:00~06:00)에 근무한 경우, 해당 야간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주의) 교대근무 형태로서 야간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야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야간근무시간이 아니라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

*야간의 범위 : 22:00~익일 06:00

다.지 급 액 : 야간근무는 1일 8시간 기준(22:00~06:00)으로 하되, 매시간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 1/209 × 0.5」로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여 지급하며, 야간근무수당이 지급된 근무시간은 현업대상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시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빼지 않는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59 

3. 휴일근무수당(영 제17조)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휴일 및 토요일 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공무원 중 휴일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 ‧ 전투경찰순경 ‧ 경비교도 ‧ 경찰대학생 ‧ 경찰간부후보생 ‧ 소방간부후보생 ‧ 사관생도 ‧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 휴일의 범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상의 공휴일, 3조상 대체 공휴일

[일요일, 국경일중 3 ‧ 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 5일 / 토요일이나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일을 공휴일로 함),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기독탄신일(12월 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나. 근무일의 산정

9시부터 18시까지 전체시간에 대하여 정상 근무한 경우를 1일로 하여 산정하되,휴일 9시부터 18시 중 일부 시간만 근무하거나 그 외 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 동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지급 불가

다. 지 급 액 : 휴일 및 토요일 근무 1일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 1/26 × 1.5」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60 

4. 관리업무수당(영 제17조의2)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 영 별표 13에 해당하는 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지 급 액

월봉급액의 9퍼센트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및 교육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라 특1호봉 및 특2호봉의 봉급을 받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은 7.8퍼센트}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월봉급액 산정시 전문임기제 공무원 및 국립대학의 교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84%를 기준으로 한다. 

다. 지급의 제한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 정직 ‧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제외) 중에 있는 공무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 ‧ 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이하 이 장에서 대기명령을 받은 공무원이라 함)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공무원은 제외).

라.초과근무수당과의 관계 :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5. 초과근무수당 예산편성 및 집행

가. 예산편성 기준

현업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각 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초과근무수당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나. 초과근무수당 집행

각 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 중 현업대상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61 

6.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가.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 [별표 2]

나. 지급시기

초과근무를 한 다음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각 기관의 장이 정한 날(12월분은 12월 31일까지 지급)

다. 지급제외 대상자

1)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예) 보충수업지도 교원, 시험감시 근무자 등

2) 재외공무원 및 영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 공무원

3) 당직명령에 따른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포함)

* 당직근무시간 외의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4)「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장기(1개월 이상) 파견공무원

5)자연보호 행사, 농촌일손돕기 행사, 국경일 및 각종기념일 행사의 지원으로 인한 초과근무자, 을지훈련(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함) 동원에 따른 초과근무자(전투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군인 및 행사를 주관하는 담당자는 지급대상에포함) 및 비상근무(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에 의한 제1호~제3호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자

가)을지훈련 기간 중에는 을지훈련에 따른 비상근무자(전투훈련에 직접 참여하는군인은 제외)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나, 비상근무자가 아닌 무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6)재택근무자가 재택근무일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실적 지급분을 지급할 수 없다(정액지급분은 지급가능).

7)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

8)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휴무를 사용한 경우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62 

7.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

가. 초과근무의 명령권자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장 또는 4급 이상(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보조(좌)기관으로 한다.

1)기관장이 4급 이상(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인 독립관서중 경찰관서와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20명 이상인 기관은4급 이상 보조(좌)기관의직근 하위직급의 보조(좌)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2) 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3)「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50명 이상인경우, 학교장이 교감 또는 행정실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다만, 교감 및 행정실에 대한 초과근무명령권은 학교장에게 있다.).

나. 초과근무의 명령

1)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 ‧ 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e- 사람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초과근무 사전신청에 대한 사전승인을 초과근무명령으로 본다.

2)초과근무의 명령은 공무원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초과 근무명령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3)행사주관 등으로 소속공무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초과 근무를 하게 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기간 ‧ 부서 및 담당자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관련 주관부서의 협조를 거쳐 명령권자보다 상위직급의 기관장 또는 보조(좌)기관(기관장이 4급 이하인 독립관서는 기관장, 군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4)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청 시에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63 

다. 초과근무의 확인

1)복무관련 주관부서는 초과근무명령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고 초과근무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는 매일의 초과근무 명령 현황을 마감하여야 한다.

2)초과근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초과근무개시 전까지(사후결재의 경우에는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복무관련 주관부서에 비치된 초과근무명령대장에 명령받은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3)위 “나”항의 일괄적인 명령에 따른 초과근무의 경우에도 초과근무명령 사항을 해당 근무일의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4)초과근무를 한 공무원은 근무종료 후(조기출근시에는 출근시) 출입구나 당직실에비치된 초과근무확인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자필 기재하고, 당직근무자는 매일의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마감하여 당직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재택당직 등으로 초과근무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무관련 주관부서에서 현황을 마감하여야 함


라. 교대근무의 경우

위 , , 의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절차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진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방법에 따를 수 있다.


마. 초과근무내역의 통보

1)초과근무명령권자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근거 자료로서 과단위로 매월(1개월 단위) 개인별 초과근무내역을 작성하여 초과근무명령서와 함께 다음달 5일(12월은 31일 이전)까지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2)월중 소속기관(부서)을 달리하는 인사발령이 있을 경우 전 소속기관(부서)은 령받은 기관에 복무상황 통보시 전 소속기관(부서)에서 지급하지 아니한 초과근무내역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64 

바.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1)e- 사람, NEIS, 지문 ‧ 정맥 ‧ 홍채인식기, 개인별 자기입력장치(마그네틱 카드)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초과무내용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사전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휴일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아 초과근무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전 초과근무명령 신청 ‧ 근무명령 또는 초과근무 후 다음날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승인, 승인분에 대한 개인별 실적누계 및 초과근무내역의 통보 등의 절차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2)위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반영하기 곤란한 기관의 경우에는 위 6. 가. 나. 다. 마.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8.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 대책

가.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의 정기적 점검 강화

1)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초과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시간외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일괄 정액지급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운영이 없도록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초과근무수당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복무점검 및 감찰활동 강화, 안내방송 실시, 지문인식기 등 인증장비의 당직실 설치, 부서별초과근무실적시간의 자체 공개 등 기관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각 기관의 급여부서의 장은 매월 해당기관의 초과근무 집행실적을 인사 ‧ 감사 ‧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해당 기관의 초과근무실태를 조사 ‧ 분석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감사 ‧ 조직부서의 장은 기관 평균 시간외근무실적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시간근무가 발생하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소속기관의 장은 초과근무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서 및 개인에 대하여는 리적인 정원배분 ‧ 사무분장 조정, 초과근무 실태점검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초과근무의 지나친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65 

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 4회 분기별로 해당기관(소속기관, 한시조직 등 포함)의 초과근무수당의 운영실태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반기(연2회) 종료월 다음달 15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6호 서식). 
다만, 기관 사정으로 전체 소속기관에 대한 점검이 곤란할 경우에는 일부 기관 또는 부서 등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점검할 수 있다.

5)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의 초과근무수당 운영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시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1)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고의적으로 위반한 행위는 적발 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정지해야 한다.

2) 고의적 위반 행위

가)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나)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청구 하는 행위 등

3)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한 초과근무명령의 금지 기간은 아래와 같다.

가)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나)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다)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적발’이란 행위기준이 아니라 적발시점 기준임. 예를 들어 과거 5회에 걸쳐 부당수령행위를 한 공무원이 기관 감사에서 최초 적발된 경우 1회의 적발에 해당됨

4)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는 기간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또한 소속기관에서는 위반자에 대하여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5)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의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66 

6)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한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7)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 제15조 ‧ 제16조 ‧ 제17조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경우, 부당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시행일 : ’09.3.1)

다.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방법

1) 부정한 방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수령행위

가)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나)대리입력, 사적용무 후 입력, 심야복귀 후 입력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행위 등

2) 환수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상당액

3) 가산징수 금액 :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

* 가산징수 금액 세입과목 : 기타 경상이전 수입

4) 환수 및 가산 징수절차

가)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당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내에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67 

 

예 시

ㅇ 6급 공무원 A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우의 조치방법

- 환수금액 : 부당수령 금액 110,740원(6급 공무원 시간당 단가 11,074원×10시간)

* 해당연도에 환수하는 경우 : 환수금액을 해당연도 인건비로 환수(반납결의)

*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환수하는 경우 : 가산징수금액과 같이 수입조치

- 가산징수 금액 : 221,480원(부당수령금액 110,740원×2배)

 가산징수금액은 기타 경상이전 수입으로 수입조치

라. 부당수령시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1)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승인권자의 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시 활용하여야 한다.

2)초과근무 승인권자가 사후승인을 한 부서원의 초과근무가 거짓으로 신청한 과근무로 밝혀지면, 승인권자에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68 

Ⅶ. 실비변상 등

1. 정액급식비(영 제18조)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다만, 공중보건의사 ‧ 징병검사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 공익수의 ‧ 공익법무관 ‧ 재외공무원 ‧ 영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외파견공무원, 직제와 정원의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 ‧ 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무원(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전투경순경,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하지 아니하고 된 하사 ‧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및 병인 군인은 제외]

나. 지 급 액 : 예산의 범위에서월 13만원을 지급한다.

다.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2. 명절휴가비(영 제18조의3)

가. 지급대상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다만,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지원하지 아니하고 용된 하사,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및 병인 군인은 제외)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기준일

지  급  액

설    날

추 석 날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란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한다.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69 

다. 지급시기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라. 지급방법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 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  2월 12일 이전의 신규 채용 : 지급함

 ‧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단, 2월중 영 제21조에 해당하는 정년 ‧ 명예 ‧  ‧ 자진 퇴직자와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지급)

 ‧  2월 13일 이후의 신규 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 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 ‧ 호봉 월봉급액 기준

 ‧  2월 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전의 계급 ‧ 호봉 월봉급액 기준


 

예 시

ㅇ 설날, 추석날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에게도 지급가능한지 여부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중인 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중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

ㅇ 명절휴가비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의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이 가능하므로 1월 24일에 9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 하였으나, 이 직원이 1월 27일자로 8급으로 근속 승진된 경우 설날이 2월 1일이라면 이 경우의 명절휴가비 지급방법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 ‧ 호봉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60%를 지급므로 8급의 월봉급액 기준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함

ㅇ 정직중인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는지 여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 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ㅇ 추석이 9월 25일이라면 9월 12일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이 명절(설날 ‧ 추석날)이므로 전액 지급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70 

3. 연가보상비(영 제18조의5)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 포함)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

1) 지급제외자

가)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제외)

*방학기간 중에도 방학 전과 동일한 업무를 같은 근무형태로 수행하고 완화된 근여건을 갖지 않는 국립대학교 조교는 지급대상에 포함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외공무원 및 영 제4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 및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공무원 및 영 제4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이 국내에 복귀하여 근무하게 된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함

)연도 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 및 제70조제1항제5호 ‧ 제6호 ‧ 제7호에 따라 직직된 공무원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 및 제22조 제1항제1호(「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5호 규정에 따른 직권면직의 경우로 한한다) ‧ 제2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공무원

)「소방공무원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면직된 공무원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전역된 자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경찰공무원법」 제21조에 따라 퇴직된 공무원

2)부처별 권장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수 있고, 이월ㆍ저축한 개인의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참고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각급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사용 촉진에 필요한 경우 권장연가 일수에서 연가사용 일수를 뺀 미사용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복무규정 제16조 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소속 공무원이 휴직(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 1월 이상 교육훈련 파견, 해외주재근무 등으로 당해 연도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있거나, 당해 연도 중 신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함

해당연도 근무기간(월)

× 권장연가일수

12개월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71 

3)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 예외대상자 지정ㆍ운영

부처의 연가활성화 목적에 따라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1회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외 대상자 지정은 아래를 참고하여 부처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 예외대상자 지정 순서(예시) >

①6월 30일 지급기준일 현재 미사용연가일수가 10일 미만인 자

②부서장 성과목표 연가사용 활성화 지표 일수와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일수 5일을 합산한 것보다 총 연가일수가 적은 자

③6월 30일 지급기준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4에 근거해 파견근무중인 자

④하반기(7.1.∼12.31.)중 퇴직 예정자

⑤하반기(7.1.∼12.31.)중 휴직 예정자

⑥본인이 예외대상자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그 밖에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으로 인해 연가보상비 정산 ‧ 환수절차가 복잡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나. 관련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5항,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

다. 지급액

예산의 범위(20일 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아래 2)~3)의 경우를 제외한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지급액

가)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 선택한 기관의 경우 지급대상자에게 5일의 연가보상비를 지급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 12월 31일 현재 해당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가)에 의해 지급된 연가보상비를 제외하고 지급

< 연가보상비 >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 / 30 × 5일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 / 30 × 연가보상일수)—
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일수가 7월에 지급받은 연가보상일수(5일) 미만일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환수하되, 환수금액 계산은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을 따른다.

(예) 7월 보수지급일에 연가보상비를 5일분 지급받고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일수가 3일인경우 : (12.31일 기준 월봉급액 86% × 1 / 30 × 3일) -  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2)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의 연가보상비 지급액

가)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100퍼센트 × 1/30 × 5일

나)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100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72 

3) 연도 중 퇴직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액

가)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1/30×연가보상일수

나)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1)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동일 방법(연가잔여일수 10일 이상자에게 5일 보상)으로 지급

(2)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연가보상비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 × 1/30 × 연상일수)—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4) 저축연가의 보상방법

보상비 지급이 가능(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한함)한 저축연가의 보상비는 각 연가의 저축 당해연도 12월 31일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예 시

’16년도 4일, ’17년도 5일, ’18년도 6일 저축 연가를 ’20년까지 사용하지 못 한 경우 (「복무지침」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로 한정) 보상비 지급액 = (’16.12.31. 월봉급액의 86% × 1/30 × 4일) + (’17.12.31. 월봉급액의 86% × 1/30 × 5일) + (’18.12.31. 월봉급액의 86% × 1/30 × 6일)

단, 복무규정 제16조의2 후단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권장연가 일수의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연가보상비의 지급 대상이 아님

< 참고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3년의 저축 가능 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되는 연도에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저축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30일 이상 연속된 병가 또는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 경우에 공무원은 저축연가를 사용하거나 연가보상비 환급을 선택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받은경우. 이 경우에 공무원은 저축연가를 사용하거나 연가보상비 환급을 선택할 수 있음

-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이 경우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의 저축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그 유가족에게 지급함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이 경우는 면직일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의 저축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함

5) 월봉급액 계산방법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월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봉급표상 월봉급액을 말한다.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자중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월봉급액 산정시 성과급적 연봉제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퍼센트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73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 

)연도 중 인사발령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명예퇴직, 의원면직 등), 지급에서 제외되기 직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연도 중 승진 ‧ 강임 ‧ 전직 ‧ 승급 등으로직급(계급) 및 봉급이 변동되는 우에는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계)및 봉급으로 하고,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 휴직 그 밖의 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도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한다.

6)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연가보상일수(20일이내)

= 미사용연가일수 ×

12개월 — 제외기간(개월)

12개월

가)미사용연가일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말하며, 연가보상일수 계산시사용연가일수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20일 범위에서 반영하여 계산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란 같은 규정 제15조(연가일수) 및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에 따라 계산된 기간으로서 재직기간에 따라 부여받은 연가일수에서 결근,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정직, 직위제, 휴직 등으로 인한 공제일수를 제외한 연가일수를 말하며, 연가일수 계산시 공제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나)제외기간은 연도 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말한다. 각 제외기간은 합산하여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산식에 따라 산출된 연가보상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상한다.

 (예)‧ 지급대상자인 장학사가 교원으로서 근무한 기간, 국내근무 외무공무원의 경우 해외 주재기간

 ‧ 퇴직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연도중 임용자(재직기간 1년 미만인 신규채용자는 제외)의 경우 미 근무기간, 교육파견(1개월 이상) 기간

 ‧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공로퇴직연수기간, 영 제19조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 연도 중 지원하여 부사관 또는 장교로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 영 제4조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국외직무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30일 이상(연속된 경우를 말함) 국외출장의 경우 그 출장기간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74 

 ‧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 ‧ 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공무상 병가, 사병으로 군 입대시입대 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인으로 복무했던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산정시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 >

’16.12.1일자 재직기간이 6년이상이었던 공무원이 퇴직 후 ’17.7.1일자 신규임용된후 1개월간 교육파견을 실시하고 연가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가보상일수(법정연가일수는 21일)

- 미사용연가일수 :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1일이나 20일만 반영

- 제외기간 : 교육파견기간 1월 + 연도중 임용자의 미 근무기간 6월

연가보상일수 = 20일(미사용연가일수) ×

12개월 - 7개월(제외기간)

= 8.3일

12개월

⇨ 절상하여 9일분 보상(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 둘째자리이하 절사)


라. 지급방법

연도 중 퇴직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또는 연도 중 지급대상서 제외되거나 포함되는 경우에는 연가잔여일수를 월할계산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마. 지급기관 및 지급시기

1) 지급기관 : 지급기준일 현재의 보수지급기관에서 지급

2) 지급시기 : 상반기는 7월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하반기는 12월중 각 기관장 정하는 날에 지급

바. 행정사항

각 부서의 장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로부터 15일전까지 복무관리상황을 보수지급관서의 장 또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연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가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75 

< 참고사항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및 제17조 ]


제15조(연가 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 ‧ 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3년 이상 4년 미만

14

6개월 이상 1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17

1년 이상 2년 미만

9

5년 이상 6년 미만

20

2년 이상 3년 미만

12

6년 이상

21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며,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연도 중 결근 ‧ 휴직 ‧ 정직 ‧ 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제17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② 휴직(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가 일수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뺀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공제할 연가일수 =

해당연도 휴직기간(개월)

× 해당연도 연가일수

12(개월)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예 시

ㅇ 재직기간이 9개월인 신규공무원이 6.30일까지 연가를 1일 사용하고 12.31까지 잔여연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법정연가일수는 6일)

- 잔여연가일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보상받을 연가보상일수가 없음

ㅇ 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6.30일까지 연가 10일을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12월 31일까지 추가로 5일을 사용할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17.6.30기준 7급 10호봉이었으나, ’17.8.1로 호봉승급하여 ’17.12.31기준 7급 11호봉임) 

- 7월 연가보상비 지급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363,220원(2,534,100원 × 86% × 1/30 × 5 = 363,220원)을 지급함

- 12월 31일 현재 미사용연가일수 6일(21일- 사용한 연가일 1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449,790원에서(2,615,100원 × 86% × 1/30 × 6 = 449,790원)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363,220원를 제외한 86,570원을 지급함

 연가일수가 23일인 공무원이 6.30일까지 연가를 10일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12월 31일까지 추가로 10일을 사용할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17.6.30기준 7급 10호봉이었으나, ’17.8.1로 호봉승급하여 ’17.12.31기준 7급 11호봉임)

- 7월 연가보상비 지급시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363,220원(2,534,100원 × 86% × 1/30 × 5 = 363,220원)을 지급함

- 12월 31일 현재 미사용연가일수 3일(23일- 사용한 연가일 20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224,890원에서(2,615,100원 × 86% × 1/30 × 3 = 224,890원)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363,220원을 제외한 138,330원을 환수함

ㅇ 2월 1일에 신규임용, 교육훈련파견 20일, 병원치료를 위한 외출과 조퇴시간을합하여 10시간, 병가 20일(의사의 진단서 첨부)인 경우 제외기간의 처리방

- 산정방법은 각 제외되는 기간을 합산한 후 개월수로 환산함. 즉, 교육훈련파견기간이1개월 이상이 아니므로 제외기간에 미산입하며, 병원치료를 위한 외출조퇴시간을모두 합쳐 8시간이면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 1일이 되고, 병가 20일 중 6일까지는 일반병가 처리되며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면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제외기간에 산입

- 따라서 병가1일과 병가 20일을 합한 21일과 연도중 임용자의 경우 미근무기간인 1개월을 합산하면 2개월이므로 제외기간은 2개월이 됨

ㅇ 교육을 각각 간 경우(1월 4주교육, 4월 2주교육, 8월 2주교육) 제외기간 포함여부

- 교육파견의 경우 1개월 이상의 장기파견만 연가보상비 제외기간에 포함되므로, 4주 교육(28일)은 제외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 각각의 교육 모두 1개월 미만인 경우이므로, 제외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ㅇ 45일 장기교육을 간 경우 제외기간 계산방법

- 45일 장기교육은 1개월 이상의 교육파견이므로, 제외기간에 포함되며, 1개월(30일)외에 15일의 교육기간이 더 있으므로, 제외기간 계산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외기간을 2개월로 계산함


 

예 시

ㅇ 연가일수가 22일(법정연가일수 21일, 병가미사용 연가가산 1일)인 공무원이 ’17.1.1~6.30까지 12일의 연가를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17.7.28부터 정직처분 1개월을 받고,’17.11.14~11.15까지 2일의 연가를 추가로 사용(총 연가사용일수는 14일)한 경우 연가보상비 산정방법

- 7월 연가보상비 지급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에 대해 지급함

- 22일(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  12일(정직처분 전 실시한 연가일수) = 10일(사용가능 연가일수)

그러나,정직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처분기간만큼 연가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직기간(1개월)이 본인연가가능일수(10일)를 초과함에 따라 향후 연가 실시 및 연가보상비 지급이 불가하 정직후 사용한 연가(2일)는 결근처리를 해야 하며 7월에 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를급받았으므로 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월봉급액 기준으로 환수함

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17.6.30 이전에 연가 11일을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17.9.1~12.31까지 4개월간 육아휴직한 경우 연가보상비 산정방법(’17.6.30기준 7급 10호봉이었으나, ’17.8.1로 호봉승급하여 ’17.12.31기준 7급 11호봉임) 

- 7월 연가보상비 지급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363,220원(2,534,100원 × 86% × 1/30 × 5 = 363,220원)을 지급함

- 해당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21일에서 공제일수 7일[공제할 연가일수 = 휴직월(4개월)/12개월 ×해당연도 연가일수(21일) = 7일]을 제하고 남은 14일이 사용가능한 연가일수이며, 14일 중 이미 실시한 연가 11일을 공제하고 남은 3일이 미사용연가일수임, 따라서 12월 연가보상비 지급일에는 12.31.현재 사용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224,890원에서(2,615,100원 × 86% × 1/30 × 3 = 224,890원)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363,220원을 제외한 138,330원을 환수함

ㅇ 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17.6.30일까지 연가 7일을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8월말까지 3일의 연가를 사용 후 ’17.8.31에 명예퇴직한 경우의 연가보상비 산정방법(’17.6.30기준 5급 15호봉이었으며 ’17.8.30에도 월봉급액은 동일함)

- 7월 연가보상비 지급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538,970원(3,760,300원 × 86% × 1/30 × 5 = 538,970원)을 지급함

- 퇴직자의 경우 미사용연가일수에 대하여 월할계산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므로연가일수 21일에서 이미 사용한 연가일수 10일(7일+3일)을 제외한 미사용 연가일수11일에대하여 8월까지의 근무 개월수에 따라 월할계산(11일×(8개월/12개월))하면 8일(7.3일을 절상)이므로 연가보상일수는 8일이 되며, 퇴직일 전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862,360원(3,760,300원 × 86% × 1/30 × 8 = 862,360원)에서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538,970원을 제외한 323,390원을 지급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76 

4. 직급보조비(영 제18조의6 및 별표 15)

가.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다만, 공중보건의사 ‧ 징병검사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 공익수의사 ‧ 법무관 및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제외)

나. 지급액(영 별표 15 참조)

1) 영 별표 15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개편에 따른 직급보조비 개정사항(’08.12.31개정)>

종  전

개   편

직무등급

지급액(월)

직무등급

지급액(월)

(가) ‧ (나) 등급

75만원

“가” 등급

75만원

(다) ‧ (라) 등급

65만원

“나” 등급

본부 국장급, 1차 소속기관장, 

인사혁신처장 지정직위

65만원

(마) 등급

50만원

기타 소속기관 국장급 등

50만원

 고위공무원단 이외 다른 직종(군인 ‧ 경찰 등) 및 직급(계급)은 변동 없음


2)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개편(5개→2개)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대한 직급보조비는 다음과 같이 조정됨.

가) 국가행정기관 본부 직위, 국가행정기관 1차 소속 기관 기관장 직위, 그 밖에 그 소관 업무의 성질 및 직무범위의 특성상 이에 준하는 직위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65만원을 지급한다.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현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나) 위에서 정한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국가행정기관의 제1차 소속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개별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감사원 ‧ 위원회 포함) 소관 사무를 분장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으로중앙행정기관(개별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감사원 ‧ 위원회 포함)을 직근 상급기관으로 둔 행정기관을 말한다.

* 본부와 소속기관 구분은 중앙행정기관 직제(시행규칙)상 구분에 따름

예) 국세청장 소속하에 국세공무원교육원과 지방국세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 소속하에 세무서를 둔다(국세청 직제 제2조).

▪국세공무원교육원장(나등급)과 대전지방국세청장(나등급)은 제1차 소속기관장, 세무서장은 제2차 소속기관장임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77 

3)군인 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110,000원을, 경찰공무원중 안총감과 소방공무원중 소방총감은 월 3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4)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을,다른 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4급 또는 5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을,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에게는 월 200,000원을 원 소속기관에서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5)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이상의 모든 공무원, 준장 이상의 군인, 치안총감 ‧ 소방총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별표 11 제4호가목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재외근무수당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 제21243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정령 부칙 제2조의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해서는 특례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직급보조비 감액 구분표>

모든 공무원(경찰 ‧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감액 금액

고위공무원단 가 ‧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 ‧ 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부터 13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2ㆍ3급 상당 직위)

치안정감 ‧ 치안감 ‧ 
경무관, 소방정감 ‧ 
소방감 ‧ 소방준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봉급을받는 공무원,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 ‧ 처장 ‧ 기획연구실장 ‧ 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 ‧ 처장, 교장, 장학관 ‧ 교육연구관(1 ‧ 2 ‧ 3급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

200,000원

4 ‧ 5급(상당), 연구관 ‧ 지도관(4 ‧ 5급 상당 직위), 5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 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 ‧ 5급 상당 직위), 전문경력관 가군

총경 ‧ 경정,

소방정 ‧ 소방령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 교감, 장학관 ‧ 교육연구관(4 ‧ 5 상당 직위)

140,000원

6 ‧ 7급(상당), 연구사 ‧ 지도사, 기능1급부터 기능7급, 3 ‧ 4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 ‧ 급), 전문경력관 나군

경감 ‧ 경위 ‧ 경사, 
소방경 ‧ 소방위 ‧ 
소방장

장학사, 교육연구사

130,000원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78 

 

예 시

ㅇ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이상의 모든 공무원, 준장이상의 군인, 치안총감 ‧ 소방총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이 「공용차량관리규정」 등 법규에 따라 전용승용차량을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받는 직급보조비에서 직급보조비 감액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ㅇA부처 소속 4급 공무원이 영 별표 11 제4호가목에 따라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당초 지급액인 400,000원에서 140,000원을 감액한 26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ㅇB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영 별표 11 제4호가목에 따라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당초 지급액인 140,000원에서 130,000원을 감액한 이후 잔여금액인 1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ㅇC부처 소속 8급 공무원이 영 별표 11 제4호가목에 따라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영 별표 15(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125,000원임. 다만, 영 별표 11 제4호가목에 따른 재외근무수당 지급대상 계급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재외근무수당액을 정한 이후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6) 대통령령 제21243호(’08.12.31)에 의한 경과조치

가) 부칙 제2조제1항

(1)’09.1.1 현재 고위공무원은 ’09.12.31까지(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은’10.1.1이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개정된 직급보조비의 금액이 종전 지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종전 금액을 지급한다.

(2)즉, 2008년도 보다 직급보조비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1년간(’09.1~12월) 종전 금액을 지급하되,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0.1.1이후 최초로 임용사항 변동시까지 종전 금액을 지급한다.

나) 부칙 제2조제2항

(1)’09.1.1 현재 고위공무원 중 종전의 직무등급이 마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공무원과 ’09.1.1 이후 직무등급이 나등급인 직위에 처음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09.12.31까지는 매월 50만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2)즉, 직급보조비가 증가되는 종전 ‘마등급’ 본부심의관 및 1차 소속기관장의 경우에는 ’09년까지는 종전 금액(50만원)을 지급하고 ’10년도부터 개편된 금액(65만원)으로 지급한다.

(3) ’09년도 중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처음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도 ’09.12.31까지는 50만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79 

다) 부칙 제2조제4항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기준으로 하여 영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예 시

ㅇ 종전 직무등급이 마등급이었던 중앙행정기관 본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나등급) A에 대해서는 ’09년 중에는 종전 금액(월 50만원)을 직급보조비로 지급하되, ’10.1.1부터 개정된 금액(월 65만원)을 지급

ㅇ 2009년 중에 과장급 직위에서 중앙행정기관 본부의 고위공무원단(나등급) 직위로처음으로 임용된 B에 대해서는 ’09년에는 월 50만원을 직급보조비로 지급하되, ’10.1.1부터는 월 65만원을 지급

ㅇ 종전 직무등급이 다등급이었던 중앙행정기관 본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나등급) C가 ’09년도 중에 소속기관 보조(또는 보좌)기관 직위(나등급)로 전보된 경우, ’09년에는 종전 금액(월 65만원)을 직급보조비로 지급하되, ’10.1.1부터는 소속기관 보조기관 나등급에 해당하는 직급보조비(월 50만원)를 지급

ㅇ 종전 직무등급이 다등급이었던 소속기관 보조(또는 보좌) 기관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나등급) D의 경우, ’09년에는 종전 금액(월 65만원)을 직급보조비로 지급하되, ’10.1.1 이후에도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월 65만원을 지급

다.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라. 지급방법

1)공무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2)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예) 5급 공무원이 4급 과장직위의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 해당 계급인 5급을 기준으로 지급

3)겸임하는 경우 본직기관의 직급에 따라 보수와 함께 본직기관에서 지급하고 겸임기관에서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80 

Ⅷ. 수당 등의 지급방법

1. 소속기관 변동시 수당 등 지급

가.수당 등의 지급기간중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나.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현 소속기관의 판단은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 기관별 보수지급일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

2. 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방법

가산금이 있는 수당의 경우 가산금 지급방법에 대해 별도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산금도 해당 수당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한다.

가. 직위해제

1)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가)봉급의 8할이 지급되는 경우(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제1호) : 수당액의 2할을 감액한다.

나)봉급의 7할이 지급되는 경우(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제2호, 단서 제외) : 수당액의 3을 감액한다.

다)봉급의 4할이 지급되는 경우(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제2호의 단서) : 수당액의 6할을 감액한다. 

< 참고사항 >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1.「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 봉급의 80퍼센트

2.「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 봉급의 7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2) 정근수당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6분의 1을 감액한다.

3)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

가)월중에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81 

나)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당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위 1)의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의 감액방법에 따라 감액한다.

4)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가)월중에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다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계산 등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은 .5.~6. 참조)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나)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해당 월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실비변상 등

가)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군인의 경우에는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를 포함한다)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월중에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나)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1)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 현재 직위해제중인 경우 지급 아니한다.

(2) 연가보상비 : 직위해제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한 후 지급한다.

나. 징계처분

1) 견 책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한다. 다만, 정근수당의 경우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에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말하고,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2) 감 봉

가)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
「수당액 × 1/3」을 감액한다.

나)정근수당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 중에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전액 지급한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82 

라)실비변상 등
전액 지급한다.

3) 정 직

가)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수당을 전액 감한다.(군인의 경우도 동일)

나)정근수당
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 중에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

(1)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2)정직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1)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다만, 지급시간계산등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은 .5.~6. 참조)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2)정직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군인의 경우에는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 포함)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바)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1)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 현재 정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2) 연가보상비 : 정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한 후 지급한다.

4) 강 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가)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수당 전액을 감한다.(군인의 경우도 동일)

나)대우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다시 대우공무원이 될 때까지 대우공무원수당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정근수당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 중에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83 

라)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

(1)월중에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일할계산한다.

(2)강등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1)월중에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다만, 지급시간계산 등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은 .5.~6. 참조)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2) 강등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바)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군인의 경우에는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 포함)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강등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예 시

ㅇ 4.15 강등 징계처분을 받고, 7.14 복직한 경우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산정

- 4월 : 4.1~4.14일까지는 강등전 계급의 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4.15~4.30, 5~6월, 7.1~7.13) : 미지급

- 7월 : 7.14~7.31까지는 강등된 계급의 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사)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1)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 현재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가보상비 :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한 후 지급한다.

다. 직위해제중인 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수당의 감액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처분 기간중에 강등이하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 기간과 징계처분 기간이 중복되는 기간 동안에 대하여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감액된 수당액을 기초로 징계 처분시의 수당지급방법에 따라 다시 감액한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84 

라. 휴  직

1) 신체 ‧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제외)

가)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주택수당

1년 이하의 휴직기간 중에는 「수당액 × 0.3」을 감액하고, 2년 이하의 휴직기간 중에는 「수당액 × 0.5」를 감액

*’14.2.7. 이전의 질병휴직시에는 「수당액 × 0.3」을 감액함

나) 정근수당

휴직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6분의 1을 감액한다.


다)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

(1)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2)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수당액 × 0.3」을 감액한다.

라)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1)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2)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군인의 경우에는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 포함)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바)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1)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 현재 휴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가보상비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후 지급한다.

2)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한 징 ‧ 소집으로 인한 경우 및 그 밖에 법률 의무수행을 위한 직무이탈로 인한 휴직의 경우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직 후 정근수당 지급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3)천재 ‧ 지변 ‧ 전시 ‧ 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 ‧ 소재가 불명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당등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제외한 수당등을 전액 지급한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85 

5)국제기구 ‧ 외국기관 ‧ 국내외 대학 ‧ 국내외 연구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경우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직 후 정근수당 지급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6) 해외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로 휴직한 경우

가)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주택수당
2년 이하의 휴직기간 중에는 「수당액 × 0.5」를 감액하고, 2년을 초과한 휴직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4.2.7. 이전의 휴직시에는 3년 이하의 휴직기간 동안 「수당액 × 0.5」를 감액함

나) 정근수당 :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없이 전액 지급한다.

다)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

(1)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2)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수당액 × 0.5」를 감액한다.

라)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1)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관리업무수당은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2)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군인의 경우에는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 포함)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바)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1)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 현재 휴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2)연가보상비 :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한 후 지급한다.

7)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 교육기관 등에 연수하게 되어 휴직한 경우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8)육아휴직한 경우
육아휴직수당(휴직개시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의 40%)을 지급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86 

고, 기타 수당등은 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 복직 후 정근수당 지급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9)가사 또는 해외에서 근무 ‧ 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여 휴직한 경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파  견

1) 국내파견

가) 특수지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 특수업무수당 ‧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

(1)파견기간이 30일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 지급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한다.

(가)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직무교육(「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 및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에 상당하는 직무교육)을 위한 교육훈련파견

(나)파견받은 기관의 업무성격이나 근무여건이 특수지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 수업무수당 ‧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경

(2)특수업무수당중 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 교직당은 지급되나, 교직수당 가산금 2)부터 7)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파견받은 기관의 업무성격이나 근무여건이 가산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한다.

나) 그 밖의 수당등은 전액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는 관련 부분(. 3.) 참조

*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 5.~6. 참조


2) 국외파견

가) 직무파견 등의 경우(영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1)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중 영 제14조 별표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당(제3호다목의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은 제외)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정액급식비(군인의 경우에는 교통보조비 포함)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수당등은 전액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 : 파견기간을 제외기간에 포함[관련 부분(. 3.) 참조]

* 시간외근무수당 : 지급하지 않음[관련 부분(. 5.) 참조]

나) 기타 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1)특수지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 특수업무수당 ‧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당은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한다)인 경우 지급할 수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87 

없으나, 특수업무수당 중 기술정보수당과 통일부 및 교육부 소속별정직공무원으로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연구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업무수당은 각각 지급한다.

(2) 그 밖의 수당등은 전액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 : 파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기간에 포함[관련 부분(. 3.) 참조]

* 시간외근무수당 : 파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관련 부분(. 5.) 참조]


바. 출  장

1) 국내출장

가)수당등을 전액 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월 정액지급분은 .6. 참조) ‧ 야간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나)다만, 출장의 목적상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 7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출장

가)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제외(단, 시간외근무수당정액급분은 인정)한 수당등을 전액 지급하되, 출장기간이 30일 이상(연속된 기간을 함)인 경우에는 특수지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 특수업무수당 ‧ 업무대행수당 ‧ 무관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다만, 기술정보수당과 별정직(통일부 ‧ 육부 소속인 경우에 한함) ‧ 연구직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무수당,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한 경우의 연구업무수당 ‧ 교원 등에 한 보전수당 및 교직수당(가산금 지급대상 중 2)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산금은 제외한다)은 출장기간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사. 결  근

수당등은 지급하되, 특수지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 특수업무수당 ‧ 업무대행수 ‧ 관수당 ‧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군인의 경우에는 교통보조비 포함)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수당등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근은 「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일수를 말한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88 

3. 수당의 병급 문제

가. 병급이 불가능한 경우

1)군인 및 군무원의 경우는 영 별표 7의 특수지근무수당, 영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및 영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영 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을 포함하고, 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의 수당(이하 ‘부사관장려수당’이라 함) 및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지원한 군인의 수당(이하 “유급지원병 수당”이라 함)은 제외]은 상호 병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영 별표 10군인의 위험근무수당(갑종란)의 적용을 받는 군무원은 동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또는 특수지근무수당을 병급받을 수 없다.

* 원칙적으로 3가지 수당 중 본인에게 유리한 1가지만 수령할 수 있음

2)영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 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하고, 영 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을 포함한다)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병급할 수 없다.


나. 병급이 가능한 경우

1)영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갑종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군무원에게는 영 별표 10의2의 군무원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또는 특수지근무수당을 병급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도 특수지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은 병급할 수 없다.

2) 특수업무수당 중 아래 수당은 상호병급이 가능

가) 다른 특수업무수당과 병급할 수 있는 수당

(1) 영 별표 11 제2호가목 연구업무수당 5)부터 9)까지

(2) 영 별표 11 제3호바목 3)민원업무수당

* 다만, 영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의 11)전산업무수당 및 영 별표 11제3호바목 특수직무수당 7)현업장려수당과 민원업무수당은 병급할 수 없음

(3) 영 별표 11 제3호라목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1)의 수당

(4) 영 별표 11 제3호다목 외무공무원‧군인등의 장려수당 4)부사관장려수당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89 

(5) 영 별표 11 제3호다목 외무공무원‧군인등의 장려수당 7)유급지원병 수당

(6) 영 별표 11 제3호바목 특수직무수당 17)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

(7) 영 별표 11 제3호아목 우수 대민공무원수당

(8) 영 별표 11 제3호자목 전문직무급

* 다만, 영 별표 11 제3호라목 2)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은 전문직무급과 병급할 수 없음

나) 영 별표 11 제3호바목 특수직무수당 7)현업작업장려수당과 병급할 수 있는 수당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 운전직렬에 속하는 6급 내지 9급에게 지급하는 영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1)의 수당

다) 영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과 병급할 수 있는 수당

(1)경찰공무원중 해양경과 또는 특임경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영 별표 11 제3호가목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2) 영 별표 11 제3호라목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2)의 수당

(3) 영 별표 11 제3호바목 특수직무수당 10)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 특허심사 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수당

(4) 영 별표 11 제3호바목 특수직무수당 16) 합동방재센터에서 화학 사고 예방 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

라) 영 별표 11 제3호나목 항공수당과 병급할 수 있는 수당

(1)영 별표 11 제3호바목 특수직무수당 11)의 나) 중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2) 영 별표 11 제3호다목 외무공무원‧군인등의 장려수당 8)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

마) 영 별표 11 제3호가목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과 병급할 수 있는 수당

영 별표 11 제3호다목 외무공무원‧군인 등의 장려수당 9)잠수함 승조원 자격 취득자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장교 및 부사관의 수당

바) 영 별표 11 제3호바목 특수직무수당 16)합동방재센터에서 화학 사고 예방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90 

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과 병급할 수 있는 수당

영 별표 11 제3호바목 특수직무수당 11)의 가)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119안전센터 ‧ 119지역대 및 중앙119구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수당

4. 기타사항

가. 휴가 및 공무상 질병 ‧ 휴직기간중의 수당 등 지급

1)연가 ‧ 병가 ‧ 공가 ‧ 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중에는 영에서 정한수당(단,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제외한다)등을 지급한다. 

2)다만,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 특수 ‧ 업무대행수당 ‧ 군법무관수당 ‧ 정액급식비 및 직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군인의 경우에는 교통보조비도 같은 방법으로 감하여 지급한다.)

나. 임기제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1)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는 일반직공무원 등에 준하여 특수지근무수당 ‧ 위험근무당 ‧ 특수업무수당 및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재외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재외공무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과 영 별표 11의 제1호부터 제3호(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은 제외한다)까지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외직명 대사 또는 공사로 임명된 공무원에게는 재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14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13등급 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과 동일한 금액을 각각 지급함

라. 연봉제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수당 등

1)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및 성과상여금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91 

위 열거된 수당 외에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및 봉급조정수당은 지급함

2)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른 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관리업무수당,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위에 열거된 수당등 외에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하되,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마. 정년 ‧ 명예 ‧ 조기 ‧ 자진 퇴직 및 공무상 사망시 수당 등의 지급방법

1)「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에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 이상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 포함)을 전액 지급한다(징계처분,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수당등 금액을 말한다).

2)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재직 중 사망으로 면직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1일 이상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 포함)을 전액 지급한다(징계처분,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수당등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달 1일자로 퇴직(또는 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 : 공무원의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 승진 ‧ 전직 ‧ 전보 ‧ 승급 ‧ 감봉, 그 밖에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바.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면직처분, 징계처분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92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제외한다),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 

1.「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면직처분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징계처분이소청심사위원회(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2.「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2호 가목 및 다목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로 본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93 

< 참고사항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나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수당등 지급

1) 적용대상 :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2) 수당등(연봉외급여)의 종류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3) 지급기준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연봉외 급여)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94 

하는수당등(연봉외 급여)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4) 지급액의 산정방법

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 지급액

=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지급액

나) 육아휴직수당

- 지급액

=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전문임기제 및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공무원 중 5급(상당) 공무원은 84%) 상당금액의 40%

*단, 상한액 월 100만원 및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

다) 직급보조비

- 지급액

=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주당근무시간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이란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 ‧ 제2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을 말함(이하 이 장에서 같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라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하며, 주근무시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근무시간을 말함

 

예 시

ㅇ 주당 15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에 대한 직급보조비 지급액

☞ 93,750원(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 250,000원×(15시간/40시간)

라) 정액급식비

- 지급액 =

130,000원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출근 근무일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 출근 근무일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출근근무일수”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주당 근무일수를 말하며, 주당근무일수가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근무일수를 말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95 

 

예 시

ㅇ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일 4시간씩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정액급식비 지급액

☞ 104,000원(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 130,000원 × (4일/5일)


마) 연가보상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3] ‘시간선택제임기제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시간단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보상비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또는 퇴직일 전일) 현재의 연봉월액(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의 78%(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공무원 중 5급(상당) 공무원은 84%)의 86% × 1 / 30 × 1 / (1일당 근무시간) × 연보상시(140시간 이내)

 ‧  1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8시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 근무시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연가보상비를 12월 31일(또는 퇴직일 전일) 기준으로 연 1회 지급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연가보상시간” 계산은 정상근무 임기제공무원의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을 준용함


 

예 시

연봉월액이 175만원이고 주당 35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가보상시간이 60시간인 경 연가보상비 지급액

☞ 연가보상비 : 335,400원

⇒ 1,173,900원(175만원 × 78% × 86%) × 1/30 × 1/7 × 60시간 = 335,400원

바) 초과근무수당

(1)초과근무수당의 지급단가 ‧ 지급방법 ‧ 인정범위 등은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과동일하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96 

 ‧ 

일반임기제지급단가

=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

×

1

×1.5

209

 ‧ 

전문임기제지급단가

=

전일 근무시의 연봉월액 84%의 42%

×

1

 ×  1.5

209

(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현업대상자가 아닌 일반대상자로서 출근근무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 지급단가)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5) 결근시 감액지급방법

가)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1)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결근한 경우 직급보조비는 결근매 1시간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시간당 단가를 감하여 지급한다. 러나,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결근에 대하여 별도로 감액하지 아니한다.

(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시간당 단가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월간 근무시간

 

예 시

당 22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한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이 결근하여 해당 공무원의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을 결근한 경우 해당월의 직급보조비 지급액(복무규정상 해당 월 근무시간이 176시간인 경우)

☞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직급보조비 : 250,000원

☞ 시간당 직급보조비 : 1,420원

⇒ 250,000원 ÷ 176시간 = 1,420원

☞ 직급보조비 지급액 : 123,300원

⇒ 137,500원(월액) - 14,200원(1,420원×10시간) = 123,300원

* 월액(137,500원)=250,000원×(22시간/40시간)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97 

나) 정액급식비

(1)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결근한 경우 정액급식비의 감액은(.4.사.4))의 산정방법에 따른 정액급식비 지급액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2) 감 액 분 =

130,000원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월중 결근일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월간 출근 근무일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월 출근 근무일수”는 해당 월의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출근근무일수를 말함

 

예 시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일 4시간씩 근무하기로 계약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수가 22일인 월에 연가를 초과한 결근일수가 3일인 경우 정액급식비 지급액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정액급식비 : 104,000원

 130,000원 × (4일/5일)

☞ 결근으로 감액할 금액 : 17,720원(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130,000원 × (3일/22일)

☞ 정액급식비 지급액 : 86,280원

⇒ 104,000원 - 17,720원 = 86,280원

*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의 예에 따름


아.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수당등 지급

1) 적용대상 :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및 제57조의3제1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2제항에 따른 공무원

2) 수당등의 종류 : 전일공무원의 수당과 같음

3) 지급기준

전일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단,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출근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4)지급액의 산정방법

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 지급액

 =

전일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98 

 

예 시

ㅇ 주당 15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부양가족 4명(배우자, 직계존속 1명,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족수당 지급액

☞ 140,000원 = 40,000원(배우자) + 20,000원(직계존속) + 80,000원(자녀 2명)

나) 육아휴직수당

- 지급액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 월봉급액의 40%

*단, 상한액 월 100만원 및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


다) 정근수당

-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영 별표 2)

- 가산금

 =

근무연수에 따라 전일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영 별표 2)

*이 때, 근무연수는 전일근무 공무원과 같이 1년 단위로 근무연수에 산입

지급대상기간 중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 등으로 또는 시간선택제 등에서 전일제로 전환한 공무원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 지급액  =

전일근무시

지급액

× 

전일근무월 + (시간제근무월 × 주당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근무시간)

6월

- 가산금

=

근무연수에 따라 전일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영 별표 2)

*이 때, 근무연수는 전일근무 공무원과 같이 1년 단위로 근무연수에 산입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99 

 

예 시

7.1. 기준 봉급표상의 월봉급액 200만원인 경력 10년 이상 된 공무원이 1.13.31까지 3개월을주당 15시간의 시간선택제근무를 하고, 4.1~6.30까지는 전일 근무한 경우 정근수당 지급 방법

☞ 정근수당 지급액

- (전일근무시 지급액 × 3월 / 6월) + (전일근무시 지급액 × 3월 / 6월 × 15 / 40)

☞ 687,500원 : [(200만원 × 0.5) × 3월 / 6월] + [(200만원 × 0.5) × 3월 / 6월×15 / 40]

전일근무한 경력이 9년 9월(’07.7.1~’16.3.31)이고, 주당 15시간의 시간선택제근무경력이 3(’16.4.1~’16.6.30)이며, ’16.7.1. 기준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이 200만원인 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 방법

☞ 근무연수

- 10년(전일근무 경력 9년 9월 + 시간선택제근무 경력 3월)

* 시간선택제근무 경력도 근무연수 산입시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일근무 경력과 같이 1년 단위로 근무연수에 산입 

☞ 정근수당 지급액 

- (전일근무시 지급액 × 3월 / 6월) + (전일근무시 지급액 × 3월 / 6월 × 15 / 40)

☞ 687,500원 : [(200만원 × 0.5) × 3월 / 6월)] + [(200만원 × 0.5) × 3월 / 6월×15 / 40]

라) 정액급식비는 출근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지급액 =

전일근무 공무원

지급액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의 주당 출근 근무일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 출근 근무일수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의 주당 출근 근무일수”는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으로 지정될 때 정하여진 출근 근무일수를 말한다.

 

예 시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일 4시간씩 근무하기로 지정된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정액급식비 지급액

☞ 104,000원(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 130,000원 × (4일/5일)

마) 연가보상비

(1)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이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른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다음 산식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400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또는 퇴직일 전일) 현재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 월봉급액의 86% × 1 / 30 × 1 / (1일당 근무시간) × 연가보상시간(140시간 이내)

 ‧ 1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

× 8시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 근무시간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의 “연가보상시간” 계산은 「공무원임용규칙」 제12장(시간선택제 근무)을 따름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은 연가보상비를 12월 31일(또는 퇴직일 전일) 기준으로 연 1회 지급함


 

예 시

월봉급액이 175만원이고 주당 35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연가보상시간이 60시간인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

☞ 연가보상비 : 429,990원

⇒ 1,505,000원(175만원 × 86%) × 1/30 × 1/7 × 60시간 = 429,990원

(2)연도 중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 등으로 또는 시간선택제 등에서 전일제로 전환한 공무원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또는 퇴직일 전일) 현재 봉급표 상의 월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 봉급표 상의 월봉급액은 전일 근무시의 월봉급액임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월봉급액 산정시 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성과급적 연봉제 대상공무원 5급(상당) 공무원은 84%)를 기준으로 하며, 이때, 전일 근무시의 연봉월액임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12개월 - 제외기간(개월)) / 12개월

제외기간 산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주당근무시간 - 주당 시간제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주당 시간} × 시간제근무월수

* 그 밖에 전일근무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지급방법을 준용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401 

 

예 시

1년 중 4개월을 주당 20시간의 시간선택제근무를 하고, 8개월은 전일근무를 실시한 공무원(법정연가인수 21일)이 시간선택제근무시 28시간의 연가를 실시하고, 전일근무시 10일간의 연가를 실시한 경우 연가보상일수

☞ 연가보상일수 : 7일

⇒ 미사용연가일수 : 8일[법정연가일수(21일)- 사용연가(10일+3일(28/8))]

* 8시간의 경우 1일로 계산

 ‧ 제외기간 산정 : 4개월×(40시간- 20시간)/40시간=2개월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 연가일수(8일) × (12개월- 제외기간(2개월)) / 12개월 = 7일(6.6일)

< 참고사항 >

[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


제12장 시간선택제 근무

95조(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 산정)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다만, 시간선택제전환공무의 경우 시간선택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전부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재직기간

=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일’ 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

98조(시간선택제공무원의 복무) ①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복무는 시간선택제근무시간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② <삭제 2013.12.31>

③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연가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실시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방법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이 산입)을 적용하되, 산입제외기간 등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따른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8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④ <삭제 2013.12.31>

⑤ 당직 및 비상근무는 근무시간과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⑥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도하되,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서장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는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402 

바) 초과근무수당

(1)초과근무수당의 지급단가 ‧ 지급방법 ‧ 인정범위 등은 해당 직급의 전일근무공무원과 동일하다.


(2)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이 현업대상자가 아닌 일반대상자로서 출근 근무일수가 월 15일이상인 경우에는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 지급단가)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예 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9급)이 월간 15시간의 시간외근무 실적이 있고 월 13일을 출근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

☞ 지급액 : 192,090원

⇒ 실적분 : 121,750원 = 8,117원×15시간

정액분 : 70,340원 = (8,117원×10시간) - (8,117원×10시간×2/15)

※ 각각의 계산에 대하여 10원 단위 이하 절사

사) 기타 수당등

전일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지급액

 =

전일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주당근무시간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으로 지정될 때의 주당 근무시간을 말함

 

예 시

ㅇ 주당 15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5급)에 대한 직급보조비지급액

☞ 93,750원(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 250,000원 × (15시간/40시간)

5) 결근시 감액지급방법

가)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직급조비는 결근시간에 대하여 수당등의 시간 당 단가를 감액 지급한다.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 시간당 단

=

해당 월의 수당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월간 근무시간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403 

 

예 시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9급)이 결근하여 해당 공무원의 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을 결근한 경우 해당 월의 직급보조비 지급액(복무규정상 해당 월의 근무시간이 176시간인 경우)

☞ 직급보조비(9급) : 125,000원

☞ 시간당 직급보조비 : 710원

⇒ 125,000원÷ 176시간 = 710원

☞ 해당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지급액 : 55,400

⇒ 62,500원(월액) - 7,100원(710원×10시간) = 55,400원

* 월액(62,500원) = 125,000원×(20시간/40시간)

  

나) 정액급식비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이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결근한 경우 정액급식비의 감액은 다음의 계산식의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  감   액  =

정상근무시지급액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의 월중 결근일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월간 출근근무일수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월간 출근근무일수”는 해당 월의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출근근무일수를 말함


 

예 시

ㅇ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일 4시간씩 근무하기로 지정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수가 22일인 월에 연가를 초과한 결근일수가 3일인 경우 정액급식비 지급액

☞ 시간제근무공무원 정액급식비 : 104,000원

 130,000원 × (4일 / 5일)

☞ 결근으로 감액할 금액 : 17,720원(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130,000원 × (3일 / 22일)

☞ 정액급식비 지급액 : 86,280원

⇒ 104,000원 - 17,720원 = 86,280원

*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일근무 공무원의 예에 따름

6)연봉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으로 지정되었을 때의 지급 방법

연봉제 공무원이 연봉외에 지급받는 수당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404 

자.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수당등 지급(영 제22조의2)

1) 적용대상 :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4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2) 지급가능한 수당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위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등(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은 한시임기제 공무원 봉급액 설계시 포함하였으므로 지급할 수 없음

3) 지급기준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직급보조비는 전일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출근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4) 수당등의 지급

가) 지급액의 산정방법

- 지급액

=

전일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주당근무시간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시 정해진 주당 근무시간을 말함

 

예 시

ㅇ 주당 20시간을 근무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부양가족 3명(배우자,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족수당 지급액

☞ 60,000 = 120,000원×(20시간/40시간)

ㅇ 주당 20시간을 근무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5호에 대한 직급보조비지급액

☞ 125,000원 = 250,000원×(20시간/40시간)


나) 정액급식비는 출근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지급액 =

전일근무 공무원

지급액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출근 근무일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 출근 근무일수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출근 근무일수”는 임용시 정하여진 출근 근무일수를 말한다.

 

예 시

ㅇ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일 4시간씩 근무하기로 지정된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정액급식비 지급액은?

☞ 104,000원 = 130,000원 × (4일/5일)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405 

다) 초과근무수당

(1)초과근무수당의 지급단가 ‧ 지급방법 ‧ 인정범위 등은 해당 직급의 전일근무 공무원과 동일하다.

(2)한시임기제공무원이 현업대상자가 아닌 일반대상자로서 출근 근무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지급단가)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예 시

주당 20시간을 근무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6호)이 월간 10시간의 시간외근무 실적이 있고, 월 13일을 출근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

☞ 지급액 : 206,710원

⇒ 실적분 : 110,740원 = 11,074원×10시간

⇒ 정액분 : 95,970원 = (11,074원×10시간) - (11,074원×10시간×2/15)

※ 각각의 계산에 대하여 10원 단위 이하 절사

5) 결근시 감액지급방법

가)직급조비는 결근 시간에 대하여 수당등의 시간 당 단가를 감액 지급한다.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결근에 대하여 별도로 감액하지 않음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시간당 단가

=

해당월의 수당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월간 근무시간

 

예 시

주당 20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된 한시임기제공무원(5호)이 결근하여 해당 공무원의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을 결근한 경우 해당월의 직급보조비 지급액(복무규정상 해당 월의 근무시간이 176시간인 경우)

☞ 한시임기제 5호 직급보조비 : 250,000원

☞ 시간당 직급보조비 : 1,420원

⇒ 250,000원 ÷ 176시간 = 1,420원

☞ 직급보조비 지급액 : 110,800원

⇒ 125,000원(월액) - 14,200원(1,420원×10시간) = 110,800원

* 월액(125,000원)=250,000원×(20시간 / 40시간)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406 

나) 정액급식비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결근한 경우 정액급식비의 감액은 다음의 계산식의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 감   액 =

정상근무시지급단가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월중 결근일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월간 출근근무일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월간 출근근무일수”는 해당 월의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출근근무일수를 말함


 

예 시

ㅇ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일 5시간씩 주20시간 근무하기로 계약된 한시임기제공무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수가 20일인 월에 연가를 초과한 결근일수가 3일인 경우 정액급식비 지급액

☞ 한시임기제공무원 정액급식비 : 104,000원

 130,000원 × (4일/5일)

☞ 결근으로 감액할 금액 : 19,500원

 130,000원 × (3일/20일)

☞ 정액급식비 지급액 : 84,500원

⇒ 104,000원 - 19,500원 = 84,500원



차. 직종 변경(’13.12.12)에 따른 수당등 지급 특례(영 제24918호 부칙 제2조 및 제3조)

1) 직종 변경에 따른 봉급 ‧ 연봉 보전 대상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4916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급ㆍ연봉이 보전된 공무원에 대하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등은 보전된 봉급ㆍ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적용대상 :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공무원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등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육아휴직수당, 군법무관수당,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407 

2) 직종 변경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조비의 지급대상이었던 공무원이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및 대통령령 제24854호 전문경력관 규정의 시행으로 같은 규정에 따른 전문력관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1 또는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직급보조비의 지급액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별표 11 또는 별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카.「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전문직공무원에게는 해당 직무 분야와 유사한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408 

Ⅸ. 근무연수의 계산통보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에 따른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의 근무연수 변동사항을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규채용 등으로 새로이 근무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합산 등으로 근무연수가 변동되는경우에도 근무연수를 계산하여 통보하여야 함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의 근무연수는 전일제공무원과 같이 1년 단위로 근무연수에 산입함(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연수에 산입)

※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시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이를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409 

Ⅹ. 산하기관 파견보조비 지급기준(공무원 임용령 제41조)

1. 적용대상

법령 등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파견되어 보수 이외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경비를 지급받는 공무원

2. 지급기준

파견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경비는 다음의 지급기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구 분

단순 업무지원 파견1)

부처공동 사업수행 파견2)

고위공무원

80만원

100만원

3급 이하

40만원

60만원

1)업무 관련기관이나 업무 위탁기관 등에 파견되어 원소속기관과 유사‧동일한 기능의 업무나 관리‧감독형식의 업무를 수행

2)국정과제 등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업을 공동수행하기 위해 국책 사업기관 등에 파견되어 원소속기관의 업무보다 고난도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

3. 지급예외

국제행사 지원 등 국가 정책적 필요에 의해 파견된 공무원과 성과연봉제 적용 공무원에대해서는 원소속기관과 협의하여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기준 상한액보다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적용범위

직위부여에 따른 직책급, 근무지외 지역 파견에 따른 주거비 ‧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인 경비는 사규 등 자체지급기준에 따라 파견보조비 등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원소속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경비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없다.

5. 적용시점

파견보조비 등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본 지침 개정일(2013.1.22.) 이후 파견이 시작되거나 파견간이 연장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410 

[별표 1]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

공무원보수규정 해당 봉급표

지   급   대   상


◦ 별표 3(일반직 ‧ 특정직 ‧ 별정직 공무원 등), 별표 4(공안업무 등)


◦ 별표 3의2(전문경력관)


◦ 별표 5(연구직), 별표 6(지도직)


◦ 별표 8(일반직 우정직군 등)



◦ 5급(상당) 이하(사법연수생, 경비교도 제외)



◦ 전체


◦ 전체(4급상당 이상 보직자 제외)


◦ 전체

◦ 별표 10(경찰 ‧ 소방공무원)



◦ 경정 ‧ 소방령 이하(경찰대학생, 경찰 ‧ 

소방간부후보생, 전투경찰순경 제외)


◦ 별표 11(초 ‧ 중등교원)


◦ 전체(교장, 교육장, 4급상당 이상 보직자 제외)

◦ 별표 12(전문대 ‧ 대학교원 등)

◦ 제외


◦ 별표 13(군인)




◦ 대위이하(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병인 군인 제외)


◦ 별표 33(임기제공무원)

◦ 전체(「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 임기제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 전문임기제 공무원 중 임용등급 가급 해당자,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제외)


◦ 별표 33(전문직공무원)

◦ 전문관(수석전문관 제외)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411 

[별표 2]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단위 : 원)

직  종

계급 ‧ 직무등급

시간외(시간당)

야간(시간당)

휴일(일당)

일반직 ‧ 특정직

(외무 ‧ 군무원)

 ‧ 별정직

5급 ‧ 5등급

12,984 

4,328 

104,372 

6급 ‧ 4등급

11,074 

3,691 

89,018 

7급 ‧ 3등급

10,003 

3,334 

80,409 

8급 ‧ 2등급

8,980 

2,993 

72,188 

9급 ‧ 1등급

8,117 

2,706 

65,251 

전문경력관

  

13,203 

4,401 

106,133 

  

10,483 

3,494 

84,267 

  

8,430 

2,810 

67,761 

일반직 

우정직군 등

1  급

15,184 

5,061 

122,059 

2  급

14,226 

4,742 

114,358 

3  급

13,266 

4,422 

106,638 

4  급

12,404 

4,135 

99,711 

5  급

11,728 

3,909 

94,278 

6  급

11,074 

3,691 

89,018 

7  급

10,003 

3,334 

80,409 

8  급

8,980 

2,993 

72,188 

9  급

8,117 

2,706 

65,251 

공안업무 등

(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5  급

13,718 

4,573 

110,268 

6  급

11,645 

3,882 

93,609 

7  급

10,460 

3,487 

84,083 

8  급

9,329 

3,110 

74,989 

9  급

8,424 

2,808 

67,713 

연 구 직

연구관 ‧ 국가정보원 전문관

13,013 

4,338 

104,600 

연 구 사

10,674 

3,558 

85,800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412 

직  종

계급 ‧ 직무등급

시간외(시간당)

야간(시간당)

휴일(일당)

지 도 직

지 도 관

12,792 

4,264 

102,827 

지도사 21호봉이상

10,443 

3,481 

83,944 

지도사 20호봉이하

9,786 

3,262 

78,664 

경찰 ‧ 소방

경정 ‧ 소방령

13,485 

4,495 

108,395 

경감 ‧ 소방경

11,922 

3,974 

95,833 

경위 ‧ 소방위

10,892 

3,631 

87,552 

경사 ‧ 소방장

10,131 

3,377 

81,437 

경장 ‧ 소방교

9,209 

3,070 

74,028 

순경 ‧ 소방사

8,559 

2,853 

68,802 

교   원

(초 ‧ 중등)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13,183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30호봉이상

12,340 

20~29호봉

11,495 

19호봉이하

10,348 

임기제

(공중 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제외)

일반임기 제5호

해당공무원에 상당하는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55% × 1/209 × 1.5

일반임기 제6호

일반임기 제7호

일반임기 제8호

일반임기 제9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해당자 제외)

연봉월액의 84% 해당금액×0.42×1/209×1.5

전문직

전문관

해당공무원에 상당하는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55% × 1/209 × 1.5

군    인

대     위

11,917 

중     위

7,373 

소     위

6,721 

준     위

11,896 

원     사

11,348 

상     사

9,479 

중     사

8,832 

하     사

5,958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413 

[별표 3]

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

일반직공무원


(월지급액 : 원)

계급

호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5

 

 

94,600  

85,120  

76,480

68,980  

6

 

 

98,710 

88,950 

80,010

72,200 

7

134,900  

121,270 

102,840 

92,810 

83,550

75,410 

8

139,640  

125,780 

106,980 

96,680 

86,950

78,500 

9

144,390  

130,300 

111,130 

100,370 

90,200

81,460 

10

149,140  

134,860 

115,020 

103,890 

93,270

84,310 

11

153,930  

139,100 

118,710 

107,210 

96,250

87,030 

12

158,430  

143,210 

122,340 

110,470 

99,150

89,720 

13

162,650  

147,100 

125,760 

113,570 

101,950

92,310 

14

166,590  

150,740 

128,990 

116,540 

104,610

94,820 

15

170,290  

154,170 

132,090 

119,360 

107,180

97,230 

16

173,780  

157,400 

135,000 

122,040 

109,650

99,550 

17

177,030  

160,430 

137,770 

124,610 

111,960

101,820 

18

180,060  

163,300 

140,400 

127,070 

114,210

103,940 

19

182,890  

166,000 

142,880 

129,380 

116,360

106,020 

20

185,530  

168,530 

145,220 

131,580 

118,410

108,000 

21

188,000  

170,920 

147,480 

133,690 

120,370

109,870 

22

190,330  

173,150 

149,590 

135,680 

122,250

111,670 

23

192,500  

175,270 

151,580 

137,590 

124,040

113,380 

24

194,550  

177,240 

153,470 

139,420 

125,770

115,020 

25

196,430  

179,110 

155,280 

141,140 

127,400

116,590 

26

198,020  

180,860 

156,980 

142,790 

129,000

118,000 

27

199,480  

182,320 

158,600 

144,200 

130,320

119,220 

28

200,890  

183,720 

159,950 

145,500 

131,600

120,400 

29

 

185,010 

161,220 

146,760 

132,800

121,530 

30

 

186,260 

162,470 

147,960 

133,970

122,630 

31

 

 

163,630 

149,100 

135,110

123,710 

32

 

 

164,720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414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월지급액 : 원)

계급

호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5

 

 

100,540 

89,870 

80,100 

72,040 

6

 

 

104,650 

93,700 

83,630 

75,390 

7

147,430 

128,890 

108,770 

97,550 

87,170 

78,590 

8

152,170 

133,400 

112,910 

101,430 

90,570 

81,680 

9

156,920 

137,920 

117,060 

105,110 

93,820 

84,650 

10

161,670 

142,470 

120,950 

108,640 

96,890 

87,490 

11

166,460 

146,720 

124,640 

111,960 

99,870 

90,210 

12

170,970 

150,830 

128,270 

115,220 

102,770 

92,910 

13

175,180 

154,720 

131,690 

118,320 

105,570 

95,500 

14

179,120 

158,360 

134,920 

121,290 

108,240 

98,010 

15

182,820 

161,790 

138,030 

124,110 

110,800 

100,410 

16

186,320 

165,020 

140,930 

126,790 

113,270 

102,730 

17

189,560 

168,050 

143,700 

129,360 

115,580 

105,010 

18

192,590 

170,920 

146,330 

131,820 

117,830 

107,120 

19

195,420 

173,620 

148,810 

134,130 

119,980 

109,200 

20

198,070 

176,150 

151,150 

136,330 

122,030 

111,180 

21

200,540 

178,530 

153,410 

138,440 

123,990 

113,050 

22

202,860 

180,770 

155,520 

140,420 

125,870 

114,850 

23

205,040 

182,880 

157,510 

142,340 

127,660 

116,560 

24

207,080 

184,860 

159,410 

144,170 

129,390 

118,210 

25

208,960 

186,730 

161,210 

145,890 

131,020 

119,770 

26

210,550 

188,480 

162,910 

147,540 

132,620 

121,180 

27

212,020 

189,940 

164,530 

148,940 

133,940 

122,400 

28

213,420 

191,340 

165,880 

150,250 

135,220 

123,580 

29

 

192,630 

167,150 

151,510 

136,420 

124,720 

30

 

193,880 

168,410 

152,710 

137,600 

125,820 

31

 

 

169,560 

153,840 

138,730 

126,900 

32

 

 

170,660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415 

일반직 우정직군 등 공무원

(월지급액 : 원)

계급

호봉

2급 ‧ 

기능2급

3급 ‧ 

기능3급

4급 ‧ 

기능4급

5급 ‧ 

기능5급

6급 ‧ 

기능6급

7급 ‧ 

기능7급

8급 ‧ 

기능8급

9급 ‧ 

기능9급

5

 

 

 

 

57,300

85,120 

76,480 

68,980 

6

 

 

 

 

57,400

88,950 

80,010 

72,200 

7

98,300

100,900

83,800 

68,700 

57,100

92,810 

83,550 

75,410 

8

103,800

107,000

90,100 

68,700 

57,100

96,680 

86,950 

78,500 

9

109,800

115,000

98,800 

68,700 

56,800

100,370 

90,200 

81,460 

10

116,000

123,200

107,200 

68,700 

63,700

103,890 

93,270 

84,310 

11

122,900

132,200

115,100 

75,600 

75,800

107,210 

96,250 

87,030 

12

142,800

146,490

127,300 

86,200 

82,800

110,470 

99,150 

89,720 

13

161,210

150,330

136,000 

96,900 

92,000

113,570 

101,950 

92,310 

14

165,110

154,000

142,400 

106,000 

101,400

116,540 

104,610 

94,820 

15

168,730

157,410

147,870 

114,200 

109,100

119,360 

107,180 

97,230 

16

172,170

160,650

151,080 

122,100 

117,300

122,040 

109,650 

99,550 

17

175,340

163,690

154,100 

129,600 

124,300

124,610 

111,960 

101,820 

18

178,330

166,580

156,940 

136,500 

131,100

127,070 

114,210 

103,940 

19

181,120

169,280

159,610 

143,100 

137,100

129,380 

116,360 

106,020 

20

183,760

171,830

162,150 

148,200 

142,700

131,580 

118,410 

108,000 

21

186,190

174,230

164,530 

153,800 

147,480

133,690 

120,370 

109,870 

22

188,500

176,490

166,770 

158,000 

149,590

135,680 

122,250 

111,670 

23

190,650

178,630

168,870 

160,050 

151,580

137,590 

124,040 

113,380 

24

192,460

180,620

170,880 

162,010 

153,470

139,420 

125,770 

115,020 

25

194,150

182,300

172,740 

163,860 

155,280

141,140 

127,400 

116,590 

26

 

183,890

174,290 

165,580 

156,980

142,790 

129,000 

118,000 

27

 

185,410

175,770 

167,030 

158,600

144,200 

130,320 

119,220 

28

 

 

177,190 

168,430 

159,950

145,500 

131,600 

120,400 

29

 

 

177,190 

169,710 

161,220

146,760 

132,800 

121,530 

30

 

 

 

170,970 

162,470

147,960 

133,970 

122,630 

31

 

 

 

 

163,630

149,100 

135,110 

123,710 

32

 

 

 

 

163,630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416 

연구직 ‧ 지도직공무원


(월지급액 : 원)

직  종

호  봉

연  구  사

지  도  사

9

106,500 

97,680 

10

110,860 

101,640 

11

114,130 

105,050 

12

117,420 

108,460 

13

120,720 

111,830 

14

124,010 

115,200 

15

127,280 

118,530 

16

129,900 

121,530 

17

132,490 

124,520 

18

135,110 

127,490 

19

137,690 

130,440 

20

140,300 

133,420 

21

142,810 

136,160 

22

145,340 

138,940 

23

147,860 

141,670 

24

150,370 

144,420 

25

152,870 

147,140 

26

154,610 

149,190 

27

156,340 

151,270 

28

158,070 

153,350 

29

159,760 

155,440 

30

161,490 

157,470 

31

163,200 

159,260 

32

164,710 

160,820 

33

166,220 

162,380 

34

167,710 

163,930 

35

169,200 

165,480 

36

170,590 

166,930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417 

경찰 ‧ 소방공무원


(월지급액 : 원)

계급

호봉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5

 

 

103,010 

93,310 

71,700 

78,850 

48,000 

6

 

 

107,120 

97,280 

74,000 

82,380 

50,400 

7

140,020 

126,470 

111,320 

101,290 

76,800 

85,930 

58,300 

8

144,760 

130,980 

115,560 

105,300 

79,900 

89,330 

69,400 

9

149,510 

135,500 

119,830 

109,320 

87,800 

92,580 

80,000 

10

154,260 

140,060 

123,820 

113,120 

100,000 

95,650 

88,900 

11

159,050 

144,300 

127,600 

116,700 

108,540 

98,620 

91,610 

12

163,550 

148,410 

131,290 

120,210 

111,800 

101,530 

94,310 

13

167,770 

152,300 

134,770 

123,550 

114,900 

104,330 

96,900 

14

171,710 

155,940 

138,090 

126,690 

117,870 

106,990 

99,410 

15

175,410 

159,370 

141,210 

129,710 

120,690 

109,560 

101,810 

16

178,900 

162,600 

144,200 

132,540 

123,370 

112,030 

104,140 

17

182,150 

165,630 

146,980 

135,260 

125,940 

114,340 

106,410 

18

185,180 

168,500 

149,660 

137,820 

128,400 

116,590 

108,530 

19

188,010 

171,200 

152,170 

140,260 

130,710 

118,740 

110,600 

20

190,650 

173,730 

154,550 

142,570 

132,910 

120,790 

112,590 

21

193,130 

176,110 

156,790 

144,770 

135,020 

122,740 

114,450 

22

195,450 

178,350 

158,960 

146,850 

137,000 

124,630 

116,250 

23

197,620 

180,460 

160,940 

148,810 

138,920 

126,420 

117,960 

24

199,670 

182,440 

162,860 

150,700 

140,750 

128,140 

119,610 

25

201,550 

184,310 

164,670 

152,500 

142,470 

129,780 

121,170 

26

203,140 

186,060 

166,380 

154,150 

144,120 

131,380 

122,590 

27

204,610 

187,520 

167,980 

155,550 

145,520 

132,700 

123,810 

28

206,010 

188,920 

169,350 

156,920 

146,830 

133,970 

124,980 

29

 

190,210 

170,620 

158,190 

148,090 

135,180 

126,120 

30

 

191,460 

171,870 

159,410 

149,290 

136,350 

127,220 

31

 

 

173,020 

160,560 

150,420 

137,490 

128,300 

32

 

 

174,120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418 

<별지 제1호 서식>

부양가족신고서


부양의무

공 무 원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소    속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직장명

/기관성격*

신고사유

(혼인, 출생, 사망 등)

비고

특기사항 : 


부양가족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장애진단서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을 명시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배우자가 가족수당 중복 지급이 불가능한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별정 우체국 직원 ‧ 공공기관 직원 ‧ 지방공사 직원 ‧ 지방공단 직원 ‧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직원 등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속기관 및 연락처, 해당기관에서의 가족수당 지급여부를 반드시 명시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때에도 중복 지급 안 됨

* 부양가족의 직장명 및 기관성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기관성격은 ②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예시 : 공무원,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국립학교 등). 직장명에 자영업은 자영업으로 표기 가능)

③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소속 기관장은 중복지급 여부 등 부양가족의 변동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교부받거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활용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본인은 허위의 방법(위②의 중복지급 포함)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토록하는 관련규정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및 부양가족의 기본요건 등을 숙지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7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가족을 신고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진단서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인)

대리신고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관계     (의)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419 

<별지 제2호 서식>

초 과 근 무 명 령 서


연  번 

부서명 :        국(실)       과(20  .   .   .)


과(기관)장

직급

성명

초 과 근 무  명 령 사 항

비  고

구 분

근무시간

하여야 할 일(구체적으로)

처리시한

:   부터

:   까지

월    일

당직자 확인(사후 결재시)                 직            성명               (서명)

※ 연번은 초과근무명령대장의 연번과 일치하게 기재, 구분란은 시간외, 야간, 휴일로 기재

※ 결재권자는 반드시 자필서명으로 결재

※ 명령받은 시간과 실제 근무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시간을 ‘비고’란에 기재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420 

<별지 제3호 서식>

초과근무명령대장


20  년   월분

연번

일자

부 서 명

근   무   자   현   황

비   고

종 류

근무인원

근무자명단(시간)

































※ 시간외근무의 경우, 근무자 명단에 개인별로 시간외근무시간을 ( )에 기재

종류는 시간외, 야간, 휴일로 표시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421 

<별지 제4호 서식>

(   )월중 ○○과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통보


수신 :                                                  발신 : 

소 속

직 급

성  명

지급할 시간(일)수

출    근

근무일수

시간외근무

수      당

야간근무수당

(시     간)

휴일근무

수    당

<비 고>

1. 단위 : 시간외근무수당(시간 또는 분), 휴일근무수당(일), 야간근무수당(일 또는 시간, 시간으로 표기 시는 ( )로 기재)

2. ‘지급할 시간(일)수’란중 시간외근무시간은 일반대상자에 대하여는 정액지급분을 제외한 시간수를 기재

3. 출근근무일수는 일반대상자에 대하여만 기재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422 

<별지 제5호 서식>

초 과 근 무 확 인 대 장


년 월 일

소 속

직 급

성 명

근 무 현 황

비  고

출근시간

퇴근시간

<비  고>

1. 각 란은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2. ‘출근시간’란은 정규근무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와 1시간이상 조기 출근한 경우에만 기재

3. 당직근무자는 당직 개시전 당직담당부서에서 대장을 인수하여 출입구 또는 당직실 등 초과근무자가 기재하기 용이한 장소에 비치

4. 당직근무자는 당직 종료후 매일의 초과근무현황을 마감(최종퇴청자 바로 아래란에근무 년 ‧  ‧ 일 및 초과근무인원을 기재한 후 직, 성명을 기재)하여 당직담당부서에 인계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423 

<별지 제6호 서식>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자체점검 결과

〔 기 관 명 (예) ○○부  〕

1. 자체점검 개요

. 점검일시 : (예) 1분기 2.10(월) ~ 2.14(금), <5일간>

(예) 2분기 5.10(월), 20:00 ~ 24:00

*분기별 점검일시 기재

. 점검부서 : (예) 1분기 감사담당관실, (5급 000외 __명)
2분기 감사담당관실, (6급 000외 __명)

. 대상기관(부서) : (예) 1분기 : 본부(00개팀/과)

(예) 2분기 : 소속기관 : △△청 (00개팀/과)

. 초과근무 인증방법 :당란에 ○표를 하되, 전산시스템의 경우에는 구체적 시스템명을 표기(예 : e- 사람, NEIS 등)

구 분

수기절차

(종이대장)

전산시스템

(예 : e- 사람)

IC카드

지 문

인 식

정맥 ‧ 홍체

인 식

기 타

방 법

본 부

소속기관명



2. 부당수령자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

구 분

적발인원

(명)

적발사례

환수액

(천원)

조치결과

비고

본부

〇〇

∙ 퇴근 후 심야에 복귀하여 시간체크 

 3,000

∙ 부당수령액 전액환수(1,000천원) 및 2배 가징수(2,000천원), 부당수령자(5명)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〇〇

∙ 대리입력

150

∙ 부당수령액 전액환수(50천원) 및 2배 가산징수(100천원), 1명 징계(감봉3월) 조치

소속

기관명

〇〇

∙ 당직시 초과근무 신청

150

∙ 부당수령액 전액환수(50천원) 및 2배 가산징수(100천원), 부당수령자(3명)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〇〇

∙ 교육기간 중 초과근무 신청

240

∙ 부당수령액 전액환수(80천원) 및 2배 가산징수(160천원)

* 적발사례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조치결과는 적발사례 유형별 조치결과를 기재

*  ‧ 하반기 자체점검 결과제출시, 해당 기간 중 적발된 모든 부당수령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에 대해 작성

3.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예외적용 현황

구분

발령사유

대상인원

인정기간

날짜(.일)

4. 건의사항

*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개조식으로 작성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424 

<별지 제7호 서식>

장  애  진  단  서


병록번호

연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    소

공무원 성명

장애인과의 관계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부상(발병)일

.    .    .

* 치료종료일

.    .    .

* 장애확정일

.    .    .

각종 검사소견 및 현재까지의 주요 치료내용(치료기간, 경과, 수술명, 수술일 포함)




치료종결 및 장애확정 여부에 대한 의견(예시)

○등급판정 : 󰡔장애등급 제1급󰡕

○소    견 :  두 눈이 실명된 상태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상태를 진단합니다.

        

의료기관

명  칭 :            (인)

소재지 : 

의사면허번호 : 

전문의성명 :                    (인)진료과목 : 

* 「치료종료일」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가 종료된 날을 말함

* 「장애확정일」은 요양의 종료 또는 보전적 치료단계에 이르러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된 후 6월이 경과되고, 그 증상이 자연적으로 최종상태에 이르게 된 날을 말함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해당과목 전문의만 진단서 발행이 가능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425 

<별지 제8호 서식>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부양의무

공무원

성  명

생년월일

.    .    .

직  급

소   속

성 명

학 교 명

학년

변동일자

신고사유

학교

소재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6항에 따라 배우자가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별정우체국 직원 ‧ 공공기관 직원 ‧ 지방공사 직원 ‧ 지방공단 직원 ‧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직원 등인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중복지급이 불가능함

본인은 허위의 방법(중복지급 포함)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하는 관련규정과 지급 대상 및 신고요건 등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숙지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 : 공납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고지서 사본.


20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인)

대리 신고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관계  (의)

위의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426 

<별지 제9호 서식>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신고서

공 무 원

소 속

직군 및 직렬

직 급

성 명




자격증 종목 및 등급

취 득 일 자

신고사유

첨부 : 「국가기술법」에 따른 기술 ‧ 기능분야 자격증 사본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인)

대리신고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관계  (의)

위의 사실을 확인 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427 

 

 8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목    차


.  총    칙457

1. 목    적457

2. 근    거457

3. 적용범위457

Ⅱ.  성과상여금 지급 개요458

1. 지급시기 및 지급액458

2. 대상459

3. 지급방법462

4. 지급단위463

5. 성과급심사위원회463

Ⅲ. 성과상여금 지급방법464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464

가. 지급단위464

나. 지급등급과 지급률464

(1) 지급등급과 지급률의 결정 / 464(2) 지급기준액의 조정 / 465

(3)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466(4) 지급액의 결정 / 466

다. 개인별 지급등급의 평가방법467

(1) 기본원칙 / 467(2) 근무성적평정결과 반영방법 / 467

(3) 기타 / 468

라. 지급순위명부의 작성과 조정468

(1)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 468(2) 순위명부 작성과 조정 / 469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28 

마. 이의제기와 성과상여금의 지급470

(1) 지급등급결과 통보와 이의제기 / 470

(2)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재심사 / 471(3) 성과상여금의 지급 / 471

2. 부서별 차등지급 후 부서내에서 개인별로 균등지급하는 방법474

가. 개 요474

나. 지급등급과 지급률474

다. 부서별 성과평가474

(1) 성과평가기준 / 474(2)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 474

(3) 부서별 지급등급 결정 / 474

라. 지급기준액의 조정과 성과상여금의 지급475

(1) 지급기준액의 조정 / 475(2) 성과상여금의 지급 / 477

3.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477

가. 개 요477

나. 부서별 지급방법477

다. 개인별 지급방법477

4.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479

가. 개 요479

나. 부서별 지급방법479

다. 각 부서내 개인별 지급방법479

5.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방법을 정하는 경우481

가. 개 요481

나. 부서내 개인별 지급방법481

Ⅳ.  파견자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484

1. 파견공무원의 경우484

가. 기본원칙 484

나. 직무파견 공무원의 경우484

(1) 지급기관 / 484 (2) 지급순위의 결정 / 485

(3)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등급 결정 절차 / 485

(4) 총액인건비제 시행 관련 특례 / 486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29 

2. 계획인사교류자의 경우486

3. 승진의 경우486

4. 강임의 경우487

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강임487

나. 본인의 동의에 의한 강임487

5. 기관이 폐지되는 경우488

가. 기본원칙488

나. 폐지예정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488

다. 폐지기관에서 인사이동된 경우 현 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488

6. 강등의 경우 488

. 특별성과가산금 지급방법489

1. 대상489

2. 지급방법490

Ⅵ.행정사항492

1. 성과급운영위원회492

2. 성과상여금 지급 ‧ 협의 일정492

3. 운영과정에의 직원참여493

4. 평가자 및 직원에 대한 교육494

5. 지급등급의 공개494

6. 제도운영에 대한 자체평가494

7. 기 타494



[별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495

<별지 제1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496

<별지 제2호 서식> 이의신청서497

<별지 제3호 서식> 표준설문조사항목(예시)498

<별지 제4호 서식> 설문조사결과보고499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30 

Ⅰ. 총 칙

1. 목  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동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성과상여금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근  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

* 이하 이 장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영’이라 함

3. 적용범위

이 장은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아래의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된다.

▪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

▪ 특정직공무원(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 군무원, 국가정보원직, 경호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 정무직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31 

Ⅱ. 성과상여금 지급 개요

1. 지급시기 및 지급액

성과상여금의 평가 및 지급 횟수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 소속장관은 해당기관의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 조직의 성과향상 및 구성원의 동기부여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및 지급 횟수를 정한다.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를 지급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1.1~12.31)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소속장관은 종전의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기관의 성과평가 주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간과 지급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연 2회 이상 평가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일은 각 평가대상기간의 마지막 날로 한다.

(예시)16도 하반기와 17년도 상반기로 나누어 2회 평가하는 경우 첫 번째 성과상여지급기준일은 2016 12월 31일이 되고, 두 번째 지급기준일은 2017 6월 30일이 된다.

*평가주기 및 평가대상기간을 매년 변경하는 것은 조직의 성과관리를 위해 바람하지 않으므로 소속장관은 금년도에 정한 기준이 사실상 내년도 및 그 이후도 계속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횟수, 평가주기 및 평가대상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

○성과상여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분할하여 몇 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성과상여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연 1회 평가하여 지급할 경우의 2017년도 지급액은 [별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평균 110%(단, 군인의 경우는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다만, 2회 이상 평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평가회차별로 평균급률을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회차별 평가대상기간을 감안하여 예산액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예시)’16년도 하반기(6개월)와 17년도반기(6개월)로 나누어 2회 평가하는 경우 첫 번째성과상여금 지급에 전체 성과상여금 예산액의 1/2(6개월/총 평가대상기간 12개월)을 사용하고, 두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에는 나머지 1/2을 사용한다.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32 

2. 대상

가. 적용대상(「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공무원의 종류

적  용   대  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외무공무원

4등급 이하

연구직‧지도직

연구사・지도사

별정직공무원

6급상당 이하

경찰공무원

경감 이하

소방공무원

소방경 이하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동 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장학관 ‧ 교육연구관 ‧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로 한정한다)

군 인

소장 이하(「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의한 하사 제외)

군무원

6급 이하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국가정보원직원

1급 이하

경호공무원

1급 이하

* 비고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은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에 포함한다.

<참고 :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4조(성과상여금 적용대상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76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성과상여금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예시) 과장급을 제외한 5급(5급상당), 외무 5등급, 군무원 5급, 연구‧지도관, 전문경력관 가군, 경찰 경정, 소방 소방령 등은 ’17년 별표 31의 연봉제 적용대상자이나, 평가대상기간(‘16.1.1~12.31)은 호봉제 대상이므로 ’17년은 성과상여금 적용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33 

나. 지급대상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연1회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지급기준일 퇴직자 포함)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군입대 휴직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도 지급대상에 포함

-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연 2회 이상 평가하여 지급시 평가대상기간이 1개월인 경우는 ½, 2개월부터 6개월까지인 경우는 1개월로 한다)이경과하지 않은 공무원은 승진 전 계급의 지급대상. 다만, 소속장관은 필요한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별로 기간요건을 달리 정할수 있다.

(예시) 연 1회 평가하여 지급시 지급기준일이 ‘16년 12월 31일인 경우, ’16년 11월 1일 승진임용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승진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의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임용(승진 또는 전보)된 공무원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임용(승진 또는 전보)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금년도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다만, 전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평가대상기간에 포함된 경우에만 성과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전년도와 금년도에 걸쳐 평가대상기간이 설정되어 금년도 1월 1일부터의 기간이 평가대상기간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기간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그 기간만큼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감하여 지급함

(예시) 연 1회 평가하여 지급시 지급기준일이 ’16.12.31인 경우, ’16.11.1자로 5급에서 5급(과장급) 위로 전보된 자는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성과상여금 지급

《군입대 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하사 이상의 경우

① 입대 첫 해 : 원소속기관과 국방부에서 각각 지급액의 50%씩 지급

- 단, 입대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국방부의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100% 지급

② 두 번째 해부터 : 국방부(지급기준일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

일반사병의 경우 : 원소속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후 동일기관내 별정직공무원 상위계급으로 재임용된 경우 및 지방공무원이 퇴직후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또는 정원조정에 따라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34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는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승진(임용)후 2개월(연 2회 이상 평가하여 지급시 평가대상기간이 1개월인 경우는 ½,2개월부터 6개월까지인 경우는 1개월로 한다)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승진(임용)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다만,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별로 기간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예시)연 1회 평가하여 지급시 지급기준일이 16년 12월 31일인 경우, 16년 11월 1일 승진임용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승진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기관(부서)별 지급대상인원(이하 현원이라 한다)의 산출에 있어서 파견 ‧ 휴직 ‧ 직위해제 ‧ 정직 등으로 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은 직전 기관(부서)의 원으로 보되, 특정기관(부서)으로 편중되는 경우에는 기관(부서)별 인원비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파견받은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직제상 정원에 따른 파견자로서 인건비 예산이 파견받은 기관에 편성되어 파견받은 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의 파견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본다(‘Ⅳ.1.’ 참조).

다. 지급제외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연 2회 이상 평가하여 지급시 평가대상기간이 1개월인 경우는 ½월, 2개월부터 6개월까지인 경우는 1개월로 한다) 미만인 공무원과 각 기관별 특성 및 실정에 적합하게 정한 지급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동순위로 최하위 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별로 기간요건을달리 정할 수 있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기간(성과평가대상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채용(공무원으로 퇴직후 30일 이내 동일직급으로 재채용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한다.

(예시)A부처에 근무하는 행정6급이 ’16.11.1일자로 퇴직하고 30일 이내에 B부처 행정6급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A, B부처 실근무일수가 총 2개월 이상이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실제로 근무한 기간 2개월 산정시, 민법 제160조의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30일 이상의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분리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35 

되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공휴일‧토요일 포함)을 2개월로 계산한다. 이때, 지각 ‧ 조퇴 ‧ 외출 ‧ 반일연가 ‧ 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예 시

• <역(曆)에 의한 계산방법>

2016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근무하고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직하였을 경우, 실근무기간 2개월 미만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때, 1월 8일부터 1월 12일까지 연가(총3일)를 사용하였을 경우, 3월 4일까지 근무하고3월 7일부터 휴직해야(공휴일‧토요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총3일) 실근무기간 2개월 미만에 해당하 않는다.

•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1>

2016년 1월 1일부터 1월 24일까지 근무(총24일)하고 1월 25일부터 4월 23까지 특별휴가(총90일)를 사용하고 4월 25부터 5월 30일까지 근무(총36일)하고 5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직하였을 경우,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실근무기간이 60일(공휴일 ‧ 토요일 포함)이므로 실근무기간 2개월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2>

2016년 2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9월 19일부터 교육훈련 파견을 갔다가 12월 5일에 복귀한 경우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를 1개월로 고 나머지 기간을 합산하여 30일을 1개월로 계산하되, 추석 연휴인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는 실제근무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근무 2개월 미만에 해당된다.


3. 지급방법

소속장관은 소속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기관의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방법 중 해당기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자율적으로 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실 ‧  ‧ 과 등 부서 또는 지급단위기관별(하 ‘부서별’이라 한다)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②’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②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④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36 

소속장관은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서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동일한 계급 또는 직위의 지방공무원과 평가단위를 통합하여 운영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해당공무원의 계급기준 금액을 적용한다.

*소속장관은 기관 전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고 직무와 성과중심의 보상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책부서, 집행부서(기관), 현업기관, 교대근무 부서(기관) 등 부서별 업무 특성에 따라 지급방법을 각기 달리 선택할 수 있음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위의 지급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Ⅲ.5.’ 참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본 지침에서 예로 든 방법과 동일한 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계획의 통보로 협의에 갈음할 수 있

4. 지급단위

○성과상여금은 소속기관 또는 소속부서별로 지급한다.

-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급기관 또는 부서를 통합할 수 있다.

(예시) 본부와 지방청을 분리하여 지급

5. 성과급심사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둔다.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7명 이내(가급적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순위의 결정 및 동점자의 순위결정 등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를 확정하여 의결하며, 소속 직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사한다.

※ 소속장관은 성과급심사위원회와 별도로 부처의 성과상여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자체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과급운영위원회’를 둔다(‘.1. 성과급운영위원회’ 참조).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37 

Ⅲ.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아래는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를 위주로 설명한 것이므로 연 2회 이상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횟수, 평가대상기간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여 성과급 지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가. 지급단위

직종별 ‧ 계급(또는 직급)별로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직종 ‧ 계급 또는 직급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반드시 분리하되,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소수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제 내에서 직렬, 직급 등 통합하여 평가 가능

(예시) 별정직 4급상당과 일반직 4급을 통합하여 지급. 
시간선택제공무원이 5급 1명, 6급 1명인 경우 전일제와는 반드시 분리하되, 시간선택제 2명은 통합하여 평가 가능

지급단위는 실 ‧ 국 ‧ 본부(실 ‧ 국 ‧ 본부가 없는 기관의 경우 기관전체)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나. 지급등급과 지급률

(1) 지급등급과 지급률의 결정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과 등급별 지급률은 아래와 같다.

지급등급

(인원비율)

S등급

(상위 20%)

A등급

(20%초과 60% 이내)

B등급

(60%초과 90% 이내)

C등급

(하위 10%)

지급률

(‘기준액’ 기준)

172.5% 이상

125%

85% 이하

0%

 - 소속장관은 기관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10% 포인트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평가대상자가 소수인 경우에는 직종 ‧ 계급 또는 직급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자가 2명 이하임에도 통합하여 평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의 등급별 인원비율에 관계없이 절대평가한다. 다만, 평가대상자가 2명 경우에는 같은 등급을 부여하여서는 안 된다.

- 소속장관은 S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성과가 탁월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7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S등급 위에 SS나 SSS 등급을 추가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38 

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거나 해외연수기회 부여, 특별휴가 부여(교원에 한함) 등 적절한혜택을 추가로 부여하여 성과에 따른 차등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대상자의 선발은 가급적 직급별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직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한다.

-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위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지급등급별 인원비율과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기준 >

∙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 최상위등급 지급률은 172.5% 이상으로써, 최하위등급 지급률의 3배 이상(최하위등급 지급률이 0%인 경우는 제외)이어야 하며,

∙ 지급등급간 인원비율은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적정하게 정하되, 특정등급의 원비율이 6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 등급간 지급률 간격은 가급적 균등하게 하여야 한다.

∙ 위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 군인의 경우는 ’11년도 기본급 변동(가계지원비 ‧ 교통지원비 통합)이 없어 ’11년도 이전의 표준평균지급률(130%)을 적용하므로 별도의 지급률을 적용한다.

※ 130% = S등급(20% × 215%) + A등급(40% × 150%) + B등급(30% × 90%) + C등급(10% × 0%)


(2) 지급기준액의 조정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평균이 표준적인 지급인원비율에 의한 (연 1회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표준평균지급률 110%를 말하고, 연 2회 이상 평하는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정한 지급률을 말한다. 이하 110%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이하가 되도록 [별표]의 지급기준액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한다.

- 조정지급기준액 : [별표]의 지급기준액 × 110% / (1)에 의한 평균지급

* 조정지급기준액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평균지급률(%) = ∑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지급률(%) / 100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39 

 

예 시

“ㄱ” 기관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이 아래와 같이 결정된 경우

지급등급

(인원비율)

S등급

(상위 25%)

A등급

(25%초과 55%이내)

B등급

(55%초과 95%이내)

C등급

(하위 5%)

지급률(%)

(‘기준액’ 기준)

172.5%

125%

85%

0%

① 위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에 의한 평균지급률 계산

S등급(0.25×172.5) + A등급(0.3×125) + B등급(0.4×85) = 114.625%

②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계산 

조정지수 = 표준평균지급률(110%) / 평균지급률(114.625%) = 0.959…

③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

계   급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조정지급기준액

5급

3,842,100

0.959…

3,684,574

6급

3,303,200

3,167,769

7급

2,808,300

2,693,160

이하 생략


(3)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지급단위기관(부서)내의 계급(또는 직위)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을 결정한다.

-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부터 올림한다.

 

예 시

개인별 지급등급의 인원비율이 S등급 상위 20%, A등급 40%, B등급 30%, C등급 10%이고 현원이 29명인 경우

- S등급 : 5.8명, A등급 : 11.6명, B등급 : 8.7명, C등급 : 2.9명

→ S등급 :  6명, A등급 :   11명, B등급 :  9명, C등급 :   3명


(4) 지급액의 결정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2)’따라 계산된 조정 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40 

- 다만, 기관전체의 총지급액이 배정된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적절히 조정하여 총지급액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예시) 개인별 실제지급액 

= 

개인별 

조정지급기준액 

×

개인별

지급률

×

편성예산

소요예산


다. 개인별 지급등급의 평가방법

(1) 기본원칙

개인별 지급등급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규정라 한다) 제4조와 특정직공무원 등의 소관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과에따라서 결정하되,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정부업무평가, 부서업무평가 등 다양한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지급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 성과평가규정 등 법령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해야 한다.

○소속장관은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을 위하여 별도의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성과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 근무성적평정결과 반영방법

 (가) 4급(상당계급 포함)이상 공무원

성과평가규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성과평가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특정직공무원의 경우 소관 인사관계령에 따른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나) 5급(상당계급 포함)이하 (직종개편 이전 기능직공무원 포함) 공무원

‘성과평가규정’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근무성적평가점 중‘근무실적평가점’(평가대상기간이 전년도 1년간인 경우에는 6월과 12월 평가점의평균치를 말하며, 이 때 평가점이 6월 또는 12월 하나뿐인 경우에는 그 평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41 

- 근무실적평가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 서식(무원 평가서)의 ‘2. 근무실적평가’란의 평가점을 그대로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전환하여 활용한다.

- 성과평가규정 제27조에 따라 가점평정을 반영하는 기관의 경우는 가점 중 업무혁신 등 공적에 의한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 4급(상당계급 포함)이상 공무원’ 경우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성과평가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특정직공무원의 경우 소관 인사관계법 따른 근무성적평정결과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3) 기 타

소속장관은 성과상여금제도의 도입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혁신성과결과,예산절감 기여 등 기관별 업무특성 및 실정에 적합한 별도의 평가법을 마련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소속장관은 기피부서 근무자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징계를 사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면직처분 ‧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으로 성과평가를 받지 않아 성과상여금을 지받지 못한 공무원에대한 당초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당초 면직 ‧ 징계처분이 있었던 연도의 성과상여금업무처리 기준(인사혁신처 예규)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에 표준평균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소급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당초 면직처분 등이 있었던 연도에 한하며 당초 처분이 있었던 연도의 실 근무기간이 2개월(연2회 지급시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소속장관은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령한경우 위반자와 초과근무승인권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상여 등급결정시 반영하여야 한다.


라. 지급순위명부의 작성과 조정

(1)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단위기관(또는 부서)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위계급자중에서 소속기관(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7명 이내(가급적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계급자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42 

- , 성과상여금을 기관 단위로 평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관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하며, 실 ‧ 국단위로 평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 ‧ 국별로 위원회를 각각 설치한다.


(2) 순위명부 작성과 조정

다.(1)의 개인별 평가에 의한 개인별 종합 평가결과(점수)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단위별로 계급별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한다. 동점인 경우에는 동순위로 한다.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한 공무원은 최하위 순위에 배치할 수 있다.

-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서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하여 특별승급대신 성과상여금 지급을 권고한 공무원은 최상위 순위에 배치할 수 있다.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단위 내에 근무성적 평정자(또는 확인자)가2명 이상인 경우 평정자(또는 확인자)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평정점 편 등을 감안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고, 동점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직무파견 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을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함에 있어서는 파견받은 기관의 지급등급 결정결과 상위 20%(S등급)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는 동일동급으로 배치할 수 있다.

○각 기관은 기관별 특성 및 실정을 고려하여 직원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 율적으로 별도의 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경우에는 국가의 모성보호 강화 규정(「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 등) 등의 취지고려하여 성과상여금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43 

성과계약등 평가 적용대상자의 지급등급 결정 예시

•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는5급의 지급등급 결정방식(지급단위 : 실 ‧ 국)

각 실 ‧ 국장은 5급 공무원에 대한 과별 인원수, 5 공무원에 대한 과장의 성과계약 최종 평가등급 및 과장에 대한  ‧ 국장의 성과계약 평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에 맞게 과별로 성과 상여 지급등급을 배분

과장은 배정받은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범위에서 5급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최종 평가등급 등을 기준으로 하고, 기관 자체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참조하여 5급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을 최종 결정


국장

과장

과장

과장

5급 2명

5급 2명

5급 2명

국장

과장

과장

과장

5급 2명

5급 2명

5급 2명

국장

과장

과장

과장

5급 2명

5급 2명

5급 2명

과별 지급등급 배분

지급등급

최종결정


마. 이의제기와 성과상여금의 지급

(1) 지급등급결과 통보와 이의제기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결정결과를 소속기관(부서)의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속기관(부서)의 장은 즉시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지등급을 알려주고,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지급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에게 이의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 밖에 구체적인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 등은 소속장관이 정하되, 성과상여금 지급전에 이의제기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한다.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44 

(2)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으로부터 재심사 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 요구사유 등을 심사하여 지급순위와 지급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의 지급등급은 가급적 변경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을 조정한다. 지급등급을 재조정하여 소요예산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2)의 예에 준하여 예산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액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3) 성과상여금의 지급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일시금으로 또는 분할하 개인에게 지급한다.

- 성과상여금 지급전 퇴직자에게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한다.

- 성과상여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도중에 퇴직하거나 부처간 이동 등에 의하여 미지급 잔액을 모두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미지급 잔액을 일에 지급한다.

- 소속장관은 필요시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시간제근무공무원)에 비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 시

5급 공무원이 휴직 후 8.1 복직하여 탁월한 성과를 올려 S등급(172.5% 지급)을 받은 경우 소속장관은 근무기간(5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할 수도 있음.

지급액 = S등급 지급액(3,842,100원 × 172.5%) × (5월 / 12월) = 2,761,509

시간제근무공무원(1일 4시간 주 20시간)으로 지정되어 평가대상기간(1년) 중 3개월을 시간제근무를 하고, 9개월은 전일근무를 한 5급 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올려 S등급(172.5% 지급)을 받은 경우 소속장관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할 수도 있음.

지급액 = S등급 지급액(3,842,100×172.5%) × (9 + 3 × 20 / 40) / 12 = 5,799,170

지급기준일과 평가 주기 등을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인사 이동시 종전 기관 근무기간이 평가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거나 중복 포함되는 문제가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45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속장관은 평가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근무기간 또는 전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평가대상기간(중복된 기간을 말한다)에 비례하여 성과상여금을 가액 또는 감액하여야 한다.

소속장관은 영 제7조의2 제10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적발 시점부터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소속장관은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5년)에 따라 국가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하지 않은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 해야한다.

- 다만, 영 제7조의2 제10항 시행(2015.1.1) 전에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적발 된 해당연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소속장관은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및 수령하도록 한 자에 대해서는 향후 성과상여금 지급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성과상여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예시 >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소속장관은 평가대상기간 중 직무상의 의무 위반이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3에 따른 중징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46 

-  다만, 적극적인 직무수행과정에서 고의 아닌 행위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등급 평가 및 심사 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한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도 지급제외대상 기준은 각 기관별 특성 및 실정을 고려하여 직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고, 동 지급제외 대상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47 

2. 부서별 차등지급 후 부서내에서 개인별로 균등지급하는 방법

가. 개 요

○교대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등 부서 ‧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개인별 성과를 구분하여 평가하기가 특히 어렵거나 부적절한 기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일부의부서 또는 기관만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협의하여야 한다)하여 부서별로만 차등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차등하여 지급된 성과상여금은 부서내 개인에게는 계급별로 균등하게 지급한다.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부서 단위는 직제상 최저단위기관(예: 과, 담당관 등)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하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구체적인 지급등급, 지급률, 평가방법 등은 소속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지급등급과 지급률

지급등급과 지급률은 소속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다만,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등급간 지급률 격차는가급 균등하게 하되 최상위등급 지급률이 최하위등급 지급률의 2배 이(최하위등급 지급률이 0%인 경우는 제외)이어야 하며, 지급등급별 부서 비율은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적정하게 정하되 특정 등급의 부서 비율이 6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부서별 성과평가

(1) 성과평가기준

부서의 성과평가기준은 해당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소속장관이 정한다. 

성과계약등 평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대상 부서 장의 성과계약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단위기관(또는 부서)별로 두며, 성과상여지급대상 부서의 장의 상위계급자중에서 소속기관(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7명 이내(가급적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3) 부서별 지급등급 결정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위의 성과평가기준을 기준으로 각 부서의 성과평가결과를 조정하여 부서별 지급등급을 결정한다.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48 

라. 지급기준액의 조정과 성과상여금의 지급

(1) 지급기준액의 조정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평균지급률이 개인별 차등지급시의 표준적지급인원비율에 의한 것(110%) 이하가 되도록 [별표]의 지급기준액을 다음의 예시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한다. 

 

예 시

• “ㄴ” 부처 부서별 지급단위가 8개과이고 전체 지급대상인원이 414명이며, 지급등급은 4개 등급이고 지급등급별 과수는 1 ‧ 3 ‧ 3 ‧ 1개이며 지급률은 각각 190%, 150%, 110%, 70%인 경우

• 부서별 인원수

 

부서

계급

A과

B과

C과

D과

E과

F과

G과

H과

414

64

51

54

42

51

55

50

47

5급

26

4

3

3

2

3

4

4

3

6급

152

20

18

20

16

20

20

20

18

7급

186

30

25

25

20

20

26

20

20

8급

50

10

5

6

4

8

5

6

6

① 부서별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지급등급

(부서)

S등급

(A과)

A등급

(B과, G과, H과)

B등급

(C과, D과, F과)

C등급

(E과)

지급률(%)

(‘기준액’ 기준)

190%

150%

110%

70%

② 414명에 표준평균지급률 110%를 곱하여 총표준지급비율을 산출한다.

414명 × 110% = 45,540%

③ ①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기준으로 414명의 총지급비율을 산출한다.

A과(64명×190%)+B과(51명×150%)+C과(54명×110%)+D과(42명×110%)+E과(51명×70%)+F과(55명×110%)+G과(50명×150%)+H과(47명×150%) = 54,540%

④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계산 

조정지수 = 총표준지급비율(45,540%) / 총지급비율(54,540%) = 0.834…

⑤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

  

계   급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조정지급기준액

5급

3,842,100

0.834…

3,204,311 

6급

3,303,200

2,754,869 

7급

2,808,300

2,342,122 

8급

2,332,900

1,945,639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49 

소속장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 직급 또는 계급을 통합하여 지급기준액을 별도로 정하거나 전 직급 또는 계급에 단일의 지급기준액을 적용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도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평균지급률이 개인별 차지급시의 표준적인 지급인원비율에 의한 것(110%) 이하가 되도록 지급기준액을 조정한다. 

 

예 시

• ‘ㄴ’ 부처의 직급별 지급대상 인원수

직급

5급

6급

7급

8급

인원(414명)

26명

152명

186명

50명

• 5급과 6급을 통합하여 지급기준액을 하나로 정하고 7급과 8급을 통합하여 지급준액을 하나로 정하는 경우

① 5급, 6급의 지급기준액

[{5급 인원수(26명) × 5급 지급기준액(3,842,100)} + {6급 인원수(152명) × 6급 지급기준액(3,303,200원)] ÷ (5급 인원수 + 6급 인원수) = 3,381,916원

② 7급, 8급의 지급기준액

[{7급 인원수(186명) × 7급 지급기준액(2,808.300원)} + {8급 인원수(50명) × 8급 지급기준액(2,332,900원)}] ÷ (7급 인원수 + 8급 인원수) = 2,707,580

• 전 직급을 통합하여 하나의 지급기준액을 적용하는 경우 

: 부처의 5~8급의 지급기준액 

[{5급 인원수(26명) × 5급 지급기준액} + {6급 인원수(152명)×6급 지급기준액}

+ {7급 인원수(186명) × 7급 지급기준액} + {8급 인원수(50명) × 8급 지급기준액}]

÷ (5급 인원수 + 6급 인원수 + 7급 인원수 + 8급 인원수) = 2,997,512

• 위 ‘ㄴ부처’의 지급방법에 따를 경우 최종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 = 총표준지급비율(45,540%) / 총지급비율(54,540%) = 0.834…

- 4급과 5급을 통합하고, 6급과 7급을 통합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액

계  급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조정지급기준액

5급, 6급

3,381,916

0.834…

2,820,518

7급, 8급

2,707,580

2,258,122

- 전 직급을 통합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액

계  급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조정지급기준액

5~8급

2,997,512

0.834…

2,499,925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50 

(2) 성과상여금의 지급

○각 개인에게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출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 개인별 지급액 : 소속부서의 지급률 × ‘(1)’의 조정지급기준액

기타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의 ‘마.(3)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따른다.

총 소요예산이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적절한 방에 따라 개인별 지급액을 조정한다.

(예시) 개인별 실제지급액 

= 

개인별 

조정지급기준액 

×

개인별

지급률

×

편성예산

소요예산

3.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가. 개  요

성과상여금 예산의 일부(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서별로 성과를 평가하차등지급한 후 부서내 개인에게는 계급별로 균등하게 지급하고, 나머지 예산 개인별로 성과를 평가하여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나. 부서별 지급방법

소속장관은 기관의 업무특성과 구성원 직종 등을 감안하여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 다만,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등급간 지급률 격차는 가급균등하게 하되 최상위등급 지급률이 최하위등급지급률의 2배 이상(최하위등급 지급률이 0%인 경우는 제외)이어야 하며, 지급등급별 부서 비율은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적정하게 정하되 특정 등급의 부서 비율이 6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밖에 부서별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Ⅲ.2. 부서별 차등지급 후 부서내에서 개인별로 균등지급하는 방법과 아래의 사례 및 예시를 참고하여 소속장관이 정한다.

다. 개인별 지급방법

○‘Ⅲ.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되, 아래의 예시와 같이 지급등급별로 조정된 인원비율과 개인별 지급에 배정된 예산비율 등을 반영하여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51 

 

예 시

• “ㄷ” 부처 부서별 지급단위가 5개국이고 전체 지급대상인원이 268명이며, 예산의 50%는 부서별로 지급하고 50%는 개인별로 지급하는 경우

• 부서별 인원수

부서

계급

A국

B국

C국

D국

E국

268

64

54

52

48

50

5급

18

4

3

3

4

4

6급

98

20

20

20

20

18

7급

113

30

25

20

18

20

8급

39

10

6

9

6

8


< 부서별 지급 > 

① 지급등급수(지급등급내 부서의 수), 지급등급별 지급률 등 부서별 지급기준을 정한다.

지급등급

(부서)

S등급

(A국)

A등급

(B국)

B등급

(C국,D국)

C등급

(E국)

지급률(%)

(‘기준액’ 기준)

95%

80%

50%

45%

② 총인원의 부서별 지급예산비율에 따른 총표준지급비율을 산출한다.

전체인원 × 표준평균지급률(110%) × 총예산중 부서별 지급예산비율(50%)

→ 268명(총인원) × 110% × 0.5 = 14,740%

③ ①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기준으로 268명의 총지급비율을 산출한다.

A국(64명×95%)+B국(54명×80%)+C국(52명×50%)+D국(48명×50%)+E국(50명×45%) = 17,650%

④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14,740% / 17,650%)

예)5의 경우 지급기준액 3,842,100원에 조정지수(14,740%/17,650%)를 곱하여 3,208,643의 조정지급기준액 산출

⑤ 각 개인에게 ①의 해당부서의 지급률에 ④의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개인별 지급 >

① 개인별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지급등급

(인원비율)

S등급

(상위 25%)

A등급

(25%초과 55%이내)

B등급

(55%초과 95%이내)

C등급

(하위 5%)

지급률(%)

(‘기준액’ 기준)

172.5%

125%

85%

0%

② 총예산 중 개인별 지급예산비율(50%) 에 따른 표준평균지급률 계산

110% × 50% = 55%

③ ①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에 의한 평균지급률 계산

S등급(0.25×172.5%) + A등급(0.3×125%) + B등급(0.4×85%) = 114.625%

④ 총예산 중 개인별 지급예산비율(50%)을 고려한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계산 

조정지수 = 표준평균지급률(55%) / 평균지급률(114.625%) = 0.479…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52 

⑤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

계   급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조정지급기준액

5급

3,842,100

0.479…

1,840,366 

6급

3,303,200

1,582,233 

7급

2,808,300

1,345,176 

이하 생략

⑥ 개인별 지급액은 각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⑤에 따라 계산된 조정지급 기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 지급하는 방법

가. 개  요

부서별로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을 부서 단위로 차등 지급한 후, 이 성상여금을 부서내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다시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나. 부서별 지급방법

○소속장관은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다.

- 다만,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등급간 지급률 격차는가급20%p 이상으로 하며, 지급등급별 부서 비율은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적정하게 정하되 특정 등급의 부서 비율이 6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타 부서별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2. 부서별 차등지급 후 부서에서 개인별로 균등지급하는 방법과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소속장관이 정한다.

다. 각 부서내 개인별 지급방법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등급별 인원비율과 지급등급간의 지급률 격차는 기관의 전반적인 지급률 격차 등을 감안하여 소속장관이 적하게 정하되, 최상위등급 부서의 최상위 등급자의 지급률이 최하위등급 부서의최하위 등급자의 지급률의 2배 이상(최하위등급 부서의 최하위 등급자의 지급률이 0%인 경우는 제외)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의 개인별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소속장관이 정한다.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53 

 

예 시

• “ㄹ” 부처 부서별 지급단위가 5개국이고, 전체 지급대상인원이 278명인 경우

• 부서별 인원수

부서

계급

A국

B국

C국

D국

E국

278

64

57

63

44

50

5급

22

4

5

5

4

4

6급

98

20

20

20

20

18

7급

120

30

25

30

15

20

8급

38

10

7

8

5

8

① 소속장관은 부서별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지급등급(부서)

S등급(A국)

A등급(B국)

B등급(C국, D국)

C등급(E국)

지급률(‘기준액’ 기준)

150%

130%

110%

90%

부서별로 지급률 평균이 ①의 지급률과 동일하도록 개인별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구  분

S등급 (상위 20%)

A등급 (20%초과 80%이내)

B등급 (하위 20%)

A국

170%

150%

130%

B국 

150%

130%

110%

C국, D국

130%

110%

90%

E국 

110%

90%

70%

③ 부서별로 산출된 인원배분비율에 따라 인원을 배분한다.

구  분

인원

S등급(상위 20%)

A등급(60%)

B등급(하위 20%)

A국

64

13

38

13

5급

4

1

2

1

6급

20

4

12

4

7급

30

6

18

6

8급

10

2

6

2

B국

57

12

34

11

5급

5

1

3

1

6급

20

4

12

4

7급

25

5

15

5

8급

7

2

4

1

C국

63

13

38

12

5급

5

1

3

1

6급

20

4

12

4

7급

30

6

18

6

8급

8

2

5

1

D국

44

9

26

9

5급

4

1

2

1

6급

20

4

12

4

7급

15

3

9

3

8급

5

1

3

1

E국

50

11

30

9

5급

4

1

2

1

6급

18

4

11

3

7급

20

4

12

4

8급

8

2

5

1

④ 총인원에 표준평균지급률을 곱하여 총표준지급비율을 산출한다.

278명 × 110% = 30,580%

⑤ ②와 ③의 인원비율과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의 총지급비율을 산출한다.

A국(13명×170% + 38명×150% + 13명×130%) + B국(12명×150% + 34명×130% + 11×110%) + C(13명×130% + 38명×110% + 12명×90%) + D국(9명×130% + 26명×110% + 9명×90%) + E국(11명×110% + 30명×90%+ 9명×70%) = 33,360%

⑥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30,580%/33,360%)

예) A국의 경우 5급의 지급기준액인 3,842,100에 조정지수 0.916…
(=30,580%/33,360%)를 곱하여 3,519,364의 조정지급기준액을 산출

⑦ 개인별 지급액은 위의 ②의 해당지급률에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5.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방법을 정하는 경우

〈예시 : 부서별 균등지급후 개인별 차등지급하는 경우〉

가. 개  요

○성과상여금을 부서단위로 균등하게 지급한 후, 이 성과상여금을 부서장이 부서원을 개인별로 평가하여 차등 지급한다.

나. 부서내 개인별 지급방법

부서별 지급대인원수에 평균지급률을 곱한 총 %를 각각의 직제상 최저 단부서에 배정

○부서장은 부서원 전체를 하나의 지급단위로 보아 공무원 개개인을 평가하여 지급률을 결정

○지급기준

- 지급등급은 3개 이상으로 하고, 각 등급별 인원은 40%의 범위 안에서 정하며,

- 최상위 등급자의 지급률이 최하위 등급자의 지급률의 3배 이상(최하위 등급자의 지급률이 0%인 경우는 제외)이 되어야 하고,

- 부서 지급대상공무원의 지급률 합계가 부서 지급대상인원수에 평균지급률을 곱한 총 %를 각각의 직제상 최저단위에 배정한 것을 초과하지 못한다.

○부서의 장은 개별공무원을 면담하여 지급률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 예시와 유사한 방법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54 

 

예 시

• “A”과 지급대상인원이 6명인 경우

계급

부서

5급

6급

7급

기능9급

A과

6

2

1

2

1

① 부서장은 부서원에게 적용할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지급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 원 수

1명

1명

2명

1명

1명

지급률(%)

(‘기준액’ 기준)

200%

160%

130%

100%

60%

② 6명에 표준평균지급률 110%를 곱하여 총표준지급비율을 산출한다. 

6명 × 110% = 660%

 부서원 개개인에 대한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5급 1명 : 1등급 200%            ◦5급 1명 : 3등급 130%

◦6급 1명 : 2등급 160%            ◦7급 1명 : 4등급  100%

◦7급 1명 : 5등급  60%             ◦기능9급 1명 : 3등급 130%

⇒ 총지급률의 합계 : 780%〔1등급(1명*200%) + 2등급(1명*160%) + … + 5등급(1명*60%)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계급별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서원 전체의 총지급액이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을 적절히 조정하여 총지급액이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예시) 개인별 조정기준지급액×(편성예산/소요예산)

 

예 시

• “B”과 지급대상인원이 11명인 경우

계급

부서

5급

6급

7급

8급

기능9급

B과

11

2

3

2

3

1


① 부서장은 부서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지급등급

(인원비율)

S등급

(상위 20%)

A등급

(20%초과 60%미만)

B등급

(60%초과 80%미만)

C등급

(하위 20%)

지급률(%)

(‘기준액’기준)

220%

170%

120%

70%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55 


② 11명에 표준평균지급률 110%를 곱하여 총표준지급비율을 산출한다. 

11명 × 110% = 1,210%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방식에 의하여 등급별 인원수를 결정한다.

S등급(0.2×11명), A등급(0.4×11명), B등급(0.2×11명), C등급(0.2×11명)

- S등급 : 2.2, A등급 : 4.4, B등급 : 2.2, C등급 : 2.2

→ S등급 : 2명, A등급 : 5명, B등급 : 2명, C등급 : 2명

④ ①의 지급등급 및 지급률과 ③의 등급별 인원수를 기준으로 B과 인원 11명의 총지급비율을

산출한다.

(2명×220%) + (5명×170%) + (2명×120%) + (2명×70%) = 1,670%

⑤ 지급률 조정지수 계산

조정지수 = 총표준지급비율(1,210%) / 총지급비율(1,670%) = 0.724…

⑥ 지급률 계산

조정지급률 = 당초 지급률 × 조정지수

지급등급

(인원비율)

S등급

(상위 20%)

A등급

(20%초과 60%미만)

B등급

(60%초과 80%미만)

C등급

(하위 20%)

지급률(%)

(‘기준액’ 기준)

220%×0.724

= 159.401…%

180%×0.724

= 130.419…%

120%×0.724…

= 86.946…%

70%×0.724…

= 50.718…%

 부서원별 지급률을 담당부서로 통보

⑧ 지급부서에서는 [개인별 조정기준지급액×(편성예산/소요예산)]에 따라 개인별 실제지급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56 

Ⅳ. 파견자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1. 파견공무원의 경우

가. 기본원칙

파견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지급순위는 원소속기관의 지급순위명부따르, 파견기관에서 통보하는 파견공무원의 근무성적에 관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본인의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소속장관이 파견공무원의 업무특성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평가점수에 소속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지급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 본인의 평가점수에 소속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인정하는 평가점수의 합산율은 총점의 최대 50% 범위에서 소속장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에 따른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대상직위(중앙인사관장기관이 정한 직위에 한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소속기관의 장이 본래의 지급단위와 분리하여 별도의 평가등급을 결정할 수 있음(이 경우 평가등급 결정시 해당인원을 현원에서 제외함)

나. 직무파견 공무원의 경우

(1) 지급기관

(가) 파견받은 기관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있는 기관인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서 예산 반영여부와 인원 등을 고려하여 성과상여금을 해당파견기관에서 지급할 것인지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할 것인지를 원소속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함

(예) 아래 ‘(4)’ 이외의 한시조직 등

(나) 파견받은 기관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기관인 경우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기관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을 말함

(예) 교통개발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행정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 조세연구, 세계관세기구(WCO), 국제노동기구(ILO), 유네스코(UNESCO)사무국 등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57 

(2) 지급순위의 결정

(가)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

○원소속기관에서는 해당인원을 현원에서 제외하고, 파견받은 기관에서는 직무파견공무원만을 따로 분리하여 지급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장 범위에서 파견기관 자체 실정에 따라 파견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따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

원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지급단위에서 직무파견 공무원만을 따로 분리하여 지급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3)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등급 결정절차

(가) 파견받은 기관에서 1차 평가 실시 및 지급등급 결정

파견받은 기관에서는 소속 부처, 직종, 직급 등 구분없이직무파견 공무원 전체를 하나의 지급단위로 하여 별도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지급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원소속기관에 통보한다.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수, 인원비율 등 지급기준은 - 1- 나- (1)에 의한 표준안인 4등급(인원비율 S등급 20%)을 적용하고,

- 성과평가는 공무원임용규칙 제33조 또는 제41조에 의한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평가기준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원소속기관에서 평가 재실시 및 지급등급 최종 결정

원소속기관에서 직무파견 공무원을 원소속기관 근무자와 동일한 지급단위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지급단위로 분리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급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파견받은 기관에서 상위 20%(S등급)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원소속기관에서는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없는 기관 등으로부터도 업무협조를 통해 가급적 지급등급 결정 결과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되,

- 파견기간이 짧거나 파견기관의 규모 ‧ 성격 등으로 파견받은 기관에서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워 지급등급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58 

(4)총액인건비제 시행 관련 특례

총액인건비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직제상 정원에 따른 파견자로서 인건비 예산파견받은 기관에 편성된 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순위명부를 작성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 이 경우 원소속기관에서는 해당인원을 현원에서 제외하고, 파견받은 기관에서는 파견받은 공무원만 따로 분리하여 평가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 이 장 범위에서 파견기관 자체 실정에 따라 파견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따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계획인사교류자의 경우 

「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교류된 공무원(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없으며, 동일 직급에서 인사교류전에 부여받았던 지급 등급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 다만, 동일 직급에서 인사교류전에 부여받았던 지급 등급이 최상위 등급이거나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등급인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등급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57조의8(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등) ② 관은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공무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지급등급을 정할 때에는 본인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하위의 등급을 부여할 수 없으며, 동일 직급에서 인사교류전에 부여받았던 지급등급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을 부여하여한다. 다만, 최상위 등급이거나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 등급(예를 들어 지급 등급을 “S ‧  ‧ C”로 구분할 경우 “A” 등급을 의미함)인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등급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3. 승진의 경우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승진후 2개월(연 2회 이상 평가하여 지급시 평가대상기간이 1개월인 경우는 ½, 2개월부터 6개월까지인 경우는 1개월로 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전 계급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결과와 기관별 별도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평가방법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여 평가대상기간별로 기간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59 

(예시)연 1회 평가하여 지급시 지급기준일이 '16년 12월 31일인 경우, 16년 11월 1일 승진임용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승진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 전년도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의 연봉제 적용대상로 전환한 공무원으로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금년도에는 전환 전 계급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전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평가대상기간에 포함된 경우에만 성과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년도와 금년도에 걸쳐 평가대상기간이 설정되어 금년도 1월 1일부터의 기간이 평가대상기간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기간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그 기간 만큼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감하여 지급함

승진후 2개월(연 2회 이상 평가하여 지급시 평가대상기간이 1개월인 경우는 ½,2개월부터 6개월까지인 경우는 1개월로 한다)이 초과한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4. 강임의 경우

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강임

지급기준일 현재 강임된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이 2개월(연 2회 이상 평가하여 지급시 평가대상기간이 1개월인 경우는 ½, 2개월부터 6개월까지인 경우는 1개월로 한다)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강임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별로 기간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본인의 동의에 의한 강임

○본인의 원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60 

5. 기관이 폐지되는 경우

가. 기본원칙

○기관폐지로 인해 공무원의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성과상여금이 중복지급 되거나, 지급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폐지예정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폐지예정 기관(또는 청산조직 등)은 기관폐지일 이전에 소속장관이 별도로 정한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 폐지기관에서 인사이동된 경우 현 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폐지기관에서 현 소속기관의 지급기준일 이후에 현 소속기관으로 전입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 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종전 기관의 기관폐지일 이전에 종전 기관의 소속장관이 별도로 정한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성과상여금 예산지출이 완료되거나 이미 확정되어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한다.

6. 강등의 경우

○강등된 공무원의 경우 강등된 직급에서 근무한 기간에 관계없이(강등된 직급으로 실제근무 2개월 이상을 하지 않은 경우 등) 강등된 직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61 

Ⅴ. 특별성과가산금 지급방법

1. 대상

가. 적용대상(「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공무원의 종류

적  용  대  상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외무공무원

4등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6급상당 이하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연구사‧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우정직군 공무원

전체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에 따른 공무원(정무직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무원 및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

-  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4조에 따라 ’17년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자가 특별성과가산금 적용대상이 될 경우 실제 지급받는 성과상여금의 가산액을 적용받음

나. 지급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중 해당연도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 최상위 등급자 가운데서 선발하여 지급(성과연봉 지급대상인원 포함하여 총인원 대비 2% 이내)

다. 지급기준

특별성과가산금 지급대상자가 해당하는 직급의 최상위 등급 지급액의 50%

- 지급대상의 직급별 인원 등은 해당 연도의 업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배분한다.

- 본청과 소속기관이 별도의 지급단위로 분리된 경우, 선발인원 산정시 지급단위를 분리 또는 통합할지 여부는 소속장관이 정한다.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62 

○소속 장관은 기관의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 등을 감안하고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수렴하여 자율적으로 특별성과가산금 대상자 선발기준을 정하고 사전에 공지한다.

2. 지급방법

○특별성과가산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성과상여금 외에 아래의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다만, 연 2회 이상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경우, 아래 금액을 지급 횟수로 나눈 금액을 해당 기관의 특별성과가산금으로 하고,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시간선택제공무원)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성과상여금 대상자 : 특별성과가산금 지급대상자 해당 직급 [별표]의 지급기준액 × 172.5% × 50%

*특별성과가산금 지급액은 기관별 최상위등급 지급률 ‧ 조정지수 등을 고려하되, 최상위등급에 실제 지급된 금액의 50%에 해당 되는 금액이어야 함

- 성과연봉 대상자 : S등급 지급액 × 50%

*성과연봉 대상자의 경우 특별성과가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 다음해 연봉책정시 미산

구 분

고공단 가급

고공단 나급

1급상당

2급상당

3급상당

4급상당

복수직 4급

5급(과장급)

지급액

9,310,000

8,051,000

5,228,500

4,716,000

4,267,500

3,929,000

3,765,000

3,313,500

구 분

일반임기제 1호

일반임기제 2호

일반임기제 3호

일반임기제 4호

일반임기제 5호

일반임기제 6호

지급액

5,228,500

4,716,000

4,267,500

3,929,000

2,121,500

1,951,500

구 분

일반임기제 7호

일반임기제 8호

일반임기제 9호

지급액

1,721,000

1,547,500

1,278,000

구 분

전문임기제 가급

전문임기제 나급

전문임기제 다급

전문임기제 라급

전문임기제 마급

지급액

3,661,500

2,392,000

2,088,000

1,836,500

1,540,000


특별성과가산금의 지급대상 인원, 직급별 인원, 가산금액 등은 해당기관의 인건비 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급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심의한 후, 소속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63 

 

예 시

“ㄱ”기관의 직급별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래와 같은 경우

성과상여금 대상(총 781명)

성과연봉 대상(총 356명)

직급

인원(명)

직급

인원(명)

5급

445

고공단‘가’

12

6급

196

고공단‘나’

47

7급

37

3급 과장급

50

8급

64

4급 과장급

114

9급

36

복수직 4급 

133

전문경력관(가)

1

전문경력관(나)

2



① 상위 2% 인원 계산

{성과상여금 대상(781) + 성과연봉 대상(256명)} × 2% = 22.7명

* 인원 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② 직급별 특별성과가산금 대상 인원 배분

고공단‘나’ : 1명, 3급 과장급 : 2명, 4급 : 2명, 5급 : 4명, 6급 : 1명, 7급 : 2명 등 총12명

* 2%인원 내에서 대상을 선정하므로 반드시 23명을 선발할 필요 없음

③ 특별성과가산금 지급액 계산

* 성과연봉 대상 : 직급별 특별성과가산금 지급액

* 성과상여금 대상 : 대상자 해당 직급 [별표]의 지급기준액 × 172.5% × 50%

계   급

인원

지급기준액

(별표)

특별성과가산금지급액

(지급기준액×172.5%×50%)

총액

(가산금 지급액×인원수)

고공단 ‘나’

1명

-

8,051,000

8,051,000

3급 과장급

2명

-

4,267,500

8,535,000

복수직 4급

2명

-

3,765,000

7,530,000

5급

4명

3,842,100

3,313,811

13,255,244

6급

1명

3,303,200

2,849,010

2,849,010

7급

2명

2,808,300

2,422,159

4,844,318

총  계

12명

-

-

45,064,572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64 

Ⅵ. 행정사항

1. 성과급운영위원회

소속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성과급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별로 성과급운영위원회를 둔다.

-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별로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성과급운영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차관, 차장)이 위원장을, 인사업무담당과장이 간사를 담당하며 직급 ‧ 성별 ‧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10명 내(가급적 3명 이상)의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성과급운영위원회는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의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성과급 지급계획을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기타 소속기관의 성과급제도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등을 정한다.

2. 성과상여금 지급 ‧ 협의 일정

○소속장관은 2월말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에 필요한 자체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급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자체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가횟수, 평가대상기간, 평가시기, 평가회차별 예산배분액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및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 기준

•등급구분과 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지급횟수, 지급시기, 분할지급여부, 분할지급시 일시금 지급대상자 및 잔액의 일시정산지급에 관한 사항, 지급단위(통합 ‧ 세분에 관한 사항 포함), 지급제외대상자

성과급심사위원회 및 성과급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특별성과가산금 지급대상 선발기준, 선발인원 및 배분기준, 지급액 등


소속장관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소속장관은 성과상여금을 부서별로만 차등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3. 지급방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월말까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여야 한다.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65 

- 위의 협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서별 지급방법 및 .3. 지급방법이외의 방법이 필요한 사유

 •자체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다만, 본 예규에서 계획의 통보로 협의를 갈음하도록 한 경우에는 계획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접수된 때에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소속장관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후 표준설문조사 항목(별지 제3호 서식)을 참고로 설문지 방식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차기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에 활용하도록 한다.

소속장관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연 2회 이상 평가하는 경우 동 계획을 포함한다) 및 성과상여금 운영결과(위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포함한다)를 당해연도 3월말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여야 한다. 다만, 성과상여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달리 조정할 수 있다.

- 연 2회 이상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이후의 성과상여금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한해 변경된 계획을 추가로 제출한다.

○연 2회 이상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속장관은 부처별로 정한 성과급 지급시기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후 그 운영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다만, 인사혁신처장에게 두 번째 이후의 성과상여금 운영결과를 제출할 필요는 없음

○소속장관은 적극적인 직무수행과정에서 고의 아닌 행위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평가 및 심사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운영과정에의 직원참여

○소속장관은 자체 성과상여금 시행계획 마련시 소속직원들의 의견을 널리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개인별 지급등급의 평가방법 중 기관별 특성 및 실정에 적합한 별도의 평가방법마련시 직종별, 직급별, 소속부서별로 대표성을 가진 직원을 참여시켜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66 

4. 평가자 및 직원에 대한 교육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평가자(관리자)와 직원에 대하여 성과평가의 중요성과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는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특히 성과상여금 지급후 나눠먹기식으로 재분배되는 사례가 없도록 직원교육시 철저히 주지시켜야 함은 물론 자체 시행계획 마련시에도 그 방지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눠먹기식 재분배 사례가 발견될 경우 향후 전체 성과급 예산편성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5. 지급등급의 공개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상위(S)등급자(SS등급자 등 S등급자 이상의 등급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다)는 직원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6. 제도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소속장관은 첫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및 운영결과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 계획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별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자체평가 이외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앞의 ‘2’ 참조

7. 기  타

이 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소관 인사 관계법령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지급한다.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운영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는 기관이 의도적인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추가적으로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대하여는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의한다.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67 

[별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 2017년 적용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액 

구     분

지급기준액 

일반직 ‧ 특정

(군무원) ‧ 별정직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6,062,100

5,467,400

4,947,700

4,365,100

3,842,100

3,303,200

2,808,300

2,332,900

1,983,600

경찰 ‧ 소방

치안정감 ‧ 소방정감

치안감 ‧ 소방감

경무관 ‧ 소방준감

총경 ‧ 소방정

경정 ‧ 소방령 

경감 ‧ 소방경 

경위 ‧ 소방위 

경사 ‧ 소방장 

경장 ‧ 소방교 

순경 ‧ 소방사

6,062,100

5,467,400

4,947,700

4,485,600

3,964,400

3,521,100

3,182,300

2,839,600

2,388,800

2,091,500

전문경력관

가군

나군

다군

4,386,100

3,121,600

2,176,500

연 구 직

연구관

연구사

4,195,400

3,056,200

초 ‧ 중 ‧ 고 ‧ 대학

교원 및 교육전문직

1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6,062,100

2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5,467,400

지 도 직

지도관

지도사

4,049,100

2,859,400

3급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4,947,700

기 능 직

(직종개편 이전)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4,632,600

4,323,300

4,042,700

3,815,100

3,493,900

3,303,200

2,808,300

2,332,900

1,983,600

1,983,600

교장, 3급과장 상당 또는 4급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4,332,500

별표12 적용자

4,530,100

감,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3,765,700

별표12 적용자

3,941,900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3,324,900

군  인

소  장

준  장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5,311,200

4,959,700

4,271,500

3,920,100

3,074,200

2,159,900

1,437,600

1,437,600

3,205,700

3,199,700

2,406,700

1,540,500

1,105,200

공안업무 등

(경호공무원 ‧ 국가정보원직원)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6,256,500

5,757,600

5,249,000

4,660,000

4,021,300

3,442,800

2,920,000

2,418,000

2,058,500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68 

<별지 제1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기관(또는 실 ‧ 국 ‧ 소속기관)명 :                     직급 또는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

평정결과

(환산점수)

기    타

평정결과

(환산점수)

총 점

조 정

순  위

*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점수로 환산하기 곤란한 경우(예 : 성과계약등 평가)에는 평정결과를 기재함(예시 : 매우우수, S등급, 1등급 등)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69 

<별지 제2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70 

<별지 제3호 서식>

표 준 설 문 조 사 항 목(예시)



1.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뛰어난 사람이 인사와 급여에서 우대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찬성

② 찬성

③ 보통

④ 반대

⑤ 매우반대

2. 현행 성과급제도가 위 1번의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부합

② 부합

③ 보통

④ 무관

⑤ 전혀무관

3. 성과급의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는 바람직한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연공서열

② 보직 ‧ 근무부서

③ 근무실적

④ 직무능력 ‧ 태도

⑤ 기타(   )

4. 성과급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 기준의 공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공정

② 공정

③ 보통

④ 불공정

⑤ 매우불공정

5. 올해 결정된 귀하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에 대하여 어느정도 수긍하십니까?

① 전적으로 수긍

② 수긍

③ 보통

④ 수긍불가

⑤ 절대수긍불가

5- 1 위 5번 질문에서 ④번 또는 ⑤번에 표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연공서열에 따른 지급 ② 특정보직 ‧ 부서 우대 ③ 정실에 따른 지급 ④ 지급후 재분배 ⑤ 평가기준 ‧ 방식 미

6. 성과급 확대방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찬성

② 찬성

③ 보통

④ 반대

⑤ 매우반대

7.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의 단위는 개인과 부서가운데 무엇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개인별지급

② 부서별지급

③ 두가지 병용

8. 현재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간의 성과급 차등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재보다 줄여야함

② 적당함

③ 현재보다 확대

9.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보완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공직문화
개선

②성과평가기준 ‧ 방법개선

③ 기관장,관리자의 추진의지

④ 지급대상범위 ‧ 지급률 조정

⑤ 평가자 ‧ 피평가자간 원활한 의사소통

⑥ 공무원의 제도에대한 이해증진

10. “공직사회에서 성과상여금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찬성

② 찬성

③ 보통

④ 반대

⑤ 매우반대

11. 기타 성과상여금 제도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

12. 개인별 속성

① 성별  ② 임용시기  ③ 승진시기  ④ 본인의 성과급 등급  ⑤ 직종 및 계급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71 

<별지 제4호 서식>

설 문 조 사 결 과 보 고


1. 조사개요

○조사기간 :     . ○. ○. ~ ○. ○.(○일간)

○조사방법 : 전자설문/ 설문지 배부

○조사인원 :  ○○○명[응답자 : ○○○명( %)]

응답자 특성

∙ 성별 : 남 ○○명 / 여 ○○명

∙ 연령 : 20세부터 5년단위로 표시

∙ 공무원경력 : 5년 단위로 표시,    ∙ 현직급 승진시기 : 5년단위로 표시

∙ 직종 : 직종별 인원 기입(일반직 ○○명, 별정직 ○○명, 기능직 ○○명 등)

∙ 계급별 인원수 : 1급 ○○명, 2급 ○○명, ………


2. 설문조사 결과

1~10번까지 항목별 결과 기입

매우찬성

찬성

보통

반대

매우반대

명(%)

명(%)

명(%)

명(%)

명(%)

명(%)

명(%)


3. 성과상여금제도 발전에 대한 건의사항(주관식 답변)

< 건의사항 내용 >

 건의사항내용을 그대로 기술

▹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72 

 

 9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목    차




Ⅰ. 총     칙506


Ⅱ.여비의 종류 ‧ 계산방법 및 정산507

1. 여비의 종류(영 제2조)507

2. 여비의 지급구분(영 제3조)508

3. 여비의 계산방법509

가. 여비의 계산(영 제4조)509

나. 여행일수의 계산(영 제5조)510

다. 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시의 여비(영 제6조)510

라. 여비의 구분계산(영 제7조)511

4.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영 제8조의2)511

가. 여비의 지급방법511

나. 여비의 정산(영 제8조의2 제2항 내지 제3항)513

다. 영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 사용의 예외(영 제8조의2 제4항)515

라. 교육훈련여비(영 제8조의2 제5항)519

5. 국외여비의 결제와 정산(영 제8조의2)520

가. 국외여비의 지급방법520

1) 국외 숙박비520

2) 그 외 국외여비 항목520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73 

나. 국외 숙박비 정산방법521

1) 정산 및 지급기준521

2) 출장 또는 여행국가의 통화로 환산한 실비 상한액 설정521

3) 출장 중 현지국가에서 숙박비를 결제하는 방법524

4) 정산신청 기한 및 연장525

5) 숙박비 정산 일반원칙525

6) 정산금액 및 지급(또는 반납)금액 산정기준529

다. 정부구매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의 예외532

1)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532

2) 숙박비 선금 지급533

3) 숙박비 선금의 정산방법533

4) 선금을 지급받지 않고 출장자 부담으로 현금을 결제한 경우537

라.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영 별표4 비고의 제4호)538

1) 할인 정액제란?538

2)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538

마. 국외 교육훈련비 지급540


Ⅲ.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영 제18조)541

1.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의미541

2. 여비지급 기준541


Ⅳ.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543

1. 근무지외 여비의 계산543

가. 지급되는 여비항목543

나. 여비의 조정(영 제28조)543

2. 운 임543

가. 국내철도운임 지급기준(영 제10조 제1항)543

나. 국내선박운임 지급기준(영 제11조 제1항)544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74 

다. 국내항공운임 지급기준(영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544

라.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영 제13조 제1항)551

마. 운임지급의 제한(영 제15조)553

3. 숙박비(영 제16조)554

가. 지급기준554

나. 지급방법554

4. 식 비(영 제16조)556

가. 지급기준556

나. 지급방법(영 제16조 제5항)556

5. 일 비(영 제16조)556

가. 지급기준556

나. 지급방법(영 제16조 제3항)557

다.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영 제17조)557


Ⅴ.국외출장시의 여비559

1. 국외여비의 계산559

2. 운 임559

가. 국외철도운임 지급기준(영 제10조 제2항)559

나. 국외선박운임 지급기준(영 제11조 제2항)559

다.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영 제12조 제2항 및 제3항)559

라. 항공권 구매권한의 사용(영 제12조의2)561

마. 국외자동차운임 지급기준(영 제13조 제2항)561

바. 운임지급의 제한(영 제15조)562

3. 숙박비(영 제16조)562

가. 지급기준562

나. 지급방법562

4. 식 비(영 제16조)563

가. 지급기준563

나. 지급방법563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75 

5. 일 비(영 제16조)564

가. 지급기준564

나. 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일비의 감액(영 제17조)564

6. 준비금(영 제23조)564

가. 지급대상564

나. 지급대상항목564

다. 지급절차565


Ⅵ.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지급566

1. 부임여비566

2. 국내이전비(영 제19조 ‧ 제20조)567

가. 지급대상567

나. 지급요건567

다. 지급기준569

라. 신청절차570

마. 다른 여비와의 병급570

3. 국외이전비(영 제19조 ‧ 제20조)571

가. 지급대상571

나. 지급기준571

다. 신청절차572

라. 다른 여비와의 병급572

4. 국내가족여비(영 제21조)573

가. 지급대상573

나. 지급요건573

다. 지급기준573

라. 신청절차574

5. 국외가족여비(영 제22조)574

가. 지급대상574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76 

나. 지급사유(영 별표 6의2)575

다. 지급액(영 별표 6의2)575

라. 여비액의 신청576


Ⅶ.퇴직자 ‧ 사망자 등의 여비577

1. 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영 제24조)577

가. 부임도중 퇴직 ‧ 휴직577

나. 출장중 퇴직 ‧ 휴직577

다. 외국근무중 퇴직 ‧ 휴직577

라. 지급제외577

2. 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영 제26조)577

가. 국내여행 중의 사망577

나. 국외여행 중의 사망577


Ⅷ.보    칙579

1. 여비의 조정(영 제28조)579

가. 조정사유579

나. 동행 출장시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제3항)579

2. 여비지급의 특례(영 제29조)581

가. 여비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의 조정(영 제29조 제1항)581

나.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영 제29조 제2항)582

다. 대통령특사의 여비(영 제29조 제3항)583

라. 북한지역 출장시 여비지급(영 제29조 제4항)583

3.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영 제30조)583

4. 여비 부당 수령 가산징수(영 제31조)583

가. 여비 부당 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영 제31조 제1항)583

나. 여비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방법(영 제31조 제2항)584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77 

【 별표 및 별지 목록 】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585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586

[별표 3]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587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표588

[별표 5] 이전비 지급 기준표590

[별표 6의2] 국외 가족여비 지급 기준표591

[별표 8]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592

[별표 9]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표593

<별지 제1호 서식> 국내여비(가족여비 ‧ 이전비) 지급신청서594

<별지 제2호 서식> 국외여비(가족여비 ‧ 이전비) 지급신청서595

<별지 제3호 서식> 여비 정산 신청서596

<별지 제4호 서식> 취소수수료 지급신청서597

<별지 제5호 서식>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598

<별지 제6호 서식> 국외여비 정액지급 및 숙박비 상한액 현지통화 환산 신청서599

<별지 제7호 서식> 국외여비(숙박비 실비 상한액, 준비금) 정산 신청서601

<별지 제8호 서식>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신청서603

<별지 제9호 서식>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확정서604

<별지 제10호 서식> 공적 항공마일리지 교환 신청서605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78 

Ⅰ. 총 칙

1. 목 적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무원 여비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지급방법 등 여비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공무원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다.

2. 근 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7617호, 2016. 11. 29 타법개정)

3. 적용범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이 장에서는 이라 한다)을 적용 받는 모든 국가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공무원교육훈련여비는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지급한다.

4. 시행일 및 적용대상

가.이 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의무 사용에 관한 개정기준은 2014년 1월 1일 이후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을 위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을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항공마일리지의 합산 사용 등에 관한 개정기준은 공무상 여행의 시작일이 2014년 1일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79 

Ⅱ. 여비의 종류 ‧ 계산방법 및 정산

1. 여비의 종류(영 제2조)

구   분

내       용

운 임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식 비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일 비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이전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이사화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가족여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가족이 여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충당하기 위한 여비

준비금

국외출장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항목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되는 여비항목

구   분

여비항목

출장

국내출장

근무지내 국내출장

1만원, 2만원 정액

근무지외 국내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국외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근무지 변경(신규임용 포함)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 공무로 여행하는 때’라 함은 해당공무원이 사적용무가 아닌 공적업무를 수하기 위해 필요한 여행을 하는 때를 의미한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80 

2. 여비의 지급구분(영 제3조)

여비는영 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여비지급구분표〉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관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 ‧ 치안정감, 소방총감 ‧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 ‧ 처장 ‧ 기획연구실장 ‧ 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 ‧ 처장, 중장 ‧ 소장 ‧ 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 ‧ 경무관, 소방감 ‧ 소방준감, 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 ‧ 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 ‧ 도 교육청의국장인 장학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초 ‧  ‧ 고등학교의 교장, 대령 ‧ 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가.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총경 ‧ 경정, 소방정 ‧ 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  ‧ 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 ‧ 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 ‧ 대위 ‧ 중위 ‧ 소위 ‧ 준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포함한다),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전문직공무원인사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을 포함한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 및 나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따른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하되, 이 표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 따른 5호 등급이 적용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가군

나.위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함한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81 

가. 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경우의 여비지급(영 제8조)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신규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赴任)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職)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파견자에 대한 여비지급

1) 파견시 여비지급

가)파견명령에 의한 파견시 본인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는 파견받은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원소속 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협의하여 원소속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원소속기관이 지급한다.

나)파견명령에 의한 파견시 원소속기관이나 파견받은 기관에서 파견기간을 출으로 처리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

2) 파견받은 기관에서의 공무출장여비 지급

파견받은 기관의 공무수행을 위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파견자의 출장을 명한 경우, 파견자의 여비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이 영에 따라 지급한다.


3. 여비의 계산방법

가. 여비의 계산(영 제4조)

1)여비는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여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이때의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해당 여행시 일반적으로 이용하 경로와 방법을 말하며,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할 수 있는 경로와 방법을 선택한다.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

o 육로 여행시 : 기차 또는 고속버스

o 육지~도서간 여행시 : 항공기 또는 선박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82 

3)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여비 지급한다.

부득이한 사유

◦ 출장 시 시급한 용무로 부득이하게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 폭풍우 ‧ 폭설 ‧ 홍수 등으로 철도가 두절되어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어 우회하는 경우

◦ 범인 검거를 위하여 통상의 경로를 우회하는 경우

◦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좌석을 승급함으로써 기차나 버스여행시보다 운임이 절감되는 경우

나. 여행일수의 계산(영 제5조)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다. 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시의 여비(영 제6조)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滯在)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예 시

근무지가 경상남도 남해인 공무원 「갑」이 서울로 출장명령을 받았다. 시간관계상거주지인 부산에서 서울로 바로 출장을 간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운임은?

영 제6조에 따라 부산 → 서울에 이르는 운임을 지급하되, 남해 → 서울까지의 운임을 초과하지 못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83 

 

예 시

7급공무원 「갑」이 2박 3일간의 출장명령을 받아 수요일에 새마을호를 타고 근무지인 서울을 출발하여 김해에 도착한 후 금요일까지 출장을 수행하였다. 출장업무를 마친 후 「갑」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김해에서 하루를 더 보낸 후 토요일에 새마을호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다. 이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여비는?

→ ① 일비와 식비 : 120,000원 = (20,000원+20,000원)×3일

② 숙박비 : 100,000원(= 50,000원×2일) 상한내 실비 

③ 운임 
서울 → 김해는 등급별 새마을호 운임을 실비로 지급하되, 김해 → 서울 운임은 금요일에 귀임하였을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운임을 지급


라. 여비의 구분계산(영 제7조)

1)여행 중 법령이나 계급 ‧ 직무등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다만, 해당 공무원이 이동 중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3)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4.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영 제8조의2)

가. 여비의 지급방법

1) 국내 운임과 숙박비(영 제8조의2 제1항)

가)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영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 사용하여야 한다.

나) 다만, 출장지에서 영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현금 등을 사용하거나 사전에 정액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84 

영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및 숙박비 지급기준 ‧ 지급방법은 “4.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의 다. 영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 사용의 예외” 참조

2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 출장을 가는 경우, 1장의 카드로 출장조에 속한 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수 있다.

2)정부구매카드의 관리

가)여비용 정부구매카드의 관리를 담당하는 자는 카드사용자, 지급 및 반납일시 등을 즉시 기록하여 적정한 카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여비지급을 위한 정부구매카드의 발급 및 관리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다.

3)그 외 여비항목

일비, 식비 등은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여야 한다.

4)항공 ‧ 숙박시설 등의 예약취소시 수수료의 지급(국외여비도 동일하게 적용)

가)출장자가 항공 ‧ 호텔 등을 사전예약(또는 구매) 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나)다만,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출장계획이 취소되었거나 변경됨으로써 발생한예약취소 수수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취소수수료 지급신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2) 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비속과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3)출장자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비속에게 출장신청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불의의사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출장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소속기관장이 판단한 경우

※ 취소수수료는 여비 예산(220목)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85 

나. 여비의 정산(영 제8조의2 제2항 내지 제3항)

1) 정산대상 : 국내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

2) 정산절차

가) 정산절차

(1)출장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영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정산 기간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2)다만, 해당부서의 서무담당자가 대신 신청하거나 2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 출장을 간 경우 그 중 1인이 대표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3)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한 때에는 카드대금의 결제일을 고려하여 결제일 전에 정산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정부구매카드의 결제일

카드 승인(사용) 기간

결 제 일

청 구 일

전월 16일 ~ 전월 30일

10일

7일

전월 31일 ~ 당월 15일

25일

22일

나) 신청내역확인

부서장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해당부서의 서무담당자가 출장자의 정산신청내역을 확인 ‧ 검토할 수 있다.

다) 여비지급

회계관계공무원은 지급액 및 조정사유 등을 여비정산시스템에 등록한 후,예산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여비를 지급한다.

라) 약식정산절차

여비정산에 따른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e- 사람이라 한다)에서 정산신청내역과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내역 등을 비교하여,관련규정에 따른 정산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부서장 결재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86 

※ 참고 : 출장 및 여비정산절차

 

3) 정산방법

가)출장자가 운임 또는 숙박비를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하여 e- 사람에서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거서류의 제출 및 보관을 생략할 수 있다. 단,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e- 사람을 통한 카드사용내역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제출 ‧ 보관하여야 한다.

나)운임 또는 숙박비를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임 및 숙박비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정산신청내역과 출장자가제출한 증거서류를 비교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적정한 정산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

◦ 철도 ‧ 고속(또는 시외)버스 ‧ 비행기 ‧ 선박의 승차권 

◦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등

다)숙박비는 숙박목적에 사용된 경비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호텔 등의부대 서비스(룸서비스, 객실내 전화사용 등) 이용비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출장자가 호텔에서 숙박한 때에는 숙박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87 

라)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거서류의 가맹점명 또는 업종분류가 숙박업소나여객운송업체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계담당공무원이 유선 등으로 숙박업 또는 운송업체임을 확인한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소 등에서 숙박한 경우에는 영 별표 2국내여비지급표의 숙박비 한도내에서 영수증 상의 금액을 숙박비로 지급할 수 있다. 

마)운임에 대하여 편도 영수증만 증거서류로 제출한 경우에는 왕복운임이명백하게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왕복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예 시

공무원 「갑」이 서울↔김해간 출장에서 정부구매카드로 숙박비 5만원을제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한 경우의 지급절차는?

결제일에 맞추어 5만원을 국고에서 신용카드사로 지급(「갑」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음)

공무원 「갑」이 숙박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하였는데, 매출전표상 맹점이 숙박업 이외 업종으로 기재된 경우의 숙박비는?

→ 회계담당공무원이 카드명세서상 전화번호로 통화하여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숙박비 지급 가능

공무원 「갑」이 인천↔여주간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1일 출장을 다녀온신청을 하였으나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시외버스 승차권 등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여비는?

→ 정액지급항목인 일비와 식비만 지급(운임은 증거서류가 없으므로 지급할 수 없음)


다. 영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 사용의 예외(영 제8조의2 제4항)

영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가)산간오지, 도서벽지 등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에는 출장자가 현금을 사용한 후 간이영수증과 확인서(출장기간, 출장지, 숙박일, 실제소요금액, 간이영수증 제출사유 등)를 제출하는 경우 회계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하여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88 

나)다만, 간이영수증의 제출도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가 업소명, 주소 및연락처, 이용금액, 일자 등을 기재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로 간이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다)산간오지, 도서벽지 등으로 출장시 영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없어 현금을사용하였으나 버스승차권이나 운임 영수증 등이 발급되지 않아 운임에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할 방법이 없는 경우, 출장지에서의 숙박비 및 비 영수증 등 출장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해당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라)마그네틱 손상 등으로 영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등을 사용한 후 현금영수증 등의 증거서류를 갖추어 여비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2)외부 민간인이 공무상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속기관장은 외부 민간전문가(예 : 위원회 참석위원, 시험출제위원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다음 기준에 따른 정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외부 민간인에 대한 정액여비 지급기준>

구  분

운  임

숙박비

일비

식비

제1호에 준하는 민간인

정 액

56,000원

20,000원

25,000원

제2호에 준하는 민간인

정 액

40,000원

20,000원

20,000원

    ※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민간인의 구분은 영 제30조 및 별표 9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예 시

공무원 「갑」과 민간전문가 「을」이 동행하여 출장 이행시 여비지급방법은?

→ 「갑」 : 식비와 일비는 정액지급하고 운임과 숙박비는 증거서류에따라 사후정산

「을」 : 갑」과 동일한 방식으로 여비를 지급(식비와 일비는 정액지급,운임과 숙박비는 사후정산)하거나 소속기관장이 예외적으로 등급에 따른 정액여비 지급 가능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89 

3) 친지 집 등에 숙박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박한 경우

가)숙박을 필요로 하는 공무상 여행 시 숙박업소가 아닌 친지 집 등에서숙박하여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출장(대표)자가 출장 이행 후 e- 사람 등으로 친지 집 등 숙박에 대한 정산신청을 하는 경우 1야당 2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박하여 숙박비 일부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1) 영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

(가)공동 숙박한 출장(대표)자는 총 숙박비를 [5만원×(출장자수- 1)]이하로 지출한 경우에 e- 사람 등으로 공동 숙박에 대한 정산신청을 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은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 범위 내에서 인원수당 20,000원(1야 기준)을 공동 숙박조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나)다만, 추가 지급을 신청한 인원수가 아래 계산식에 따른 인원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계산식)

= 총 출장인원 - (총숙박비 ÷ 5만원, * 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위 ‘5만원’을 서울시는 ‘7만원’, 광역시는 ‘6만원’으로 한다

(2)영 별표 1의 제1호 해당자 : 제2호 해당자의 ‘5만원을 ‘8만원으로 한다.

(3)영 별표 1의 제1호 해당자와 제2호 해당자가 공동으로 숙박한 경우
제1호 해당자 2인 이상이 공동숙박한 경우와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정액여비로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출장자가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하거나 공동으로 숙박하더라도 별도의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없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90 

 

예 시

공무원인 「갑」(제2호 해당자)과 「을」이 함께 출장을 가서, 「갑」은 숙박업에서 1박(정부구매카드 사용)을 하고 「을」은 친구(또는 친지)의 집에서 1박을 한 경우의 숙박비는?

→ 「갑」 : 5만원(서울은 7만원, 광역은 6만원)내에서 실비를 신용카드사에 지급

「을」 : 출장 이행후 정산신청을 하는 경우 2만원 지급 가능

7급 공무원인 「갑」과 「을」이 1실에서 공동으로 1박(기타지역)을 하고, 「갑」구매카드로 5만원을 결제하고 출장 이행 후 e- 사람 등으로 공동숙박에 대한 정산신청을 한 경우의 숙박비는?

→ 5만원을 국고에서 신용카드사에 지급하고,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1명(=2명- (5만원÷5만원))에 대한 2만원(1명×20,000원)을 갑과 을에 추가 지급(예 : 갑 10,000원, 을 10,000원) 가능

고위공무원 「갑」과 「을」이 1실에서 공동으로 1박을 하고, 「갑」이 정부구매카드로 8만원을 결제하고 출장 이행 후 e- 사람 등으로 공동숙박에 대한 정산신청을 한 경우의 숙박비는?

→ 8만원을 국고에서 신용카드사에 지급하고,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1명(=2명- (8만원÷8만원))에 대한 2만원(1명×20,000원)을 갑과 을에 추가 지급(예 : 갑 10,000원, 을 10,000원) 가능

고위공무원 「갑」, 5급 공무원 「을」, 7급 공무원 「병」이 1실에서 공동으로1박을 하고, 「갑」이 정부구매카드로 8만원을 결제하고 출장 이행 후 e- 사람 등으로 공동숙박에 대한 정산신청을 한 경우의 숙박비는?

→ 8만원을 국고에서 신용카드사에 지급하고,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원수(2명(=3명- (8만원÷8만원)))에 대한 4만원(2명×20,000원)을 갑, 을, 병에 추가 지급(예 : 갑 13,300원, 을 13,300원, 병 13,300원) 가능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91 

4) 워크숍 또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경우

가)워크숍 또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을 가는 경우 해당 주관기관에서시행한 공문 등에서 숙박비 금액을 명시한 때에는 영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른 숙박비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선지급하고주관기관에서 시행한 참석확인 공문 등을 정산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나)주관기관의 참석요청 공문 등에서 숙박비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관기관에 유선 등으로 숙박비를 확인하여 출장전에 지급하고 출장후 주관기관에 숙박비가 명시된 공문 시행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산할 수 있다.

5) 기 타

소속기관장은 출장업무 수행상 비밀유지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등으로 영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 이용한 숙박 등이 심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대상범위 등을 미리 정하여 다음 기준에 따른 정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정액여비 지급대상, 지급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예) 회계감사 ‧ 직무감찰을 위한 감사업무

<정액여비 지급기준>

구  분

운  임

숙박비

일비

식비

제1호 해당자

정 액

56,000원

20,000원

25,000원

제2호 해당자

정 액

40,000원

20,000원

20,000원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국내 여행시 운임 지급에 대한 내용은 “. 2. 라” 부분 참조


라. 교육훈련여비(영 제8조의2 제5항)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한 교육대상 공무원에 대한 내여비는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92 

5. 국외여비의 결제와 정산(영 제8조의2)

가. 국외여비의 지급방법

1) 국외 숙박비(영 제8조의2 제1항)

가)국외여행자가 여비 중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 출장을 가는 경우, 1장의 카드로 출장조에 속한 여행자의 숙박비를 결제할 수 있다.

나)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정부구매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1)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이 경우 숙박비 정산은 “. 5. 다. 정부구매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의 예외”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2)“영 별표4 비고 제4호”에 따라 “할인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로써, 이 경우에는 숙박비 지출내역을 정산하지 않는다.

다) 정부구매카드의 관리

각 기관에서는 국외여비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정부구매카드를 발급하고, “. 4. 가. 2) 정부구매카드의 관리”에 따라 관리한다.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현지 기관카드(재외공관카드)도 정부구매카드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그 외 국외여비 항목

일비, 식비, 숙박비의 할인정액은 국외여비 정액지급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정액으로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국외여비의 집행 ‧ 정산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국외항공운임을 항공사 등에 직접 송금하는 것은 가능하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93 

나. 국외 숙박비 정산방법(영 제8조의2 제2항 내지 제3항)

1) 정산 및 지급기준

가)국외 여비 중 숙박비는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영 별표 4에 따른 실비상한액 범위 내에서 현지 숙박비를 정부구매카드 등으로 결제하고 숙박비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사용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나)다만,영 별표4 비고 제4호에 따라 숙박비 상한액 보다 낮은 금액을정액으로 지급한 경우(할인 정액)에는 실비정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비 및 식비와 같이 정액으로 지급한다. 

2) 출장 또는 여행(이하 출장이라 한다) 국가의 통화로 환산한 실비 상한액 설정

가) 환산 시점 및 방법

(1) 환산 시점은 국외출장을 신청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2)현지통화 환산 실비 상한액은 “영 별표4”에 따라 미국 달러화(USD)로 책정된 국외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환산시점의 국제환율을 적용하여 출장국가의 통화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일본으로 여행(출장)할 경우, 미국 달러화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일본 엔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3)국외 출장 신청서에 기재되는 여비 내역 중 숙박비는 미국 달러화 기준의실비 상한액과 별도로 출장국가의 통화로 환산한 실비 상한액 및 환산할 때 적용한 환율을 기재하여야 한다.

(4)출장자는 국외 출장신청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출장 국가의 현지통화로 환산 신청하여야 한다.

(5)출장자가 별지 제6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환산에 적용한 국제환율 정보의 출처, 적용 환율, 적용 날짜 등이 기재된 증거서류를 별도로 첨부하고 서무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국외출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환율 관련 증거서류 : 정보제공기관의 홈페이지 출력물 등

(6)다만,할인 정액으로 숙박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비 정산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실비 상한액을 출장국가 통화로 환산하지 않는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94 

나) 국제환율 적용 기준

(1)국외출장 신청 시점에 국내외 언론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환율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국가의 환율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KEB하나은행
(홈페이지 http://www.kebhana.com)의 환율정보 이용 방법

고시환율(현재 환율)에 속한 국가의 환율 산출방법(1$ 기준 현지통화 환율)

- 숫자 “1”을 “미화환산율”란에 기재된 환산율로 나누어(1÷미화환산율) 산출한다.

▸ 예시 : 유로통화(EUR)에 대한 미화환산율이 1.3568$일 경우에
1$당 유로통화 환율은 1÷1.3568 = 0.7370유로(EUR)임

- 다만, 일본 엔화(JPY), 인도네시아 루피아(IDR), 베트남 동(VND)은 100단위로되어 있으므로, 숫자 “1”이 아닌 “100”을 미화환산율로 나누어 산출한다.

 예시 : 일본 엔화(JPY) “100”¥에 대한 미화환산율이 “1.1998”$일 경우에 1$당 엔화환율은 100÷1.1998 = 83.3472

○비고시환율 정보에 속한 국가의 환율 산출방법(1$ 기준 현지통화 환율)

- “Cross Rate”란에 기재된 환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 예시 : 아프카니스탄 통화 아프카니(AFN)의 Cross Rate가 “43.00000”일 경우에1$당 아프카니(AFN)환율은 43.0000$가 된다.

(2)환율은 출장국가 통화표시법(미국 달러화 1$를 기준으로 할 때 출장국가의 현지통화 금액)을 적용한다.

(3)환율은 소수점 아래 4자리까지로 하되 소수점 아래 5자리 숫자는 반올림하며, 미국 달러 기준 상한액을 국제환율을 적용하여 출장국가 통화로 환산한 상한액은 소수점 아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한다.

(4)정액여비(일비, 식비, 할인정액 숙박비)와 “Ⅱ. 5. 다. 정부구매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의 예외에 따른 숙박비 선금을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금액을 산정한다.

(가)원화환율은 금융기관에서 미국 달러화($)를 현금으로 구입할 때에 적용하는 환율(현찰매도율)을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 아랫자리 수는 절사한다.

(나)원화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화 금액은 일의자리 숫자를 절사하여 십원 단위로 산정한다.

※재외공관 등 외국현지 기관이나 기관의 필요에 따라 원화가 아닌 미국달러화($)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95 

(5)다만,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위 환율기준과 다른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6)국외 숙박비를 국내에서 예약하고 그 대금을 원화로 결제한 때에는  (4)에서일비 등 정액여비 지급시 적용하였던 원화환율을 적용하여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원화로 환산한 숙박비 실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산할 수 있다.

 

예 시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으로 출장시 1달러($) 당 엔화환율이 82.576412¥일 경우, 현지 통화(엔화)로 환산한 1일(박) 숙박비 상한액은?

- 137$(실비 상한액) × 82.5764¥(1$당 엔화환율) × 1박 = 11,313¥

1박 2일간 일본으로 출장을 가는 5급 공무원 「갑」에게 지급할 정액여비(일비, 식비, 할인정액제에 의한 숙박비)를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할 경우 산출금액은(정액여비 지급시점에서 달러를 현금 구입할 때 원화환율이 1,137.05원이라고 가정함)?

- {일비 60$(30$×2일) + 식비 118$(59$×2일) + 할인정액 숙박비 116$(상한액 137$×0.85×1박)} × 1,137원(1$당 원화환율) = 334,270원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96 

3) 출장 중 현지국가에서 숙박비를 결제하는 방법

가) 숙박비 결제 수단

(1)정부구매카드 또는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카드결제가 곤란한 경우는 “. 5. 다. 1)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카드 결제금액이 숙박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지출액 국고 반납 등 숙박비 정산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숙박비 상한액은 영〔별표 4〕“국외여비 지급표”상의 국외숙박비를 말함. 단, 영 제16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공무형편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한액의1/2 범위내에서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에 1.5를곱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본다. 이하 “5. 국외여비의 결제와 정산”에서는 같다.


나) 숙박비 결제 방법 및 기준금액

(1) 출장 중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출장신청시 출장국가의 현지통화로 환산된 숙박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숙박비를 결제하여야 한다.

(2)현지 숙박업소에서 숙박과 함께 식사도 같이 하였을 경우, 숙박비는 식비와 별도로 계산하여 결제하여야 한다.

정부구매카드로 숙박비와 식비를 통합하여 결제할 경우 정액으로지급받은 식비가 이중으로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숙박비만을구분하여 결제하고, 식비는 정액으로 지급받은 여비(식비)에서 지불하여야 함

(3)숙박업소에 숙박할 때 사용한 부가서비스 요금(객실내 전화요금, 룸서비스, 호텔에 비치된 음료비용 등)은 숙박비 실비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숙박비에 포함하여 결제할 수 없다.
다만, 현지 호텔여건상 숙박비만 분리하여 결제하기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정부구매카드 등으로 숙박비와 함께 식비 및 부가서비스 요금 등을 함께 결제한 경우에는 동 부분을 제외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정부구매카드로 식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하고 식비의 금액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비규정상의 정액식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반납)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97 

4) 정산신청 기한 및 연장

가)출장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서무담당자가 대신 신청하거나 2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 출장을 간 경우 그 중 1인이 대표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한 때에는 카드대금의 결제일을 고려하여 결제일 이전에 정산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정부구매카드의 결제(지급)일

국제카드사의 카드 매입정보 통보일

결제(지급)일

청 구 일

전월 16일 ~ 전월 30일

10일

7일

전월 31일 ~ 당월 15일

25일

22일


나) 정산신청 기한 연장

(1)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숙박비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카드사로 부터 카드 결제내역(이하 카드 매입정보라 한다)이 정산신청 기한(2주일)내에 통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카드 매입정보가 통보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까지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카드사의 매입정보가 d- Brain시스템을 통해e- 사람시스템에 자동 통보되지만,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카드매출전표와 복귀 후 해당 카드사에서 “해외매출 내역서”를 발급받아 정산신청

다) 신청내역확인

부서장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해당부서의 서무담당자가 출장자의 정산신청내역을 확인 ‧ 검토할 수 있다.

5)숙박비 정산 일반원칙

가) 숙박비 실비 정산은 출장국가별, 개인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 출장건에 대하여 합계금액을 정산기준으로 한다.

(1)A국가에서는 상한액보다 적은 금액을 B국가에서는 상한액보다 많은금액을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98 

지출하였을 경우 두 국가에 해당하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의 합계액과두 국가에서 결제한 숙박비 결제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2)국외여비 지급 구분(등급)이 각각 다른 공무원이 함께 국외 출장을 갔을경우 각각의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실비 상한액의 합계액과 각각의 공무원이 결제한 숙박비 결제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3) 숙박비 정산은 출장자 중 대표자를 지정하여 정산할 수 있다.

(4)숙박비 정산결과에 따른 국고 반납액, 수령액 등에 대한 개인별 분담액은 개인별 숙박비 실비 상한액, 결제금액 부담내역 등을 고려하여 출장자 상호간의 협의를 통하여 정하고 출장자 중 대표자는 협의결과에 따라 정산신청서에 그 내역을 작성하여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한다.

(5)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제출된 내용에 따라 숙박비를 출장자 개인별로 정산하거나 대표자에게 일괄정산 후 대표자가 개인별로 정산하게 할 수 있다.

나)국제카드사 수수료 및 국내카드사 환가료 등 국제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는숙박비 실비 상한액 범위내(영 제16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상한액의 1/2범위에서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한액×1.5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본다.)에서 현지 숙박비를 카드 결제한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과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숙박비 카드 결제금액이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초과한 때에는 동 수수료를 숙박비와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숙박비 정산방법에 따라 정산된 금액만 지급 또는 반납한다.

다)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은 인사혁신처에서 보급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을 활용하여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산망 여건상 자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은 여비정산프로그램을 보급 받아 활용할 수 있다.
e- 사람을 통해 국외 출장신청 및 국외여비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국외여비 정산시스템이 없거나 기관여건상 정산시스템에서 사용하기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정산할 수 있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99 

라) 증거서류

(1)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출장자가 국외 숙박비를 실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하여 e- 사람에서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거서류의 제출 및 보관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e- 사람’을 통하여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제출 ‧ 보관하여야 한다.

(2)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경우(개인 신용카드 또는 현금)

숙박비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정산신청내역과 출장자가제출한 증거서류를 비교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적정한 정산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범위

출장 국가의 관계법령 등에 따라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기타 숙박업소에서 발급한 것으로 숙박업소명, 숙박일, 숙박금액 세부내역 등이 기재된 영수증


마) 숙박비 지급액(또는 반납액) 산정 및 조정

숙박비는 아래 “Ⅱ. 5. 나. 6) 및 Ⅱ. 5. 다.”의 정산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출장자에게 지급하거나 반납 받아 국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관련 증거자료(환전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숙박비 정산방법에 따라 산출된 지급액 또는 반납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00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여 숙박비 실비 상한액에 해당하는 선금을 지급받고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현지 숙박비로 현금 결제하였음에도 USD 또는 현지통화 환전수수료, 환율변동등으로 결제금액이 실비 상한액에 미달하여 정산방법에 따라 정산한 결과 반납하여야할 금액이 발생된 경우

환율변동이 커서 출장신청시 산정한 환산환율로는 정산이 곤란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바)영 제16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실비 상한액의 1/2 범위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실비 상한액을 영 [별표 4]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 × 1.5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보고 정산한다.

사) 여비지급

회계관계공무원은 지급액 및 조정사유 등을 여비정산시스템에 등록한 후,예산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여비를 지급한다.


※ 참고 : 국외출장 신청 및 국외여비(숙박비) 정산절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01 

6) 정산금액 및 지급(또는 반납)금액 산정기준

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1)현지 숙박비 카드 결제금액이 출장신청시 현지통화로 환산한 실비 상한액보다 적은 금액이거나 동일한 금액일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한다.

(가)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한다.

(나)카드사에는 카드 결제금액과 카드사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에 카드사가 용한 환율에 따라 산정된 카드사 청구금액을 지급(지출)한다.

 

예 시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으로 1박 2일간 출장시 현지 호텔 숙박비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이 11,000¥일 경우, 정산금액 및 원화로 카드사 지출할 금액은?

다만, 출장신청시 일본 엔화(¥)로 환산한 「갑」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은 11,313¥ (상한액 137$ × 환율 82.5764¥ × 1박)으로 가정함

- 정산금액 : 11,000¥(카드 결제금액)

- 카드사 지급금액 : 카드사 청구금액 153,254원(11,000¥ + 카드사 수수료)

 (가정) 카드사의 청구금액 : 153,254원

* 11,000¥(카드결제액)÷ 82.000¥(국제카드사 적용환율) = 134.14$(USD환산액) × 1.01(국제카드사 수수료 1%) = 135.48$(국제카드사 청구액) × 1,120원(청구시점 원화환율) = 151,737원(원화환산 청구금액)  × 1.01%(국내카드사 환가료 1%) = 153,254원

- 이 경우에는 출장자가 반납하여야 할 금액은 발생하지 않음

(2)현지 숙박비 카드 결제금액이 출장신청시 현지통화로 환산한 실비 상한액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한다.

*현지 숙박비가 실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후 정산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정부구매카드 보다는 개인신용카드 사용 필요

(가)카드 결제금액이 아닌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고 카드 결제금액과 숙박비 실비 상한액과의 차액은 출장자 부담으로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02 

(나) 국고에 반납해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다.

①USD기준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당해 출장시 일비, 식비 등 정액여비를 지급하였을 때 적용하였던 원화환율(1USD : 원화)로 곱하여원화로 환산된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정산금액으로 한다. 다만, 동 방법에 따라 원화로 환산된 실비 상한액이 카드사에서 청구한 원화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청구한 원화금액을 정산금액으로 한다.

카드사에서 청구한 금액과 위 ①에서 원화로 산출된 정산금액과의 차액을 국고에 반납해야할 금액으로 확정한다.

출장자는 위 ②에서 확정한 반납금액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예 시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으로 1박 2일간 출장시 현지 호텔 숙박비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이 13,300¥일 경우, 정산금액 및 국고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은?

다만, 출장신청시 일본 엔화(¥)로 환산한 「갑」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은 11,313¥ (상한액 137$ × 환율 82.5764¥ × 1박)이며, 일비 ‧ 식비를 정액으로 지급받을 때 적용했던 1$당 원화 환율이 1,137원이라고 가정함

- 정산금액(원화) : 137$(실비 상한액) × 1,137원(1$당 원화환율) = 155,769

- 카드사의 청구금액(“가정”) : 185,301원(13,300¥ + 카드사 수수료)

*13,300¥(카드결제액)÷ 82.000¥(국제카드사 적용환율) = 162.19$(USD환산액) × 1.01(국제카드사 수수료 1%) = 163.81$(국제카드사 청구액) × 1,120원(청구시점 원화환율)= 183,467(원화환산 청구금액)  × 1.01(국내카드사 환가료 1%) = 185,301원

- 카드사 지급금액 : 185,301원(카드사 청구금액)

- 출장자 반납금액 : 185,301원(카드사 청구금액) - 155,760원(정산금액) = 29,540

* 원단위는 절사

※위 예시에서 만약, 환율변동으로 카드사 청구금액이 원화로 환산된 실비 상한액보다 적으면 정산금액은 카드사 청구금액으로 함

‣ 카드사 청구금액(“가정”) : 150,732원

*13,300¥(카드결제액)÷ 90.000¥(국제카드사 적용환율) = 147.77$(USD환산액) × 1.01(국제카드사 수수료 1%) = 149.24$(국제카드사 청구액) × 1,000원(청구시점 원화환율) = 149,240(원화환산 청구금액) × 1.01(국내카드사 환가료 1%) = 150,732원

⇒ 따라서, 카드사 청구금액(150,732원)이 원화로 환산된 실비 상한액(155,769원)보다 적으므로 정산금액은 150,732원이 되며, 반납액은 발생하지 않음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03 

나)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1)현지 숙박비 카드 결제금액이 출장신청시 현지통화로 환산한 숙박비 실비 상한액보다 적은 금액이거나 동일한 금액일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한다.

(가)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한다.

(나)출장자에게는 카드 결제금액에 가산된 국내 및 국제 카드사의 수수료 포함된 금액에 카드사에서 적용한 환율에 따라 산정된 카드사 청구금액을 지급한다.

(다)이 때 출장자는 카드사의 결제금액 청구명세서가 도착하기 전이라도 출장 복귀 즉시 카드사 또는 카드금액 결제은행으로부터 카드사 수수료 등이 포함된 청구금액 내역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예 시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으로 1박 2일간 출장시 현지 호텔 숙박비를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이 11,000¥일 경우, 정산금액 및 출장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다만, 출장신청시 일본 엔화(¥)로 환산한 「갑」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은 11,313¥ (상한액 137$ × 환율 82.5764¥ × 1박)으로 가정함

- 정산금액 : 11,000¥(카드 결제금액)

- 출장자 지급금액 : 153,250원(카드사 청구 금액)  * 원단위는 절사

 (가정) 카드사의 청구금액 : 153,254원

* 11,000¥(카드결제액)÷ 82.000¥(국제카드사 적용환율) = 134.14$(USD환산액) × 1.01(국제카드사 수수료 1%) = 135.48$(국제카드사 청구액) × 1,120원(청구시점 원화환율) = 151,737원(원화환산 청구금액)  × 1.01(국내카드사 환가료1%) = 153,254원

(2)현지 숙박비 카드 결제금액이 출장신청시 현지통화로 환산한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한다.

(가)카드 결제금액이 아닌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고
카드 결제금액과 숙박비 실비 상한액과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USD기준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당해 출장시 일비, 식비 등 정액여비를 지급하였을 때 적용하였던 원화환율(1USD : 원화)로 곱하여 원화로 환산된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고 출장자에게 지급한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04 

다만, 원화로 환산된 실비 상한액이 카드사에서 청구한 원화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청구한 원화금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고 출장자에게 지급한다.

 

예 시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으로 1박 2일간 출장시 현지 호텔 숙박비를 개인신용카드를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이 13,300¥일 경우, 정산금액 및 출장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다만, 출장신청시 일본 엔화(¥)로 환산한 「갑」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은 11,313¥ (상한액137$ × 환율 82.5764¥ × 1박)이며, 일비 ‧ 식비를 정액으로 지급받을 때 적용 했던 1$당 원화 환율이 1,137원이라고 가정함

- 정산금액(원화) : 137$(실비 상한액) × 1,137원(1$당 원화환율) = 155,769원

- 카드사의 청구금액(“가정”) : 185,301원(13,300¥ + 카드사 수수료)

* 13,300¥(카드결제액)÷ 82.000¥(국제카드사 적용환율) = 162.19$(USD환산액) × 1.01(국제카드사 수수료 1%) = 163.81$(국제카드사 청구액) × 1,120원(청구시점 원화환율) = 183,467(원화환산 청구금액)  × 1.01(국내카드사 환가료 1%) = 185,301원

- 출장자 지급금액 : 155,760원(원화 환산 실비 상한액) * 원단위는 절사

※ 위 예시에서 만약, 환율변동으로 카드사 청구금액이 원화로 환산된 실비 상한액보다 적으면 정산금액은 카드사 청구금액으로 함

‣ 카드사 청구금액(“가정”) : 150,732원

* 13,300¥(카드결제액)÷ 90.000¥(국제카드사 적용환율) = 147.77$(USD환산액) × 1.01(국제카드사 수수료 1%) = 149.24$(국제카드사 청구액) × 1,000원(청구시점 원화환율) = 149,240(원화환산 청구금액)  × 1.01(국내카드사 환가료 1%) = 150,732원

⇒ 따라서, 카드사 청구금액(150,732원)이 원화로 환산된 실비 상한액(155,769원)보다 적으므로 정산금액 및 지급액은 150,730원(카드사 청구금액)이 됨

다. 정부구매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의 예외(영 제8조의2 제4항)

정부구매카드 및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숙박비의 정산기준, 정산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1)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가)여행 국가, 도시 또는 숙박호텔 등의 사정으로 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에는 출장자가 현금을 사용한 후 숙박비 세부내역(일시, 장소, 숙박비 내역 등)의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회계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하여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현금영수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가 업소명, 주소 및 연락처, 이용금액, 일자 등을 기재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로 현금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05 

나) 마그네틱 손상 등으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한 후 현금영수증 등의 증거서류를 갖추어 여비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숙박비 선금 지급

가)현지에서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장자의 신청에 따라 숙박비 실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숙박비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숙박비를 선금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아래 3) 숙박비 선금의 정산방법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나)선금은 국외 여비 중 일비와 식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또는 계좌이체)으로 지급한다. 그 지급 시기는 일비와 식비를 지급하는 때로 한다.

3) 숙박비 선금의 정산방법

가)현금 영수증 등 숙박비 증거서류 확인결과 현금 결제금액이 선금으로 지급했던 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현금 결제금액을 숙박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고 선금액과 현금 결제금액과의 차액은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때 반납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미국 달러화(USD)로 현금 결제한 경우

(가)영수증에 기재된 미국달러화 금액을 원화(₩) 금액으로 환산한다. 원화로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선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였던 환율(1USD : 원화)로 한다.

(나)국고로 반납하여야 할 금액은 선금 지급액과 위 (가)에 따라 산출한 원화금액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5. 나. 5) 마)에 따라 지급액(또는 반납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지급(또는 반납)한다.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현지 숙박비로 현금 결제하였음에도 환전수수료 등으로 현금 결제금액이 실비 상한액에 미달한 경우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반납액 조정가능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06 

 

예 시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으로 1박 2일간 출장시 현지 사정상으로 카드결제가 어려워 숙박비를 선금으로 상한액과 같은 금액인 155,760원(137$×원화환율 1,137원)을 수령하였으며, 현지 호텔숙박비로 결제한 금액이 선금으로 지급받은 실비 상한액(137$)보다 적은 120$일 경우, 정산금액 및 반납금액은?

- 정산금액 : 120$(숙박비 현금결제금액) × 1,137원(선금지급시 원화환율) = 136,440원

- 반납금액 : 155,760원(선금 수령액) - 136,440원(정산금액) = 19,320원

○위의 예시에 따라, 지급받은 선금의 전액을 숙박비로 현금 결제하였으나, 환전(원화 → USD) 수수료 및 환율변동으로 현지 숙박비 결제금액이 선금을 지급받았을 때보다 적어진 경우, 정산금액 및 반납금액은?

- 정산금액 : 136,440원      - 반납금액 산출액(a) : 19,320원

- 조정금액(b) : - 19,320원    - 최종 반납금액(a+b) : 0원

* 반납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환전영수증 등 조정금액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2) 미국 달러화(USD)가 아닌 출장국가의 통화로 현금 결제한 경우

(가)출장국가 통화로 결제한 금액을 출장신청시 현지 통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였던 환율(1USD : 현지통화)로 나누어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다.

(나)“(가)”에 따라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을 선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였던 원화환율(1USD : 원화)로 곱하여 원화(₩) 금액으로 환산한다.

(다)국고로 반납하여야 할 금액은 선금 지급액과 위 (나)에 따라 환산한 원화금액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Ⅱ. 5. 나. 5) 마)”에 따라 지급액(또는 반납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지급(또는 반납)한다.

*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현지 숙박비로 현금 결제하였음에도 환전수수료 등으로 현금 결제금액이 실비 상한액에 미달한 경우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반납액 조정가능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07 

 

예 시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으로 1박 2일간 출장시 현지 사정상으로 카드결제가 어려워 숙박비를 선금으로 상한액과 같은 금액인 155,760원(137$×원화환율 1,137원)을 수령하였으며, 현지 호텔숙박비를 일본 엔화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10,000¥일 경우, 정산금액 및 반납금액은?

다만, 출장신청시 일본 엔화(¥)로 환산한 「갑」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은 11,313¥ (상한액137$ × 환율 82.5764¥ × 1박)이며, 일비 ‧ 식비를 정액으로 지급받을 때 적용했던 1$당 원화 환율이 1,137원이라고 가정함

- 정산금액 : 137,679원

 ‧ 엔화 결제금액 → 미달러화 환산액 : 10,000¥(현금결제금액) ÷ 82.5764¥
(엔화 환산 환율) = 121.09$ 

 ‧ 미달러화 환산액 → 원화환산액 : 121.09$ × 1,137원(원화환율) = 137,679원

- 반납금액 : 155,760원(선금 수령액) - 137,679원(정산금액) = 18,080원

○위의 예시에 따라, 지급받은 선금의 전액을 숙박비로 현금 결제하였으나, 환전(원화→USD→엔화) 수수료 및 환율변동으로 현지 숙박비 결제금액이 선금을 지급받았을 때보다 적어진 경우, 정산금액 및 반납금액은?

- 정산금액 : 137,679원  - 반납금액 산출액(a) : 18,080원

- 조정금액(b) : - 18,080원- 최종 반납금액(a+b) : 0원

* 반납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환전영수증 등 조정금액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나)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선금으로 지급했던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한다.

(1)숙박비 실비 상한액과 동일한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선금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고 현금 결제금액과 선금액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예 시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으로 1박 2일간 출장시 현지 사정상으로 카드결제가 어려워 숙박비를 선금으로 상한액과 같은 금액인 155,760원(137$×원화환율 1,137원)을 수령하였으며, 현지 호텔숙박비를 일본 엔화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12,000¥일 경우, 정산금액 및 선금액과의 차액 지급여부?

다만, 출장신청시 일본 엔화(¥)로 환산한 「갑」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은 11,313¥ (상한액137$ × 환율 82.5764¥ × 1박)이며, 일비 ‧ 식비를 정액으로 지급받을 때 적용했던 1$당 원화 환율이 1,137원이라고 가정함

- 정산금액 : 155,760원(선금으로 지급한 금액)

- 선금액과의 차액 지급여부 : 지급하지 않음

* 현지 통화환산 상한액 11,313¥과 「갑」이 현지 호텔에서 지급한 금액 12,000¥과의 차액(687¥)은 상한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지급하지 않음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08 

(2) 숙박비 실비 상한액 보다 적은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산한다.

(가)현지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실비 상한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실비 상한액과 선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나)현지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실비 상한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현금 결제액과 선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지급액은 위 3) 가) (1) 및 (2)의 방법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예 시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으로 1박 2일간 출장시 숙박비를 선금으로 상한액보다적은 금액인 136,440원(120$×원화환율 1,137원)을 지급받았을 때 현지에서 현금 결제한 금액에 대한 정산방법

다만, 출장신청시 일본 엔화(¥)로 환산한 「갑」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은 11,313¥ (상한액 137$ × 환율 82.5764¥ × 1박)이며, 일비 ‧ 식비를 정액으로 지급받을 때 적용했던 1$당 원화 환율이 1,137원이라고 가정함

「갑」이 현지 호텔에서 엔화로 환산한 실비 상한액(11,313¥)보다 많은 금액인 13,000¥을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 정산금액 : 155,769원(원화로 환산한 실비 상한액)

 ‧ 미국달러화 상한액 137$ × 원화환율 1,137원 = 155,769원

- 추가 지급액 : 155,769원(정산금액) - 136,440원(선금수령액) = 19,320원

* 현지 호텔에서 실제 결제한 금액(13,000¥)이 숙박비 상한액(11,313¥)을 초과함에따라, 초과분(1,687¥) 지급하지 않고 실비 상한액과 선금과의 차액만 지급함

② 「갑」이 현지 호텔에서 엔화로 환산한 실비 상한액(11,313¥)보다 적은 금액인 11,300¥을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 정산금액 : 155,587원(원화로 환산한 현금 결제금액)

 ‧ 엔화 결제금액→ 미달러화 환산액 : 11,300¥(숙박비 현금결제액) ÷ 82.5764¥ (엔화 환산 환율) = 136.84$ 

 ‧ 미달러화 환산액→ 원화환산액 : 136.84$ × 1,137원(원화환율) = 155,587원

∴ 실비 상한액의 원화 환산액(155,769원 = 137$ × 1,137원) 보다 적은금액임

- 추가 지급액 : 155,587원(정산금액) - 136,440원(선금수령액) = 19,140원

다)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선금으로 지급한 금액과 같은 경우에는 반납액
또는 지급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현금 결제금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한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09 

 

예 시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으로 1박 2일간 출장시 숙박비를 선금으로 상한액과 같은금액인 155,760원(137$×원화환율 1,137원)을 수령하였으며, 현지 호텔숙박비로 11,313¥을 현금 결제하였을 경우 정산금액은?  * 지급(반납)금액은 해당없음

다만, 출장신청시 일본 엔화(¥)로 환산한 「갑」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은 11,313¥ (상한액 137$ × 환율 82.5764¥ × 1박)임

- 정산금액 ┎ 현지통화(엔화) 기준      : 11,313¥(현금 결제금액)

┕ 현지통화→USD환산 기준 : 137$(11,313¥ ÷ 82.5764¥)

* 원화기준 : 155,760원(137$× 선금지급시 원화환율 1,137원)

4) 선금을 지급받지 않고 출장자 부담으로 현금을 결제한 경우

가)숙박비 현금영수증 확인결과 결제금액이 숙박비 실비 상한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현금 결제금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고 출장자에게 지급한다. 

나)현금 결제금액이 숙박비 실비 상한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고 출장자에게 지급한다. 

다)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미국 달러화(USD)로 현금 결제한 경우에는 영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기준으로 정산금액을 산정한다.

(2)미국 달러화(USD)가 아닌 출장국가의 통화로 현금 결제한 경우에는 출장신청시 현지 통화로 환산한 상한액을 기준으로 정산금액을 산정한다.

 

예 시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에서 1박 2일간 출장 중 숙박호텔의 전산망 불통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여 개인 현금으로 결제하였을 때 정산 방법

단, 출장신청시 일본 엔화로 환산한 「갑」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은 11,313¥ (상한액 137$ × 환율 82.5764¥ × 1박)이며, 일비 ‧ 식비를 정액으로 지급받을 때 적용했던 1$당 원화 환율이 1,137원이라고 가정함.

① 「갑」이 현금 결제한 숙박비가 상한액보다 적은 10,000¥을 지출한 경우

- 정산금액 및 지급금액 : 137,670원(현지 결제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

 ‧ 10,000¥(현지 결제금액)÷ 82.5764¥(엔화환산 환율) = 121.09$ × 1,137원(원화 환율) = 137,679원

② 「갑」이 현금 결제한 숙박비가 상한액보다 많은 12,000¥을 지출한 경우

- 정산(지급)금액 : 155,760원(실비 상한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

 ‧ 137$(미국달러 기준 실비 상한액) × 1,137원(원화 환율) = 155,769원

* 현지 호텔에서 실제 결제한 금액(12,000¥)이 숙박비 상한액(11,313¥)을 초과함에 따라, 초과분(687¥)은 지급하지 않고 실비 상한액만 지급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10 

라.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영 별표4 비고의 제4호)

1) 할인 정액제란?

영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 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 받는 것을 말한다.

2)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

가)다음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국외 숙박비를 실비 상한액으로 정산하지 않고 할인된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1)출장의 여건상 국외여비(일비, 숙박비, 식비) 항목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워크숍 또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 숙박비 금액을 따로 분리하여 결제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외부 민간인이 공무상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4)일반 숙박시설이 아닌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함으로써 직 ‧ 간접적인 숙박비는발생하였으나 숙박비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만, 재외공관 시설물 또는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시설물에서 숙박을 하거나 출장국가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숙박시설 등을 이용함으로써 숙박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숙박비(할인정액)를 지급할 수 없음

(5)정부구매카드가 아닌 방법(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숙박비를 결제하였으나, 현금 영수증 등 숙박비 결제 증거서류를 분실하고 재발급이 곤란하여 숙박비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할인정액을 사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6)기타 출장여건상 실비 상한액 보다는 할인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나)소속기관의 장은 출장자 등에게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지급할 때에는 영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11 

※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표(영 별표4 비고 제4호)

(단위 : 미 달러화$)

구   분

등급

숙 박 비

할인정액

구   분

등급

숙 박 비

할인정액

1. 대통령, 국무총리를 제외한 별표 1 제1호가목의 해당자



400

359

230

184

4. 별표 1 제1호라목의 해당자




190

136

111

72

2. 별표 1 제1호나목의 해당자




331

246

183

137

5. 별표 1 제2호가목의 해당자




150

116

90

69

3. 별표 1 제1호다목의 해당자




240

176

138

92

6. 별표 1 제2호나목의 해당자




132

105

77

65

주) 위 표에서 ‘등급’은 영 〔별표 4〕‘국외 여비 지급표’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을 말함

다)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영 제8조의 2에 따른 국외 숙박비 실비 정산

(2)영 제16조 제1항의 단서조항(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였을 때에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의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3) 영 제28조 제3항에 따른 동행 출장시 여비의 조정

라)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방법 및 시기

숙박비 할인정액은 국외 여비 중 일비와 식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법에따라 현금(또는 계좌이체)으로 지급한다. 그 지급 시기는 일비와 식비를 지급하는 때로 한다.

다만, 위 “2) 가) (5)”의 사유로 숙박비 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분실하여 숙박비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할인정액으로 정산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출장 복귀 후 국외 숙박비 정산시점으로 한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12 

마)동일한 출장 건에 대하여 할인 정액과 실비 상한액을 혼합하여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다.

따라서, 할인정액으로 숙박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출장건에 해당하는 출장자 및 출장경로상의 모든 숙박에 대해서는 할인정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 2) 가) (5)의 사유로 할인정액으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분실한 숙박비 영수증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할인정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여 지급(또는 반납)할 수 있다.

 

예 시

국장급 1명, 5급 2명, 6급이하 2명 등 총 5명이 1박 2일간 일본 도쿄로 출장시 국외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지급하고자 할 때 총 지급금액은?

- {190$(국장급) + 300$(150×2명, 5급) + 264$(132$×2명, 6급)}×1박 = 754$

5급 공무원 「갑」은 스페인으로 2박 3일간 출장을 갈 때 숙박비를 할인 정액(116$×2박)으로 지급받았는데 현지에서 숙박비가 부족하여 실비 상한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137$×50%=68.5$)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외 숙박비 할인 정액제는 국외여비(일비, 숙박비, 식비) 항목간에 상호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숙박비 실비정산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할인된 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숙박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추가로 지급할 수 없음

국장급 공무원 「갑」과 5급 공무원 「을」이 프랑스와 스페인으로 4박 5일간의일정으로 국외출장을 갈 때 「갑」은 숙박비 실비 상한액(640$=160$×4박) 위내에서 실비정산하고 「을」에게는 할인정액(464$ = 116$×4박)을 지급할 수 있는지 또는 프랑스(2박)에서는 실비 상한액(594$ = 297$×2박)을 적용하고 스페인(2박)에서는 할인정액(504$ = 252$×2박)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동일한 출장건에 대하여 실비 상한액과 할인 정액을 혼재하여 지급받을 수없으므로 실비 상한액 또는 할인 정액 중에 하나만 선택하여 지급하여야 함


마. 국외 교육훈련비 지급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한 국외훈련 대상 공무원의외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별표 3(국외훈련비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13 

Ⅲ.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영 제18조)

1.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의미

가.근무지내 국내출장’이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1) 이 때의 여행거리는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2)출장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 ‧ 군  및 섬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외 출장이 아니고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된다.

나. 섬의 경우에는 같은 시 ‧ 군이라 하더라도 근무지내로 보지 않는다.

※ 다만,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 ‧ 군의 섬은 근무지내에 해당된다.

다.여행목적지가 같은 시 ‧ 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 ‧ 군을 경유하여 여행하는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면서 그 여행거리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외 국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여행목적지가 다른 시 ‧ 군에 위치하면서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라도, 교통여건(전철, 업무연락버스, 업무용택시 등)을 고려하여,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내 국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여비지급 기준

가.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1)위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2)다만, 육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유료 도로의 이용과 같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발생하는 도로 통행료는 별도 지급 가능

※이동 시간 또는 이동 거리를 비교할 때 유료도로를 대체할 무료도로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3)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는다.
(예 :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장일 경우 출장시간은 4시간임)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14 

나.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다.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여 지급한다.

라.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시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근무지외 출장시에도 영 제9조(운임) 및 제16조(일비, 숙박비, 식비)에 따라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실제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

1) 실비 상한액은 4시간 미만 출장은 1만원,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으로 한다.

2)실비 지급대상 여비는 4시간 미만 출장은 운임, 4시간 이상 출장은 운임 및 식비(1/3)로 한정한다.

※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출장자는 운임과 식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승차권 등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운임은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울경우에는 출장확인서,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버스, 전철 또는 택시 기본요금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바.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제1항)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여비의 조정(영 제28조)에 대한 상세 내용은 . 보칙 부분 참조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15 

Ⅳ. 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

1. 근무지외 여비의 계산

가. 지급되는 여비항목 :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나.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 여비의 조정 영 (제28조)에 대한 상세 내용은 . 보칙 부분 참조

1)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소속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 ‧ 단체(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3)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영 제3조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여비는 제외한다) ‧ 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다만, 영 제16조 제1항에 따라 숙박비를 추가지급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여비등급의 상향조정을 할 수 없다.

2. 운  임

가. 국내철도운임 지급기준(영 제10조 제1항)

1)국내 철도운임은 영 별표 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며,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을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로 지급한다.

<국내철도운임 지급기준>

구  분

철도운임 지급기준

제 1 호

실비 (특  실)

제 2 호

실비 (일반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16 

2)철도이용계약(한국철도공사)을 체결하는 등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3)다만, 철도이용계약 보다 할인율이 높은 출장자 개인 소유의 정기승차권을 이용하여 공무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정기승차권(일반인 用) 중 최고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해당 노선의 운임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나. 국내선박운임 지급기준(영 제11조 제1항)

1)국내 선박운임은 영 별표 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국내선박운임 지급기준〉

구  분

선박운임 지급기준

제 1 호

실비 (1등급)

제 2 호

실비 (2등급)

2)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 등으로 출장 시 도서내에서 부득이하게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차량을 선박으로 운송하기 위한 도선료가 발생하는 경우 도선료를 운임으로 지급할 수 있다.(영수증 등 증거서류 제출 필요)


 다. 국내항공운임 지급기준(영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

1)국내 항공운임은 영 별표 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되, 좌석에 따라 운임에차이가 있을 때에는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을 준용하며,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2)다만, 예산집행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영 별표 1 제2호 해당자는 운항 노선이 없거나 일정의 시급성 등 출장여건상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급적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중 항공운임이 저렴한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를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은 . 2. 다의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 참조

3)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이하 공적 항공마일리라 함)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경우에는 아래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기준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17 

다만, 다수 항공사의 연계노선 등으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더라도운임절감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절감되는 경우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4)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5)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좌석을 승급함으로써 기차나 버스여행시보다 운임이 절감 되는 경우에는 국내 육로 여행시에도 항공기 이용 가능(Ⅱ.3. 가의 <여비의 계산> 관련)

6)공무상 여행시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일부 부족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으로 보너스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좌석을 승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너스 공권 확보나 항공좌석 승급에 필요한 전체 항공마일리지의 30%를 넘지않는범위에서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전체 항공운임 중 사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을 계산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여비로 지급한다.(영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승급하는 경우 제외)
다만,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려는여비의 마일당 가격(지급하려는여비 ÷ 사적 항공마일리지 사용량)이 2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마일당 20원*을 상한으로 지급한다.

 

예 시

공무원 「갑」이 항공마일리지 30,000마일(공적 항공마일리지 21,000마일, 사적 항공마일리지 9,000마일)을 활용, 보너스 항공권(동일기준의 이코노미 왕복항공권 정상요금은 50만원이라고 가정)을 확보하여 중국 상하이 출장을 다녀온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여비는?

→ 지급 여비 : 15만원[= 50만원 × 30% (9,000마일 / 30,000마일)]

* 산출 여비의 마일당 가격이 16.7원(15만원 / 9,000마일)으로 20원을 넘지 않으므로 15만원 전액 지급

공무원 「갑」이 항공마일리지 70,000마일(공적 항공마일리지 49,000마일, 사적 항공마일리지 21,000마일)을 활용, 보너스 항공권(동일기준의 이코노미 왕복항공권 정상요금은 180만원이라고 가정)을 확보하여 미국 뉴욕 출장을 다녀온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여비는?

→ 산출 여비 : 54만원[= 180만원 × 30% (21,000마일 / 70,000마일)]

* 산출 여비의 마일당 가격이 25.7원 (54만원 / 21,000마일)으로, 마일당 가격이 2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 여비 : 42만원(= 21,000마일 × 20원)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18 

7)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맞춤형 복지점수 또는 현금으로 자신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구매하여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8)공무원은 퇴직前 까지 보유한 공적항공마일리지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퇴직前 맞춤형지포인트 구매 등을 통해 보유 항공일리지가 소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5년이내 정년퇴직 예정자와 10만 마일이상 보유한 공무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별도 관리하고 해당 공무원이 퇴직前에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10) 공무출장시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을 위해 항공사간 공적 항공마일리지와사적 항공마일리지를 등가로 교환할 수 있다.(쿠폰, 스탬프 등 형태의 경우는 제외)


 

예 시

공무원 「갑」이 A항공사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20,000마일, 사적 항공마일리지10,000마일을 보유하고 있고, B항공사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10,000마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본 출장에 필요한 보너스항공권(30,000마일이라고 가정)을 확보하기 위한 공적 항공 마일리지 등가교환 방법은?

→ A항공사의 사적 항공마일리지 10,000마일과 B항공사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10,000마일을 등가로 교환하여 A항공사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30,000마일 확보 후 사용

* 등가 교환 후 A항공사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30,000마일, B항공사의 사적 항공마일리지는 10,000마일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기준>

구 분

기   준

관리범위

- 비용의 지급 주체와는 관계없이 2006.3.1 이후 공무여행에 의해 발생한 마일리지

* 공무여행에는 국내와 국외를 포함

관리기간

-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신고

(입력)

- 출장 및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출장자 등”이라 함)은 여행 전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구축된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이하 “「e- 사람」” 등이라 함)에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활용 등 변경사항을 입력여야 한다.

항공마일리지 세부관리방안(중앙인사위원회 급여후생과 - 1317, ’06.7.21)에근거한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는 폐지한다. (다만, 「e- 람」 시스템을활용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전자관리시스템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기능이 탑재될 때까지 유지)







활용방법







- 출장자 등은 항공권 예약 시에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항공권 확보’에 우선 활용하고, 보너스 항공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좌석승급(업그레이드)’에 활용한다.

- 보너스 항공권 활용 기준

1등정액, 중간(비즈니스)정액 및 2등(이코노미)정액 지급대상자가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해당 좌석의 보너스항공권을 구매하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선을 이용하는 2등정액 지급대상자가 해당 좌석의 보너스 항공권이 없는 경우 중간좌석의 보너스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 항공좌석 승급(업그레이드) 기준

1등정액 및 중간(비즈니스)정액 지급대상자가 아래 단계의 좌석에 해당하는 정액을 지급받고,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1등석 이나 중간(비즈니스)석으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V.2.다.1)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2등정액 지급 대상자가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공무 출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한단계 높은 항공좌석(비즈니스)의 보너스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2등 정액을 지급받고 중간석(비즈니스)으로 좌석을 조정할 수 있다.

‧ 국제회의, 통상협상 등(단순 현지조사, 세미나 참석 등은 제외)의 대표단의 일원

‧ 항공여행 시간이 5시간(편도)이상

‧ 이코노미 좌석 탑승이 곤란한 질환(척추질환 등) 보유

*진단서 등 건강상태 입증자료 제출 필요

‧ 동행하는 1등정액 또는 중간(비즈니스)정액 지급대상자와 떨어져 혼자 이코노미 좌석에 탑승

‧ 3년 이내에 정년퇴직 예정

- 부가서비스 등 이용 기준(담당부서에 이용내역 증거서류 제출필요)

출장자는 필요한 경우, 초과수하물, 리무진버스, 렌터카, 호텔숙박 등 공무여행과 관련된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관장이 인정한 공익목적으로 공적 항공마일리지 이용할 수 있다.

- 공적 항공마일리지 맞춤형 복지 점수 구매 기준

‧ 마일당 구매가격은 20원으로 하고, 최소 구매단위는 50마일(1 포인트에 해당)로 한다. 다만, 개인이 보유한 총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3만 마일 미만인 경우 마일당 구매가격은 10원으로 한다. 이 때 최소 구매단위는 100마일로 한다.

활용방법

‧ 구매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매월 25일까지 맞춤형 복지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맞춤형 복지 운영부서에 구매신청을 하고*,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마일리지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구매신청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첨부(e- 사람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련 출력물 등)

** 맞춤형 복지 관리시스템 등으로 마일리지 담당이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

‧ 마일리지 담당부서는 매월 말일까지 해당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구매 공무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양수받은 공무원은“「e- 사람」” 등에서 해당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차감한 후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참고 : 공적 항공마일리지 맞춤형 복지 점수 구매절차

공무원

(희망자)

맞춤형 복지 운영부서

마일리지

담당부서

공무원

마일리지

담당부서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신청

(맞춤형 복지 관리시스템 등에서 복지비용청구)

맞춤형 복지점수 차감

공적 항공

마일리지

개인양도

공적 항공마일리지 양수 및 사적전환

(e- 사람시스템에서 해당 구매분 차감)

공적 항공

마일리지 구매점검 및 사후관리

(매월 25일)           (매월 25일)         (매월 말)


-  공적 항공마일리지 현금 구매 기준

‧ 마일당 구매가격은 20원으로 하고, 최소 구매단위는 50마일로 한다.
다만, 개인이 보유한 총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3만 마일 미만인 경우 마일당 구매가격은 10원으로 한다. 이 때 최소 구매단위는 100마일로 한다.

‧ 구매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마일리지 담당부서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구매신청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첨부(e- 사람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련 출력물 등)

‧ 마일리지 담당부서는 희망 공무원이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확인 후 구매 확정을 하고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확정서(별지 제9호 서식)를 발급한다.

‧ 구매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세외수입 담당부서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확정서를 제출하고, 공적 항공마일리지 상당액을 징수 요청한다.

‧ 세외수입 담당부서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확정서를 확인하고 공적 항공마일리지 상당액의 납입 고지서를 발급한다.

* 세입과목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 구매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납입 고지서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마일리지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마일리지 담당부서는 납부영수증 확인 후 “「e- 사람」” 등에서 해당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차감한 후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한다.

활용방법

※ 참고 : 공적 항공마일리지 현금 구매절차

공무원

(희망자)

마일리지 담당부서

공무원

(희망자)

세외수입

담당부서

공무원

(희망자)

마일리지 담당부서

공적 항공

마일리지

구매 신청

(별지 제8호 서식)

공적 항공 마일리지 

구매 확정

(별지 제9호 서식 발급)

구매확정서

(별지제9호 서식) 

제출 및 

공적 항공 마일리지 상당액 징수 요청

납입 고지서 발급

납입 고지서 납부 후 마일리지 담당부서에 납부 영수증 제출

공적항공
마일리지 사적전환 승인(e- 사람
시스템에서 해당 구매분 차감)


-  공적 항공마일리지 항공사간 등가교환 기준

 ‧ 교환을 신청하는 공무원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교환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및 마일리지 증빙자료*를 마일리지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교환하고자 하는 항공사의 마일리지 보유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첨부

 ‧ 교환을 신청하는 공무원은 마일리지 담당부서에 공적 항공 마일리지 교환 가능여부를 확인 받고 e- 사람 시스템에서 해당 마일리지를 변경 입력하여야 한다.


※ 참고 : 공적 항공마일리지 교환절차

공무원

(희망자)

마일리지

담당부서

공무원

마일리지

담당부서

공적 항공마일리지 

교환 신청

공적 항공마일리지

교환 가능여부 확인

공적 항공마일리지 

항공사간 교환

(e- 사람시스템에서 해당 마일리지분 변경 입력)

공적 항공

마일리지 교환점검 및 사후관리

활용절차

- 출장자 등은 항공운임 신청 전에 본인이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해당 항공사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운임 신청시 그 확인결과가 기재된 항공운임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정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상 지정한 증빙자료 :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기재된 항공사발행 GTR항공운임증명서,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 출력물 및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

 ‧중앙행정기관의 부서별 회계담당공무원은 항공운임지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항공운임을 지급한다.

관리방법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e- 사람」 등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항공마일리지 세부관리방안(중앙인사위원회 급여후생과 - 1317, ’06.7.21)에근거한 「항공마일리지 기록카드」는 폐지한다. (만, 「e- 사람」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전인사관리시스템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기능이 탑재될 때까지 유지)

 ‧중앙행정기관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담당부서는 소속공무원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마일리지가 효율적으로 관리 ‧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5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자 또는 10만마일 이상보유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고 해당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유마일리지를 고지하여 활용을 독려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담당부서는 소속공무원의 개인별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현황을 매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파견자에 대해서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관리하되, 원 소속기관 복귀시관련서류를 이첩하도록 한다.

 ‧부처간 전출입자는 전 소속기관에서 관련서류를 새로이 이동하는 기관에이첩하도록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종전 근무기관이 관리하였던 해당 공무원의 공적항공마일리지를 이관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재임용 후 14일이내에 「e- 사람」” 등에 입력 관리)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헌법기관에서 근무 후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과 같은 날에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 재직 중에 정무직 등에 내정되어 공무원을 퇴직하고 법령상의 임용절차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공무원 여비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활용 현황 등(개인별 자료는 제외) 관련 자료를 「e- 사람」을 통해 통합하고, 관련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19 

 

예 시

’06. 3. 1 이후 공무여행으로 10만마일이 적립된 실장급 「갑」이 제주도로 출장 경우, 항공운임의 지급방법은?

출장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중간(비즈니스)석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중간석으로 좌석등급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 서식(항공운임지급신청서)을 작성하여 회계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회계담당공무원은 신청서 확인결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중간(비즈니스)석 보너스항공권 구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항공운임을 지급하지 않으며, 중간석으로 좌석승급(업그레이드)이 가능한 경우에는 2등석(이코노미)에 해당하는 항공운임만 지급

*보유 마일리지 부족, 보너스항공권 예약완료 등으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상의 증빙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운임지급 여부를 결정

’06. 3. 1 이후 공무여행으로 10만마일이 적립된 6급 공무원(2등석 대상자)이세미나참석차 프랑스 파리로 출장(편도 약 12시간)을 가는 경우 항공운임의 지급방법은?

출장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중간(비즈니스)석 보너스항공권을확보하거나 보너스항공권이 없는 경우 중간(비즈니스)석으로 좌석을 상향조정 할 수 있음(항공운임은 2등정액으로 지급)

*출장자가 중간석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승급(업그레이드)을 할 만큼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2등석 항공권 구매


 라.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영 제13조 제1항)

1)국내자동차운임 중 버스운임은 별표 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2)국내자동차운임 중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의 운임

가)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한다.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20 

나)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다음 기준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 ‧ 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등

※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정하여 운영

    

(1)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가)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소속기관장이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되, 한국로공사(www.roadplus.co.kr)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나) 유가 :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출장시작일의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다) 연비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
(km/ℓ)

11.57

12.12

8.52

* 평균차령(’07년)을 고려하여 ’07년 연비(에너지관리공단 통계) 적용

(라),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21 

(2)통행료 및 주차료 지급기준 :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 다만, 소속기관장은 주차료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상한액, 지급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4)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장목적 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차량 이용에 대한 증거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예) 각 차량의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예 시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공무원 「갑」과 「을」이 「갑」의 자가용 차량(휘발유차량)을 이용하여 정부서울청사 ↔ 정부대전청사간 출장(5.1~5.3)을 다녀온 경우의 운임은?

「정부서울청사 ↔ 정부대전청사간 여행거리 × 5월1일 기준 보통휘발유 유가(opinet.co.kr) ÷ 연비(11.57)」에 따라 산출된 연료비와 고속도로통행료 영수증에 따른 통행료를 「갑」에게만 지급


 마. 운임지급의 제한(영 제15조)

공용의 ‘차량 ‧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항만 이용료, 공항 이용료등은 지급한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22 

3. 숙박비(영 제16조)

가. 지급기준

1)숙박비는 영 별표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다만, 출장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 상한액내 실비는 출장기간 전체
숙박비의 총액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국내숙박비 지급기준>

구  분

숙박비 지급기준(1夜당)

제 1 호

실  비

제 2 호

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외 지역은 50,000원)

 

예 시

5급공무원 「갑」이 2박3일의 출장기간동안 첫날은 경주에서 4만7천원, 둘째날은 부산에서 6만2천원을 숙박비로 지출한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숙박비는?

→ 2박 숙박요금인 11만원(경주 : 5만원, 부산 : 6만원)의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10만9천원을 지급

2)각 부처는 제1호 해당자(실 ‧ 국장급 공무원 등)의 숙박비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액 또는 지급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예 시

o 제2호 해당자와 같이 상한액 내에서 실비정산 하되, 공무형편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한액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한 때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 지급


나. 지급방법

1) 숙박비는 출장 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2)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의 밤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23 

 

예 시

항공여행을 통해 출장을 가는 경우 업무일정상 필요에 의해 항공기 탑승 전또는 목적지 도착 후에 주간에 숙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일 숙박비 지급

항공기 탑승시간이 심야시간대이고 업무사정상 항공기 탑승전 숙박이 필하여 숙박을 한 경우 해당일 숙박비 지급가능

3)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숙박비를 지출한 때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영 제16조 제1항)

4)숙박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영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정산기간 이내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여비정산 신청서)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 신청하여야 한다.(영 제16조 제2항)

e- 사람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여비정산을 신청할 때에 초과지출금액 및 사유 등을 포함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영 제28조 제3항에 따라 숙박비의 여비등급을 상향조정한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사후정산을 신청할 수 없다.

 

예 시

해당지역에 숙박비 상한액 내에 숙박 가능한 곳이 없거나, 숙박시설이 있어도출장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출장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학술회의 등의 경우 숙박예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의 객실요금이 숙박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여비액에 상응한 숙박시설 이용시 신변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높은 경우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24 

4. 식비(영 제16조)

가. 지급기준

식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국내식비 지급기준〉

구  분

식비 지급기준(1일당)

제 1 호

25,000원

제 2 호

20,000원

나. 지급방법(영 제16조 제5항)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5. 일비(영 제16조)

가. 지급기준

1)일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되,공적 항공마일리지를활용하여 항공운임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1일당 일비의 50%를 추가지급한다. 다만,추가 지급하는 일비의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비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2)항공운임비 절약금액은 해당 보너스항공권과 동일기준(여행일, 좌석등급 등)의 항공권 요금을 말한다. 다만, 좌석승급 항공권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좌석승급 항공권과 동일기준의 항공권 요금과 당초 지급된 항공운임비의 차액을 말한다.

3)일비의 추가 지급을 위하여 출장자는 항공운임 절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증거서류(항공사 홈페이지 출력물, GTR항공운임증빙서, 출장동행자의 항공권 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25 

 

예 시

공무원 「갑」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 보너스 항공권(동일기준의 이코노미 왕복항공권 정상요금은 16만원이라고 가정)을 확보하여 제주(5.1~5.10)를 9박 10일간 출장한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일비는?

→ 당초 일비 : 20만원(= 2만원×10일)

→ 추가지급 일비 : 8만원(산출식에 따른 계산값은 10만원[= 2만원×50%×10일]
이나, 절약된 항공운임비(16만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만원만 지급

→ 총 지급 일비 : 28만원(=20만원+8만원)


나. 지급방법(영 제16조 제3항)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공용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대해서는 일비(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추가 지급된 일비 포함)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다.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영 제17조)

1) 동일지역

동일지역이란 국내의 경우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 ‧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를 의미한다.

2) 감액의 기준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하여 15일까지는 영 별표 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추가 지급된 일비 포함)으로 지급하며, 16일째부터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구  분

초과기간 (일수)

정액대비 감액비율

도착일

정액 지급

도착한 다음 날부터 15일까지

정액 지급

도착한 다음 날부터 15일을 초과한 경우

16일~30일째 (15일)

10분의 1

31일~60일째 (30일)

10분의 2

61일 이상

10분의 3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26 

3) 감액의 예외

가)소속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감액비율을 높일 수 있다. 

소속장관은동일지역 장기체재 출장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실소요액을 조사하여 감액비율적절히 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소속 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동 규정상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그 체재기간을계산한다.

 

예 시

공무원 「갑」이 4월 1일 목적지에 도착하여 7월 2일까지 체재(7월 3일에 출발)였으며 5월 2일부터 16일까지는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간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일비는?

(1) 여행일수 : 94일

(2) 체재일수 : 92일(도착한 날과 출발한 날은 제외)

(3) 총 일비 = 1,628,000원(1일 평균 17,319원)

-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 20,000원 × 16일 = 320,000원

-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 20,000원 × 15일 × 0.9 = 270,000원

-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 20,000원 × 15일 = 300,000원

* 이 기간은 다른 지역 출장기간이므로 감액일수에서 제외

-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 20,000원 × 30일 × 0.8 = 480,000원

-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 → 20,000원 × 17일 × 0.7 = 238,000원

- 7월 3일 → 20,000원 × 1일 = 20,000원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27 

Ⅴ. 국외출장시의 여비


1. 국외여비의 계산

국외출장시 여비지급항목으로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준비금을 지급한다.


2. 운 임  ※ 국외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영 제9조 제2항)

가. 국외철도운임 지급기준(영 제10조 제2항)

1)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 최상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3)공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 그 실비

3)에 의한 실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무상의 사유와 지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국외선박운임 지급기준(영 제11조 제2항)

※ 국외선박운임은 부선임(艀船賃) 및 부두임(埠頭賃)을 포함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 최상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 :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 그 실비

3)에 의한 실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무상의 사유와 지불사실을 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영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1)국외항공운임은 영 별표3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액으로 지급한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28 

< 국외항공 운임 지급기준 >

항 공 운 임

구  분

1등 정액

(First Class)

◦ 영 별표 1의 제1호가목 해당자

중간 정액

(Business Class)

영 별표 1의 제1호나목 내지 라목해당자 (단. 3급 상당은 국장급 직위에 있는 자)

◦ 영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정부대표의 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여하는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 임산부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2등 정액

(Economy Class)

◦ 1등정액과 중간정액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

2)공무원으로 항공운임이 할인되는 경우에는 그 할인요금을 적용하되, 국외공운임의 경우 정부항공운송의뢰에관한규정(국무총리훈령 제601호) 및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8장 정부항공운송의뢰(GTR)에 따라 지급한다.

3)다만, 항공기 이용에 있어서 항공운임 절감 등 여비의 집행상 효율을 도모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GTR 운임보다 낮은 항공운임을 적용하거나,GTR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항공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4)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가)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비규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나)이 경우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관리 방법 등은 국내여행시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기준>과 동일하다.

다)항공마일리지의 합산 사용 등에 관해서는 - 2- 다의 <국내항공운임 지급기준>과 동일하다.

 

예 시

국제기구로부터 항공운임을 지원받아 공무상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이따른 항공마일리지는 공적 관리대상임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29 

5)각 부처는 항공운임 영수증, 항공권 사본 등으로 국외항공운임의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국적기를 이용 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때에는 e- 사람시스템에서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라. 항공권 구매권한의 사용(영 제12조의2)

1)국외 출장시 GTR 항공권 구매를 할 경우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항공권 구매권한, 여비예산 순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항공권 구매권한은 GTR 항공권 구매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GTR 항공권을 이용할 경우, 행정부와 항공사의 합의하에 2016.1.1.부터는 출장자 개인에게는 마일리지가 별도로 적립되지 아니한다.

3)출장자는 항공권 구매권한을 사용하여 항공권을 구매하려는 경우, 항공사의 GT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한 후,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발급받는다.

4)항공권 구매권한이 부족한 경우 부족분만큼 여비예산을 합산하여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5)각 기관의 담당자는 항공권 구매권한 사용과 관련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필요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6)항공권 구매권한은 2016. 7. 20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7)항공권 구매권한의 기관별 배분기준은 각 기관별 전년도 GTR 이용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일정 규모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제고를 위한 포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 국외자동차운임 지급기준(영 제13조 제2항)

1)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이때의 국외 자동차(버스)운임은 공여행을 위해 도시간 또는 국가간 이동시에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2)국외에서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구간의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을 지급한다. 다만,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과 같이 공무의 형편상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여행거리(km)×여행국가의 ℓ당 유류비 ÷ 연비(. 2. 라의 국내자동차 연비)에 따라 산출된 유류비와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30 

바. 운임지급의 제한(영 제15조)

공용의 차량 ‧ 선박 ‧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운임을 지급지 아니한다.


3. 숙박비(영 제16조)

가. 지급기준

숙박비는 영 별표 4에 따라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다만, 영 별표 4 비고 제4호에 따라 숙박비 상한액 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할 경우(할인 정액)에는 . 5. 라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나. 지급방법

1) 숙박비는 출장 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2)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의 밤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 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부득이한 사유

항공여행을 통해 출장을 가는 경우 업무일정상 필요에 의해 항공기 탑승 전 또는 목적지 도착 후에 주간에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일 숙박비 지급

항공기 탑승시간이 심야시간대이고 업무사정상 항공기 탑승 전 숙박이 필요 경우에는 해당일 숙박비 지급가능

3)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초과하여지출하였을 때에는 실비 상한액의 50%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영 제16조 제1항)

가)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갖추어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e- 사람을 통해 정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은 작성하지 않는다.

나)영 제2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여비등급을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여비의 사후정산을 신청할 수 없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31 

공무형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해당지역에 지급 받은 숙박비의 범위 내에서 숙박 가능한 숙박시설이 없거나, 숙박시설이 있어도 출장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출장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숙박예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의 객실요금이 해당 여비액보다 비싼 경

여비액에 상응한 숙박시설 이용시 신변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높 경우 등

4. 식 비(영 제16조)

가. 지급기준

식비는 영 별표 4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나. 지급방법

1)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예 시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 생리적 이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도착전후 또경유지에서 따로 식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받은 식비를 초과하여 지출하였을 때에는 50%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영 제16조 제1항).

3)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하여 2주일 이내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 내역이 명시된 증거자료를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4)영 제28조 제3항에 따라 여비등급을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여비의 사후정산을 신청할 수 없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32 

5. 일 비(영 제16조)

가. 지급기준

1)일비는 영 별표 4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되,공적 항공마일리지를활용하여 항공운임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1일당 일비의 50%를 추가지급한다. 다만, 추가 지급하는 일비의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비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2)항공운임비 절약금액은 해당 보너스항공권과 동일기준(여행일, 좌석등급 등)의 항공권 요금을 말한다. 다만, 좌석승급 항공권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좌석승급 항공권과 동일기준의 항공권 요금」과 「당초 지급된 항공운임비」의 차액을 말한다.

3)일비의 추가 지급을 위하여 출장자는 항공운임 절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증거서류(항공사 홈페이지 출력물, GTR항공운임증빙서, 출장동행자의 항공권 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4)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공용선박 포함) 또는 별도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추가 지급된 일비 포함)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나. 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일비의 감액(영 제17조)

국내여비에서의 동일지역 장기체재중의 일비 감액기준과 동일하며, 동일지역이란 국내에서의 동일지역(동일시 ‧ 군 및 섬)에 준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6. 준비금(영 제23조)

가. 지급대상

외국에 부임하거나 또는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나. 지급대상항목 : 4개 항목

비자발급비(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수수료),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를 말하며, 동 경비에는 비자발급 대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33 

수수료 등 준비금 지급대상의 목적물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다. 지급절차

1)준비금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출국전 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준비금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국외여비 정산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를 회계관계공무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e-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한다.

2)회계관계공무원은 정산신청내역과 출장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비교하여 적정한 정산신청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범위 :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기타 이에 준하는 영수증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34 

Ⅵ.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지급 

󰋮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지급 항목

•국내 및 국외 부임여비 (신규채용 포함)

•국내 및 국외 이전비 (신규채용 포함)

•국내 및 국외 가족여비 (신규채용 포함)


1. 부임여비

가.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공무원이 근무지를 변경하게되어 새로운 근무지로 여행하는 때에는 영 제9조와 제16조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 외국에 부임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의 준비금을 지급한다. 

나. 부임의 명

‘부임의 명’이란 전보, 파견 등의  임용행위에 의하여, 새로 임용된 직위가 소재하는 지역(신임지(新任地))으로 여행하게 되는 명령을 말한다.

다.동일 시 ‧ 군내에 부임(청사 소재지 이전 포함)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본인의부임에 따른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가 일부 또는 전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부임 시 본인 여비는 신 근무기관에서 지급(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구 근무기관과 신 근무기관이 협의하여 구 근무기관이 지급하기로 한때에는 구 근무기관이 지급한다.

마.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의 예에 준하여 임용되는 직위를 기준으로 본인여비, 국내 ‧ 외 이전비, 국내 ‧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당시 거주지를 전임지(前任地), 채용 후 근무지를 신임지(新任地)로 본다(영 제8조).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35 

2. 국내이전비(영 제19조 ‧ 제20조)

가. 지급대상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 또는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 (이하 “국내이전자”라 한다)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용(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부임(赴任)의 예에준하여 새로운 직(職)에 해당하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영 제8조).

 

예 시

공무원 「갑」이 소속된 기관의 청사가 부산에서 대전으로 이전함에 따라 「갑」이 부산에서 대전으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했을 경우, 「갑」에게 국내이전비 지급 가능


나. 지급요건

1) 전임지에서 신임지로의 이전

가)전임지(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구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신임지(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신청사 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 ‧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전임지와 신임지가 동일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 ‧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일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동일 시에 포함된 도서는 본 조의 동일 시로 보지 않는다.

다)국내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이전비는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이전하는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36 

라)다만,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전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통근시간과 신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이 유사한 경우는, 부임의 명에 의한 이전이 아니라 다른 사유에 의한 이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전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예 시

공무원 「갑」이 부산에서 서울로 전보되었으나 경제사정, 자녀교육, 배우자직장등의 이유로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인근 의정부시로 이전한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내이전비는?

→ 부산에서 서울로 이전시 소요되는비용의 범위 내에서 이전비 지급 가능

 

예 시

공무원 「을」이 강원도 정선에서 영월로 전보되었으나 태백시로 이전한 경우, 
공무원 「
을」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내이전비는?

정선에서 영월간 통근시간과 태백에서 영월간 통근시간이 유사한 경우신임지에 근무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전비 지급 불가

2) 거주지와 이사화물의 이전

가) 거주지 이전은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 변경을 말한다.

나)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를 변경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지 변경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증거서류 예시 : 임대차계약서, 전화번호 명의, 관사 거주시 소속기관장의 거주확인서 등

3) 부임의 명과 이전간의 시간관계

가) 해당공무원은 부임의 명을 받은 후에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여야 한다.

나) 다만, 해당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가 이전될 것이 객관적으로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주택사정 등을 감안하여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사전에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이때 여비 지출권한이 있는 자는 사전 이전이 사후 부임의 명에 의한 것이 명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전비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37 

다) 위 )의 사전 이전에 따른 이전비 지급과 관련하여 인사발령으로 청사이전일에 이전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청사이전일로부터3년 이내에 이전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이전비를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라)국내 이전자가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위 라)의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 세종시 이전 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청사 이전시기와 주택분양 ‧ 입주시기가 불일치됨에따라 청사 이전이 완료된 후에도 이전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2018.12.31까지 그 기간을 유예한다.

※다만, 2016년 이후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우, 청사 이전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년간 그 기간을 유예한다.


다. 지급기준

국내이전비는 영 별표 5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국내이전비 지급기준>

지 급 기 준

지 급 액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
(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다)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에 5톤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실비는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되, 각종 옵션사항(에어컨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한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38 

 

예 시

○공무원 「갑」이 총 5톤의 이사화물을 광주에서 전주로 이전하면서 이사비100만원과사다리차 비용 10만원이 소요되었을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

→ 110만원(이사화물이 5톤 이하이므로 실비의 100% 및 사다리차 비용 지급)

무원 「을」이 5톤 트럭 1대와 2.5톤 트럭 1대로 서울에서 원주까지 이사하면서총 150만원이 소요(사다리차 이용료 포함)되었을 경우, 「을」이 지급받을수 있는 이전비는?(운송비, 인건비, 사다리차 이용료를 제외한 기타 소요비용 없음) 

→ 5톤까지 지급액 : 100만원 = (150만원 ÷ 7.5톤) × 5톤 × 100%

→ 초과화물 지급액(추가 2.5톤) : 25만원 = (150만원 ÷ 7.5톤) × 2.5톤 × 50%

→ 총 지급액 : 125만원

  


라. 신청절차

1)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새 근무기관(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기간은 이전비 지급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다만, 전 근무기관과 새 근무기관이 협의하여 전 근무기관이 이전비를 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 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민등록표상의 이전일과 실제 이사일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이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3)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명세(이동구간, 이동거리, 운송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 ‧ 초본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비용 계산서 등


마. 다른 여비와의 병급

이전비는 순수한 이사물건의 이전에 대한 실비변상으로서, 부임시 본인에게 소요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와 병급할 수 있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39 

3. 국외이전비(영 제19조 ‧ 제20조)

가. 지급대상

외국으로 부임하는 공무원,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과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

나. 지급기준

1) 국외이전비는 영 별표 5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2) 위 1)의 적용과 관련하여 15세제곱미터 이하 이사화물은 실비로, 15세제곱미터 초과 이사화물은 1세제곱미터당 이전비×15×100%와 1세제곱미터당 이전비×15세제곱미터초과분×50%의 합으로 하되, 소속기관장이 별도의 적용방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세제곱미터당 이전비 : 총이전비÷이사화물 총량

3)다만, 내륙국가로 해상운송이 곤란하거나 단신부임하는 등의 사유로 항공운송을 이용할 때에는 300kg 이내 또는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선박운송시 15세제곱미터를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국외이전비 지급기준〉

지 급 기 준

지 급 액

1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실비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

(이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

15세제곱미터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 실비에 15세제곱미터 초과 25세제곱미터이하의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국외이전비의 환율적용 시점은 이전비를 결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일 또는 현금 이체일)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예 시

공무원 「갑」이 서울에서 뉴욕으로 부임명령을 받아 15㎥ 이사화물을 $4,000를 지급하고이전한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외이전비는?

→ 이전비 $4,000(이사화물이 15㎥ 이하이므로 실비의 100% 지급)

○공무원 「을」이 북경에서 동경으로 전근명령을 받아 25㎥의 이사화물을 $3,000를 주고 이전한 경우, 「을」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외이전비는?

→ 15m3까지 이전비 : $1,800=($3,000÷25)×15×1

→ 초과화물 지급액 : $600=($3,000÷25)×10×1/2

→ 총 지급액 : $2,400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40 

다. 신청절차

1)국외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다만, 전 근무기관과 새 근무기관이 협의하여 전 근무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3)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이동구간, 이동거리, 운송비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다른 여비와의 병급

이전비는 순수한 이사물건의 이전에 대한 실비변상으로서, 부임시 본인에게 소요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와 병급할 수 있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41 

4. 국내가족여비(영 제21조)

가. 지급대상

국내 이전자로서 이전할 때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계비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오는 공무원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란 국내이전자인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지급요건

1)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가족을 신임지로 불러오는 경우

2)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전임지 또는 전임지 외의 지역에서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해당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

3)신임지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가 이전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불가피하게 사전에 신임지 또는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불러온 경우

다. 지급기준

1) 국내가족여비는 가족 1명마다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국내가족여비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액

운임과 숙박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일비와 식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세 이상인 가족에 대하여는 3분의 2, 12세 미만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란 공무원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금액을 말한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42 

2)이전후 전임지 외의 지역에서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 또는 신임지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하는 경우의 가족여비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두 차례 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신임지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하여 이미 가족여비를 지급 받은 공무원이 이전 후 신임지에 그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의 가족여비는 이미 지급한 금액과 합하여 전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두 차례 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 신청절차

국내가족여비를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가족을 불러온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가족의 거주지 변경을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및 운임과 숙박비의 사용명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새 근무기관에 여비지급을 신청여야 한다.


5. 국외가족여비(영 제22조)

가. 지급대상

1)영 제22조에 해당하는 본인의 배우자, 미혼의 자녀, 생활능력 없는 부모에 대해서는 국외가족여비를 지급한다.

2)이 때 미혼의 자녀는 ① 26세 미만으로서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지않거나, ② 26세 이상으로 정신적 ‧ 육체적 장애로 인해 부모에게 의존하는자녀로서 소속장관이 확인하는 자녀이거나, ③ 29세 미만으로서 출국 시 가족여비를 지급 받은 자녀를 말한다.

3)만약,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의 동반가족이 본인 자녀의 학업지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의 귀국 후 6월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외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43 

나. 지급사유(영 별표 6의2)

1)부임 또는 전근하는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족을 근무지로부터 신근무지까지 동반할 때

2)외국근무중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하여 가족을 그 근무지로 불러오거나 본국으로 귀국시킬 때

3)외국에서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이 소속장관의 명에 의하여 본국에서의 재교육을 위하여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일시 귀국할 때. 다만, 4년마다 1회에 한한다.

4)주재국의 급격한 정세변화로 인하여 동반가족을 철수시킬 때

5)외국근무중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를 동반한 공무여행을 할 때

6)영 제26조제5항의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 중 1인 또는 본인과 동반하여 배우자가 일시 귀국(제3국으로의 여행을 포함한다.)할 때

7)근무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이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 1회에 한하여 가족동반으로 전지 휴양을 할 때와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 1회에 한하여 가족동반으로 전지 의료검진을 받을 때

8)근무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산지역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간 23일 범위에서 분기별로 한 차례 가족동반으로 저지대 요양을 할 때

다. 지급액(영 별표 6의2)

1) 영 별표 6의2 제1호~제6호의 경우

가)12세 이상의 가족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버스)운임 및 준비금의 전액과 일비 ‧ 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

나)12세미만의 가족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버스)운임 및 준비금의 전액과 일비 ‧ 숙박 및 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액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44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귀국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내체류 중 1월의 범위 안에서 영 제21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가족여비(운임에 있어서는 소속장관이 허가한 여행의 경우에 한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제6호의 경우 제3국으로의 여행시에는 외국여행 또는 외국근무로 인해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그 추가비용을 지급

2)영 별표 6의2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및 자동차(버스)운임의 전액을 지급한다.


3)위 ‘1)’과 ‘2)’에도 불구하고 동반가족 중 자녀에 대한 항공운임은 영 제28조 제1항에 의거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본인의 여행등급과 관계없이 2등 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운임 등이 할인되는 경우 할인요금 지급

※ 본인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자녀의 항공기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 본인의 여행등급과 같은 등급으로의 항공좌석 승급 가능

라. 여비액의 신청

국외가족여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외가족여비를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45 

Ⅶ. 퇴직자 ‧ 사망자 등의 여비

1. 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영 제24조)

가. 부임도중 퇴직 ‧ 휴직

 부임도중 퇴직 ‧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퇴직 ‧ 휴직 당시의 여비등급을 기준으로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운임 ‧ 일비 ‧ 식비 ‧ 이전비 및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여비는 제외

나. 출장중 퇴직 ‧ 휴직

출장중 퇴직 ‧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퇴직 ‧ 휴직 당시의 여비등급을 기준으로 출장지로부터 전임지 또는 근무지까지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출장시 이미 동 여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외국근무중 퇴직‧ 휴직

외국 근무 중에 퇴직 ‧ 휴직한 공무원이 퇴직‧휴직 발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퇴직 ‧ 휴직 당시의 여비등급을 기준으로 운임 ‧ 일비 ‧ 식비 ‧ 이전비 및 가족여비 등을 지급한다.

라. 지급제외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영 제26조)

가. 국내여행 중의 사망

부임하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사망 당시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출장하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전임지까지의 여비의 2배액을 각각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나. 국외여행 중의 사망

1)외국여행 또는 외국근무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 및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 중 2명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영 표1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46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가목 해당자의 여비를 영 제9조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하고, 시신 운구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2)근무지에 동반 중이던 가족이 공무원의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귀국한 경우에는 영 제2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3)외국여행중 또는 외국근무중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여행 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비를 본인에게 지급한다. 

4)위 3)과 관련하여 소속장관의 허가를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 중 1명 또는 본인과 동반하여 배우자가 일시 귀국(제3국으로의 여행을 포함한다.)할 때 에는 영 별표 6의2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5)다만 위 3), 4)와 관련하여 제3국 여행의 경우, 외국여행 또는 외국근무로 인해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 해 그 추가 비용을 지급한다.(이 경우에도 귀국하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예 시

본인 근무지가 영국이고 가족이 일본에서 사망한 경우,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공료100만원이고 여행기간이 3박4일, 영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공료가 300백만원이고 여행기간이 4박 5일인 경우 지급 가능한 여비는?

→ 외국근무에 따라 추가 발생한 항공료 차액 200백만원과 1일에 해당하는 여비 지급

본인 근무지가 캐나다이고 가족이 미국에서 사망한 경우,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항공료가 300백만원, 여행기간이 4박5일이고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가는 항공료가 100만원, 여행기간이 1박2일인 경우 지급 가능한 여비는?

→ 외국근무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 없으므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47 

Ⅷ. 보 칙

1.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가. 조정사유

1)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이때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는 해당 공무 여행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3)소속기관 이외의 기관 ‧ 단체,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예 시

○행사에 참석을 위한 출장시 행사 주최측에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교사가 학생들의 야영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들과 함께 야영을 하는 경우

○서울에서 정부대전청사 출장시 업무연락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다수의 출장자가 버스를 임대하여 공무여행을 함으로써 운임이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액수보다 적게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않음

○해당기관의 예산사정상 여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동행 출장시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제3항)

1) 기본원칙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으로 여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48 

2) 요 건

가) 출장목적이 같을 것

(1) 동일부처 소속의 공무원들이 동행하여 같은 지역으로 출장하더라도 
출장목적이 상이할 경우에는 여비를 조정할 수 없다.

(2) 출장목적이 같을 경우 동행하는 공무원의 소속이 다른 경우에도
본 조의 적용을 받는다.

 

예 시

A부처 차관 「갑」과 B부처 3급 공무원 「을」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을」의 여비등급 조정 가능

나) 동행하여 여행할 것

(1)출장목적이 같더라도 공무원들이 상호 동행하지 않으면 여비를 조정할 수 없다.

(2)시차를 두고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동행하게 된 이후부터 여비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예 시

동일 부처내 1급공무원 「갑」과 4급공무원 「을」이 출장목적이 같으나, 업무사정으로 갑이 을보다 2일 먼저 출발하고, 을은 2일후에 출발하여 출장지에서 「갑」과 합류한 경우, 필요시 합류한 날을 기준으로 「을」의 여비등급 조정 가능

다) 출장목적 수행상 여비등급조정이 부득이한 경우일 것

여비등급을 조정하지 않으면 출장목적 수행에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여비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예 시

국외출장에 있어서 출장목적 수행상 동행한 공무원들이 함께 숙식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동행자 중 하급자의 여비액이 부족하여 함께 숙식할 수 없는 경우 하급자의 여비등급 조정 가능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49 

3) 조정방법

가)하급자의 운임(국내출장에 한함), 숙박비, 식비에 대하여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이때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은 상급자와 동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여비액에 상당하는 여비등급을 말한다.

 

예 시

o 장관 「갑」과 4급 공무원 「을」이 동행하여 해외출장시 갑과 을이 같은 호텔에서 숙박하기 위해 을의 여비등급을 조정할 경우, 갑과 동급수준의 객실이 아닌 해당 호텔 객실에 투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금에 상당하는 액의 여비등급으로 조정 가

2. 여비지급의 특례(영 제29조)

가. 여비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의 조정(영 제29조 제1항)

1) 협의사유

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이 영 및 지침에 의한 여비의 지급액 ‧ 지급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협의절차

소속장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특례협의를 요청하되, 특례의 타당성에 대해 해당기관의 여비제도나 출장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이하 ‘특례협의전담부서’라 함)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 소속장관은 최소 4주전까지는 인사혁신처에 특례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이전이라도 숙박비 등 여비의 확정이 필요한 경우 즉시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여비지급 특례협의 절차 >

특례협의

신청서 제출

특례협의 신청서

사전검토

특례협의

요청

특례협의 신청서 심사

특례협의

결과통보

(출장주관부서)

(특례협의

전담부서)

(특례협의

전담부서)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출장시작일 5주전)                             (출장시작일 4주전)                          (출장시작일 2주전)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50 

3) 사전검토

특례협의전담부서는 숙소이용의 적정성, 여비 부족액 산출의 적정성, 여비항목간 탄력적 운영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며, 여비등급별 숙소이용특례기준은 다음과 같다.

< 여비등급별 숙소이용특례기준 >

여비등급

호텔등급

객실등급

투숙형태

제1호

가목

5성급

딜럭스

1인1실

나목

5성급

스탠더드

1인1실

다목

5성급

1인1실

라목

5성급

1인1실

제2호

가목

4성급

2인1실

나목

4성급

2인1실



제1호 해당자가 대통령이 임명한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인 경우에는 필요시 스위트룸 사용이 가능하며, 단원인 경우에는 기준등급보다 한등급 상향 가능

제2호 해당자가 대통령 또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 정부대표단 등의 일원, 숙소 지정, 출장지가 라급지 또는 여행경보 발령지인 경우에는 5성급 호텔 스탠더드 객실 사용가능


나.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영 제29조 제2항)

1) 적용대상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됨으로써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무원으로서 영 별표 8에 따라 상시출장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시출장공무원 여비를 지급한다.

2) 지급방법

영 별표 8에 의거하여 월정여비 또는 일액여비를 지급한다.

여비지급기준

<월정여비>

▪ 출장일수 15일이상 : 월정여비액 전액지급

▪ 출장일수 15일미만 : 월정여비액 ÷ 15 × 출장일수

▪ 다만, 관할구역외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하고, 일부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여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실비 추가 지급 가능

<일액여비>

▪ 일액여비 × 출장일수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51 

3) 지급관련 협의

상시출장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급액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다. 대통령특사의 여비(영 제29조 제3항)

대통령특사(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특사로 임명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라. 북한지역 출장시 여비지급(영 제29조 제4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국외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별표 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하며 필요한경우 소속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영 제30조)

공무수행을 위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의 지급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영 별표 9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예 시

상용일용직이 정규공무원과 동반하여 근무지외 출장시 상용일용직에게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지급 가능

4. 여비 부당 수령 가산징수(영 제31조)

가. 여비 부당 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영 제3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시행일 : 13.6.12).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52 

나. 여비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방법(영 제31조 제2항)

1) 부정한 방법에 따른 여비 수령행위

가)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나)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등

2) 환수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여비 상당액

* 해당연도에 환수하는 경우 : 해당연도 여비로 환수(반납결의)

*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환수하는 경우 : 기타 경상이전 수입으로 수입조치

3) 가산징수 금액 :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

* 가산징수 금액 세입과목 : 기타 경상이전 수입

4) 환수 및 가산 징수절차

가)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당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여비를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53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관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 ‧ 치안정감, 소방총감 ‧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 ‧ 처장 ‧ 기획연구실장 ‧ 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 ‧ 처장, 중장 ‧ 소장 ‧ 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 ‧ 경무관, 소방감 ‧ 소방준감, 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 ‧ 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 ‧ 도 교육청의국장인 장학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초 ‧  ‧ 고등학교의 교장, 대령 ‧ 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가.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총경 ‧ 경정, 소방정 ‧ 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초 ‧  ‧ 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 ‧ 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 ‧ 대위 ‧ 중위 ‧ 소위 ‧ 준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포함한다),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을 포함한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 및 나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따른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하되, 이 표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 따른 5호 등급이 적용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가군

나.위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함한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54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

(단위 : 원)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1일당)

숙박비

(1박당)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2. 공적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55 

[별표 3]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



구분

항공운임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등석 정액

그 밖의 사람

2등석 정액

비고 :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항공운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56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표

(단위 :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
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60

60

60

60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71)

실비(상한액: 216)

186

136

102

85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
하는 사람



50

50

50

50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215)

실비(상한액: 161)

160

117

87

73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
하는 사람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133

99

72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
하는 사람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
하는 사람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6. 별표 1의 제2호나목에 해당
하는 사람



26

26

26

26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90)

실비(상한액:  77)

67

49

37

30

※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57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2)남ㆍ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유럽주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중동ㆍ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2)남ㆍ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유럽주 :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4)중동ㆍ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2) 남ㆍ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58 


[별표 5]


이전비 지급기준표(제20조 관련)


구분

지급기

지급액

국내 이전비

1.2.5톤 화물자동차 1대분 이하의 이사화물


2.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을 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5톤을 넘는 경우에는 5톤을 상한으로 한다)

실비



실비의 80퍼센트



국외 이전비

1.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2. 10세제곱미터 초과15세제곱미터까지의 이사화물


3.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

실비


실비의 85퍼센트



실비의 80퍼센트

[별표 5] 

이전비 지급 기준표(제20조 관련)

구분

지급 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


1.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2.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다)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국외 이전비

1. 1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실비

2.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
(이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

15세제곱미터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 실비에 15세제곱미터 초과 25세제곱미터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59 

[별표 6의2]

국외 가족여비 지급 기준표


지급 사유

지급액

1.부임 또는 전근하는 경우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족을 근무지로부터 새로운 근무지까지 동반할 때

가. 12세 이상의 가족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및 준비금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나. 12세 미만의 가족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자동차운임 및 준비금의 전액과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외국 근무 중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가족을 그 근무지로 불러오거나 본국으로 귀국시킬 때

3. 외국에서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이 소속 장관의 명에 따라 본국에서 재교육을 받기 위하여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일시 귀국할 때. 다만, 4년마다 한 차례로 한정한다.

4. 주재국의 급격한 정세변화로 인하여 동반 가족을 철수시킬 때

5. 외국 근무 중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를 동반한 공무여행을 할 때

6. 제26조제5항의 경우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 중 1명 또는 본인과 동반하여 배우자가 일시 귀국할 때

7. 근무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지역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간한 차례만 가족 동반으로 전지(轉地) 휴양을 할 때와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간 한 차례만 가족동반으로 전지 의료검진을 받을 때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을 지급한다.

8.근무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지역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간 23일 범위에서 분기별로 한 차례 가족동반으로 저지대(低地帶) 요양을 할 때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및 자동차 운임의 전액을 지급한다.

비고 :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일시 귀국한 경우에는 국내 체류 중 1개월의 범위에서 제21조제3항및 제4항에 따른 가족여비(운임은 소속 장관이 허가한 여행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지급한다.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60 

[별표 8]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9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 방법

1. 수산 관계 
공무원의 여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소속 공무원으로서 수산물 검역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다만, 아래 섬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와동물 · 식물검역 공무원이 소속 기관이 위치한 시 · 군 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여비를 과하여 지출한 실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구분

섬 지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삼산면 ‧ 교동면 및 서도면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전라남도

신안군, 여수시 돌산읍 ‧ 남면 ‧ 

화정면 및 삼산면, 고흥군 금산면 ‧ 봉래면 및 동일면, 영광군 낙월면, 진도군 조도면, 완도군 금일읍 ‧ 

노화읍 ‧ 금당면 ‧ 생일면 ‧ 보길면 ‧ 
신지면 ‧ 고금면 ‧ 약산면 ‧ 청산면 및 
소안면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 욕지면 ‧ 한산면 및
사량면
, 남해군 창선면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어업지도 단속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2. 동물 ‧ 식물검역 공무원의 여비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서 동물 또는 식물 검역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3. 축산물검사 
공무원의 여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3조에 따른 사관으로서 축산물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4. 철도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여비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공안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5. 징병검사 
공무원의 여비

인천 ‧ 경기지방병무청 소속 공무원으로서인천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6. 통계조사 및 
통계지도 공무원의 여비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에 따라 일액 여비를 지급한다.

7. 미래창조과학부
현업기관 
공무원의 여비

소속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상시 출장 
공무원

8. 농산물품질
관리 공무원의
여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61 

[별표 9]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표(제30조 관련)

해당자

지급 기준

1. 공무원의 배우자

배우자인 공무원의 여비 지급등급

2. 사립학교의 교원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원의 여비 지급등급을 준용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 ‧ 직원




가. 임원: 별표 1 제1호라목의 여비 지급등급

나. 처장, 부장, 차장, 과장 등 단위 부서의 관리자: 
별표 1 제2호가목의 여비 지급등급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직원: 별표 1 제2호나목의 여비 
지급등급

4. 민간기업체의 임원 ‧ 직원



공공기관의 임원 ‧ 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5.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



업무의 성격, 동반 공무원의 직위 및 해당 공무원이 아닌사람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62 

<별지 제1호 서식>

국내여비(가족여비 ‧ 이전비) 지급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임용 또는 청사이전

일  시

년     월     일

종  류 

신규채용(   ), 전보(   ), 파견(   ), 청사이전(   ), 기타(    )

이 전

일  시

부 임

년   월   일

이전비용

이 사

년   월   일

화물량

□ 2.5t 이하  □ 2.5t 초과 5t이하  □ 5t 초과 7.5t 이하  □ 7.5t 초과

구임지

또는

구청사 소재지 

근무지

기관명 :                 소재지 :       (시, 군)

거주지

주  소 :

신임지

또는

신청사 소재지

근무지

기관명 :                 소재지 :       (시, 군)

거주지

주  소 :

이전

가족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이전일시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4항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국내여비(부임여비, 가족여비, 이전비)를 신청합니다.


첨 부 : 1. 주민등록등본 등 1부

2. 이사화물 운송경비 영수증 1부

3. 운임과 숙박비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이전비용과 화물량은 이전비 신청시, 이전가족은 가족여비 신청시 기재

○주민등록등본은 이전비 ‧ 가족여비 신청시에 첨부

○이사화물 운송경비 영수증은 이전비 신청시에 첨부

○운임과 숙박비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가족여비 신청시에 첨부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63 

<별지 제2호 서식>

국외여비(가족여비 ‧ 이전비)지급신청서


본    인

성    명

국  내

연락처

성   명

주   소

소    속

전   화

직    급

현 주 소

임   용

일  시 

발  령

년    월    일

부  임

년    월    일

종  류 

신규채용(   ), 전보(   ), 파견(   ), 기타(    )

구 임 지

근무지

기관명 :                 소재국 및 도시 :

거주지

주  소 : 

신 임 지

근무지

기관명 :                 소재국 및 도시 : 

거주지

주  소 :


관계

성  명

생년월일

결혼여부

현거주지

출국예정일

확  인

(인정인원)

이상    명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국외여비(가족여비, 이전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동반시 부모의 납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

※정신적 ‧ 육체적 장애로 인해 부모에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는 사전에 소속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64 

<별지 제3호 서식>

여비 정산 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출 장

(부임)

일 정

일  시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장(부임)지

숙박비

상한액 또는 지급받은 선금

실제

소요액

초과지출

사   유

식 비

지급받은 금액

실제

소요액

초과지출

사   유

운 임

일 자

교통편

출발지

도착지

등 급

금 액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제1항 ‧ 제2항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여비의 정산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정산하는 여비항목 중 식비와 준비금은 국외여행에 한하며, 숙박비는 국내여행에 한함(국외여행의 숙박비는 별지 제7호 서식 사용)

※ 정산하는 여비항목 중 운임은 국내여행에 한함. 다만, 국내 ‧ 외 항공운임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65 

<별지 제4호 서식>

취소수수료 지급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출장일정

변경전

일시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장지

변경후

일시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장지

취소수수료

내     역

숙 박

철 도

선 박

항 공

자동차(버스)

준비금

요 금

취소수수료

취소사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취소수수료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예약취소 내역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66 

<별지 제5호 서식>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출 장

(부임)

일 정

일  시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장(부임)지

항공

운임

일자별

출발지

도착지

항공사

좌석등급

GTR 여부

금액

○, ×

합    계

사적항공마일리지

일자별

사용 사적마일리지

사용 내역(B)

사적 마일리지

보상 금액

보너스
좌석확보

좌석승급

계산식

금액

공적항공마일리지

일자별

보유

마일리지

(A)

사용 내역(B)

잔여

마일리지

(C=A- B)

보너스좌석(a), 좌석승급(b)을 이용하지 못한 사유

보너스
좌석확보

(a)

좌석

승급
(b)

부가
서비스
(c)

마일리지

부족

보너스  좌석 없음

좌석승급

불가

기타

공적 항공마일리지 의무사용에 따라 활용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공무원여비규정」 제12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항공운임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 부 : 관련 증빙자료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본 서식은 국내 및 국외여행 항공기 이용 시 적용함

공적 항공마일리지 의무사용에 따라 활용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보너스좌석, 좌석승급에 한함)이 불가능한 경우 하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①「e- 사람」 시스템 상 공적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 출력물(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에 제출)

②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기재된 항공사 발행의 “GTR 항공운임증명서”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 출력물” 등(마일리지는 충분한데 보너스좌석 확보 또는 좌석승급을 하지 못한 경우에 제출)

※부가서비스는 보너스좌석, 좌석승급 이외에 공적항공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초과수하물, 리무진 버스, 렌터카 등의 
서비스를 의미함

210mm×297mm[백상지 80g/㎡]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67 

<별지 제6호 서식>

국외여비 정액지급 및 숙박비 상한액 현지통화 환산 신청서


대 표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출장내용 및 정산방법

출장종류

출장목적

항공운임 GTR 여부

숙박비 정산방법

비 GTR 사유

실비정산

할인정액

○, ×

출장일정

출장기간

출장국가

통화명

환율(1USD당)

환율 출처

환율적용 일자

정액여비 및 

숙박비 선금지급

신청액

성명

직  급

여비등급

여비 (계)

일비

식비

숙박비

할인정액

선금 신청액

합 계(USD, $)

숙박비 실비 상한액

(현지통화 환산액)

* 할인정액 대상자는 작성 생략

출장국가

숙박일수

출장자

실비 상한액

비고

미국달러

기준 ($)

현지 통화 기준

통화명

환산액

소 계

소 계

합 계

-

-

운임

출장자

일자

교통편

등급

출발지

도착지

금액

항공마일리지

(공적/사적)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외여비 정액여비 지급 및 숙박비 상한액의 현지통화 환산을 신청합니다. 동 신청서 내용이 국외출장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외출장 신청서로 갈음한다.


첨 부 : 환율정보 관련서류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본 서식은 “e- 사람 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으로 출장신청을 할 수 없어 수기로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68 

【 국외여비 정액지급 및 숙박비 상한액 현지통화 환산신청서 작성방법 】


1. 대표자 : 2인 이상의 출장자를 대표하여 국외여비(숙박비) 정산을 신청한 공무원

2. 출장내용 및 정산방법

① 출장종류 : 국제회의, 국제행사, 조사 ‧ 확인, 시찰견학, 초청, 특사, 협약체결, 기타 중 선택

항공운임 GTR 여부 : 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관련 예규 제8장 정부항공운송의뢰(GTR)에 따라, GTR 이용여부를 기재하고 GTR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함

③ 숙박비 정산방법 : 숙박비를 실비 상한액으로 정산하지 않고 「영 별표4 비고의 제4호」에 따라 할인정액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할인정액란’에, 그 외의 경우에는 ‘실비정산’란에 “○”표시함

3. 출장일정

① 통화명 : 출장국가의 화폐(통화)단위를 기재함 

* “예시” : 일본은 ‘엔화(JPY)’, 중국은 '위안화(CNY)' 등

② 환율 : 출장국가 통화표시법(미국 달러 1$당 출장국가의 현지통화금액)에 따른 환율을 기재함

* 예시 : 1$당 50엔(JPY) 경우에는 50으로 기재함

* 소수점 처리 : 환율은 소수점 아래 4자리까지로 하되 소수점 아래 5자리 숫자는 반올림한 값을 기재함

③ 환율출처 : ‘② 환율’ 정보를 참고한 금용기관 등 해당기관의 명칭을 기재함

④ 환율적용일자 : ‘③ 환율출처’에서 ‘② 환율’ 정보를 발표한 날짜를 기재함

* 환율출처, 적용일자, 환율 등의 정보가 기재된 증거서류는 별도로 첨부하여야 함

4. 정액여비 및 숙박비 선금지급 신청액

① 여비등급 : 「영 별표1」에서 정한 등급을 기재함 

② 일비, 식비 : 「영 별표4」에서 정한 $금액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재함

③ 숙박비 

- 할인정액 : 「영 별표4 비고의 제4호및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할인정액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표”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재함

- 선금 신청액 : 출장국가 현지사정상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영 별표4 국외여비 지급표」에서 정한 숙박비 실비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 신청하는 선금액을 기재함

, 선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출장복귀 후 2주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실비 정산 대상자이지만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숙박비에는 기재할 사항이 없음

5. 숙박비 실비 상한액 :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며, 실비 상한액으로 사후정산 하는 경우에만 작성함

① 미국달러 기준($)은 영 별표4에서 정한 숙박비 실비 상한액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재함

② ‘현지 통화 기준($)’의 ‘통화명’은 ‘3. 출장일정’란의 ‘통화명’을 기재함

③ ‘현지 통화 기준($)의 환산액은 에서 산출된 미국달러 기준 실비 상한액을 3. 출장일정란의
③ 환율(1USD당)로 곱하여 산출된 값을 기재함

* 소수점 처리 : 현지통화로 환산한 값의 소수점은 소수점아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재함

6. 운임 중 항공마일리지 : 항공운임 지급시 공무상 항공마일리지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한 마일리지를 기재함.

*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한 경우, 공적 항공마일리지와 사적항공마일리지를 각각 기입함

* 운임 중 항공운임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69 

<별지 제7호 서식>

국외여비(숙박비 실비 상한액, 준비금) 정산 신청서


대 표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출장목적 및 정산방법

출장목적

원화 환율

(1USD : ₩)

숙박비 정산방법

실비정산

할인정액

상한액 내

상한액의 1/2추가정산

특례협의

출장일정

출장기간

출장국가

통화명

환율(1USD당)

환율 출처

환율적용 일자

정액여비 및 

운임

지급내역

성명

직  급

(여비등급)

합계 금액

일비

식비

숙박비

할인정액

운임


(     )

USD


(     )

USD

합 계

USD

숙박비 실비정산

(총괄)

통화

단위

실  비

상한액(A)

결제금액(현지에서 결제한 금액)

정산금액

(E)

계(B)

정부구매카드

개인카드(C)

현금(D)

USD

통화

단위

초과금액

(F=B- E)

선금지급액

(G)

지 급 액  또는  반 납 액

산 출 액

(H=(C+D)- F- G)

조정액

(I)

조정사유

지급(반납)액

(J=H+I)

숙박비 결제내역

일자

숙박업소명

결제방법

숙박비 결제금액

현지통화(ㄱ)

달러환산액(ㄴ)

원화환산액(ㄷ)

합 계

숙박비 개인별 정산내역

성명

소속

여비등급

선지급액(a)

개인카드+현금(b)

초과금액(c)

지급액(b- a- c)

합 계(₩)

준비금

정  산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보험가입비

풍토병예방약구입비

지급액 합계

「공무원 여비 규정」제8조의2 및 제23조에 따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국외여비 정산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증거자료, 숙박비 1/2추가정산 신청사유 등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본 서식은 “e- 사람 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으로 정산신청을 할 수 없어 수기로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70 

 국외여비(숙박비 실비 상한액, 준비금) 정산신청서 작성방법 】


1. 대표자 : 2인 이상의 출장자를 대표하여 국외여비(숙박비) 정산을 신청한 공무원

2. 출장목적 및 정산방법

① 원화환율 : 국외출장 출발시 정액여비(일비, 식비 등)를 지급받았을 때 적용하였던 1$당 원화환율을 말함

② 숙박비 정산방법 : 해당란에 ” 표시

- 실비정산 중 “상한액 내”는 영〔별표 4〕 ‘국외여비지급표’상의 상한액 범위내 정산일 경우이며, 상한액의 1/2추가정산은 영 제16조 단서 규정(상한액의 1/2범위내 추가지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특례협의는 영 제29조 제1항에 따라 특례협의로 숙박비 지급액을 따로 정한 경우를 말함

- 할인정액은 출장신청시 할인정액으로 신청한 경우를 말함

3. 출장일정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함

4. 정액여비 및 운임지급내역 : 국외출장시 정액으로 지급받았던 국외여비를 USD금액과 원화금액으로 기재함

5. 숙박비 실비정산(총괄) : ‘실비 상한액(A)'란부터 ‘정산금액(E)'란까지는 USD금액과 원화금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나머지는 원화금액으로만 기재함

①실비 상한액 : USD금액은 영〔별표4〕국외여비지급표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금액은 산출된 USD금액을 위 '2.①의 원화환율'로 곱하여 산출된 값을 기재함.  , 여비규정 제16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상한액의 1/2 범위내에서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에 1.5를 곱한 금액이 실비 상한액이 되며, 영 제29조에 따라 특례 협의한 경우에는 협의된 금액이 상한액이 됨

결제금액 중 정부구매카드 및 개인신용카드 : USD금액은 카드매출 전표에 기재된 현지통화 결제금액을위 3. 출장일정란에 기재된 국가별 현지통화 환율'로 나눈 값의 합계액을, ₩금액은 카드사에서 청구한 원화금액을 기재함

③ 결제금액 중 현금 : USD금액은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현지통화 결제금액을 위 ‘3. 출장일정란에 기재된 국가별 현지통화 환율로 나눈 값의 합계액’을, ₩금액은 산출된 USD금액을 위 ‘2.①의 원화환율'을 곱하여 산출된 값을 기재함

④ 정산금액

- USD금액 : 실비 상한액(A) ≧ 결제금액(B)인 경우에는 결제금액(B)을 기재, 실비 상한액(A) < 결제금액(B)인 경우에는 실비 상한액(A)을 기재한다.

- ₩금액 : USD기준으로 실비 상한액(A) ≧ 결제금액(B)이면 결제금액(B)란에 있는 원화금액을 기재하고,USD기준으로 실비 상한액(A) < 결제금액(B)이면 실비 상한액(A)란에 있는 원화금액을 기재하되만약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실비 상한액(A) > 결제금액(B)이면 결제금액(B)란의 원화금액을 기재한다.

- 정부구매카드가 아닌 방법(개인카드 및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나, 현금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분실하여비정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에 따라 할인정액을 정산금액으로 기재한다.

⑤ 초과금액 : 원화를 기준으로 결제금액(B)에서 정산금액(E)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함

⑥ 선금지급액 : 국외출장시 지급받은 숙박비 선금액을 원화금액으로 기재함

⑦ 지급(반납)액 : 원화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외부변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 후 지급(반납)액 결정

- 산출액(H) : 결제금액 중 개인카드(C) +현금(D)에서 초과금액(F)과 선금지급액(G)을 공제한 값을 기재함

* 산출액이 음수이면 출장자가 국고에 반납해야할 금액이며, 양수이면 지급받아야 할 금액임

- 조정액(I) 및 조정사유 : 환전수수료, 국제환율의 변동 등으로 지급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그 조정금액을 기재하고 ‘조정사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함

- 지급(반납)액(J) : 산출액(H)에서 조정액(I)를 더한 금액을 기재함

6. 숙박비 결제내역

① 결제방법 : 정부구매카드, 개인신용카드, 현금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② 결제금액 

- 현지통화(ㄱ) :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서 현지통화로 기재된 숙박비 결제금액을 기재함

- 달러환산액(ㄴ) : 현지통화금액(ㄱ)을 위 3. 출장일정란에 기재된 국가별 현지통화 환율로 나눈 값을 기재함

- 원화환산액(ㄷ) : 정부구매카드 또는 개인신용카드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청구한 원화금액을기재하고,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달러환산액(ㄴ)을 위 2.①의 원화환율'을 곱하여 산출된 값을 기재함

7.숙박비 개인별 정산내역 : 5, 숙박비 실비정산(총괄)에서 산출된 항목별 금액을 출장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된 개인별 배분금액을 기재함

* 개인별 정산내역 합계액은 ‘5. 숙박비 실비정산(총괄)’에서 산출된 금액과 같아야 함

8. 준비금 정산 : 비자발급 수수료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지급액을 기재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71 

■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8호 서식]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구매방법

[  ] 복지점수 (구매일시 :    년   월   일)

[  ] 현금

공적항공마일리지 구매내역

구매 마일리지

(A)

보유 마일리지

(B)

잔여 마일리지

(C=A- B)

구매 단가

(D)

복지점수 사용 포인트
또는 구매금액

(E=A*D)

[  ] 10원(총 보유 마일리지가 3만 마일 미만인 경우)

[  ] 20원(총 보유 마일리지가 3만 마일 이상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제12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증빙자료 1부

유의사항

※ 본 서식은 개인별 맞춤형 복지점수 또는 현금을 사용하여 본인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구매한 후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할 때 적용함

① 맞춤형 복지점수로 구매 신청 시에는 맞춤형 복지 관리시스템 화면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현금 구매 신청 시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10mm×297mm[백상지 80g/㎡]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72 

■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9호 서식]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확정서

신청자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공적항공마일리지 구매내역

구매 마일리지

(A)

보유 마일리지

(B)

잔여 마일리지

(C=B- A)

구매단가

(D)

구매금액

(E=A*D)

[  ] 10원(총 보유 마일리지가 3만 마일 미만인 경우)

[  ] 20원(총 보유 마일리지가 3만 마일 이상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제12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를 확정하오니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수입징수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73 

■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10호 서식]

공적 항공마일리지 교환 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출  장

일  정

출장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장국가

항공

마일리지

교환계획

항공사명

보유 마일리지

사유

교환 희망 사적 항공마일리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적 항공마일리지

[ ] 보너스 좌석 확보

[ ] 좌석승급

[ ] 부가서비스

[ ] 기타(               )

교환희망공적항공마일리지

항공사1

항공사2

항공사3

합계

(D=A+B+C)

항공사명

공적 마일리지

항공사명

공적 마일리지

항공사명

공적 마일리지

총 보유

교환희망

(A)

총 보유

교환희망

(B)

총 보유

교환희망

(C)

「공무원여비규정」 제12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공적 항공마일리지 항공사간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항공마일리지 보유 증빙자료(교환하고자 하는 항공사의 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 관련 출력물 및 e- 사람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련 출력물) 각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74 

 

 10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목    차


Ⅰ.  총    칙607

Ⅱ. 맞춤형 복지제도의 의의607

Ⅲ.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범위609

Ⅳ.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613

Ⅴ.  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617

Ⅵ.  단체보험 업무처리632

Ⅶ.  맞춤형 복지카드의 사용 및 수익 처리638

Ⅷ.  맞춤형 복지 통합관리시스템639

Ⅸ.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641

Ⅹ.  행정사항642

[참고서식] 보험금 지급 청구서644

Ⅰ. 총 칙 

1. 목  적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의 효과성 기하고자 한다. 

2. 근  거

「국가공무원법」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무총또는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의 보건 · 휴양 · 안전 · 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각 기관의 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은 이 장에서 ‘법’ 이라 한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 이 장에서 ‘영’ 이라 한다.


Ⅱ. 맞춤형 복지제도의 의의

1. 의미(영 제2조 제1호)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소속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 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임


2. 운영주체(영 제2조 제8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임용령」 제2조(정의) 제3호에 규정된 소속장관임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576 

〈 소속장관

○중앙행정기관인 부‧처‧청의 장

대통령비서실장‧대통령경호실장‧감사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특별시광역시도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군에 근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함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함

특별시광역시도 및 자치구군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소속장관은 농촌진흥청장으로 함

이상 열거된 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관의 소속장관은 따로 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인사혁신처장이 됨

○소속장관은 소속기관별 또는 직종별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맞춤형 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하 본 지침에서 「소속장관」과 소속장관에 의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된 「소속기관의 장」을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

인사혁신처장을 소속장관으로 하는 기관의 장은 각각 독립적으로 맞춤형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을 소속장관으로 하는 기관은 인사혁신처와 별도협의를 거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예) 대일항쟁기강제동원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운영기관의 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훈령 또는 예규의 형식으로 기관별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전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운영상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577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에 관한 사항

- 복지항목의 설계,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관리 등

○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 적용의 제한 또는 배제의 범위,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적용 등

○ 전산시스템에 관한 사항

- 자체 전산시스템 개발‧운영기관의 경우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기타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3. 운영원칙(영 제4조)

운영기관의 장은 맞춤형 복지제도가 궁극적으로 정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조직의 업무 및 구성원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운영기관의 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과정에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여야 한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공무원의 복지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한다.


Ⅲ.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범위

1. 원  칙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한다(영 제3조 제1항).

-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공무원중에서 입법부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이 혼재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청에 대한 제도의 적용 여부는 소속장관이 정한다.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578 

2. 적용의 배제 또는 제한(영 제3조 제2항)

가. 휴직자

병역휴직 및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을 제외한 모든 휴직자는 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및 본인 의료비 보장보험)의 최저 보상안 이상을 적용 하되, 자율항목 등 기타 항목의 추가 적용 여부는 소속장관이 정한다.

병역 및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하지 아니한다.

< 휴직사유별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기준 >

구   분

기   간

적용배제 또는 제한기준

직권

휴직

병역휴직

복무기간

적용 배제

법정의무수행

복무기간

적용 배제

행방불명

3월 이내

복지 항목의 적용 여부는 소속관이 정하되, 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및 본인 의료비 보장보험)의 최저 보상안 이상을 적용

노조전임휴직

전임기간

질병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1년 이내

(3년 이내)

청원

휴직

고용휴직

채용기간

(민간근무휴직은 3년이내)

유학휴직

3년이내

(2년 범위내 연장가능)

연수휴직

2년이내

육아휴직

자녀 1인당 3년이내

가사(간호)휴직

1년이내

해외동반휴직

3년이내

(2년 범위내 연장가능)

자기개발휴직

1년이내

 ※ 휴직 종류 및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제1항 및 제72조(휴직기간) 에 의함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579 

나. 시보근무중인 자

공무원 임용령」 제23조(시보임용)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임용권자로부터 근
상황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 시보근무중인 자로 볼 수 없는 경우 : 공무원이 아닌 자 >

○경찰대학 대학생, 경찰종합학교 간부후보생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시보근무자에서 제외됨


○「공무원임용령」 제24조 제1항의 ‘시보공무원이 될 자’는 현재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시보근무자에서 제외됨

시보근무중인 자의 경우에는 예산 미확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산 확보될 때까지 맞춤형 복지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영기관의 장은 시보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 적용에 필요한 예산을 가능한 한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


다. 국외에 파견중인 자

이 지침에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이 제한되는 국외에 파견 중인 자」 (이하 국외 파견자라 함)라 함은 1회의 파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아래 각호의 자 말하며 파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 「공무원임용령」 제41조(파견근무) 제4호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외 훈련 중인 공무원과 제6호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해 파견중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에 의해 재외공관 이외의 국외 기관에 파견되어 훈련 또는 근무 중인 자

6개월 미만 국외파견자는 국외 파견중이라도 국내 근무자와 동일하게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받음

○6개월 이상 국외 파견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필수기본 항목의 최저보상안 이상을 보장하여야 하며 자율항목 등 기타 항목의 추가적용 여부는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단, 국가 예산으로 생명/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에는 필수기본 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함).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580 

라. 재외 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외무공무원법」 제22조(재해보상) 및 제31조(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에 의해 「재외공무원 재해보상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맞춤형복지의 필수기본항목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필수기본 항목의 최보상안 이상을 적용하되 자율항목 등 기타 항목의 적용여부는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3.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적용(영 제3조 제3항)

공무원이 아닌 자라 함은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예시 : 별정우체국 직원, 청원경찰, 상시근무 일용직 등

운영기관의 장은 자체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적용의 필요성, 적용범위 등에 관해서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근무예정기간 등을 감안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의한 견습직원은 「공무원임용령」 제23조에 의한 시보공무원에 준하여 견습기관에서 적용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가능한 선량 고용주로서 최소한의 복지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노력을 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무기계약직 및 1년이상의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는 공무원과동등한 수준의 복지점수를, 6개월~1년미만의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는 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및 본인 의료비 보장보험의 최저 보상안) 보장수준 이상의 복지점수를 근무개시일부터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581 

Ⅳ.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1. 각종 후생복지사업을 맞춤형 복지제도로 통합운영(영 제5조)

가. 통합운영의 의의

맞춤형 복지제도는 조직의 목적과 개인의 복지욕구를 조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 대안으로 개발되어 시행하는 것이므로


- 각 부처로 하여금 가급적 모든 복지정책을 맞춤형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복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복지혜택의 형평성을 증진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관련 예산을 가능한 한 맞춤복지 예산에 포함시켜 관련 복지 사업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혜택이 이중으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통합운영의 기준

복지 혜택의 형평성 고려

-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배타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사업은 가급적 통합 운영한다(예 : 학원수강비).


복지 수요의 분포 고려

- 복지 혜택이 조직구성원에게 공통적이지 않고 특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한정되고 특정 요건 구비자를 수혜 대상에서 배제시켜도 그 혜택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될 수 없는 항목은 통합 운영에서 제외시킨다(예 : 관사 이용, 임대주택, 대학 학자금 등).


- 반면, 휴양시설 등 불특정 조직 구성원의 수요가 많은 복지항목은 가급적 통합 운영한다.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582 

2. 복지항목의 설계

가. 복지항목의 구성(영 제6조,제7조, 제8조)

맞춤형복지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고, 기본항목은 필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가급적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점수의 30%이상을 기본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구  분

내  용

구  성 

기본

항목

필수기본항목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생명 /상해보험

선택기본항목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본인 및 가족의료비보장보험, 건강검진 등

자 율 항 목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

건강관리, 자기계발,여가활용, 가정친화

나. 필수기본항목의 설계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정부에서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항목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 생명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사망시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임

-   상해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및 기타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임

○필수기본항목의 필요성

-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원칙(영 제4조)은 정부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맞춤형복지 기본항목은 조직이 구성원 개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조직의 목적과 개인의 복지욕구의 조화와 균형 원칙)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583 

- 동 제도에서 생명/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한 것은 공무원의 안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혜택을 제공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필수기본항목 설계의 기준

- 생명/상해보험의 선택안은 1억원~2억원의 범위 내에서 복수안으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체보험의 선택안별 보장액 선정기준 >

생명/상해보험 선택안의 최저보장액을 1억원으로 정한 이유는 보험에 의한 실질적인 지원의 실효성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며

○생명/상해보험의 최대보장액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한 이유는 적정수준이상의보장은 국가정책상 맞춤형복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임

다. 선택기본항목의 설계

선택기본항목은 운영기관의 장이 조직운영의 목적이나 기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항목으로 구성한다.

선택기본항목에 대해서는 당해기관 소속공무원이 모두 의무적으로 선택하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선택기본항목 구성시 고려사항

- 구성원의 복지 선호도와 조직의 목표달성, 생산성 향상 등에 직·간접적으 기여할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 운영기관의 장은 가급적 다양한 선택안을 제시하여 복지 수혜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가급적 단체구매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복지항목을 선정한다.


○기본항목을 선택하지 않은 자의 처리(영 제7조제5항)

- 소속공무원이 기본항목을 지정한 기한 내에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수준에 해당하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중간수준 이상을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584 

라. 자율항목의 설계

자율항목은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기관별로 설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자율항목은 직‧간접적으로 조직의 업무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관리,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며,필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다양한 항목을 구성할 수 있음(영 제8조)

○자율항목 구성시 고려사항

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건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② 복지제도 운영의 목적과 개인의 복지 욕구간의 균형과 조화

③ 복지제도 운영의 효과성과 복지혜택의 형평성 확보

④건전한 사회적 통념과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은 제외하여 구성

○자율항목 구성(예시)

분  야

자  율  항  목

건강관리

병의원 외래진료, 약 구입, 안경 구입, 운동시설 이용 등 공무원 본인가족의 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자기계발

학원수강, 도서구입, 세미나 연수비 등 공무원 본인의 능력발전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여가활용

여행시 숙박시설 이용, 레저시설 이용, 영화·연극관람 등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가정친화

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 이용, 기념일 꽃 배달, 결혼식, 장례식 등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본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항목으로 구

※ 전통시장에서의 구매 및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구매의 경우 분야제한 없이 자율항목으로 구성 할 수 있음


- 운영기관장은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맞춤형 복지점수 중 개인별 자율항목의 10% 이상을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585 

※ 출산축하금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 및 출산용품 구입 등을 자율항목으로구성 할 수 있음


※ 공적 항공 마일리지 구매를 자율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음

- 공적 마일리지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공적 마일리지 범위내에서 필요한 만큼 공적 마일리지를 구매 신청하여 사적 마일리지로 전환사용하고, 그에 상당하는 복지점수를 차감함 (마일당 구매가격은 20원으로 하고,최소 구매단위는 50마일(1 포인트에 해당)로 한다. 다만, 개인이 보유한 총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3만 마일 미만인 경우 마일당 구매가격은 10원으로 한다. 이 때 최소 구매단위는 100마일로 한다.)

<업무처리절차>

구매희망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부서

구매희망 공무원

마일리지

담당부서

공적 마일리지구매신청

맞춤형 복지점수차감 및

세입처리

공적 마일리지

사적 사용

(e- 사람시스템에서

해당 구매분 차감)

공적 

마일리지

현행 관리

※ 공적 마일리지 구매신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기준> 참조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예시)

①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② 상품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Ⅴ. 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

1. 복지점수의 의미 및 구성

복지점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 ‧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 복지 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이다.

-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봄

○복지점수의 구성(영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 기본복지점수 :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점수

- 변동복지점수 : 근무연수, 부양가족의 수, 업무성과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586 

2. 복지점수 부여원칙(영 제10조)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에 대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적절히 나누어 배정하여야 한다.

〈 복지점수 배정 (예시) 〉

맞춤형복지 예산이 6,480만원이고 자체 휴양시설이 있어 이의 사용에 따른 혜택이 1,000만원에 상당한다면 이를 포함하여 7,480만원에 상당하는 복지점수를 직원들에게 배분하고 동 시설의 사용에 따른 혜택을 개인별 복지점수에서 차감토록 설계 

기본복지점수는 인사혁신처가 정하는 맞춤형복지의 필수기본항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 참조 : Ⅳ. 맞춤형복지제도의 설계 - 2. 복지항목의 설계 - 나. 필수기본항목의 설계

○변동복지점수는 공무원의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3.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가. 복지점수의 구성

개인별 복지점수는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기본복지점수와 운기관별로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및 추가복지점수로 구성하여 배정한(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함).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

∙400 일률
배정


∙ 근무연수 1년당 10점

∙ 최고 30년까지 최고 300점 배정

∙ 배우자 포함 4인 이내로 하되, 자녀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

∙ 배우자 100점, 직계존 · 비속  1인당 50점
다만, 직계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점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587 

나. 기본복지점수

○맞춤형복지 제도의 적용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400점 배정

다. 근속복지점수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점 배정, 최고 30년까지 300점 배정

근무연수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을위한 근무연수를 말함(근무연수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이 지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정근수당 부분 참조)

< 근속복지점수 계산(예시) >

○ 1월 1일자로 근무연수가 15년이 된 경우

- 근속 복지점수 : 15년 × 10점 = 150점

※ 잔여월수는 복지점수 계산에 사용되지 않음

라. 가족복지점수

배정대상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대상 부양가족과 동일하다.

-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의 부양가족에 한정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지급한다.

구체적인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와 요건은 이 지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업무처리기준을 참조

배정점수

- 배우자 : 100점, 직계 존 ‧ 비속 등 : 각 50점

다만, 직계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점

둘째자녀 출산시 출산축하 복지점수 2,000점(200만원), 셋째자녀 이상 출산시 자녀당 1회에 한해 출산축하 복지점수 3,000점(300만원) 배정 장려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588 

연말 출산 등에 따라 출산축하 복지점수의 배정이 곤란한 경우 다음 연도에 배정 가능


부공무원의 경우, 가족점수 중 자녀점수를 배정받고 있는 1인의 공무원에게만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배정한다.


가족복지점수 배정여부 판단기준일

- 출생·혼인·사망 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가족 복지점수의 이중배정 금지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가족복지점수를 부여한다.

〈 가족복지점수 계산(예시) 〉

○ 배우자와 자녀 3명, 부모 2명인 경우

- 배우자 : 100점

- 자녀 및 부모 포함 : 자녀(50+100+200) + 부모(100) = 450점

○ 배우자와 자녀 3명, 부모 2명, 형제 2명인 경우(가족수당 지급대상 요건 충족시)

- 배우자 : 100점

- 자녀 및 부모 포함 : 자녀(50+100+200) + 부모 및 형제(150) = 500

* 7의 산출근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 가족수당은배우자포함 4인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조 단서규정에 따라자녀3명과 배우자 외 가족수당 대상인원 3명(배우자 제외)을 합하여 산정


마. 추가복지점수

운영기관의 장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따른 예산절감액, 소공무원의 업무성과 포상금 또는 복지카드 수수료 등 맞춤형복지제도의 운 수익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정산하여 재배정 할 수 있다.

※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의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하여 생한 예산 절감분에 대하여는 맞춤형복지 재원의 100% 범위 내에서 재배정 가능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589 

바. 복지점수 부여기준의 변경

운영기관의 장은 기본 배정기준(Ⅴ.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 3. 개인별 복지점수의 부여기준)과 달리하여 복지점수 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기본복지점수는 맞춤형복지 필수기본항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여하여야 함

② 총 복지점수(소요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정기준을 정하되 조직의 성과 향상에 효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정함


4. 복지점수의 관리(영 제11조)

가. 원 칙

1) 복지점수 부여의 기준 시점(영 제11조 제1항)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한다.

- 일단 복지점수가 부여된 이후 연도 중에 복지점수 배정의 기초가 된 요사실이 변해도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않음

- 다만, 부양가족 사항이 연도 개시 전에 변경되었으나 복지점수 배정시 반영되지 않은 경우 연도중에 반영할 수 있음

2) 복지점수 계산방법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환수시 복지점수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월할 계산 원칙

- 연도중에 신규채용, 전보, 휴직, 파견, 복직, 해임, 파면, 면직 등의 임용 행위로 인하여 복지점수 사용권한이 발생 ‧ 중단 또는 소멸할 경우에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에 따라 복지점수를 계산한다.


- 다만, 보험료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전입일, 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함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590 

〈 월할 계산의 정의 〉

○“월할 계산”이라 함은 그 해의 복지점수를 12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복지점수 부여사유가 있는 달이 속한 월을 실제 근무한 달로 계산함

- 단, 퇴직/해임/파면일이 매월 1일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동일한 월에 면직된 후 재임용된 경우 : 중복되지 않고 1월로 계산함 


신분 변동자의 점수관리

- 신분 변동일이 속하는 날이 포함된 달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하되, 공무원 신분으로 있는 동안 실제 사용한 점수가 산정점수보다 많을 경우는 초과 사용분을 환수하고, 산정점수보다 적을 경우는 일정기간내에 잔여점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점수 이월 금지(영 제11조 제2항)

-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


- 미사용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이를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나. 임용 유형별 복지점수 관리

1) 신규 임용자 : 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 월할 계산하여 부여한다.

, 12월 발령받은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및본인 의료비 보장보험의 최저 보상안)의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한다.


〈 신규채용자의 복지점수 계산(예시) 〉

3월 22일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복지점수 계산방법

- [조건] : 근무년수 2년, 배우자 1명, 자녀 1명 < 근무년수 2년 = 군경력 >

- 총 570점(기본복지점수 : 400, 근속복지점수 : 20, 가족복지점수 : 150)

‣ 복지점수 인정개월수 : 10개월 (3월∼12월)

- 복지점수 계산 : 570×10/12 = 475

- 배정복지점수 : 475점(소수점 이하 절사)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591 

2) 부처간 전출입

월할 계산시 기관간 중복배정 또는 누락되는 기간이 없도록 유의

전출기관

- 전출 월까지의 가용 복지점수를 산정하고 실제 사용한 항목별 복지점수 현황을 전입기관으로 통보함

※ 다만, 전입기관의 배정가능점수(= 전입 다음 월부터의 점수 -  전출기관에서의 초과사용액)가기본항목 필요점수보다 작은 경우, 전출기관은 전출월까지의 초과사용액을 환수

 전입기관

- 전출입 다음 월부터의 가용 복지점수를 산출(단, 1일자 전출입인 경우 해당 월의 복지점수는 전입기관에서 산정)하여, 전출기관에서의 초과 사용액은 가용 복지점수에서 차감하고, 미사용액은 당초 배정할 가용 복지점수에 추가하여 배정함

※ 전출기관에서의 배정한도액이 전입기관보다 큰 경우도 그대로 인정

12월 전출입자는 전출기관에서 당해연도 12월까지의 연간복지점수를 모두 인정하여 정산하고, 전입기관은 당해연도 기본항목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함.

※ 다만, 전입기관의 배정가능점수(= 전입 다음 월부터의 점수 -  전출기관에서의 초과사용액)가기본항목 필요점수보다 작은 경우, 전입기관은 전입 다음 월부터의 점수를 배정

〈 부처간 전출입자 복지점수 계산(예시) 〉

○ [A기관에서 750점을 배정받은 공무원이 B기관으로 8월14일 전보한 경우]

‣ [조건] : 1.1 기준 / 근무년수 10년, 배우자 1명, 자녀 2명 

• 총 750점(기본복지점수: 400, 근속복지점수: 100, 가족복지점수: 250)


【A기관】: 복지점수 월할계산 및 사용내역을 산정하여 전입기관에 통보

A기관(보험계약 1.1~12.31)에서 생명/상해보험에 1억원 가입으로 87,800원 (87.80점), 의료비보장보험으로 72,630원(72.63점), 자율항목으로 100점을 이용한 경우

‣ 전출자가 사용한 복지점수 : 198점(0.89 절사)

전출시까지의 가용 복지점수 (월할계산) - - ⓐ

 750 × 8/12 = 500점(소수점 이하 절사)

• 전출자 월할계산 : 전출되는 달이 속한 월을 포함 (근무기간 1∼8월)

 전출시까지 사용한 복지점수 - - ⓑ

{자율항목사용분(100) + 일할계산 보험료(98.89)} = 198.89

※ 보험료는 전출일을 제외(1.1 ~ 8.13)하고 계산함

- 생명/상해보험 일할계산 : 87.80×225/365 = 54.12(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 의료비보장보험 일할계산 : 72.63×225/365 = 44.77(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복지점수 통지 : 복지점수의 항목별 배정내역과 사용내역을 통지

연초배정액

월할계산액

(8개월분)(ⓐ)

사용내역

사용잔액

(ⓒ=ⓐ- ⓑ)

합계(ⓑ)

기본항목

자율항목

750점

500점

198.89

98.89

100

+302

【B기관】: 전입기관은 월할계산한 복지점수에 전출기관에서의 사용잔액을 포함하여 부여함

* 전출기관은 월할계산 가용복지점수보다 초과사용한 경우는 사용액만큼 
공제
하고 배정

‣ 1. 1 배정기준 / 총 750점(기본 400, 근속 100, 가족 250)

* 성과향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경우 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복지점수 인정개월수 : 4개월 (9월∼12월)

•전입자는 월할 계산시 전입된 달이 속한 월을 제외하므로 근무기간이 
4개월임

‣ B기관 배정 복지점수 : 250점

 배정 복지점수 (월할계산) : 750×4/12 = 250점 - - ㉠

• B기관에서 생명/상해보험 1억원 가입에 75,000원(75.00),

의료비보장보험에 71,000원(71.00)인 경우

 단체보험가입 차감액 : 총 55.99 P (일할계산)  - - ㉡

• 보험료 일할계산 : 전입일을 포함(8.14~12.31)하여 계산

- 생명/상해보험 일할계산 : 75.00×140/365 = 28.76(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 의료비보장보험 일할계산 : 71.00×140/365 = 27.23(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사용가능한 자율항목 복지점수 

전출기관의 사용잔액 > 0 : ㉠ -  ㉡ + ⓒ = 496 (소수점이하 0.01 절사)

전출기관의 사용잔액 < 0 : 월할계산한 배정복지점수에서 전출기관에서의 초과사용액

만큼 공제하고 배정함

전출기관의 초과사용액 > 전입기관의 배정 복지점수 

○ [전출기관에서의 초과사용액이 있는 경우]

전입기관에서 부여할 월할 계산점수가 200점, 기본항목 필요점수가 50점인 경우

(1) 전출기관에서의 초과사용액이 100점인 경우

‧ 전입기관 월할 계산점수(200) -  전출기관 초과사용액(100) = 100

‧ 100 ≥ 기본항목 필요점수(50)

→ 전입기관은 100점 부여

(2) 전출기관에서의 초과사용액이 200점인 경우

‧ 전입기관 월할 계산점수(200) -  전출기관 초과사용액(200) = 0

‧ 0 < 기본항목 필요점수(50)

→ 전출기관은 초과사용된 200점 환수, 전입기관은 200점 부여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592 

3) 휴직자

가) 처리 원칙

월할 계산에 따라 초과 사용한 점수는 환수하되, 미사용 점수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다.

나) 맞춤형복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대상 : 병역휴직,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 

○정산 : 맞춤형복지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과 사용액은 환수하되, 미사용 점수는 신청 유예기간을 두어 휴직일 이전의 복지항목 사용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단, 12월에 복직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및 본인 의료비 보장보험)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다) 기타 휴직의 경우

○병역휴직,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을 제외한 모든 휴직은 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및 본인 의료비 보장보험)의 최저수준 이상의 보상안을 적용한다.

소속장관이 필요시에는 기본항목의 중간수준 이상과 자율항목 등 기타 항목도 부여할 수 있다.

○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및 본인 의료비 보장보험) 만을 적용할 경우

- 휴직 처리시 실제 사용한 복지점수가 월할 계산한 가용 복지점수보다 많은경우, 초과 사용액은 환수하고 미사용 점수는 일정기간 내에 사용토록 한다.


- 휴직기간(휴직일부터 복직일 전일까지) 동안에도 기본항목이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가용 복지점수를 추가로 부여한다.

※ 기본항목의 보장수준은 기관에서 필요한 수준으로 정할 수 있음

- 복직연도에는 복직하는 달을 실 근무기간에 포함시켜 월할 계산하되, 복직 월 이후의 가용복지점수를 추가로 배정한다.

※단, 12월에 복직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및 본인 의료비 보장보험)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593 

〈 질병휴직자에게 기본항목만 적용할 경우(예시) 〉


 [ 10월 18일 질병휴직한 공무원의 복지점수 계산방법 ]

* 기본항목에 해당하는 점수는 휴직연도와 복직연도에 걸쳐 유지시킴

‣ [조건] : 근무연수 10년, 배우자 1명, 자녀 2명

• 총 750점 (기본복지점수: 400, 근속복지점수: 100, 가족복지점수 : 250)

• 복지점수 인정개월수: 10개월 (1월∼10월)

• 사용자 선택안 관련 기본항목 소요점수(1년분) : 150

 휴직시까지의 가용 복지점수

(월할계산) : 750×10/12 = 625 - - ⓐ

 휴직시까지 사용한 복지점수

 {자율항목사용분(300) + 일할계산보험료(119.18)} = 419.18 - - ⓑ 

※ 보험료일할계산 : 150×290/365=119.18(휴직일 제외)

 복지점수의 정산

ⓐ > ⓑ인 경우(미사용점수) 625점 -  419점 = 206(신청 유예기간 부여후 사용)

 ⓐ < ⓑ인 경우(초과사용시) : 차액을 환수함

 휴직기간의 기본항목(보험료) 점수 부여 후 보험계약 갱신

• 10.18~12.31 150 × 75/365=30.82

〈 질병휴직자에게 기본항목만 적용할 경우(예시) 〉

 [ 3월 22일 질병휴직에서 복직한 경우 복지점수 계산방법 ] 

‣ [조건] : 근무연수 3년, 배우자1명, 자녀1명

 총 580 (기본복지점수 : 400, 근속복지점수 : 30, 가족복지점수 : 150)

 복지점수 인정개월수 : 10개월 (3월∼12월)

당해 연도 복지점수 배정시 휴직 기간 중 기본항목 관련 복지점수 부여

• 복직전일(3.21)까지는 기관 보장안으로, 복직일(3.22) 이후는 사용자 선택안으로 기본항목 관련 복지점수를 관리

복직후 당해연도 가용 복지점수 (월할계산) 추가 부여 : 580×10/12 = 483

자율항목 사용 가능 복지점수 : 483 - 【(사용자 선택안 보험 적용분 1년분 해당 점수)×285/365】

○기타 항목을 추가로 인정하는 경우

- 소속장관이 기본항목 이외 기타 항목을 추가로 적용할 경우는 휴직기간 중에도 복지항목 인정범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기본복지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


- 모든 항목을 인정할 경우는 휴직 또는 복직시 복지점수 변동 없음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594 

- 제한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는 월할 계산에 따라 초과 사용시 환수하거나 미집행잔액은 일정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질병휴직자에게 ‘맞춤형복지’를 전면 적용할 경우(예시) 〉

○ [ 6월 18일 질병휴직한 공무원의 복지점수 계산방법]

‣ [조건] : 1. 1일 기준 / 근무년수 10년, 배우자1명, 자녀2명

 750 (기본복지점수 : 400, 근속복지점수: 100, 가족복지점수 : 250)

• 휴직기간동안 맞춤형복지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복지점수 변동 없음

○ [ 3월 22일 질병휴직에서 복직한 경우 복지점수 계산방법] 

‣ [조건] : 1. 1일 기준 / 근무년수 3년, 배우자1명, 자녀1명

• 580 (기본복지점수: 400, 근속복지점수 : 30, 가족복지점수 : 150)

• 휴직기간동안 맞춤형복지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복지점수 변동 없음

4) 정직 ‧ 직위해제자

○휴직자를 준용하여 관리

5) 파견자 

○파견자의 맞춤형 복지제도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원소속기관에서 정한다.

※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경우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파견공무원 보수지급특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파견 받는 기관에서 정함

※ 다만, 맞춤형복지 운영의 소요예산이 파견 받는 기관에서 마련되지 않은경우는 기관간 협의에 따라 원 소속기관에서 예산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국외파견자

- 6개월 미만 국외파견자 : 당해 기관 소속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 6개월 이상 국외파견자 : 최소한 필수기본 항목의 최저 보상안을 보장하여야 하며 기타 항목의 추가적용 여부는 운영기관의 장이 정함

〈 6개월 이상 국외파견자의 복지점수 계산(예시) 〉

○ [ ’14.8.25 ∼ ’16.8.25 국외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지점수 계산방법 ] 

 2014년도의 복지점수 정산 : ’14. 8. 25 파견

‣ [조건] : ’13.1.1 기준 / 근무년수 20년, 배우자 1명, 자녀 1명

• 운영기관에서 당해연도 자율항목을 추가로 적용하지 않기로 정함

• 총 700점(기본복지점수 : 350, 근속복지점수 : 200, 가족복지점수 : 150)

• 복지점수 인정개월수 : 8개월 (1월∼8월)

• 복지점수 월할계산 : 700×8/12 = 466.66

• 일할계산 보험료 : 55

• 466.66 - 55 = 411 (소수점 이하 절사) 

‣ 411에서 8월까지의 자율항목 사용분(ⓐ)을 차감하여 정산함

• 411 > ⓐ : 잔여분은 신청 유예기간(2개월) 이내 사용

• 411 < ⓐ : 초과분 환수

 2015년도의 복지점수 정산

‣ ’15. 1.1 기준 복지점수를 계산한 후, 운영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수

기본항목의 최저보상안만 적용하거나 기타항목의 추가 적용여부를 정함

 2016년도의 복지점수 정산 : ’16.8.25 귀국 (예정)

‣ [조건] : ’16.1.1 기준 / 근무년수 22년, 배우자 1명, 자녀 1명

• 총 770(기본복지점수: 400, 근속복지점수: 220, 가족복지점수: 150)

• 복지점수 인정개월수: 5개월 (8월∼12월)

• 복지점수 월할계산: 770×5/12 = 320 - - ⓐ 

• 일할계산 보험료: 55  - - ⓑ

• ⓐ - ⓑ = 265 (소수점 이하 절사)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595 


6) 시간선택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과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3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제3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제57조의3(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말한다.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다만, 근무 부처(기관)가 복수일 경우 중복적용 불가


7) 퇴직자

○해임, 파면, 퇴직 등 공무원의 신분이 종료되는 경우

공무원 신분이 소멸하는 달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복지점수를 정산한다. 단, 매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음

- 초과사용 점수는 환수하고, 미사용점수는 퇴직일 이전에 사용한 복지항목에 한해서 일정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다음연도 이월 불가)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596 

〈 복지점수 계산(예시) 〉

 [7월 25일 퇴직(면직 또는 해임)된 공무원의 복지점수 계산방법]

‣ [조건] : 1. 1일 기준 / 근무년수 20년, 배우자 1명, 자녀 1명

• 총 750점(기본복지점수 : 400, 근속복지점수 : 200, 가족복지점수 : 150)

‣ 복지점수 인정개월수 : 7개월 (1월∼7월)

복지점수를 정산하여 초과사용분 환수 / 미집행 잔액은 신청 유예기간내 모두 사용

A기관에서 생명/상해보험에 1억원 가입으로 49,550원(49.55점), 의료비
보장보험
으로 40,990원(40.99점), 자율항목으로 400점을 이용한 경우

‣ 환수 복지점수 : 13점

 퇴직시까지의 가용 복지점수 (월할계산) - - ⓐ

 750점 × 7/12 = 437.5점

• 퇴직자 월할계산 : 퇴직하는 달이 속한 월을 포함 (근무기간 7개월)

 퇴직시까지 사용한 복지점수 - - ⓑ 

{자율항목사용분(400P) + 일할계산 보험료(50.84점)} = 450.84점

 복지점수의 정산 

• ⓐ < ⓑ (차액을 환수함) : 450.84 - 437.5 = 13점(소수점 이하 절사)

ⓐ > ⓑ (미사용 잔액) 퇴직일 이전에 사용한 복지항목이 있는 경우, 신청 유예기간(2개월 이내)을 두어 내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5. 복지점수의 지급신청

가. 신청기준

○원칙 : 매월(2월~11월) 1회

- 신청기준일 이전 사용분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비용 신청 가능(단, 전년도 사용분은 불가)

○기관운영자는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하여 자체기준에 따라 월 2회 또는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신청을 받을 수 있음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597 

나. 지급신청절차

카드 사용시(통합관리시스템 사용기관의 경우) 

- 자동청구 기능 사용자 : ①카드사용 ⇨ ②전산관리시스템에서 사용순서에 따라 복지점수 자동 청구 ⇨ ③지급처리(회계부서→신청자)

※ 지급 신청을 원하지 않는 일부 내역을 선택하여 청구 제외할 수 있음

- 수동청구 기능 사용자 : ①카드사용 ⇨ ②전산관리시스템에서 본인이 매출내역 선택(신청) ⇨ ③지급처리(회계부서→신청자)

- 복지점수 직접결제기능 사용자 : ①직접결제기능전환 ⇨ ②카드사용 ⇨ ③지급처리(회계부서→카드사)

영수증 처리시 ①자율항목비용청구서에 영수증 첨부 후 담당자에게 제출 ⇨ ②지급처리(회계부서)


다. 지급처리절차

기관운영자는 매월(2월~11월)초 자율항목 사용분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지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처리를 완하여야 한다.

특히, 매년 11월초 지급신청 공지시에는 당해연도 마지막 지급신청기한을 퇴직(예정)자를 포함한 소속공무원 모두에게 주지시키고 11월 신청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연도 자율항목분 지급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11월중 지급신청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기관운영자는 미신청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국가회계법」상 회계 연도 내에 해당 복지비용의 지급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598 

Ⅵ. 단체보험 업무처리

1. 보장보험 범위

가. 생명/상해 보장보험

○공무원 본인의 질병 및 재해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질병 및 재해로 인한 후유장해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장

○가입제한과 지급제한이 없는 단체보험으로 설계

- 旣往症者(기왕증자) 및 現症者에 대한 보장과 사망 사실 확인만으로 보장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정액형)


나. 의료비 보장보험

○모든 질병(국민건강 보험법 적용) 또는 재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입원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공무원 본인 및 그 가족 입원시, 국민건강 보험법상 본인 부담금 및 모든 비급여 의료실비(한방, 치과포함) 보장 

- 사고당(동일 병명) 1천만원 한도(운영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상향조정 가능), 분만비 등 포함

- CT, MRI, 초음파 검사료, 식대, 병실차액, 임의 비급여 등 보상

※ 특약보험 : 암진단 특약, 뇌졸중 특약, 급성심근경색 특약, 공상순직보상 특약, 통원의료비특약, 입원일당특약, 수술비특약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 지급기준에 의한 면책사항(제외대상)

- 자동차보험과 산업재해 보상보험에서 보상하는 경우

- 보신, 미용 등 질병치료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진료비는 제외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599 

〈 의료비 단체보장보험 특징(참고) >

 보장범위의 차이

- 공무원 단체보험 입원의료비 담보 내용 중 민간의 입원의료실비 보장보험

에서 담보하지 않는 내용(예시)

1. 임신 및 출산 비용 담보(제왕절개 포함),   2. 치과치료 비급여, 

3. 한방치료 비급여,    4. 보험가입 전 미고지 병력 등으로 인한 면책 사항 등

○ 중복보상 금지

- 의료비 보장보험은 실제로 발생한 의료 실비를 보장하는 실손형 보험으로서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중복보상이 금지되며, 보험사별 보험가입액에 비례하여 손실액만큼만 지급함

상법 제672조 (중복보험)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 실제 중복보상 금지대상은 시중에 판매중인 실손형 보험의 경우에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널리 판매중인 정액형 의료비 보장보험은 중복보상을 허용하고 있음

- 동일 사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령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와 의료비 단체보장보험보험금은 중복보상 받아서는 안 됨. 단, 보험 약관에 따른 보상 가능액은 제외함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600 

2. 의료비 보장보험 중복가입 해소

가. 주요내용

○개인이 실손형 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별 중복보상이 금지되며, 보험사별 보험가입액에 비례하여 실제 손실액 만큼만 보상되어 공무원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음

○원칙적으로 기관 의사에 따라 의료비보장보험 가입여부를 결정토록 하되, 민간보험과의 중복가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맞춤형복지 의료비 보장보험과 중복되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가입을면제하도록 함. 단, 본인의사에 따라 가입하거나 별도의 정액형 보장보험을 가입할 수 있음.

※ 보험사의 확인절차를 통하거나 개인의 증빙서류 제출로 개인이 민영보험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나. 의료비 보장보험 중복 가입자 처리

의료비 보장보험의 가입 : 기관선택 원칙

- 의료비 보장보험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항에 따라 가입여부의 결정은 운영기관이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 따라서 운영기관별로 소속 직원 의견수렴 또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가입여부를 결정한 경우 소속 공무원은 이에 따라야 하며,개인별로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없음


중복보험 가입시 의료비 보장보험 가입면제

- 운영기관의 의료비 보장보험이 개인이 가입한 민영보험과 중복되는 경우, 보험사와계약 전까지 기관운영 담당자에게 개인이 입증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입원의료비 보장보험 가입을 면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개인이 가입한 보험증서 사본 1매, 기타 입원의료비 보장보험과 중복되는 보험에 가입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601 

-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도 보험사는 계약 체결 전 보험업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운영기관은 중복가입으로 확인된 인원의 입원의료비 보장보험 가입을 면제할 수 있음

※ 중복가입으로 확인된 경우라도 개인이 보장범위 등을 판단하여 의료비 보장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음

○의료비 보장보험 가입면제 대상자

- 소속 공무원으로서 개인이 가입한 민영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공무원 본인이거나, 가족의료비까지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기관은 해당 보험의 보장대상인 가족구성원일 것

-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한 국가 의료보호대상자인 경우

의료비 보장보험가입을 면제할 경우 운영기관 담당자가 확인할 사항(예시)

① 입원의료비 보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실손형 보험인지 여부(정액형과 실손형이 혼합되어 있는 보험일 경우에도 단체보험에서 보장하는 입원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

② 민영보험의 피보험자가 입원의료비보험의 피보험자와 일치하는지 여부

③ 기관별로 보장하는 입원의료비 보장한도 이상인지 여부(보통 1,000만원)

④ 민영보험의 적용기간이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3. 보험업무 처리 프로세스 

가. 보험계약 준비

1) 기관, 부양가족, 성별, 평균연령 등 기초사항 조사

2) 실손형 보험 중복가입자, 상이용사, 국가유공자 등 의료비보장보험 가입면제자 등을 제외한 보험가입인원 파악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602 

3)소속직원 선택안별 수요조사 실시(전년도 9월~10월)후 보험가입 대상인원 산정

4)선택사항 검토(보험종류 및 가족으로의 확대여부) 및 암, 심근경색 등 특약사항 검토

5) 계약단위 기관의 검토 : 부처별 일괄계약 원칙

※가급적 운영기관별 보험계약을 지양하고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부처별, 소속장관별로 단체보험 계약을 실시하여 보험보장 한도 등 수혜 범위를 확대하도록 


각 기관별로 동일한 절차를 수행함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희망하는 기관의 경우 계약절차를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공단에 단체보험 계약체결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나. 보장보험 단체공급자 선정 및 계약(입찰조건 및 유의서 작성)

1)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규정준수 (보험사와 기관간 1:1 계약 원칙)


2) 직원들의 선택안별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보험료 산정

- 단체구매 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원가절감을 위하여 기관별, 성별 평균연령을 기준으로 한 단일 보험료 적용


3) 입찰유의서 작성

- 보험 종류별 계약 조건

- 의료비 보장보험의 중복보험 가입자 처리에 관한 사항

- 계약방법, 입찰참가 자격 등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보장보험의 면책사항 등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 기타 보험약관, 정보보호에 관한 특약에 관한 사항 

4) 계약 체결

- 보험 종류별 계약조건, 보험종류, 계약기간, 적용방식 등 일반사항 등 보험사 선정기준안 마련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603 

-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체결


- 보험사에 통보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특약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

다. 직원교육 및 홍보

보장보험 계약체결 내용을 공무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단체보험 계약절차(예시)

<1안> : 일반경쟁계약 (총액계약)

○ 보험상품의 규격 및 시방서(규격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내용을 공고 후 최저가 낙찰 

<2안> : 규격 ‧ 가격분리 입찰 

○ 규격을 공고하여 제안서를 받은 후 심사를 통과한 업체 중 최저가 낙찰

규격

공고

제안서 ‧

가격제출

제안서 심사

(가격입찰서 보관)

규격적격자

선      정

최 저 가 업체선정

<3안>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제안서를 심사하는 과정까지는 규격 ‧ 가격분리 입찰과 동일

○ 제안서를 심사하여 순위결정(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 1순위부터 협상

4.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① 보험금 청구 :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

②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

-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보험사로 제출(진단서 및 입원영수증, 계좌사본 등 포함)

 ※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함. 단 영수증 분실시 원본 대조필 확인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604 

- 필요시 업무담당자가 재직 확인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보험사에 청구를 대신할 수 있음

③ 보험금 지급 및 지급내역 통보

- 보험사는 심사결과와 보험금 지급내역을 본인에게 통보

※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예시)

생명보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 사실이 없을 경우 제적 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등 확인서류(수령인과 관계 확인)

- 위임장 및 상속 관계자들의 인감증명서 원본 각1부

- 신청인(상속인) 및 피보험자(본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상해보험 

- 후유장해 진단서(입원 또는 치료 병원), 본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본인)


의료비 보장보험

- 치료비 계산 명세서 및 영수증 (원본), 질병의 종류가 기재된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원본)

- 본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본인)


Ⅶ. 맞춤형 복지카드의 사용 및 수익 처리

1. 맞춤형 복지카드 활용범위

운영기관의 장은 맞춤형 복지점수의 배정과 청구, 지급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맞춤형 복지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스템을통한 카드사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수증 사용을 점차 축소한다.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605 

○운영기관의 장은 카드사와 협의를 통하여 신용카드 사용 용도가 맞춤형 복지제도의 취지와 자율항목의 설계범위 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여야 하며, 건전한 사회적 통념과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구매를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2. 복지카드의 종류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되,필요로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의 의견조사를 거쳐 복지전용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3. 운용수익의 처리

신용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에 대하여는 복지재원의 건전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액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종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수익의 사용내역을 소속 공무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상세히 공개하여야 한다.


Ⅷ. 맞춤형 복지 통합관리시스템

1. 통합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인사혁신처는 복지점수의 관리·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한다.


전산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 이라 함)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한다.


○보험업무, 통계관리, 복지만족도 관리 등 부처별 맞춤형복지 운영현황과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606 

관련한 자료의 취합 및 처리업무는 원칙적으로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맞춤형복지 운영과 관련한 맞춤형 복지예산 편성액,배정액, 집행내역, 보험가입현황 등 기관별 맞춤형복지 운영과 관련한 통계 현황을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 처리하여야 한다.


※ 맞춤형복지 운영업무를 기관 자체 혹은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위탁기관, 보험사, 카드사 등 관련업체는 인사혁신처 통합관리시스템과 네트워크 등을 통한 시스템 연계 또는 자료입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 및 개선 요청

통합관리시스템의 사용을 희망하거나 사용중지를 원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전년도6월까지 공문으로 인사혁신처에 의사표시를 하고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스템의 개선 요청은 원칙적으로 공문을 통해 요청하되 경미한 사항은 유선으로도 가능

-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은 경미한 사항이나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개선에 시일이 소요되는 사안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해당기관과 인사혁신처로 통보하여야 한다.


-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은 시스템 개선요청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정리하여 인사혁신처에 보고하도록 한다


3.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복지점수 지급 및 정산 절차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복지점수 지급 및 정산은 선사용 후정산 방식 및 ‘복지점수 직접결제’ 방식을 사용한다.

기관 자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타 민간운영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의 필요에 따라서 ‘선사용 후 기관 직불방식’ 이나 ‘선지급 후사용 방식(충전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607 

Ⅸ.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1. 설 치

운영기관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한 소속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협의회의 명칭은 기관의 명칭을 앞에 붙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로 명명함

2. 구 성(예시)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협의회장 : 실·국장급 공무원(실·국장이 없는 운영기관은 직제상 최상위 
보조기관의 장)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 협의위원 : 운영기관의 장이 지정하되, 직급별·직종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


-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둠

3. 기 능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함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복지 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 보험 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기부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4. 회의록 작성

○협의회 심의사항을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5. 기 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기관별 자체 맞춤형복지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608 

Ⅹ. 행정사항

1. 운영기관별 맞춤형 복지예산 관리 철저

가. 적정 규모의 예산배정

예산배정 시에는 전년도 불용액을 참고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지침상의 점수 부여기준에 맞게 적정한 규모로 조정함으로써 예산관리의 적정성을 기함


나. 불용액의 분기별 점검‧사용 촉구

○운영기관의 장은 맞춤형복지 예산의 집행현황을 분기별로 점검 실시하여 분기별 적정규모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부서별 사용현황을 내부 통신망에 게시

- 부서별 복지점수 사용현황, 점수 청구기한

- 복지점수 청구 및 카드결재 신청, 전산시스템 이용방법

2) 개인별 사용내역 통지

- 개인별 e- mail,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 적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 개인별 사용을 독려함


3) 전산시스템 조치사항 

- 시스템 운영기관은(민간위탁시 위탁사) 불용액 감소를 위해 맞춤형복지 사용 후 잔여점수가 복지 항목상의 최소 구입액에 부족한 경우에도 복지점수 청구가 가능토록 프로그램 문제점 보완 등


※ 통합관리시스템은 개별 구성원이 연도중 사용하는 과정에서,맞춤형복지 미청구 잔여점〔맞춤형복지 마이페이지(www.gwp.or.kr) 확인가능본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자율항목 청구예정건(件)의 명시금액(본인 구입액)보다 작은 경우라도 잔여점수만큼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609 

2. 운영기관별 맞춤형복지 운영현황 제출

○제출시기 : 매년 2월말까지

○제출내용 : 기관별 맞춤형복지 담당자 현황, 맞춤형복지 예산편성‧배정 및 집행현황, 단체보험 계약체결현황 및 보상현황 등

○제출방법

-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 민간위탁 기관 및 시스템 자체관리기관은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전산통계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공문으로 제출


* 맞춤형복지포탈 : www.gwp.or.kr(공무원연금공단 T : 064- 802- 2237)

※ 참고서식 :보험금 지급청구서 1부.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610 

[참고 서식]

보험금 지급 청구서

- 계약 및 인적사항

보험 종목

피보험자명

주민번호

자택 주소

전화번호

부 서 명

핸 드 폰

- 청구사유 및 알릴 내용

청구 사유

(사고내용) 

□ 입원의료비   □ 공사입원위로금   □ 암치료비   □ 사망  □ 순직사망   □ 장해   □ 기타

※ 청구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십시요

보험금 수령 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의료정보 및 개인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

다음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아래의 개인정보를 손해사정 및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보험사와 그의 대리인에게 제공, 활용하는데 동의하며, 추후 정보제공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민 ‧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위임장 사용기관

병원(한의원, 약국 포함)등 각종 의료기관/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사 등의 각 보험사/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기타 공제금 지급에 필요한 기관 및 개인 등

사용 용도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결과 사본, 방사선 필름, 의료심사의뢰, 각종 수사기록 및 답변서 발급, 보험사의 계약내용 및 보상내역, 산재수혜 및 보상내역,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 및 진료내역 등 공제금 지급을 위한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일체의 열람, 대여, 복사, 촬영 등

년     월     일   동의자 본인                (서명)(주민번호 :                     )


년      월       일        보험금 청구인                      (인)

맞춤형복지 담당자                      (인)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611 

 

2017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

[별표 1] <개정 2017. 1. 6.>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제5조 관련)

구분

적용대상 공무원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제외한 일반직공무원, 1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군무원ㆍ별정군무원,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 재외공무원(재외무관은 제외한다)

별표 3의2

전문경력관

별표 4

교정ㆍ보호ㆍ검찰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철도경찰직 공무원(4급 이상인경우에는 교정ㆍ보호ㆍ검찰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철도경찰업무에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 중 경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기술직공무원(4급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 직원, 법원 소속 공무원 중 법원사무직ㆍ등기사무직ㆍ조사사무직ㆍ통역직 및 법원경위직 공무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헌법재판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법원사무직ㆍ행정직ㆍ법정경위직 공무원, 국회 소속 공무원 중 경위직공무원(경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4급을 포함한다)

별표 5

연구직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

별표 6

지도직공무원

별표 8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기능군무원

별표 10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대학생, 경찰간부 후보생, 소방간부 후보생, 전투경찰순경 및 의무소방원

별표 11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제외한다), 교육장,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별표 12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지 않는 교육공무원, 통일교육원ㆍ국립외교원ㆍ국방대학교ㆍ사법연수원ㆍ경찰대학ㆍ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조교

별표 13

군인,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 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별표 14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2017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612 

[별표 3] <개정 2017. 1. 6.>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ㆍ직무등급

1급

2급

3급

4급ㆍ

6등급

5급ㆍ

5등급

6급ㆍ

4등급

7급ㆍ

3등급

8급ㆍ

2등급

9급ㆍ

1등급

호봉

1

3,765,700 

3,390,100 

3,058,500 

2,621,300 

2,342,600 

1,932,500 

1,734,200 

1,546,200 

1,395,800 

2

3,897,700 

3,515,900 

3,171,700 

2,728,400 

2,437,300 

2,022,300 

1,813,300 

1,621,300 

1,461,200 

3

4,033,100 

3,643,300 

3,288,200 

2,837,200 

2,535,500 

2,115,200 

1,897,100 

1,700,500 

1,530,700 

4

4,171,500 

3,772,000 

3,405,600 

2,948,500 

2,637,600 

2,210,000 

1,985,100 

1,781,300 

1,604,700 

5

4,313,200 

3,902,300 

3,524,900 

3,061,400 

2,742,400 

2,307,500 

2,076,200 

1,865,400 

1,682,600 

6

4,456,700 

4,033,000 

3,645,300 

3,175,300 

2,849,400 

2,407,800 

2,169,600 

1,951,500 

1,761,100 

7

4,602,300 

4,165,300 

3,767,200 

3,290,300 

2,958,000 

2,508,400 

2,263,700 

2,038,000 

1,839,300 

8

4,749,200 

4,297,500 

3,889,400 

3,405,900 

3,067,900 

2,609,300 

2,358,200 

2,120,900 

1,914,800 

9

4,898,000 

4,430,500 

4,012,700 

3,521,800 

3,178,200 

2,710,500 

2,448,100 

2,200,200 

1,987,000 

10

5,047,800 

4,563,600 

4,135,800 

3,637,600 

3,289,300 

2,805,400 

2,534,100 

2,275,000 

2,056,400 

11

5,197,300 

4,697,200 

4,259,100 

3,754,400 

3,392,900 

2,895,400 

2,615,100 

2,347,600 

2,122,700 

12

5,351,700 

4,835,300 

4,387,000 

3,864,300 

3,493,000 

2,984,000 

2,694,600 

2,418,500 

2,188,500 

13

5,507,100 

4,974,400 

4,505,900 

3,967,200 

3,588,000 

3,067,400 

2,770,200 

2,486,700 

2,251,600 

14

5,662,900 

5,100,100 

4,616,100 

4,063,200 

3,676,700 

3,146,200 

2,842,500 

2,551,700 

2,312,900 

15

5,799,000 

5,216,200 

4,717,700 

4,153,500 

3,760,300 

3,221,900 

2,911,400 

2,614,200 

2,371,500 

16

5,919,800 

5,322,600 

4,812,600 

4,238,700 

3,839,100 

3,292,700 

2,976,800 

2,674,500 

2,428,200 

17

6,027,000 

5,420,600 

4,900,700 

4,317,900 

3,913,100 

3,360,400 

3,039,500 

2,730,900 

2,483,600 

18

6,122,500 

5,509,900 

4,982,600 

4,391,800 

3,983,100 

3,424,400 

3,099,400 

2,785,700 

2,535,200 

19

6,208,000 

5,592,600 

5,058,400 

4,460,800 

4,049,000 

3,485,000 

3,155,700 

2,838,100 

2,585,900 

20

6,284,600 

5,668,100 

5,129,300 

4,525,300 

4,110,700 

3,542,100 

3,209,500 

2,888,100 

2,634,300 

21

6,355,200 

5,736,900 

5,194,900 

4,585,600 

4,168,800 

3,597,100 

3,260,800 

2,935,900 

2,679,900 

22

6,418,100 

5,800,200 

5,255,700 

4,642,200 

4,223,400 

3,648,700 

3,309,300 

2,981,900 

2,723,700 

23

6,471,200 

5,858,100 

5,311,900 

4,695,300 

4,274,900 

3,697,200 

3,356,000 

3,025,500 

2,765,400 

24

5,905,400 

5,364,200 

4,745,200 

4,323,000 

3,743,400 

3,400,600 

3,067,600 

2,805,500 

25

5,950,600 

5,407,400 

4,791,100 

4,368,600 

3,787,400 

3,442,600 

3,107,500 

2,843,700 

26

5,448,400 

4,829,800 

4,411,400 

3,828,800 

3,482,900 

3,146,400 

2,878,200 

27

5,486,600 

4,865,600 

4,446,900 

3,868,300 

3,517,100 

3,178,600 

2,907,900 

28

4,899,800 

4,481,100 

3,901,300 

3,548,900 

3,209,800 

2,936,700 

29

4,512,500 

3,932,300 

3,579,700 

3,239,200 

2,964,300 

30

4,543,000 

3,962,900 

3,609,000 

3,267,800 

2,991,200 

31

3,991,100 

3,636,600 

3,295,500 

3,017,500 

32

4,017,800 

비고

1.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7,640,700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나.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2017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613 

[별표 3의2] <개정 2017. 1. 6.>

전문경력관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직위군

호봉

가군

나군

다군

1 

2,342,600 

1,734,200 

1,395,800 

2 

2,453,800 

1,828,200 

1,466,800 

3 

2,565,100 

1,923,600 

1,538,800 

4 

2,677,500 

2,019,900 

1,611,400 

5 

2,792,000 

2,115,300 

1,688,200 

6 

2,903,800 

2,212,700 

1,767,800 

7 

3,012,000 

2,311,600 

1,846,700 

8 

3,121,600 

2,407,600 

1,922,500 

9 

3,232,300 

2,491,700 

1,996,500 

10 

3,344,800 

2,574,300 

2,069,100 

11 

3,445,100 

2,655,700 

2,135,500 

12 

3,542,500 

2,728,300 

2,194,200 

13 

3,629,400 

2,801,600 

2,256,400 

14 

3,719,100 

2,865,500 

2,319,500 

15 

3,812,700 

2,929,300 

2,380,100 

16 

3,883,900 

2,995,500 

2,438,000 

17 

3,954,400 

3,062,000 

2,489,200 

18 

4,017,200 

3,121,500 

2,541,600 

19 

4,083,300 

3,177,100 

2,595,000 

20 

4,145,200 

3,236,200 

2,649,300 

21 

4,211,300 

3,296,300 

2,700,500 

22 

4,274,500 

3,349,000 

2,753,000 

23 

4,340,800 

3,403,900 

2,801,200 

24 

4,409,000 

3,461,500 

2,852,700 

25 

4,475,500 

3,514,300 

2,899,500 

26 

4,547,100 

3,567,300 

2,950,100 

27 

4,616,300 

3,622,700 

2,998,700 

28 

4,683,900 

3,678,500 

3,042,000 

29 

4,754,500 

3,730,400 

3,084,500 

30 

4,820,800 

3,782,100 

3,124,600 

31 

4,889,000 

3,833,400 

3,161,800 

32 

4,959,100 

3,884,400 

3,197,300 

33 

5,028,600 

3,936,600 

3,230,800 

34 

5,097,800 

3,986,400 

3,264,000 

35 

5,166,500 

4,037,800 

3,299,000 

36 

5,235,300 

4,085,500 

3,333,500 

37

5,304,900 

4,132,900 

3,367,800 

38

5,374,400 

4,180,400 

3,402,100 

39

5,442,600 

40

5,486,600 


2017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614 

[별표 4] <개정 2017. 1. 6.>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3,967,200 

3,691,000 

3,370,800 

2,927,000 

2,528,400 

2,077,200 

1,850,000 

1,634,500 

1,452,700 

2 

4,099,200 

3,816,800 

3,484,000 

3,034,100 

2,623,100 

2,167,000 

1,929,100 

1,709,600 

1,523,300 

3 

4,234,600 

3,944,200 

3,600,500 

3,142,900 

2,721,300 

2,259,900 

2,012,900 

1,788,800 

1,598,000 

4 

4,373,000 

4,072,900 

3,717,900 

3,254,200 

2,823,400 

2,354,700 

2,100,900 

1,869,600 

1,677,200 

5 

4,514,700 

4,203,200 

3,837,200 

3,367,100 

2,928,200 

2,452,200 

2,192,000 

1,953,700 

1,757,100 

6 

4,658,200 

4,333,900 

3,957,600 

3,481,000 

3,035,200 

2,552,500 

2,285,400 

2,039,800 

1,838,800 

7 

4,803,800 

4,466,200 

4,079,500 

3,596,000 

3,143,800 

2,653,100 

2,379,500 

2,126,300 

1,917,000 

8 

4,950,700 

4,598,400 

4,201,700 

3,711,600 

3,253,700 

2,754,000 

2,474,000 

2,209,200 

1,992,400 

9 

5,099,500 

4,731,400 

4,325,000 

3,827,500 

3,364,000 

2,855,200 

2,563,900 

2,288,500 

2,064,700 

10 

5,249,300 

4,864,500 

4,448,100 

3,943,300 

3,475,100 

2,950,100 

2,649,900 

2,363,300 

2,134,000 

11 

5,398,800 

4,998,100 

4,571,400 

4,060,100 

3,578,700 

3,040,100 

2,730,900 

2,435,900 

2,200,400 

12 

5,553,200 

5,136,200 

4,699,300 

4,170,000 

3,678,800 

3,128,700 

2,810,400 

2,506,800 

2,266,100 

13 

5,708,600 

5,275,300 

4,818,200 

4,272,900 

3,773,800 

3,212,100 

2,886,000 

2,575,000 

2,329,300 

14 

5,864,400 

5,401,000 

4,928,400 

4,368,900 

3,862,500 

3,290,900 

2,958,300 

2,640,000 

2,390,500 

15 

6,000,500 

5,517,100 

5,030,000 

4,459,200 

3,946,100 

3,366,600 

3,027,200 

2,702,500 

2,449,100 

16 

6,121,300 

5,623,500 

5,124,900 

4,544,400 

4,024,900 

3,437,400 

3,092,600 

2,762,800 

2,505,800 

17 

6,228,500 

5,721,500 

5,213,000 

4,623,600 

4,098,900 

3,505,100 

3,155,300 

2,819,200 

2,561,300 

18 

6,324,000 

5,810,800 

5,294,900 

4,697,500 

4,168,900 

3,569,100 

3,215,200 

2,874,000 

2,612,900 

19 

6,409,500 

5,893,500 

5,370,700 

4,766,500 

4,234,800 

3,629,700 

3,271,500 

2,926,400 

2,663,600 

20 

6,486,100 

5,969,000 

5,441,600 

4,831,000 

4,296,500 

3,686,800 

3,325,300 

2,976,400 

2,711,900 

21 

6,556,700 

6,037,800 

5,507,200 

4,891,300 

4,354,600 

3,741,800 

3,376,600 

3,024,200 

2,757,500 

22 

6,619,600 

6,101,100 

5,568,000 

4,947,900 

4,409,200 

3,793,400 

3,425,100 

3,070,200 

2,801,400 

23 

6,672,700 

6,159,000 

5,624,200 

5,001,000 

4,460,700 

3,841,900 

3,471,800 

3,113,800 

2,843,000 

24 

6,206,300 

5,676,500 

5,050,900 

4,508,800 

3,888,100 

3,516,400 

3,155,900 

2,883,200 

25 

6,251,500 

5,719,700 

5,096,800 

4,554,400 

3,932,100 

3,558,400 

3,195,800 

2,921,300 

26 

5,760,700 

5,135,500 

4,597,200 

3,973,500 

3,598,700 

3,234,700 

2,955,800 

27 

5,798,900 

5,171,300 

4,632,700 

4,013,000 

3,632,900 

3,266,900 

2,985,600 

28 

5,205,500 

4,666,900 

4,046,000 

3,664,700 

3,298,100 

3,014,300 

29 

4,698,300 

4,077,000 

3,695,500 

3,327,500 

3,042,000 

30 

4,728,800 

4,107,600 

3,724,800 

3,356,100 

3,068,800 

31 

4,135,800 

3,752,400 

3,383,800 

3,095,200 

32 

4,162,500 


2017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615 

[별표 5] <개정 2017. 1. 6.>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연구관

연구사

1

2,342,600 

1,734,200 

2

2,457,400 

1,843,500 

3

2,572,100 

1,952,400 

4

2,686,800 

2,061,700 

5

2,801,200 

2,171,000 

6

2,966,800 

2,277,700 

7

3,131,700 

2,384,600 

8

3,296,500 

2,491,600 

9

3,460,600 

2,597,700 

10

3,624,700 

2,704,000 

11

3,770,600 

2,783,900 

12

3,916,500 

2,864,000 

13

4,060,500 

2,944,500 

14

4,205,800 

3,024,700 

15

4,349,400 

3,104,500 

16

4,489,500 

3,168,400 

17

4,628,800 

3,231,500 

18

4,768,500 

3,295,500 

19

4,906,900 

3,358,500 

20

5,045,400 

3,422,000 

21

5,160,800 

3,483,200 

22

5,275,500 

3,545,000 

23

5,390,500 

3,606,500 

24

5,505,000 

3,667,700 

25

5,619,700 

3,728,700 

26

5,715,600 

3,771,000 

27

5,812,700 

3,813,200 

28

5,908,800 

3,855,500 

29

6,004,600 

3,896,600 

30

6,100,800 

3,938,800 

31

6,175,100 

3,980,700 

32

6,249,700 

4,017,400 

33

4,054,300 

34

4,090,600 

35

4,126,900 

36

4,160,800 

비고: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2017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616 

[별표 6] <개정 2017. 1. 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계 급

호 봉

지도관

지도사

1

2,342,600 

1,546,200 

2

2,455,900 

1,658,300 

3

2,568,800 

1,770,100 

4

2,682,500 

1,882,100 

5

2,794,000 

1,994,200 

6

2,942,800 

2,091,200 

7

3,091,400 

2,188,800 

8

3,240,600 

2,285,600 

9

3,388,800 

2,382,600 

10

3,536,300 

2,479,100 

11

3,669,700 

2,562,400 

12

3,802,100 

2,645,500 

13

3,934,900 

2,727,800 

14

4,066,800 

2,809,900 

15

4,197,700 

2,891,000 

16

4,313,300 

2,964,300 

17

4,430,600 

3,037,300 

18

4,547,000 

3,109,600 

19

4,662,200 

3,181,700 

20

4,777,200 

3,254,200 

21

4,879,600 

3,321,200 

22

4,982,500 

3,388,800 

23

5,084,800 

3,455,600 

24

5,187,100 

3,522,500 

25

5,289,500 

3,588,800 

26

5,378,900 

3,639,000 

27

5,467,900 

3,689,700 

28

5,557,300 

3,740,400 

29

5,645,900 

3,791,300 

30

5,735,800 

3,840,900 

31

5,796,200 

3,884,400 

32

5,857,000 

3,922,500 

33

3,960,600 

34

3,998,400 

35

4,036,300 

36

4,071,500 


2017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617 

[별표 8] <개정 2017. 1. 6.>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우정1급ㆍ

기능1급

우정2급ㆍ

기능2급

우정3급ㆍ

기능3급

우정4급ㆍ

기능4급

우정5급ㆍ

기능5급

우정6급ㆍ

기능6급

우정7급ㆍ

기능7급

우정8급ㆍ

기능8급

우정9급ㆍ

기능9급

1

2,777,400 

2,585,800 

2,409,100 

2,239,900 

2,079,000 

1,932,500 

1,734,200 

1,546,200 

1,395,800 

2

2,882,600 

2,687,200 

2,506,900 

2,335,600 

2,171,700 

2,022,300 

1,813,300 

1,621,300 

1,461,200 

3

2,992,000 

2,792,400 

2,607,100 

2,433,200 

2,267,300 

2,115,200 

1,897,100 

1,700,500 

1,530,700 

4

3,106,100 

2,901,400 

2,708,800 

2,533,400 

2,364,800 

2,210,000 

1,985,100 

1,781,300 

1,604,700 

5

3,223,600 

3,013,800 

2,812,300 

2,633,700 

2,465,200 

2,307,500 

2,076,200 

1,865,400 

1,682,600 

6

3,344,000 

3,128,800 

2,919,800 

2,735,100 

2,565,500 

2,407,800 

2,169,600 

1,951,500 

1,761,100 

7

3,468,400 

3,245,700 

3,027,900 

2,836,000 

2,666,400 

2,508,400 

2,263,700 

2,038,000 

1,839,300 

8

3,593,700 

3,364,600 

3,138,700 

2,937,800 

2,767,300 

2,609,300 

2,358,200 

2,120,900 

1,914,800 

9

3,720,000 

3,483,900 

3,249,600 

3,039,900 

2,869,100 

2,710,500 

2,448,100 

2,200,200 

1,987,000 

10

3,846,700 

3,604,000 

3,360,700 

3,142,400 

2,971,200 

2,805,400 

2,534,100 

2,275,000 

2,056,400 

11

3,974,300 

3,723,800 

3,471,800 

3,245,600 

3,066,800 

2,895,400 

2,615,100 

2,347,600 

2,122,700 

12

4,095,300 

3,831,500 

3,573,000 

3,344,500 

3,159,400 

2,984,000 

2,694,600 

2,418,500 

2,188,500 

13

4,208,400 

3,932,100 

3,666,600 

3,437,000 

3,247,600 

3,067,400 

2,770,200 

2,486,700 

2,251,600 

14

4,313,200 

4,027,200 

3,756,300 

3,524,200 

3,331,000 

3,146,200 

2,842,500 

2,551,700 

2,312,900 

15

4,410,600 

4,115,500 

3,839,300 

3,606,800 

3,410,000 

3,221,900 

2,911,400 

2,614,200 

2,371,500 

16

4,501,400 

4,199,300 

3,918,300 

3,685,100 

3,484,700 

3,292,700 

2,976,800 

2,674,500 

2,428,200 

17

4,585,300 

4,276,700 

3,992,600 

3,758,600 

3,555,500 

3,360,400 

3,039,500 

2,730,900 

2,483,600 

18

4,663,100 

4,349,700 

4,063,000 

3,827,900 

3,622,100 

3,424,400 

3,099,400 

2,785,700 

2,535,200 

19

4,735,300 

4,417,800 

4,128,900 

3,893,100 

3,684,800 

3,485,000 

3,155,700 

2,838,100 

2,585,900 

20

4,802,600 

4,482,000 

4,191,100 

3,955,100 

3,744,900 

3,542,100 

3,209,500 

2,888,100 

2,634,300 

21

4,865,500 

4,541,300 

4,249,600 

4,013,100 

3,801,300 

3,597,100 

3,260,800 

2,935,900 

2,679,900 

22

4,923,000 

4,597,700 

4,304,700 

4,067,800 

3,853,900 

3,648,700 

3,309,300 

2,981,900 

2,723,700 

23

4,970,900 

4,650,200 

4,356,900 

4,119,000 

3,903,900 

3,697,200 

3,356,000 

3,025,500 

2,765,400 

24

5,015,500 

4,694,300 

4,405,400 

4,167,900 

3,951,500 

3,743,400 

3,400,600 

3,067,600 

2,805,500 

25

4,735,500 

4,446,400 

4,213,400 

3,996,800 

3,787,400 

3,442,600 

3,107,500 

2,843,700 

26

4,485,200 

4,251,200 

4,038,600 

3,828,800 

3,482,900 

3,146,400 

2,878,200 

27

4,522,200 

4,287,200 

4,074,100 

3,868,300 

3,517,100 

3,178,600 

2,907,900 

28

4,321,900 

4,108,200 

3,901,300 

3,548,900 

3,209,800 

2,936,700 

29

4,353,800 

4,139,500 

3,932,300 

3,579,700 

3,239,200 

2,964,300 

30

4,170,000 

3,962,900 

3,609,000 

3,267,800 

2,991,200 

31

3,991,100 

3,636,600 

3,295,500 

3,017,500 

32

4,017,800 


2017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618 

[별표 10] <개정 2017. 1. 6.>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 안 감

소 방 감 

경 무 관

소방준감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1

3,765,700 

3,390,100 

3,058,500 

2,746,200 

2,469,400 

2,133,200 

1,906,000 

1,766,600 

1,604,200 

1,486,900 

2

3,897,700 

3,515,900 

3,171,700 

2,853,300 

2,564,100 

2,224,900 

1,995,800 

1,845,700 

1,679,300 

1,557,500 

3

4,033,100 

3,643,300 

3,288,200 

2,962,100 

2,662,300 

2,318,500 

2,086,800 

1,929,500 

1,758,500 

1,632,200 

4

4,171,500 

3,772,000 

3,405,600 

3,073,400 

2,764,400 

2,414,800 

2,180,300 

2,017,500 

1,839,300 

1,711,400 

5

4,313,200 

3,902,300 

3,524,900 

3,186,300 

2,869,200 

2,512,500 

2,276,000 

2,108,600 

1,923,400 

1,791,300 

6

4,456,700 

4,033,000 

3,645,300 

3,300,200 

2,976,200 

2,612,900 

2,372,900 

2,202,000 

2,009,500 

1,873,000 

7

4,602,300 

4,165,300 

3,767,200 

3,415,200 

3,084,800 

2,715,200 

2,470,500 

2,296,100 

2,096,000 

1,951,200 

8

4,749,200 

4,297,500 

3,889,400 

3,530,800 

3,194,700 

2,818,600 

2,568,300 

2,390,600 

2,178,900 

2,026,600 

9

4,898,000 

4,430,500 

4,012,700 

3,646,700 

3,305,000 

2,922,800 

2,666,500 

2,480,500 

2,258,200 

2,098,900 

10

5,047,800 

4,563,600 

4,135,800 

3,762,500 

3,416,100 

3,020,200 

2,759,200 

2,566,500 

2,333,000 

2,168,300 

11

5,197,300 

4,697,200 

4,259,100 

3,879,300 

3,519,700 

3,112,400 

2,846,400 

2,647,500 

2,405,600 

2,234,600 

12

5,351,700 

4,835,300 

4,387,000 

3,989,200 

3,619,800 

3,202,200 

2,932,000 

2,727,000 

2,476,500 

2,300,300 

13

5,507,100 

4,974,400 

4,505,900 

4,092,100 

3,714,800 

3,287,100 

3,013,500 

2,802,600 

2,544,700 

2,363,500 

14

5,662,900 

5,100,100 

4,616,100 

4,188,100 

3,803,500 

3,368,100 

3,090,200 

2,874,900 

2,609,700 

2,424,700 

15

5,799,000 

5,216,200 

4,717,700 

4,278,400 

3,887,100 

3,444,200 

3,163,900 

2,943,800 

2,672,200 

2,483,300 

16

5,919,800 

5,322,600 

4,812,600 

4,363,600 

3,965,900 

3,517,200 

3,232,900 

3,009,200 

2,732,500 

2,540,000 

17

6,027,000 

5,420,600 

4,900,700 

4,442,800 

4,039,900 

3,585,000 

3,299,100 

3,071,900 

2,788,900 

2,595,500 

18

6,122,500 

5,509,900 

4,982,600 

4,516,700 

4,109,900 

3,650,300 

3,361,600 

3,131,800 

2,843,700 

2,647,100 

19

6,208,000 

5,592,600 

5,058,400 

4,585,700 

4,175,800 

3,711,500 

3,421,000 

3,188,100 

2,896,100 

2,697,800 

20

6,284,600 

5,668,100 

5,129,300 

4,650,200 

4,237,500 

3,769,600 

3,477,400 

3,241,900 

2,946,100 

2,746,100 

21

6,355,200 

5,736,900 

5,194,900 

4,710,500 

4,295,600 

3,824,300 

3,531,000 

3,293,200 

2,993,900 

2,791,700 

22

6,418,100 

5,800,200 

5,255,700 

4,767,100 

4,350,200 

3,877,100 

3,581,800 

3,341,700 

3,039,900 

2,835,600 

23

6,471,200 

5,858,100 

5,311,900 

4,820,200 

4,401,700 

3,925,600 

3,629,700 

3,388,400 

3,083,500 

2,877,300 

24

5,905,400 

5,364,200 

4,870,100 

4,449,800 

3,972,400 

3,675,700 

3,433,000 

3,125,600 

2,917,400 

25

5,950,600 

5,407,400 

4,916,000 

4,495,400 

4,016,400 

3,719,600 

3,475,000 

3,165,500 

2,955,500 

26

5,448,400 

4,954,700 

4,538,200 

4,058,100 

3,759,800 

3,515,300 

3,204,400 

2,990,100 

27

5,486,600 

4,990,500 

4,573,700 

4,097,200 

3,794,100 

3,549,500 

3,236,600 

3,019,800 

28

5,024,700 

4,607,900 

4,130,600 

3,827,400 

3,581,300 

3,267,800 

3,048,500 

29

4,639,300 

4,161,600 

3,858,500 

3,612,100 

3,297,200 

3,076,200 

30

4,669,800 

4,192,100 

3,888,100 

3,641,400 

3,325,800 

3,103,100 

31

4,220,200 

3,916,100 

3,669,000 

3,353,500 

3,129,400 

32

4,246,900 

1. 경찰대학생: 1학년 296,700원, 2학년 333,500원, 3학년 369,300원, 4학년 463,800원

2.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3. 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4. 의무경찰: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2017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619 

[별표 11] <개정 2017. 1. 6.>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527,900 

21

2,912,000 

2

1,574,200 

22

3,019,500 

3

1,621,200 

23

3,126,200 

4

1,667,900 

24

3,232,900 

5

1,715,100 

25

3,339,800 

6

1,762,200 

26

3,446,900 

7

1,808,600 

27

3,558,700 

8

1,855,100 

28

3,670,200 

9

1,902,200 

29

3,786,900 

10

1,953,700 

30

3,903,900 

11

2,004,100 

31

4,020,600 

12

2,055,600 

32

4,137,000 

13

2,149,300 

33

4,255,300 

14

2,243,300 

34

4,373,300 

15

2,337,100 

35

4,491,500 

16

2,431,200 

36

4,609,200 

17

2,524,300 

37

4,711,600 

18

2,621,600 

38

4,814,200 

19

2,718,500 

39

4,917,000 

20

2,815,300 

40

5,019,000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2017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620 

[별표 12] <개정 2017. 1. 6.>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934,700 

21

3,806,700 

2

1,995,600 

22

3,923,700 

3

2,056,900 

23

4,076,300 

4

2,117,800 

24

4,228,500 

5

2,179,200 

25

4,380,600 

6

2,246,300 

26

4,532,600 

7

2,313,300 

27

4,684,600 

8

2,380,600 

28

4,836,500 

9

2,481,500 

29

4,952,100 

10

2,582,500 

30

5,068,000 

11

2,683,700 

31

5,183,400 

12

2,784,300 

32

5,299,000 

13

2,884,600 

33

5,414,800 

14

2,985,200 

15

3,103,100 

16

3,220,800 

17

3,337,900 

18

3,455,100 

19

3,573,000 

20

3,689,700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6,468,900원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7,640,700원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7,779,400원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16,7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77,9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7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621 

[별표 13] <개정 2017. 1. 6.>

군인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

4,222,100 

3,975,200 

3,200,900 

2,835,800 

2,311,700 

1,829,400 

1,406,300 

1,275,100 

1,684,000 

2,432,600 

1,641,900 

1,306,900 

1,105,100 

2

4,330,000 

4,082,200 

3,313,300 

2,948,200 

2,421,900 

1,933,000 

1,493,400 

1,357,900 

1,770,600 

2,513,600 

1,719,900 

1,380,200 

1,148,100 

3

4,437,900 

4,189,200 

3,425,700 

3,060,600 

2,532,100 

2,036,600 

1,580,500 

1,440,700 

1,857,200 

2,594,600 

1,797,900 

1,453,500 

1,191,100 

4

4,545,800 

4,296,200 

3,538,100 

3,173,000 

2,642,300 

2,140,200 

1,667,600 

1,943,800 

2,675,600 

1,875,900 

1,526,800 

1,234,100 

5

4,653,700 

4,403,200 

3,650,500 

3,285,400 

2,752,500 

2,243,800 

1,754,700 

2,030,400 

2,756,600 

1,953,900 

1,600,100 

1,277,100 

6

4,761,600 

4,510,200 

3,762,900 

3,397,800 

2,862,700 

2,347,400 

1,841,800 

2,117,000 

2,837,600 

2,031,900 

1,673,400 

1,320,100 

7

4,869,500 

4,617,200 

3,875,300 

3,510,200 

2,972,900 

2,451,000 

1,928,900 

2,203,600 

2,918,600 

2,109,900 

1,746,700 

1,363,100 

8

4,977,400 

4,724,200 

3,987,700 

3,622,600 

3,083,100 

2,554,600 

2,290,200 

2,999,600 

2,187,900 

1,820,000 

1,406,100 

9

5,085,300 

4,831,200 

4,100,100 

3,735,000 

3,193,300 

2,658,200 

2,376,800 

3,080,600 

2,265,900 

1,893,300 

1,449,100 

10

5,193,200 

4,938,200 

4,212,500 

3,847,400 

3,303,500 

2,761,800 

2,463,400 

3,161,600 

2,343,900 

1,966,600 

1,492,100 

11

5,301,100 

5,045,200 

4,324,900 

3,959,800 

3,413,700 

2,865,400 

2,550,000 

3,242,600 

2,421,900 

2,039,900 

12

5,409,000 

5,152,200 

4,437,300 

4,072,200 

3,523,900 

2,969,000 

2,636,600 

3,323,600 

2,499,900 

2,113,200 

13

5,516,900 

5,259,200 

4,549,700 

4,184,600 

3,634,100 

2,723,200 

3,404,600 

2,577,900 

2,186,500 

14

4,662,100 

4,297,000 

3,744,300 

2,809,800 

3,485,600 

2,655,900 

2,259,800 

15

4,774,500 

4,409,400 

2,896,400 

3,566,600 

2,733,900 

2,333,100 

16

2,983,000 

2,811,900 

2,406,400 

17

3,069,600 

2,889,900 

2,479,700 

18

3,156,200 

2,967,900 

2,553,000 

19

3,242,800 

3,045,900 

2,626,300 

20

3,329,400 

2,699,600 

21

3,416,000 

2,772,900 

22

3,502,600 

2,846,200 

23

3,589,200 

24

3,675,800 

25

3,762,400 

26

3,849,000 

27

3,935,600 

비고

1. 대장: 7,779,400원,  중장: 7,640,700원 

2. 사관생도: 1학년 296,700원, 2학년 333,500원, 3학년 369,300원, 4학년 463,800원

3.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369,300원,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463,800원, 부사관후보생: 216,000원

4.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223,900원

5. 항공과학고등학교학생: 1학년 136,300원, 2학년 171,500원, 3학년 216,000원

6. 병: 이등병 163,000원,  일등병 176,400원,  상등병 195,000원,  병장 216,000원


2017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622 

[별표 14] <개정 2017. 1. 6.>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액

16

7,753,100 

15

7,313,300 

14

6,875,600 

13

6,482,900 

12

6,151,600 

11

5,991,800 

10

5,803,800 

9

5,489,700 

8

5,115,600 

7

4,792,800 

6

4,490,100 

5

4,197,800 

4

3,903,600 

3

3,619,300 

2

3,335,600 

1

2,960,400 


2017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623 

[별표 15] <개정 2014.11.19.>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 8 조 관련)

공무원별

초임호봉

비고

1. 별표 3(일반직 
등), 별표 4(공안 
업무 등), 별표 8
(일반직 우정직군 
등) 및 별표 10
(경찰·소방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16에 따라 경력을 계급(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 계급 기준표의 상당 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16의 경력이 없는 경우

해당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별표 16의 경력이 있는 경우

1)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그 계급에서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1조를 준용하여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 후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 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호봉을 획정
할 때 1)의 방법으로 획정한호봉보다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보아 2)의 방법
으로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2)에 따른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1의2. 별표 3의2
(전문경력관)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16에 따라 경력을 일반직공무원계급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직위군의 가장 낮은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직위군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16의 경력이 없는 경우

해당 직위군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별표 16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가장 낮은 계급에서 임용된 직위군의 가장 낮은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1조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가)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9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군으로 임용된 경우 2호봉을 감한다.

나)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9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4호봉을 감한다.

다)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8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군으로 임용된 경우 1호봉을 감한다.

라)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8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3호봉을 감한다.

마)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2호봉을 감한다.

바)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1호봉을 감한다.

2)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에는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직위군의 근무연수로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호봉을 획정
할 때 1)의 방법으로 획정한호봉보다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보아 2)의 방법으로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2)에 따른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별표 5(연구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공무원(국가정보원전문관은 제외한다)



별표 17에 따라 경력을 연구관·연구사의 계급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17의 경력이 없는 경우

해당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별표 17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별표 17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연구사 호봉을 획정하고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1조를 준용하여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 후 연구관 경력 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며, 연구관 경력만 있는 경우에는 연구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3)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등 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학위 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목의 2)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호봉을 획정
할 때 2)의 방법으로 획정한호봉보다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등으로 보아 3)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3)에 따른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3.별표 6(지도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3.별표 6(지도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19에 따라 경력을 지도관·지도사의 계급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19의 경력이 없는 경우
해당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별표 19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지도사로 임용되는 경우
별표 19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지도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도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지도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지도사 호봉을 획정하고 지도관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1조를 준용하여 지도관 호봉을획정한 후 지도관 경력 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며, 지도관 경력만 있는 경우에는 지도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3)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등
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학위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경우도 또한 같다.

나목의 2)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호봉을 획정
할 때 2)의 방법으로 획정한호봉보다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등으로 보아 3)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3)에 따른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4. 삭제 <2011.7.4>

5. 별표11(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에 따른 기산(起算) 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6. 별표12(국립대학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4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6에 따른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7.별표 13(군인)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해당 계급의 1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연수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경력연수를 「군인보수법」 제 8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제 9 조에 따라 합산·조정한 호봉을 초임호봉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상위 계급으로 진급된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 8 조제 2 항에 따른 호봉으로 한다.

1. 「군인보수법」 제 9 조제 1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인사법」 제12조제 2 항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의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대학에서 그 4년을 초과하여 이수한 기간과 대학원에서 이수한 기간은 제외한다). 「군인보수법」 제 9 조제 3 호에 해당하는 준사관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2. 「군인보수법」 제 9 조제 2 호·제 4 호 및 제 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27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


2017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624 

[별표 15의2] <개정 2013.12.11>

1989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의 간주경력표

실제경력

간주경력

1. 별표 3(일반직 등), 별표 3의2(전문경력관)및 별표4(공안업무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1급 이하 5급 이상 공무원의 6급 이하 경력

6급 공무원의 7급 이하 경력

7급 공무원의 8급 이하 경력


6급 경력

7급 경력

8급 경력


2. 별표 8(일반직 우정직군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기능 1 급 이하 기능 5 급 이상 공무원의 기능 6 급 이하 경력

기능 6 급 공무원의 기능 7 급 이하 경력

기능 7 급 공무원의 기능 8 급 이하 경력

기능 8 급 공무원의 기능 9 급 이하 경력

기능 9 급 공무원의 기능10급 경력

기능 6 급 경력


기능 7 급 경력

기능 8 급 경력

기능 9 급 경력

기능 9 급 경력

3. 별표10(경찰ㆍ소방 등)의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치안정감 이하 경정 이상 공무원의 경감 이하 경력

소방총감 이하 소방령 이상 공무원의 소방경 이하 경력

경감ㆍ소방경의 경위ㆍ소방위 이하 경력

경위ㆍ소방위의 경사ㆍ소방장 이하 경력

경사ㆍ소방장의 경장ㆍ소방교 이하 경력

경감 경력

소방경 경력

경위ㆍ소방위 경력

경사ㆍ소방장 경력

경장ㆍ소방교 경력







2017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625 

[별표 16] <개정 2014.11.19.>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구분

경력

환산율

1.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서 실역(實役)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준하는 관리ㆍ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ㆍ산업기능요원ㆍ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나.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2.

가. 전문·특수경력

1)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2) 연구 및 기술 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 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3) 공보업무 담당자가 신문, 방송, 통신 기관에서 보도·편집·제작·편성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4)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및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 10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1)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3)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4) 외의 경력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및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

∙ 3)의 경력: 100퍼센트


∙ 3) 외의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  비동일분야 경력: 
80퍼센트. 다만, 2)의 경력은 50퍼센트를 
인정한다.








2.

5)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7)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따르지 않는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9) 각령 제901호 「재외공관고용원규정」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고용원 경력

다. 그 밖의 경력

1) 별정우체국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2)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나 그 밖의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5)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교직원 경력

6) 국·공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7)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8) 경찰공무원이 임용 전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 그 교육기간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70퍼센트 이내. 다만, 
3)의 경력은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7)과 8)의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비고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2. 제2호가목4)에 따른 경력의 인정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17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626 

[별표 17] <개정 2014.11.19.>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1. 1981년 12월 17일 이전 경력

구분

경력

환산율

가.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서 실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관리ㆍ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않는 예술체육요원ㆍ산업기능요원ㆍ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100퍼센트






2)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나.

1) 전문ㆍ특수경력

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나) 연구 및 기술 분야의 공무원이 교육ㆍ연구 기관에서 동일한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이내. 다만,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
에서 인정한다.

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가)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 비동일분야 경력: 
80퍼센트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중 가) 외의 경력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다)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100퍼센트



구분

경력

환산율

나.

3) 그 밖의 경력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만, 
행정ㆍ경영ㆍ연구ㆍ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교직원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 국ㆍ공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2.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

구분

경력

환산율

가.

1) 동일한 연구 또는 지도 분야에서 연구직ㆍ지도직(1986년 이후 경력만 해당한다)ㆍ특정직ㆍ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2)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 경력

100퍼센트

3) 해당 업무와 유사한 연구ㆍ지도 또는 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70퍼센트

4) 위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경력. 다만, 무관후보생 경력 및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60퍼센트




나.

1) 전문ㆍ특수경력

가)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나) 대학원에서 유사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만 해당한다.

50퍼센트


다)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라)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분야(1986년 이후의 지도 분야를 포함한다)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이내. 다만,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
에서 인정한다.

구분

경력

환산율

나.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중 동일한 분야에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나)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100퍼센트


3) 그 밖의 경력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만, 
행정ㆍ경영ㆍ연구ㆍ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교직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다) 국ㆍ공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라)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3. 비고

가.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나. 제1호나목1)다)에 따른 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17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627 

[별표 19] <개정 2014.11.19.>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1.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

구분

경력

환산율

가.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서 실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ㆍ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ㆍ산업기능요원ㆍ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100퍼센트






2)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나.

1) 전문·특수경력

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나) 교육·연구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이내. 다만,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및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가)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 비동일분야 경력: 80퍼센트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중 가) 외의 경력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다)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100퍼센트


3) 그 밖의 경력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 50퍼센트이내. 다만,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구분

경력

환산율

나.

나) 별정우체국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70퍼센트 이내

다)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 기타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70퍼센트 이내

라)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교직원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마) 국·공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2.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

구분

경력

환산율

가.

1) 동일한 연구 또는 지도 분야에서 연구직·지도직·특정직·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2)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 경력

100퍼센트

3) 해당 업무와 유사한 연구·지도 또는 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70퍼센트

4) 위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경력. 다만, 무관후보생 경력 및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60퍼센트




나.

1) 전문·특수경력

가)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지도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나) 대학원에서 유사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지도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만 해당한다.

50퍼센트


다) 법인·단체·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라)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 및 지도 분야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이내. 다만,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구분

경력

환산율

나.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중 동일한 분야에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나)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100퍼센트


3) 그 밖의 경력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이내. 다만,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교직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다) 국·공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라)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3. 비고

가.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나. 제1호나목1)다)에 따른 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17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628 

[별표 22] <개정 2016. 6. 24.>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구분

경력

환산율

1. 교원 경력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 및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다)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다만,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원 경력은 80퍼센트,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사립학교 교원경력은 80퍼센트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나.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사립학교법」 제53조 및 제53조의2에따라 임면되어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임면된 교원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마.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이 보고된 보육교직원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2.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

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서 실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는 공무원 경력,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공무원 경력 외의 비상근 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

100퍼센트

나. 고용직공무원(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공무원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3. 유사

경력

가. 강사 등 경력

1)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기간제 교사는 제외한다)으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2조에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3)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나. 연구경력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에서 임용권자의 임명을 받아 연구원으로 상근한 경력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상근한 경력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서 연구전담 조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4)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에 따라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 다만, 박사학위의 수업연한은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100퍼센트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1)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80퍼센트. 다만, 2)의 경력 중 업무분야와 동일한 교원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 외의 경력은 50퍼센트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라. 그 밖의 경력

1)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70퍼센트



3. 유사

경력

2)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에서 교육활동과관련된 직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따른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은 제외한다) 및 재외교육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된 학원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된 교습소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7) 「상법」 제169조 및 제170조에 따른 회사(외국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8)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70퍼센트



60퍼센트



50퍼센트



50퍼센트



50퍼센트. 다만, 강사 
또는 교습자로 교육감
에게 등록 또는 신고
되지 않은 경우에는 
30퍼센트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40퍼센트


30퍼센트

비고

1. 위 표 중 제1호, 제2호, 제3호가목·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100퍼센트까지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같은 수준의 2개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

3.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산입한다.

4.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7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629 

[별표 23] <개정 2017. 1. 6.>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학령가감 산정표

산정공식

(학령-16)+가산연수=

비고

1. 이 표중 학령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학교를 단계적으로 수학하여 최종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법정 수학연한을 통산한 연수를 말하며, 법정수학연한과 관계없이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부터 제104조까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동등 자격과 제5호의 구 학력대비표에 따른 동등 자격을 포함한다.

2.공무원등으로 근무한 기간중의 대학(통학이 가능한 거리의 야간대학은 제외한다)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가산연수

가. 교육공무원(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및 「장애인 등에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중 특수학교교원자격증을소지한 사람은 제외한다)중 수학연한 2년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  1년

나.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중 특수학교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1) 가에 규정된 학력소지자 :  2년

2) 수학연한이 1년이상 2년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1년

3) 1), 2) 외의 비사범계학교 졸업자 :  1년

4.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교사양성기관의 1년이상 수료는 고등학교졸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보고, 구관립학교본과 3학년 및 같은 학교 연습과(2년제)졸업은 2년제 교육대학졸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보며, 구문교부중등교원양성소 2년수료는 2년제 사범대학졸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본다.

5. 구 학력대비표

해당학력

구학력

사범대학졸업

대학졸업


2년제교육대학졸업


2년제사범대학졸업



「일본교원면허령」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과 교원시험 합격

1. 고등사범학교(4년제)졸업

2. 대학고등사범부(4년제)졸업

1. 제1종교원시험합격

2. 한국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 졸업

1. 고등사범부설 중등교원양성소(3년제)수료

2. 1945년이전의 중등교원양성소(3년제)수료

3. 1963년이전의 고등학교 준교사검정합격

해당학력

구학력

전문대학졸업







사범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고등학교 1년수료

1. 「일본교원면허령」에 따른 중등학교 교원시험 합격

2.「일본교원면허령」에 따른 국민학교 본과정 교원시험합격

3. 1945년이후의 중등교원양성소 1년 이상 2년 미만 수료

4. 고등전문학교 부설 중등교원양성소 1년 수료

5. 관립사범학교연습과 1년 수료

6. 1963년이전의 중학교 준교사검정합격

7. 교육대학과정 교원교육원 수료

1. 제2종 교원시험합격

2. 1945년이후의 중등교원양성소 1년 미만 수료

1.「일본교원면허령」에 따른 국민학교 정도 기타 교원시험 합격

2. 제3종 교원시험 합격

3. 1963년이전 국민학교 준교사고시검정 합격

1945년이후의 각도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6.이 비고란에 규정되지 않은 학력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7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630 

[별표 24] <개정 2013.3.23>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연수 가감표

학력별

구분

대학졸업자

전문대학졸업자

대학교수, 전문대학 교수

대학부교수, 전문대학 부교수

대학조교수, 전문대학 조교수

대학조교, 전문대학 조교

-10

- 7

- 4

  0

-13

-10

- 7

- 2

비고

1. 이 표 중 (+)는 가산연수를, (-)는 감산연수를 의미한다.

2. 조교 외의 대학 교원 중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및 제11조제3호에따라 인정을 받은 사람의 초임급 산정을 할 때 대학 교수와 전문대학 교수는 15년을, 대학부교수와 전문대학 부교수는 12년을, 대학 조교수와 전문대학 조교수는 9년을 각각 감산한다.

3.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과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은 대학 부교수의예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초등학교 졸업자는 17년을, 중학교 졸업자는 14년을, 고등학교 졸업자는 11년을 각각 감산한다.

4. 이 표의 학력에는 별표 23에 규정된 동등 학력을 포함한다.

5. 대학에는 교육대학(종전의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종전의 개방대학을포함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및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포함하고, 전문대학에는 종전의 2년제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6.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대학(통학이 가능한 거리안의 야간대학은 제외한다)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이 표에 표시되지 않은 학력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7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631 

[별표 25] <개정 2009.3.3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

자격별

기산호봉

비고

정교사(1급)

정교사(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

전문상담교사(2급)

사서교사(1급)

사서교사(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

보건교사(2급)

영양교사(1급)

영양교사(2급)

9

8

5

9

8

9

8

5

9

8

9

8

교장, 원장, 교감, 원감, 교육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에 대해서는 정교사(1급)의 호봉을 적용한다.


















[별표 26] <개정 2012.2.28>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 등의 기산호봉표

대학ㆍ전문대학 직명별

기산호봉

교수

부교수, 장학관, 교육연구관

조교수

조교

15

12

9

2






2017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632 

[별표 27] <개정 2014.11.19.>

군인 경력환산율표

구분

경력

호봉 획정 대상별 환산율

장교

준사관

부사관

가. 군인경력







1) 장교로서의 복무기간

2) 준사관으로서의 복무기간

3) 부사관으로서의 복무기간

4) 병으로서의 복무기간

5)「군인보수법」 제9조제4호에 따른 해당 신분의임용전 군교육기간. 다만, 환산된 경력연수는 해당 신분의 경력으로 본다.

100퍼센트

80퍼센트

80퍼센트

80퍼센트

5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5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50퍼센트



나.군인외 
공무원경력









1)「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비상근으로 보지 아니한다)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80퍼센트






60퍼센트




90퍼센트






70퍼센트




100퍼센트






80퍼센트




다. 유사경력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

60퍼센트



70퍼센트



80퍼센트






2017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633 

[별표 28] <개정 2014.7.16>

승진·전보 시 호봉 획정표(제11조제2항 관련)

가. 별표 3(일반직 등), 별표 4(공안업무 등), 별표 8(일반직 우정직군 등) 및 별표 10(경찰·소방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승진 전 호봉

승진 후 호봉

승진 전 호봉

승진 후 호봉

승진 전 호봉

승진 후 호봉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3

4

5

6

7

8

9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나. 별표 3의2(전문경력관 봉급표)를 적용받고 전보하는 공무원

다군 

호봉

나군

호봉

나군

호봉

가군 호봉

다군 호봉

나군

호봉

나군

호봉

가군 호봉

다군 

호봉

나군

호봉

나군

호봉

가군 호봉

1

1

1

1

14

9

14

9

27

19

27

19

2

1

2

1

15

10

15

10

28

20

28

20

3

1

3

1

16

10

16

10

29

21

29

21

4

1

4

1

17

11

17

11

30

22

30

22

5

2

5

2

18

12

18

12

31

23

31

23

6

3

6

3

19

12

19

13

32

24

32

24

7

4

7

4

20

13

20

14

33

25

33

25

8

5

8

5

21

14

21

15

34

25

34

25

9

5

9

6

22

15

22

16

35

26

35

26

10

6

10

7

23

16

23

16

36

27

36

27

11

7

11

7

24

17

24

17

37

28

37

28

12

8

12

8

25

17

25

18

38

29

38

29

13

8

13

8

26

18

26

19


2017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634 


2017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635 

[별표 29] <개정 2017. 1. 6.>

승급심사에 의하여 승급하는 호봉(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국가정보원 전문관

∙  6호봉에서  7호봉으로 승급할 때

∙ 10호봉에서 11호봉으로 승급할 때

∙ 14호봉에서 15호봉으로 승급할 때

∙ 18호봉에서 19호봉으로 승급할 때

∙ 22호봉에서 23호봉으로 승급할 때

∙ 26호봉에서 27호봉으로 승급할 때










[별표 30] <개정 2014.11.19.>

기관별 보수 지급일표

보수 지급일

기관명

10일

17일

20일


25일

국방부 및 그 소속 기관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무부,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

그 밖의 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017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636 

[별표 30의2] <개정 2017. 1. 6.>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제30조의4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등급

적용 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5호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580,300 

6호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125,600 

7호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904,500 

8호

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697,300 

9호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527,500 

비고: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2017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637 

[별표 30의3] <개정 2013.12.16>

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제32조의2 관련)

1. 봉급조정수당 지급 시기 및 지급액 

지급 시기

지급액

11월

별표 3부터 별표 14까지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봉급월액(봉급표상봉급월액이 6,332,700원 및 6,219,900원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해당금액)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기본연봉액(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연봉액)의 53퍼센트(전문임기제공무원은 58퍼센트)의 12분의 1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비고: 봉급조정수당의 지급 및 감액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제24조,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42조 및 제44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봉급조정수당의 봉급 및 연봉 산입방식

구분

산입방식

별표 3부터 별표 14까지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전년도 봉급 × {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개월간 평균지급률 ÷ (1 + 9.32/12)}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별표 32, 별표 33의 제1호 및 제2호 및 제3호가목, 별표 35를 적용받는 공무원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전년도 기본연봉액(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액) × 0.53 × 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개월간 평균지급률

∙별표 33의 제3호나목을 적용받는 
공무원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전년도 기본연봉액 × 0.58 × 봉급조정
수당의 전년도 8개월간 평균지급률




2017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638 

[별표 31] <개정 2017. 1. 6.> [시행일:2017. 3. 1.]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관한 사항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제33조 관련)

구분

적용대상 공무원

고정급적 연봉제

정무직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3 및 별표 4의 봉급표를적용받는 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경호실 직원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공무원

1. 1급(상당) 공무원부터 5급(상당) 공무원까지

2.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3의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가군에 해당하는 공무원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5 및 별표 6의 봉급표를적용받는 공무원 중 연구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지도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공무원

1.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2.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국립대학의 교원(국립대학의 장은 제외한다)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대통령경호실 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비고: 별표 3의 비고 제2호를 적용받는 4급(상당) 공무원 및 5급(상당) 공무원은 제외한다.


2017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639 

[별표 32] <개정 2017. 1. 6.>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5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연봉액

구분

연봉액

대통령

219,799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25,304

국무총리

170,399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23,495

부총리 및 감사원장

128,916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21,691




2017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640 

[별표 33] <개정 2017. 1. 6.> [시행일:2017. 3. 1.]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관한 사항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5조 관련)


1.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1급(상당) 공무원

107,972

71,972

2급(상당) 공무원

99,788

66,491

3급(상당) 공무원

92,767

62,317

4급(상당) 공무원

84,864

49,325

5급(상당) 공무원

69,972

33,397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3급(상당) 공무원 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55,338천원으로 한다.

3. 4급(상당) 공무원 중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46,198천원으로 한다.


2. 전문직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수석전문관 공무원

92,767

46,198

전문관 공무원

69,972

33,397


3. 전문경력관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81,767

33,397


4.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연구관 공무원

100,297

33,397

지도관 공무원

92,731

33,397

2017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641 

다. 별표 5(연구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연구사 호봉

연구관 호봉

연구사 호봉

연구관 호봉

연구사 호봉

연구관 호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3

4

5

6

6

7

7

8

8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9

9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라. 별표 6(지도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지도사 호봉

지도관 호봉

지도사 호봉

지도관 호봉

지도사 호봉

지도관 호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1

2

3

3

4

5

5

6

6

7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7

8

9

9

10

10

11

11

12

12

13

13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비고

1. 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호봉이 획정된 공무원이 승진 전 계급으로 강임되는 경우에는 강임되는 계급의 호봉에 1호봉을 가산하여 호봉을 획정한다.

3. 별표 3의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이 전보된 직위군에서 동일호봉으로 획정되는 경우에는 전보 후 직위군에서 호봉을 획정한 후 다음과 같이 잔여기간을 적용한다.

가. 다군 1호봉부터 4호봉까지 또는 나군 1호봉부터 4호봉까지

1) 1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4분의 1

2) 2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4분의 1에 3개월 가산

3) 3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4분의 1에 6개월 가산

4) 4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4분의 1에 9개월 가산

나. 다군 8호봉·12호봉·15호봉·18호봉·24호봉·33호봉 또는 나군 10호봉·12호봉·15호봉·22호봉· 26호봉·33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2분의 1

다. 다군 9호봉·13호봉·16호봉·19호봉·25호봉·34호봉 또는 나군 11호봉·13호봉·16호봉·23호봉· 27호봉·34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2분의 1에 6개월 가산

4.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한 후 잔여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다. 다만, 강임 시에 획정된 해당 호봉에서 강임되기 전의 계급으로 승진하는 공무원의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8호봉, 10호봉, 12호봉, 14호봉, 16호봉, 18호봉, 20호봉, 22호봉, 24호봉, 26호봉, 28호봉, 30호봉, 32호봉, 34호봉 및 36호봉

나.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3호봉, 6호봉, 9호봉 11호봉, 13호봉, 16호봉, 18호봉, 20호봉, 22호봉, 24호봉, 26호봉, 28호봉, 30호봉, 32호봉, 34호봉 및 36호봉

5. 경찰 및 소방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치안정감ㆍ소방정감 공무원

107,972

71,972

치안감ㆍ소방감 공무원

99,788

66,491

경무관ㆍ소방준감 공무원

92,767

62,317

총경ㆍ소방정 공무원

84,864

51,172

경정ㆍ소방령 공무원

69,972

35,172

비고

1.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의 연봉액은 121,691천원으로 한다. 다만,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이 치안총감 또는 소방총감으로 승진한 경우 임용직전의 연봉액이 이 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해당 연도까지는 임용 직전의 연봉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6. 국립대학의 교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국립대학의 교원

25,542

비고: 연봉은 소속 국립대학의 장의 연보수(봉급과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및 관리업무수당을 포함한 연간 총보수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하되, 이를 초과하여 책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임기제공무원


가. 일반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연봉

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1호

•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80,310

2호

•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73,010

3호

•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66,375

4호

•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57,007

5호

•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75,862

43,118

6호

•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66,274

33,390

7호

•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55,740

26,748

8호

• 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47,569

21,789

9호

•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9,269


2017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642 


비고

1.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의 적용구분은 별표 34에 따른다.

2. 소속 장관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3.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나. 전문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56,338

70,041

46,670

57,243

40,657

50,220

35,823

44,219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017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643 

[별표 34] <개정 2016.1.8.>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표 

연봉등급


직무분야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일반직공무원등(별표 3 및별표 4를 적용받는 공무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외무공무원

12등급

10등급ㆍ

11등급

9등급

6등급

8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연구직

공무원

1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3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4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5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연구사

지도직

공무원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3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4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5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지도사

경찰

공무원

치안

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

공무원

소방

정감

소방감

소 방

준 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우정

1급ㆍ2급

우정

3급∼6급

우정

7급

우정

8급

우정

9급

기능

군무원 등

기능

6급

이상

기능

7급

기능

8급

기능

9급

비고: 위의 연봉등급 기준표에 명시되지 않은 직무분야 및 계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채용되는 경우와 2개 이상의 등급에 겹쳐 있는 직위에 채용되는 경우(연구사ㆍ지도사 등)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해당 연봉등급을 정한다.


2017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644 

[별표 35] <개정 2017. 1. 6.>



2017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645 

[별표 36] <신설 2001.11.13>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격심사범위(제54조제2항관련)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명)

승격후보자명부에 의한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자

1

결원 1인당 7배수

2

결원 1인당 5배수

3 ~ 5

결원 1인당 4배수

6 ~ 10

결원 5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3배수+20인

11 이상

결원 10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2배수+35인





[별표 37] <개정 2017. 1. 6.>

외무공무원의 상위 직무등급 임용 시 가산액(제56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임용직무등급

6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가산액

7,202

3,560

4,343

4,304

5,290

6,328

비고: 해당 상위 직무등급으로 임용 시 적용되는 가산의 횟수는 각각 1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강등된 공무원이 승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38] <개정 2017. 1. 6.>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제64조 관련)


(단위: 천원)

기준급 상한액

기준급 하한액

98,339

63,297




2017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646 

[별표 39] <개정 2017. 1. 6.>

고위공무원 신규채용 시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제65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자율책정 범위

88,615 ∼ 63,297

107,604 ∼ 63,297











[별표 40] <개정 2017. 1. 6.>

고위공무원의 직무급 금액(제68조제1항 관련)



1.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ㆍ지도관 제외)의 직무급 금액

(단위: 천원)


구분

가등급

나등급

연간금액

10,800

4,800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ㆍ지도관 및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직무급 금액

(단위: 천원)


구분

가등급

나등급

연간금액

3,900

2,400


2017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647 


















2017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발행일:2017년  1월   일

발행처: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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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처:(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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